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74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2024.04.17.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7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4월 17일(수)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농어업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산림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바다향기수목원 전기차 충전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농어업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김성남ㆍ장대석ㆍ강태형ㆍ서광범ㆍ이오수ㆍ최만식ㆍ김규창ㆍ김동영ㆍ김시용ㆍ김호겸ㆍ박명숙ㆍ백현종ㆍ안명규ㆍ유영두ㆍ윤태길ㆍ이애형ㆍ장한별ㆍ최승용ㆍ한원찬ㆍ홍원길 의원 발의)
2.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형 의원 대표발의)(강태형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남종섭ㆍ박명원ㆍ이오수ㆍ최만식ㆍ전자영ㆍ김정호ㆍ양우식ㆍ이애형ㆍ이채영 의원 발의)
3.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강태형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최만식ㆍ김정호ㆍ이애형ㆍ이채영ㆍ전자영 의원 발의)
4.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이오수ㆍ임상오ㆍ최만식ㆍ서성란ㆍ김영민ㆍ김근용ㆍ황세주ㆍ한원찬ㆍ강웅철ㆍ이한국ㆍ김호겸ㆍ백현종ㆍ윤재영ㆍ심홍순ㆍ조희선ㆍ최승용ㆍ윤성근ㆍ이학수 의원 발의)
5.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김창식ㆍ유호준ㆍ정윤경ㆍ김동영ㆍ김미리ㆍ이석균ㆍ조미자ㆍ이은주ㆍ장한별ㆍ김옥순ㆍ한원찬 의원 발의)
6. 경기도 산림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김성남ㆍ방성환ㆍ강태형ㆍ남종섭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최만식ㆍ김정호ㆍ이애형ㆍ이채영ㆍ전자영 의원 발의)
7. 경기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상오 의원 대표발의)(임상오ㆍ방성환ㆍ남종섭ㆍ서광범ㆍ유영두ㆍ윤재영ㆍ안계일ㆍ허원ㆍ윤성근ㆍ이혜원ㆍ서성란ㆍ박진영ㆍ김용성ㆍ문병근ㆍ오석규ㆍ한원찬 의원 발의)
8. 바다향기수목원 전기차 충전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2분 개의)

○ 위원장 김성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74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또 우리나라에 큰 선거가 있어서 각자에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 마치고 오늘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하게 됐는데 또 우리 농민들은 이제 지금 못자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번기를 맞이해서 우리 농민들이 바빠지는 시기를 이렇게 맞이했는데, 집행부들도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셨는데 우리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예산 지원, 예산 서 있는 것들 빨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농어업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김성남ㆍ장대석ㆍ강태형ㆍ서광범ㆍ이오수ㆍ최만식ㆍ김규창ㆍ김동영ㆍ김시용ㆍ김호겸ㆍ박명숙ㆍ백현종ㆍ안명규ㆍ유영두ㆍ윤태길ㆍ이애형ㆍ장한별ㆍ최승용ㆍ한원찬ㆍ홍원길 의원 발의)

(10시13분)

○ 위원장 김성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농어업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방성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의원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방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성남 위원장님을 포함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농어업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농어업 분야의 인력 문제가 만성화된 상황에서 농어업의 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고용 방식에 따른 일자리 정책의 한계 또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열악한 작업 환경 및 주거 여건 문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등의 정책적 한계,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정보 부족 및 부정적 인식 등이 산재되어 있다는 다양한 문제를 개선하고 농어업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지원,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농어업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지난 2월 시행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농어업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 또한 조례 제정을 통해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4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방향 및 인력양성, 수급관리, 홍보 및 인식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안 6조에서는 농어업 일자리 중개수수료 지원, 공공형 계절근로 지원, 공공형 농어업 일자리 지원, 농어업고용인력 교육훈련 등 관련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는 농어업 일자리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역할을 규정하였고, 안 9조에서는 도시농업인, 귀촌인, 비농어업인을 농어업 분야에 신규인력으로 유입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어업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는 농수산물 생산의 근간을 와해시킬 뿐만 아니라 식량안보와 농어촌 사회의 유지에도 커다란 위협인바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방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광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경기도 농어업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정의 필요성 및 배경입니다. 통계청의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22년 기준 도내 40세 미만 농가인구 비율은 25%에서 18%로 줄어든 반면 60세 이상은 48%에서 59%로 갈수록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업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는 타 산업 대비 낮은 임금 수준, 계절적 요인에 의한 지속 고용유지 곤란,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현상으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농어업 일자리 활성화를 통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에 신규인력을 유입하고 농어업 생산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 주요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6조에서 농어업고용인력 교육, 센터 설치ㆍ운영, 고용 개선, 인권 보호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농어업 일자리를 활성화하고 농어업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순한 인력 중개ㆍ알선뿐만 아니라 구인ㆍ구직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이동 지원 등 농어업 일자리 관련 정책을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성ㆍ적시성 있게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9조에서 농어업고용인력 창출을 위한 시책을 시행함으로써 도시농업인, 귀촌인에게 실제 농어업 관련 경험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도민에게는 농어업의 다원적 가치와 더불어 소득 창출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금까지 농어업 분야의 일자리 지원은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한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고용 시기, 형태, 임금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농어촌 인력 수요에 적시성 및 전문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농어업 분야 인력난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는 시기별ㆍ품목별 농어업 인력 수요 파악, 외국인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국내 노동력 확보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올해 2월부터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농어업 분야의 인력 현황 및 수요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도시농업인, 귀촌인 등 내국인 인력을 확충하여 농어촌에 원활한 인력을 공급하고 농어업 생산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농어업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방성환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식 국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요즘 농촌이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대부분이다 보니까 정말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런 좋은 조례안을 만드신 방성환 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에서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제안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서 농어업 일자리를 활성화하고 농어업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농어업고용인력 교육, 센터 설치 및 운영, 고용 개선, 인권 보호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어업 인력의 주된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 근로자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또한 지원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6조 지원사업에 공공형 계절근로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발의하신 방성환 부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성환 의원 저희가 최초에 발의할 때 이게 법무부의 공공형 계절근로에서 중앙부서의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정확히 알아보니까 이거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고 특히나 이게 어떤 시군 간의 차이가 있을 때 경기도에서 그 차이를 메꿔서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 수정발의해 주시면 꼭 이렇게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설명 잘 이해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지금 방성환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서광범 위원께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있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동의안 사항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을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공정식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어업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농어업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어업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형 의원 대표발의)(강태형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남종섭ㆍ박명원ㆍ이오수ㆍ최만식ㆍ전자영ㆍ김정호ㆍ양우식ㆍ이애형ㆍ이채영 의원 발의)

(10시23분)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강태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의원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강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성남 위원장님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금리ㆍ고물가로 인한 농가경영의 불안정과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 문제가 대두되어 청년농어업인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6조에서는 청년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내용 등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청년농어업인들의 농어촌 유입과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촌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강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개정의 필요성 및 배경입니다. 경기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고령농 비중은 2010년 24.7%에서 21년 41.1%로 증가하였고 청년농어업인 비중은 2010년 18.6%에서 21년 11.8%로 감소하여 농어촌의 인력구조 불균형, 후계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탄소중립, 국외 요인 등으로 인해 농어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한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청년농어업인을 위한 센터 운영을 통해 기존 농업정책과 다른 청년농어업인만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여 청년농어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농어촌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주요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6조 및 17조에서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주거, 복지, 농어업기술, 교육 등 청년농어업인에게 맞는 정책 시행이 가능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청년농어업인이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개정사항은 자구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인해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으나 부족한 일손을 메우는 외국인 노동자 부족, 각종 농자재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농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와 경기도에서 청년농어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농어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는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 청년농어업인의 꾸준한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고령화,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에 청년농어업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 시행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성환 의원 왜 없으신 거예요?

(웃 음)

○ 위원장 김성남 너무 좋은가 보죠.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공정식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강태형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최만식ㆍ김정호ㆍ이애형ㆍ이채영ㆍ전자영 의원 발의)

(10시29분)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남종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의원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남종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성남 위원장님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은 경기도와 시군, 공급업체, 공공급식 지원대상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므로 식재료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어 체계적으로 안전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급식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협력하여 매년 식재료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는 등 식재료를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관련 부서가 협력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는 등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는 공공급식 안전관리를 위하여 세부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서는 지역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공공급식에서 식재료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는 것은 영유아ㆍ장애인ㆍ임산부ㆍ노인 등 공공급식 지원대상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도민의 식재료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개정의 필요성 및 배경입니다. 경기도 공공급식은 공급 영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담당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시군, 공급업체, 유치원, 군부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연관되어 있어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통해 공공급식 관련 부서 간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식재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대처하고 공공급식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 검사 강화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2조에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업체와 공공급식 지원 대상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더불어 안전성 검사를 통해 도민의 보편적 먹거리 안전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공공급식 식재료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식재료에서 검출되는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 증가 등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식품 관련 시장 규모는 연평균 12%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수요와 관심 증가 및 공공급식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공공급식 이해관계자들 간 안전성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난 22년 학교급식 공급용 친환경 감자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사태가 있었던 만큼 본 조례안을 통해 확실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식재료의 안전성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공정식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종섭 대표의원님, 바쁘신 중에도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이오수ㆍ임상오ㆍ최만식ㆍ서성란ㆍ김영민ㆍ김근용ㆍ황세주ㆍ한원찬ㆍ강웅철ㆍ이한국ㆍ김호겸ㆍ백현종ㆍ윤재영ㆍ심홍순ㆍ조희선ㆍ최승용ㆍ윤성근ㆍ이학수 의원 발의)

(10시35분)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서광범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의원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 출신 서광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성남 위원장님을 포함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종농작물은 지속가능한 미래농업과 생물 다양성을 위해 지켜야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특히 먹거리 안정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토종농작물을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풍토에 맞는 토종농작물을 육성하기 위해 생산ㆍ채종 농가 및 가공ㆍ판매에 대한 지원사업과 토종농작물의 날 지정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토종농작물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토종농작물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토종농작물 생산ㆍ채종하는 농가를 위한 생산비 보전, 기자재 및 시설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토종농작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토종농작물의 날을 지정하여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토종농작물의 체계적인 보존과 육성은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지속가능한 농업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개정의 필요성 및 배경입니다. 농업은 식량 생산이라는 근본적인 기능 이외에도 경관과 환경을 보전하고 수자원을 확보하며 홍수를 방지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기후변화 등으로 식량안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토종농작물의 체계적인 관리ㆍ보존을 통해 농업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농업 생명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주요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토종농작물을 생산ㆍ채종ㆍ가공하는 농업인에게 기자재 및 시설, 판로, 생산비 보전 등을 지원함으로써 상업용 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낮을 수 있는 토종농작물의 체계적인 육성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7조에서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교육ㆍ홍보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에게는 토종농작물의 우수성과 재배 기술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고 도민에게는 안전성을 알리는 등 소비 촉진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 토종농작물의 날을 지정하여 경기도 토종농작물이 갖는 의미를 되새기고 다양한 토종농작물을 개발ㆍ보존하여 지역 먹거리로 가치를 높이며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종자 기업은 수확량, 수익성이 높은 상업용 종자만 개발하여 이익 극대화가 목표인 만큼 토종농작물을 지키는 지속가능한 농업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특히 토종종자는 상업화된 종자와 달리 토착화된 농작물의 지속가능한 재배 순환 체계 및 생태계 구축에 기여함과 동시에 다양한 유전 형질을 보유하고 있어 새로운 품종 개발에 있어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전자변형농작물(GMO)로부터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으며 이와 함께 토종농작물에 대한 보존ㆍ육성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 자생 또는 재배되는 토종농작물을 체계적으로 보존ㆍ육성함으로써 경기도 농작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나아가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 102만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문가 서광범 의원님, 공동발의를 못 해서 묻습니다. 단문입니다. 틀림없으시죠?

서광범 의원 토종에 대한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저희 여주 같은 경우에는 자채쌀이라고 있습니다. 토종쌀이 있었는데 그게 극조생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까락이 자줏빛깔이라서 자채쌀이 있었고, 이게 임금님한테 진상하는 계기가 아마 전국에서 제일 빨리 수확하니까 진상하지 않았나 이런, 그런 품종이 지금 저희가 육성ㆍ보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주에, 이천에만 있던 게걸무 같은 경우에는 병충해에 강해요. 그리고 엄청 육질이 단단하다 보니까 김장 배추김치가 없어지는 시점 한여름까지도 이게 염장 보존 가능하거든요. 이런 우수한 종자 보존의 필요성이 필요하고 실제로 이게 수확량 같은 게 좀 부족해요, 농가에서 재배하다 보면. 이런 데 종자 보존의 의미, 육성ㆍ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경기도에서 더 관심 갖고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박명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공정식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광범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김창식ㆍ유호준ㆍ정윤경ㆍ김동영ㆍ김미리ㆍ이석균ㆍ조미자ㆍ이은주ㆍ장한별ㆍ김옥순ㆍ한원찬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윤태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의원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하남 출신 윤태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반려동물은 단순히 취미로 키우던 애완동물에서 가족의 일환이 되어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상호 돌보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도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될 수도 있어 이에 본 의원은 상위법령인 동물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동물의 적당한 보호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물보호교육과 동물보호센터의 점검 및 소유자 등에게 안전한 사육과 관리 의무를 강화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동물과 맹견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 동물보호교육 활성화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9조에 맹견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제명을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관리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2조를 통합하였고, 안 제14조2항에 동물보호센터 점검에 관한 규정과 안 제22조2에 동물보호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겹쳐 있어 일선에서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배분 기준에 의거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를 도지사로 단일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개정의 필요성 및 배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경기도 내 개 물림으로 인한 사고는 2,839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1년 남양주에서 개 물림으로 인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전국적으로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22년 국회는 동물 학대 행위 규정, 민간보호시설 신고제, 맹견사육허가제 등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을 31년 만에 전면 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소유자에게 동물의 보호와 관리ㆍ학대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맹견에 의한 개 물림 사고 후속조치, 동물보호센터 관리ㆍ감독 등을 통해 지역사회 동물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며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 주요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9조의2에서 맹견에 대한 관리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개 물림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과 동시에 사후관리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10조는 동물보호센터의 관리ㆍ점검, 유기ㆍ유실동물 등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센터의 운영과 관리를 향상시키고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2조의2에서 동물보호관을 지정하도록 한 것은 동물보호법 제88조에 따라 적절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은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 기준 전국 650만 가구, 경기도 143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으며 이러한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사회적 변화와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이 심리적 안정감과 스트레스 감소 등의 이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반려동물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유실ㆍ유기동물 및 개 물림 사고의 발생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반려동물 문화가 이에 따라가지 못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맹견에 대한 관리를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개 물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동물보호센터 및 유기ㆍ유실동물의 관리를 통해 사람과 동물의 공존할 수 있는 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윤태길 의원님께 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종훈 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성환 위원님 해 주세요.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윤태길 의원님, 좋은 조례 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나 질문 겸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했는데요. 22조의2 동물보호관 제도를 신설하셨잖아요, 법 취지에 맞게.

윤태길 의원 네.

방성환 위원 그런데 여기 1항에 보면 자격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필수 규정으로 돼 있고 그래서 좀 실효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학대나 여러 가지 했을 때 명예동물보호관이라든가 이렇게 위탁을 민간에게 줘서 민간의 부분도 활용하는 부분을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 좀 한번 해 보는데요. 사실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관 하면 공무원 업무처리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저는 한정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동물보호단체라든가 아니면 민간의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 인력풀을 같이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태길 의원 네, 지금 방성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좋은 것 같고요. 사실은 상위법에 이렇게 규정돼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법을 보니까 공무원 중에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상위법보다 더 프로답게 하면 명예보호관 내지는 민간의 전문가를 활용하면 오히려 더 그분들이 현장에서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태길 의원 같이 고민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25조제6호에서 시장ㆍ군수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범위 이내에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동물보호법 제91조에서는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등록제는 해당 조례의 목적에 따라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인바 현행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제25조제6호를 유지하는 것이 동물등록을 장려하고 등록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25조는 현행과 같이 제6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해야 할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태길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윤태길 의원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동의합니다.

장대석 위원 그러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장대석 위원님의 수정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수정동의안 사항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우리 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 102만 화성 출신 박명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태길 선배 의원님! 공동발의는 못 했지만 감사드리고요. 농정당 이 자리를 빌려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올리겠습니다, 외람되지만. 경기도 155명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대화ㆍ소통이라든가 협치를 좀 당부드립니다.

윤태길 의원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김종훈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제가 좀 더 추가로 말씀드려도 될는지가…….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요, 수수료 감면 조례에 대해서 문구가.

지금 개정안이 “도지사는” 이렇게 표현돼 있습니다. 그렇게만 표현되면 이게 “도지사가 감면한다.” 이런 규정이 돼서 시군에서 적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는”이라는 표현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렇게 좀 수정을 건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그래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그래야지 명확히 시군에서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수정안을 또 내신 거잖아요, 여기서 재차?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그러면 정회를 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훈 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입니다.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고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네.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태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경기도 산림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김성남ㆍ방성환ㆍ강태형ㆍ남종섭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최만식ㆍ김정호ㆍ이애형ㆍ이채영ㆍ전자영 의원 발의)

(11시24분)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산림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대석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의원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장대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성남 위원장님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산림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산림면적 51만 2,000㏊ 중 사유림은 37만 2,000㏊로 72.6%로 높은 편이지만 산림경관 보전 및 탄소흡수 등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산림소유자를 지원하는 정책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기후위기시대에 산림은 탄소흡수원으로서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아 중요한 온실가스 상쇄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산림소유자들이 산림을 유지ㆍ보전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한 산림소유자에 대하여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산림의 공익기능과 산림소유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에서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산림소유자에 대하여 보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은 수원함양, 산림생물다양성 및 산림경관 보전, 탄소흡수 등 259조 원에 달하는 가치가 있고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림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산림을 유지하고 가꿔나갈 때 산림의 공익기능이 증진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경기도 산림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개정의 필요성 및 배경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020년 기준 259조 원으로 국민 1인당 연간 499만 원의 혜택을 받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산림은 온실가스 흡수 및 저장, 아름다운 경관 제공, 휴양기능 등 다양한 환경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나 2018년 이후 2년 동안 약 36만 ㏊의 입목지가 사라져 산림의 공익기능이 감소하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통해 사유림 소유자들이 산림을 보호하고 관리함으로써 산림의 가치를 유지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증대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7조에서 공익 증진 기여자를 대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산림의 본래 역할인 대기 정화, 휴양, 생물다양성, 탄소흡수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 산림 훼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소유자는 임산물 생산 등 산림소득을 창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득 발생이 없어 임업직불제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등의 민원을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산림청 산림기본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경기도 전체 산림면적 약 51만 ㏊ 중 72%인 약 37만 ㏊가 사유림으로 그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사유림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사유림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소유자는 입목 벌채, 임산물 채취, 가축 방목 등이 금지되고 토지 형상 변경도 할 수 없는 등 산림경영 활동이 제한되므로 산림의 공익가치 창출에 기여한 소유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내용과 유사한 산림보전지불제를 골자로 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고 타 직불제와의 중복, 형평성 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는 지원대상과 기준을 객관적으로 설정하고 지원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산림의 공익기능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나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산림소유자에게 보상 또는 지원을 통해 경기도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산림보호구역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산림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장대석 의원님께 해 주시고 집행부는 차성수 국장께서 도시환경위원회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석용환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 102만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장대석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농정 상임위 이 자리를 빌려서 강태형 위원님 함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내용인즉슨 대한민국 바다의 날 기념행사가 5월 31일 날 우리 화성시 전곡항에서 개최가 됩니다. 국비가 2억이고요, 우리 도에서 1억, 시군에서 1억 해서 4억 행사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존경하는 두 라이벌 선배 도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양보해 주시고 해서 감사하게 저희 지역에서 개최하기로 돼 있습니다. VIP는 누가 올지는 모르겠으나 아마추어 윤석열이가 오는 건지 내 친구 동갑내기 총리가 오시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차후 보고드리기로 하고요. 하여튼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조례 심의하는 건데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석용환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석용환 산림녹지과장 석용환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경기도 산림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산림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림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상오 의원 대표발의)(임상오ㆍ방성환ㆍ남종섭ㆍ서광범ㆍ유영두ㆍ윤재영ㆍ안계일ㆍ허원ㆍ윤성근ㆍ이혜원ㆍ서성란ㆍ박진영ㆍ김용성ㆍ문병근ㆍ오석규ㆍ한원찬 의원 발의)

(11시32분)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상오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의원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출신 임상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방성환 부위원장을 포함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최대 면적인 총 3만 2,144㏊의 도유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수원시 전체 면적의 2배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이 강조됨에 따라 경기도가 보유한 도유림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탄소흡수 증진을 위한 시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탄소 배출량 감축 노력과 함께 산림 등을 활용하여 탄소흡수를 증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도유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증진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목적에서는 도유림의 탄소흡수 등 공익기능 확대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도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에 탄소흡수 증진 및 산림탄소상쇄 활성화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공동산림사업으로 탄소흡수 증진 및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갈수록 심화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 증진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가장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경기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개정의 필요성 및 배경입니다. 산림은 기후변화협약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으로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효과는 기계적 저감 장치 비용의 20%에 불과하고 산림을 통한 생물다양성 유지, 경관 제공, 휴양기능 등 부가적인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명시하고 탄소흡수 증진 및 산림탄소상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유림을 활용한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주요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에서 도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으로 탄소흡수 증진 및 산림탄소상쇄 활성화를 추구함으로써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을 향상시키고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6조에서 산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도유림 경영계획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산림을 통한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산림 순환경영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대규모 인구 및 산업활동 그리고 지속적인 도시화 및 개발로 인한 에너지 소비 증가 등의 요인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각종 개발활동의 결과로 산림면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전용과 재개발 등의 요인으로 개발 압력이 높은 경기도 현실에서 산림면적 감소는 불가피함으로 산림보전과 탄소중립을 위한 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탄소중립 기본법이 제정되며 전 세계 열네 번째로 탄소중립 이행을 법제화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 차원의 도유림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탄소흡수원 증진방안 마련을 통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의 공익적ㆍ경제적 기능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석용환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석용환 산림녹지과장 석용환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바다향기수목원 전기차 충전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9분)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바다향기수목원 전기차 충전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석용환 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소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기후환경에너지국장께서 타 상임위 보고 중으로 산림환경연구소장이 대신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의안번호 제1106호 경기도 바다향기수목원 전기차 충전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에 대한 우려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각종 온실가스 등의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내연기관차에 대한 대안으로 친환경차인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 관련 법령 제정을 통하여 전기차 보급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주차면 수가 50개 면 이상인 시설에 대하여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향기수목원 시설 준공과 관련하여 안산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동ㆍ서측 주차장 내 충전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여 충전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3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 운영과 같은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기차 충전기는 허가받은 자만이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직접 운영은 불가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업체는 주식회사 씨어스, 위탁기간은 허가일로부터 3년이며 허가기간은 만료 시 갱신 가능합니다. 위탁운영 대상은 급속충전기 1대, 완속충전기 2대, 총 3대로 주식회사 씨어스 생산 제품으로서 해당 허가자는 2024년 제1차 민간위탁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수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설치 후에는 수목원 방문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차 충전기 보급과 수목원 시설 준공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전기차 충전기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경기도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바다향기수목원 전기차 충전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윤하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바다향기수목원 전기차 충전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산림환경연구소장이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후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본 동의안은 적정으로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다향기수목원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기차 충전기 관련 사무 전반에 대해 전문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기관에 대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기 운영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만이 가능하여 부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어려우며 대다수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 업체가 아니면 운영 시스템이 원활히 호환되지 않으므로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등에 따른 전 세계적 탄소중립 움직임 속에 친환경적인 자동차인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어 전기차 충전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 추진방향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의 절차 및 법적 검토에 따른 별다른 문제가 없고 민간위탁의 필요성 또한 인정되므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바다향기수목원 전기차 충전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윤하공 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이 충전기는 저희가 설치해 놓은 거죠?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네, 그렇습니다. 2022년도 12월에 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렇죠? 설치는 우리가 하고 이 충전기를 위탁, 관리하는 걸 위탁을 주는 거죠?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네.

최만식 위원 이게 3대인데 수입이 좀……. 지금 두 차례 지원자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네, 공개로다가 모집을 해서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했는데…….

최만식 위원 했는데 없었죠.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바다향기수목원이 안산에 있고 또 시내 같으면 급속충전이나 이런 데가 빠르고 계속 사람들이 올 텐데…….

최만식 위원 그렇죠.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거기는 또 사실상 거리도 멀고 하다 보니까 충전기 시설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래서 저는 보니까 그 지원자가 없었다는 것은 유추해 보면 수입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보장이 안 되니까 업체 측에서도 기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씨어스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찾은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다시 온 겁니까?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이거 2020년도 저희가 설치했던 그 업체에 거의 다 부탁을 하다시피 해서, 그렇지 않으면 설치한 게 계속 어차피 감가상각도 되고 또 유지관리가 안 되면 고장이나 이런 것도 있어서…….

최만식 위원 위탁 주면 우리 위탁비용을 얼마나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냥 수익에서…….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수익이 나온 걸로 해서 30%를 제한 걸로다가 돼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어떻게, 제가 봐서 수입이 없을 것 같은데 좀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도 있겠네요, 위탁업체가.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런 점을 잘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인데요. 좀 내용이 어려워서 여쭤볼게요. 이게 1ㆍ2차 왜 유찰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지원자가 없어서.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네.

방성환 위원 그거는 공개입찰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네, 공개로다 했던 겁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공개를 해서 해서 안 되니까 수의계약으로 하겠다는 거고 수의계약의 요건이 처음부터는 안 됐던 거예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유찰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수의로다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방성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수의계약에서도 지금 최만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도 대상자를 찾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수익률이나 이런 거에서.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게 수익률 문제인 건데 그게 손해를 감수하면서 할 정도면 거기서 씨어스인가, 그걸 받아들여준 거예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손해가 나도?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자기들이 이제 판매하고 했던 업체랑…….

방성환 위원 만약에 손해가 나면, 제가 여쭤보는 건 손해가 나면 그 보전을 우리가 해 주는 어떤 내용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 거 없이 계속 만약에 수익이 안 나고 손해를 보는데도 계속해서 3년 동안 하는 계약인지 아니면 손해를 보전해 주는 계약이 있는 건지, 내용에.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손해를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방성환 위원 없고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다만 거기 업체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위원님한테 한 번 보고드린 적 있었잖아요.

방성환 위원 네.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이거 말고 신규로다가 금년도에 4개 팀에 전기차 충전기 28대를 하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기존에 설치된 게 3대가 있으니 그것까지 28대 하는 거에 같이 해서 좀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그것까지 좀…….

방성환 위원 그런데 협의했는데 그것도 곤란하다고 그랬다면서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곤란하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업체만…….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에 대답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궁금한 것은 손해가 날 수 있잖아요. 지금 아까 수익률 때문에 유찰되고 협의해서도 안 됐으니까 여기는 손해가 날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보전을 자체 감수하는 건지 우리가 어느 정도 보전을 해 주는 건지.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아니요, 그 업체에서 자체 감수하는 겁니다.

방성환 위원 그렇게 심플하게, 그런 내용이에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네.

방성환 위원 이걸 협상을 잘했다 그래야 되는 건지 애달픈 건지.

(웃 음)

업체한테 어떤 추후에 사전적으로 그래도 다른 걸로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좀 강구하세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서두에 선배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여쭐게요. 시공 자체는 우리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네, 그렇습니다.

박명원 위원 그런데 전문업체에다 하는데 그거는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공개입찰로 해서 공사를 했습니까?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공개입찰로다가 해서요.

(관계공무원, 산림환경연구소장에게 개별설명)

박명원 위원 대충 하시지 말고 문서를 보고 하세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수의로다 처리했고 관급으로다가 사다가 설치한 겁니다.

박명원 위원 관급으로 사다가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네.

박명원 위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전문성이 없는데?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저희가 안산시 심의결과에 따라서 기존에 혹시 주차장이 설치가 돼 있으면 이거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한 게 전기차 충전 관급으로다가 돼 있어서…….

박명원 위원 네,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자료를 한번 주세요, 나중에. 고생하셨어요. 자료를 좀 주세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바다향기수목원 전기차 충전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바다향기수목원 전기차 충전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다향기수목원 전기차 충전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아까 박명원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거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74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성남장대석방성환강태형김판수남종섭박명원서광범임상오최만식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윤태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 출석공무원

ㆍ농수산생명과학국

국장 공정식농업정책과장 진학훈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허영길

ㆍ축산동물복지국

국장 김종훈축산정책과장 이강영

동물방역위생과장 최경묵동물복지과장 신병호

ㆍ종자관리소장 배소영

ㆍ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녹지과장 석용환

ㆍ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 기록공무원

김건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