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7월 16일(수)
장 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업무협약 및 현안 보고의 건
- - AI국(1건), 국제협력국(2건), 미래성장산업국(2건)
- 2.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 3. 경기국제포럼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6.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업무협약 및 현안 보고의 건
- - AI국(1건),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2건)
- 2.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 3. 경기국제포럼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김철현ㆍ심홍순ㆍ윤충식ㆍ김상곤ㆍ김미숙ㆍ이기형ㆍ김철진ㆍ김동영ㆍ장대석ㆍ최만식ㆍ이은미ㆍ최효숙 의원 발의)
- 4.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김철현ㆍ심홍순ㆍ김상곤ㆍ윤충식ㆍ이기형ㆍ김철진ㆍ김동영ㆍ장대석ㆍ최만식ㆍ이은미ㆍ최효숙 의원 발의)
- 5.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제영 의원 대표발의)(이제영ㆍ심홍순ㆍ김미숙ㆍ김상곤ㆍ김철진ㆍ김철현ㆍ김태형ㆍ윤충식ㆍ이기형ㆍ김성수(안양1)ㆍ이애형ㆍ최만식 의원 발의)
- 6.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홍순 의원 대표발의)(심홍순ㆍ이제영ㆍ김미숙ㆍ김상곤ㆍ김철진ㆍ김철현ㆍ김태형ㆍ이기형ㆍ윤충식ㆍ김성수(안양1)ㆍ김정영ㆍ문병근ㆍ박명수ㆍ방성환ㆍ백현종ㆍ서광범ㆍ오준환ㆍ이병길ㆍ이서영ㆍ이애형ㆍ임상오ㆍ최만식ㆍ홍원길 의원 발의)
- 7.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이경혜ㆍ김성수(안양1)ㆍ이병숙ㆍ박재용ㆍ이은미ㆍ문승호ㆍ김철진ㆍ이인규ㆍ김용성ㆍ이선구ㆍ이영봉ㆍ김태형ㆍ김상곤ㆍ김미숙ㆍ윤충식ㆍ유형진ㆍ이기형ㆍ김철현ㆍ김동영ㆍ이제영ㆍ심홍순ㆍ전석훈 의원 발의)
- 8.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곤 의원 대표발의)(김상곤ㆍ김태형ㆍ이기형ㆍ김미숙ㆍ심홍순ㆍ윤충식ㆍ박명수ㆍ이용호ㆍ김재균ㆍ김선희ㆍ이학수ㆍ김용성ㆍ김동희ㆍ김영희ㆍ서광범ㆍ윤태길ㆍ김정영ㆍ오세풍ㆍ김시용ㆍ이서영ㆍ이채영ㆍ이애형ㆍ이제영ㆍ백현종ㆍ지미연ㆍ김철현ㆍ김철진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 9.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김태형ㆍ이제영ㆍ김미숙ㆍ전석훈ㆍ심홍순ㆍ김철현ㆍ서현옥ㆍ김철진ㆍ유형진ㆍ윤충식ㆍ김상곤ㆍ김성수(안양1)ㆍ이애형 의원 발의)
- 10.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현 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김태형ㆍ김상곤ㆍ이기형ㆍ김미숙ㆍ심홍순ㆍ윤충식ㆍ김철진ㆍ김성수(안양1)ㆍ이애형ㆍ최만식 의원 발의)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이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 이제영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업무협약 및 현안 보고의 건,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조례안 등 총 10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협약 및 현안 보고의 건
- AI국(1건),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2건)
(10시08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협약 및 현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순으로 일괄 보고 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병 AI국 국장님 나오셔서 새로 오신 과장님 소개와 AI국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AI국장 김기병 안녕하십니까? AI국장 김기병입니다. AI국 업무보고 전 2025년 7월 14일 자 신규 전입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I프런티어사업과 이어진빛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AI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AI국 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요기반 양자기술 실증 공모선정 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지원하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경기도는 SK브로드밴드, 차세대융합기술원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 AI 자율주행차량의 통신구간에 양자암호화 통신 실증 및 컨설팅을 수행하는 과제를 제안하여 2025년 6월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은 7월부터 추진할 예정이고 사업기간은 총 2년간이며 사업비는 총 39억 9,000만 원, 이 중 국비는 18억 원, 도비는 5억 4,000만 원, 민간부담금은 16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실증사업입니다. 현재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운영 중인 판교지역 AI 자율주행차량인 판타G버스를 중심으로 관제센터와 차량, 차고지 간의 모든 통신구간에 양자암호화 기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차세대 양자 컴퓨팅으로도 해킹이 불가능한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실제 적용하고 핵심기술인 양자키분배와 양자내성암호를 실증함으로써 전국 최초로 AI 자율주행과 양자암호통신 융합기술의 선도 사례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포천에 위치한 국방 드론사령부의 드론에 양자암호통신 기반의 통신 암호화를 적용하여 민군 분야에서도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컨설팅 및 생태계 활성화입니다. AI 자율주행차량이 사용하는 유무선 통신 인프라에 양자암호화 적용을 위한 컨설팅을 수행하며 양자통신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등 수요기관의 양자암호통신 설계와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울과 판교, 대전을 잇는 전국 규모의 개방형 양자테스트베드를 활용하여 도내 기업들에게 양자기술 검증과 기술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5년 도비 부담금은 3억 6,000만 원이며 2회 추경을 통해 도의회에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본 사업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7월 말에는 사업 착수보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AI국에서 추진하는 양자통신기술 AI 현장실증 및 컨설팅 사업을 통해 도내 AI와 양자기술 융합 및 상용화를 지원하고 AI 산업 기반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AI국 소관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현안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제영 김기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균 국제협력국 국장님 나오셔서 새로 오신 과장님 소개와 국제협력국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평소 국제협력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에 앞서 2025년 7월 14일 자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미옥 국제협력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아울러 협약보고 안건 담당 과장인 유소정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국제협력국 소관 협약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경기도-가나가와현 친선결연 35주년 기념 공동선언 보고입니다. 가나가와현은 일본 제2의 인구 규모를 가진 지역이자 경제ㆍ교통ㆍ문화 중심지입니다. 경기도와 가나가와현은 1990년 친선결연을 맺은 이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지속해 왔고 올해 친선결연 35주년을 기념하여 양 지역 교류협력 심화를 위한 공동선언 체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번 공동선언 체결을 계기로 양 지역 간 우호관계를 공고히 하고 고령사회 및 기후위기 대응 등 새로운 공동 관심분야에 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쪽 카카오, AI기반 디지털 허브 건립 투자유치 업무협약 보고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데이터 플랫폼 및 콘텐츠 기업인 카카오는 AI 산업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6,000억 규모의 AI 디지털 허브 건립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카카오의 남양주시에 대한 대규모 투자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상호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지난 6월 13일 경기도는 남양주시, 카카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수도권 규제와 역차별로 발전의 제약을 받아온 경기북부지역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투자로 AI산업의 핵심 거점으로서의 도약은 물론 지역 간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국에서 제출한 협약 2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협약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제영 박근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 나오셔서 부임 인사와 미래성장산업국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자 인사로 미래성장산업국으로 자리를 옮긴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언제나 저희 미래성장산업국의 제반 업무와 당면 현안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성장산업국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 교육부 공모사업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추진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최근 미래차 산업은 탄소중립 정책과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서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 중심의 미래차 전문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미래차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가 추진하는 2025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미래차 분야 공모사업에 선정된 성균관대학교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성균관대학교가 KG모빌리티, 현대모비스 등 37개 기업과 공동 참여하여 도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단기집중교육, 기업 연계형 실습, 잡 페어 등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총 5년이며 국비 100% 71억 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으로 경기도는 미래차 산업생태계 구축과 첨단인재 양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 산업부 공모사업 소부장 미래혁신기반 구축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차세대 세포치료제인 CAR-X 제조공정을 실증하고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세포유전자 치료제가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핵심기술로 부상하고 있어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 조성이라는 선제적 대응을 통해 관련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 4년이며 총사업비는 약 140억 원입니다. 국비 89억 원, 도비 6억 원, 시흥시 14억 원, 서울대 및 참여기관이 현물 30억 원을 분담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통해 경기도는 도내 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며 앞으로 미래성장국 동료 직원분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현안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제영 박노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사전에 해당 위원님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일단 세 분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각각의 성과를 많이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먼저 좀 아쉬운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국제협력국이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 김태형 위원 이게 옆에 자료 다 갖고 계세요? AI국하고 미래성장산업국 보고 자료하고. 현안보고 이거?
(책자를 들어 보이며)
같이 갖고 계세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제가 같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거 좀. 옆에 국장님들이 이거 책자로 만들어진 거 가지고 계시죠? 없어요? 그럼 이거라도 좀 한번 드릴래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상임위 처음 작년부터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우리 지사님께서는 기후지사를 표방하시고 환경 문제를 예방하시고자 RE100 실천을 하면서 어느 누구보다 친환경적인 도정을 펼쳐가고 계시는데 이게 잘 하시다가 오늘 제출한 자료를 보면 쓸데없는 표지가 또 종이가 들어갔어요. 다른 실국에서는 바로 목차가 나와서 그냥 들어가는데 똑같은 표지가, 이게 다른 페이지가 혹시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넣는 경우도 아니고 마지막 페이지도 그냥 공란이거든요? 이거는 뭐 아무리 업무를 잘해 봤자 도정철학을 전 위반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좀 거기에 대해서 잘 염두에 두십사 하고…….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태형 위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 김태형 위원 네, 그러시고. 박 국장님은 됐고. AI 국장님! 아, 박 국장님 하나 더. 말씀을 꺼내셨는데.
오늘 이 투자유치하신 건 정말 잘하셨어요. 남양주에 이게 유소정 과장님도 고생하시고 국장님께서도 특히 고생하셔서 카카오 디지털 허브를 남양주에 유치하시고 잘 해 주셨는데 이게 보면 서명을 한 날짜가 6월 13일이에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 김태형 위원 금요일 날.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 김태형 위원 제가 그래서 지난 6월 13일 날 회기를 찾아봤더니, 우리 의사일정을 봤더니 6월 13일 날은 현장방문을 갔고 저희가 상임위를 6월 16일 날 했어요. 16일날 하고 17일 날도 하고 18일 날도 하고. 뭐 결산도 있고 많이 있었는데. 6월 13일 날 이거 협약을 체결했는데 왜 의회 보고는 이번 7월 임시회에 하세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그때 이게 일정이 좀 위원님들 상임위 일정이 이렇게 조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타이밍을 못 맞췄고요. 사실상 저희는 가급적 사전보고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번에…….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보고에 재정이 수반되는 건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사전보고를 해야 되고 수반되지 않는 협약도 다 차기에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도록 업무 협약에 관한 조례를 알고 있는데 6월 13일 날 협약을 하면 우리가 6월 16ㆍ17ㆍ18일 상임위가 사흘 동안이나 계속 있었는데 의사일정 협의가 안 됐다는 거는 박근균 국장님의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앞으로…….
○ 김태형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이거 보고한다고 했을 때 안 받으실 분도 아니시고 의사일정 협의가, 이거는 국제국에서 그냥 좋은 사업 해 놓고 또 책잡히는 일 하신 거예요. 의회는 그냥 거수기가 아니고 즉시즉시 사후에도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맞는 말씀입니다.
○ 김태형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항상 특히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은 다 입법기관이시기 때문에 또 저희 한배를 타서 도정을 같이 향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들 그런 부분에서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럼 두 가지 제가 지적 말씀을 드렸고요. 국장님 수고하셨고. 우리 김기병 국장님한테는 정말…….
○ AI국장 김기병 네, AI국장 김기병입니다.
○ 김태형 위원 뭐 이렇게 힘든 사업, 국책공모사업에 잘 선정하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계속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말씀하신 것처럼 2회 추경에서도 저희 의회에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잘 진행할 거고요.
○ AI국장 김기병 네, 고맙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건 고생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언론에서 발견된 게 하나가 좀, 기사 검색한 게 하나가 뜬 게 있어서.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저희 상임위 관련 뉴스를 제공해 주시는데 랜섬웨어 문제가 지금 또 문제가 됐더라고요. 예스24가 랜섬웨어에 감염이 돼 갖고 문제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오늘 자 언론에 난 거를 보면 또 어디죠? SGI인가 보험회사 쪽인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서울보증보험도 랜섬웨어의 공격을 받아서 데이터 서버가 잠겼대요. 그러니까 데이터 서버가 잠겨버리면 당장 업무 같은 게 진행이 전혀 안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뭐 오늘 자세히 보고를 받거나 설명을 듣자고 그런 건 아니고 AI국 데이터인프라과에서 이런 걸 소관으로 업무를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향후에 잘 준비하시고 대응하셔서 이런 랜섬웨어 공격이나 해커들의 공격에 좀 안전하게 대응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태형 위원님이, 우리 지사님께서 기후 관련한 이런 거를 행정에 표방하고 계신데 그 지적한 사항은 뭐 우리 국장님이 챙기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주무과장님이 좀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게 몇 번 지적이 됐는데 그걸 과에다가 전파를 해서, 어차피 주무과에서 이거를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다 챙기기에는 업무가 많을 것 같고 그 밑에서 좀 잘 챙겨주셔서 이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경기도가 지금 재정이, 세입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정여건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을 해서 그동안의 성과도 냈지만 선정이 되면 경기도 재정운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 지금까지 잘해 오셨는데 앞으로 가일층 더 노력하셔서 그런 중앙의 예산을 많이 경기도에 이렇게 받아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위원 안산 출신 김철진 위원입니다. 현안업무 받은 내용 중에서 국제협력국장님, 이거 하나 좀 궁금하기도 하고…….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 김철진 위원 네, 실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지. 이게 가나가와현하고 친선 35주년 기념 공동선언이라는 걸 하잖아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 김철진 위원 친선연결 연맹 돼 있는 상태에서 35주년이라는 기념도 있지만 내용을 보다 보니까 고령사회 대응, 기후변화 뭐 이런 것들 현안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특별히 35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한 목적이 지금 어디 있다고 봐야 될까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저희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45개 지역하고 친선 또는 우호교류 협력을 맺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지금 거래가 많고 잘되고 있는 데가 가나가와현입니다, 일본에는. 일본에 유일하게 있는데 여기가 사실은 저희가 90년도에 처음 친선결연을 했거든요. 그리고 35년을 했는데 이번에, 25주년 때인가요? 95년도에도 여기 가나가와현 지사가 지금 4선째인데 오셨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경기도하고만 친선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런 의미 차 유일하게 한국만 오고서 경기도를 방문하는 거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기존에 있던 그 사업들을 보다 강화하고 더 지속적으로 하자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실천적 의지를 확인하는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김철진 위원 그래서 내용에 “교류협력의 심화”라는 부분까지 표기가 돼 있고 특별히 고령사회 대응에 대해서 “가나가현의 역점사업 중 하나”라고 표기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좀 이런 부분들은 관심사항이기는 한데 현재 아직은 가나가와현이 얼마나 그 일명 “미병”, 질병은 없지만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 관련된 부분의 헬스케어 부분에 특화된 내용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가 하고 있는, 이 도시가 하고 있는 일종의 역점사업 중에 헬스케어 분야가 특화된 것들이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여기 사실은 “미병”이라고 표현되지 않습니까? 이게 영어에는 없는 표현인데요. 미병이 노년기는 됐지만 아직 병이 나지 않은 상태라 그래서 그거를 관리를 잘하면 병으로 이어지지 않고 무병장수한다는 개념으로 해서 WHO에도 등록된 개념이고 일본 내에서는 특허도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자체 교류를 하다 보니까 양 지역의 관심 분야를 서로 교류해서 그거를 공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은 발전시켜 나가자 이런 취지고 저희 경기도도 앞으로 출생률도 저기 되고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지 않습니까? 벌써 이미 진입을 했다 보니까 서로 그게 공동 교류해서 시너지가 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쪽에 바이오센터 같은 것도 있고 저희 경과원에도 바이오본부가 있어서 연계해서 같이 공동 연구도 하고 이렇게 좀 관련 분야를 지속적으로 교류하려고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
○ 김철진 위원 내용은 좀 이해하겠는데 약간 추상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건 좀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가나가와현이 현재 미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헬스케어의 역점사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알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국제협력국장님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김철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하고 연관이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쭙겠는데요. 이런 친선결연을 어쨌든 공적 기관 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경기도에 있는 다른 단체들이 가나가와현과 결연을 맺거나 서로 교류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 경기도에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일단은 저희가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사실 특히 가나가와현하고는 저희가 독립야구단 같은 경우도 교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도 상호 초청해서 하고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광복절 행사 때 민단에서 초청하면 경기도 공연단이 가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한번 기업연합회에서 온 것도 단체를,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가나가와현하고는 많이 좀 교류를 하고 있고 단체들도 연계가 돼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가나가와현이 한국에 있는 경기도와 좀 유사해서 이렇게 많이 교류를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맞습니다. 그리고 가나가와현이 저희가 아시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90년도에 한 거고요. 그다음에 랴오닝성입니다. 경기도가 제일 먼저 한 건 83년도 유타하고 했고요, 미국의.
○ 김미숙 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고령사회 대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 또 이거를 좀 더 심화 있게 하고 싶은 것 때문에도 아마 이제 교류가 더 지속돼야 되고 더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실례를 들자면 저희 경기도약사회에서도 가나가와현에 있는 약사회하고 서로 교류를 하면서 이런 고령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정책들도 서로 교류하고, 일본이 고령사회화 된 지가 더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맞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갖고 우리가 좀 정책을 가져올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많이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렇게 기후변화ㆍ농업과학기술ㆍ고령사회 대응에 대해서 이런 정책이 있으면 관계된 그런 기관, 사설 기관이어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도 아마 우리 경기도에서 취합을 해서 어떻게 교류하고 있는지 그런 걸 갖고 또 이런 정책들을 경기도에서 좀 더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위원님, 제가 답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직능단체 간 이런 활발한 교류가 궁극적으로 지역을 발전시키고 도민을 행복하게 한다는 거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실제로 제가 경제실에 근무할 때 도내 전통시장하고 중국의 전통시장하고 MOU도 저희가 주선해 줄 정도로 직능단체 간 양 지역의 교류를 통해서 시너지 난다는 거는 저희 국제협력국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각 분야별로 아마 이런 것들을 많이 취합해 보면 조금 더 우리 경기도에서의 정책들이 고도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그것도 저희가 챙겨봐 가지고 좀 더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홍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우리 국제협력국 국장님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저도 한 가지…….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아니요, 고맙습니다.
○ 심홍순 위원 제가 도의원 되자마자 친선연맹으로 가나가와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큰 회장이라는 자리를 주면서까지 해 가지고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벌써 35주년이 됐고 그동안에 가나가와현하고 교류한 그런 여러 가지 업무라고나 할까 이런 거 다 기록하고 갖고 계시잖아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갖고 있습니다.
○ 심홍순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저희들한테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알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청소년들하고의 교류 그다음에 아까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노령화에 대한 대응 대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자료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부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협약에 우리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 참석하시고요. 가나가와현 친선연맹 의원님들 저희가 열아홉 분 다 초청을 드렸었는데…….
○ 심홍순 위원 저한테는 왜 연락 안 주셨어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그거는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오시는데 그쪽의 가나가와현지사님한테 경기도에서 친선연맹 의원님들도 오신다더라, 초청해서 오신다 그랬더니 그 현지사님이 경기도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이게 감동이다 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상당히 입법기관이시기도 하고 저희가 같이 나가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미숙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외국하고 친선교류할 때…….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국제협력국 국장 박근균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기초든 광역이든 보면 형식에 치우쳐지는 게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일본에서 답을 찾을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초고령화 사회에 이제 우리도 접해 있는데 많은 문제를 일본은 경험을 다 했거든요. 그럼 그걸 잘 극복한 사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끼리도 일본 가까우니까 뭐 2박 3일만 갔다 와도 충분하게 서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 위원장 이제영 그럼 용역에 제대로 된 답을 얻으려고 하면 그 용역 과제를 충실하게 우리가 제시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보면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우리가 공무원들이 부서별로 직접 교류를 해서 거기하고 그 논의를 한다라고 하면 용역을 안 하고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형식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짧은 시간 갔다 오더라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형식에 치우친 것보다는 실질적인, 부서별로 국제협력국뿐이 아니라 다른 국이라도 실제 교류를 해서 우리가 보고 배워서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것을 먼저 하면 우리가 위기 극복도 할 수 있고 대안도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담을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런 걸 담아서 뭔가 도정을 발전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위원장님,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우리 김기병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AI국장 김기병입니다.
○ 김철현 위원 이번에 과기부에서의 수요기반 양자기술 실증 공모 선정 사업에 선정된 거를 축하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이 양자산업은 제가 이따가도 우리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양자산업은 사실 미래산업의 핵심이고 우리 먹거리들을 이렇게 산출해 낼 수 있는 아주 무궁무진한 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미래성장산업국 내에 양자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 김철현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미래성장산업국 내 반도체산업과에 양자팀이 별도로 있는데 여기 AI국에서 이런 양자정보통신 이번에 선정된 사업이 그런 부분이고 자율주행차량에다가 이거를 접목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정보통신과가 있어서 그쪽 AI국에서 이 부분을 공모를 신청했던 것 같은데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오히려 미래성장산업국 내에 자율주행센터라든가 아니면 양자팀이 있어서 그쪽 업무가 좀 더 가까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나중에라도 만약에 이런 사항이 된다면 양자팀이라는 부분들을 AI국 쪽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 답변을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사전에 말씀드렸던.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이번에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저희가 미래국의 말씀하신 양자팀과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했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유를 하면서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양자 컴퓨팅이라는 분야가 기존 컴퓨팅에 비해서 성능이 굉장히 도약하고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성능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이 활용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분야 중의 한 곳이 AI 분야입니다. 그래서 AI 분야에 양자 컴퓨팅을 활용하거나 AI 분야에 양자 컴퓨팅을 활용해서 AI 모델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분야들에 대한 논의라든가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의 업무는 AI국의 업무하고도 상당히 부합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국에서는 지금 하고 계시는 반도체라든가 관련되는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의 많은 노하우와 경험들을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양자 컴퓨터를 만들거나 양자 반도체를 만들거나 하는 그런 사업은 물론 미래국장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AI국 입장에서는 또 미래국에 강점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 차원에서는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잘 협력해서 추진하고 양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과 특징을 활용해서 경기도의 양자산업이 빠른 시간 내에 발전하고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AI국의 의견입니다.
○ 김철현 위원 국장님이 이쪽의 좀 약간 그래도 전문가시죠, 양자 쪽의?
○ AI국장 김기병 네, 이전에 양자 컴퓨팅 사업에 참여해서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습니다.
○ 김철현 위원 네, 그래서 저는 물론 이게 팀이나 과의 이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반도체산업과에 양자팀이 있긴 한데 양자팀의 그런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AI국 쪽에서 앞으로 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분야가 넓어지는데 양자라는 그 명칭을 오히려 AI국 쪽에서 좀 가져와서 뭔가 부서를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은 저희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고요. 조직과 관련되는 내용은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저희 조직 관련되는 부서와 또 미래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좋은 발전 방안을 도출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철현 위원 미래성장산업국장님, 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 김철현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유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형진 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일단 미래성장산업국에 새로 부임하신 박노극 국장님 반갑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 유형진 위원 건교위에서 같이 호흡을 1년간 짧게 맞췄었는데 정말 스마트하시고 참 일도 잘하시고 여기서 뵈니 되게 반갑습니다, 국장님.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감사합니다.
○ 유형진 위원 제가 산업부 공모사업 이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기반활용에 보면 공여자 면역세포 특성 분석 그리고 뭐 벡터 개발, CAR-X 세포 제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뒤에 붙임 보면 거의 CAR-X 세포치료제에 대한 내용밖에 없는 것 같아요, 4개 기관에서 연구하는 게. 맞나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이게…….
○ 유형진 위원 말씀하세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서울대학교에서 기존에는 CAR-T라고 해 가지고 자가면역세포 위주로 기술 발전을 진행해 왔었는데 이번에 자가면역이 아닌 일반인들의 어떤 세포를 활용한 그걸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산업부에 제안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공모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요.
○ 유형진 위원 그럼 CAR-X 세포치료가 공여자 면역세포 특성 분석도 포함되는 내용인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그렇죠, 네.
○ 유형진 위원 이 내용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맞습니다. CAR-T라는 거는 자기 본인 것만 면역세포를 사용하는 거고 이 X 같은 경우에는 공여자 거, 내 게 아닌 타인의 것을 활용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 유형진 위원 네,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I국,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2.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10시43분)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2에 따라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위원회에 회부된 후 5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으며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0항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 2025년 7월 11일에 회부되어 안건 상정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대로 금일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기국제포럼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김철현ㆍ심홍순ㆍ윤충식ㆍ김상곤ㆍ김미숙ㆍ이기형ㆍ김철진ㆍ김동영ㆍ장대석ㆍ최만식ㆍ이은미ㆍ최효숙 의원 발의)
(10시45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국제포럼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태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의원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김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041번 경기국제포럼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경기도는 기술, 산업, 기후, 사회 전반에 걸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대전환 이슈 등 세계적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담론을 주도하며 미래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전략적 플랫폼인 글로벌대전환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 개최하는 국제포럼이 미래 정책 추진의 주체로서 글로벌 협력 거버넌스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도가 글로벌 이슈를 주도하는 정책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국제포럼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여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경기국제포럼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운영계획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포럼의 기획 및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해 경기국제포럼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 및 7조는 포럼 운영의 위탁을 위한 사무국 설치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서봉석입니다. 경기국제포럼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7월 8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철현ㆍ심홍순 의원 등 13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국제포럼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럼의 체계적 육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2024년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을 개최하였고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국제정책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포럼이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과 체계적 운영 방안을 명확히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의의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의원님은 의원대기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경기국제포럼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미숙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경기국제포럼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정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조례 내에 사용되는 약칭 등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여 제정조례안을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김태형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국제포럼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김미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미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균 국제협력국 국장님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이의 없습니다. 조례가 제정된다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국제포럼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미숙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국제포럼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김철현ㆍ심홍순ㆍ김상곤ㆍ윤충식ㆍ이기형ㆍ김철진ㆍ김동영ㆍ장대석ㆍ최만식ㆍ이은미ㆍ최효숙 의원 발의)
(10시51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태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043번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심사를 위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수를 확대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제1항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7인에서 10인 이내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도지사 등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외부위원 수를 현행 3인에서 6인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서봉석입니다.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7월 8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철현ㆍ심홍순 의원 등 12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 심사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위원 수와 외부위원 수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안 제7조제1항은 위원회 위원 정수를 기존 7명에서 10명 이내로, 제3항은 외부위원 수를 기존 3명에서 6명 이내로 각각 증원하여 위원회 내 외부위원의 참여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심사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심사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서 그 시의성과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의원님은 의원대기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김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기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확인을 좀 조례 관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 이기형 위원 경기도 국외출장 조례 개정안을 갖다가 존경하는 김태형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위원회의 심사를 받잖아요? 그럼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2년입니다. 2년인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조례 몇 항에 규정된 걸 따르시는 겁니까?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아, 조례요?
○ 이기형 위원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조례로 정하잖아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국제협력국장, 자료 확인 중)
아, 이거는 임기가…….
○ 이기형 위원 규칙에 따로 정하고 있어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외부위원 3명으로 이렇게 현행 조례가 돼 있는데 외부위원, 그러면 규칙에 의해서 지금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죠?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그렇습니다. 세 분이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약간 좀 공정한 심사랄지 심도 있는 심사가 좀 어렵더라고요, 세 분이시니까.
○ 이기형 위원 그럼 외부위원 3명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의회는 지금 도민을 공모를 통해서 선발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하는데 경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지금 의원님들 두 분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그 선발기준이 뭐냐 이거죠, 도의원 제외한 외부위원의 선발기준이.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사실은 그냥 실국에서, 공공기관에서 추천하는 분들이 있어서 명확하게 저기는 없습니다.
○ 이기형 위원 결국은 이게 도의 직원이 심사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실국에서 그냥 추천을 해 버리면 공무원이 심사하는 거나 그 사람들이 심사하는 심사 방향이 똑같을 거 아니겠습니까? 외부위원의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그런데 도의원님들 두 분 계시고요, 네.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동을 걸 수 있는 분들은 기존 조례에 따르면 도의원님 두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지금 존경하는 김태형 의원님께서 외부위원 위촉 인원을 좀 늘리고 이렇게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위촉 위원이 10명으로 개정안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 12명까지 늘릴 필요가 있겠다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이게 저희가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홉 분 정도 되고요, 많이 있는 데는 열다섯 분까지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지금 외부 인원을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한 12명까지 늘린다고 그러면 이제 공직자들도 참여를 하겠지만 도의원도 참여를 하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라든가 법조계 또 대학, 관련 언론계에서 한 여섯 분 정도 추천하시면 열두 분 정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모를 통해서 도민 공모를 한 2명 정도 받으면 12명으로 구성하고. 이게 공정한 심사라든가 아니면 정확한, 냉정한 판단을 위해서는 이거 내부자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맡으면 안 돼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외부가 맡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외부인한테 위원장, 부위원장 다 맡는 걸로 하고 이 공모를 통해서 선발한 도민을 갖다가 포함시켜야 된다는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생각 어떠세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 이기형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준은 경기도의회 의원 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에 있는 내용이에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 이기형 위원 엄격하게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그런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엄격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거 지금 존경하는 김태형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개정안보다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김태형 의원님은 어떤, 혹시 본 위원의…….
○ 김태형 의원 동의합니다.
○ 이기형 위원 동의하십니까?
○ 김태형 의원 네.
○ 이기형 위원 국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저희도 사실 지금 현재도 나름 저희가 공정성 있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그 모수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일곱 분이다 보니까 개인 일정이 있으면 못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심사위원을 보다 확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는 심사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수정안을 냈으면 하는데 이 수정안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님께서 수정안 의견을 말씀하셔서…….
정회하고 그때 얘기하시는 걸로 하시죠.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제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공감을 하시고 그래서 다음 회기 때 개정안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균 국제협력국 국장님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요, 의결이 되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국제협력국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제영 위원장, 전석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제영 의원 대표발의)(이제영ㆍ심홍순ㆍ김미숙ㆍ김상곤ㆍ김철진ㆍ김철현ㆍ김태형ㆍ윤충식ㆍ이기형ㆍ김성수(안양1)ㆍ이애형ㆍ최만식 의원 발의)
(11시11분)
○ 부위원장 전석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의원 존경하는 전석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 여러분! 성남 출신 국민의힘 이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스템반도체 산업은 설계, 제조, 테스트, 패키징 등 전주기 생태계를 아우르는 첨단 전략산업으로 AI, 자율주행, 5G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과 직결되는 미래 성장동력입니다.
경기도는 전국 시스템반도체 기업의 68%가 밀집해 있는 산업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기업 지원 등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스템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 점유율은 2.4% 수준으로 메모리반도체 강국이라는 위치에 비해 시스템반도체 분야 경쟁력이 취약한 현실입니다.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기술개발, 인력 양성, 창업 지원,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등 시스템반도체 산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는 정부, 기업, 대학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의 발의취지를 참고하시어 깊이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이제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서봉석입니다.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7월 8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심홍순ㆍ김미숙 의원 등 12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 생태계의 체계적 구축과 경쟁력 강화, 나아가 지속 가능한 산업기반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시스템반도체는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 기반으로 부각되며 그 시장 규모 또한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여 반도체 산업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경기도가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기반을 전략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면 신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조례 제정의 시의성과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전석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의원님은 의원대기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님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6.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홍순 의원 대표발의)(심홍순ㆍ이제영ㆍ김미숙ㆍ김상곤ㆍ김철진ㆍ김철현ㆍ김태형ㆍ이기형ㆍ윤충식ㆍ김성수(안양1)ㆍ김정영ㆍ문병근ㆍ박명수ㆍ방성환ㆍ백현종ㆍ서광범ㆍ오준환ㆍ이병길ㆍ이서영ㆍ이애형ㆍ임상오ㆍ최만식ㆍ홍원길 의원 발의)
(11시18분)
○ 부위원장 전석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심홍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의원 존경하는 전석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국민의힘 심홍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3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정의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 내 용어와 문장을 상위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인공지능의 정의 규정을 상위법에 따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의 발의취지를 참고하시어 깊이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심홍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서봉석입니다.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7월 9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이제영ㆍ김미숙 의원 등 23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에 따라 조례의 용어와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법적 정합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도내 인공지능 분야 인재양성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제도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전반의 용어와 체계를 상위법에 맞추고 포상 규정을 통해 제도적 보완을 병행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시의성과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전석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 의원님은 의원대기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병 AI국장님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7.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이경혜ㆍ김성수(안양1)ㆍ이병숙ㆍ박재용ㆍ이은미ㆍ문승호ㆍ김철진ㆍ이인규ㆍ김용성ㆍ이선구ㆍ이영봉ㆍ김태형ㆍ김상곤ㆍ김미숙ㆍ윤충식ㆍ유형진ㆍ이기형ㆍ김철현ㆍ김동영ㆍ이제영ㆍ심홍순ㆍ전석훈 의원 발의)
(11시23분)
○ 부위원장 전석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현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서현옥 의원 존경하는 전석훈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서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042번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과학기술의 혁신과 진흥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과학기술진흥위원회의 미비한 제도와 운영사항을 정비하여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고 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7조와 제18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서면심의 요건과 분과위원회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관계인,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게 의견 청취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의견 청취를 위해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22조는 법령 정비기준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서현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서봉석입니다.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7월 8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이경혜ㆍ김성수 의원 등 23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설치된 경기도과학기술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심의ㆍ자문 기능을 명확히 하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안건 심의를 위한 의견 청취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시의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전석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의원님께서는 의원대기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조례안의 조문에 오기가 있어 위원장 권한으로 자구수정하겠으니 위원장께 위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8.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곤 의원 대표발의)(김상곤ㆍ김태형ㆍ이기형ㆍ김미숙ㆍ심홍순ㆍ윤충식ㆍ박명수ㆍ이용호ㆍ김재균ㆍ김선희ㆍ이학수ㆍ김용성ㆍ김동희ㆍ김영희ㆍ서광범ㆍ윤태길ㆍ김정영ㆍ오세풍ㆍ김시용ㆍ이서영ㆍ이채영ㆍ이애형ㆍ이제영ㆍ백현종ㆍ지미연ㆍ김철현ㆍ김철진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11시27분)
○ 부위원장 전석훈 다음은 제8항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상곤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의원 존경하는 전석훈 위원장을 비롯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평택 출신 김상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제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의 제명이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해당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현행 법령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5조제3항 본문에 게재된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의 제명 변경에 따라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은 단순한 인용 조문 정비지만 경기도 내 창업지원정책의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조례 운영의 혼선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김상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서봉석입니다.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7월 8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태형ㆍ이기형 의원 등 28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의 제명이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문에 사용된 명칭과 인용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전석훈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 박노극 국장님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9.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김태형ㆍ이제영ㆍ김미숙ㆍ전석훈ㆍ심홍순ㆍ김철현ㆍ서현옥ㆍ김철진ㆍ유형진ㆍ윤충식ㆍ김상곤ㆍ김성수(안양1)ㆍ이애형 의원 발의)
(11시32분)
○ 부위원장 전석훈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기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의원 존경하는 전석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이기형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관련 조례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전반의 명확성과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가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해당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현행 조례명에 맞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의 정의 조항에서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2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기술창업지원 정책협의회의 조례명을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로 수정하고 위원회 명칭을 “경기도기술창업지원정책협의회”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의 띄어쓰기 오류 등을 바로잡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이기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서봉석입니다.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7월 8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태형ㆍ이제영 의원 등 14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의 제명이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문에 사용된 명칭과 인용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전석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의원님은 대기석에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노극 국장님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0.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현 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김태형ㆍ김상곤ㆍ이기형ㆍ김미숙ㆍ심홍순ㆍ윤충식ㆍ김철진ㆍ김성수(안양1)ㆍ이애형ㆍ최만식 의원 발의)
(11시36분)
○ 부위원장 전석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철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철현 의원 존경하는 전석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양 출신 김철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자기술은 기존 정보처리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ㆍ사회 전반의 혁신을 견인할 차세대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양자산업은 고성장이 기대되는 미래 전략산업입니다. 특히 양자역학, 인공지능기술, 반도체산업이 융합된 양자인공지능산업은 초고속 정보처리, 초정밀 센싱, 고차원 연산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 지평을 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차원에서도 양자산업 분야에 대한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전문 지원 기관의 설치를 통하여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술경쟁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서는 경기도가 양자인공지능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7조를 신설하여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12조를 신설하여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이미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반도체 기반 양자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을 지원하고 산학연 연계 양자 정책을 추진할 법적 토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기도 양자산업지원센터를 통해 실질적인 거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확충해야 할 시점입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정책 수립, 협력사업 발굴, 네트워크 구축 등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경기도가 미래 양자산업 패권 경쟁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와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김철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서봉석입니다.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7월 8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태형ㆍ김상곤 의원 등 11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자인공지능산업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및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 지원 기관인 양자인공지능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글로벌 첨단산업을 선도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자와 인공지능의 융합은 차세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핵심기술로 평가되며 AI반도체ㆍ바이오ㆍ금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혁신을 견인할 잠재력을 지닌 분야로 학계 및 산업계 모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조례 개정의 시의성과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전석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김태형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김태형 위원입니다. 먼저 중요한 조례 개정해 주신 우리 김철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정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센터의 주요업무 중 공정서비스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가하여 해당 데이터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김철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김태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태형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태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태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노극 국장님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입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전석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태형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미숙김상곤김철진김철현김태형서현옥심홍순유형진윤충식이기형
이제영전석훈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 출석공무원
ㆍAI국
국장 김기병AI프런티어사업과장 이어진빛
AI산업육성과장 이수재AI데이터인프라과장 원금동
ㆍ국제협력국
국장 박근균국제협력정책과장 장미옥
투자진흥과장 유소정
ㆍ미래성장산업국
국장 박노극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
벤처스타트업과장 박양덕반도체산업과장 홍성호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정한규바이오산업과장 엄기만
○ 기록공무원
정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