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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6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2025.09.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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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9월 10일(수)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 안전관리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도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경기도119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 안전관리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도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경기도119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상오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 안전관리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도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경기도119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10시08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과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기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도형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화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홍덕수 열린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류영용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권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임용덕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지영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조광희 경기푸른미래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 및 산하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043억 원을 감액한 15조 7,951억 원입니다.

먼저 484쪽 지방세 세입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추계 당시 경제성장률 호조, 부동산 거래 증가 등 세수의 긍정적 요인이 많았던 것에 비해 올해 들어 미국 관세정책으로 통상 악화, 국내 정치 상황의 급격한 변화,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성장률 예측치가 하락하고 부동산 시장 매매심리가 꺾이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부동산 시장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취득세가 주요 세원인 지방세는 2025년 당초예산 대비 8,000억 원을 감액한 15조 3,0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으로 도금고 협력사업비 목표액과 실제 약정금액 차액을 반영하여 경기도 금고 출연금 100억 원을 감액하였고 2025년 예산 편성 당시 예상액과 2024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차액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14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43억 9,193만 원을 감액한 9,047억 7,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부내역은 주요 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8쪽 총무과는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휴양시설 이용 지원 1억 7,812만 원을 감액하였고 옛청사 3별관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공사 일정 등이 순연됨에 따라 경기도기록원 설립 시기를 조정하여 사업예산 9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자치행정과입니다. 도-시군 현장간담회 상반기 미개최 등에 따라 도ㆍ시군 상생협력체계 운영 사업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조기 대선에 따른 보조사업 집행 불가에 따라 적십자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전국총회 사업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ㆍ육성 사업의 국비보조금 반납을 위한 50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인사과입니다. 공무원 시험 응시자 감소에 따라 학교 임차료 등 시험관리비 2억 6,411만 원을 감액하였고 성과상여금 지급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12억 2,9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7쪽 열린민원실입니다. 2025년 하반기 도민참여단 수요를 감안하여 도민참여단 제보 보상금 1,08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원 만족도 조사 사업 낙찰차액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9쪽 세정과입니다. 금년 지방세 징수 전망액 감소에 따라 도세징수교부금 61억 4,8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조세정의과입니다. 온라인 공매 진행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회계과입니다. 12월 공무원 급여 기본급 부족분 등 공무원 인건비 137억 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직 급여 인상분을 감안하여 공무직 인건비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5쪽 자산관리과입니다. 옛청사 제3별관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공사 일정이 순연됨에 따라 후행공사인 옛청사 석면 해체 및 개보수공사 143억 원, 구관 구조보강공사 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집행잔액 등 불용액은 최대한 감액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번 자치행정국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훈 인재개발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재훈 경기도인재개발원장 김재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공무원 인재 개발 및 양성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연종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933만 원이 감액된 64억 7,6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이러닝 교육과정 사업계약 낙찰차액에 따른 시군 및 공공기관 부담금 감액입니다.

다음은 52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억 6,445만 원 감액된 114억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부터 529쪽까지 부서별 증감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는 기정액 대비 4억 5,205만 원이 감액된 76억 7,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3,366만 원으로 공무직 청소원 정년퇴직자 2명에 대한 충원을 기간제로 대체함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은 총 4억 8,571만 원이며 주요 사유에는 이러닝 교육과정 운영 등 사업의 계약 낙찰차액, 공공운영비 지출 최소화와 도 세출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본경비 등의 일괄 감액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529쪽 역량개발과는 기정액 대비 1,240만 원 감액된 37억 4,0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도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기본경비 등의 일괄 감액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도 재정 상황을 고려해 필요 최소한의 증액과 여유 재원 확보를 위한 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공무원 인적자원 양성을 위하여 적극 반영하고 보완ㆍ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재훈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현정 인권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인권담당관 최현정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인권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담당관은 행정1부지사 직속 과단위 조직으로 별도의 간부공무원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1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권담당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은 기정액보다 922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1,9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경기도 범죄피해자 지원 등 6개 사업 도비 이자반납금 198만 5,000원, 시군 인권교육 지원 등 2개 사업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46만 9,000원,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사업 위탁비 반납금 55만 3,000원,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사업 국비 이자발생액 12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513쪽부터 515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6,104만 3,000원을 감액한 30억 3,3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13쪽입니다. 경기도인권위원회 운영비 920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경기도 인권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1,800만 원, 경기인권포럼 행사 용역 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권작품공모전 사업비 400만 원, 경기도민 인권대상 사업비 890만 원, 경기도 인권행정 우수 자치단체 선정 사업비 280만 원은 사업 추진방법 변경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인권영향평가와 공공기관 인권경영 컨설팅 사업 계획을 수정하여 인권보호 사업비 1,36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민인권배심회의 사업 축소에 따라 도민인권배심원제 운영 사업비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인권 아카데미 사업 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142만 원을 감액하였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별 사업 수요를 재검토하여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권리구제 전문교육 개최 횟수를 조정하고 인권 거버넌스 회의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 개최하는 등 인권센터 사업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인권센터 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성평등옴부즈만 운영 사업 불용예상액 300만 원을 감액하고 고충상담원 교육장소 무료 대관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사업 20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 신청자 수를 현재 기준으로 재검토하여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금 사업비 1억 5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인권담당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급한 예산을 배제하고 사업을 효율화하여 절감된 예산액을 감액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금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최현정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실, 경기도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까지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202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5조 7,95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8,042억 8,921만 원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은 9,047억 7,41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3억 9,192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주요 사업 검토의견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지방세 수입이 15조 3,055억으로 기정액 대비 8,000억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2022년 이후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로 부동산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지연되었다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5개년 지방세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과 2023년에는 세수 추계액과 실제 수납액과의 차이가 컸으며 2024년에는 0.1% 근소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한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일반회계 기준 4,321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바 지방세 수입 세수 추계의 정확도가 일관되지 않은 다른 사유가 있는지 자치행정국의 추가 설명이 필요하며 세수 추계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6쪽 도금고 협력사업 출연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경기도 금고 출연금은 50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1금고는 450억 원, 2금고는 150억 원으로 총 600억 원의 출연금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나 금고 약정기간 만료에 따른 차기 도금고 지정을 추진하였고 연간 500억 원 규모의 협력사업 출연금을 약정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회계과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인력운영비 총괄은 3,421억 규모로 기정액 대비 1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인건비의 기본급 부족분에 대한 편성 사유로 본예산 편성 시 재원 부족으로 기본급 감액 편성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2025년 본예산의 사업설명서 및 사업명세서 자료 등에는 재원 부족에 따른 인건비 기본급을 감액 편성하였다는 기재 사실이 없으며 별도의 명시적인 산출 근거도 없었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지방세 수입, 협력사업 출연금, 인건비 기본급 등 2025년도 본예산에서 세입은 과다 편성하고 세출은 감액 편성하였는바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늘려야 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같은 상황에 대한 자치행정국의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인권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2025년 인권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억 1,94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22만 원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0억 3,30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6,104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주요 사업 검토의견입니다. 인권담당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서 4개의 세부사업에서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해당 사업들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상 대부분 집행률이 좋았던 사업임을 견주어볼 때 인권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사료됩니다. 경기도 재정 확보를 위해서 인권담당관 소관 일부 사업에 대해 전액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인재개발원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2025년 경기도인재개발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4억 7,68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933만 원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14억 1,91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6,444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주요사업 검토의견입니다. 인재개발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증감예산 4억 6,444만 원 중 3억 2,179만 원을 기본경비 및 업무추진비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11건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3,36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편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소관 실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부서장들에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경기도금고 지정 관련돼서 1금고하고 2금고 약정 체결했죠. 그래서 예치금의 운영이익의 일부를 협력사업비로 납부받고 있는데 이번 약정에 확정된 규모가 약 500억이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장대석 위원 4년간 2,000억인데 그러나 본예산에서 차기 약정 전에 연 600억을 가정하였으나 확정치가 500억으로 낮춰졌어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맞습니다, 위원님.

장대석 위원 연 100억이 낮춰져서 5년간 하면 약 400억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예측액보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협력사업비는 세외수입으로 편성이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맞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래서 도민에 체감되는 공익사업에 활용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발의해서 공공예금 계정별 적용금리를 공개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집행부에서 이거 영업상 보호와 금고 영업상 비밀사항이라서 공개가 어렵다라는 의견을 줬었어요. 그래서 정기예금 예치현황 정도만 보고하고 수익률만 보고하는 것으로 수정이 돼서 가결이 된 바 있는데 최근에 대통령께서 지자체 금고 이자율 전수조사 공개 지시를 하셨어요.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장대석 위원 금고 출연금과 적용금리와의 연계성, 공공자금 운용의 투명성이 다시 사회적 과제로 부각이 됐어요. 본예산에서 약 600억 원을 가정한 구체적 산출근거는 그때는 무엇이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저희들이 2020년도에 금고 약정할 때 출연금 1,010억 규모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이게 너무 낮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2024년 작년에 금고 약정할 때는, 서울시가 2,600억 규모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낮아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목표를 좀 높게 잡아서 열심히 했었는데 일단은 그게 경쟁해서 들어오는 금융기관들이 제안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좀 높게 잡았었는데 들어오는 금액이 거기에 많이 못 미쳐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나마 그래도 협의과정에서 조금 많이 올려서 2,000억 규모로 수립이 된 것 같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400억이나 삭감이 돼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고 애초에 6×4=24, 2,400억으로 예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예산에 짜여졌을 텐데 이 400억이 연간 100억씩 해 가지고 4년간 발생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오차가 발생했다고 저는 보여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위원님. 위원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금년에 100억을 감액하지만 내년부터는 저희들 실질금액 500억만 세입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100억 감액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대석 위원 아니, 그렇게……. 올해 100억이 발생했으면 원래 4년간 해서 400억이 더 있는 건데 400억이 날아가는 상황입니다. 뭐 내년서부터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금고 출연금이 예치자금의 운영수익을 가지고 발생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적용금리하고 출연금 간에 연동이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혹시 이자율은 낮추고 출연금만 키운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이자율은 저희들 지난 공공요금 이자가 0.66%였는데요. 1금고는 1.2%로 올렸고요, 2금고는 1.78%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자율도 거기에 맞춰서 좀 상향 조정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장대석 위원 제가 신문기사에 보니까는 지자체별로 금고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어느 지자체는 금고 수익률이 2~3%대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느 지자체는 0.몇 %의 금고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이 출연금 부분에 집중할 게 아니라 애초에 이자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닐까란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력사업비 총액뿐만 아니라 조례의 취지에 맞게 정기예금의 예치현황이라든가 계정별 적용금리 내지는 평잔액에 대한 실제 수익률 이런 것들도 저는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제가 알기로는 결산 검사할 때 위원님들께서 봐주셔 가지고요. 저희 경기도 회계과에서 모범적이라고 전번에 5분발언에서 의원님들께서 칭찬해 주고 하는 것도 들었었습니다. 저희들이 잔액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기 30일 정도라도, 최소 30일 정도 예금에 해 가지고 일반통장에 놔두지 않고 정기예금에 30일 정도를 넣어 가지고 그것도 다 이자수입으로 저희들이 저거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네, 자유예금에 있지 않고 이런 것들을 정기예금이라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좀 돌리셔야 될 것 같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또 하나는 공공예금 계정별 적용금리 공개사항이 영업상 비밀이라서 좀 부담이 된다 해서 공개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금고 이자율 공개를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이 있으세요. 경기도는 이자율 공개 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그게 영업비밀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게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래서 사실은 경기도는 금고의 영업이익 부분 이전에 경기도의 예산을 늘리고 그 돈이 제대로 경기도의 사업에 쓰여야 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장대석 위원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장대석 위원 그래서 공공자금 운영의 투명성 확보는 단순한 금고 협상 차원이 아니라 도민 전체의 재정권 보호 차원에서 좀 더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출연금과 이자율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시면서 이자율이라든가 출연금의 예치상황 이런 것들도 공개가 저는 되는 게 맞는 방향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답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저희들 별도로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두 번째는 지금 전체적으로 쭉 보면 이번에 세입이 8,000억 감액이 됐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맞습니다.

장대석 위원 감액의 주요한 사유가 뭐라고 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저희들의 주요한 도세 세원의 51.4%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요. 작년 저희들이 추계할 때 당시에는 2023년도에 비해 가지고 주택거래량이 24% 정도 증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이나 KDI 주요 경제분석기관에서 경제성장률을 2% 이상 낙관적으로 봤었는데 여러 가지 미국 대선 결과 그다음에 국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현재 경제성장률이 0.8%로 한 반 정도로 꺾였고요. 그다음에 주택경기도 지금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감액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대석 위원 제가 5년간 월별 취득세 징수현황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더니 올 7월 기준으로 해서 4조 3,940억의 취득세를 받은 걸로 나와 있어요. 지난해 7월 말과 비교를 해 봤을 때 86억밖에 차이가 안 나요. 0.2%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0억의 감액이 발생한 거예요. 주요한 요인들을 취득세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취득세의 수입현황을 보면 0.2%, 86억밖에 차이가 안 나요. 왜 그러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위원님, 저희들도 금년 초에 작년에 혼란기를 지나고 새 정부 들어오고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됐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6ㆍ27 대책을 발표하면서 그때 경기가 확 꺾여 가지고요. 보통 주택거래 건수가 100이라 그러면 한 55 정도로 40몇 %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지속될 것 같은 예상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장대석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6ㆍ27 대책 이후에 취득세라든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지표상에 안 나온다고 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맞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건 7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것은 8월서부터 12월에 나올 지표인 거지 6ㆍ27 대책에 대한 이런 부분 때문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위원님, 저희들이 8월 달에 분석을 했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6% 정도가 거래 건수가 줄어들고요. 실제로 시장동향도 호가는 올라가는데 매매는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미리 예측해서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장대석 위원 지난해 취득세 수입이 얼마였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지난해 7조 7,655억이었습니다.

장대석 위원 네. 근데 올해 목표액이 얼마였어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올해 원래 8조 2,000억이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좀 낮춰 가지고 5,000억 감액해서 7조 7,000억 정도.

장대석 위원 누누이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게 부동산경기, 저는 안전행정위원회 내지는 예결위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경기도의 부동산 침체 때문에 취득세에 대한 부분이 많이 우려가 된다고 했을 때 경기도 집행부로부터 한 번도 걱정이 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올해 이런 사달이 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올해 취득세도 8조 2,890억으로 작년에 비해서 거의 5,000억 이상을 증액해서 예산을 계획했어요. 근데 지금 부동산 침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세입에 관련된 예산 계획 자체가 굉장히 잘못돼 있지 않았나. 그 책임을 이것에 대한, 이 문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세출에 대한 조정 이런 것들을 급격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이렇게 따지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거고 가정으로 따지자면 월 생활비가 예를 들어서 “300만 원 필요한데 하반기에는 150만 원밖에 못 받아오니까 생활비 줄여.” 이런 것과 똑같은 상황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위원님. 위원님 지적 합당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세입 추계가 좀 오차가 발생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대석 위원 어떻게 이렇게 세출에 대한 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가고요. 어쨌든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묻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국중범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2023년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 잘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알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경기도는 운영위원회 구성, 답례품 심의ㆍ선정, 기부시스템 운영 및 홍보 전반을 담당하고 있고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국중범 위원 그런데 최근 결산을 보면 매년 집행잔액과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24년에는 불용액이 무려 2,3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기부실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답례품 다양성 부족, 홍보 미흡, 기부자 만족도 지표가 부재하고.” 이런 성과 관리체계가 좀 미흡한 상황이라고 인지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경기도의 기부실적이 타 시도와 비교해서 어느 수준인지, 답례품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지 또 홍보전략에서 차별화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7월 달에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 통과된 건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알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대표발의를 했었는데 이게 물론 상위법령에 의해서 연간 모금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을 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좀 더 다뤘던 것들이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지사가 홍보행사와 공모전을 개최한다든가 참여자에게 홍보물품과 시상금을 제공할 수 있는 관련 근거조항을 했고요. 기부자에 대한 예우조항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SNS를 보거나 그 밖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좀 보면 이 기부와 관련된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주는 게 굉장히 홍보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답례품의 실제 내용이 어떤 건지. 얼마 상당이다, 그러니까 얼마를 기부를 하면 얼마 상당의 뭐를 받을 수 있다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합니다. 특히나 지역을 대표하는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는데 경기도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계획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점이 경기도 도민은 경기도에 기부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1,420만 경기도민이 다 못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또 경기도 분들이 출향인사가 또 많지가 않아서 타지에 있는 분들이 고향사랑 기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이번에는 상호기부란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다가 20명이 얼마를 하면 세종시에서 우리한테 20명 하는 그런 상호기부 또 그다음에 현장 가 가지고 직접 해 달라고 이렇게 홍보하고 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조금 모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에 임해 가지고 고향사랑 기부 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지리적 특색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홍보를 게을리하거나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저희 보면 경기도 홍보대사도 한 20여 명 넘게 있고 또 경기도의회 홍보대사도 20명 가까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 홍보대사를 수락하면서, 대부분 다 이분들이 다른 데 가서 아마 홍보모델 사진 찍고 영상 찍을 때는 2,000만 원, 3,000만 원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1회에. 그런데 협정이 맺어져 있는 게, 협의가 돼 있는 게 본인이 경기도의 정책이라든가 경기도의회의 정책에 홍보모델로 발탁이 됐을 경우에는 최고 200만 원까지밖에 받지 못한다라는 걸 인지하고 홍보대사를 수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태어나거나 자랐고 또 이 경기도에서 활동하면서 하는 그런 홍보모델을 쓸 수 있는 홍보대사들이 최고가가 200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교통비 수준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분들은 오게 되면 대부분 다 헤어, 메이크업, 이런 의상 다 빌려서 오고 해 가지고 오니까 그게 몇백만 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자원봉사 성격으로 오시는 건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충분히 적은 비용으로도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좀 드는 거고요.

그리고 경기도의 답례품은 뭐예요? 답례품 구성물이.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저희들 제일 인기 좋은 게 쌀입니다. 경기미가…….

국중범 위원 네, 경기미.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전국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가지고 쌀이 제일 인기가 좋고요. 그다음에 지역화폐 그다음에 돼지고기가 세 번째로 인기가 좋습니다. 우리 돼지 도내에 많이 사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3개가 좋고 지금 총 23개 품목, 172종이 있고요. 농수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는 또 제조업 그다음에 또 관광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더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지역화폐는 불가능하지 않아요, 쓰기가? 외지에서, 지금 타향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경기도에 지금 기부금을 주신 건데.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제가 세종에 살고 있는데 고향은 포천이다 그러면 기부를 하면서 포천에 부모님이나 누구 계시잖아요? 거기 가니까 포천시 지역화폐를 받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드린다거나 뭐 하거나…….

국중범 위원 안 사실 수도 있잖아요. 타향으로 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런 분들은 이제 쌀하고 다른 답례품을 쓰시고요.

국중범 위원 아, 본인이 선택을 해서…….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선택의 자유가 있어서 그냥 지역화폐로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역화폐로 드리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국중범 위원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답례품에 대한?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답례품에 대한 만족도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높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 저희들이 조금 조금씩…….

국중범 위원 아니, 객관적인 데이터 지표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아직 그거 구체적으로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런 걸 만들어야 돼요. 그런 걸 만들어야 되고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고향사랑 기부제 실적이 전국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각 17개 광역지자체에 지금 기부물품과 해서 비교표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답례품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요.

일단 지금 2023년, 24년, 25년 예산을 한번 보시면 지금 형편없이 예산이 없잖아요. 이제 늘려가셔야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이 정도면 사업 안 하겠다는 거나 똑같아요, 사실은. 이거 행정사무감사감이에요, 이거 사실. 올해는 예산 확보를 한 게 2,8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모금액의 30% 정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모금액 자체가 좀 적다 보니까 이 예산이 좀 적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금액을 높여 가지고 예산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어쨌든 500에서 2,000으로 상향이 됐고 또 기부물품도 제가 보니까 기부자들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10만 원을 하면 10만 원어치의 물건을 받는 거거든요, 사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굉장히 더 높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과대 홍보하듯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소비자가는 그럴 수 있잖아요. 소비자가를 다 합치면 기부한 것보다 높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 지역에 사시는 생산자, 공장이라든가 혹은 농수산물이면 농민 이런 분들이, 결국은 생산자들이 혜택을 좀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따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국중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6쪽부터 후생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번 추경안이 금액상으로 증액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종 포상금이나 행사비, 업무추진비 등을 일괄 삭감하고 낙찰차액이나 불용 예산분까지 모두 감액한 사실상 감액 추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차에 이어서 2차 연속 감액 추경을 하면서 그동안 기대했던 사업들도 못 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고생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안 중에서 후생복지 지원사업 집행잔액이나 낙찰차액 등으로 약 6억 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포상금이나 상사업비 등이 10% 일괄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안계일 위원 본 위원이 지난 6월 결산 때에도 직원 복지와 관련한 사항은 최대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불용이나 전용 처리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단체보험이나 행정종합배상공제 등의 집행잔액은 일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도 아직 완료되지 않은 직원 예방접종 비용이나 휴양시설 이용지원 예산 등이 감액됐습니다. 휴양포인트의 경우는 연초 대상자를 선발하는데 예산이 남았음에도 최대한 선발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저희들이 1ㆍ2차에 걸쳐서 휴양포인트 대상자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잔액을 이번에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집행잔액이 1억 8,000만 원이 감액되는데 이 예산 가지면 한 수백 명 정도 더 선정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뭐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계속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계일 위원 계속적으로 지적되면서도 복지 관련된 이런 거를 삭감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일부라도 다자녀가정이라든가 한부모 또는 부부공무원 등 특정 배려계층 공직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대상으로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세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 공무원들 후생복지만 많이 늘리고 그럴 수 없어서 저희들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10% 정도 감액했다는 말씀 올립니다.

안계일 위원 후생복지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편성된 거라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죠. 후생복지가 물론 공무원분들도 받는다고 하지만 다른 업에 비하면 상당히 약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포상금 등 예산을 10% 감액하지만 직원 복지는 단순한 포상과 달리 실질적인 어떤 면에서는 생활 지원이나 마찬가지 정도예요. 그래서 감액 추경을 하는 상황에서 개별 사업의 포상금이나 행사성 사업비 등을 일괄 감액하는 것에는 일부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우리 총무과의 후생복지 지원사업은 일괄 감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그런 고려는 없는지.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제외를, 저희들 직원 복지는 직원 근무 사기하고도 연관돼 있어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복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위원님들 협조를 얻어서라도 늘리고 이런 걸 생각했었는데 아까 좀 전에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재정 사정이 워낙 안 좋은 상황에서 복지만 놔두고 가면 또 외부에서 어떤 시각으로 볼까 이런 부분도 있어서 같이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일 위원 아무래도 지금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좀 더 긴장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일 것 같아요, 예산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아무튼 기조실이라든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외를 주장할 수 있다든지 이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위원님, 저희들이 복지 예산은 내년에도 그렇고 조금씩 증액 아니면 계속 좋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 예산을 감액하거나 불용 처리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데에 비해서 뭐 특이하게 많이 제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원 복지의 축소는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행정 신뢰도와 또는 직원의 근무 의욕 등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포상금 또는 일괄 감액 원칙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전체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경기기록원 설립에 관해서요, 사업설명서 74쪽입니다. 경기기록원 설립은 2020년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추진되었으나 경기도청이 이전한 지 3년이 넘은 지금까지 매년 예산 변경하고 이월하고 감액하고 이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기록원 개원 일정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과정을 보면 2023년 11월에 24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에 25년 11월 달에 개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맞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런데 24년 11월 달에 25년 예산을 또 심사할 당시에는 26년 6월에 개원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5년 올해 2월에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또 이게 5개월이 늘어나요, 26년 11월로. 그러더니 이번 추경 자료에는 27년 5월로 또 개원 예정이 바뀌어요.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위원님, 우선 이렇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일정에 못 맞춰서 계속 연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기록원 이 사업은 저희들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3별관하고 1별관에 같이 있습니다. 같이 추진하는데 3별관에 저희들이 기록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다가 AI데이터센터를 같이 3별관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데이터센터를 같이 하면 지방계약법상 같은 건물에 두 가지 공사를 하면 따로 발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발주하다 보니까 2023년도에…….

안계일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럼 처음부터 의지가 좀 약했던 거네요. 지금 한 가지에 두 가지를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부서가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통합적으로…….

안계일 위원 자치행정국이 좀 달리나, 힘이?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안계일 위원 힘이 좀 달려서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건 아닌데 이제 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통합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 행정절차가 늘어나고요. 또 계약 과정에서 낙찰자가 부적격자로 선정돼 가지고 그 기간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늦어진 면이 있고 이번에 내년 데이터센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산실 서버가, 지금 전체 우리 운영하고 있는 전산실 서버가 구청사 1ㆍ2ㆍ3층에 분산돼 있는데요. 그거를 옮겨야 되는데 처음에 저희들 데이터 AI기반과인가 하여튼 거기하고 협의할 때 금년 추석 연휴에는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다 옮기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계일 위원 AI 관련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 위원회에서 처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얘기했었나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는지 제가 설명하는 과정 때문에…….

안계일 위원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지금 첫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데이터센터가 이렇게 늦어지니까 데이터센터를 안 옮기면, 기록원 공사가 구관에 있습니다. 구관 1별관에 있는데 거기에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전산 서버들이 분진, 진동 이런 것 때문에 오류, 에러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서 옮기지 않으면 공사를 추진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석 연휴에 옮기기로 했는데 그걸 못 옮긴다고 그러니까 그럼 언제 옮겨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또 연휴 기간에만 옮길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전체 서버를 다 다운시키고 옮겨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내년 2월 구정 연휴 때 옮겨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내년 2월로 옮겨가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예산이 금년에 사용할 수 없게 돼서 그래서 삭감하게 됐다는 말씀 올립니다.

안계일 위원 그럼 우리 국장님, 기록관이 지금 이렇게 여러 번 계속 연기되고 순연되고 하는데 진짜 개원 시점은 언제예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27년 6월로…….

안계일 위원 27년 6월이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안계일 위원 27년 5월로 여기는 또 돼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상반기…….

안계일 위원 27년 6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5월에 준공해서 6월쯤에 저희들이…….

안계일 위원 그건 좀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AI, 전산실 이런 거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기도기록원의 기록 관련된 것도 그 이상 못지않게 중요한 거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위원님.

안계일 위원 장소가 거기가 안 된다면 빨리 다른 장소라도 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명심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안계일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좀 조금 더 할까요?

○ 위원장 임상오 추가질의까지.

안계일 위원 그럼 추가질문 안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사업설명서 275쪽이고요. 구청사 석면 해체 및 개보수공사에 관해서 기록원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구청사 석면 해체 공사비도 전액 삭감이 됐어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위원님.

안계일 위원 본 사업비는 지역개발기금으로 편성되었고 기금 지출 사업의 이월이 불가하고 그러다 보니 전액 삭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해 11월 2025년 본예산 심사 때 본 사업비가 지역개발기금으로 편성된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지금 지역개발기금으로 했던 거를 감액하는 이런 순환적인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위원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역시 구청사 석면 해체하고 개보수공사를 하려면 전산실을 3별관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전산실 이전이 늦어지면서 이것도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할 수 없게 되는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됐다는 말씀 올립니다.

안계일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계속 전산실 말씀하시는데 사업을 시작할 단계부터 좀 구체적인 변수에 대해서 논의를 좀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런 측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 저희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전산실 이전하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자꾸 거기서 늦어진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이러다가 전체적으로 못 하고 오히려 이제 AI국 쪽으로 다 넘겨줘야 될 상황…….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건 아닙니다.

안계일 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여기 석면 해체하고 개보수공사를 해야만 저희들 2027년까지 35개 기관, 1,400여 명이 여기에 구청사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안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전산실을 옮기자마자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25년 본예산 심사 당시에 지역개발기금으로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도에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라고 답변을 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안계일 위원 그 사정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예산이 아마,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서…….

안계일 위원 세수가 안 들어올 걸 미리 감안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차입해서.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일 위원 세수가 안 들어오는 데다가 여기저기 돈을 다 긁어서 올려라 하니까 더 힘들어지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안계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기록관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기록관 또는 행정역사관, 구청사 석면 해체 및 구관 및 신관 보수공사 등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이 단순한 사업 지연을 넘어서 행정 전반의 관리 체계의 부재를 드러내는 문제점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뿐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을 하시고 당부하시고 이러한 문제이지만 안타깝게도 구체적인 노력이 좀 덜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 회기 때마다 일정이 지연되고 예산이 감액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올해 남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 심사 시에 또다시 유사한 사유로 사업의 지연이나 예산 이월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안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99쪽 한번 보시고요.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 관련해 가지고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감액기준이 우리 전체 예산의 얼마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10%입니다.

남종섭 위원 10%. 근데 여기 지금 작년에는 예산이 우리 우수사업 지원에 보면 5,000만 원 예산인데 올해 4억 5,500을 세워놨어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원래 이게 2023년도에 위원님들께서 6억 정도를 세워 주셨는데요.

남종섭 위원 그때도 4억 5,000 정도인데.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때 그러면서 이제…….

남종섭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2024년도에 5,000만 원으로 이게 삭감이 돼서 올라온 거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때 삭감을 확 많이 다 해서 그래서 금년 예산에 조금 올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남종섭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행사 이게 전용을 했어요. 그렇죠? 전용한 거죠, 4,700만 원?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남종섭 위원 전용을 했는데 전용시점이 우리 보면 2월 달에 전용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게 계약을 그때 했어요. 맞나요, 이게? 계약을 여기 내부 자료를 보니까 우리 7,700만 원. 그러니까 전용하기 전에는 우리가 3,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경기도 주민자치 문화경연대회. 근데 7,700만 원을 2월 달에 이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아마 용역계약을 한 것 같아요. 이거 맞아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맞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문화경연대회를 연 1회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남종섭 위원 그게 2회 했는데…….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2회를 늘리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남종섭 위원 늘린 이유가 뭐예요, 이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이게 하루 한 번에 하니까 너무 많은 인원이 와 가지고 노래하는 부분 그다음에 춤추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노래는 따로 뽑아 가지고요. 하도 수요가 많아 가지고.

남종섭 위원 그러면 예산의 전용이 목 변경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목에서 전용은 가능한데.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남종섭 위원 이게 법령 위반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맞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런데 제3항에 보면, 지방재정법 예산 전용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 각 단위사업이나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3항에 보면 그게 그래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대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2월 11일 날 전용계획서를 세웠는데 2회 추경 지금 9월 달에 올라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1차 추경에 하거나 아니면 그 분기 마지막 다음 달에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죠, 이거를. 그리고 전용 이게……. 아니,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고 있지를 못해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종섭 위원 아니, 그거 누가 알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게 전용을 했으면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1회 추경에 이걸 올려 가지고 사업계획을 계약을 하든지 해야지 이거 전용을 지금 마음대로 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차후에 일어날 일까지 전용을 해서 아예 그냥 예산을 전용을 해 놓고, 계약까지 다 해 놓고, 2월 달에. 9월 달에 지금 이거 전용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법령에 위배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위원님, 전용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종섭 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 지금 각 부서에서, 지금 담당부서에서 이거 전용을 담당하지 왜……. 그건 예산부서에 허락을 득하는 거지. 아니, 전용을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그거를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무슨 행사가 있을 줄 알고 전용을 해요. 담당부서에서 하는 거지.

국장님,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신다 그러니까 한번 그 부서에 확인해 보시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전용을 하시더라도 의회하고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상의를 하고 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의회 보고절차 이런 것들이 너무 무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의회가 필요 없죠. 뭐 거기서 그냥 전용해 가지고 마음대로 쓰고 계획도 마음대로 세우고. 돈도 지금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2월 달에. 3,000만 원 예산 세워졌는데 지금 7,700을 계약을 했잖아요. 이 금액을 어떻게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 중에 올해 전용계획이 있거나 전용한 모든 예산을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남종섭 위원 그리고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남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임상오 위원장, 윤성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윤성근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임용덕 자산관리과장님 발언대로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임용덕 네.

이영봉 위원 오후에 있을 경기북부119특수대응단 부지매입비 계약금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6월 회기인가요, 정례회기 때 공유재산 심의를 이외에 4건 정도를 심의를 한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임용덕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과장님도 7월 1일 자로 오셨죠?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임용덕 7월 16일 자로 왔습니다.

이영봉 위원 16일 자로 오셨습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오후에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자료들이나 이렇게 들춰 보니까 확인할 게 좀 있어서 발언대로 앞으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라는 게 있죠?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임용덕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거기에 근거해서 토지 같은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이면…….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임용덕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관리계획도 수립하지만 감정평가 업자에 대한 내용도 첨부를 하게 돼 있죠?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임용덕 원칙은 매입 같은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가 원칙이고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지가 같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네, 그러니까요. 감정평가서는 첨부를 하게 돼 있죠? 그렇게……. 5억 원 이상이면 토지 매입 과정에서.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임용덕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법령을 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네, 확인해 보시고요. 이 부분들을 평가 내용들을,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고 열리죠?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임용덕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저희가 매, 이 이전단계죠.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제출하기 이전에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될 텐데 심의위원회 때도 감정평가 업자에 대한 내용들을 제출하시나요, 회의 때 자료로?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임용덕 회의 때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매각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환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탁상감정을 의뢰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영봉 위원 탁상감정이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임용덕 네, 그걸 주로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아니, 토지 매입을 하실 때 매도인이 있을 거고 매수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경기도가 매수 쪽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임용덕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러면 매도인도 감정평가를 할 거고 매수인도 감정평가해서 적정한 가격을 판단해서 매매 체결하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임용덕 그거는 매매 체결 이전에, 바로 직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임용덕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LH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대해서 잠깐 알고 계시나요, 우리 과장님? 거기까지는 잘 모르시겠죠?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임용덕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왜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지금 경기북부119특수대응단 이전이 파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지매입 과정에서 상당한 이자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 95억 정도. 날수로 계산하면 4,293일이에요. 이걸 5%로 환산을 해서, 그렇게 되면 당초에 162억에서 지금 여기에 258억 정도가 부지매입비가 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좀 알고 계시나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임용덕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 시스템에 대해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니, LH가 저희 경기도에서 기관이라든가 이 부분들의 부지매입을 상당히 많이 할 텐데. 그렇죠?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임용덕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었고 부산의 모 고등학교 부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었던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파주로 이전하게 된 경기북부119특수대응단 이 부분이 지금 2011년에 162억 원에 약정이 돼 있었던 부분이 거기에 12년 동안 연 5%, 95억이 추가로 이자비용이 발생해서 258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우리 상임위원회 공유재산 심의 때 내용이 이게 안 올라온 거예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임용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상당히 문제가, 이게 전체적으로 사실이라면 크나큰 문제입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자료가 다 필요할 텐데 그 개략적인 부분만 제시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어떤 부분으로 판단을 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119안전센터라든가 소방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경기도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택지개발지구에, LH에서 택지 개발하는 곳에는 이런 시스템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또 문제제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위원 중의 한 분이. 그런데 그 내용들을 싹 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임용덕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상황을 좀 파악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리고 과장님, 공유재산 별지3호라는 양식이 있어요. 거기에 심의위원회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하게 돼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그걸 안 했다라면 공유재산 심의에서 상당한 오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임용덕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의회에 제출하는 관리계획에 지금 95.5억 원에 반영이 돼 있고요. 붙임 부분에 그 산출내역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오후에 도 소방재난본부에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대로. 그 부분을 뺐어요. 95억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 금액에서.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할 때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로도 위원회 개최됐을 때, 안건으로 상정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표기를 해서 위원님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임용덕 네, 알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경기도기록원, 요거 삭감하신 사유 좀 말씀해 주실래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경기도기록원 1별관 공사비 98억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원 1별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산실을 제3별관으로 이전해야 됩니다. 이전해야 되는데 전산실 이전이 당초에는 금년 10월에 가능할 거라고, 추석 연휴에 가능할 거라고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얘기를 해서 그렇게 알고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10월 이전이 불가하고 내년 구정 연휴 때나 이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사용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강웅철 위원 그러면 이걸 감액을 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내년 2월에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지금 금년에 입찰이 가능하도록 1,000만 원 정도는 남겨놔 가지고요. 입찰을 금년에 다 마치고 내년에 2월 이전되는 대로 바로 공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월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예산을 이월시켜도 되는데요. 그렇게 지금 저희들 재정 사정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아예 삭감을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강웅철 위원 그럼 삭감을 시키는 거하고 이월을 시키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만약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돈 안 들어가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근데 일단 장부상에 그 돈이 남아 있으면 다른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아마 예산부서에서 삭감하는 걸로 협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강웅철 위원 지금 경기도기록원하고 그다음에 구청사 석면공사하고 구청사 구조보강하고 이게 다 3개가 한 세트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한 세트입니다.

강웅철 위원 이거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98억하고 144억하고 하면 한 26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면 240억이 넘는 돈인데, 248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250억 돈 나오는데 이걸 예측을 못 하셨단 얘기예요? 아니, 248억, 250억 원이라는 돈을 쓰시는데, 예산 편성하는데 이런 거를 갖다가 추계할 때 안 하셨단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위원님,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금년 10월에 전산실이 이전되면 바로 공사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고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또 7월 이후에 AI기반과에서 금년에 전산실 이전이 어렵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다 맞물려 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면 얼마나 연기가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내년 2월에 되니까요. 한 5개월? 네, 5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러면 5개월씩이나 연기가 되는데 그거를 예측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협의 안 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강웅철 위원 이거 지금 현재 이번 추경이 감액 추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액 추경에서 지금 돈이 없고 세수도 줄고 하기 때문에 돈을 만들려니까 이거를 이월을 시키지 않고 삭감을 시킨 거잖아요. 맞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강웅철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뭐 도의 재정 여건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서부터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적정성에 맞거나 이렇게 편성을 하셔야지.

그러면 여기서 구청사 석면 해체는 기금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140억…….

강웅철 위원 얘도 이월돼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이월 안 됩니다, 기금은.

강웅철 위원 이거 장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월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삭감시키고 다시 편성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이월하는 거하고, 의회에서 위원들이 예산을 볼 때 이월시키는 예산하고 새로 신규 편성하는 예산하고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이월 안 되는 예산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만하셔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이월시키게 되면 얘는 못 쫓아가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죄송합니다, 위원님.

강웅철 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맞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럼 예산 편성 잘못하신 거잖아요? 이걸 덮으려니까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뭘 저희들이 덮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강웅철 위원 아니, 이월시켜서 그럼 갖고 가 보세요, 할 수 있나. 3개 다 한꺼번에.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지역개발기금으로 한 석면 해체공사는 이월이 불가하고요. 나머지…….

강웅철 위원 그럼 이월로 해서 한번 갖고 가 보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이월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고 그 뒤에 또 보게 되면 인건비는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왜 증액이 된 거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저희들이 인건비를 매년 세우는데 한 250억 정도가 잔액이 남았었습니다. 남다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세운 거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200억 정도를 감액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은 작년에 예산이 그동안 남았으니까 좀 타이트하게 세웠는데 200억을 거기서 삭감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 예산이 모자라게 됐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게 지금 말씀이 되는 얘기입니까? 200억이라는, 130억이라는 돈이. 그러면 작년 본예산 사업설명서에 그런 말씀 해 놨어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죄송합니다. 그거는 실무선에서 놓친 부분입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하셨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표시 안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이거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잖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이 봤을 때는 아주 정상적인 예산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에 빼먹으신 거잖아요. 아니, 이런 식으로 우리 안전행정위원님들 이렇게 기만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니, 작년 본예산에 빼먹으시고 지금 추경에 아유, 그때 설명한 것처럼. 네? 본예산에 편성 안 했다고. 그때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안 했잖아. 그거 설명 안 하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강웅철 위원 아니, 이렇게 뒤통수쳐도 되시는 거예요, 이거?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죄송합니다.

강웅철 위원 지금 여기도 좀 보세요. 이게 뭡니까? 248억 감액하고 137억 증액하고 사유는 뭐 그냥 “사업이 지연됩니다.” 아니, 248억의 사업비가 1년씩 밀릴 정도인데 그거를 왜 편성을 합니까? 지금 세수도 줄고 경기도가 힘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 신문지상에 보면 사업비 20% 감액하라고 그러고 경상비 10% 감액하라고 이렇게 나온 것 같던데, 맞죠? 일괄.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맞습니다.

강웅철 위원 이렇게 운영하니까 이런 사단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248억 감액하고 137억 증액하고 허위 보고하고 본예산에 아무 말도 없었다가 “그때 137억 뺐습니다.” 아니,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아니, 이게 감액 추경입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경기도가 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감액하는 줄 알아. 그게 아니야, 사실은.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편성할 때도 적정하게 운영 안 하고 추계도 제대로 못 하고. 이래 놓고선 지금 와 가지고 감액하는 척하고 또 한편으로는 증액 딱 하고. 아니, 248억을 추계를 못 하고 또 137억을 빼먹고. 아니, 1~2억도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강웅철 위원 아니, 뭘 죄송합니까? 지금 도는 망해가게 생겼는데, 이렇게 해서. 아니, 세입도 8,000억이 빵꾸 날 때까지 그것도 추계도 못 하고. 아니, 과별로 이렇게 수백억씩 불필요한 예산을 갖다가 예산 편성하고 또 감액하고 그다음에 얘기도 안 한 거, 빼먹은 것도 당연하다는 식으로 “그때 편성 안 해서 지금 이렇게 합니다.” 진짜 왜들 이렇게 하세요, 진짜!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경기도가 소비쿠폰 때문에 부담해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위원님,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신문지상에 보니까 대충 1,800억이더라고요. 지금 그것 때문에 경기도 무지하게 힘들죠? 지금 이 사단이 다 그래서 난 거 아닙니까? 지금 사업비에서 20%씩 다 감액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상비, 이 경상비가 뭡니까? 직원들 복지죠? 10% 다 감액하라고 일괄 지시 내려온 거잖아요, 맞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맞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면 결론은 직원들 복지 빼 가지고 소비쿠폰 나눠주는 이 행태가 맞는 행태입니까? 본 위원이 이걸 하면서 자괴감을 느껴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우리 피 같은 직원들 이 혈세를 뽑아 가지고 소비쿠폰을 발행하고. 아니, 공직자들은 뭐 봉인가요? 아니잖아요. 결론은 직원들 경상비, 복지비 가지고 지금 소비쿠폰 발행하는 거잖아요. 아니, 국장님, 제 말 틀렸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 진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거기에 우리 국에서는 예산 편성도 추계도 제대로 못 하시고 그래서 248억 삭감 처리하시고 또 그다음에 137억은 빼 먹으셔 가지고 또다시 집어넣고. 이 경기도가 총체적으로 지금 난국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진짜 정상적인 것 같은데 이게 정상 아니잖아요. 밑의 예산 빼서 윗 예산 하고 직원들 경상비 가지고 소비쿠폰 예산 대고.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 용인 이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앞에서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님하고 강웅철 위원님이 옛 도청사 부지, 기록원 이전 문제, 석면 해체 공사 아주 좋게 설명 다 해 주셨어요. 어제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국장님께서, 제가 도청사하고 부지 활용 문제에 대해서 어제 도정질문한 건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어제 답변하셨어요. 상기시키는 의미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처리할 건지.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어제 위원님께서 산발적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이거 총괄적으로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 주셨고요.

두 번째, 우리 120 콜센터 지금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한데 그걸 좀 개선해라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자산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관리하는데 다만 데이터센터라든가 기록원 이런 것도 건물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능별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진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산관리과에서 컨트롤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고요. 120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위원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그러셔 가지고 응급처치로 1층에 조금 보강을 했는데 내년에 예산 들여 가지고 근본적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지금 자산관리과에서 국장님 통합관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보니까 분명히 추석 때 전산실 서버가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문제를 모르고 아직까지 심각하게 인식을 못 하신 거예요. 제가 이거 6개월 전부터 계속 두드리는 문제예요. 그때 국장이 바뀌셨기 때문에 내가 그때는 질문을 안 드렸고 다른 분 담당자한테만 객관적으로 각개적으로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자산관리과에서 제가 그렇게 통합하고 해 달라 해 달라, 통합관리 해 달라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와서 문제가 터지니까 하고 있다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저도 그 내용 들었습니다. “추석 때 이전될 것 같습니다, 연휴 때.” 그런데 또 미뤄지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위원님…….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론은 그거예요. 통합관리가 안 돼요. 말씀만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이걸 관심을 갖고 저는 여기에 필이 꽂혀 있어요. 지금 답변하신 거 제가 내용 다 알아요. 객관적인 최종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2027년도 준공된다, 1,472명이 들어온다, 그건 가시적이잖아요. 될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예산 다 감액되고 있잖아요. 존경하는 강웅철 위원님 말씀마따나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강력하게 행정국장이 감액 예산이라도 도청사 부지와 근무 열악한 직원들을 위해서는 “이거는 감액하면 안 됩니다.”라고 건의를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좀 답변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위원님, 금년에 저희들이 쓰이지 못할 예산이기 때문에…….

이영희 위원 그건 전체적인 예산이고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래서 감액하는 거고요. 아까 존경하는 강웅철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1별관에 하고 있는 기록원 공사 진행을 위해서 1,000만 원을 남겨 가지고 올해 입찰 진행을 다 하고요. 내년에 전산실 이전되는 대로 바로 공사에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경기도 건설본부가 어차피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건설본부도 이 내용 알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건설본부, AI기반과, 저희 그다음에 총무과 그다음에 자산관리과 이렇게 해 가지고 수시로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여기 다 이렇게 상호 협조하고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이영희 위원 이거는요, 어느 한 부서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거 해.” 이게 아니에요. 각 참모 협조를 다 끌어오고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 일정을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전 국장님도 그러셨고 해당,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장님한테 일괄 질문을 해 버리면 국장님이 또 교체가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실무 과장님하고 각개로 자꾸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연계성 있고 지속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라는 뜻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어느 한 분한테 지시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경기기록원, 석면 해체 공사 다 보고 있는데 다 감액인 건 제가 어차피 뭐 인정하겠습니다, 들어온 거. 1차 때도 안 하다가 2차 때만큼이나 감액 들어오니까. 대신 이런 감액은 어차피 예상된 거고 앞으로 남은 옛청사 부지 활용과 120 콜센터 등 거기에 있는 입주기관 620명이 어떻게 빨리 들어가서 2027년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내일 당장이라도 설계 지원하고 각 과 소집해서 이거 이거 추진하겠다, 이런 예산이 감액됐으니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협조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하시고 빨리 일정을 당기시고 피부로 와닿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진실적을 제가 중간중간 체크할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무리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또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국장님, 관심만 갖지 마시고 실행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것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안산 출신 이은미 위원입니다. 인권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김동연 지사님 취임 이후에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공식 사과를 하고 피해보상을 하다가 8월 5일 날 정부가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제기한 소송 관련 상소를 전면 취하했습니다. 무척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서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우리 경기도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 인권담당관 최현정 인권담당관 최현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국가와 경기도가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소를 포기하고 다만 원고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소송이 상소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지금 국가에서 원칙적으로 먼저 지급을 하고 그리고 향후에 내부 분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국가가 배상금 지급한 후에 저희가 아마 협의하게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럼 협의되기 전에는 피해자 지원금에 관해서 도가 했던 지원 내용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진행되는 건가요?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피해자 지원금은 저희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소송하고는 별개로 행정적 지원이기 때문에 소송과 관련 없이 그 피해자 지원금은 정상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우리 선감학원 사건은 명백히 국가가 저지른 불법행위입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앞으로는 함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지금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300억이 넘는 큰돈으로 조성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국비까지 확보해서 앞으로 사업이 좀 더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면요. 올해 지원금 신청 예상 인원과 실제 신청 인원이 어떻게 되죠?

○ 인권담당관 최현정 올해 지금 집행실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분기별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서요. 1분기에는 245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그래서 총 16억 6,2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1억 6,620만 원 지원이 됐고요. 2분기에는 248명에 관해서 1억 7,720만 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3분기는 저희가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는 분기에, 저희 9월에 개최되는 피해자지원심의회에서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는 대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이은미 위원 네, 그 자료를 저도 보니까 원래 지원금을 새롭게 신청하는 예상 인원이 50명 정도였는데 실제로는 13명만 신청을 했죠?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6월 말 기준으로 13명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방송에 나가면서 급증, 신청을 작년에 했고 올해는 몇 분 안 되시는 인원인데요. 그래서 불용예산이 지금 1억 54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거 외에는 우리 경기도에서는 피해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 인권담당관 최현정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사업들은 기본적으로 피해자로 결정이 되셔야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진화위에서 피해자로 인정되신 분들이 있고 또 경기도 관내에 거주하신 분들에게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피해자단체와 협조해서 더 많은 피해자분들이 지원사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거는 경기도에도 말씀을 드리고 정부에도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특별법 앞으로 제정이 돼야 되겠고 그래서 피해자분들의 지원 확대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이것이 진행된다면 더 근본적인 문제는 피해자들이 먼저 찾아와서 신청하면 대상자로 인정해서 지원금을 주고 또 신청을 안 하면 그분들은 안 주는 그런 행정이 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지원자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먼저 그분들이 신청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 신청한 분들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감학원 피해자도 앞으로는 이 규모가 지금 한 5,000명 정도에 이르는데요. 그래서 경기도만 지금 피해자분들에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수가 누적해서 275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이제 특별법 제정이 되고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금 확대가 되면 전수조사를 하고 또 지원사업을 홍보해서 많은 피해자분들께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도 전보다 더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피해자들이 보다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 경기도에서 국회와 정부에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건의도 드리고 있고요. 사업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옛터에 관해서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분들 또 저희 소관 부처인 행안부에 설명하고 또 지원 요청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기 진화위가 아마 내년에 출범될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기 진화위가 출범을 하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진화위 피해 결정에 또 확인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더 많은 피해자들을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감사합니다.

(윤성근 부위원장, 임상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임상오 이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근 위원 국장님, 광역 체납징수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윤성근 위원 도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납 세액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것 또한 재정 건전성과 조세 정의 실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액ㆍ상습 이런 체납자에 대한 징수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일단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금 조치를 하고 있고요.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상자산,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재산이 있냐, 없냐를 확인해 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들이 재산을 숨기는 방법이 다양해질수록 저희들도 징수기법을 좀 다양화해 가지고 현장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징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올해 광역 체납징수 사업 집행률이 약 28%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조한 집행률의 주된 원인이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예산 집행률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죠?

윤성근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런데 저희들 지금 금년의 체납목표액이 1,404억인데 거의 80% 정도 해 가지고 체납목표액은 많이 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성근 위원 조금 아까 암호화폐 말씀하셨는데 이런 시장이 이렇게 계속 확대되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윤성근 위원 그래서 이거를 또 활용해서 자산을 은닉하는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 갖고. 이제 이런 거에 대책이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가상화폐를 운용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업비트라든가 이런 데 있거든요. 거기다가 우리 체납자 명단하고 해 가지고 거기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압류조치를 하고요. 그런 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납자 집에 가택수색을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고가품 같은 거 있으면 가져와서 동산, 백이라든가 시계 이런 걸 가져와서 공매절차를 이번에 8월 달에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체납하시는 분들이 이게 광역체납징수, 그러니까 타 시도하고 이렇게 또 공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국세청이나 중앙기관 이런 곳에 협업하는 게 아주 필수적이라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광역 쪽 다른 기관, 중앙기관 이런 데하고 협업체계는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위원님, 저희 광역이라 그러면 경기도 전체를 갖다가 광역으로 보고요. 타 시도하고 지금 협의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개별 건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체납자가 다른 시도로 갔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맞춰서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저희 시군하고 도하고 협력을 해서 체납징수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윤성근 위원 국세청하고도 이렇게 연결된 상태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런 것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래서 체납세액 징수는 현장조사나 그런 거, 재산압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조금 아까 말씀하신 금융거래, 부동산, 차량 다각적으로 이렇게 재산 추적하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맞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런데 빅데이터 분석이나 AI 기술을 활용한 체납자 재산추적시스템 뭐 이런 건 구축이 돼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체납자들이 재산을 숨기는 그런 방법이 다양해지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징수기법을 계속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이게 또 고액ㆍ상습 체납자뿐만 아니라 소액 체납자의 경우에도 반복되고 상습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액 체납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징수방안 이런 것도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소액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두 가지 방법으로 투트랙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재산이 없어서 못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유예하는 방안을 해 가지고 좀 유예하고 그다음에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 가지고 그분들한테 안내도 해 드리고요. 재산이 있는데도 안 낸다 그러면 저희들이 압류라든가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이런 일을 하는 게 공무원들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체납징수 포상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산이 7,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을 깎았더라고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것도 일괄 삭감하다 보니까 그렇게…….

윤성근 위원 그러면 민간인 포상금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렇게 된 건데 이거 민간인이 몇 건이나 됐어요, 작년도에, 24년도에?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24년도에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했는데 4건에 4,600만 원 정도를 줬었는데요.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지방세기본법에 민간에서 단순 제보만으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가 없고요. 제보에 따른 중요 자료라 해 가지고 계약서라든가 장부라든가 이런 걸 같이 증빙해 줘서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포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줄어드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맹점이 있어서 행안부에서 이게 법령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좀 낮춰 달라 그런 건의를 계속 드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윤성근 위원 건의를 계속 드리기만 해서 되는 상황은 아니고 빨리 좀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이게 그냥 허울,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이렇게 하고 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지금 허들이 너무 높다 보니까요, 법령상.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체납했다더라.” 단순히 제보만 가지고 돈을 주기에는 또…….

윤성근 위원 사실은 이런 거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내부자가 해야 되는 건데…….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맞습니다. 주로 내부 고발자들이 돈을, 포상금을 받아가는 형편입니다.

윤성근 위원 작년에는 없었다면서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작년에는 없었는데 재작년에 1건 있었고요.

윤성근 위원 법이 너무 높은 것도 있고 홍보도 잘 안 된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저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몇 건이나 했어요, 24년도에?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공무원은,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건 해 가지고 5,493만 원 지급한 상황입니다. 아, 금년에는 42건 해서 5,841만 원 했고요. 작년에 44건 해서 5,493만 원 했습니다.

윤성근 위원 금년에 54건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금년에 42건입니다. 8월 말 현재 42건이고요. 작년에 44건 했었습니다. 공무원들은 단순히 그냥 뭐 체납 처분했다고 주는 게 아니고요. 가택수색이라든가 공매라든가 이런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만이 되는데 그것도 이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것만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윤성근 위원 경기도 전체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준 거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윤성근 위원 경기도 전체 시군에 있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시군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윤성근 위원 도 소속은?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저희들 도 공무원들은 안 한다고 합니다. 시군 현장에서 직접 수고하시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윤성근 위원 단속 나가고 이렇게 현장 나가는데…….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같이 합동으로 나가긴 나가는데요. 도에서는 안…….

윤성근 위원 도도 나가는데 왜 도는 안 줘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런데 시군 현장에서 고생하니까 아마 시군 공무원 위주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윤성근 위원 아니, 도 소속은 고생을 안 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저번 회기 때 유경현 위원님께서 전면 개정해 주셔 가지고요. 이제 10월부터인가 그 조례가 시행되면 저희 도 공무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윤성근 위원 건당 50만 원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최고가 50입니다. 건당 최고 50.

윤성근 위원 최고예요? 이게 그냥 50만 원씩이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건당 50만 원이 아니고 건당 중에서도 그 경중을 따져 가지고 50만 원을 최고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누가 경중을 따지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저희들이 1차로 실무선에서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금액이 결정됩니다.

윤성근 위원 최저는 얼마 받습니까?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씩 다 틀리다고 그럽니다. 만 원 단위도 있다고 그럽니다.

윤성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강웅철 위원 네.

○ 위원장 임상오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우리 인권담당관님한테 하나 질의드릴게요. 인권담당관이 사업이 많지가 않으신데 전액 삭감한 사업들이 좀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 인권담당관 최현정 인권담당관 최현정입니다. 전액 삭감한 사업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 경기도 인권 관계자 워크숍 사업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안건 상정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인권 관계자 워크숍은 보통 연말에 시군 공무원들하고 함께 인권행정 우수기관 시상을 하고 인권 주제 특강하는 그런 내용으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행사성 사업을 좀 원칙적으로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저희 인권포럼에서 시상식을 하고 인권특강을 진행하기 때문에 올해에 한해서는 워크숍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부족한 업무 관계자와의 교류를 위해서 내년 상반기에 워크숍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인권경영 진단 컨설팅 사업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강웅철 위원 그건요?

○ 인권담당관 최현정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공공기관 중에서 인권경영에 관한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기관에 대해서 일대일 대면으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내년부터 5년간, 그러니까 26년부터 30년까지 적용되는 인권증진행동전략이라는 지침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내년에 새로 적용이 되면 공공기관 인권경영 보고 공시체계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한해서 컨설팅을 내년 상반기로 순연하고 새로 적용되는 보고 공시체계에 따라서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명드리면 저희가 28개 공공기관 중에서 23개 공공기관은 컨설팅 지원을 완료했고 5개 기관이 현재 한 번도 컨설팅을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받지 않은 5개 기관을 협의를 통해서 내년에 시행되는 컨설팅 사업에는 이 5개 기관을 수요조사 없이 선별해서 이 기관을 최우선적으로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권 거버넌스 회의 운영비 예산을 1,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도와의 거버넌스 일환으로 시도를 돌아가면서 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우선적으로 그런 거버넌스 회의체를 좀 구성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인권 거버넌스 회의를 권역별로 네 번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 실비 지원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행사 운영에 필요한 회의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부담하는 그런 내용으로 공동 주최를 하게 되어서 사업은 정상 추진되었지만 이 회의수당과 관련된 비용 부분에 관해서만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내용들이 그렇더라고요. 26년도에 실시 예정 그다음에 26년도에 재추진.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그렇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면 26년도 예산은 25년도에 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유를 달게 되면 아무거나 예산 다 삭감했다,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예산 편성을 하시는 것 같아. 사업도 많지 않으신데 이렇게 전액 삭감하는 사업은 굉장히 드물어요.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전액 삭감하는 사업들은 다만 좀 특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문제를…….

강웅철 위원 아니, 특이한 사정이 “26년도에 실시 예정”, “26년도에 재추진” 이게 특이사항 아니에요.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향후에는 더 적정하게 예산을…….

강웅철 위원 아니, 이게 특이 사항입니까? 아니, 그런 말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아니, 27년도에 추진하면 또 안 돼요? 아니, 너무 편하게 예산 편성들을 하시는 것 같아.

○ 인권담당관 최현정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지금 경기도는 직원들 경상비까지 줄여 가지고 힘들게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맞잖아요? 지금 경상비가 직원들 복지비 아니에요. 그거 10%까지 줄여서 이렇게 힘들게 경기도는 어떻게든 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런 사유면 이거 반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동회의 개최” 이런 거는 뭐 내년에 편성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사업들은. 그렇죠? 아니, 본 위원이 틀린 말 했습니까?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국가인권위원회의 공동 추진하는 부분은…….

강웅철 위원 아니, 그걸 떠나서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을 하시면 지금 복지비 10%씩 잘리는 우리 직원분들 가슴은 어떻겠어요?

(타임 벨 울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자치국장님, 제가 이제 다 하셨으니까 한 거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우리 장대석 위원님께서 아까 은행 계약 출연금 감액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위원장 임상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이 금고 계약을 하려고 할 때 보니까 이렇게 예산의 문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을 안전행정위에서 다 다루고 내용을 알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심의위원들을 보면 전혀 거기에 관여도,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이해충돌이라는 것 때문에 거기 가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금고선정위원회 위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임상오 네, 이거 뭐 이해충돌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이 크나큰 경기도 예산의 출연을 하는 그런 기관을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다시, 며칠 전에도 제가 담당부서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안전행정위원회가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심의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나와야만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거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위원장님,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하면 이게 이제 계약을 할 때 되니까 아주 전쟁도 이런 전쟁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우선은 경기도에 금고 계약을 해서 들어오기 위해서 그냥 못 먹는 감 찔러본다고 어디서는 출연금을 몇천억 내겠다, 몇천억 내겠다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대두된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그나마 있는 분들이 한두 분이라도 들어가서 그거를 조율해서 해결이 잘 돼야만이 앞으로 이런 문제는 더 안 생길 거다. 그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여기 제일 잘 아시는 위원님들께서 다음 선정위원회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그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매번 계약을 할 때마다 이런 문제로, 없는데 돈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출연금을 내겠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씩이라도 좀 조율을 하면서 정리를 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취득세가 많이 안 들어와서 8,000억을 감액 예산을 했다 그러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2023, 2022년, 2024년 7월 달까지 보면 큰 차이는 사실 없어요, 들어온 내용이.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세입ㆍ세출 세수를 계획을 할 때 어차피 전문가들하고 같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해서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제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답변드렸는데 금융ㆍ부동산 외부 전문가들을 많이 활용해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내년 세입 추계를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그렇죠. 이거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게 경기도 1,420만 도민의 예산을 잡는 건데 일개 가정집 가계부보다 이렇게 막 계산을 잘못, 생각을 잘 못 해 가지고 이렇게 잡는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는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 주시기 바라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지금 법정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법정단체들이 보면 한 6개, 7개 단체가 되는데 사실은 뭐 우리 행정부서에서 하는 일을 대신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는 느껴야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조직, 단체에 따라서 뭐 활동이 저조하고 조직력이 약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간단체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치국에서는 어떤 방안이 혹시 있으신지?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분들이 제가 보면 그 밑에 사무원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발굴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단체에서는 그런 부분이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발굴할 때 우리 담당자들이 좀 이렇게 같이 협의해서 해서 좋은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고 그 단체가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법정단체들 구성원을 보면 사실 지금 시대적으로 어렵기는 합니다. 각 시군에 보면 다 노령층들이, 고령층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청년이 참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자치국에서 좀 뭔가 연구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게 지금 예산이 상당히 알게 모르게 많이 나가고 있는 단체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방안이 있으신지 좀 답변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 중에서 법정단체에 나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봤습니다. 100억 정도, 80억인가 100억 정도 되죠. 그래서 됐는데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단체하고 사업 구상 단계부터 같이 협의해 가지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지금 사실 사회환경이라든지 변화에 따라서 이제 민간단체의 역할도 다양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지금 30년 전, 40년 전부터 내려오던 그 자체를 계속해서 예산만 자꾸만 드리는데, 고생을 하니까 주기는 하는데 이제는 우리 도 차원에서도 활동범위를 갖다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참여 확대한다든지 이제 우리가 조금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도 만들어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위원장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네, 하여튼 정말 민간단체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활동하시는 건 고맙지만 이제 우리가 그분들의 고정적인, 시군의 사무국이 고정적인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게 지금 바람이라고 말씀드리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그다음에 청사 관리 이렇게 보면 사실 도청에 오는 게 경기도민들이 다 많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표지판이나 이런 게 지금 보면 밑에 오시는 분들 열이면 아홉 분이 다 어려워하고 힘들어해, 여기 지금 찾아다니는 것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배려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청사 안내도라든지 이런 사무실 표지판이라든지, 이 사업비를 보니까 24%를 감액했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오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를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경기도청만, 이게 지금 복합청사다 보니까 도청 그다음에 GH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안내판을 단일화시켜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는 방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어찌 됐든 조그마한 배려가 우리가 사실은 그분들에게 크나큰 위로해 주는 건데 어찌 됐든 표지판 설치에만 우리가 그치지 말고 디지털 키오스크라든지 모바일 안내 앱 등이라든지 이런 데에 연결해 가지고 연계해서 스마트, 경기도가 좀 뭔가 틀리다, 좀 스마트하구나 하는 그런 스마트 시스템 같은 것을 계획해서 제대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어찌 됐든 예산 추경 받으시느라고 어려운 예산 가지고 어렵게 진행하시는데 하여튼 도민의 세금, 우리의 피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알뜰히 알뜰히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임상오 수고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관리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집행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소관 기관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부서장들에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종예방 체계구축 사업 관련인데요. 아동과 치매노인 등 대상으로 지문사전등록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 7월 기준으로 예산 집행률을 보니 5%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실종예방과 관련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민간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프엔아이하고 이게 입찰을 통해서 결정이 됐는데 그 사업이 종료된 후에 지불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집행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그게 계약이 체결돼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집행될 예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네, 자료를 보니까 3년간 진행 중이신데 용역업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유경현 위원 용역업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그것은 조달청에서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지금까지 업체는 한 군데인가요? 세 군데인가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작년하고 금년에 에프엔아이로 있고 그전의 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에프엠아이라는 회사인가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유경현 위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현장 찾아가서 지문등록하는 사업은 왜 항상 하반기에 이루어지는지 명확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그게 예산이 배정되고 나서 계약 자체가 한 4~5월 이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게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하반기에 하게 되면 봄철이나 가정의 달 시기에 맞춰서 상반기 사업을 펼치면 사업 참여를 더 많이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치매안심센터 같은 기관의 사람들도 더 많이 모여 있을 기간도 상반기인 것 같고 나들이나 인파가 몰리면 또 참여도 많이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가 최근 3년 지문등록을 보면 6만 2,000에서 6만 3,000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폭이. 그런데 지문등록은 찾아가서도 하지만 경찰서 방문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매해 실적이 비슷한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런 6만 3,000을 채우면 그 사업을 중단하거나 더 이상 안 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그런 건 없고요. 실종아동이나 치매환자 또 정신질환자들,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지문등록을 하는 경우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안전드림 앱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관서나 파출소 등을 방문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민간위탁의 경우는 시설이나 유치원이나 또는 요양원이나 이런 데서 요청했을 때 찾아가는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상반기에 입찰과정을 신속히 진행해서 상반기에도 민간등록업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독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네, 매년 실종되는 아동이나 치매노인 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 예방을 위해서 정책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면 안 되죠. 도내 아동 수는 몇 명인지, 치매노인 수는 몇 명인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저희들 총 등록대상이 160만 명입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110만 명이 등록돼 있고 거기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이 한 140만, 지적장애인이 6만 3,000 그리고 치매환자들이 11만 명 이런 정도의 비율로 돼 있고 대부분이 18세 미만의 아동이고 치매환자나 지적장애인은 한 10% 미만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드림이나 경찰서, 민간위탁을 하시는데 상반기에 조사를 하고 하반기에 이런 수요를 조사하시는 거잖아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유경현 위원 그러면 그 수를 정해놓지 않고 업체 통해서 전체적인 바운더리를 잡고 거기에서 저희가 세분화해서 이제 목표량을 정해서 나가는 건 어떻게 고민하시는지.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목표량을 정해놓고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그러면 이제 6만, 6만, 6만씩, 지금 6만 3,000씩 늘고 있잖아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저희들이 목표는 정하지 않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 같은 경우가 한 1만 8,000여 명 정도 등록을 했습니다.

유경현 위원 제가 지금 3년…….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그래서 6만 명씩 한계를 정해놓고 한다라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경현 위원 제가 3년간 지문등록 실적을 보니까 22년도에는 6만 2,512명 그리고 18세 아동은 57만. 그런데 쭉 수치가 총계가 63만, 63만, 62만이었어요. 아, 6만 3,000, 6만 3,000, 6만 2,000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폭을, 치매환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장애인도 조금씩 늘고 있고요. 그런데 아동이 이번에 2,000명 줄었는데 그런 수치를 맞춘 것 같이 보여 가지고, 수치상. 그러면 저희가 맨 처음에 그런 사업을 하실 때 그 폭을 다 잡은 다음에 얼마큼 되는지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유경현 위원 그러면 그 수치에서 그분들을 선택적으로 하시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런 계획이 있으면, 지금 6만 3,000이면 또 내년에도 6만 3,000 하시는 건 아니실 거잖아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유경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저희 18세 미만 아동이나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의 수가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조치를 취하는 게 낫지, 이런 거를 굳이 낮춰서 이렇게 목표를 실적에 의해서 계획하지 말라는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실적을 높이기 위한 계획 말고 저희가 그 계획을 정해서 실적을 맞춰야 되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야지 실종 예방이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 파악이랑 목표 설정, 실적을 높이기 위한 계획 수립이 이제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이 회의가 끝나고 다음에 저한테 계획서 해서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이런 실종으로 인한 가족의 슬픔을 겪는 도민이 많아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실종이 되시고 아이들을 잃어버리고 요새 납치라는 그런 사건사고도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이나 노인들이 집을 잃고 이러면 사망하는 경우가 대다수가 많더라고요, 요새는요. 그런 걸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이런 좋은 정책이니까 수를 맞추지 마시고 좀 더 폭을, 바운더리를 넓히신 다음에 그 폭에서 저희가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이 다음 회의가 끝나고 저한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잘 알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관리실장님.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안계일 위원 사업설명서 49쪽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서버 구축 관련해서요. 사전보고 때도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중 서버 구입비 약 1억 3,000만 원이 전액 감액되는 거죠, 이번에?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안계일 위원 감액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저희가 별도로 서버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서버가 노후가 돼서 그걸 교체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AI국의 AI인프라과에서 클라우드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저희 서버를 별도로 교체하기보다는 그 클라우드 서버를 같이 공동 활용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 서버 교체할 필요가 없어져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러면 경기도 클라우드 컴퓨팅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우선은 AI국에서 주관하는 거긴 합니다만 디지털 기반의 그런 정보 관리, 데이터 관리도 하면서 데이터 관리의 어떤 안정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 기존에 각각 산재해 있었던 여러 서버들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일 위원 본 위원이 지난 25년 본예산 심사 당시에 해당 시스템의 기능과 서버 교체의 필요성과 유지관리 비용의 과다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클라우드 전환은 단기간에 결정된 사안이 아니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런데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지금 2차 추경 단계에서 감액을 하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감액을 하게 되었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안계일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거 그건가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사전에 종합적으로 AI국의 사업 계획에도 포함을 시켜서 좀 더 발 빠르게 이렇게 통합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2차 추경 준비하면서 그 부분 인지하게 돼서 이번 기회에 정리하게 됐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러면 클라우드 전환 이후에는 서버 교체 비용과 유지관리비 등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일부라도 필요한 건가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거는 실국 간에 아마 운영비용의 각 과의 분담비율이 있을 텐데요.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님, 아직까지는 각 실국 간의 운영비용 관련해서 분담비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협의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는 AI국에서 총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안계일 위원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은 도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 활용실적이 극히 낮고 유지관리비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클라우드시스템 구축과 연계해서 서버 교체 비용이나 일부 유지관리 예산을 절감하게 된 것은 한편으로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만 이를 사전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채 추경에서 감액 처리하는 것에는 좀 아쉬움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단순한 장비 교체와 소모적 유지관리 차원에서 예산 편성이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 전환, 재난안전시스템 간 연계 또는 유지관리비 절감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2026년 본예산에는 편성 단계에서부터 기술 변화와 시스템 운영 효율성을 충분히 반영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관계되는 부서 간에 협력을 보다 좀 수시로 해 주셔 가지고 이번과 같은 그런 일이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다음은 자경위, 남부자경위원장님, 무인단속장비 구입 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우리 자경위원장님, 지역 민원을 적극적으로, 의원들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하는데 그런 면은 굉장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남부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하는 무인단속장비 구매 사업은 교통사고 예방 및 단속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그렇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런데 남부의 경우는 당초 43개소 설치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나 조달청 경쟁입찰 절차까지 다 진행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서 15대로 대폭 축소하고 예산의 67.8%를 감액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뭐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이게 지금 금년도 경기도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예산 삭감 요인들을 좀 찾아보던 중에 7월 31일까지 집행률이 제로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이 0%에서 10%의 경우에는 50% 삭감하고 10%에서 30%의 경우에는 30% 삭감하는 이런 기준이 있어서…….

안계일 위원 예산실의 기준이 그렇게 있으셨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그런데 저희들이 무인단속장비 구매를 한 푼도 못 한 이유가 사실상 수요조사를 하고 또 해당 장소를 선정하고 나서 조달청 입찰을 하는 과정이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안계일 위원 그래서 7월까지 한 대도 못 한 건가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조달청과 입찰 계약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이렇게 7월 30일까지의 집행실적을 따지다 보니까 그게 집행이 0%밖에 안 돼서 그 부분이 여기 경기도의 기준에 의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러면 우리 도민들의 교통위험, 사고위험 장소라든지 위험지수도 반영해서 장소 선정까지 다 끝냈는데 그 장소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그래서 43개소 중에서 현재 4억 9,0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그걸 가지고 한 15개소에 설정을 하고 있는데 무인단속장비가 경찰에서 설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군에서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 개소 수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시군과 협조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계일 위원 북부자치경찰위원회 또한 지난 6월에 1차 추경에서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불과 두 달 만에 4억 2,000만 원을 이제 다시 감액하는 현상이 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사유인가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 무인단속장비, 필요한 장비입니다. 다만 2025년 본예산 편성 당시 북부지역은 37대, 14억 정도를 계상했으나 전액 감액이 돼서 1차 추경 당시 5억 정도 추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 재정 여건 등 감안해서 3억 그다음에 서버 집행잔액 1억 2,000 정도 해서 4억 2,000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는 경찰활동을 강화하고 아까 남부위원장 말씀대로 금년 하반기에 안정적으로 도로교통 안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예결위 회의록을 보면 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은 지난 6월 1차 추경 당시에 도 재정 여건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2억 원만 편성하였지만 심의과정에서 허락이 된다면 추가 증액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셨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맞습니다.

안계일 위원 6월 말에 집행부 요청으로 증액된 사업을 예결위에 추가 증액까지 요청해 놓고 이를 8월 초에 다시 감액하는, 뭐 상황이야 어떻게 됐든 결국 감액이 되는 거잖아요? 급하다면서.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맞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 내용이 예산부서에서 반납을 해라 뭐 그런 거죠, 결국은?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도 재정 여건…….

안계일 위원 이건 자치경찰위원회뿐이 아니고 도 부서 전체가 다 그렇기 때문에…….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안계일 위원 이러한 증액과 감액이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의회의 심의권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안계일 위원 매년 꼭 필요하다고 하던 사업을 불과 1~2개월 사이에 대폭 감액하는 것은 아마 올해 같은 경우가 특별한 경우이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과다 편성해 두고 필요에 따라서 임의로 전용하려다가 제동이 걸리자 감액한 것으로 처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난번에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죠. 예산이 전용된 적이 있잖아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증액 편성해서 감액했던 부분보다는 낙찰차액 등으로 추가 구입했던 사례는 있습니다.

안계일 위원 단순히 집행 여건의 변화 때문인지 아니면 편성 단계부터 과다한 계상을 한 후 예산을 임의로 조정하려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져야 되고 예산의 과다 편성과 전용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감액 사유와 향후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무인단속장비 구매예산은 감액의 합리적인 논거가 좀 부족하고 행정의 일관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사업을 집행부가 불과 두 달 만에 대폭 삭감한 것은 사업추진 의지도 좀 약해 보이고 의회 심의권에 대한 형해화하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번 감액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는 동시에 앞으로 사업 필요성과 편성 규모를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산정하여 우리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의 정쟁이나 재정 여건 핑계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이거는 질의보다도 지금 딴 데는 다 총계표가 있어요. 아시죠? 우리 추경 예산에. 실장님, 우리 추경의 사업설명서에 보면 총계표가 지금 행정국하고 소방본부는 있는데 안전행정실은 왜 총계표가 없어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이 책자에요?

강웅철 위원 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이게 좀 미진했습니다, 위원님.

강웅철 위원 아니, 이 총계표가 없으면 우리가 여기 실의 총 액수를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과별로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물론 예산서상의 본책자에는 있습니다만 저희 설명서에 이걸 싣지를 못했습니다. 위원님, 불찰입니다.

강웅철 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총계표가 없으면 저희가 과별로 들어왔기 때문에 총 금액에서 세입ㆍ세출을 알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증감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잘못된 거거든요. 볼 수가 없어요, 책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행정실하고 그다음에 소방재난본부만 있고 나머지는 다 없어요. 남부경찰도 없잖아요. 총계표가 없죠? 그러니까 세부사업으로만 들어왔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좀 자료가 부실하니까 위원장님이 다음번에는 꼭 다시 맞춰서 총괄표를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 건의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임상오 그러면 정회를 잠깐 할까요?

(「네,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한 후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누락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위원회 자체를, 그런 의도는 아니셨겠지만 위원회를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시하는 어떤 형세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위원님들의 많은 도량으로 다시 회의는 속개를 하지만 이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봉 위원님 하세요? 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남부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안계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이게 집행의 프로세스상 한 7월 달 정도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집행 단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우리가 일단 예산을 교부를 받고 그 이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라든가 이런 곳에 또 하실 거 아니에요. 그 부분들이 지금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요. 어느 정도를 할지 결정이, 예산이 결정이 안 되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이 결정되면 일단 각 경찰서로부터 필요한 무인단속장비의 설치 필요성하고 이걸 받습니다. 받으면 저희들이 50개를 할 수 있는데 한 200개 정도의 요청이 들어오면 남부경찰청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그 사이에 피드백 과정을 거치는 거죠, 보면. 주민들의 여론도 보고. 그걸 한두 달 정도 거쳐서, 두세 달 거쳐서 그러면 200개의 신청 중에서 50개 장소를 하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럼 50개 장소에 대한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합니다. 그럼 조달청에서 여러 가지 조건하고 이런 걸 명시해서 입찰공고를 하고 또 입찰을 받아서 하는 과정이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장소 선정하는 데 1~2개월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입찰과정이 한 3개월 정도 걸리고 그러니까 하반기에 설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봉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2025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각 우리 실국에서는 31개 시군의 수요조사를 먼저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절차들이 지금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생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몇 달이라도 지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을 편성을 받고 나서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 몇 달이 또 지나가잖아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근데 사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수요조사는 합니다, 저희들도.

이영봉 위원 근데 그걸 반영을 해서 하셔야지…….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그런데 또 사정 변경이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그 예산 자체가 작년에도 저희들이 30억을 신청했는데 절반이 삭감돼서 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30개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15개 예산밖에 안 나오면 중요도를 다시 한번 받는 과정을, 한번 되새김질을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이영봉 위원 저는 그 부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게 이 프로세스상에, 집행 프로세스상에 이렇게 7월 달 정도까지 아예 예산을 집행을 못 하는 그런 실정이라면 그런 기간들을 줄일 필요성이 좀 있겠다. 예산부서에서 지금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는 무인단속장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 삭감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다.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라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남부도 마찬가지고 북부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이자, 기간을. 아니, 못 하는 시군 같은 경우는 다음에는 페널티를 주세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라면 어쩔 수는 없지만 거기를 위치 선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시설을 못 하고 포기한다는 그런 시군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를 줘야죠, 당연히. 잘한 데는 또 어드밴티지를 좀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조금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을 좀 권고를 좀 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6,739대가 우리 경기도 내에 지금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돼 있는데요. 여기 중에 지금 366대가 노후된 장비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초단체에서 단속카메라가 지금 경기도로 이관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게 이제 봇물처럼 터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예산을 지금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366대의 노후장비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특히 지금 북부에 집중돼 있어요. 북부위원장님.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한 200여 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불용장비가.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까 앞에 말씀하셨던 사업 조기집행을 통해서 예산 집행하는 부분은 북부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명심하고요. 노후장비 대체 같은 경우는 지금 하여튼 소위 민식이법 이후에 무인단속장비가 거의 뭐 해마다 50%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북부지역 같은 경우 우리 도비로 관리하는 게 1,199대인데 내년에는 한 1,400대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비용도 있고 그래서 과연 무한 증대를, 예를 들어서 도비를 통해서 신규 구매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북부위원회는 불용장비에 대한 대체예산 확보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 선정이나 이런 과정부터 더 면밀히 검토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 도민의 안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단속장비 재배치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제는 신도시가 생긴 지역도 있지만 구도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한 도시를 보면 집중적인 부분들이 많이 설치돼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좀 재배치가 필요할 것이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알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고민하시고 어찌 됐든 예산에 대한 삭감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단속장비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을 삭감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영봉 위원 추가로 26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또 말씀 주시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 시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관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집행에. 다 위원님들이 이 부분들을 보시고 2차 추경 때 삭감, 1차 추경 때 증액했다 2차 추경 때 삭감됐는데 본예산에 그걸 얼마나 담아줄 것인가, 과연. 그래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장소에는 시설의 설치가 돼야 될 것이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재배치를 통해서 한번 이제 리빌딩을 할 필요성이 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학교 주변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유념하셔서 예산의 집행성, 효율성도 중요합니다마는 연속성, 지속성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잘 알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안전관리실. 사업설명서 54페이지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 안전관리실 핫라인, 어차피 지금 추경이 감액되는 마당에…….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이영희 위원 2,500만 원이 또 감액됐습니다. 이유가 뭐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우리 재난상황실에 기간제근로자를 4명을 채용해서 이 핫라인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도로라든지 건물 혹은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발견이 되면 우리 도민분들이 바로 이쪽으로 신고해서 현장 출동해서 현장 조사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전예방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4명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근무조건 혹은 근무시간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수시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충원하면 또 퇴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최종적으로 인건비 지급이 안 된 부분들 인건비를 계산을 해 보니까 2,5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그 부분은 이제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영희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인가요? 2024년 11월 25일 날 본예산 심사 때 안전관리실장님 대상으로 제가 질문한 것도 있어요. “4명의 인력이 충당돼서 1억 1,000만 원인가 예산 세워서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하니까 실장님은 “이상 없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이영희 위원 지금 퇴사한 지가 몇 개월 지났습니까? 공백이, 퇴사하는 거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4명 처음에 채용을 했는데 채용하자마자 1명이 그만뒀다가 다시 또 채용을 했는데 그 후에 또 2명이 다시 퇴사를 했다가 다시 또 4명 더 충원해서 4명을 운영 잠깐 하다가 그 후에 1명이 퇴사해서 현재는 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 11월 25일 날 제가 질문을 했고 현재가 지금 9월 달이니까 거의 한 10개월 만에 결국 4명이 교체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렇죠.

이영희 위원 그 교체된 이유는 열악한 근무환경입니까, 아니면 보수입니까?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게 근무시간대가, 뭐 기본적으로 보수 자체가 크지는 않고요. 월 한 300 조금 안 되는 정도고 이 근무시간을 처음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3명은 어떻게 돌리냐면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틀은 쉽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오전 근무, 밤 근무, 다시 쉬었다가 그다음 날 다시 오전 근무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니까 근무 여건이 좀 안 좋다 보니 퇴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래서 제가 그날 질문을 드렸잖아요. 112, 119 방향으로 통합관리하는 게 어떠냐 하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 방법보다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핫라인 하나를 또 하나 갖고 계신다는 취지로 답변해 주셨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랬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거를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답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와 보면 10개월 동안 계속 인력이 교체되고 퇴사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결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2,2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작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이영희 위원 한 사람을 채용하지 못 하고, 이 핫라인을 유지하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렇습니다.

이영희 위원 안전관리실에서는 이 핫라인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건데 자꾸 퇴사를 반복하니 강구된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언제까지 퇴사를 반복하면서 예산을 갖고 오면서 계속 유지하는데 예산은 삭감되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여기에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실은 우리 소관 부서에서도 120 콜센터를 운영한다든지 그쪽으로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걸 원하고 또 검토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 핫라인을 만든 것 자체가 우리 도민들 안전예방을 위해서 비상시에 바로 전화해서, 사실은 120 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일반적인 행정업무 관련해서 안내해 주고 설명하고 그런 정도, 더군다나 워낙에 복잡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설명을 해 주다 보니 이 안전예방과 관련해서 급하게 전화를 했을 때 딱 이거에 집중해서 설명해 주는, 대처해 주는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할 것 같아서 그래서 안전 관련한 어떤 라인 하나, 채널 하나는 따로 별도로 또 추가해서 직접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하는 취지로 올해 위원님들께 부탁드려서 예산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 주신 대로 근무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직접 전화했을 때 아주 친절하게 현장 상황도 다 자세히 설명 들으면서 또 설명 듣고 난 후에는 바로 112라든지 119 통화를 하든 우리 안전특별점검단에서 바로 출동을 하든 바로 신속하게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실장님의 의지가 강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바꿔라, 뭐 하라 말을 못 하는 거고 저는 이 핫라인 구축을 더 활성화하고 더 진행시키라는 방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삭감된 걸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실장님이 강조하고 뒤에 앉으신 직원들이 이 안전관리실 핫라인을 살리려면 노력하세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AI 기반의 ARS 등 도입, 핫라인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실무 부서에서 검토 중입니다.

이영희 위원 아직까지 검토 중이에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이영희 위원 10개월 돼 가는데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저는 별도의 채널 하나는 꼭 별도로 구축을 해서 운영하고 싶은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게 과연 효율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소관 부서에서 지금 AI국하고도 그렇고 검토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영희 위원 감액하는 마당에 제가 뭐 다른 걸 할 수는 없고 핫라인 즉각적으로 하시려면 확실하게 하세요. 실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구애받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계속 관심 갖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위원님.

이영희 위원 사업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해서 치안e음센터 운영 포함해서 5,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합당한 이유 있습니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당초 우리 자경위 사업 예산은 아니었습니다만 지역의 협업치안 또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5,000만 원 예결위에 반영이 돼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 예정이었습니다만 도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금년 2차 금번 예산에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영희 위원 이거는 작년 예결위에서도 안행위 위원들이 여러분이 하시겠다 해서 증액을 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두 달 만에 또 감액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여건은 다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맞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렇게 간절히 원해서 위원들이 다 통과시켜 주고 증액했는데 두 달 만에 또 감액 추경 들어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의 의지 아닙니까? 아무리 감액 추경예산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꼭 해야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그러니까 무인단속장비 같은 맥락의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예산 편성을 하고 자치경찰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책임을 느끼면서 또 도 재정 형편도 감안 안 할 수가 없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건 본부장님 개인 의견이에요. 여기 12명의 위원이 다 승인해 줬단 말입니다. 의지를 살리고 이 예산을 하겠다고 분명 그때 당시에 의지를 보여주셨잖아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예결위 심의 과정에 처음 위원님이 그 사업 설명하셔 가지고 저희들 기꺼이 수용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영희 위원 이게 지금 12월 달에 확정된 예산이 7월 말까지 아직 계획도 체결하지 않았어요, 자료에 보니까. 그렇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이영희 위원 7월 말까지 계획도 안 했잖아요, 체결도 안 했잖아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그랬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럼 7개월, 8개월 동안 의지가 없었다는 겁니까? 그때 체결했으면 벌써 예산은 다 나갔지 않습니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작년 사업 예산에 신규 편성됐던 사업이 아니고 1차 추경 때 처음으로 세워진 사업이다 보니 조금 진행이 늦었었습니다.

이영희 위원 이게 또 예산도 보면 5%, 이거는 단순히 제가 아무리, 이 사업 그냥 경찰서에 맡겨놓고 일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질문이 과했다면 죄송하지만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데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사업이 그래서 늦어진 건 아니고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1차 추경에서 신규 편성된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고 또 금번 2차 추경에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에서 제가 뭐 더 어떻게, 강하게 질문을 하고 싶지만 감액 추경이라 말씀을 못 드리고 하나의 예산을 살리고 예산을 집행할 때는 좀 철저한 준비 좀 해 주시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여러분들 올리시는 거잖아요. 아무리 감액 추경이라도 이거는 도민의 안전을 위한 모든 사업인데 그냥 어쨌든 자의든 타의든 “감액 대상입니다.” 하면 감액 대상이 되면 안 되거든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우리 남ㆍ북부자경위 위원장님들께 질의 좀 할게요. 먼저 우리 강경량 남부자경위원장님께서 여주 방문해서 여주경찰서 또 거기에 관계돼 있는 모든 자율방범대라든지 어머니폴리스라든지 개인택시조합이라든지 그런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같이 함께 모여서 토론을 하게 됐는데 이런 거는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정말 바람직하다. 그분들이 지금 어디서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던 걸 그분들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이렇게 남부자치위원장님처럼 각 경찰서에 직접 오셔서 각 경찰서장님하고 거기에 관계돼 있는 과장님들, 국장님들 다 모셔 갖고 또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내려보내주는 단체별로 다 오셔서 우리가 이 예산을 줘 갖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걸 그분들이 느꼈을 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 자경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있는 우리 동료 위원들도 그렇게 가면 동료 위원들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동료 위원들 아직 안 갔죠, 여기 옆에 있는 동료 위원님들한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한 다섯 군데는 했고 나머지도 계속 주기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규창 위원 1차적으로 우리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 안행위 소속 동료 위원님들 우선 거기부터 가셔서 같이 토론도 해 주시고 면담도 해 주시고. 그분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그분들의 홍보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끝나고 나서. 북부자경위원장님도 하시나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북부자경위 작년부터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계획에 따라서 시군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계획은 좀 넘쳐도 괜찮아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김규창 위원 그러한 부분을 좀 넘치게 했으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골로 갈수록, 도농복합으로 갈수록 치매노인분들이 많아요. 작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집행률이 5%밖에 안 되는데 거기 할 의지가 있는지 그것도 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남북 다 같이 공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실종예방 거기.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실종 방지를 위해서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문이나 사진 또 연락처 등을 이렇게 입력하는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해서 저희 경기남부 관내에 160만 명의 대상이 있는데 한 106만 명 정도를 등록했습니다. 해마다 한 6만 명 내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등록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안전드림 앱으로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경찰관서에 가서 등록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민간용역업체한테 계약을 통해서 찾아가는, 요양원이나 또는 유치원이나 찾아가면서 등록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요. 북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계시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위치신호팔찌, 위치신호팔찌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됐나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실종아동이나 이렇게 치매노인들에 대해서 위치추적팔찌 같은 경우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요. 그게 제가 보면 이거를 올 예산에 담아놔야 됩니다. 예산에 담아놓으면 행정력도 많이 절감될뿐더러 위치추적장치를 손목에다 치매환자나 그런 분들한테 달아놓으면 행정력을 많이 축소시킬 수 있어요, 낭비를.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이걸 담아놓으세요. 앞으로 꼭 이걸 담아놓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하여튼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남북자경위원장님들 공히 우리 지금 위원들 소속돼 있는 각 경찰서 꼭 방문하셔서 위원들 사기도 북돋아 주고 또 경찰서장님하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의회 의원님들 내가 보면 많이 접한 사람이 별로 없어. 다 거기 한 번씩 가서 이렇게 하면 엄청 의원님들한테도 좋고 또 자경위원장님들도 또 우리 서장님도 가서 격려해 주시고 서로가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앞으로 그걸 이렇게 시간 있으실 때마다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세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잘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안산 출신 이은미입니다. 안전관리실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지 않아서 서게 했네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이은미 위원 안전관리실 안전관리시책 홍보 예산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사전 보고회 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홍보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1억 2,000만 원 중에 집행된 예산이 38%, 4,6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이 예산을 임의로 조정해서 사용하신 것도 문제이지만 집행한 홍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을 활용해서 어떤 홍보를 하셨는지 살펴보니까요, 풍수해ㆍ지진 이런 자연재난 관련해서 홍보를 하셨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제 재난이 자연재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사회재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교통사고, 붕괴, 폭발 그런 사회재난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안전관리시책 홍보가 너무 자연재난에만 편중되어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 일응…….

이은미 위원 현실이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저희 기본적으로 안전관리실에서 풍수해 관련해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풍수해, 호우, 여러 가지 태풍이랄지 또 폭설이랄지 이런 부분, 자연재난에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좀 대응책 또 예방부터 수습, 복구까지 그런 부분들을 전통적으로 쭉 추진을 해 왔었고 기타 위원님 말씀 주신 교통이라고 한다면 소관도 교통국이 또 있고 도로라고 한다 그러면 건설국이 있고 각 소관 SOC 인프라마다 관련 실국이 있어서 그쪽 부분은 그쪽에서 또 관련 홍보를 진행할 거고요. 다만 신규 재난들이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중 인파라든지 또 지진이라든지 또 대형 공사장에서 이렇게 갑자기 산업재해 같은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관련 부분 홍보를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7월 달에 제가 5분발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해서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잖아요. 어제, 그저께 도정질문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김동영 의원님께서도 또 도정질의를 해 주셨고 지사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도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거고 문제가 되는 건 있지만 상위법이 없고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도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게 사실 힘든 상황인 거죠. 다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래도 이런 상황에 우리가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길거리를 가다 보면 자전거가 쓰러져 있고 그런데 그걸 제 눈에 빠른 속도로 와서 2차 사고가 이어질 게 뻔히 보이는 상황이 계속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제가 5분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책임의식을 갖고 이용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기다리고, 감 떨어지길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에서 우리가 그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실장님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홍보에 의식을 좀 전환시키고 안전한 PM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도민 모두가 안전한 개인이동수단 매뉴얼 이런 걸 좀 만드셔 가지고 그리고 “안전문화 정착, 나의 실천이 누군가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을 좀 담아서 홍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현재 학생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되어 있어서 교육부나 아니면 각 시군별로 각자 홍보용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웹자보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각 시군별로 그거는 보면 눈에 딱 띄지 않는 것도 있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잘 보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선 PM이라고 말하면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알기 쉽게 그런 매뉴얼을 경기도에서 만든다면 경기도 내 각 시군에 같이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문제지만, 안전한 의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불법주차나 2차 사고가 나는 거를 발견했을 때 우리 시민의식을 갖고, 도민의식을 갖고 어떤 행동을 대처하셔야 될지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실에서 이런 내용을 좀 생각을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제언을 좀 드려봅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결국 안전도 안전문화, 저희 물론 안전기획과에서 안전문화 관련해서 이런저런 활동도 많이 하고 있지만 결국은 안전문화가 전반적으로 다 확산이 돼서 그런 퍼스널 모빌리티 말씀 주셨지만 그런 PM 활용할 때에도, 사용할 때에도 안전 중심으로 뭔가 2차 피해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최근에 예를 들면 초등생, 중학생 학생들이 자전거 브레이크 떼고 달리는 자전거 그것도 이제 사고가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는 최근에 이제 단속할 수 있는 법적 혹은 지침에 담겼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처럼 PM에 대해서도 뭔가 관리 혹은 단속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필요한 것 같고요.

이은미 위원 네,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 제도적인 부분 교통국이나 관련국 어쨌든 안전 관련해서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니까 교통국 관련해서도 협의를 하고요. 추가로 위원님, 더 근본적인 말씀 주신 거 안전문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런 매뉴얼 혹은 홍보자료 좀 입수를 해서 적절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우리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이것 좀 질의할게요, 31페이지. 무인단속장비 구매 이것 좀 세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1회 추경에 뭐 얼마가 증액이 됐고 2회 추경에 감액이 되고 이것 좀.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당초 2025년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업예산으로 37대 구매비 약 14억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 시 서버 구매예산 제외하고는 장비, 무인단속장비 구매예산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 5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3억을 2차 추경에서 감액 편성하게 된 겁니다.

강웅철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서버 비용만 지금 본예산에 담았다는 거예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그랬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럼 5억을 편성했다가 지금 4억 2,000을 감액을 하셨는데, 3억이 아니라.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서버 지금 예산서에는 아마 설명이 도 기조실에서 그렇게 정리를 한 것 같은데요. 서버 구매 후 낙찰차액이 1억 2,000이 발생했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도 기조실에서 그렇게 4억 2,000으로 하고 그러면 북부 여기서는 4억 2,000이라고 그러면 이게 좀 말이 되는 얘기예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4억 2,000입니다, 금액은. 전체 금액은.

강웅철 위원 근데 좀 전에 3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감액을.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그러니까 그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3억 플러스 낙찰차액 1억 2,000 설명드린 겁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면 5억을 갖다가 1차 추경에 증액을 하셨다가 4억 2,000을 2차 추경에 지금 감액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당초 37대분을 구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심의과정에서 감액이 됐고 2차 추경에서 19대를 구매하려고 그랬는데 2차 추경이…….

강웅철 위원 아니,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정확한 말씀…….

강웅철 위원 37대를 할 때 뭐가 감액이 됐다는 얘기예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구매비. 무인단속장비 구매비가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강웅철 위원 전액 삭감.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강웅철 위원 그러면 이제 5억을 갖다가 1차 추경에 넣은 거예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1차 추경에서 편성했습니다.

강웅철 위원 근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우리 안행위에서 5억을 갖다가 증액을 한 거가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증액을 했어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안행위에서는 2억이 증액이 됐고요. 예결위에서 3억 증액을 했었습니다.

강웅철 위원 안행위에서 2억을 증액하고 예결위에서…….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1차 추경 때.

강웅철 위원 그런데 저희 안행위에 보고하셨어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보고드렸습니다.

강웅철 위원 3억 증액한 거 위원장님 보고받으셨어요? 아니, 못 받으셨다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위원장님이 보고를 못 받으셨다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하여튼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그런 절차들에 대해서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착오가 아니라 지금 1회 추경에서 5억을 하고 누가 봐도 2회 추경에서 4억 2,000을 삭감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다 그러면 1회 추경에서 1억이나 2억 정도를 했다고 그러면 좀 이해가 가겠지만. 그렇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구분해서 설명드린 이유가 1차 안행위 예산, 1차 추경 때 안행위에서 2억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의 필요성을 또 예결위 설명하는 과정에서 3억이 증액돼서 5억이 편성됐습니다. 근데 금번 2차 추경에서…….

강웅철 위원 그러면 1억 8,000 사업비 잔액은 어느 거 사업비 잔액이에요? 서버예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서버 잔액입니다.

강웅철 위원 서버 잔액이 1억 8,000.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1억 2,000입니다.

강웅철 위원 1억 2,000. 그러면 3억을 또 감액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가 쓰신 거지?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2억이 남아 있는 겁니다.

강웅철 위원 2억이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강웅철 위원 아니죠. 8,000 얼마가 쓰신 거지. 그러면 나머지는 뭘 하신 거예요? 지금 5억이 증액됐는데 사업비 잔액이 1억 8,000이고 카메라는 하나도 안 하셨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아직, 아까 우리 이영봉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입찰 단계에서 금번 2차 추경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강웅철 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2차 추경에서 증액이 된 것도 아니고 지금 입찰 단계라니…….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1차 추경에서 편성됐던 5억에 상당하는 구매비 19대 구매를 위해서 입찰 진행 중에 2차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3억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러면 5억을 다 입찰을 보셔야 되는 거지 그중에서 2억만 지금 입찰을 보고 3억을 갖다가,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네? 1차 추경에서 5억을 받아 가지고 그중에 2억만 입찰을 보시고 지금 3억 원 또 감액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입찰 준비과정에 감액 편성을 하게 돼서 부득이 3억을 감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입찰을 한 상황이 아니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웅철 위원 그러면 처음서부터 2억만 증액을 하셨어야죠. 아니, 이게 위원장님 개인 돈입니까, 예산이? 아니, 3억을 그냥 5억 했다가 입찰할 때 2억만 하고 3억 원 감액 처리하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제 개인 돈이라는 말씀은 좀 지나치신 것 같고요. 우리 자경위 입장에서는 도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 증액이 필요했고 그래서 사업을 본예산에서 편성을 했던 겁니다. 다만 2차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도 재정 여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서 부득이 감액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강웅철 위원 그거는 도 재정 여건의 어려움이 아니라요. 우리가 예산을 만들 때는 이게 도민의 혈세입니다. 신중하게, 적정하게. 그렇죠? 그걸 편성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 5억을 했는데 입찰을 2억을 보고 3억을 갖다가 입찰도 안 보고 그냥 자진해서 감액을 한다. 이거를 경기도민이 믿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올리는 거는 저희가 60%는 그냥 감액을 해도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지 않습니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강웅철 위원 아니, 저도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아니, 어떻게 5억 중에서 입찰을 2억을 보고 3억을 감액을 합니까? 그게 차라리 입찰을 보고 잔액을 갖다 감액을 한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아니, 뭐 엿장수 마음대로입니까, 예산을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게? 내가 10억 받아 가지고 입찰 3억 보고 7억 감액해도 됩니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앞으로 예산 편성과정에 더 세심하게…….

강웅철 위원 아니, 100억 편성하고 30억 입찰 보고 70억 감액해도 됩니까, 다음번 추경에? 아니, 도민의 혈세를 이렇게 써도 돼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위원님 지적…….

강웅철 위원 70%를 감액을 합니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잘 받아들여서…….

강웅철 위원 아니, 입찰을 30%만 봅니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예산 편성단계부터 더 세밀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지금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예산의 30%를 입찰 보고 70%를 갖다가 감액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자의적으로 입찰을…….

강웅철 위원 그거는 그럼 사실을 밝히세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를.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그러니까 30%를 본 게 아니고요. 최종 1차 추경을 통해서 2025년도 무인단속장비 구매예산에 5억이 편성돼서 입찰 준비하는 과정에 2차 추경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부자경위도 비슷한 여건입니다만…….

강웅철 위원 그럼 도 예산과에서 일률적으로 사업비 몇 % 감액하라고 했습니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그렇게 명시적으로 퍼센티지는 없었고요. 행정경비가 일부 5%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제가 듣기로는 신문지상에 난 보도자료에 의하면 사업비는 20%고 경상경비는 10%로 봤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그건 도 전체에서 그런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고 저희들은…….

강웅철 위원 그런데 왜 거기서만은 70%를 갖다가 감액을 하셨어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그 부분 하여튼 앞으로…….

강웅철 위원 아니, 저희가 이 예산서를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이 안의 대부분이 어느 선을 적정선을 지켜요. 지금 북부자치경찰위원회처럼 70% 감액한 건 거의 없어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예산 편성단계부터 더 세밀하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이건 뭔가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사업비도 한 70%씩 해서 감액할까요, 저희가 이번에?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자치경찰 사업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증액을 해 달라고 그래서 증액 부분의 30%를 갖다가 입찰을 한다는 거는, 40%죠. 그렇죠?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

국중범 위원 네.

○ 위원장 임상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협력단체 교육 및 활동용품 구입 1억 원을 감액하시는 거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국중범 위원 그럼 이 1억 감액분을 뭐 다른 데 쓰시려는 용도가 아니고 그냥 이 부분만 감액을 하시는 거예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거기 교통협력단체의 비용이 모범운전자하고 녹색어머니하고 두 군데에 대한 지원이 되는데 모범운전자회는 형광동계점퍼를 계약을 해서 2억 8,000만 원 정도 집행을 한 상태였고 녹색어머니회에서는 복장 구입비용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왜 집행이 안 됐냐 하면 녹색어머니들이 신학기가 개학되면 4월이나 5월에 녹색어머니회가 구성이 되고 임원들이 선출되다 보니까 5월, 6월이 넘어서 임원들에 대한 복제 관계가 준비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경기도의 7월 31일까지 집행률에 따라서 그 부분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근데 이게 저희의 회계연도하고 교육청의 회계연도가 달라요. 알고 계시죠? 저희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회계연도를 갖고 있지만 교육청은 3월 1일부터 2월 말까지의 회계연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아이들 신입생 입학하고 뭐 이렇게 해서 첫 시작이 3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3월 초에 신입생 받아들이고 또 개학을 하고 신년 1학년이 2학년 되고 2학년이 3학년 되는 과정을 이렇게 거치다 보니까. 그러면 학부모회 구성을 하겠죠. 학부모회 구성을 해서 학부모회장, 부회장, 감사를 선출하고 또 운영위원장도, 운영위원회도 선출하고. 그러다 보면 학부모회를 선출하면서 녹색이라든가 어머니폴리스라든가 선출을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4월 또 늦은 곳은 5월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올해는 그냥 복제를 안 하실 예정인가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그렇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내년에는 4월, 5월인데 그걸 좀 최대한 빨리, 왜냐하면 저희들은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현물하고 장비 위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남부경찰청하고 얘기해서 그런 부분이 사전에 결정돼서 상반기 중에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하여튼 우리 보면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중복지원 문제를 다뤘었고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많이 느껴요. 올해 1월 달에 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를 통해서 교육협력단체 활동 지원사업 운영 등 합리화 방안을 모색을 하셨고 그래서 녹색어머니회 관계기관 지원사항 사전 공유하고 지역별 수요조사 반영해서 필요 물품 지원, 지원 물품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경찰서 단위의 녹색어머니회 정관을 개정할 때 승인 시에 상위에 있는 연합회와의 정관 배치 여부 정밀 검토하도록 관리 강화하시겠다고 하셨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그래서 관리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또 이왕 하시는 김에 우리 교통협력단체라고 하면 녹색어머니연합회도 있지만 모범운전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은미 위원님께서 모범운전자회 복장이 형광점퍼가 너무 낡고 색이 바래있는 게 마음에 쓰이신다고 해 가지고 특별히 소위 때 예산 챙겨달라고 해서 제가 예산을 챙겼는데 일단 이 부분도 지금 제작하고 있는 중이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모범운전자 회원이 한 2,100여 명 되는데 이번에 1,800벌에 대한 입찰이 돼서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형광동계점퍼.

국중범 위원 하여튼 현장의 상황을 좀 면밀히 체크하셔서 이게 마음 아픈 모습들이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 점퍼가 낡아 가지고 색도 바래져 있고 여기저기 좀 헐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봉사를 사실 하시잖아요. 출퇴근 시간대에 또 본인들이 손수 영업을 하시면서, 운전을 하시면서 일하다가 사고현장이 일어나면 또 긴급 투입을 하셔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현장의 상황 잘 체크하셔서 물품 구매 미비에 따른 이런 안전 관련된 부분이 소홀함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잘 알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 질의들이 안 계셔서 제가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지금 추진단 예산이 또 거기서 조금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저것 해서. 지금 추진단의 앞으로 향방,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추경에는 주요 변동내역에 대한 부분은 일단 조기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대부분 협치라든지 공론화와 관련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단축되면서 좀 불필요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단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해서 전략적 판단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 정부 들어와서 경기북부에 대한 부분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일단 발전시키겠다는 그러한 구상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와 균형발전실에서 7월 28일 날 경기북부 대개발 구상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일원화시켜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먼저 대개조와 대개발 관련된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이에 따른 특별자치도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정부에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다음 달, 다다음 달 되면 또 내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민원을 상당히 많이 듣고 있어요. 북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우리 추진단에서 추진한 민간단체들의 그런 회장단들도 엄청나게 많은 연락이 오는데 답변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지금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경이지만 내년도 예산을 과연 세웠을 때 의회 차원에서 세워지겠느냐 이게 지금 제일 저도 걱정이고 올해 예산도 어렵게 어렵게 꾸몄는데 이것을 뭔가 대개발, 대개조 그거에 전념할 것이 아니라 뭔가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빨리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거를 좀 연구를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네, 위원장님, 지금 하반기에도 관내 대학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별로 전략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같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이런 논조에 맞춰서 주민들이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사업 위주로 저희가…….

○ 위원장 임상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도 연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지금 이미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끝났구나.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집행부 직원들은 어떤 공약이고 하니까, 지사님의 공약이고 하니까 그걸 지켜 나가려고 고생만 너무 하는데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가슴이 아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거를 이제 올 정도는 빨리 뭔가가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네,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네. 안전관리실 실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요새 재난 발생 시에 지금 제가 몇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직원들 비상근무, 공직자들 특히 안전 쪽에 있는 직원들은 주야를 불문하고 고생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제가 지금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계속 질문드리는 건데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별도의 지원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위원장님, 우선 그렇게 관심 주시고 이렇게 격려 말씀도 주시면서 그런 인센티브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는 게 있느냐 이렇게 질의 주셨는데요.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우선은 시군 쪽 안전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통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어떤 인센티브 관련해서 저희가 조사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자료도 갖고는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이고 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인센티브는 없으면서 이렇게 하면 직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 우려의 말씀 저도 당연히 너무 공감하고요.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각종 제도에 일단 담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별도 정리해서 위원장님께도 보고드리고 또 우리 조직 내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최선을 지금 2025년도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1년 정도를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떠한 직종에 있는 분은 초과근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다 받고 있고, 지금 초과근무에 대해서 100% 다 실어줍니까? 몇 시간 제한에 의해서…….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장님, 초근수당 관련해서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일반 직원과 같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그러니까 그게 이직률이 높다고 하는 것은 그 격무가 너무 세서 지금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우리 실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실링에 의한 건 있겠지만 지금 이 부서뿐이 아니라 다른 어떤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옵니다. 농정 쪽에서도 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만 이직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바깥하고 너무 차이가 많다. 왜 똑같은 조직인데 그러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기 총괄 책임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빨리 누가 하기 전에 해서 그분들의 그 힘든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겠느냐 해서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네, 그렇게 하시고 꼭 좀 빠른 시간에 될 수 있으면 그 직원들도 사기가 좀 충전이 돼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 위원장 임상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아까 우리 김규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아직까지도 소통이, 제가 안전행정위원장을 하면서 지금 계속 지역의 소통 때문에 저도 많이 나가서 직원들하고 많이 만나고 주민을 많이 만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소통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부분을 남부가 됐든 북부가 됐든 이 시기에만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지 말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 우리 안전행정위원들이라도 피부로 좀 느낄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그 법정단체로 모범운전자 옷을 해 줘야 된다 뭘 해 줘야 된다 하지만 그분들이 과연 경기도가 해 주는 건지 그 지역의 경찰서가 해 주는 건지 그 시가 해 주는 건지조차도 분석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이제 자치경찰이 자리를 조금씩 조금씩 잡아갈 시기가 되고 있는데 그 자체가 도하고 자치경찰하고 도의회하고의 어떤 소통이 주민과 이루어질 수 있는 교량역할을 지금부터 세게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만 좀 듣고 마치도록 할게요. 답변해 주세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위원장님 하신 말씀 유념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완벽하게 소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부족하나마 지속적으로 우리 협력단체들을 비롯해서 주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혀가고 또 자치경찰제의 진정한 취지 이런 부분들이 설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확대해서 위원장님 말씀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상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119특수대응단, 경기도119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소관 2025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집행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소관 기관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부서장들에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 2회 추경예산에 초과근무수당 199억 반영이 되었는데요.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이 된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된 이유가.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아,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본예산에는 한 1,200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추경에 64억을 편성했는데 이게 사실 돈이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본예산에서 다 태워야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한 199억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게 소방공무원들의 인건비잖아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장대석 위원 근무하면서 발생하는 초과근무 내지는 출동에 따른 수당 이런 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건비인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1차 추경 64억, 2차 추경 199억 이렇게 반영이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적어도…….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위원님, 꼭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거는 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게 처음에 다 태워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예산의 효율성, 어차피 인건비는 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산의 어떤 탄력성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아니, 어차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 놔야죠. 그리고 지금 같이 감액 추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인건비니까 다른 데가 깎이더라도 여기는 넣었겠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장대석 위원 원칙상 인건비의 경우는 이건 늘상적으로 나가는 이미 계산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 반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앞으로는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면 소방공무원 전문능력 개발 1억 2,800만 원 감액됐는데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사업 자체는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장대석 위원 이게 지금 대형 산불, 지진, 신종 재난, 특수 재난 이렇게 계속 발생하고 있을 때 이게, 이 교육의 내용이 어떤 거죠? 이게 전문교육을 받는 거 아닌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원래 원칙은 대형 산불에 대해서는 호주에 산불 대응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육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16명이 원래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부득이하게 14명, 즉 2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장대석 위원 그러니까 전문화 위탁교육이 6,000만 원, 특수 재난 국외훈련비가 2,000만 원, 국내ㆍ국제화여비 등이 4,800만 원 감액된 거 맞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장대석 위원 이게 소방공무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인데 참 안타깝네요. 이게 경기도의 세수 감소에 따라서 일괄 감액 요청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교육비가 좀 감액은 되었지만 국내 기관으로 중앙소방학교라든지 다른 위탁교육원으로 해서 대체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럼 내년에도 예산 작게 잡을 거예요?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런 예산들은 내년에…….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이게 교육을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인원이라든지 기간이 조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좀 감액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장대석 위원 내년도에도 이 예산 부분을 이렇게 낮은 수준에서 잡을 계획이시냐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그대로 가는데 이렇게 추계를 하다 보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이라든지 기간이 조금 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감액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대석 위원 어쨌든 저는 소방공무원들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좀 전문화된 교육이라든가 특수 재난 훈련 이런 거에 대한 교육들을 점점 좀 더 강화하고 이러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도 예산부서하고 협의 시에 이런 훈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강조하셔 가지고 이런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많이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그렇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3쪽에요, 예탁금에 관해서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금액상으로는 증액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종 포상금이나 행사비, 업무추진비 등을 일괄 삭감하고 낙찰차액이나 불용 예상분까지 모두 감액한 실질적인 감액 추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차에 이어서 2차 연속 감액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소방직 공직자분들에게 심심한 격려를 보냅니다.

추경안 중 직원 복지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57쪽에 선택적 복지포인트가 약 4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체보장보험이나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등의 계약 낙찰차액을 감액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만 선택적 복지포인트 전액 사용 독려가 필요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불용을 예측해서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좀 의문이 듭니다. 반면에 금회 2차 추경예산에서 소방예탁금 약 18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예탁금이 22년도 약 170억 원, 2023년도에 128억 원, 2024년도에 143억 원이었습니다. 대략 130억 원에서 140억 정도를 예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경우 본예산에서 약 390억 원을 편성하며 3배가량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서 다시 186억 원을 추가 편성해서 총 576억 원에 달합니다. 24년과 비교해서 불과 1년 사이에 예탁금이 4배나 증가한 배경이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사실 감액 예산, 감액을 좀 하다 보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에 대규모 투자 사업을 소방에서 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세이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추경을 해 보니까 한 1,300억 정도 사업이 소요가 됩니다, 예산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미래를 소방에 대한 사업 투자 예산을 생각해서 이번에 예탁금을 186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안계일 위원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지만 직원들 복지 관련된 예산까지 삭감을 해 가면서 예탁금이 꼭 그렇게 필요한 건지,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심의를 받고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은 건가요, 편성을?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복지 예산도 그렇게 조금 퇴직 예상, 예를 들어 가지고 휴직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복지포인트가 이렇게 남은 예산, 그런 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 직원들한테 다 돌아가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남은 불용액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복지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복지에는 문제가 없다. 직원분들이 거기에 다 동의를 하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일부 못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안계일 위원 직원들 복지가 일반 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데처럼 많이 주면서 그거를 삭감하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실제 이게 직원들 복지는 복지라기보다는 그냥 생활형 복지나 마찬가지거든요. 굳이 그런 것까지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물론 사정은 좀 이해는 갑니다마는 아무튼 복지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복지 전문가라고 할 정도로 복지에 관심이 많으시고 하니까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안계일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적립은 단년도 사업 시행을 제약하고 현장 수요 충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장의 필수예산과 직원복지를 줄여가면서까지 예탁금을 전년도의 4배 이상 증액하는 것은 아무래도 설득력이 좀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탁금의 증액은 필요성과 타당성 또는 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제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현장과 복지 예산을 우선 보장하는 가운데 장기 재정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4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방관서 신축ㆍ이전 예산입니다.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 예산비가 약 325억 원 중 공사 지연 및 낙찰차액 반영에 따라 약 4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의 약 14.4% 되는데요. 특히 포천 관인지역대는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가 전액 삭감되고 용인 서부소방서도 설계비가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공사 지연의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서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한 17억 정도 지금 시켰는데 그게 이제 설계비입니다. 설계비를 지금 당장 올해 줘야 되는데 내년에, 설계용역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설계가 내년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불용을 시켜서, 이번에 감액을 시켜서 내년도 본예산에 태워서 하는 게 오히려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로 다 같은 그런 이유입니다.

안계일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애당초 안 세우는 게 차라리 나았을지도 모르지 않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예산을 안 세우는 건 아니고 어차피 계속사업비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시기의 차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계일 위원 대부분의 시설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는 공사 집행 완료로 완료 시점과 함께 집행되는 구조죠.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도 공사가 지연되면서 시설부대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자연스럽게 전액 삭감되는 이런 형국입니다. 이런 지출 특성이 있는데 공사비, 감리비 또는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을 동일 회계연도에 일괄 편성하는 것이 옳은지. 앞으로도 이제 올해와 같은 경우가 계속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괄 편성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따로따로 편성하는 게 옳은지. 생각이 어떠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제 생각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그때그때 좀 다르게 예산이 탄력성을 가지면서 하는 부분도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래서 구조적으로 예산 편성 방식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으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안계일 위원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사업에서 매년 공사 지연으로 인한 이월과 추경 감액이 반복되고 있어요. 최근 3년간 집행률이 약 55%에 불과하고 매년 200~300억 원의 예산을 이월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의 추경 때는 24억 원을 감액했음에도 결국 집행률이 60%에 불과했는데 올해 예산 집행률은 어느 정도인지 아시고 계시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그 정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안계일 위원 작년하고 비슷한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안계일 위원 매년 이월과 삭감 이렇게 대응하기보다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측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좀 꼼꼼히 따져주시길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알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사업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필수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공사 지연과 이월로 인한 예산의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공사 지연 등의 사태가 반복될 경우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뿐만이 아니라 현장대응 역량의 약화에도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앞으로 공사일정에 맞는 단계별 예산 편성과 관리감독체계 강화로 불필요한 예산 감액 추경을 줄이고 계획된 준공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예산 외의 민원 관련돼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하고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또 일선 구급차 관련해서 저희 분당주민분들이 구급차 운행을 하면서 구급차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분당은 이제 큰 병원들이 많다 보니까 구급차라는 것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급하게 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아무래도 사이렌도 울려야 되고 경광등도 반드시 켜야 되고 이러는데 큰 병원 주변에 사시는 주민분들은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요즘 계속 분당소방서에도 그 민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러시는데 경광등이나 소음으로 인해서 생활 불편이 이게 굉장히 힘든가 봐요. 심지어는 뭐 응급실 앞에까지 와서 사진을 찍고 해당 응급차의 소속을 알아 가지고 그쪽으로 항의 민원도 넣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저희 분당뿐이 아니고 대형병원 인근 주거지는 대부분 또 그럴 겁니다, 공통적으로. 생활 불편으로 여기는 거죠. 도민의 생명을 구하는 긴급출동이 불가피한 만큼 오히려 부근 주민들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그 부분의 위원님 의견에는 적극 동감합니다. 단지 소방차라든지 구급차 같은 경우에 비상출동을 하다 보니까 사이렌을 켜야 우리 대원도 보호하지만 상대방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이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지 그게 사이렌이 지금은 기준이 한 90~120㏈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게 120이 보면 경광등을 아주 최고로 키웠을 때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긴급환자일 경우에는 당연히 사이렌을 그렇게 하지만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사이렌을 조금 작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쪽에 길이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길이라면 약간 우회도로를 좀 이렇게 활용을 해서, 물론 출동시간이 그렇게…….

안계일 위원 뭐 긴급한 분들한테 우회라는 게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엄청 돌아가는 길이라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옆길, 조그마한 길이 있다면 그런 길도 조금 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민원원이 최소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래서 어제 도청의 보건복지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해서 우리 소방 119구급대 차량만이 아니고 일반병원 119 차량도 있고 일반 사설 구급차량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병원을 관리하는 보건복지과에서 전부 주변분들 모여서 논의를 좀 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본 위원은 아무래도 법을 지켜서 구급할 긴급출동차량들은 당연히 사이렌 울리고 경광등 켜고 가야 된다는 게 맞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누누이 그 얘기를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게 지난번 이의안전센터 같은 경우가 또 한 예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의안전센터가 들어오면서 사이렌 출동을 울리면서 출동을 하니까 집단민원이 발생했는데 결국은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이게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대표 쪽이나 이런 데 관리사무소에서 와서 안전센터에다 오히려 좋은 뜻을 전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조금 병원 당국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도착하는 순간 혹은 병원의 100~200m 전 이런 데서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수 있다면 방법을 좀 찾아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여러 가지 지혜로운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위원님께서도 좀 우려하셨던 부분이 혹시나 그런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우리 직원들이 활동하는 데 좀 위축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렇죠. 그래서 해당 서에다 오늘도 얘기를 했지만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하게 민원인이라도 얘기를 해 줘야 된다. 그래야 민원인이 정확히 알고. 법적으로 하는데 민원인이 자꾸 제기하면 그분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주변에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유념을 해서 조치를 하고 결과를 또 위원님에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오 위원장, 유경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유경현 안계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김재병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119특수대응단 이전에 관련해서 이제 파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전적으로 저는 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자치행정국의 예산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산관리과에 질의를 했었던 내용인데요. 부지매입 과정에서 보니까 당초에 95억의 이자가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이자가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자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공문이 있는데요. 여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낸 공문입니다, 경기도로. 9월 4일 자에 접수된 부분인데 전체가 258억 정도 토지비용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한 95억 5,000만 원 정도가 이자입니다. 이자고 이자 가산일은 2013년 12월 30일부터 현재까지, 계약 예정일이 2025년 9월 30일로 돼 있어요. 제가 좀 의문되는 부분들은 이 이자비용이 왜 이렇게 많은 비용들이 발생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겠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원래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LH공사에서 그게 택지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규정상 조성원가에다가 이자가 그렇게 붙게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그렇게 많이 되는 거는 현실에 있는 현실 시가를 감정을 통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마도 그리된 것 같습니다.

이영봉 위원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과에 제가 질의를 드렸었고 거기에서도 잘못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시인을 좀 하셨고. 그런데 여기를 보면 그렇다라면 이게 우리 특수대응단 이전에 대한 부분들은 계획을 언제 세우셨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특수대응단 이전, 원래 그 이전의 사업으로 가려면 2011년도에 그게 소방서 부지로 확정이 되었었습니다, 파주에. 파주 운정지구에 소방수요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했는데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사실 소방수요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소방서 이전이 안 되고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놔둘 수가 없으니까 그럼 특수대응단을 이전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제가 오기 전에 아마 추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래서 그걸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2011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파주시가 확대가 상당히 커졌죠. 그래서 소방서 위치로는 부적합하니까. 그래서 사용을 못 하신 거 아니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러면 빠른 대처가 필요했었던 부분인데 이제사 이제, 12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이영봉 위원 12년이 지난 이후에 이걸 특수대응단 부지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95억이란 이자가 이 정도로 발생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위원님. 그 부분도 참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

이영봉 위원 아니,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 부분들에 대처를 못 한 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부지 조성과 동시에 소방서가 빨리 좀 신설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여러 가지 소방 여건이라든지 부분을 아마 감안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소방서 신설이 좀 늦어지면서…….

이영봉 위원 그러면 특수대응단 부지로 선정이 미루어졌다라면, 이게 안 됐다라면 그럼 지금도 계속 그런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겠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그래서 저도 궁금해 가지고 한번 알아봤습니다. 혹시 이제 소방서를 안 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럼 다른 부지를 대체부지를 산다든지 해서 이자가 발생 안 되는 부분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영봉 위원 본부장님, 이게 지금 평당 단가를 얼마 줬는지 아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지금 현 시가로는 평당 한 3,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아니, 현 시가 말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계약 단가가.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현재는 평당 한 950만 원인가 한…….

이영봉 위원 1,000만 원이 좀 넘더라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1,000만 원 조금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 비용이야 뭐 어찌 됐든 현실은 현실적인 단가는 아니니까 뭐 그 부분을 논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본부장님도 지난번에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하실 때 95억에 대한 부분들은 빼셨어요, 제안설명하실 때. 제가 이게 녹취록을 다 봤어요, 회의록을.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상황이고 이 보고 자체가 정확하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공유재산 심의할 때 이런 부분들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위원님들이 그걸 내용들을 아셨다라면 그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이 됐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95억에 대한 이자 발생은 상당한 거예요. 이건 우리 소방 관계자분들이 빠른 대처를 못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매년 누적이 되는 거잖아요, 이자는. 그렇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우리 119안전센터라든가 LH에서 토지 분양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경기도에서 계약하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게 광주의 모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었고요. 부산광역시의 모 고등학교 부지매입 과정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던 그런 일들도 또 있었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저도 그 뉴스를 봐서 알고는 있습니다. LH공사가 뭐 땅장사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 오해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저도 그 부분의 사업이 조기에 착공이 되어서 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영봉 위원 본부장님, 오늘은 제가 예산 심의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95억이란 이 금액이 정말 큰 금액이에요.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15년, 16년, 17년 이 정도로 계속 이걸 못 하고 진행됐으면 이자는 나중에 20년 되더라도 똑같이 엄청 늘어나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이영봉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빨리 대처를 해서 이 부분들을 하시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특수대응단이 거기로 갈 수 있어서 그나마 95억에 그친 거다 이거죠, 지금. 인정하십니까, 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영봉 위원 오늘 예산 심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알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국중범 위원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7만여 명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3,700원의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화재안심보험을 신규 도입하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국중범 위원 그러면 보장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보장 정도는 이제 여러 가지 대물보험입니다. 대물보험이다 보니까 화재가 나면 가구당 한 2,000만 원에서 그다음에 가재도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재도구 같은 경우에는 한 7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대물변제 한 1억 정도 그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지금 경기도의 보장단가라든가 보장한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거든요. 제가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115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가구당 1만 1,000원을 지원을 해요. 그런데 대상이 좀 많으면 많을수록 보험료는 좀 싸지게 되겠죠, 아무래도.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그렇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런데 3,700원에 이거는 좀 턱없이 낮은 거 아닌가 싶은데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보장범위가 건물은 5,000만 원, 가재도구 2,500만 원, 실화배상 5억 원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장한도 범위가 조금 너무 낮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보장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이게 지금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국중범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는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험료라는 것은 사실 보험료가 비싸면 보장을 많이 받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국중범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정 수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광주처럼 이렇게 보험료를 한 1만 원 정도 하면 보장은 많이 받겠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한 38만 가구에 대해 한 3,500 정도 그 정도로만 하면 적정할 것이다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험을 추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14억 정도의 예산인데 이게 작년 10월 11일 날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이 보험 가입 지원을 올해 11월부터 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그래서 그때 10월 달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작년에 근거가. 그래서 본예산에 못 태우고 이렇게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국중범 위원 추경에 올리는 건 이해는 해요. 그러면 곧 이제 시행을 하면, 11월 달 시작하면 내년 11월까지 1년간 아마…….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1년간 합니다.

국중범 위원 보험 가입이 될 텐데 이게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이 정도 적정 수준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뭐 그렇긴 한데 좀 이렇게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시고요. 경기도 그렇게 여력 없는 재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화재로부터, 한 번 화재가 나면 이게 복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분들은.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맞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래서 조금 더 타 시도의 사례를 보시고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위원님, 어쨌든 오늘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 사업에 대한 사업 후에 평가를 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부분은 확대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또 다른 미흡한 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이게 자동 가입이에요, 아니면…….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자동 가입입니다.

국중범 위원 자동 가입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을 정하면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해서 취약계층 하면 그 가구 수는 자동 가입이 되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자동 가입으로 됩니다.

국중범 위원 그런데 자동 가입인데 홍보비 1,000만 원은 어떻게 하시려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왜냐하면 자동 가입이 된 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SNS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물을 통해서 경기도에 있는 기초생활 대상자들이 나도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홍보비를 마련했습니다.

국중범 위원 일단 1,000만 원을 포스터하고 리플릿 제작으로만 한정을 했는데 요즘에는 다 SNS로 소통하고 공유하고 이러면서 정보를 많이 얻거든요. 그래서 SNS 활동해서 SNS를 통해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 용인 이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247쪽이에요. 관사 및 생활관 운영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산이 지금 분당소방서 외 9개가 원래 사업 대상지였는데 지금 4개 소방서만 계약이 됐고 나머지는 그냥 전액 다 감액됐네요. 그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이게 아마 관사 임차료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액 규모는 전체 50% 해당이 되고 이게 뭐 과다하게 계상이 아닌지에 대한 그 부분을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관사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부동산 시세 부분을 이렇게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계약에 대한 시세 변동이 있을 경우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아니, 지난해 2024년도 하고 7월, 9월 사이에 했는데 불과 1년 사이에 부동산 거래 변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예를 들어 부동산이 조금 이렇게 변동이…….

이영희 위원 아니, 1년 동안 그렇게 크게 큰 폭 차이가 나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차이는 좀…….

이영희 위원 아니, 그렇게 큰 폭 차이가 나냐고요, 1년 사이에.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차이는 그렇게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영희 위원 4개 소방서, 5개 소방서 2억 8,000이라는 게 감액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글쎄요. 이거를 판단하신 분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물론 판단을 했겠죠,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이영희 위원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다하게 됐다는 추측은 해 봐요. 제가 이것도 보면 사실 뭐 이러면 안 되지만 편성목 자체를, 이게 지금 자본이전비로 돼 있잖아요. 이거 차라리 좀 어려워도 이해가 좀 안 되지만 시설부대비나 자산취득비로 했으면 감액 대상이 좀 줄잖아요. 편성부터 이런 편법을 쓰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생활관이면 우리 직원들 여러분들이 이동 불편으로 소방서 근처에서 편안한 근무를 하게 되는 그 공간이란 말입니다. 제가 여기도 생활관도 방문했어요. 다 둘러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이거 감액됐는데 본부장님, 이거 해결방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일단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놀랐는데요. 어차피 부동산 시세가 이렇게 저도 변동에 의해 가지고 잔액이 많이 발생한 걸로 저는 알고는 있었는데 또 그런 부분에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이게 지금 4개 관사가 끝나고 나머지 5개 관사는 희망을 갖고 “우리도 생활 개선되는구나.” 갖고 있다가 감액 편성에 딱 들어가 버리면 모든 사람은, 다 여러분들은 위험한 현장에서 관사 생활 편안하고 생활관 이런 것에서 좀 편안한 거를 노리다가 안 되면 그렇죠? 또 1년 넘어가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이영희 위원 삭감 충격이 좀 안 되도록 좀 해 주세요. 이게 50%에 달하는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뭐 20%면 제가 이해가 가요. 50% 삭감이에요, 5억 4,000에서 2억 8,000을 삭감해 버리면. 4개 외 5개는 또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면밀히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살펴보세요. 추경예산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다음은 우리 146페이지 소방장비 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소방재난본부의 감액 추경의 최고 대상자는 119특수대응단하고 저쪽이에요. 예산이 막 100억 가까이 삭감돼서. 소방재난본부 전체적인, 이 말을 들고 오해하지는 마시고 최대 수혜자라 할지 피해자라 할지 아무튼 재난본부 대응단하고 특수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좀 된 것 같은데 이거 드리기 전에 별도로 제가 이거 하나를 아까 자료 요구를 하려다가 아직 못 했는데, 잠깐만요.

소방본부에서 계속 보면 아까 소방헬기 이월 발생한 사유를 아까 했지만 이것만 자료를 좀 시간 드릴 테니까 여유 있게 주세요. 이탈리아 외교부 승인 절차에 따른 계약 서류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이영희 위원 사전절차 이행에 보면 225페이지 이월액 발생 이유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사전절차 이행이라고, 이탈리아 외교부 승인 등에 따른 계약 체결 지연이라고 돼 있어요. 이탈리아 외교부 승인에 관한 서류, 소방재난본부에서 절차 이행이잖아요. 서류 있으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그 이행이 그게 헬기에 뭐가 달리냐면 야간투시경이 달립니다. 그거는 아마 군사물자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이게 물품이, 헬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영희 위원 아, 그래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이영희 위원 이게 3년간, 지금 2022년, 23년, 24년 이 절차가 3년 걸리고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그거는 아마 군사물자이기 때문에 그걸 이탈리아 정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저한테 주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제가 구두상으로 들어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또 공문이라도 주셔야 제가 확인되는 거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알겠습니다. 그 공문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공문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아마 있을 겁니다.

이영희 위원 네, 주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이영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 소방장비 소모품 교체하는 예산이 여기도 32억에서 5억 원이 또 감액 편성됐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5억 편성됐습니다.

이영희 위원 이게 지금 추경이 제출된 시점이 7월 말, 8월 초 같은데,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이영희 위원 이 사업에서 구매된 소모품이 뭐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주로 포소화약제 이렇게 우리 소방진압활동에 사용하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이영희 위원 이게 보니까 화재진압장비 소모품 43종, 1만 3,000점이나 돼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다 보면 기름 화재 같은 경우에는 폼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폼이라든지 아니면 또 특수화재 같은 경우에는 건조사라든지 그런 게 기타 등등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금방 5억 원 정도 감액을 해서 질책을 해 주시는데 실질적으로는 다 사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화재 진압하거나 활동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문제가 없다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이영희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제가 시각적으로 보면 화재진압장비 소모품은 다 비슷한, 구호장비 소모품, 구급장비 소모품, EV드릴랜스 도입, 관통형 방사장치 이거 평상시에도 계속 사용하는 목록인데 비축장비 다 쌓여 있다는 뜻이에요?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지금 비축장비가 장비고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여유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럼 이거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구축장비를 불출해서 진압 활동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문제가 없다 이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이영희 위원 앞으로 현장 대응에 이거 부족해 갖고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그럴 일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재난본부장이 자신 있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한번 남은 기간 보게, 바로 또 이거 한번 제가 현장에서 다 직접 확인해 볼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현장에 한번 가셔 가지고 확인해도 좋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다 이거 들고 다니면서 부족분 제가 다 따질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아무튼 감액 추경해서 현장에서 사용할 소모품인데 감액까지 했다고 그러면 얼마나 예산이 긴박한가를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된 이 금액이 합당하게 감액이 돼서 여러분들 하는 임무에 차질만 없으면 전혀 상관없어요. 하지만 차질이 생긴다면 큰 문제를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 부위원장 유경현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안산 출신 이은미입니다. 안산시 수암119안전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애초에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했지만 토지수용 소송 그다음에 지장물 미철거 등 여러 이유로 늦어지다가 내년 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문제들 모두 해결된 게 맞는지, 내년 2월에 준공되는 게 맞는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저도 다니면서 보니까 많이 지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준공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력 또 행정절차 등 준공 이후 개청까지 문제없이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의정부 민락119안전센터에도 완공을 하고 인력 충원이 안 돼서 개청이 지연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암119안전센터 개청은 언제로 예정하고 있는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26년 2월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준공하고 바로 개청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준공하고 개청 바로는 아니고요. 준공하고도 개청하고는 조금 괴리가 좀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개청 예정을 언제로 보고 있냐고 말씀드렸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개청은 26년 2월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러니까 2월 달에 다 준비가 돼서 개청까지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단언코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준공이 내년 26년 2월 준공을 하기는 하는데 그 과정에 개청을 하려고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바로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인력에 대한 어떤 우리가 행안부 승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은미 위원 그래서 보통 그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보통 한 2개월, 빠르면 한 2개월 정도.

이은미 위원 2개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이은미 위원 그러면 4월에서 5월 정도 생각을 해야겠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이은미 위원 그거 여쭤본 거예요. 그럼 4월에서 5월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이은미 위원 지역에서 수암동이 이제 안산동이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서도 또 간담회를 했고 그러는데 늦어진 만큼 개청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차질 없이 철저한 준비하셔서 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최대한 위원님, 좀 빨리 준공하면서 개청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먼저 하고 그러면 강웅철 위원님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부천 출신 유경현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어 가지고 여쭤보는데요. 낙찰차액 감액을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낙찰차액 감액.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사실 낙찰차액이라 하면 우리가 금방 말씀을 드렸다시피 장비를 사거나 아니면 건물을 짓다 보면 설계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용역비도 낙찰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합해서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그러면 제가 58페이지 복지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단체보장보험이나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에서 낙찰차액 감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게 언제쯤 운영업체를 선정하고 선정했을 때에 대한 차액이 언제쯤 생겨서 이렇게 이번 추경 때 반환을 하는지, 반납을 하는지가 궁금해서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복지 예산 말씀입니까?

○ 부위원장 유경현 네, 복지 예산 중에 단체보장보험 계획이 있고 장례서비스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12월하고 11월에 수립을 하고 조달청 입찰을 12월에 하고 낙찰자 선정을 1월에 합니다. 그다음에 계약 체결을 1월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지금에 와서 이 낙찰차액 감액으로 반납을 하는지가 궁금해서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그 부분은 좀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담당 과장…….

○ 부위원장 유경현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벌써, 1월에 했으면 그 금액이 지금까지 왜 보관을 하다가 지금에 반납을 하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전문적인 거라서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네, 팀장님.

○ 소방재난본부소방예산팀장 김형원 소방예산팀장 김형원입니다. 보통 낙찰차액과 그거는 4~5월경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그런데 이거 제가 보면 계약 체결을 1월에 하고 이용 및 대금 정산을 1~2월에 하는데 정산 차이가 왜 지금쯤 발생을 하는지. 4월에 계약을 해서 차액이 벌써 발생했을 거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소방예산팀장 김형원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그런데 왜 지금 9월인데 지금에 와서 이걸 반납하고 그리고 궁금한 거는 이렇게 보험이나 장례서비스 지원에 대한 저희가 계약을 하는 조건에서 기존에도 3년, 이렇게 기존에도 이런 차액이 계속 발생했는지.

○ 소방재난본부소방예산팀장 김형원 현재 그 불용하는 금액은 기존 최근 3년간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금액을 평균적으로 감안해서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계속 이게 꾸준히 이어졌다는, 차액이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소방예산팀장 김형원 네, 일부 금액 2~3% 정도는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그런데 가늠을 할 수 있는데도 왜 이게 이렇게 항상 발생하는지가, 차액이 발생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소방예산팀장 김형원 그거는 입찰이라든지 단가라든지 그런 걸 조정하다 보면 좀 차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타이트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그건 저희가 이익인 거죠? 이제 남는 돈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소방예산팀장 김형원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그리고 도청에서 도청에 따른, 저희 이렇게 돈이 항상 남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10%씩 깎기로 한 건가요, 사무비를?

○ 소방재난본부소방예산팀장 김형원 기본경비에서 일괄적으로 좀…….

○ 부위원장 유경현 10%인가요?

○ 소방재난본부소방예산팀장 김형원 그 정도, 10% 정도를 감액한 그런…….

○ 부위원장 유경현 그럼 사무경비나 일반경비에서 10%씩 감안하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10%를 감안한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소방예산팀장 김형원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 가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 부위원장 유경현 존경하는 윤성근 부위원장님 조례에 근거해서 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설계한 사업내용을 보면 가입 제외 대상에 고시원, 비닐하우스 거주자가 포함돼 있습니다. 고시원이나 비닐하우스 특성상 보험가입이 어려운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현행의 보험이 그게 사실 주택이 아닙니다. 사실 임시시설이기 때문에 보험에서 우리가 보험 산정을 할 때 아마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뺐고 또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고시원이라든지 비닐하우스라든지 오피스텔은 가장 좀 위험한 그런 처종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에서 보험 가입을 좀 꺼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보험을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이번에는 좀 뺐던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네,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한’이 들어 있습니다. 위험한데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어떠한 안전망이나 보험상품을 계획하고 있을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실질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넣는 게 맞는데 이게 넣을 경우에는 보험료를 우리가 3,700원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더 많이 이게 요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 부분을 좀 감안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단독형 경보기라든지 그런 부분 보급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방으로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네, 관리는 좋으나 좀 안전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취약계층에 고시원이나 비닐하우스 그다음에 한 곳이 더 있죠. 요양원 그런 부분에도 어떻게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요양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게 화재보험이 아니더라도 소방시설이라든지 그런 보강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비닐하우스, 고시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검토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그리고 그다음에 궁금한 게 다른 지자체, 광주 말고 가입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게 있으실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제가 알기로는 광주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다른 곳은 없을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광주하고 우리 경기도가 두 번째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그럼 다른 시군에서는 없을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시군에서는 화재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다른 시군에서 만약에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다른 시군에서는 아마 시민안전보험이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물보상이 아니고 대인보상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결이 좀 다르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시면 시군 단위에서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소방서에서 좀 더 본인들끼리 돈을 모아 가지고 어려운 몇 가구라도 보험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도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으면 중복이 되면 중복 차원에서도 더 좋은 조건에서 받는지 아니면 더 좋은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서 자체적으로 아마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 부위원장 유경현 직원들끼리 모아서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한번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취약계층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서, 존경하는 윤성근 부위원장님이 이걸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행인데 그런데 정책사업이 또 다른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껍데기만 크고 알맹이는 정말 없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관찰이나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하여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감사합니다. 다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저것 좀 질의할게요. 50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소방 정책사업비 잉여금은 1차 추경에 하셨죠? 그리고 인건비 계정은 2차 추경에 하시는 거더라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지금 2차 추경에 하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런데 왜 1차에는 사업비만 하고 2차에는 인건비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그 부분은 사실 인건비가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때는 아마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이거는 작년에 결산을 해서 남은 거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작년 거예요. 결산한 게 순세계잉여금이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작년.

강웅철 위원 작년 건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안 내려오다니요. 결산하고 남은 돈이 순세계잉여금 아닌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맞습니다. 네, 결산하고 남은 돈입니다.

강웅철 위원 그런데 왜 1차에는 사업비를 하고 2차에는 인건비를 하신 거예요?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1차 할 때는 아마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건 쓰고 남은 돈이에요. 결산하고 남은 돈이에요. 늦어도 3월이면 결산해 버리잖아요, 작년 거. 그래서 남은 돈이잖아요. 근데 왜 똑같은 남은 돈인데 사업비는 1차에 했고 인건비는 2차에 하시냐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그거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강웅철 위원 아니, 자세히 알아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순세계잉여금 같은 거는 빨리 세입을 잡아야지만 올해 예산으로 다시 잡아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백억을 사장시키신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1차 추경을 했을 때 결산하고 남은 돈은 다 거기다 세입으로 잡아야지 지금 또 2차 추경에 잡아서 이게 뭐예요? 그리고 이건 상식인 겁니다. 결산하고 남은 돈은 사업비든 인건비든 남는 거는 당연히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소방본부만 수백억이에요. 아니, 이거 뭐 담당하시는 분도 안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강웅철 위원 네, 한번 답변해 보세요.

○ 소방재난본부회계운영팀장 김기훈 회계운영팀장 김기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세입 편성을 할 때 도 예산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1추경에 사업비 쪽을 세입으로 하고요. 2추경에 인건비 쪽을 이렇게 세입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그렇게 시킨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회계운영팀장 김기훈 시킨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강웅철 위원 이거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 효율적 운영 아닙니다. 돈은요, 잔액이든 결산이든 남으면 빨리 세입으로 잡아야지 그 돈을 빨리 쓸 수 있는 거지 이거 효율적이 아니라 아주 예산을 말아먹는 겁니다. 아니, 그럼 내년에 편성하면 돼요.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도대체? 누가 시킨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회계운영팀장 김기훈 시킨 건 아니고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강웅철 위원 아니죠. 이건 의도가 있는 거죠, 이 몇백억을. 그러면 우리 개인 재산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내가 248억을 쓸 수 있는데 이걸 은행 가서 돈을 빌리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회계운영팀장 김기훈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서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시정할 이유가……. 시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 문제예요, 이거는. 아니, 그런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주 예쁘게 나눠놨어요. 사업비하고 인건비를 쫙 나눠놔 가지고 사업비는 1회 추경에 집어넣었고 인건비는 2회 추경에 넣었어요, 나눠놔 가지고. 저는 이런 거 처음 봐요. 두 개가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시킨 겁니까? 아니면 도대체 이게 왜 이런 거예요? 그거 아셨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1회 추경 했었을 때 인건비도 순세계잉여금이 있다는 거 아셨을 거 아니에요?

○ 소방재난본부회계운영팀장 김기훈 네,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럼 240억을 사장시킨 거예요. 근데 왜 안 넣으셨어?

○ 소방재난본부회계운영팀장 김기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세입을 잡아서 다시 쓰는 과정에서 그 예산들을 필요 예산의 액수에 맞게 이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럼 일부러 장난쳤다는 얘기밖에 안 되네요. 그죠?

○ 소방재난본부회계운영팀장 김기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지금 그 뜻이잖아요. 추경을 갖다가 일부러 1회하고 2회 나누려고 돈 있는 걸 숨겨 가지고 지금 했다는 거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회계운영팀장 김기훈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런…….

강웅철 위원 그러면 248억은 그동안에 어디 있었어요, 1회하고 2회 추경 사이에?

○ 소방재난본부회계운영팀장 김기훈 사실 저는 거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강웅철 위원 은행에서 돈이 잠자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지금? 248억이 소방재난본부만 돈이 잠자고 있었어요. 본 위원은 이걸 보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 수없이 들여다봤어요.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리고 어떻게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300억인데 추경에 337억이야.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아, 진짜. 이거는요, 진짜 큰일 날 일이에요. 어떻게 240억이라는 큰돈을 갖다가 아무도 모르게 숨겨 놓습니까?

○ 소방재난본부회계운영팀장 김기훈 편성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부족,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 앞으로는 시정해서 잘 조치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248억을요, 대출을 받아보세요.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또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황당하게 어디다가 숨겨놔 가지고, 뒷주머니에다가. 갑자기 또 나왔어요.

○ 소방재난본부회계운영팀장 김기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은행에 넣었다는 얘기죠.

○ 소방재난본부회계운영팀장 김기훈 네, 정기예금으로 이자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사업비로 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경기도가 돈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경기도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업비 20% 다 삭감하고 경상비 10% 지금 삭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48억이 있는 줄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제가 이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다 삭감으로 나온 걸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게 직원들 복지잖아요. 근데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은 248억이란 돈이 있는데 예산서에는 다 삭감으로 만들어 놨어. 이거 진짜 우리가 할 일이 아니죠? 한쪽 주머니에는 돈이 있는데 한쪽 주머니에는 돈이 없다고 하는 이런 행위들. 그래 가지고 돈이 또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또 이게 지금 어디로 갔죠? 기금으로 갔나요? 이번에 세출로, 기금으로 잡았죠?

○ 소방재난본부회계운영팀장 김기훈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 잘 모르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기금으로 지금 여기 또 갔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일부 예탁금으로 갔습니다.

강웅철 위원 예탁금으로.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강웅철 위원 돈이 남아서 또 예탁금으로 간 거잖아요? 또 248억의 순세계잉여금이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인건비……. 팀장님, 앉으시고요.

○ 소방재난본부회계운영팀장 김기훈 고맙습니다.

강웅철 위원 인건비 계정이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인건비에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면 248억을 감액하고 이번에 증액은 또 얼마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증액은 1억 증액을 했습니다.

강웅철 위원 무슨 1억을 증액을 해요? 190몇 억을 지금 증액하는데. 인건비 증액 얼마 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전체적으로는 1억을 증액했고 그것만…….

강웅철 위원 아니, 지금 인건비 이번에 증액 얼마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199억입니다.

강웅철 위원 199억에다 6억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행태면 248억 인건비 남아서 감액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지금 199억 플러스 6억의 인건비를 달라고 하실 수가 있으세요, 본부장님은? 이게 무슨 행위입니까? 감액은 인건비가 남았다고 해 가지고 248억을 감액을 하고 또 증액을 지금…….

(타임 벨 울림)

저 추가까지 다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아니, 200억을 다시 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지금 받은 것도 내년에 200억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반납하시겠네? 아니,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소방본부가 630억이 됩니까? 아니, 얼마나 돈에 여유가 있으시면 630억씩 반납을 하세요?

본 위원도 우리 소방을 하시는 분들이 도민을 위하고 항상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본예산 할 때도 한푼도 안 깎고 더 도와드리면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뒤통수 맞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반납 많이 하는 데는 소방재난본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48억 안 깎아도 되잖아요. 직원분들 경상비 안 깎으면 되잖아요. 저희가 직원분들 경상비 깎으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뭡니까? 직원분들의 경상비 10%씩 깎고 반납은 248억 하고 다시 인건비 199억하고 6억 추가로 또 요청하고. 아니, 뭐 주고 뺐고, 주고 뺐고. 지금 뭐 하는 건가요, 이게?

본 위원은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들여다보면서 ‘도대체 이게 뭔가?’ 사업비하고 인건비 있는데 인건비는 숨겨놨다가 나중에 넣어놓고 또 248억을 갖다 감액하고 또 205억 원을 갖다 다시 증액을 하고, 똑같은 인건비를. 살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저는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서 도대체, 한참 진짜 들여다봤어요.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할 수가 있나. 아니, 그리고 답변도 주실 수가 없을 정도로 하면 어떡합니까, 일을?

자, 그리고……. 됐습니다. 어차피 답변 안 나오시는 거. 그러니까 이유도 모르시는 거죠? 도대체 왜 248억을 반납해야 되고 그다음에 왜 사업비 따로 추경에 반납하고 1차에 반납하고 인건비는 2차에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인건비 또 달라고 그러고 내년에 또 한 200억 반납하실 테고 그다음에 돈은 반납하시면서 직원들 경상비 다 깎고, 사업비 다 깎고. 아주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저거 한번 보겠습니다. 재난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 가입 한번 볼게요. 여기서 말하시는 차상위계층의 기준이 어떻게 되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차상위계층이라 하면 기준소득이…….

강웅철 위원 네, 얼마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기준소득이 2025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인가구 1인이 239만 2,013원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2인가구의 경우에는 390…….

강웅철 위원 아니, 239만 원이라고 치시죠, 본부장님. 그러면 239만 원이니까 240만 원 받는 사람은 차상위계층이 아니네요. 그렇죠? 법적으로.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강웅철 위원 그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보장을 해 줄 수가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강웅철 위원 저희가 신이 아니잖아요. 239만 원 받으시는 분은 화재안심보험에 우리가 가입을 해 주고 240만 원 받으시는 분부터는 가입을 안 해 주잖아요. 그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어차피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강웅철 위원 아니요, 그 기준을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아니, 차상위계층이라는 뜻은 아는데 우리가 어떤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이걸 조사를 해서 차상위계층의 기준을 맞추신 거예요, 아니면 기본으로 하신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중위소득 이 부분에 240만 원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부분은 조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강웅철 위원 아니, 차상위계층이라는 뜻은 알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차상위계층이라는 기준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거나 할 때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왜 이래서 차상위계층이다. 왜? 이 조례를 갖다가 왜 만드시게 된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아니, 차상위계층에 대한…….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에, 그러니까 우리가 화재안심보험을 하기 위한 이 조례를 추진하셨잖아요, 소방재난본부에서.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작년 2월 달에 개정을 했습니다.

강웅철 위원 왜 추진하시게 되신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가 일어나면, 솔직히 차상위계층에 대한 화재가 일어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자구 갱신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화재에 대해 피해를 입은 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상을 좀 하고 차후에 생활하는 데 좀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요즘 재미있는 서류가 있더라고요. 이게 정책실명제라 그래 가지고 중점관리대상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거 도에서 만든 서류입니다. 여기 보니까 선정기준이 간단하더라고요. “공약”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 여기 선정기준에 “공약”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이런 사업은 소방재난본부가 만약에 필요하시면 거기서 진짜 정책 발굴을 해서 하셔야지 선정기준이 공약이래. 아주 여기에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돼 있냐, 아주 기가 막혀. 2022년 8월 20일 경기도 재난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 아니다. 최초가 언제냐 하면 민선8기 인수위 공약 선정, 22년 6월. 딱 이렇게 돼 있더라고. 쫙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 가세요? 아니, 소방재난본부에서 이런 정책을 만드셔야지 선정 이유가 공약이라니.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위원님, 그런 공약을 떠나서 사실 우리 소방본부에 필요했기 때문에…….

강웅철 위원 아니, 공약이라고 서류에 나와 있어요. 이거 공문서입니다. 말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서류로 얘기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239만 원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239만 원을 받는 사람은 보험에 우리가 가입을 시켜주는데 여기서 1만 원만 오버하는 240만 원 받는 사람이나 239만 원 받는 사람이나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민 전체 중에서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 한번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강웅철 위원 저부터도 화재보험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혹시 위원장님, 화재보험 가입하셨어요? 없으시잖아. 이영희 위원님, 하셨어요? 없습니다. 모든 기준은 남녀노소가 같아야 됩니다, 그죠?

자, 내가 이렇게 한번 질문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소방차가 다 나가서 한 대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119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두 군데서. 한쪽은 차상위계층이고 한쪽은 아닌 쪽이야. 그럼 본부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뭐 사실 그거는 돈에 따라 우리가 소방 출동하는 건 아닙니다. 똑같은…….

강웅철 위원 아니죠? 그냥 원리원칙대로 순서대로 먼저 걸려온 대로 가시겠죠. 그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맞습니다.

강웅철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재난이라는 거는 남녀노소, 차상위계층이든 아닌 사람이든 다 겪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소방이 이때까지 소방의 모든 혜택을 드릴 때 남녀노소 안 따지고 공정한 경기소방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위원님,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강웅철 위원 그리고 여기 광주 것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죠? 광주 한 군데 있다고. 그런데 광주는 어떻게 했냐 하면 바로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기초생활, 차상위, 독거, 소년가장 등인데 자치구 복지 담당부서 추천으로 3,115가구만 합니다. 왜, 너무 대상도 많고 돈도 많으니까 담당자 추천으로만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한 군데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맞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강웅철 위원 그리고 대부분 어떻게 하냐? 저도 이래서 자료조사를 해 봤어요. 이 통영소방서 참 훌륭하시더라고요. 여기서는 직장동호회 사랑나눔회에서 돈을 모아 가지고 48세대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는 합니다,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훌륭하다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화재취약계층 안심보험 참 훌륭한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차별적, 역차별적인 이런 걸 하게 되면 우리가 어차피 선심성 행정을 하는데 욕을 먹어요. 포퓰리즘으로 가려면 제대로 가야 됩니다. 대상을 경기도 도민 전체로 확대를 하시고 자진 삭감하시고 경기도민 전체로 해서 예산 편성하셔서 조례 개정하시고 다시 하셨으면 좋겠어.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위원님, 제가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웅철 위원 248억 그거 그런 돈 쓰면 되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위원님 말씀이 조금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공약사항이라 해서 이게 추진되는 사항은 아니고 옛날부터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어떤 소방본부의 나름대로의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윤성근 의원님께서 조례를 작년에 개정도 하고…….

강웅철 위원 아,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22년 6월 민선8기 인수위 공약” 해 가지고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다 읽어드려? “22년 8월 20일 경기도 재난취약계층 안심보험 여론조사. 재난대응과장, 화재조사팀장, 소방위 누구 그다음에 23년.” 무슨 말씀을 하세요? 2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이거 공문서예요. “선정기준 공약, 사업기간 2002년 7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도민 전체로 확대하시고 조례 개정하시고 포퓰리즘으로 갈 거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남녀노소 따지지 말고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편 가르기 하지 말고 이렇게 화끈하게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현 부위원장, 임상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임상오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웅철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감안하셔서 추후에 개인적으로 보고를 하시든 이렇게 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네, 어쨌든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이제 다 질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불용차량 소방차 가지고 개발도상국에 양여하고 이러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그런데 가 보니까 정말 좋은 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몽골 아르항가이에 불용차를 가 보니까 우리가 이게 공식 용어가 불용차라고 돼 있는 거예요, 사업 자체가?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그런데 이번에 몽골에 가보니까 몽골 그쪽의 수원국 입장에서는 꼭 폐기되는 차를 주는 것 같다는, 폐기되는 차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폐기되는 차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러니까 그 용어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용어를 폐기 차량이 아닌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뭐 재사용 아니면 정비가 된 차량 그런 식으로…….

○ 위원장 임상오 어찌 됐든 그 문안은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그 수리를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서 거기로 보내주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수리는 크게 보면 경정비하고 중정비가 있는데요. 경정비 같은 경우에는 도색, 페인트가 좀 이렇게 벗겨진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이고 이제 중정비 같은 경우에는 엔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엔진을 잘 돌아가게 하는 어떤 그런 정비를 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니까 지금 현재의 그 부분을 담당하는 인력을 가지고는 사실은 좀 과부하 형태,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전담조직을 개편한다든지 이런 개편의 필요성 같은 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우리 소방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예산을 이렇게 사용만 하는 어떤 그런 부서고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이게 좀 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부서는 아닙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이게 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소방산업 부분입니다. 그 소방산업 부분에 소방차량 부분도 분명히 포함되기 때문에 저도 여기 와서 소방산업이라든지 차량에 대한 어떤 차량의 대외적인 수출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담부서를 만들고 또 특히 이게 사업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한 분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두 분 아니면 담당부서를 만들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저희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정말로 그 지역주민들이 “이분들 우리 소방차 준 분들이야.” 하고 시장 상인들이 다 알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고마워하더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지금 보면 그것을 해외의 개발도상국에 전달해 주는 민간은 한 분이신 것 같아요. 한 군데에서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갔다 와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어차피 우리 대한민국의 소방차를 알리는 거지만 그 저개발국가에 나가서 고생하시는 우리 해외동포들이 있을 거다 이거지. 한인회가 됐든지 기업인협의회가 됐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도 한번 우리가 이런 팀워크가 구성이 되면 그쪽으로도 연결을 좀 해서 한다면 선교사들도 있고, 선교사들도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연결해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좀 힘을 더 받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우리 소방이 조금만 연구한다고 그러면 해 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특히 제가 경남에 있을 때 라오스에 불용소방차를 양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라오스 측에서 접촉해 왔던 분이 라오스 정부가 아니고 거기에 있는 한인회 회장님이 대한민국에 이런 좋은 소방차가 있는데 이 부분을 라오스 정부에 주면 라오스 정부가 아주 대한민국과의 어떤 국교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좋아할 거다 해 가지고 콘택트가 되어서 추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몽골만 아니더라도 다른 데 참고해서 그렇게 한인회장님 아니면 그쪽에 선교사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결해서 하는 부분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그게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 외국 나가서 살기 위해서 그렇지만 한국의 위상을 그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올려준다라고 하면 타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상당히 힘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본부에도 무슨 K-소방차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이렇게 교두보를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담당하는 부서들이 너무 그 몇 분이 고생하지 않게 좀 뭔가를 한번 새롭게 꾸며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네, 하여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119특수대응단, 경기도119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계수조정 결과 안전관리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여 2개 사업을 추가하여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세입 2건, 213억 5,704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 2건, 213억 5,7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실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자세한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산회에 앞서 소방재난본부의 순세계잉여금 관리 및 예산 편성에 대한 존경하는 강웅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위원회에 통지되지 않으면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동의 방법으로는 위원회 의결이 원칙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두 분 부위원장님과 합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 시간 신중하게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의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강웅철국중범김규창남종섭안계일유경현윤성근이영봉이영희이은미

임상오장대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조병래총무과장 서기천

자치행정과장 김도형인사과장 이정화

열린민원실장 홍덕수세정과장 류영용

조세정의과장 노승호회계과장 김정권

자산관리과장 임용덕

ㆍ인재개발원

원장 김재훈교육지원과장 윤영길

역량개발지원과장 정연종

ㆍ인권담당관 최현정

ㆍ안전관리실

실장 이종돈안전기획과장 박근태

사회재난과장 한동욱자연재난과장 추대운

안전특별점검단장 정연석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 양영훈

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ㆍ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단장 조장석총괄기획과장 천성수

특례정책과장 김은미

ㆍ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강경량사무국장 김정연

남부기획조정과장 민주식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 박정웅

ㆍ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상로사무국장 이경자

북부기획조정과장 이우정북부자치경찰협력과장 최윤덕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김재병화재예방과장 김상현

재난대응과장 고문수구조구급과장 김범진

소방감사과장 안기승인사담당관 배영환

생활안전담당관 최덕호

ㆍ북부소방재난본부

본부장 강대훈소방행정기획과장 조창근

대응과장 장동권

ㆍ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이상태교육기획과장 오은석

교수운영과장 배종혁

ㆍ경기도119특수대응단장 김태연

ㆍ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장 최현호

ㆍ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정찬영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박지영

ㆍ경기푸른미래관장 조광희

○ 기록공무원

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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