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제30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는 사정에 의하여 개의되지 않았음)
일 시 : 2016년 1월 28일(목) 오전 11시
- 의사일정
- 1. 제30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30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16년도 회의일수 연장의 건
- 4.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5.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 6.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7. 의장 보궐선거의 건
- 부의된 안건
- ○ 간부공무원 소개(의회사무처)
- ○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
- 1. 제30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30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2016년도 회의일수 연장의 건
- 4.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5.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6.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 신상발언(최호ㆍ문경희 의원)
- 7. 의장 보궐선거의 건
- ○ 의장(윤화섭) 당선인사
(12시11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김유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간부공무원 소개(의회사무처)
○ 의장직무대리 김유임 의사진행에 앞서 1월 19일 자 의회사무처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상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재학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덕규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지영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오태석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신건성 건설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준목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최동후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운영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정담당관 고재학 의정담당관 고재학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완석 의원 등 47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8일 집회공고하고 개회하는 306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항공기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에 조승현 의원, 새누리당 간사에 권태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재적의원 현황입니다. 강득구 의원 등 다섯 분 사직과 김광성 의원 사망으로 현재 재적의원은 12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회에 제출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최재백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32건, 도지사로부터 경기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교육감으로부터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이상 4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화성 비봉택지개발지구 내 고등학교 신설 반대 청원 등 4건에 대하여 교육감 및 도지사로부터 지방자치법 제76조제2항 규정에 따라 결과보고가 제출되었으며 1월 12일 도지사로부터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나 1월 27일 도지사가 철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운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불참공무원 현황
○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
(12시15분)
○ 의장직무대리 김유임 다음은 인사발령된 경기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남경필 도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존경하는 김유임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도의회 휴회 중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병권 경제실장입니다.
(인 사)
김대순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윤병집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서강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최원용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인 사)
배수용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백맹기 감사관입니다.
(인 사)
김익호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인 사)
예창섭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오현숙 복지여성실장입니다.
(인 사)
김원섭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제30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2시18분)
○ 의장직무대리 김유임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13일부터 28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제30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장직무대리 김유임 의사일정 제2항 제30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지환 의원과 박광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명단
3. 2016년도 회의일수 연장의 건
(12시19분)
○ 의장직무대리 김유임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회의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연간 회의일수는 14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6회 임시회 회기운영을 1월 13일부터 28일까지 16일간 사용하게 되어 연간 회의일수가 141일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경예산안 심사기간 및 긴급 임시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2016년 회의일수를 140일에서 160일로 20일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회의일수 연장의 건
4.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5.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6.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20분)
○ 의장직무대리 김유임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진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서진웅 존경하는 김유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 출신 서진웅 의원입니다.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국비내시 변경 등에 따른 조정으로 765억 원을 감액하고 32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526억 원을 감액하고 3,086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15조 4,814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지역개발채권 매입 한시적 감면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의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5,500억 원을 포함한 6,000억 원을 감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3조 4,801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주거복지기금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은 당초 12조 578억 원에서 652억 원이 증액된 12조 1,2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비법정전입금 597억 원, 순세계잉여금 55억 원 등 65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누리과정 지원 4,929억 원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5,235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학교체육 지역협의체 운영 등 특별교부금 사업 55억 원과 안산교육회복지원 사업 등 비법정전입금 사업 597억 원, 교육환경개선 사업 80억 원, 예비비 내부유보금 5,155억 원 등 총 5,88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이견으로 2016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 최대의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누리과정에 대한 갈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되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2012년 10월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년 예산안을 분석하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아이들에 대한 양질의 교육 및 보육을 제공하고 누리과정 지원예산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또 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는 그동안 준예산 사태로 인해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를 조속히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유임 서진웅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신상발언(최호ㆍ문경희 의원)
(12시25분)
○ 의장직무대리 김유임 의결에 앞서서 신상발언 신청을 최호 의원님과 문경희 의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최호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의원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유임 의장직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지사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새누리당 최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눈 가리고 아웅 식 예산안 처리를 놓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런 명분도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시켜 내부유보금으로 남겨둔 4,929억 원이면 최소 어린이집ㆍ유치원 누리과정예산을 각각 6개월씩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일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어린이집은 0원, 유치원은 고작 4개월만 편성하여 의결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겨둔 약 3,300여억 원은 어디에 쓰시려고 합니까?
(「신상발언하러 올라가서 뭐하는 거야, 지금!」하는 의원 있음)
이렇게 돈을 남겨두면서 돈이 없다고 핑계대면서 보육대란을 일으키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수정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남겨둔 금액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예산을 각각 6개월씩 골고루 편성할 것을 주장합니다. 어린이를 가진 학부모들은 결코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이미 양당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연정사업 중 낙후한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북부지역 5대 핵심도로 사업비를 무려 310억 원이나 일방적으로 삭감시키고 지역균형발전 사업비 역시 500억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도의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을 170여 명의 1년 치 인건비조차 없이 식물기관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괘씸죄를 들이대면서 전액 삭감시켰던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일자리 창출의 메카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일자리재단 예산 전액 삭감, 매년 177만 명의 학습자가 이용하는 온라인교육사업인 G-MOOC 사업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도민을 위해 일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도의원들이 이렇게 약속을 저버리고 도민도 저버리는 예산을 의결하고 자신들의 예산을 마구잡이로 증액시켜 놓은 것은 새누리당 도의원으로서 절대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주문합니다. 이런 엉터리 예산안 처리는 즉각 중단하고 상식에 맞는 예산안을 양당 합의를 통해 다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35만 영유아들을 볼모로 잡고 정쟁을 벌이는 일은 삼가주시고 있는 돈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예산을 각각 6개월씩 골고루 편성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남경필 지사님! 예산이 모자라면 중앙을 상대로 예산을 받아와야 됩니다. 있는 예산은 쓰고 배고픈 애에겐 밥을 얻어서 한 그릇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자, 도지사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좀 더 심도 있는 양당의 합의를 위해 김유임 의장님께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정중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통해서 양당이 좀 더 합의하는, 또 조금 더 심도 있는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유임 다음은 문경희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의원 전원 회의장 퇴장)
(「처음부터 끝까지 쇼하러 들어왔어? 처음부터 끝까지 쇼하러 들어왔냐고!」하는 의원 있음)
(「아이고! 조용히 해!」하는 의원 있음)
(「새누리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쇼야!」하는 의원 있음)
(「예산을 편성했어야지! 애를 볼모로 잡고!」하는 의원 있음)
새누리당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경희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의원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유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문경희 의원입니다.
저는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영유아 누리교육과정 지원중단 사태에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을 가득 메워주신 의원님들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석에 계신 유치원 관계자분과 학부모님들 마음은 누리교육과정이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데 한마음 한뜻입니다.
그런데도 해마다 지방의회는 누리교육과정 지원문제가 도마 위에 떠오르고 때로는 여야가 극한 몸싸움과 감정대립으로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도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지난 2012년 정부는 누리교육과정을 발표하면서 공평한 보육,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세상을 뜻하는 순우리말인 ‘누리’로 작명하였고 국가 주도하에 공통교육과정을 모든 계층에게 공평히 1인당 최대 월 29만 원을 지원하며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정부가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작년보다 무려 1조 8,000억 원이나 늘었기 때문에 누리과정에 필요한 돈은 다 주었다고 합니다. 또 진보교육감들이 자신들의 공약사업을 하느라 누리과정을 지원 못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맞는 것입니까? 올해 정부예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1조 3,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지난 2013년 대선공약 직후 교부금도 41조 600억 원이었습니다. 3년 전 예산과 올해 예산이 똑같은데 뭐가 크게 올랐다는 것입니까? 그러니 올해 예산이 오히려 전년도보다 크게 올랐다고 눈 가리고 아웅 하기 식의 설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리과정만 봐도 지난 2013년 전국의 시도교육청들은 41조 60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40% 내외를 부담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똑같은 돈을 받고 100% 교육청 부담으로 집행하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돈을 놓고 벌이는 기관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전국의 시도교육청들은 지난 3년간 줄어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인해 현재 안고 있는 부채만도 10조 6,000억 원에 달합니다. 2012년 2조원이었던 빚의 규모가 지난 3년간 5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대 자치단체로서 현재 빚 역시 전국 최고로 3조 5,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것은 순수 누리과정 때문에 생긴 빚입니다. 학교 신증설에 따른 빚까지 감안하면 6조 8,000억 원의 빚을 안고 있습니다. 고작 12조원을 예산으로 사용하는 기관이 전체 예산의 절반이 빚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교육청이 빚을 내서 누리과정을 지원해야 하는 걸까요? 어린이집ㆍ유치원 누리과정을 거친 우리들의 아이들은 초ㆍ중ㆍ고등학교는 다니지 않아야 될까요? 이 아이들이 크면 다 학교를 가야 합니다.
정부는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대통령 공약사업인 누리과정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겨 지방교육재정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정부는 작년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교육청 의무지출로 못 박는 조항을 추가하여 교육청을 압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치국가에서 아무리 시행령을 고친들 교육교부금을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정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시행령은 법률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하고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충돌하는 상위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교육교부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체제정비가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합니다. 교부금을 어린이집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고 어린이집만큼 교육교부금의 교부율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중앙정부가 국고에서 재원을 지원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책임 보육체제를 구축하고 다섯 살까지 맞춤형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당선시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보육과 같은 전국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는 소신을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누리과정 보육혼란은 박근혜 대통령이 낳은 난리입니다. 원인과 해법 모두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앙정부에게 책임 있는 대응조치와 예산지원이 있을 때 경기도의회가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통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후보시절 공약한……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 가지 약속, 가족ㆍ일자리ㆍ대한민국 공동체 희망을 이루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책임 보육체제를 구축한다며 5세까지 맞춤형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마이크 켜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 의장직무대리 김유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이 시간제한이 어디 있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 문경희 의원 남경필 도지사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선출된 지자체 단체장이고 의원들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더 이상 경기도 재정을 악화시키는 대권행보를 멈춰 주십시오. 경기도민의 삶을 위한 고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새누리당 의원님께도 말씀드립니다. 우리 경기도 지방재정을 살리기 위한 의회가 경기도의회입니다. 함께 목소리를 내어 경기 지방재정을 살리기 위한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해야 하는 것이 우리 경기도의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지사님과 새누리 의원님들은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중앙에 예산 촉구를 함께하는 목소리를 내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 의장직무대리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을 통해서 새누리당 최호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지만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과 오늘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어제까지 양당 협의를 통해서 합의된 내용으로 오늘 11시 본회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예측가능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정회 없이 그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남경필 도지사는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남경필 도지사 좌석에서 - 부동의합니다.)
일부 부동의입니까?
(○ 남경필 도지사 좌석에서 - 부동의 사업 목록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 일부 부동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동의에 관한 자료는 내일 본회의 때 의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쳤을 뿐 아니라 201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을 경우 준예산 사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표결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동의 사업목록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도지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남경필 도지사는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관계공무원, 도지사에게 개별설명)
(○ 남경필 도지사 좌석에서 -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의합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금에 관한 의견입니다. 아직 검토가 안 되셨습니까?
(○ 남경필 도지사 좌석에서 - 기금은 동의합니다.)
남경필 도지사님께 다시 한 번 의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작년부터 심의 의결되었고 그동안 오랫동안 준예산 사태로 인해서 수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정확하지 않게 답변하시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건은 남경필 도지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경기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한 도지사의 인사말씀은 교육청 예산안을 처리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오완석 의원 등 34인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90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 수정동의안은 의원 17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오완석 의원 등 3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오완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의원 존경하는 김유임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수원 출신 오완석 의원입니다.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낸 이유는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 중 누리과정지원 사업 예산을 일부 반영하여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누리과정지원금을 1,646억 8,900만 원 증액하고 내부유보금을 1,646억 8,9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유임 오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교육비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2016년도 교육비 예산안의 예결위 심사안을 포함한 오완석 의원 등 34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교육감의 동의 여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이재정 교육감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이재정 교육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면 수정안이 발의된 경우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완석 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표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와 교육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경필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유임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존경하는 김유임 의장직무대리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열정적으로 심의해 주신 정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으로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을 실현하고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누리과정 경비 문제해결을 위한 절실하고 다양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앙정부는 그 어떤 책임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유ㆍ초ㆍ중ㆍ고의 학교교육도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지방교육재정에서 무상보육비를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법률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더 이상 국책사업인 누리과정 비용을 교육청에 부담시키지 말고 전액 국고로 지원하여 다시는 보육대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특히 이 사업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써 국책사업인 만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무리하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 있게 운영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교육청의 교육감은 교육과 학예를 담당하는 것으로 법상 결정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에게는 보육을 담당하는 임무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를 수정하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5년도 교육부가 교육감들과 약속한 법령 수정, 교육재정에 대한 완전한 확보 이런 모든 문제의 약속들을 지켜줄 것을 분명히 요청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전반에 관한 이런 법적, 재정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께서도 경기교육의 앞날을 위해서 함께 이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유임 의장직무대리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같이 호흡하며 대한민국 공교육의 변화를 앞장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사항들은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더욱 신경 써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를 넘기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도 마침내 2016년도 예산을 확정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016년도 본예산안을 의결함으로써 그동안 경기도의회의 준예산 상황을 극복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의 고유사무인, 한 해 농사이기도 한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해서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오늘 한 달여간의 조정과 협의를 통해서 본예산을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누리과정에 대한 여러 국민들과 함께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누리과정에 국가재정 지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담아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했고 그동안 수없이 국가와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1월 20일까지 재원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 누리과정에 대한 일부 예산을 담아서 수정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오늘 도지사와 교육감님께서는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도민들의 의견들이 잘 전달돼서 또한 의회의 정책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경기도청의 본예산안은 예결위가 의결한 내용 그대로 가결을 했습니다. 도지사께서 미비하다고 느끼시고 부동의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 추경을 통해서 의회와 함께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의결에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남경필 도지사와 도청의 공직자 여러분! 이재정 교육감과 교육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어린이집연합회, 유치원연합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의회가 “민생중심, 사람중심 의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끊임없는 지원과 격려로 경기도의회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장 보궐선거를 진행할 순서이고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본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그대로 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2시57분 계속개의)
○ 의장직무대리 김유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의장 보궐선거의 건
○ 의장직무대리 김유임 의사일정 제7항 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4일 강득구 의장이 사직함에 따라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9조에 의장선거는 무기명투표로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의장 보궐선거는 한 장의 투표용지에 기재하는 단기명식으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됩니다.
만일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를,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해서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결선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 보궐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김준연 의원, 김보라 의원 두 분의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 새누리당에서 추천한 의원님은 의석에 안 계시어 지명하지 않겠습니다. 두 분의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투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함과 명패함, 투표소 모두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이 없습니까? 투표함과 명패함, 투표소 모두 이상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의정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서 투표하시겠습니다.
○ 의정담당관 고재학 의정담당관 고재학입니다. 의장선거 투표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의원님들께서 앉아 계신 좌측을 기준으로 해서 앞쪽 우측에서 좌측에 있는 우측열로 시작해서 왼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좌측에 위치한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표결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정면 좌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비치된 필기구를 이용하셔서 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성명을 한 분만 한글로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거나 성명 이외의 다른 표기를 한 경우, 즉 한자로 기록하거나 영문으로 쓴 경우는 무효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나다순으로 작성된 의원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에 게재해 드렸으며 기표소에도 부착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하신 뒤에는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감표위원님께서도 의원님들의 선거가 모두 끝난 후에 교대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순서를 20분씩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3시03분 투표시작)
(의정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 의장직무대리 김유임 관내에 계시는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안내방송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신임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해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의회의 의장을 담당할 새로운 의장을 뽑는 선거에 본회의장으로 오셔서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내용에 대한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은 의장선거가 진행되고 있으니 본회의장에 오셔서 투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 의정담당관 고재학 다음은 김유임 의장님께서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도 교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도 호명은 하셔야죠.」하는 의원 있음)
호명하라고요?
(「투표도 하게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나중에 호명 안 해서 못했다고 그럴 수가 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나중에 호명 안 했다고 뭐라고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의정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 의장직무대리 김유임 투표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혹시 더 투표하실 의원님들이 계시면 본회의장에 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투표종료)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계산한바 6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확인)
투표용지도 6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의장 보궐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67표 중 윤화섭 의원 63표, 송순택 의원 2표, 정대운 의원 1표…….
(웃 음)
기권 1표로써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윤화섭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장 보궐선거를 마치고 당선되신 의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으로 당선된 윤화섭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윤화섭) 당선인사
(13시19분)
○ 의장 윤화섭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삼가 김광성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완두콩이 두 쪽으로 나뉜 것은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의 사명을 위해 분투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먼저 저에게 의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경기도의회는 누리과정, 준예산, 연정, 청년일자리 등 그 어느 때보다 책임과 역할이 막중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난국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여 경기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을지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앞으로 5개월 동안 화합과 상생으로 강한 의회를 만들고 나아가 제9대 경기도의회의 빛나는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유임 윤화섭 의장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07회 임시회는 내일 1월 29일 개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산회)
【의장 투표 결과】
의 장
윤화섭 63 송순택 2 정대운 1 기권 1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4.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6명)
고윤석 김경자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화섭 이상희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6명)
고윤석 김경자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화섭 이상희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수정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8명)
고윤석 김경자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화섭 이상희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 출석의원(110명)
김유임천동현고오환고윤석국은주권영천권태진김경자김광철김길섭
김달수김동규김미리김보라김상돈김성태김승남김시용김영협김영환
김원기김의범김정영김종석김주성김준연김준현김지환김진경김철인
김치백김현삼김호겸나득수남경순남종섭류재구명상욱문경희민경선
민병숙박광서박근철박동현박순자박승원박옥분박용수박윤영박재순
박창순방성환배수문서영석서진웅서형열송낙영송순택송영만송한준
안승남안혜영양근서염종현오세영오완석원미정원욱희윤영창윤재우
윤태길윤화섭이동화이상희이순희이영희이재석이재준이정애이정훈
이태호이필구이현호이효경임두순임병택임채호장동길장동일장현국
정기열정대운정진선조광명조광주조광희조승현조재욱조재훈조창희
지미연진용복천영미최재백최종환최지용최호한길룡한이석홍석우
○ 청가의원(1명)
권미나
○ 출석공무원(36명)
- 경기도(30명)
도지사 남경필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대변인 채성령소통기획관 정세현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황성태도시주택실장 김대순
자치행정국장 서강호교육협력국장 예창섭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농정해양국장 최원용
철도국장 서상교감사관 백맹기
정책기획관 이재철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태헌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인재개발원장 김원섭
수자원본부장 유한욱건설본부장 이계삼
ㆍ행정2부지사
균형발전기획실장 윤병집경제실장 오병권
축산산림국장 김익호교통국장 구헌상
건설국장 홍지선
복지여성실장 오현숙
ㆍ사회통합부지사
사회통합부지사 이기우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구환
- 경기도교육청(6명)
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송기민교육1국장 정순권
행정국장 이진규
ㆍ제2부교육감
교육2국장 이석길안전지원국장 서남철
○ 기록공무원
배마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