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9월 10일(수)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 4.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 기회 보장에 관한 조례안
- 7.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26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9. 경기상상캠퍼스 기후테마공원 조성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
- 10. 아동청소년 예술기회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 요구안
- 11. 경기도 디지털 문화유산 플랫폼 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
- 12. 야영장 안전ㆍ위생시설 개보수 사업(평화누리캠핑장) 공기관 위탁 동의안
- 13.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4.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15.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16. 경기도 공공언어 개선 사업 민간위탁 보고
- 17.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민간위탁 보고
- 18.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 문화체육관광국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미숙 의원 대표발의)(곽미숙ㆍ박명수ㆍ지미연ㆍ이영희ㆍ이용호ㆍ홍원길ㆍ이한국ㆍ이채영ㆍ이재영ㆍ최효숙ㆍ김민호 의원 발의)
- 3.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미자 의원 대표발의)(조미자ㆍ황대호ㆍ이진형ㆍ이한국ㆍ김호겸ㆍ조용호ㆍ박재용ㆍ이용호ㆍ최종현ㆍ조성환ㆍ전자영ㆍ김동규ㆍ이채명ㆍ이용욱ㆍ유형진 의원 발의)
- 4.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형 의원 대표발의)(이진형ㆍ최종현ㆍ김회철ㆍ박진영ㆍ황대호ㆍ전자영ㆍ이애형ㆍ이채명ㆍ김옥순ㆍ조용호 의원 발의)
- 5. 경기도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영두 의원 대표발의)(유영두ㆍ황대호ㆍ이진형ㆍ조미자ㆍ박옥분ㆍ조용호ㆍ이영주ㆍ이애형ㆍ안계일ㆍ윤재영 의원 발의)
- 6.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 기회 보장에 관한 조례안(오석규 의원 대표발의)(오석규ㆍ황세주ㆍ이영주ㆍ윤종영ㆍ김성남ㆍ김정영ㆍ최병선ㆍ유형진ㆍ김재훈ㆍ김미숙ㆍ김태형ㆍ김동규ㆍ김창식ㆍ이채명ㆍ최종현ㆍ조용호ㆍ김선영ㆍ박재용ㆍ임상오ㆍ이인규 의원 발의)
- 7.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채명 의원 대표발의)(이채명ㆍ염종현ㆍ남종섭ㆍ안광률ㆍ장윤정ㆍ김창식ㆍ이용욱ㆍ유형진ㆍ김옥순ㆍ이진형ㆍ정윤경ㆍ장민수ㆍ오세풍ㆍ이학수ㆍ이병숙ㆍ조용호ㆍ김도훈ㆍ황대호ㆍ김선영 의원 발의)
- 8. 2026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9. 경기상상캠퍼스 기후테마공원 조성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0. 아동청소년 예술기회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 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 11. 경기도 디지털 문화유산 플랫폼 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2. 야영장 안전ㆍ위생시설 개보수 사업(평화누리캠핑장)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3.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4.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5.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6. 경기도 공공언어 개선 사업 민간위탁 보고
- 17.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민간위탁 보고
- 18.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황대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황대호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오늘 언론인분들께서도 이 뜻깊은 회의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최형규 국장님과 송민수 세계타임즈 부장님 그다음에 전국매일 한영민 국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총 18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2항부터 7항까지 조례안 6건, 의사일정 제8항부터 15항까지 동의안 총 8건을 심사 의결하고 제16항부터 제17항까지 민간위탁 만료로 인한 재위탁 사업 2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세부 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9분)
○ 위원장 황대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감사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국 등 3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 경기문화재단 등 8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 기간은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이며 11월 18일에는 경기아트센터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 일정과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미숙 의원 대표발의)(곽미숙ㆍ박명수ㆍ지미연ㆍ이영희ㆍ이용호ㆍ홍원길ㆍ이한국ㆍ이채영ㆍ이재영ㆍ최효숙ㆍ김민호 의원 발의)
(10시10분)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곽미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미숙 의원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곽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기도의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정비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약식영향진단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지정유산의 보존을 사전에 방지하고 범주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둘째, 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 중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신속한 행정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디지털 기록보관 시스템 즉, 플랫폼 구축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플랫폼에는 유산자료의 현황, 복구 이력, 사진, 도면, 디지털 콘텐츠 등이 포함되어 향후 정책 수립, 복원 사업,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산청, 시군, 민간단체와의 정보 연계를 통해 보다 입체적인 보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습니다. 넷째, 자연유산 보호와 관련하여 폐사한 동물의 부검, 가축전염병 발생 시 긴급 매장, 국외 반입 등 특수한 상황에 대한 신고 의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유산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긴급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본 조례안은 그간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줄곧 강조해 온 경기도 문화유산 보호의 실효성 강화라는 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실천적 결과물입니다. 더 이상 유산은 단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도민의 자긍심과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자산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유산과와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합성과 행정의 실행력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도내 31개 시군에 산재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은 경기도의 소중한 정체성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곽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황영주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37호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7월 7일 곽미숙 의원 등 11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7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설공사 시행 전 약식영향진단 실시를 규정하고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에 대한 보호ㆍ변경ㆍ이용 행위의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하며 디지털 기록보관 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안은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문화유산 보존과 개발행위의 균형을 정교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관리와 조례 집행의 명확성 및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법리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황대호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기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혁 국장은 도지사를 대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미자 의원 대표발의)(조미자ㆍ황대호ㆍ이진형ㆍ이한국ㆍ김호겸ㆍ조용호ㆍ박재용ㆍ이용호ㆍ최종현ㆍ조성환ㆍ전자영ㆍ김동규ㆍ이채명ㆍ이용욱ㆍ유형진 의원 발의)
(10시17분)
○ 위원장 황대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미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자 의원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남양주 출신 조미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253호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과 같은 유휴공간을 문화적 공간으로 재생하여 지역사회에 새로운 문화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기상상캠퍼스와 캠프그리브스는 경기도 내 대표적인 유휴공간 문화재생 성공 사례입니다. 방치된 유휴공간이 지역주민과 청년, 예술가 모두에게 새로운 문화거점이 되어 지역 활성화와 공동체 형성에 기여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지역의 서점, 카페, 공방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간공간을 문화예술 활동의 장으로 활용하여 공동체 중심의 교류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간공간도 단순한 상업공간을 넘어 지역공동체가 자연스럽게 모이고 다양한 생활 속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발전할 수 있으며 공공 지원과 결합될 때 일상 속에서 문화적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도민이 생활 속에서 안정적으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역 곳곳에서 문화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제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의 체계적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및 제6조에서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의 조성과 지역문화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이용료, 공간 활용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및 9조에서는 유휴공간을 활용해 지역문화공간으로 조성된 공간에 대한 평가, 사후관리 및 용도 변경 제한 등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조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황영주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53호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2025년 8월 29일 조미자 의원 등 15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활용하여 문화자치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포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준이 부재하여 관련 정책 간의 연계가 미흡하고 일관된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본 제정안을 통해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이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문화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공동체성 회복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황대호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하신 경우 집행기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오석규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의 취지나 이렇게 제정의 그 취지나 내용에 많이 동의하고 또 지역의 그런 유휴시설들을 보면서 필요성을 많이 느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폐교 부분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기도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폐교자산, 그러니까 교육청의 폐교재산이 지금 한 100개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폐교재산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교육청의 재산이다 보니까, 또 교육청에 그런 조례도 있거든요.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어서 그래서 이 폐교 부분을 만약에 주민문화공간으로 하고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사실은, 뭐 소유권이라고 하기에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경기도교육청의 재산이기 때문에 거기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또 도지사의 책무에서 도지사가 지원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게 어쨌든 주체가 지금 현재, 저희가 일하다 보면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받아도 도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주체나 시설들이, 시설에 대한 시설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달라서 이렇게 실제로 지원이나 이런 게 좀 어려운 경우도 경험해 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폐교재산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재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들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실지 그 의견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조미자 의원 지금 주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사실은 산업시설 같은 경우도 주체가 다르고 군부대 같은 경우도 주체가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이 부분은 지역에 있는 유휴공간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협력의 구조를 만들면서 풀어갈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조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폐교니까, 뭐 군부대다 이런 곳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겠다 이런 의미의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의 협력을 하는데 공간들은 이러이러한 곳들의 성격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좀 규정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 풀어나가는 과정에서는 학교, 교육청을 배제하고 경기도가 하고 군부대니까 국방부를 배제하고가 절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이런 공간의 성격이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혁 국장은 도지사를 대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조미자 의원 감사합니다.
4.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형 의원 대표발의)(이진형ㆍ최종현ㆍ김회철ㆍ박진영ㆍ황대호ㆍ전자영ㆍ이애형ㆍ이채명ㆍ김옥순ㆍ조용호 의원 발의)
(10시25분)
○ 위원장 황대호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진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화성 출신 이진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252호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지사가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타당성을 검토 또는 평가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해당 사무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기반시설 설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3 및 제3조4를 신설하여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3호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기능에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에 관하여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황영주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52호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29일 이진형 의원 등 10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지사가 공립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타당성 사전검토와 평가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안은 공립박물관ㆍ미술관 설립 과정에서 사전검토 또는 사전평가 절차를 명문화하고 위원회의 기능에 해당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설립 추진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조치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황대호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께서 필요한 경우 집행기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박래혁 국장께 말씀드릴게요. 어찌 됐든 이게 박물관ㆍ미술관은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장기적 운영비와 전문인력 확보까지 어떤 전문성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중복 설립이나 활용도가 낮은 시설은 애초에 건립을 방지하고자 더 책임과 권한을 지방정부로 위임하겠다라는 그런 조례안의 취지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그럼 국장님, 우리 지금 현재 문광위 소속의 미술관ㆍ박물관도 이 개정조례의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지금 이 조례 개정하는 사항은 설립하거나 이런 거라서 제가 어떤 말씀인지 정확하게…….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설립에 관한 취지로 우리가 앞으로 더 전문성 있고 심도 있게 장기적인 인력 확보와 효율적 운영도 하자라고 이 개정조례를 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위원장 황대호 이걸 보면서 나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미 설립한 미술관ㆍ박물관 거기에 있는 종사자분들과 거기에 대표하는 공공기관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토대도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다시 검토하셔서 꼼꼼하게 살펴주시라 이런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무겁게 받아들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혁 국장은 도지사를 대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이진형 의원 감사합니다.
5. 경기도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영두 의원 대표발의)(유영두ㆍ황대호ㆍ이진형ㆍ조미자ㆍ박옥분ㆍ조용호ㆍ이영주ㆍ이애형ㆍ안계일ㆍ윤재영 의원 발의)
(10시30분)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영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두 의원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광주 출신 유영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51호 경기도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올림픽 등 국제경기대회는 세계 각국의 선수와 관람객이 참가하는 세계적 스포츠 행사로 지역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국제경기대회 유치는 스포츠 외교 증진, 문화 교류 확대 그리고 지역 발전의 촉진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기도 및 도내 시군에서 국제경기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체육 웅도인 경기도가 세계적인 체육 허브로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도에서 올림픽을 비롯한 세계적인 국제경기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가 경기도 및 도내 시군의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대회 운영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경기도가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는 경우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개최계획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7조는 도지사가 대회 유치 및 준비ㆍ운영을 위한 예산ㆍ행정지원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도지사가 대회 개최 후 6개월 이내에 대회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평가결과를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와 도내 시군에서 올림픽을 비롯한 세계적인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유영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황영주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51호 경기도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8월 29일 유영두 의원 등 10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및 도내 시군에서 국제경기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자치단체이자 체육 웅도의 위상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등 대규모 국제경기대회를 단독으로 유치한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본 제정안을 통해 대규모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기도가 국제스포츠 무대에서 위상을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황대호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기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혁 국장은 도지사를 대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국장님, 동의하시면 이 예산은 외교적인 예산이고 우리 본예산에 꼭 실효적으로 편성되는 거죠? 동의하신다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적극적으로 국제대회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네, 믿어보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6.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 기회 보장에 관한 조례안(오석규 의원 대표발의)(오석규ㆍ황세주ㆍ이영주ㆍ윤종영ㆍ김성남ㆍ김정영ㆍ최병선ㆍ유형진ㆍ김재훈ㆍ김미숙ㆍ김태형ㆍ김동규ㆍ김창식ㆍ이채명ㆍ최종현ㆍ조용호ㆍ김선영ㆍ박재용ㆍ임상오ㆍ이인규 의원 발의)
(10시36분)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 기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석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의원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의정부 출신의 오석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254호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 기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도민은 일상에서 벗어나 삶의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관광활동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으로 이러한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관광취약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인 장애인ㆍ고령자 등을 위한 물리적 장벽을 허무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물론 이도 되게, 매우 중요한 정책이지만 이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물리적 장벽뿐만 아니라 경제적ㆍ사회적 장벽으로 인해 여행을 꿈조차 꾸기 힘든 이들에게 실질적인 여행의 기회를 보장하는 기회 보장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성장기 아동ㆍ청소년을 비롯한 미래세대의 여행은 세상을 배우고 성장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관광 기회가 취약한 이들에게 차별 없는 여행 경험을 제공하고 여행을 통해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경기도가 실현해야 할 따뜻하고 두터운 관광복지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조문 순서에 따라 설명하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은 경제ㆍ사회적 여건으로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보장하고 관광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이들의 관광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높일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관광취약계층의 범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책무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보장하고 관광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사업은 관광복지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명시하여 바우처 등을 통한 여행경비 지원, 대상자별 맞춤형 여행상품 개발, 보조기기 대여 및 보조인력 지원 등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 위탁 관련해서 관련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실태조사는 관광취약계층의 현황과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협력체계 구축은 도의 행정력을 집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에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누군가에게는 일상의 소중한 추억이 되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할 기회를 선물하는 조례입니다.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관광의 즐거움을 누리고 이를 통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오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황영주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54호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 기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8월 29일 오석규 의원 등 20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보장하고 관광복지를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기회 확대 및 관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관광취약계층별 요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기회 확대와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및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고 그 취지와 목적, 형식 등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황대호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기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아주 의미 있는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오석규 의원님께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어떤 장애인ㆍ고령자 등을 위한 물리적 장벽을 허무는 무장애 환경 조성을 넘어서 이제는 경제적ㆍ사회적 장벽을 허무는 기회 보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의미 있는 조례 발의하셨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것이 조례로 끝내는 게 아니라 예산과 정책으로 수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혁 국장은 도지사를 대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 기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 기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 기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7.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채명 의원 대표발의)(이채명ㆍ염종현ㆍ남종섭ㆍ안광률ㆍ장윤정ㆍ김창식ㆍ이용욱ㆍ유형진ㆍ김옥순ㆍ이진형ㆍ정윤경ㆍ장민수ㆍ오세풍ㆍ이학수ㆍ이병숙ㆍ조용호ㆍ김도훈ㆍ황대호ㆍ김선영 의원 발의)
(10시43분)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채명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의원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6 지역구의 이채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지사의 책무조항에 전통사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과 실태조사를 명시하고 전통사찰 내에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사찰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도지사의 책무조항을 개정하여 전통사찰 내에 안전점검 그리고 실태조사 정례화와 안전시설 개선에 노력할 책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제5호에서 제7호를 신설하여 전통사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실태조사와 시설 설치 및 유지ㆍ보수 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사찰을 찾는 우리 도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기도 전통사찰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입안 취지를 깊게 이해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채명 의원님, 여기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이런 호명보다는 우리는 문화체육관광당입니다. 앞으로 잘 유념하셔서 인사 소개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이례적이어서. 정말 문화체육관광당 맞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황영주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28호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9월 4일 이채명 의원 등 19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9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사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점검ㆍ실태조사 정례화 및 안전시설 설치ㆍ유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전통사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안은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조항을 개정하여 정기적 점검과 실태조사를 제도화하고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사찰의 안전사고 예방 및 방문객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황대호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기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두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채명 의원님께서 너무 중요한 조례 발의안을 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박래혁입니다.
○ 유영두 위원 우리 경기도에 105개의 전통사찰이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유영두 위원 그러면 105개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안의 가장 주목적인 안전에 대한 거를 계속 강조하신 부분이에요, 포인트가. 그러면 105개의 전통사찰에 대한, 왜냐하면 남양주시 11개, 광주시하고 평택시가 7개여서 저희 광주시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특히 제 지역에 집중돼 있어요. 지역구에 남한산성이라든가 등등. 그러면 거기에, 저번 회기 때 제가 봤었는데 거기에 안전 응급소방시설 있잖아요. 105개의 모든 전통사찰에 다 응급소방시설이 준비가 돼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제가 지금 정확하게 통계는 기억이 안 나는데 103개 정도는 설치가 완료됐고 2개 정도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미 설치된 곳이라고 하더라도 전기나 수도 같은 것들이 좀 연결이 쉽지 않아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계속 있을 거고 보완해 나가는 중입니다.
○ 유영두 위원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노후된 게 대단히 많을 텐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점검하는 그거에 대한, 화재가 나면 너무 잘 아시잖아요. 대형 사고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예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물리적인, 인간적인 피해가 있는데 그러면 자체점검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어떤 점검하는 그런 기관이 따로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지금 현재는 자체점검할 때 도가 조금 일부를 따라 나가서 같이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나중에 조례안이 또 일부개정이 된다면 그거를 기관을 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5개의 사찰을 점검할 때 도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왜냐하면 화재가 났을 때 그걸 어떻게 대처할지. 가 보니까는 뭐 고장이 나 있더라, 전기가 안 들어오더라, 물이 부족하더라 이런 식으로 그게 그런 식으로 변명이 나온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까요? 만약에 인명사고라도 이어진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부터 점검을 해 주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작년도하고 올해 2025년도 예산을 보면 18억이 감액이 됐어요, 실은.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유영두 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이 된 상태에서 과연 그런 것까지 어떻게 집중적으로 관리가 가능한가. 그러면 전통사찰 자체 내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할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텐데 그럴 때에 이런 아주 좋은 조례가 나와도 그런 거를 과연 관리를 못 하면 이 조례는 정말 마음이 아파집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화재 같은 게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니까 그거를 좀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유영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혁 국장은 도지사를 대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국장님, “동의합니다.” 하면 예산도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시면서 유념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채명 의원님 수고하셨어요.
○ 이채명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화체육관광당입니다.
○ 이채명 위원 네.
○ 위원장 황대호 네, 알겠습니다.
8. 2026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2분)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2026년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입니다.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1,400만 경기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증대를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72호 2026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쪽 제안이유입니다. 2026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출연금 반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먼저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은 출연 여부를 먼저 승인하는 것으로 동의안 의결 시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출연금 내역은 당초 요구액에 대한 것으로 2026년 집행부 예산 심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경기도에서 출연할 예정인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로 총 5개 기관입니다.
먼저 3쪽 경기관광공사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관광공사는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업계 육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관광 환경에 대응하고 도민과 방문객에게 질 높은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5쪽 출연금 세부내역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은 276억 6,000만 원으로 인건비 75억 1,000만 원, 관리비 31억 5,000만 원, 외래관광객 유치 경쟁력 강화 등 사업비 162억 원입니다.
다음은 제8쪽 경기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창작ㆍ보급 지원과 정책 개발 및 도 문화시설 관리ㆍ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 서비스 제공과 경기도박물관 등 도내 10개 문화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10쪽 출연금 세부내역입니다.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은 420억 3,000만 원으로 인건비 198억 6,000만 원, 경상경비 103억 5,000만 원, 본부 및 소속기관 사업비 83억 8,000만 원입니다. 2026년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사업비 34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한국도자재단은 도자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과 경기도자비엔날레 등 국제 도자문화예술 교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자박물관 등 문화시설 운영과 도자산업 성장기반 구축 및 도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15쪽 출연금 세부내역입니다. 한국도자재단 출연금은 175억 1,000만 원으로 인건비 68억 4,000만 원, 운영비 19억 1,000만 원, 사업비 87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영상, 음악, 만화 등 콘텐츠산업 육성과 활성화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과 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한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쪽 출연금 세부내역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금은 403억 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89억 3,000만 원, 사업비 313억 7,000만 원입니다.
23쪽 경기아트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아트센터는 도가 설립한 문화예술시설과 도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예술 진흥과 도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5쪽 출연금 세부내역입니다. 아트센터 출연금은 472억 8,000만 원입니다. 인건비 220억 7,000만 원, 운영비 110억 4,000만 원, 예술단 사업 등 문화사업비 141억 7,000만 원입니다.
28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경기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한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경기침체로 위축된 도내 문화관광산업 분야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자 출연금 155억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19조에 따라 출연 예정금액이 전년도 출연금 대비 10% 이상 증액된 한국도자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출연계획은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도 세입 여건 등을 고려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2026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박래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황영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172호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제출된 건으로 출연 대상기관은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6개 기관입니다.
2026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 규모는 총 1,903억 2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543억 2,000만 원, 약 34.8%가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경기신용보증재단 1개 기관의 출연계획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분야 보증 사업에 대한 것으로 출연 규모는 155억 원입니다. 지난해 출연금 동의안 규모는 1,697억 8,000만 원이었으나 실제 집행기관의 예산안 제출 규모는 1,380억 1,000만 원이었고 최종 예산은 1,580억 9,000만 원이었던 점과 출연금 잔액 등 반납 의무화에 따른 올해 반납 규모가 67억 4,000만 원인 점은 금번 출연계획 검토 시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기관별 출연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ㆍ출연을 할 수 있고 각 공공기관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출연금 지원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해석 기준에 따르면 출자ㆍ출연계획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는 출연금의 선심성ㆍ낭비성 예산편성 방지를 위한 절차이고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각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액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조정하는 사항이므로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황대호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참고로 이번 출연계획 동의안은 출연금액에 대한 확정이 아닌 출자ㆍ출연에 대한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2026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시 논의될 과정이니까 대략적으로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만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하신 경우 집행기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자 위원 남양주 조미자입니다.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위원으로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이 26년도에 100억 가까이가, 문화예술의 어떻게 보면 재단의 가장 고유업무들이 뒤에 보니까 신용보증재단 지원으로 이관이 된 거 맞습니까? 이거 해석을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지금 현재 문화재단 출연금 내역으로 편성된 사업은 당초에 문화재단에서 저희랑 협의를 해서 요청한 사항이고요. 이때 지금 사업비, 그러니까 문예진흥사업의 사업비를 기본재산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나머지를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과 문화재단 출연금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별개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미자 위원 별개고요. 그럼 재단 대표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정주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단 대표이사 유정주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도의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사실은 520억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100억이 감액돼서 420억 3,2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재단은 2026년 재단 출연금으로 사실은 올해 수준의 520억 원을 신청하였으나 이게 줄어든 것이죠. 그 안에서 어떤 부분을 그러면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고심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문예진흥사업비를 사용하도록 조정되어서 이 동의안이 제출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의 기회를 주셔서 좀 더 이야기를 드리면 늘 요청드리는 것은, 사실 재단의 기본재산이라 함은 활용 해석이 이해관계자마다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어떤 대표이사와 몇 명이 이만큼을 사용하겠다라고 어떤 결정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항이 좀 더 존중되어서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이 자리에서 올리고 싶습니다.
○ 조미자 위원 많은 부분이 지금 직접적 표현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에 26년, 어떻게 보면 재단의 가장 고유의, 본질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예술본부, 지역문화본부 이런 곳이 제로로 올라와 갖고 이 부분의 대안을 실국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와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기본재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 저희가 예산 확정 전에 좀 논의를 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갖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저도 지금 기조실이랑, 저희 기획조정실이랑 또 재단이랑 같이 이렇게 상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도 재정 여건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는 기본재산이 있는 공공기관들의 경우, 문화재단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도자재단도 속합니다. 그래서 기본재산이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내년도 출연금을 편성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조실이랑 문화재단이랑 저희랑 같이 논의를 해서 일정 부분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는 안 그리고 또 명분이 있는 안 또 그런 것들을 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혹시 의회도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좀 불러주셔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상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재단 대표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정주 조미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기본재산이라는 것이 꼭 사용할 수 없다거나 또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거나 이 둘 다 어떤 좀 아이러니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기준이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재산을 사용해야 하는 것에 대한 공론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좀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도와 도의회 또 재단과 어떤 긴밀히 협의해서 기준을 마련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 올립니다.
○ 조미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희 역시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어려울 때 무조건 보존만 하자라는 주장은 아닌데 이렇게 다른 곳들은 다 어려운 가운데 증액이 돼 있는데 재단만 이렇게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후 잘 같이 의논하면서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정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조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영 위원 용인 출신 윤재영 위원입니다. 여기 출연금 중에서 경기관광공사 거 보면요, 맨 밑에 65억 8,200만 원이 일몰사업으로 9개가 삭감이 됐는데 이게 9개 사업이 어떤 거 어떤 건지 좀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지금 내년도에 일몰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요, 임진각 두루나눔 공연장 그늘막 설치 그다음에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 비대면 관광콘텐츠 홍보, 경기 우수축제, 이산문화제, 남한산성ㆍ수원산성ㆍ광릉숲 관광 활성화 연구용역, 야간관광 프로그램 개발 지원, 경기바다 관광 활성화, 경기둘레길 이용자 편의시설 조성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윤재영 위원 이 9개 사업이 이제 일몰됐는데요. 여기에 대한 사업명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이걸 본 위원한테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 윤재영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출연금에서요, 금년도에는 없던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문화기술혁신펀드 이게 150억의 예산이 출연금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희가 이게 펀드가 아예 없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펀드를 계속 운영을 하긴 했었는데 규모를 이번에 확 좀 키우려고 하고 있는 거고 문화, 그러니까 뭐 요즘 AI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들어오면서 콘텐츠 제작이나 이런 거의 여건이 많이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한번 조성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윤재영 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뭐 저희가 많이 부족한데도 이렇게 150억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아니요. 이거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요구한 자료 예산액의 기준이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상당 부분 좀 조정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재영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한 사업이 있어요, 결과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30억 정도 출연을 해서 펀드를 조성…….
○ 윤재영 위원 작년이 아니라 2025년도에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2025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24년도에 했었습니다.
○ 윤재영 위원 2024년도에 하고 5년도에는 없던 건데 이제 2026년도에 150억을 다시 출연금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윤재영 위원 이것도 좀 세부적인 일반사항을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 윤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임위 이번 심사는 출연 동의 여부를 묻는 것이지 출연금을 확정하는 것이 아님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이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형 위원 존경하는 조미자 위원님에 이어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본 자리는 대상 기관의 출연계획의 동의이지 출연금에 대한 확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단 출연금의 세부내역을 보면 3개 사업에 대해서, 아니 사업비 소계에 대해서 다 설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0원으로 설립이 됐죠.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전체 25년도 예산의 거의 25%에 대한 비율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저도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저희가 자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좀 재단이랑 같이 잘 대응해서 명분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이 지금 현금으로 한 1,000억 조금 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재산을 처음으로 출연을 할 때, 저희가 출연을 할 때는 그때는 이자율이 15%, 17% 이랬던 걸로 저희가 방침 결재받은 문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30년 전 기준으로 1,000억의 이자율이 15%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고 문화재단이 처음 생겼을 때 그 출연금을 준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재단의 규모도 엄청 커졌고 또 이자율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어서 그 재단을, 그 기본재산을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지금같이 어려울 때는 일부 좀 도랑 같이 이걸 협의해서 사용하는 방안도 강구될 필요는 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지금 찾아서, 그 접점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일부는 동의하겠지만요. 한 기관의 살림에 1년 살림의 25%까지, 이건 좀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문성진 경영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년도 문화재단의 재무제표상 유동자산과 부채는 어떻게 되나요? 자리에서 하셔도 되는데.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문성진 경기문화재단 경영본부장 문성진입니다. 저희 재단, 경기문화재단에 지금 현재 유동자산은 1,000억 정도 있습니다.
○ 이진형 위원 재무제표상 24년도? 당기말이요? 유동자산.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문성진 24년 12월 30일…….
○ 이진형 위원 아, 24년도 말일 자로.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문성진 네, 기준으로 유동자산은 951억 정도.
○ 이진형 위원 951억. 부채 비율은요?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문성진 유동부채는 255억 정도 있습니다.
○ 이진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오석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출연금 관련해서 인식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문화재단, 문예진흥예산이 지금, 그거 보고 일단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앞에 질문들을 잘해 주셔 가지고 마지막에 그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한 거 먼저 확인 좀 하고 싶었는데요. 문화체육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이제 구축한다고, 구축하는 건지 아니면 데이터를 사는 데 돈을 쓰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기 출연금 내역 보면 경기관광 실태조사로 예산이 또 편성돼 있거든요, 거기 플랫폼 예산의 한 2분의 1 정도 되는. 그래서 이 예산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지금 도 재정이 어려워서 웬만한 사업들을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들은 아마 좀 다르다고 하겠죠? 그런데 그거 하나 좀 얘기 드리고 싶고 또 플랫폼 구축하시게 되면 그 데이터 그냥 사서 쓰시지 마시고 그걸로 그 R&D 역할까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이 플랫폼을 그냥 담는 개념으로 많이 생각해서, 근데 저희는 신한카드나 카드사 아닙니다. 카드사 로우데이터 이렇게 빅데이터 만드는 거 이거 저희 그런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적 메시지를 가려면 R&D 역할 좀 충분히 그 안에 플랫폼에, 사업에 아예 명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냥, 비엔날레가 원래 49억 정도 예산 소요됐습니까? 이번에 49억 이 어려운 도 재정에도 지금 49억을 편성을 했던데요. 원래 그러면 작년에 했을 때도 한 49억 정도 규모였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이게 비엔날레는 격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재작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30억 내외 정도로 편성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비엔날레가 제대로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저희는 한 49억 정도 예산편성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 오석규 위원 비엔날레라는 말 자체가 격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씀 안 하셔도…….
그리고 저기 뭐죠? 지난번에 제가 결과보고서나 그런 거 예산편성 너무 작게 편성되고 수의계약하는 쪽으로 해서 그 결과보고서 비엔날레 30몇 억 쓰고 정말 보고서 형편없게, 질 형편없게 나오겠다고 오히려 제가 그거 지적했었는데 사실 그런데 그 보고서 못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그 보고서 좀 제가 자료요구하고요. 그래야 49억을 가더라도 이분들이 49억을, 행사를 크게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큰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는지 그것도 보고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그거 키운다고 해서 예산, 이 어려운 시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 어려운 시기에 도자비엔날레는 더 키운다고 해서 하면 이 뒤에 계시는 기관에 계신 분들이 제가 그냥 보면 지금 실망하시는 표정도 되게 많다고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사업들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고 항상 자부심 가지고 해 오신 사업들인데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리 기본재산을 쓰네 마네 하더라도 또 거기에 대해서 아마 지금 마음 많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본재산 관련해서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지금 문예진흥 관련된 예산을 전부 다 지금 기본재산으로 아마 하실 생각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경상비나 이런 부분들은 도가 지금 출연금으로 해 주고 나머지 재단의 본연의 고유, 원래의 기능과 역할을 했던 그런 문화예산 관련된 거는 지금 다 기본재산으로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오석규 위원 근데 저희가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편성해 놓고도 집행부나 예산실에서 삭감이 되면 또 우리 할 수 있는, 도민들한테 문화 향유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이 또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서 또 더 증액해 달라고 하고 증액해 달라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작년에도 처음에 본예산 편성됐을 때도 사업 예산이 거의, 사업 예산만 놓고 보면 거의 51% 정도, 전년 비해서. 그런데 결국은 좀 많이 복구했지만 어쨌든 항상 그거를 반복하는데 만약에 기본재산으로 했을 때는 그러면 문화사업이나 문화 향유 도민들한테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거를 지금 출연금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그러면 기본재산으로 할 때는 그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업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그런 기준이나 얘기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아까 충분한 설명에 대해서는 우리 사전설명이나 상의에 대해서는 우리 조미자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그걸 포함해서 또 추가로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얘기는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기관에서 기본재산 나 이거 이 정도뿐이 안 쓰겠다고 오히려 반대로 나올 수 있죠. 작년에는 도에다가 “출연금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우리 사업 좀 더 할게요, 더 할게요.” 했는데 만약에 기본재산에 대해서 그 사용 범위나 예산의 투입 범위, 책정 범위를 편성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이사회에서 하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줄어버린다고 그러면 국장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기존에 그럼 문화 향유했던 사업들이 오히려 기관에서 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문화나 이런 부분들이 이 흐름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일몰이 필요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일몰하는 거 동의하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기본 문화나 기본 관광이나 기본 체육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업들이 끊어지거나 단절되거나 분절되면 결국은 그다음 사업하기 쉽지 않고 어려운 게 문화고 체육이고 관광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단 이번에 출연금은 그렇게 안 했다고 편성 안 했다고 하지만 그런데 앞으로 기관이나 이쪽에서 기본재산은 나 이 정도뿐이 안 내겠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생각은 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기본적으로 기본재산을 사용하더라도 사업, 저희가 기본적인 원칙은 이번 2회 추경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본예산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인 원칙은 문화ㆍ예술인들 또 체육인들, 관광인들한테 가는 혜택이 줄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희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면서 사업 이제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문화재단도 기본재산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저는 예산을, 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사업을 줄이거나 뭐 대폭 감소시키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경기도는 제가 이사회 이사로서 참여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또 지휘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그 지휘감독권 행사해 가면서 할 건데 그럴 일은 제가 보기에 재단에서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같이 잘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아니, 그 재단이나 기관이 가지고 있는 이사회도 고유의 기능이고 거기 계신 이사회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고 한데 거기서, 본인이 거기 들어가 계시다고 해서 거기서 뭐 강제력을 발휘한다고 하면 이사회의 이 많은 이사님들에 대해서 지금 인적정보나 이런 것들을 다 올려주셨, 그러니까 구성에 대해서 다 올려주셨는데 이분들의, 이사회 자체도 그러면 사실은 무기력한 거 아닙니까? 도에서 어차피 다 하시는 거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그…….
○ 오석규 위원 그런 절차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국장님, 예술인들ㆍ체육인들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게 줄어들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보다 저는 더 우려되는 게 보여서, 왜냐하면 경상비나 이런 거는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려되는 게 보이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이 사업은 꼭 하지 않아도 된다. 또 1,400만 도민들이 체감이 안 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이 문화사업이나 공연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도민들의 문화 향유권이 이제 더, 우리는 지금 예산심의나 그러니까 사업이나 출연이나 이게 더 줄어드는 거를 제가 그거를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관계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 문예진흥 관련된 사업비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문화 향유권에 대한, 향유 예산이나 사업이 훨씬 더 줄어든다. 그걸 우려해서 얘기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걸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사회에서도 출연 규모에 대해서 이제 키가 바뀐 거죠. 작년만 해도 “저희 출연금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랬는데 지금은 여기서 우리 이 정도, 기본재산에서 이 정도만 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국장님이 거기 안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강제적으로 그거를 좀 행사를 해서 전년비하고 맞추겠다고 하는 게 여기 뒤에 계시는 기본재산을 쓰셔야 되는 재단이나 기관에서 과연 그거를 얼마큼 합리적인 행정절차라고 생각할까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제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이거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사회에 들어가서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고 저도 이사회의 한 명이기 때문에 의견을 내면 제가 아는 문화재단 이사님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도민들의 문화 향유라든가 문화ㆍ예술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는 거를 원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문화재단 대표님도 마찬가지시고 이사회의 이사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사회에 들어가서 잘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 조금 어렵지만 기본재산을 활용해서 유지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고 만약에 그 문화 향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 지도감독권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문화재단이랑 같이 협의해 가지고 진행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로서 강제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 오석규 위원 아니, 지도감독권 자체가 재단이나 기관에서 느끼기에는 굉장히 좀 약간 강제성을 띤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도감독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잖아요. 말 자체도 그렇고 권리 행사나 권한 행사 자체가 그 강제성을 띨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사회에 계시는 이사님들은 당연히 문화 창출을 위해서, 문화활동을 위해서 그거에 전문가분들을 위촉하셔서 하시니까 당연히 확대를 원하시죠. 그런데 혹시라도 이렇게 도의 재정을 통한 출연금일 때랑 기본재산을 쓸 때랑은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생각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또 뭐, 제가 의정부에 있으면 가끔 경기도 우리 소관 상임위 관련해서 기사들 나오는 거 보면 이런, 이렇게 기사 나오기 전에 사전에 조금 더 이렇게, 우리 다 같은 식구들이고 같이 일하는 분들인데,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같이 일하는 분들인데 ‘아, 이런 거는 충분히 사전에 만나서 얘기 좀 하고 했으면 언론에서 이렇게 좀, 저희가 이렇게 잘못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더 노출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의정부에서 되게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좀 새로운 환경인 것 같아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유념하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 잘 유념하셔서,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공공기관분들은 당연히 세입이 어렵고 경기가 어려운 이 상황에 긴축재정을 해야 하지만 공공기관분들은 각 업계의 종사자분들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목소리도 경청하시고,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몰됐던 사업 중에 거의 90%가 의회의 요구에 따른 사업이에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따로. 그러니까 도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기구면 그 사업이 정말 어떻게 되는지 평가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지 마치 의회가 요구한 증액사업만 다 타깃으로 삭감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객관적 평가 토대 위에 일몰해야 된다면 소통해 주시고 아니라면 똑같은 평가기준 아래 평가받기를 희망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8항 2026년도 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9. 경기상상캠퍼스 기후테마공원 조성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 아동청소년 예술기회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 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 디지털 문화유산 플랫폼 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 야영장 안전ㆍ위생시설 개보수 사업(평화누리캠핑장)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5분)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상상캠퍼스 기후테마공원 조성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야영장 안전ㆍ위생시설 개보수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박래혁 문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기관위탁 동의안은 4건이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7조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참고로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7조의 규정은 공기관위탁 방식의 사업 추진 여부만 먼저 승인하는 것으로 의회의 사전 동의 시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96번 경기상상캠퍼스 기후테마공원 조성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안 1쪽입니다. 경기상상캠퍼스 유휴공간에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생태숲을 설치하여 기후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경기상상캠퍼스 시설을 위탁 운영하며 문화시설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문화재단에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건 의안번호 제2174번 아동청소년 예술기회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 요구안입니다.
동의안 1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예술기회 지원 사업은 예술분야 접근이 어려운 배려계층의 아동ㆍ청소년이 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경기문화재단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2026년도부터는 공연예술 전문인력과 인프라를 보유한 경기아트센터로 위탁 추진 기관을 변경하여 위탁 사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2276번 경기도 디지털 문화유산 플랫폼 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안 1쪽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문화유산의 보존과 개방 및 산업적 활용을 위하여 디지털 문화유산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오랜 기간 동안 문화유산 발굴ㆍ연구를 하며 축적된 지식과 전문인력을 갖춘 경기문화재단에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178번 야영장 안전ㆍ위생시설 개보수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안 1쪽입니다. 야영장 안전ㆍ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은 임진각 평화누리캠핑장 샤워실, 배수관 등 야영장 안전ㆍ위생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40%, 도비 60%를 편성하여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는 경기관광공사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기상상캠퍼스 기후테마공원 조성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 등 4개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기관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소관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발휘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위탁 사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박래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황영주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경기상상캠퍼스 기후테마공원 조성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야영장 안전ㆍ위생시설 개보수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까지 총 4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96호 경기상상캠퍼스 기후테마공원 조성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8월 2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경기상상캠퍼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기후테마파크를 조성함으로써 공간의 랜드마크화와 방문객의 기후 감수성 제고를 위한 위탁의 건으로 현재 경기상상캠퍼스를 관리위탁 중인 경기문화재단이 기후테마파크 조성의 공사 진행, 현장 대응 등 효율적인 공사 관리 및 조성에 최적화되어 있다 판단되어 이를 위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4호 아동청소년 예술기회 지원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 요구안으로 2025년 8월 2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동안 이원화되었던 아동청소년 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기존 경기문화재단에서 경기아트센터로 수탁기관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미래예술인재 육성이라는 중장기적 성과도출을 위하여 공연예술 전문 인프라를 보유한 경기아트센터로 사무를 위탁하여 도내 예술교육 지원체계의 심화와 확장에 있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의안번호 제2227호 경기도 디지털 문화유산 플랫폼 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으로 2025년 8월 2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유산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온라인 기반으로 정보제공과 소통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ㆍ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유산 및 역사 관련 데이터베이스, 기관의 전문성과 플랫폼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경기문화재단이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178호 야영장 안전ㆍ위생시설 개보수 사업(평화누리캠핑장)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2025년 8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평화누리캠핑장 샤워실 노후화에 따른 배수관 개보수, 칸막이 설치 등 안전ㆍ위생시설 개선 사업을 경기관광공사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수탁 예정 기관인 경기관광공사는 해당 야영장을 현재 관리위탁하고 있으며 야영장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으로 본 사무의 위탁 수행에 적절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황대호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하신 경우 집행기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두 위원 우리 문성진 본부장님, 잠깐 마이크로 좀 한번.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문성진 경기문화재단 경영본부장 문성진입니다.
○ 유영두 위원 경기상상캠퍼스 기후테마공원 조성사업이에요, 그렇죠?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문성진 네.
○ 유영두 위원 여기 지금 사업비가 14억인가요? 맞죠?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문성진 네, 반영돼 있습니다.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건물이 서울대 전 농대 캠퍼스예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 캠퍼스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태양광 에너지 등등 그다음에 어떤 숲 조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8월 22일 날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심의를 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8월 22일 날 심의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적정 판단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관리위탁하고 있는 경기문화재단하고 집행부하고 어떤 긴밀하게 서로 간에 검토하고 협조를 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냥 8월 22일 날 민간위탁 거기서 심의됐으니까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까?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문성진 현장에 나와서 도에서 같이 보고 저희 창작지원팀하고 같이 현장을 보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 유영두 위원 그러면 그 사업 기간이 그것도 정해져 있어요?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문성진 그 세부적인 내용은…….
○ 유영두 위원 아직 안 나와 있죠?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문성진 네.
○ 유영두 위원 그냥 이렇게 지금 어바우트만 이렇게 할 거다라는 그런 것만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문화재단에서 도에서 같이 협력해서 현장에서 보고 진행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문성진 네, 그렇습니다.
○ 유영두 위원 그러면 또 여쭤볼게요. 태양광 에너지, 뭐 풍력 테마 다 좋은데 여기 기후인프라 조성의 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문성진 그 부분은 재단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 유영두 위원 국장님 말씀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저희가 이게 공기관위탁이기 때문에 사업 설계나 구상은 저희 경기도에서 한 게 맞고요. 그래서 하면서 처음에 이거는 보통 상상캠퍼스에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볼 만한 것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교육적인 가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기후와 관련된 이런 인프라들을 좀 확충하는 걸로 고민을 했고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협의는 계속하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산정한 것은 아닌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이제 디벨롭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유영두 위원 왜냐하면 지금 동의안에 들어와 있는 게 생태숲 조성, 기후인프라 조성에서 본부장님,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월별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거기 카페가 있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유영두 위원 그러면은 주로 카페 이용을 많이들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인원이 다녀갑니까? 그걸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느 정도의 인원이 가서 과연 이거를 조성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거 과연 어느 정도의 인구가 거기를 다녀가서 방문을 했고 주된 목적이 뭐고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고 가는 건지, 산책로인지 아니면 주위에서 새벽에 운동할 수 있는 건지 여러 가지로 그거를 한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저희가 월별ㆍ연도별 이렇게 방문객 수는 집계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용객들은.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사진문화복합관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것까지 완공되면 전체 인프라가 다 완성되는 단계여서, 다만 중간중간에 잔디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좀 마무리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시설들도 조금 확충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 유영두 위원 네. 국장님, 거기 몇 번 가보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는 몇 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꽤 많이 가보긴 했습니다, 행사도 많고 이렇게 해서.
○ 유영두 위원 왜냐하면 수원에 있으니까 수원시민들은 대단히 이용을 하는데, 많이 갈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 이상으로 인원이, 방문객이 많아요,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제가 평일에 갔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평일에 회의 때문에, 거기에 회의가 잡혀서 갔을 때는 많지 않았는데 주말에 갔을 때는 돗자리 펴놓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꽤 많이…….
○ 유영두 위원 더우니까, 숲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역사적인 건물이라 그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중간 잔디의 관리분 등등 꽤 많은, 관리할 게 무지 많습니다, 가서 보시면. 관리할 자체가, 보시면. 그리고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 설치, 어떤 철봉이라든가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실은 없어요, 거의.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유영두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동의안이 올라올 줄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그냥 제가 그때 몇 번 가서 이런 게 참 필요하겠다만 느끼고 동의안이 올라왔길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게 태부족하다,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유영두 위원 태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를 않고 정말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시민들이 와서 운동할 수 있는 간단간단한 기구, 동네 요만한 공원에도 조성이 돼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길래 왜 그런 실질적인 거를, 왜 그런 거를 예산을 안 잡았을까라는 걸 제가 먼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잔디밭 같은 게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는 상태가 대단히 많다라는 것도 제가 그게 좀 걱정이고요. 또 차후에,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있지만 그거를 시설 관리를 하려면 인원을 새로 채용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왜냐하면 전체적인 관리를 잔디밭이고 같이 해 줘야 돼요, 이제는요. 거기에 시설이라든가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세부적인 것도 우리 문화재단하고 충분하게 검토하고 의견을 나누셔서 하시는 게 좋다. 어차피 1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진행을 한다면 차후라도 누가 보더라도 “많이 바뀌었어. 그래도 많이 우리가 필요한 것으로 증축됐어. 또 요구된 거 우리가 원하고 있어.”라는 게 들어와야 된다. 그 말씀을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현실적인 걸 많이 좀 찾아보세요, 한번.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그거를 차후에 따로 또 저희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유영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평화누리캠핑장,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사업 보니까 국비 받으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오석규 위원 이게 이렇게 국가사업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우리 관광공사나 관광산업과에서 사업 신청해서 이렇게 선정되신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뭐 저도 세금으로 일하고 또 저희 도민들이 내시는 세금이,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너무 아깝고 그래서 항상 그 생각하는데 가끔 국비 이렇게 받으면 보너스 받는 기분이라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사업 잘 선정되게끔 유치해 주시고 해서 하여튼 너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평화누리캠핑장 이용하시는 도민들의 반응도 좋고 하니까 더더욱 이번에 또 유지보수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그냥 궁금했던 거 아니, 그러니까 궁금한 것보다 그냥 저희가 한번, 제가 생각이 드는 거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아동청소년 예술기회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 요구안이 보니까 기존에 경기문화재단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만 봐도 2019년도부터 거의 7년 동안 해 오던 사업인데 이번에 보니까 아트센터로 하는데 물론 뭐 우리 사업의 취지나 이런 거에 맞춰서 아트센터에 또 전문 공연예술인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되면 기존에 문화재단에서 오랫동안 해 왔을 때 그 축적돼 있는 그런 전문성도 있으실 거고 또 여기 관련된 직원분들도 이게 예산이 그렇게 작은 예산은 아니고 또 손이 좀 많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렇게 아동들 콘택트하고부터 해서 이거 다 하려면 인력도 아마 배정이 좀 됐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인력들이 다른 기관으로 가게 되면 그렇다고 기관 파견을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아트센터로 가는데 또 그동안 해 왔던 축적 값이나 이런 것들이 아트센터하고 같은 우리 기관이나 재단인데도 공유가 잘 되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기존의 문화재단 인력들은 또 다른 사업을, 물론 우리야 일을 만들면 또 만든다고 하니까 그렇게 가실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조금 그래도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의견을 좀 고려하는지. 물론 악기나 이렇게 사업으로 봤을 때는 아트센터를 통해서 하시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또 기존에 왜 이렇게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왜 했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앞으로 이제 기관에서 기관으로 만약에 업무 이관이 되거나 했을 때는, 저희 안에서 적어도 저희 기관 대 기관으로 갔을 때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나 또는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공유가 되거나 이런 것들도 조금 매뉴얼이 아니더라도 그런 절차는 분명히, 그런 행정적인 매뉴얼화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구축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플랫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업무 내에서의 그런 부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플랫폼도 구축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한번, 의견을 드린 거니까 그냥 우리 국장님 생각이나 한번 말씀 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지금 문화재단과 아트센터의 경계가 이렇게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초부터 계속 조정하는 방안들을 좀 검토를 했고 이제 공연 쪽은, 사실은 뭐 뮤지컬공연이든 음악공연이든 공연 쪽은 아트센터 쪽으로 조금 더 전환을 하고. 그러면 문화재단이, 저희가 이 공기관위탁 사업이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그 재단의 인력이나 이런 게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들이 뭐 미술이나 시각이나 이런 분야에 조금 더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서로 간에 이렇게 시너지를 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제가 못 챙긴 거는 좀 맞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인력의 이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기관이나 재단에서 하는 문제니까 그분들하고도 충분히 얘기하실 필요도 있고 또 6년, 7년 동안 축적돼 있는 것들이 아트센터로 전달이 돼야 된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업무체계가 구축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잘 챙기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만, 이거 기후테마공원 조성사업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위원장 황대호 그럼 예산은 환경국에서 세우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아니요, 저희가 세웁니다.
○ 위원장 황대호 기후인프라 조성과 생태숲 조성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이게 사실은 위원장님, 처음에 이거를 저희가 구상을 할 때는 저희 잔디나 이런 데 이렇게 조각작품 같은 것들을 놓는데 그걸 재활용품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해 보자라고 하다가 ‘아이디어가 괜찮은데?’ 하면서 점점점점 커지고 이제 아이들이 저희 문화예술 공연도 보고 와서 그거를 좀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자라는 차원에서 확대가 된 사안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아니, 근데, 알겠습니다. 근데 이후에 소통해 주세요. 기후인프라 조성과 생태숲 조성에 보면 대부분 조성 예산이에요. 거기에 문화적 가치는 별로 그렇게 크게 사료되지 않은 것 같고 이게 왠지 전반적인 기후의 기조에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강박에 짜낸, 그럼 14억은 확정됐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이것도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저희 구상인 거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지. 고민 좀 해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국에서 나는 받는 건 줄 알았네. 고민 좀 해 봐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다 시설 사업인데 왜 이걸 문화체육관광에서 문화재단이 위탁 사업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너무 강박 갖지 마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위원장 황대호 그럼, 잠깐만요. 그럼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상상캠퍼스 기후테마공원 조성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상상캠퍼스 기후테마공원 조성사무 공기관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상상캠퍼스 기후테마공원 조성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아동청소년 예술기회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아동청소년 예술기회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 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아동청소년 예술기회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 요구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디지털 문화유산 플랫폼 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디지털 문화유산 플랫폼 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디지털 문화유산 플랫폼 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야영장 안전ㆍ위생시설 개보수 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야영장 안전ㆍ위생시설 개보수 사업 공기관 위탁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야영장 안전ㆍ위생시설 개보수 사업(평화누리캠핑장)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3.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48분)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3건이며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참고로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의 규정은 민간위탁 방식의 사업 추진 여부만 먼저 승인하는 것으로 의회의 사전 동의 시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2175번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안 1쪽입니다.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체계적인 훈련 환경을 조성하여 경기체육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체육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건 의안번호 제2179번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안 1쪽입니다.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은 경제적ㆍ물리적 여건으로 관광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관광취약계층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하여 관광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180번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안 1쪽입니다. 동 사업은 경기도를 찾은 관광객에게 수준 높은 문화관광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관광객 대상 해설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도민 및 방문객의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전문적 역량과 노하우를 확보한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개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반에 걸쳐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적 운영 능력을 활용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박래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황영주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75호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직장운동경기부의 체계적인 훈련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대회참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하려는 것으로 선수단 운영의 전문성 강화, 행정 효율성 증대 등의 측면에서 민간 전문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9호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경제적ㆍ물리적 여건으로 인해 관광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관광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여행 기회를 제공,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이 가진 사업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로 관광권 보장을 통한 사회적 포용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검토되는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180호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도내에서 활동 중인 500여 명의 문화관광해설사와 신규인력에 대한 단계별 직무교육, 활성화 지원 등을 전문성 있는 민간에게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와 높아지는 방문객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단계별ㆍ역량별 교육, 관련 활성화 사업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지식을 최신화하고 소통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황대호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기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6. 경기도 공공언어 개선 사업 민간위탁 보고
17.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민간위탁 보고
(10시54분)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공공언어 개선 사업 민간위탁 보고 및 의사일정 제17항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보고의 건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3항에 따라 민간위탁이 만료되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로 의결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민간위탁 보고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 자로 전부개정 시행된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3항에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사무를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민간위탁 사무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조 경기도 공공언어 개선 사업입니다. 경기도 공공언어 개선 사업은 도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언어 분야를 지속 발굴하여 올바른 국어 쓰기 문화 확산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어 관련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2026년부터 2년간 사무를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쪽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업은 도내에 등록된 박물관ㆍ미술관의 통합 홍보와 전문인력 통합 교육 등 지역 문화예술의 거점 공간인 박물관ㆍ미술관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민의 문화 향유 증진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 문화 거점으로서의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2026년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업무를 수행할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보고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경기도 공공언어 개선 사업 민간위탁 보고서 및 박물관ㆍ미술관 역량강화 사무 민간위탁 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황대호 박래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이 회의장에 유인물이 프린트가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화면의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집행기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또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체육관광국
○ 위원장 황대호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래혁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 보조단체장을 소개해 주시고 일선 현장 정책회의와 사전 정담회에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심도 있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전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입니다. 존경하는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이은숙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효환 종교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강지숙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곽선미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흥락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박병우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장향정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박원기 전국체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정창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사장입니다.
(인 사)
김화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보조단체장입니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입니다.
(인 사)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장해랑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제17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개막식 리허설 및 행사장 사전점검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25년 남은 기간 동안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앞서 말씀해 드렸듯이 현장 정책회의와 심도 있는 사전논의를 통해 이미 의견을 수렴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논의한 내용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자료요구 순서입니다.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는 과정 중에 또 자료요구를 하실 분들은 거수로 신청하셔서 얼마든지 자료요구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질의 시간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나 관계 공공기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만 사전에 질의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위원 안녕하세요? 경기도민이 학수고대하는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많음)
저는 광복 80주년 기념 유물구입 지원 관련해서 박래혁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기도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 2점 독립과 장탄일성 선조일본을 매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역사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에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문화체육관광국 전체 예산은 1.7% 감면된 반면 해당 사업은 이례적으로 신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유묵 구입 관련 도민들의 이해를 돕고 몇 가지 우려 불식을 위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묵 2점은 모두 2000년에 최초 공개되었거나 독립 그리고 최초 장탄일성 선조일본 된 후 25년간 매입되지 않았었습니다. 경기도가 굳이 지금 37억 원을 투입하여 추경으로 처리해야 하는 혹시 시급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이 작품이 판매의사가, 그 소장자가 판매의사를 가지고 있느냐가 매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소장자가 이거를 판매하기 위해서 내놓았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또 언제 기회가 올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37억의 큰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또 옳은가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고 그거에 좀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유산이라는 거는 또 단순히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구입을 포기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의 본질이자 정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검토보고서를 읽으면서 최초 소유권이 민간단체에 우선 귀속된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민간단체 소유로 전환될 가능성은 없는지 또 향후 소유권, 전시 보존권은 명확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지금 저희가 민간에서 이 작품을 우선 일본에서 급하게 구입해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본 소장자가 해외로 이민을 가신 상황에서 이 작품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급하게 민간에서 일단은 구입을 해 온 거고 다만 저희가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는 거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는 다른 데 판매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요청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아직까지 판매의사나 다른 데다가 판매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학수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날 두 작품을 감정한 인하대 사학과 윤병석 교수님이 독립은 인정은 되는데 지금 장탄일성 선조일본은 약간 필체가 틀리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가품인지 진품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이게 지금 진품이라고 얘기가 정말 되면 또 문제가 달리 되는데 가품이라고 생각하면 위조들이 요즘 정말 많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이학수 위원 근데 이게 우려했던 게 어떤 부분에서 왜 우려가 나왔는지에 대한 얘기 좀 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윤병석 교수님, 그 인터뷰에 나와 있는 윤병석 교수님은 20년 전에 이게 최초로 발견됐을 때 이 작품을 실물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인터뷰를 하신 걸로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실제로 실물로 이 작품을 본 적은 없으시고 다만 기자들이 물어보셨을 때 확인되지 못했다, 진품이라고 확인할 수는 없다, 본인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서 그거는 이제 논외로 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이 작품을 한국에 갖고 들어와서 그 원본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감정평가에 투입된 인원이 전문가가 한 30명 정도고 제가 알기로는 국보나 보물을 감정평가할 때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인원과 엄청나게 많은 전문가, 권위가 있는 전문가분들이 참여하셨고 그중에 한 분이, 최초에 1차로 감정평가를 했을 때 한 분이 부적절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고 특히 손바닥 지문, 장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장인에 대해서는 전문 검증기관에 별도로 의뢰를 해서 다른 작품의 안중근 의사 지문과 동일하다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저도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99.9% 저는 확신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게 담당 공무원들, 저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이 이게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저희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그 장탄일성 선조일본이라는 지금 보면은 이게 안 의사 다른 붓글씨와는 달리 날짜 표기 서기로 표기가 됐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요즘은 가품이 정말 진짜같이 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실성이라는 게 100%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제가 그럼 그 쟁점에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인의 문제인데 처음에 가품이라는 의견을 내셨던 분은 손바닥 네 번째, 안중근 의사는 손가락을 절지를 하셨기 때문에 네 번째 손가락이 조금 다섯 번째 손가락보다 약간 짧은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작품에서는 이게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길게 표현이 돼 있는,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문을 실제로 그분은 검증을 하신 건 아니고 손가락 길이가 약간 길기 때문에 가짜인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검증기관에서 검증을 마쳐서 지문이, 지문과 손바닥 이게 다 일치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에 대한 논쟁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서체 부분입니다. 서체는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30명의 인원을 투입해서 이걸 보려고 했던 거는 서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문가들, 정말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서체가 완전히 일치한다, 다른 작품과 완전히 일치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 안중근 의사 유묵 중에 보물로 지정된 유묵들이랑 비교를 해 보면 안중근 의사는 이렇게 내려서 쓰시는 부분에 파인 부분이 좀 특이한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서체가 완전히 일치하고 대부분 다 일치한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서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예술원에 서예, 100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예술원 회원은. 그런데 그중에 서예는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 최고권위자도 오셔서 그걸 확인했고 확인했는데 안중근 의사 유묵이 맞다,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맨 마지막으로 다른 작품에는 경술년 2월 또는 3월 이렇게 낙관이 쓰여 있고 대한국인 안중근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작품은 유독 1910년 3월 동양지사 안중근 이렇게 관지가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중근 의사가 이 작품을 누구한테 줬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관동도독부의 고위직 관료에게 이 작품을 주면서, 대한국인 안중근이라는 건 사실 자기를 낮춰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고위 관료한테 작품을 주면서 그걸 낮춰 부를 수는 없다라고 저는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본인 스스로를 상당히 높여서 지사라는 표현은 자기를 높여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본인을 스스로 높여서 하사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작성해 준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1910년이라는 용어는 서예작품에서는 잘 나오지는 않지만 안중근 의사가 천주교 신자고 또 동양평화론에도 1910년 이렇게 서기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분들이 오히려 다른 유묵들과 다르게 이것만 동양지사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 희소성이 훨씬 더 높은 작품이다라고 평가해 주시고 계십니다.
○ 이학수 위원 저도 장탄일성 선조일본의 그 의미가 정말 좋다라고 생각해요. “큰소리로 길게 탄식하며 일본의 멸망을 미리 조문하노라.” 정말 가치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모든 부분에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에 대해서는 100%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품을 갖고 그만큼의 도비의 혈세를 갖고 움직인다면 문제가 되는 거고 진품이라고 하면 그 문화 소장의 가치가 정말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동의 안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동의를 하는데 걱정되는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문화유산 보존은 중앙정부의 책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 협의가 혹시 이루어졌는지, 국비 지원 요청은 왜 배제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일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유묵 구입이나 관련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은 아시겠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요청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었고요. 그리고 이 작품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안중근 의사 본인의 뜻은 그런 게 아니었겠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반일감정을 좀 조장하는, 반일감정이 좀 담겨 있는 그런 글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이걸 매입하거나 이걸 할 경우에는 저는 외교적인 문제나 또 국민적인 감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거는 지역외교 차원에서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라고 생각했었고 저희가 매입을 한 이후에 이걸 보물로 지정하거나 뭐 국보로 지정되든 보물로 지정되든 저희가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할 때는 문화유산청이랑 각별하게 좀 협의를 해 가면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 이학수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없이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네.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장탄일성 선조일본 같은 경우 도비 100%잖아요. 경기도가 전액 부담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혹시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이게 저희 소유로 유산을 취득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광복회 경기도지부를 통해서 보조사업으로 같이 진행을 하지만 저희가 교부 조건으로 이 작품을 매입하는 즉시 경기도 또는 경기도가 지정한 기관에 영구적으로 무상임대하거나 아니면 기증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달아서 보조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소유할 작품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독립의 경우에는 일반 도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매입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소유는 경기도로 될 겁니다.
○ 이학수 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소유권을 가질 수 있고 보존권은 명확히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그리고 독립은 일본 내 소장자와 협의 중이라고 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 이학수 위원 네. 그리고 장탄일성 선조일본은 국내 계약은 매입 협상 중으로 알고 있는데 확정된 매입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물 구입의 불발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일단 장탄일성 선조일본 같은 경우에 예산만 편성된다면 불발될 가능성은 없는 걸로 보고 있고요. 독립 같은 경우에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상호 협의하고 있는 상태고 지사님이 직접 그 소장자분한테 서한을 보내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잘 진행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독립 유묵의 경우 13억 원이 크라우드 펀딩 예정이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이학수 위원 그럼 이거 민간에서 실제 조달 가능성이 있는 금액인지. 그 조달 실패 시 그걸 만약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만약에 조달 실패할 경우에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희가 사실은 이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해서는 와디즈 와 MBC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랑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 와디즈가 회원 수가 750만이 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걸로 저희는 보이기 때문에 13억 정도를 민간에서 유치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 이학수 위원 그럼 만약에 민간 재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대안이 있는지 그리고 부족분을 다시 도비로 추가할 예정인가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민간에서 그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희는 사실은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민간에서 일반 도민들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으는 게 좀 어렵다면 조금 더 민간에서 후원을 받는 방법, 기업이나 이런 데서 후원을 받는 방법 등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만약의 경우에 그래도 그래도 안 된다고 한다면 도비를 편성하는 거를 검토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학수 위원 근데 그건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민간 재원에서 정말 100% 그 금액이 나올지 안 될지 아직 모르는 부분이고 결론은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도비로 채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전에 어느 정도 작업을 해 갖고 미팅이 좀 다 돼서 해결책, 민간 자본이 들어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물어보고 싶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희가 이게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저희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누군가한테 예산을 좀 후원해 달라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나면 바로 그런 작업을 해서 문제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그럼 이거는 민간 재원이 잘 확보되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본 위원은 광복 80주년의 역사적 의미와 독립운동 정신 계승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예산은 공감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을 제외하면 사실상 감액 추경인 상황에서 문체국에서 유일한 도비 신규사업인 만큼 예산 수립 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대비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명심하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유영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두 위원 먼저 제가 질의에 앞서서요.
○ 위원장 황대호 저 부위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의사진행에 놓친 게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발언 시간 다시 돌려주세요.
지금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님은 사실 선출직이시고 아까 공공기관장 인사 후에 지금 또 원활한 업무 수행과 그걸 위해서, 좀 협력사업을 위해서 지금 이석을 하셔야 되는 일정이 있어서 사실 오전 하고 회의 전에 부득이하게 양해를 구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사무처장님께서 실무적인 건 계속 답변해 주시고 이원성 회장님은 좀 이석하시는 걸로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원성 회장님 이석하셔서 우리 경기도민을 위한 원활한 체육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죄송합니다. 유영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두 위원 고맙습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나 요청을 할게요. 아까 북부어린이박물관하고요, 용인에 있는 어린이박물관은 그때 리모델링 사업을 예산을 해서 한 걸로 아는데 거기에 현재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있는지 자료 좀 먼저 주시고요. 그것 좀, 왜냐하면 제가 그때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그냥 추가적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광복 80주년 기념 유묵 구입에 대해서 저는 애국적인 입장 또 제 생각에 미래 자산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도가 직접 자산취득의 경우 안행위의 의결을 거쳐야 되죠?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이게 공유재산은 아니어서 만약에 저희가 도가 직접 추진을 하더라도 이게 공유재산인지는 조금 법률적으로 뭔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술품 같은 경우를 저희가 물어봤을 때는 이걸 공유재산으로 보지는 않는다라고는 했었는데 만약에 공유재산이라면 안행위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 지금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은 향후에 기증을 받거나 할 때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유재산이라면.
○ 유영두 위원 그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유영두 위원 그러면은 안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그거는 정확하게 질의를 받거나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네요. 앞으로 안행위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거기 의결을.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희가 만약에 광복회가 이 유묵을 구입한 이후에 경기도에 기증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증을 받은 그 물건이 공유재산이라면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준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왜냐하면 분명히 그게 질의로 나올 겁니다, 그렇죠? 예산도 하고 계실 거고, 집행부에서. 왜 그러냐면 안행위의 의결을 거치게 되면 광복회의 예산을 획득하는 형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죠?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그거를 다시 한번 국장님이 체크해 보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뭔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대처할 문제가 뭔지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를. 아셨죠? 뒤에 계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그거 체크 같이 해 주셔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뉴미디어 예술방송국, 제가 아주 그냥 뜨거운 감자처럼 행감 때도 그랬고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그 예산을 전액 삭감까지 하려다가 그렇게 가면서까지 끝까지 했는데 이번에 도정 연계 영상콘텐츠 제작 사업 조정에 따라서 9,000만 원 삭감됐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 유영두 위원 그러면 하나만 그냥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그전에 제가 예산에 대해서 수없이 행감 때도 이거 질의를 하고 저하고 또 우리 과장님들하고 방에서 많이 논의를 하고 했었던 부분이에요. 열심히 잘 해서 하겠다 그래서 예산도 정말 부족한데도 거기에 최대한으로 하겠다 했는데 9,000만 원을 삭감시켰어요. 저는 실은 모자랄 줄 알았는데 어? 삭감을 시켰는데,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애초에 그 사업 설계 단계에서 도정 연계 콘텐츠 제작이 없었어도 그래도 됐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9,000만 원 삭감을 했으면. 그런데 굳이 이걸 왜 우선으로 삭감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은 왜, 저하고도 수많은 얘기할 때 사업 의지가 대단히 강했거든요, 여러 가지로 제가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감을 했다라는 거는 그러면 처음에 콘텐츠 제작을 안 해도 가능한 거를 굳이 우리 지사님의 어떤 연계에 대해서 업적을 좀 하시려고 그랬다가 안 하는 거 아니냐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도정 연계 영상콘텐츠가 5건에 9,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렇죠?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유영두 위원 그러면 다른 건들은 한 편당 제작비가 얼마나 들어요, 평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제가 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도정 연계 영상콘텐츠 제작이라는 게 저희가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 이걸 영상으로 촬영해서 뉴미디어 여기에 올리는 건데 사실은 이것도 있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훨씬 도움이 되기는 됩니다. 그 말씀은 틀리지 않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저희가 예산을 감액해야 되는 상황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에서 보니 그럼 이거 우리 행사를 이렇게 찍어서 도민들한테, 물론 거기에 예술인들이나 문화인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거보다는 그냥 그분들이 하는 행사를, 예술인 기회소득이나 기회소득 페스티벌이나 상설무대 같은 데서 하시는 영상을 올려드리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좀 우선 삭감한 내용입니다.
○ 유영두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국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엄청 많은 질의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여러 번의 담당 과장님들 만나서 계속 많은 회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삭감하는 그 자체도 실은 제가 “그럼 좋다.” 그렇게 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스스로 삭감을 했어요, 스스로. 저는 생각을, 스스로 삭감을 했길래 그러면 ‘이게 뭐지? 그렇게 그러더니 왜 본인들이 스스로 삭감을 했을까?’ 그러면은 이거 실은 5건에 9,000만 원인데, 그러면 아까 물어봤는데 한 편당 제작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몰라도 5건에 9,000만 원을 삭감한 거는 안 했어도, 그러면 거기에 처음에 예산을 안 세웠어도 되는 거를 굳이 세워 갖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위해 종을 울려야 되는 건가 그럼.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절대 안 하겠다고 그렇게 그냥 본인들께서 하시더니 스스로 삭감을 하니까 제가 좀 그게 아이러니해서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좀 희한하다 그런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라도 국장님, 좀 체크를 하셔서 하는 게 좋다. 무슨 이유인지는 알아요. 다 알지만 그래도, 아니, 내가 삭감하겠다고 그랬는데도 괜찮다고 제발 살려달라 그랬는데도 본인들이 하니까 내가 좀 그게 왜 그랬을까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질문드립니다. 차후에 또 질문드릴 수가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하나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아마 다른 상임위에서도 우리가 지방세 세입예산 8,000억 감액이라는 게 엄청 뜨거운 감자가 됐을 것 같아요. 뻔할 것 같아요. 왜? 기획조정실의 예산담당관의 잘못된 세수를 추계한 거다라는 아마 질의를 많이 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질타에 대해서. 저희도 역시 왜 그러냐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게 저희 보면 경기문화재단, 도자 추진해서 20억, 6억 쭉 해서 많이 여러 가지 편성이 돼 있잖아요. 아까 오전에도 잠깐 그랬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고 향후에 우리 도민에 대한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 저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도비 매칭인데 우리가 경기도는 75%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국비 보조율이요?
○ 유영두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희 부서 사업은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70% 정도 되는 걸로…….
○ 유영두 위원 70~75% 아마 그렇게 되고 서울이 95%인가 아마 뭐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게 1,700억이에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유영두 위원 1,700억에서 지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 또 뭐가 나가요, 10만 원씩. 그런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은 다양한 사업의 주체인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관광공사 등이 다 삭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세수도 안 들어오고 힘드네, 그걸 하고. 왜? 이미 한국은행에서 경제성장률을 2025년 5월에 1.5%에서 0.8%로 내렸어요. 그 반 이상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 우리 문체위에서 각 사업을 해야 될 돈 부분이 다 삭감될 수 없는 부분이 이게 원조다라는 거를 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장 부분에. 그런데 과연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라는 게 저는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저기 뭐야, 국장님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서울경제신문에 보면, 뭐 많은 신문에 나왔습니다. 여기 신문에서 제일 자세하게 나왔길래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 광주는요, 제 지역구는 재정자립도가 35%가 안 돼요. 반올림해서 35%예요. 31개 시군의 밑에서 다섯 번째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자체에서는 더 힘들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저께 기업인협회에 갔더니 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기도가 살아야지 대한민국이 산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또 경기도가 살아야지 광주가 산다 이런 표현도 저는 했는데 그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각 계시는, 경기관광문화재단도 이렇게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참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를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거를 뭐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해서 내년 본예산 때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께서 우리 집행부에서 500억을 받아 오셨다니까. 집행부에서 생각지도 않게 500억을 받아 갖고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게 “1,000억이 맞다, 그럼.”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고개 숙이실 게 아니라 내년 예산에 적극적인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유영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국 위원 파주 출신 이한국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상임위 연찬회에 가지 못해서 여러분들 뵙지를 못했는데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다시 한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활성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문체국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과 또 공공기관 그 기관장님들, 직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차 추경이 감액 기조로 지금까지 우리 문체국의 대표 사업이라고 하는 문화사계가 일괄 삭감된 것이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생회복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실상 우리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데 1차 추경 등에 증액된 예산도 아니고 기존에 편성된 본예산을 소화해내지 못한다면 26년도 편성에서도 문체국 예산이 잘 지켜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내년도에는 저희가 기조실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추경에서 좀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문화체육관광국이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기조실 차원에서는 내년도에는 조금 배려를 하겠다, 다른 실국보다는 배려를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사업으로 내년도에 도민들께 문화 향유권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한국 위원 그러면 문화사계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떻게 보면 문체국의 대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이한국 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라는 게 있거든요, 사업에서도. 솔직히 이거는 조금 이번에 삭감에서 좀 빠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이 이렇게 삭감되고 나면 내년에도 이 삭감에 맞춰서 예산을 그러면 뭐 감액해서 잡으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희는 이제 사계니까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다 하는 걸 목표…….
○ 이한국 위원 그렇죠. 그럼 이제 겨울을 못 하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올해는 저희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여름을 시흥에서 했고 가을을 얼마 전에 파주 임진각에서 했는데 평년보다 행사 규모도 더 크게 하고 조금 더 좀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도 조금 뭐, 많이 지쳐 있고 예산도 2억 5,000밖에 안 남아 있어서 일단은 겨울을 좀 삭감했습니다.
○ 이한국 위원 국장님,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본 위원은 그래요. 어느 사업이든 중요한 사업이 왜 아니겠습니까? 다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문체위에서 지켜왔던 가장 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시급한 상황이고 예산이 절감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은 좀 지켜줬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요. 앞으로는 또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명심하겠습니다.
○ 이한국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광산업과에서 무장애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이 사실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이한국 위원 관광취약계층이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지 교통정보 등 여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고 전국 지자체 중 1개 도시를 선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경기도의 파주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 이한국 위원 국비 40억, 도비ㆍ시비 매칭 20억ㆍ20억 해서 80억입니다.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이한국 위원 애써 주신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도에 무장애관광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9일부터 시행되는 관광진흥법에 무장애관광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했고 또 무장애관광이 좀 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무장애관광이 현재까지 추진되어 오고 있기는 하지만 아시다시피 물리적 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서 진행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사업 내용에서도 1차 연도에는 교통 이동편의 개선이고 2차 연도에는 관광지 주변 민간시설 접근성 강화입니다. 3차 연도에는 종합적인 무장애관광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이한국 위원 무장애관광이 필요한 관광취약계층에 있어서 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연령 그다음에 가족 형태, 장애 등, 그 가족 형태라는 건 뭐냐 하면 영유아 동반이나 임산부 등등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일반적으로 무장애관광에서 생각하는 장애에 있어서도 그 유형이 너무 다양하고 또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관광정보 접근과 관련한 디지털 무장애, 청각ㆍ시각장애인 등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 등을 이번 사업에서 좀 섬세하게 녹여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경기도에서도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에서 말하는 무장애관광에서도 나타나듯이 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 가능한 관광이 무장애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한 시선이나 여러 측면에서도 모두가 함께 즐거운 관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이나 여러 측면에서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점검해 가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또 당부드립니다.
파주는 우수한 관광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파주시 파주 DMZ숲이 이번 경기도 웰니스 관광지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이한국 위원 그리고 무장애관광과 웰니스 관광이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우리 파주시의 도시입니다. 경기도 파주시를 필두로 경기도가 무장애 웰니스 관광에 선도적인 광역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으로 초석을 다 다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같이 신경 써서 완성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말씀 주신 것처럼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고 또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식 개선이나 이런 것들도 좀 전반적으로 보면서 웰니스 관광이랑, 파주시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웰니스 관광이랑 같이 이렇게 묶일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 고민할 거고요. 진행이 되는 과정이나 계획하는 단계에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상의드리고 자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한국 위원 제가 너무 제 지역구만 이렇게, 파주시만 얘기했는데요. 본 위원이 지역의원으로서 욕심에서 하는 얘기고요. 경기도 모든 지역이 똑같이 이런 무장애관광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마지막 본회의 때 5분자유발언을 할 건데요. 그때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 이한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조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희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희선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먹었습니다.
○ 조희선 위원 다름이 아니고 의회 자료에 이번 심의자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두 가지 제안이 있어서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관광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경기 컬처패스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본 위원이 이 사업 유심히 지켜봤는데 처음에는 경기 LIFE 플랫폼이라는 운영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조희선 위원 그렇죠? 지금은 경기 컬처패스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도비 30억이 투입되는 사업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조희선 위원 물론 이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민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침체된 문화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의도도 참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중복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미 유사한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알고 있습니다.
○ 조희선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체육부의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난 7월 6,000원짜리 영화 할인권을 450만 장을 배포했고 남은 188만 장도 이번 9월 8일부터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조희선 위원 그런데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1차 배포 기간에 영화관 일평균 관객 수는 약 43만 5,000명으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평균이 1.8배에 달했는데 그 반면에 우리 경기도는 같은 영화관 관람 할인권인데도 지원금액이 문체부보다 낮은 5,000원입니다. 그렇죠? 도민들에게 어떤 이점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희는 국가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쿠폰이나 관광쿠폰도 그렇고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금방 소진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지속적인 사업으로 좀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는 별도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 조희선 위원 별도의 플랫폼이, 지금 이게 우리가 15일부터 발급하시는 거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조희선 위원 그럼 국장님, 이 성과 이번 주 월요일 국토부에서 발행한 할인권보다 홍보를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물론 금액으로만 보면, 국가는 6,000원을 지원하고 저희는 5,000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금액으로만 보면 국가사업이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걸로, 더 도민들이 선호하실 걸로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가사업은 종료가 되는 단계인 거고 저희가 5,000원 지원을 해 드리면 가뜩이나 침체된 영화산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희선 위원 이거 보니까 컬처패스 영화 할인권만 있는 게 아니고 공연하고 전시하고 스포츠도 있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 조희선 위원 그럼 그건 다른 기존 사업과 우리도 많이 겹치는 거 알고 계세요? 다른 지원사업과 줄줄이, 다른 사업하고 겹쳐요, 보면. 제가 생각하는 사업이 과연 중앙부처 사업과 무엇이 다른지, 중앙부처 했는데 우리 경기도가 굳이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도비 30억 투입해 가지고. 실용성이 있는 건지 국장님, 그거 제가 좀 궁금한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경기가 침체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산업이 문화체육관광산업입니다. 왜냐하면 소비가 줄어들면 가장 먼저 지갑을 닫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사실 경기가 어려운 거는 위원님들 다들 아시니까 정부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일단은 소비진작을 위해서 또 특히 침체된 문화소비 쪽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특히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는 수도권, 경기도를 지원해 주지 않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쿠폰 같은 거는 경기도에서는 또 사용을 못 하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관광산업도 엄청나게 타격을 많이 받고 지금 침체돼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예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정식적으로 이거를 매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 거기 때문에 좀 문화소비 진작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조희선 위원 도움이 될 거라고 국장님 확신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 조희선 위원 그래요? 국장님, 이어서 문화정책과 청년문화예술패스에 대해서 또 좀 궁금한데요. 사업설명서 102쪽 보면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매우 깊이 우려하는 대목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도비가 30%, 그렇죠? 시군비가 70%예요. 그래서 분담이 되는데 과연 이 현장의, 시군의 부담을, 부담이 되는데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가 싶었고 결과적으로 성남시는 아예 불참을 했어요. 그다음에 최근에 안산시도 포기했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조희선 위원 시군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 전형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게다가 바로 며칠 전에 9월 5일 날 2026년 문체부 예산안이 공개됐습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조희선 위원 내용은 이렇습니다. 청년 대상 종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연 15만 원으로 상향이 됐고 지원 대상은 19세 16만 명에서 19세⁓20세 28만 명으로 되게 확대를 했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그렇습니다.
○ 조희선 위원 그럼 국장님, 경기도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 조건이 경기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국가가 그러니까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국가가 10만 원을 부담하고 경기도가 1만 5,000원을 부담하고 시군이 3만 5,000원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개 시군은 이제 시비 부담을 하지 않겠다라고 표현, 의사표시를 하셔서 그러면 그 지역의, 성남지역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국비 10만 원만 받고 도하고 시군이 지원해 주는 5만 원은 받지 않는 구조로 되는 거라서 시군이 참여의사를,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할 수 있고 안 하면 안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아예 지원을 못 받거나 이러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좀 미리 말씀드리고요.
○ 조희선 위원 과연 이게 경기도, 굳이 별도의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미 중앙부처가 더 넓게 더 많이 지원을 하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서 중복투자 그다음에 중복행정, 중복정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 이처럼 효과, 기초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중앙부처 정책과 이미 겹쳐가고 있는데 청년문화예술 컬처사업은 왜 계속 고집을 하시는지, 시군과 예산 분담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다음에 그 대안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과 예산 분담의 갈등 문제는 이 사업에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군이 부담을 안 하면…….
○ 조희선 위원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아니요. 그래도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군이 사업에 참여하고 안 하고는 이 사업이랑 문제가 없기 때문에…….
○ 조희선 위원 시군이 70% 있잖아요. 시군 부담이 70%.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그거는 지방비의 70%이기 때문에 시군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해도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지원은 됩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 조희선 위원 국비 가지고, 국비만 지원되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그렇기 때문에 시군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더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것 때문에 도와 시군이 이 사업 때문에 갈등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 조희선 위원 지금 있는 거는 갈등이 있고 이런 거는 없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왜냐하면 시군이 선택을 안 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3만 5,000원만큼 지급이 덜 되기는 하지만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니까요.
○ 조희선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앙부처에도 충분히, 내가 볼 때는 이럴 때는 선택ㆍ집중ㆍ효율성이 핵심 되어야 하는데 중앙부처와 충분히 조율되지 않았는데 도지사 이름으로, 정치적이고 선심성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기 재정도 넉넉지 않은데 30%까지 우리가 보태면서 그걸 하는가 싶은 생각이 지금 들어서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이거는 국가사업에 저희가 매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거를 경기도 사업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만 19세⁓20세 사회에 이제 막 나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뮤지컬이라든가 고급 이렇게 예술 같은 것들을 접하는 게 경제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이것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1인당 10만 원을 편성하고 그러면 도와 시군이 이제 참여 여부를 결정해서 하는 거라서 뭐 경기도가 이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건…….
○ 조희선 위원 그러면 19세에서 20세까지 우리 경기도는 몇만 명 정도 됩니까? 우리 인원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대상 인원은…….
○ 조희선 위원 예상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지금 현재 19세는 저희가 4만 4,956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20세까지 늘렸을 때 상황을 한번 통계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조희선 위원 그럼 우리 도비 지원은 몇 명 정도 받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4만 명 정도 받고 있습니다.
○ 조희선 위원 4만 명 정도. 이 예산이 정말 중요한지 그걸 제가 좀 궁금해 가지고, 국장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조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 좀 드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아, 네. 괜찮습니다.
○ 윤재영 위원 용인 출신 윤재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문체국에서 사실 부서별로 많은 예산을 삭감해서 사업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사실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엄청 힘든 거 한 가지만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건 뭐냐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서 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 사업이 사실 2022년도서부터 금년까지 3년 차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 윤재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올해 연초에는 약 한 1만 5,028명이 우리가 수혜를 입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 윤재영 위원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윤재영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2차 추경에서 확정된 인원수는 1만 1,760명이에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 윤재영 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가 삭감을 한 게 24억 5,100만 원인데 사실상 시군청까지 합치면 약 49억이 된다고 볼 수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 윤재영 위원 만약에 이게 우리가 연초에 1만 5,000명의 수요대로 다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사실상 감추경 할 게 없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 윤재영 위원 그런데 24억 5,100만 원을 감추경 하는 데 대해서는 뭐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희가 이 예술인 기회소득 예산을 편성할 때 일단은 예술활동증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50% 정도가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 1만 5,000명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1만 1,000명 정도가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가 저희가 그분들의 소득 수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중위소득 120% 이하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가, 몇 명 정도가 중위소득 120% 이하인지를 정확하게 추정해 내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여유 있게 예술활동증명서의 50%…….
○ 윤재영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금년도에 신규사업이 아니라 3년 차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연초에 업무보고했던 1만 5,000명하고 지금 1만 1,000명하고 정확히 따지면 약 3,260명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이건 수요 분석이 잘못됐다는 게 분명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 윤재영 위원 수요 분석이 잘못됐으니까 예산도 잘못 책정이 됐겠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 윤재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24억, 시군청까지 해서 약 50억 가까이가 지금 감추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희가 그래서 실무적으로 항상, 예술활동증명을 가진 사람의 50%를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항상 남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도에는 올해 신청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 윤재영 위원 내년도에도 좀 넉넉히 예산을 책정했다가 또 감추경 하시면 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실무적으로 편의를 위해서 예산을 좀 여유 있게 세웠다가 감액하거나 반납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 윤재영 위원 근데 국장님, 그게 비단 금년만 그런 게 아니라 3년이 연짝 다 그래요. 불용된 금액도 나오고 또 2024년도에도 그랬고 그거 뭐 숫자를 나열하기에는 시간상 좀 어렵겠지만은 3년이 연속적으로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예산을 세워놓고 만약에 모자라면 그냥, 아니, 남으면 감추경 하면 되지 이런 안이한 자세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의심스러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위원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추경으로 조금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가 더 실무적으로 어려운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영 위원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만 또 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금년도 7월 31일까지 우리가 지급한 인원이 1만 745명이에요. 1만 745명이면 누적금액이 얼마가 나옵니까? 75만 원씩 주죠, 전반기에? 그러면 80억 5,800만 원 정도 나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윤재영 위원 그런데 보시다시피 보내주신 자료, 아니면 여기 예술인 기회소득 208쪽의 자료를 보면은 67억 6,200만 원이라고 기재를 했어요. 한번 보세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저기 우리 류지우 직원, 이거 좀 하나 띄워줄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자료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80억 5,8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업무 설명서 책자에 보면 67억 6,200만 원으로 나왔어요. 왜 이렇게 편차가 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이거를 자료를 만들 때 자료의 기준이 7월 31일로 돼 있잖아요. 7월 31일까지 나간 돈이 67억 정도 되고요. 그 이후에 8월 25일 날 추가금액이 더 지출이 됐습니다.
○ 윤재영 위원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희가 이거를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돈이 늦게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자료를…….
○ 윤재영 위원 아니, 분명히 여기에는 1만 745명이 7월 31일부로 지급이 됐다고 이렇게 인쇄가 돼 있는데 8월 31일은 밑도 끝도 없이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그거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지급을 확정해 놓고 이후에 이렇게 다른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지급이 조금 늦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 윤재영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여기 보완설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뭔가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죄송합니다. 그 부분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 윤재영 위원 그럼 이런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주무관이 실무행정을 하고 나면 팀장이나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점검이나 이런 거 안 하십니까? 어떻게 이게 그냥 그대로 주무관서부터 우리 위원님들 책상까지 올라오도록 누구 하나 검토하는 분이 없었다는 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저희가…….
○ 윤재영 위원 어제라도, 저희 행정지원관이 주무관한테 이걸 통보를 한 것 같아요. “이런 잘못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오늘이라도 이거 뭐 프린트라도 해 가지고 나눠드려야지 이게 예의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제가 그 부분을 못 챙겨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냥 이게…….
○ 윤재영 위원 아니, 이게 매번 그러니까. 전에도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했는데 그때도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을 가고 무슨 뭐 평가를 받겠다, 그러고 여기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체추진평가에서는 정상추진 100%” 이게 100% 나올 일입니까? 다 뜯어서 고쳐서 맞춰 놓고, 억지로. 자체평가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이렇게 예산 남는 거 약 50억, 24억 5,100만 원씩이나 반납하고 나서 100% 맞추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뭔가 노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90%고 95%고 만드는 게 어떤 그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지 자를 거 다 자르고 깎아낼 거 다 깎아내고 그때서야 100% 추진했다. 이거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기만행위예요, 이렇게 된다면. 그리고 이 자료 같은 것도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적까지 해 줬는데도 오늘까지 위원님 책상 위에 그대로 올라온다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실무적으로 챙기는 걸 제가 좀 더 챙겼어야 되는데 제가 못 챙긴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윤재영 위원 앞으로는 이게 꼭 주무관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좀 점검도 하시고 체크도 하시고 윗선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최소한 거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 책상 위에 올라오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죄송합니다.
○ 윤재영 위원 저는 도가 이번 기회에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기초자료부터 좀 철저히 재검토하고 정확한 수요 기반 위에서 예산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3년 연짝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제 곧 우리가 2026년도 본예산도 올라오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윤재영 위원 그때는 좀 더 철저히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정밀한 예산 설계를 해서 정책 신뢰성의 회복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윤재영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우리 전국체전추진단 있죠,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위원장 황대호 굉장히 조례 준비도, 조직 신설에 대한 조직개편 준비도 많이 했고 우리 추진계획 있으실 것 같아요. 전국체전추진단 어떻게 운영하겠다, 뭐 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운영하실 것 같은데 그거 자료 위원님들께도 다 궁금해하시니까 좀 자료 업데이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지역구 오석규입니다. 이미 저희가 9월 초에 현장 회의를 한번 해서 그때 예산 관련해서 사전 회의를 한번 개최한 바가 있어서 그때 말씀을 드린 게 있어 가지고 또 이렇게 중복되는 건 좀 그런 것 같긴 하네요. 한데 그래도 저희가 공식적으로 또 회의 시간이니까 짧게만 그냥 말씀드리면 그때 우리 기관에 웬만한 사업비 다 막 이렇게 감액해서 그런 얘기들 하고 했죠. 그렇죠,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래서 그때 국장님께서, 계속 얘기가 빙빙 도니까 우리 박래혁 국장님께서 일괄 그냥, 저희가 그냥 삭감을 조금 뭐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된 거다, 저의 책임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오석규 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오석규 위원 왜 그러냐면 이번에 본회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금요일 날 5분발언도 그렇고 어제 일문일답도 그렇고 일괄문답도 그렇고 도 예산의 추계나 오차나 거래세 관련된 것에 대한 예측 오류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적 많이 하셨고 또 지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사과의 표현을 하셨고,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제가 그날 말씀드렸던 게 우리 국장님도 “이거 그냥 저희 도에서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냥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 뒤에 지금 계시는, 기관에 계시는 분들은 그 사업비 하나하나가 얼마나 오랜 기간 고민하고 또 많은 임직원분들하고 같이 하셔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도에서 이렇게 한 거고 그냥 제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책임 있는 자세 아닙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지금 국장님 뒤에 기관에 계시는 분들까지 다 합치면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같이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국장님이 우리를 조금 더 대변할 수 있는, 그래야 여기 주무부서 국장으로서 더 위상도 생기고 서로 간에 더 신뢰가 생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오석규 위원 우리 윤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회소득 관련해서, 아, 거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 지금 어르신 스포츠 체육시설 이용하는 거 스포츠시설 이용료 관련해서 이번에 편성하셨죠,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오석규 위원 이거 국비 내려와서 지금 편성하신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오석규 위원 근데 지금 이거 집행하기에 시간적으로 좀 어떠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많이 빠듯하긴 합니다.
○ 오석규 위원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오석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어르신들이 운동시설 더 이용하게 하려고 이렇게 감액추경 기조에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해서 조금이라도 혜택 돌아가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신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잘 하셔 가지고 집행 많이 돼서 우리 도민, 어렵게 편성한 예산이니까 도민분들, 우리 어른들 운동 좀 많이 하셔서 건강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집행이 덜 됐네, 이거를 또 왜 편성했냐 이런 얘기는 할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노력하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다만 사업 잘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국비사업에 우리 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고 참 좋은데요. 지금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회소득 관련해서는 지금 보니까 매년 감액이에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오석규 위원 매년 보니까 하반기에 추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회소득 감액을 하기 위해서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게 그러면 과연 경기침체, 6ㆍ2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거래가 급감해서 세입 예측이 오류가 생긴다 이거는 사실은 그래도 뭐 정확하게 실측이 됐으면 좋겠지만 근데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뭐 이해라기보다는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는 지방정부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데 왜 이거 매번 이렇게 예측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보니까요, 이게 예산 심의가 아니니까 제가 말을 다 안 드리는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있네요, 보니까. 우리 윤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해서 또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24년도에 59억 원 했는데 집행은 보니까 24억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다 반납했죠. 41% 집행률. 근데 제도 초입이고 초기 제도 도입이고 또 모수 현황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작년에 그런 말을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냥 혼자 추측을 해 보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그렇게 해서 보니까 24억 정도 집행됐는데 보니까 차기 연도에는 또 2배 이상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거의 50억에 가깝게요.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또 29억이에요, 그렇죠? 또 반납해요. 그래서 이게 반납의 이유도 제가 얘기하겠, 뭐 조금 주요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근데 이게 좀 웃긴 것 같아요. 작년에 반도 못 써 가지고 41% 집행률 하고 다시 또 2배 이상 증액을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또다시 지금 60% 정도, 61% 정도 집행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냥 주요 원인이 뭐, 뭐, 그러니까 간단하게 주요 원인 딱딱 그냥 얘기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계속 반납하고 반납하고 하는 이유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24년도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41%밖에 안 되는 거의 가장 큰 원인은 저희가 31개 시군이 참여할 거라고 전제하고 사업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17개 시군밖에 참여를 안 하는 바람에 이 사업 예산이 많이 집행을 못 하는 상황이 있었고요. 올해는 24개 시군이 참여했기 때문에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편성했는데 또 2개 시군이 중간에 이렇게 사업 참여를 재정문제 때문에 포기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조금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 자체가 저희가 보기에는 100% 다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일부 감액해 가지고 타이트하게…….
○ 오석규 위원 또 하반기에, 4분기에 집행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오석규 위원 예술인은 또 왜 이렇게 감액을 계속 하시죠? 예술인 기회소득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예술인 기회소득은 아까 윤재영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의 50%를 그냥 예산으로 세우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항상 좀 넉넉하게 편성하고 삭감하는 이런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게 올해 지급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거기에 그러면 컬처패스 제가 한번, 컬처패스를 같이 한번 정책사업으로 비교를 해 볼게요. 컬처패스 원래 시군하고 몇 대 몇으로 하시려고 그랬죠, 처음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제가 없었는데 아마 3 대 7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석규 위원 3 대 7 아닌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7 대 3인가요?
○ 오석규 위원 아니, 이거 뭐 하는 모습이에요? 저기 문화정책과장님 안 계신가요? 아니 어쨌든, 또 새로 오셔서 모르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지금 다 과장님들이 바뀌신 상태여서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3 대 7로 예산 편성했다가 5 대 5까지 가고 이렇게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가 원래 30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오석규 위원 그래서 했는데 보니까 31개 시군 중에 3분의 1은 참여 안 해, 3분의 1은 답변도 안 줘, 3분의 1은 참여하겠다. 그래서 이거 사업 되겠나 안 되겠나. 왜? 이거 되게 중요한 사업이거든. 처음에 이거 컬처패스 전에 원래 여가 플랫폼이었나요, 사업명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LIFE 플랫폼…….
○ 오석규 위원 LIFE 플랫폼이었나?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오석규 위원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당위성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야. 근데 보니까 3 대 7로 했는데 반응도 없어. 20개 이상 시군이 뭐 하겠다, 안 하겠다는 반응도 없어. 근데 여기 와서는 계속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니까 지금 얘기 중에 있다, 얘기 잘 되고 있다, 뭐 다음에 또 보고드릴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은 참여하는 데가 최종,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50 대 50으로 올렸는데 제가 거기 50 대 50으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이거 문제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도에서 원래 보조금 매칭, 시군 매칭비율에서 문화 쪽 사업에는 30%가 맥시멈입니다. 그래서 이거 도의 규정하고도 위배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때가 5 대 5였는데. 결국은 몇 개 참여했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어쨌든 최종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데가 몇 개 있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제가 그 당시의 자료가 없어 가지고 그거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아니, 왜냐하면 3 대 7에서 5 대 5가 됐어요. 5 대 5가 됐었을 때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5 대 5인데 결국은 뭡니까? 100 대 0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오석규 위원 그럼 또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3 대 7이 5 대 5로 갔다가 100 대 0이 돼 버리면요. 그럼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의 말씀을 저희처럼 도민을 대의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저희들이 신뢰를 지금 못 가지죠. 그러니까 개인 위원이 신뢰를 가지고 안 가지고의 문제가 아니고 도에서 지금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발언이 그 당시에 이거 다 저기 뭐죠? 속기록이랑 다 있으니까 그때 시점에 5 대 5 했을 때 발언하셨던 거, 3 대 7 했을 때 발언하셨던 거 모든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원칙적인 거 항상 얘기하고 하는데 저희 항상…….
(타임 벨 울림)
저도 이어서 마무리할게요. 원칙적인 거 항상 얘기하고 이렇게 “이런 사업은 규정상 이렇게 됩니다. 안 됩니다.” 항상 그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은 어디서 원칙을 우리가 좀 찾을 수 있을까요? 3 대 7에서 5 대 5도 안 되는데 5 대 5까지 갔는데 결국 100 대 0으로 해서 이번에 35억인가요? 38억인가 하고 내년에 또 60억 편성했는데 내년 60억에도 그러면 시군 분담은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화소비쿠폰을 발급할 때, 컬처패스를 발급할 때 시군별로 할당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군 인구수 비례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할당을 하고 시군들이 참여하고 싶다면 본인 시군들이 알아서 예산 편성해서 여기에 더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지금 사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도비 100%로 시작한 사업을…….
○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지금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이 사업 이제 곧 지금 하고 있잖아요. 대대적인 홍보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아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지금도 시군 할당해서 시군 인구수 비례로 쿠폰을 발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오석규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저는 지금 재정, 오늘 지금 우리 추경심의예요, 사업심의 아니고. 추경심의니까 예산이나 관련된 것만 지금 계속 질문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거 안 하고 계시는 거고 나중에 할당량 해서 예산 참여하는 건 또 나중 얘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그렇습니다.
○ 오석규 위원 저는 지금 3 대 7에서 5 대 5가 되고 그다음에 100 대 0이 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집행부도 어떻게 보면 저희하고 평소에 항상 기준이나 원칙이나 도의 그런 조례나 그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규칙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러면 어떤 사업은 3 대 7이고 수요가 없으니까 5 대 5로 갔다가 또 수요가 없으니까 그냥 전부 지원으로 가면 이 사업들에 대해서 심의할 때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심각하게 심의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예산심의하고 나중에 하반기쯤 되면 그냥 이거 100 대 0으로 해 버렸다고 하면, 그러니까 어떤 사업은 100 대 0이 될 수 있는 사업이고 어떤 사업은 또 안 되고 그럴 거……. 그리고 안 되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이런 사례가 오히려, 이 유형이 더 특이한 유형이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러면 이제 모든 사업에 이것도 다 이렇게 적용시키고 싶고 이것도 적용시키고 싶고 이것도 적용시키고 싶죠. 도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거는 왜 3 대 7입니까? 이거는 왜 5 대 5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장향정 저 이거, 제가 관광산업과장입니다. 한말씀드려도 될까요?
○ 오석규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거 질의한 거 아니니까요. 제가 예술인이랑 체육인 기회소득에 감액 예산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다가 이거를 비교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 행감 때 얘기하시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체육인 기회소득도 결국은 17개 시군이면 예측이 어떻든 간에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거의 반 이상 정도, 50% 이상 정도 참여면 이 사업 있죠. 그 사업의 효능감도 있겠지만,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거 사업 어쨌든 우리가 이거 근원적으로 원칙적으로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매년 이렇게 집행 안 돼서 또 2배 이상 집행했다가 또 집행 안 돼서 또 감액하고 또 감액하고 이거를 반복하고 있고 시군의 반응도 이 정도면 올라올 때 됐는데 17개 시군뿐이 안 한다는 것도 상당히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 예술인 기회소득도 보면 대표적인 대도시들이 참여를 안 했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겠죠. 용인ㆍ성남 다, 용인ㆍ성남, 어디 있죠? 용인ㆍ성남ㆍ고양 다 100만 이상 도시들, 성남 뭐 빼고. 일단 100만 이상 도시들인데 여기만 해도 300만이 넘는 인구들인데 이분들이 참여, 이곳에 해당되는 분들이 참여를 안 하니까 이 사업 역시도 집행률이 떨어질 거고. 그래서 이 사업들이 나중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체육인 기회소득 내년에 만약에 12개 시군 참여하면 이거 나중에 100 대 0으로도 바꿀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올해 24개 시군 참여했으니까 아마 내년에 24개 시군 정도는 또 참여할 걸로, 물론 재정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참여할 걸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거래세나 이런 거는 뭐 국가 정부의 영향을 받지만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우리 주무부서에서 조금 더 촘촘하게 해서 오차나 이런 것들이 덜 나오게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노력하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네, 하여튼 뭐 조금 더 이렇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계신 우리 기관들은 다 20%씩, 다 20억씩 반납하고 그래서 사업하는 것도 지금 갑갑하고 그런데 앞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예측 오류로 인해서 또 이렇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업비, 집행률 저조 때문에 감액한다고 하면 뒤에 계시는 우리 기관에 계신 분들이나 재단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클까요? 그런 거 조금 더 책임감 가지고 일하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형 위원 나른하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아닙니다.
○ 이진형 위원 화성 출신 이진형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서 도민의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하여 또는 더 나아가 국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안중근 의사 유묵 귀환 프로젝트를 추진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도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러나 의원의 역할이 예산의 심의ㆍ조정ㆍ집행을 감시하는 역할이라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이진형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장탄일성 선조일본의 연도 표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시 대한제국은 공식적으로 서력기원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이진형 위원 우리나라는 서기를 도입한 게 1962년으로 저는,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박래혁 국장님한테 올해 몇 년도예요라고 물어봤을 때 박래혁 국장님은 2025년이라고 답을 하시겠죠? 그러나 그 당시 대한제국에서는 경술년,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경술년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뭐 그거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 이진형 위원 아니,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1910년도, 서기 1910년도에 그냥 사람들이 대화 중에 몇 년도라고 그랬으면 그때 대한제국민들은 경술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메이지 43년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안 그럴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다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톨릭 신자였고…….
○ 이진형 위원 제가 그럼 다시 질문드릴게요. 아까 이학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국장님께서는 서기 표현을 썼다라고, 많이 썼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안중근 의사님께서는 대화 중에는 모르겠지만 서기 표현을 딱 한 번밖에 쓰지 않으셨습니다. 동양평화론을 집필하실 때 앞에, 그것도 서기 표현을 1910년과 경술년 병행을 하셨습니다.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이진형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은 연도를 뭐라고 했을까요? 1910년이라고 대답했을까요, 경술년이라고 대답했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 이진형 위원 그러니까 지나가는 일반인 서민들이 올해 몇 년도예요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술년이라고 말…….
○ 이진형 위원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경술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뭐 공식적으로는 그때는 1910년 융희 연도로 융희 4년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썼고요. 그래서 뭐 본 위원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학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안중근 의사는 전문 작가는 아니십니다, 작품을 쓰시는, 그 당시에. 그렇지만 낙관의 중요성은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낙관의 구성 요소가 뭔가요,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말씀하신 것처럼 연도 그다음에 작가명 그다음에 이 낙관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 도장을 말씀하시는…….
○ 이진형 위원 그렇죠. 도장이 없었으니까 장인을 하셨겠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이진형 위원 그러면 안중근 의사님께서는 그래도 이런 작품을 하는 작가는 아니지만 낙관에 대한 일관성은 계속 있으셨습니다. 맞죠? 근데 그 장탄일성 선조일본만 특이하게 1910년이라는 표기를 하셨습니다.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이진형 위원 그래서 그 낙관의 일관성 있는, 낙관의 의미를 안중근 의사님께서 몰랐을까라는 거를 우리가 섣불리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저도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 이진형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지금 안중근 의사가 장탄일성 선조일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제국의 관료한테 써준 글이고 본인을 동양지사라고 표현하면서 세계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한국인으로서 뭐 일본 뤼순감옥의 간수나 이런 일반인들한테 써준 게 아니고 동양지사로서 세계적인 관점에서 이분한테 써준 글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1910년이나 동양지사라고 쓰는 것도 그 글이 작성되는 배경에는 맞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의견을 주시고 희소성이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진형 위원 국장님도 전문가 아니시고 저도 전문가 아닙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이진형 위원 그렇죠? 그러나 이 유묵은 나중에 보물이나 국보로 신청하실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이진형 위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희가 사전검토를 하고요. 시군에서 저희가 이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신청인이 원래는 시군에 먼저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검토를 하고 국가유산청으로 제출하면 국가유산청에서 현지 조사와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보통 한 2⁓3년 정도가 걸린다고 저희는…….
○ 이진형 위원 기다려 보죠, 뭐 그거는. 기다려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 뭐 안중근 의사의 세계관과 이런 거는 저희가 감히 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전문가들 의견이 그렇다는 겁니다.
○ 이진형 위원 네, 본 위원도 논할 수 없고요. 동양평화론을 그러면 읽어는 보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제가 동양평화론을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 이진형 위원 그럼 논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안중근 의사의 세계관 이런 거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논할 수는 없고요. 특히 동양평화론도 아직 안 읽어 보셨잖아요, 국장님께서는. 그런데도 아까 서기를 썼다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만 답변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이 자리에서 그걸 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 위원도 이런 유묵이 우리나라에 귀환되는 거에 감개무량하지만 의원의 직이 예산의 심의ㆍ조정ㆍ집행을 감시하는 직이라 질의를 드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이진형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문체국 세입예산의 주요 특징이 무엇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세입예산의 주요 특징.
○ 이진형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국비 내시된 사업과 출연금 반납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진형 위원 그럼 우리 공공기관, 관광공사ㆍ문화재단ㆍ도자재단ㆍ콘진원ㆍ아트센터의 집행잔액이 다 반납됐나요, 전 기관이 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아트센터는 아직 안 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 이진형 위원 문화재단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문화재단도 아직 안 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 이진형 위원 왜 아직 안 되고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아트센터는 9월에 반납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문화재단도 9월 말에 반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이진형 위원 조속히 시행됐으면 좋겠고요. 질의는 이상이고요. 나중에 그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ㆍ경기문화재단ㆍ한국도자재단ㆍ경기콘텐츠진흥원ㆍ경기아트센터 기관장님께서는 24년도 재무제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용호 위원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감액 추경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좀 무리하게 많이 지금 감액을 한 그런 게 곳곳에서 보이고 출연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출혈이 컸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감액된 출연기관들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엔 전부 다 제대로 편성을 해 주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뭐 저는 최대한 편성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조용호 위원 왜냐하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채용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퇴사의 문제 때문에 인건비가 불용되거나 그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 경우지만 사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서는 계속하는 사업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고 또 기관마다 창의적인 그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그래도 좀, 올해는 이렇다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내년도에는 그래도 전부 다 예산 편성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속하실 수 있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약속, 그거를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정말 조금이라도 더 편성하기 위해서 기조실에 조금 더 협의하고 더 이렇게 하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전반적으로 결산서를 보면 인건비가 불용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제때 채용되지 않거나 어떤 통합채용을 하거나 아니면 퇴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국장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면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이게 사업설명서 281페이지에 있는 것인데요.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도 이게 무리하게 좀 감액 추경을, 감액을 하신 거 같아요, 보니까. 보면 23년도, 24년도 100% 전부 다 집행률을 보였거든요. 찾으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페이지 다시 한번만 말씀…….
○ 조용호 위원 281페이지 사업설명서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용호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조용호 위원 이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23년도, 24년도 100% 전부 다 집행률을 보였고 올해도 7월 30일 기준으로다가 97%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도 한 4,0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잘하고 있는 사업도 너무 무리하게 감액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이게 스포츠클럽 교실하고 클럽 신청 감소로 인해서 감액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남은 기간이 많지 않아서…….
○ 조용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7월 말 기준인데 97%가 집행률을 했는데 남아 있는 기간이 많았는데 왜…….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희가 실제로 예산 마지막까지 조율한 거는 최근 8월 중순까지 했으니까 저희는 수요가 없어서 감액을 해도 된다라고 저희는 실무적으로는 판단했는데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조용호 위원 특히 장애인 체육정책은 좀 더 확대를 시켜도 부족한 판에 너무 감액을 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전국체전 시설 건립 및 개보수도 보면 이게 1회 추경 때 예산을 좀 반영한 거 아니었나요? 그리고 이번에 2회 추경 때 다시 감액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사업설명서 296페이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이거 지금 감액한 거는 사격테마파크,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사격테마파크에 원래 시설 개선을 하려고 했었는데…….
○ 조용호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묻고 싶은 거는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했던 게 아닌가요, 이게요? 사격.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본예산 때부터 반영돼 있던 사항입니다.
○ 조용호 위원 아, 그래요? 1회 추경 때 했던 게 아니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조용호 위원 당초 1회 추경이 이렇게 돼 있어서. 아, 그렇습니까, 이게? 그럼 제가 잘못 봤네요. 근데 여기에 부진 사유가 “사업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 발주 지연.” 그럼 본예산 때부터 편성된 거였으면 이게 사업 발주가 나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공사하다 보니까 행정절차나 이런 거에 조금, 설계나 이런 거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 지금 저희가…….
○ 조용호 위원 아니, 본예산 때 편성된 건데 많이 걸렸다는 것은 이건 약간의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러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실이랑 협의한 거는 어차피 지금 남아 있는 기간 동안 공사를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편성하면 바로 공사를…….
○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을 편성하셨으면 그래도 어떤 절차에 맞게끔 하셨어야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여쭙고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죄송합니다. 이 부분 좀 더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겼습니다.
○ 조용호 위원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가 국비하고 시도비로다가 도비 넣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조용호 위원 그리고 이거에 보면 올해도 국비가 좀 감액이 되면서 시비도 감액이 됐는데 내년에도 개보수 비용 이런 게 어떻게 좀 예산이 25년도보다 감액돼서 편성될 예정인가요, 아니면은 똑같이 갈 것 같은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공공시설 개보수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이어서 저희가 이게…….
○ 조용호 위원 도비로 하는 건 없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도비로 하는 거는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을 저희가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상시에는 한 280억 정도 규모로 사업 진행을 평년에는 했었는데, 작년에까지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 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 거는 145억 정도 규모 범위 내에서만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많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조용호 위원 그래서 특히 전국체전이 열리는 화성이나 또 도 체전이 열리는 오산시에 특별히 예산 편성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그리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재정자립도가 낮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또 오산시는 예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자 부위원장님…….
(조희선 위원 거수)
아, 자료요구하시려고요? 네.
○ 조희선 위원 조희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궁금해서…….
○ 위원장 황대호 아, 잠깐만. 그러면 조희선 위원님, 지금 기본질의하신 거고…….
○ 조희선 위원 네, 추가질의.
○ 위원장 황대호 추가질의인데 아직 조미자 부위원장님이 기본질의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기본질의를 좀 하시고 추가질의 발언을 바로 드릴게요.
○ 조희선 위원 네.
○ 위원장 황대호 조희선 위원님,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미자 위원 조희선 위원님을 위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저희가 사진복합문화공간을 지금 경기상상캠퍼스에 만드신다고 해 갖고 예산을 작년, 올해 이렇게 했는데 지금 불용이 되면서 감액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원래는 저희가 당초에는 10월 정도에 개관하는 걸 목표로 공사를 진행,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원시에서 인허가를 받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공사가 늦게 착공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중에 개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저희가 운영비로 편성했던 3억 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 조미자 위원 그래서 그런 예측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 비용은 결국은 기회비용으로 또 소진이 된, 활용을 못 하게 된 상황이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 조미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 좀 잘 하시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과 함께 경기상상캠퍼스 기후테마공원 조성사업도 지금 갑자기 이곳에 또 이렇게 조성을 하시겠다는 사업이 들어왔는데 상상캠퍼스의 활용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주말에는 굉장히 잘되고 있고 주중은 그냥 평범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술인 기회소득도 그렇고 문화사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예산들이 다 감액이 되고 있는 마당에 지금 이렇게 계속 뭔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만 예산이 들어가고 이것 또한 예측을 잘 못 해서 이렇게 감액이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물론 문화라는 게 그런 콘텐츠도 중요하고 공간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조금 치밀하게, 꼼꼼하게 계획을 잡아주셔서 움직여야 될 거고 기후테마공원 조성이 경기문화재단의 공대행 식으로 또 조성이 되고 나면 갈 텐데 지금 재단의 예산들은 감액이 되고 또 내년 예산에서는 100억이라는 예산이, 가장 중요한 예산들이 빠져나간 거로 일단 구두보고가 된 상황인데 이런 부분으로 나간다면 경기도 최고의 문화의 허브이자 정책의 중심인 경기문화재단의 역할이 점점 줄어드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냐고 여쭤보면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라고 하실 것 같아서 이런 형식적인 서로의 대화가 아니라 정말 문화예술을 사랑하시는 우리 경기도의 예술가들 또 생활예술인들, 생활문화인들이 재단의 그러한 많은 사업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만족도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지역문화본부도 그렇고 예산들이 점점점 마이너스가 돼 가고 있는 상황같이 여겨져서. 저희들은 끊임없이 조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생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는 사업들이 따라오지를 못하고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해 갖고 문화예산에서 무조건 감액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드릴 말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연찬회 때도 말씀드린 시지프스신화 생각이 또 나는 거죠. 2.0%를 향해서 뭔가 갈 듯, 수치상으로는 간 듯도 했는데 또 주르륵 내려오고 내년에 뭐 “이 예산들 다 보완하겠습니다.”라는 지금의 구두적인 발언을 어떻게 믿고 가지요라는 그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기후테마공원이니 새로운 걸 만드는 거 중요는 해요. 필요도 하죠. 그런데 지금 어린이박물관이라든가 북부어린이박물관 이런 곳의 공간에 콘텐츠가 시대의 문화적 흐름과 같이 맞춰져야 되는데, 올해 어린이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지금 리모델링은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료해서 지금 개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미자 위원 근데 재단에 여쭤보겠는데 북부어린이박물관 아니, 북부가 아니라 어린이박물관 그 사업은 처음 초기 예산 배정된 만큼으로 해서 집행이 잘 된 건가요? 아니면 뭔가 부족해서 좀 미진했었던 부분은 없는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제가 알기로는 완전히 이렇게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고 부족해서 일부밖에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미자 위원 그 예산이 감액이 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조미자 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돼야 될 거고 지금 경기도에, 수원에 오면 저는 경기도를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31개 시군에 가면 경기도가 아닌 지자체로서의 그 의미로만 남아 있는 곳들이 많아서 저희가 자꾸 31개 시군에 많이 흩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년에 북부어린이박물관 잘 챙겨주실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잘 챙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그래서 북부어린이박물관하고 소통을 하시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새로운 부분에 집중해서 조금만 눈을 돌려서 “건물이 지금 낙후되고 물이 샙니다.”, “에어컨이 잘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박물관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잘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북부어린이박물관은 특별히 다시 한번 챙겨보고 시설 문제 있는 거나 콘텐츠 확충 필요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상의해 보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참고로 저희 지역구는 아닙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알고 있습니다, 동두천에.
○ 조미자 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조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홍원길 위원님, 괜찮으세요? 아, 네. 그럼 이상으로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부터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희선 위원 국장님, 다름이 아니고 제가 아까 청년문화예술패스에서 좀 궁금한 게 제가 공부한 거는 102페이지 보면은 국비 아니, 국비는 여기 없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군비도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아니면 이게 잘못된 건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이게 저희 국비 지원방식이 경기도를 통해서 시군을 통해서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국비는 바로 이 사업을 하는…….
○ 조희선 위원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조희선 위원 국비는 바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주기 때문에 여기 안 적혀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맞아요. 네, 맞습니다.
○ 조희선 위원 그 대신 5만 원에 대한, 우리 경기도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5만 원에 대한 거기에서 1만 5,000원은 우리 경기도가 주고 시군비의 3만 5,000원을 주는 거잖아요,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 조희선 위원 내가 그거를 지적하는데 여기 국비가 없는데 국비는 전체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 도도 필요 없고 시로 바로 가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시로 가는 게 아니라…….
○ 조희선 위원 그럼 어디로 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갑니다.
○ 조희선 위원 거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전체적으로 국비 10만 원씩 가는데 여기는 국비가 없고 제가 이 국비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게 없고 국비가 분명히 없었어요, 여기에 102페이지에 보면은. 그런데 국비도 가고 이렇게 간다니까 내가 잘못 봤나, 내가 당황한 거예요. 우리가 구태여 그 30%, 70%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국비가 다 가는데. 이거는 우리가 별도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비, 우리 도비 30%, 시도비 70%는 이 국비에 상관없이 우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본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이게 국비가 가면 저희가 도비하고 시군비를 모아서…….
○ 조희선 위원 같이 가야 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5만 원이 가면 15만 원이 한꺼번에 같이 지원됩니다.
○ 조희선 위원 아니, 15만 원 가는데 안 해 줘도 구태여, 국비가 10만 원이 가는데 우리가 15만 원을 구태여 주라는 그 법이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 조희선 위원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난 그거를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안 해도 되는 그 시에 우리 넉넉지 않은 재정을 구태여 우리가 30%, 시도비의 70%까지 해서 이게 무리하게 줄 수 있냐? 난 그거를 지적하려고 했는데 국비를 10만 원을 준다니까 내가 한번 봤는데 국비가 없어요, 여기 우리 대에서는. 국장님, 이거는 뭔가 내가 잘못한 건지 국장님이 잘못 본 건지. 내가 그거 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제가 오해가 있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구조가 그런 건데 여기 예산서상에는 그게 안 드러나니까…….
○ 조희선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15만 원을 줘야 된다는 그거는 없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조희선 위원 국비를 줬으면 우리가 구태여 경기도에서 이 30%, 70%를 줘야 되는 의무도 없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그래서 2개 시군은 안 하고 있습니다.
○ 조희선 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2개 시군은 그래서 안 하고 있습니다.
○ 조희선 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아니, 나는 도도 주고 내가 봤을 때 국비도 없고 우리 도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지적을 했는데 국비를 주고 도비도 주고 그러면 너무 황당하잖아. 내가 그래서 또 보니까, 나가서 보니까 국비가 또 없어요, 여기에. 국장님, 그거는 좀 정정해야 될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조희선 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거 있잖아요. 어쨌든 이거 안 줘도 되는 이 선심성, 선심성이라고 난 그거 지적하고 싶어요. 도지사님 이름으로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우리 다 도비, 국비에 10만 원씩 타 가는 거잖아요. 국장님, 지금 이거 우리 5만 원 이 중에, 우리 재정 많아요? 없잖아요. 그걸 나는 지적해서 하고 싶은, 내가 이거 지금 지적하는 거는 우리 별도의 시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건데 국장님이 그래서 내가 좀 당황했어요. 국장님, 이거 좀 정정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정정하겠습니다.
○ 조희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조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영 위원 용인 출신 윤재영 위원입니다. 아까 본질의에서 추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체육진흥과 최흥락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최흥락 체육진흥과장 최흥락입니다.
○ 윤재영 위원 2차 추경 세입ㆍ세출 설명서 275쪽하고 276쪽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최흥락 잠깐만요. 275쪽이요?
○ 윤재영 위원 네, 275~276 산출근거를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최흥락 네.
○ 윤재영 위원 전임체육지도자 결원의 예산이 3억이 삭감됐고요. 전체 8억 5,000만 원이 감추경이 됐습니다. 행정인력 채용 감액도 있고요. 그런데 작년 말에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어렵게 어렵게 우리 존경하는 유영두 부위원장님께서도 힘써 주셔 가지고 증액을 시켰는데 어떻게 1월 달서부터 9월 달까지 현재까지 인원이 채워지지 않고 있죠? 우리가 총 정원이 18명이죠? 전임체육지도자가 18명입니다, 자료에 보면은.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최흥락 네.
○ 윤재영 위원 근데 현재 12명 가지고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걸랑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최흥락 네.
○ 윤재영 위원 그러면 6명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런데 12명이 맞긴 맞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최흥락 원래 18명…….
○ 윤재영 위원 18명이 정원인데 현재 그 자료에 보면 12명이 운영을 한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6명을 더 채용하기 위해서 3억을 확보를 했는데 그것도 반 지금 감추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그 6명도 채용을 못 하시고 또 3억을 반납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6명 채용에 3억입니까, 아니면 그게 맞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최흥락 남은 금액 6명 비용이…….
○ 윤재영 위원 과장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임체육지도자가 18명이라고 했는데, 정원이. 여기는 12명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더니 11명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료상에는 12명이라고 또 거짓말을 시켰어. 금년도에 7월 달하고 9월 달에 채용된 인원까지 해서 11명이에요. 알고 계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최흥락 네.
○ 윤재영 위원 알고 계신 것 같지가 않은데?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최흥락 이게 지금 빠지고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 윤재영 위원 빠지고 들어간 게 7월 31일부로 해 가지고 한 건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여기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11명이 지금 운영이 되고 정원이 18명 중에서 결원이 7명이라고 자료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버젓이 설명서에는 12명이 운영된다고 또 그렇게 허위의 서류를 만드셨다는 얘기지.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착각해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주무관이 하는 서류하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보고하는 서류하고 이렇게 이격이 날 수 있는지 이것도 또 의심스럽다는 얘기지. 이거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최흥락 네.
○ 윤재영 위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적에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로밖에 오해가 안 돼요. 자꾸 이렇게 이상한 서류만 올려주고 신임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최흥락 네, 일단은 불일치된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 윤재영 위원 일단이고 이단이고 9월 달까지 6명을, 7명을 왜 채용을 못 했냐는 얘기예요. 그거 설명해 보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최흥락 그거는 저희들이 여러 번 공고를 했는데도 인력풀이 적다 보니까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 레슨을 그쪽으로 가서 비용이 더 증가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선호해 가지고 저희들이 장애인 쪽은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일단은 정원을 다 못 채운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
○ 윤재영 위원 과장님. 과장님, 이제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런 변명은 이제 올해는 하지 마세요.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하셨어.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최흥락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으로, 지금 중앙하고 서울시보다 조금 비용이 단가가 낮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높이고 또 자격 요건…….
○ 윤재영 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하셨는데 대책 안 세워놓고 또 올해도 그걸 핑계를 잡으시면 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최흥락 죄송합니다.
○ 윤재영 위원 시간이 없어서 뭐 길게 질의는 못 하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감액하는 상황인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더 채용이 어렵다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대책과 어떤 실행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번에 행감 때 질의할 적에는 그런 반복되는 변명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진짜 의회 무시하는 행위로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최흥락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윤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여기 지금 전국체전추진단 현황인데 우리가 부서가 생겼으니까 부서별 업무분장도 있을 거고 부서별 소요 사업이 있을 거고 그게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가 전에 받았던 자료랑 그냥 동일한 자료거든요. 전국체전추진단 운영계획 달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추진단의 운영계획이요?
○ 위원장 황대호 네. 추진단 만들었으니까 부서별 업무계획, 사업 또 이번 예산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지금 뭐 전국체전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기는 하거든요. 이게 부서의 업무라는 게 전국체전 추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죄송한데 추진단이 몇 명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12명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그 12명이 지금 사실 조직개편안까지 준비했던 시기까지 하고 TF팀까지 합치면 두 달 넘었고 조직 구성된 지도 이제 한 달째 다 돼 가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부서별 업무와 부서별 사업 추진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12명이 있는데, 팀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위원장 황대호 그걸 갖고 오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왜 자꾸 처음에 해 주셨던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들 좀 가슴 깊이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위원장 황대호 지금 아까 조미자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문성진 본부장님 마이크 좀 드리세요. 그러니까 확실히 팩트체크를 하면 남부에 있는 어린이박물관 개보수 금액이 저희가 2026년도, 5년도 예산 통과될 때 금액만큼 개보수가 됐어요? 아니면 그 문화재단 자체 재원으로 했는데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문성진 경기문화재단 경영본부장 문성진입니다. 경기도 어린이박물관 개보수 사업은 전액 투입을 해서 6억 정도 해서 리모델링을 3층을 했는데요. 일부 비용들이 조금 부족해서 시설물들을 완성을 못 하고 교육장으로 이렇게 일부 만들어 놓은, 비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용을 못 하고 있죠?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문성진 네, 일부…….
○ 위원장 황대호 일부예요, 절반이에요?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문성진 3분의 1 정도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네, 그리고 북부에는 지금, 어쨌든 상설전시 시설이잖아요?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문성진 네.
○ 위원장 황대호 연간 아이들 몇 명 갑니까?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문성진 한 20만 명 정도 해마다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지금 여태까지 누적액, 입장료 수익 얼마입니까?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문성진 입장료 수입은…….
○ 위원장 황대호 누적으로 따지면 대충 40억 넘죠? 북부ㆍ남부 다 합쳐서요.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문성진 네.
○ 위원장 황대호 그 시설 재원이 오로지 아이들의 코 묻은 돈 낸 거잖아요.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문성진 네.
○ 위원장 황대호 아이들을 위해서 그럼 시설 개보수는 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 물 새고 하나는 저기 다 뜯어놓고 못 고치고 아이들 막 상시 시설 전시물들이 막 힘들어지는데 이게 오롯이 다 투입이 됐나요, 재정 여건상?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문성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액을 어린이박물관이나 북부어린이박물관에서 벌어들인 돈은 그대로 어린이박물관이나 북부어린이박물관에 투입해야 되는데 재단 재정 여건상 그렇게 못 해서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여러 기관들하고 일부 사업비를 나눠서 했고…….
○ 위원장 황대호 그러면 지금 감추경 됐잖아요. 20억 된 거죠?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문성진 네.
○ 위원장 황대호 지금 출연금이 몇억 정도 감액됐어요?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문성진 20억 3,000만 원.
○ 위원장 황대호 그리고 추경예산안 올라간 것도 28억 규모도 전액 삭감됐죠?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문성진 지난 추경에, 네.
○ 위원장 황대호 그러면 지금 기타 있는 박물관ㆍ전시관 기획전시 예산 있습니까? 제가 그냥 기사 보고 그냥 믿어 의심치 않는데 0원이라는 게 맞는 말입니까?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문성진 기획전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계획된 대로 일부 추진하고 연말 되면, 그러니까 연말에 전시를 일부 못 하는 부분들은 삭감을 해서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그러면 일단 그 경기도어린이박물관과 경기도북부어린이박물관 개보수 상황이 지금 심각한 거네요. 우리가 작년도에 얘기했던 것의 거의 20⁓30%도 반영이 안 된 거네요.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문성진 새롭게, 새로운 체험물들을 설치하는 부분들이…….
○ 위원장 황대호 그거 말고 있는 거 개보수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시급해요, 시급하지 않아요?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문성진 시급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금 출연금이 단순히 출연금이 아니라 후반기에 2차 공모로 이어질 사업들이 대부분 있었고 의회와 논의해서 함께 증액하고 같이 되게 효과가 굉장히 좋았던 휘발성 있는 사업들이 사실 진짜 그냥 다 일몰되면서 지금 사라졌어요. 이 충격이 있다라는 점 명심하시고 꼭 유념해서 우리 문광국장님이 약속하신 500억 더해서 2% 시대 넘겨서 본예산안에 제출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동의하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동의하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기조실장님이 보고 계실 것 같아 가지고…….
(웃 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위원님들이 지금 진짜 질의하실 내용 다 많으신데 정말로 감내하시고 우리 실국 과장님과 국장님들을 믿는 신뢰가 있습니다. 우리 정말 가장 먼저 위축되는 게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이에요. 위축되지 않게 해 주세요.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대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경기문화재단 운영 등 3개의 자체사업에 대한 세출 부분에 22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광복 80주년 기념 유물구입 지원사업의 경우 의회에서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 후 상임위원회에 충분한 보고를 통해 추진하여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기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 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조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절차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한 변경은 부위원장님 두 분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은 위원장님께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래혁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위원장 황대호 우리 2차 추경예산안 우리 도 민의의 대표기구인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은 고심해 주셔서 정말 불가결하고 정말 간절한 예산들 담아주셨는데 문광국장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간단한 소회 한번 말씀해 보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예산을 좀 거칠게 삭감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증액이 된다면 사업이 좀 더 원활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처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는 상임위 증액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네, 감사합니다. 박래혁 국장님이 과장님들께, 집행부 공무원들도 정말 노력 많이 해 주시는데 우리 박수 한번 주시죠.
(박 수)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래혁 관광국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좀 드려야 되겠어요. 노력도 해 주시지만 지금 추경예산 심사보고 질의응답 과정 중에서 우리 몇몇 위원님들에 한 답변을 보면 조금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답변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400만 도민을 대변하는 민의 기구고요. 당연히 사실 성실하게 답변하고 그것을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 건 공직자의 책무이자 의무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질의를 주셨던 것을 유념해서 더 철저하게 행정감사와 예산심사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그럼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김도훈오석규오지훈유영두윤재영이진형이학수이한국정동혁조미자
조용호조희선홍원길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영주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문화정책과장 이은숙
종교협력과장 김효환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예술정책과장 곽선미체육진흥과장 최흥락
문화유산과장 박병우관광산업과장 장향정
전국체전추진단장 박원기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정창섭
○ 기타참석자
ㆍ경기관광공사 사장 조원용
ㆍ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유정주
ㆍ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최문환
ㆍ경기콘텐츠진흥원장 탁용석
ㆍ경기아트센터 사장 김상회
ㆍ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김화준
ㆍ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ㆍ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백경열
○ 기록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