[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17일(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 2.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 기획조정실, 평화협력국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 2.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기획조정실, 평화협력국
(15시45분 개의)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조성환입니다.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2.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획조정실, 평화협력국
(15시46분)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전 내내 우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작업을 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북한 대남방송 소음피해 관련 소음영향도 조사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국비 확보를 위한 필수절차로 대남방송 피해를 입는 경기북부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여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경우에 추경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한해 일부 삭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42조3항에서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삼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계삼 균형발전실장 이계삼입니다. 동의합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조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동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제1회 추경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방법으로는 위원회 의결이 원칙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에 따라서 위원장이 두 분 부위원장님과 협의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동의권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심의 일정이 잡히는 대로 위원님들께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 출석위원(9명)
박진영오창준이경혜이석균이성호이채명이혜원정승현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허승범정책기획관 허남석
기획담당관 임보미기회전략담당관 조광근
예산담당관 김훈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인구정책담당관 호미자법무담당관 박민제
행정심판담당관 심성보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이계삼비상기획관 이순구
기획예산담당관 현병천균형발전담당관 성인재
행정관리담당관 원진희회계담당관 조인원
군협력담당관 정창섭비상기획담당관 최상일
ㆍ평화협력국
평화협력과장 김태현평화기반조성과장 이형은
DMZ정책과장 박미정
ㆍ감사위원회
위원장 안상섭감사총괄과장 유철호
감사1과장 이선범감사2과장 성현숙
계약심사과장 유용철
ㆍ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 기타참석자
ㆍ경기연구원장 강성천
○ 기록공무원
김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