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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6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2025.09.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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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9월 10일(수)

장 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4. 2026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5. 경기도교육청 조례 용어 등 현행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6.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에 관한 건


심사된 안건
○ 교육지원청 신임교육장ㆍ직속기관장ㆍ간부공무원 소개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임광현ㆍ문병근ㆍ박명수ㆍ김성남ㆍ윤종영ㆍ유영일ㆍ윤충식ㆍ김재훈ㆍ김철현ㆍ이택수ㆍ유호준ㆍ오세풍ㆍ김선희ㆍ윤재영ㆍ김시용ㆍ김호겸ㆍ김일중ㆍ유형진ㆍ김영기ㆍ이인규ㆍ성기황 의원 발의)
3.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 2026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 경기도교육청 조례 용어 등 현행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에 관한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12분 개의)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안광률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2026년도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경기도교육청 조례 용어 등 현행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에 관한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지원청 신임교육장ㆍ직속기관장ㆍ간부공무원 소개

(10시13분)

○ 위원장 안광률 심의에 앞서 2025년 9월 1일 자로 새로 임용된 교육장ㆍ직속기관장ㆍ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대상으로는 광명, 군포의왕, 양평, 용인, 김포, 의정부, 가평으로 총 7개 지역교육장과 유아교육과 과장,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원장 순서대로 본인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명순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1분 정도 본인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명순 안녕하십니까?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명순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교육지원청은 희망을 배우고 행복을 채워가는 광명 미래교육을 비전으로 3만 1,000여 명의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임교육장으로서 광명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명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숙경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본인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숙경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숙경입니다. 먼저 늘 우리 교육의 현장을 살펴주시고 학생들과 교직원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학생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군포의왕교육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과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교육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교육환경이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정숙경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미경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본인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여미경 행복한 경기교육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애쓰고 계시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부임한 여미경입니다. 먼저 이렇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함께하신 이 자리에서 인사 올리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과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양평교육지원청 가족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소통과 협업하며 양평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 그리고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여미경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민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본인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조영민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자로 부임한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영민입니다. 경기교육과 용인교육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이인규 부위원장님, 이택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용인교육을 늘 응원해 주시는 지역구 김선희 위원님을 비롯하여 교육기획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역동적인 지역인 용인교육을 책임지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개개인의 특성을 살리는 맞춤형 교육과 세계시민교육에 저와 용인교육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조언과 따뜻한 격려를 귀담아듣고 소통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용인교육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조영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혜주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본인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한혜주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인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택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임용된 한혜주입니다. 학생이 배움의 주인이 되는 교육,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교육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김포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한혜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권호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본인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권호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 이택수ㆍ이인규 부위원장님과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교육장 서권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의정부교육지원청은 교육적 상상과 도전으로 융합하는 미래교육, 의정부다운 의정부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모든 학생이 저마다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함께 성장하며 스스로 꿈을 찾아 나서는 학생 중심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섬김의 자세로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정부교육이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를 여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서권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임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본인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임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 이택수ㆍ이인규 부위원장님,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정임입니다. 우리 가평교육지원청은 학생 꿈을 키우는 물ㆍ별ㆍ숲 가평교육, 가평다운 교육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평의 학생들은 5,040여 명의 학생입니다. 그 5,040여 명의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학생, 교직원, 지역사회 함께 경기 미래교육을 아름답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섬김의 자세로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는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정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라 유아교육과 과장 나오셔서 본인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최영라 안녕하십니까? 유아교육과장으로 부임 받은 최영라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교육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들으면서 경기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최영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광우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원장 나오셔서 본인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 석광우 방금 소개 받은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원장 석광우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 이택수ㆍ이인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남부유아체험교육원에서는 유아들이 단순한 체험활동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꿈과 끼를 키우고 올바른 유아와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체험활동을 적극적으로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다문화 유아, 특수학급 유아 등 여러 방면의 유아들을 위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활동들을 최선을 다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석광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순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 모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취임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육장님들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시게 된 만큼 학교 현장과 지역사회 그리고 도의회와의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각 지역 도의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해 주시고 학교 현장과 도의회가 함께 상생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역의 학교장님들께서는 도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교장단회의 때 꼭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도의원님들께서 학교와 지역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힘써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어 학교와 도의회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홉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27분)

○ 위원장 안광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 및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직속기관 4개소, 교육지원청 1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는 평택, 구리남양주, 광주하남,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본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직속기관 대상 1일, 실국별 2일, 총괄 1일 총 4일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임광현ㆍ문병근ㆍ박명수ㆍ김성남ㆍ윤종영ㆍ유영일ㆍ윤충식ㆍ김재훈ㆍ김철현ㆍ이택수ㆍ유호준ㆍ오세풍ㆍ김선희ㆍ윤재영ㆍ김시용ㆍ김호겸ㆍ김일중ㆍ유형진ㆍ김영기ㆍ이인규ㆍ성기황 의원 발의)

(10시28분)

○ 위원장 안광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임광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의원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 양당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기획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가평 출신 임광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문병근ㆍ이택수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교육환경은 글로벌화와 디지털화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 놓여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미래사회 대응력을 높이고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국가들은 학생들의 국제교류 경험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제적 교류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또한 얼마 전 튀니지 교육부와의 업무협약 등이 있었습니다. 보도자료 첨부해 드렸는데요. 학생들과 교육 구성원 전체의 국제적 역량 강화와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와 학생들의 다양한 국제교류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 미래교육의 안정적인 국제교류 기회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및 학생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국제교류협력 대상 및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적정성 및 추진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국제교류협력에 필요한 학교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들과 교육 구성원이 다양한 국제교류를 통해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국제교류 사업이 체계적으로 운영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개정사항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천희 수석전문위원 김천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25일 임광현 의원 등 21명이 발의하여 8월 29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비용추계, 입법예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개정 취지 및 절차 이행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제교류협력의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육감의 책무 및 국제교류협력 추진상황, 국제교류협력 사업 및 예산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관계부서 의견수렴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와 학생 글로벌 역량 강화를 반영하여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적절합니다.

안 제4조는 현행 제8조를 통합하여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와 학생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안 제6조는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국제교류 확산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사업 추진 시 사전 검토ㆍ협의와 연 1회 이상 점검을 의무화하여 관리체계를 구체화한 것으로 기본계획과도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는 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에 필요한 예산을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 학생 우선 고려, 모든 학교의 균등한 참여 보장 등을 기준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다만 취약계층 우선 규정은 일부 학생에게 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균등 참여 규정과 함께 균형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안 제10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이며 안 제12조는 협약의 종료 사유를 규정하면서 취소를 해지로 변경하여 국제교류협력의 성격에 맞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보고서 11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육감의 책무, 사업의 예산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여 국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바람직합니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은 국제교류협력이 단순 행사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성과를 관리하고 균형 있는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형평성을 확보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안광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임광현 의원님과 김영진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기획조정실장 김영진입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제2조에 보면 학생의 정의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수혜 대상으로만 포함하신 것인지 학생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국제교류협력까지 염두에 둔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구체적으로 학생이 직접 참여하거나 주도하는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구상하고 계신지 그것 좀 듣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기존의 조례상 지원 학생을 저희가 조금 더 명확히 하자는 그런 것이고요. 실제 저희가 이번에 국제협력담당으로 사무직제가 또 팀으로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국제교류협력을 정부 차원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학생 차원의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학생 단위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행사들을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학생이 주도가 돼서 사업이 어쨌든 구상이 되어 있으니까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법제처 검토의견을 보면 이 조례안이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지자체단체장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이 예산 추계를 보면 미대상으로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아, 네.

김영희 위원 그거를 한번 해 주시고 사업을 확대했을 때 구체적인 효과와 성과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도 한번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지금 저희가 국제협력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희가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거 보니까 한 12~13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이고 앞으로 예산을 좀 늘려나갈 텐데 사실은 이 부분 아직까지 구체적인 비용추계나 이런 부분들은 확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 뒤에 보면 국제교류협력 사업 예산편성 현황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맞지 않나 싶어서.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래서 지금…….

김영희 위원 어쨌든 좋은 조례인 만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감사합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하신 임광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대답해도 되는데 말씀……. 우선 목적에 관계되는 것만 좀 여쭐게요. 조례가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학생은 좀 빠지고 경기도교육청 기관과 기관 간의 조례로 치우쳤는데 이번에 학생을 좀 더 많이 넣으신 것 같은데 제가 목적을 보다가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 이렇게 써 있거든요. 외국 지방자치단체라 하면 어떤 범위까지 포함되는지가 좀 모호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교육기관 간만 해당되는 건지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임광현 의원 교류협력에 국한된 협력 범위와 규정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조정실장님이 세부적으로 초안을 작성하셔서 더 잘 알고 있지만 제가 최종적으로 방향성을 잡은 거는 지역 교육기관과의 부분이 아무래도 많이 되겠는데 각 국가 간의 국제협력에 있어서 소관 부처 부분에까지 확대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삽입한 거고요. 그러므로 해서 국제교류가 좀 더 경기도 교육의 차원이 아니라 국제교류의 상호 협력에서의 성과와 좌표에 있어서 좀 더 전문적으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부분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신미숙 위원 실장님께 여쭐게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기조실장입니다.

신미숙 위원 지금 의원님의 제안이 있고 또 교육청의 고민이 있는데 수많은 국제기구들이 있습니다, NGO 포함해 가지고. 이게 선택의 범위라든지, 그러니까 글로벌한 시대를 대비해서 이런 조례를 전부개정했으니까 이왕이면 좀 더 세부적으로, 왜 그러냐면 저희 학생들을 보내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오고 가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세칙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거는 추후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만 좀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기조실장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지금 우리 특목고 중에 국제학교, 아, 국제학교가 아니지. 외국어학교, 외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외고요.

○ 위원장 안광률 외국어고등학교 이 학생들은 지금 국제연수를 나가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뭐 학교마다 그렇게 자체적으로…….

○ 위원장 안광률 그럼 지금 나가는 건 다 자부담으로 나가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학교에서 지원하는, 어떤 국제협력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 중에서 일부는 학교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일부는 그 학교 예산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학교 예산으로, 학교가 그렇게 예산이 많이 집행되나요, 외국어고등학교가?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아까 특목고 이야기 주셨는데요. 거기에 진로직업교육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저희가 사회통합전형 관련해서 1인당 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저는 사실 존경하는 임광현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너무 잘 만들어 주셨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도 글로벌 세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으로 우리 학생들은 더 세계 무대에서 활동을 하고 또 그런 경험치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야 될 텐데 이 조례에 맞춰서 내년부터 실질적인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저희도 많이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사실 경기도가 다른 데에 비해서 국제협력 쪽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더욱더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임광현 의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께서 시기적절한 조례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너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어제도 우연의 일치이지만 5분발언을 통해서 예술중학교 설립 부분에 대해서 5분발언도 있고 그랬습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이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예고 부분에서의 해외교육 전문 역량, 교육 국제교류 이런 부분은 학부모 자부담이 태반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확대되고 집행이 된다면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좀 더 배가되고 충분한 교육적인 교류협력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더불어 계속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칭찬을 아껴주지 않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44분)

○ 위원장 안광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진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른 의회 동의 사항으로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의 안정적인 연구공간 확보를 위하여 위원님들께 무상사용허가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동의안 2쪽입니다. 금번 동의안에 의한 무상사용허가 재산 소재지는 조원동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청 4호동이며 무상사용허가 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30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안정적인 연구공간을 확보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경기교육 과제 연구 수행을 위하여 무상사용허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률 위원장, 이인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인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천희 수석전문위원 김천희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8월 22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8월 29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구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향후 5년간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법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공유재산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해당 안건이 적정으로 심의ㆍ의결되어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구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의 건물을 무상으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연구 공간을 확보하고 사용료를 절감함으로써 운영비 지출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무상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교육청이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해당하므로 본 무상사용 동의는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이전에 따른 연구 공간 확보와 기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절차상 법적 문제는 없으며 연구원 설립 목적에도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이전 후 사용 목적과 관리계획을 명확히 하여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이인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세요. 장윤정 위원님.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기조실장입니다.

장윤정 위원 혹시 공간구조 설계가 확정된 건가요? 내부에 어떤 실이 들어가고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확정된 상황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구성원하고 협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장윤정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메일로 받았을 때에도 그다음에 저희가 사전보고를 받았을 때에도 사실 어떤 연구실은 너무 좁고 창문도 없는 연구실도 있었고 복도 쪽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는 더 그렇겠죠. 그다음에 또 어떤 연구실은 제가 봐도 이 연구실에 들어가고 싶다 생각이 들 만큼 좀 쾌적해 보였어요, 그 서류상으로만 봤을 때도요. 그럼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개인 연구실을 배정하실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때로는 형평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등등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저희가 공간구조 배치 관련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고 그 TFT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스마트오피스로 해서 일반적인 업무 공간은 공유 좌석제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중 연구실을 24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할 때 이렇게 예약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연구실에 어떤 분이 딱 고정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윤정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암묵적 내 자리인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스마트오피스라고 해도 이게 한 100명, 200명 되는 경우에는 누군가가 일찍 와서 선택을 하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실장님,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윤정 위원 연구원은 그렇게 수가 많지 않은데 일찍 와서 내가 그 자리를 선택을 했을 때 만약에 나보다 더 직급 체계가 높은 선임연구원인 경우에 눈치를 준다거나 이러면 또 갑질에 해당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사실 저도 똑같은 궁금증을 가졌었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 지금 똑같은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요. 좌석 배치가 과장이 제일 말석에 가 있고 주무관이 제일 안쪽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장윤정 위원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그래서 조직문화나 또 리더십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윤정 위원 네. 내부에서 어쨌든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없게끔 잘 이렇게 구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윤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동 위원님.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입니다. 장윤정 위원님 말씀에 저도 깊이 공감하지만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걸 서로 구성원들끼리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맨날 본회의장 가면 맨 앞에 앉거든요, 나이가 어려서. 굉장히 제 마음속으로 불만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좋은 자리가 있으면 안 좋은 자리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잘 협의하셔 가지고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 이 좌석만 보더라도 임광현 위원님 같은 경우 계속 옆에 앉아 계시는데 임 씨로 태어나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내부에서 숙의절차를 거치시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임광현 위원님.

임광현 위원 존경하는 이호동 위원님께서 저의 고충을 이해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기획조정실장님, 우리가 검토보고서에 보면 절차상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정치인은 절차와 명분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명분 때문에 정치인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명분에서 이곳이 과연 합당하냐, 굳이 여기다가 이거를 새로이 하느냐에 대해서 초동 단계에 본 위원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었죠.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알고 있습니다.

임광현 위원 왜 부정적인 시각이었냐라는 거를 제가 제 나름대로의 기조 식으로 상당히 구체적으로도 설명을 했었고 그렇지만 진행은 되었고 그 부분에 여야 동의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거기서 말았습니다. 그것은 여기의 성격이 연구원의 성격이니까 뭐 그런 기록원의 이전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떠나서 좋은 연구소로 남고 그들이 학술을 논의하고 생산해낼 때 좀 더 이전뿐만 아니라 예산 지원이나, 학자가 머리로 페이퍼를 만들 것 같아도 현대의 모든 논문은 사료와 그거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업으로 해서 올바른 페이퍼가 완성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동의하신다면 좀 더 예산 지원도 연구소에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예산 지원에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위원님 관심 너무 감사합니다.

임광현 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규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재)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 2026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55분)

○ 위원장 안광률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기획조정실장 김영진입니다.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이어서 26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출연계획 동의안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편성 시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 2쪽입니다.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은 2013년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경기교육 주요 현안 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조사ㆍ연구, 교육 관련 각종 연구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의안 3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출연하고 있으며 각종 연구사업,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활동 지원, 연구원 운영경비 등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출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의안 4쪽입니다.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이 경기교육 정책 개발과 다양한 실행 연구 및 조사 등을 통한 현장지원을 강화하여 경기 미래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금 출연이 반드시 필요함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천희 수석전문위원 김천희입니다. 2026년도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8월 22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8월 29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교육감이 2026년도 연구사업비 및 기관ㆍ인력 운영경비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정책 근거 마련과 지역 특화 연구 등을 통해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출연이 필요합니다. 다만 본 동의안의 의결로 출연금액이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2026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출연금 규모와 산출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출연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5쪽 종합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2026년 본예산 편성 전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에 대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출연 여부만 결정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안 심사 시 구체적인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올 하반기에 이전 예정이므로 향후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과 공간 활용의 효율화 및 재무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안광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김영진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출연금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지금 제가 이 자료가 있어서 자료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출연금이 부족해서인지 날짜, 연구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진행 중인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완료는 언제쯤 되는 건지, 지금 출연금이 없어서 이게 진행 중이 되는 건지.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경기 학생 디지털 역량 진단도구 고도화 및 활용 방안은 현재 디지털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월 30일까지가 연구기간인데 진행 중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연구자료들도. 연구기간 이거는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연구기간을 만들었을 텐데 기간들을 거의 다 넘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기간을 넘기는지. 연구자료를 기대하고 자료를 또 보고 싶어 하시는 기관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기조실장 김영진입니다. 지금 연구기간은 각 연구별 특성에 따라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여기 있는 부분들은 이제 상당수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연구기간이 일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연구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게 뭐 예산 사정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연구 과정상에서의 그런 당초에 설정한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또 하다가 조금씩 일부 지연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너무 그 상황들이 지금 보시면 진행 중, 연구기간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잠시만요. 우리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요. 연구원장님 나오셨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네,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연구원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세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네, 지금 자료 5쪽부터 6쪽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연구가 완료됐다라고 함은 그 옆에 발간번호가 부여되는 것을 저희 연구의 완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연구기간 내에 모든 연구는 시간에 맞춰서, 기간에 맞춰서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발간번호 부여받고 소위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그 단계가 남았기 때문에 진행 중이라고 표시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그 기간 내에 다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네.

김영희 위원 저희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발간에 대한 최종적인 심의, 소위 의결이 저희 내부적으로는 연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의결이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마지막 외부평가를 받고 있는 연구도 있고 지금 연구기간이 좀 짧은 거는 다 외부평가를 받고 있고 그 단계가 지나고 나면 위원님들께 단계적으로라도, 연말까지가 아니더라도 단계적으로라도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완료라든가 아니면 연구기간을 정한 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기간을 정하신 건지. 저희들이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는 건지. 저희가 알기로는 연구가 진행이 되는 걸로 저희는 인지를 했거든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홈페이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진행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네, 발간번호가 부여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진행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본연구는 한 8개월에서 10개월, 정책연구는 한 6개월, 현안보고는 한 3개월에서 1개월짜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연구를 수행한다라고 하면 연구책임자가 공동연구원과 함께 연구를 완료하는 그 기간이 이제 연구 수행 기간이고요. 수행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다음 절차가 질 관리를 위해서 각종 심의 그다음에 외부평가를 모두 거쳐야지 완성된 연구보고서로 발간번호를 부여받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간은 또 좀 필요한 사항이고 이제 다음 달부터는 1차 연구기간이 앞서 1월부터 시작된 정책연구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퍼블리시(publish)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홈페이지에 게재할 심의가 완료된 보고서는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지금 연구자료는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까, 이 기간 내에?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네, 다 돼 있습니다. 기간 내에 다 되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럼 그 자료를 저희 위원들이 요청해서 볼 수 있나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혹시 궁금하시거나 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요청 주시면 저희가 연구책임자와 함께 별도로 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교육연구원 관련해서,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기조실장입니다.

신미숙 위원 홈페이지 관리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아, 네.

신미숙 위원 지금 우리 원장님이 자료 얘기하셔 가지고 보는데 다른 건 상관없는데 교육 그것들이 1년이거든요. 검색기간이 1년이에요. 그러니까 1년 지난 것들은 검색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조금 전에 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나와야 될 게 있지만 그 전에 자료들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검색 사이트를 열어보면 보이지 않는 게 있으니까 그건 한 번 더 요청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연구원의 연구계획서들을 보면 물론 여러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기도 하겠지만 외부에서 위탁하는 비율이 되게 적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위탁하는 비율들은 꽤 여기 전체 비율에서 조금뿐이 차지하지 않는데 그러면 교육청은 연구용역들을 외부로 보내나요? 이거 말고도 되게 여러 군데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연구원에서 사전에 조사할 때도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정하시겠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신미숙 위원 그 사이에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임광현 위원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 조례 같은 경우도 사실 연구가 좀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안 담겨 있으면 중간에도 수탁연구를 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탁연구 자체는 한 4건뿐이 없습니다.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외부에다가 많이 연구용역을 돌릴 수도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수탁연구는 외부 기관에서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숫자가 좀 적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교육연구원의 발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탁연구를 좀 늘려 나가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신미숙 위원 네, 인원이 충원돼야지 되는 부분도 있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지금도 그 한정적인 인원으로 연구기간이 실제로는 되게 짧을 수밖에 없고, 제가 이제 계산을 해 보면.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인원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살피셔서, 또 요즘 시대에 맞는 연구원들도 모집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예산 하실 때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내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인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규 위원 짧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원장님,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구 부정 관련되어서 지난 회기 때 우리 존경하는 김광민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지금 진행된 내용 그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입니다. 지난번 의회 때 김광민 위원님이 제기해 주실 그 당시에는 제2차 조사위원회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요.

이인규 위원 네, 짧게 말씀해 주세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네, 조사위원회가 이제 진행이 완료되었고 관련된 결과에 따라서 내부 조치에 대한 사항이 진행 중입니다.

이인규 위원 지금 진행 과정이 1년 6개월이 걸렸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1년 6개월이 걸렸는데 아직도 마무리가 되지 않고 지금 조사 진행 과정이지 징계절차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내부 직원 징계가 지금 예정되고 있죠? 준비되고 있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엄밀히 얘기하면 연구책임자가 내부 직원이고 공동연구원 중의 한 명이 내부 직원이고 외부가 이제 공동연구원에 있기 때문에…….

이인규 위원 연구원의 위상이 훼손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추후에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알겠습니다.

이인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5. 경기도교육청 조례 용어 등 현행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10분)

○ 위원장 안광률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조례 용어 등 현행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기획조정실장 김영진입니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전수조사를 거쳐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문의 단순 개정 등을 반영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조례 용어 등 현행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 책자 1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의 현행화를 통해 자치법규와 법령 간의 불일치를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어문 규정에 맞지 않은 용어 등을 일괄개정하여 입안 절차의 경제성 및 능률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개의 조례에 대해 인용된 법령 등 개정에 따른 제명ㆍ조항ㆍ용어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9개 조례에 대하여 약칭 사용 등 입안 작성 원칙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하였으며 17개의 조례에 대해 오탈자 정정과 부서명칭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총 55개의 조례에 대해 용어 등을 정비 및 현행화하였습니다. 일괄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내용에 대한 개정이 아닌 용어 등 조문만 변경한 것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인용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죄송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조례 용어 등 현행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수정안 제안 사유는 안건 제출 이후 교기위 전문위원실과의 협의 과정에서 검토된 수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수정사항은 총 4건으로 안 제2조의 표기 정비사항과 안 제11조, 안 제12조의 인용 조항의 현행화 그리고 안 제49조의 표기 정비사항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세부내용은 붙임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천희 수석전문위원 김천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조례 용어 등 현행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2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8월 29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비용추계, 입법예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 개정 취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자치법규 인용조문 등을 일괄개정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6쪽 주요 조문별 검토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51조는 총 51개 자치법규 일괄개정에 대한 검토입니다. 인용조문 등 현행화 25개, 입안기준 표기 정비 9개, 오탈자 수정 등 17개 조례입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19개 조례 주요 개정내용은 보고서 6쪽부터 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32개 조례는 보고서 9쪽부터 1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안 제2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49조는 관련 법령을 현행화하고 표기를 정비하는 등 수정이 필요한바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 13쪽부터 1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과 용어를 현행화하고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용어 및 오탈자를 정정하여 2025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경기도 교육재정 투자심사ㆍ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등 19개 조례와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등 32개 조례를 포함한 총 51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안광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관 부서에서 수정안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김영진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입니다. 우선은 현행화하신다고 실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감사합니다.

이호동 위원 근데 이게 고생하셨는데 전문위원실에서 이거 체크 못 했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워낙 많은 조문들이 있어서 하는 과정에서 누락하거나 착오를 일으킨 게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이호동 위원 이게 사실은 자기가 하고 나면 아무리 봐도 다시 안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물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49조에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수정안…….

이호동 위원 네, 수정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 해당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위로 올라가게 되면 법으로 약칭하기로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네요. 맞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맞습니다. 거기 제2조에 약칭은 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네.

이호동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그냥 통과했을 것 같아요, 그냥 뒀으면.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이호동 위원 전문위원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어요.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조례 용어 등 현행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조례 용어 등 현행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6.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에 관한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20분)

○ 위원장 안광률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고아영 학교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학교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항상 경기교육에 애정 어린 지원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에 관한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 1쪽입니다. 먼저 예산 이용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이 8월 14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1학기까지 교과용 도서로 사용되던 AI디지털교과서가 교육 자료로 법률적 지위가 변경되었습니다. 교과용 도서인 AI디지털교과서의 사용료는 교과서 예산으로 지원되었으나 교육 자료로 변경된 이후에는 교과서 예산에서 지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지위에 맞는 정책사업으로 변경하여 2학기에도 AI디지털 교육 자료 활용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한 사용료를 지원하여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 자료 활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용 예산의 산출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학년도 AI디지털교과서는 초등학교 3~4학년 수학과 영어, 중학교 1학년 수학ㆍ영어ㆍ정보, 고등학교 1학년 수학ㆍ영어ㆍ정보 과목이며 이 중 초등학교 영어, 중학교 전 과목은 1년간 사용하는 연간 도서이고 그 외에 초등학교 수학, 고등학교 전 과목은 학기 단위로 사용하는 도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5쪽에 AIDT 종류 및 가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이용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I디지털교과서 사업에 속한 정책사업 교육복지를 교육 자료 관련 정책사업인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변경하여 2025년 AI디지털교과서 총예산 329억 원 중 129억 원의 예산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2쪽의 이용 예산의 규모로는 1학기에 신청하여 사용하고 있는 연간 도서에 2학기 사용료 69억 원, 2학기 학기 단위 도서 수요에 따른 사용료 60억 원으로 2학기 소요액은 총 129억 원입니다. 이용 예산의 집행계획은 세출예산 이용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AI디지털 교육 자료의 사용에 있어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을 지원하며 2학기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집행 과정과 절차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고아영 학교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천희 수석전문위원 김천희입니다.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교육감이 2025년 8월 26일 제출하여 9월 1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AI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 자료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교과서 예산으로는 AI디지털교과서 사용료 집행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2학기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의 수요를 반영하여 정책사업 간 예산 이용을 통해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2쪽 주요내용입니다. 2학기 도서를 신청한 학교 수요와 1학기부터 연간 계약으로 지원된 도서 중 2학기분을 반영하기 위해 교육복지 정책사업 내 교과서 지원 예산 129억 1,839만 원을 감액하고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 내 ICT활용교육지원 예산으로 동일 금액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예산 이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사업 간 예산을 융통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는 충분하며 재정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AI디지털교과서의 지위 변경으로 인해 기존 예산 항목으로는 사용료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정책사업 변경을 통한 예산 이용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학기 단위 도서 지원은 수요 불확실성과 예산 과다 집행 우려가 있으므로 지원 여부와 범위ㆍ방법을 학교 현장 수요와 재정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 건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안광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규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저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 안건과 관련돼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안 AI디지털교과서 구독료 지원에 관한 의견에 저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책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AIDT는 교과서로서 지정되었지만 그리고 전면 도입되었습니다, 지난 2025년에. 준비가 부족하고 교육 효과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개인정보보호와 학습 격차 우려 등으로 인해서 교육 현장에 대단한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7월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서 AIDT가 교과서 지위를 상실하고 교육 자료로 변경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과서는 의무 사용이지만 교육 자료는 어디까지나 학교의 자율적인 선택이고 법적인 강제성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현재.

현 정부는 AIDT 활용에 있어서 미래 교육의 중요한 도구로 역시 보고 있습니다. 현 정부도 AI 교육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기존의 교과서 중심 수업의 개별화가 아닌 숙제, 보충학습 등의 단계별 도입으로 교사의 자율 설계로 활용한다는 점이 인식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AI와 디지털을 살리되 교과서라는 제약을 버려야 한다는 인식입니다. 교과서가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니고 AI를 교육에 활용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지금 경기도가 서둘러서 구독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전국적인 교육 기조와도 맞지 않습니다.

특히 예산 부분에서는 이번에 129억 원 규모의 예산을 기존 서책형 교과서 예산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AIDT 지원으로 쓰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129억 중에서 114억이 공립학교고 14억이 사립학교 예산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위해서 기존 교과서 예산을 줄여서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재정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절차적인 정당성 문제를 좀 짚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산 전용은 같은 장관 내에서 항목을 옮기는 것으로서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용이 아니고 이용입니다. 이용은 장관 간의 항목을 바꾸는 것으로서 반드시 의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희망하는 학교에는 구독료를 지원하겠다고 8월 28일 자 확언했습니다. 이는 의회의 심의ㆍ의결권을 심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설상 업체와 협의를 해서 9월까지 이미 사용 가능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실무적인 편의와 정책적인 결정은 엄연히 다른 부분입니다. 예산 지원의 여부는 행정 편의에 선결될 수 있다는 사안이 아니고 반드시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AI 활용 자체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면 지원이 아니고 국가적인 면밀한 검증과 그 절차를 거쳐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졸속적인 예산 지원이 아니고 충분한 검증과 내실 있는 정책 설계입니다. 이번 AIDT 구독료 지원 예산 이용만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의 절차적인 정당성을 존중하고 또 교육적인 효과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억합니다. 지난 의대 정원 문제, 필요하죠. 정원 증원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러나 2,000명이라는 그 틀에 박혀 가지고 결국 지금 의료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AIDT 또 늘봄교육과 관련돼서 지금 교육 대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습해야 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그 부담을 오로지 안고 있는데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저는 이 시간에 양당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안광률 지금 양당 협의를 위해서 정회 요구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잠시 정회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협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용에 관한 건에 관련돼서 집행부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위원님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설명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이 7월 1일 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박해서 이 자료를, 이 동의안을 가지고 올라온 것도 충분히 사전에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하게 가져온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에 보고도 하기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먼저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 자체도 저는 공식적인 사과가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아영 국장님.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학교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언론보도가 어떻게 먼저 나갈 수 있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언론보도는 상임위원회 위원님께 상의드리기 전에 발표가 나, 2025년 8월 14일 날 법률이 결정이 났고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 교육감님의 생각을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교육감님의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그전에 와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도대체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매번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의회를 존중하지 않을 거면 이런 거 가져오지 마세요, 알아서들 하시고. 아니, 8월 14일 날 통과됐으면 15일부터라도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다 설명드리고 보고하고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늦게 가져와서 위원님들 다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느 위원님들한테는 보고도 안 하고. 이유가 뭡니까?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저희가 제안을 한 뒤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8월 말까지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부에서는 8월 말까지 교육부에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부분들이 회의가 마무리가 안 돼서 8월 말쯤에 저희가 정리가 된 상태에서 추진을 했었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교육부 핑계 대는 거예요, 지금?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아니, 그 사이에 움직임이 없었던 것에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바로 이어서 움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면 남은 2026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기 전에 저희가 사전 논의한 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통과하려고 하는데 기조실장님, 부대의견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제가 혹시나 지금 자구수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 2학기 단위 도서의 경우 각급학교 운영비 등 자체예산을 활용하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사전 협의 후 2학기 도서 신청액 60억 3,878만 5,000원을 사용하여야 함.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에 관한 건은 부대의견을 반영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에 관한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아울러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한 오탈자 수정 등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 전에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하고 의결한 안건들이 경기교육 발전과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최근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 교육격차 해소,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돌봄 공백 해소와 방과 후 교육 강화 등 학생과 학부모의 삶에 직결되는 현실적 사안들이 중장기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선희김성수(하남2)김영희김현석성기황신미숙안광률이인규이택수이호동

임광현장윤정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천희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김영진정책기획관 서혜정

정책담당장학관 이대성법무담당관 김승호

ㆍ학교교육국

국장 고아영초등교육과장 이문구

유아교육과장 최영라

ㆍ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 석광우

ㆍ지역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김명순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숙경

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여미경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조영민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한혜주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권호

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임

○ 기타참석자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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