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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24.04.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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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4월 17일(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석 배정의 건
3. 경기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4.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민간위탁 동의안
8. 경기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 부위원장(김철현) 인사
2. 의석 배정의 건
3. 경기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ㆍ김태희ㆍ이병숙ㆍ신미숙ㆍ이용욱ㆍ김철진ㆍ이인규ㆍ조미자ㆍ김창식ㆍ이기환ㆍ명재성ㆍ최종현ㆍ장윤정ㆍ박옥분ㆍ이자형 의원 발의)
4.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최민 의원 대표발의)(최민ㆍ장민수ㆍ이자형ㆍ유호준ㆍ박재용ㆍ문승호ㆍ장한별ㆍ박진영ㆍ이채명ㆍ이병숙ㆍ지미연ㆍ김근용ㆍ정경자ㆍ박상현ㆍ최병선 의원 발의)
5.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민 의원 대표발의)(최민ㆍ장민수ㆍ이자형ㆍ유호준ㆍ박재용ㆍ문승호ㆍ장한별ㆍ박진영ㆍ이채명ㆍ이병숙ㆍ지미연ㆍ김근용ㆍ정경자ㆍ정승현ㆍ박상현ㆍ최병선 의원 발의)


(10시32분 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지미연 위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위원장 선임의 건 등 9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 지미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공석이었던 국민의힘 교섭단체 부위원장을 새로이 선임하는 건으로서 위원회 회의 개의 전에 전체 위원님들이 국민의힘 김철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걸로 의견을 모아 주셨기에 별도의 추천 절차 없이 선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김철현 위원님을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철현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철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김철현) 인사

(10시34분)

김철현 위원 먼저 인사 좀 드리고요.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다시 기재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지미연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기재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임기도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빈 공백 기간도 있었지만 앞으로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 위원장 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4월 10일 보궐선거에 따른 상임위 위원 배정 등으로 의석 배정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에 따라 위원회의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로 새롭게 선임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영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기재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는 공직생활 경험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정책이 좀 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고 또 조언하면서 경기도가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진형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진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이진형입니다. 이번에 보궐선거로 입성하였습니다. 경기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기재위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진형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채영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채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채영 위원입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이고요. 짧은 만남으로 시작해서 긴 여운이 남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민과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잘 지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영 위원님 고맙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3. 경기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ㆍ김태희ㆍ이병숙ㆍ신미숙ㆍ이용욱ㆍ김철진ㆍ이인규ㆍ조미자ㆍ김창식ㆍ이기환ㆍ명재성ㆍ최종현ㆍ장윤정ㆍ박옥분ㆍ이자형 의원 발의)

(10시37분)

○ 위원장 지미연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박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지역발전을 위해 국가 등이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공모사업에 참여할 때 경기도의 정책방향과의 부합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대규모 공모사업 참여 시에는 의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는 경기도의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에게 매년 공모사업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도지사에게 공모사업의 적법성ㆍ타당성, 재정 비율의 적정성 및 도비 확보 가능성과 사업 효과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투명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도지사에게 도가 신청하고 도의 재정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100억 이상 소요되는 공모사업은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중앙정부 및 각종 기관ㆍ단체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총칙 규정으로서 안 제1조는 경기도 지역발전을 위해 국가 등이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3년과 금년 3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가 신청한 국가 공모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공모사업 신청 건수는 총 93건으로 이 중 도비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43건, 총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18건입니다. 금년에는 3월 말까지 신청한 공모사업이 49건, 도비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22건이며 총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10건으로 이미 한 분기 내에 전년도 공모사업 신청 건수의 절반이 넘는 사업들이 신청된 상황입니다. 동 조례안은 해마다 공모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경기도가 양질의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사항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며 공모사업의 추진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조는 국가 및 민간ㆍ사회단체 등이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을 통칭하여 공모사업으로 정의하고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총괄부서”, 공모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주관부서는 “담당부서”로 정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확보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도 예산담당관이 공모사업의 총괄부서로서 각 담당부서들과 공모사업 검토 및 유치를 위해 협의하고 선정된 사업들의 추진현황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안 제3조는 매년 공모사업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의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동 조례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서부터 안 제6조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및 적정성 검토에 관한 것으로 안 제5조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공모사업 관리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으로 특히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해 당해연도 공모사업 유치와 관리를 위한 기본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도정에 부합하는 양질의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모사업의 적법성, 공모사업의 타당성, 재정 비율의 적정성 및 도비 확보 가능성, 사업 효과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현재 도가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검토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규정하여 도가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모사업을 선별하여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모사업 선정 이후에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공모사업의 추진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7조는 도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공모사업이 2개 이상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 공모사업을 주관하는 담당부서를 지정하도록 하고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협조할 수 있으며 공모사업의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을 상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은 도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모사업을 신청하려는 경우 관련 사항을 의회에 사전보고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그 기준은 도가 신청하고 도 재정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사업, 두 번째 민간이 도에 신청하고 도 재정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제안 공모사업, 세 번째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급한 공모일정, 입지경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어도 예산편성 이전에 사후보고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차년도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에 의회가 해당 공모사업의 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7조제3항에 따라 도가 관리하는 공모사업의 추진상황 또한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정함으로써 추진 중인 공모사업의 현황을 의회가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사전보고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비공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공모사업 선정에 공로가 인정되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 포상하여 사기 진작과 업무 성취를 고취함으로써 적극적인 공모사업의 유치 및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동 조례안이 국가 등이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발전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다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므로 제정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안 제9조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재정수반 요인이 있으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제정조례안은 공모사업에 대한 적법성ㆍ타당성, 재원확보 방안, 사업 효과 등을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지역발전을 위한 양질의 공모사업들을 유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공모사업 유치를 신청하거나 선정된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취합ㆍ관리하는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공모사업 신청이 무분별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공모사업의 총괄부서인 도 예산담당관에서는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023년에 사업 신청 현황은 파악하고 있으나 실제 유치된 사업의 실적이나 추진현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으로 도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거나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어야 할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 제6조의 적정성 검토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안 제7조제3항에 따른 공모사업 추진현황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상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 최민 위원입니다. 우리 박상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다만 이렇게 세원 확보가 어려운 시점에 중앙부처와 유관기관들을 통한,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 확보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도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방향을 미리 설정한 상태 안에서 무분별하지 않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공모사업 응모하기 직전에 경기도의회에 보고할 수 있게 내용에 담으셨는데 경기도의회라고 하기보다는 여러 부처가 유관한 공모사업을 응모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수정하면 어떨지 제언드리고요. 만약에 수정하는 것에 동의가 되시면 정회하고 그 자구 수정을 좀 해서 다시 한번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현 의원 최민 위원님 말씀에 먼저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용어에 관련된 간결성 때문에 경기도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요. 최근에 산업에 관련된 트렌드라든지 복지사업에 관련된 제도가 급박하게 변경되는 원인이 있어서 상임위, 각종 유관부서가, 여러 개 유관부서가 모여서 같이 지원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각 담당부서에서 명확하게 업무분장이 안 됐을 경우에 의회에 보고할 때 약간 업무 혼선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최민 위원님께서 이렇게 건의해 주신다고 한다면 경기도의회에 보고한다고 하는 내용을 각 상임위에 보고를 한다라고 일단 명시를 해서 담당부서가 좀 더 책임 있게 보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민 위원님은 질의 다 하신 거예요?

최민 위원 네.

○ 위원장 지미연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제 발의자께서도 부분을 인정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로 더? 이외에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사항으로 도지사의 의회 보고사항 중 안 제8조제1항의 공모사업 사전보고와 안 제8조제2항의 추진상황, 관리현황 보고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실시하도록 조문을 명확하게 개선하였습니다.

기타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최민 의원 대표발의)(최민ㆍ장민수ㆍ이자형ㆍ유호준ㆍ박재용ㆍ문승호ㆍ장한별ㆍ박진영ㆍ이채명ㆍ이병숙ㆍ지미연ㆍ김근용ㆍ정경자ㆍ박상현ㆍ최병선 의원 발의)

(10시58분)

○ 위원장 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최민 의원입니다.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각각 독립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게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도지사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도지사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 그 사용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도지사에게 예비비 운영에 관한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률에 근거하여 세입ㆍ세출 결산과 함께 처리되고 있는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예산 사용에 대한 의회의 사후 통제를 강화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는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고 결산검사 시 그 지출내역을 의회가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도에서는 매년 6월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에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각각 도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고 있습니다. 예비비 편성 목적상 예비비 지출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도의회는 예비비 지출의 적절성을 보다 엄격하게 따져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 조례안은 기존의 예비비 지출 승인 절차를 자치법규로 규정하면서 분기별 사용내역 보고, 불승인 사유에 대한 조치 등 도 재정 운용에 대한 도의회의 견제ㆍ감시 방안을 강화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는 예비비 지출내역의 제출ㆍ승인과 관련한 절차 및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기존 결산검사에서 이루어지는 바와 같이 도지사는 예비비 지출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고 예비비 지출 승인을 결산서와 별도로 분리하여 제출하며 이에 대한 의회의 승인은 안건이 제출된 해의 제1차 정례회 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중 제2항은 현행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에서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또한 제144조제2항에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반영하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는 별개의 안건으로 따로 제출하도록 명시한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 도에서도 도의회가 결산 승인과 별도로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가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각각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안 제2조에 따라 다음 연도 결산 시에 제출하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는 별도의 사항으로서 당해 연도에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분기별로 그 사용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예비비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도의회에서 결산 이전에 미리 파악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예비비 운영에 대한 의회의 사후적 통제권을 강화함으로써 예비비의 무분별한 집행을 예방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가 제출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도지사가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고려하여 이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서 결산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내용과 지방회계법 제14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도 예산담당관에서는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예비비 사용에 관한 보고를 규정한 제4조 내용 중 예비비의 사용부서 또는 실국이 기획재정위원회에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정한 것에 대해 현재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결산검사 시 전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사용 실국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고 있으므로 분기별 보고의 경우에도 예비비 사용 실국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내용은 최종 발의안에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서도 지방의회 결산 승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결산심사의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자치조례로서 제정이 가능하며 예비비 운영에 대한 의회의 사후 통제권 강화와 민주적 정당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동 조례안이 경기도 예비비 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예비비 사용 승인 및 보고 등의 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수반 요인이 없이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 상위법령에 따른 의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예비비 사용에 대한 도의회의 통제 및 감시권을 강화하여 도의 자의적인 예산집행을 억제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안 제3조는 의회가 다음 해 결산심사 이전에 관련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인지하도록 분기별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에서는 도의 당해 연도 예비비 사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 제4조는 현행 법제도상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의회가 불승인하더라도 도지사의 책임에 대한 정치적 문제 제기 외에는 실질적으로 의회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제재방안이 미비한 상황에서 도지사가 의회의 불승인 사유에 대해 적절한 조치 등을 노력하도록 규정하여 예비비의 집행 및 그 결과에 대한 도의 책임의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최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8분)

○ 위원장 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지미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99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용인 서부지역의 지속적인 소방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용인소방서에서 분리하여 용인서부소방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으로 용인서부소방서를 신설하고 소방서장 직위 신설을 위하여 소방령 이하 정원 1명을 소방정 정원 1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용인소방서 신설에 따라 별표1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며 별표6 소방서 명칭ㆍ위치 등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2쪽에서 12쪽까지 개정조례안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용인 서부지역의 지속적인 소방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용인소방서를 분리ㆍ신설하는 것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용인특례시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소방수요 대응 강화 필요성에 따라 현재 1개 서로 운영 중인 용인지역 관할소방서를 2개 서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1의 개정은 소방령 이하 정원을 1명 축소하는 대신 소방정 정원 1명을 증원하여 해당 소방정 정원을 용인서부소방서장 직위로 임명하려는 것이며 별표6의 개정은 용인서부소방서의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는 것입니다.

용인지역은 지난 2022년 기준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소방출동 건수가 1일 평균 220건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하고 있어 소방력 강화가 절실한 지역으로 판단되는데 용인특례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광역지자체인 울산광역시는 현재 6개 서, 26센터에 1,399명의 소방인력을 운용하고 있고 면적 규모가 비슷한 광주광역시는 현재 5개 서, 27센터에 1,618명의 소방인력을 운용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용인특례시는 소방서의 개수와 소방인력이 이들 지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개 서, 13개 센터에 593명으로 사실상 1개 소방서가 광역시급 관할구역의 재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기존 용인소방서의 관할구역을 용인특례시 전체에서 용인시 처인구로 축소하고 용인서부소방서를 신설하여 그 관할구역을 용인시 기흥구 및 수지구로 정함으로써 2개 소방서 운영을 통한 효율적이고 적시성 있는 소방 대응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안은 현재 1개 서, 13개 센터로 운영 중인 용인지역 관할 소방기구를 2개 서, 13개 센터로 확대함으로써 1개 소방서로 과다하게 집중된 관할구역 설정과 이에 따른 소방업무의 과부하를 완화하고 효과적이고 적시성 있는 소방 대응이 가능하게 하여 도민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용인서부소방서의 신설과 더불어 별표6에서 함께 개정되는 사항으로 오산소방서의 위치 변경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지난 2019년 11월 8일에 이전한 사항을 4년이 지난 후에야 뒤늦게 반영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가급적 조례 개정을 선행하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청사 이전 직후에는 시급히 개정을 추진하여 행정상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희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좌석에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 사실 용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소방 1인당 인구수 비교해서 소방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에 여기 개청을 하게 돼서 너무 다행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게 임시 개청이라서, 뭐죠? 무슨 센터였지? 거기를 그냥 사용하고 사무실만 또 빌려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냥 일단 임기응변식으로 대응을 하시긴 한 건데 앞으로 개청할 예산 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걸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용인서부소방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진즉에 저희가 필요성을 느꼈고 그와 관련해서는 용인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플랫폼시티 내의 부지를 생각했었습니다. 했는데 이제 플랫폼시티 개발이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보니까 일부 좀 지연이 되면서 그곳에 소방서를 짓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임시청사의 형태로 해서 우선 긴급한 용인 서부지역의 소방수요를 해소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그 위치에 대해서는 플랫폼시티 당초 부지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 외에 지금 가능한 임시청사가 아닌 제대로 된 청사부지에 대해서는 소방이랑 지금 계속 지역 몇 군데에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숙 위원 청사의 신축비용은 예산이 확보가 된 건가요? 어떻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부지 자체가 지금 정확하게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적정 부지 위치에 대해서 소방본부랑 해서 부지 몇 군데를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병숙 위원 네, 그건 알았고요. 저희 경기도가 소방공무원의 아까 1인당 주민 비율이 너무 높잖아요. 전국 평균 비교해서는 751명인데 경기도 평균도 1,186명이고 또 용인시나 수원시 같은, 특례시 같은 경우는 거의 2,000명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 소방공무원의 충원 문제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 있으신지.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 부분 관련해서도 저희가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 계속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3~4년간, 저희가 2018~2019년서부터 거의 3,000명이 넘는 소방인력을 채용했고요. 그래서 1인당 주민 수가, 소방인력 1인당 주민 수가 저희가 좋지 않은 거였는데 1위를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한 3,000명 정도 계속 연차적으로 증가하면서 서울한테 1위를 양보하고 저희가 소방 1인당 주민 수 2위가 됐는데요.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런데 인구 과밀이 되고 있는 수원이나 용인이나 화성이나 성남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민 수가 훨씬 더 많잖아요. 거기에 좀 더 더 소방인력을 배치할 방법은 있는지.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그 고민 속에서 계속 인력을 증가해 왔는데요. 현재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정원이 동결 중인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좀 나아지는 대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인구 과밀지역이고 또 1인당 주민 수가 높은 데에 대해서 소방인력 추가인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리고 이번에 용인소방서 하면서 보니까 전체 소방직 정원이 591명에서 새로 개청하면서 617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소방직 증원은 26명 정도가 소방직 재배치로 인해서 배치가 된 거지 새로 채용을 해서 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럼 다른 곳에서 소방직을 빼온 결과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안전에 문제나 이런 것이 없는지, 인력 분산, 업무의 과중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정원이 동결인 사항이다 보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은 부득이하게 소방본부랑 협의를 해서 소방본부에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업무량, 재난출동기능 유사부서 이런 것들에 대한 통폐합을 해서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26명을 재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 관련해 가지고, 물론 용인서부소방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실제로 실장님께서 지금 별표6에 대한 것도 좀 말씀을, 언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용인서부소방서 이 부분에 관한 행정기구 개편이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별표6에 표시돼 있는 관할구역 이전 문제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셔야지, 그냥 넘어가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막을 이번에 저희도 살펴보니까 소방본부랑 저희 조직부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누락이 돼서 지금 변경하는 일이 발생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타났지만 사전에 하든지 아니면 부득이하게 됐으면 바로 직후에 지금이라도 변경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좀 장시간이 소요된 것에 대해서는, 시스템의 부재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향후로는 지금 소방본부랑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 조직부서랑 바로 통보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근용 위원 이것이 우리 집행부만의 잘못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소관 상임위도 살피지 못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지금 사실은 저희가 엄밀히 얘기해서 법을 어기면서 운영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모두가 반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차후에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긴밀하게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장님의 답변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원이 동결돼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정원을 증가시킬 수 없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결국에는 예외적으로 정원이 늘어났던 적이 있었어요. 언제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 하면 코로나 때. 코로나 때 그 시절에 보건소의 인력을 충원계획을 받아 가지고 동시에 엄청나게 많은 정원이 증가된 예가 있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면 경기도는 인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병숙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소방관이 담당하는 1인당 인구수가 굉장히 높단 말이죠. 그다음에 물류창고라든가 이런 게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대형 사건도 경기도가 가장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의 특수성을 적극성을 갖고 이걸 갖다가 정원이 동결돼 있는 것을 푸는 노력을 해야지 그냥 중앙부처에서 정원 동결돼 있으니까 안 되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건 1명도 늘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시도하고 경기도하고 여건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걸 정원을 계속 동결해 갔을 때에는 더 큰 사고나 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중앙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이런 논리를 저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지사와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여기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경기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행안부에 적극, 저희가 말씀하신 논리랑 해서 더욱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한 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 또 그다음에 더 필요한 건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협력해서 그 문제점을 제기하면 저는 그런 문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아까 실장님의 답변은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셨는데 그건 뭐 개선을 해야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여기서 그냥 다른 시도처럼 이렇게 행정을 하는 건 그건 매우 적절치가 않다 이런 말씀을 지적하면서 꼭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건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5분)

○ 위원장 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100호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적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상위법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공급계획 수립 시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던 행정절차가 승인으로 바뀌었고 동물원 운영을 위한 등록제가 허가제로 변경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행정의 연속성 등을 위해 해당 사무를 기존 수행 중이던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그 밖에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소관부서 명칭과 상위법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행정업무 처리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안과 참고조문 대비표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지사의 권한 중 지역적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상위법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개요를 살펴보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신규 위임 2건, 삭제 2건, 단순개정으로 상위법 개정 3건, 부서 변경 18건, 오기 정정 2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별표2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 사무로 첫째, 도시정책과 소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무 본문내용에서 “도시군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개정하는 것은 상위 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무 중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수립”을 삭제하고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승인”을 신설하는 것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종전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에서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건축디자인과 소관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사무 중 특별건축구역으로부터 제외되는 사항의 근거조항을 제71조제4항에서 제71조제6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건축법의 개정으로 근거조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셋째, 도시재생과 소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오기재 사항을 정정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에서 고시에 관한 권한의 근거 법규명이 종전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시돼 있었으나 이는 오기재된 것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넷째, 인사과 소관 비밀취급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 위임사무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보안업무규정이 개정되면서 Ⅱ급 및 Ⅲ급 비밀 취급 인가권자와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의 권한이 종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섯째,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사무 중 동물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고 대신 동물원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되면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방식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동물원의 허가 및 취소,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동물원 안전 및 질병 관리, 동물원 생태계 교란 방지 등 13개의 세부사업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환경안전관리과의 대기 및 물환경 보전에 관한 사무와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의 대기 및 물환경 보전에 관한 사무 등 2개의 사무가 기후환경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사무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위임하는 사무에 이를 각각 반영하였으며 물환경보전법 제23조의 개정으로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사무의 주체에 시ㆍ도지사가 포함됨에 따라 종전 사무위임 규칙으로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되었던 내용을 조례로써 위임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소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에 관한 사무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금지 및 충전 방해 행위 단속 사무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사무를 삭제하였는데 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금지 및 충전 방해 행위 단속 사무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사무가 종전에 시ㆍ도지사의 권한에서 시장ㆍ군수 등으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월 10일 자 도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의 명칭이 신설ㆍ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사무의 소관부서가 공정건설정책과에서 건설정책과로 담당부서가 바뀜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에 관한 사무 등 8건 사무의 소관부서가 에너지산업과에서 에너지관리과로 담당부서가 바뀜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대기환경 보전에 관한 사무 중 상시측정 사무와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 등의 사무는 미세먼지대책과에서 보건환경연구원 미세먼지연구부로 담당부서가 변경되었고 대기환경 보전에 관한 사무 중 대기오염 경보발령 지역의 자동차 운행 제한, 조업단축 명령 및 필요조치의 사무와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사무 등 4건의 사무 소관부서가 미세먼지대책과에서 대기환경관리과로 담당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에 관한 사무의 소관부서는 미세먼지대책과에서 환경보건안전과로 담당부서가 바뀜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무 중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승인 사무와 동물원의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한편 사무위임 근거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정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희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저 그러면 하나만 할게요, 기조실장님. 2페이지 보시면 시군의 의견조회 결과 미반영이에요. 시군에서는 어떤 의견이 나왔는데 그거를 미반영하신 건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원 허가ㆍ관리 관련해서 일부 시군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등록에서 이제 허가로 바뀌게 되면서 본인들의 업무가 좀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도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일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걸 검토해 봤더니 동물원에 대한 등록 업무랑 허가 업무랑 사실상 내용의 차이는, 이거 바뀌는 것에 대해서 내용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등록도 사실 거의 따지는 게 허가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시군의 변동되는 업무량이 많지 않고 그다음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도에 28개소인가 있는 것을 도에서 허가하면서 관리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지미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6분)

○ 위원장 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제1쪽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6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함께 참여하여 국정 비전을 공유하고 국민들이 직접 참여ㆍ체험하는 전시행사입니다.

엑스포 기간 중 경기도 전시관 설치와 운영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 민간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명은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이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근거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년 11월 중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내 경기도 전시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 원으로 전액 도비이며 전시관 설치 4,500만 원, 디자인 1,000만 원, 운영 및 기타 1,500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24년 9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수탁기관은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제6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적정을 받아 위탁사무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작년 예산심의 전에 동의안을 제출했어야 했는데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추진계획안과 23년도 운영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 10월부터 11월 중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도가 진행하는 경기도 전시관의 설치ㆍ운영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2023년 9월 22일에 제6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민간위탁 적정성 심사를 거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지방시대위원회의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기본계획에 근거한 것으로 2004년부터 매년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되었던 균형발전박람회가 지난 2022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박람회와 통합되어 현재의 명칭과 행사로 변경되었습니다.

동 엑스포는 17개 광역시도가 모두 참여하여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에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어 경기도는 1억 1,500만 원의 예산으로 “경기북부 발전전략”이라는 주제의 미디어 퍼포먼스와 영상을 통해 경기북부의 미래 청사진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금년 엑스포 개최지와 일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도는 도정 운영의 핵심가치인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에 대한 미래 비전 제시를 목적으로 오는 7월부터 8월 중에 경기도 전시관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9월까지 수탁기관 선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7,000만 원은 전액 도비로 부담하며 세부 집행내용으로는 전시관 설치 4,500만 원, 디자인 의뢰 1,000만 원, 운영 및 기타 1,500만 원 예정이며 위수탁 계약 기간은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지방시대 국정비전을 공유하고 국민들이 직접 참여ㆍ체험하는 행사인 2024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경기도정을 홍보하기 위한 경기도 전시관 운영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미디어 콘텐츠의 제작과 전시부스 운영 등 사항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도정의 핵심가치를 알기 쉽게 시각화하고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전시관 운영으로 경기도정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해 3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의 개정을 통해 연간 위탁금액이 1억 원 이하인 사무도 예산편성 전에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집행기관에서는 지난해 12월 2024년도 경기도 본예산에 대해 본예산의 동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뒤늦게 본 동의안을 제출해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바 향후에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실장님, 답변석에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 위원장 지미연 좌석에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실장님, 이게 2022년도, 2023년도에도 민간위탁해서 선정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2022년도에는 어디가 민간위탁됐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업체명까지는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개인 민간업체입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어차피 위원님 아시겠지만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요.

(「포시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포시즌이앤아이라고 합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그다음에 23년도는 또 바뀌었어요, 아니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23년도도 동일한 업체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영 위원 동일한 업체가. 여기 이제 보면, 그 운영결과를 보면 잘된 점만 있어요. 미흡한 점은 없고. 그러면 결국에는 민간위탁을 해서 경기도를 엑스포에 참가해서 홍보하는 거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어떤 도세 규모로 봤을 때 다른 데보다는 좀 더 월등한 조건에서 경기도를 알리는 이런 행사가 돼야 되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러면 17개 시군이 다 참여하는데 경기도도 참여한다라는 내용만 들어가 있지, 그럼 어떻게 차별화할 건지 이런 게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그다음에 미흡하다는 것은 그럼 다른 데도 부스가 운영되는 게 경기도하고 유사한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그럼 뭐를 확대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미흡한 점이 있어야 이게 행사가 더 완성도가 높여지는 건데 이거를 보면 아무것도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참여하지 않으면 이 행사가 뭐가 잘된 건지 안 된 건지, 아무리 완벽한 행사를 치르더라도 그 행사를 끝내고 나면 미흡한 점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보완해 가는 게 그 행사의 성공도를 높이는 건데 이걸로 봐서는 이게 얼마만큼 성공을 거둔 건지, 뭐가 미흡한지 이게 드러나지 않고 그냥 운영결과, 잘된 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게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잘된 것처럼 인식이 되는데 어느 행사에도 가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그러면 차별화된 경기도의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민간위탁해서 심사해서 선정해서 그 업체가 참여해서 하는 걸로 그냥 만족만 하는 건지. 그래서 뭔가 공무원들의 어떤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이게 그 민간업체에서 얼마만큼 담아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여기에 뭔가 미흡한 점에 들어가야 보완할 게 나오는데 이걸 보면 다 잘하고 있는 걸로 인식이 되는데 과연 그런지가 매우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뭔가 정말 경기도가 서울보다도 월등하게 엑스포에 참여해서 경기도를 알리는 데 성과를 거뒀다, 이런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게 돼야 되는데. 그리고 다음에는 이 내용도 좀 구체적으로 이걸 해 줘야 저희 위원들이 참여하지 않았을 때 그 내용을 갖고 뭐 어떤 주문을 할 수 있거나 뭐를 할 수가 있지 그 내용이 다 빠진 상태에서 민간위탁 심의만 하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회의가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올해부터는 참고하셔서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는 자료가 좀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17개 시도 중에서는 경기도 지방시대 엑스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정과제에 대한 공감 그다음에 지방 현실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홍보 이런 거기 때문에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 동안에 그래도 부스 방문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저희 경기도만의 특성이 있는 정책들을 홍보하는 자리라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직전보다 체험에 대한 콘텐츠가 적다 보니까 체험 인원이 조금 준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사항 하신 대로 올해 할 때는 전문적으로 좀 더 보완해서 많은 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의회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2023년도 예산이 1억 1,500만 원이 들었는데 금년 예산은 7,000만 원이에요. 이 예산을 세운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그거는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지방균형발전법과 자치법이 통합돼서 통합법이 출범돼 가지고요. 지금 그 예산금액은 변동이 없고 7,000만 원은 저희한테 있는 거고요. 4,000만 원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해서 매년 그렇게 같이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럼 결국은 예산이 1억 1,500 수준으로 되는데 왜 일부러 이거를 그렇게 1억 원 이하 사무로 해서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으려고 이렇게 분리해 놓은 거 아니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아니…….

김철현 위원 당초예산을 그러면 1억 1,500으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이게 소관부서가 합쳐지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올해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1억 미만으로 일부러 하려고 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전체적으로 합쳐서 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쪽 7,000만 원은 전문적인 부스 운영이나 홍보고요. 4,000만 원 자치행정국에 있는 거는 일반용역으로 단순하게 대행하는 형태가 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민간)위탁 동의안


8. 경기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49분)

○ 위원장 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조창범입니다. 경기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의 명예회복 위원회가 2017년 6월 14일 자로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경기도 내 납북피해서를 접수하고 신고내역을 심의해서 중앙위원회로 결과를 이송했던 경기도 실무위원회의 역할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6ㆍ25 납북자법 주관부처인 통일부에서 중앙위원회의 추가 구성과 활동계획이 현재 없고 서울, 인천 등 9개 시도에서 관련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도 실무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종료되어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없어 경기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폐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2010년 3월 26일 제정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어 경기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되었으나 지난 2017년 6월 12일 공식적으로 실무위원회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속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동 조례는 6ㆍ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도는 6ㆍ25 납북자법 제4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된 국무총리 소속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위원회의 의결사항 시행 및 위임사항을 처리하고자 같은 법 제5조에서 조례에 위임한 바와 같이 2011년 3월 15일 경기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2017년 6월 12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도 실무위원회는 2011년 3월 조례 제정 후 2016년 1월까지 총 37회 개최되었으며 납북자와 납북자 가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과 사실조사 등을 수행하여 납북자 인정 1,278건, 불인정 44건, 판단보류 178건 등 납북피해 관련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한편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2010년 12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공식 출범하여 6ㆍ25전쟁 납북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전시납북자와 전시납북자 가족의 심사ㆍ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2017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보고서를 편찬ㆍ공포하고 국립 6ㆍ25전쟁납북자기념관을 건립하면서 위원회 활동을 공식적으로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되던 도 실무위원회도 2017년 6월 12일 활동을 종료하였습니다.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의 활동 종료에 따라 조례의 사문화 방지를 위하여 현재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동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도 평화협력국에서는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예상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에서 미대상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폐지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폐지조례안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위원회 활동이 2017년 6월 12일 자로 종료되었고 동 위원회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도 실무위원회 역시 2017년 6월 12일 활동을 종료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위원회 활동이 2017년에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관련 조례가 그대로 존치된 것과 관련하여 향후 조례의 소관 부서에서는 정부 및 법 규정의 지속적인 동향 파악을 통해 그에 따른 자치법규의 정비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조례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창범 평화협력국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민 의원 대표발의)(최민ㆍ장민수ㆍ이자형ㆍ유호준ㆍ박재용ㆍ문승호ㆍ장한별ㆍ박진영ㆍ이채명ㆍ이병숙ㆍ지미연ㆍ김근용ㆍ정경자ㆍ정승현ㆍ박상현ㆍ최병선 의원 발의)

(11시57분)

○ 위원장 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의원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과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최민 의원입니다.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경기도 DMZ 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하고 DMZ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경기도의 DMZ 관련 사업은 여러 조례에 사업추진 근거를 두고 있어 효율적인 DMZ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산재해 있는 사업추진 근거와 부서를 본 조례로 통합하고 실효성 없는 조례를 부칙으로 폐지하여 DMZ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만들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도지사가 DMZ 일원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도지사가 DMZ 일원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8조에서 DMZ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해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도지사에게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계획 및 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DMZ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전부개정안은 DMZ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DMZ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경기도 DMZ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조례에 규정된 평화누리길 관련 사업과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에 규정된 국제교류 관련 사업을 동 조례와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해당 두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의 정의 규정은 상위법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의 내용을 경기도의 실정에 부합하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평화누리길과 관련된 사업을 동 개정안에 반영하면서 평화누리길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조문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사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 DMZ 사업 등을 규정하였는데 안 제4조는 도지사에게 DMZ 일원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가 DMZ 일원의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조례 제4조제1항 본문에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와 제5조 본문의 “추진할 수 있다.”로 임의 규정하고 있는 것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와 “추진해야 한다.”로 각각 개정함으로써 DMZ 일원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여 DMZ 정책의 실효성과 연속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각각 평화누리길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평화누리길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동 개정안에 마련하고 이에 따라 위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조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 부칙을 통해 폐지하는 것입니다. 한편 현행 조례에서 국제회의 등 국내외 교류사업에 관한 사항이 개정안 제5조제1호에 기존의 내용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DMZ 오픈 페스티벌, 캠프그리브스 일원 연계관광 활성화 사업, 뚜르 드 DMZ 국제자전거대회 등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어 부칙으로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회 관련 조항 신설에 대한 것으로 안 제7조는 안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과 안 제5조의 사업 수행 그리고 DMZ 관련 사업과의 연계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총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맡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되는 한편, 위촉직 위원은 경기도의원 또는 시군 DMZ 관련 사업 담당 부서장, 생태ㆍ환경ㆍ관광 분야의 전문가, 그 밖에 DMZ 및 레포츠 활동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및 운영에 대한 사항과 안 제9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가 DMZ 보존과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1조는 경기도 DMZ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11조는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계획 및 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 DMZ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DMZ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연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한편 정책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1건이 제출되었는데 도 DMZ정책과에서는 당초 개정안에 명시되지 않았던 당연직 위원을 규정하고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동 개정안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DMZ 일원의 보존과 관광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자치조례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개정 가능하며 특별한 법리적 문제점은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동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위원회 및 경기도 DMZ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4년도에 2억 6,700만 원이 소요되는 등 5년간 14억 7,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안은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위원회와 경기도 DMZ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평화누리길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동 개정안에 반영함으로써 실효성이 없어진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와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를 부칙을 통해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민 의원님께서는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존경하는 최민 의원님, 조례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2022년, 제가 아마 들어와서 9월 22일로 날짜가 있네요.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DMZ 사업에 대해서 다시 이런 것을 제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작년에 어쨌든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된 부분도 있었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 가장 중요하게 미흡하게 생각했던 게 컨트롤타워 구축이라는 부분을 제가 계속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선제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최민 의원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DMZ 지원센터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사업비나 인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최민 의원 구체적인 사업비나 인력 규모는 특정돼 있지 않은데요, 아직은. 않은데 이 센터가 왜 필요했냐 하면 지금까지 DMZ 활성화와 보존에 관한 사무를 경기관광공사에 거의 위탁해서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평화협력국의 고유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기획과 계획 단계부터 관광공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한 업무보고 자체가 이원화돼 있던 부분도 좀 있었고 그리고 조례를 통폐합함으로써 이번 신설되는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평화누리길 같은 이런 중복된 사무를 일관적으로 수행하고 통합해서 컨트롤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센터 신설에 대해 명시를 했을 뿐이지 그 규모나 내용들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정경자 위원 감사합니다. 조창범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조창범입니다.

정경자 위원 제가 그때 같은 내용으로 DMZ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린 것 중에 첫 번째 이제 통합적 관리, 컨트롤타워 구축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이걸 이념적 행사에 맞추지 말고 문화예술로서 그다음에 북부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이제 좀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면 크게, 아직도 보면 지금 존경하는 최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 기재위 평화협력국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관광공사에서 작년에 발족된 DMZ 정책추진단인가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사업단입니다, 네.

정경자 위원 네, 사업단. 거기서 하고는 있지만 솔직히 저희 기재위에서는 표면에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소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거기는 문체위지 않습니까,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정경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없어서 항상 저희가 업무보고나 이럴 때 이 DMZ 문제에 대해서 캠프그리브스도 있고 하지만 위원님들이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번에 어쨌든 경기도 DMZ 지원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런 DMZ 관광산업 발전 방안과 그에 따른 지역경제 유발효과에 대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통해서 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여기 센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의 관계성을 가지고 좀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사실 문광국하고 평화협력국하고 이 DMZ 관련 사업들을 중복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이게 DMZ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는, 저희가 DMZ를 보존과 활성화 이렇게 큰 2개 축으로 가고 있는데 활성화 측면에서는 관광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문화관광국에서는 원래 관광 분야가 거기 소속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데 이걸 또 DMZ라는 그 1개에 국한된 면으로 보게 되면 또 이게 평화협력국 소속으로 돼 있어서 약간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긴 했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또 확실한 컨트롤타워가 생긴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 측면에서 어떤 용역이 필요하다면 진행을 하고 하면서 좀 더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챙겨가면서 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감사합니다. 최민 의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된 안건들의 자구 정리와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지미연김철현이동현김근용박상현이병숙이제영이진형이채명이채영

정경자정승현최민최병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이희준정책기획관 최혜민

기획담당관 김정민예산담당관 김훈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윤성진균형발전담당관 홍성덕

ㆍ평화협력국

국장 조창범평화협력과장 김태현

평화기반조성과장 전철DMZ정책과장 강지숙

○ 기록공무원

지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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