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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04.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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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4월 16일(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우식 의원 대표발의)(양우식ㆍ김정호ㆍ조성환ㆍ김미숙ㆍ문승호ㆍ오창준ㆍ이혜원ㆍ오세풍ㆍ이애형ㆍ김영기 의원 발의)


(10시41분 개의)

○ 위원장 김정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영 위원장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할 안건은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및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10시42분)

○ 위원장 김정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26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제374회 임시회 회기 기간은 2024년 4월 16일 화요일부터 4월 26일 금요일까지 총 11일간이며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우식 의원 대표발의)(양우식ㆍ김정호ㆍ조성환ㆍ김미숙ㆍ문승호ㆍ오창준ㆍ이혜원ㆍ오세풍ㆍ이애형ㆍ김영기 의원 발의)

(10시43분)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위원 구성의 자율성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강행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 2월 5일 양우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양우식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집행부에서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74회 임시회 운영위 제2차 회의는 4월 25일 14시에 개의하오니 위원님들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김정영양우식조성환국중범김동규김영기남종섭안광률오준환이경혜

이애형이은주이혜원장민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영철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 김종석총무담당관 최서용

의사담당관 양성호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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