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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제2차 항공기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2016.01.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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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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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항공기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1월 28일(목)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


(15시00분 개의)

○ 위원장 서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06회 임시회 제2차 항공기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304회 정례회 때 위원장으로 선출된 서영석 위원입니다. 경기도 항공기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제304회 정례회 12월 18일에 양당 간사로 조승현 위원님과 권태진 위원님을 선출하였고 우리 특별위원회의 의정활동 목표를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한 소음피해 보상 및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정책 건의에 두고자 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의 상반기 의정활동 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세부일정은 양당 간사님들과 협의 및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

(15시01분)

○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상교 철도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 하시고자 하는 일에 만사가 형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철도국에서 뜻하지 않게 항공기 소음대책 업무를 맡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맡은 이상 최선을 다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철도국의 담당업무를 하는 간부공무원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 자로 저희 철도국으로 발령받은 김평원 철도물류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문화관광국에서 관광과장을 하다가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철도국 2016년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음피해지역 현황, 소음대책 사업내용, 그간의 추진현황, 2016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항공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발생하는 소음영향도, 웨클 단위의 크기 기준에 따라 공항소음 방지 법률에서 정하는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으로 구분하며 이에 따른 소음피해 대책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음대책지역으로는 소음영향도 75웨클 이상인 지역으로서 부천시는 고강동 지역이며 학교는 4개 교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고촌읍 태리ㆍ신곡리 및 풍무동 일원 지역이며 학교는 2개 교 학생들이 해당됩니다. 소음대책 인근지역은 소음영향도 70웨클 이상이며 75웨클 미만인 지역으로서 부천시는 고강동 및 대장동 지역이며 학교는 2개 교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김포시는 풍무동, 사우동, 북변동 및 감정동 지역이며 학교는 15개 교 학생들이 해당됩니다. 광명시는 철산동 일부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소음대책 사업내용입니다. 먼저 공항소음에 대한 대책사업과 주민 유대사업은 한국공항공사에서 국비를 100% 지원받아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학교와 주택의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하절기 냉방용 전기료 지원 등 공항소음 저감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공항인근 주민들과의 관계개선 및 유대강화를 위해 주민행사비, 급식비, 장학금 지급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부천ㆍ김포ㆍ광명시 등 해당 시가 사업주체가 되어서 공항공사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을 시행합니다.

3쪽 그간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6월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였고 94년부터는 소음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약 5,108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지난해 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 법률이 개정되기 위해서 지난 우리 도의회에서 조승현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촉구 결의안이 제출됐는데 이에 맞추어서 법률이 개정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공항 주변 소음영향도 조사 주체를 국토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공항소음 대책사업 종류를 확대하고 소음대책지역 전기료를 일반주민 및 소음대책 외 지역 학교까지 지원하며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 대상지역을 좀 더 확대하고 중기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법률 개정 이후 공항소음 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므로 이에 맞추어 저희 도에서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쪽의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토부의 공항소음 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계획에 맞추어 부천시 등 해당 시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령 개정 시 최대한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또한 주민대표,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서 소음대책지역 확대지정의 필요성 및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확대 발굴할 수 있으며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부터는 소음피해 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등을 표로 나타내었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추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철도국)


○ 위원장 서영석 서상교 철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항공기 관련해서 업무주체가 명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철도국장님이 이렇게 흔쾌히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항공기 소음 관련해서는 민간항공 플러스 군용항공 소음도 다 망라돼 있는데 민간항공 중에서도 학교 부분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94년에 고시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항로니까 너희들이 아파트나 학교를 짓지 마라. 그것을 지었을 때는 저희들이 그 소음에 대한 모든 대책을 수립해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조승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94년 이후에 부천뿐만 아니라 김포 또 다른 지역들도 우후죽순처럼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민원이 확대된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데 공항공사에서는 연간 100억 정도를 주민대책, 그러니까 대책사업이 있고 소음피해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음피해지역에다가 하는 부분은 한 100억 정도를 전체 풉니다. 제주도, 여수, 광주, 우리 김포공항 이런 것 포함해서.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각 기초단체들이 거의 무기력하게 따라가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는 도가 주체적으로 예산 확대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시행령을 좀 강하게 개정할 수 있도록, 의회도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이걸 나섰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큰 틀에서만, 오늘 첫 회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초의원 하기 전부터도 이 공항문제 때문에 학부모님들하고 시민단체하고 수없이, 김포공항에 있는 공항공사를 수백 번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백 번 이상을 제가 갔을 정도로 많이 투쟁했던 결과들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경기도가 같이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회는 우리 서영석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했을 때, 지금 법령 개정에 있어서는 다소 숨이 트였지만 여기에도 부족한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음대책지역으로, 웨클은 대책지역인데 고시한 이후에 지은 주택이나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일정 부분 보상개념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같이 함께 이 두 가지 틀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어떻게 보면 저희 집행부보다 위원님께서 더 깊숙이 또 그동안의 경위라든지 사항을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번 연도에 이 업무를 받아서 준비하는 과정에 도의 역할이 그동안에 전혀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했고 또 시에서도 정부 대상으로 바로 국비 신청을 해서 이게 반영이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공항공사에서 주는 돈을 그냥 받아서 하는 사업 위주로 되다 보니까 조금 자극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는 돈 그냥 받아서 쓰기에 일임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우선 당장 이 시행령에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 의견이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그걸 하고 또 좀 더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에서도 아마 준비를 하고 계시다시피 어떤 세밀한 이런 걸 통해서 정책개발이나 대응논리 개발을 해서 국비를 우선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국토부나 기재부를 통해서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건 당장 내년 예산 확보부터 급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영석 다른 위원님 관련해서 질의하실, 박재순 위원님.

○ 박재순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민간항공기만 현재 이걸 준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군용까지도 하는 건지?

○ 철도국장 서상교 이게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보면 군사공항 내지 군용은 해당이 안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계는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 박재순 위원 그동안 수원 같은 경우에, 제 지역 같은 경우도 민간에서 국가를 상대로, 국방부를 상대로 해서 보상을 받고 그런 걸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 차원이라면 지금 민간항공뿐 아니라 군항공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이게 공사장에서 나는 소음까지 또 열차 소음까지도 폭넓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비행기에 한정해서만 생각하시는 건지.

○ 철도국장 서상교 우선 그런 부분도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또 저희 도에서도 업무분장을 통해서, 저희 국의 업무를 통해서 할 때 좀 더 여러 가지 그런 사안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만들어서, 이건 또 법률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국가 내지 국회에서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 돼야 되고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전략적으로 어떤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당장 저희들이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아까 말씀대로 시행령 개정 그다음에 예산 확보, 이게 발등의 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중장기계획을 통해서 군사지역 피해문제 이런 부분도 관련 우리 도에 군사시설에 대해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의논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저희 위원회가 이제 한 1년 정도 이렇게 한시적으로 한다면 좀 더 이걸 폭넓게 잡아서 어떤 기틀을 마련해 놓는 그런 위원회의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준비해 주시는 분들께서,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주면 저희들이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 봅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군관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여태까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지 그쪽하고도 한번 논의도 해 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걸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리고 민에서, 그때 국방부에서 나와서 소음측정 이걸 했을 때 보면 이런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하지를 않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민간과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보편적으로 보상할 때는 이것보다 더 높게 책정해서 보상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우리나라의 어떤 관의 입장이던데 그런 부분은 좀 시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경기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을 가지고, 70데시벨에 보상이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꼭 10에서 15를 더 올려서 보상을 하는 그런 잘못된 어떤 갑의 횡포 같은 것을 이번에도 우리 국방부 자체 내에서도 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런 게 우리 시민이나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소음에 대해서 우리가 폭넓게 같이 고민해 보고 또 틀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실장님께서 거기에 잘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위원님 뜻을 충분히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석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만,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 주시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서진웅 위원 자료로 할 건 자료를 주시고. 여기 보면 국토부에서 공항소음 방지법 시행령 또는 규칙 개정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주문한 사항이 있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아직까지는…….

○ 서진웅 위원 주문한 사항이 없어요?

○ 철도국장 서상교 이제야 시작입니다.

○ 서진웅 위원 시작입니까? 그러면 그 주문할 어떤 것을 지금 이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항들도 있고 철도국장께서 담당국장으로 지정이 되셨지만 도에서 이거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좀 하셔서, 또 이 지역에 지자체가 있을 겁니다. 지자체 관련 공무원들, 그러니까 담당부서하고도 논의를 하셔서 어떤 부분을 시행령의 규칙에 반영시키는 것이 좋은지 그것을 요구할 건 당당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구할, 개정해야 될 거 이러한 부분을 한번 자체 회의 또 기초단체하고 회의를 하셔서 그것을 만들어서 국토부에다가 요구하시고 그 요구하기 전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 특별위원회와 관련된 상임위에 제출을, 또 본 위원한테도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 좋은 지침을 주셨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 8번에 보면 작년 12월 달에 항공기 소음피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과 공항소음 방지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저희들이 냈는데, 그렇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서진웅 위원 이 결의안이 그냥 결의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남경필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이 결의안 낸 거에 대해서 소음피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아까 해당 인근의 학교가 직접적으로 대책, 이 지역 안에 들어 있는 학교가 몇 개 교고 또 그 인근의 학교가 몇 개 교이고 이렇게 부천과 김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박재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군용기 부분, 여기에는 지금 아직 대상이 법에는 안 돼 있다 할지라도,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습권 피해가 있는 학교가 또 있다면 조사를 하셔서,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앙정부에다 요구하는 것은 요구하지만 우리 도 자체적으로 또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서 학습권 보장을 어떻게 해 줄 것인지 그러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검토를 하셔서 ‘아, 학교에 대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음 방지에 대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학습권 보장이 어느 부분에 필요하구나.’ 하는 부분, 교실에 방음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자 하는 부분이 남경필 도지사, 집행부에서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촉구 결의안을 냈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의회가 촉구 결의안 낸 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할 부분은 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가 낸 결의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할 것은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의안에서 언급되어지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해당 인근 교 또는 관련돼 있는 사항들을 보니까 학교 학습권 보장뿐만이 아니고 아까 공항소음 방지 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이 돼서 아마 소음 방지법 시행령 규칙을 만든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이 관련된 걸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그래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 하는 부분도 교육협력국하고 같이 논의도 하시고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도가 실질적인 대책을 하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석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농정위 조재훈 위원입니다. 저는 민간항공기 소음보다는 지역에 가까이 있는 곳이 송탄에 위치하고 있지만 오산비행장 그쪽으로, 송탄하고 화성 비행기 뜨고 내리는 그쪽에 일부 소음문제들이, 민원들이 많이 제기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 조금 전에 소관위 때문에 애매하다고 하셨잖아요, 군사소음 같은 경우?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민간항공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군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정부라는 표현을 하면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국토부가 예산을 확보하고 공항공사를 통해서 지원하고 하는 것들이 군사용 공항은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 조재훈 위원 일단 대상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제가 이 내용을 파악하고 우리가 대비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형발전실에 군관 담당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서 혹시 그런 지원사업이라든지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 국방부라든지 이런 데서는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동네별로는 비행장 소음대책 그런 소기구들이 꾸려져 있는 걸로 전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활동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다음번에 한번 알려주시면, 그쪽도 어떻게 접근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위원님 그래서 아까 서두에 우리가 업무를 뜻하지 않게 맡아서 처음 나름대로 대책을 하고 금년에 당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등에 불 떨어진 것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할 거냐 이런 과정에 보고드린 거고.

○ 조재훈 위원 그 정도만 파악해 주세요. 수원의 일부하고 송탄의 일부일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

○ 철도국장 서상교 군 담당부서…….

○ 조재훈 위원 다른 데 또 있나요, 다른 지역에? 파주 뭐 김포 쪽에?

○ 박재순 위원 없어요.

○ 조재훈 위원 없죠?

○ 박재순 위원 수원, 오산, 송탄.

○ 조재훈 위원 거기에 아마 몇 개가 있을 테니까 파악만 한번 해 줘 보세요.

○ 철도국장 서상교 군협력 담당부서에서 그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그런 법률이 있는지,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영석 다른 위원님,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창순 위원 업무계획을 지금 짜 오셨는데 국장님께서도 이 업무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고 또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들이기 때문에 주로 김포공항 쪽에 민원들이 많이 있고 또 거기 위주로 해서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런 데도 있습니다. 성남 서울공항 아시죠? 성남공항.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박창순 위원 거기도 비행장이 있고요. 또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거기는 많은 항공기가 이착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없는데 딱 한때 있어요. 뭐냐 하면 에어쇼 할 때. 에어쇼 할 때 거기에서 상공을 나는 비행기들이 성남 상공에서 나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에어쇼의 성격상 저고도비행이라든지 곡예비행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간적인 상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도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아이들이 경기를 일으켜 가지고 놀랄 정도까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해결 대책들이 사실상 없어요. 민원제기는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시에다 얘기해도 거기에서는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도에는 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지금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일부 범주에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 철도국장 서상교 그런 부분도 이 법에 추가로 넣을 건지 아니면 다른 법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뭔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 범주에 특위 활동도 일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 철도국장 서상교 인원 증원해 주면서 업무를 하겠다고 했는데 인원 증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본다면 과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심각한 상황인데 이게 나눠지고 군 따로 하고 김포공항 따로 하고 또 그동안의 지원사업이 주로 시에서 정부를 대상으로 보다는 공항공사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조금 구심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걸 저희들이 봐 가지고 해당되는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도 상황을 봐 가지고 다음번 회의 때 같이 협력할 일이 있으면 같이 협력하고 아니면 그런 사항이면 그쪽 부서로 하여금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한번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네. 최소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기대하기보다도 이런 시간에 한번쯤은 언급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는 서로 알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나온 얘기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석 국장님, 저희 특위 구성이 주로 부천ㆍ김포 그다음에 공항과 관련된 성남ㆍ수원ㆍ광명ㆍ오산 이렇게 주로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번 소음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단순히 민간항공기뿐만 아니고 군용항공기에 대한 주변 소음도에 대한 것을 도 차원에서 한 번도 소음과 관련된 그런 대책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보다 전수조사를 일단 하는 것이 1차적 과제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특위 구성인원이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서 구성이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전수조사, 경기도의 항공기 소음과 관련된 전수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게 1차 과제일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현안문제로서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우리 의견을, 주민의견을 어떻게 잘 수렴할 수 있도록 반영할 거냐 이런 숙제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간에는 경기도 차원에서 이런 소음대책과 관련된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주민에게 접근하는 정책적 대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학교 문제랄지 이런 소음과 관련된, 서울시가 지역주민의 소음으로 인한 건강영향도 조사를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구체화된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가시적 접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런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하게 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위 구성에 대한 취지에 맞게 우선 전수조사와 더불어서 구체적인 실행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데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이 뭔지 여기까지, 중앙정부에 요구할 건 요구하고 도가 도 차원에서 지방정부와 함께 합심해서 할 수 있는 대안들이 뭔지 이런 것을 찾아보기 위한 활동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아까 말씀드린, 제가 보고 내지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부서가 있다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릴 기회도 만들고 아니면 저희들이 어레인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한다든지 하고 만약에 전혀 다른 부서에서는, 그나마 지금 현재 김포공항만 대응하고 나머지는 전혀 대응이 없다면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건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도내에서 의논해 가지고 별도로 이 위원회에서 보고할 수 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일이 아니고 다른 부서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논의해서 별도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산회에 앞서서 우리 의회 간부공무원 회의가 있어서 신임 수석전문위원 소개가 늦었습니다. 지난 1월 19일 정기인사로 신임 건설교통 수석전문위원이 우리 특위 보좌와 지원을 해 줄 것입니다. 건설교통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기술서기관입니다. 간략하게 인사하시죠.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안녕하십니까? 이번 1월 19일 자로 건설교통전문위원으로 보직을 받은 신건성입니다. 저는 2014년도에 하천과장을 하다가 작년 1년 동안 장기교육을 다녀오고 이번에 새로 건교위 전문위원을 맡게 됐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06회 임시회 제2차 항공기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함께해 주신 특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9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서영석조승현권태진김상돈박재순박창순서진웅정진선조재훈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 출석공무원

철도국장 서상교철도물류정책과장 김평원

○ 기록공무원

지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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