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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4.04.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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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4월 17일(수)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
5.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영유아 교재ㆍ교구 배달 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김진경ㆍ장민수ㆍ조용호ㆍ김용성ㆍ서현옥ㆍ김성수(안양1)ㆍ정승현ㆍ최만식ㆍ김태형ㆍ김미숙ㆍ문형근ㆍ방성환ㆍ이서영ㆍ이제영ㆍ전석훈 의원 발의)
2.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ㆍ서성란ㆍ장민수ㆍ정윤경ㆍ김정호ㆍ김영기ㆍ이애형ㆍ김진경ㆍ조용호ㆍ조희선ㆍ명재성ㆍ황세주ㆍ장한별ㆍ유경현 의원 발의)


(10시18분 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김진경ㆍ장민수ㆍ조용호ㆍ김용성ㆍ서현옥ㆍ김성수(안양1)ㆍ정승현ㆍ최만식ㆍ김태형ㆍ김미숙ㆍ문형근ㆍ방성환ㆍ이서영ㆍ이제영ㆍ전석훈 의원 발의)

(10시19분)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국중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국중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진경ㆍ장민수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에서 매년 1만여 명에서 1만 7,000여 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경기도에는 9만 5,000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제정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 및 자립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되었으며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계획 수립 및 원활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논의하고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업 복귀 및 자립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령 인구의 학업 중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와 실태는 사회의 변화만큼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에 정책 당사자인 학교 밖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 청소년 기본법 제5조2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이 31개 시군에 설치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총괄하는 광역센터의 역할임을 고려해 지원센터의 기능을 추가하고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청소년 법인ㆍ단체와 공공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는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에 경기도에 주소를 둔 학교 밖 청소년을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기능에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 기능을 추가하고 그 외의 기능은 상위법령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청소년 법인, 청소년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서 탈락한 청소년이 아니라 스스로 학교와 다른 사회화 과정을 선택한 청소년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학생들과 다른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지원센터의 기능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에 9만 5,000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보다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정책의 혜택을 받아 자신의 미래를 알차게 준비하고 원활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함임을 고려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강혜석입니다.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4월 5일 국중범 의원 등 1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정책 당사자인 학교 밖 청소년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받도록 개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2쪽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개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3쪽 개별 조문 검토입니다.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서 “대안교육기관”을 삭제하고 “청소년단체”와 “공공기관”을 추가하였으며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법인ㆍ단체 등을 포괄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6조의2제3항제5호는 도지사가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시책을 마련할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7쪽입니다. 안 제7조제2항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 내용에 지원 프로그램의 정보 제공ㆍ홍보, 우수사례 발굴,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을 신설하였고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8쪽입니다. 안 제10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9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에 학교 밖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와 지원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재균 강혜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중범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국 소관이므로 집행부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평생교육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 위원 의왕 출신 서성란 위원입니다. 국중범 의원님, 그러면 그 전에 현행 조례에 보면 대안학교 교육기관이라는 명칭을 지금은 청소년단체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건가요?

국중범 의원 아니요, 전혀 다릅니다, 내용이.

서성란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제2조 조례 3항에 보면 “‘대안교육기관’이란” 이렇게 해서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 규칙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청소년단체”라고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이렇게 명칭이 바뀌는 거냐고요?

국중범 의원 아니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조례는 별도로 있고요.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일 뿐이지 그분들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서성란 위원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거의 대안교육의 학교에…….

국중범 의원 아니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서성란 위원 아니, 여기에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청소년단체라고 하면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건지.

국중범 의원 대안교육 외에 별도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단체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스스로 모여서 만든 단체들이 있고요. 또 지역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서 만든 법인ㆍ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성란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국중범 의원 저희 성남 같은 경우는 바람개비학교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학교 밖 청소년을 돕고자 회비를 걷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여하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일하는학교라고 해서, 이런 학교들은 대부분 대안기관이 아니고요. 대안교육기관이 아니고 이곳을 졸업한다고 해서 졸업장이 형성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성란 위원 그러면 지금 시군별로 보면 청소년 지원센터가 다 있잖아요.

국중범 의원 네.

서성란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그렇게 되면 이 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더 확실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국중범 의원 네, 그 근거를 좀 명확히 하고 그 센터 외에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법인ㆍ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든 겁니다.

서성란 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으로 할 때 거기 위원은 학교 밖 청소년이 꼭, 뭐 몇 명이라고는 지칭되어 있지 않지만 그 위원으로 위촉해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뭐죠, 설명으로는 알겠는데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원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꼭 그 청소년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의원님이 생각하셔서 그 부분을 넣으신 건가요?

국중범 의원 아니요, 현재도 정책 당사자에 2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 좀 더 참여의 폭을 넓히자라는 의미에서,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성란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러면 이 조례가 더 확실하게 되면 대안교육기관을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하고는 혜택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무관한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국중범 의원 대안학교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서성란 위원 그런데 그 대안학교가 학교를 그만두고 그런 학생들이 가는 게 대안학교인 부분이 있어서 그걸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지칭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국중범 의원 아니요, 지칭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은 졸업을 하면 졸업장을 받는 교육부에서 인정한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

서성란 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되게 많거든요. 졸업장이 없어서 다시 그래서…….

국중범 의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교육부에 의해서 인정받은 학교는 졸업장을 주고요. 아까도 저희 성남 지역의 사례를 했지만 학교라는 명칭을 쓰지만 그걸 대안학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청소년단체일 뿐이에요. 학교라는 명칭을 쓰는 겁니다.

서성란 위원 그래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다시 취득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대안……. 그러니까 인가를 받은 학교나 그렇지 않은 학교나 이 조례하고는 대안학교 학생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국중범 의원 그러니까 졸업장을 받지 않아서 검정고시를 다시 치르고 졸업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들은 대안교육기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서성란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더 제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중범 의원 네.

○ 위원장 김재균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 조례안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조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ㆍ서성란ㆍ장민수ㆍ정윤경ㆍ김정호ㆍ김영기ㆍ이애형ㆍ김진경ㆍ조용호ㆍ조희선ㆍ명재성ㆍ황세주ㆍ장한별ㆍ유경현 의원 발의)

○ 부위원장 조용호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재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균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김재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서성란ㆍ장민수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법정전출금으로 추진하는 교육지원사업은 교육협력사업과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교육지원사업의 시행계획과 결과보고를 경기도 도지사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교육지원사업 중 교육협력사업의 결과보고는 경기도교육감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협력사업은 교육 활성화와 창의인재 양성 등 교육과 학예 진흥을 위해 경기도 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비법정전출금으로 실시하는 협력사업으로 도에서 전출하는 2023년도 예산금액이 360억에 이릅니다. 의회에서는 교육협력사업의 취지에 부합하고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 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교육협력사업의 시행 주체인 도교육청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상호 협력관계 또한 견고히 할 수 있습니다. 교육협력사업은 도교육청 고유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업이 아닌 만큼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보고 규정이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비법정전출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비법정전출금으로 추진되는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의회 검토 절차를 통해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9조제2항에서 경기도교육감이 교육협력사업의 예산안과 결산안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비법정전출금 사용의 투명성 강화와 교육협력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개정 사항임을 고려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조용호 김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강혜석입니다.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2월 5일 김재균 의원 등 1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교육협력사업 예산을 전출받아 실제로 집행하는 경기도교육감이 사업 추진 내용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개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4쪽 개별 조문 검토입니다. 안 제19조는 교육협력사업의 주체가 경기도교육청이므로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협력사업의 예산안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입법정책담당관은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전문위원실에서는 경기도교육감의 예산 편성권에 대한 침해 소지를 없애고자 경기도교육감이 예산안 및 결산안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시기를 예산안 및 결산안 심사시에 보고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은 수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지방의회는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보고사항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7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교육협력사업을 집행하는 경기도교육감이 교육협력사업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의회의 견제ㆍ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보고 시기를 “예산안 및 결산안 심사시”로 명확하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조용호 강혜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국 소관이므로 집행부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평생교육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의원님께서 이번에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저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다수의 위원들께서 평소에 교육경비가 도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예산이 우리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에 반해서 교육청의 적절하고 정확한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행감 때도 이 예산을 행감할 시 교육협력국만 들어오고 실제로 예산을 사용한 교육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답변을 들을 수 없고 그저 그냥 문제 지적에 끝나고 해결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이런 조례를 발의해야 된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의지가 모아져서 오늘 김재균 위원장님께서 직접 개정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시의적절하고, 저도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도 해 봤고 또 여기 평생교육위에서도 몸을 담아봤지만 예산이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소관 상임위의 위원들께서 그 예산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정도는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번 조례를 발의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조용호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되는 의안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더 이상 안건을 의결할 수 없어 산회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집행부 조직개편 보고는 향후 다시 일정을 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재균조용호서성란국중범김영기김정호김진경양우식이애형장민수

정윤경조희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혜석

○ 출석공무원

평생교육국장 박근균교육협력과장 박상응

청소년과장 고영미

○ 기록공무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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