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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6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25.09.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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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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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9월 10일(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2.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기획조정실
- 평화협력국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2.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 평화협력국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조성환입니다. 무더위가 엄청났는데 9월 들어서 또 선선한 바람이 아침저녁으로 불기 시작합니다. 참 기후위기의 그 실감을 느끼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기온차가 또 큰 환절기이니만큼 우리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바쁜 일정 속에서 또 이렇게 함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의 2회 추경 기조에 맞춰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편성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부동산 거래 위축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꼼꼼한 검토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사전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2.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 평화협력국

(10시02분)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기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의 일괄 심사를 진행하고 또 이후에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승범입니다. 언제나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정책기획관은 공석입니다.

다음 박현석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병연 기회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성환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문환 공공기관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경임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민제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심성보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리고 강성천 경기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이상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337쪽부터 339쪽까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010억 9,491만 원 대비 2,028억 2,392만 원을 증액한 1조 1,039억 1,8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및 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위해 통합계정 예수금 2,000억 원을 증액하였고 25년 확정된 재정지원 배분액을 반영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원금 2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25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배분 통보에 따라 보통교부세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도비 사용잔액, 이자 반납, 위탁사업비 반환수입 등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0쪽부터 350쪽까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조 9,068억 8,279만 원 대비 1,500억 2,741만 원을 감액하여 5조 7,568억 5,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본예산 편성 부족분 79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5년 지방세 변동에 따라 조정교부금 지원 2,163억 원, 경기연구원 임차 이전계획 변경에 따른 출연금 21억 원, 시군종합평가 평가기간 변경에 따라 국ㆍ도정 주요시책 추진 지원 32억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밖의 행정운영경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 1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 계획안입니다. 통합계정 예산은 기정예산 4,626억 원 대비 1,517억 원이 증액된 6,143억 원입니다.

18쪽 수입계획입니다. 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을 반영하고 도금고 예치금 회수 3억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 및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계정 예탁에 따른 특별회계 및 기금 예수금 수입 1,5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지출계획입니다. 도 일반회계 융자금 2,000억 원, 순환경제 특별회계 상환 요청에 따른 예수금 원금 상환 6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도금고 예치금 48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안 중 제27쪽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예산은 기정예산 1조 6,921억 원 대비 724억 원이 감액된 1조 6,197억 원입니다.

28쪽 수입계획입니다. 채권매출 감소 예측에 따른 채권매출수입 700억 원, 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을 반영하여 도금고 예치금 회수 99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고덕특별회계 조기 상환에 따른 예탁금 원금, 이자회수수입을 7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지출계획입니다. 채권 상환 안내장 발송을 위한 운영비 1억 원을 증액하였고 도 일반회계 융자금 698억 원, 도금고 예치금 28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섭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안상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조성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철호 감사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선범 감사1과장입니다.

(인 사)

김귀옥 감사2과장입니다.

(인 사)

유용철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총 983만 원으로 감사위원회가 별도 관서로 운영되면서 발생한 일반적인 수입을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관서 회계ㆍ계약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입, 지연배상금, 위탁비 반환수입 등 542만 원, 그리고 소송비용 회수수입 44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30억 5,650만 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3억 3,78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5쪽부터 386쪽까지 감사총괄과 세출예산안으로 기존 대비 3억 1,086만 원을 감액하여 2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을 설명드리면 감사위원회 운영, 관리비 등에서 예상되는 집행잔액 1억 885만 원, 그리고 도민감사관제도 운영사업 집행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4,38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감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1,17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7쪽부터 389쪽까지 감사1과부터 계약심사과 세출예산안으로 감사1과는 총 1,137만 원, 감사2과는 798만 원, 계약심사과는 759만 원의 행정운영경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신다면 건전하고 책임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안상섭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수 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장진수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는 과단위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별도의 간부공무원은 없습니다.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없어 바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쪽입니다.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 소관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8,293만 원을 감액한 8억 5,941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먼저 2쪽입니다. 위원회 운영 및 도정감시활동 강화사업과 관련하여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행정운영경비 793만 원을 감액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장진수 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앞서 경기도 전체 예산안 중 세출예산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0조 9,46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조 6,64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6조 8,858억 원으로 1조 6,319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조 609억 원으로 32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5조 9,80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18억 원 감소하였으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도 전체 예산의 1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특별회계는 해당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28억 2,392만 원 증가한 1조 1,039억 1,883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원금 23억 261만 원 및 위탁사업비 이자수익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24억 2,100만 원을 증액한 159억 2,842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4억 원을 증액한 575억 7,200만 원,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000억 원 융자 및 국비 사용잔액 292만 원을 반영한 1조 304억 984만 원입니다. 2025년도 통합계정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은 5,353억 원이며 누적 금액은 8,553억 원입니다. 내부거래를 통한 타 기금으로부터 지속적인 융자는 도 일반회계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편성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500억 2,741만 원 감소한 5조 7,568억 5,538만 원입니다. 지방세 감소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으로 인해 집행 저조, 이월 예상, 집행잔액 등을 선반영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은 총 1건 297만 원으로 기회전략담당관의 국비 정산에 따라 불가피하게 편성된 사업이기에 행정적으로 필요한 조치입니다. 증액사업은 총 1건이며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부족분에 대한 반영분 799억 2,257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해당 증액분은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심의과정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사항으로 법적으로는 반드시 지출되어야 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서 다시 증액 반영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와 논의가 선행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현실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향후에는 이러한 법정지출 성격의 사업이 본예산 단계부터 충분히 논의ㆍ협의되어 불필요한 삭감과 재반영 절차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10% 이상 감액사업은 총 37건, 185억 1,426만 원입니다. 지방세 감소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으로 인해 집행 저조, 이월 예상, 집행잔액 등을 선반영하는 사항이나 경기연구원 출연사업의 경우 20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경기연구원 북부 이전비 35억 원 중 일부를 삭감한 사항입니다. 북부 이전은 경기연구원의 중장기 기능 재배치와 직결되는 주요 과제인 만큼 경기연구원 북부 이전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4조 1,78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0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변경안은 2조 4,82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79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6,143억 원으로 1,518억 원 증가하였고 지역개발기금은 1조 6,197억 원으로 72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241억 9,203만 원 증가한 2조 4,407억 8,727만 원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입니다. 통합계정의 수입액은 1,514억 1,986만 원 증가한 6,143억 2,529만 원입니다. 2025년 5월 7일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부칙 제3조가 삭제되면서 기금 및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계정의 재원으로 예탁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만 이미 제1회 추경에서 대규모로 타 회계 여유자금을 사용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2회 추경에서도 또다시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동일한 방식으로 자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합계정의 지출액은 수입액과 같은 1,514억 1,986만 원 증가한 6,143억 2,529만 원입니다. 이 중 예탁금은 일반회계 융자를 위해 기정액 대비 2,000억 원이 증가한 5,353억 3,852만 원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및 지역화폐 발행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액은 채권 수익 감소로 인한 차입금이 700억 원 감소하는 등 기정액 대비 724억 2,210만 원 감소한 1조 6,197억 367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원인 자동차 구입에 있어 자동차 시장의 변화로 인해 당초예산 대비 채권 매출이 감소한 내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지출액은 수입액과 같이 기정액 대비 724억 2,210만 원 감소한 1조 6,197억 367만 원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관련 1억 2,3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채권 만기상환 안내장 제작 및 발송에 필요한 비용이며 이는 채권 보유자에게 상환 일정을 정확히 고지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서 사업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약 18만 건에 달하는 채권 만기 안내가 대상인 만큼 사전에 적정 예산을 확보하여 도민 재산권 보호 및 기금 신뢰도 제고를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탁금이 697억 6,236만 원이 감소하여 1조 290억 6,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일반회계 융자 예정이던 사업들의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SOC 사업들의 융자금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이 보다 현실성 있게 수립되었다면 굳이 감액하지 않았어도 될 부분이었으므로 지역개발기금 융자 심의 시 타당성 검토 및 집행 가능성 분석을 면밀히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금번 추경에 983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억 3,782만 원이 감소한 30억 5,651만 원입니다. 지방세 감소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으로 인해 집행 저조, 이월 예상, 집행잔액 등을 선반영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과 10% 이상의 증액사업은 해당 없으며 10% 이상 감액사업은 총 15건 2억 6,68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세 감소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으로 인해 집행 저조, 이월 예상, 집행잔액 등을 선반영하는 사항이나 도민감사관제도 운영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26.6%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초기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금번 추경에서 대규모 감액으로 이어졌습니다. 추후 사업계획 편성 시 수요 예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수의 국내여비 항목이 반복적으로 감액되고 있어 출장여비 편성이 관행적으로 과다 산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도민권익위원회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293만 원 감소한 8억 5,941만 원입니다. 지방세 감소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으로 인해 집행 저조, 이월 예상, 집행잔액 등을 선반영하는 것입니다. 10% 이상 감액사업은 총 5건 8,293만 원으로 지방세 감소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으로 인해 집행 저조, 이월 예상, 집행잔액 등을 선반영하는 사항이나 도민권익위원회 운영사업의 경우 기정액 대비 5,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본질적으로 민간위원 회의참석수당 지급이 주된 목적임에도 당초 계획했던 회의 개최 횟수가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의 반복적 불용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회의 개최 횟수 및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가 충분치 않았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향후에는 보다 철저한 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조성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속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양평군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어제도 기조실장님 대집행부 질문하면서 재정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답변은 솔직히 시원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조금 구체화해서 답변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전반적으로 삭감, 감액 추경에 대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근데 그 감액에 대한 부분들이 부서별로 일괄적으로 적용이 됐다는 점이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까지 진단 없이 진행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조금 너무 무리하게 진행된 점이 있지 않나라는 판단도 들고 그리고 어떤 소비쿠폰이나 여러 가지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부분들 때문에 또 이러한 사안들이 생긴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하시고 대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기조실장입니다. 사실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이혜원 부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도 저희도 사실 절감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겉으로 사실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 투자사업들 삭감과 관련해서는 사실 시간이 조금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일률적으로 실국에 몇 % 이렇게 삭감안을 요청은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심의하면서 그런 꼭 필요한 부분은 다시 이렇게 복원하기도 하고 추가로 더 필요한 데는 더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무리한 부분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발견되셔서 의견 주시면 그거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 세출 구조조정 부분만 이렇게 좀 부각이 됐지만 사실 세원 확보와 관련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사실 1회 추경을 준비하고 있던 그때 당시부터 1부지사 중심으로 해서 재원확보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분야 한 30개의 세부 과제를 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몇몇 과제는 아마 부위원장님이나 기재위원님들도 들으셨을 텐데 특별히 이전하고 다르게 많이 눈에 띄는 부분이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여유자금을 많이 활용을 한다라든가 그다음에 곧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지만 지역개발기금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서 재원을 추가로 좀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올 1회 추경 때도 저희가 한번 추진을 했었습니다. GH에서 배당금을 한번 처음 받았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아마 그것도 정례적으로 배당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나면 또 한 번 본예산 대비해서 재원 확보 계획을 마련을 할 거고, 어제 지사님도 잠깐 말씀 중에는 없으셨는데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지시하기로는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도 꼭 보유해야 되지 않는 것들은 과감하게 조금 활용을 하자,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을 하고 아닌 거는 매각을 하자. 그걸 계속 갖고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필요할 때, 지금처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세출을 늘려야 되는데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그런 공유재산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셔서 그런 것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지금 본예산을 하기 전에 그런 진단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하셔서 기획재정위원들과 한번 상의를,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도 보면 거의 기금에서 통합재정기금,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가고 거기서 또 일반회계로 넘어가고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벌써 세 번째잖아요,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 때 한 번 2,550억, 1회 추경 때 803억, 이번에 2,000억…….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렇게 또 일반회계 형태로 변경안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다고 하면 기금도 고갈이 되는 상황이고 이거를 ‘목간에 전용을 하는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냐’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일반회계로 다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넘어갈 때에는 이자까지 쳐서 또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거는 다 국민들의, 우리 도민들의 세금으로 또 갚아야 되는 빚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어차피 기금도 그러면 또 고갈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악순환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사전에도 계속적으로 우리 기획재정위원들도 그렇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했는데 지금 급하게 2회 추경 때 감액 추경을 하다 보니까 무리한 면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용을 좀 파악을 해 보니까 이민사회지원과 부분들에 대한 삭감 현황도 꽤 많고요. 그리고 여성정책과와 아동돌봄과 이런 부분에서도 가정폭력 보호와 관련된 부분, 공동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 또 자립준비청년들 자립지원정착금 이런 부분들이 삭감으로 인해서 취약계층 복지에 대한 영향이 없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각 상임위에서 전반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꽤 많더라고요. 더군다나 소방 관련된 부분들도 꽤 많이 삭감이 일률적으로 돼서 거기를 보면 소방관서 신축하고 이전하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 차량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역에서도 솔직히 보면 그런 부분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단이 된다는 것 자체가, 더군다나 도로 같은 경우는 거의 50%씩 삭감이 됐잖아요. 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 보상비가 양평 같은 경우도 102억인가 보상액이 1회 추경 때 편성이 됐었는데 지금 2회 추경 때 보니까 거의 50%가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회복을 하겠다라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가능할지 어떨지 지금 재정으로 봐서는 그 부분도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그런 것들은 지역에서, 각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장인데 그런 부분들이 중단이 되면 아예 시행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검토를 하고 예산이 삭감이 돼야 되거나 하고 또 불용이 확실한 부분을 세입으로 받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2회 추경은 너무 급했다.

그래서 본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세입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서 실질적으로 세입이 들어올 건지에 대한 판단이 명확해야 하고 그리고 기금에서 어느 정도 사용 부분들에 대한 게 또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기금에서 또 통합안정화기금 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되어 버려서, 예전에는 그게 막혀 있어서 그래도 기금마다 목적성이 있게끔 갖고 있었는데 지금 그 상황도 좀 안 되는 상황이라 이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조례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까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겠지만 중요한 얘기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런 현금성 지급에 대한 국가 정책이나 또 도 정책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되는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이나 당사자들한테는 꼭 필요한 예산들이 도민들한테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이 다 삭감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국가 정책이면 솔직히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해 주시고 도 정책이면 도에서 책임을 져줘야지 이거를 시군에 부담까지 떠안게 하는 부분들은 잘못됐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러면서도 매칭에 대한 부분은 시군 부담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악습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결단이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지금 경기도가. 전반적으로 아주 엄중하게 고민하시고 이번 추경에 대한 부분을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주신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하나만 조금 첨언드리면 아까 보상비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민생회복이 사실 이번 추경의 목적인데 보상비는 직접적으로 도민들한테 제공되는 그런 부분인데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까지 깎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봐서 진행이 안 될 것, 이월될 것을 중심으로만 이렇게 했으니까 그거는 조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봐서는 민생회복에 관련된 부분을 지원한다고 하셨지만 예산 하나하나 들어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다 그 부분들이 대상자나 당사자가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치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업들인데 그런 것들이 축소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회가 박탈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예산을 써야지, 필요한 데 필요한 만큼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서별로 협의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오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창준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허승범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기조실장입니다.

오창준 위원 저희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000억 정도 사용하는데 그 기금의 주 사용처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 성립전예산 사용했던 거 보전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보전이 아니고 매칭하는 겁니다.

오창준 위원 매칭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오창준 위원 근데 국비가 90%고 지방비 10% 중에 경기도랑 시군 매칭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원칙은 도ㆍ시군 비율은 5 대 5고요. 다만 인구감소 지역인 연천, 가평에 한해서는 도가 7, 시군이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창준 위원 5 대 5. 그러면 이것도 사실 그때 아마 편성하기 전에 시군에서 아우성들이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시군 예산 부족 이런 것들로 돈도 부족해서 고민했다고 답변을 하신 걸로 아는데 그러면 사실 그것만으로도 시군에는 큰 부담이고, 도에도 부담이었지만. 어쨌든 시군에도 큰 부담인데 조정교부금도 또 삭감을 하셨어요. 5조에서 한 2,000억 정도 더 삭감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군과 어떻게 협의가 되면서 삭감을 하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 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는 저희 보통세 세입이 줄면서 거기에 연동해서 시군으로 나가는 금액이 일부 줄어든 게 있고요. 사실 저희가 미리 문서로 다 시군에 알려드리지는 못했지만 예산 관련 부서에서는 서로 이렇게 평소에 업무 연락하면서 그런 우려가 있음을 미리 조금 서로 공유는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일찍 알려주지는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창준 위원 왜냐하면 그쪽도 추경 편성을 또 해야 되는데 감액 추경, 물론 소비쿠폰도 편성해야 되고 감액된 것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소통이 안 된 것도 문제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비율 조정이 어떻게 일괄로 되지 않고 특정 시군, 그러니까 금액의 규모야 당연히 시군의 인구 차이나 이런 것들에 차이가 있으니까 차이가 있겠지만 비율도 보면 많이 달라요. 어디는 1점몇 %만 감액된 데도 있고 어디는 10 몇 % 감액된 데도 있고. 이거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혹시?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기본적으로는 세입 관련된 부서에서 저희한테 통보해 준 건데요. 그 기준은 최근 상반기 실제 세입, 도세 징수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 기준으로 시군별로 차등을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 말씀이라 하면 많이 걷힌 데는 덜 깎였고 덜 걷힌 데는 많이 깎았다는 말씀이신 가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런 의미입니다.

오창준 위원 그 말씀은 조정교부금의 의의랑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조정교부금 이 의미가 뭐죠? 저희가 이거를 나눠주는 이유가.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런데 조정교부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50%는 인구수 그다음에 30%는 재정력 지수, 20%는 도세 징수실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창준 위원 20%면 전체 100% 중에 20%만 그 징수실적에 그럼 관여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지금 31개 시군 표를 보면 그 20%만 반영된 비율이 맞는지 싶을 정도로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아마 전체 모수를 한번 보시면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궁금하시면 전체 조정교부금 시군별로 본예산에 책정된 거랑 이렇게 한번…….

오창준 위원 아니, 저 가지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아, 그러신가요?

오창준 위원 그 자료 가지고 있는데 이거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양시, 안산, 수원시 이런 데는 11.8%, 11.7% 이렇게 감액되고 심지어 막, 그러니까 뭐 이런 데는 사실 인구 많고 특례시라 예산도 좀 있어서 여유롭다고 쳐도, 그런 거 감안해도 가평군 같은 경우는 14.4%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전체 비율이. 아마 가평군이 퍼센트로 따지면 이천시 다음으로 큰 거 같은데. 이런 곳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인구도 적고 세수가 더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조정교부금이 더 어떻게 보면 재원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 지역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불가능한 건가요? 그냥 기계적으로 딱 정해진 수치만큼만 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이것은 관련 법령에 아예 산식까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판단해서 할 수는 없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면 전체 조정교부금의 10%는 아시다시피…….

오창준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으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특별조정교부금이 따로 있고 또 국가에서 별도로 해당 시군에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전반적으로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럼 마침 특별조정교부금 말씀 나온 김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공개적으로 사실 사용되지 않고 있잖아요, 특별조정교부금이. 다 나중에, 그러니까 이미 배분하고 다 사용된 다음에 이제 차후 연도에 공개를 하시잖아요, 내역을.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래서 일반 도민들이 보기에 전혀 그것들이 와닿지가 않는 거고. 저희들도 모르겠어요. 사실 저희도 이제 저희 시군에 배분된 내역만 공개가 되지 31개 시군에 어떻게 배분됐는지는 1년 지나봐야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하려고 해도 이미 1년 지난 일이라 뭐 사무감사에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이혜원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도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사전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끔 공개하고 또 미리 배분해라라고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반대하고 계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아, 그 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오창준 위원 공개하는 거, 뭐 개정조례뿐만 아니라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의 투명성 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 자료 공개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년도에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요. 예전에도 사실 정보공개청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중앙행정심판 때도 그거를 미리 공개하게 되면 합리적인 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해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공개하지 않는 자료로서 이렇게 결정, 심판을 한번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의 개정이 없는 한은 당해년도 거를 바로 공개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러면 더욱 공개가 안 되는 만큼 아까 말씀드린 시군 간의 격차나 이런 부분에, 조정교부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배분을 해 주시는 데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런 부분 충분히 신경 쓰도록 하겠고요. 대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군에서 받는 재원은, 외부 의존재원은 상당히 저희 도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받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전체적인 입장에서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창준 위원 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조례 발의된 걸 보니까 집행부 발의안 중에 기금을 새로 만드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새로 신규 기금 조성 관련된 조례들이 몇 개 있던데.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미군 공여지역 개발과 관련된, 네.

오창준 위원 저희 상임위 거 이거 타 상임위에도 몇 개 있던 것 같은데 없나요, 혹시? 제가 들은 게 몇 개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상반기에 철도 지하화 관련돼서 관련 조례를 만들어 주셨고 거기에도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철도 지하화.

오창준 위원 그 두 개가 끝이에요? 복지인가 어디 쪽에도 뭐 하나 더 얘기했던 거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리고 또 상반기에 여성가족국 소속의 여성가족기금, 과거에 성평등기금 이름이었던 건데 이름이 바뀌어서 그거가 이제 여성가족기금으로 준비 중인 걸로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럼 올해 어쨌든 3개 정도 지금 신설이 될 예정인 거네요. 그러니까 조례의 근거가 마련된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두 개는 일단 조례 근거가 마련돼 있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뭐 기금 설치가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그건 또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고 할 텐데. 그리고 하나 미군 공여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조례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진행되고 나야…….

오창준 위원 그건 아직, 저희가 심의 이제 할 예정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아니, 그게 들어왔길래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오창준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이혜원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금의 종류가 너무 많고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고 안에 있는 금액도 그 목적에 맞게 못 쓰이고 다 통합재정기금으로 빼서 쓰고 있고 이런 상황에 저희가 도에서 또 다른 기금을 이렇게 만드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총론적으로는 저도 오창준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저희 사실 현재도 22개 27종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 기금의 본래 목적을 수행하기에 적절한가 이렇게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총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내년도 본예산 때는 아마 저희 기금과 관련해서 이렇게 조금 전반적인 개편을 하려고 한번 관련 예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각론으로 들어갈 때 보면 아시다시피 미군 공여구역이라든가 그다음에 과거에 좀 이슈가 됐었던 성평등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 총론하고 조금 다르게 봐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해당 실국하고 또 해당 상임위하고 좀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렇게 분리해서 각론으로 생각하신다면 만약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와도 여성평등, 여성가족기금이죠. 여성기금이랑 이 새로 만드는 공여지 기금에서는 통합재정화기금을 통한 일반회계 전출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실 수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적어도 초기에는, 나중에 이제 거기도 기금이 해가 지나서 여유자금이 생기면 그건 통합계정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초기에 뭐 1, 2년에 그거를 세우자마자 또 통합기금에서 활용하거나 이런 거는 적절하지도 않고 현실적으로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창준 위원 적정……. 근데 사실 말씀하신 기금에서 적정 여유자금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금 운용이 뭔가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거랑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제가?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과거에는 적정 기금의 규모 이거에 대해서 조금 그걸 갖고, 기금을 갖고 거기에 나온 이자수익으로 주로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기금에 어느 정도 돈을 쌓아 놨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렇게 전반적으로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고 보고 또 중앙에서도 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정 기금이라는 게 그 규모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창준 위원 그러면 제가 그 조례 설명 들으면서 기금 예산 편성액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 금액은 나중에 이제 본예산 할 때 정확하게 공개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낭비되는 돈이 최소화되게 저희가 기금은 또 기금으로서 활용될 수 있게끔 정말 적절한 재정분배가 어쨌든 예산과와 기조실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 부분들 꼭 신경 써서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유념하겠습니다.

오창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균 위원 네, 남양주 이석균 위원입니다. 한번,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기조실장입니다.

이석균 위원 그냥 그 과거 기억을 조금 되짚어서 예산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년도에 최종 예산 금액이 대강 한 얼마 정도 되죠? 지금 기억하시는 대로.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24년도 결산기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석균 위원 네. 한 36조 1,000억 원…….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석균 위원 되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이석균 위원 그다음에 올해 당초에 세우셨던 예산은 한 얼마 정도 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한 39조 원, 40조 원이 조금…….

이석균 위원 40조 원은 지금 추경 해서 40조 원인데. 38조 7,000억 원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맞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리고 1회 추경 때는 조금 늘려서 한 39조 2,000억 원, 2회 추경 때에는 소비쿠폰하고 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 40조 이번에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상으로는 세입을 8,000억 원 좀 줄이셨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작년부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세외수입, 아니, 세외수입이 아니라 수입 관련해서 이런 지표들이 여러 연구소나 이런 데서 발표가 되고 미리 이야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 기억으로는 계속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 혹은 확장재정으로 가겠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예산을 더 많이 사용을 해서 경제를 부양하겠다 뭐 이런 기조로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이제 25년도 2회 추경에 와서는 세수가 거의 1조에 육박하는 8,000억 원이 감소되고 있죠.

여러 가지 이제, 뭐 물론 신문에서 읽으셨겠지만 여기 조선일보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외 주요 여건, 국내 전망 해서 KDI에서 발표한 자료들도 있고 경제성장률이 2024년도는 한 2.2% 정도로 얘기가 되었었는데 올해 25년도는 그때 예견할 때 2% 더 줄어든,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하면 0.2%는 좀 큰 거죠. 내년에도 어떻게 불확실한 방법들이 있고. 결국은 세수 추계가 이런 전문기관들 혹은 지금 시대적 조류에 부합하지 않는 조류로 가다가 이제 8,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이어지고 여기에 따라서 많은 사업들이 중간에 중단되거나 아니면 반토막 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가급적 세입추계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해서 당초 계획됐던 사업들이 중간에 변동되는 일은, 세입 규모 산정이 잘못돼서 사업이 변동되는 일은 없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석균 위원 사실은 실장님, 세입은 말 그대로 확정돼 있는 금액이 아니고 경제상황이나 여건상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추계라는 용어를 또 사용하게 되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런데 이 세입들을 정확하게 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까지는 뭐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조가 그렇다는 거죠. 모든 지표들이, 그 세입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모든 지표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만 확장재정을 유지하다가 이렇게 세입이 줄어드니까 기존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지금 타격을 많이 입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우리 예산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실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내년에도, 지금 9월 이달 중에 세입부서에서 관련 전문가분들 모시고 내년도 본예산을 위한 세입추계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로서는 경제 전반적인 성장률은 그렇게 단시간 내에 개선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고요. 특히 또 저희 세입하고 많이 관련돼 있는 부동산 경기와 관련해서도 올 상반기에 부동산 폭등을 억제하기 위한 대출 규제가 실시됐고 최근에 부동산 공급대책도 발표가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부동산 경기 거래 활성화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이제 한 11월 정도 되면 저희도 행정사무감사가 또 있게 되죠. 어떤 연구원에서는 내년 우리나라 대한민국 성장률이 이제 2%를 넘어서 1%대로 진입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경기도의 규모에 맞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정책과 예산 수혜를 받는 우리 도민들의 각 분야별로 추경이나 이런 걸 가지고 기대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또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중단되는 이런 상황들이 내년에는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립니다. 세입추계도 물론 중요하고 또 여건들을 하지만 정치적인 예산정책은 이제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 확장 기조? 좋아요. 그거는 이제 세수가 충분히 있을 때 또 경제개발이 되고 늘어날 부분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이 되고 지금은 좀 허리띠를 쪼여야 되겠다. 그러면 지출 구조를, 세입이 이런 양상을 보인다 그러면 지출 구조를 좀 바꿀 때도 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공공기관들 많이 있잖아요. 이 공공기관의 혁신과 효율화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동일한 서비스 혹은 그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예산들은 좀 줄일 수 있는 이러한 지혜들을 모을 때도 됐고 그다음에 중복 투자되는 혹은 중복 지출되거나 유사사업들을 이제 예산 컨설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할 때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집행부의 의지예요. 아무리 의원이 얘기를 한들 “알겠습니다.” 하고 안 하면 그만이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이렇게 올해처럼 흘러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명심을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더 심도 있는 이야기들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이야기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정교부금에 대한 것들은 기초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조건들과 경기도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 조정교부금 추경예산안 시군별 증감액 규모 그게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남양주시가 제일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뭐 남양주시가 경기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데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것도 아니고 수입이 있는 부분들도 아닌데.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아까도 존경하는 오창준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시군별로 감액된 금액을 배분할 때는 저희가 세입부서에서 전달받은 자료를 기초로 했고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상반기에 해당 시군의 도세 징수실적을 근거로 해서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러면 지금 남양주시에서 도세를 더 많이 걷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책정을 했다가 실적이 안 좋아서 이렇게 낮아진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본예산 때는 아마 그 전년이나 전전년도의 징수실적을 근거로 조정교부금을 그거하고 인구수,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력지수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만들었는데 일단 이번에 조정을 할 때는, 추경 때 조정을 할 때는 다른 것들이 변동이 없, 인구수나 재정력지수는 이제 유지되고 있으니까 도세 상반기 징수실적 중심으로 그렇게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우리 여기 일반조정교부금 증감액 규모를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이거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저희보다는 자치행정국 세입부서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 전달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석균 위원 오늘 중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허승범 기조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분석서 15페이지 보시면 이게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1조 6,000억이 증가되지 않았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이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주로 증가된 거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2조 2,000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나머지는 대부분이 이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액된 거는 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현금성 지원 예산 때문에 감액이 많이 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아까 존경하는 이석균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방세입 자체를 원래 8,000억 원 이상 저희가 감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저희가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성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세출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세입 감소로 인한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 직접적인 원인은 세입 감소로 볼 수는 있는데 그게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세수 감소가 8,000억 원 정도 된다고 돼 있는데 그게 취득세 급감을 원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산출근거는 가지고 있으시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러니까 취득세 감액분을 왜…….

이성호 위원 네, 8,000억 원.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사실은 말씀드리면 전문가 회의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실무안은 나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8,000억보다 더 많이 감액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지금 추경 일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급하게 조금 구조조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혹시 지금까지라도 추계 8,000억을 산정한 어떤 내역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으시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금성 지원이 점점 늘어나고 이제 세수는 부족해지고 그러면 계속, 지금 추경의 문제가 SOC나 직접투자 같은 게 많이 축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이성호 위원 사실은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SOC나 직접투자의 경제효과가 어떤 현금성 지원보다는 훨씬 더 높다고 나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런 연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래서 어떤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정책이 몇 차 계속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금 계속 SOC나 직접투자가 축소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도의 예산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추후에는 어떤 식으로 이런 상황에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놓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현금성 지원이나 장기적인 투자를 어떻게 적정하게 배분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세출 구조조정도 필요하지만 세입과 관련돼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동안 방치돼 있던 공유재산이라든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여유 있었던 공공기관의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 앞으로 좀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보시면 시군종합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가 있는데요. 이게 보면 종합평가 실적기간 변경으로 32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적을 9월 말에서 12월 말로 바꿨고 평가는 11월에서 26년 2월로 바꿨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 사유는 전에 의회에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시군을 평가하는 기간을 당해연도 1월부터 9월까지 하고 그해 안에 다 평가하고 상사업비까지 시군에 지급하다 보니 매번 상사업비가 이월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정부 평가하고도 기간이 일치하지 않으니 당해연도 전체 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한 실적 전체를 보고 익년도에 평가를 해서 익년도 상반기에 우수한 시군에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다만 그게 최근에 본예산 세우기 전에 이렇게 정책방향을 변경한 거기 때문에 미리 올해 지급하려고 계획했던 올해 사업평가에 대한 상사업비 32억 원을 내년도로, 현재로서는 이월해야 되니까 일단은 삭감을 해놓고 내년에 다시 편성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성호 위원 이게 지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기간 변경이 올해 처음입니다.

이성호 위원 기간 변경 말고요. 원래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원래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거는 기존에 어떻게 1월에서 9월까지만 실적 평가를 했는지. 그거는 연간 실적평가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래서 약간 편법은 아니지만 전년도 하반기에 대한, 전년도의 정부종합평가에 대한 내용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20%인가 30%를.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면 24년도에 정부에서 한 평가 결과를 20%인가 30% 갖고 와서 올해 평가에다 포함시켜서 이렇게 같이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도 그냥 1년 풀로 다 해서 평가를 하고 그에 맞게 하는 게…….

이성호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맞습니다.

이성호 위원 다음으로는 검토보고서 20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한미동맹 우호 기념관 건립용역이나 경기도형 안보전시관 건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여기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정책연구용역심의회 결과를 반영해서 40~45%를 감액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문위원실 직원, 이성호 위원에게 개별설명)

아, 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 이거는 추후에 할 내용인데.

그리고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레저세에서 장외발매소분이 있는데 이게 지방세하고 연동이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저희 지방세입니다.

이성호 위원 50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저희 보통세입니다. 일부 연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감액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경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경혜 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고양 이경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올해 2차 추경이 지금 결국은 감액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깝게 생각을 하고요. 김동연 도지사의 역점 사업들조차도 줄줄이 지금 직격탄을 맞은 거잖아요. 이런 감액 추경을 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또 할 얘기들은 해야 될 것 같고 이 상황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그래도 꼭 지켜야 하는 사업들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저는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걱정하는 여러 상임위가 있어요. 제가 이게 기조실장님께만 여쭤봐서 될 게 아니라 부서별로 있는데 우선 경기연구원부터 좀 여쭤볼게요. 그냥 저는 큰 틀에서의 것들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기 때문에 소소하게 기관이나 부서별로 필요한 이야기들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경기연구원 지금 감액되셨잖아요?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네, 그렇습니다.

이경혜 위원 북부 이전에 관련된 감액이었는데 이 감액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금년도에 편성된 경기연구원 북부 이전비용 35억 원 중에 이번 추경에서 20억 7,000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경혜 위원 왜 감액하게 된 거죠?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지금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전 청사비였습니다. 12개월분 기준으로 돼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주하는 직원들에 대한 주거비 지원이 8개월분 기준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당초에 기관장 공석이 있었고 이전이 조금 지연됨에 따라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경혜 위원 그렇게 보면 작년 본예산 다룰 때 저희가 경기연구원의 이전 예산에 대해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반대를 해서 이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을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기조실장님이 아주 애틋하게 필요로 하는 절실한 마음을 꾸준히 말씀을 주셔서 결국은 그 35억을 편성한 거였는데 다시 못 쓰고 돌려서 나오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그때는 실장님은 아니셨어요. 그 기조실장님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시에는 바로 적극적으로 이전을 추진하려고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어서 아마 12개월분, 8개월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요청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점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요. 다만 불가피하게 그런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금액이 있어서 이번에는 감액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혜 위원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서 저희가 또 다루게 될 거지만 이 추경을 비롯한 모든 예산에서 꼭 필요한 예산들만 잘 정리하는 것들이 잘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요. 그 부분 동의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내년에는 특히 더 재정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더 꼼꼼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혜 위원 네, 그러셔야 된다고 봅니다. 큰 틀에서 불필요한 예산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해서 제가 그래서 디지털 시스템들을 좀 더 도입해서 잘 살펴보고 중복은 거르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추경에도 그런 부분들이 면밀히 검토되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여유자금 예탁금 있잖아요. 이게 이번에 예탁금 320억 원 기존에 있었던 것에서 340억 원으로 20억 원을 증액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목적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서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한다라는 취지인 거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이 이렇게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여기저기 복지수요 증가라든지 기후위기 대응 여러 곳에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20억을 증액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이걸 진행하신 건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1회 추경 때도 일부 통합계정으로 예탁을 받아서 활용을 했었는데요. 하반기에도 크게 교류협력기금을 도에서 직접 활용해서 사업을 할 게 가시화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정도는 여유가 있겠다라고 협의를 한 결과 추가로 이렇게 예탁을 받게 됐습니다.

이경혜 위원 그러면 여기서 좀 여쭤볼게요. 내년도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서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은 예상이 들거든요. 이러면 남북관계 개선에 경기도가 또 같이 기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선제적ㆍ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갖고 있는 어떤 내년의 계획이 있으실까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오후에 아마 해당 부서인 평화협력국에서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내년도는 조금 구체적인 사업을 준비하려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혜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직접 미리 드리는 이유는 부서에다가도 또 따로 얘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내년에 일어날 수 있는 남북교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활발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준비하고 본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기조실장님께서도 준비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특별히 저희 지금 예산이 감액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말씀드릴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있는 예산들을 면밀히 잘 검토해서 다시 감액되거나 이런 일들을 자체 부서별로 지금 다 한 거잖아요, 사실은. 부서별로 알아서 감액을 해 갖고 오게끔 만든 과정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피치 못해서 감액을 하는 건지, 정말 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액을 하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까 우려가 돼서 실질적으로 꼭 써야 하는 예산은 쓸 수 있게끔 편성은 돼야 된다. 이 부분에서 좀 면밀히 검토를 잘 한 추경이었길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이경혜 위원님이 좀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부터 같이 좀, 저도 비슷한 내용이라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금 사실상 조금 전출시키는 이유들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지금 거의 침체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박진영 위원 근데 정부가 바뀌면서 이번 정부는 조금 남북교류협력을 증대시키려고 지금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기조에 잘 맞추셔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봐 주셨으면 해서 저도 똑같은 의견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평화협력국하고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박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일단 이번에 예산 삭감시키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 정도까지 하셨어야 됐을까 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을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삭감시키신 것 중에 부서업무추진비를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10% 정도 삭감하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박진영 위원 근데 이게 보니까 작년에 예산 세울 때도 부서업무추진비를 전체적으로 그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였던 것 같은데 맞을까요?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도 그랬다고 합니다.

박진영 위원 그러니까 저희 경기도의회가 지금 엄중한 상황에서 강한 의지를 보여주신 건 알고 있긴 한데 사실 부서 기본업무추진비라는 거는 부서 인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꼭 들어가는 필수운영비인데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다음에는 안 건드리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어서. 사실 직원들도 일을 하시려면 필요한 경비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깎아가면서 일을 하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리고 실제로 부서 업무추진비를,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경비를 깎아서 예산을 절감하신다 해도 그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업무적으로 사기나 효율성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응당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이게 조금 사업부서하고 저희 예산부서하고의 현재 재정상황에 대한 온도차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서 조금 고통을 같이 나누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진영 위원 네,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지는 압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세수가 줄었는데 실제로 그거를 집행하는 저희 경기도 공무원들도 그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 알겠는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인 게 이제 시대가 좀 변해서 예전에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면 도민들께서 많이 공감해 주시긴 하셨는데 지금 줄일 만큼 줄인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의지를 보여주지 않더라도 도민들이 충분히 경기도에 계신 공무원분들을 믿어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앞으로는 세심하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큰 금액들, 당장 추진해야 되지 않는 사업들 하나를 줄이는 게 금액상으로 몇 배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부분들 내년 본예산 세울 때도 한번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위원 그러면 드린 김에 추가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이 기사에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조사한 기사들이 저희가 ‘증액이 아니라 사실상 감액이다.’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많은데 감액에 대한 내용들 중에 지방채도 당장 올해에 진행하지 않는 SOC 사업들은 내년으로 미룰 수 있는 거는 그에 따른, 그에 대응하는 지방채 발행금액도 줄이시고 그걸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겠다 하셨는데 결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건 아니고요.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번 되짚어보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요.

일단은 지금 지방채를 찾아보니까 경기도 지방채 금리가 한 2.5% 정도 나오는데 맞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박진영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허용한도가 조금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인 거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박진영 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줄인 것들이 SOC 사업과 연계된 사업들의 지방채는 좀 줄였다고 기사에 났는데 이 부분도 맞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박진영 위원 그런데 이런 생각을 좀 해 봐서 한번 고려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SOC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사 사업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공사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지연되면 그다음 해에는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도 올라가고 자재비도 올라가서 비용이 더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오히려 이거를 줄이기 전에 한번 그쪽에 “빨리 집행을 하라.”라고 한번 독촉을 하고 집행률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좀 평가를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는 당장 집행이 안 된 거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조금 더 독촉을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보면 빨리 집행하는 게 더 재정적으로는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혹시 추가적인 삭감이나 이런 조정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더 하겠습니다.

박진영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의 재정이 올해도 안 좋고 내년에도 세수가 더 안 좋을 거라는 예측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상황에서 가장 무언가를 써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실 텐데 도민들이 실제로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도 많긴 하지만 경기도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재난이나 안전에 관한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사실 재난이나 안전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금 재난이나 안전에 관한 공사를 해놓고 그 이자를 부담하고 나중에 이제, 어차피 할 일이니까요. 할 일이라면 이 정도 2.5%의 이자라면 차라리 감수를 하고라도 빨리빨리 하는 게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올라가는 인건비나 자재비에 비해서 경제적으로도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 내년에는 좀 고려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못 할 것 같으면 반납해라 이런 정도를 말하시기 전에 먼저 올해 빨리 집행하도록 노력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선일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특히나 그리고 아까 이혜원 위원님도 뭐 도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하천은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게 지금 모두가 체감하시다시피 기후가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장마 시즌이 있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거의 스콜성으로 집중호우가 오고 올해도 가평에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 저희들이 그 상황에서 나름 조치를 한다라고는 하겠지만 실제로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저희가 안전상황실을 마련하고 도민들을 빨리 대피시키고 이런들 하긴 하겠지만 실제로는 이런 의문을 좀 가져서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예측했던 홍수나 비가 내리는 환경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하천의 환경도 좀 더 폭넓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경기도가 관리하는 하천들, 보통 하천이 국가하천, 지방하천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하천의 규모가 커지고 실제로는 소규모 하천에 있는 빗물들이 중규모 하천으로 가고 중규모 하천에 있는 빗물들이 대규모 하천으로 가잖아요. 저희는 약간 중규모 하천들을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국가에다가 대규모 하천에 대해서 너네들이 빨리 정비를 해 달라, 폭을 넓혀주고 밑을 좀 더 파달라라고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2차적으로 경기도가 앞으로 향후에 이런 집중호우를 대비하려면 비단 가평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 있는 경기도가 관리하는 하천들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좀 발행하시더라도 내년부터는 많은 신경을 써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질문은 다 끝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예산 할 때 얘기할 건 아닌데 감사위원장님한테 그냥 뭐.

신문기사를 보다 보니까 적극행정 면책규정, 이번에 좀 열심히 운영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저희가 적극행정 면책과 관련해서는 조례 규정에서 좀 확대도 하고요. 홍보도 많이 해서 적극행정 면책을 강화하고 내실 있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위원 지금 기사를 보니까 이재명 정부도 조달청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하시는데 적극행정 관련해서 실제로 가장 최종적으로 감사를 받게 되는 부분들이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지금 조달에 대한 부분들을 건드리는 건 결국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제가 현업에서 듣기로는, 현업의 공무원분들한테 듣기로는 감사 쪽에서 좀 많이 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본인들은 실제로 이 부분이 더 비싼 줄 알면서도 쓸 수밖에 없는 게 기존에 해 왔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다른 방식으로 할 경우에 나중에 결국 감사에서 지적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벗어날 제도가 없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적극행정 면책제도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본인들이 보기에는 아직 많이 미흡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이왕 개선을 하실 거면 나중에 예산의 효율성과 자율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고려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간단히 이걸 말씀드리면 국정과제에서도 그게 감사원 과제로서 많이 도출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이걸 저희들이 많이 활용을 하려 해도 조례 자체, 아니, 조문 자체가 약간 협소하게 되어져 있어서…….

박진영 위원 법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법령 개정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고려도 해서 정부에 제안할 수 있으면 제안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위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경기도의 도정을 다루는 일이긴 하지만 중앙정부에 필요한 거는 경기도도 그렇고 저희 지방직 의원들도 그렇고 중앙에 좀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건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같이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채명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저도 박진영 위원님에 이어서 감사원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감사관님과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 간단하게 간담회를 가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감사관님 계십니까? 아니면 직접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러면 같이 위원님을 만났던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채명 위원 네, 괜찮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감사총괄과장 유철호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담당 부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유철호 감사총괄과장 유철호입니다.

이채명 위원 네, 반갑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간담회를 갖고 난 이후에 사실은 아직 진척된 사항이 없어서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사실은 제가 5분발언을 하려고 했다가 하지를 못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건 예상과 다르게 제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 주민들의 갈등, 감정 싸움으로 굉장히 많이 이어져서 생활 터전까지 많이 잃은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맞죠?

○ 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유철호 네, 그렇습니다.

이채명 위원 참고로 건축물 불법 사용 조사 목적과 취지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사위원회에서는요?

○ 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유철호 불법 건축물로 인한 피해나 이런 거 예방하고 또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이채명 위원 저는 가장 조사의 목적은요, 안전 확보와 공공질서의 유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여주시의 건축물 불법 사용 기준과 적용 방식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여주시에서 회신 온 거 그때 보셨잖아요?

○ 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유철호 네.

이채명 위원 건축법 제2조, 제19조, 제79조 등을 근거로 해서 무단 용도변경과 전입신고 문제를 불법 사용 판단의 기준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회신 내용을 보게 되면요, 똑같은 동일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종결 처리했다는 입장이었고 여주시에서는 건축법상 위법 요소로 판단한다는 입장이었고요, 흥천면에서는 현장확인 후에 원상복구명령까지 언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준이 이렇듯 일관되지 않음이 드러났어요. 우리 감사관님도 알고 계셨죠?

○ 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유철호 네, 알고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또 행정의 이첩과정의 문제점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봤을 때. 민원사항 중에서 전입신고 여부와 같은 기초 행정조치가 흥천면으로 단순 이첩된 사례가 있었어요. 이는 여주시가 직접 불법 사용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절차를 분산시킨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민원인 입장에서는 행정 신뢰성이 굉장히 많이 약화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건축물 불법 사용 문제는 단순 주소지 확인을 넘어서 이런 도시계획 안전이라든가 주민불편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초 행정기관 간에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라 이것을 통합적이고 일관된 처리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 생각을 조금만, 그때 왜냐하면 같은 자리에서 민원을 듣고 저희가 대안까지도 약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 진척사항이 없기 때문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유철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다만 그 관계법이 개별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어떤 통일성이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국토부 기준이나 그런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먼저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계부서들하고 충분한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는 만약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하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상반된 행정에 대한 해석이 문제였던 거잖아요. 같은 민원에 대해서 경기도ㆍ여주시ㆍ흥천면이 서로 다른 답변을 내놓게 되면서 어떤 경우에는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졌다가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행정지도 종결로 처리되는 등 이런 상반된 결론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났어요. 이는 결국 민원인과 주민들에게 행정불신을 초래하게 됐고요. 그리고 법 적용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걸로 인해서 지금 각 주민들 간의 분쟁으로 이어져서 굉장히 갈등을 엄청나게 초래하고 있습니다. 모 주민은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고통을 초래하고 있어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물 불법 사용 문제는 안전, 그리고 아까 앞서 제가 목적을 말씀드렸잖아요. 공익 차원에서 저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주시와 그리고 산하기관, 경기도가 일원화된 매뉴얼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러한 동일 사안에 대해서 일관된 기준과 절차로 처리할 것을 제가 촉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원인에게는 기관 간의 이런 상반된 해석이 아니라 단일창구 그리고 단일기준으로 명확히 이것이 안내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민원인이 굉장히 지금 혼선이 오고 헷갈려 하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도 고민하셔서 체계적으로 뭔가를 앞으로 구축하셔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더 이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우리 감사부서에서 이관되지 않은 건물 이런 건을 관여할 입장이 못 되는 감사위원회 입장은 제가 분명히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도민이 아닌 이는 제도적인 문제점이기에 전 도민이 고통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 감사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좀 모색을 해서 상위기관의 감사기관 입장에서 조사할 입장이 안 되시면 이것을 계도하는 방향으로라도 진행해 주실 걸 고려해 보실 것을 제가 간곡히 요청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추후에 추진결과를 본 위원한테 설명 및 그리고 알려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유철호 위원님, 일단 관계부서 논의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진행상황을 고려해서 저희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유철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들은 다 하셨고요. 저도 좀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융자사업을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 융자사업의 융자금에 대한 이율은 어느 정도 지금 돼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현재로서는 3%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3%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 위원장 조성환 이게 예전에 비해서 좀 오른 거예요? 아니면 지금……. 그 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하고 계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저희가 조례상에 그 퍼센티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예전에 비해서 좀 오른 거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3%는 23년부터 계속 3%였는데요. 그 이전에 어떻게 됐는지는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그게 금리 변동하고 연동돼 가지고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거나 이율을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그냥 쭉 그대로 가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시중금리에 맞춰서 어느 정도 필요하면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3%가 시중금리에 비해서 조금 높아서 2.5%로 하향 조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 자료를 보니까 집행률은 항상 2023년도 이후에 100%의 집행률이 나왔고 현재도 한 80%의 집행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3%의 이율로 지역개발을 시킬 수 있는 자금이 융자된다고 하면 각 지자체나 또 관련 법인들은 상당히 관심도 있고 자금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세부적인 지금 내용이 사실은 없거든요. 이게 금액이 꽤 지금 많잖아요. 100억 넘게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 100억이 아니라……. 올해 예산이 얼마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올해 전체 지출계획은 저희가 1조 6,000억 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조성환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그게 세부적으로 어느 법인이나 어느 지역이나 이런 데 지금 융자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은 지금 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저희 도뿐만 아니라 시군 그다음에 저희 공공기관 또 시군의 공공기관까지 관련 재원을 활용할 수 있고요. 다만 최근에 저희 도 재정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시군이나 공공기관에 융자를 하기보다는 도 일반회계에서 많이 융자를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래서 이게 당초에 그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는지 좀 세부적인 자료가 있어야 살펴볼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게 의회에 제출된 게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좀 정리해서, 오늘 중이라도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어디, 어느 기관에 얼마만큼 융자가 나가 있는지 이런 현황 말씀…….

○ 위원장 조성환 네, 그러니까 융자가 언제 실시됐는지, 지금 어느 정도 그 융자금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잔액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 재작년에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게 특정한 곳에만 지금 융자가 돼 가지고 특정한 곳에만 활용되고 있는 건지 정말로 그 목적대로 지역의 개발을 골고루 잘 하기 위해서 이 재원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은 이쪽 예탁금이라든지 융자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히 안 봤었거든요. 그런데 좀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같이 재정이 여유롭지 못하고 부족한 상황에서는 재정,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가야 되고 또 그 예산이 집행됐을 때 감사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곳에 이게 우선적으로 가야지 그냥 항상 뭐 힘 있는 곳에, 예를 들면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힘 있는 곳에 우리는 뭐 예산이 항상 오니까 생각 없이 그냥 집행하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서별로 감액을 요구했을 때 제가 봤을 때 각 부서의 실국에도 막내 부서들이 있고 힘 없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또 예산구조상 할 얘기를 다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예산은 꼭 필요한데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필요한 곳에 예산이 못 가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겠다. 물론 예산실이나 기조실에서 그 역할을 해 주시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실국의 국장님들로부터 보고를 받을 거 아닙니까, 협의도 하고. 그러면 일단 말단 주무관이라든지 그 사업을 집행하는 실무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있어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기본적으로 이번 추경 때도 세출 구조조정할 때는 담당자끼리 먼저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놔두고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이후로 이제 예산담당관이 한 번 하고 거기서도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담당 실국장들이랑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부지사까지 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조금 다 거쳐서 어느 정도는 저희는 좀 필요한 부분들은, 꼭 필요한 부분들은 살리거나 증액까지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러니까 별도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만약에 애로사항이라든지 뭐 그런 창구가 제도적으로 돼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식적인 절차 말고 그 외에 거기서 차마 말씀 못 드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안타깝고 꼭 필요한데 그런 것을 이야기 전달할 수 있는, 예산구조 내에서 그런 창구가 지금 마련돼 있느냐.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근데 저희 내부적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어떤 그런 창구가 따로 있지는 않는데 저희는 각 단위별로 충분히 논의하고 있고 이견이 있으면 이견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거는 일반적인 부분이니까요. 일반적인 부분에선 그렇게 절차대로 진행이 되지만 항상 어딘가 보면 이렇게 얘기를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애로사항 창구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저희도 업무할 때 고충처리위원회가 있고 뭐가 있듯이 또 억울하거나 이런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있으면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예방 효과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 신문고 있었잖아요. 왜 그 국민들이 가서 북을 치고 그러겠습니까? 다 그 사또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다 절차대로는 보고가 올라가는 상소절차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예산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래서 기조실에서 그 역할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기조실에서 하기 어려우면 의회라도 그런 부분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제 본질의가 끝났는데 혹시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치고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질의 답변 그거 안 쳤네. 죄송합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심사를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입니다. 먼저 경기도 균형발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구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현병천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성인재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원진희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인원 회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원준 군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광근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3쪽부터 35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세입예산은 도비 사용잔액,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여 총 6억 6,23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56쪽부터 37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정액 1,502억 3,593만 원 대비 16억 8만 원을 감액한 1,486억 3,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입니다.

356쪽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276만 원을 감액한 12억 2,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사업의 도정시책 홍보비 예상 집행잔액 2,000만 원과 정보통신 유지보수사업비 예상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666만 원을 감액한 1,123억 1,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사업 예산에서 도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사업 중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927만 원을 감액한 39억 4,1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북부청사 광장 운영사업에서 도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행사성 사업을 축소하고 4억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회계담당관입니다. 회계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2,787만 원을 감액한 75억 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공요금과 청사 유지관리비 절감에 따라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사업 2억 6,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용차량 운용사업에서 낙찰차액 및 유지비용 절감 등으로 1억 2,4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군협력담당관입니다. 군협력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6,048만 원을 감액한 190억 8,2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군장병 위문공연, 군부대 작은공연 사업에서 낙찰차액 5,70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연천군의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 포기에 따라 민관군 상생협력 지원사업에서 3,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한미동맹 우호 기념관 건립 연구용역에서 낙찰차액 1억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302만 원을 감액한 45억 7,0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예비군 지휘관 수 감소에 따라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사업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국단위 비상대비 워크숍 참가 계획에 따라 접경지역 비상대비협의회 워크숍 사업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기도형 안보전시관 건립용역 낙찰차액 1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도비 사용잔액, 이자반납액,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4억 3,5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3,554만 원을 증액한 529억 8,787만 원으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 증액분인 4억 3,554만 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현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안녕하십니까? 평화협력국장 김태현입니다. 먼저 평화협력국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화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병배 평화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형은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박미정 DMZ정책과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 세입예산입니다. 평화협력국 세입예산은 총 76억 1,024만 원입니다. 위탁사업비 사용잔액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억 6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부터 380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평화협력국 세출예산은 총 184억 6,33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0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376쪽 평화협력과 세출예산은 41억 31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6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화협력 운영 구축 850만 원, DMZ 콘서트 5,600만 원, DMZ 전시 600만 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평화기반조성과 세출예산은 47억 5,02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3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운영은 9월 중순 개관 예정임에 따라 국비 지원 6개월분 중 4개월분 등을 반영하여 1억 2,079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7,543만 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DMZ정책과 세출예산은 96억 1,00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31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DMZ 평화걷기 1,370만 원, DMZ 평화마라톤대회 3,132만 원, 임진각 관광지 유휴부지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3,300만 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8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기정액 대비 변동 없이 417억 1,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 또한 기정액 대비 변동은 없지만 여유자금의 통합관리를 위해 재무활동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20억 증액하고 25년도 말 예치금에서 20억 감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김태현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억 6,235만 원 증가한 1,285억 3,902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위탁사업비 이자 수익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6억 6,330만 원을 증액한 18억 2,606만 원,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50만 원을 감액한 724억 4,787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5만 원을 반영하여 538억 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8만 원 감소한 1,486억 3,585만 원으로 지방세 감소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으로 인해 집행 저조, 이월 예상, 집행잔액 등을 선반영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은 총 2건, 123만 원으로 국비 정산에 따라 불가피하게 편성된 사업이라서 행정적으로 필요한 조치입니다. 10% 이상 감액사업은 총 59건, 11억 9,8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세 감소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으로 인해 집행 저조, 이월 예상, 집행잔액 등을 선반영한 사항으로 판단되나 관군정책협의회 운영 등 사업 관련 기정예산 1,100만 원 중 25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집행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연간 3개 분야를 추진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실적이 저조한 점은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관리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관군 상생협력 지원사업 관련 연천군의 사업 부진을 사유로 3,600만 원을 감액 요청하였으나 예산이 연천군에 기집행된 상황에서 연천군과 충분히 논의가 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 관련 매년 2,000만 원 규모로 계속 지속 추진되었으며 예비군 지휘관의 사기진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전무한 상태에서 사업비의 50%를 감액하였는바 향후에는 예비군 지휘관의 사기진작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3,550만 원 증가한 529억 8,787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이자반납금, 위탁비 반환수입 등으로 인한 세외수입 4억 1,0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분 2,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이번 증액분은 공공예금 이자수익, 위탁사업비 반환금 수입,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 등으로 발생한 세입 증대분을 세출 구조에 연계 반영한 것입니다. 발생한 세입 증대분을 특정 사업에 직접 배분하지 않고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액 세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평화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평화협력국은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평화협력국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억 635만 원 증가한 76억 1,025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1,018만 원 감소한 184억 6,338만 원입니다. 지방세 감소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으로 인해 집행 저조, 이월 예상, 집행잔액 등을 선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신규사업은 총 1건 7,543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라 불가피하게 편성된 사업으로 행정적으로 필요한 조치입니다. 10% 이상 감액사업은 총 11건, 5,7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세 감소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으로 인해 집행 저조, 이월 예상, 집행잔액 등을 선반영하는 사항이나 국제화여비는 기정예산 800만 원 중 6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집행잔액에 따른 감액이라 할지라도 국제 교류ㆍ협력을 통한 평화 기반조성이라는 평화협력국의 본연 임무와 배치되는 결과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으며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과 평화외교 지원은 단기간의 성과가 아닌 지속적이고 일관된 활동이 필요한 분야임에도 예산 감액으로 관련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집행률만을 기준으로 기계적 삭감보다는 정책적 필요성과 장기적 관점에서 국제화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남북교류기금 수입은 해당이 없으며 지출은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320억 원을 편성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으나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 20억을 추가하여 총 340억 원을 예탁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반복적인 대규모 예탁은 본래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정책적 목적과는 거리가 있으며 기금 자체의 자율성과 운용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기금 잔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예탁을 통해 단순히 재정안정 수단으로 활용되는 구조는 기금의 본래 목적과 도정의 평화협력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단순 예탁에 치중하기보다는 남북협력사업의 실질적 수요 발굴과 정책적 활용도 제고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과 평화협력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조성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실국장님들께서 위원석에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국장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혜 위원 고양의 이경혜입니다. 먼저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김상수입니다.

이경혜 위원 올해 10% 이상 감액사업을 한 건이 59건이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경혜 위원 이 중에 집행률이 50% 이하인 것들이 숫자를 세보니까 39건이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경혜 위원 이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 첫 번째는 집행시기가 하반기에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비 같은 경우에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집행시기가 미도래한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이경혜 위원 이상 답 다 하신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경혜 위원 집행시기가 그럼 지금 현재 9월이고 이 39건 중에 집행시기가 39건이 다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경혜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이게 다 집행률은 100%를 채울 수 있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뭐 100%는 아니더라도…….

이경혜 위원 90% 이상이라도?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90% 이상은 다 집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혜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이 감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업계획에, 물론 이제 추경이 감액 추경을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곳곳에서 감액을 해서라도 추경예산안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서 그랬다라는 것은 인정이 돼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원안의 계획들이 있었던 거고 이 계획안의 사업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이렇게 예산을 감액하는 것으로 했을 때 이 사업들이 그대로 잘 진행이 되기는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걱정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집행률이라는 게 실제로 제로인 것이 너무 많이 있기도 하고 30~40%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모두가 집행시기가 미도래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잘 이해를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들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사업 집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그럼 따로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혜 위원 네, 이해할 수 있어야 이 얘기가 될 것 같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이경혜 위원 그 나머지들도 지금 아예 미집행한 것들 중에 저희 수석님께서 주신 검토보고서 자료에 나와 있는 민관군 상생협력지원 관련 사업 중에 두 가지에 대해서 문제를 좀 보고 싶은데요. 관군정책협의회 운영 등에 대한 사업에서 원래 예산이 1,100만 원 중에 25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집행실적이 저조한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그러면 집행시기라는 게 이 9월 이후에 원래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기를 아직 못 잡아서 못 하고 있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혜 위원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관군정책협의회는 저희가 국방부하고 경기도하고 하는 상생발전협의회가 있고요. 경기도하고 지상작전사령부하고 하는 정책협의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올 초에 비상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국정이 좀 많이 혼란스러웠었고 그리고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국방부나 지상작전사령부 쪽에서 하반기로 순연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례적으로 저희가 관군정책 합동 워크숍은 하반기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가 하반기에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혜 위원 이게 그런 어떤 계엄사태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어떤 사업이든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된, 수립된 것들이 그해 안에 제대로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게 계획대로 잘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저조한 집행률이 있는 일들이 올해 안에 다 완벽하게 잘 처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실장님은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평화협력국의 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이경혜 위원 오전에 제가 기조실하고도 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저희가 남북교류협력기금 여유자금 예탁금 20억 증액했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맞습니다.

이경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의도가 있으셨는지 좀 다시 듣고 싶긴 해요. 뭐냐면 경기침체도 있고 뭐 복지수요 증가, 기후위기 대응 여러 가지 굉장히 주요한 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탁금을 20억을 더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정확한 이유를 좀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그 20억이라는 금액을 책정할 때 최대한 마지노선,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도 재정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 국 차원에서도 좀 고통 분담을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20억 정도를 추가로 예탁하는 것을 했고요. 참고로 저희가 사업예산에서 감액할 부분이 있을까 하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집행잔액 외에는 달리 감액할 사항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럼 기금을 당장 급하지 않은, 물론 내년도에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은 남겨 놓고 저희가 그 20억을 예탁하게 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혜 위원 네. 그 고통을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주신 것 그리고 그렇게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이제 추경은 예산을 그렇게 정리하고 본예산을 준비할 건데 지금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대북정책에 대해서 아직은 내년에 어떤 일들을 할지 계획되어져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경기도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 남북관계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실지,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앞으로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기획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우선 지금 저희가 이제 파악해 본 바로는 8월 기준이긴 하지만 대북접촉 신고 승인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실제로 접촉으로 이어진 건수는 아직 하나도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 하반기라도 당장에 대북 소통채널이 연결만 된다고 그러면 저희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올해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남북관계 단절로 인해서 저희가 삭감을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이라든가 다제내성결핵 환자지원 치료사업 그다음에 북측의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시키는 그런 사업들하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는 위원님들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가 유엔 대북제재 면제리스트 사업목록이 있습니다. 양묘장 사업, 양돈장 사업, 그다음에 스마트온실, 그리고 정수시설 지원하는 사업들 해가지고요. 저희가 그 소통채널만 정말 이게 뚫리게 된다면 직접적으로 소통을 못 하더라도 대북접촉 승인을 받은 민간단체를 통해서라도 북측의 의향 살펴보고 수용을 하겠다, 아니면 뭐 새로운 아이템을 제공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사업계획 잡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예산규모가 될지 편성을 해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 그다음에 뭐 도의회 위탁동의안 심의 등등 절차 밟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혜 위원 저희가 이 기금을 못 쓰고 집행률이 저조한 것 때문에 매년 위원님들께서 늘 고민을 하셨었고 그럼에도 이 기금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던 이유가 이런 상황이 올 때를 대비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기금이 적절하게 쓰일 시간이 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처에 쓸 수 있도록 그런 대응을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일단은 남북관계에 의한 것들은 지금 주신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기획과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게 있죠.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또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달에 우리 통일플러스센터도 개관을 하잖아요.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사업을 많이 살펴봤는데 좋은 것들을 많이 기획하셔서 이 일들은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저희 기금 안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의 위탁동의안도 굉장히 어렵게 통과를 시켜 가지고 시기를 많이 늦추는 바람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내년 본예산에도 역시나 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이나 건강증진지원사업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곳에서, 경기도 내 한 병원에서 이탈주민들의 건강기록을 가지고 북한이탈주민의 건강데이터로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좀 확대해서 경기의료원들이 또 있잖아요. 이곳들과 함께 경기도 전역에 펼쳐져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건강증진지원사업도 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기록, 데이터들을 우리가 백 데이터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좀 확장을 해서 그런 일들을 좀 더 경기도 전역에서 이탈주민들의 생활환경까지 고려하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감사합니다.

이경혜 위원 그런 준비를 해 주시고 이탈주민들뿐만이 아니라 통일플러스센터에서 하는 교육들이 지난번 제가 토론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탈주민들만 모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 우리가 어떤 경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늘 생각했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다문화가족, 이탈주민 그리고 실제로 처음 태어난 원적이 대한민국인 모두가 하나 같은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벽을 가지고 있는 일들을 허물기 위해서 통일플러스센터 안에서도 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만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 그리고 도민들이 다 같이 할 수 있어서 서로 소통의 장도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예산들도 좀 확대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려 봅니다.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센터가 개관하는 만큼 그 센터가 우리 수도권에서 남북교류,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지원, 평화통일교육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혜 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균 위원 남양주의 이석균 위원입니다. 먼저 김상수 실장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김상수입니다.

이석균 위원 우리 한미동맹 우호 기념관 건립용역하고 경기도형 안보전시관 건립정책 연구용역.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용역 업체가 선정이 돼서요, 착수보고회까지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이석균 위원 지금 이 예산이 언제 섰던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올해 본예산에 선 겁니다.

이석균 위원 본예산에 선 건데 지금 용역 수행할 연구기관 선정이 되고 착수가 돼 있다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착수보고회 했습니다.

이석균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미동맹 우호 기념관 건립 연구용역은 올해 8월부터 내년 6월까지고요. 그다음에 안보전시관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은 내년 5월까지입니다.

이석균 위원 이것도 역시 지금 착수보고 들어가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그 사유를 조금 위원님 말씀을 드릴까요?

이석균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저희가 한미동맹 우호 기념관 건립 연구용역비는 3억 원, 그다음에 안보전시관 마스터플랜 연구용역비도 3억 원입니다. 저희가 연구용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받는 과정 속에서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다, 예산이 과다하다는 심의 보류 의견이 있어서 다시 또 위원회 심의를 받는 과정 속에서 시일이 좀 지체가 됐고요.

이석균 위원 심의 보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일단 3억 원이라는 예산 자체가 이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용역비가 과다 설계됐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석균 위원 아니, 제가 실장님, 여쭙고 싶은 거는 과다로 됐든 과소로 됐든 안에 과다로 됐을 때는 어떤 어떤 이유 때문에 혹은 항목 때문에 과다로 됐다라고 심의위원회의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그 내용은요, 일단은 연구용역 범위라든지 연구용역 내용, 기간 등이 규모의 차이를 고려해도 유사연구 사례 대비 연구용역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해서 심의 보류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석균 위원 본 위원이 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첫 번째는 3억이라는 예산을 각각 세웠을 때 총 6억이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건건마다 세웠을 때는 이 3억을 세우는 그 예산 성립할 때 조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3억을 세웠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지금 한미동맹 우호 기념관은 3억에 1억 1,800이 삭감이 됐어요. 감액. 그러니까 39%가 감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안보전시관은 1억 3,500이니까 한 45%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차이가 너무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금한 거는 이만한 용역, 3억 정도 되는 용역의 내용을 세웠는데 심의위원회 뜻에 따라서 39%, 45%나 되는 감액을 하면서 내용이 제대로 담겨지지 않은 것인지 하나하고요.

이런 연구용역을 세울 때는 그냥 돈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비슷한 용역을 해 왔던 곳 혹은 다른 곳에서 어느 정도 용역비가 적정한지를 보고 세우는데 물론 그 와중에 심의과정에서 플러스마이너스 증감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39%, 45%의 그것도 삭감이 된다고 하니, 감액이 된다고 하니 처음부터 이거를 잘못 세운 건지 아니면 이만한 내용을 세우겠다고 이만한 금액을 세웠는데 이게 위원회의 뜻에 따라서 축소가 된 건지 저는 이게 좀 궁금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연구용역이 같은 예산 3억 원씩 해 가지고 6억 원이 섰는데요.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는 한미동맹 우호 기념관은 최종적으로 2억 2,000으로 해서 연구용역 사업비를 집행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2억 2,000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낙찰액이 1억 8,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3억 원 예산 대비해서는 40% 감액한 거고요. 2억 2,000만 원 예산 발주내용으로 하면 27% 감액돼서 낙찰된 사항입니다.

이석균 위원 지금 낙찰차액 얘기하시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맞습니다. 2억 2,000으로 해서 저희가 발주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낙찰된 것은 1억 8,100만 원입니다.

이석균 위원 그러니까 그게 낙찰차액이 또 그만큼 생겼다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이석균 위원 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한미동맹 우호 기념관 건립 그 뜻은 아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이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나라의 청년들이 와서 기꺼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이런 부분들을 기념하고 또 앞으로도 서로 동맹과 방위를 위해서 이런 상징적인 건축물이 바로 그 한미동맹 우호 기념관인데 이 안에 담아야 될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지금 작게 담겨지거나 좀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게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당초에 연구용역 사업내역, 과업지시서 내용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기념관 건립 필요성하고 국내외 유사한 사례 또는 기념관 건립의 기본방향 그다음에 기념관 건립 후보지 선정기준, 후보지도 제시해 달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기념관 건립 관련된 마스터 플랜까지 연구용역에 포함시켰습니다. 더불어서 기념관이 건립된 이후의 운영방안까지도 세부적으로 지금 조직이라든지 인력, 운영비도 산정하는 산출기초까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는 하는데…….

이석균 위원 공감하고 동의는 괜찮은데요. 누가 보든지 간에 3억이라는 돈을 용역 연구비로 세웠는데 이게 39%를 감액한다는 거는 객관적인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런 의구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처음 왜 예측이 잘못됐는지 그다음에 예측이 맞다면 안에 내용이 변경이 된, 변경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담기지 않은 그런 것인지 하는 부분인데 우호 기념관하고 안보전시관 이거 관련해서는 본 위원에게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리고 우리 평화협력과.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이석균 위원 네, 국장님. DMZ 콘서트하고 전시, 그다음에 DMZ 포럼 지금 끝났나요?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전시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석균 위원 진행 중에 있고.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콘서트는 지난 9월 6일에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고.

이석균 위원 성황리에 끝났고.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포럼은 11월 3ㆍ4ㆍ5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지금 여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9쪽에 세입 산출내역. 9쪽 보시나요? 평화협력과 위탁사업비 사용잔액.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9쪽 보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집행잔액 이게 무슨 의미죠?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작년, 이게 24년도 같은 경우…….

이석균 위원 했던 것들?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그 사업 완료가 되고 나서요, 아시다시피 경기관광공사에 위탁을 해서 진행했었는데요, 작년에.

이석균 위원 정산은 올해 받는 거죠?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위탁사업비 남은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우리 24년도에 했던 콘서트 예산액은 얼마인가요? 20억이죠?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이석균 위원 거기에 3,177만 5,030원이 집행잔액이 되는 거고.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DMZ 전시는요?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지금 5억 6,000만 원입니다.

이석균 위원 5억 6,000이죠?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이석균 위원 거기에 1,000만 원.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DMZ 포럼은요?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11억입니다.

이석균 위원 11억에 1억 3,200.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이석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집행잔액이 조금 많아 보여요. 이유가 있을까요?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집행, 금액 자체로 보면 조금 많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콘서트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98.4%고 전시 같은 경우는 98.1%, 그리고 포럼이 조금 낮긴 합니다만 그래도 88% 집행을 했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렇죠. 10% 넘게 집행잔액이 돼 있고 집행률로 따지면 88%대 후반이 되겠죠?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이게 지금 올해는 비슷하게, 작년하고 똑같이 세워져 있나요?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예산 규모는 동일하고요.

이석균 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 정도, 그러니까 3개 합쳐서 1억 7,000 정도가 반납이 예상되나요?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올해 같은 경우는 콘서트하고 전시는 집행률이 98% 정도 충분히 달성이 가능할 것 같고요. 포럼 같은 경우는 잔액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에코피스포럼만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6월에 저희가 별도로 개최했던 평화정책토론회도 있고요. 저희가 9월 19일 날 평화정책토론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규모의 토론회도 같이 부대행사로 개최를 할 계획이라서 집행잔액은 아주 최소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 시간 때 조금 다시 하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지금 5분 정도 더 쓸까요? 추가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추가에 하세요.

이석균 위원 다른 분들도 하셔야 되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화협력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평화협력국장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DMZ 콘서트가 보니까 두 번의 양일간에 걸쳐서 했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콘서트는 9월 6일 하루고.

○ 위원장 조성환 하루 한 거고 그다음에 한 것은…….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경기관광공사 사업으로 문화사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업인데 관광공사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온 게 주말에 걸쳐서 토요일은…….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그 예산은 평화협력국 예산으로 집행된 건가요?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일요일 행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렇지 않고 그…….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관광공사 예산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토요일 날 행사가 집행된 거라는 거죠?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게 DMZ 중심으로만 지금 이런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래서 좀 아쉬움도 있고, 사실 경기 전반에 어떤 이런 분위기라든지 콘서트들이 진행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 예산이 지금 있나요, 올해?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올해는…….

○ 위원장 조성환 없죠?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계획된 대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요.

○ 위원장 조성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 부서랑 협의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의 예산을, 예산 부서에서 확보하고 있는 예산을 평화협력국에 각 지역, 우리 경기도 지역 몇 군데에 이러한 분위기를 좀 조성하고 이런 활동을 위해서 콘서트나 어떤 이런 축제 성격의 사업들에 예산을 긴급하게 배정하면 잘 준비하실 수 있나요?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그게 물리적으로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9월 행사도 연초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보조사업자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부터 해서 모든 걸 직원들이 다 했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경기관광공사 같은 데 위탁사업으로 방향을 잡아 가지고 집행을 하면 연말 정도에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지 않나요?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아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규로 예산이 편성될 것 같으면 그 전에 거쳐야 되는 내부방침 결재, 그다음에 만약에 공기관 위탁이라 할지라도 아마 조례 개정 때문에 도의회 위탁동의안 심의를 또 별도로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절차들이 얼마나 걸릴지…….

○ 위원장 조성환 그런 사업을 할 때 위탁동의안을 받아요?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그래서 저희가…….

○ 위원장 조성환 사업별로 동의를 받나요?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조례가 아마 연초에 개정이 돼서요, 공기관에서 위탁을 하는 사업일지라도 신규로 하거나 아니면 사업이 변경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도의회 동의안 심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지금 DMZ 평화콘서트, 쉽게 얘기하면 이 콘서트 일환의 연속선상으로 사업들이 진행되게 되면?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해당 용역사하고 계약 변경 절차를 또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약된 상황은 이 평화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그 업체랑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과업을 추가로 해 가지고 계약부서하고 또 얘기해 가지고 별도의 내부결재 절차 거쳐서 또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어떤 그런 행정절차적인 후속 절차들은 필요하다?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 위원장 조성환 예산은 다 썼다, 없다?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더 이상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러니까 평화협력국이 갖고 있는 예산은 없는 상태고 행정절차는 그렇게 몇 가지 절차들이 있다.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 부분은 회의 끝나고라도 한번 의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북 관련 사업들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자체들이 사업을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평화협력국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 위원장 조성환 지금 대북 접촉 승인 신청을 하거나 뭐 이런 계획이 있으세요?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 측에서 민간차원에서 대북 접촉을 우선시하고 있어 가지고요. 공공기관, 관 주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기초단체에서 최근에 하나 받았잖아요, 마라톤 관련해서.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아, 파주 마라톤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 위원장 조성환 네.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그 부분은 저희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파주시에서도 아직 소통 채널은 확보하지 못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러니까 접촉 승인부터 받았다? 소통 채널은 없는 상태고.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 위원장 조성환 우리 경기도는 소통 채널이 있어요, 없어요?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현재는 없는…….

○ 위원장 조성환 과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과거 교류가 진행이 될 때는 아마 민간단체를 통해서 접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지금 복원 노력은 있나요, 계획이나?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저희가 매일 아침 언론 스크랩을 별도로 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상황이 여의치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래도 경기도가 가장 접경지도 많고 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광역단체인데 그러한 것에 대한 실행 가능성을 떠나서 일단은 대비는 좀 하고 있어야 되겠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문이 열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과거에 했던 그런 매뉴얼들을 살펴보시거나 참조하셔 가지고 다시 그런 부분에 준비는 좀 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그 부분까지 염두해서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할 때 조금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리고 의회도 같이 참여해야 된다.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런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 위원장 조성환 알겠습니다.

또 본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네, 그러면 이혜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죠.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행정담당관님이신가? 북부청사 광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김상수입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일단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여쭤보려고요. 다 감액이기는 한데 지금 이 광장 같은 경우에 사업량 조정으로 해서 4억 4,8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 사업량이 어떻게 조정이 됐다는 건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일단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이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감액을 4억 4,800 해서 5억 8,200으로 추경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책 읽는 경기평화광장 사업이 5억인데 3억 4,300으로 감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갤러리 전시하는 것은 3,000만 원인데 다 감액을 해서……. 죄송합니다. 갤러리 전시는 그대로 3,000이 가고요. 경기평화광장 겨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스케이트장 운영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빛 조형물 전시하는 게 있는데 스케이트장 운영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3억 7,0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이혜원 위원 스케이트장 운영 부분이 3억 7,000이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 내역 좀 한번 저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어쨌든 연초에 계획했었던 부분이 지금 전반적인 감액 추경 때문에 조정을 하신 거긴 할 텐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운영상에 문제가 없이 조정이 된 건지 파악을 해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겨울 스케이트장 이용하는 부분은 그간의 일부 관내 도민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사업비 대비해 가지고 효과는 매우 크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스케이트장을 사업비를 감액하면서 미니 컬링장이라든지 에어하키게임이라든지 다른 대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내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혜원 위원 대체 프로그램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 할 때도 이 부분이 적용되는 겁니까, 반영이?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 내용도 한번 검토해서 이번에 설명해 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본예산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이 내역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하나는 청사 안전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2억 6,900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북부청사 및 생활관. 여기에 보니까 증감사유가 공공요금, 보수공사, 방역, 비품 구입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2억 6,900이면 꽤 큰 예산인데 공공요금이 감소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 감소가 예상이 돼서 하신다는 얘기인 건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요금 1월에서 8월까지 청구 납부액 확인 결과 일부 감소가 예상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본예산 편성 시에는 공공요금 인상률 10%를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인상률은 5.9%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을 감액하게 됐고요.

이혜원 위원 5.9%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전기요금이 5.9%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5년 6월부터 생활관 장기수선충당금 지급방식이 변경됐습니다. 매월 아파트형ㆍ원룸형 생활관 입주자에게 지급됐던 게 생활관 퇴실 시 지급하는 걸로 돼서 집행액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이런 등등의 공공요금 등이 감액이 돼서 저희가 예산을 줄이게 됐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공용차량인데요. 공용차량도 1억 2,490만 원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이, 이 금액 자체가 다 낙찰차액입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승용차 임차료인데요. 공용차량 임차 용역 계약 후에 낙찰차액 8,000만 원을 감액한 거고요. 저희가 총 계약액이 10억 1,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 했고. 그다음에 25년도 신규 업무용 승용차 임차 계약이 총 3년간 49대를 임차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발생돼서 감액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혜원 위원 운영상에 문제는 없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전혀 문제없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군장병 위문에 154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이혜원 위원 이런 거는 왜 삭감을 하시는 겁니까? 솔직히 이거 삭감한다고 큰 예산에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은데 위문공연하고 위문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그대로 시행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일괄적으로 10% 정도씩 다 삭감한 건 아니죠, 실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굳이 삭감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전반적으로 오전에 기조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회 추경을 준비 없이 단기간에 급하게 하시다 보니 전반적으로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 1,000원 하나도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소중한 거고 근데 필요한 부분에는 조금 사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단이 돼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께도 진행하시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시는 부분들의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는 삭감을 굳이 하지 않고 운영이 되면서 꼭 삭감이 필요한 곳, 또 불용되는 곳 이런 데를 잘 판단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추경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번 추경 준비하면서 집행잔액이라든지 낙찰차액이라든지 그다음에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굳이 시기적으로 올해 꼭 안 해도 될 예산들 또는 충분히 감액해도 사업 집행에는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재정상황을 고려하면서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원 위원 네, 그러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인가 여기서 보니까 균형발전담당관의 예비비가 4억 3,500만 원 증액이 된 상태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예비비를 편성해 놓으신 건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세입예산이 발생되고 그 세입예산이 들어오면 세출도 같이 맞춰서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차변과 대변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부득이하게 사업명을 예비비로밖에 과업명을 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세입을 맞추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면 될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굳이 우리가 사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인가요? 삭감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지금 저희가 추경에 정산해서 들어오는 세입예산이라든지 정산금액이 세입으로 잡히면 세출에도 총계주의에 의해서 맞춰야 되니까 예비비로 해놓는데요. 이것은 내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2회 추경 하면서 삭감되는 사업들이 좀 있었는데 그 예산에 대해 꼭 사용할 곳에 대한 부분을 사용하고 이 예비비에 대한 부분을 줄여도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저희는 지역균형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사업예산은 감액된 건 없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 안에서는 감액된 내용이 없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질의는 다 마쳤고 이석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죠.

이석균 위원 DMZ 콘서트하고 전시회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이석균 위원 올해에도 2회 추경에 5,600만 원 감액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낙찰차액에 의해서 감액하시는 거죠?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석균 위원 지금 DMZ 콘서트하고 DMZ 전시 그리고 DMZ 포럼 계약방식은 어떤 건가요?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계약방식이라고 하면…….

이석균 위원 네.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저희가 직접 계약을 했습니다.

이석균 위원 이게 그냥 일반적인 권고나 이런 거에 대한, 권고는 하겠지만 형태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는 거죠?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맞습니다.

이석균 위원 대부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부분들은 저보다 잘 아실 거고 장점이라 함은 일반경쟁입찰로서는 좀 그 내용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또 예술성이나 독특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반면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해서 지금 감액이 낙찰차액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에 낙찰차액의 의미가 있나요?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그게 이제…….

이석균 위원 일반경쟁입찰에 비해서.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이게 저희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기술평가 그리고 입찰가 10% 반영해 가지고…….

이석균 위원 몇 군데에서 들어왔나요?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콘서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석균 위원 뭐 콘서트도 그렇고 전시도 그렇고 포럼도…….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콘서트 같은 경우는 여섯 군데서 입찰을 응했고 전시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인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복수로 입찰에 임했습니다.

이석균 위원 우리 입찰가라는 부분이 전체 평가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요?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10%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10%죠.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이석균 위원 그러니까 뭐 나머지 부분들은 역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의 특수성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충족할 수 있느냐가 90%, 가격은 이제 10% 정도 평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거죠?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콘서트나 전시회를 하는데 2억이나 5,600만 원 이런 돈들이 적정하게 편성이 되거나 적정한 금액인지는 매번 결산할 때 검토를 해 보실 텐데 이런 부분들을 하고 계시나요?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입찰 금액에 대한 부분을…….

이석균 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과다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낙찰차액도 생기는 거고.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또 안의 콘텐츠 내용에 비해서 20억이라는 돈은 어떤 단위사업을 하게 되면 상당히 중견 이상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인데 이게 하루에, 뭐 물론 이제 준비하거나 그런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하루나 또 짧은 기간 안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금액들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금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안서 심사평가를 할 때 그 해당 입찰업체에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정도 보고 평가점수에 반영을…….

이석균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 세운 예산이 20억이다라는 부분들은 그거 공모를 할 때 공지를 할 거고요.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그 돈에 맞춰서 이런이런 행사와 그다음에 부대시설들 그다음에 인력 풀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게 맞춰오는 거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결국은 그게 마지막에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는 거고.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1순위가 하다가 안 되면 2순위로 가는 거고.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맞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런데 결국은 그 와중에 낙찰차액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5,000여만 원, 작년 같은 경우는 3,000여만 원 뭐 이런 부분들이 자꾸 생기는 거고 포럼 같은 경우에는 1억씩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런 남는 금액들을 다음에 예산 세울 때 좀 반영하실 수는 없으신가요?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그 부분에 대한…….

이석균 위원 매년 세우고 낙찰차액 혹은 정산금액 이렇게 해서 이게 다시 또 반납받는 거고. 그러면 반납받는 부분들이, 지금 2023년부터 시작을 한 거죠?

(타임 벨 울림)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그…….

이석균 위원 네, 말씀하세요.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거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까지는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잔액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안 했었는데 저희가 사실 처음으로 이제 직접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이 발생한 부분도 있는데요. 문제는 저희가 기술평가 점수가 90% 들어가게 되고 입찰가 점수가 10% 들어가는 게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무시하고 진행을 할 수는 없어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고민을 해서…….

이석균 위원 아니, 제가 그 기술적인 부분들을 고려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그만큼 비중 있게, 90%라는 비중 있게 하는 거니까 고려를 하되 우리 예산과 예산을 세웠다가 나중에 낙찰차액, 정산금액 이렇게 해서 적지 않은 금액들이 자꾸 이렇게 반납이 되고 우리가 또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2~3년이 지났으면 적정 수준가로 입찰할 때 그렇게 올리는 게 지금은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이거는 고려를 하시라는 이야기지 답변을 제가 원하지는 않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그렇게 고려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리고 두 번째 2024년도 거는 올해 정산 받아서, 낙찰차액 포함해서 정산 받아서 세수로 이제 드리신 거고.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맞습니다.

이석균 위원 지금 올해 이제 감액한 거는 아예 그 낙찰차액 받은 거를 드리시는 거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맞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게 내년에 해야 되는 걸 올해 작업하신다는 거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뭐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작년에도 낙찰차액은 당해연도에 받았습니까? 작년에.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아, 작년에 했던 거…….

이석균 위원 이게 두 가지 있잖아요. 다시 이제 우리가 받는 게, 정산해서 받는 게.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이석균 위원 정산해서 받는 금액도 있고 우리가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됐을 때 그 낙찰업체에 낙찰가 차액인 낙찰차액을 받는 거 있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아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2024년도는 올해 낙찰차액과 정산금액을 세수로 이제, 세입을 했던 거고 올해는 아직 정산은 안 됐을 것 같고. 지금 낙찰차액은 먼저 올해, 원래는 내년에 받는데 올해 받는다는 거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이 관광공사 대행으로 진행을 했던 부분이라 정산을 저희가 하지는 않았고 관광공사에서 진행을 했고 집행잔액만 저희가 이번에 세입으로 잡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이번에? 아니면 작년에?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작년도 사업 같은……. 네, 이번에. 이번 세입에 작년도 사업의 집행잔액을 세입으로 잡는…….

이석균 위원 그렇죠. 올해는 2개 받잖아요. 작년 거 낙찰차액, 정산액 올해 받고. 그다음에 올해 또 받는 거는 지금 했던 거, 9월 달에 했던 것의 낙찰차액을 받고.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맞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이석균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안 받고 올해 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매년 정산하고 낙찰차액 다 받는데.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이게 지금 직접사업을 하다 보니까 직접 저희가 계약을 하고 남은 낙찰금액을…….

이석균 위원 이제 관광공사에 대행사업을 주는 게 아니라 직접 하시는 거고.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그래서 이번에 반납을 하지 않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죠.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이석균 위원 제가 시간이 조금 많이 흘러서. 제가 이것도 한번 요청을 좀 드립니다. 나중에 이거 그 협상에 의한 계약 그때 공고문부터 입찰 들어왔던 곳, 그다음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협상을 했던 곳, 그다음에 정산 2024년ㆍ25년, 25년 아직 정산은 안 됐지만 24년 정산금액 그다음에 낙찰차액 이 부분을 좀 누구 직원분들 보내셔서 저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소관 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금일 회의는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일 기획재정위원회 2차 회의에는 조례안 등 안건 심의 및 추경예산안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정호박상현박진영양우식오창준이경혜이석균이성호이채명이혜원

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허승범기획담당관 박현석

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예산담당관 박성환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인구정책담당관 정경임

법무담당관 박민제행정심판담당관 심성보

ㆍ감사위원회

위원장 안상섭감사총괄과장 유철호

감사1과장 이선범감사2과장 김귀옥

계약심사과장 유용철

ㆍ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김상수비상기획관 이순구

기획예산담당관 현병천균형발전담당관 성인재

행정관리담당관 원진희회계담당관 조인원

군협력담당관 이원준비상기획담당관 조광근

ㆍ평화협력국장

국장 김태현평화협력과장 우병배

평화기반조성과장 이형은DMZ정책과장 박미정

○ 기타참석자

ㆍ경기연구원장 강성천

○ 기록공무원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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