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4월 17일(수)
장 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
- - 인재개발국,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 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 경기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
- 4.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 5.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 7.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 11.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 13. 경기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14.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 교육지원청 신임교육장 소개
- 1. 업무보고의 건
- - 인재개발국,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 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3. 경기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장윤정 의원 대표발의)(장윤정ㆍ황진희ㆍ정동혁ㆍ장민수ㆍ이인규ㆍ최효숙ㆍ조성환ㆍ오지훈ㆍ변재석ㆍ전석훈ㆍ장한별ㆍ황대호 의원 발의)
- 4.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이인규 의원 대표발의)(이인규ㆍ문병근ㆍ황진희ㆍ오세풍ㆍ박재용ㆍ최효숙ㆍ오지훈ㆍ이재영ㆍ전석훈ㆍ김동영ㆍ황세주ㆍ이호동ㆍ오창준 의원 발의)
- 5.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규 의원 대표발의)(이인규ㆍ황진희ㆍ오세풍ㆍ박재용ㆍ최효숙ㆍ오지훈ㆍ이재영ㆍ전석훈ㆍ김동영ㆍ황세주ㆍ이호동ㆍ오창준 의원 발의)
- 6.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오창준 의원 대표발의)(오창준ㆍ최효숙ㆍ이호동ㆍ이인규ㆍ오세풍ㆍ오지훈ㆍ박명숙ㆍ유영두ㆍ이혜원ㆍ서성란ㆍ방성환ㆍ허원ㆍ김영기ㆍ이오수ㆍ양우식ㆍ김정호 의원 발의)
- 7.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8.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9.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10.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이인규ㆍ최효숙ㆍ박상현ㆍ이재영ㆍ오창준ㆍ오지훈ㆍ변재석ㆍ이호동ㆍ유경현ㆍ김광민ㆍ장윤정ㆍ김호겸 의원 발의)
- 11.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승호 의원 대표발의)(문승호ㆍ김광민ㆍ정하용ㆍ김일중ㆍ한원찬ㆍ장한별ㆍ이자형ㆍ심홍순ㆍ고준호ㆍ윤태길ㆍ김미리 의원 발의)
- 12.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한원찬ㆍ김옥순ㆍ장한별ㆍ김회철ㆍ이자형ㆍ김광민ㆍ심홍순ㆍ정하용ㆍ이은주(구리2)ㆍ김현석ㆍ문승호ㆍ김미리ㆍ윤태길ㆍ오지훈ㆍ전자영ㆍ조성환 의원 발의)
- 13. 경기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심홍순 의원 대표발의)(심홍순ㆍ이자형ㆍ문승호ㆍ김옥순ㆍ김선희ㆍ김일중ㆍ장한별ㆍ김현석ㆍ김미리ㆍ이은주(구리2)ㆍ윤태길ㆍ한원찬ㆍ오준환ㆍ이인애ㆍ안명규ㆍ김성남ㆍ박명숙ㆍ김영기ㆍ서정현ㆍ이혜원ㆍ조희선ㆍ김호겸ㆍ허원ㆍ김완규ㆍ오세풍ㆍ이기인ㆍ안계일ㆍ남경순ㆍ윤재영ㆍ임상오ㆍ이홍근ㆍ황진희ㆍ김광민ㆍ이애형ㆍ유영일ㆍ박명원ㆍ박명수ㆍ김규창ㆍ최승용ㆍ이한국ㆍ유영두ㆍ정경자ㆍ정하용ㆍ김회철ㆍ안광률 의원 발의)
(10시53분 개의)
○ 위원장 황진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황진희 위원입니다. 2024년 새 학기가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교육현장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인재개발국 소관 사항과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에 대한 202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교육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 방법은 25개 교육지원청 일괄로 진행하고 3월 1일 자 신임교육장께서는 1분 정도 본인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교육지원청 김선경 교육장부터 차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쭉 위원님들한테 악수.
(관계공무원 인사)
○ 교육지원청 신임교육장 소개
(10시58분)
○ 위원장 황진희 이어서 3월 1일 자 신임교육장 다섯 분의 본인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경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올해 3월 1일 자로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의 교육장으로 발령받은 김선경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 사)
먼저 평소 제가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신 교육기획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말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수원은 약 12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큰 도시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도시 수원의 교육을 맡게 되어서 사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원교육의 발전과 성장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 저희 수원교육에 대해서 앞으로 더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감히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제 인사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수원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희 안녕하십니까?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승희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인사를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안양과천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과천은 4개의 대학교와 국립과천과학관 등 훌륭한 지역 교육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우수한 교육자원을 안양과천교육에 연계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면서 꿈대로 결대로 미래를 열어가는 안양과천교육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안양과천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승희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감사합니다.
○ 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차미순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매력 양평, 교육 행복도시 양평교육장 차미순입니다. 먼저 이렇게 더 큰 희망과 화합이 있는 경기도를 위해서 선도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존경하는 우리 황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신임교육장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평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서 한강이라는 큰 물줄기를 열어가는 두물머리가 있습니다. 양평교육지원청은 우리 양평 미래 인재들을 기르기 위해서 학교와 또 지역사회가 두물머리처럼 만나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행복한 배움터를 제공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육장으로서 우리 학생들에게 두 개의 마중물인 인성과 학력이 겸비된 훌륭한 인재를 길러 나가도록, 그래서 모두 다양성이 존중되고 큰 꿈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양평교육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차미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오성애 안녕하십니까?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성애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학교의 한 해는 3월 봄과 함께 시작됩니다. 2024년 새봄을 맞이하여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뵙고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광주하남교육을 새롭게, 아이들의 미래를 빛나게’라는 교육 슬로건 아래 교육공동체가 소통과 공감의 교육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광주하남교육 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을 적극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성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은경 안녕하십니까?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서은경입니다.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 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과 정성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리남양주교육은 현재 2개의 시와 함께하고 있으며 농촌과 신도시가 공존하고 제3기 신도시가 계획된 곳으로 학교 내, 학교 간 교육 격차 등 해결해야 될 많은 현안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노후화 교실에 대한 공간 재구조화 사업 추진 그리고 도심 지역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증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현안 과제를 풀어가기 위해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학교현장과 함께 호흡하는 따뜻한 지원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서은경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인재개발국,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 위원장 황진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인재개발국과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순으로 해당 국장 및 원장이 주요사항 위주로 일괄 보고한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 이호동 위원님.
○ 이호동 위원 자료 요구는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을 조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하십시오.
○ 이호동 위원 저는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어제 세월호 참사 10주년 행사가 전국에서 있었고 희생자를 기억하는 다양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하루 전날에 기억교실에 다녀왔고요. 아이들과 그리고 선생님들, 시민들 304명 모두의 안식을 빌고 유가족에게는 진정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시신을 찾지 못하는 녀석들과 함께 저승에서도 선생님 할까?”라는 유서를 남기신 교감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 참사를 계기로 우리 교육공동체의 두 죽음과 남겨진 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의 故 강 교감선생님과 서이초 교사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계셨던 선생님들입니다.
故 강 교감선생님께서는 참사가 있었을 때 “왜 당신만 살아 돌아왔냐.”라는 질타를 감수해야 됐습니다. 사건 당일 늦은 밤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단원고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이 학부모님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였고 이후 강 교감선생님께서는 자취를 감추셨습니다. 강 교감선생님은 이틀 뒤 18일에 싸늘하게 발견되었고 두 쪽 분량의 유서에는 다음의 글귀가 있었습니다. “200여 명의 생사를 알 수 없는데 혼자 살아가기에는 힘이 벅차다. 나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 내가 수학여행을 추진했다. 내 몸뚱이를 불살라 침몰지역에 뿌려달라. 시신을 찾지 못하는 녀석들과 함께 저승에서도 선생님을 할까?” 강 교감선생님 유족은 2018년 강 교감선생님을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게 해 달라고 청원했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유족의 뜻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서이초 교사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서이초 교사는 마침내 218일 만에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순직 결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두 죽음의 다른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서이초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은 만큼 강 교감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같은 사안, 다른 판단으로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는 사회 시스템을 개혁하고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교육청에도 있고 교육공동체 안에도 있고 그리고 우리 사회, 언론을 비롯한 사회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개인의 죽음이 다르게 기록되고 그래서 누군가는 굉장히 억울해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함께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억울한 당사자는 바로 내가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앞으로 억울한 누군가가 생기지 않기 위함입니다. 故 강 교감선생님의 비극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점을 10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모두 기억해서 앞으로 억울한 교원과 가족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강 교감선생님의 순직 인정과 관련해서 교육청이 진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제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호동 위원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은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홍정표 인재개발국장 나오셔서 교육역량정책과, 행정역량정책과, 인재개발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국장 홍정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장 홍정표입니다. 세월호에 희생된 선생님, 학생을 생각하며 또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인재개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권호 교육역량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구순이 행정역량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진성규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인재개발국의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 일반현황입니다. 인재개발국은 3과 12담당에서 총 7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보고서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저희 인재개발국은 첫 번째, 틀을 깨는 연수 운영의 혁신. 두 번째, 생애단계별 성장 지원. 세 번째, 교직원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복합 지원체제 구축을 방향으로 설립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교육역량정책과 소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교육 역량 강화체제 구축은 교직원의 핵심 역량에 기반한 생애단계별 연수를 운영하고자 교원 역량 AI 진단ㆍ인증 플랫폼 구축, 연수기관 간 연수조정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역량 강화 시스템의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는 미래교육을 선도할 교원 리더 양성을 위해서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연수를 운영하고 퇴직교원과 수석교사를 활용한 교육활동 지원방안 모색과 함께 학생 자치활동 지원, 학교 밖 분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교원과 학생의 동반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41쪽입니다. 교원 연구활동 지원입니다. 교실의 변화를 이끌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경기교사연구년 운영 등 현직 교원의 연구활동은 물론 예비 교원의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한 실습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역량과 소관의 사항입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행정역량 개발체계 구축은 지방공무원 공직 성장단계별 교육을 구체화하고 현장 중심의 연구ㆍ학습조직 운영,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외 교육훈련 다변화 등을 통해서 교직원의 행정역량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행정역량 연수 기획 및 운영사업은 경기교육정책에 대한 이해 그리고 리더십, 정책 기획 및 실행 역량, 전문 직무에서의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 48쪽의 학부모 교육참여 지원 강화사업은 학교교육력 제고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공동체 소통 및 공감을 확대하고 지역 연계 맞춤형 학부모교육을 운영하고 학부모 교육참여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 50쪽의 인재개발지원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동에 구청사 공간 재구조화 및 공유복합시설 운영ㆍ관리 사업은 교직원 역량 강화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인재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공간 가치를 반영한 공유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운영ㆍ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과 같은 업무 추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묻고 또 짚어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적극 참고하여 인재개발국이 조속히 자리 잡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인재개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인재개발국)
○ 위원장 황진희 홍정표 인재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태환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왕태환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원장 왕태환입니다. 경기교육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우리 연수원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연수부장 김기훈 서기관입니다.
(인 사)
운영지원부장 오용암 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우리 연수원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53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은 행정연수부와 운영지원부 2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4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수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2023년에는 지방공무원 27개 과정에 8,012명이 연수하였으며 교육공무직원 4개 과정에 723명, 교원 29개 과정에 4,765명이 연수를 하였습니다. 2024년 1월과 2월에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3개 과정에 172명, 교원 7개 과정에 1,472명이 연수를 하였습니다. 2024년 3월 1일 자로 지방공무원 중심 연수원으로 개편되었으며 지방공무원 32개 과정 8,370명, 교육공무직원 6개 과정에 1,700명을 연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예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2024년 예산규모는 33억 8,000만 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본연수로 13억 4,600만 원, 지방공무원 직무 전문연수로 4억 6,000만 원, 교육공무직원 직무 전문연수로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본연수는 신규자, 승진예정자, 퇴직예정자의 직무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연수로 2023년도에 7개 과정에 776명이 연수하였고 2024년 1월과 2월에 1개 과정, 19명이 연수하였으며 2024년 3월부터 7개 과정에 1,730명을 연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직무 전문연수는 지방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 중심의 맞춤형 연수로 2023년 20개 과정에 7,236명이 연수하였고 2024년 1월과 2월에 1개 과정에 44명이 연수하였으며 2024년에는 25개 과정에 6,640명을 연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직무 전문연수는 교육공무직원 직종별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 중심 연수로 2023년 4개 과정에 723명이 연수하였고 2024년 1ㆍ2월에 1개 과정에 109명을 연수하였으며 2024년 6개 과정에 1,700명을 연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 위원장 황진희 왕태환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영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정재영 안녕하십니까? 처음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원장 정재영입니다. 경기교육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지도 조언을 이제 첫 출발을 내딛는 우리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운영에 잘 반영하여 좋은 체험교육기관으로 바로 서고 교육가족 모두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순정 교육운영부장입니다.
(인 사)
조미진 운영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쪽에서 71쪽 일반 현황입니다.
69쪽 조직 현황입니다.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교육운영부와 운영지원부 2개 부서로 조직되어 있으며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0쪽 시설 현황입니다. 먼저 설립 및 시설 추진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4년 2월 건축공사를 준공하였으며 현재는 실내외 체험시설에 대한 설치공사가 진행 중이고 체험시설에 대한 준공은 4월 말 예정입니다. 이후 실내외 체험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한 후 5월 하순경 개원식을 추진할 예정이며 6월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들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주요 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체험교육원은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가 1만 1,614㎡, 건물이 5,730㎡입니다. 시설은 본관동과 실외 시설로 조성되어 있으며 실내와 실외에 총 8개 관의 테마를 가진 체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71쪽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16억 4,700여만 원입니다.
보고서 72쪽 운영방향입니다. 우리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놀이로 만나는 오늘, 놀이로 꿈꾸는 내일! 아이들이 행복한 무한상상 놀이 배움”이라는 비전으로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를 통한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의미를 담은 체험교육원 브랜드는 아!하!놀이터입니다.
보고서 74쪽부터 81쪽 주요업무입니다. 주요업무는 놀이체험 운영과 교원 연수 운영, 지역 연계 운영, 체험 지원 운영 4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4쪽 아하! 놀이체험 운영입니다. 먼저 무한 놀이체험은 실내외 다양한 공간을 넘나들며 유아가 주도적으로 체험을 선택하며 놀이하는 상시 체험 프로그램으로 경기도 내 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3세에서 5세 유아가 대상입니다.
보고서 75쪽 가족 놀이체험은 유아기 자녀를 둔 가족이 다양한 놀이체험을 하면서 건전한 가족문화를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토요 가족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함께 놀이체험은 장애 유아 및 다문화 유아의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토요 가족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보고서 76쪽 아하! 교원 연수 운영입니다. 먼저 체험 전 교사 연수는 안전하고 원활한 체험활동 지원을 위해 참여기관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참여형 연수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체험교육원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는 유아놀이 및 체험교육 운영, 프로그램 기획, 업무력 향상 등을 위해 체험교육원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8쪽 아하! 지역 연계 운영입니다. 먼저 마을 틈새 놀이터는 지역의 교육자원을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확장 활동으로 지역사회 미술관, 신인 예술작가와 함께하는 전시 기획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79쪽 마을성장학교는 지역의 공유학교와 연계하여 지역 내 중ㆍ고등학교 학생에게 진로체험터를 제공하는 지역 연계 진로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보고서 80쪽 아하! 체험 지원 운영입니다. 먼저 지능형 IoT 활용, 유아체험교육 시스템 구축은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유아들의 위치, 신체정보, 체험활동 정보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이고 안전한 놀이체험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유아의 체험활동 안전 관리 기능뿐 아니라 체험활동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통한 유아들의 균형적인 발달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서 82쪽 찾아가는 아하! 체험 버스는 소규모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체험교육원 이용 여건이 열악한 기관을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지원하여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심놀이터 모니터링은 개원 전 체험활동 공간에 대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원, 학부모 등을 포함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안전의 사각지대를 제로화하고자 추진하는 활동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우리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 유아들의 지속 가능한 놀이배움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 위원장 황진희 정재영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웅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심상웅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센터장 심상웅입니다. 항상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디어교육부 김경래 부장입니다.
(인 사)
청소년미디어운영부 허희숙 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본 센터의 2024년도 주요 현황 및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85쪽 일반 현황입니다. 본 센터는 미디어 교육을 담당하는 미디어교육부, 청소년방송 운영을 담당하는 청소년미디어운영부, 행ㆍ재정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운영지원부로 구성되었으며 직원은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7쪽 시설 현황입니다. 본 센터는 3,000㎡의 부지에 건립된 지하 1층에서 지하 3층 규모의 단독 건물로 주요 시설로는 각종 미디어체험실과 강의실, 지원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8쪽 예산 현황입니다. 본 센터의 2024년 예산은 총 8억 3,900만 원입니다.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확산 및 맞춤형 미디어 교육 강화를 위한 미디어 교육사업으로 7,500만 원, 청소년 맞춤형 방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청소년 방송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2억 6,700만 원, 홈페이지 제작, 기관 운영을 위한 제반 소요 경비로 4억 9,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디어교육센터는 운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3가지 주요 중점 과제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 미디어의 비판적 수용과 능동적 활용 능력을 기르기 위해 학교 미디어 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2 개정교육과정 기반 교과 연계 미디어 교육 관련 수업자료를 개발하고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디어 교육 중심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사례와 수업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기 위해 미디어 교육 실천사례 공모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영상 제작 관련 미디어 교육 지원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카메라, 아이패드 등의 기기를 대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교원의 미디어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토의, 토론, 실습 등 다양한 형태의 연수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원체제 구축으로 학교 미디어 교육 문화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학생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미소드림 공유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문해력 증진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미디어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한 미디어 방송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미디어 공동 교육과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에 필요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진로체험, 기본 전문 영상 제작 등의 과정을 1일 체험형, 방과 후, 주말, 방학 중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청소년의 도전정신과 문제해결력 함양을 위해 미디어 창업학교 운영, 미디어 관련 창업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며 배움의 기회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입니다.
셋째, 교육공동체의 미디어 교육 확산을 위해 시공간을 초월한 온라인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미디어 문해교육 인식 제고 및 시찰력을 강화하기 위해 희망 교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미디어 특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미디어 교육 실천을 위해 학부모 교육 콘텐츠 및 학생 교육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교육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문화 확산을 위해 미디어 교육 웹진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영상 콘텐츠 탑재를 위한 채널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미디어 제작 관련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올바르게 미디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는 보고서 93쪽 청소년 방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수준과 관심사에 맞춘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청소년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그 과정에서 제작된 콘텐츠를 센터 유튜브에 송출함으로써 표현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 학생 및 교직원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자 미디어 시설 장비 대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 위원장 황진희 심상웅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본질의 7분, 추가질의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소관 과와 직속기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율곡교원연수원 왕태환 원장님.
○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왕태환 네, 율곡연수원장 왕태환입니다.
○ 안명규 위원 저희가 율곡교원연수원이 사실은 1986년도에 처음 생겼고 이게 아마 전국 시도교육청 연수원 중에 명칭에 이름이 들어간 유일한 기관이죠?
○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왕태환 네, 맞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율곡 이이 선생님을 비롯한 가족묘역과 율곡 선생님 자운서원과 함께 있는 유서가 있는 곳인데 그 공간에서 율곡문화제나 이런 시민축제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왕태환 네.
○ 안명규 위원 이렇게 역사와 숨결이 많은 가치가 있는데 실제로 현재 율곡교육연수원 시설이 노후화되고 교육환경 변화로 지역사회에서도 어울리지 못해서 마치 외딴섬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원장님?
○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왕태환 기존에 연수의 틀을 깨지 못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인재개발국이 생기면서 기존 연수 틀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경계를 허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직종 간, 계급 간 또 연수시설 간 이런 경계들을 허물면서 연수의 방향을 지금 새롭게 잡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파주에 있는 율곡연수원도 지역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연수원이 되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원장님, 지역하고 상생하고 협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좀 필요치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이천에 있는 경기도교육연수원 같은 경우는 규모나 시설 측면에서 물론 크지만 저렴하게 지역특산물도 판매하고 또 적극적인 시설 그리고 지역사회에 상생ㆍ소통 이걸 하고 있어요. 그렇죠?
○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왕태환 네.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저도 파주 출신 도의원이지만 조금 부끄럽기는 합니다. 율곡연수원이 사실 역사와 강점, 가치 활용도 이런 방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왕태환 위원님, 아시겠지만 우리 연수원 옆에 율곡이이 선생 기념 서원이 있고 문화적인 그런 공간을 잘 활용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3월 1일 자 조직개편이 되면서 교수요원들과 얼마 전에 워크숍을 하면서 연수과정에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한번 해 보지 않은 학부모와 아이들이 함께해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수과정들을 좀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어떤 니즈가 있는지 또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율곡연수원의 사실 홍보나 마케팅에 대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연수원 소식 알림마당에 보면 가장 최근 소식이 2022년 7월 소식입니다, 7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가장 최근 소식 같은 것도 좀 빨리 올려주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율곡문화제 같은 행사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는 교육감님이나 도지사님들 초대해 주세요. 초대해서 필요하다면 또 예산도 좀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왕태환 행사의 규모를 말씀드려보면 그런 취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홈페이지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원장님이나 연수원 직원들이 노력해 주시고 또 하신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는데 어쨌든 발전을 위한 뜻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왕태환 네, 감사합니다.
○ 안명규 위원 다음은 우리 미디어 심상웅 센터장님.
○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심상웅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심상웅입니다.
○ 안명규 위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짧게. 센터 정원에 보면 미디어 교육 그 부분에 교육연구사가 2명입니다, 그렇죠?
○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심상웅 네, 맞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리고 일반직이 1명인데 이 직원들은 전문적인 미디어 교육이 가능한가요, 이게?
○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심상웅 저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없지만 앞으로 열심히 배워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이렇게 보면 미디어 관련된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 안명규 위원 센터장님, 교육연구사가 사실 교육행정이나 학교 교육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조사 연구 및 교육자료를 수집하는 전임으로 하는 교육공무원이다. 이게 맞는 거죠, 지금 자료에 보면?
○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심상웅 네.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지금 센터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에 보면. 그런데 센터의 소수 비인력, 전문이 아닌 비전문 인력으로 이 사업이 가능해요, 추진이?
○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심상웅 저희가 인력풀을 많이 구축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전문가분들을 학교에 이렇게 파견하는 식으로 해서 연결해 드릴 예정입니다.
○ 안명규 위원 어쨌거나 심상웅 센터장님, 중요한 건 조기 정착이고 또한 필요한 건 전문인력 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심상웅 네, 동의합니다.
○ 안명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심상웅 네, 동의합니다.
○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정 위원님.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역량정책 서권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9페이지를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재개발국교육역량정책과장 서권호 교육역량정책과장 서권호입니다.
○ 장윤정 위원 과장님, 혹시 교육공동체 역량강화사업 중에서 다섯 번째 사업 제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39페이지에 있습니다.
○ 인재개발국교육역량정책과장 서권호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생활교육 지원입니다.
○ 장윤정 위원 네, 맞습니다.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인데요. 활성화라는 제목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70% 정도 삭감돼서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재개발국교육역량정책과장 서권호 사업이 저희 인재개발국으로 인계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을 전개할 상황이,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아마 예산이 좀 적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활성화 사업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 장윤정 위원 교육청은 학생들이 있어야만 가능한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꼭 반드시 추경에 담아서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재개발국교육역량정책과장 서권호 각 지역청에도 200만 원씩 내려가서 학생자치활동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윤정 위원 교육청에 200만 원이면은 지역에 학교가 많은 곳은 많지만 적은 곳은 또 적잖아요. 많은 곳에는 더 소수의 예산으로 배정돼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 200만 원이라는 예산은 많기도 하지만 또 적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 편차에 맞추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인재개발국교육역량정책과장 서권호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잘 반영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윤정 위원 추경에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 있게 잘 보고 있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인데요.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의 심상웅 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심상웅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심상웅입니다.
○ 장윤정 위원 페이지는 91페이지에서 93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학교 미디어 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질의인데요. 존경하는 안명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학교로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아이들이 유튜브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심상웅 네, 맞습니다.
○ 장윤정 위원 유튜브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직업에, 미래 직업 선택하는 거에 유튜버도 많거든요. 근데 전문인력 없이 이게 교육이 가능한 건가요, 정말?
○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심상웅 저희 인력 자체가 전문성은 없다 하더라도 미디어 교육 관련된 또는 유튜브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과 협력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 센터에 와서, 학생들도 우리 센터에 와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 거고요. 또 센터가 먼 경우는 우리가 강사를 그쪽으로 파견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프로그램만 잘 기획하면 그런 거에 관심 있고 또 많은 기관들과 저희가 현재 MOU를 맺을 예정에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문가들을 충분히 학교에도 파견할 수 있고 저희 센터에서도 운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윤정 위원 저희가 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외부로 한번 강의를 나갈 경우에 강사료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급이 돼야 되는 상황일 텐데…….
○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심상웅 네, 맞습니다.
○ 장윤정 위원 이 예산 안에서 몇 개 정도 학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예측하십니까?
○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심상웅 저희가 현재 정확한 학교 수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했지만 지금은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확보해서 좀 더 많은 학교에 또 많은 학생들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 장윤정 위원 여기 센터가 지금 고양시에 있는 거죠?
○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심상웅 네, 맞습니다.
○ 장윤정 위원 고양시 인근에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안산, 김포, 양주, 하남, 평택, 파주, 부천, 동두천, 군포, 수원, 광주 등 모든 학교에 다 가주실 거죠?
○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심상웅 우선은, 하여튼 원하는 모든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아이들이 이 미디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전문적인 인력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성 함양이 안 된다라고 하면 교육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전문인력들이 가서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심상웅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 인재개발국장 홍정표 인재개발국장 홍정표입니다.
○ 김호겸 위원 우리 홍정표 국장님과 과장님들 또 왕태환 원장님과 원장님들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홍정표 국장님,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인재개발국이 새로 신설된 거죠?
○ 인재개발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하여튼 조직개편도 했고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았을 텐데 잘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수원이다 보니까 특히 구청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 경기도청사도 지금 떠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큰, 좋은 해법을 못 찾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약 50여 년간 조원동에서 있다가 광교시대를 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떠나오다 보니까 조원동, 특히 장안구 일대가 지역경제도 어려워졌고 지역도 많이 슬럼화됐고 여러 가지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쪽에 살펴보고 여론 수렴 좀 해 보셨나요, 혹시?
○ 인재개발국장 홍정표 네. 저희가 본격적인 여론 수렴을 했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식사 때 이렇게 나가면 아주 아주 정말 반가운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상인분들 그리고 가게 하시는 분들, 카페 하시는 분들이 정말 반가워하십니다.
○ 김호겸 위원 지금 인재개발국만 가 계신 거죠?
○ 인재개발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어쨌든 지금 이렇게 지역 경제가 어려운데, 많은 단체와 기관이 떠났기 때문에. 그나마 인재개발국이 가서 환영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기본계획안을 받기 전이 아닙니까?
○ 인재개발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언젠가 요구를 했는데, 마침 요구를 했는데 그걸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향후 구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거, 지역주민이 원하는 거 또 지역의 어떤 맞춤형 사업이라든가 노인복지 관련된 거라든가 여성의 문화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대량 우리가 요구를 수렴해서 기본계획을 세울 때 또는 리모델링 할 때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인재개발국장 홍정표 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동안 사실 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작년도에는 조원동 청사가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올 3월부터 간간이 대규모 연수도 그곳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수생과 그 직원들이 이렇게 인근 식당 등을 활용하면서 지역이 활기를 띤다는 걸 저희가 아주 정말 피부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교육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문화적 가치 그리고 지역적 가치 또 환경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거기를 교육연수기관 그리고 교육연구기관, 교육복지기관 그리고 직종ㆍ직책ㆍ직급ㆍ직위 또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또 지역주민을 망라해서 모두 교육과 관련해서 아주 편하게 모일 수 있는, 그리고 1969년도 이후에 경기도교육청의 역사가 살아 숨쉬면서 그 역사와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근사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잘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쭉 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요구들을 많이 수렴해 주시고 또 지역주민들은 많이 기대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과연 뭐가 들어오나, 뭐가 어떻게 활용되나 그런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하여튼 교육과 우리 지역주민들이 현재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중심에 서서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인재개발국장 홍정표 네, 잘 알겠습니다. 특히 지역주민을 위해서라면 그곳에 야외 예식장, 거기 정원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외 예식장이라든가 도서관과 함께 어우러지는 라운지 이런 것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워낙에 이걸 오랫동안 끌 사업은 아니고 좀 다소 미흡하지만 일찍 찾아올 수 있게 그렇게 꾸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예산이라든가 계획은 상당히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하여튼 그런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할 테니까 잘 구상을 하셔서 지역과 교육이 함께 살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잘 연구해서 계획을 잘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재개발국장 홍정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좀 있나요? 우리 왕태환 연수원장님.
○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왕태환 왕태환입니다.
○ 김호겸 위원 드릴 말씀은 다른 거 없고 다 하셔서 괜찮고. 우리 공무직 연수, 공무직 공무원들도 거기서 교육을 받죠?
○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왕태환 네.
○ 김호겸 위원 하여튼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잘 아실 거 아닙니까?
○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왕태환 네.
○ 김호겸 위원 또 시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 그다음에 직업병 이런 것들도 있고 앞으로 처우개선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어떤 교육의 방향을 그런 주제를 많이 넣어서 교육 방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교육 조리실에 HACCP 자동화 시스템이 아마 들어올 텐데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거기에 맞는 교육을 좀, 아마 당연히 하시겠지만 그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공무직 쪽에 의견을 잘 맞춰서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또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의 행복이 연결되지 않느냐 그런 평소 소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왕태환 네, 알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왕태환 3만 5,000명 교육공무직원분들이 계시는데 올해 2개 과정을 더 늘려서 한 1,700명 정도의 연수 인원을 늘렸고요. 조리종사원분들이 정원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교육연수에도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요. 공무직ㆍ시설직 그분들이 어쨌든 열악하니까 교육을 통해서 상당 부분 해소가 되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쪽에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왕태환 네, 알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효숙 위원님.
○ 최효숙 위원 항상 경기도 교육 발전에 이바지해 주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저희 구청사 관련돼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 인재개발국장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인재개발국장 홍정표입니다.
○ 최효숙 위원 제가 구청사 매각 때 매각이 무산된 시점부터 관심을 많이 가졌었던 위원으로서 그때 당연히 다시 회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고 찬성의 의견을 밝혔었거든요. 그런데 기본계획 관련돼 가지고 거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했던 공간이기 때문에 비워졌을 때는 노후된 것들을 개수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저희가 매각 대금이 한 2,500억 정도였던 거를 팔지 못했고 그다음에 다시 원상 복귀되는 시점에 개보수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기금에 들어와야 될 비용이 들어오지 않고 사용해야 되는 비용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이 갈 예정이 없었으나 그 해당되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재개발국이 신설되면서 진행되는 과정에 들어오는 돈이 안 들어오고 지출이 되게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경기도 내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지출 비용이 결과적으로는 이 구청사에 사용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활용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잘 설립을 하거나 정말 아이들한테 필요한, 제공되는 부분들이 잘 설계가 된다면 매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용, 비용이 문제된 부분들이 다시 결과적으로는 좋은 환원으로 지역 협력과 더불어서 아이들한테 좋은 협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지만 이 설계 자체가 정말 아이들을 위해 최적화하게 설계 재구조화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그리고 애시당초 계획 세웠던 예산보다는 계속 저희가 계획되어 있는 완공 시점 자체에 예산은 추가로 늘어날 거고 운영비 전체, 많은 큰 부지에 있는 운영비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잘 검토돼야 되고 예산도 잘 설계돼야 되고 공간구조에 활용돼야 되는 내용들도 잘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 처음 시도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재개발국장 홍정표 저희가 아주 고민하고 있는 질의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예기치 않았던 조원동 청사 매각 무산으로 인해서 저희가 부담을 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조원동 청사를 돈을 안 들이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 유구한 역사의 경기도교육청사를 시민과 학생 그리고 저희 교직원들에게 오롯이 돌려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점도 제기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원동 청사는 당초에 그것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을 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부대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곳의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한된 예산,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그곳을 꾸며야 하고요. 또 그 활용방안도 기왕에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몇십 억 정도 단위는 아닐 테니까 그 돈의 가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일부, 이를테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른 여타의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직속기관이라든가 이런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들을 그쪽으로 몰아서 운영비는 절감시키면서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비용은 한데 몰아서 활용을 하고 그 기능은 통합적이고 복합적으로 우리 경기도민, 학생, 교직원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적은 돈으로 도교육청의 역사를 간직하면서도 아주 효율적으로 그리고 복합적으로 우리 교육서비스를 할 수 있는,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 최효숙 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좀 첨언을 드리자면 결과적으로 구청사의 교육적인 가치에 대한 것을 잘 살리신다고 하셨고 결과적으로는 들어올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해당되는 비용이 학생들한테 가지 못할 예산이었다는 것을 잘 인지하시고 감안하셔서 거기 안에 교과서박물관이든, 지금 경기도 내에 직접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박물관이라든지 학생들이 교과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거나 역사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공간들이 없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아이들은 과밀되어 있고. 그래서 이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런 볼거리나 체험할 거리도 같이 겸해서 해 주셔야지 이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때 결과적으로는 교원들에게만 나중에, 아니면 여기 있는 공무직들에게만 환원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아까 김호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활동공간도 같이 겸해서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 인재개발국장 홍정표 네, 감사합니다. 잠깐 덧붙이자면 지금 방금 정말 잘 말씀해 주신 교육박물관, 교육역사박물관도 그 안에 반드시 넣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 감사드립니다.
○ 최효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규 위원님.
○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인재개발국장님.
○ 인재개발국장 홍정표 인재개발국장 홍정표입니다.
○ 이인규 위원 불과 몇 달 사이에 융합교육국장에서 보직이 바뀌면서 업무파악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불철주야 경기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 인재개발국장 홍정표 네, 감사합니다.
○ 이인규 위원 자료 40쪽에 보면 학교 밖 분리교육 프로그램 기획ㆍ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2023년도에 예산이 한 2억 4,7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는 비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운영이 됐었는데.
○ 인재개발국장 홍정표 네, 올해 분리교육 예산이 있습니다. 한 3억 남짓 있습니다, 있고요, 2억 7,900만 원.
○ 이인규 위원 작년 정도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황이죠?
○ 인재개발국장 홍정표 네, 그 정도 예산은 2023년에 편성을 했는데요. 올해도 그 정도 예산은 지금 편성돼 있고요. 그리고 제1회 추경 때, 사실은 말씀드리자면 분리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단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진단을 좀 전문적으로 받게 해야 정확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나 싶어 가지고 1인당 한 100만 원 남짓, 받으려면 그렇게 된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9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진단검사비를 지금 전문기관과 연계하고 있거든요. 그 내역이 파악이 되면 추경을 통해서 검사비로만 저희가 계상할 예정입니다.
○ 이인규 위원 이미 지금 4월이 되었고 학기가 시작되어서 한창 진행 중인데 아직까지 그 사업계획에 대한 것이 들어있지 않아서. 지금 그 예산은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대로 진단이 우선이고 정확한 진단의 비용이 투입되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 인재개발국장 홍정표 잠시만 제가 덧붙이자면 예산은 저희가 작년에 준해서 편성은 해 놨는데 그것이 인성교육원이나 백록학교 등 분리교육기관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잡히지 않은 거고요. 이후에 3월, 지금 아직까지 계획이 안 나온 것은 사실은 3월은 모든 학교가 신학년도 적응기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 가지고 특수교육 대상학생들도 학급에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를 이용해서 저희가 면밀히 진단을 하고 협의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인규 위원 제목 자체가 학교 밖 분리교육이라는 타이틀 자체, 물론 그 세부 프로그램은 온빛마음성장이라든가 WITH로 만들어져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세심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국장 홍정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인규 위원 그리고 48쪽에 보면 학부모교육 참여 지원 강화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 우리 구순이 과장님이 그동안 소통을 했습니다만 국장님께 제가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이 생각하는 교육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를 핵심으로, 3주체를 잡자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 인재개발국장 홍정표 전통적으로 교육학에서의 교육 3주체라면 교사, 학생, 교육과정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 이인규 위원 네.
○ 인재개발국장 홍정표 그런데 저희는 교육의 주체, 교사보다 오히려 학생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학부모를 배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교사의 범주 안에 넓게 보면 학부모도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을 가장 잘 아는 학부모와 소통을 하지 않으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인규 위원 제가 짚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소통이라고 언급해 놓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교육감의 교육정책 중에서 학부모와의 소통에 대해서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는 느낌을 받습니다. 소통정책 또는 소통을 일방적으로 학부모를 교육 대상으로 보고, 계몽이나 교육을 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소통과 협력을 해야 될 대상이라는 그런 출발점에서, 그런 인지하에서 출발이 돼야 된다는 관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위학교에 조례에 의해서 지금 구성돼 있는 학부모회가 있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럼 그 학부모회를 단위학교의 학부모회 대표가 있고 그것이 학교 간 연계돼서 일종의 지역 네트워크라든가 학부모단체들이 어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나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그것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인지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와 관련되어서 이것을 인지하는 것이 불편한 생각,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이 모여 가지고 어떤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교육에 대한 정보, 물론 이것이 다른 활동들, 정치적인 영역이나 이렇게 연결되면 그것은 교육에 방해요소라든가 또는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어돼야 될 부분이지만 교육적인 공간을 만들고 그러한 커뮤니티는 교육청에서 제공하고 지원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인재개발국장 홍정표 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동안 학부모를 교육의 대상, 훈계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게도 특히 작년 한 해 동안에 학부모 민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가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벗어나서 학부모님들이 자율적으로, 학부모님 역량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교육에 도움을 주는 일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 것들을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희로서는 그것과 함께 학교 안에서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선의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학교 밖에서 학교 안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다양한 학교자치를 훼손하는 것 아닌가 이 점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 이인규 위원 네, 마무리해 주세요. 국장님, 좋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얘기는 결국 학부모가 교육의 공동체로서 학부모가 교육의 대상이기도 하고 교육에 참여하고 또 같이 커뮤니티를 제공하고 그래서 교육 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아울러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그 부분에 공감하시죠?
○ 인재개발국장 홍정표 네, 공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인규 위원 네. 다음은…….
(타임 벨 울림)
1분만 제가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 이인규 위원 우리 경기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님. 정재영 교육원장님.
○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정재영 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정재영입니다.
○ 이인규 위원 아직 문을 열지 않았는데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준비가 잘 되고 있는데 예정이 저는 3월 1일 개원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5월 1일로 갔다가 5월 말로 늦어지고 있는데 늦어지는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하고 또 늦어지더라도 지금 이미 인력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사용해서 교원 연수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혹시 지금 5월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 지역에서도 기대가 크기 때문에 학부모나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또는 유아들이 일정 부분 안전에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일종의 시범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하십니까?
○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정재영 네, 공감하고요. 저희가 일단 12월 말까지가 원래 건축물에 대한 준공 예정이었는데 그 부분이 2개월 정도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 시멘트 파동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예정대로 저희가 5월 5일 날 개원식을 못 하게 된 것은 너무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최대한 시간과의 싸움에서 밀도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이인규 위원 북부에 좋은 희망의 교육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정재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 이영희 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미래……. 홍정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5쪽 행정역량 개발계획 구축에서 추진현황에 보면 있어요. 신규공무원 역량향상과정 해서 신규자ㆍ9급 포함해서 660명인데 신규자는 몇 명이고 9급 자는 몇 명이에요?
○ 인재개발국장 홍정표 아, 지금 총 공무원 수 말씀하십니까?
○ 이영희 위원 네, 660명이라고 여기에 보고하셨는데.
○ 인재개발국장 홍정표 올해 신규자가 668명 정도, 그러니까 약 660명 정도…….
○ 이영희 위원 신규자ㆍ9급을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 인재개발국장 홍정표 네, 새로 채용이 됐습니다.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전반기 현재까지 4월 달인데요, 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있어요?
○ 인재개발국장 홍정표 네, 물론 있습니다. 정책ㆍ리더십 역량강화 연수도 있고요. 엊그저께 사무관들을 중심으로 하는 연수도 있었고 또 국외자 연수도 진행, 어떤 국외 파견 연수도 진행 중에 있고요. 승진예정자 교육도 곧 들어갈 것입니다. 계획이 완료됐습니다.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향후계획에 2024년도 상ㆍ하반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성과분석이 6월 달, 12월 달, 두 번 계획돼 있는데요. 6월 달 전까지 전반기에 추진했던 사업이 있으면 성과분석이나 역량을 저한테 좀 자료 주세요.
○ 인재개발국장 홍정표 네,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학부모교육 참여 지원 강화에서 48쪽이요.
○ 인재개발국장 홍정표 네.
○ 이영희 위원 이것도 향후계획에 여러 가지, 세 가지 사항이 있는데 어차피 계획이잖아요. 계획은 전반기에 다 수립이 돼 있어야 되죠?
○ 인재개발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 이영희 위원 국장님, 향후계획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3. 학부모교육 참여 지원 강화 향후 세부계획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 인재개발국장 홍정표 네, 알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율곡연수원장님.
○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왕태환 네.
○ 이영희 위원 지금 일반현황을 보니까 정원에서 3명이 결원이네요?
○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왕태환 네.
○ 이영희 위원 7급하고 8급인데.
○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왕태환 시설 관리하시는 분인데요. 정원은 있는데 채용이 안 돼서 대체로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시설 관리예요?
○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왕태환 네.
○ 이영희 위원 주체적인 업무는 뭐죠?
○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왕태환 학교 시설관리 쪽입니다.
○ 이영희 위원 거기 인원이 부족한 거죠?
○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왕태환 네, 설비랑.
○ 이영희 위원 향후 채용계획이 있어요?
○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왕태환 대체직으로 채용이 돼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 이영희 위원 근데 여기는 3명이 결원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 업무에는 이상 없으신 거죠?
○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왕태환 네, 그렇습니다.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경기도교육북부청유아체험교육원장님.
○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정재영 네, 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정재영입니다.
○ 이영희 위원 신건물에서 업무 보시느라고 좋으시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예산을 보면, 예산현황에 보면 유아체험교육원 운영 지원이 9억 2,600만 원이 있는데, 그렇죠?
○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정재영 네.
○ 이영희 위원 이것도 세부자료 주세요. 맹목적으로 그냥 하지 마시고 체험교육원 운영 지원에 어떤 내용이 어떤 사업을 어떤 목적으로 하고 어떤 일반계획이 있는지 세부계획 좀 제출해 주세요.
○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정재영 네, 알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정재영 최대한…….
○ 이영희 위원 아니, 1년 사업계획을 작성하시면서 맹목적으로 향후사업 하지 마시고. 전반기에 모든 사업계획이 작성되는 게 원리원칙이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정재영 네, 저희가 지금 사업계획 수립 중이라서요.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여러분들은 4월 달에 업무보고 하시지만 1년 사업계획은 전반기에 다 작성해 놓는 게 맞습니다, 3월 달에. 맞죠?
○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정재영 네, 맞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다음에 79쪽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다른 거 다 제외하고 아하! 마을 성장학교 운영 있죠?
○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정재영 네.
○ 이영희 위원 제가 왜 이걸 질문을 드리냐면 이거 양주지역만 대상입니까?
○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정재영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지역 내 공유학교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고양시의 삼송학교와 협의하려고 예정하고 있고 그리고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있는 공유학교와도 지금 협의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제가 이것도 왜 질문드리냐면 아하! 지역 연계 운영에 아하! 마을 틈새 놀이터하고 마을성장학교인데 추진현황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운영계획 수립을 4월 달에 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은 9월 달, 10월 달이에요. 아직까지 수요조사도 안 했다는 뜻이네요?
○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정재영 저희가 신설기관이라서 그래서 아직, 그 계획을 오자마자 수립하는 중이라서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이 계획도 마찬가지.
○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정재영 네.
○ 이영희 위원 세부계획을 세워서 하시고. 모든 일이 전반기에 다 이루어지고 나서 중간에 성과분석이 들어가야지 모든 사업들이 준비만 하고 있다가 하반기에 다 집중으로 운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무보고 시간이고 1년 사업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기 3월 달에 다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래야 집중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정재영 네, 맞습니다.
○ 이영희 위원 모든 사업계획을 각 지역 지원청에 보고하려면 그쪽 지원청도 업무가 바빠요. 모든 사업계획은 미리미리 전달해서 다 준비할 수 있도록 연간계획을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정재영 네, 알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이것도 세부계획 좀 부탁드리겠고요.
○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정재영 네, 감사합니다.
○ 이영희 위원 다음에 미디어센터장님.
○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심상웅 네,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심상웅입니다.
○ 이영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도 보면, 88쪽 예산현황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예산이 좀 있는데 한 4억 9,000에서 5억 원의 돈이 그외사업 예산이에요. 업무보고할 때 그외사업 예산이 4억 9,000이라면 저희 위원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심상웅 네, 그외 예산에 보면 홈페이지가 저희가 없기 때문에 홈페이지 관련 제작예산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설기관이기 때문에 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들이 추가돼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이 사항도 마찬가지 기본적인 사업예산, 각 일반항목 다 따져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심상웅 네, 알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비비인지, 그외사업 예산이라고 하는데 항목을 제가 모르니까. 어차피 사업계획 세울 때 예산을 받기 위해서 계획 다 수립하셨잖아요.
○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심상웅 저희는, 작년이었고 올해 3월 1일 자로 신설이 돼서요. 되어 있는 예산을 이체받았습니다.
○ 이영희 위원 받았죠?
○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심상웅 네.
○ 이영희 위원 올릴 때는 세부 항목이 다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심상웅 네, 조직하는 기관에서 굉장히 수고로움을 다 해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이체해 줬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반적인 품의서, 세부 품의서 같은 건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산을 책정하잖아요.
○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심상웅 네.
○ 이영희 위원 이거 예산도 보니까 거의 한 5억 원인데…….
(타임 벨 울림)
이거 세부 자료 좀 주세요.
○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심상웅 네, 알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수 위원님.
○ 이학수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이 3월 1일 자 인재개발국 신설 개편 3과 12담당 체제로 편성된 걸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요. 기대도 굉장히 크고 응원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재개발국 홍정표 국장님을 비롯하여 서권호, 구순이, 진성규 과장과 율곡연수원 왕태환 원장님 그다음에 북부유아체험관 정재영 원장님 그다음에 미디어교육센터 심상웅 교육센터장님과 이번 임시회 주요업무 준비하시면서 고생하신 공무원들께 모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9월 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주최한 학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교육공동체 구성을 위한 학부모교육 참여 확대 방안 필요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어요. 그때 학부모교육 참여 확대의 필요성 그다음에 학부모교육 참여의 기대와 우려, 학부모교육 참여와 교육공동체의 가치 실현, 학부모교육 참여에 따른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의견을 피력했었고요.
학부모의 교육 참여가 미비하여 지금의 확대 방안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학부모가 조력자와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행정역량정책과에서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력을 제고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인재개발국장 홍정표 인재개발국장 홍정표입니다. 학부모교육 추진계획은, 그러니까 학부모교육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일 참여하는 학부모님들만 참여하는 구조 그리고 또 문제가 없는 학부모님들 위주로 참여하는 구조도 이건 문제라고 봐서 가능하면 모든 학부모님들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엊그저께는 유튜브로 중계되고 그 유튜브를 띄워놓아서 조회 수가 한 1만 건 정도가 올라가는 그런 연수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지역 단위로 찾아가는 온품 학부모교육을 도교육청에서 직접 운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학부모교육을 단위 학교 차원, 지역 차원 그리고 권역 차원으로 나누어 가지고 저희가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보통 학부모들은 직장업무 그다음에 가정생활을 병행하다 보면 바쁜 일정으로 시간 확보의 어려움을 되게 호소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에서 1만여 건 정도 왔다고 하면 그런 방향성이라도 계속해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고 학부모들이 좀 더 잘 알 수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학부모님의 역할이라든가 어떤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재차 설명을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역량정책과에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교육공동체 가치 실현을 위해 학부모교육의 활성화 노력에 기여를 좀 더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혹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회 차원에서 만약에 본 위원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같이 상의하고 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인재개발국장 홍정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그리고 다음은 미디어교육 심상웅 센터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심상웅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심상웅입니다.
○ 이학수 위원 지난 3월 조직개편하면서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미디어 교육 직속기관으로 출범을 했죠?
○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심상웅 네, 맞습니다.
○ 이학수 위원 그럼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학생들의 미디어 소통 능력에 필요한 센터라고 생각되어 신설을 일단 축하드립니다.
○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심상웅 감사합니다.
○ 이학수 위원 현재 개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심상웅 저희가 3월 1일 자로 개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정식적인 개원을 했으면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공사가 좀 늦어지는 면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방송장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현재는 들어와 있고 검수도 마쳤지만 그거를 또 정교하게 연결하는 데도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고 다양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기관들과 만나서 업무협약을 통해서 인력풀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준비되는 것이 한 6월 말 정도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6월 말 내지는 7월을 목표로 해서 지금 개원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학수 위원 개원할 때 준비 좀 잘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도 지난 2월 에듀테크 관련 토론회를 좌장으로서 개최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26일 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준비 중인데 앞으로 미래세대의 교육에서 빠져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미디어 교육 및 홍보 활성화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취약계층, 그러니까 취약계층 학생에게도 미디어 교육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바짝 좀 써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콘텐츠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심상웅 네, 알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디지털 사회를 살아갈 미래세대 우리 청소년들과 도민들에게 더 많이 디지털 역량에 대한 교육과 홍보, 디지털 관련 합리적 소통을 위한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안전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미디어 역량의 공동체를 갖추도록 미래인재 양성에 많은 지원과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심상웅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마찬가지로 이제 막 센터가 운영, 시작이 되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와 위원들과 소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심상웅 네, 많은 지원과 또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미디어교육센터가 자리를 빨리 잡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학수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준 위원님.
○ 오창준 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지난 2월에도 융합교육국장님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또 이렇게 4월 달에 인재개발국장님으로 업무보고에 참여해 주고 계시는 홍정표 국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인재개발국장 홍정표 인재개발국장 홍정표입니다. 감사드립니다.
○ 오창준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제가 장애인교원 관련해서 5분발언도 했었고 관련 조례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 4월 12일 날 제가 장애인교원들과 교육청의 교원인사과 과장님을 비롯한 장학관, 장학사님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간담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원인이 뭔가 고민을 해 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전반적인 교육청이나 동료 교사들, 교장ㆍ교감을 포함한 관리자들의 그런 장애인 감수성이나 이런 부분들의 함양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교장연수나 교감연수 과정 중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따로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인재개발국장 홍정표 교장 자격연수는 경기도 정책과정 연수 20시간 그리고 180시간의 종합교육연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2시간 정도 장애인 이해 교육과 관련된 건 있습니다만 세부적이고 전문적이고 조밀한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장애인교원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근무하는 시간 동안 정말 운 좋게 그런 감수성이 풍부하신 좋은 관리자들을 만나면 또 행복한 교원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다수의 장애인교원분들께서는 그런 분들을 만나기가 사실 어렵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 비율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교장ㆍ교감 연수에 특수교육에 대한 거나 장애학생들에 대한 것들은 포함이 돼 있을 테니 조금 더 장애인교원들의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도 연수과정에 일부라도 반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인재개발국장 홍정표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것을 저희가, 저도 존경하는 위원님 관련 기사를 잘 봤습니다. 특히 경증 장애교원들도 파악이 되고 이렇게 스스로 나설 수 있는 분위기 그게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아주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러한 과정을 경기도 교육과정에는 분명히 저희가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중앙연수 과정에도 저희가…….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우리가 회의가 있죠?
통해서 저희가 적극 건의하고요. 안 되면 경기도 과정을 몇 시간 더 늘려서라도 그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래서 사실 장애인교원분들이나 그런 장애학생들도, 학생들의 부모님조차도 이제 내 아이나 본인이 학교에 갔을 때 아무래도 장애인 관련 예산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통행에 편의성을 준다든지 점자를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것 자체가 학교 자체의 예산으로 그런 부분을 소요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누가 이렇게 대놓고 눈치 같은 걸 주지는 않더라도 본인이 그런 부분들을 자격지심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느끼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소통하셔서 학교에서 자체 해결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도 그런 움직임을 가질 수 있게 내부에서도 소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인재개발국장 홍정표 네, 꼭 마음 깊이 새겨두고 있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미디어교육센터 심상웅 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심상웅 미디어교육센터 심상웅입니다.
○ 오창준 위원 아무래도 기존에 없던 부분들을 새롭게 이뤄가는 과정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요업무를 보면 청소년들 방송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교육들을 하실 거잖아요.
○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심상웅 네, 맞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근데 사실 이 업무도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대변인실, 홍보기획관 쪽에서 하던 업무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빠졌겠죠, 다 이쪽으로 이관되면서?
○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심상웅 네, 방송 제작 체험 프로그램은 저희한테 왔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러면 그거를 홍보기획관에서 운영하던 부분들에 대한 인원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있었나요, 어떻게?
○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심상웅 그러니까 예산 같은 경우라든지 업무 같은 것은 이체받았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그 업무하셨던 분들이 이제 그럼 센터로 근무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심상웅 그런 분은 없습니다.
○ 오창준 위원 인수인계만 받고…….
○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심상웅 네, 인수인계 받고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2년이든 3년이든 그쪽 분야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문성이 길러졌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좀 인사이동을 통해서라도 그분들이, 이 미디어센터가 자리 잡기까지는 조금 본인들의 역량을 발휘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심상웅 네, 감사드립니다. 홍보기획관에서 그렇지 않아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님께 여쭤볼게요.
○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정재영 네, 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정재영입니다.
○ 이호동 위원 체험버스 운영하는 거 4개월, 24년 9월부터 12월 기준으로 해서 5,700만 원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내년 정상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곱하기 3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정재영 총 금액, 네.
○ 이호동 위원 지금 4개월 기준으로 5,700이니까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치면 곱하기 3인가요?
○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정재영 네, 맞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렇다 그러면 월별로 1,500만 원 정도 꼴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렇게, 차라리 차비를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정재영 일단은 지금 통학버스 자체가, 현장 체험학습 버스 자체가 유아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현장 체험학습을 못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아이들에게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해서 그것을 지원해 줘서 아이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로 통학버스에 대한 부분이 없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 소규모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위주로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호동 위원 취지가 이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45인승 2대 기준으로 해서 편도 30㎞ 내외에서 월 1,500만 원 이렇게 지출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예산 대비 효율적인 부분이 맞냐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고민 한번 해 주시면…….
○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정재영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4개월 기준으로 이렇게 되니까 곱하기 3을 하는 게 맞다고 하시면 더더욱이나 고민할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정재영 네, 알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리고 홍정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인재개발국장 홍정표 인재개발국장 홍정표입니다.
○ 이호동 위원 지금 이게 소관이 넘어온 것 같기도 한데 수원지방법원하고 업무협약 하셔서 법의식 함양을 위한 이런 부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궁금했던 부분은 지금 소년분류심사원이라고 있어요. 실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라고 돼 있지만 소재지는 안양이고 안양소년교도소 같은 경우에도 정심여중고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양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위탁소년이나 보호소년들인데 있다가 결국 다시 학교로 복귀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학생들한테 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 인재개발국장 홍정표 교사가,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부처별로 교사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무부에도 교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직렬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몇 번이나 기간제교사라도 파견을 해서 정심여중고에다가 교과목을 가르칠까를 타진은 했었는데 그 법령의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 이호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소속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명칭은 학교라는 명칭을 쓰는 걸로 봐서, 있지 않습니까?
○ 인재개발국장 홍정표 그렇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런데 제 말은 이 학생들이 처분을 다 끝내고 나면 우리 학교로 돌아올 거 아니냐는 거죠.
○ 인재개발국장 홍정표 네.
○ 이호동 위원 그럼 그 통계는 파악하고 계세요? 경기도 학생들이 얼마나 거기 가 있는지.
○ 인재개발국장 홍정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기억은 못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20명 안쪽이라고 저는…….
○ 이호동 위원 어쨌든 딱 한 명 있어도 포기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 그건 분명한 거니까 저는 이 수원지방법원하고 하는 거 너무 좋지만 분류심사원이라든지 이쪽이랑도 하셔 가지고, 아니면 그 처분의 종기가 가까워지면 학교로 복귀하는 그 부분을 도와주시든지요. 교육을 못 한다, 하기 어렵다 그러면 하고 나서 학교로 이렇게 다시 올 거잖아요. 그때 도와주시는 거를 협약을 체결하셔 가지고 가서 도와주시든지.
○ 인재개발국장 홍정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안산에도 있고 법무부 청소년 위탁교육기관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저희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안양의 정심여중고 서울교도소에 있는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희가 노력은 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거기하고 접촉해 보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국,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위원장 황진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금액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안건 사업은 총 35건으로 취득대상은 수원교육지원청 청사 신축 등 신설 15건, 안산서초 교실 증축 등 증개축 및 리모델링 12건, 수원농생명과학고 복합체육관 증축 등 변경 수립 8건 총 35건의 사업으로 취득면적은 49만 859㎡이며 취득 기준가격은 1조 102억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리계획안 참고 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정수호 행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 안명규 위원 국장님, 안명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 출신 안명규입니다. 국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가 먼저 373회 임시회 도정질문할 때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재무상태처럼 전체 현황을 좀 기입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교육감님도 같이 동의를 하신 내용인데 지금 관리계획 보면 처분하고 취득만 돼 있어요. 사실 위원들이 처분ㆍ취득만 봤을 때는 이게 전체적인 걸 흐름을 다 못 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전체적인 현황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했는데 국장님, 그때 제가 도정질의할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글쎄, 제가 그때 확실하게 좀 기억이 나지 않은…….
○ 안명규 위원 아, 그래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그날 질의했던 내용인데 “향후 학교부지로 사용 중인 국공유지의 이러한 현황과 변동내역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돼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했더니 교육감님 말씀은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제 도정질의에 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냥 관리ㆍ처분 해서 전체적인 현황 파악이 안 돼요, 솔직히. 그래서 그거를 제가 도정질의까지 해 갖고 그런 내용을 그 안에 좀 넣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어떠한 설명서나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거 계속 이렇게 주실 거예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안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숙지해서 다음서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만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번에는 이런 거를 잘 반영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명규 위원 어쨌든 제가 373회 임시회 때 했던 도정질문 내용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고할 때는 꼭 그렇게 전체적인 총괄 집어넣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제 새로 신설되는 학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화장실에 불법촬영시스템을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혹시 처음에 학교설립기획과에서 그런 걸 좀 도면에 집어넣어서 화장실에 집어넣는 게 어떤가, 아예. 지금은 저희가 생활인성과에서 비상벨 그거 하나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학교를 지을 때 그럴 때 처음부터 시설과에서 아예 학교 남녀공학이든 화장실에 불법촬영시스템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시스템이 아마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반영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한 시스템이 있는지 저희도 한번 파악을 좀 해 보고요. 저희가 교육부 산하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중앙에 있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겠지만 위원님께서 좋은 계획안이 계시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도 검토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어쨌든 행정국에 학교설립기획과부터 시설과, 학교안전과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한번 회의해 보고 그 결과를 좀 알려주시면 저도 그거에 대한 안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 조성환 위원 신설이라든지 이렇게 증개축하고 투자심사를 받고 나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면 받은 이후에 공사가 중단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지금?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공사를 발주하기 때문에 법적인 것도 따져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하도급 문제나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돼서 여기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기는 어렵고 사안 사안마다 저희가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그 내용들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그냥 진행하시나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아니, 그건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파주 같은 경우에 저도 보고를 많이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위원님들과 같이 지역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개교가 늦어진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도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하라고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안내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 업체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시 검토하냐는 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그냥 계획이고 이 계획이 통과되고 나서 저희가 계약을 보고 공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그 부분을 여기다 집어넣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 조성환 위원 그럼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안 되는 상황이네요? 그냥 진행되는 거고.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그래서 저희가 학교설립과에서 매년…….
○ 조성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는 향후에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지금 왜냐하면 부실한 업체를 계약해서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공사가 중단돼 버리면 개교 시기도 문제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절차에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것을 바로 즉각 조치해서, 다시 행정절차를 밟는 일하면 시간이 6개월씩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교육행정위원회에서도 제가 그런 질의를 받고 왔는데요. 저희가 5월 넷째 주에 1박 2일로 25개 지역교육청의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책안이 나오면 보고해 주시고 같이 좀 의논을 부탁드릴게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황진희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잠깐만요.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장윤정 의원 대표발의)(장윤정ㆍ황진희ㆍ정동혁ㆍ장민수ㆍ이인규ㆍ최효숙ㆍ조성환ㆍ오지훈ㆍ변재석ㆍ전석훈ㆍ장한별ㆍ황대호 의원 발의)
(14시27분)
○ 위원장 황진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윤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정 의원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ㆍ위원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장윤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속히 증가한 교권 침해로 인한 교원 등의 민사, 형사상의 법률 고충을 해소하여 교육 본연의 활동에 전념토록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경기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는 교직원에게 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교육과 관련한 법률 고충의 해소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제3조에는 상담대상자와 상담내용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4조, 제5조에는 법률상담의 내용과 법률전문가의 비밀유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장윤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발의하신 장윤정 의원님과 장미란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이인규 의원 대표발의)(이인규ㆍ문병근ㆍ황진희ㆍ오세풍ㆍ박재용ㆍ최효숙ㆍ오지훈ㆍ이재영ㆍ전석훈ㆍ김동영ㆍ황세주ㆍ이호동ㆍ오창준 의원 발의)
5.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규 의원 대표발의)(이인규ㆍ황진희ㆍ오세풍ㆍ박재용ㆍ최효숙ㆍ오지훈ㆍ이재영ㆍ전석훈ㆍ김동영ㆍ황세주ㆍ이호동ㆍ오창준 의원 발의)
(14시30분)
○ 위원장 황진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의원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ㆍ위원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31조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경계선지능 학생 등 일부 학습자들은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난독증과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해서는 조례가 없다 보니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조례안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 및 학습 능력에 맞는 세심한 맞춤형 교육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지원계획에는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재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과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에 있어서 특수교육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은 매우 중요하며 결국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서는 특수교육대상자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가족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조례안은 특수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시 대상자의 부모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을 염두에 둔 다양한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시행 시 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 지원 조문을 별도로 신설하여 가족상담과 부모교육 등 가족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규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조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발의하신 이인규 의원님과 황윤규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안명규 위원님.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 안명규 위원 이게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 찾아내는 방법이나 절차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해도 이게 관계없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지금 경계선지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냥 학문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큐를 갖고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명확한 기준선을 정하기는 어렵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떤 학생 개인에 대한 낙인효과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기초학력 보장에 관련된 전체적인 법률 안에서 같이 지원이 되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만약에 이것이 법률적으로 더 검토된다고 하더라도 그 경계선지능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어쨌거나 이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인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을 더 보완해서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지금도 저희가 기초학력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경계선지능에 대한 부분들이 없는 것 때문에 우려하고 계시고 또 타 시도에도 이런 예가 있어서 아마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는 드리지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우리 교육청이나 저희 담당부서의 차원이 아닌 논의가 좀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오창준 의원 대표발의)(오창준ㆍ최효숙ㆍ이호동ㆍ이인규ㆍ오세풍ㆍ오지훈ㆍ박명숙ㆍ유영두ㆍ이혜원ㆍ서성란ㆍ방성환ㆍ허원ㆍ김영기ㆍ이오수ㆍ양우식ㆍ김정호 의원 발의)
(14시37분)
○ 위원장 황진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오창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창준 의원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광주 출신 오창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332억 원으로 이는 장애인교원 지원예산의 99%에 이르고 있으며 전년 대비 19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증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교원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장애인공무원 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이 필요하나 장애는 대표적인 민감정보로 정확한 장애인공무원 수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장애인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가입자의 정보와 주민번호를 통해 대조ㆍ확인하여 교육청 소속 장애인공무원 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장애인공무원 수를 파악할 수 있다면 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줄이고 예비 장애인교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발굴, 장애인교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확대, 전담인력 확보 등 실질적인 장애인교원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장애인 등록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정보를 대조ㆍ활용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17개 시도교육청에게 정확한 장애인공무원 수를 제공할 것. 둘째, 시도교육청에 정확한 장애인공무원 수에 관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 셋째, 장애인교원 의무채용률이 달성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실효성 있는 장애인교원 지원 확대방안을 수립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을 제출하면서 집행부 해당부서와 협의, 간담회 개최, 관련 조례 개정안 발의, 5분발언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창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다음은 건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발의하신 오창준 의원님과 황윤규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우리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 조성환 위원 우리 교육청에 장애인교원 수는 몇 명인가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69명으로 중하신 분이 스물두 분 그리고 경하신 분이 마흔일곱 분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2019년도에 나온 통계에다가 저희가 전출이라든가 신규채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한 숫자이기 때문에 아마 밝혀지지 않은 숫자도 있을 수도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럼 현재 그 인원수가 교원을 포함해서 공무원분들도 전체적인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일반공무원은 저희가 하지 않고 교원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 조성환 위원 교원에 해당되는 부분도 19년도 통계 외에는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 조성환 위원 이게 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지금 오창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공유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번 건의안도 그런 숫자, 명수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제공을 좀 할 수 있는 법률 개정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조성환 위원 우리 최근에 장애인교원들의 애로사항 때문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노동조합도 있고 최근에 저희가 오창준 의원님의 주선으로 해서 간담회도 갖고 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 노조하고도 간담회를 가졌었나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습니다.
○ 조성환 위원 거기에서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충분히 교육청에서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래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12가지 정도의 건의가 있으셨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몇 가지는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수고하셨습니다.
7.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4시44분)
○ 위원장 황진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생이 역사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역사탐구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를 통합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역사교육에 지역 향토사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호는 지역 향토사 교육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지역 향토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호에서는 “지역사 연구 지원”을 “지역 향토사 연구 지원”으로 지역 향토사 교육 관련 역사교육 활성화 기본원칙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역사교육 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신설하였고, 부칙 안 제2조부터 4조에서는 다른 조례의 폐지 및 이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경기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필요한 입법예고, 법제심의 등 행정절차는 모두 준수하였고 교육청 내의 관련 부서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요청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황윤규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4시47분)
○ 위원장 황진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미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기획조정실장 장미란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2024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확정 산정에 따라 교육부에서 지정한 국가정책 수요인력 115명과 신설학교 소요인력 125명, 관련법 개정에 따른 국 단위 개편 행정인력 17명을 반영하여 257명을 증원하며 2011년 직종개편 이후 시설관리직 미채용과 자연퇴직자 발생 등에 따라 시설관리직 결원율이 증가하여 정원과 현원 차 최소화를 위해 결원 371명을 감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현재 1만 4,950명에서 1만 4,836명으로 114명을 감원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정원이 총 114명 감원된다고 해서 실제로 현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증원인력 257명 대비 시설관리직 결원 감원이 많아서 총수가 감원되는 것입니다. 교육전문직원과 별정직을 제외한 지방공무원 정원은 현재 1만 3,974명에서 1만 3,835명으로 139명 감원하고 교육전문직원 정원은 933명에서 958명으로 25명 증원합니다.
참고로 2024년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 43건이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의견은 일반직공무원 총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일부의견으로 일반직공무원은 줄이고 교육전문직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은 증원인력과 감원인력 부분을 세부 안내할 예정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 비용추계서, 입법예고 검토결과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늘봄학교, 영유아 교육ㆍ보육 통합추진 등 국가정책 수요에 대해서는 조례가 확정될 경우 7월 1일부터 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장미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장미란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네, 이영희 위원님.
○ 이영희 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관계된 사항 몇 가지 질문을 해 볼게요. 지금 정원 감축인원이 372명입니다. 372명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기획조정실 행정관리조직 관련에 네 차례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기조실장 장미란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 이영희 위원 맞죠?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시설관리직원 정원이 371명 감원되는 게 맞습니다.
○ 이영희 위원 감원이 되고요. 331명 감원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직 시설업무 전담인력 중복배치 정원 조정도 28명이 감원되고 BTL 운영고도 역시 12명이 감원이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맞습니다.
○ 이영희 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네 번 동안 시설관리직에 대해서, 시설관리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유튜브도 나가서 방송도 했고. 1인 1개 교 학교가 유지돼서 10년 동안, 2011년 이후 한 명도 채용 안 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의원이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했으면 어느 정도 감안이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근데 계속 시설관리센터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시설 적정인력 운영방안 연구하셨죠? 한국지방교육연구소에 2022년 12월 달에 의뢰를 줘서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내용을 보면 시설관리직은 1인 1개 교가 필요하다 하고 계속 연구용역에도 나왔단 말이에요. 이 내용 왜 참고 안 하시죠? 왜 연구용역을 몇천만 원씩 주면서 발주해 가지고 결과 나오는 것에 대해서 사용 안 하시냐고요. 기획조정실장님 오시기 전이라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업무는, 제가 네 번 동안 계속 질문하고 있어요. 시설관리센터 모자라다, 부족하다, 학교에서 아우성치고 있다 그렇게 하는데, 네 번 했습니다. 오늘이 다섯 번째입니다. 지방 조정은, 물론 공무원이 모자라면 정원을 충당시키는 게 맞죠. 하지만 학교에서 필요한 인원을 자꾸 감원, 331명, 371명 감원이 되는데 대체방안을 연구하면, 제가 이제까지 점검한 바에 의하면 BTL 학교도 예산 1,500~2,000만 원 주겠다, 예산으로 때우실 겁니까? 모든 공무원 인원수는 양성이 목적 아니에요? 양성을 시키셔야지 학교별로 그다음에 1,700만 원, 2,0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키워서, 시설관리직 채용하면 그만큼 자격증도 대여섯 개 해서 갖고 들어온 그 사람이 공무원 채용 시에 응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키워서 육성해서 나갈 생각은 안 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학교 시설환경이 워낙 변화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학교에서 하는 시설관리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많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지원청에서 가는 거는 3월 1일부터 되는 건 맞고요. 그건 가는 건 맞는 건데 거기에 인원도 줄고 있고 인원도 없는데, 용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34개 학교 중에서 열여섯 분이 7월 1일부로 다 퇴직해요. 대체인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1인당 3~4개 전담하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교육지원청의 인력을 말씀하시면…….
○ 이영희 위원 교육지원청의 업무로 돌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상급청이잖아요. 맨 밑에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지.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저희가 그래서 시설 관련해서 교육지원청의 시설인력을 더 확충을 올해 11명 했었습니다.
○ 이영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년 1월 명예퇴직자들 고용해서, 그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한 300명 정도 대체직이죠. 10년 그런 쪽에 근무하시던 분을 다시 시설관리 임시 대체직으로 뽑아서, 그분들이 정년 퇴임 날짜가 다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도 포함하면 엄청난 수가 또 줄어요. 숫자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면 여러분 수치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하지만 저도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인원이 주는데 대체인원은 자꾸 교육지원청한테 미루지 마시라는 거지. 지금 행정직은 아까도 보면 계속, 여러분 업무는 아니지만 600명이 신규 채용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시설관리직, 기술직 등은 왜 채용 안 하시는 건데요. 자꾸 지원청에 지원하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연구용역도 했고 결과도 나왔고 이거 참고자료 안 했어. 근데 이걸 왜 미공개해요? 공개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공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언제 공개했는데요? 제가 알기는 2022년 12월 용역 발주해서 2023년 12월부로 용역 발주가 끝나는 결과 보고도 안 나온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시설관리직 대체용역 시킨다고 계속, 사회적기업 준다고 계속 나오셨어요. 제가 질문할 때마다 그 답변하셨고 예산 지원해 준다고 그 얘기 나왔거든요. 물론 이분들도 우리 식구예요, 교육청 식구고 다 식구들입니다. 그렇죠?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행정이나 시설직 타 직종과의 승진 소요기간 그리고 직급의 비율, 6급이나 7급의 전체 인원에 대비해서 그 비율을 저희가 타 직렬과의 형평성을 보면서 지금 시설관리직 같은 경우도…….
○ 이영희 위원 타 직렬과의 형평성을 보셨는데 시설관리직 인원은, 600명 6급으로 승진을 다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시설관리직은 7급에서 6급으로 한 번도 올려준 적 없어요. 한꺼번에 올리니까 퍼센트가 넘고 다른 직렬하고 이렇게 퍼센트가 틀리죠.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지금 현재는 낮은 게 사실입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수치로 말씀하시면, 모든 일은 그해 연도에 승급을 시키면 당연히, 10여 년 동안 7급에서 6급까지 진급을 안 시켰고 한꺼번에 시키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퍼센트가 높죠. 그러니까 다른 직과 형평성을 따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수치 계산도 다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이제까지 진급 안 시켜 오다가 한꺼번에 시키려니까 당연히 퍼센트가 높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저희가 승진 인원 비율을 상향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 이영희 위원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이거 답변……. 존경하는 위원장님, 3분만 더 주십시오.
○ 위원장 황진희 네.
○ 이영희 위원 제가 이거를 누차 이영희 위원이 시설관리직 대체인원에 대해서 네 번 질문을 했는데 간단히 질문을 할게요. 이건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고, 시설관리직 대체직 채용 금지로 결원이 발생한 학교의 시설관리 업무는 행정직이 맡게 돼요, 아니면 시설관리센터 시설관리직으로 전적으로 부담해요? 질문드린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시설관리 운영직이 비어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일부는 학교에서 그리고 다른 일부의 학교들은 교육지원청의 센터에서 맡게 됩니다.
○ 이영희 위원 센터 인원도 없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센터에 저희가 이번에 인력 보충을 했습니다.
○ 이영희 위원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올해 실은 3월 1일 자로 교육지원청에 11명 저희가 인력 충원을 했습니다, 시설직으로.
○ 이영희 위원 그 후는 없고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저희가 이후로는 학교의 업무량, 시설센터의 업무량을 검토하고 시설관리직의 노조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같이 검토해서 충원이나 말씀하신…….
○ 이영희 위원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건요, 자꾸 중장기 계획을 말씀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제일 필요한 인원이거든요. 세부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저희가 시설관리 운영직이 미배정된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지원책 마련을 올해…….
○ 이영희 위원 아니,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말은 지금까지 제가 교육기획위 와서 계속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해 달라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그래서 시설관리 지원금을 작년에 1,500만 원 주던 걸 올해는 2,000만 원 지원을 했고요.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장님, 모든 학교 시설관리직 미배치 학교를 예산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예산으로 주면 그 예산이 모자라고 부족하고요. 그 예산을 또 어떻게 쪼개서 쓸 건데요, 분리해서 쓸 건데요? 공정이 26개 공정인데 예산 1,500, 2,000만 원 갖고 학교 시설관리 유지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그런데 현재 시설관리 운영에 대해서 시설관리 운영직 한 분이 전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외부로 많이 위탁을 하거나 용역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 이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했잖아요.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을, 저도 속기록에 남아야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맹목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다음 질문드릴게요. 현재 채용 금지 정책에 따라 추후 시기적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현재부터, 급하게 시간 드릴게요. 2025년 1월 이후에 이거 지금 똑같은 질문인데 어떻게 추진할 건지 답변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질문을 제가 정확히 듣지 못했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현재 채용 금지를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시설관리를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신규 채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 이영희 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드린 대로 어떻게 대처 방안을 갖고 자꾸 예산 하지 마시고, 예산 갖고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 이 질문 내용은 세부적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알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저도 지금 답변을 요구해야 되는데 자꾸 원안적인 답변을 하시니까.
그다음에 각종 안전관리자 있죠. 소방, 승강기, 가스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자, 석면 안전관리자, 수도시설관리자, 기계설비 안전관리 등 겸직 선임이 금지되는 경우도 있대요. 추후 시설관리 대체직이 채용되지 않으면 아까 말한 거 계속 거기서 교육청 지원센터에 맡길 겁니까? 사고 나면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지금 자꾸 지원센터에 맡긴다고 하는데 그분도 경험도 없는 분이잖아요. 아무튼 시설관리센터 지방 정원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두드리고 가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관심 가지세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알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시간이 오버됐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우리 이영희 위원님이 늘 회기 때마다 말씀하시는 센터, 학교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상세하게 직접 가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5시03분)
○ 위원장 황진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미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기획조정실장 장미란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하여 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생명안전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생명안전교육을 중시하는 미래지향적 공간으로 거듭나고자 4.16민주시민교육원의 기관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6민주시민교육원의 명칭을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교육원의 주요기능을 민주시민 성장지원에서 생명안전교육 및 시민역량교육 지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장미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장미란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이호동 위원님.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는 부분이 특기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는 전명선 원장님 등을 비롯해서 물밑에서 아마 여러 가지 협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혹시 조율 절차나 이런 부분이 있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기조실장 장미란입니다. 저희가 교육원의 전 원장님과 여러 차례 협의를 했었고요. 전 원장님께서 유가족협회나 관련 기관, 단체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성실히 여러 차례 협의를 해 주심에 따라서 이런 특별한 이견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장, 이학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학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이인규ㆍ최효숙ㆍ박상현ㆍ이재영ㆍ오창준ㆍ오지훈ㆍ변재석ㆍ이호동ㆍ유경현ㆍ김광민ㆍ장윤정ㆍ김호겸 의원 발의)
(15시07분)
○ 부위원장 이학수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황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의원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황진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급속한 사회 변화로 부모, 자녀 간의 극명한 세대차이 발생,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으로 인해 교육공동체의 일원인 학부모가 학생의 보호자이자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비롯한 10개 시도교육청은 학부모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별도의 조례를 두어 학부모교육의 체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급증하고 있는 학교폭력, 극도의 개인주의적 행동 증가 등 심각한 공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선 올바른 학부모 가치관의 형성, 학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이해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4조에 학부모교육의 체계적인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과 학부모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학부모교육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자녀의 성장단계별 양육방법,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 증진, 자녀의 인성 형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 등 학부모교육의 내용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학부모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성 있는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학부모교육 체계화와 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부모교육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체계적인 학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해 2023년도 심도 있는 정책연구회 추진, 경기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4월 2일 본 조례의 담당 부서와 입법 정담회를 진행하는 등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황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황진희 의원님과 홍정표 인재개발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11.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승호 의원 대표발의)(문승호ㆍ김광민ㆍ정하용ㆍ김일중ㆍ한원찬ㆍ장한별ㆍ이자형ㆍ심홍순ㆍ고준호ㆍ윤태길ㆍ김미리 의원 발의)
(15시12분)
○ 부위원장 이학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승호 의원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주민들의 여가 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부족한 체육시설 인프라 등으로 인해 많은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그 대안으로 학교시설의 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설물을 개방해야 하는 학교로서도 학교 시설물 유지관리의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고 외부인 출입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시설물 훼손, 보안사고 등도 우려되고 있어 학교가 시설물 개방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 시설물 개방에 따른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주민들이 학교 시설물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 예약시스템 구축ㆍ운영, 외부 관리 위탁 등을 새로이 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0조에서는 학교 시설물의 개방실적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각급 학교 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학교 시설물 예약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학교시설 개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외부에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군 단위 권역별로 공동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시군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이나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호겸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주신 우리 존경하는 문승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요즘 학교 시설물 개방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학교의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산학 협동 차원에서 또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는데 10조 “학교장은 반기별로 학교 시설물의 개방실적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반기별보다는 1년이 좀 어떨까. 그래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게 되면 안 10조를 “반기별로”를 “연 1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반기별도 좋지만 요즘 학교에 과중된 업무가 많은 걸로 사료가 돼서 1년 정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방금 김호겸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문승호 의원님과 정수호 교육행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창준 위원 정수호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 오창준 위원 12조 공동관리 부분에 있어서 학교장이 학교시설 개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정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한가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저희가 일부 지금 31개 지자체 중에서 시흥시 정도에서 그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100% 위탁은 아니지만 시흥시체육회와 그다음에 시흥시청과 그다음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정확한 위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 기관이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문승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는 아마 조금 더 학교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부분을 여기다 넣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계속해서 31개 지자체와 같이 협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저는 문승호 의원님의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저희 지역에 17개 학교가 있는데 17개 학교를 제가 주말에 한번 둘러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 닫혀 있더라고요. 한 곳 딱 열려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 이호동 위원 학교 앞에 보면 학교 개방 현황이라고 이렇게 표지판이 붙어 있어요, 실제로.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근데 그거랑 일치를 안 해요. 그래서 그거를 현행화를 시키시든지 아니면 현재 표기된 대로 실제로 개방을 하든지 그런 절차가 선행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해 주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그래서 지금 문승호 의원님께서, 11조에 보시면 예약시스템을 구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예약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서 그것과 같이 정비가 들어가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리고 이건 문승호 의원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 11조 부분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이견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의원님하고 저하고 아마 학교 다닐 때는 담장 없는 학교라고 해서 누구나 학교에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 학교에서 만나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예약시스템을 구축하면 이게 의원님의 의중에 부합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특정 누구 동호회라든지 어른들만을 위한 학교 공간이 되는 거는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들이 예약을 하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즉흥적으로 찾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문승호 의원 위원님 말씀도 들어보니까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는 학교의 학교장들과 또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학교 개방에 좀 보수적, 그러니까 개방 잘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바꿀 수 있을까. 이걸 제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약시스템을 만들자 하고 그것을 교육청에서 관리하게 하자. 이런 거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체육 동호회라든지 또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학교, 우리나라의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고 학교라는 거점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시설도 좋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할까 여기에만 초점을 맞췄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후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나가면서 꼭 예약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성인들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라고 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도 언제든 또 쉽게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기술적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요즘에 아이들한테도 학교에서 교육 차원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예약시스템 하면 여러분들도 주말에 혹은 하교 후에 이용할 수 있다.” 안내해 나가면 요즘 아이들이 또 더 어른들보다 인터넷 활용이나 이런 것들이 좋으니까 더 잘 되지 않을까.
○ 이호동 위원 이게 그러니까 예약시스템을 나중에 구축할 때 어차피 의원님이 계속 협의해 나가실 거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예약시스템을 사용할 때 아이들이 쓸 때는 이 예약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규 교과시간에는 이 예약시스템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정규 교과시간을 벗어날 때에 대해서 예약관리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용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걸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제가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혀. 왜냐하면 교내 학교생활 중에는 당연히 아이들의 것이고 그거 말고 그냥 갑자기 “놀자.” 하면 학교 가서 놀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인 겁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은 시간을 좀 할당을 하든지 이런 부분에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그 부분은 의원님과 같이 상의해서 좋은 방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한번 질문해 볼게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 이영희 위원 사실 문승호 의원님이 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학교 시설물을 개방한다 하면 지역주민에게 선생님들이 홍보를 하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이런 동 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아파트 단지가 많습니다. 조기 축구회, 축구, 풋살 여러 가지를 사실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시설물을 이용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시간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약시스템은 참 좋은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좋아하는 구기 종목이 여러 종목이에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예약시스템을 하면 아마 그 관리도 들어가야 되고 행정적인 소요 업무가 많이 늘어날 거라 판단이 되고…….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맞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것도 예약 시간도 월요일부터 일과 시간, 금요일 날 17시까지 하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업무가 너무 늘어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그래서 지금 예약관리시스템을 만드는 게 좋은 건지 아까 말씀드렸던 시흥시 사례처럼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저희가 25개 지역교육청과 같이 좀 상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흥시하고 하남시 이런 데가 지금 선제적으로 운동장을 빌려주고 교실을 빌려주면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보조도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교육장협의회나 이럴 때 계속해서 그런 사례를 발표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다 모아가지고 저희가 좋은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당 부서에서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처음 시행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걸 사용하는 걸 교육감님한테 보고하면 해당 학교에 인센티브 있어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아직은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것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이영희 위원 그다음에 자꾸 지금 시설 운동장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 지역에서 주민자치센터가 비좁기 때문에 5월 달이나 가을만 되면 어르신 행사들이 많습니다. 한 400명~500명 들어갈 공간이 없고 각 학교별로 좁은 운동장, 좁은 주차장, 좁은 식당이 있거든요. 사실 시설도 운동장하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식당도 가능합니까? 그 식당도 포함되는 겁니까?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근데 식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식당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지만 보건증을 가진 사람만 학교 급식 식당에 들어가서 조리를 할 수가 있는…….
○ 이영희 위원 그럼 여기서 시설물이라고 얘기하면 운동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운동장이나 교실이나 체육관이나 이런…….
○ 이영희 위원 운동장, 체육관?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체육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운동장도 학교별로 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많이 반대를 하냐면 다 마사토예요.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운동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정문 밖에 차를 세우면 주차위반이 거의 다입니다. 다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도 다 카메라에 걸리기 때문에 어차피 이 운동장 시설물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차를 끌고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맞습니다.
○ 이영희 위원 마사토, 다 흙이 바큇자국에 유지가 안 되니까 아마…….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그러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우려를 해서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빌려주기가 좀 어렵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렇게 되면 시설물을 이용하는 개방 학교가 다가 아니라 제한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문승호 의원님, 이것도 고려를 해서 판단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학수 부위원장, 황진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황진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 조성환 위원 국장님께서 저희 쪽으로 오셔서 이 얘기를 처음 들으실 텐데요. 본 위원이 계속 우리 상임위에서 이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된 그리고 예약과 관련된 얘기를 계속 드렸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우리 문승호 의원님께서 이렇게 더 이상 빼지 못하도록 조례로 딱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예약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우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개편 예산과 개편 사업을 할 때 거기에 시스템을 좀 담아달라.” 그런 요구를 드렸어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지금은 담당부서랑 담당자들이 바뀌셨을 것 같은데 그 예산도 그때 그 안에 담아져 있도록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학교는 본인들이 학교가 필요한 시간을 시스템 속에서 클로징 해 놓으면 그 외에 개방을 허용하는 시간만 노출이 되거든요, 시스템상으로.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맞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이게 학교에 들어가서 개방하고 막 예약하고 이러면 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홈페이지 개편 작업할 때 지원청별로 학교별 다 연계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 시스템을 담아달라고 요구를 했으니까 그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좀 잘 진행되게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저희 경기도는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시도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효숙 위원님.
○ 최효숙 위원 좋은 조례, 어떻게든 학교에 관련돼서 계속 예약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계속 기존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너무 많고 했기 때문에 예약제라는 걸 통해서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 특정 학교에 점유하지 않고 공정하게 예약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예전에,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거든요, 행정국장님한테. 예전에는 학교가 계속 지속적으로 개방을 하다가 코로나 이후로 교장선생님들이 더 폐쇄적으로 변경돼서…….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최효숙 위원 개방을 안 하고 그러면서 학교들은 운동장 외에 별도로 복합시설처럼 강당을 다 학교마다 세웠고 그러면서 학교 운동장은 좀 좁아졌지만 학교 내에서는 체육시설이 이제 2개의 투트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전에는 학교에서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관리를 했었을 거고 개방을 했었을 건데 지금 요청 들어오는 부분이 이렇게 예약제가 된다 하더라도 학교가 일정 특정한 기관들을 다 막아놓으면 예약제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에 있는 시스템하고 크게 공평해지긴 했었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조금의 우려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예약시스템이 변경됐었을 때 학교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걸 관리해 줄 인원이 없다. 그리고 그 일정 부분의 비용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걸 인력으로 줄 수도 없고 단체에서 인력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별도의 비용을 준다 해도 그것도 안 된다.” 이렇게 다 지금 사방팔방으로 막아놓고 예약시스템이 된다고 한들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가 일정 토요일이면 토요일, 일요일이면 일요일 우리는 개방을 안 하겠다고 딱 그거를 해 놓으면 지금의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간다 하더라도 이게 조금 유연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축하실 때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기존에 예전에 개방했었던 걸 근거로 해서 개방의 유연성이나 자율성과 또 학생들이 만약에 평일 아닌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학생들이 신청할 때는 어떻게 비용을 절감해 주는 방향이라든지 그런 비용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진행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문승호 의원님과 같이 상의해서 지금 염려하신 부분이 저기되지 않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고 문제가 저희가 개방률을 보면 토요일 날이 최고 개방률이 적습니다. 아까 최효숙 위원님 말씀대로 토요일 날 시설 관리하실 분이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체육회와 같이 상의해서 미리 그분들한테 열쇠를 좀 드려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의원들이 학교에 요청을 해서 겨우겨우 문을 열어주는 건 이거 임시방편인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이게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조금 유연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좀 담아서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 좋은 조례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 이학수 위원 지금 일단 문승호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조례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저기 10조에 보면 개방실적 공표라는 게 나왔는데 요즘은 교육지원청으로 교육감님께서 권한을 많이 위임하는 상태로 들어가는데 31개 시도군에서 만약에 25개 교육청이 있는데 이거를 학교의 하나의 작은 상황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그냥 보고를 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 문승호 의원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 이게 교육감으로 했던 이유는 학교 개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 인식에서 시작이 됐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내용에 장기 개방과 단기 개방도 넣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학교들이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행사성으로 개방한 것도 “개방했다.” 개방률을 가져오라고 그러면 한 80%, 90% 이렇게 육박하는데 실제로 아까 우리 이호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학교 가보면 열려 있지 않거든요. 근데 교육장 수준에서 이걸 받는다면, 물론 그렇게도 확인은 되겠지만 오히려 학교장들한테 조금 더 개방에 대한 뭐랄까요, 좀 적극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교육감님이 하나하나 학교가 얼마나 개방했나 보지는 않으시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명문화시킴으로써 학교장한테 그런 개방에 대한 일종의 적극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차원에서 교육감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판단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 이학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친밀감일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교육지원청 평택 같은 경우는 교육장님께서 학교마다 다 다니면서 움직여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뛸 수 있는 사람이 잡는 거와 현장에서 뛰지 않는 어떤 공표 갖고 해서 여태까지 만약에 이렇게 교육감이 발표해서 하라고 해서 됐다면 이런 얘기들이 나올 일이 없었겠죠. 왜? 그동안 계속 개방을 하라고 했는데도 말들이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형으로 돌아가려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교육감보다는 교육장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문승호 의원 제 생각으로는 이게 결국에는 학교들을 관리하고 또 우리 민원인들을 만나는 것 그러니까 학교가 개방되지 않아서 불편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건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학교장은 개방하거나 안 하거나 그들한테 그렇게 큰 뭐가 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선에서 민원인들을 만나야 되고 또 체육시설을 학교에서 이용하고 싶어 하는 민원인들은 왜 개방하지 않느냐 저희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물론 지역의 교육장과 혹은 교육위원회의 높은 이해도가 있으면 이것들을 관리하기가 쉽겠지만 일반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것까지 좀 확인하고 또 체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걸 공표하고 교육감으로 보고하고 그 데이터를 우리 경기도의회나 경기도교육청이 갖고 있으면 훨씬 더 그것들을 유연하게 학교들을 파악할 수 있고 얼마나 개방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차원에서는 학교장 단위에서 이거를 놔둬서는 지금 예약시스템과 MOU와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것에 오히려 좀 박자가 안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게 저는 오히려 더 높은 단위에서, 그러니까 애초에 MOU를 맺을 때도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체육회장 이렇게 MOU를 맺고 또 이게 31개 시군으로 내려가면 그 시군에 맞게 또 22개 교육장과 맞게 MOU를 해 나가면서 다른 데서 잘되고 있는 것들을 또 인용하기도 하고…….
○ 이학수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조성환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예약시스템을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게 되면 아까 말씀처럼 뺄 건 빼고 시간을, 공간을 남는 거를 찾으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들이 관리하는 게 더 원활하게 돌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어차피 각자의 의견이라든가 생각은 다양하게 다를 수는 있겠지만 원활한 현장정치를 움직이려고 그러면 그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 문승호 의원 네,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됐고요. 아마 그게 교육감한테 보고한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해당 교육지원청 내에서 이게 취합이 돼서 어차피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형태가 될 테니까 어쨌든 저는 최고의 보고받는 위치는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간 단위에서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을 돌아보고 현장에 대해서 더 밀접하게 만나는 것 그리고 중간 취합 단위는 교육장이 되어야 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 이학수 위원 저도 뭐 학교 개방 안 한다고 민원 정말 많이 받아요. 체육관, 배드민턴 하려고 하는데 개방을 안 한다고.
○ 문승호 의원 맞습니다.
○ 이학수 위원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준다면,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인력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인력이 없어서 못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도 쉬어야 되거든. 그런데 솔직히 쉬는 날에 주말에 나와서 관리하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거기 시군에서 어떻게 조절을 해서 맞춰가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승호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한원찬ㆍ김옥순ㆍ장한별ㆍ김회철ㆍ이자형ㆍ김광민ㆍ심홍순ㆍ정하용ㆍ이은주(구리2)ㆍ김현석ㆍ문승호ㆍ김미리ㆍ윤태길ㆍ오지훈ㆍ전자영ㆍ조성환 의원 발의)
(15시37분)
○ 위원장 황진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의원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시흥 출신 안광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교원, 공무원 등을 상대로 각종 고소ㆍ고발ㆍ신고가 늘고 있어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고문변호사의 수임료만 지원할 수 있는 등 제도적 한계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 기관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고소ㆍ고발을 당하더라도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소송비용 지원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 사무직원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3조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 중 고소ㆍ고발 또는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각 심급별 500만 원 이내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이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거나 민사사건에서 과실이 있다고 확정되는 경우 등의 소송비용 회수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안광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는 시간이나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안광률 의원님이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안광률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의원 네,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 공무원 등의 정의는 소송비용 지원 대상에 기간제 교원 및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 준하는 직원을 포함하기 위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안 제4조는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사무직원 등에게도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9조를 새롭게 제정하여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안 제5조와 제7조를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1호의 “공무원 등”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기간제 교원을 포함한다)”, “나. 사립학교 제2조1호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기간제 교원을 포함한다) 및 사무직원”, “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및 이에 준하는 사립학교 직원”, 안 제4조제1호의 “교육감 소속”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소송비용을 신청하는 대상을 소송 소관 부서의 장이 아닌 교육감에게 신청하도록 개정하고 제2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제3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시행규칙을 신설하여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부칙 제3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방금 안광률 의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발의하신 안광률 의원님과 장미란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위원님.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3조 관련해서 이게 정당한 직무수행의 정의가 약간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3조제1항에 심급별 500만 원 이내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건 조례안이 비용추계가 되지 않은 이유는 아마 책임보험 관련해서 책임보험에 이미 가입돼 있기 때문에 안 된 것 같은데요.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안 된 것 같은데 방금 수정하신 부분 관련해서는 사립학교 직원들은 책임보험 가입돼 있나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기조실장 장미란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는 책임보험에 가입이 돼 있고요. 사립학교 직원 같은 경우는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렇다면 3조1항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적용대상은 사실상 사립학교 교원에 한정되는 것이겠네요. 왜냐하면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지금 지방공무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교원들도 그렇고 다 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3조3항에 따라서 책임보험 등을 통하여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으니까. 맞나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지금 저희가 2019년부터 교원 같은 경우 책임보험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경우 책임보험에 가입이 돼 있고요. 저희 변호사 운영 조례나 지금 안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따르면 책임보험의 조항에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교감선생님이 기간제 교원과 직무상 분쟁이 있었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는 이게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이호동 위원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조례가 취지는 좋은데 현재 진행 중인 사업하고 상치되고 나중에 해석상 충돌이 발생하는 여지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왜냐하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공제보험 가입한 보험사에서 향후에 예컨대 유죄로 밝혀지거나 했을 때 환수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을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두고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런데 지금 7조 보게 되면, 7조제1항1호에는 공무원 등이 유죄로 판결된 형사사건이라고 돼 있는데 그 보험에 따르면 아마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기소유예 처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선처한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 보험은 환수를 할 거란 말이죠. 환수를 할 것인데 만약에 그 당사자가 이 7조1항1호에 따라서 “나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게 아니고 단순히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환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면 그 보험사와 사인 대 사인 간의 관계에서 우리 교육청이 거기에 껴서 어떻게 답을 하실 수 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7조1항3호에 보게 되면 “공무원 등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결이 확정된 민사소송” 이렇게 돼 있는데요. 경과실과 중과실은 다르고 민사사건에서는 책임제한이 무조건 판결의 맨 마지막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 과실은 100%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사실상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민사사건에서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이 되면 소송비용을 다 회수해야 되는 것인데 그건 또 정의로운 결론은 아니라고 보여진단 말이죠. 이게 아마 보험사의 약관이랑도 충돌되는 지점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조4항에 보게 되면 “공무원 등이 교육감 또는 소속 기관의 장과 함께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공무원 등에 대한 수임료는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저는 어떻게 이거를 조례로 둘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추가로 선임하면 당연히 추가비용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사자가 다른데. 실제로 경유증표라든지 이런 어떤 소송적인 처리절차도 다른데. 이게 소송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만약에 계약 당사자가 되는 변호사가 소송비용을 추가로 달라고 했을 때 이걸 가지고 지급 안 한다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조금 더 검토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상보험하고, 취지는 정말 좋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의원님. 그렇지만 아마 보험에 여러 가지 우리가 가입한 약관이랑 조금 더 체계적으로 조율하면 더 완벽해지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안광률 의원 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제가 법조인은 아니다 보니까 나름 집행부와 논의하고 저희 정책지원관하고 논의하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소송 관련돼서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던 부분은 우리가 공제회를 통해서 이걸 보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500만 원으로, 저희가 최고액을 500만 원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안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의원님, 지금 여기는 500만 원 이내로 돼 있지만 보험의 보상 커버리지는 500이 넘을 겁니다. 7,000이죠. 맞나요, 실장님?
○ 안광률 의원 최상, 그렇게는 돼 있죠.
○ 이호동 위원 3,000인가요, 7,000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지금 책임보험의 경우 교원의 경우는 민ㆍ형사상 7,000만 원까지 돼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 보험을 그렇게 보험가액을 높게 설정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그렇게 들인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나 이 말인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위원님, 지금 본 조례안 같은 경우는 책임보험으로 커버가 되지 않는 경우에…….
○ 이호동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지금 7,000까지 되는 건데, 여기 3조3항 한번 보세요, 실장님. 3조3항의 단서에 보게 되면 책임보험 등의 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소송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제1항의 범위에서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제1항의 범위는 500만 원인데요. 그런데 보험은 7,000까지 되는데요. 그런 상황 자체가 상정이 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수정안을 어떻게 제안해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상황이 다른데요. 교원 같은 경우는 7,000만 원이지만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심급당 1,000만 원으로 규정이 돼 있긴 한데…….
○ 이호동 위원 그러면 제 말은 3조3항을 왜 뒀냐 이 말이죠. 3조3항의 단서. 1,000만 원 주는데 500만 원 범위에서 더 거쳐서 차액 지원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 케이스가 생겨야지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질의는 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길게 해 가지고.
○ 위원장 황진희 우리 안광률 의원님하고 기조실장님께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이 상충되는 것도 있고 아까 우리 이호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상한선이 500인데 1,000만 원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지 1,000만 원이 상한선인데 500으로 우리가 제한을 해야 된다든지 이러면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정리를 해서 다음에 이거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안광률 의원 네, 제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조금 더 검토하고요.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다시 한번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그거를 좀 더 보충해서 그렇게 잘 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 안광률 의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13. 경기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심홍순 의원 대표발의)(심홍순ㆍ이자형ㆍ문승호ㆍ김옥순ㆍ김선희ㆍ김일중ㆍ장한별ㆍ김현석ㆍ김미리ㆍ이은주(구리2)ㆍ윤태길ㆍ한원찬ㆍ오준환ㆍ이인애ㆍ안명규ㆍ김성남ㆍ박명숙ㆍ김영기ㆍ서정현ㆍ이혜원ㆍ조희선ㆍ김호겸ㆍ허원ㆍ김완규ㆍ오세풍ㆍ이기인ㆍ안계일ㆍ남경순ㆍ윤재영ㆍ임상오ㆍ이홍근ㆍ황진희ㆍ김광민ㆍ이애형ㆍ유영일ㆍ박명원ㆍ박명수ㆍ김규창ㆍ최승용ㆍ이한국ㆍ유영두ㆍ정경자ㆍ정하용ㆍ김회철ㆍ안광률 의원 발의)
(15시52분)
○ 위원장 황진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의원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심홍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입니다. 오늘 기준 우리 경기도 내에서 개교한 지 100년이 넘는 학교는 81개 교에 달합니다. 이 중 가장 오래된 학교는 수원의 신풍초등학교로 1896년 2월 10일에 개교하였고 의정부중앙초등학교는 역시 같은 해 9월 20일에 개교하여 개교 128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살 수 없는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의 역사는 참혹한 일제 강점기를 거쳐 한국전쟁, 경제성장과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파란만장한 시기를 거쳤으며 역사적 순간마다 100년의 역사를 품은 학교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의 학교가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교육을 실천한 결과 각 학교에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인재들을 길러냈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내일의 동향을 키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개교 100주년을 맞은 학교의 기념사업 지원을 통해 재학생 및 졸업생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학교장이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내일인 4월 18일은 양평군에 위치한 청운초등학교가 개교 100주년을 맞게 되고 2주 뒤의 5월 1일에는 부천시의 부천북초등학교가 개교 100주년을 맞게 됩니다. 경기도 내에서 올해 9개 교, 2025년은 6개 교, 2026년에는 3개 교가, 2027년에는 8개 교 등 해마다 10개 교 미만의 학교가 순차적으로 100주년을 맞게 됩니다. 100년의 기록을 품은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소중한 역사적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심홍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발의하신 심홍순 의원님과 황윤규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김호겸 위원님.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심홍순 의원님,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지원 조례안을 아주 제정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졸업한 모교가 화성에 위치한 송산초등학교인데 20년도에 개교해서 약 5년 전에 100주년 기념사업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에 지원 조례가 없다 보니까 동문과 지역이 하나가 돼서 모금을 통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늦었지만 아주 참 잘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더 담을 게 있나 없나 하고 제 나름대로 살펴보니까 1조 목적과 4조에 기념사업 내용 지원근거가 아주 촘촘하게 잘 만들어져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00주년 기념사업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보니까 도심보다는 지방에 있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오랜 역사를 가진 학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참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다, 환영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이 소중한 조례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 좀 잘해 주셔서 학교가 지역의 역사 속에 더 빛날 수 있도록, 동문들은 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심홍순 의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심홍순 위원님, 요즘에 학교들이 오래된 학교들이 통폐합되고 소규모 학교들이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오래된 학교를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아마 그 학교들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응원도 많이 받으시죠?
○ 심홍순 의원 네.
○ 조성환 위원 지금까지 제가 입법예고 과정에서 찬성 의견, 반대 의견이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저희도 사전 심의할 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존에 작년, 재작년에 100주년 된 학교들도 있을 거고 또 향후에 계속 100주년이 되는 학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 그 학교들에게 예산이 교육청에서 지원된 사항이 있나요? 혹시 모르시면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역사가 이렇게 오래된 학교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예산이 있었는지.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현재까지는 역사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은 있었지만 이렇게 개교 100주년 사업에 대한 부분은 담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거나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동문회라든지 성금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개교 100주년을 기념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학교당 이게 어느 정도의 예산이 지원돼야 이게 의미 있는 행사가 되고 향후에 예산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국장님 말씀해 주실, 지금 이게 내년도에는 예산 반영이 없는 거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지금 올해 본예산에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지만 이것이 조례를 한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도래하는 학교, 후년도에 도래하는 학교들을 파악해서 지금 저희가 추계까지 할 수는 없지만 주변을 살펴보고 이야기, 의견을 들어서 어느 정도 추계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는 그래도 가능하면 이게 교육청의 행사나 이런 것보다는 지역과 동문 그다음에 학교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또는 학교가 이걸 꼭 100주년 기념행사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지 않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특정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추계를 좀 해서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원하는 학교 또는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애쓰셔서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예산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그게 안 되면 조례만 있고 또 어디가 허전하고 아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 심홍순 의원 그래도 예산은 추계라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 조성환 위원 그렇죠. 아마 발의하신 의원님도 좀 그런 생각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 심홍순 의원 네, 맞습니다. 그건 추후에 국장님이랑 과랑 한번 말씀드려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예산적으로도 세울 수 있으면 세워서 이런 학교들이 역사적인 가치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 바람이 있다면 105주년 그러니까 좀 지난 학교들도 조금 큰 예산이 아니면 소급해서 한 2~3년 전 거라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 이학수 위원 100년의 하루잖아요. 아마 평생 살면서 100년 살지 안 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매년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100주년 진짜 우리 심홍순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신 이유 중에 보면 아마 학교의 그런 역사를 교육청이나 지원청이 해서 100년 된 학교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학교에 100주년에 대한 100년이 됐다는 어떤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들도 있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문이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기에도 보니까 2024년도에 9교, 2025년에 6교밖에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흔적을 남겨서 소개한다든가 이런 방향 제시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저희 담당 과하고 또 위원님들과 주변의 의견을 들어서 적절한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 이학수 위원 그래야 우리 아이들도 100주년 학교 나왔다면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저희 모교도 102년 됐거든요. 초등학교가 1922년도에 해서 지금 102년 됐는데 저희 100주년 행사 때 가보기는 가봤는데 너무 간단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심홍순 의원님께서 이거를 100주년 기본 조례안을 했을 때 그 학교가 떠오르고 하니까는, 그 아이들에게도 100년의 전통이라는 것도 한번 심어주는 것도 어떤 역사적으로 뜻깊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국장님께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에 앞서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지난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교육기획위원회를 대표하여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4분과 특히 꽃과 같은 250명의 아이들이 희생되었음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희생자분들을 기억하고 유가족분들과 상처받고 위로받아야 할 이들에게 늘 함께하겠다는 말을 전합니다.
한편 오늘 심의를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은 사전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전문위원실과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로 인해 안건의 취지 등을 검토할 수 있고 지속적인 협의와 조율을 거쳐야 최종적으로 안건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를 계기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반드시 사전 협의 등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3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인재개발국이 신설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최초로 신설된 인재개발국이 당초 목표에 맞게 교육공동체의 자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역량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북부지역 유아의 체험교육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과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가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기관이 차질 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2일부터 23일까지는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경기도교육청미디어센터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27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황진희조성환이학수김호겸변재석안명규오세풍오지훈오창준이영희
이인규이호동장윤정최효숙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문승호심홍순안광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 출석공무원
ㆍ인재개발국
국장 홍정표교육역량정책과장 서권호
행정역량정책과장 구순이인재개발지원과장 진성규
ㆍ기획조정실
실장 장미란행정법무담당관 정은지
ㆍ교육행정국
국장 정수호재무관리과장 박만영
ㆍ교육정책국
국장 황윤규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교원인사과장 이현숙특수교육과장 김선희
ㆍ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왕태환
ㆍ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정재영
ㆍ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심상웅
ㆍ지역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경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희
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차미순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오성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은경
○ 기록공무원
김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