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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03.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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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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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3월 30일(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5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35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3.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5.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16분 개의)

○ 위원장 정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위원장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청사 이전 후속대책 및 각종 사업 진행으로 노고가 많으신 우리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0년 1월 코로나 첫 발생 이래 지난 2년간 전례 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길어지는 코로나 팬데믹도 그리고 최근 확진자 수가 1,200만 명을 넘어 이제는 정점을 지나고 있는 듯합니다. 정점을 지난다 하더라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상당 기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얼마 남지 않은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슬기롭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관계당국 및 우리 모두 끝까지 방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제10대 경기도의회도 남은 임기 동안 1,39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쏟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할 안건은 제35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회의는 전자회의시스템을 병행하여 이루어집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상의 안건 목록과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장 내 모든 참석자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제35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18분)

○ 위원장 정승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5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6월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서 6월 1일 지방선거에 따라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 심의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가 향후 열릴 예정으로 추후 의사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59회 정례회 회기는 2022년 6월 14일 화요일부터 6월 29일까지 총 16일간이며 2021회계연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결산 등 승인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내의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5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2.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0시19분)

○ 위원장 정승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투표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청사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고도화로 무기명투표의 경우에도 전자장치를 이용한 투표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동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 토론 시간입니다마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화면상의 전자문서와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5.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21분)

○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서 별지 1호서식인 경기도의회 의원 겸직신고서와 별지 2호서식인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상의 근거 조문인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3조3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 토론 시간입니다마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하였고 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면상의 전자문서와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근거조문 변경 건으로 현행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했고 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화면상의 전자문서와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서 현행 조례의 제2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61조”를 “지방자치법 제70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마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면상의 전자문서와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에 따라서 지방의회에는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경기도의회도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제 도입 예정 그리고 꽤 번듯한 청사 마련 등 외형적 모습은 그럴듯해 보이나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이념은 시대정신이자 반드시 지켜져야 할 우리의 소중한 가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통해서 더욱 성숙한 지방자치를 이루는 것은 지방분권의 핵심이자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5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정승현김미숙국중범김규창김성수박근철박태희서현옥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 이계삼총무담당관 박호순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의사담당관 배영철

도민권익담당관 박덕진입법정책담당관 조한경

○ 기록공무원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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