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16일(월)
장 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계속)
- - 디지털인재국,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경기도교육청도서관,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 2.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 디지털인재국,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경기도교육청도서관,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 3.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학교시설 설치비용 현금납부 근거 마련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 5. 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 8. 2024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 9.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경기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2. 경기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 13.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4.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안
- 15.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단원고 4.16기억교실 해설ㆍ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18.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경기도교육청 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 20.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경기도교육청-(사)한국엔젤투자협회 간 경기도 미래 창업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22.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
- 23. 경기도교육청-화성시 간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 디지털인재국,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경기도교육청도서관,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 2.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 디지털인재국,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경기도교육청도서관,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 3.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완규 의원 대표발의)(김완규ㆍ이선구ㆍ최만식ㆍ박재용ㆍ김용성ㆍ지미연ㆍ황세주ㆍ윤태길ㆍ김영기ㆍ이은주ㆍ오세풍ㆍ김선희ㆍ이한국ㆍ김근용ㆍ김시용ㆍ전자영ㆍ이애형ㆍ정경자ㆍ이용호ㆍ허원ㆍ김일중ㆍ이서영ㆍ윤종영ㆍ이혜원ㆍ안계일ㆍ장한별ㆍ변재석ㆍ문승호ㆍ황진희 의원 발의)
- 4. 학교시설 설치비용 현금납부 근거 마련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호동 의원 대표발의)(이호동ㆍ오창준ㆍ김정호ㆍ이혜원ㆍ양우식ㆍ오세풍ㆍ안광률ㆍ김일중ㆍ장윤정ㆍ이상원 의원 발의)
- 5. 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6.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한별 의원 대표발의)(장한별ㆍ이애형ㆍ김근용ㆍ김영기ㆍ오세풍ㆍ이서영ㆍ김회철ㆍ변재석ㆍ전자영ㆍ이은주ㆍ이자형ㆍ문승호ㆍ이인규ㆍ안명규 의원 발의)
- 7. 경기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김광민 의원 대표발의)(김광민ㆍ장한별ㆍ이인규ㆍ이애형ㆍ박상현ㆍ전자영ㆍ남종섭ㆍ변재석ㆍ문승호ㆍ김영기ㆍ황진희ㆍ이재영ㆍ유경현ㆍ김회철ㆍ이은주 의원 발의)
- 8. 2024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경기도교육감 제출)
- 9.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완규 의원 대표발의)(김완규ㆍ이선구ㆍ최만식ㆍ김용성ㆍ박재용ㆍ지미연ㆍ황세주ㆍ윤태길ㆍ김영기ㆍ이은주ㆍ오세풍ㆍ이한국ㆍ김선희ㆍ김근용ㆍ김시용ㆍ장한별ㆍ이애형ㆍ정경자ㆍ이용호ㆍ허원ㆍ김일중ㆍ이서영ㆍ안계일ㆍ윤종영ㆍ이혜원ㆍ전자영ㆍ변재석ㆍ문승호ㆍ황진희 의원 발의)
- 10.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재석 의원 대표발의)(변재석ㆍ이애형ㆍ이자형ㆍ이병숙ㆍ전자영ㆍ남종섭ㆍ서현옥ㆍ박옥분ㆍ조미자ㆍ박상현ㆍ정동혁ㆍ박재용ㆍ임창휘ㆍ김영기 의원 발의)
- 11. 경기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ㆍ이인규ㆍ장윤정ㆍ유영두ㆍ이호동ㆍ오창준ㆍ최종현ㆍ황진희ㆍ오세풍ㆍ김호겸ㆍ조성환ㆍ변재석ㆍ오지훈ㆍ이학수⋅이용욱 의원 발의)
- 12. 경기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위원회안)
- 13.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위원회안)
- 14.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안(성기황 의원 대표발의)(성기황ㆍ신미숙ㆍ김영희ㆍ이인규ㆍ안광률ㆍ김광민ㆍ이호동ㆍ이채명ㆍ이택수ㆍ김선희ㆍ이애형ㆍ장윤정 의원 발의)
- 15.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한별 의원 대표발의)(장한별ㆍ이애형ㆍ김근용ㆍ문승호ㆍ박재용ㆍ박세원ㆍ김광민ㆍ황대호ㆍ장윤정ㆍ최종현 의원 발의)
- 16.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용 의원 대표발의)(김근용ㆍ이애형ㆍ장한별ㆍ이서영ㆍ유영일ㆍ문승호ㆍ김영기ㆍ김완규ㆍ심홍순ㆍ이인애 의원 발의)
- 17. 단원고 4.16기억교실 해설ㆍ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18.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기황 의원 대표발의)(성기황ㆍ이동현ㆍ최만식ㆍ이기형ㆍ이영봉ㆍ조용호ㆍ이홍근ㆍ이경혜ㆍ김선영ㆍ유종상ㆍ이병숙ㆍ김창식ㆍ이기환ㆍ김영희ㆍ안광률ㆍ장한별ㆍ문승호ㆍ이자형ㆍ임광현ㆍ김광민ㆍ장윤정ㆍ이인규ㆍ신미숙ㆍ이호동ㆍ김호겸ㆍ이택수ㆍ김선희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 19. 경기도교육청 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유영일 의원 대표발의)(유영일ㆍ이제영ㆍ허원ㆍ이애형ㆍ이은주ㆍ백현종ㆍ김규창ㆍ임상오ㆍ김정호ㆍ양우식ㆍ김성수(하남2)ㆍ김영기ㆍ문형근 의원 발의)
- 20.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21. 경기도교육청-(사)한국엔젤투자협회 간 경기도 미래 창업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22.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이호동ㆍ장윤정ㆍ신미숙ㆍ김현석ㆍ김성수(하남2)ㆍ김선희ㆍ김영희ㆍ이인규ㆍ임광현ㆍ이서영ㆍ서현옥ㆍ이애형ㆍ이자형ㆍ문승호ㆍ변재석ㆍ조성환 의원 발의)
- 23. 경기도교육청-화성시 간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애형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1년 동안의 교육재정 집행내역을 꼼꼼히 점검하고 잘된 점은 격려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해 나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평소 교육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깊이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 사업의 집행 실태를 면밀히 들여봐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 사항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며 부족했던 점은 개선의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복되는 불용과 이월, 집행률 관리 미흡, 성과 달성도 오류 등의 사례가 있다면 그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위원회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재정 감시와 정책 제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디지털인재국,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경기도교육청도서관,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2.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디지털인재국,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경기도교육청도서관,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10시05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디지털인재국,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경기도교육청도서관,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에 대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언제나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디지털인재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석 디지털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현 교육역량과장입니다.
(인 사)
소병엽 행정역량과장입니다.
(인 사)
김은선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안 중 2025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현재 디지털인재국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교육정책과 소관 주요 사업입니다. 설명서 494쪽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미래사회 핵심역량인 SWㆍAI, 정보교육 활성화를 위해 33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328억 6,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설명서 500쪽 디지털 시민교육 운영은 디지털 사회에 필요한 인성과 역량을 갖춘 시민 양성을 위해 2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16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514쪽 ICT 활용교육 지원은 하이러닝 및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73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697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역량과 소관 주요 사업입니다. 설명서 438쪽 교원 연수 운영은 학교장, 교육전문직 및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422억을 편성하여 278억 원을 집행하였고 2024학년도 동계방학 연수 운영 등으로 108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442쪽 교원 인사 관리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 개발 체제를 위해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2,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설명서 446쪽 수석교사제 운영입니다. 수업전문가인 수석교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7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역량과 소관 주요 사업입니다. 설명서 465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1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16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 사업입니다. 설명서 315쪽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은 학습 중단 청소년과 성인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9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88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17쪽입니다. 학원의 건전성 강화 및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해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5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43쪽 대안교육 운영 지원은 대안교육기관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15억을 편성하여 14억 8,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설명서 468쪽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는 학부모의 건강한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1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0억 2,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인재국 소관 결산심사 제안설명을 마치며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검토의견을 경기교육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한수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장 심한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원장 심한수입니다. 진심을 담은 의정활동으로 살기 좋은 경기도, 미래교육의 중심 경기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열세 분의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연수원 간부공무원인 여미경 초등교원연수부장, 김영명 중등교원연수부장, 이해석 운영지원부장은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9쪽 세입 총괄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현액은 1억 7,1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억 9,900만 원, 수납액은 1억 9,9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10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 77억 8,200만 원, 집행액 76억 900만 원, 집행잔액 1억 7,3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8%입니다.
결산설명서 11쪽 교원 연수 운영입니다. 교원 연수 운영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미래환경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4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여 42억 9,200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4,600만 원입니다. 이는 원외 연수 실시로 인한 일용근로자 인건비와 비대면 원격 협의 실시에 따른 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 14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신장과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4년에는 급여특강 전문연수에 900만 원을 편성했고 전액 집행했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으로 사업 이관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26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연수의 효율적 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공무직 인건비로 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여 6억 5,900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9,200만 원입니다. 이는 교육공무직원 조리실무사의 중도 퇴직과 대체자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출잔액입니다.
설명서 18쪽, 20쪽, 22쪽의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기관운영비 등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설명서의 내용으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은 2025년도에도 교육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심한수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창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이영창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이영창입니다. 경기교육과 율곡연수원의 발전을 위해 항상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연수원 간부공무원인 행정연수부장 윤태호 서기관과 운영지원부장 최진용 서기관은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의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백만원 단위로 주요 사업 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5억 3,700만 원이며 집행액은 32억 2,400만 원으로 교원과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에 21억 1,900만 원, 기관 운영과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등으로 12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관 시설 유지관리 4,400만 원은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세부별 결산 현황입니다. 사업설명서 34쪽 교원 연수 운영입니다. 교원 연수를 위하여 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격연수 2개 과정, 직무연수 4개 과정 총 6개 과정을 운영하여 98.6%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6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들의 연수를 위하여 1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3개 과정을 운영하여 95.9%를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9쪽 직속기관 시설 관리입니다. 연수원 대회의실을 리모델링하고 디지털 멀티미디어식 연수공간을 조성하고자 2024년 제1회 추경으로 설계비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사업 시기가 늦어져 사고이월하여 2025년 4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영창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행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 박정행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원장 박정행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기관 간부직원인 미래교육연수부장 서권용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융합과학교육부장 윤정훈 교육연구관, 운영지원부장 김향희 지방서기관은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현황과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6쪽 세출 총괄입니다. 총 12개 세세부사업에 대한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88억 7,000만 원이며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98.8%인 87억 6,600만 원입니다.
설명서 58쪽 교원 연수 운영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운영 사업으로 14억 7,700만 원 중 99.4%인 14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61쪽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12억 1,700만 원 중 99.1%인 12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64쪽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입니다. 2024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 산하 경기SWㆍAI지원센터가 우리 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경기SWㆍAI지원센터 운영 예산 3억 8,7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그중 99.3%인 3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67쪽 교실수업 개선 지원입니다.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SWㆍAI 관련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사업으로 3,500만 원 중 99.9%를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69쪽 영재교육 운영입니다.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1억 7,900만 원 중 99.5%인 1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81쪽 기관 시설 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관리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 17억 500만 원과 2024회계연도 본예산액 28억 6,100만 원, 총 45억 6,600만 원 중 98.9%인 45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박정행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민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조영민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원장 조영민입니다. 늘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기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운영부장 이희훈입니다.
(인 사)
운영지원부장 이은경은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 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주요 사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백만원 단위로,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07쪽 세입 총괄입니다.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의 세입예산현액은 7,200만 원, 징수결정액은 8,500만 원이며 수납액은 8,3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08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7억 8,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6억 8,1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6,6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3.83%의 불용률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0쪽 교원 연수 운영입니다.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30개 과정의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현액 2억 700만 원, 지출액 2억 600만 원, 집행잔액 8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13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외국어 활용 능력 향상과 국제이해 역량과 세계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현액 1,800만 원, 지출액 1,800만 원, 집행잔액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15쪽 원어민교사 운영입니다. 전문화된 교육환경 조성과 현장중심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하여 원어민강사를 채용하여 인건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예산현액 3억 700만 원, 지출액 2억 6,900만 원, 집행잔액 3,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17쪽 학생교육 운영입니다. 학생의 글로컬 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현액 9,900만 원, 지출액 9,900만 원, 집행잔액 2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27쪽 기관시설관리입니다. 교육원 냉난방기 교체공사, 출입문 교체공사, 다목적구장 개선공사 등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예산현액 10억 9,300만 원, 지출액 10억 6,700만 원, 집행잔액 2억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으로도 경기교육의 발전과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현장 교직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학생교육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조영민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장 이인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 원장 이인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연수운영부장 황인석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운영지원부장 민영아 행정사무관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북부연수원은 2025년 3월 1일 자로 기관명이 변경됨에 따라 2024년 회계연도에 해당되는 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 소관의 결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5쪽 교원 연수 운영입니다. 기본 인성교육 중심의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총 10개 과정의 연수 운영으로 예산현액 8,3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37쪽 학생 인성교육입니다. 학생 분리교육인 온빛마음성장프로그램의 총 12기 운영으로 예산현액 2억 7,100만 원 중 2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예산현액 1,7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45쪽 기관시설관리입니다. 행정관 석면제거와 냉난방기 교체공사 등으로 예산현액 2억 6,2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41쪽 기관운영비와 143쪽 부서운영비, 147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인순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수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 조정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관장 조정수입니다. 항상 경기교육과 평생학습관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학습관 간부직원인 한상민 평생교육부장, 임영남 지식정보부장, 이미용 운영부장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51쪽부터 153쪽 세입ㆍ세출 총괄 내역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현액은 1,200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32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2,324만 6,000원으로 미수납액은 8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9억 2,400만 원이고 집행액은 36억 1,500만 원이며 이월액은 2억 6,100만 원이며 집행잔액 4,600만 원 발생하여 불용액은 1.19%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94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학교도서관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운영 교육 실시,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 지원사업 운영 등으로 예산현액의 96%인 1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56쪽 평생학습 운영 지원입니다. 경기도 전역의 학부모와 청소년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부모 평생학습 공동체 구축을 지원하고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다문화가정과 장애학생 부모 맞춤형 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예산현액의 98%인 1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58쪽 학교평생교육 지원입니다. 퇴직예정자 대상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청소년 대상 디지털 독도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학력인정 문해교육 경기봄날학교 운영, 전 연령을 대상으로 유튜브 평생학습 콘텐츠 제작ㆍ운영, 학교평생교육 및 문해교육 연구ㆍ자료개발 등으로 예산현액의 99%인 3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63쪽부터 166쪽 자료실ㆍ열람실 운영 및 도서관 자료 확충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자료대출 서비스 운영과 전자책, 365 스마트도서관 등 디지털 기반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지식정보자료 확충 등으로 예산현액의 99%인 3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77쪽부터 180쪽 부서운영비, 기관운영비입니다. 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로 예산현액의 99%인 7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설명서 181쪽부터 182쪽 기관시설관리비입니다. 학습관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현액의 84%인 13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6,100만 원을 이월하여 2025년도에 집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조정수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상봉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천상봉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관장 천상봉입니다. 항상 경기교육과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도서관 간부공무원인 이운재 총무부장과 이승연 기획정보부장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87쪽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수납액은 1,474만 6,00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88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3억 9,700만 원으로 17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8,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71.6%입니다.
다음으로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세세부사업 결산 현황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90쪽부터 195쪽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청도서관, 교육지원청, 학교도서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현장 지원 등 학생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과 학부모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6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운영 지원 사업은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대상 평생교육강좌, 다문화 프로그램 및 학생 맞춤형 공유학교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96쪽부터 201쪽입니다.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사업입니다. 지식정보서비스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 본관 시설 사용제한에 따른 자료실 소장자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5,100만 원을 편성하여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서관 자료 확충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독서활동을 위한 최신 정보자료 및 학생중심자료 확충 사업으로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02쪽 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공동체 지원 강화를 위한 경기교육도서관협의회 운영과 통합 경기교육전자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여 8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13쪽 기관시설관리입니다. 본관 노후시설물 보수공사와 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6억 1,600만 원입니다. 우리 도서관의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특화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본관 건물이 정밀구조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나와 2024년 8월에 구조안전 위험시설물로 지정되어 2026년도에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기에 부득이 본 사업을 중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천상봉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왕태환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장 왕태환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장 왕태환입니다. 항상 경기교육과 과천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도서관 간부공무원인 조경숙 총무부장과 김인숙 기획정보부장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7쪽 세입 총괄입니다. 우리 도서관의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3,200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378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3억 6,800만 원이며 이 중 98.54%인 33억 1,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6%인 4,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 세세부사업 결산 현황에 대하여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80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독서교육 강화를 위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독서ㆍ인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86쪽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사업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의 다양한 독서정보 및 자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사고이월액 8억 8,200만 원을 포함한 1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여 17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1만 5,000원입니다.
설명서 388쪽 도서관 자료 확충 사업입니다. 교육도서관의 역할 강화 및 학생 중심 교육지원을 위한 양질의 지식정보자원 확충 사업으로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400쪽 직속기관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도서관 시청각실 방수공사 및 외벽 개선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도서관 공간 재구조화에 따른 도서, 서가 이전 및 각종 용역비 등으로 전년도 사고이월액 8,200만 원을 포함한 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왕태환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우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 김용우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 관장 김용우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우리 도서관 간부공무원인 이혜란 총무과장, 이경희 문헌정보과장, 강미자 학교도서관지원과장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를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고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주요 사업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47쪽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354만 5,00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48쪽부터 349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억 9,800만 원이고 집행액은 9억 7,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0쪽부터 351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학생 중심 독서문화 체험교육 및 교과수업 자료 지원을 위해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52쪽부터 353쪽 평생학습 운영 지원입니다.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와 소통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2,5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54쪽부터 355쪽 독서 진흥입니다. 다양한 독서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2,1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56쪽부터 357쪽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입니다. 이용자 중심 맞춤형 정보자료 및 쾌적한 열람환경 조성을 위하여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잔액 1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설명서 358쪽부터 359쪽 찾아가는 도서관입니다. 유아들의 독서 습관 생활화를 돕는 이동도서관 사업을 위하여 6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60쪽부터 361쪽 도서관 자료 확충입니다. 양질의 최신 지식정보자원 확충 및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인건비와 도서관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로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용우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진경미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장 진경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 관장 진경미입니다. 항상 경기교육과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407쪽부터 409쪽 세입ㆍ세출 총괄 내역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현액은 8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모두 149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억 2,400만 원이고 집행액은 6억 1,000만 원으로 집행잔액 1,400만 원 발생하여 불용률은 2.27%입니다.
결산설명서 410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학생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학교도서관 현장 지원 및 자료 지원, 학생 독서프로그램, 학부모 독서교육 지원으로 예산현액의 100%인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412쪽 평생학습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생, 다문화학생, 학교 밖 청소년, 성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예산현액의 100%인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414쪽 독서 진흥입니다. 지역사회 독서문화 조성을 위해 어린이 독서교실, 재능기부 자원봉사 프로그램, 독서회 운영과 도서관 주관 및 독서의 달 프로그램 운영으로 예산현액의 98%인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416쪽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입니다. 학생 및 지역주민의 지적요구 충족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으로 예산현액의 100%인 6,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418쪽 도서관 자료 확충입니다. 양질의 우수한 자료 확충으로 예산현액의 100%인 1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설명서 430쪽 기관시설 관리입니다. 안전한 도서관 환경 조성을 위한 승강기 리모델링 및 CCTV 추가 설치 공사로 예산현액의 100%인 5,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진경미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장 박은경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 관장 박은경입니다. 항상 경기도교육청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 소관 주요 사업 위주로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440쪽에서 441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교육과정 연계 자료 및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4,5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442쪽에서 443쪽 평생학습 운영 지원입니다. 학생 및 학부모의 독서문화 조성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2,8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444쪽에서 445쪽 독서 진흥입니다. 책 읽는 문화 조성과 계층별 다양한 독서진흥 사업 추진에 1,8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446쪽에서 447쪽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입니다. 지역주민과 학생에게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미디어 창작 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대비 97.83%인 4,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448쪽에서 449쪽 도서관 자료 확충입니다. 다양한 주제의 지식정보자원 확충 및 체계적인 자료 관리를 위해 예산현액 대비 99.95%인 1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458쪽에서 459쪽 기관시설 관리입니다. 도서관 이용 안전을 위한 핸드레일 및 안전난간 설치에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서관의 미흡한 점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박은경 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웅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심상웅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심상웅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센터의 간부직원인 미디어교육부 김경래 부장, 청소년미디어운영부 최선옥 부장, 운영지원부 최상운 부장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34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세출예산현액은 특색교육과정 운영 등 총 5개 세부사업에 17억 6,600만 원, 집행액은 17억 2,700만 원, 집행잔액은 3,900만 원입니다.
설명서 535쪽 미래교육 운영입니다. 학교 미디어교육 운영, 미소드림 공유학교 운영, 온라인 미디어교육 및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537쪽 청소년 방송 운영입니다. 학생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방송 사업비를 3억 3,200만 원 편성하여 3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539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우리 센터 홈페이지 및 무선인프라 구축 및 운영,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여 2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541쪽에서 543쪽 기관기본운영비입니다. 우리 센터 기관기본운영경비는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여 3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45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우리 센터의 기관 위생관리 및 환경미화를 위한 시설미화원 인건비로 2,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위탁용역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 추진하여 집행잔액은 2,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심상웅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디지털인재국 소관 결산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4쪽입니다. 디지털교육정책과는 AI활용 맞춤교육 시범사업 운영과 원격교육 기반 구축 등 ICT활용 교육 지원 사업 예산 약 737억 원 중 697억 원을 집행하여 불용률은 5.4%입니다. 기술 변화에 따른 유동성이 큰 만큼 향후 연도별 추진일정의 현실성과 단계별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7쪽입니다. 교육역량과는 교원 연수 운영 사업 예산 약 422억 원 중 278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률은 8.62%입니다. 연수일정이 외부 변수에 따라 영향을 받는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월과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검토와 유연한 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92쪽입니다. 행정역량과는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사업 예산 약 17억 원 중 16억 4,000만 원이 집행되어 불용률은 3.84%로 비교적 안정적인 편입니다. 다만 연수계획 수립 및 일정관리 측면에서 일부 개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95쪽입니다. 평생교육과는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사업 예산 약 117억 원 중 113억 원을 집행, 불용률은 3.10%입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인재국 소관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소관 결산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9쪽 남부연수원입니다. 교육연수 운영과 기관기본운영비 두 사업 모두 불용률 1%대로 안정적으로 집행되었고 전체 집행률은 98% 이상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이루어졌습니다.
검토보고서 102쪽입니다. 율곡연수원은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사업은 불용률 4.10%, 기관시설 유지관리 사업의 불용률은 10.46%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05쪽입니다. 미래과학교육원은 교육연수 운영, 교육과정 운영 지원, 기관시설 유지관리, 모든 사업에서 불용률이 1% 내외로 매우 안정적인 집행 실적을 보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10쪽입니다. 국제교육원은 교원 연수 운영과 학생 단체활동 사업에서 불용률 0.42%와 0.30%로 우수한 반면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은 불용률 12.47%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검토보고서 113쪽입니다. 북부연수원은 교원 연수 운영, 학생 생활지도 지원, 기관시설 유지관리 등 모든 사업에서 불용률이 1% 미만으로 집행되어 매우 우수한 사례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15쪽입니다.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 운영 사업 불용률 1.04%, 도서관 운영은 0.09%로 안정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18쪽입니다. 중앙도서관은 도서관 운영 사업에서는 불용률 0.99%로 양호했으나 기관기본운영비는 13.88%, 기관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84.87%의 매우 낮은 집행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21쪽입니다. 과천도서관은 도서관 운영 사업 불용률 0.40%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검토보고서 123쪽입니다. 성남도서관은 기관기본운영비 사업 불용률 1.16%, 도서관 운영 사업은 0.18%로 매우 양호한 수준입니다.
검토보고서 125쪽입니다. 의정부도서관은 학교도서관 운영 사업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도서관 운영 사업도 불용률 0.98%로 안정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27쪽입니다. 화성도서관은 학교도서관 운영 사업 불용률 0.36%, 평생학습 운영 사업은 전액 집행되어 불용액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133쪽 미디어교육센터입니다. 특색교육과정 운영 사업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교육정책 홍보 사업도 불용률 0.20%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인재국,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경기도교육청도서관,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에 대한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청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 위원님.
○ 김회철 위원 학교도서관 도서구입비 관련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23년도에 제가 그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24년도하고 25년도에 학교운영비 중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를 퍼센티지가 3% 이상 필수 편성하게끔 조례가 돼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개괄적인 통계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전수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거 오늘 안 주셔도 되고요. 초ㆍ중ㆍ고별로 초등ㆍ중등ㆍ고등은 구분해 주시고 각 학교별로 자료구입비가 학교운영비의 몇 퍼센트, 조금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으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그렇게 세부자료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담당 부서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5분이며 필요시 추가질의도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우리 디지털인재국장님.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입니다.
○ 김회철 위원 당연히 자료를 요청드렸으니까 그거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김회철 위원 지난 23년도 2월에 제가 조례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개정을 했는데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가 좀 저조하게 그리고 다른 운영비로 전용되는 내용들이 좀 많이 보여서 3% 이상 필수 편성으로 조례를 바꿨습니다. 알고 계시죠?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알고 있습니다.
○ 김회철 위원 그리고 조례를 개정한 후에 이제 2년 정도 실행된 결과치를 좀 한번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드렸고요.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는, 국장님 보시기에는 학교 자료구입이 중요하죠?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매우 중요합니다.
○ 김회철 위원 지금 각급 학교에서 다, 이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자료구입비가 어느 정도 퍼센티지로 보이는지 확인하신 적 있으신가요?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제가 교장일 때는 3% 이상 하도록…….
(관계공무원, 디지털인재국장에게 자료 전달)
아, 이게 학교도서관 업무가 융합교육과로 이관되긴 했지만 저희가 관심이 많이 있고요.
○ 김회철 위원 융합교육과로 이관됐어요?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저희는 이제 교육도서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회철 위원 아, 교육도서관. 학교도서관은 융합교육국으로 이관됐어요?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학교에 2섹터에, 1섹터…….
○ 위원장 이애형 2섹터로.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2섹터죠.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1섹터인데?
○ 김회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평생교육과 업무가 아니네요?
(「네, 제가 전달하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이게 너무 이관을 자주 해 갖고 질의도 참 어렵네요.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그래도 교육도서관을 통해서 학교도서관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자료 확보를, 그러니까 도서를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 김회철 위원 네, 그러면 갑자기 당황스럽죠. 좀 업무이관 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렇게 전달해서 담당 국, 담당 과장님이 자료 취합되는 대로 그렇게 와서 저하고 얘기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회철 위원 그러게요. 지나가 버렸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여러 부서가 포함될 수 있는데 이거 디지털인재국장님께 질의드릴 텐데요.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입니다.
○ 변재석 위원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사업, 성인지 사업 이건 맞죠?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맞습니다.
○ 변재석 위원 부서 맞죠?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저희 부서 맞습니다, 네.
○ 변재석 위원 6급 남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기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2024년 신청률 목표로 31%에 한참 못 미치는 20.3% 수준에 그쳤네요?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맞습니다.
○ 변재석 위원 이거 좀 제가 문제라고 보는 것은 실적이 계속 낮은데 사업 구조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는 점을 좀 발견을 했어요. 성과는 매년 미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원인은 뭐 파악이 되셨겠지만 방식은 그대로 반복되는 모습이 이게 과연 성과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건지 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한 네 가지 정도 드릴 예정인데요. 기회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미달이 되고 있는 원인이 뭔지, 뭐 업무 부담인지 아니면 프로그램 문제인지.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6급이, 그때 6급의 그 성질 자체가 다음 자신의 미래도 이렇게 계획하고 해야 돼서 저희가 이것을, 급을 좀 하향 조정해서 정말로 장기적인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두 번을, 처음에 미달이 돼서 다시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 그때도 아마 여성 비율이 좀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고르게 모든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더욱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지금 구상하고 있으신 게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대체인력 지원 또는 인센티브 지급,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구상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맞습니다. 장기교육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공백이 생기고 하니까 선뜻 그렇게 결정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이것을 좀 더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마련되면 또 위원님한테 가서 말씀드리고 더 좋은 의견 있으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예산과 사업계획을 물론 철저하게 하고 계시겠지만요, 계속 면밀하게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근본적인 개선이 좀 필요해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디지털인재국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입니다.
○ 전자영 위원 디지털인재국에서 결산설명서 515페이지 보시면 디지털 튜터 관련한 결산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지출잔액의 이유가 “디지털 튜터 사업 배정교 대비 사업 신청교 미달로 인한 지출잔액” 해서 이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경기도에 배정된 특별교부금 사업 예산이 250명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신청학교 수가 미달됐습니다. 물론 디지털 튜터가 이제 도입이 됐는데 지금은 계속 확대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활용했을 때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좀 미진하지 않았나라고 자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 전자영 위원 그래서 이 결산자료를 보면 24년도 당시에 신청교 미달로 지출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2025년도 본예산에도 예산이 서고, 그렇죠?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 전자영 위원 세웠고 그다음에 2025년도 1회 추경예산도 제가 보니까 편성이 될 예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올렸어요, 그 계획을. 그래서 여기서 하나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결산과 연동해서 추경도 좀 볼 필요가 있어서. 우리 신청교 미달이 됐었는데 2025년도에는 어느 학교가 어떻게 신청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몇 명이 배치가 됐는지, 현재까지 얼마의 예산을 집행했는지 24년도 거 내역 포함해서 25년도 지금 현재 시점까지 그 자료를 같이 좀 주십시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 사업으로 특교금이거든요. 그런데 디지털 튜터가 활용도가 높다고 해서 이번에 아마 인원을 더 증대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자영 위원 지금 정부 기조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우리 1회 추경에서도 그 기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자료 준비해서 대비하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그거 해서 같이 예산하고 해서 연동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 전자영 위원 자, 그다음에 하나 더 확인 좀 할게요. 결산설명서 50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우리 디지털 시민교육 운영 관련해서 시민교육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한 사업 있죠?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그거 있습니다.
○ 전자영 위원 그거 한 번 사고이월했는데 부진 사유가 “디지털 시민교육 메타버스 플랫폼 정보시스템 차년도 사업 완료로 인한 사고이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24년도에 계약 상대자가 포기를 해서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는 바람에 그렇게 누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자영 위원 그런데 이 계약이 취소돼서 파기가 돼 가지고 지금 그러면 이거 사고이월까지 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사업은 완료가 돼서요. 지금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고 단지…….
○ 전자영 위원 근데 이게 제가 궁금한 거는 24년도에 예산 이렇게 세워서 사고이월까지 한 배경이 자체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했던 건지, 지금 현재 이거 구축 완료됐다고 하는데…….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 전자영 위원 그 사업은 그냥 상용화된 걸 쓴 건지.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저희가 구성해서 만들었습니다.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자체적으로 개발했습니다.
○ 전자영 위원 그다음에 그거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별도 부서에서 좀 보고해 주십시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알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했다는 건데 계약 파기 이후에 이렇게 시간을 그러면 끌 이유가 있었습니까? 충분히 그 짧은 시간에 해낼 수 있었으면 계약 파기 이전에도 이런 사항들이 좀 검토가 됐을 텐데요.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제가 작년 것까지 다 알았어야, 제가 살펴보고 추후에는…….
○ 전자영 위원 국장님, 아마 구체적인 사안은 행정실무 담당하는 직원분들이 아실 텐데 그 부분을 좀 파악해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예측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을 사고이월시켜 가면서 유지하다가 결국에는 포기해버리면 그것도 예측행정에 실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실무자하고 논의를 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이제 디지털인재국은 아닌데 우리 학원 관련해서 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학원도 디지털인재국인가요?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학원도 저희 소관 업무입니다.
○ 전자영 위원 그래요. 제가 학원 관련해서 최근 5년간 각 교육지원청별 학원 및 교습소에 과태료 처분에 따른 수입내역을 봤거든요. 근데 이게 지원청마다 편차가 굉장히 수입액이 다르더라고요. 사실 과태료를 많이 매긴다는 거는 좋은 현상은 아닌데…….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잠깐만 쓰고, 좀 하겠습니다.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닌데 각 교육지원청별로 어떤 교육지원청은 아예 과태료 수입이 0인 데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지원청은 굉장히 과태료 수입이 많습니다. 그거는 뭐 학원의 개수 차이도 있을 테고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배경이 일단 궁금하고요. 이렇게 받은 수입원은 그냥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수입원으로 잡히는지, 국장님.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태료는 저희 수입으로 잡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원이 많은 곳과 학원이 좀 적은 곳은 아무래도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 전자영 위원 아무리 적어도 과태료가 아예 없는, 수입이 0인 것에 대한 의문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과태료 수입이 많다는 거는 불법 운영에 대한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나 민원이 많다는 거거든요, 현장에서는.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그렇습니다.
○ 전자영 위원 이 부분은 결산서를 통해서도 한번 짚어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이 건과 관련해서는 담당 실무부서하고 좀 충분히 소통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자료 구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서영 위원입니다. 성남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 김용우 네, 성남도서관 관장 김용우입니다.
○ 이서영 위원 성남도서관은 21년도에 리모델링을 통해 학생중심 교육도서관으로 탈바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편의시설도 갖췄고요. 그리고 또 장서도 25만가량 보유하고 있죠? 맞습니까?
○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 김용우 네, 그렇습니다.
○ 이서영 위원 보면 다른 도서관에 비해 부족한 점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이 대출현황이나 열람실 이용현황을 보면 성남의 타 도서관에 비해 이용자 수가 상당히 적거든요. 성남의 중앙ㆍ분당ㆍ서현도서관 비교해 보셨죠? 비교해 보셨나요?
○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 김용우 네, 비교했습니다.
○ 이서영 위원 많이 적죠?
○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 김용우 네, 좀 적은 편입니다.
○ 이서영 위원 이용자 수가 보면 5배나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근데 왜 성남교육도서관이 이렇게 이용자 수가 적습니까?
○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 김용우 지금 계속…….
○ 이서영 위원 그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 김용우 21년도에 리모델링하면서 휴관을 하고요. 23년도, 24년도, 25년도는 이렇게 저희가 이용자 수나 대출 권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 이서영 위원 계속 증가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 김용우 네.
○ 이서영 위원 그중에 본 위원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저번에도 제가 질의했듯이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냥 멋지게 탈바꿈을 했지만 25만 권이나 되는 그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성남시민들은 제가 알아보니 많이 알고 있지가 않습니다.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데 그럼에도 홍보 부족으로 이렇게 이용자 수가 늘기를 바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성남도서관은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 그렇죠?
○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 김용우 네.
○ 이서영 위원 보니까 홍보에 도서관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 그렇죠? 맘카페, 커뮤니티 사이트, 카카오톡 이런 데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 김용우 네, 그렇습니다.
○ 이서영 위원 그러나 이것보다 성남도서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라디오나 TV 매체를 통해 홍보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건 단가가 상당히 높죠. 홍보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홍보한다는 건 사실 뭐 언감생심일 수도 있죠, 그렇죠?
○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 김용우 네, 그렇습니다.
○ 이서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저번에 성남교육도서관에 의뢰했듯이 방송사에서 25만 권이라는 장서가 있는 걸 제가 소개하자 성남도서관을 촬영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거부하셨죠, 관장님께서? 이럴 때는 이렇게 돈 안 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왜 거부했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관장님. 관장님께 홈페이지나 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방문자 수가 얼마인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 김용우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 김용우 제가 추가설명 말씀드려도 될까요?
○ 이서영 위원 네.
○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 김용우 그래서 위원님이 업무보고 때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이용 활성화 계획을 다시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서포터즈도 운영하고…….
○ 이서영 위원 서포터즈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 홍보한 걸로 봤습니다. 최근입니다, 그것도.
○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 김용우 그래서 홍보 전담팀도 구성해서 직원 교육도 하고 올해 새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 이서영 위원 제가 성남교육도서관에 홍보해 달라 지난해부터 말씀드렸었는데 서포터즈 이런 홍보는 불과 6월 5일인가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입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 김용우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잠시 발언대로.
○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천상봉 중앙도서관장 천상봉입니다.
○ 김일중 위원 천상봉 관장님, 본 위원이 결산을 이렇게 준비하면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집행률이고요. 그다음에 불용액을 좀 많이 보는데 우리 중앙도서관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천상봉 네.
○ 김일중 위원 불용률이 84.87%인데 불용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천상봉 저희가 2024년도의 예산액은 23억 9,000만 원입니다. 근데 실제 지출한 예산은 17억 원으로 집행률은 71.6%로 굉장히 저조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저희가 사업성 예산인 도서관 운영, 평생학습 등 그 예산은 저희가 99%로 대부분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노후시설 관리하고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7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할 당시에는 2023년도가 되겠죠. 그 당시에는 저희가 상ㆍ하반기에 3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시 결과에는 B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안전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했고 또 위원님들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구조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구조안전 위원회 심의를 요청해서 심의 결과 이거는 보수ㆍ보강이 아닌 철거로 가는 방향으로 결정이 돼서 부득이 일부 예산만 집행하고, 이 사업 7억 2,000에서 1억 1,000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남겨둘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김일중 위원 네. 관장님, 중앙도서관장님으로 가시기 이전에 경기도청에 계셨죠?
○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천상봉 경기도교육청에도 근무했었고요, 수원교육지원청에도 있었습니다.
○ 김일중 위원 보통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부서에서 기존적이게 운영되고 계획했던 사안이 혹시 변동되게 되면 각 위원님들께 이 변동 사안에 대한 보고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천상봉 그래서 제가 올 1월 1일 자로 중앙도서관으로 부임하고 나서요, 이와 관련된 사항은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 한 분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 김일중 위원 다른 한 분께는 안 하시고요? 부위원장님이 두 분이신 건 아시죠?
○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천상봉 그런데 김근용 부위원장님께도 수차례 전화를 드렸었는데 일정이 안 돼서요. 그때 시간상 좀 개인적으로 좀 바쁘시다 그래 가지고 찾아뵙지 못했고 위원장님하고 장한별 부위원장님한테만 저희 이런 위험시설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중대한 사안의 예산을 설립하고 예산 사안에 대한 변동이 있을 땐 우리 관장님께서 이 변동된 사안에 대한 보고를 저희 교행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관장님.
○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천상봉 네, 제가 좀 소홀하고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김일중 위원 우리 관장님께서 만약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집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장을 역임하시면서 이 사안에 대한 어떤 보고의 절차 이행에 대한 부분에 경험이 없으신 분이라면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겠으나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러한 막대한, 적은 예산도 아니고 이렇게 큰 예산에 대한 불용률이 84.87%면 보고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감하십니까, 관장님?
○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천상봉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유념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관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불용액은 84%였고 자, 그럼 다음 기관기본운영비의 불용액 10%는 뭡니까?
○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천상봉 기관운영비에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3종 시설물에 대한 상ㆍ하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하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정밀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면 이 정밀 3종 시설물 점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특별법 시행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료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안전위험시설 지정됨에 따라 본관 건물이 이용자 제한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공공요금,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사용료가 적게 나와서 그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결산 기간인데요, 관장님. 결산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의 자세가 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관장님.
○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천상봉 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이상입니다.
○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천상봉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기 위원 반갑습니다.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우리 평생학습관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 조정수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관장 조정수입니다.
○ 김영기 위원 결산서 보면 183쪽이고요. 결산설명서는 181쪽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세세부사업에 기관시설 관리 부분이거든요. 지금 24년도에 한 2억 6,000 정도를 25년도로 명시이월하신 거 지금 자료 보고 알고 계신지요?
○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 조정수 네, 그렇습니다.
○ 김영기 위원 명시이월할 때 보면 사유가 국민 청원 내용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 재추진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 조정수 저희들이 5층에 기관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식당 자체를 저희들도 계속해서 운영하려고 그랬었는데 식당 관련해서 입찰을 진행했는데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회에 걸쳐서 입찰을 진행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식당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 식당을 사무실 용도로, 지금 사무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 김영기 위원 그러니까 당초 시설비로 식당을 조성하려고 그랬다가 그렇게 계획이 변경돼서, 지금 그러면 그 이월된 거를 올해 집행을 다 하나요?
○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 조정수 지금 발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공사는 아직 진행을 안 했고요. 발주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 김영기 위원 주로 명시이월된 금액이 그러면 사무실 환경개선하고 강의시설 조성 그런 쪽인가요?
○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 조정수 집기. 네, 그렇습니다.
○ 김영기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기관시설 관리 쭉 내용을 보니까 달성도가 한 87% 정도 되는데 그 사업 내용이 대부분 노후되고 성능저하된 소방, 전기, 기계설비 등 이런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관련된 사업이 주 내용이더라고요, 사업 내용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적절하게 이렇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 조정수 네, 알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가칭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협약한 거 알고 계시죠?
○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 조정수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영기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하고 화성시하고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평생교육을 위한 건지 아니면 도서관 기능을, 주 중점기능이 도서관인지 아니면 평생교육을 위한 건지 한번 정확하게 그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중점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 조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김영기 위원 아, 그래요?
○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 조정수 네.
○ 김영기 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도서관인지 평생교육을 위한 기관인지 좀 방향을 잘 잡고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은 잘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 조정수 네, 알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신 거죠?
○ 김영기 위원 네.
○ 위원장 이애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 위원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디지털인재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입니다.
○ 이은주 위원 페이지 465페이지 설명서 보시면 이게 인재개발국의 행정역량정책과에서 사업 진행한 내용인데요. 중간에 보면 6급 미래인재성장과정 80명 있죠?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 이은주 위원 이게 해당 부서 건가요, 아니면 율곡연수원 건가요?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이거는 선발은 저희가 하고 운영은 율곡연수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선발은 정책국에서 하고, 역량정책과에서 하고 이거를 연수만 그러면 율곡연수원에서 한다는 건가요?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저희가 연수를 운영하는데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다른 연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선발하고 그다음에 협업을 해서 연수의 운영은 연수원에서 전문적으로 수행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율곡연수원 36페이지에 보면 또 같은 내용으로 이게 있어요. 중간에 보면 6급 미래인재양성과정. 이게 성과에 이중으로 잡히는 거죠? 이게 인재개발국에서 사업을 인재를 뽑아 가지고 율곡연수원에 연수를 시켜주는 거니까 사업이 이중으로 잡히…….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지금 저희가 이거 말고도 1정 연수나 교장 연수, 교감 연수 같은 경우도 연수원과 협업을 해서 사실 뽑는 선발과정이 굉장히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다음에 연수기관의 연수운영비는 그쪽에서 잡고 선발비는 저희가 잡고 그래서 예산도 그 업무와 연관되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계속해서 중간에 보면 계획이 있고 실적 및 성과의 부분인데 계획에는 2,280명 되어 있는데 성과에서는 2,285명, 5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단기국외연수에서 200명을 계획했는데 204명을 했어요. 4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성과 달성도가 100%가 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 이은주 위원 이렇게 잘하셔 놓고 왜 100%라고, 그냥 성의 없이 100%, 그냥 무조건 다 100% 해 놓으신 거 아닌가요?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관련은 우리 담당 과장님이 발표를…….
○ 이은주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 이은주 위원 율곡연수원장님.
○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이영창 네, 율곡연수원장 이영창입니다.
○ 이은주 위원 여기도 36페이지에 보면 계획에 1만 260명으로 39개 과정인데 43개 과정에 1만 2,627명으로 100%를 초과했어요. 그거 왜 100%라고 하셨어요? 잘해 놓고.
○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이영창 일단은 목표치를 100%로 해 가지고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 이은주 위원 아니, 목표치가 달성률이 계산법도 다 있잖아요.
○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이영창 네, 실질적으로는…….
○ 이은주 위원 이런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다 그래요. 지금 39페이지 보세요. 39페이지도 보면 도서구입비 8,32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여기에는 정확하게 몇 회를, 몇 권을 구입하겠다 계획이 없고 결과에 실적 및 성과에는 총금액에 나누기 해 가지고 100%라고 이렇게 달성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자료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이영창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연수 운영을 하다 보면 실적이 계획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다른 과정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높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고려를 해 가지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게 한 부서 율곡연수원뿐만이 아니고 모든 전 부서가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거는 경기도교육청이 어제도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변화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의 특성은 특히 어떤 목표를 맞추기 위한 것보다는 그 참가 대상자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내가 얼마큼 성과를 얻었는지 또 만족도가 있는 교육인지를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몇 명을 투입해서 몇 명이 수료했다. 이거는 단순한 수치에 불과하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 평생교육학습관 관장님, 계속해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라고 이게 지금 제가 개인적…….
○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 조정수 평생교육학습관 관장 조정수입니다.
○ 이은주 위원 개인적인 요청이 아니고 이거는 법령에 나와 있는 평생교육사 배치인데 어렵다라는 입장을 저한테 보내오셨어요.
○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 조정수 저희 평생학습관은 이미 평생교육사가 배치돼 있고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서관의 평생교육사 배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이은주 위원 아, 그러면 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시고요.
○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천상봉 중앙도서관장 천상봉입니다.
○ 이은주 위원 제가 질의했던 내용 방금 그 부분은…….
○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천상봉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신 평생교육사 배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교육청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직원 직종에 평생교육사 직종이 없어서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한 교육부에서도 공무직원에 대한 직종 수나 인원 감축을 요구하고 있어서 지금 어려운데요.
○ 이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러면 그냥 평생교육 기능을 빼시면 되지 않을까요, 쉽게?
○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천상봉 그래서 위원님, 저희는 그래서…….
○ 이은주 위원 도서관 기능만 하시고 평생교육은 평생학습관이 있으니까 그렇게 서로 업무분장을 따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상 답변 시간이, 뭐 잠깐 하십시오.
○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천상봉 그래서 저희가 임시방편입니다마는 사서공무원 중에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담당케 해서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정적으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해야 될 전담인력이 필요하다고 저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정원 관리는 직속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는데 결국은 어렵다라는 입장을 지금 저한테 문서로 보내셨고 어려우면 그 업무를 이제 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디지털인재국 오찬숙 국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디지털인재국 오찬숙입니다.
○ 김근용 위원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 김근용 위원 교육역량과에 여기서 하는 세세부사업인데 교원 연수 운영과 관련해서요. 여기에 보면 경기형 AI기반 교원역량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ISMP 수행 이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있습니다.
○ 김근용 위원 여기에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제가 사전에 이거는 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추경 1차 때 지금 보면 그때 최초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14억 8,800만 원 예산이 처음 잡혔습니다, 그렇죠?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맞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그랬는데 보면 지출금액은 1,800만 원밖에 안 되고 여기에서 명시이월이 한 11억 7,000 되고 또 사고이월액, 불용액 이렇게 지금 쭉 진행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그렇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그리고 25년 본예산에 보면 19억 7,000이 또 잡혀 있고. 올해 예산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뭘 여쭈려고 하냐면요, 여기에서 보면 명시이월액 17억 7,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25년도 본예산 19억 7,000만 원 이거는 합쳐서 한 31억 4,000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은 용역 완료 이후에 어떤 개발비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그렇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작년 추경 때 필요하다고 그래서 14억 8,800을 했는데 지출이 1,800만 원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 결산설명서에 보면 금액은 안 나와 있지만 불용에 대한 부진 사유, 설명서 43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부진 사유에 경기형 AI기반 교원역량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ISMP 용역 수행 중으로 개발까지 최소 1년 6개월 소요 예정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그렇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그리고 향후 개선계획에 보면 ISMP 용역 수행 이후에 AI기반 교원역량 통합지원시스템 개발 착수 예정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런 내용이 또 결산서에 보면 784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ISMP 용역 수행이 24년 12월부터 25년 4월까지로 지금 여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4월이면 끝났겠네요, 용역이?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ISMP는, 존경하는 김근용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년에 ISMP를 했습니다. 해서 그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그게 교원들의 인사기록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외부로 다르게 플랫폼을 구축하면 안 되고 지금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전체 플랫폼 안에 일부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고 국정원에서 하는 조사 안에 그렇게 돼서 합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올해 말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플랫폼이 완성될 때 거기에 들어갈 거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플랫폼 만들기 전에 이미 구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속 프로그램은 개발하고 있는데 그 구동되는 실체의 구성은 경기도교육청 전체 플랫폼 구축과 함께 연동되어 움직일 예정입니다.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네요?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책자 내용은 그 부분을…….
○ 김근용 위원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라면 이대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저는 그런 방향으로 알고 있는데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담당 과장님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 김근용 위원 네.
○ 디지털인재국교육역량과장 이정현 교육역량과장 이정현입니다. 김근용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MP는 현재 결과보고서는 나왔는데 행안부하고 국정원에 어떤 국가 망의 중복이라든가 보안성 검토를 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저희 디지털인재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교원의 민감한 어떤 연수이력 정보가 있다 보니 일반 인터넷망으로 하는 것은 보안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종합 플랫폼에 이 교원역량개발 통합지원시스템을 얹어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유리하다, 그게 더 효용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내부적인 판단이 있어서 경기도교육청 종합 디지털 플랫폼에 얹히려고 하다 보니까 시기가 조금 늦어진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근용 위원 네. 저 질의가 아직 안 끝났는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따가 보충질의 때 다시 한번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디지털인재국교육역량과장 이정현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디지털인재국에 질의하겠습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입니다.
○ 장한별 위원 결산설명서 454페이지에서 455페이지를 보면 학생 상담활동 지원 관련 세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자료 보셨나요?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 장한별 위원 전년 대비 집행실적을 보면 23년도에서 24년도로 바뀌면서 예산도 절반 이상 줄고 집행률도 절반 이상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이거는 종합심리검사 희망학생 저조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한별 위원 종합심리검사 희망학생이 저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따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해마다 3,000명씩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건강 악화로 전문치료를 받는, 종합심리검사를 받는 학생 수는 Wee센터에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연결을 해 주는 부분을 말하는 자료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거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는 예산도 줄고 집행률도 줄고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이게 상담활동에 관한 건 구체적으로 저희 분리교육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거지만 제가 말씀드리면요. 아무래도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자신이 심리검사를 하고 싶다는 그런 거를 어머님들이 좀 꺼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있을 때는 그걸 강제적으로 권하는 그런 걸 해서 학교 예산으로도 실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홍보하고 이런 것이 요즘에는 정신건강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더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장한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알려지는 게 꺼려지는 게 우리 학부모님들의 마음이죠.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그렇습니다.
○ 장한별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을 놓치고 가는 거는 우리 해당 부서에서 예산 집행에 큰 의지가 없었다.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그렇습니다.
○ 장한별 위원 일단 분리교육이라고 학생 분리교육 중 종합심리검사가 진행되는 부분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학생들의 심리조차 껴안아 줘야 되는 게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고, 본 위원이 아까 질의 중에 23년 대비 24년도 예산이 준 이유를 한번 질의를 했는데 그 이유는 혹시 알고 계실까요?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이게 정말 드리기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9월에서 딱 6개월 있었고 생활인성과에 있다가 이렇게 왔는데요. 예산 잡을 때 이게…….
○ 장한별 위원 그러니까 24년도 3월 1일 자에 생활인성교육과에서 교육역량정책과로 이관이 됐고 올 3월에 다시 생활교육과로 이관이 됐죠. 그렇다면은 작년부터 올 3월까지는 교육역량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러면 교육역량정책과장님께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실까요?
○ 디지털인재국교육역량과장 이정현 교육역량정책과장 이정현입니다. 장한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학생 분리교육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어떤 정신이나 마음 상태를 진단하는 이 부분이 좀 실적이 높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 장한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23년 대비 24년도 예산이 절반 이상 줄어든 이유를 질의했습니다.
○ 디지털인재국교육역량과장 이정현 그것은 제가 소상히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우리 과장님 언제부터 계셨죠?
○ 디지털인재국교육역량과장 이정현 저는 24년 9월 1일 자 임용돼 가지고.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지금 상세하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걸 갖다가 어쨌든 이 편성 과정부터 그런 집행 과정까지를 갖다가 추후에 본 위원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디지털인재국교육역량과장 이정현 네,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나의 당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 결산을 하는 자리는 전년도 사업에 관해서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어떤 달성도와 집행률을 물을지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새로 부임하시고 임기의 그 기간에 따라서 모든 사업을 다 알 수는 없겠죠. 근데 어느 정도, 적어도 이 설명서에 나와 있는 지금 집행률이 75% 미달된, 25%밖에 집행률이 되지 않는 이런 사업 꼭지들은 위원님들 누구나 질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서에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답변에 있어서 추후 보고가 없는 그런 결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한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기 나와 계실 때 그냥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결산서에 올라와 있는 내용 모든 거를 답변하려고 하는 그런 가짐을, 태도를 갖고 오셔야 합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은 24년도, 23년도에 있었던 그 임원들이 여기 와 계시지 집행부가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를 좀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받아들이셔서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천 출신 황진희입니다. 인재개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입니다.
○ 황진희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만 제가 이렇게 결산 자료를 보면 어떤 사업의 전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실적이 대체로 일치하게끔 만들어지고 있고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자세히 이렇게 보면 예산 집행률이라든지 성과 달성률, 지금 우리 김근용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스템 어떤 구축, 이행 등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그렇습니다.
○ 황진희 위원 제가 2023년도 집행률을 보면 92.44%의 인재개발국의 집행률이 달성이 되었는데 2024년도를 보면 65.58%로 매우 많이 급감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지금 결산서로는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의 어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섬세하고 좀 조밀한, 세심한 이런 예산이 계상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우리가 계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처음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예산의 어떤 부분하고 사업 추진력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변경 사유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그렇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격한 집행률 하락에 대한 전체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사유들이 나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이런 사유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중간점검이라든지 방지 차원에 있어서의 조정이나 중간점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예산을 세우면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중간 점검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AIDT 예산이 많고 특교금이 많이 있는 관계로, 그런데 그것이 작년 가을에 됐습니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열심히 쓰고 내년, 그러니까 1월, 2월에 연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방학 때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연수는 불가피하게 1월, 2월에 집행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또 자체적으로 감시킨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말 열심히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네, 조금 더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점검을 좀 부탁드리고요.
좀 전에 우리 김근용 부위원장님이 AI 기반으로 하는 교육역량 통합지원시스템 부분 지연에 대한, 우리가 결정이 돼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 황진희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연수운영체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영향력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잘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지금 김근용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하이코칭 시스템이라고 해서 AI가 선생님들의 자율적인 학습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인데 그거는 지금 저희가 연수원과 함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수에 더하여서 스스로 자기를 진단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사회에서 AI를 활용해서 자신의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럼 연수운영체계에 조금은 기간적으로 도달하지 못했지만 별 영향이 없다는 겁니까?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연수를 받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아니면 그 단계에 된 사람들이 하는데 자신들이…….
○ 황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강조하고 있지만 교원에 대한 역량 강화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 황진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가지고 오는 이런 예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현실적으로 예산의 합리적인 합리성이라든지 현실적으로 필요한 실효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실적인 어떤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으로서의 짤막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의 의견에 정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합리성과 실효성, 효과성까지 다 감안해서 체계화된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본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도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가 결산심의를 두고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집행률에 관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집행률이, 사업이 이행되지 못한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다 그런 이유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여기 기관장님들이 다 대답하기에 내년에는 개선하겠다는 말로 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올해도 굉장히 열심히 했을 거예요. 작년에도 열심히 했고 그전에도 열심히 했는데 어떤 시스템 같은 거에 의해서 개선되지 못하는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찬숙 국장님.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505페이지에서 510페이지를 보면 지금은 3월 1일 자로 우리가 정보화담당관으로 이관된 사업이 있습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디지털교육정책과에서 교실 정보화기자재 보급 및 학내 전산망 구축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거기서 보니까는 잔액이 있어요. 집행 못 한 잔액이 89억 원 정도 있는데 89억 원은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지 못한, 해야 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못 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 89억 원의 집행잔액이 생긴 원인이 뭐죠?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이거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제가 확인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낙찰차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 못 한, 이게 89억이 될지 90억이 될지 80억이 될지 모르는 예측 불허한 건데 다만 우리가 입찰에 의한 건 항상 낙찰차액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누구나 알 것 같아요, 그렇죠?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그러면 우리가 낙찰차액이 만들어지면 이게 바로 그냥 불용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50억이 될지 40억이 될지 90억이 될지는 모르지만 낙찰차액이 생겨진다는 거는 알고 있으면 이게 낙찰차액이 만들어지면 그다음에 이건 어떻게 활용을 해야겠구나라는 대책도 같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지금 이거는 뭐 작년에뿐만 아니라 올해도 분명히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는 국이기 때문에 입찰에 의해서 낙찰차액은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활용방안이 올해 있나요?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이거는 예산과에다가 질의해서, 정말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규정을 조금 변경을 해서라도 그 돈을 다…….
○ 위원장 이애형 그러면 변경을 하려면 지금 우리가, 그러면 낙찰차액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이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를 알아야, 그렇죠?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 위원장 이애형 그런데 지금 현재 그건 어떤, 제가 그래서 “잘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시스템을 모르고 내년에도 똑같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은 보니까 이런 낙찰차액에 대해서 회계관리를 하고 있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갖고 기준 삼아서 회계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교육정보화 사업의 낙찰차액 같은 경우는 원칙이 불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정보시스템의 보안 강화라든가 감리비라든가 조달수수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법이 이거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좀 틀려요. 우리가 이런 건 좀 본받을 필요가 있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뭐냐 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4년 6월부터 개정이 됐는데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인해서 회계관리를 실시하고 있어서 낙찰차액의 활용 근거가 마련돼서 그 해에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하겠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의 집행률 저하라든가 이런 거에 “홍보 부족입니다.”라는 답변이 많이 나왔습니다. 홍보라는 건 뭐예요? 사용자가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알고 또 그 사업의 접근성이 각각 쉬워야, 그게 사람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근본에 도달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실천할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앞으로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가 답이 아니라는 거죠.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그래서 제가 낙찰차액을 활용한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위해서도 이건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의 법으로 할 수 없다면 교육부에 이걸 할 수 있는 걸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 하나가 하는 것보단 제가 볼 때는 교육청 차원으로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우리 인재개발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아가 보면 시설에 관한 건 훨씬 더 많고 그렇거든요. 근데 누구라도 나서서 이거의 필요성을 알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그래야 정말 우리가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또 알아보고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네. 그래서 여기 계신 경기도교육청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안을 함께 모색해 주실 것을, 저희가 그냥 앵무새 같은 대답이 아니라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주십사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네.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다음으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이천 김일중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디지털인재국장님.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입니다.
○ 김일중 위원 우리 교육행정위 상임위에는 3국과 2과 2관이 있는데 우리 디지털인재국이 행정국 다음으로, 우리 앞서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행률과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행정국은 계절과 시기 등 어떤 시설에 대한 집행 운영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디지털인재국은 어떤 이유에서 그 집행률이 우리 교육행정위 소관 본청 부서에서 가장 많은지 간략하게 설명 듣고 제가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집행을 잘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교금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좀 많았던 것 같아요. AIDT나 그다음에 디지털 관련된 예산이 예산도 크고 그다음에 또 시기적절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이월된 것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일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디지털인재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금 더 열어서 들여다보니까 교육역량과의 집행률이 부진해요.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그게 바로 연수 부분입니다.
○ 김일중 위원 연수 부분은 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했을까요?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그 돈이 2학기 때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연수를 시킬 때 우리가 인천조달청에서 크게 정말 공정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고 1ㆍ2월에 실시되었는데요. 1ㆍ2월에 많은 숫자가 다 연수를 받았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결산입니다. 오늘 진행하는 저희 상임위 소관의 가장 쟁점은 결산인데 이 결산에서 함께해 주시는 우리 원장님들과 저희 국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과장님들 모두가 이 결산에서 가장 쟁점과 중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집행률과 불용액이지 않을까, 이월액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연간 혹은 결산을 할 때 그간 집행부서에서 어떻게 열정적인 취지로 이 일들을 마무리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특히 국장님께서는 이런 과의 미달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부족함 그리고 혹시나 미흡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명확히 파악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꼭 개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상봉 관장님께서도 이 중책적인, 나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중책적인 사안에 대한 어떤 변동이 있을 때는, 물론 저희 교행위를 대표하시는 두 분의 부위원장님이 계시고 한 분의 위원장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좀 이런 큰 사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장님께서 경기도교육청의 본원의 경험이 있으신 분으로서 위원들께도 이 중대한 어떤 사안들을 공유를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장님. 그 부분에 대한 조치도 다음부터는 조금 개선을 해 주실 거죠?
○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천상봉 잘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업무에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해 주시겠다는 말씀 들었으니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연간 항상 경기도교육청 모든 학생들, 경기도 교육의 모든 소관의 운영에 있어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원장님들과 그리고 국장님, 뒤에 계신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서영 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성남교육도서관 관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을 때 도서관 지금 현재 열람실 이용자가 늘고 있다는데 24년도 9월 기준으로만 봐도 중앙도서관은 12만 명, 분당도서관은 11만 명, 약입니다. 서현도서관은 1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성남교육도서관은 4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대출현황을 봐도 중앙도서관은 35만 권, 약입니다. 또 분당도서관은 37만 권 또 서현도서관은 38만 권 정도 되는데 성남교육도서관은 10만 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아니, 관장님, 공식 웹사이트에서 인스타나 페이스북의 키워드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 김용우 그거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관장님은 아직 여기까지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십니다. 이거 분명히 파악하셔 가지고 좀 알려주시고요.
○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 김용우 네, 그러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관장님 정도 되시면 인스타나 페이스북의 키워드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방송에, TV에 이런 기회도 있었는데 거부하셨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 김용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용 위원님.
○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이정현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 디지털인재국교육역량과장 이정현 교육역량과장 이정현입니다.
○ 김근용 위원 단답형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인재국교육역량과장 이정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자세한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439페이지 그리고 결산서 784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SMP 용역 수행을 아까 마무리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 디지털인재국교육역량과장 이정현 네, ISMP는 마무리됐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언제 마무리가 됐습니까?
○ 디지털인재국교육역량과장 이정현 5월 말 마무리가 됐는데 그 마무리된 보고서에 대해서 검수과정을 그동안 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 김근용 위원 아니, 짧게만. 했는지 안 했는지만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5월에 지금 마무리가 된 거죠?
○ 디지털인재국교육역량과장 이정현 네.
○ 김근용 위원 원래 계획은 향후 개선계획에서는 25년 4월까지 마무리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죠?
○ 디지털인재국교육역량과장 이정현 네.
○ 김근용 위원 한 달 늦어진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지금 향후 개선계획에 쓰여 있는 용역 수행 이후에 AI기반 교원역량 통합지원시스템 개발 착수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럼 개발하는 건 아니네요, 우리가?
○ 디지털인재국교육역량과장 이정현 실제 시스템 개발은 하이코칭에 넣을 교육 콘텐츠라든가 교원들…….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개발해야 될 게 있습니까?
○ 디지털인재국교육역량과장 이정현 개발사를 저희가 입찰을 해서 개발사를 선정하는 단계로 또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
○ 김근용 위원 그러면 향후 개선계획대로 진행되는 거네요, 앞으로?
○ 디지털인재국교육역량과장 이정현 크게 보면 향후 개선계획대로 진행이 되는데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디지털 플랫폼을 따로따로 하지 않고 종합해서 통합하는 것이…….
○ 김근용 위원 과장님, 그냥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됐고요. 그러면 여기 결산서에 보면 용역 수행 이후에 개발까지 최소 1년 6개월이 소요된다고 하셨어요,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25년 지금 5월에 마무리가 됐는데 이 이후에 1년 6개월이면 26년도까지 넘어갑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계산해도 그렇잖아요?
○ 디지털인재국교육역량과장 이정현 향후 개선계획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저희가 작성을…….
○ 김근용 위원 아니요, 그래서 제가 책자 페이지를 알려드린 거예요. 여기 보면 용역 수행 이후에, 그러면 이후가 25년 5월 아닙니까, 끝났으니까. 이후에 개발 착수를 한다고 했는데 결산서 784페이지에 보면 용역 수행 이후에 개발까지가 1년 6개월이 소요된다고 나왔어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용역 이후에 1년 6개월이 걸리니까 그러면 용역 이후가 언제냐, 25년 5월 이후 아닙니까?
○ 디지털인재국교육역량과장 이정현 네.
○ 김근용 위원 5월에 마무리됐으니까. 그러면 1년 6개월이면 당연히 26년 하반기까지 가는 거죠.
○ 디지털인재국교육역량과장 이정현 네, 표현상으로…….
○ 김근용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대로 하면?
○ 디지털인재국교육역량과장 이정현 네.
○ 김근용 위원 그래서 저는, 아니, 이거를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나무라는 게 아니고 제가 급해서 빨리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26년까지 넘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올해 명시이월이 벌써 11억이 됐고 그러면 본예산이 또 19억 7,000이 잡혀 있는데 이거 뻔하게 보면 지금 다 명시이월 또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명시이월됐던 거 당연히 사고이월될 것이고 그리고 또 어쨌든 올해 마무리가 안 되니까 올해 잡혀 있던 19억 7,000하고 지금 남아 있는 금액 이월액 31억 4,000만 원이 이 중에 얼마가 명시이월될지 모르겠지만 또 올라올 거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뻔히 보이는 건데, 뻔히 보이는 건데 왜 우리는 예산 계획이라든지 사업 계획을 이렇게밖에 잡지를 못할까. 지금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지만 불용액에 관해서 말씀 주셨잖아요. 이것도 이 사업 그러니까 세세부사업을 보면 불용액이, 집행률이 65.84%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70%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올해 이렇게 됐는데 개선계획이라고 나와 있지만 내년에도 뻔히 눈에 보인다는 거죠. 이게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고 또 명시이월될 것이고 그런 우려가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디지털인재국교육역량과장 이정현 네, 김근용 부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신 어떤 취지나 우려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도 속도 늦추지 않고 내실 있게 진행하되 어떤 지체되지 않도록 해서 최선의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디지털인재국교육역량과장 이정현 네, 많은 관심 그리고 성원 부탁드립니다.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디지털인재국교육역량과장 이정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인재국,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경기도교육청도서관,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각 부서별 예산 집행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점검하고 반복적인 이월ㆍ불용 발생 원인과 성과관리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사업에서의 계획과 실제 실적 간의 괴리, 성과 달성도 오류, 불투명한 지표 설정 등은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전반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교육 재정이 보다 책임 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제안이자 방향 제시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계속되는 심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전문성으로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성실히 심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과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심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완규 의원 대표발의)(김완규ㆍ이선구ㆍ최만식ㆍ박재용ㆍ김용성ㆍ지미연ㆍ황세주ㆍ윤태길ㆍ김영기ㆍ이은주ㆍ오세풍ㆍ김선희ㆍ이한국ㆍ김근용ㆍ김시용ㆍ전자영ㆍ이애형ㆍ정경자ㆍ이용호ㆍ허원ㆍ김일중ㆍ이서영ㆍ윤종영ㆍ이혜원ㆍ안계일ㆍ장한별ㆍ변재석ㆍ문승호ㆍ황진희 의원 발의)
(14시49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규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양 출신 김완규 의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급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통합학급에 대한 개념이나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집행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와 일반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는 통합학급은 포용적 교육 실현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와 재정 지원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교육 현장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은 통합학급의 정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교육감이 특수학급뿐만 아니라 통합학급의 설치 및 시설 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안 제2조에 통합학급의 정의를 신설하고 특수교육대상자와 일반학생이 함께 편성된 학급임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교육감이 특수학급뿐만 아니라 통합학급의 설치 및 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은 통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보다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와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통합학급의 정의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특수교육법 제2조에서 정의한 용어를 조례에 동일하게 반영한다는 점에서 법령 충돌 등의 입법적인 문제는 없으며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도내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 제6조에서는 현행 특수학급뿐만 아니라 안 제2조에서 신설하려는 통합학급도 명시함으로써 학급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완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이 담당 부서인가요?
○ 행정국장 한근수 네, 행정국장 한근수입니다.
○ 문승호 위원 특수교육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학생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 행정국장 한근수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 장애유형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 문승호 위원 제가 많은 것들을 물어보려는 게 아니라 여기 통합학급이라고 우리 김완규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하실 거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지금 기존에 경기도교육청 내에서의 이 통합학급은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죠?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에도 통합학급의 정의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 문승호 위원 그러니까 비장애인 학생과 장애인 학생들이 한 반에서 어우러져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 이게 지금 그렇게 운영되는 곳들이 다, 그러니까 그 비율도 혹시 알고 계세요? 뭐 몇 학급이나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
○ 행정국장 한근수 지금 저희가 특수학급이 4,040학급인데요. 대부분이 통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문승호 위원 기존에 운영돼 있었던 것을 우리 김완규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재정립해 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방향성 그런 것들을 잘 견지해서 이 조례의 취지대로 우리 현장에서 잘 운영되고 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계속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알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 학교시설 설치비용 현금납부 근거 마련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호동 의원 대표발의)(이호동ㆍ오창준ㆍ김정호ㆍ이혜원ㆍ양우식ㆍ오세풍ㆍ안광률ㆍ김일중ㆍ장윤정ㆍ이상원 의원 발의)
(14시56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4항 학교시설 설치비용 현금납부 근거 마련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동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교육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수원 출신 이호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학교시설 설치비용 현금납부 근거 마련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신설 수요는 이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현물로만 기부채납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교육적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부채납된 학교시설은 부실 시공, 비효율적 설계로 학부모와 학생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고 개발사업 시행자와의 잦은 분쟁에 따른 민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학교시설 설치비용 납부를 현금으로도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금납부 방식 도입 시 교육청이 설계와 시공을 주도함으로써 교육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고 개발사업 시행자에게는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 정비도 병행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이 통과되어서 현장 중심의 양질의 학교시설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교육기획위원회의 이호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학교시설 설치비용 현금납부 근거 마련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와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의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기부채납을 현물로만 한정하고 있어 이를 현금 납부도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학교시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개발사업 시행자와의 분쟁 및 민원을 예측 가능한 비용 산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학교용지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개발 시 시행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 납부 또는 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부채납 방식은 사업 지연이나 미이행으로 분쟁이 잦고 건립된 학교시설도 교육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등 구조적 한계와 문제점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현금납부 방식이 도입되면 교육청이 학교시설을 직접 관리해 품질을 높일 수 있고 개발사업 시행자도 예측 가능한 비용 산정을 통해 과도한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분양가 상승 등 국민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은 교육당국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가 분양가 상승과 국민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청해 왔고 이에 따라 국회에는 작년 8월 기부채납 방식의 현금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의원에 의해 제출되어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경기도교육청도 현금납부가 도입되면 교육청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학교공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시행자도 부담을 줄이고 적정비용을 납부함으로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행법상 기부채납은 부동산 등 공유재산을 무상이전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현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처럼 현금도 기부채납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어 제도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법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해 보건대 본 건의안은 부실공사 논란이 있었던 학교시설의 실질적인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기부채납을 둘러싼 개발사업 시행자와의 잦은 분쟁과 민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안에 적절하게 담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채택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호동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학교시설 설치비용 현금납부 근거 마련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학교시설 설치비용 현금납부 근거 마련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5. 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5시03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근수 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행정국장 한근수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기관소재지의 주소와 인용 법령을 명확히 하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은 여건 변화에 따라 현행 53개 기관에서 3개 기관이 제외되고 1개 기관이 추가되어 51개 기관으로 조정되었으며 9개 기관은 등급이 상향되었습니다. 도서지역에서는 안산시 대남초 풍도분교장이 2025년 3월 1일 폐교되어 등급 제외되었습니다. 벽지지역에서는 여주시 북내초 도전분교장과 가평군 목동초 명지분교장이 버스 운행횟수 감소, 직원 수 감소 등의 사유로 등급 상향되었고 포천시 중리초등학교는 2025년 3월 1일 폐교되어 등급 제외되었습니다. 접적지역에서는 파주시 소재 경기도교육청 미래통일교육센터가 2025년 개관하여 추가되었고 경기도학생교육원은 기관 이전의 사유로 등급 제외되었습니다. 그 외 김포시 석정초등학교 등 7개 기관은 인사혁신처의 일괄 상향 통보에 따라 등급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교명 변경에 따라 기관명을 변경 반영하고 기관소재지 주소를 명확히 하며 조례상 인용 법령과 목적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면 2025년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한근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와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특수지근무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시도별로 조례로 제정된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따라 지급하게 되어 있고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실태조사 결과 신규 1기관, 제외 3기관이며 등급 상향은 9기관으로 이러한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의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인데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르면 목적 규정은 입법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제1조의 괄호를 안 제2조에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한근수 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6.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한별 의원 대표발의)(장한별ㆍ이애형ㆍ김근용ㆍ김영기ㆍ오세풍ㆍ이서영ㆍ김회철ㆍ변재석ㆍ전자영ㆍ이은주ㆍ이자형ㆍ문승호ㆍ이인규ㆍ안명규 의원 발의)
(15시09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한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한별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장한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소관 각급 기관에서 물품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현행 조례에 따라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산업자의 입찰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기관소재지역이 아닌 타 지역업체와 계약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시책 추진, 지역생산품 홍보, 계약담당자 교육 및 유공자 포상 등의 근거를 규정하여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13분의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에 지역생산품을 지역산업자가 생산ㆍ제공하는 물품ㆍ용역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 교육감이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역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발주기관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역산업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직무연수 등 교육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역산업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우리 위원회 장한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와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역생산품에 대하여 정의한 것으로 조례안 구성 및 내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향후 계약 집행이나 구매실적 관리 등의 세부지침 수립 시 범위와 적용 대상을 일관성 있게 설정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책 수립 시에는 실제 이행력 확보를 위해 지역업체의 참여 실적 관리, 유인방안 마련 및 부서 간 협업체계 등 세부 실행방안 병행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계약 제도 내에서 지역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연한 정책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지역업체 선정을 강요하는 것은 계약의 자율성과 투명성에 위배되며 이미 지역업체의 계약을 독려하는 공문과 서약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조례까지 개정하는 것은 계약업무를 방해할 수 있다는 2건의 반대의견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계약법령에 따르면 일정 금액 미만 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 제한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한별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세풍 위원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저도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 행정국장 한근수 네, 행정국장입니다.
○ 오세풍 위원 저희 지자체도 지자체별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자기네 업체, 그러니까 지역 업체가 좀 더 활성화되려고 하는 지원 조례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 경기도교육청만 해도 경기도 업체보다는, 그러니까 경기도 업체가 50%가 안 되는 계약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이유들이 보통 왜 그러는 건가요?
○ 행정국장 한근수 지금 이 조례가 적용되는 물품이나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물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99%로 지금 경기도 소재에 있는 업체로 하고 있고요.
○ 오세풍 위원 아, 물품은요?
○ 행정국장 한근수 용역 같은 경우도 지금 90% 정도를 경기도 소재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학여행 용역이라든지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여건상 경기도 소재 외의 지역에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물품이나 용역은 거의 대부분 조례의 취지에 맞게 지금 우리…….
○ 오세풍 위원 근데 제가 물어봤을 때 저희 물품 자체인데, 물품인데 경기도 업체가 한 20% 차지하는 어떤 품목도 있더라고요.
○ 행정국장 한근수 혹시 특정 제품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 이상을 저희 경기도 소재의 우리 지역 업체가 생산한 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오세풍 위원 최대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그런 조례로 인해서 그 지역 업체를 많이 선호해서 구매하게 될 건데 경기도만이라도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7. 경기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김광민 의원 대표발의)(김광민ㆍ장한별ㆍ이인규ㆍ이애형ㆍ박상현ㆍ전자영ㆍ남종섭ㆍ변재석ㆍ문승호ㆍ김영기ㆍ황진희ㆍ이재영ㆍ유경현ㆍ김회철ㆍ이은주 의원 발의)
(15시17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민 의원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복장을 제대로 못 갖춰 입었습니다. 이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김광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의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9%, 종사자 수의 85.9%를 차지할 만큼 지역산업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도 기준 이들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매출 비중은 55.9%에 그쳐 공공 조달이 안정적인 판로로써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행정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능동적이고 실천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에서 교육감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수립과 실적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구매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사립학교의 구매 권장 및 행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광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와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를 높이기 위한 책무를 규정하였는데 이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지역업체 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취지로 해석되며 법적 강제력이 아닌 노력의무로 규정된 점은 자치입법 원칙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대상을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로 명시하여 공립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청 소속 기관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판로지원법 등 관련 법령상 중소기업제품 구매 의무가 부과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교육청의 예산이나 조달계약 체계와도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서는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사립학교를 직접적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교육감의 권장 및 행정적 지원 대상으로 한정한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이 공공 조달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교육청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광민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8. 2024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경기도교육감 제출)
(15시23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를 상정합니다.
한근수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행정국장 한근수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금고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금고운용 보고는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등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금고은행인 농협은행의 경기도교육청 금고 전체 자금관리 규모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총 3조 1,657억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1조 7,551억 원, 기금 1조 6,106억 원입니다.
보고드릴 주요 내용은 금고은행의 경영 현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년 대비 주요 지표 증감 현황 및 금고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자금 현황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금고은행의 주요 지표 분석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금고은행의 자본총계 규모는 24조 7,4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7,38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대표적 지표인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7.37%로 전년 대비 0.57%p 감소하였습니다. 건전성을 나타내는 무수익 여신 비율은 0.38%로 전년 대비 0.12%p 증가하여 건전성이 다소 약화되었습니다. 자본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 총자본 비율은 17.57%로 전년 대비 0.73%p 감소하였으나 부실이 기준이 되는 총자본 비율 8%보다 상회하여 재무구조는 기본적으로 건실한 상태입니다.
다음 보고서 8쪽입니다. 금고 교육비특별회계 자금예치 및 이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고은행에 예치한 금액은 24년 12월 31일 기준 1조 7,551억 원이며 2024년 하반기 이자수입액은 361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보고서 9쪽에서 10쪽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기금예치 및 이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예치금액은 37억 원이며 이자수입액은 2,7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치금액은 1조 1,064억 원이며 이자수입액은 329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예치금액은 3,005억 원이며 이자수입액은 84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금고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 하반기 금고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4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한근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한근수 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행정국장입니다.
○ 이은주 위원 운용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금고가 연한이 언제까지죠?
○ 행정국장 한근수 21년부터 4년, 그래서 올 12월 말에 약정이 끝납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럼 언제쯤 다시 재선정 심의가 이루어지나요?
○ 행정국장 한근수 21년도의 예를 보면 11월에 금고 약정이 완료됐는데 올해는 좀 한 달 정도 서둘러서 한 7월, 늦어도 8월 정도에는 앞으로의 선정계획을 공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금고운용 실적 혹시 비교해 보신 자료 있으신가요?
○ 행정국장 한근수 제가 지금 혹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인지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은주 위원 기금운용 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익률 부분에서 좀 비교를 해서 그 부분을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건 따로 작성해서 별도 보고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이은주 위원님이 지금 요구하신 자료는 이은주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료 만들어지면 모든 위원님께 배포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상세히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완규 의원 대표발의)(김완규ㆍ이선구ㆍ최만식ㆍ김용성ㆍ박재용ㆍ지미연ㆍ황세주ㆍ윤태길ㆍ김영기ㆍ이은주ㆍ오세풍ㆍ이한국ㆍ김선희ㆍ김근용ㆍ김시용ㆍ장한별ㆍ이애형ㆍ정경자ㆍ이용호ㆍ허원ㆍ김일중ㆍ이서영ㆍ안계일ㆍ윤종영ㆍ이혜원ㆍ전자영ㆍ변재석ㆍ문승호ㆍ황진희 의원 발의)
(15시29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규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양 출신 김완규 의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유치원ㆍ특수학교ㆍ임시교실 등 새롭게 신설되는 교육시설에는 소방시설, 특히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법률에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던 반면 개정 법률은 예외 없이 신설 교육시설에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화재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육시설의 장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함을 명확하게 하고 교육감이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제8조에서는 교육시설의 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용 등의 일부를 교육감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안전은 교육의 가장 기본이자 출발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 개정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교육현장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화재로부터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와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교육시설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8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은 교육시설 소방시설 설치와 관련된 것으로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교육시설법이 작년에 개정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은 올해 1월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되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2025년 2월 7일 이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등을 포함하여 신설되는 유치원, 특수학교와 초ㆍ중ㆍ고의 기숙사 및 합숙소, 임시교실에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 학교 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은 교육시설 내 소방시설 설치 강화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환기시키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완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존경하는 김완규 의원님께서 교육에 관한 우리 교육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안전에 대한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행정국장 한근수입니다.
○ 이은주 위원 교육시설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관심 있게 봤던 게 조리실, 학교급식 조리실도 교육시설이잖아요?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물론입니다.
○ 이은주 위원 교육시설 안에 포함돼 있는 건데.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맞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래서 기존에 최근에 성남의 학교 조리실에서 가스가 화재가 나서, 튀김기에서 화재가 나 가지고…….
○ 행정국장 한근수 네, 튀김기 화재.
○ 이은주 위원 튀김기 화재가 있는데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태블릿 보관함의 문제점이 좀 충전의 과부하로 되는데 이게 제가 하고자 하는 용건은 뭐냐면 담당 부서가 안전과냐 해당 급식과냐 뭐 해당 정보화과냐 이게 지금 계속 나눠져 있어 가지고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만 이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국장님, 해당 부서를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해 주시는 게 좋을까요?
○ 행정국장 한근수 물론 안전에 관한 총괄 사항은 우리 학교안전과, 저희 행정국 업무이겠으나 예컨대 사업 수행과 관련된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들은 사업 부서에서 그 사업 수행에 따르는 안전 문제도 포함해서 검토하는 것이 그 해당 부서의 어떤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예컨대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하는데 그 체험학습에 따르는 안전 문제를 다루는 것은 그 체험학습을 하는 해당 부서에서 학생들의 체험학습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안전 문제들도 교육적인 관점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는 사업 수행에 따르는 기본적인 안전은 해당 부서에서 사업 추진에 따르는 제반 문제점과 같이 검토돼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 이은주 위원 네, 맞습니다. 해당 부서가 최우선적으로 현장을 잘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현장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를 우리 안전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 부분은 적극 동감합니다.
○ 이은주 위원 그래서 이게 동등한 부서이다 보니까 서로가 좀 일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시더라고요. 직급 상향이나 아니면 행정국장 소관으로 직속으로 해서 안전과를 좀 더 위상을 높여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같이 더 협력해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0.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재석 의원 대표발의)(변재석ㆍ이애형ㆍ이자형ㆍ이병숙ㆍ전자영ㆍ남종섭ㆍ서현옥ㆍ박옥분ㆍ조미자ㆍ박상현ㆍ정동혁ㆍ박재용ㆍ임창휘ㆍ김영기 의원 발의)
(15시39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변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재석 의원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변재석 의원입니다.
오늘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시설 내의 화장실이 단순한 위생시설을 넘어 프라이버시 보호와 범죄 예방 기능을 갖춘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행 조례는 위생과 편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최근 강화된 법령 기준과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조례와 법령 간 적용 기준에 일정한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명확한 조례 정비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에서는 제4조에 제6항을 신설하여 교육감과 소속기관의 장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별표의 규정을 준수하여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청과 소속 기관이 보다 일관되고 효율성 있는 기준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시설 보완에 그치지 않고 공공 교육시설의 최소한의 품격과 신뢰를 갖추기 위한 설치 기준 정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부디 본 의원의 제안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변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우리 위원회 변재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와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관 및 각급 학교 화장실을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 위생과 이용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며 조례안의 형식이나 법령 위반 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및 학교는 공중화장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 발의 취지는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 조성을 환기시키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화장지ㆍ세정제ㆍ소독약품 등 각급 학교 화장실 편의용품 비치 현황은 관리하고 있으나 남성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 대변기 칸막이 안 세정장치ㆍ휴지걸이ㆍ옷걸이 설치 등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황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법령 준수를 위해 기초적인 현황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변재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변재석 의원님께서 우리 학생들 화장실 이용에 문제없도록 이렇게 관련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행정국장입니다.
○ 이은주 위원 유지관리 부분에 지금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학교 화장실을 일반인에게 개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내용을 제가 지금 법안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좋은 의미에서 화장실에 휴지라든가 위생용품을 지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넣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그러면 공중화장실법에 의하면 공중화장실은 누구나에게 개방을 해야 하는 그런 열린 화장실로서 개방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그 부분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건데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또는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사실 고민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 변재석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 이은주 위원 네.
○ 변재석 의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공공이 이용하는 화장실 전반을 포괄하는데요. 그런데 특히 학생들이 다수 이용하는 학교 화장실도 그 적용 대상으로 간주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단, 교육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적용이 곤란한, 말씀대로 공중화장실법을 학교에 적용할 수 있냐라는 말씀 같은데 그렇게 곤란한 경우에는 시행령에 예외조항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이은주 위원 네, 그 부분을 염려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변재석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경기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ㆍ이인규ㆍ장윤정ㆍ유영두ㆍ이호동ㆍ오창준ㆍ최종현ㆍ황진희ㆍ오세풍ㆍ김호겸ㆍ조성환ㆍ변재석ㆍ오지훈ㆍ이학수⋅이용욱 의원 발의)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교육행정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파주 출신 안명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변재석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 현장에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자원봉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연수나 표창 등 제도적 기반이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담기구인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사업 수행과 자원봉사자 관리,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자원봉사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 안 제2조 및 3조에는 용어의 정의와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부터 제9조에 교육자원봉사센터의 수행 사업 또 지원인력 등 조직과 자문기구, 예산 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아 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 및 제11조에는 자원봉사활동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기관에 대한 표창 수여,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봉사자들의 동기 부여와 자긍심을 높이고 보다 질 높은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교육자원봉사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실질적 지원을 통해 도내 교육자원봉사활동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지역과 학교가 함께하는 교육 문화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원봉사의 중요성과 현장의 요구를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위원님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안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와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6조는 교육자원봉사센터 조직을 규정한 것으로 센터장과 필요한 지원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관할에 위치한 교육자원봉사센터는 모두 무보수 명예직 센터장 이하 상시근무자 없이 자원봉사자에 의해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교육자원봉사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발의 의원의 조례 제정 취지가 교육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교육자원봉사의 활성화에 있는 만큼 교육청에서는 교육자원봉사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체적 제도 방안 마련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안 제9조는 교육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제도화되어 있어 개인의 자원봉사활동 이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경우 상시 근무인원과 조직이 잘 관리되고 있어 지역별 자원봉사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의 교육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지원될 필요성이 크므로 협력체계 구축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자원봉사센터의 체계적 지원과 육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교육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지난 2023년 4월에 발의되어 오랜 기간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였는데 근본 원인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자원봉사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면서 상근인력 배치를 통한 교육자원봉사의 적극적 활성화를 도모하기보다는 현재의 운영상태를 고수하며 명맥만을 유지하는 데 정책기조를 두고 있어 조례 제정의 실익이 약하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은 본 조례안 제정이 교육자원봉사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이 제출된 이후 그동안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를 앞두고 있는 등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이 필요한 만큼 부칙 제2조는 삭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명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안명규 의원님께서 이렇게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지역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 이은주 위원 교육자원봉사센터 현재 운영이 되고 있죠?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25개 교육청에서 다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어떤 교육봉사를 하고 있나요?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재능이 많으신 그런 예술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교육과정 외에 이런 학교에 들어가셔서 공연을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학습을 학습보조 지원을 한다든지 또 간단한 학교의 업무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 이은주 위원 네, 맞습니다. 학교에서, 각 지원청에서 학교에 교육봉사를 하고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구속력이나 설치 조례 운영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맞습니다.
○ 이은주 위원 실질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우리 이제 세부규칙을, 운영규정을 좀 만드셔야 되는데 운영규정 만드실 거죠?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 이은주 위원 만들어서 좀 더 우리 학교와 교육관계자분들이 원활하게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하는 분들은 뿌듯한 사명감을 이렇게 갖고 또 그 교육을 받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좀 더 좋은 봉사의 안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세부 안을 좀 만드셔 가지고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제가 파주에 과장 할 때도 그렇고 동두천에 교육장 할 때도 그렇고 보면 좋은 사례들이 몇 개 있기는 합니다. 이게 활성화가 될,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좋은 사례들을 확장시켜서 이게 잘 정착이 되고 그것으로 학교 교육활동과 이런 것들이 더 풍성해지고 또 봉사를 하는 기쁨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회의 전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2. 경기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위원회안)
(16시15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회의 전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3.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위원회안)
(16시17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앞서 의결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해당 사업을 규정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4.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안(성기황 의원 대표발의)(성기황ㆍ신미숙ㆍ김영희ㆍ이인규ㆍ안광률ㆍ김광민ㆍ이호동ㆍ이채명ㆍ이택수ㆍ김선희ㆍ이애형ㆍ장윤정 의원 발의)
(16시18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기황 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성기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가능한 경기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 구성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에 유엔에서 채택한 환경, 빈곤, 교육 등 17가지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연계로 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학교현장에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체계가 마련돼야 하므로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담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활성화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9조와 안 제10조, 안 제11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위원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발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성기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와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제 2조는 정의를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대표발의 의원과 집행부는 조례안 제출 이후 협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학교의 관심을 높이고 교육 추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영어명을 병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제정안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이라는 다소 긴 용어가 교육현장에서 쉽게 사용하기 어렵다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약칭 ESD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무방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는 것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교육감 자문기구로 지속가능발전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떠한 기능을 맡겨 운영할 것인가의 논의는 결국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중요성과 우선순위를 집행부가 어떻게 바라보고 실행할 의지가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제출된 조례안은 위원회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자칫 위원회가 비생산적으로 운영될 개연성도 존재합니다. 이에 대표발의 의원과 집행부는 조례 협의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한 폭넓은 자문기구로서 적극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며 추후에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조례안에 추가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표발의 의원과 집행부는 조례안 제출 이후 협의를 통해 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는 것이 시민단체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검토해 보건대 시민단체의 양태가 다양하고 학부모단체도 대표성을 인정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만큼 추상적인 위원 선임의 조건은 개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담당 부서장에서 실무자로 변경하는 의견을 담아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재와 미래세대가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과 자연, 사회가 함께 공존하는 데 필요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활성화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성기황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회의 전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성기황 의원 감사합니다.
15.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한별 의원 대표발의)(장한별ㆍ이애형ㆍ김근용ㆍ문승호ㆍ박재용ㆍ박세원ㆍ김광민ㆍ황대호ㆍ장윤정ㆍ최종현 의원 발의)
(16시26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한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한별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장한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학교 밖 교육활동 중 학생들의 안전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오는 6월 21일 시행 예정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보조인력의 배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학교 밖 교육활동의 보조인력 배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교육활동의 질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9명의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보조인력의 정의를 규정하고 보조인력에 해당하는 외부ㆍ내부안전요원 및 기타보조인력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제6호에 매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학교의 체험학습에 따른 학생안전을 위한 종합계획에 보조인력 배치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보조인력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의무와 학교별 보조인력 수요조사 및 외부안전요원 인력 확보ㆍ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보조인력에 대한 역할과 신뢰성 있는 체험학습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보조인력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체험학습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4조에 체험학습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와 최근 현장학습체험에 대한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우리 위원회 장한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와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보조인력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특히 학교장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보조인력을 배치하되 학생의 특성, 참여 인원, 활동 유형, 숙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것은 체험학습현장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에서는 보조인력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학교안전법 제10조의4 개정에 따라 제1항에서는 체험학습 준비단계부터 보조인력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위험요소 파악, 교통안전 지도, 안전사고 예방, 응급조치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보조인력의 역할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신뢰성 있는 체험학습 운영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ㆍ시행으로 현장체험학습 시 보조인력 배치 및 역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보조인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교육청에서는 보다 검증된 인력이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채용시스템 구축 및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한별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법 개정과 동시에 발 빠르게 우리 장한별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고 계신데 제가 이 조례안을 쭉 살펴보니까 이 조례안의 결국 핵심은 보조인력을 두는 것이고 이 보조인력을 어떻게 둘 것인가 이거는 매뉴얼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매뉴얼에 어떻게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느냐, 정말 우리 아이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있느냐 또는 교원들의 부담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본 위원이 이렇게 조례안을 쭉 봤을 때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장한별 의원님께도 좀 질의를 하고 실무 부서에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매뉴얼 작성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강조를 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 매뉴얼이 좀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작업이 돼야 되는지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실 수 있나요?
○ 장한별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자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조례는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이고요. 향후 매뉴얼이 어떻게 제작되느냐에 따라서 현장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이후에는 이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학부모님들 그리고 또 여기 계시는 교육위원님들 그리고 또 학생들 그리고 교원분들까지 함께 목소리를 담은 그런 매뉴얼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서와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실무부서에 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지역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 전자영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현재 기존 매뉴얼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50명당 주제별 체험학습, 수학여행을 말하는 거죠. 50명당 1명을 의무 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국장님도 아이를 키워보셨고 저도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 밖에 외부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50명에 1명의 보조인력이 붙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기본적으로는 인솔교사가 있는 거고 추가로 안전요원이 50명당 1명 의무로 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일일형 같은 경우에는 권장되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 수준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 전자영 위원 이게 최소 수준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가 초등, 중등, 고등이 다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다른데 실제로 50명에 1명의 보조인력을 붙였을 때 외부에 나가서 외부활동의 안전지도나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있겠냐라는 것에 강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맞습니다.
○ 전자영 위원 저희가 아이를 하나, 한 명 캠핑을 데리고 나가도 부모 두 명이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현장에서는 쉽지가 않거든요, 케어한다는 게.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고 하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이 보조인력에 대한 인원을 급격히, 저는 한 명당 인원을 낮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그거는 이제 더 고민을 해 볼 텐데 지금 이제 조례가 되고 나면 그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각의 의견들을 함께 논의해서 좋은 방법을 마련하고요. 이 안전요원이, 지금 말한 안전요원이 이렇게 50명당 1명씩 배치되는 거고 저희가 그 밖에 기타 보조인력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할 때 몇 명당 1명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또 보조인력으로 기타 보조인력을 더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 전자영 위원 근데 그 역시도 학교장의 재량 아닙니까, 그렇죠?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매뉴얼은…….
○ 전자영 위원 그래서 학운위 통과돼야 되는 건데…….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그렇죠.
○ 전자영 위원 학교장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이거는 달라질 수 있다, 각 학교마다. 그러면 또다시 어느 학교는 가게 되고 어느 학교 아이는 못 가게 되고 이런 현상이 똑같이 빚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체험학습을 가게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하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탁 문제입니다. 위탁도 할 수 있게 돼 있죠, 이건 실무적으로?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이 위탁을 했을 때 인력풀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야 될 테고 또 이 인력풀을 관리하는 플랫폼에서의 역할이, 기능이 또 강화돼야 되고 또 이 인력풀이 제대로 체험학습에서 보조인력이나 이 위탁을 못 했을 때 관리감독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것 역시도 매뉴얼에서 많이 결정이 될 텐데 이 방향성은 어떻게 두고 계세요?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위탁하는 그런 지금까지 하던 것과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논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안전도 담보가 되고 프로그램도 담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가장 악용되는 사례가 업체명 이름 바꿔서 또 하고 그러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 부분도 유념하셔야 되고 실은 이 부분은, 보조인력 안전요원의 배치 문제는 돈과 직결이 돼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인데요. 아마 예산 때문에 그 인원도 그렇게 매뉴얼에서 지금 권장하고 정하고 있을 텐데 이 부분은 다시 저희가 실무적으로 정말 심도 있게 토론을 하든지 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제대로 잘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준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한 것이 올 때마다 많은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인솔교사인 교사가 잘 지도한다 하더라도 만족도는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일선 교육현장의 교사들이나 교원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요. 이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으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이 개정되고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실무부서인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애정이 없으면 굉장히 놓치기 쉽거든요. 우리 장한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조례 개정 이후에는 정말 각계 다양한 계층의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이 매뉴얼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채널을 가동해 주십시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25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담임만 25년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교무부장으로서 담임을 할 때가 우리 반 아이들이 40명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더 많은 인원수였고 제가 담임했을 때 최소 인원이 4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담임선생님들의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저도 현장학습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아이들 머릿수 세고 아이들 안전 이것만 챙기느라고 정말 물도 한 모금 안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담임교사의 역할을 했던 저의 그런 교육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담아서 저희가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자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한별 의원님께서도 조례 개정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네,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장한별 의원님께서 이런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김금숙입니다.
○ 이은주 위원 오늘 조례도 거의 다, 국장님뿐만이 아니고 비용추계가 지금 다 안 돼 있어요. 지금 이 세부규정, 세부규칙은 이제 사업계획을 좀 만들어야만이 나올 것 같은데 물론 이 보조인력을 이제 외부인력, 내부인력 또 추가인력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순수하게 자원봉사냐 아니면 이분들이 외부에서 용역을 받아서 보조요원으로 활동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지위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매뉴얼에 들어가야 된다. 그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 비용추계를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되면서 아주 디테일하게는 할 수 없겠지만 예를 들면 보조요원 1명이 들어갈 때와 2명, 3명이 들어갔을 때 또 비용이 달라질 거고 1명당 예를 들어 뭐 하루에 8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이렇게 정해서 한 학급에 1명이 들어갔을 때 1일 8만 원, 10만 원이 들어간다 그 정도는 좀 성의를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 한 학급에 지금 25명, 28명이, 25명이라고 쳐요. 그러면 28인승 버스를 대절했을 때, 대여를 했을 때 28인승에 25명이 타고 운전사 빼고 담임선생님 빼고 하면 다 못 탈 수도 있어요. 또 학생 수가 많은 경우에는 한 반의 보조인력 때문에 버스가 2대가 가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이제 버스는 보통 20몇 인승도 있지만 더 많은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28인승도 있고 많이 탈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담임선생님 한 분이나 운전사, 담임선생님만 가면 플러스 1밖에 안 합니다. 현장체험학습이라는 게 입장료도 있을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조인원들까지 입장료를 다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추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많이 들어가서 안전을 위해서 안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해야 되는데 이왕 할 거면 정말 제대로 된 계획을 좀 만들어 주십사라는 게 저의 바람이고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자영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 조례 변경, 개정 조례가 의미가 없어진다. 학교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힘들어하고 그 힘들어하는 거는 계속 가고 조례는 개정이 되고 예산은 들어가도 현장에서 답답할 뿐이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담당 부서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이 경기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 때문에 힘들어하는 선생님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지금 현재로는 이제 2학기에, 지금 1학기는 다 지나갔고 2학기에 현장학습을 갈 학교 수와 학생 수를 빼서요. 그 학교 수와 학생 수 그리고 50명당 1명으로 배치하는 것 기존의 안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지금 인건비가 1일에 10만 원 이들 인건비를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9억 5,000만 원 정도 추경 편성을 하였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여기 비용추계에다 좀 넣으면 되는데 그런 걸 하나도 안 넣으니까 과연 이 조례를 관심 있게 갖고 있느냐, 우리 집행부에서.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교사노조 있죠?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 이은주 위원 초등교사노조에서 저한테도 문자가 많이 오더라고요. 이제 뭐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문자가 많이 왔는데 그분들과도 좀 소통을 하셔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물론 우리 국장님도 오래전에 현장에서 몸담으셨지만 현재의 문제점들을 좀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적극 소통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6.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용 의원 대표발의)(김근용ㆍ이애형ㆍ장한별ㆍ이서영ㆍ유영일ㆍ문승호ㆍ김영기ㆍ김완규ㆍ심홍순ㆍ이인애 의원 발의)
(16시46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근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교육행정위원회 선후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평택 출신 김근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로 신설된 전문상담교사 배치와 학교폭력 업무 책임교사에 대한 지원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추가적으로 학교폭력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학교폭력 대응의 실효성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 교원의 업무 경감 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7조제1항에서 추진계획 용어를 상위법에 맞춰 시행계획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제3항을 신설해서 교육감이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공표하도록 규정해 교육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9조제3항은 조례에 명시된 당연직 위원의 증명이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증명이 바뀌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를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소관 국장으로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24조의2를 신설하여 학교장이 학교폭력 업무 책임교사의 과중한 부담을 덜기 위해 수업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9조를 신설하여 학교폭력 사안의 체계적 엄격한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등을 위해 학교폭력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업무는 교원은 물론 교육지원청 전문직에게도 기피 업무로 인식돼 담당자가 수시로 변경되고 있으며 학교폭력 사안 발생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사안 처리과정에 대한 민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 처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며 학생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있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우리 위원회 김근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와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7조의 개정은 교육감이 매년 수립ㆍ시행하는 “추진계획”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는 “시행계획”으로 명시되어 있어 서로 상이함에 따라 용어를 상위법령과 통일시킴으로써 혼선을 예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입니다. 다만 안 제7조1항에는 다음 각 호가 존재하고 개정안처럼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으로만 표현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존재 이유가 애매해지는 문제가 있어 표현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안 제24조의2의 신설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의 업무부담이 상당히 높아지지만 많은 학교에서 담당 교사의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담당 교사의 상당수가 기간제교원인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학교장에게 적극적으로 수업시간 조정을 요청하기도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해 본다면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9조의 신설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엄격한 관리와 학생 개인정보의 보호, 학교폭력 업무처리 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학교폭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업무는 학교 교직원은 물론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전문직도 기피하는 업무로 인식되어 수시로 담당자가 바뀌고 있고 해마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처리과정을 둘러싼 민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출된 안과 같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 과정이 학교폭력관리시스템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된다면 업무가 간소화되어 행정부담이 감소하고 처리절차가 표준화되어 학교 간 처리 편차가 줄며 자료 축적과 이력관리가 가능해져 누적 사안의 경향 분석과 학교별 발생유형 분석이 가능해지고 신속한 보고 및 공유가 가능해지며 보안성이 강화되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최소화되고 일정의 투명한 공개로 학부모의 불안 해소와 신뢰회복에 도움이 되고 처분 이후 상담, 치유 프로그램 등 연계가 가능해져 회복적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학교폭력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이 현재 없고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설계와 예산도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향후 학교폭력 업무의 효율적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체계적인 학교폭력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및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의 처우 개선과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학교폭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은 기피업무로 인식되고 있는 학교폭력 업무부담에 있어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될 수 있는 만큼 교육청에서는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근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회의 전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7. 단원고 4.16기억교실 해설ㆍ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6시57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7항 단원고 4.16기억교실 해설ㆍ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금숙 지역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안녕하십니까? 융합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단원고 4.16기억교실 해설ㆍ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참사의 교훈을 기억하여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는 교육 현장으로 국가지정기록물 제14호로 지정된 단원고 4.16기억교실의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탁사무명은 단원고 4.16기억교실 해설ㆍ관리이며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제7조를 근거로 사무위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단원고 희생자들이 사용한 교실과 교무실을 존치ㆍ복원 과정에 참여한 민간기록전문기관의 현장감 있는 전문지식과 해설 프로그램 운영 및 기록물류 관리 지원 업무 수행이 필요함에 따라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단원고 4.16기억교실 탐방객 대상 해설 프로그램 운영과 국가지정기록물 제14호 단원고 4.16기억교실 관련 기록물류 관리 지원입니다.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1억 4,600만 원이며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의 위탁사업비 3,800만 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금숙 지역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단원고 4.16기억교실 해설ㆍ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와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국가지정기록물 제14호로 지정된 단원고 4.16기억교실은 국내 최초 재난 아카이브 공간이며 다크 헤리티지 체험교육 공간으로 4ㆍ16의 의미 성찰, 안전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건전한 공동체와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운영 관리 중에 있습니다. 4.16기억저장소는 국가기록원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기록전문단체로서 4ㆍ16 유가족이 참여하며 2016년부터 기록물 분류ㆍ보존ㆍ복원ㆍ정리ㆍDB 구축 등을 4.16생명안전교육원과 함께 수행하였고 단원고 4.16기억교실 관련 기록물의 관리와 보존에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가지고 함께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원고 4.16기억교실에서 기억교실의 존치ㆍ복원 과정에 대한 해설사 업무와 내ㆍ외부 기억공간 등에 대한 안내, 시청각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민간단체인 4.16기억저장소 해설요원이 담당하는 것은 편법적 운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 위원회는 지난 4월 9일 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러한 조례 개정의 후속조치로 제출되었으며 사무의 위탁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3년간이며 예상되는 소요예산은 연간 1억 4,600만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국가지정기록물인 단원고 4.16기억교실의 해설과 관리는 고도의 경험과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해당 사무의 성공적 수행에는 단순한 업무 수행 이상의 헌신과 열정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단원고 4.16기억교실 해설ㆍ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단원고 4.16기억교실 해설ㆍ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8.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기황 의원 대표발의)(성기황ㆍ이동현ㆍ최만식ㆍ이기형ㆍ이영봉ㆍ조용호ㆍ이홍근ㆍ이경혜ㆍ김선영ㆍ유종상ㆍ이병숙ㆍ김창식ㆍ이기환ㆍ김영희ㆍ안광률ㆍ장한별ㆍ문승호ㆍ이자형ㆍ임광현ㆍ김광민ㆍ장윤정ㆍ이인규ㆍ신미숙ㆍ이호동ㆍ김호겸ㆍ이택수ㆍ김선희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17시04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기황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성기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8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의 흡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액상형 전자담배의 등장으로 청소년들의 흡연에 대한 접근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규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우리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알리고 흡연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예방교육을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조례에 적용하기 위해 제명을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등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청소년유해약물등 정의에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물건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5조3항과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대한 교육 및 지도자료 제작과 실태조사를 토대로 교육자료를 보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발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성기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와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대상 신종 유해물질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에 대한 정의를 확대ㆍ세분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약물과 물건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정ㆍ고시하고 있는데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와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는 유해약물이 아닌 유해물건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약물 중심의 관점에 기반한 현행 조례상으로는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담배에 대해서 예방ㆍ대응에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신종 유해물질에 대한 실질적 예방교육과 제도적 대응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하며 조례에 명시된 정의 확대 및 조문 개정은 법적 충돌이나 위법 소지 등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성기황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님.
○ 전자영 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우리 요즘 전자담배 때문에 학부모들이나 이렇게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저는 좀 실무적으로 하나 확인할 게 좀 있어서 지역교육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김금숙입니다.
○ 전자영 위원 이 개정조례안에 이렇게 내용을 잘 담아주셨는데, 우리 성기황 의원님께서. 지금 가장 심각하게 전자담배가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점포를 낼 때 그 인테리어입니다. 혹시 그런 민원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전 정확히…….
○ 전자영 위원 모르시죠?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 전자영 위원 왜냐하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소위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친화적인 인테리어 디자인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담배를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로 지금 점포를 다 내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 우리 국장님, 오늘 이후에 실무부서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제가 당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챙겨봐 주십시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알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육국장님,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지금 현재 그 안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자담배, 액상담배도 함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 심각성과 또 예방교육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희가 약물 중에 담배 부분에 있어서 담뱃갑에 이렇게 담배의 폐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질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우리가 담배의 무서움을 그림으로 볼 수 있게끔 저희가 꾸준히 노력해서 지금 담배에는 표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전자영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퍼뜩 떠오르는 게 우리가 정말 액상담배, 전자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상징성인 그 가게가 정말 지나가다 보면 호기심이 혹 일게끔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 예방교육하는 우리 보건선생님들 또 이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위탁해서 하고 있는 다른 외부의 마퇴본부나 이런 외부강사들이 할 때 이런 부분이 강조될 수 있도록 하나의 의견을 주시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위원장님과 전자영 위원님의 의견을 꼭 반영해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런 것들이 실천됐을 때 오늘 조례가 개정되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성기황 의원 감사합니다.
19. 경기도교육청 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유영일 의원 대표발의)(유영일ㆍ이제영ㆍ허원ㆍ이애형ㆍ이은주ㆍ백현종ㆍ김규창ㆍ임상오ㆍ김정호ㆍ양우식ㆍ김성수(하남2)ㆍ김영기ㆍ문형근 의원 발의)
(17시12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교육청 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일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 위치한 안양 학생수영장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민간전문가 그리고 지역 활동가, 해당 시설 담당 공무원들과 수차례의 업무 협의과정을 진행했었습니다. 협의를 진행하던 중에 2024년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교육장 소관 직속기관 등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해당 시설은 학생들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기관 자체 강사 계약이나 용역 계약 등을 통해 강사를 확보하여 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를 검토하겠으며 학생수영장 간이 수질검사 등 안전관리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계획을 보고받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제안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가 없어서 추진이 어렵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학생수영장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설명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생수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수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은 학생수영장의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연간 이용실적을 점검하도록 하였으며 학생수영장을 이용하는 학교 학생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학교 교육 및 학생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수영장을 개방하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수영장 소재 학교 학생과 교직원이 우선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학생수영장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누리집 등에 게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학생수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8조에서는 학생수영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는 학생수영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해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10조에서는 학생수영장의 이용실적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하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여러분! 제가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모든 위원님들의 서명을 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학생수영장이 그냥 바라만 보는 시설이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생존수영 등 교육 목적에도 충실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유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와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적용범위, 책무가 총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칙 규정은 일반적으로 목적, 책무, 적용범위 순으로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순서는 그 법령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5조 각 항에서는 학생들에게 수영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선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조문의 주어가 학생수영장으로 명시되어 개방의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법 문장에서 주어는 행정권한의 주체를 나타내거나 일정한 행위 또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를 정하는 것이므로 주어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수영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4곳의 학생수영장 모두 경기남부와 경기서부권역에 편중되어 있어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학생수영장의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유영일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회의 전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교육청 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유영일 의원 이제 가도 되나요?
○ 위원장 이애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유영일 의원 우리 아이들의 공공성 증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신 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수고하셨습니다.
20.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7시21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회의 전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1. 경기도교육청-(사)한국엔젤투자협회 간 경기도 미래 창업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7시22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교육청-사단법인 한국엔젤투자협회 간 경기도 미래 창업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금숙 지역교육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사단법인 한국엔젤투자협회 간 경기도 미래 창업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사단법인 한국엔젤투자협회와 상호협력으로 실제 창업 및 투자자 관점을 반영한 체계적인 창업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청소년 실전창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미래 창업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협약 대상은 사단법인 한국엔젤투자협회로 협약 기간은 2년이며 연장 가능합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청소년 대상 창업 및 투자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미래 창업가 양성을 위한 멘토링, 전문가 특강 및 투자 유치 IR 대회 등 실전창업 체험활동 계획 및 운영, 청소년 스타트업 발굴 및 초기단계 지원 연계, 실전창업 교육 콘텐츠 공유와 협력입니다. 경기도 미래 창업가 양성 프로젝트 사업내용은 찾아가는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 청소년 실전창업 IR 경진대회 운영, 교사 VC 역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를 위하여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금숙 지역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사단법인 한국엔젤투자협회 간 경기도 미래 창업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와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창업교육 개발ㆍ보급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등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엔젤투자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기 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창업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으나 현재의 창업교육은 체험 위주에만 국한되어 실질적인 창업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창업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업무협약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본 동의안이 의결될 경우 7월에 사단법인 한국엔젤투자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엔젤투자협회는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중소기업청 고시 전문엔젤투자자 관리규정에 명시된 단체로 업무집행조합원 양성 교육과정 운영, 전문엔젤투자자 양성 교육 개설 등 관련 분야의 공인 기관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협회는 지금까지 정부와 공공기관, 대전시ㆍ충청남도ㆍ의정부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대학, 대기업 등과도 창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협약을 수시로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협약이 체결될 경우 실제 창업 및 투자자 관점을 반영한 체계적 창업교육을 통하여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고 협회-교사-학생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창업교육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알려왔습니다.
끝으로 업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1년 이상의 협약이므로 경기도교육청은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정기ㆍ수시보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지금 이 업무협약 동의안이 좀 생뚱맞다, 뜬금포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이거 지금 의회랑 사전에 논의하시거나 뭐 설명한 과정이 있었습니까? 국장님, 마이크 켜시고요.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지역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저희가 이게 굉장히 공을 들여서 오랫동안 이것을 할 만한 회사를 찾고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위원님들과 제가 논의를 직접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 문승호 위원 공을 열심히 들이신 건 부서 의견이시고요. 이걸 의회에서 결정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그런 논의들이 전제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게 됐냐고 저는 물었는데 그게 되지 않았죠?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저는 위원님들께 제가 직접 와서 설명드린 적이 없습니다.
○ 문승호 위원 과장님은 하셨나요?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안녕하십니까? 진로직업과 김혜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엔젤투자협회하고 사전 협의까지가 기간이 촉박하여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만 찾아뵙고 설명 올리고요. 많은 위원님들께는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 문승호 위원 과장님, 지금 웃으실 자리가 아니에요.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네.
○ 문승호 위원 지금 그 논의과정이 언제 그럼 완료됐죠? 지금 여기 단체랑 협회랑.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6월 초에 확정됐습니다.
○ 문승호 위원 6월 초요?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네.
○ 문승호 위원 그럼 최소한 위원님들한테 전화라도, 아니면 뭐 하다못해 이메일이라도 안내해 드렸나요? 들어가시고요.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네.
○ 문승호 위원 국장님.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김금숙입니다.
○ 문승호 위원 그 창업가 양성과정, 교육 이런 거 중요하죠. 그렇죠?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 문승호 위원 그리고 전문기관이 있다 그러면 그 기관을 활용하는 것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르겠어요.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은 설명을 받으셔서 이해하실지는 잘 모르겠으나 나머지 위원님들은 아마 의아하고 갑작스럽다는 느낌을 다 받으실 겁니다. 이 한국엔젤투자협회를 선정하는 과정, 선정이유 이거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제가 직접 이 협회를 만나거나 또 이 일을 하지 않아서 이거는 과장님이 좀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승호 위원 네, 과장님이 그럼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진로직업 김혜리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취창업센터에 관련된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저희 담당 사무관님과 담당 부서 간에 엔젤협회하고 세 차례 대면해서 서로, 저희가 지금 실전적으로 투자까지 가는 창업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 문승호 위원 네, 잠시만요. 그러면은 이런 유사한 기관이 여기 한 군데인가요?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그러니까 협약까지 가서 되는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합의가 되지를 못해 가지고요. 이 엔젤협회하고만 저희가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 문승호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여기 기관만이 뭘 할 수 있는 특별한 뭐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이 단체에서는 비영리단체, 그러니까 민간단체고 영리를 구하지 않는 단체 중에서 저희가 실전까지,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교사 연수까지, 학생과 또 학교와 교사까지 연계돼서 협약까지 이루어지기가 어렵고요. 중간에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협약까지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실전적으로 학생들 취ㆍ창업까지 연계되는 협회는 지금 현재로서는 엔젤협회밖에는 저희가 못 구했습니다.
○ 문승호 위원 제안이유에 보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수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네, 1억 5,0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 문승호 위원 2억 5,000이요?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1억 5,000만 원.
○ 문승호 위원 1억 5,000, 그러니까. 이후에는 그러면, 이 수반된다는 거는 이번 일회성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예정을 두고 있나요? 그 금액의 기준이 뭐예요? 과도한 재정적 부담의 기준.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그러니까 저희가 의회에 알아봤을 때는 그 과도하다는 표현이 얼마 이상이 과도한지는 저희가 답을 못 들었고요. 다만 이번 추경에 1억 5,000을 담았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 상정 올리게 되었습니다.
○ 문승호 위원 그거는 그러면 의회에서 결정 사항인가요? 얼마인지를 결정하는 게. 뭐 어디에 쓰여 있는 게 아니에요?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네, 저희는 답변을 그렇게 받았고요. 이 추경 때문에 올린 걸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이 1억 5,000의 세부내용 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그러니까 3,500은 멘토링, 실제로 창업을 하신 분들이 오셔 가지고 교사하고 학생들한테 하는 것이 3,5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 문승호 위원 그게 몇 회에 얼마씩 해서 3,500이에요? 또 설명이 필요해요? 됐습니다. 또 설명해 보세요.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잠깐만, 저 책자 좀…….
○ 문승호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이 그 이후에 설명해 보세요.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그리고 8,000만 원은 저희가 실제로 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PPT나 기타 등등을 설명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피칭대회를 해서 그래서 이 대회를 운영하는 데 8,000만 원이 들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나 기타 등등 해서 3,500, 총 1억 5,000만 원입니다.
○ 문승호 위원 이 추경의 특성상 보통은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과장님, 웃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네, 죄송합니다.
○ 문승호 위원 추경의 특성상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쓰는 게 보통의 추경이죠. 시급성을 요할 때, 그렇죠?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네.
○ 문승호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시급성을 요할 정도의 급한 사업인가요? 이걸 본예산에 담지 않고 왜 추경에 세워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해야 되는 거죠?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조례가 통과된 것이 올해 통과됐기 때문에 본예산 시에는 저희가 이거를 담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2학기에 당장 취창업센터의 역할이 조례 이후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 담은 것입니다.
○ 문승호 위원 아,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이 사업을 편성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네. 그리고 실전적인 창업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이제까지는 창업에 관련돼서 교과서적인 어떤 것은 교육이 됐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투자를 하고 이것을 많은 이들에게, 그러니까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도 모아야 되고 기업들도 설득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교육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실전창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담았습니다.
○ 문승호 위원 그 조례가 지금 교육청 조례였나요? 의원 발의 조례였나요?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저희가 의원님 발의였습니다.
○ 문승호 위원 의원님 발의?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네.
○ 문승호 위원 근데 그게 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왜 그 조례를 바로 이렇게 딱 받아 가지고 어떻게 바로 할 수가 있었어요, 이 과정을?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준비는 했지만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실행하기가 어려웠고요. 조례를 발의한,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저희가 실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담았습니다.
○ 문승호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더 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는 잘 안 됩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이걸 해야 되는 이유와 그다음에 사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숙의과정이 없었다는 점 그다음에 1억 5,000 이후에 들어가는 예산상의 과정이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효과가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네,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변재석 위원 국장님, 이 내용이 지금 존경하는 우리 문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저도 공감이 되거든요.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 변재석 위원 지금 그 창업교육이 체험 위주에 그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인 창업으로 연계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말씀이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학교에서 창업에 대한 교육을 하지만 그 창업이라는 게 실제로 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 변재석 위원 근데 지금 이게 고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변재석 위원 근데 고등학교 아이들이 전부 다 특성화고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들이 일반고 아이들도 이걸 지금 한다는 얘기인가요?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지금 특성화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요. 특성화고 아이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고 아이들이 훨씬 많은데…….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아니, 지금 여기 이 부서는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하는 부서고요. 그래서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와 관련돼서 취업ㆍ창업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로 창업을 하는 겁니다.
○ 변재석 위원 그러면 또 여쭤볼게요.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4년을 대학을 다니고 남자는 군대까지 해서 6년이 걸리거든요. 어떻게 창업을 갖다가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가르쳐서 아이들이 이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건지.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저희가 특성화고등학교는 목적을, 특성화고등학교는 거기에서 진로를 찾아서 가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지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 학생들은 취업과 창업에 대한 교육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바로 이제 창업을 하는 걸 권장하는 거잖아요?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 변재석 위원 지금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아이들이 창업을 했을 때 성공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성공이나 실패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세요?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실제로 특성화고 학생들은 졸업을 하고 창업을 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또 창업을 하면서 이제 실제로 진짜 나가서 창업을 했을 경우에 실패를 하면 그게 이제 금전적인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커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실패도, 그런 실패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험해 보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 변재석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이게 실패를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 교육을 통해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이 교육을 통해서 이제 실패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 교육을 통해서 실전으로 투자를 해 보는 건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창업해 보면서 실패도 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졸업을 하고 정말 실전으로 나가서 실패했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 충격이 커다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해 보는 것입니다.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저도 이 깊이 있는 내용을 제가 잘 모르는데 이제…….
○ 변재석 위원 실패를 한다는 것은, 저는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알거든요. 근데 실패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실패를 한다면 아이들이 이제 졸업하고 나서 창업을 했어요. 실패를 하면 다시 재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쌓고 쌓아서 그 분야에 있는 자영업이든, 창업이라고 하니까요. 뭐 사업을 진행, 시작을 하거든요. 졸업하자마자 바로 창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성공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능성이 희박해요. 왜냐하면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실패를 어떻게 해 본다는 건지.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육과정 안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제 몇 달간이든 이 기간 안에 할 텐데 아이들한테 창업에 관한 것을 온라인이나 또는 대면으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아이디어가, 아이들이 아이디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아이디어를 아이들이 생성하고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아까 멘토링이라든지 또는 창업가 경진대회 이런 코스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아마도 엔젤투자협회라고 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오셔서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걸 실행해 보고 그다음에 모의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을 겪는 것 같습니다.
○ 변재석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여기 프로그램을 누가 알아요?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어느 분이세요?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정확한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 변재석 위원 과장님은 아세요? 여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십니까? 엔젤.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지금 세부적인…….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뭘 하는지도, 여기가 뭘 하는 데인지도 모르세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그리고 MOU를 체결한다는 겁니까? 여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시는데 지금 막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적어도 프로그램을 말씀하시고 창업……. 창업이라는 것은요,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닌데 실패를 해 본다고요? 그 말씀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그걸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떤 실패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아니, 실패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제 말은 아니고요.
○ 변재석 위원 아니, 아까 전에 교육 프로그램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 투자를 해 보는데 그것이 다 성공으로 가지는 않고 실패하는 경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 경험이 어떤 거냐고 말씀을 드리는데 빙빙 지금 돌리시거든요, 계속.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아니, 투자를 했을 때…….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 투자를 어느 정도의 투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업을, 지금 창업이라는 걸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데 창업은요, 처음에 고등학교 아이들이 졸업해서 도전해서 실패를 한다면 재기 불능까지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건데.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그러니까 제가 그…….
○ 변재석 위원 거기에서의 프로그램도 모르시는데 지금 MOU를 체결하겠다고 하시니까. 지금 생뚱맞다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런 부분도 포함되지 않나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아이들에게 창업을 가르쳐서 할 거고 그리고 성공과 실패 여부에 대한 그런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근데 프로그램을 모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MOU를 체결하고, 그걸 열심히 찾다 보니까 적임, 딱 적정한 비영리단체다라고 판단을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그게 어느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셨으며 어떤 교육 프로그램으로 그게 아이들에게 참 잘 맞다라고 판단을 하셨는지에 대해 여쭙는 거거든요.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이게 아마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는 이 프로젝트 안에 세 가지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아이들이 창업을 해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청소년 투자자, 투자와 관련한 경진대회를 한번 해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고 하나는 교사 벤처캐피탈 워크숍이라고 그래서 교사들이 그 벤처캐피탈의 역할을 이해해 보고 사업 모델을 설계하고 그것에 대한 투자 지원과 워크숍 그리고 가이드북을 만들어 보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여기 엔젤투자협회에 속해 있는 회원들 중에서 이런 것들을 투자해 본, 창업을 해 본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하는 것에 대한 멘토링을 하는 그렇게 세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 변재석 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랑 다른 비영리단체들이 있을 건데요. 거기랑 어떤 점이 차이가 나서 여기를 선정하게 됐습니까?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제가 업체를 비교해 본 걸 확실히 몰라서 이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이거 답변이 괜찮으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으세요?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진로과 김혜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엔젤협회는 비영리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 올릴 수 있겠고요.
○ 변재석 위원 사단법인은 다 비영리단체잖아요?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청소년 창업 프로그램의 운영 역량을 가진,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그 역량을, 그러니까 실제로 청소년들이 창업해서 프로그램을 마지막까지, 창업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엔젤협회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협약까지 저희가 올린 거고요. 아까 잠깐 말씀 올린…….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하실 때 선정기준이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느껴지셨을 거 아닙니까?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그러니까 여기 업체에서는 실제로 창업까지 투자를 해서…….
○ 변재석 위원 다른 데는 그런 게 없었고요?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네, 창업까지 가서…….
○ 변재석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창업할 때…….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아, 졸업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학생들에게…….
○ 변재석 위원 아니, 창업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동아리 또는 희망 학생들이, 저희가 실제로 창업 동아리…….
○ 변재석 위원 투자를 도와주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창업 동아리가 실제로 지금 저희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거점도 있고요. 그래서 창업 동아리들이 희망하면 그 창업 동아리들을 멘토링을 실제로 이 기업가님들께서 하시는…….
○ 변재석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이게 대상이 되려면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그래요, 특성화고등학교만 대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큰 테두리가 특성화고 학생들, 그러니까 직업계고 학생들이 많겠지만 저희가 일반고도 열어놔서 희망하는 동아리 또는 개인은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걸 퍼센트로 봤을 때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만약에 전체, 우리가 지금 경기도의 학생이 몇 명이죠? 거기서, 이거 너무 많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한데…….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것은 창업 역량을 가지고 있는 교원이 실제로 없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저희가 문제라 이 창업 역량을…….
○ 변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너무 길게 끄는 것 같아서 제가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개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사단법인 비영리단체를 비교 분석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네.
○ 변재석 위원 그럼 그거 분석하셨던 게 자료가 남아 있겠죠?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면담에서 우리 실무자들이 면담한 것은 있지만 그것을 데이터화하지는 않았는데…….
○ 위원장 이애형 위원님…….
○ 변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질의 있으면 다음 추가로 하고요.
○ 변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한별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지.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지역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 장한별 위원 엔젤투자협회가 소위 저희가 알고 있는 엔젤투자자들이 모여서 만든 협회가 한국엔젤투자협회 아닙니까?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그런 것 같습니다.
○ 장한별 위원 근데 그걸 설명을 못 하세요?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엔젤투자자들이 모여…….
○ 장한별 위원 엔젤투자가 뭐예요? 엔젤투자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가 무슨 뜻인지는 아십니까?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진로직업교육과장을 향하여) 답변하세요.
○ 장한별 위원 제가 과장님 나오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국장님이 답변 안 되시면 과장님 불러도 될까요? 과장님 나오세요.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진로직업과 김혜리입니다.
○ 장한별 위원 엔젤투자 뭔지 아세요?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아이디어나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예비창업자들이나 초기 기업에게 투자하고 또 자문도 하는 개인 투자자를 호칭하는 말입니다.
○ 장한별 위원 개인 투자자들이죠. 그분들이 모여서 만든 게 한국엔젤투자협회 아닙니까?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네, 맞습니다.
○ 장한별 위원 왜 그 말씀을 안 하세요?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 사업내용 중에 실전창업 IR 경진대회 운영이 있는데 IR이 뭡니까?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IR은 아이들이 창업한 아이디어를 발표하거나 이런 역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 장한별 위원 아니, IR의 기본 용어, 개념이 뭐냐고요, IR이.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Investor Relations라고 알고 있습니다.
○ 장한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용어로 쓰여요, 기업의 창업이나 이런 데서?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투자자의 관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 장한별 위원 투자자의 관계는 그대로 해석하신 거고요. 투자 유치하는 걸 IR이라고 합니다, 기업들이. 그럼 VC는 뭐예요?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벤처캐피탈로 알고 있습니다.
○ 장한별 위원 그게 어떤 용어예요?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경영 자문을 하거나 네트워크나 인력 등을 연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한별 위원 벤처기업에 큰돈을 투자하는 데를 VC라고 합니다. 그게 1번 뜻이고요. 그다음에 2번 뜻이 경영 자문이나 전략적 지원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담당 부서에서 이거 사업내용 용어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됐는데 무슨 동의안을 받으시고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교사 VC 역할이 여기서 뭐가 중요합니까, 아이들 창업하는 데. 교사들이 투자할 거예요, 아이들한테? 적어도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받으려면 기본 용어조차 위원님들한테 똑바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위원님들 혼란이 있으셔 가지고 지금 한국엔젤투자협회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지금 못 하시고. IR, VC 역할 이거 뭐 경진대회 하고 역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그 용어의 정의조차 제대로 모르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내부 협의를 위해서 정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네, 위원님…….
○ 전자영 위원 정회 전에 하나만…….
○ 위원장 이애형 네, 전자영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좀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2항을 보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판단을 어디서 했습니까? 우리 지역교육국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이 조례를 관리하는 정책기획관에서 했습니까?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여기에 동의안을 올리는 판단을 누가 했느냐고 물으시는 겁니까?
○ 전자영 위원 네.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저희가 했습니다.
○ 전자영 위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라는 것이 판단이 애매해서 이 판단을 했을 때는 어떤 부담을 느끼셔서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해야겠다 판단하신 거예요?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그냥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했습니다.
○ 전자영 위원 재정이 들어가서. 관계부서 협의는 받아보셨나요?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정책기획관과 말씀입니까?
○ 전자영 위원 네.
(관계공무원, 지역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 전자영 위원 거기서는 특별한 의견을 주지는 않았나요?
○ 지역교육국장 김금숙 네, 특별한 의견 없었다고 합니다.
○ 전자영 위원 제가 거기서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 MOU, 특히 업무 동의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후에 23번 저희 또 할 텐데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사업 건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 회계법상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공개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이런 업무협약 동의를 해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동의안을 받아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정 한 곳을 지정해 놓고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끔하게 해소하지 않으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명확한 명분이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조례가 아까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조례가 있다면 굳이 이 동의안을 받지 않고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별로 위탁을 줄 수도 있고 한데 굳이 이 엔젤투자협회를 집어서 동의안을 올린 배경 이게 궁금한 거죠.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애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과의 협의 결과 본 안건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교육청-사단법인 한국엔젤투자협회 간 경기도 미래 창업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보류를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사)한국엔젤투자협회 간 경기도 미래 창업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2.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이호동ㆍ장윤정ㆍ신미숙ㆍ김현석ㆍ김성수(하남2)ㆍ김선희ㆍ김영희ㆍ이인규ㆍ임광현ㆍ이서영ㆍ서현옥ㆍ이애형ㆍ이자형ㆍ문승호ㆍ변재석ㆍ조성환 의원 발의)
(18시20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시흥 출신 안광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2025년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 그리고 윤리의식은 필수 역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과정만으로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디지털 환경과 인공지능 기술에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공지능 교육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제1조에서는 학생과 교원의 인공지능 역량과 윤리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교육 지원의 목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두 번째, 제2조에서는 인공지능 교육, 인공지능 역량 그리고 인공지능 윤리의식 등 조례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세 번째, 제5조에서는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과 시범 사업 그리고 교원 연수 등 인공지능 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의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네 번째, 제6조에서는 실천학교의 지정과 운영 그리고 7조에서는 협력체계의 구축 등을 명시하여 인공지능 교육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현장에서의 체계적인 인공지능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시도교육청 최초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교원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역량과 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미래교육에 대응하고자 학교 인공지능 교육과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과정 그리고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인공지능 교육 정책이 더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안광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와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대상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학생ㆍ교원으로 명시하고 있어 도내 모든 학교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업을 포괄하고 있는데 미래 기술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인공지능 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민간ㆍ공공기관과의 연계 및 교육자원의 확보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제2항에서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명시함으로써 민간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기본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이 초래하는 사회ㆍ경제ㆍ문화 및 국민 일상생활 전반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 인공지능 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광률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3. 경기도교육청-화성시 간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8시27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교육청-화성시 간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화성시 간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화성시와 상호 협력하여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고 업무협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성시 동탄2신도시 공공10-2 부지 내이고 사업 예산은 총 541억 원입니다. 화성시는 기관 건립을 위한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경기도교육청은 기관을 건축ㆍ운영 및 유지 관리할 예정입니다. 토지매입비 156억 원은 화성시에서, 건축비 등 385억 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부담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학생 및 지역주민을 포함한 도내 전 지역의 다양한 수요자에게 균형 있는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화성시 간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와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평생교육 활성화 및 기반 마련을 위해 화성시 동탄2신도시 내에 평생교육문화원을 건립하고자 경기도교육청-화성시 간 MOU 체결을 위해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MOU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성시가 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지 1만 ㎡를 매입하여 무상으로 제공하고 경기도교육청은 평생교육문화원의 건립 약 385억 원 소요와 운영을 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상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하고 평생교육문화원 건립을 통해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과 다양한 콘텐츠 제작으로 도민의 평생교육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또한 지난 2019년 경기도교육청은 동일한 부지에 경기도교육청, 화성시, 국회의원 이원욱 간 경기교육도서관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정작 이행은 하지 않은 바 있어 지역주민들과의 약속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MOU상 385억 원에 달하는 건립비용을 경기도교육청이 올곧이 부담하여야 하고 건립 이후 평생교육문화원 운영에 따른 고정운영비에 대해선 협의가 없었으며 더욱이 교육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화성시 동탄지역에 추가로 교육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교육격차 해소 등의 관점에서 볼 때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상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의 의무는 화성시장도 동일하게 지는 책무이고 평생교육문화원 건립에 따른 최대 수혜자는 화성시민인 만큼 화성시가 운영비의 지원을 담보할 수 있는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나날이 강조되는 평생교육 활성화 논의에서 다른 시군에서도 금번 화성시와 같이 동일한 제안이 올 경우 경기도교육청의 대응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만큼 앞으로의 지자체와의 협력사업 대응방안을 위해서도 신중히 고려하여 MOU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님.
○ 전자영 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앞서서도 업무협약 동의안은 굉장히 신중하게 저희가 해야 됩니다.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도서관을 짓겠다는 업무협약이 있었으나 이게 리더가 바뀌면서 아마 이 사업이, 이 업무 동의안이 없어지게 된 건데 새로 업무협약 동의안을 다시 맺는 겁니다. 화성시가 토지를 제공하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겠다 그래서 우리 지금 기존에 하던 경기평생교육문화원을 이전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마 긴밀히 소통을 하셨을 것 같아요, 실무적으로. 화성시하고 몇 차례나 이 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나요?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화성시랑 여러 번 협의를 거쳤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전자영 위원 화성시에서는 이게 꼭 반드시 우리 화성에 유치돼야 된다. 이전해서 여기 건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까?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자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이번 목요일 날…….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19일 10시에 문화복지위 심사 예정입니다.
○ 전자영 위원 그렇죠?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답니다. 아직 그게 통과된 건 아니고 그 의지가 반영이 돼서 저희하고 연동해서 이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는 건데 사실상 이 동의안을 보니까 실제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내용적인 면을 협약하는 것은 아니고 화성시가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건축을 한다 이런 큰 틀에서의 업무협약인 걸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맞죠?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맞습니다.
○ 전자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하나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MOU를 맺고 나서 구체적인 협의를 거칠 거 아닙니까? 건축을 하기 이전에.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 전자영 위원 이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요, 지금? 화성시에 요구할 사안이나,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지금 지적이 됐었는데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셨나요?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지금 사전동의를 얻은 다음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면 타당성조사와 그다음에 자체 및 중앙투자심사 그다음에 그런 걸 거치고 내부적으로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운영 조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네, 그다음에 지금 LH에서 화성시가 토지를 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의회 동의를 받는 걸로 저는 추론이 되는데 혹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직접 토지 매입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토지는 그쪽에서 제공을 하는 거고 저희는 건축비를 대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되어 있습니다.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토지는 LH 소유예요, 현재도.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직접 토지를 매입할 검토는 해 봤냐는 거죠.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저희가 직접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요?
○ 전자영 위원 네, 이 절차들이 있어서. 그리고 LH 택지개발지구가 돼서 LH 같은 경우는 빨리 그 용도로 쓰지 않으면 계속 행정기관이 압박을 하거든요. 이 용도로 쓸 거냐 안 쓸 거냐, 토지 매입할 거냐 매입하지 않을 거냐를 공문으로 해서 계속 보내기 때문에 이 시한이 임박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여직까지는 화성시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주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화성시가 이걸 하겠다고 공문을 냈습니다. LH 동탄사업본부랑도 저희랑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도 공문을 저희는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 전자영 위원 지금 공문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그렇습니다.
○ 전자영 위원 왜냐하면 한 번 과거에 이게 잘 되지 않았던 과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 동의안을 계기로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으면 행정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전자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절차상에서는 그걸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추후에 아주 디테일하게 논의에 들어가겠지만 여러 가지 운영상에 대해서도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 청소년들이 이 평생교육문화원을 이용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담겨야 돼요. 그런데 제가 사전에 보고를 받아 보니까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타당성조사에 그런 우려사항들을 반영해서 분석할 수 있습니까?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그렇게 반영해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타당성조사를 하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는 업무협약 동의안이라 할지라도 저는 이 부분에 이게 출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지금도 강조하고 싶고요. 혹시 이 업무협약 이후에라도 뭔가, 지자체하고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그렇습니다.
○ 전자영 위원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의 요구들이 만족되지 않거나 협의가 계속 필요하다면 저는 경기도의회 우리 의원님들하고 또 특히 우리 교육행정위원님들하고 긴밀하게 이런 부분을 사전에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급하게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토지 무상으로 제공받고 이 선택을 한 거잖아요.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맞습니다. 공유재산심사를 26년 9월부터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전자영 위원 그때 제가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는 사안이니까 지금 당부를 하는 거죠.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알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이거는 교육청 기관 아닙니까?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그렇습니다.
○ 전자영 위원 그렇죠?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 전자영 위원 근데 경기평생교육문화원이라는 가칭의 이름을 썼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 이게 경기도 기관인지 어디 소속 기관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경기도교육청…….
○ 전자영 위원 저는 경기도교육청은 우리 경기도의 학생, 교원,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그렇습니다.
○ 전자영 위원 각 지자체마다 평생교육원이 다 있습니다. 지자체 주민자치센터에도 있고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1차적인 수혜를 받는 주민들이 있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주체가 교육공동체가 가장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명칭부터 좀 재고하기를 요구하겠습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평생교육문화원을 건립하는 데 토지비용이 156억이고 건축비가 385억, 2배 이상 듭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아이들과 지역주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준다는 그 취지는 맞는데 아니, 화성시가 인구가 100만도 넘고 예산도 많은데 토지매입도 하고 건축도 같이 하면 되지 왜 우리한테 이거를, 교육청에 건축을 해 달라고 한 건가요? 그게 일단 궁금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건축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운영주체가 시청입니까, 교육청입니까?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교육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권선구에 있는 경기평생학습교육원이 그쪽으로 이전하는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중앙도서관이 D등급을 받아서 거기가 이제 다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권선구에 있는 경기도평생학습교육원은 원래 도서관 자리로 해서 서고를 많이 지어놓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저번에 이렇게 걱정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서관이 거기로 가서 도서관의 기능을 확장하고 그다음에 거기 평생교육학습관을 화성에 있는 곳으로 옮겨서 이것을 저희 경기도 전체에 있는, 그것도 요즘에는 디지털이니까요. 중심은 거기에 있지만 거기서 디지털로 해 가지고 각 지역을 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할 예정입니다.
○ 이은주 위원 구리시에다가 하나 지어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정말 저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하여튼 디지털로 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 어디서나 다 이렇게 하고…….
○ 이은주 위원 아니, 국장님, 수영장도 남부에, 남서부 쪽에 다 있고, 4개씩이나. 그리고 또 여기 평생교육기관도 화성에다 지어주면 또 남부예요.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 이은주 위원 북부는 많이 소외되는데 한 가지 우려하는 점은 화성시의회에서 19일 날 의결을 하겠다는데 거기가 통과가 안 됐는데 우리만 이 MOU를 해 놓으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좀 그렇지 않나요?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그런데 화성시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개념의 디지털 된 그런 문화공간이 온다는 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은주 위원 좋은데요. 일단 화성시에서 먼저 화성시청과 화성시의회에서 예산이 토지매입비용이 통과가 되고 그 후에 논의해도 이게 늦지 않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그래야, 화성시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야 우리도 그러면 다음 달 7월 달에도 우리가 회기가 있으니까 그때 해도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게 50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투 뭐 다 받아야 되는 사안입니다. 중투에서 이게 과연 가능할지도 의문점이 남네요.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일단 그러한 모든 것의 시발점이 서로 업무협약을 맺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번에도 화성시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MOU를 맺고서 그다음 단계로 추진하는 것이 조금 더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위원님.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이 500억 이상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좀 전에 한 1억 5,000 들어가는 MOU도 이게 지금 시기성 때문에 보류가 됐는데 교육문화원 건립이 시급을 요하는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중앙도서관이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도서관이 권선구로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라 넓은…….
○ 이은주 위원 교육도서관 얘기하는 거죠?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 이은주 위원 교육도서관에 평생교육사 배치도 안 하는데 뭘 필요합니까, 이게.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그거는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의 기능에 평생교육적 관점이 있고 평생교육학습원에도 도서관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의 기능을 통합해 가지고 지금 평생교육문화원 형태로 탈바꿈하겠다라는 취지인데, 저도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아니, 작은 것부터도 실현 못 하는데 이 큰 거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거냐고요.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제가 도서관, 중앙도서관 아니, 평생교육학습관이 저희 직속기관인데요. 평생교육학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제 생각은 화성시의회에서 통과되면 7월 달에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도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해요. 화성시에서 땅을 준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가는 건지, 우리가 거기에 꼭 필요했는데 화성시가 저희한테 협조를 해서 땅을 제공한다는 건지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국장님?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이게 그 이전에도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거는 거기에 대한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 위원장 이애형 지금 2019년도에 있었던 건 거기에 중앙도서관으로 업무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평생학습교육원은 그 전에 물론 도서관을 염두에 두고 짓다가 선회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평생학습교육원보다는 도서관으로 쓰는 게 공간적인 효율성이 있다라고 아마 판단한 것 같은데.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지금 문제는 우리가 현재 있는 평생학습교육원의 쓰임새를 두고 이 사업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죠? 중앙도서관, 우리가 지금 경기도교육청 도서관이 옮겨야 하고 그거에 의해서 밀려 밀려 지금 평생학습교육원이 화성으로 가는 게 아닌가.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그것보다는 평생교육학습관이 지금은 도서관 형태가 더 적합한 시설이고요. 앞으로 평생학습관의 취지는 복합문화공간에 디지털화된 어떤 시설이 있어서 저희 전 경기도에 다 이게 닿을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고 있는 온라인학교의 어떤 평생교육학습관 같은 그런 의미라고 전 파악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그러면 국장님은 그게 지역적으로, 화성 동탄이 지역적으로 가장, 지금 현재 이제 하나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이 왜 구리에는 그런 거 하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 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31개 시군 중에 화성의 동탄이 가장 지역적으로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요행히, 그렇죠? 화성시의회가 그리고 화성시가 협조를 해서 토지를 제공한다는 건지 아니면 순서가 토지를 제공한다고 하니 그냥 뭐 최고의 적정지 같은 거 따져보지 않고 그냥 화성으로 정한 건지.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화성이 인구가 많이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행정 비슷한 인구가 있는 용인이나 또는 수원하고 비교할 때 화성에 기관이 평생학습관의 숫자가 2개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용인에는 6개가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이 19개가 있고 화성에는 평생학습관은 4개밖에 없고 도서관이 19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인구가 계속적으로 팽창하는 지역에 그런 평생학습관이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교육의, 뭐랄까, 고른 평생학습의 어떤 효과를 위해서는 그런 곳에 있는 것이, 물론 디지털로도 이렇게 원거리도 되지만 또 직접 가시는 분도 있고 또 교통도 좋고 하니까 그게 좀 더 합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지역적으로 거기가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진행하셨다는 거죠?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그러면 지금 현재 수원시 권선구에 있다는 평생학습교육원이 있다가 그게 이전한다 하니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 또 학생들, 권선구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셨어요?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권선구에 있는 분들이 이 기관이 나간다 하니까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데 저는 지금 거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을 넣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전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거기는 도서관으로서 완전히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투자를 못 하기 때문에 이쪽도 안 되고 저쪽도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권선구도 도서관을 정말로 지금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학생들의 공유공간, 공유학교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어르신들이 바둑을 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쪽도. 권선구가 사람들이 많이 안 오신다더라고요. 그런데 도서관이 하나 좋은 게 들어오면, 요즘 많은 사람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모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그러면 전반적인 어떤 지역의 편견이 아니라 우리가 교육의 효율성, 우리가 그런 거를 다 감안했을 때 이런 이동이, 그렇죠? 도서관이 지금 있는 평생학습교육원으로 가고 이것이 화성으로 또 우리가 평생교육문화원으로 해 갖고 가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적정하다라고 국장님은 판단하신 거죠?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경기도의 구조를 봤을 때는 그렇지만 물론 이 좋은 샘플이 하나 생기면 북쪽에도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 위원장 이애형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저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과자 하나 줄게.” 이래서 또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근데 우리가 사실은 전체 사업 규모나 앞으로 경기교육을 생각할 때 일시적인 땅의, 토지의 제공 하나로 앞으로 들어갈 돈이 훨씬 많은데 혹해서 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려가 돼서 이런 여러 가지 형평성을 잘 따져보셨나 하는 거를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칭 경기평생교육문화원 설립 설문조사하셨죠? 화성시민들을 상대로.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했습니다.
○ 이은주 위원 결과 있습니까? 16개 문항으로 된 설문지죠. 총 몇 명이 해서 몇 명이 답변을 했습니까?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5,792명을 했습니다. 학생 1,624명, 학부모 2,680명, 교사 817명, 화성시민 671명입니다.
○ 이은주 위원 그 설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설문 결과가 관심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필요성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화성시민의 경우는 4.77로 매우 높은 필요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서비스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진학 프로그램, 다양한 문화행사를 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하는 위원 있음)
○ 이은주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의결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회의중지)
(18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애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찬숙 국장님.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경기도교육청-화성시 간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한바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주신 의견을 꼼꼼히 살피셔서 지금 우리가 이 업무협약을 맺음으로 인한 사업보다 이걸 시작으로 해서 아마 앞으로 추진되는 것에 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경기교육의 커다란 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더 꼼꼼히 살피셔서 정말 경기교육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여러 위원님들의 여러 조언에 대해서 깊이 성찰을 하고 지자체 상호협력을 통해서 평생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아마 여기 업무협약에 담을 수 없는, 그렇지만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소유권에 관한 거라든가 운영권, 관리권에 관한 거는 아마 이런 사례가 예전에 많이 있으면서 시간이 흘러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곳곳에 있는 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잘 살펴보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교육청-화성시 간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화성시 간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산회에 앞서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한 오탈자 수정 등 미세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많은 안건을 심의하느라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김근용김영기김일중김회철문승호변재석오세풍이서영이애형이은주
이자형장한별전자영황진희
○ 위원 아닌 출석의원(7명)
김광민김완규성기황안광률안명규유영일이호동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 출석공무원
ㆍ디지털인재국
국장 오찬숙디지털교육정책과장 김태석
교육역량과장 이정현행정역량과장 소병엽
평생교육과장 김은선
ㆍ행정국
국장 한근수학교설립과장 이승호
재무관리과장 나의신학교안전과장 진성규
시설과장 김귀태
ㆍ지역교육국
국장 김금숙지역교육정책과장 조병익
융합교육과장 현계명생활교육과장 김영규
체육건강교육과장 김동권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ㆍ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장 심한수
ㆍ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이영창
ㆍ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 박정행
ㆍ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조영민
ㆍ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장 이인순
ㆍ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 조정수
ㆍ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천상봉
ㆍ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 김용우
ㆍ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장 왕태환
ㆍ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장 진경미
ㆍ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장 박은경
ㆍ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심상웅
ㆍ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장 전명선
○ 기록공무원
이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