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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회 제2차 혁신추진특별위원회(2024.04.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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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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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4월 24일(수)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추진과제 논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추진과제 논의의 건


(11시16분 개의)

○ 위원장 양우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제1차 회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있게 논의한 의회 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생각해 보면 혁신적인 의회 시스템 구축이 얼마나 어렵고 시급한 문제인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혁신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혁신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고 발전이 없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자들 모두가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난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2차 회의에서도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모두 함께 혁신 추진과제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심도 있게 살펴보고 논의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과제들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모두 동의하셨고 합의한 바에 따라 결과문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1.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추진과제 논의의 건

(11시17분)

○ 위원장 양우식 그럼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제1차 혁신안을 발표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배부자료 봐 주시고요.

1번,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은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에 맞는 실ㆍ국 단위 편제 조직개편을 조속히 마련하고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비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한다.

두 번째, 의안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증설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도청과 도교육청으로 분리 운영한다.

세 번째,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개방형직위를 신설하고 교섭단체별 1인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배정을 추진한다.

네 번째,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첫 마중물로써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중 일부를 북부분원으로 배치를 추진한다.

다섯 번째, 의정활동 지원의 효율성을 위하여 정책지원관은 상임위원회 소속에서 담당관실 소속으로 배치를 추진한다.

여섯 번째, 의안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상임위원회별 조례심사ㆍ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의안자동상정제도를 도입한다.

일곱 번째, 입법권 강화와 의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의안접수기간 폐지를 추진한다.

혁신추진특별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른 위 7개 항은 2024년 상반기 중 신속히 제도화를 추진한다. 혁신안의 세부적인 집행사항은 의견수렴을 통해 6월 중 최종 확정 발표한다. 2024년 4월 24일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자, 오늘 발표한 결과문에 대해서 혹시 우리 집행부 측에서 의견을 내시거나 아니면 또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시겠습니까?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측에 계신 교육청의 장미란 실장님!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교육청 기조실장 장미란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저희 조직 최근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지난 3월 1일 자로요. 한 두 달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직 편제를 바탕으로 저희가 단독 과 3개 그다음에 학교교육정책 관련한 국이 3개 그다음에 행정지원 위주의 실국이 3개 있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이 있고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과 인력과 예산과 직속기관의 균형을 맞춰서 2개 상임위에 배정하는 거를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양우식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도청의 이희준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저희도 어제 말씀 주신 4개 건 관련해서요, 해당 실국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수렴했는데 대체적으로는 어디 한 군데 상임위로 정해지면, 의회에서 이렇게 정해 주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저희가 조직개편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살펴봐서 실국이랑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우식 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김종석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어제 위원님들께서 논의 주셔서 결과물로써 제1차 혁신안을 주셨어요.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의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법률적인 근거, 조례 또는 그동안 진행해 왔던 관행 등등을 살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우식 네,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혹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우리 집행부에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들 있으시면 거수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장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의견 말씀…….

○ 위원장 양우식 네, 도청 자치행정국장님 말씀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어제 제가 참석해서 비서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는데요. 기능적인 문제와 또 위원회 중복 이유로 저희가 반대 의견을 분명히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의 전체적인 안에 대해서, 1번에 지금 비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 집행부 의견은 반대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양우식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공식석상에서 말하기엔 좀 불편한 내용이라서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서 어제 밤늦게까지, 오늘 아침에도 모여서 얘기 말씀 나누셨는데 우리 도청과 교육청, 사무처에다가 이렇게 의견제시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조직개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은 자율적으로 정비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개혁하지 않으면 외과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혁신특별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조례를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여 통과되어서 실시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혹시 의견, 당부말씀 주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잠시만요. 우리 이혜원 위원님.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어제오늘 이렇게 저희가 혁신추진특별위에서 경기도의회의 혁신과제를 가지고 우리 집행부와 함께 위원들이 머리 맞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점에 대한 부분 자체가 많은 변화가 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과정 중에서 좀 변화할 수 있거나 혁신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자세는 위원들이든 아니면 우리 집행부 공직자분들이든 다 같은 마음이어야 혁신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주장하시는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성에 의해서 주장을 하시겠지만 그 과정에서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만큼 일방적으로 이유 없는 반대가 아닌 반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서 또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그리고 1번에 관련된 부분은 어제는 중복성에 대한 부분으로 반대를 하셨지만 이 부분은 “의회운영위의 소관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정확한, 명확한 판단과 해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우식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종석 사무처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 위원장 양우식 제가 어제 아침 이른 시간부터 밤늦게까지 혁신위 회의를 하느라고 언론이나 이런 내용들을 파악 못 했었는데 어제 회의 끝나고 야간에 이렇게 보니까 많은 매체에 정당에서 인사권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다라는 매우 비판적인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헤드라인의 카피를 보면 “인사권 장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악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찾아보니까 “손안에 잡아 쥔다는 뜻으로 무엇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장악, 흔히들 쓰죠. 장악은 아주 약간 나쁜 의미로 많이 쓰이기도 하지요. 지금 인사위원회가 사무처에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양우식 20명으로 구성돼 있으세요? 위원 명단이 공개가 가능합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비공개로…….

○ 위원장 양우식 위원 명단은 비공개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 위원장 양우식 그럼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이 회의에서 취득한 정보나 내용들을 갖다가 외부에 누설하거나 발설할 수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럴 수 없습니다.

○ 위원장 양우식 그럴 수 없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 위원장 양우식 지금 혁신추진단과 운영위원회에서 추진되는 조례안에 추천하는 거는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게 아니라 각 교섭단체가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렇게 저희 하더라도 의견 냈을 때 개인이 아닌 교섭단체가 하도록…….

○ 위원장 양우식 개인이 아닌 교섭단체가 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의견이 됐습니다.

○ 위원장 양우식 이 건에 대해서 2월 달에 상정을 하려고 했다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법제처에 논의를 했는데 논의 결과 법제처에서 “조례를 제정해도 무방하다. 할 수 있다.”라고 회신이 왔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요. 그거에 관련돼서는 가능하다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 위원장 양우식 네, 법제처에서 가능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럼 20명 위원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 20명 위원이 있고 위원회에 있는 교섭단체에서 1명에서 3명씩 추천이 가능하고 그럼 최대 예상해 보면 0명에서 6명까지 최대 가능합니다. 그럼 30%도 되지 않습니다, 의결할 때. 인사위원회에서 있었던 일 외부에 누설하거나 발설할 수 없습니다. 모든 언론에 나와 있는 인사권 장악, 사무처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0명에서 6명이 인사위원회 전체를 장악할 수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인사위원회를 장악…….

○ 위원장 양우식 처장님, 제가 장악이라는 사전적 단어는 말씀드렸고 그 사람들이 인사위원회를 갖다가 장악하고 거기에 있는 인사위원회 내용을 외부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장악할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외부로 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양우식 자, 됐습니다. 처장님, 장악할 수 없습니다. 맞지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장악할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양우식 의회사무처에 있는 직원분들, 이 조례안으로 잘못된 기사로 오해 없도록 해 주시고 동요 없도록 잘 마무리 좀 해 주시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발표한 혁신추진안들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제1차 혁신안


이것으로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양우식김미숙김일중문승호오세풍이영주이혜원장한별전자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영철

○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처

처장 김종석총무담당관 최서용

- 경기도

ㆍ기획조정실

실장 이희준기획담당관 김정민

예산담당관 김훈

ㆍ자치행정국

국장 정구원인사과장 이정화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윤성진회계담당관 이은경

- 경기도교육청

ㆍ기획조정실

실장 장미란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예산담당관 안준상

○ 기록공무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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