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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4.04.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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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4월 17일(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허원 의원 발의)


(09시45분 개의)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경기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허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서면으로 번안 동의와 이기형 부위원장님의 찬성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어 재심의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경기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허원 의원 발의)

(09시46분)

○ 위원장 김종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된 제안설명은 번안 동의를 발의해 주신 허원 의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허원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의원 허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경기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한 경기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당시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수정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의결되었기에 번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본 조례 제3조제1호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 점용공사 및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를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 점용공사로서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로 변경하는 번안을 제안합니다. 이에 이상과 같이 번안 동의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허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허원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없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8분 산회)


○ 출석위원(8명)

김종배이기형허원강웅철김동영김동희오석규오준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 기록공무원

박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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