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9월 11일(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경기도 중ㆍ장기계획 관리에 관한 조례안
- 4.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 8.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 9. 경기 국방벤처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
- 10. 캠프그리브스 역사 문화체험시설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1. 캠프그리브스 전시관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2. 캠프그리브스 가족형 숙박시설 조성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3. 도라산 평화공원 유지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4. 평화누리길 관리ㆍ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5.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 16.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17.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 3. 경기도 중ㆍ장기계획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진영 의원 대표발의)(박진영ㆍ조성환ㆍ오창준ㆍ이채명ㆍ박상현ㆍ김회철ㆍ이진형ㆍ조미자ㆍ최종현ㆍ정윤경ㆍ고은정 의원 발의)
- 4.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석균 의원 대표발의)(이석균ㆍ이영주ㆍ안계일ㆍ이애형ㆍ이학수ㆍ김상곤ㆍ서성란ㆍ이채영ㆍ이용호ㆍ허원ㆍ양우식 의원 발의)
- 5.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석균 의원 대표발의)(이석균ㆍ이영주ㆍ이애형ㆍ안계일ㆍ이한국ㆍ이학수ㆍ김상곤ㆍ서성란ㆍ이채영ㆍ이용호ㆍ허원ㆍ양우식 의원 발의)
- 6.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ㆍ황진희ㆍ김종배ㆍ양운석ㆍ정윤경ㆍ성복임ㆍ이영봉ㆍ김옥순ㆍ이인규ㆍ김철진ㆍ조미자ㆍ고은정ㆍ박세원ㆍ김용성ㆍ이경혜ㆍ장민수ㆍ임광현ㆍ안명규ㆍ박명숙ㆍ윤충식ㆍ김시용ㆍ정경자ㆍ김선영ㆍ이기환ㆍ이병숙ㆍ정하용ㆍ한원찬ㆍ이재영ㆍ남경순ㆍ이채영ㆍ이용욱ㆍ이용호 의원 발의)
- 7.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8.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9. 경기 국방벤처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0. 캠프그리브스 역사 문화체험시설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1. 캠프그리브스 전시관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2. 캠프그리브스 가족형 숙박시설 조성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3. 도라산 평화공원 유지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4. 평화누리길 관리ㆍ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5.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김일중ㆍ심홍순ㆍ허원ㆍ김완규ㆍ유영두ㆍ최승용ㆍ윤태길ㆍ오창준ㆍ유영일ㆍ이제영ㆍ이석균ㆍ안명규ㆍ김상곤ㆍ이성호ㆍ이학수ㆍ이한국ㆍ김정호ㆍ윤재영ㆍ안계일ㆍ백현종ㆍ이용호ㆍ문병근ㆍ이서영ㆍ김현석 의원 발의)
- 16.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17.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장 조성환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참석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전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17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5분)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도정 운영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도민을 위한 경기도정 실현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 기관으로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등 5개 기관입니다. 그리고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 경기연구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어 확정될 예정이나 감사 일정은 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이 계획안을 의결해 주시고 추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님들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10시07분)
○ 위원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회의 전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군 공역구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주민들이 재산권, 생활권 등에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으나 반환 이후에도 중앙정부 지원의 한계로 개발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8월 국회 토론회를 통해 개발 기금을 조성해 토지 매입과 기반시설 조성에 활용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토지 매입,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에 활용하며 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회계관리, 결산ㆍ존속기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였기에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경기도 중ㆍ장기계획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진영 의원 대표발의)(박진영ㆍ조성환ㆍ오창준ㆍ이채명ㆍ박상현ㆍ김회철ㆍ이진형ㆍ조미자ㆍ최종현ㆍ정윤경ㆍ고은정 의원 발의)
(10시09분)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중ㆍ장기계획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영 의원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경기도는 법률과 조례에 따라 다양한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ㆍ점검하는 체계가 부족하여 계획 간의 중복과 정책 방향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도지사의 교체로 인한 정책 기조의 변화나 실국별 개별계획의 분산으로 인해 종합적 분석과 개선이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중ㆍ장기계획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도정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중ㆍ장기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4년 이상의 시행기간을 두고 수립하는 중ㆍ장기관리계획의 점검, 평가 및 자문위원회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ㆍ장기계획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도정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1조부터 3조까지는 총칙 규정으로 안 제1조는 경기도 주요 정책에 관한 중ㆍ장기관리계획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정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 확보를 동 조례안의 목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중ㆍ장기관리계획을 법률 및 조례에 근거하여 4년 이상의 시행기간을 두고 수립하는 기본계획, 종합계획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계획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3조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는 한 동 조례안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여 동 조례안이 중ㆍ장기관리계획의 관리ㆍ점검에 관한 기본 조례의 성질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4조부터 5주까지는 중ㆍ장기계획 계획 및 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4조는 중ㆍ장기계획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계획의 수립과 시행 현황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총괄부서를 기획조정실 내에 두도록 하고 각 실국에서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총괄부서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도지사가 도에서 시행 중인 중ㆍ장기계획이 도정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한 성과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성과목표에 따라 중ㆍ장기계획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시 이를 경기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6조부터 9조까지는 중ㆍ장기계획의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자문하는 경기도 중ㆍ장기계획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6조는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중ㆍ장기계획들 간의 체계성, 중복성, 상호 보충 및 연계성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자문사항을 4개 항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5조에 따라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면 총괄부서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의 자문을 근거로 각 소관 부서에 개선사항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서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동 조례안이 시행되도록 하여 집행기관에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고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도 기회전략담당관에서는 안 제2조에 대해 조례에 근거한 중ㆍ장기계획만을 동 조례안의 정의사항으로 포함하도록 수정 요청하였으나 별도의 세부규정이 없어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계획 수립의 재량권을 부여한 경우도 있다는 점에 따라 미반영되었습니다. 아울러 안 제5조제1항에 대해 도정 운영의 방향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수립 목적에 맞게 시행되는지로 주문을 수정해 줄 것, 안 제6조에 대해 동 조에서 규정한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제5항으로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모두 미반영되었습니다.
도의회 법제과에서는 동 조례안의 내용이 관계법령과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법의 일반적인 원칙에 위반사항이 없어 제정 가능하나 안 제6조 등이 법률상 명백히 근거가 없음에도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도지사의 조례집행의 재량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으며 안 제9조 또한 인사상 우대는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중ㆍ장기계획의 적극적 운영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으나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속적 권한인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에 적극적ㆍ장래적으로 관여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도의회 예산분석과에서는 동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수반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안은 총괄부서와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도가 수립ㆍ시행하는 중ㆍ장기계획의 체계성, 실효성 및 개선사항 등을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도정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집행기관에서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으며 도의회 법제과에서도 자문위원회의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이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조성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이번 안건에 대해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였기에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중ㆍ장기계획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중ㆍ장기계획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석균 의원 대표발의)(이석균ㆍ이영주ㆍ안계일ㆍ이애형ㆍ이학수ㆍ김상곤ㆍ서성란ㆍ이채영ㆍ이용호ㆍ허원ㆍ양우식 의원 발의)
(10시17분)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석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균 의원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이석균 의원입니다.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K-방산이 국가대표 수출산업으로 주목받으며 우리나라 방산 수출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첨단기술, 전문인력, 협력 생태계까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기도가 방위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면 국가적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도내 중소ㆍ벤처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방위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는 판교, 성남, 용인 등 첨단산업 기반과 더불어 고양, 군포, 파주 등 지역에 다수의 방산 중소벤처기업이 입지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위산업 지원 정책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방위산업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 국내외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함으로써 방위산업을 경기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방위산업과 관련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에서는 도지사가 5년마다 방위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5조 및 제6조에서는 기술개발, 창업, 연구기관 유치, 국내외 판로 개척 등 다양한 방위산업 육성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위탁 및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책과 지원 사업에 대한 자문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경기도는 방위산업의 미래 성장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석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방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지원사업의 추진,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방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안보역량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총칙 규정으로 안 1조는 동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도내 방위산업 관련 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국방과학기술의 진흥과 더불어 지역경제 발전 및 안보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는 방위산업에 관련된 상위법률인 방위사업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등에 근거하여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각각 정의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방위산업의 육성에 관한 내용으로 안 4조는 방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5년마다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내용으로 8개 호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방위산업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사업비 보조의 기준을 7개 호로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7조부터 안 13조까지는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7조는 협의회의 구성을 의무화하고 안 제8조는 협의회의 자문 또는 의견제시 사항으로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 7개 항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협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위원의 비위, 품위손상 등으로 인한 위촉 해제 요건을, 안 제12조는 국가안보상 기밀사항의 관리가 중요한 방위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위원 및 협의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도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2025년 7월 29일 수립된 경기북부 방위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내용에 근거하여 당초 입법예고안 내용 전반에 대해 용어 정의 추가, 육성계획 및 사업내용 항목의 추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의 추가ㆍ수정 등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해당 요청사항은 최종 발의안에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동 조례안이 법의 일반원칙에 위반사항이 없어 제정 가능하나 안 제5조의 방위산업 육성 사업 및 안 제6조의 방위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의결 전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동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550여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안은 도내 방위산업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과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K-방산이 세계적인 한류로 각광받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군사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방위산업 육성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조성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였기에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5.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석균 의원 대표발의)(이석균ㆍ이영주ㆍ이애형ㆍ안계일ㆍ이한국ㆍ이학수ㆍ김상곤ㆍ서성란ㆍ이채영ㆍ이용호ㆍ허원ㆍ양우식 의원 발의)
(10시25분)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석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균 의원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여러분!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전국 최대 광역 자치단체로서 방대한 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만큼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고서를 분석하여 재정위험 수준을 점검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경기도의 재정규모 및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점검은 사후적 성격에 그쳐 위기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거나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자체적인 재정건전성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나아가 재정위기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재정의 안정성ㆍ효율성 운용, 위기 예방 및 대응, 체계적 채무관리, 건전성 평가와 더불어 투명성 확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재정위기 조기경보시스템, 채무관리계획, 재정건전성 평가보고서의 정의를 신설하여 제도의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채무관리계획 수립, 평가보고서 제출 및 도민 공개 의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에서는 재정위기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의3에서는 별도의 채무관리계획 수립 및 채무 총량 상한선 설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4에서는 재정건전성 평가보고서 제출 및 도민 공개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석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최근 복합적인 경제위기와 급변하는 지방재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건전화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재정위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채무관리계획 제도화, 재정건전성 평가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을 추진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재정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재정건전화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보완ㆍ강화함으로써 경기도 재정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 지속가능성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현행 조례에 규정된 사항의 범위를 확대하여 경기도 재정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며 재정위기 예방과 대응, 체계적인 채무관리 및 건전성 평가 등을 통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3호는 재정위기 조기경보시스템의 개념을 세입 감소, 채무 증가 등 재정 위험 요인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 징후 발생 시 단계별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경보체계로 정의하였고, 제4호는 채무관리계획의 개념을 지방채 발행 및 상환 계획, 부채 구조 개선, 중장기 추계 등을 포함하여 도의 채무를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연도별 계획으로 정의하였으며, 제5호는 재정건전성 평가보고서의 개념을 재정건전화 지표, 채무관리계획 실적,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ㆍ정리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도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로 각각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는 도의 재정위기 발생을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하여 재정위기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되 세입 감소, 채무 급증 등 재정 위험 요인의 모니터링, 재정 위험 징후 식별을 위한 정량적 지표 설정, 위험 단계별 대응 매뉴얼 및 조치 방안 마련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그 운영 결과를 반기별로 점검하여 필요시 경기도 재정건전화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3은 건전한 채무관리를 위해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당해 연도의 지방채 발행 및 상환 계획, 중장기 채무 추계 및 부채상환능력 평가, 채무 구조 개선 및 위험 분산 전략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도별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채무 총량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그 기준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4는 매 회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의 재정건전성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평가보고서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도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예산담당관은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미 매년 통합부채 및 우발부채에 관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 중에 있어 동 조례안이 국가 단위 기준과의 중복 및 혼선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이 법의 일반원칙에 위반사항이 없어 개정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해당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이 편성된 2025년도 예산은 8억 1,400만 원이 있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그 규모는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예측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안은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지방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체계적인 재정 운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재정건전화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재정위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채무관리계획 제도화, 재정건전성 평가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을 추진하여 경기도 재정의 신뢰도와 중장기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지방재정 운영 상황에 대비해 재정위기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만약 재정위기가 발생한다면 조속한 지방재정에 대한 위기관리 상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의 제출 의견에서 국가 단위 기준과의 중복 및 혼선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1호사목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속하는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조성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6.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ㆍ황진희ㆍ김종배ㆍ양운석ㆍ정윤경ㆍ성복임ㆍ이영봉ㆍ김옥순ㆍ이인규ㆍ김철진ㆍ조미자ㆍ고은정ㆍ박세원ㆍ김용성ㆍ이경혜ㆍ장민수ㆍ임광현ㆍ안명규ㆍ박명숙ㆍ윤충식ㆍ김시용ㆍ정경자ㆍ김선영ㆍ이기환ㆍ이병숙ㆍ정하용ㆍ한원찬ㆍ이재영ㆍ남경순ㆍ이채영ㆍ이용욱ㆍ이용호 의원 발의)
(10시33분)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재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평택 출신 김재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기초의 틀을 제시하는 조례에서 주민참여예산의 심사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아 일부에서는 도정 주요 사업이 참여예산사업으로 둔갑하거나 매년 동일한 이해관계 주민의 요구에 의한 관행적 사업 예산 배분이 발생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의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제공하여 위원회 심의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9조 및 12조에서는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정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주민참여예산 심의의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 위원회 심의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김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실효성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일부 용어 및 문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2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준을 정함으로써 심의과정에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2025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공고를 통해 이미 선정 불가 사업을 명시한 바 있는데 금번 개정안에서 일부 명문화한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도 예산담당관은 동 개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으나 조례 개정 후 즉시 시행될 경우 8월 주민참여예산 최종 선정으로 인해 혼란이 우려되므로 개정조례안 시기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이 조례안은 법의 일반원칙에 위반사항이 없어 개정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추가적인 재정 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 비대상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정하고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주민참여예산제의 우선 선정 기준 및 선정 제외 사유 등의 명확한 심의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조성환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안건에 대해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였기에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사전에 논의를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일부 개선 필요성이 있고 그에 맞는 원칙 기준을 세워 주신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재균 의원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전에 논의한 대로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으로는 안 제14조의2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의기준 중 제외 사항에 관한 기준들을 삭제하고 4호를 그 밖에 도지사가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는 기준으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수고 많으셨습니다.
7.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0분)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허승범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재위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44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령 및 조례의 제ㆍ개정, 조직개편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체계 통일성을 제고하고 오기 및 어문규정 위배사항을 정비하여 도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례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33조까지는 법령 및 조례의 제ㆍ개정에 따른 인용 제명 및 인용 조문 용어 등의 정비입니다. 다음 안 제34조부터 제68조까지는 조례 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인용 제명 및 인용 조문 내용 등의 정비입니다. 다음 안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는 조직개편 등에 따른 기관 직위 등의 명칭 정비입니다. 끝으로 안 제74조부터 제96조까지는 오기 및 어문규정 위배사항에 대한 정비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괄정비조례안은 관련 법령이나 조례 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인용 제명 및 조문 변경, 조직개편 등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일괄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 및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도민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조례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정비 대상 조례는 모두 96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1조에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부터 제33조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조례 개정까지는 법령 및 조례의 제ㆍ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 34조에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의 개정부터 68조에 경기도 양여 폐천부지 관리 조례의 개정까지는 관련 조례의 개정 등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안 69조의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의 개정부터 73조의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까지는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여 이를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74조의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의 개정부터 96조의 경기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까지는 상위법령 인용 조문 중 오기사항 등을 정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바른 문장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일괄정비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안은 여러 조례에 걸쳐 공통적으로 정비해야 할 사항인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 정비를 통해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조직개편 등에 따른 명칭 변경과 오기 및 어문규정에 어긋난 표현 등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여 도민의 자치법규 접근성과 이해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안 3조 경기도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개정의 경우 상위 법령이 제ㆍ개정된 지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는 등 그 외 다수의 조례가 비슷한 사례를 보이고 있으므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안 19조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의 경우 2017년 1월 3일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22일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으로 전부개정되어 타법폐지된 수산물품질관리법을 인용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폐지된 법률에 근거한 조례는 법적 효력 상실과 함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조례의 제정 시에도 상위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조성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8.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6분)
○ 위원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허승범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재위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감사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31호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1쪽부터 2쪽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입니다.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경기연구원입니다. 경기도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도정현안에 대한 정책개발 연구활동을 위해 출연금 155억 6,1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지역상생발전기금입니다. 수도권ㆍ비수도권 사이의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과 광역ㆍ기초자치단체 및 지방공사 대상 융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출연금 4,010억 9,1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입니다. 지방공기업의 전문적ㆍ체계적인 컨설팅과 교육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8,4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부터 21쪽까지 각 기관별 세부 출연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대상 기관에 대한 2026년도 출연계획을 의회로부터 동의받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 2억 5,000만 원, 경기연구원 출연금이 155억 6,100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금이 4,010억 9,100만 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8,400만 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들 기관에 대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 등을 위주로 살펴보고 출연 금액의 결정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2026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3항을 근거로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내년도 출연금 2억 5,000만 원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경기도를 포함한 17개 시도는 매년 분담금을 출연하고 있으며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총액은 41억 5,000만 원으로 25년도와 동일한 규모이며 경기도를 비롯한 16개 광역자치단체는 각 2억 5,000만 원, 세종특별자치시는 1억 5,0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본 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관계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최근 3년간 유동자산 및 순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무적으로 안정된 운영 기반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유동비율 및 부채비율 측면에서도 재정건전성이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경기도 출연예정액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된 것은 현시점에서의 재정 여건을 반영한 최소 수준의 안정적 지원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비중, 기관의 자체 수익 확대 가능성, 정책연구 성과의 경기도 환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출연금 규모 재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경기연구원 출연금 155억 6,100만 원은 경기연구원 2026년도 예산안을 검토해본 바 수입 항목 관련 2026년도 기타자체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출연금 감소분을 자체 운영기금으로 충당한 결과입니다. 2025년도 현재 경기연구원은 106억 원의 기본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 중 약 57억 원을 단년도에 내부거래 방식으로 전환하여 재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 중입니다. 기본재산의 50%가 넘는 금액을 단년도에 활용하는 것은 연구원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향후 연구사업 추진과 재정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연구원은 기본재산 운용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출연금 감소에 대응한 대체 재원 마련 및 중장기적 재정운용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4,010억 9,100만 원입니다. 본 기금의 재원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지방소비세 안분액의 35%를 매년 기금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당초 2019년 말까지 출연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정부가 출연기한을 10년 연장하여 경기도의 출연 의무는 2029년도까지 계속될 예정으로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비수도권과 공유하는 지역 간 상생발전 차원에서 기금이 도입된 만큼 법정기금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경기도는 수도권의 한 축으로서 막대한 출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 배분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 내 재정 형평성 확보라는 당초 기금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최근에는 경기도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향후에도 기금 출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되 수도권 3개 시도의 합리적 분담 및 배분 비율 제고를 강력하게 요구해 나가길 바라며 아울러 중앙정부와 국회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재정 형평성 확보와 실질적 상생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은 8,4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출연계획은 8,400만 원으로 2025년도와 동일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 공공서비스의 질 제고 요구, ESG 경영 확산 등 새로운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평가 제도의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본 출연계획에 대한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에 앞서 의회로부터 출연 여부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 대상 4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과 관계 규정에 근거한 산출 기준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관별 출연금액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2026년도 본예산 심의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조성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경기 국방벤처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 캠프그리브스 역사 문화체험시설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 캠프그리브스 전시관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 캠프그리브스 가족형 숙박시설 조성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3. 도라산 평화공원 유지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 평화누리길 관리ㆍ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9항 경기 국방벤처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평화누리길 관리ㆍ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동의안 내역들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였기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기회를 잠깐 드릴까요? 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 관련된 조례를 위원회안으로 해서 의결해 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70년 넘게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경기북부 지역에 새로운 개발 기회를 얻은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경기 국방벤처센터는 우리 존경하는 이석균 의원님께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대표발의해 주신 것처럼 그 기준을 삼아서 저희가 경기북부 지역뿐만 아니고 남부까지 아울러서 방위산업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중소ㆍ벤처기업들을 많이 양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김상수 균형발전실장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태현 평화협력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평화협력국장 김태현입니다. 우선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경기북부의 관광자원들을 활용해서 명실공히 경기북부의 어떤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캠프 가족형 숙박시설과 관련해서 사전에 보고드렸을 때 피드백을 주신 바와 같이 많은 도민들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김태현 국장님도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일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 국방벤처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 국방벤처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 국방벤처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0항 캠프그리브스 역사 문화체험시설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캠프그리브스 역사 문화체험시설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캠프그리브스 역사 문화체험시설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1항 캠프그리브스 전시관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캠프그리브스 전시관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캠프그리브스 전시관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2항 캠프그리브스 가족형 숙박시설 조성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캠프그리브스 가족형 숙박시설 조성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캠프그리브스 가족형 숙박시설 조성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3항 도라산 평화공원 유지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도라산 평화공원 유지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도라산 평화공원 유지관리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4항 평화누리길 관리ㆍ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평화누리길 관리ㆍ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평화누리길 관리ㆍ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김일중ㆍ심홍순ㆍ허원ㆍ김완규ㆍ유영두ㆍ최승용ㆍ윤태길ㆍ오창준ㆍ유영일ㆍ이제영ㆍ이석균ㆍ안명규ㆍ김상곤ㆍ이성호ㆍ이학수ㆍ이한국ㆍ김정호ㆍ윤재영ㆍ안계일ㆍ백현종ㆍ이용호ㆍ문병근ㆍ이서영ㆍ김현석 의원 발의)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혜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석균 위원 질의는 아니고 지금 조례가 올라왔는데 집행부 동의 여부부터 먼저 한번 물어보시고 질의 답변을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그럼 제가 한번 우리 집행부한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는 동의하시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제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희의 판단으로는 지방 출자ㆍ출연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석균 위원 혹시 어떤 검토가 필요한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지방 출자ㆍ출연법에 따르면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있고 그런 자율적인 운영을 조례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법률 자문 의견에 따르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이석균 위원 지금 처음 올라온 조례안은 아니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예전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임원까지 포함된 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다시 재의요구한 건이잖아요?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재의요구는 아니고 협의 과정에서 아마 수정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 의견에 따라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로 1월 1일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또 동의를 안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내용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위법령하고 조금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석균 위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할 때 얘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협의가 끝난 부분들을 다시 조례에서 이렇게 또 부동의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런데 이게 예산의 증액이나 별도 조직의 신설 등 집행부 동의가 필수적인 요건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지금 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가 또 우리 시대적인 조류이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여러 산고를 겪어서 그렇게 협의해서 올라온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런 의견을 내시면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또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을 하는 데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말씀 주신 취지도 이해하고 지금 현재 지방공기업법과 관련해서는 동일 유사한 내용으로 국회에서 입안이 돼 있는 사항도 알고 있고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혜원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내용으로 기이 조례가 시행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섞여 있는, 이게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가 이렇게 의견이 조금 분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당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급적 현행 법령이 아직 변화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현행 법령에 충실한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하여튼 뭐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 계류도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기도가 먼저 나가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는 부분으로 조례가 발의됐는데 하여튼 일단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른 분 질문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이 이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법 기관의 자율적 운영 보장 때문에 자문의견이 법에 저촉되는 소지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받으셨다는 걸 이유로 들고 계신데 그 자문의견을 받으신 게 있으시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관의 자율적 운영이라는 건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런 출자ㆍ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맞추고자 하는 거는 당연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도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을 발의한 건 알고 계시죠? 여당에서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성호 위원 같은 취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거는 뭐 중앙 공공기관은 자율성이 없어서 이걸 이렇게 발의를 한 건가요? 그건 아니죠? 자율성 보장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어떤 임기를 맞추고자 하는 이런 취지가 굉장히 좋은 취지가 있고 이거는 이제 그 정책의 어떤, 도지사의 정책의 일관성이나 여러 가지 그 좋은 취지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이걸 발의를 한 거고 기관의 자율적 운영 보장을 이유로 이걸 할 수 없다는 의견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존경하는 이성호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가치가 서로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더 시대 흐름에 맞는지, 어떤 것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이나 또는 도정과 출자ㆍ출연 기관의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바람직한지는 많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성호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1월 1일로 했다가 지금은 7월 1일로 했다가 이제는 아예 받지를 않으시겠다는 건가요, 이거를? 안을.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공식적이지 않은 자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다 들은 바가 없어서 일단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 이성호 위원 아까 이런 법적인 부분을 지적하는 거는 아예 이 안에 대해서 부정을 한다는 의미로 들려 가지고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말씀드렸듯이 조금 논란의 소지는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제안한 내용이나 이성호 위원님이 해 주신 말씀이 타당하지 않다거나 법령에 완전히 위반된다거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 이성호 위원 법령에 위반되는 거는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중앙에서,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령 개정안하고도 동일한 취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출자ㆍ출연 기관법에 자율적 운영이라는 거는 선언적 의미지 그게 어떤 구체적인 실행 원리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잘 다시 판단을 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실장님께…….
(이혜원 의원 거수)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셨는데 질의…….
○ 이혜원 의원 질문이 아니라 답변을 해야 될 거 같아요.
○ 위원장 조성환 그럼 답변 겸해서 관련 내용 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
○ 양우식 위원 제가 먼저…….
○ 이혜원 의원 먼저 하시죠.
○ 위원장 조성환 네, 양우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양우식 위원 안녕하세요? 양우식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공공기관장 임기 맞추는 조례 지금 경기도만 하려는 건 아니죠? 다른 광역 시도는 어디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대구, 광주 등 해서 한 일곱 군데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우식 위원 위반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예전에 관련 법제처나 조금 전에 언급, 저희가 말씀드렸던 자문에 의하면…….
○ 양우식 위원 아니, 위반이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 양우식 위원 그거 위반이에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아마 법의 위반이라고 하면…….
○ 양우식 위원 해석이 상위법 위반으로 해서 절대 안 된다, 불가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우식 위원 그럼 하면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양우식 위원 우리 지사님, 대선 경선 이후에 정부 기조에 적극 발맞추고 계세요. 그런 거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 양우식 위원 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핵심 사안으로 추진 중이에요, 알박기. 심지어는 위헌 논란이 있는 소급 적용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의 뜻은 어떠신가요? 이 조례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지사님께 보고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원칙적으로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 양우식 위원 아니, 보고하셨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제가 직접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 양우식 위원 아니, 이런 중대한 사안을 지사님한테 방침이나 보고도 안 하고 여기 와서 기조실장님이 위원님들 얘기하는데 “이건 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납득할 만한 사유가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서면으로 다 보고를 드렸고요. 직접 대면으로 보고드린 경우는 없습니다.
○ 양우식 위원 그럼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나서 그런 방침이나 의견을 들으신 바는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 양우식 위원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있습니다.
○ 양우식 위원 뭐라고 그러셨어요, 지사님이?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지사님이 직접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는 아닌데요.
○ 양우식 위원 누가 얘기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가급적 새로운 민선9기가 시작될 때, 시행해야 된다면 그때 시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논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 양우식 위원 누가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특정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 양우식 위원 들으셨다면서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회의 중에 그렇게…….
○ 양우식 위원 그 발언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 개별인이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회의 중에 그렇게 해서…….
○ 양우식 위원 아니, 개별 발의, 그 지사님의 뜻을 대신해서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고 여쭤보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아, 저희 회의…….
○ 양우식 위원 그 말씀 누군지 얘기도 못 하는데 여기서 그걸 갖다가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의견이라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회의에서…….
○ 양우식 위원 누구예요, 그 사람이?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 회의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 양우식 위원 제가 묻는 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 발언을 한 사람이.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거를 굳이 여기서 밝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 양우식 위원 근데 밝히지도 못하는 얘기를 여기 공식 석상에서 어떻게 실장님이 그걸 지사님의 뜻이라고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 회의에서 나온 얘기가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 양우식 위원 그러시지 마세요. 처음에는 못 들었다고 얘기하시다가 이제 회의 석상에서 얘기 들은 거 있고 대신 다른 분한테 들었고 누군지 얘기도 못 하는데 그걸 와서 여기 위원장님 이하 많은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공식적인 얘기인 것처럼. 그럼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현 이재명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이 법률안 추진에 대해서 적극 반대하고 계시는 분이네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 양우식 위원 아, 무슨 말을 갖다 그렇게 하십니까, 정말!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서로 들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의견 이후로도 충분히 서로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다시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양우식 위원 즉시라도 시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 조례안 통과시켜 갖고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경기도에. 지금 아직 공석인 자리가 몇 석 있습니까? 공공기관장은 몇 석, 본부장은 몇 석 있습니까? 그동안 공공기관에 임명했던, 정무직으로 임명했던 사람은 임기 몇 명이고 본부장은 몇 명이에요, 지금? 내년도 1월 이후에 임명될 사람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아니, 지난번에 통과 안 시켜서 이렇게 넘어갔으면 1월 1일 얘기했으면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지 이제 와서 또 7월 1일 임기 이후에, 어떤 소득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 경기도는 앞으로 이재명 정부 추진하는 거에 적극적으로 하는 거 아니었어요? 반대하시는 거예요? 나 그분 누군지 알고 싶네. 지사님 뜻을 갖다가 그렇게 공식적인 회의상에서 얘기하고 그걸 기조실장님이 위원회 의회까지 와서 이렇게 대변하고. 어떤 분이에요, 도대체?
위원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이런 상황이면 분위기 그냥 즉시 시행하는 걸로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한번 감안하셔 갖고 위원님들 의견 한 번쯤 다시 한번 모여서 종합해서 의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양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조실장께 좀 여쭤볼게요. 혹시 지금 기관장 임명, 현재 이제 임명되거나 앞으로 향후 예정된 기관장들 포함해서 1월 1일 자로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에 그 영향을 받는 기관장이 지금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내년 1월 1일 자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조성환 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현재로서는 영향을 받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영향을 받는 기관장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혹시 퇴임하셔서 임명해야 되는 기관장,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12월경에 지방공기업 중에 세 군데…….
○ 위원장 조성환 세 군데, 12월에.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세 군데가 임기가 12월에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 외에는 이제 없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내년 상반기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없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혹시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이 발의 취지라든지 현재 또 진행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 이혜원 의원 네, 발의의원 이혜원입니다. 먼저 9월 회기 때 저희 상임위에서 이 관련 조례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회의에서 이 부분이 상정되지 않아서 이 상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보니 집행부 입장과 교섭단체 입장에서는 현 경기도지사가 임명하는 임기는 좀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조실장이 답변한 것처럼 우리 조례에 적용되는 공공기관이 28곳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조례에 적용되는 16곳 중에서 가장 임기가 늦게 만기가 되는 곳이 도자재단이 9월입니다. 그래서 9월에 끝나고 나면 임명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12월 안에는 다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입법조사담당관하고도 이 내용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1월 1일로 그 안을 좀 반영을 해서 개정을 했으면,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서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재발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별적으로 연락이 온 부분에 있어서는 2026년 7월 1일 자로 시행일을 좀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제정 내용을 훑어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습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애초에 제가 발의했었던 부분은 시행일이 즉시 시행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관련부서에서 검토의견에 대한 내용을 줬었던 것은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 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정책 연속성을 저해한다. 그리고 말씀하신 상위법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제도적 한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었는데요. 지금 두 번째, 근데도 지금 상위법에 관련해서는 논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주셨지만 상위법이나 법제처에서 검토를 했을 때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계속 기조실장님은 상충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정관은 일반적으로 기관 내부의 운영규칙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상 조례보다 하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가 정관에 우선하는 지위를 가지므로 조례를 통해 임기 조정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정관을 수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가능합니다.
또한 법제처에 대한 부분에서 기관의 자율성 보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었는데 출자ㆍ출연법 제3조제2항의 자율성 운영 보장은 기관의 경영적 독립성과 유연성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와 무관하게 완전한 자율성을 인정하라는 뜻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법제처의 조례 규정 가능에 대한 의견 제시도 있었습니다.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라는 법제처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법제처에서도 관련법 제4조제3항제4호에서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폭넓은 재량을 갖는다고 제시한다. 여기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위법,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에 대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로라도 지금 두 번째 재발의했을 때 검토의견서를 제가 구두로 들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요청을 해서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이 서면에서의 검토결과는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검토안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셨고 그 내용 검토사유를 보면 조례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시행 시기를 조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법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은 앞서 얘기한 것과 이 검토의견을 봐서는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상이한 말씀이라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임기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7월 1일 자로 요구하는 부분이 저는 타당성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8곳 중에 나머지 16곳, 조례에 정하는 16곳에 대한 부분은 1월 1일 이후에 임명을 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관은 관련법 상위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임기를 보장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는 부칙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대로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또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주장을 계속적으로 펼치신다면 저는 원안의 즉시 시행을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 발의자 입장으로서도 지금 위원장님께 잠깐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수정안 요청하는 의견도 있고 또 집행부의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제시가 되었습니다.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즉시 시행에 대한 수정안은 하지 않고 본 원안대로 그냥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6.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7.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44분)
○ 위원장 조성환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경기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도정의 방향성과 민생 안정에 직결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하루 더 고민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의결이 도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예산안과 관련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혜 부위원장님.
○ 이경혜 위원 저희 허승범 기조실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어제 제가 예산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추가로 말씀은 못 드렸지만 꼭 짚고 가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안건이 하나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금 저희가 굉장히 크게 앞으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하나가 인구정책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런 측면으로 제가 난임시술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고민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지원 조례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난임에 대한 지원 예산도 확대하는 방안이 하나 필요하고 그 부분에 또 한 가지 제가 좀 문제를 지적하면서 했던 일이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휴가 일수와 출자ㆍ출연 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의 특별휴가 일수 그리고 특별휴가에 해당하는 항목이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출자ㆍ출연 기관과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가 똑같이 평이하게 형평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개정조례를 만들어서 그 안에 특별휴가일수에 난임시술을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넣었는데요. 문제는 이것을 제가 개정을 하면서 다 같이 동의가 되셨어요.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 조례를 통해서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직원들의 기준의 통일성 그리고 명확성 그리고 형평성을 확보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자ㆍ출연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정관을 통해서 지금 이 규정들을 잘 지키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오늘 아침 공공기관담당관님하고도 제가 논의는 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0% 그들이 원하는,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것들이 진행이 제대로 다 되고 있지는 않다가 지금의 가장 큰 제가 느끼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출자ㆍ출연 기관이 28개 지금 되나요? 공공기관들과 그 외에도 여기에 협회 등을 통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직원들과 경기도가 함께 MOU를 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었고 그 부분이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MOU 체결 제안을, 도지사님과의 체결이죠. 제안했던 게 7월이었는데 8월까지 고민을 하시고 주신 답이 9월, 제가 8월에 하자도 아니고 9월이었는데 9월조차도 지사님의 일정을 잡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10월에는 이것들이 일정이 가능해지는 일이 될까요?
기조실장님께서는 제가 세 가지를 여쭤보고 한꺼번에 답 주세요. 이 MOU 체결을 통해서 형평성과 신뢰성 그리고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반드시 돼야 한다에 동의가 되시는지, 두 번째 그래서 특별휴가 일수를 쓰는 곳과 안 쓰는 곳들이 있는데 모두가 동등하게 특별휴가를 쓸 수 있게끔, 난처하거나 눈치 보는 일 없이 그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모든 출자ㆍ출연 기관에 독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필수 이야기로 정리가 될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모든 것을 담보하기 위한 도지사님과 출자ㆍ출연 기관을 포함한 각계 기관들의 MOU 체결이 언제쯤 가능할 수 있게 계획이 될 건지, 네 번째입니다. 이것들을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중에 예산이나 인력 지원의 계획이 어떻게 준비되는 게 있는지 이렇게 네 가지 답을 좀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MOU의 취지에는 충분히 동의하고 좋은 일이고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특별휴가를 필수적으로 다, 단순히 권고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예를 드셨던 난임시술을 위한 휴가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도 동의는 합니다. 다만 다른 휴가들, 이 휴가들이 워낙 종류도 많고 케이스도 많고 기관별로 또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난임시술을 위한 특별휴가는 꼭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될 휴가라고 생각합니다.
○ 이경혜 위원 거기 잠깐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과 제가 동일하게 생각을, 동의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기관들 중에 직원 수가 많지 않은 곳에서는 난임시술을 지원하는 직원이 있어도 눈치가 보이고 숫자의 결원으로 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업무상의 효율 때문인지 못 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곳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직원들의 업무 효율에 문제가 돼서 갈 수 없는 곳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들도 반드시 적용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뭐 저희가 해당 부서에 인사 규정, 휴가 규정까지 다 직접적으로 시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 주신 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문서로 적극적으로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리고 세 번째는 지사님이 직접 참여하는 MOU 계획을 말씀 주셨는데요. 이거는 다시 한번 제가 직접 비서실장 만나서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사님 일정을 전체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자리라는 걸 잘 아실 테지만 하여튼 다시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예산과 인력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이 규정을 가급적 동일하게 지방공무원법 또 경기도청에 준해서 준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어디까지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휴가자로 인해서 업무 공백으로 인한 대체인력 이런 것까지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휴가 규정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에 따르는 그런 대체인력이나 이런 거는 응당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건 적극적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인원의 충원이 필요할 경우에 언제든지 대체해 주실 수 있게끔 그 예산들을 적정하게 반드시 해 주시길 바라고요. 도지사님과의 MOU 체결은 제가 7월부터인데 두 달이 지나도록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이게 얼마큼 더 시간이 필요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대한 빨리 일정을 잡아주실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비서실과 연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 DMZ에만 집중되어 있던 평화행사를 확장하고 경기도 전역으로 평화와 문화가 스며드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도민이 일상 속에서 평화를 체감할 수 있는 지역 기반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평화콘서트 사업 예산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심사 결과 원안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심사 결과는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많은 고민과 논의를 통하여 도출된 수정안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42조3항에서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평화협력국장 김태현입니다. 금번 세출 조정안에 대한 신규 증액분에 대해서는 부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조성환 김태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수정안은 계수조정 시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안이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조정 시 동의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 방법으로는 위원회 의결이 원칙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두 분 부위원장님과 협의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동의권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의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박상현박진영양우식오창준이경혜이석균이성호이채명이혜원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허승범기획담당관 박현석
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예산담당관 박성환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행정심판담당관 심성보
ㆍ감사위원회
위원장 안상섭감사총괄과장 유철호
ㆍ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김상수기획예산담당관 현병천
군협력담당관 이원준
ㆍ평화협력국
평화협력과장 김태현DMZ정책과장 박미정
○ 기타참석자
경기연구원 부원장 박경철
○ 기록공무원
안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