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7월 16일(수)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
- 2. 경기도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경기도 지역연계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4.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이학수 의원 대표발의)(이학수ㆍ이한국ㆍ김도훈ㆍ김옥순ㆍ최만식ㆍ신미숙ㆍ정동혁ㆍ이용호ㆍ서광범ㆍ윤재영ㆍ유영두ㆍ김시용ㆍ오세풍ㆍ홍원길ㆍ김성수(하남2)ㆍ최병선ㆍ최종현 의원 발의)
- 2. 경기도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재영 의원 대표발의)(윤재영ㆍ황대호ㆍ조희선ㆍ이한국ㆍ조미자ㆍ유영두ㆍ오석규ㆍ김시용ㆍ문병근ㆍ이채영ㆍ윤종영ㆍ심홍순ㆍ박명수ㆍ김성남ㆍ유영일ㆍ오지훈ㆍ허원ㆍ박진영ㆍ이진형ㆍ정동혁ㆍ홍원길ㆍ김도훈ㆍ이학수 의원 발의)
- 3. 경기도 지역연계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오석규 의원 대표발의)(오석규ㆍ김재훈ㆍ김미숙ㆍ최만식ㆍ강웅철ㆍ지미연ㆍ김완규ㆍ정승현ㆍ유종상ㆍ이기환ㆍ이은미ㆍ장대석ㆍ김태형ㆍ최효숙ㆍ이학수ㆍ이용욱ㆍ최종현ㆍ전석훈ㆍ김성수(안양1)ㆍ김동영ㆍ김창식 의원 발의)
- 4.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지훈 의원 대표발의)(오지훈ㆍ이재영ㆍ김동영ㆍ최효숙ㆍ윤성근ㆍ조성환ㆍ이혜원ㆍ장민수ㆍ김옥순ㆍ최민ㆍ정동혁ㆍ조희선ㆍ조미자 의원 발의)
- 5.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희선 의원 대표발의)(조희선ㆍ이한국ㆍ윤재영ㆍ김도훈ㆍ홍원길ㆍ이학수ㆍ정경자ㆍ안계일ㆍ윤종영ㆍ서광범ㆍ최승용ㆍ김완규ㆍ남경순ㆍ이혜원ㆍ김성남ㆍ김영기ㆍ윤성근ㆍ유영일ㆍ김정영ㆍ이제영ㆍ이오수ㆍ김정호ㆍ이서영ㆍ임광현ㆍ서성란ㆍ김호겸ㆍ김성수(하남2)ㆍ윤태길ㆍ문병근ㆍ윤충식 의원 발의)
- 6.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오창준ㆍ김정호ㆍ이영주ㆍ남경순ㆍ이한국ㆍ조희선ㆍ윤재영ㆍ최승용ㆍ김성남ㆍ서광범ㆍ김완규ㆍ김영기ㆍ이서영ㆍ정경자ㆍ유영두ㆍ장한별ㆍ문승호ㆍ박진영ㆍ정동혁ㆍ조미자ㆍ홍원길ㆍ조성환ㆍ이경혜ㆍ이석균ㆍ이채명 의원 발의)
(10시12분 개의)
○ 부위원장 유영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유영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총 6건입니다. 세부 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이학수 의원 대표발의)(이학수ㆍ이한국ㆍ김도훈ㆍ김옥순ㆍ최만식ㆍ신미숙ㆍ정동혁ㆍ이용호ㆍ서광범ㆍ윤재영ㆍ유영두ㆍ김시용ㆍ오세풍ㆍ홍원길ㆍ김성수(하남2)ㆍ최병선ㆍ최종현 의원 발의)
(10시13분)
○ 부위원장 유영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학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의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이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영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평택 출신 이학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09번 경기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인은 경기력 향상과 스포츠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건강한 삶과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나 은퇴 후 생계, 진로, 복지 등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육인 복지법 제정ㆍ시행에 발맞춰 경기도 차원의 제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행 체육인 복지정책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체육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복지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진로ㆍ창업, 의료, 공제 등 체육인 맞춤형 복지 체계를 마련하여 권익을 보호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각각 도지사가 체육인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과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각각 학생선수를 위한 장학사업과 원로 체육인을 위한 생계 및 의료비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유영두 이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황영주입니다. 경기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9호 경기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은 2025년 7월 4일 이학수 의원 등 17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인 복지법 제정에 따른 경기도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기존 체육복지 정책이 소외계층 중심으로 운영되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선수, 은퇴선수, 전문선수 등 다양한 집단의 현실적 수요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제도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제정안을 통해 현행 체육인 복지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위배, 형식 및 체계 등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유영두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필요하신 경우 집행기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혁 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유영두 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재영 의원 대표발의)(윤재영ㆍ황대호ㆍ조희선ㆍ이한국ㆍ조미자ㆍ유영두ㆍ오석규ㆍ김시용ㆍ문병근ㆍ이채영ㆍ윤종영ㆍ심홍순ㆍ박명수ㆍ김성남ㆍ유영일ㆍ오지훈ㆍ허원ㆍ박진영ㆍ이진형ㆍ정동혁ㆍ홍원길ㆍ김도훈ㆍ이학수 의원 발의)
(10시18분)
○ 부위원장 유영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재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영 의원 존경하는 유영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윤재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의안번호 2007번 경기도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에 진출하지 못했거나 은퇴한 선수들이 팀을 꾸려 활동하는 독립스포츠가 점차 확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례는 독립스포츠 선수들의 지속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도 체육 생태계의 자생력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조례안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독립스포츠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해당 선수와 경기단체의 개념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 도지사가 독립스포츠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대회 운영 지원, 장비ㆍ시설 지원, 선수 교육과 진로 지원, 종목 홍보 등 다양한 사업들을 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민간기관 위탁, 보조금 지원, 민관협력 체계 구축 등 독립스포츠의 자생력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실태조사와 시범사업, 성과평가 제도를 통해 정책의 근거를 확보하고 성과를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수한 활동 단체나 개인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조례는 기존 제도 밖에서 활동하는 체육인들을 제도 안으로 포용하고 경기도 체육의 저변을 확장하는 매우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유영두 윤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황영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황영주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7호 경기도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7월 4일 윤재영 의원님 등 23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스포츠 체계 내 소위 주류 조직으로부터 독립하거나 은퇴한 선수가 자체적인 형태로 운영하는 스포츠 활동 및 그 주체들을 ‘독립스포츠’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최근 중앙정부의 체육정책은 성적 중심의 엘리트 체육에서 복지와 참여를 핵심 키워드로 하는 포용 체육국가로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립스포츠라는 새로운 개념을 기반으로 기존의 체육정책에 있어 도내 스포츠 생태계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화하고 비(非)프로 또는 은퇴 선수들의 지속적인 경기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 및 보장함으로써 선수의 생애체육 경로 확보, 체육 저변 확대, 지방체육의 자생력 강화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유영두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필요하신 경우 집행기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혁 국장은 도지사를 대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유영두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윤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 지역연계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오석규 의원 대표발의)(오석규ㆍ김재훈ㆍ김미숙ㆍ최만식ㆍ강웅철ㆍ지미연ㆍ김완규ㆍ정승현ㆍ유종상ㆍ이기환ㆍ이은미ㆍ장대석ㆍ김태형ㆍ최효숙ㆍ이학수ㆍ이용욱ㆍ최종현ㆍ전석훈ㆍ김성수(안양1)ㆍ김동영ㆍ김창식 의원 발의)
(10시24분)
○ 부위원장 유영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연계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석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지역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영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1번 경기도 지역연계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여러 시군이 공통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각 시군이 개별적으로 관광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지역 간 연계 부족과 관광자원 활용에 한계가 발생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는 해양관광권으로 해서 시흥ㆍ안산ㆍ화성ㆍ김포시 등 그리고 정조문화권으로 해서 수원ㆍ화성시, 그다음에 남한산성문화권 해서 성남ㆍ광주ㆍ하남시 그리고 태조 이성계 역사문화권 의정부ㆍ양주시 등 공통의 역사ㆍ문화 콘텐츠를 공유하는 지역 간 테마형 관광 협력은 관광 수요 확대와 시군 간 상생 발전에 효과적임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내 권역 간 관광 협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 간 상생과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경기도 지역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내 시군의 관광자원 연계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본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지역연계관광을 경기도 내 시군 공통의 역사ㆍ문화ㆍ자연ㆍ산업 등 지역 콘텐츠를 중심으로 관광자원을 공동 기획ㆍ활용하고 시군 간 연계사업 및 공동 프로그램을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통합형 관광활동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역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지원계획에는 목표 설정 및 추진방향, 기반 조성, 프로그램 발굴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역연계관광 자원 발굴 및 개발 그리고 기반 조성,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안내체계 구축, 활성화를 위한 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지역연계관광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의회 의원, 시군, 경기관광공사, 경기도관광협회, 학계 등과 공동으로 지역관광 추진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지역연계관광 육성 및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유영두 오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우리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황영주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1호 경기도 지역연계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7월 4일 오석규 의원 등 21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전역의 관광자원을 통합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간 상생과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경기도는 31개 시군이라는 광역공간 안에 정조대왕능행차, 경기도도자비엔날레, 광역시티투어 등 다양한 테마형 관광자원이 분포되어 있음에도 단위별ㆍ권역별로 분절된 정책 추진으로 관광 콘텐츠 연계 및 통합 마케팅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서 본 제정안을 통해 지역 간 협력 거버넌스를 제도화하고 지역연계관광 사업의 기획ㆍ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불필요한 경쟁 방지, 차별화된 관광정책 수립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유영두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필요하신 경우 집행기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혁 국장은 도지사를 대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유영두 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연계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연계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지역연계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오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지훈 의원 대표발의)(오지훈ㆍ이재영ㆍ김동영ㆍ최효숙ㆍ윤성근ㆍ조성환ㆍ이혜원ㆍ장민수ㆍ김옥순ㆍ최민ㆍ정동혁ㆍ조희선ㆍ조미자 의원 발의)
(10시31분)
○ 부위원장 유영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지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훈 의원 존경하는 유영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하남 출신 오지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0번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관광특구 지정 시 필요한 시설기준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경기도의 관광특구 지정과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편의성을 제고하고 경기도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관광진흥법의 위임 조례임을 목적에 명시하였고 안 제2조제7호를 신설하여 관광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곳을 관광특구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별표를 신설하여 관광특구가 갖추어야 하는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시설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유영두 오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황영주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0호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7월 4일 오지훈 의원 등 13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관광특구의 정의를 신설하고 경기도의 관광특구 지정과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상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체계의 일관성과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조치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유영두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필요하신 경우 집행기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혁 국장은 도지사를 대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유영두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오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희선 의원 대표발의)(조희선ㆍ이한국ㆍ윤재영ㆍ김도훈ㆍ홍원길ㆍ이학수ㆍ정경자ㆍ안계일ㆍ윤종영ㆍ서광범ㆍ최승용ㆍ김완규ㆍ남경순ㆍ이혜원ㆍ김성남ㆍ김영기ㆍ윤성근ㆍ유영일ㆍ김정영ㆍ이제영ㆍ이오수ㆍ김정호ㆍ이서영ㆍ임광현ㆍ서성란ㆍ김호겸ㆍ김성수(하남2)ㆍ윤태길ㆍ문병근ㆍ윤충식 의원 발의)
(10시35분)
○ 부위원장 유영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희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희선 의원 존경하는 유영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희선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의안번호 2035번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기념품은 지역 고유성과 정체성을 담는 중요한 관광 콘텐츠입니다. 그러나 그간 우수 기념품에 대한 명확한 선정기준과 행정지원 근거가 미비했고 행사의 실효성과 민간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기반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관광기념품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체계적 성과관리와 민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당ㆍ여비 지급기준과 운영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념품 기술개발을 위한 경진대회나 공모전 등 각종 행사 개최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를 신설하여 품질이 우수하고 전략적 육성 가치가 있는 관광기념품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수 관광기념품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안 제22조 정비로 선정된 우수 관광기념품 및 관련 업체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필요시 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23조 및 안 제24조를 신설하여 관광기념품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실태조사를 정기화하며 기념품 개발ㆍ육성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 조항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관광기념품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문화 기반의 관광산업을 더욱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유영두 조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황영주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35호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7월 7일 조희선 의원 등 30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7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관광기념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 관광기념품 선정,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신설하고 그 외 조항들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최근 관광기념품이 단순한 상품이나 소비재를 넘어 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 정서를 응축해 전달하는 지역문화의 상징적 매개체이자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내 경제순환 구조의 또 다른 대안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도내 관광기념품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와 형식, 체계 등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유영두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기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석규 위원님.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의 오석규입니다. 먼저 제가 좀 전에 제 조례안을 의안 설명해 드리고 했는데 그때 제가 여기 질의 관련해서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제대로 인사를 못 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관광기념품들이 지금 서울에서 굉장히 활성화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더 이렇게 의미 있는 개정조례안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경기도 관광기념품에 대해서 주의 환기를 하고 조금 더 우리 집행부에서도 더 많이 이렇게 신경 썼으면 하는 아주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도내 기업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 또 이 관광기념품이라는 게 사실 그 지역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성적인 문화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도자재단의 도자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DMZ 또는 수원화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기념품에서도 그게 연계될 수 있고 또 그러려면 더더욱 이렇게 좀 약간의 브랜딩도 필요하고 한데 이 브랜딩은 결국 우리 국장님, 관광정책하고도 같이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책과 브랜딩이 같이 갈 때 기념품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같이 녹아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발의하신 우리 조희선 의원님 말씀대로 단순 기념품 차원이 아니라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굿즈라든지 누구나 다 소장하고 싶은 이제 그렇게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관광기념품에 대해 실제 업무에서도 조금 더 이렇게 재정비해 가지고 저희 관광정책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브랜딩하면서 기념품도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문화유산 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은 분들께 알려지고 또 소비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 수립할 때 이 부분들 더 많이 검토하셔 가지고 더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유영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잠깐 하나 할게요. 괜찮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거 보면서, 그때도 이걸 보면서, 왜냐하면 각 지역에도 저희는 남한산성을 대표하는 그게 있는데 그래서 혹시 우리 도에서 국장님, 31개 시군의 지역에 맞는 어떤 기념품을 만들거나 그거를 도에서 혹시 소장하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고 그런 게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제가 뭐 더 알아보긴 해야겠지만 현재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디자인을 하거나 그럴 때는 청년들에 대한 어떤 디자인 그런 걸 해서 그런 것도 지역에 필요한 경제적인 창출도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전문가를 통해서, 그리고 이거는 도에서 관여하지 않고 시에서만 그냥 해서 만약에 남한산성이다 그러면 광주시에서만 알아서 하는 거고 도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현재는 거의 뭐 민, 시에서도 그렇게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는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는 있는데 대부분 민간 차원에서 관광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두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도 차원에서 31개 시군에 과연 어떤 식으로 이런 거를 홍보하고 있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고 있고 만드는 단계가 어떻게 돼 있는가. 그냥 찍어내는 건지, 정말 전문가들이 디자인해서 각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건지. 그래서 그거를 한번 취합해서 경기도에다가 그거를 전시할 필요도 있고 아니면 사진이라도 해 줘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 여기에는 이런 걸 하는구나.’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지금 보면 2023년도 기준 전국 국립박물관 판매 굿즈 매출액이 149억이었고요. 국가유산진흥원 역시 굿즈 매출액이 110억 원이었어요. 100억대를 넘어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오지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거 보면 관광특구로 지정되려면 1년에 외국인이 10만 명 이상이 들어와야 특구로 지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 보면 웰컴 서울 패키지 그다음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보면 반가사유상 미니어처 뭐 등등이 있어요. 서울 송파구에도 관광기념품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굿즈가 100억이 넘게 149억, 110억 원을 가는 이유가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서 판매가 됐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외국인들이 봤을 때 이 상품의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했으니까 구입을 하셨겠죠?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부위원장 유영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이거를 판매하고 있고 다시 말해서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혹시라도 뭔가가 이게 봐도 큰, “이거 뭐 광주를 대표하는 상품이 못 돼.” 그럴 경우에는 시하고 적절하게 연계를 해서 다시 한번 개발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 그런 거 갖고 계시나 하고.
그래서 차후라도 이 조례안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우리 도민들한테 필요하게 느끼고 그럴 수 있으려면, 이 조례를 제대로 써먹으려면 그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거기에 관광하러 왔는데 “왜 상품이 이 모양이야. 왜 이거밖에 못 해.” 거기 전문인들도 올 수 있잖아요. “내가 전문인이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이거 구입하면 가치가 없어.”라는 그런 게 나오면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한 말씀드립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두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네, 우리 조미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부위원장님.
○ 조미자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이고 광릉숲을 어떻게 하면 좀 많은 분들의 인식 속에 각인하고 찾아오게 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남양주의 도의원 조미자인데요.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굿즈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가 느끼는 바로 광역이 갖고 있는 한계와 지자체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실현되려고 그러면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데 협조를 하다 보면 항상 결론이 나오는 게 “아, 거기 지자체는요.” 이런 식의 지자체가 갖고 있는 권한을 또 저희들이 건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가 한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역이 그래서 이 부분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이 부분의 실행에 대해서는 저는 뭐 100이면 200% 동감하는 가운데 지역마다 갖고 있는 그러한 관광상품과 더불어 굿즈가 경기관광공사든 저희 관광과든 이렇게 좀 구체화돼서 경기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지자체의 평가를 좀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으면 돼 있는 대로 옆에서 그 부분은 홍보에 함께 해 주시면 되고 부족한 곳들은 좀 역할을 해 주시는 이러한 예산들이 사실은 많이 작동을 하고 있는데 예산 대비 홍보나 실질적인 인식의 확장이 안 돼서, 오늘 이 좋은 조례 개정해 주셔서 감사한데 현실적인 상황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좀 전에 이제 오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연계 부분과 함께 해 갖고 올해는 좀 예산이 만들어져서, 우리 국장님이 이런 콘텐츠 산업 되게 관심 있어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현실적이고 도민들에게 체감되는 그러한 형태로 해서 좀 좋은 성과가 있게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조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두 남양주시를 너무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 조미자 부위원장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꼭 참고해 주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혁 국장은 도지사를 대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별도 의견 없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 최대한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이나 이렇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유영두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조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오창준ㆍ김정호ㆍ이영주ㆍ남경순ㆍ이한국ㆍ조희선ㆍ윤재영ㆍ최승용ㆍ김성남ㆍ서광범ㆍ김완규ㆍ김영기ㆍ이서영ㆍ정경자ㆍ유영두ㆍ장한별ㆍ문승호ㆍ박진영ㆍ정동혁ㆍ조미자ㆍ홍원길ㆍ조성환ㆍ이경혜ㆍ이석균ㆍ이채명 의원 발의)
(10시50분)
○ 부위원장 유영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유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 출신 국민의힘 이혜원 도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화와 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우리 지역의 근현대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미래세대에 전승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민의 삶과 기억이 깃든 장소, 이야기, 인물 등 다양한 형태의 유ㆍ무형 자산들이 존재하지만 이를 보호하고 관리할 제도는 아직 경기도에 부재한 실정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지사가 전문가 심의를 거쳐 미래유산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며 셋째, 기록과 홍보를 통해 도민과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단순한 문화 보존을 넘어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관광자원의 발굴과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은 이름조차 남아 있지 않은 경기도의 기억과 자산들이 공공의 가치로 재조명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유영두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황영주입니다.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78호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6월 27일 이혜원 의원 등 26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현대를 배경으로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미래유산으로 정의하고 이를 보존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는 행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하여 도민의 삶을 담고 있는 근현대 유산들이 훼손되거나 기억 속에 사라져 갈 위기에 처한 현실을 감안할 때 비록 지정된 문화유산은 아니지만 미래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존하고 가치가 있는 것을 미래유산으로 규정하여 도민의 문화적 소양 함양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와 목적, 형식 등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3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기도 미래유산의 심의와 선정에 있어 제정안의 정의와 다른 조문 간 모순ㆍ충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유영두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기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홍원길 위원님.
○ 홍원길 위원 김포 출신 홍원길 위원입니다. 좀 전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경기도 미래유산의 심의와 선정에 있어 현행 경기도 미래유산의 정의와 다른 조문 간에 모순ㆍ충돌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포괄적 의미로 규정하기 위해 안 제2조2호에서 “‘경기도 미래유산’이란 제6조에 따른 경기도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지사가 선정한 미래유산을 말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두 방금 우리 홍원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혹시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우리 조미자 부위원장님.
○ 조미자 위원 저희가 상임위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만들어낼 조례를 이렇게 또 이혜원 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전에도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미래유산’ 이 정의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희 도민들의 그러한 동의가 돼야 되는 부분에 이 조례가 이전에 보면 이미 다른 곳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10여 년이 지난 조례 속에서의 그런 갈등적 요소가 많은데 어떤 부분이 그런 쪽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여쭤봐도 될까요?
○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조미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홍원길 위원님께서 수정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의에 대한 부분의 조문 간에 해석상의 충돌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심사할 때도 좀 어렵게 표현될 수 있는 그 전체 마을이나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 인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정할 때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외 조항을 두기 위해서 진행을 했었던 건데요. 적합성 부분에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보고 공감을 합니다. 수정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타 시군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인근에서는 이제 서울시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홈페이지까지 운영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분야별로 구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경기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기도만의 검증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근거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들은 심의위원회에서 규칙이나 방침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사전에 우리 문체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또 특히 우리 조미자 부위원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분야이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같이 고민하면서 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문체위에서 위원님들이 잘 진행이 되는지 검토도 해 주시고 또 이 부분에서 관심 가져주실 걸로 사료를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경기도만의 이런 미래유산에 대한 부분들이 잘 지정이 되고 또 보존될 수 있도록 문체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미자 위원 네, 감사하고요. 사실은 문화재, 문화유산은 어떤 그러한 전문가들에 의한 정의가 구체화돼 있기 때문에 좋은데 이 미래유산 같은 경우는 도민들의 합의, 그 지역 마을주민들의 합의 이런 과정에서의, 지금 저희들의 사회적 현상에서는 그걸 갈등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잘 만들어져야 되고 미래유산이 지정됐었을 때 이 부분은 이제 문화유산과에서 “우리가 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관광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도 미래유산, 저는 ‘경기도의 대표적 특징은 뭐라 할까?’에 다양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31개 시군이 갖고 있는 그 다양성을 가장 잘 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곳이 경기도가 아닌가 하는 가운데 ‘유산’이라는 표현 때문에 유산과에서만 한정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바라보지 않고 관광과와의 연계 속에서 실질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실질적인 도민의 인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정책의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혜원 의원 네, 감사합니다. 저 또한 지금 조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산’이라는 부분으로 표현은 되지만 그 지역에, 저도 어렸을 때 골목에 있는 우리 오래된 100년 이상 된 교회 건물의 기둥에 숨바꼭질하면서 놀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동네에서나 저희 기억에는 되게 어떤 자산의 가치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유산으로 지정되기는 참 어려운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나 마을에서의 합의 과정이 또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과정을 거쳤을 때 심의위원회의 정제된 기준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도지사가 지정해서 이렇게 미래유산으로 지정이 될 텐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유산을 통해서 그 지역에 어떤 관광이나 문화와 연계돼서 진행될 수 있는 이런 콘텐츠도 개발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근거를 통해서 기준이 마련되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장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문체위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분, 우리 이진형 위원님.
○ 이진형 위원 화성 출신 이진형입니다. 먼저 이런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황영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혜원 의원.」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이혜원 의원님. 원래 질문은 저쪽에다 하려고 그랬는데. 이혜원 의원님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지금 조례안을 검토해 봤는데요. 아까 답변 중에 서울특별시를 얘기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조례안에 보면 조문에는 여기 2조 같은 경우에 우리 대표발의한 조례안에는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국가유산은 제외한다.”고 조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는 “문화재보호법에 지정된 거는 제외한다.”고 나왔고요. 나중에 취소나 이런 것도 문화재보호법이고 우리 대표발의한 조례에는 국가유산법입니다. 특별히 우리 국가유산법으로 조문에 지정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 이혜원 의원 질문에 답변드려도 될까요?
○ 이진형 위원 네, 의원님께서 해 주셔도 감사하고 우리 박래혁 국장님께서 해 주셔도 감사하고.
○ 이혜원 의원 국장이 되고 싶은 이혜원이라고 해야 되나?
(웃 음)
우리 이진형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양평의 딸 이혜원 답변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유산기본법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한 것은 어쨌든 저희가 지금 미래유산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초점을 국가유산기본법이 더 가깝다, 접근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한 거고요. 또 관련돼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까지 같이 발제를 해서 진행된 것입니다. 특별하게 꼭 이렇게 서울시에 대한 부분을 참고는 했지만 저희가 경기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경기도는 문화유산과가 있잖아요?
○ 이진형 위원 제 질문의 요점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문화재법을 뺀 나머지 유산을 관리하는 조례로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요. 사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법을 약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의 지정 외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치라든지, 뭐 지식, 기억들도 국가유산으로 돼 있는데 이게 여기 보시면 국가유산기본법에 국가유산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없는데 이게 박래혁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들은 유형문화재나 무형문화재 같은 것들을 주로 얘기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유산이라고 하면 자연유산까지 다 포괄적으로 더 큰 범위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유산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어차피 국가 차원에서 또 도나 지자체 차원에서의 보호나 이런 조치들이 다, 활용 조치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유산이라고 한다면 그거에서 지정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가치가 있는 어떤 장소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 이진형 위원 그럼 정량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는 문화재보호법에 대해서 뺀 나머지 거를 서울시 조례로 커버를 하는 거고 경기도는 국가유산기본법을 뺀 나머지 거를 커버하겠다는 얘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이진형 위원 그럼 사업량이 많이 적을 것 같은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개정이 된 건가요?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 이혜원 의원 네, 책에 서울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서울시도 국가기본법으로…….
○ 이진형 위원 이번에 개정조례된 건가요, 서울시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이혜원 의원 네, 개정이 됐습니다, 서울시도. 그래서 서울시도 국가유산기본법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진형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이 된 거죠, 서울시도?
○ 이혜원 의원 네, 개정이 돼서.
○ 이진형 위원 그래서 그 개정을 보고 넣으신 건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 이혜원 의원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국장님도 답변을 주셨지만 저희가 이 부분은 우리 역사ㆍ문화에 대한 부분이나 자연유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 다 포함돼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나 지금 딱 정해질 수 있는 문화유산보다는 저희가 지금 가치를 두고 있는 부분들이 좀 뭐랄까, 핵심 포인트가 좀 다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그런 부분은 없고요. 지금 어쨌든 서울시에서도 최근에 진행되는 부분들을 참고해서 진행을 한 것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진형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이혜원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이진형 위원 이제 질문드려야죠. 우리 황영주 수석전문위원님.
○ 수석전문위원 황영주 네.
○ 이진형 위원 이 수정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 상충되는 충돌이나 이런 게 없을까요?
○ 수석전문위원 황영주 보고드리겠습니다. 2조2호에 보시면 “‘경기도 미래유산’이란는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제6조에 따른 경기도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지사가 선정한 미래유산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단서 조항에 보면 도지사가 마을이라든지 동의받을 수 없는 주체들에 대해서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할 수 있는 단서 조항, 예외 조항을 뒀거든요. 그래서 그걸 피해 나가려면 2호를 “‘경기도 미래유산’이란 제6조에 따른”, 그러니까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이 문구를 삭제하면 조례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 이진형 위원 그러면 나중에 사업 진행할 때 여기 13조2항에 보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또 설명을 하셔야 될 건지. 조례안 13조2항.
○ 수석전문위원 황영주 13조2항이요?
○ 이진형 위원 네.
○ 이혜원 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 이진형 위원 네.
○ 이혜원 의원 일단 그 조문 간에 해석상의 충돌 소지가 있다라는 수정 의견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공감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의를 조금 더 확장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조례의 정의가 해석의 기준이 되는데 그 조례에 예외 사항에 대한 부분이 정의에 포함돼 있지 않을 경우에 제13조의 단서 조례 해석 과정에서 좀 무시되거나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 의견 주신 정의에서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를 삭제하는 부분에 동의를 한 거고요. 이 부분에 동의한 이유는 13조에 다시 소유자에 대한 부분 동의를 받아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진행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동의를 한 겁니다. 문제 소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진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영두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혁 국장은 도지사를 대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유영두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혜원 의원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 이혜원 의원 네,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웃 음)
○ 부위원장 유영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이혜원 의원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두 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도훈오석규오지훈유영두윤재영이진형이학수이한국조미자조용호
조희선홍원길황대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혜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영주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문화정책과장 이은숙
체육진흥과장 최흥락문화유산과장 박병우
관광산업과장 장향정
○ 기록공무원
정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