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2월 12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2.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6. 경기도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7. 경기북부 발전 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추진체계 구조화 촉구 건의안
- 8.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경기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조례안
- 18.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9.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국비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 21.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2. 경기도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 조례안
- 23.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경기도립노인전문동두천병원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
- 25. 경기도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26.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경기도 인공지능(AI) 기반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안
- 29.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경전철 운영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정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 촉구 건의안
- 34.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조속 추진 건의안
- 35. 경기주택도시공사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 36.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제3차 경기도 경관계획 수립(안) 도의회 의견청취건
- 38. 경기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 39.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0.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1.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2. 경기도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3.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4. 경기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45. 수출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 46.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7.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8.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9.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0.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 경기도교육청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 52. 경기도교육청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3.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4.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5.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
- ○ 5분자유발언(심홍순ㆍ조성환ㆍ이상원ㆍ명재성ㆍ한원찬ㆍ이용욱 의원)
- 1.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2.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임상오ㆍ안계일ㆍ남종섭ㆍ윤성근ㆍ유경현ㆍ이은미ㆍ이영희ㆍ장대석ㆍ국중범ㆍ강웅철 의원 발의)
- 3.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강웅철ㆍ유경현ㆍ임상오ㆍ장대석ㆍ안계일ㆍ이영희ㆍ국중범ㆍ이은미ㆍ이영봉ㆍ남종섭ㆍ김현석ㆍ서성란ㆍ백현종ㆍ문병근ㆍ이애형 의원 발의)
- 4.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서광범ㆍ강웅철ㆍ유경현ㆍ임상오ㆍ장대석ㆍ안계일ㆍ이영희ㆍ국중범ㆍ이은미ㆍ이영봉ㆍ남종섭ㆍ김현석ㆍ서성란ㆍ백현종ㆍ문병근ㆍ이애형 의원 발의)
- 5. 경기도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임상오ㆍ강웅철ㆍ유경현ㆍ안계일ㆍ남종섭ㆍ이영희ㆍ이재영ㆍ박재용ㆍ김진명ㆍ김선영ㆍ이용욱ㆍ정윤경 의원 발의)
- 6. 경기도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임상오ㆍ강웅철ㆍ유경현ㆍ안계일ㆍ남종섭ㆍ이영희ㆍ이재영ㆍ박재용ㆍ김선영ㆍ이용욱ㆍ정윤경 의원 발의)
- 7. 경기북부 발전 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추진체계 구조화 촉구 건의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임상오ㆍ이한국ㆍ이석균ㆍ김창식ㆍ윤충식ㆍ정경자ㆍ김시용ㆍ이제영ㆍ이애형ㆍ이학수ㆍ오석규ㆍ김정영ㆍ김영민ㆍ유형진ㆍ이오수ㆍ전석훈ㆍ김선영ㆍ신미숙ㆍ이병숙ㆍ방성환ㆍ김성남ㆍ김미리ㆍ서광범ㆍ안계일ㆍ백현종ㆍ김선희ㆍ한원찬ㆍ김현석ㆍ서성란ㆍ문병근 의원 발의)
- 8.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이진형ㆍ조미자ㆍ박옥분ㆍ조용호ㆍ이한국ㆍ최종현ㆍ이채명ㆍ정윤경ㆍ장민수 의원 발의)
- 9.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두 의원 대표발의)(유영두ㆍ홍원길ㆍ조미자ㆍ김동희ㆍ이은미ㆍ김시용ㆍ윤성근ㆍ오창준ㆍ유형진ㆍ방성환ㆍ허원ㆍ임상오ㆍ유영일ㆍ김완규ㆍ이학수ㆍ이영희ㆍ윤종영ㆍ황대호 의원 발의)
- 10.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형 의원 대표발의)(이진형ㆍ황대호ㆍ이한국ㆍ윤재영ㆍ정동혁ㆍ유영두ㆍ조희선ㆍ홍원길ㆍ최종현ㆍ이용욱ㆍ정윤경 의원 발의)
- 11.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영 의원 대표발의)(윤재영ㆍ백현종ㆍ김현석ㆍ유영두ㆍ조희선ㆍ정동혁ㆍ홍원길ㆍ황대호ㆍ염종현ㆍ이오수ㆍ안계일 의원 발의)
- 12.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원길 의원 대표발의)(홍원길ㆍ황대호ㆍ유영두ㆍ조희선ㆍ윤재영ㆍ한원찬ㆍ김현석ㆍ서성란ㆍ이한국ㆍ백현종ㆍ문병근 의원 발의)
- 13.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ㆍ한원찬ㆍ김현석ㆍ서성란ㆍ백현종ㆍ문병근ㆍ황대호ㆍ유영두ㆍ조희선ㆍ윤재영ㆍ홍원길 의원 발의)
- 14.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방성환ㆍ김창식ㆍ윤종영ㆍ김성남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김동영ㆍ장한별 의원 발의)
- 15.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겸 의원 대표발의)(김호겸ㆍ이채영ㆍ백현종ㆍ김선희ㆍ이오수ㆍ문병근ㆍ박명원ㆍ윤종영ㆍ방성환ㆍ정윤경ㆍ최종현ㆍ장한별 의원 발의)
- 16.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서광범ㆍ이동현ㆍ김창식ㆍ김성남ㆍ이오수ㆍ박명원ㆍ방성환ㆍ김현석ㆍ임광현ㆍ백현종 의원 발의)
- 17. 경기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조례안(박명원 의원 대표발의)(박명원ㆍ윤종영ㆍ방성환ㆍ이오수ㆍ염종현ㆍ김성남ㆍ서광범ㆍ김창식ㆍ이동현ㆍ김미리 의원 발의)
- 18.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창준 의원 대표발의)(오창준ㆍ안명규ㆍ이한국ㆍ김규창ㆍ김완규ㆍ이호동ㆍ김상곤ㆍ이채명ㆍ김옥순ㆍ유영일ㆍ이채영ㆍ임상오ㆍ김현석ㆍ고준호ㆍ정경자ㆍ이혜원ㆍ이병길 의원 발의)
- 19.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윤태길ㆍ김동규ㆍ이선구ㆍ정경자ㆍ김용성ㆍ황세주ㆍ이병길ㆍ지미연ㆍ김완규 의원 발의)
- 20.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국비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이선구 의원 대표발의)(이선구ㆍ김용성ㆍ지미연ㆍ윤태길ㆍ김동규ㆍ최만식ㆍ이병길ㆍ황세주ㆍ정경자ㆍ박재용ㆍ최종현ㆍ이채명 의원 발의)
- 21.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경자 의원 대표발의)(정경자ㆍ이선구ㆍ지미연ㆍ윤태길ㆍ이병길ㆍ김태희ㆍ김상곤ㆍ김재균ㆍ김태형ㆍ황세주ㆍ이은미ㆍ오석규ㆍ백현종ㆍ이학수ㆍ박상현ㆍ오창준ㆍ이인규ㆍ서광범ㆍ이한국ㆍ김영기ㆍ임광현ㆍ임창휘ㆍ김동규ㆍ최만식 의원 발의)
- 22. 경기도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 조례안(정경자 의원 대표발의)(정경자ㆍ이선구ㆍ지미연ㆍ윤태길ㆍ이병길ㆍ김태희ㆍ김상곤ㆍ김재균ㆍ김태형ㆍ황세주ㆍ이은미ㆍ오석규ㆍ백현종ㆍ이학수ㆍ박상현ㆍ오창준ㆍ이인규ㆍ이한국ㆍ김영기ㆍ임광현ㆍ서광범ㆍ임창휘ㆍ김동규ㆍ최만식ㆍ김용성 의원 발의)
- 23.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성란 의원 대표발의)(서성란ㆍ이홍근ㆍ성복임ㆍ박명숙ㆍ문병근ㆍ강태형ㆍ허원ㆍ박옥분ㆍ김동영ㆍ안명규ㆍ양운석ㆍ김영민ㆍ이석균ㆍ김일중ㆍ유영두ㆍ이용호ㆍ한원찬ㆍ이병길ㆍ윤태길ㆍ안계일ㆍ지미연ㆍ김완규ㆍ황세주ㆍ이선구ㆍ최만식ㆍ박재용ㆍ장윤정ㆍ백현종ㆍ김현석ㆍ김선희ㆍ이애형ㆍ이혜원ㆍ오창준 의원 발의)
- 24. 경기도립노인전문동두천병원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5. 경기도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병길 의원 대표발의)(이병길ㆍ정경자ㆍ최만식ㆍ지미연ㆍ황세주ㆍ김완규ㆍ이선구ㆍ윤태길ㆍ김용성ㆍ김동규ㆍ고준호ㆍ한원찬ㆍ김현석ㆍ서성란ㆍ백현종ㆍ문병근 의원 발의)
- 26.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완규 의원 대표발의)(김완규ㆍ이선구ㆍ최만식ㆍ정경자ㆍ지미연ㆍ윤태길ㆍ김용성ㆍ김동규ㆍ이병길ㆍ이석균ㆍ이애형ㆍ김선희ㆍ안계일ㆍ백현종ㆍ이혜원ㆍ김현석ㆍ한원찬ㆍ서성란ㆍ문병근 의원 발의)
- 27.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최만식ㆍ지미연ㆍ이병길ㆍ김용성ㆍ김동규ㆍ허원ㆍ문병근ㆍ장한별ㆍ서성란 의원 발의)
- 28. 경기도 인공지능(AI) 기반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안(허원 의원 대표발의)(허원ㆍ문병근ㆍ안명규ㆍ성복임ㆍ박옥분ㆍ강태형ㆍ서성란ㆍ김동영ㆍ박명숙ㆍ이홍근ㆍ김영민ㆍ백현종ㆍ김성수(안양1)ㆍ이혜원ㆍ오창준ㆍ김현석ㆍ안계일ㆍ김선희ㆍ이애형 의원 발의)
- 29.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완규 의원 대표발의)(김완규ㆍ이영주ㆍ이홍근ㆍ안명규ㆍ성복임ㆍ김동영ㆍ문병근ㆍ박명숙ㆍ서성란ㆍ김시용ㆍ허원ㆍ강태형ㆍ이기형ㆍ김성수(안양1)ㆍ백현종ㆍ김현석ㆍ임광현ㆍ이석균ㆍ김일중 의원 발의)
- 30.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 31.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32.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33. 경전철 운영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정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 촉구 건의안(오석규 의원 대표발의)(오석규ㆍ이용욱ㆍ정윤경ㆍ윤재영ㆍ정동혁ㆍ유영두ㆍ조희선ㆍ홍원길ㆍ이용호ㆍ김선영 의원 발의)
- 34.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조속 추진 건의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유종상ㆍ명재성ㆍ김태희ㆍ김시용ㆍ이채명ㆍ김재균ㆍ문형근ㆍ안광률ㆍ강태형ㆍ정윤경ㆍ황세주ㆍ이홍근ㆍ오준환ㆍ이영희 의원 발의)
- 35. 경기주택도시공사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36.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일 의원 대표발의)(유영일ㆍ임창휘ㆍ김현석ㆍ이애형ㆍ백현종ㆍ이서영ㆍ이한국ㆍ이석균ㆍ임광현ㆍ심홍순ㆍ정하용ㆍ이병길ㆍ윤태길ㆍ안계일ㆍ문병근ㆍ남경순ㆍ김도훈ㆍ이혜원ㆍ김완규ㆍ최승용 의원 발의)
- 37. 제3차 경기도 경관계획 수립(안) 도의회 의견청취건(경기도지사 제출)
- 38. 경기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김철현 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심홍순ㆍ이제영ㆍ김미숙ㆍ윤충식ㆍ김상곤ㆍ김태형ㆍ김완규ㆍ이기형ㆍ서현옥ㆍ안계일ㆍ백현종ㆍ김선희ㆍ한원찬 의원 발의)
- 39.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홍순 의원 대표발의)(심홍순ㆍ문병근ㆍ백현종ㆍ김현석ㆍ이애형ㆍ김미숙ㆍ이오수ㆍ강웅철ㆍ김완규ㆍ임상오 의원 발의)
- 40.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현 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이채명ㆍ유영일ㆍ장민수ㆍ김성수(안양1)ㆍ문형근ㆍ김재훈ㆍ이제영ㆍ김상곤ㆍ김미숙ㆍ이애형 의원 발의)
- 41.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곤 의원 대표발의)(김상곤ㆍ이제영ㆍ심홍순ㆍ이기형ㆍ김미숙ㆍ윤충식ㆍ김태형ㆍ김철진ㆍ유형진ㆍ김철현ㆍ서현옥ㆍ박명수ㆍ이오수ㆍ김시용ㆍ오세풍ㆍ김재훈ㆍ김성남ㆍ윤재영ㆍ임상오ㆍ오창준ㆍ곽미숙ㆍ지미연 의원 발의)
- 42. 경기도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상곤 의원 대표발의)(김상곤ㆍ김재균ㆍ이선구ㆍ정경자ㆍ황세주ㆍ김태형ㆍ이은미ㆍ오석규ㆍ이학수ㆍ백현종ㆍ김재훈ㆍ이병길ㆍ이제영ㆍ심홍순ㆍ안계일ㆍ곽미숙ㆍ지미연ㆍ이서영ㆍ윤충식ㆍ김미숙ㆍ이기형ㆍ서현옥ㆍ김철현 의원 발의)
- 43.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충식 의원 대표발의)(윤충식ㆍ이제영ㆍ유형진ㆍ백현종ㆍ이한국ㆍ이서영ㆍ최승용ㆍ윤재영ㆍ김호겸ㆍ김상곤ㆍ정하용ㆍ정경자ㆍ윤종영ㆍ김철현ㆍ이택수ㆍ심홍순ㆍ김태형ㆍ김미숙ㆍ이기형ㆍ이석균ㆍ한원찬ㆍ김도훈ㆍ윤태길 의원 발의)
- 44. 경기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면
- 45. 수출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46.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애 의원 대표발의)(이인애ㆍ문형근ㆍ유호준ㆍ김동희ㆍ김미숙ㆍ김재훈ㆍ최효숙ㆍ이제영ㆍ장민수ㆍ김진명ㆍ이애형ㆍ고준호 의원 발의)
- 47.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겸 의원 대표발의)(김호겸ㆍ임광현ㆍ유호준ㆍ안광률ㆍ양우식ㆍ이용호ㆍ유영일ㆍ백현종ㆍ정윤경ㆍ최종현ㆍ방성환 의원 발의)
- 48.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희 의원 대표발의)(김선희ㆍ백현종ㆍ김호겸ㆍ이애형ㆍ신미숙ㆍ안광률ㆍ김영기ㆍ오창준ㆍ김상곤ㆍ이채영 의원 발의)
- 49.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 의원 대표발의)(김영희ㆍ김근용ㆍ장윤정ㆍ성기황ㆍ장한별ㆍ장민수ㆍ박옥분ㆍ김진명ㆍ조미자ㆍ김창식ㆍ전자영ㆍ문승호ㆍ박재용ㆍ고은정ㆍ조성환ㆍ김회철ㆍ김동희ㆍ김영기ㆍ김성수(안양1)ㆍ정윤경ㆍ변재석ㆍ이은주 의원 발의)
- 50.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기 의원 대표발의)(김영기ㆍ이애형ㆍ이자형ㆍ김현석ㆍ서성란ㆍ이한국ㆍ백현종ㆍ문병근ㆍ김호겸ㆍ이오수ㆍ이은주ㆍ이영주 의원 발의)
- 51. 경기도교육청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김근용 의원 대표발의)(김근용ㆍ이애형ㆍ이자형ㆍ김현석ㆍ서성란ㆍ이한국ㆍ백현종ㆍ문병근ㆍ김호겸ㆍ이오수ㆍ이은주ㆍ이영주 의원 발의)
- 52. 경기도교육청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하용 의원 대표발의)(정하용ㆍ이은주ㆍ장한별ㆍ이서영ㆍ김일중ㆍ이애형ㆍ황진희ㆍ이자형ㆍ강웅철ㆍ지미연ㆍ이영희ㆍ김영민ㆍ이성호ㆍ이홍근ㆍ이영주ㆍ이병숙ㆍ이재영ㆍ김재균ㆍ한원찬ㆍ이채영ㆍ최병선 의원 발의)
- 53.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백현종ㆍ김현석ㆍ이애형ㆍ이제영ㆍ김진명ㆍ장한별ㆍ조용호ㆍ최종현ㆍ허원 의원 발의)
- 54.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한별 의원 대표발의)(장한별ㆍ최종현ㆍ남종섭ㆍ전자영ㆍ염종현ㆍ정윤경ㆍ신미숙ㆍ김창식ㆍ이애형ㆍ김근용 의원 발의)
- 55.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이용욱ㆍ정윤경ㆍ김창식ㆍ김영희ㆍ성기황ㆍ이인규ㆍ김호겸ㆍ김현석ㆍ이호동ㆍ신미숙ㆍ장윤정ㆍ임광현ㆍ김선희ㆍ이택수ㆍ변재석ㆍ고은정ㆍ조미자ㆍ장한별ㆍ이애형 의원 발의)
(10시08분 개의)
○ 의장 김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조성환 의원님 소개로 오신 삼성SDS 한상엽 본부장님 등 세 분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
(10시09분)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 명단은 의사운영 보고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동연 도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동연 존경하는 김진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이후에 임용된 저희 도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두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김동연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심홍순ㆍ조성환ㆍ이상원ㆍ명재성ㆍ한원찬ㆍ이용욱 의원)
(10시10분)
○ 의장 김진경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심홍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국민의힘 심홍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핵심 도시이자 108만 시민의 터전인 고양시의 현안을 짚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변화와 실질적인 실행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이 자리에서 K-컬처밸리 사업 지연 문제 등 고양시 현안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실망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과 확실한 이행 의지를 보여달라고 강력히 촉구하였으나 최근 다시 들려온 소식은 사업기간 연장입니다. 사업기간 연장의 이유가 기존 구조물 안전점검 강화와 시설 규모 조정이라고 합니다. 지사님, 이건 기존에 이미 점검하지 않으셨습니까?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물론 안전과 공공성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계획만 있을 뿐 여전히 실행은 늦어지고 결과는 없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행정은 검토가 아니라 결과로 말해야 합니다. 이번 K-컬처밸리 사업 지연 문제에 대해 본 의원과 지역주민 모두는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을 위한 대책을 확실하게 제시해 주십시오.
지사님! 이러한 행태는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경기북부 도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천2호선 고양 연장은 인천 서구에서 김포를 거쳐 고양 일산까지 연결되는 약 19.6㎞, 사업비 2조 원이 넘는 대규모 광역철도사업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이 개정되면서 고양시가 포함된 접경지역 철도사업은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되어 평가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기도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또다시 기다리는 행정에 머무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제적인 준비와 적극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한층 강화해 주십시오.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만 따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정책의 필요성과 사업이 지역균형발전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사업의 당위성을 치밀하게 설득해야 하는 정책적 판단 과정입니다. 움직이고 설득하는 만큼 결과는 앞당겨질 것입니다. 경기도가 보다 주도적으로 나서서 중앙정부와의 협의와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둘째, 예타 통과 이후에 대비한 사전 준비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예타가 끝난 뒤에야 움직이는 행정으로는 사업 속도를 결코 따라갈 수 없습니다. 기본 구상과 관계기관 협의, 행정절차 검토, 예산과 인력 확보 등 준비가 가능한 사항부터 선제적으로 병행하고 예타 통과 후 즉시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주어야 합니다. 사업의 속도는 준비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안일한 준비로 인해 도민의 시간이 낭비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셋째, 인천2호선 고양 연장을 경기북부 교통 개선의 최우선 핵심 과제로 명확히 선언해야 합니다. 이 노선은 인천, 김포, 고양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경기북부 광역교통망을 완성하는 핵심 축입니다.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은 경기도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대표적인 광역 행정사무입니다. 경기도가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면 재정적ㆍ행정적 미비함으로 인해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는 이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주도적이고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십시오.
김동연 지사님!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예비타당 통과와 K-컬처밸리 사업은 경기북부 도민들의 오랜 기다림이자 반드시 완성해야 할 약속입니다. 이들 사업만큼은 더 이상 늦추지 말아주십시오.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 또한 도민과 함께 그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심홍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파주 출신 조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지난 두 번의 예산 심의를 거치며 경기도 살림의 뿌리인 세입부터 미래세대의 짐이 될 부채까지 과연 우리 재정이 지속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재정 전반을 촘촘히 들여다보며 깊은 고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치열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제 경기도 재정은 단순 규모를 키우는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반복되던 관행적인 지출을 과감히 도려내고 단돈 1원이라도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살림의 구조 자체를 뜯어고치는 구조적 절감이 절실합니다.
여러분!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삶의 터전입니다. 31개 시군 1,420만 도민의 삶이 여기서 움직이고 지역화폐 발행 규모만 연간 6조 3,000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여기서 뼈아픈 질문을 하나 던지려 합니다. “예산을 얼마나 더 늘릴 것인가”가 아니라 “지금 쓰는 세금이 어디론가 새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질문입니다. 매년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백억 원의 소중한 세금이 복잡한 정산 절차와 수수료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예산을 키우기 전에 더 공정하게 주인에게 돌아가도록 결제와 정산의 판을 통째로 바꿔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 해법의 하나로 원화 기반 디지털 정산ㆍ결제 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미 국회와 전문가들은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이 행정 혁신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스테이블 코인이 전통 금융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재정ㆍ행정 구조를 혁신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경기도 재정 운영도 단순히 예산을 배분하는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행정 인프라 운영 비용 즉, 토탈 코스트 오너십(TCO, Total Cost of Ownership) 자체를 낮추는 스마트한 혁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윤곽을 잡았습니다. 제도권 편입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경기도는 법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리는 수동적 행정이 아니라 먼저 조례를 만들고 시스템을 설계하는 선구자적 행정을 보여줘야 합니다.
첫째, 자금의 결제 구조는 매년 버려지는 비용이 너무 큽니다. 수수료, 운영대행비, 정산처리비, 지역화폐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취지는 좋지만 이제는 이 방식이 과연 최선인가를 물어야 할 때입니다.
둘째, 복지 지원금 누수 문제입니다. 지급 규모가 커질수록 현금성 지원은 관리가 어렵습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실시간으로 알기 어렵고 사후 관리에 또 다른 행정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건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 통제의 문제입니다. 세금이 새지 않게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무 아닙니까? 해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정산의 구조를 바꾸면 됩니다. 원화에 일대일로 연동되는 디지털 정산 수단을 도입해 기존 카드사 승인망 대신 QR 직접 정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수수료를 단 0.5%만 아껴도 연간 200억 원, 3년이면 600억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돈이면 얼마나 많은 도민께 더 나은 혜택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의 미래는 더 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덜 새게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뒤처지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이 됩니다. 본 의원은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이 과제를 맡아 말이 아닌 성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경기도 재정의 미래를 위해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5년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초래한 참혹한 정책 실패의 현장과 그 사각지대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경기도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절규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거 사다리를 이야기합니다. 성실히 일해 내 집을 마련하고 중산층으로 도약하는 꿈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소박하지만 중요한 희망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정부의 설익은 정책과 과도한 규제가 그 희망의 사다리를 무참히 걷어차 버렸습니다. 경기도 내 규제지역은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계획했던 자금줄이 하루아침에 반토막 난 겁니다. 주택 가격에 따라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되면서 대출 가능 금액이 기존보다 수억 원씩 줄어드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리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도 더해졌습니다. 정부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며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시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최대 3% 수준까지 반영하도록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대출 한도 산정은 이전보다 훨씬 더 보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대출 절벽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중, 삼중의 족쇄가 채워진 현실은 참혹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급격한 규제 변화는 분양전환을 앞두고 간절히 잔금을 마련하던 실수요자들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폭탄이 되어 날아들었습니다. 특히 신도시의 청년과 서민들은 대출 난민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투기 세력을 잡겠다던 규제의 칼날이 정작 투기꾼이 아니라 서민들의 등골만 휘게 만드는 비극적인 역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비극은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10년 뒤 내 집 마련을 약속하며 도입된 이 제도가 이제는 입주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시한폭탄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규제지역의 집값은 폭등했고 대출 규제는 입주자들의 자금 마련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집값은 올려놓고 돈줄은 죄어버리는 이 상황에서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에 입주한 청년들과 신혼부부, 노인들은 분양 대금을 도대체 무슨 수로 마련해야 합니까? 주민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묻습니다. 임대주택 살면서 성실히 일하고 허리띠 졸라매면서 산 죄밖에 없는데 왜 쫓겨나야 합니까? 지금의 정책은 입주자들에게 사채라도 쓰라고 등 떠미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공공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명백한 약탈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민의 주거 안보를 지키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세 가지 대안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을 전면 개선하고 거주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폭등한 시세를 그대로 반영하는 현행 방식은 입주자들에겐 큰 부담입니다. 10년 임대주택에도 건설원가와 감정가액의 산술평균 방식을 준용하여 입주자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다만 과도한 시세 차익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매 제한을 강화하거나 매각 시 이익 공유와 같은 보완 대책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신용보증재단과 GH를 활용한 주거 안심 브릿지 금융 시행입니다. 정부의 급격한 규제 변경으로 발생한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브릿지 금융 성격의 특별 지원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LTV를 보완하고 DSR 부담을 완화해 주는 금융 사다리를 경기도가 직접 놓아주십시오.
셋째, 향후에는 분양전환형에서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미래세대들을 위해 소유 지분을 20년에서 30년에 걸쳐 늘려가는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경기도 내 시범사업을 추진하거나 특별법 개정을 통해 예외규정 적용을 이끌어내는 등 경기도의 정책적 결단이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기회의 경기가 청년들에게 주거 절망의 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집값 걱정 없는 경기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저출산 대책이자 민생 대책입니다. 본 의원은 1,420만 도민들이 내 집에서 다리를 뻗고 잘 수 있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이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명재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일산신도시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자 일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기준인 기준용적률 상향의 필요성과 절실함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준공 후 30년이 넘은 일산신도시의 자족기능을 높이기 위해 전면적인 재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일산ㆍ분당 등 5개 1기 신도시 중 총 15개 지구, 3만 7,000호 규모의 선도지구가 발표되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양시는 백송마을 1단지 등 4개 구역 9,174호가 선도지구로 선정되면서 일산주민들 또한 오랜 숙원인 재정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주민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2025년 6월 2035 고양시 노후계획도시 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이미 완료한 분당 등 타 지역에 비해 추진 속도가 현저히 뒤처지면서 주민들의 기대는 점차 한숨과 우려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산의 정비사업은 타 지역에 비해 이처럼 더디게 추진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정비기본계획에서 아파트 기준용적률을 300%로 설정한 데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낮은 기준용적률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사업성 부족입니다. 분당 326%, 평촌ㆍ산본 330%, 중동 350%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용적률은 공사비 급등과 금리 인상으로 일반분양 물량을 감소시키고 이는 결국 주민 부담을 가중시켜 정비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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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재성 의원 선도지구 선정 이후 6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변동률을 보면 분당ㆍ평촌은 각각 2.6%, 2.7% 상승한 반면 일산은 1.4%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일산의 정비사업 추진 가능성과 사업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명확한 반증입니다. 더욱이 창릉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공급이 예정된 일산은 경쟁력 확보와 사업성 제고를 위해 용적률 상향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기준용적률은 사업 속도를 내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둘째, 형평성 문제입니다. 행정의 기본은 모든 시민이 소외받지 않도록 균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용적률은 일산주민들에게 소외감과 역차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는 것 또한 공공의 책임입니다. 물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친다면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 훨씬 많은 비용과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산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지금 신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더 늦어지면 도심 공동화는 가속화가 될 것이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정부는 1월 29일 수도권 6만 호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공급 확대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일산의 기준용적률 300%를 현실성 있게 상향한다면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와도 맞물려 일산신도시 재정비는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등 고양시가 지향하는 자족도시 완성을 위해서도 정비사업은 더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일산신도시 정비사업은 단순히 아파트 재건축이 아닙니다. 일산주민들이 희망을 넘어 실현 가능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30년 된 도시공간구조를 혁신하고 도시 생태계를 완전히 바꾸는 국가적 미래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도시혁신 사업이 일산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책임 있는 결단과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중앙정부 및 고양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일산 노후계획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준용적률을 최소한 330% 이상으로 상향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각종 규제 개선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적률 상향과 함께 교통ㆍ생활SOCㆍ공공서비스 확충 등 공공기여가 선순환될 수 있는 정책적 기반도 함께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일산주민들이 희망고문이 아닌 실현 가능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김진경 명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원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수원 출신 한원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수원의 심장이자 경기도 행정의 상징이었던 효원로 1번지 옛 경기도청사 부지 활용에 대해 경기도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도청 이전 후 방치된 옛 청사 부지는 주변 지역의 경제를 심각하게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도청이 광교로 이전한 지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곳은 사회혁신복합단지 등 일부 시설만 입주해 있을 뿐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도청 주변 상권은 유동 인구가 급감하며 사실상 붕괴되었고 상인들은 과거 도청 시절 운행되던 버스 노선조차 끊긴 거리에서 하루하루를 눈물로 버티고 있습니다.
둘째, 김동연 지사님과 수원시장 사이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실무진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와 이재준 수원시장은 옛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 이미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실무를 담당하는 경기도 부서에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응답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일부 부서의 소극행정에 가로막혀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경기아트센터 부지 교환 등 이미 제시된 효율적인 대안에 대해 경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현재 인계동에 위치한 경기아트센터 부지는 수원시 소유이고 건물은 경기도 소유인 기형적인 소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옛 도청사 부지와 교환하는 방식을 통해 수원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수원시가 주도하여 이곳에 AI, 반도체, 바이오를 아우르는 첨단산업 벤처창업공간을 조성한다면 청년과 시니어가 공존하는 지역 활력의 거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지 활용을 넘어 수원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경기도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경기도는 언제까지 “검토 중”이라는 답변 뒤에 숨어만 있을 겁니까? 수원시의 주도적인 제안에 대해 이제는 경기도가 책임 있는 응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수원6 지역구 의원이자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옛 경기도청사가 다시 수원의 심장으로 힘차게 뛸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한원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노동위원회 파주 출신 이용욱 의원입니다.
지난 4년 파주시민의 특별한 희생이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특별한 보상으로 돌아오겠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해왔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과 화재예방 시설 지원으로 기업의 자산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이 경제의 주체가 되고 지역에서 창출된 경제적 가치가 지역에서 순환하는 실용적 경제전략을 만들어 왔습니다. 또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을 확정 지으며 파주가 경기북부 경제의 심장으로 거듭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의원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하나의 과제인 미군 반환공여지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86회 임시회에서 파주시 미군 반환공여지를 무상으로 양여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 없이 정부는 침묵하고 파주시민의 희망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제 값을 받겠다는 방침을 고수한 채 70년 넘게 안보라는 이름으로 삶을 통제당해 온 파주시민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민간자본은 높은 토지비용에 투자를 망설이고 국가주도개발은 막대한 비용으로 난항을 겪고 있으며 소중한 땅이 또다시 방치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답답한 현실이지만 파주시민을 위해서라면 본 의원은 100번이라도 다시 말하겠습니다.
정부는 파주시 미군 반환공여지를 무상으로 양여해 주십시오. 그 땅은 파주가 70년 넘게 최전선을 지킨 헌신의 대가입니다. 파주의 미래를 열어갈 기회이자 귀중한 자산입니다.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 국가가 파주시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행해야 할 지극히 마땅한 책임의 이행입니다.
한편 파주시 역시 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무상양여받은 반환공여지를 민간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각하여 반환공여지를 개발 가능하게 하고 파주 스스로 특별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그 기금은 파주의 미래를 설계하는 자립의 씨앗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기금을 통해 고통받은 주민들께 실질적인 보상을 실현하고 파주시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문화ㆍ체육ㆍ교육 시설을 구축해야 합니다. 나아가 파주를 격변하는 미래 산업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첨단 산업단지와 R&D 시설을 적극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파주의 청년들이 서울로 떠나지 않아도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국방부와의 협의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어 미군 반환공여지 무상 양여와 군사보호시설 보호구역 개발에 있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파주시와 중앙정부를 잇는 적극적인 행정 협력과 재정적 뒷받침을 제공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파주의 성공적인 발전은 경기북부 전체의 균형발전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지난 4년 경기도의원으로서 파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그 배움을 실천에 옮기고자 합니다. 파주가 치러왔던 특별한 희생이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과감한 투자와 전향적 지원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보상이 파주시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 힘써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이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재석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속히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곧 본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석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장 내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결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안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는 총 55건의 안건이 상정 예정이며 신속한 운영을 위해 심사보고는 일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회의 안건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 위원회별로 순차적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9분)
○ 의장 김진경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열세 분의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2.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임상오ㆍ안계일ㆍ남종섭ㆍ윤성근ㆍ유경현ㆍ이은미ㆍ이영희ㆍ장대석ㆍ국중범ㆍ강웅철 의원 발의)
3.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강웅철ㆍ유경현ㆍ임상오ㆍ장대석ㆍ안계일ㆍ이영희ㆍ국중범ㆍ이은미ㆍ이영봉ㆍ남종섭ㆍ김현석ㆍ서성란ㆍ백현종ㆍ문병근ㆍ이애형 의원 발의)
4.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서광범ㆍ강웅철ㆍ유경현ㆍ임상오ㆍ장대석ㆍ안계일ㆍ이영희ㆍ국중범ㆍ이은미ㆍ이영봉ㆍ남종섭ㆍ김현석ㆍ서성란ㆍ백현종ㆍ문병근ㆍ이애형 의원 발의)
5. 경기도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임상오ㆍ강웅철ㆍ유경현ㆍ안계일ㆍ남종섭ㆍ이영희ㆍ이재영ㆍ박재용ㆍ김진명ㆍ김선영ㆍ이용욱ㆍ정윤경 의원 발의)
6. 경기도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임상오ㆍ강웅철ㆍ유경현ㆍ안계일ㆍ남종섭ㆍ이영희ㆍ이재영ㆍ박재용ㆍ김선영ㆍ이용욱ㆍ정윤경 의원 발의)
7. 경기북부 발전 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추진체계 구조화 촉구 건의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임상오ㆍ이한국ㆍ이석균ㆍ김창식ㆍ윤충식ㆍ정경자ㆍ김시용ㆍ이제영ㆍ이애형ㆍ이학수ㆍ오석규ㆍ김정영ㆍ김영민ㆍ유형진ㆍ이오수ㆍ전석훈ㆍ김선영ㆍ신미숙ㆍ이병숙ㆍ방성환ㆍ김성남ㆍ김미리ㆍ서광범ㆍ안계일ㆍ백현종ㆍ김선희ㆍ한원찬ㆍ김현석ㆍ서성란ㆍ문병근 의원 발의)
(10시50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경기북부 발전 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추진체계 구조화 촉구 건의안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북부 발전 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추진체계 구조화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북부 발전 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추진체계 구조화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8.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이진형ㆍ조미자ㆍ박옥분ㆍ조용호ㆍ이한국ㆍ최종현ㆍ이채명ㆍ정윤경ㆍ장민수 의원 발의)
9.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두 의원 대표발의)(유영두ㆍ홍원길ㆍ조미자ㆍ김동희ㆍ이은미ㆍ김시용ㆍ윤성근ㆍ오창준ㆍ유형진ㆍ방성환ㆍ허원ㆍ임상오ㆍ유영일ㆍ김완규ㆍ이학수ㆍ이영희ㆍ윤종영ㆍ황대호 의원 발의)
10.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형 의원 대표발의)(이진형ㆍ황대호ㆍ이한국ㆍ윤재영ㆍ정동혁ㆍ유영두ㆍ조희선ㆍ홍원길ㆍ최종현ㆍ이용욱ㆍ정윤경 의원 발의)
11.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영 의원 대표발의)(윤재영ㆍ백현종ㆍ김현석ㆍ유영두ㆍ조희선ㆍ정동혁ㆍ홍원길ㆍ황대호ㆍ염종현ㆍ이오수ㆍ안계일 의원 발의)
12.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원길 의원 대표발의)(홍원길ㆍ황대호ㆍ유영두ㆍ조희선ㆍ윤재영ㆍ한원찬ㆍ김현석ㆍ서성란ㆍ이한국ㆍ백현종ㆍ문병근 의원 발의)
13.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ㆍ한원찬ㆍ김현석ㆍ서성란ㆍ백현종ㆍ문병근ㆍ황대호ㆍ유영두ㆍ조희선ㆍ윤재영ㆍ홍원길 의원 발의)1
(10시54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14.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방성환ㆍ김창식ㆍ윤종영ㆍ김성남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김동영ㆍ장한별 의원 발의)
15.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겸 의원 대표발의)(김호겸ㆍ이채영ㆍ백현종ㆍ김선희ㆍ이오수ㆍ문병근ㆍ박명원ㆍ윤종영ㆍ방성환ㆍ정윤경ㆍ최종현ㆍ장한별 의원 발의)
16.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서광범ㆍ이동현ㆍ김창식ㆍ김성남ㆍ이오수ㆍ박명원ㆍ방성환ㆍ김현석ㆍ임광현ㆍ백현종 의원 발의)
17. 경기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조례안(박명원 의원 대표발의)(박명원ㆍ윤종영ㆍ방성환ㆍ이오수ㆍ염종현ㆍ김성남ㆍ서광범ㆍ김창식ㆍ이동현ㆍ김미리 의원 발의)
(10시58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18.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창준 의원 대표발의)(오창준ㆍ안명규ㆍ이한국ㆍ김규창ㆍ김완규ㆍ이호동ㆍ김상곤ㆍ이채명ㆍ김옥순ㆍ유영일ㆍ이채영ㆍ임상오ㆍ김현석ㆍ고준호ㆍ정경자ㆍ이혜원ㆍ이병길 의원 발의)
19.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윤태길⋅김동규ㆍ이선구⋅정경자⋅김용성ㆍ황세주⋅이병길⋅지미연ㆍ김완규 의원 발의)
20.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국비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이선구 의원 대표발의)(이선구ㆍ김용성ㆍ지미연ㆍ윤태길ㆍ김동규ㆍ최만식ㆍ이병길ㆍ황세주ㆍ정경자ㆍ박재용ㆍ최종현ㆍ이채명 의원 발의)
21.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경자 의원 대표발의)(정경자ㆍ이선구ㆍ지미연ㆍ윤태길ㆍ이병길ㆍ김태희ㆍ김상곤ㆍ김재균ㆍ김태형ㆍ황세주ㆍ이은미ㆍ오석규ㆍ백현종ㆍ이학수ㆍ박상현ㆍ오창준ㆍ이인규ㆍ서광범ㆍ이한국ㆍ김영기ㆍ임광현ㆍ임창휘ㆍ김동규ㆍ최만식 의원 발의)
22. 경기도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 조례안(정경자 의원 대표발의)(정경자ㆍ이선구ㆍ지미연ㆍ윤태길ㆍ이병길ㆍ김태희ㆍ김상곤ㆍ김재균ㆍ김태형ㆍ황세주ㆍ이은미ㆍ오석규ㆍ백현종ㆍ이학수ㆍ박상현ㆍ오창준ㆍ이인규ㆍ이한국ㆍ김영기ㆍ임광현ㆍ서광범ㆍ임창휘ㆍ김동규ㆍ최만식ㆍ김용성 의원 발의)
23.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성란 의원 대표발의)(서성란ㆍ이홍근ㆍ성복임ㆍ박명숙ㆍ문병근ㆍ강태형ㆍ허원ㆍ박옥분ㆍ김동영ㆍ안명규ㆍ양운석ㆍ김영민ㆍ이석균ㆍ김일중ㆍ유영두ㆍ이용호ㆍ한원찬ㆍ이병길ㆍ윤태길ㆍ안계일ㆍ지미연ㆍ김완규ㆍ황세주ㆍ이선구ㆍ최만식ㆍ박재용ㆍ장윤정ㆍ백현종ㆍ김현석ㆍ김선희ㆍ이애형ㆍ이혜원ㆍ오창준 의원 발의)
24. 경기도립노인전문동두천병원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5. 경기도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병길 의원 대표발의)(이병길ㆍ정경자ㆍ최만식ㆍ지미연ㆍ황세주ㆍ김완규ㆍ이선구ㆍ윤태길ㆍ김용성ㆍ김동규ㆍ고준호ㆍ한원찬ㆍ김현석ㆍ서성란ㆍ백현종ㆍ문병근 의원 발의)
26.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완규 의원 대표발의)(김완규ㆍ이선구ㆍ최만식ㆍ정경자ㆍ지미연ㆍ윤태길ㆍ김용성ㆍ김동규ㆍ이병길ㆍ이석균ㆍ이애형ㆍ김선희ㆍ안계일ㆍ백현종ㆍ이혜원ㆍ김현석ㆍ한원찬ㆍ서성란ㆍ문병근 의원 발의)
(11시00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국비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국비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립노인전문동두천병원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립노인전문동두천병원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27.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최만식ㆍ지미연ㆍ이병길ㆍ김용성ㆍ김동규ㆍ허원ㆍ문병근ㆍ장한별ㆍ서성란 의원 발의)
28. 경기도 인공지능(AI) 기반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안(허원 의원 대표발의)(허원ㆍ문병근ㆍ안명규ㆍ성복임ㆍ박옥분ㆍ강태형ㆍ서성란ㆍ김동영ㆍ박명숙ㆍ이홍근ㆍ김영민ㆍ백현종ㆍ김성수(안양1)ㆍ이혜원ㆍ오창준ㆍ김현석ㆍ안계일ㆍ김선희ㆍ이애형 의원 발의)
29.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완규 의원 대표발의)(김완규ㆍ이영주ㆍ이홍근ㆍ안명규ㆍ성복임ㆍ김동영ㆍ문병근ㆍ박명숙ㆍ서성란ㆍ김시용ㆍ허원ㆍ강태형ㆍ이기형ㆍ김성수(안양1)ㆍ백현종ㆍ김현석ㆍ임광현ㆍ이석균ㆍ김일중 의원 발의)
30.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31.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2.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3. 경전철 운영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정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 촉구 건의안(오석규 의원 대표발의)(오석규ㆍ이용욱ㆍ정윤경ㆍ윤재영ㆍ정동혁ㆍ유영두ㆍ조희선ㆍ홍원길ㆍ이용호ㆍ김선영 의원 발의)
(11시06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경전철 운영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정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 촉구 건의안까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인공지능(AI) 기반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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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인공지능(AI) 기반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경전철 운영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정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전철 운영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정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34.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조속 추진 건의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유종상ㆍ명재성ㆍ김태희ㆍ김시용ㆍ이채명ㆍ김재균ㆍ문형근ㆍ안광률ㆍ강태형ㆍ정윤경ㆍ황세주ㆍ이홍근ㆍ오준환ㆍ이영희 의원 발의)
35. 경기주택도시공사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6.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일 의원 대표발의)(유영일ㆍ임창휘ㆍ김현석ㆍ이애형ㆍ백현종ㆍ이서영ㆍ이한국ㆍ이석균ㆍ임광현ㆍ심홍순ㆍ정하용ㆍ이병길ㆍ윤태길ㆍ안계일ㆍ문병근ㆍ남경순ㆍ김도훈ㆍ이혜원ㆍ김완규ㆍ최승용 의원 발의)
37. 제3차 경기도 경관계획 수립(안) 도의회 의견청취건(경기도지사 제출)
(11시11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4항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조속 추진 건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제3차 경기도 경관계획 수립(안) 도의회 의견청취건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조속 추진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조속 추진 건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경기주택도시공사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주택도시공사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3차 경기도 경관계획 수립(안) 도의회 의견청취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3차 경기도 경관계획 수립(안) 도의회 의견청취건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38. 경기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김철현 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심홍순ㆍ이제영ㆍ김미숙ㆍ윤충식ㆍ김상곤ㆍ김태형ㆍ김완규ㆍ이기형ㆍ서현옥ㆍ안계일ㆍ백현종ㆍ김선희ㆍ한원찬 의원 발의)
39.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홍순 의원 대표발의)(심홍순ㆍ문병근ㆍ백현종ㆍ김현석ㆍ이애형ㆍ김미숙ㆍ이오수ㆍ강웅철ㆍ김완규ㆍ임상오 의원 발의)
40.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현 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이채명ㆍ유영일ㆍ장민수ㆍ김성수(안양1)ㆍ문형근ㆍ김재훈ㆍ이제영ㆍ김상곤ㆍ김미숙ㆍ이애형 의원 발의)
41.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곤 의원 대표발의)(김상곤ㆍ이제영ㆍ심홍순ㆍ이기형ㆍ김미숙ㆍ윤충식ㆍ김태형ㆍ김철진ㆍ유형진ㆍ김철현ㆍ서현옥ㆍ박명수ㆍ이오수ㆍ김시용ㆍ오세풍ㆍ김재훈ㆍ김성남ㆍ윤재영ㆍ임상오ㆍ오창준ㆍ곽미숙ㆍ지미연 의원 발의)
42. 경기도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상곤 의원 대표발의)(김상곤ㆍ김재균ㆍ이선구ㆍ정경자ㆍ황세주ㆍ김태형ㆍ이은미ㆍ오석규ㆍ이학수ㆍ백현종ㆍ김재훈ㆍ이병길ㆍ이제영ㆍ심홍순ㆍ안계일ㆍ곽미숙ㆍ지미연ㆍ이서영ㆍ윤충식ㆍ김미숙ㆍ이기형ㆍ서현옥ㆍ김철현 의원 발의)
43.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충식 의원 대표발의)(윤충식ㆍ이제영ㆍ유형진ㆍ백현종ㆍ이한국ㆍ이서영ㆍ최승용ㆍ윤재영ㆍ김호겸ㆍ김상곤ㆍ정하용ㆍ정경자ㆍ윤종영ㆍ김철현ㆍ이택수ㆍ심홍순ㆍ김태형ㆍ김미숙ㆍ이기형ㆍ이석균ㆍ한원찬ㆍ김도훈ㆍ윤태길 의원 발의)
44. 경기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5. 수출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4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5항 수출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경기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수출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출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46.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애 의원 대표발의)(이인애ㆍ문형근ㆍ유호준ㆍ김동희ㆍ김미숙ㆍ김재훈ㆍ최효숙ㆍ이제영ㆍ장민수ㆍ김진명ㆍ이애형ㆍ고준호 의원 발의)
(11시19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6항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47.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겸 의원 대표발의)(김호겸ㆍ임광현ㆍ유호준ㆍ안광률ㆍ양우식ㆍ이용호ㆍ유영일ㆍ백현종ㆍ정윤경ㆍ최종현ㆍ방성환 의원 발의)
48.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희 의원 대표발의)(김선희ㆍ백현종ㆍ김호겸ㆍ이애형ㆍ신미숙ㆍ안광률ㆍ김영기ㆍ오창준ㆍ김상곤ㆍ이채영 의원 발의)
(11시20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7항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8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49.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 의원 대표발의)(김영희ㆍ김근용ㆍ장윤정ㆍ성기황ㆍ장한별ㆍ장민수ㆍ박옥분ㆍ김진명ㆍ조미자ㆍ김창식ㆍ전자영ㆍ문승호ㆍ박재용ㆍ고은정ㆍ조성환ㆍ김회철ㆍ김동희ㆍ김영기ㆍ김성수(안양1)ㆍ정윤경ㆍ변재석ㆍ이은주 의원 발의)
50.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기 의원 대표발의)(김영기ㆍ이애형ㆍ이자형ㆍ김현석ㆍ서성란ㆍ이한국ㆍ백현종ㆍ문병근ㆍ김호겸ㆍ이오수ㆍ이은주ㆍ이영주 의원 발의)
51. 경기도교육청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김근용 의원 대표발의)(김근용ㆍ이애형ㆍ이자형ㆍ김현석ㆍ서성란ㆍ이한국ㆍ백현종ㆍ문병근ㆍ김호겸ㆍ이오수ㆍ이은주ㆍ이영주 의원 발의)
52. 경기도교육청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하용 의원 대표발의)(정하용ㆍ이은주ㆍ장한별ㆍ이서영ㆍ김일중ㆍ이애형ㆍ황진희ㆍ이자형ㆍ강웅철ㆍ지미연ㆍ이영희ㆍ김영민ㆍ이성호ㆍ이홍근ㆍ이영주ㆍ이병숙ㆍ이재영ㆍ김재균ㆍ한원찬ㆍ이채영ㆍ최병선 의원 발의)
53.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백현종ㆍ김현석ㆍ이애형ㆍ이제영ㆍ김진명ㆍ장한별ㆍ조용호ㆍ최종현ㆍ허원 의원 발의)
54.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한별 의원 대표발의)(장한별ㆍ최종현ㆍ남종섭ㆍ전자영ㆍ염종현ㆍ정윤경ㆍ신미숙ㆍ김창식ㆍ이애형ㆍ김근용 의원 발의)
55.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이용욱ㆍ정윤경ㆍ김창식ㆍ김영희ㆍ성기황ㆍ이인규ㆍ김호겸ㆍ김현석ㆍ이호동ㆍ신미숙ㆍ장윤정ㆍ임광현ㆍ김선희ㆍ이택수ㆍ변재석ㆍ고은정ㆍ조미자ㆍ장한별ㆍ이애형 의원 발의)
(11시21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9항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5항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안까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경기도교육청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5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경기도교육청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89회 임시회는 4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건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럼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 출석의원(126명)
강웅철강태형고은정국중범김광민김규창김근용김도훈김동규김동영
김동희김미리김미숙김상곤김선영김선희김성남김성수(안양1)김시용김영민
김영희김옥순김완규김용성김일중김재균김재훈김정영김정호김종배
김진경김진명김창식김철진김태형김태희김현석김호겸김회철남경순
남종섭명재성문병근문승호문형근박명숙박명원박상현박옥분박재용
방성환백현종변재석서광범서성란서현옥성기황성복임신미숙심홍순
안계일안광률안명규양우식오석규오세풍오창준유경현유영두유영일
유호준윤성근윤재영윤종영윤충식이경혜이기형이병길이병숙이상원
이서영이석균이선구이애형이영봉이오수이용욱이용호이은미이은주
이인규이인애이자형이재영이제영이진형이채명이채영이택수이학수
이한국이혜원이호동이홍근임광현임상오임창휘장대석장윤정장한별
전석훈전자영정경자정윤경정하용조미자조성환조용호지미연최만식
최민최종현한원찬허원황세주황진희
○ 청가의원(1명)
최효숙
○ 의회사무처(3명)
사무처장 임채호의정국장 박호순
디지털의사과장 도연수
○ 출석공무원(43명)
- 경기도(32명)
ㆍ도지사
도지사 김동연대변인 강민석
홍보기획관 김원명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김성중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안전관리실장 김규식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개발국장 이은선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복지국장 금철완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여성가족국장 박연경정책기획관 정종국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김대순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평화협력국장 박현석노동국장 김도형
이민사회국장 김원규교통국장 윤태완
철도항만물류국장 추대운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ㆍ경제부지사
경제부지사 고영인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조정아
ㆍ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최용철
ㆍ출장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ㆍ합의제행정기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감사위원장 안상섭
- 경기도교육청(11명)
ㆍ교육감
교육감 임태희홍보기획관 이길호
ㆍ제1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윤소영행정국장 이영창
협력국장 하덕호감사관 정진민
정책기획관 서혜정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홍정표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지역교육국장 차미순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 기록공무원
이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