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62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2.08.12. 금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제362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6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8월 12일(금)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확충 민간위탁 동의안
2.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확충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10시09분 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62회 임시회 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최종현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지역 현안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후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동의안 1건을 먼저 처리하고 나서 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일괄로 진행한 후에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확충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0분)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1항 경기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확충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확충 민간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경기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신규로 편성 예정인 경기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3항 규정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전 동의는 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할지 여부만 동의하는 것이며 동의안에 기재된 사업비는 확정된 금액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사무위탁의 근거는 정신건강 복지법 제15조의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중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주요 위탁사무는 초기 알코올 중독에 대한 조기 개입 강화 및 치료ㆍ재활훈련 프로그램 확대, 중독치료 민간ㆍ공공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도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통합 관리 및 근거 기반의 표준화된 서비스 개발, 중독질환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에 인건비 등 해서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건강국 소관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다면 민간기관이 보유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도민의 중독 관련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 및 예방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확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도내 시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과 정신질환자 중독관리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 의안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제출된 안으로 22년 제3차 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경우 도민의 알코올 중독 상담 후 치료연계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알코올 중독관리를 전담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경우 전문적인 중독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을 통하여 민간기관에 확보된 전문인력과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존재하는 등 민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민간위탁이 적절한 사업이라 여겨집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광역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한다면 경기도형 사업의 전국 확산이라는 기대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확충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최종현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들어가기에 앞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류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세주 위원 안녕하세요? 황세주 도의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것 같은데 선정된 병원이 있을까요? 민간위탁을 지금 고려하는 거잖아요. 민간에다가 위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혹시 선정된 병원이 있으세요? 예정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예정된 기관도 없고 지금 이 동의안이 이제 통과되면…….

황세주 위원 혹시 예상되는 병원은 있으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 규모가 조금 적게, 당초 국비ㆍ도비 50 대 50으로 하는 사업이라 국비 반영이 적게 돼 있어서 지금 참여하는 기관이 다들 망설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군에, 이게 광역형이 아니고 시군에 8개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8개 기관에서는 주로 대학들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중에서 대학교수님들이 관심 있는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의사표명을 한 데는 없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러면 지금 새경정에서 이거를 관리 위탁하기는 어려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전문인력과 전문경험이, 또 정신과 영역에서도 조현병 영역과 우울증 자살예방 영역과 또 중독의 영역은 다르기 때문에 보통 정신과 영역에서도 전문가를 다르게 구분해서 각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에 대해서 새경정이 특화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새경정은 의료원에 위탁을 준 상태고 또 위탁받은 기관이 또 위탁을 하는 경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황세주 위원 지금 새경정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을 이런 알코올 중독을 테스트하는 데로 만들면 될 텐데 그게 어려울까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이 동의안 동의 후에, 의결 후에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다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저는 사실은 있는 새경정을 활용하는 운영방법을 마련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있는 병원도 잘 관리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다시 또 민간위탁을 준다는 건 어디가 안 맞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새경정도 도가 설치한 기관인데 그게 예전에는 용인에 있는 유지재단에 위탁을 줬었던 거고 지금은 의료원에 위탁 준 거고. 그러니까 이게 위탁을 준 기관이기 때문에 그 위탁기관에다가 또 지금 위탁을 준다는 거는 어떤 절차상에서, 만약에 위탁을 준다면 경기도의료원에 위탁을 줘서 같이 병설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네, 방법을 찾아봐 주시고요. 지금 하고 있는 새경정의 운영방법도 같이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이게 경기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련 법률을 보면 이게 알코올, 마약 그리고 도박, 인터넷 등 다양한 중독 형태를 갖고 있는데 저희가 설계한 거는, 저희 경기도가 지금 위탁사무를 설계한 것은 주로 알코올 중독만 설계를 했더라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아무래도 알코올 중독자가 제일 많고 사회적으로 저희가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옥분 위원 아니, 저는 관련 법률이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데 알코올로만 한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 기능이 목적에 부합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 중독과 관련한 사업을 경기도에서, 여성비전센터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국가 위임사항을, 위탁사항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인터넷이라든가 게임 중독에 대해서는 저희 오히려 보건복지부보다는 문체부라든가 다양한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히려 보건복지부에서는 중독이라는 게 그 네 가지 영역을 다 소개를 했지만 알코올 중독 중심으로 접근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그 방향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저는 이 목적에 제대로 부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다 더 고민이 좀 필요한 게 실제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알코올과 마약과 도박과 인터넷은 상당히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부분이어서 전체적인 설계를, 향후 어쨌든 알코올뿐만 아니라 이 내용들을 다 포함하려고 한다면 전체적인 설계가 다시 돼야 될 것 같고 전반적인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인터넷 중독과 관련한 센터의 관계는 또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야지 무조건 이게 중독관리센터가 자꾸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요. 기존에 했던 것들에 대한 결합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셔서 다시 설계를 해야지 저는 이게 알코올로만 한정되고 있는 부분이, 이게 알코올만이 아니라 사실은 알코올로 나타나는 마약, 마약으로 나타난 도박 이게 다 연계성이 있는 부분이어서 이것을 한 가지로 규정하는 것은 저는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중독과 관련된 것이 한 가지의 그런 중독만이 아니라 다 연계성이 있는 거여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중독이라는 게 중독이 전이가 있듯이 알코올 중독인 사람이 나중에 또 마약으로 가고 도박, 게임, 인터넷 게임 다 같이 경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중심은 알코올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사업영역을 안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한정된 1년 예산이 내년에 하게 되면 2억 3,000 예산에 직원 5명 정도 채용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이 광역 모델 그림을 그리면서 알코올을 큰 그림으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다른 부서에서 하는 부분과 연계해서 같이 잘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림을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러면 위탁사무의 내용들을 좀 폭넓게 확대시키거나 해야지 이렇게 하면 향후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위탁기관에 대한 전문성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탁사무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구체적으로 나열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폭넓게 명시를 해 놓고 위원님들 의견이든가 또 하고자 하는 기관에 따라서,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또 자기가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영역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공고 나가기 전의 과정에서 이 사무내용은 조금은, 위탁을 하냐 안 하냐, 이 사업비가 정해진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사업비도 또 내년에 변동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요, 다시 국가 예산이 변경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연성은 있고 확장성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이런 데서는 이 업무를 보기는 좀 어려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경기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사실은 중독팀이 또 있어서…….

박옥분 위원 아, 또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어느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통합하는 부분으로, 중독팀을 없애고 그쪽의 중독팀을 이쪽으로 다시 합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경기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다시 경기도의료원에 한 번 더 위탁을 줘 가지고 세 개를 같이 아우르게 하는 방법이 제일 쉽지만 거기도 조직이 너무 비대해져 가지고 조직관리 자체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가능하다면 타 기관에서의 공모과정을 거쳐보고 안 되면 그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지금 적은 관계로 타 기관에서 들어오기가 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말했던 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옥분 위원 저는 굳이 이거를 센터를 세우기보다는 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 일단 해 보고 나서 그런 어떤 조직의 문제점이 있다면 이후에 방법을 강구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이게 국가에서 법률로 정해졌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시군이 지금 8개밖에, 과반수도 아닌 8개밖에 없는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만드는 것은 저는 좀 솔직히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하여튼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조율해서 협조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의회에서는 또 별도의 중독센터에 관심 있는 의원님이 의회 중심으로 세미나도 열고 중독센터 필요성에 대해서, 특히 알코올 중심에 대해서 말씀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이 반영을 해서 저희가 정책을 했던 거고요. 지금 위원회에서 전체 4개 중독을 다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과 그리고 그걸 경기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부분도 괜찮다고 하시면 그 부분도 다 열어놓고 다시 전문가들 같이 모여서 의견수렴을 해서 그 방향을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중요성은 저도 인식하고요. 그 관리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중독관리센터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 박옥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런 부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혹시 공모 주제가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중독에 대한 부분으로 광범위하게 내려왔는데 우리가 경기도에서 주제를 선정해서, 분야를 선정해서 올린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공모 주제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광역형 하나, 지금 시군형이 또 한 개 더해서 김포시가 한 군데 선정이 되었고 경기도가 광역형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는 사업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는 주제는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서 세부적인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도박, 알코올, 마약, 게임 이런 형태에 대한 중독성이 있는데 우리가 알코올로 정해서 진행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분야는 말씀대로 지난 의회에서는 알코올 중심에 강조를, 의회에서 세미나도 같이 하면서 알코올 중독 중심의 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를 해 오셨던 분위기,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알코올 중심 사업을 했던 거고 또 8개 센터도 사실은 다양한 분야를 법으로는 하도록 돼 있지만 여력이 다 안 돼서 알코올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게 현실이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다른 분야에 대한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주제의 선정은 저희가 그 분야 중에서 알코올에 중심을 둔 건 우리 경기도가 정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8개 지원센터가 경기도 내에 있고 한 곳이 지금 김포시가 신설될 예정이고 지금 광역이 추진되고 있는 중인데 이 외에 31개 시군 중에 지금 알코올성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도가 있는 사업이고 31개 시군 중에 이 부분이 지금 지원이 안 되는 시군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농촌이나 이 분야가 안 되어 있는 곳 자체가 오히려 위험률은 좀 더, 노출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계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광역형에 대한 부분들이 신설이 돼서 추진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체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광역형에 대한 부분으로 운영적인 부분만 진행이 되는 것인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경기도 광역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보다는 시군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사업을 지원해 주고 프로그램 개발과 같이 교육을 수행하면서 시군에 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정신건강복지센터만 있는 데도 같이 협력해서 같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내용은 설계될 겁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없는 지역에,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라는 얘기이신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구분을 해서 그 센터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주시겠다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시군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별도로 없는 시군에서는 알코올 중독 사업이든 나머지 사업도 일정 부분은 수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술 지원과 협력이 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이혜원 위원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부분들은 추진이 된다고 하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종현 위원장, 김동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동규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재영 위원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13쪽을 보니까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현황이 나오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센터가 지금 8개 시군이 돼 있는데요. 이런 좋은 사업을 앞으로 더 향후에 확대 운영할 계획은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말씀대로 이거는 확대 운영을 전제로 지금 저희가 광역, 시군 단위의 센터만 있었기 때문에 시군을 저희가 연계하고 리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기는 했지만 별도로 중앙에서 광역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이 계속 신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에 다 확대가 되는 걸 목표로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윤재영 위원 글쎄요. 그래서 이게 8개 시군이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돼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좋은 사업은 앞으로 더 확장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센터 같은 것도 향후에 확대 운영해서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수행하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꼭 좀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규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몇 가지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센터를 만드는 목적을 보면 다 타당해요.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이런데 근데 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거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심의한 내용을 보면 공공성, 전문성, 경제적 효율성, 사업 중복성 등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를 해서 적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위탁되는 순간에 공공성은 많이 저하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간에 위탁하면 그분들이 공무원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공무원들이 할 때는 공공성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위탁되는 순간에 위탁받은 기관의 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면 계약기간이 3년이면 행정기관에서는 3년 동안은 위탁이 됐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사업하는 걸로 이렇게 만족하고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책임이 있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위탁기간이 길어질수록 당초 목적과는 굉장히 퇴색된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게 사실은 치유 안 되는 게 여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시군이나 도에서 센터 운영했을 때 문제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위탁을 줬다고 하더라도 모니터링을 하고 과연 목적대로 이렇게 되는지. 이 중간에 변화되는 과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위탁을 딱 하면 3년 동안은 손을 떼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돌출이 되더라도 그럼 위탁할 때 있던 공무원들은 다 자리가 바뀌어지고 3년 뒤에 온 사람은 연계가 되지 않아요.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치유할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 보건 영역에서 민간위탁이 보통은 큰 기관에 가능하면 또 저희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방향성이 같은 기관에 가능하면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시군에서 전체적인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다르게 이게 중독으로 좀 더 포커싱이 국한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전문가 그룹이든가 병원이든가 대학이 점점 소수이다 보니까 본인들의 또 그 기관의 사업 중심으로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감안해서 이게 큰 틀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서로 간에, 이게 별개가 아니니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거기 시에, 우리 도는 이제 도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센터가 거의 하나가 돼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라든가 정례회의를 통해서 그걸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 또 하나가 민간위탁할 때 경쟁이 많아야 되는데 사실은 위탁받으려고 하는 데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꾸로 여기에서 그쪽에다가 사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를 성남에서도 여러 번 봐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탁이 되고 나면 거기를 어떻게 통제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보완적인 게 잘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역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거기서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떠맡겨서 하는 식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은 이렇게 위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위탁으로 끝날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정도는 충분하게 모니터링을, 아까 위원회 얘기도 하셨는데 그러면 당초 취지대로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뭔지, 어떻게 개선할 건지. 이거를 3년의 위탁을 줬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다시 협의해서 이걸 내용을 바꾼다든가 이런 단서조항을 넣어서 문제가 있을 때는 필요하면 예산도 더 그쪽에다 지원하고 보완을 해 가야 이게 발전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예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3년 동안은 잘 되든 안 되든 그냥 위탁 주고 나면 그걸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충분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서 이게 3년 동안 관리감독이 되지 않으면 목적하고는 이게, 부산을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잖아요. 고속도로로 가거나 고속철도를 이용하거나 해야 되는데 지방도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부산까지는 가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경제적 손실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음번에 어떻게 할 건지 의회 때 그런 방안을 공감하시면, 제 얘기에 불필요한 얘기다라고 하면 안 해도 좋고 그렇지 않고 공감이 되시면 그걸 어떻게 할 건지 보완책을 만들어서 9월 달 의회 때 그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걸 명심해서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 여러 가지 수탁기관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 민선7기에서는 많은 사업들이 경기도의료원에 위탁을 주어서 저희랑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영 위원 제가 이제 그 문제가 우려되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우리가 조건을 부여해서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거기에 참가하는 위탁기관이 없는데 억지로 맡기면 결국에는 이 사업은 의도한 거의 100%는커녕 60%, 70%도 안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위험요인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명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판단해서 그 내용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규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님 먼저.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지금 음주 연령대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것이 좀 우려가 됩니다. 특히 또 여성, 우리 여학생들도 많이 음주를 하는 걸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린아이에서부터 교육이, 어려서부터 음주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음주를 했을 때 그 이후에 영향력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기교육과 또는 센터에서의 기능이 그 교육 위주로도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돼 있는 내용을 보면요. 7페이지에 보면 8개 등록관리 인원이 경기도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 수가 약 30만 5,922명이고요. 그런데 지역사회 알코올 사용 등록관리 인원이 8개 지역 우리 센터에서 1,838명으로 서비스 이용률이 0.6%입니다. 이게 보면 기존 8개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도 서비스 이용률이 0.6%라 하면 굉장히 낮은 이용률이라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께서 가장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의 아픈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사업이 적어도 대상자의 10% 이상은 커버를 해 줘야 그 기관의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고 목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한정된 예산과 한정된 인력으로 또 조직 자체가 아직 8개밖에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커버리지 비율이 되게 낮게, 그러다 보니까 공급자 중심의 사업으로 더 흘러갈 가능성도 있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명심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수가, 적어도 10%는 넘을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10% 넘게 하기 위해서는 공급 기관도 늘어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 기관도 늘리고 우선 양적으로 더 팽창하면서 질적 제고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이용률이 낮은 이유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개선했을 때 이용률이 높을 수 있는 방안을 한 가지씩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왜 그러냐면 이용률이 낮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러니까 지금 보건사업도 그렇고 복지사업도 그렇고 보통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에서 사업의 특성이 전체 대상에 어느 정도 커버리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사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관 내에서 성격이 공급자는 어느 정도 내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공자는 전체적으로 거기에 만족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목적이 그런데 또 어느 정도 커버리지가 올라가려면 제공하는 기관의 인력이 충분히 따라가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치하고 인력에 대해서 또 기관의 수에 대해서 점점 확대해서 좀 더 목표를 높게 잡고 일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래서 8개 센터에서 좀 더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강구대책이 있어야 되고요. 지금 인력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째 제가 질문할 게 13페이지예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현황에서 종사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8개 센터들이 경기도에서 인구수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도시에 지금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고양시를 보면 종사자가 9명인데 등록인원이 99명이에요. 뒤에 보면 4명의 종사자에 148명 등록인원도 있고 이렇게 보면, 이게 이 표로만 보면 고양시가 9명 종사자에 99명 등록인원이라 하면 이거는 좀 비효율성의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부탁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무래도 사업내용의 범위에서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양시가 카프성모병원에서 하고 있고 전적으로 알코올 중독 중심으로, 알코올 중독이 심한 분들 중심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의 등록인원이 적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사업대상을 좀 더 넓게 잡으면 이 숫자는 많아지고 서비스 횟수는 조금만 해 줘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광역센터가 만들어지면 그 내용을 표준화해서 등록인원도 분류를 해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에 있는 센터에 대한 관리ㆍ운영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좀 많이 향상이 돼야지 통합센터의 운영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잡혀서 어떤 목표 설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런 통합센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의 어떤 계획과 검토 또 충분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규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정신과적 환자들에 대해서 치료ㆍ재활 이런 것들이 엄청 힘드시잖아요. 제 발로 걸어오면 더 좋은데 그러지도 않고 걸어오게 하려면 정말 각 처에 다 있어야 되는데 또 그러지도 않고. 그래서 아마도 조기에 개입을 해서 환자들을 발굴하고 그 환자들에 대해서 치료 연계하고 재활해서 다시 또 정상적인 활동들을 잘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공공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인구수 많은데다가 그만큼 또 중독자들이 많으실 거예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역할들을 하려고 아마 종합센터를 만드는 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역으로 지금 사업비를 보면 국비ㆍ도비가 5 대 5 매칭인데요. 지금 9페이지에 있는 총사업비가 1억 1,700인 거죠. 이게 지금 3개월간의 사업비인 것 같아요. 이번에 만약에 선정이 됐고 이게 추경에 되면 10월, 11월, 12월, 그러면 1년이면 한 4억 7,0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 2023년 본예산은 한 4억 7,000 정도를, 거기에서 50%를 예산을 잡으려고 하시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내년 사업비는 지금 2억 6,000으로 배정되어 있고 초기에는 인건비 포함해서 약간의 시설ㆍ장비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는데 국비ㆍ도비 해서 2억 6,000 정도 사업비를 복지부가 설정을 해 놨고 저희가 그거는 더 인상해야 된다고 건의는 했는데 반영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예산 갖고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국비를 더 인상해 달라고 요청을 하신 상태인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요청을 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 다행이시……. 저는 국비를 더 인상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보다 우리 도에서 더 지원을 많이 해서 사업을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여쭈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국비 인상을 요청하고 거기에다 플러스 경기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거랑 좀 다르게 지금 수요자는 정말 많을 거예요,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 수요자들을 빨리 찾아내고 그다음 그 찾아내는 데에 더 중점을 두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치료센터까지 오기가 그분들한테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잘 오게, 내가 감기를 앓고 있으면 인근 병원에 가듯이 그렇게 유도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에 대해서도 중앙에 그렇게 요구하듯이 우리 도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집행을 해서 그거에 대한 사업이 잘 되도록 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지금 정신건강복지 사업예산이 그 예산 배정 비율은 국비 50%, 도비 50%인데 지금 국비ㆍ도비ㆍ시군비가 사실은 국비가 20%밖에 안 되고 도비가 한 20% 되고 시군비가 많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책임이 큰데 도와 시군에서 그걸 메워 나가다 보니까 복지부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더군다나 지금 경기도는 재정 사정이 어려운 사정이라서 이번 한 해만은 저희가 이 예산으로 운영을 해 보고 나중에 이제, 그 일을 발전해 나가면서 나중에 또 경기도 재정 상황 봐 가지고 도비는 조금 더 늘리든가 해 보고 먼저 국비를 늘리는 게, 정신건강 쪽에서는 도비ㆍ시군비를 다 늘려놓으니까 복지부가 늘리려고 안 하고 기존에 최소한의 걸로 개소 수 확대만 가지고 신경을 쓰고 예산 확보를 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도 복지부가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계속 요청하고 정 안 되면 마지막의 경우 도비를 저희가 좀 더 올리는 걸로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복지부에 예산을 늘리라고 요청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만 요청을 하면 그게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아니면 저희들이 해야 할 역할이 또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는 거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전반적인 사정을 좀 정리해서 다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그러니까 수동적이지 않고 저희가 요구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그러니까는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 지금 담당부서에서도 또 요구를 해야지 우리가 또 더 가지고 올 수 있는 예산이 더 많을 것 같아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감사합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규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에 대한 본질문은 다 끝났고요.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확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확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과 표결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통합관리지원센터 확충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확충 민간위탁 동의안


정회를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요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9월 달에 좀 더 자세한 세부 내용들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 달라는 의견이었고, 두 번째가 알코올에 집중돼 있는 이 부분이 아니라 각종 예를 들어서 약물, 인터넷 혹은 도박 등등의 중독자 관리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 통합적으로. 세 번째, 현재 6, 7개 시군밖에 분포돼 있지 않는 이 부분을 31개 시군에 늘려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 그리고 세 번째, 예산 집행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좀 더 세세하게 해 가지고 9월 달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가결이 됐지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명심해서 사업영역이든가 수탁기간 그리고 사업 세부내역까지 자세하게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규 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동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 부위원장 김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지주연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복지국장 지주연입니다. 1,390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민생안정과 성립전 예산 사업반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회 추경예산안 35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952억 원이 증액된 5조 6,9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6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970억 원이 증액된 7조 1,9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62쪽부터 368쪽은 부서별 사업내용입니다. 먼저 362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5,045억 원이 증액된 7,3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성립전 편성 사업으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4,868억 원, 채무조정 성실상납자 대상 소액금융지원 사업 3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복지사업과는 성립전 편성 사업으로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1,750억 원이 증액된 1조 5,9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노인복지과는 159억 원이 증액된 3조 7,5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성립전 편성 사업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149억 원,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 9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15억 원이 증액된 8,5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성립전 편성 사업으로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3억 원,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급여 7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복지국 전 직원은 민생안정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꼼꼼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규 지주연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건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보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보건의료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71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세입예산은 5,206억 9,12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45억 7,9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745억 7,96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373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62억 38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373억 8,7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374쪽부터 375쪽 질병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비 19억 1,640만 원,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1,149억 4,372만 원, 지자체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지원 55억 6,500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1,137억 1,7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6쪽부터 378쪽 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중수본 지정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28억 원,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지원 5억 3,720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 35억 1,4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감염병관리지원단 소관 예산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인력 인건비에 3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건강증진과 소관으로는 보건소 코로나19 한시인력 지원을 위해 75억 2,4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1쪽부터 382쪽입니다. 정신건강과 소관 예산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136억 1,733만 원, 마음 안심버스 지원 3억 4,999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 10억 1,7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지원 사업으로 1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코로나19 대응과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규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도민의 쾌적한 환경과 건강을 위한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며 또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김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8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47억 1,557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2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국고보조금 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사업설명서 38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26억 1,779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2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89쪽입니다. 감염병연구부 세출예산안은 35억 482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국비사업으로 13억 4,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90쪽 북부지원입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안은 34억 2,573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0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이는 감염병연구부와 동일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국비사업 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면 코로나19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을 통해서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규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35조 422억 원으로 본예산 33조 6,036억 원보다 1조 4,38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1조 4,095억 원으로 본예산 29조 9,755억 원보다 1조 4,340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9조 8,397억 원으로 본예산 9조 142억 원보다 8,25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8조 444억 원으로 본예산 7조 2,189억 원보다 8,255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전체 31조 4,095억 원의 2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의 경우는 국비 변경내시 반영, 특히 성립전 사용 예산 반영이 대부분입니다.

보고서 2쪽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2년도 제1회 추경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조 6,921억 8,500만 원으로 본예산 5조 1,329억 5,700만 원보다 10.9% 늘어난 5,592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생활지원비 사업,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사업 등 국고보조 확대가 세입예산 증액의 주요 원인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조 1,943억 8,600만 원으로 본예산 6조 4,974억 500만 원보다 6,969억8,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국고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 반영 등이 증가의 주요 원인입니다.

3쪽에서 8쪽까지의 복지국 부서별 증감과 신규사업, 성립전 예산 현황, 주요사업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에 보건건강국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9쪽 보건건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보건건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206억 9,100만 원으로 본예산 4,461억 2,200만 원보다 745억 9,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금 증액이 원인입니다.

이어서 보건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건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8,373억 8,800만 원으로 본예산 7,111억 8,400만 원보다 1,262억 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건건강국 세출예산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비사업 증액이 세출예산 증액의 주요 원인입니다. 보건건강국 추경 사업은 전부 국비사업이며 성립전 사용 예산 편성이 대부분입니다.

10쪽~13쪽까지의 보건건강국 신규사업, 성립전 예산, 주요사업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에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4쪽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0억 9,100만 원으로 본예산 17억 5,100만 원보다 23억 4,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증액사유입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26억 1,800만 원으로 본예산 102억 7,800만 원보다 23억 4,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역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증액사유입니다.

15쪽에 보건환경연구원 성립전 예산과 사업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1회 추경(총괄))


○ 부위원장 김동규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5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옥분 위원 제가 물꼬를 또 터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우선 어제 업무보고를 받고 정말 우리가 구석구석,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실국에서는 1,400만 도민들을 정말 구석구석 잘 챙기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한 사람의 도민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전체의 정책들이 가는 것을 보고 사실은 너무나 감동적이고 감사하게 생각한 업무보고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특히 현장 중심으로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특히 3년 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역할을 해 주신 분들에게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장기간 대응하는 직원들의 건강이나 이런 것도 좀 우려가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지 우리 관련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장기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또 건강 문제는 없는지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입니다. 2020년 1월 말, 2월 달에, 코로나 환자가 경기도에서도 2월 달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예전에 학습된 게 메르스 때 그걸 경험을 해서 메르스가 한 6개월 이내에는 끝났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 안에는 끝날 거라고 기대하고 보건소 인력이 전력투구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와는 달리 1차 유행, 2차 유행, 3차 유행 계속해서 유행을 거치면서 준비가 안 돼 있었던, 병상 준비가 특히 20년도 12월 달에는 병상을 확보 못 해서 많은 분들이 요양병원에서도 사망을 하셨고 그런 안타까움을 보면서 그 직원들의 심신이 피로하고 거의 번아웃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의 직원들은, 특히 감염병을 전담하는 일선에 있는 대응팀의 직원들은 팀장 포함해서 6개월마다 인사교체를 하면서 사람들을 돌려가면서 일을 가장 일선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고 지금 작년 한 해에만 경기도에서 간호사가 2명 자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러게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모두 힘든 상황에서, 지금 심신이 피로한 상태에서 이제 끝날 거로 기대했는데 또다시 와서 지금 많이 힘든 상태라 새로운 업무를 사실 자꾸만 말하고 하기가 다들 힘든 상황입니다.

박옥분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실제로 휴직자도 많고 병가 직원 수도 많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나 또 아니면 이번 추경에 그분들을 위한 예산 이런 것들을 잡을 생각은 없으신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예산 지원에 대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게 행안부 지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어려움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인력 확보가, 어제도 말씀을 주셨지만 제대로 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확보가 돼야만이 그 직원들이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옥분 위원 네. 어쨌든 향후에 이분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향후에는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보건복지위원회가 예산이 한 9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각 상임위에서 저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국고와 같이 매칭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상당히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부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곳곳에 잘 쓰여져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 더 복지 사각지대라든지 촘촘한 복지체계를 잘 구축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들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라든지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이런 것들은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고요. 실제로 과거에는 이게 집행률이 좀 낮았다가 많이 다시 올라가는 추세인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우리 함께 같이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규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양평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국 복지정책과 관련 저희 현재 추경예산이 보건복지국에서 올라온 게 거의 다 성립전 예산이라서 자체 예산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예산은 증액해서 고금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증액 대비해서 당초목표 대비 증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인원수에 대한 것은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 좀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복지국장 지주연입니다. 저희가 30억을 증액하게 되면요, 지금 8,174명을 예상하고 있는 거에서 9,000명 정도 해서 약 820명 정도 추가 예상하는 금액입니다.

이혜원 위원 네, 820명. 증액에 대한 부분이 증액도 중요하지만 그 서비스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감안을 해 주시고 당연히 서비스 이용자를 중심으로 해서 증액 요청을 하셨겠죠.

○ 복지국장 지주연 네,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가 제대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한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입니다, 복지사업과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상품권, 그러니까 종이상품권에서 카드형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바뀌면서 지금 카드 발급을 새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기존 지역화폐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고 저희가 필요한 경우는 하고 있지만 발급 비용에 대한 부담을 본인들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그래서 이게 혹시 진행을 할 때 종이상품권만 이용하시던 분들, 카드가 없었던 분들, 지역화폐도 이용하지 않았던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카드를 신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누락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것이 이용하셨던 분들이 일괄 지급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꼭 신청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지. 매번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거나 놓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서비스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형태가 돼 버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사항이 혹시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이거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그다음에 아동양육비를 받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저희가 대상자로 다 행복e음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락의 부분들은 최소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저희가 도에서 재난지원금 줄 때는 상품권이나 현금 지급도 가능했는데요. 이건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없지만 저희가 최대한 이용 가능한 분들이 이용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시됐었던 부분들은 먼저 말씀드렸던 어제 업무보고할 때 과다내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제가 보조금 관련해서 반납금 현황을 요청드렸고 자료를 아침에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에 보지는 않았고 지금 제출해 주셔서 봤는데 검토해 보니까 거의 지금 전체 목표에서 집행실적은 98% 정도 되지만 세부적으로 사업을 보다 보면 지금 27% 정도 달성률이 있는 것들도 있고, 최저는. 32%, 40몇 %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에서 90% 미만에 대한 부분들이 한 30건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약 44% 정도는 지금 달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됨으로써 불용처리되는 부분들이, 시군에서 불용처리되는 부분, 과다내시 때문에 불용처리되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신청해야 되는 사업들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편은 오롯이 또 주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다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추후에 추경이나 본예산을 다룰 때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복지국장님께서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규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내다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정은 이러한 규정에 돼 있는 지원을 받는 대상이 아니고 여기의 대상도 안 되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들이 아닌 정말 여기에도 지원 못 받고 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어떤 장애인가정이라든가 이런 소외계층이 많은데 이런 지원금마저도 딱 이렇게 명시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지원을 못 받고 상실감에 빠져 있는 소외계층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긴급 생활안정자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대가 좀 더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여기 딱 명시돼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그냥 기존에 있는 자료로서 이런 대상을 주겠다는 뜻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이런 시대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 안 되는 다문화가정이라든가 또 기타 어떤 복지 수혜를 지금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조사가 돼 가지고 그런 분들에게도 생활안정자금이 좀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번에는 어떻게 하지만 다음에 어떤 이런 긴급안정을 할 때는 복지 사각지대의 대상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나왔던 카드 발급, 이게 지금 긴급자금 지원인데 이게 대상자들에게 카드를 전부 신청을 받고 카드 발급 기간을 기다렸다가 또 그 카드 발급받고 또 특히 아동양육비 같은 경우는 본인들 아동이 사용을 못 해요. 그러면 부모가 또 대신 카드를 발급받아야 되는 등, 그다음에 또 카드 발급 비용도 꽤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긴급적일 때, 한시적일 때는 현금 지급이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바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카드 말고 대상자가 어차피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금 지원으로는 안 되는지 그거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지금 국비 사업이어서요. 저희가 방침을 정한 건 아닙니다만 일단은 이 무기명 선불카드라는 건 바로 발급을 받아서 갖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불편함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이라는 부분들이 저희 가평이나 연천처럼 지역에 한계가 있는 현금만을 받는 그런 지역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용 위원 일부 현장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하루라도 더 빨리 그런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데 이런 제도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의견을 들어봤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규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저도 연이어서, 우리 이혜원 위원님이랑 박재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라면 빚진 거에 대해서, 제가 빚진 거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제가 금융권에 빚을 지고 있어요. 그거를 상환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다른 금융권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채무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했던 그런 경력이 있으신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용어로 봐서는 확실하게 구분이 제가 안 가서 여쭙겠습니다. 어느 경우인 거예요?

○ 복지국장 지주연 복지국장 지주연입니다. 이건 저희가 또 다른 명칭으로는 재도전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여서요.

김미숙 위원 재도전론.

○ 복지국장 지주연 신불자 중에서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신불자가 되지 않도록 대출을 해 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종류가 생활안정자금으로 생활비나 의료비 같은 생활안정자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고금리여서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한 고금리차환이라든가 학자금, 대학생들 학자금 연체되고 있는 경우에도 학자금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채무조정이 돼서 신불자에서 변제 다 되셨지만 또다시 신불자가 될 수도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 겁니다.

김미숙 위원 신불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라는…….

○ 복지국장 지주연 아니, 신불자에서 벗어난 분들에 대해서, 변제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다시 재 신불자가 되지 않도록 그분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학자금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그 대상이요, 지금 수급자도 있고 차상위계층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꼭 그렇게 대상을 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제가 조금 전에 잠시 잘못 말씀드렸는데 변제를 한 경우에서 완제했거나 아니면 성실하게 변제하고 있는 중에서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 명단에서 저희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미숙 위원 1인당 최대 지원 금액이 얼마예요?

○ 복지국장 지주연 1,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1,500만 원까지.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김미숙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2017년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 복지국장 지주연 2017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김미숙 위원 원래는 지금 이게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먼저 하신 건가요, 아니면 복지재단에서 하던 거를 옮겨 온 거예요?

○ 복지국장 지주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던 거였는데요. 저희가 지금 경기복지재단에 서민금융센터도 있고 추진단도 있고 그래서요. 복지재단에서 지금은 넘어…….

김미숙 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던 사업을…….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신용보증재단으로 넘기는 겁니다.

김미숙 위원 경제실 소관인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어쨌든 사업자등록증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여기는 사업자 없이 그냥 일반 도민, 그렇죠? 도민을 대상으로 해 주시는 거는 맞죠?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저희가 신보위 자체가 개인한테는 지원이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복지재단에서 다시 신보위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미숙 위원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도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청년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청년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그리고 하나는 다시,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한테 직접 이런 서비스를 하면서 동반되는 게 있죠? 교육이 동반되잖아요. 직접 교육을 시키시나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교육을 시키시나요? 온라인교육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 복지국장 지주연 둘 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병행하고 있어요?

○ 복지국장 지주연 네, 그리고 저희 서민금융의 가장 중심은 대출도 중요하지만 그를 통해서 정말 어려운 분을 찾아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서 복지사업 연계하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김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직접 찾아서 방문하거나 이런 서비스를 할 때 이분이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 아닌가 한번 같이 점검을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데 말씀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자존심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하나의 어떤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금 폭넓게 같이 연계해서 다른 게 더 도울 게 뭐가 있는지, 우리 도민들한테 더 서비스를 해 드려야 될 게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 이 재도전론은 그 부분보다는 저희가 이분들이 다시 신불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주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극저신용대출이라고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에서 지금 중요한 부분들이 대출을 해 주는 것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복지 사각지대의 대상을 찾아서 복지 연계하는 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아무튼 같이 우리 도민들한테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찾아가는, 온라인교육도 중요합니다. 금융 서비스 할 때는 항상 온라인교육, 경제교육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 온라인보다 우리 극저신용대출자라든지 등등등 이런 분들께서는 우리가 한 번 더 보살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 이 재도전론은 아닌데요. 극저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상에서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대면으로 오셔서 상담을 하면서 대출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어서요. 반드시 그런 교육이나 또 필요한 경우는 읍면동의 복지사업까지 연계하는 사업으로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규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6차째 유행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아마 시민들의 아픔도 계속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우리 관계되는 병원부터 시작해서 보건소, 소방서 다 고생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여기 계시는 관계부처,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에 있는 관계부처도 많이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6차 유행을 하면서 환자들이 확진되면 입원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격리입원진료비 편성으로 한 1,000억 원을 증액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환자가 확진되면 입원비가 다 무료인가요, 지금도?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재택치료 중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본인 부담을 하고 입원 시에는, 입원비용은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가 책임지고 본인 부담금까지 저희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저희 병원 예를 들면 환자 확진이 발생되면 증상이 있을 때 격리병동 8개를 이용하고 그게 소진이 되면 1인실에 입원을 시키거든요, 격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1인실 비용도 다 무료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지금 입원비에 대해서는 비급여 항목까지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보험 청구한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지불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럼 재택에서 격리하고 있는 환자들은 어떻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재택치료는 전에까지 동네 의원, 약국을 이용할 때 저희 예산에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했는데 7월부터는 그 지원이 사라지고 그 비용이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5,000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하는 신속항원검사 이런 것도 다 무료인가요, 지금도?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검사는 다 무료로,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황세주 위원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하면 다 무료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보건소에서 하는 검사는 무료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하는 검사는 본인 부담금 5,000원 내면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의료급여환자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규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경기침체, 물가상승, 코로나 다시 유행 이런 걸로 인해서 도민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에서 그걸 책임지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민들의 고통은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 더 가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과 전 공직자분들이 가일층 더 노력해서 도민들이 행복하고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이 추경예산인데 제가 복지국 업무보고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증액예산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국비내시되는 것과 순세계잉여금에서 증액된 부분 갖고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거는. 그런데 감액예산은 쉽지가 않습니다. 기존 하던 사업을 중단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게 아마 제가 예측하기로는 9월에 감액 추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2개 국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만약에 그때 감액이 된다라고 하면 내년도 예산심사가 그 이후에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연계성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예산에 대한 이런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별적인 내용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격리입원치료비 이렇게 돼 가지고 보면 이게 추경예산에 증액이 됐는데 집행률을 보면 2020년도, 21년도에 집행률이 78%, 72%에 그쳤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행을 못 하면 반납하게 되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당해연도 사업비는 반납하고 또다시 합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저도 공직에 있을 때 보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매칭사업으로 50 대 50으로 해서 국비 지원되면 거기다 매칭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과연 그게 집행률이 부진하면 그 목적사업비를 적게 받고 다른 필요한 예산을 더 받아서 사실 집행을 100% 가깝게 해야 이게 도비를 절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국고보조되면 거기에 50% 매칭사업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집행을 못 하고 돈 한 푼이 굉장히 중요한데 반납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살피셔서 집행률이 낮은 것은 왜 낮은지 거기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하면 원인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는 그걸 조정을 해서 그 액수를 적게 받고 다른 분야에, 더 집행이 필요한 부분에 받을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 돼야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복지국장님이나 보건건강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건강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집행률을 봐가면서 국비가 내시되더라도 그 부분을 같이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1회 추경 요구액에 국비가 515억, 도비가 515억 해서 1,030억을 지금 요구해서 성립전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에서도 1,000억의 국비가 또 내려오게 돼 있고 또 도비 매칭이 2차 추경까지는 저희가 성립전으로 하는데 또 추가 교부로 1,000억을 더 내려보내 준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아직은 내려보내지 말라고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률을 봐가면서, 환자 발생 추이를 봐가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금 병원에서 청구 기간이, 청구가 늦게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집행금액이 47만 7,000건에 408억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청구를 보통 세 달, 네 달, 다섯 달씩 늦게 해서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3~4월에 환자가 가장 많았고 그 부분이 다 청구가 들어와서 집행이 되면 알 수 있지만 또 지금 현재도 환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률을 봐 가지고 국비 내려보내 준다는 것도 저희가 조금은 막고 있고 같이 또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성립전으로 하게 되면 도비 매칭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2차 추경까지는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는 하여튼 마무리 추경에서 그냥 들어온 집행할 돈을 계산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1,000억 준다는 것을 주지 말라고만 할 게 아니라 다른 데 필요하면 그거를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국비 받을 때 조정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데 그거를 더 써서 국가에서 주는 돈은 우리가 1원도 안 남길 수는 없지만 최대한 집행률을 높이는 게 도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제가 다른 거는 크게 집행률 관계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1건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나머지 건도 복지국이나 보건건강국도 마찬가지로 국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률을 최대한 많이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2회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명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규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질의는 마치고요. 추가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를 표시하신 김미숙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복지국장님하고 아까 말씀드리면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극저신용대출 사업에 대해서만 답변을 계속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들이 보통 대출하는 액수가 그렇게 많이 크지는, 1,500만 원까지라 하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이런 걸 손 내미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혹시 차상위계층으로 하면 조금 그래도 지원을 또 받을 수 있잖아요. 다른 거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못 하시거나 그런 제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차상위계층으로 잠깐, 1년이면 1년 이게 시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잠깐 어느 기간 동안에라도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극저신용대출 사업에 대한 대상자는 또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 말씀,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런 민원을 좀 많이 받고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규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업무보고 때 다양한 유공자들의 지원 예산들이 좀 있었는데 혹시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지원은 예산이 없던데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 워낙 없는 건가요?

○ 복지국장 지주연 아니요, 작년부터 저희가 월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대상이 되시는 건 아니고요. 지원 기준에 저소득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래서 어제 보고에는 없어서 없는 건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 복지국장 지주연 월 10만 원씩 작년부터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관련 조례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10만 원, 현장에서는 월 10만 원이라는 건가요?

○ 복지국장 지주연 네, 월 10만 원입니다.

박옥분 위원 그럼 대상자 모두가 아니라 저소득층만?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이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에 대해서 저희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경기도에는 몇 명이나 있나요? 대상자가 몇 명인데 그중에서 중위소득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면.

○ 복지국장 지주연 위원님, 자료를 제가 조금만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어제 보니까 유공자들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공자 중에서 5ㆍ18이 국가법령에도 있고 그래서 경기도에는 없나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럼 자료를 지금 주실 건가요, 이후에 시간이 없으니까? 전체 몇 명이고 실제로 몇 명이 집행되는지. 그리고…….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현재 135명으로.

박옥분 위원 135명이요?

○ 복지국장 지주연 네.

박옥분 위원 주고 있다고요?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할 때 다 조사를 해서요, 이 대상을 저희가 135명으로 했고요. 다른 수당을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중복을 빼고 중위소득 100%로 해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35명으로 작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죄송하지만 조사방법은 본인들이 신청인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 복지국장 지주연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5ㆍ18 단체들이 있으십니다.

박옥분 위원 그렇죠. 5ㆍ18 유공자.

○ 복지국장 지주연 그래서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지원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박옥분 위원 그러면 10만 원 주는 거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가요? 사실은 부족하죠?

○ 복지국장 지주연 저희가 작년에도 10만 원을 조율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리고 작년도부터 시행이 된 사항이어서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민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옥분 위원 저한테는 오는데. 네, 알겠습니다.

○ 복지국장 지주연 이게 국가유공자, 그러니까 5ㆍ18……. 작년에 제가 복지사업과장할 때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이어서요. 조금 취지를 말씀드리면 5ㆍ18 이 단체들이 이전에는 단체로도 저희가 인정을 해서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되면서 저희가 다음에 추경에도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5ㆍ18 단체에 대한 지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시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0만 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올해 추경이나 혹시 내년부터는 5ㆍ18이 다른 보훈단체와 동일하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출발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우리 국장님, 코로나 지금 상황이, 사실은 민감도가 좀 떨어진 느낌이 드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사망자, 어제도 경기도에서 3만 2,000명 발생했고 또 사망자는 21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는 계속 줄지 않고 일정 수준을 지금 10명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2년 반이라는 시간이 가다 보니까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그걸 다 잊어버리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만큼의 사망자가 사실은 우리 자살이든가 결핵에서도 사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듯이 이 코로나도 관심은 조금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피해 정도는 꽤 크게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네. 그래서 코로나 예방접종이 중증도를 낮춘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예방접종의 상황이, 사실은 저도 4차를 안 맞았는데 예방접종 상황은 어떤가요? 몇 %나 진행됐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4차 접종 60세 이상에서는 대상자, 그러니까 3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들을 분모로 했을 때 43%가 접종을 했고 전체 인구에서는 50세에서 59세는 11.3%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저질환자들 중에서는 한 30.2% 이상이 지금 접종을 했습니다.

박옥분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어쨌든 예측 가능한 예산들을 늘 비축해 두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재난 상황이라든지 정말 국가 위기 상황 때, 엄중한 시기 때 필요한 예산들을 만드는 것이 추경인데 이 추경이 자꾸 습관화되거나 예측하지 못하는 예산들을 우리가 이렇게 추경을 많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가끔은 좀 아쉬움이 있으니까 늘 미리 올해도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예측 가능한 예산들을 해서 추경이 가능한 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한 재난 상황 아니면 가능한 한 추경보다는 예측 가능한 정책들을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규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 운영의 업무 개선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을 마치는 시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는 동안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서 본 예산은 이의 없이 원안 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님께서 합의를 봤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은 위원님의 별다른 이의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신중하고 안전하게 심사에 의결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열심히 해 주신 집행부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본 예산이 경기도 복지 현장 곳곳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최종현김재훈김동규김미숙박옥분박재용양우식윤재영이제영이혜원

황세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국장 지주연복지정책과장 윤영미

복지사업과장 권문주노인복지과장 하승진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ㆍ보건건강국

국장 류영철질병정책과장 조창범

보건의료과장 최영성공공의료과장 신형진

건강증진과장 노숙현정신건강과장 엄원자

식품안전과장 장미옥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박용배운영지원과장 박준호

감염병연구부장 김범호북부지원장 권보연

○ 기타참석자

ㆍ경기복지재단 기획조정실장 남윤수

ㆍ경기도사회서비스원 사업지원본부장 이상규

○ 기록공무원

정지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