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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4.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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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4월 17일(수)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문화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기도 조례 문화재 용어 일괄정비조례안
6.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경기도 산업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경기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임광현ㆍ이한국ㆍ윤종영ㆍ양우식ㆍ김성남ㆍ안명규ㆍ이영주ㆍ이석균ㆍ백현종ㆍ정경자ㆍ김정호ㆍ오창준ㆍ이애형ㆍ서성란ㆍ허원ㆍ유영두ㆍ박명숙ㆍ이영봉ㆍ김철진ㆍ최승용ㆍ이경혜ㆍ이혜원ㆍ황대호 의원 발의)
2. 경기도 문화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김철진ㆍ최승용ㆍ이경혜ㆍ이혜원ㆍ황대호ㆍ김성수(안양1)ㆍ유종상ㆍ남종섭ㆍ김동영 의원 발의)
3.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성수(안양1) 의원 대표발의)(김성수(안양1)ㆍ이영봉ㆍ최승용ㆍ이경혜ㆍ이혜원ㆍ황대호ㆍ장민수ㆍ성기황ㆍ김미숙ㆍ최효숙ㆍ이채명ㆍ문형근ㆍ유종상ㆍ남종섭 의원 발의)
4.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종상 의원 대표발의)(유종상ㆍ이영봉ㆍ조미자ㆍ김성수(안양1)ㆍ이경혜ㆍ윤성근ㆍ박진영ㆍ임광현ㆍ박옥분ㆍ신미숙ㆍ이병숙ㆍ명재성ㆍ이인규ㆍ김철진ㆍ이홍근ㆍ최민ㆍ박상현 의원 발의)
5.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기도 조례 문화재 용어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오준환 의원 대표발의)(오준환ㆍ명재성ㆍ김동영ㆍ김종배ㆍ김동희ㆍ이한국ㆍ박명원ㆍ임상오ㆍ이채영ㆍ김시용ㆍ이애형ㆍ서광범ㆍ이혜원ㆍ이오수ㆍ박명숙ㆍ김규창ㆍ윤충식ㆍ김호겸ㆍ김영기ㆍ안명규ㆍ김정호ㆍ박재용ㆍ정동혁ㆍ유영일ㆍ이경혜ㆍ임광현ㆍ윤성근ㆍ김성수(안양1)ㆍ이영봉ㆍ윤태길ㆍ오석규ㆍ김영민ㆍ강웅철ㆍ이기형ㆍ조미자ㆍ윤재영ㆍ황대호 의원 발의)
7. 경기도 산업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ㆍ이영봉ㆍ김철진ㆍ최승용ㆍ이경혜ㆍ이혜원ㆍ윤충식ㆍ김정호ㆍ서성란ㆍ허원ㆍ유영두ㆍ박명숙ㆍ이애형ㆍ안명규ㆍ양우식ㆍ정경자ㆍ오준환ㆍ윤종영ㆍ임상오ㆍ김성남ㆍ이영주ㆍ최병선 의원 발의)
8. 경기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박명숙ㆍ김규창ㆍ서광범ㆍ김정호ㆍ이애형ㆍ서성란ㆍ허원ㆍ유영두ㆍ양우식ㆍ이채영ㆍ김영기ㆍ김철진ㆍ이영봉ㆍ최승용ㆍ이경혜ㆍ황대호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이영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청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영봉입니다. 먼저 지역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8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8항 경기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총 8건을 심의 의결을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임광현ㆍ이한국ㆍ윤종영ㆍ양우식ㆍ김성남ㆍ안명규ㆍ이영주ㆍ이석균ㆍ백현종ㆍ정경자ㆍ김정호ㆍ오창준ㆍ이애형ㆍ서성란ㆍ허원ㆍ유영두ㆍ박명숙ㆍ이영봉ㆍ김철진ㆍ최승용ㆍ이경혜ㆍ이혜원ㆍ황대호 의원 발의)

(10시06분)

○ 위원장 이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종교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광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의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가평 출신 임광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035번 경기도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민족종교 등 다양한 종교문화유산이 산재하고 있으나 그동안 도내 종교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지원 방안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높은 도내 우수한 종교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가 종교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 및 활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가 종교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종교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홍보사업, 인프라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도지사가 종교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종교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임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35번 경기도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4월 5일 임광현 의원 등 2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의 다양한 종교문화유산이 산재하고 있으나 그동안 종교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하여 도내 우수한 종교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 따라 종교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도내 종교와 관련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31개 시군에 산재해 있는 종교문화유산을 보존ㆍ활용하고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지역관광 및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기여,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 제고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현행 문화재 관련 법령이 포괄하지 못하는 종교문화유산까지 제도적 영역으로 추가하여 체계적인 보존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한 제정 형식, 체계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특정 종교의 신앙적,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는바 관련 사업의 지원범위, 선정과정 등에서 철저하고 신중한 논의와 공정한 절차가 이루어져야 종교 간 이해 및 사회적 통합ㆍ화합의 일환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이영봉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 질의에 앞서 어제 4ㆍ16 10주기였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의 이영봉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해에 세월호 관련 예산 수립을 잘 도와주신 덕분에 행사가 잘 마무리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하나는 7대 종단에 민족종교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 민족종교 하나가 어떤 걸 얘기하는지, 민족종교라는 범위나 이런 데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민족종교라는 범위가 우리 통상 얘기하는 어떤 토속신앙이나, 이런 범주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 종교협력과장 권문주 종교협력과장 권문주입니다. 저희 민족종교로 분류되어 있는 종교는 천도교, 동학 그다음에 일단은 민족종교협의회 차원에서는 민속무속신앙도 그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철진 위원 범위에 들어가요?

○ 종교협력과장 권문주 네.

김철진 위원 그러면 우리 일상적으로 작은 마을이나 이런 데 가보면 성황당이라고 그래서 토속신앙 형태에서 굿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런 것도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 이 조례에?

○ 종교협력과장 권문주 네, 일단은 토속신앙도…….

김철진 위원 포함이 돼요?

○ 종교협력과장 권문주 네.

김철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건 조례하고 직접 관련돼 있지는 않은데 사단법인 만들 적에 종교시설, 전에 한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금액이 5억이라 접근하기 좀 어렵다라는데, 아 3억이었죠? 3억이라 쉽게 종교법인으로 등록하는 데, 사단법인 만드는 데 문턱이 좀 높다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 종교협력과장 권문주 일단은 범위 하향 조정에 대해서는 약간, 사단법인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데도 그렇고 기준적인 그 금액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향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조심스럽게 입장을…….

김철진 위원 전에 업무보고하고 할 적에 한번 내용이 나왔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여기도 이제 검토보고서 하는 내용 중에 종교법인, 종교시설들의 탈세ㆍ탈법 이런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단법인의 진입 장벽이, 법인 전출금이 꽤 높게 돼 있어서 한번 고민해 보자라고 했는데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철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종교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돈 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종교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이영봉 위원장, 황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경기도 문화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김철진ㆍ최승용ㆍ이경혜ㆍ이혜원ㆍ황대호ㆍ김성수(안양1)ㆍ유종상ㆍ남종섭ㆍ김동영 의원 발의)

(10시16분)

○ 부위원장 황대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문화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봉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의원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정부 출신 이영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034번 경기도 문화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기존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에서 과거ㆍ현재ㆍ미래를 아우르는 유산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고 이를 반영하여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연계한 문화재청 소관 법률 제ㆍ개정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문화유산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정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문화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문화유산에 관한 이해를 증진하고 전통문화 계승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통해 전통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한류문화 확대ㆍ발전에 자양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여 도민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가 문화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도지사가 문화유산교육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도지사의 지역별ㆍ유형별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현황, 문화유산교육 전문인력 현황, 문화유산교육 현장의 수요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도지사가 문화유산교육 연구ㆍ개발 및 활동을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하고 문화유산교육 지원을 위해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도지사가 문화교육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사무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도지사의 문화유산교육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시군 및 관련 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대호 이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문화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34번 경기도 문화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4월 5일 이영봉 의원 등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개정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문화유산교육 진흥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문화유산에 관한 이해를 증진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여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며 전통문화 계승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문화재교육의 목적과 개념을 규정하고 문화재교육 진흥계획 및 실태조사, 문화재교육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경기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제정 형식, 체계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부칙에 규정된 시행일 2024년 5월 17일에 따라 기존 유적지, 학교 중심의 문화재교육이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도내 문화거점, 지역 문화유산 및 자원, 콘텐츠 등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의 기획ㆍ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단순한 강연이나 관습적인 일회성 참여 프로그램 수준에 머물지 않고 기본적인 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선진사례 학습, 전문인력ㆍ시설 등의 확보,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문화재청, 경기도교육청, 관련 전문기관 및 지역문화재 전문가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ㆍ연계ㆍ지원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문화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 부위원장 황대호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문화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문체국장 이종돈입니다.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황대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문화유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황대호 부위원장, 이영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성수(안양1) 의원 대표발의)(김성수(안양1)ㆍ이영봉ㆍ최승용ㆍ이경혜ㆍ이혜원ㆍ황대호ㆍ장민수ㆍ성기황ㆍ김미숙ㆍ최효숙ㆍ이채명ㆍ문형근ㆍ유종상ㆍ남종섭 의원 발의)

(10시23분)

○ 위원장 이영봉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성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안양1) 의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양 출신 김성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036번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부는 지난 60여 년간 유지해 온 문화재체제를 국가유산체제로 전면 전환하기 위하여 지난해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 자연유산 등에서 유산의 유형별 법체계를 완비하였고 오는 5월 17일 시행 예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라 모법인 국가유산기본법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의 제명과 조문의 내용 중 문화재라는 용어를 문화유산 등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모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호 의무와 역할 그리고 문화재 보호를 위한 세부 규정을 정비하였고 현행 조례에서의 도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재난과 사고, 화재 등 적극적인 예방ㆍ대응에 있어 제도적 근거가 부재하므로 문화유산 방재정책 추진에 대한 협조 강화 및 금연구역 지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을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안 1조 및 제2조 등은 문화재를 문화유산 등과 같이 관련 용어를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안 6조는 문화유산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유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을 조사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기초조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8조는 화재 및 재난방지,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항으로 경기도는 문화재청 계획에 따라 유관기관과 재난대비 상시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그간 관련 규정의 부재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바 도지사가 문화유산 등의 화재, 재난 및 점검, 긴급대응 시 소방관서, 경찰관서 등에 필요한 장비ㆍ인력을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향후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대응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9조는 도지정문화유산 자료 및 도등록문화유산과 그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에게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36조는 현행 조문에서 조사 및 자료제출에 관하여 시장과 군수에게 자료제출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에서 인정한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자료제출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성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36번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4월 5일 김성수 의원 등 1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문화유산의 멸실 방지, 현황 및 관리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문화유산 화재 등 방지를 위하여 소방관서, 경찰관서 등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상위법인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하며 세부적으로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될 예정으로 본 개정안은 현행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상 도지정문화유산 등과 관련한 공통적ㆍ기본적인 규정과 천연기념물ㆍ명승 등 자연유산과 관련된 규정을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상위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호 의무와 역할, 기능 및 문화재 보호를 위한 세부 규정을 정비하고 이를 통해 향토문화와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문화재 방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문화재 방재정책 추진에 대한 협조 강화, 문화재 방재원칙, 금연구역 지정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사전예방 중심의 문화재 현장 안전 및 도 차원의 문화재 방재체계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영봉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동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종상 의원 대표발의)(유종상ㆍ이영봉ㆍ조미자ㆍ김성수(안양1)ㆍ이경혜ㆍ윤성근ㆍ박진영ㆍ임광현ㆍ박옥분ㆍ신미숙ㆍ이병숙ㆍ명재성ㆍ이인규ㆍ김철진ㆍ이홍근ㆍ최민ㆍ박상현 의원 발의)

(10시31분)

○ 위원장 이영봉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종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상 의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빛을 품은 도시 광명 출신 유종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038번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체제를 도입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명칭을 정비하고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가 있는 무형유산을 보전하고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는 도내 문화유산 보유자 및 전승자 등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도민의 무형문화유산 향유 기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 등에는 무형문화재의 명칭을 무형유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8조2는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을 긴급보전하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는 전승공예품 판매 환경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기술 분야 무형유산 전승자의 보전 및 계승 활성화, 전통공예의 수요 창출을 위해 도지사가 경기도 시군 및 공공기관 등에게 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6조는 무형유산 전승자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창업ㆍ제작ㆍ유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유종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38번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4월 5일 유종상 의원 등 1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체제를 도입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긴급보호무형유산 지정하여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을 긴급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공공기관 등에게 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무형유산의 창업ㆍ제작ㆍ유통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함으로써 전승공예 및 무형유산의 전승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국가문화유산체제 전환에 발맞춰 제명, 용어 등을 일괄 정비하고 긴급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정ㆍ절차ㆍ지원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통공예품의 수요 확대를 위한 전승공예품 우선구매 요청 및 전승자의 창업ㆍ제작ㆍ유통 지원 등을 반영하여 경기도 무형문화재의 가치 구현과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취지, 형식, 체계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승공예품이 대중적 수요에 맞는 상품으로 개발되어 성공적인 창업, 전통산업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전승자를 중심으로 하는 가내수공업적 공방 수준에서는 한계가 있는바 필요한 기술과 현대적 디자인을 접목ㆍ개발하고 이를 보급ㆍ컨설팅 할 수 있는 전문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관련 기업ㆍ민간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등 별도의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영봉 전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조례안들 몇 건이 지금 용어들이 비슷비슷한 게 나오는데요. 이게 저희가 문화재보호법의 제정이 한 60년 전, 1962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정이 된 거예요, 상위법이. 그 절차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이 된 그런 부분이고요.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서 유네스코에 우리 세계유산들이 등재되고 그런 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맞추기 위해서 상위법이 5월 17일 날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한 경기도의 조례도 이렇게 개정이 되고 변경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3개가 계속 비슷한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위원님들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기도 조례 문화재 용어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0분)

○ 위원장 이영봉 의사일정 제5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기도 조례 문화재 용어 일괄정비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입니다. 의안번호 1097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기도 조례 문화재 용어 일괄정비조례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난 60여 년간 유지된 문화재체제를 국가유산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국가유산기본법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사항을 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은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설명 주신 것처럼 과거 유물의 어떤 재화적인 성격이 강한 문화재에서 과거ㆍ현재ㆍ미래를 아우르는 유산으로서의 문화재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였고 또 국제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체계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제34조까지는 도 22개 부서 34개 조례의 문화재 관련 용어를 일괄 정비한 규정입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한 사전절차는 모두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 협의 결과 제시된 의견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종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기도 조례 문화재 용어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97번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기도 조례 문화재 용어 일괄정비조례안은 2024년 4월 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괄정비조례안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경기도 조례의 문화재 관련 용어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24년 5월 17일 시행 예정인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도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 있는 문화재라는 용어를 문화유산ㆍ무형유산ㆍ자연유산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안 제1조 경기도 경관 조례의 개정부터 안 제34조 경기도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에 관한 조례의 개정까지 총 34건의 조례들을 일괄 개정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가유산체제 전환은 문화재의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 상이하여 일괄된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유물의 재화적 성격을 강조한 문화재 개념에서 과거ㆍ현재ㆍ미래를 아우르는 유산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체계를 재정립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기도 조례 문화재 용어 일괄정비조례안)


○ 위원장 이영봉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가유산체제의 전환에 따른 경기도 조례 문화재 용어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의사일정 제5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기도 조례 문화재 용어 일괄정비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기도 조례 문화재 용어 일괄정비조례안


6.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오준환 의원 대표발의)(오준환ㆍ명재성ㆍ김동영ㆍ김종배ㆍ김동희ㆍ이한국ㆍ박명원ㆍ임상오ㆍ이채영ㆍ김시용ㆍ이애형ㆍ서광범ㆍ이혜원ㆍ이오수ㆍ박명숙ㆍ김규창ㆍ윤충식ㆍ김호겸ㆍ김영기ㆍ안명규ㆍ김정호ㆍ박재용ㆍ정동혁ㆍ유영일ㆍ이경혜ㆍ임광현ㆍ윤성근ㆍ김성수(안양1)ㆍ이영봉ㆍ윤태길ㆍ오석규ㆍ김영민ㆍ강웅철ㆍ이기형ㆍ조미자ㆍ윤재영ㆍ황대호 의원 발의)

(10시46분)

○ 위원장 이영봉 오준환 의원님 오셨나요?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준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환 의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오준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관광진흥법과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에 따라 문화관광진흥을 위하여 경기도 관광협의회를 설립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광협의회는 법인격으로 반드시 운영해야 하는 행정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어 협의회는 아직까지도 설립 지원이 사실상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문화관광정책 수립 및 문화관광사업 개발 등에 대한 자문과 정책을 협의하기 위한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경기도의 문화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에 도내 문화관광 균형 발전과 지역 실정에 맞는 자문 및 정책협의를 할 수 있도록 권역별 소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경기도 문화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실효성 있는 경기도 문화관광사업 정책 등이 이행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오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61번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24년 4월 5일 오준환 의원 등 3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의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제고와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문화관광정책 수립, 문화관광사업 개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경기도는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제7차 경기도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도내 문화기반시설 현황을 보면 총 609개소 중 남부는 425개소로 70%를 차지하는 데 반해 북부는 184개소로 30%에 불과하는 등 권역별 문화격차를 좁히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의 제정으로 문화관광정책의 비전 및 중장기 발전 전략 등에 관한 자문 및 정책협의를 통해 도내 문화관광 발전의 균형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회 신설에 필수적인 조항과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조례 제정의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이영봉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영 위원님이 좀 빨랐습니다.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영 위원 조금 별개 얘기긴 한데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행감 때도 강조했던 사항들이 위원회 유명무실하면 좀 통폐합하자고 그랬는데 국장님, 그건 진행되고 계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위원님, 기설치된 위원회 통합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통합 추진하고요, 설치가 됐는데 운영 안 된 부분은 반드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위원 국장님, 관광법에, 지금 저희가 관광 조례 중에 기본이 되는 게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박진영 위원 여기 경기도 관광협의회 잘 운영되나요? 11조에 경기도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게 있는데 이 관광 조례 저희 기본 되는, 관광의 기본 되는 조례 관광협의회 잘 운영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위원님, 잠시만 제가 확인하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진영 위원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문화정책에 관한 조례 중에 문화자치 기본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자치 기본협의회 잘 운영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문화자치, 네. 저희 나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기본계획도 수립하려고 올해 전문가들과 같이 해서…….

박진영 위원 문화자치위원회 올해 몇 번 운영하셨어요? 존경하는 조미자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하려고요,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곧 개최하고 전문가 자문 의견 구하면서 작업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진영 위원 이 조례랑은, 이 조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조례랑은 별건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관광이고 문화고 예술이고 각각 기본이 되는 조례들이 있고 그 기본이 되는 조례들에 따른 위원회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맞지 않으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말씀 올린 대로 제대로 운영 안 되는 위원회 부분은 저희가 실효성 있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진영 위원 행정에 효율성이 좀 있어야 되고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위원회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위원회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가장 먼저 시급하지 않나 해서요. 그냥 이거는 별건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조례랑은 별개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위원님,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저희 위원회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실적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중에 강행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는 위원회 그런 위원회들은 반드시 운영해서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요. 임의로 설치돼 있는 위원회들, 그중에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이런 부분들은 아예 정비를 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진영 위원 이 조례랑은 별건으로 국장님, 꼭 그거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위원회가 운영되면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문화, 관광, 예술, 체육과 관련돼서 외부의 자문을 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 저희가 거버넌스를 할 수 있는 역량들이 너무 떨어지지 않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잘 이해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진영 위원 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박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진영 위원이 방금 지적한 대로 국장님, 우리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에 경기도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그래서 도지사가 허가를 받아 경기도 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건 확인하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또 문화자치 기본조례에서도 문화자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질문은 지금 되고 있는 것도 있고 유명무실하게 그냥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준환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신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문화관광발전위원회와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자치위원회 그리고 관광협의회 여기의 역할과 분담 혹은 비용 이런 거는 어떻게 정립하실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위원님, 기본적으로 우리 문화관광협의회에 이 부분은 서부권역에 7개 시가 공동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도와 시군 상생발전 차원에서 경기도 서부권 문화관광협의회가 기설치돼 있습니다. 그렇게 권역별로 관광협의회가 설치돼서 잘 운영이 되면 좋은데 그 이외의 권역에 있어서 그런 지역, 특히 북부지역의 관광 활성화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뭔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잘 추진하면 좋겠는데 아직 그렇게 공감대 형성이 좀 부족하거나 그래서 예를 들면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관광위원회 구성해서 자문 의견도 구하고 발전계획도 수립을 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 존경하는 오준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문화자치위원회는 그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우리 지역의 문화 관련 거버넌스 체제하에서 관광 차원을 넘어서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을 함께 기본계획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여전히 역할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가 불분명하게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 질의드리는 것은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를 하게 되면, 조례에 따라서. 여기 문화관광발전위원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과 역할, 비용 그리고 기존에 우리 경기도의 기본조례가 되는 관광진흥 조례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자치 기본조례상의 이런 협의체라든지 문화자치위원회 여기서도 제가 보기에는 중복되도록, 중복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심지어는 예견되는 부분들이 서로의 기득권을 가지고 좀 논쟁의 여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좀 명확하게 개념 규정과 역할 분담, 비용까지 하셔서 정리를 해 주셔야 이런 분란들이 없어질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역할은 우리 역할이다, 너네 역할이다. 혹은 심지어는 이제, 지금 경기도 관광협의회는 운영이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죠?

오준환 의원 아예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렇죠. 제가 그 부분을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이럴 때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우리 오준환 의원님이 내셨는데 꼭 이게 설치가 된다 그러면 그제서야 이때까지 안 만들어지던 거, 운영 안 되던 거 이런 관련 이익단체들이 이쪽에 와서 우리도 이제 하겠다, 하게 해 달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분리를 하거나 혹은 역할분담이나 비용을,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오준환 의원님이 좀 발언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오준환 의원 위원장님, 저 발언해도 됩니까?

○ 위원장 이영봉 네, 말씀하십시오.

오준환 의원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협의회는 법령으로 도지사가 허락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는 법인격으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법인을 허락해 줘야 되는데 법인을 아직 허락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서 협의회는 시군에서는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용인시도 있고 고양시도 있고 있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하는 곳은 아직 아무 데도 없고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만들어서 협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 드리고자 하니까 협의회가 만들어지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없어지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 관광협의회가 만약에 구성이 되게 되면, 지금까지 없는 것은 맞습니다. 되게 되면 경기관광발전위원회는 없어지는 거라고요?

오준환 의원 저는 그렇게 이해, 협의회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지금 관광 조례와 모법이 만들어진 지가 너무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벌써 8년, 10년 가까이 됐는데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이런 관광법인을 만들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리고 당분간 미래에 협의회는 생길 것 같지 않아서, 그리고 저도 협의회를 해 보려고 했는데 협의회는 할 수 없어서 위원회로 이름을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2개가 같이 생겨서 서로가 이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협의회가 생기면 관광위원회는 없어져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석균 위원 우리 존경하는 오준환 의원님께서 많이 양보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조례로 설치되는 부분에 있어서 설립과 폐쇄가 명확하게 되지 않는 한은 지금 우리 오준환 의원님께서 양보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11조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제가 전문을 읽어드리면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경기도 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협의회 이게 법인격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박양덕 관광산업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 관광산업과장 박양덕 관광산업과장 박양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준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의, 민간의 범주에서 지금 일부 시군에서 설립이 돼 있으나 여러 가지 활용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단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를 뭐 어느 자격이 기준에 부합이 된다면, 비영리법인에 관련된 사항만 충족이 된다면 저희는 협의회 인가를 안 해 줄 이유는 없고요. 단 지금 이 조례상에 우리가 관광 활성화라는 게 민간 차원에서 접근도 가능하지만 관에서도 관여가 돼야지 어느 정도 일정한 인프라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부권 관광협의회는 7개 시군의 시장ㆍ군수가 주축이 돼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도에서 올해 1억 5,000에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석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광협의회가 법인이어야 한다는 게 맞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준환 의원 법에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인으로만 할 수 있도록…….

이석균 위원 조례안에서 그렇게 돼 있나요?

○ 관광산업과장 박양덕 네,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들이 서부관광협의회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오준환 의원 네, 서부관광협의회만.

○ 관광산업과장 박양덕 네,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서부관광협의회 거기하고 지금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여기하고 서로 중첩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오준환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네.

오준환 의원 저희 문화관광발전위원회가 발족되면 서부권은 7개 시군만 해당이 되어서 제가 발의한 조례에 보면 위원을 20명으로 특정해 놨거든요. 그 이유는 권역별 위원회는 저희 위원회에 함께하게 하려고 그래서 북부권도 만들면 북부권의 주요 몇 분 모시고 서부권에서도 몇 분 모시고 이렇게 해서 31개 시군의 31명의 위원이 아니라 20명으로 둔 이유가 거기에 위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형식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시간이 다 됐지만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관광협의회 그다음에 문화자치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나 또 혹은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역할과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실무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정리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발전위원회가 경기도의 발전을,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양 작업을 좀 부탁을 드리는 걸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자면 이게 당초에는 북부권역에 발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오준환 의원님께서. 그래서 그것보다는 큰 틀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조례를 다시 수정해서 이렇게 제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지난 회기 때에 안이 제안됐었는데, 안은. 그런데 큰 틀에서 경기도 차원, 북부보다는 경기도 차원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수정해서 이번 회기에 제안된 안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근 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경기도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 수립은 그동안 누가 참여해서 만든, 계획 수립을 한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문체국장 이종돈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저희 문체국에서 경기도, 이게 차수별로 제7차 경기도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4년 단위 계획으로 해서 아, 5년 단위 계획으로 해서 작업을 해서 만듭니다. 그에 터 잡아서 권역별로 관광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렸냐, 누가 했냐고 이렇게 말씀을 여쭌 게 공간구조 설정해서 6개 소권역 설정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런 걸 보니까, 서해안권 보니까 해양문화관광권 해서 부천, 시흥, 안산,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이렇게 들어가는데 오산이나 안성, 부천 이런 데는 해양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바다와 접해 있지는 않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래서 왜 굳이 이렇게 공간을 소권역으로 막 나누냐고, 책상에서 한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저희가 이게 법정 계획이고 보통 작업할 때 이렇게 연구용역 발주를 해서 전문가들 의견 터 잡아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예를 들면 오산 같은 경우는 바닷가와 접해 있지는 않지만 해양문화권이다, 그쪽과 연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관광자원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그 권역으로 이렇게 카테고리로 묶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러니까 개발 방향은 이렇게 전혀 맞지도 않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제가 이 위원회 설치하고 막 이러는 것은 진짜 찬성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게 너무 전문가도 아닌 분들이 5개년 계획을, 5개년 계획인가 뭐 그런 걸 세워서 이렇게 한다는 게 그동안 경기도 관광 실태를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거 경기도 관광개발 계획도 아니고 권역별 관광계획, 왜 권역을 이렇게 나눴나부터 시작해서 이상해서 그랬는데요. 이거 계획 세운 거 자료 좀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아마 위원회 설치를 하면 개발계획 이런 것도 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필요하면 전문가분들 자문 구하고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 이런 부분도 공감대를 갖고 같이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성근 위원 지역에 맞는 진짜 이런 관광 그거를 개발 방향을 정해서 이렇게 제대로 만든 5개년 계획 같은 것도 세우고 이랬어야 되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윤성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특이 의견 없이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경기도 산업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ㆍ이영봉ㆍ김철진ㆍ최승용ㆍ이경혜ㆍ이혜원ㆍ윤충식ㆍ김정호ㆍ서성란ㆍ허원ㆍ유영두ㆍ박명숙ㆍ이애형ㆍ안명규ㆍ양우식ㆍ정경자ㆍ오준환ㆍ윤종영ㆍ임상오ㆍ김성남ㆍ이영주ㆍ최병선 의원 발의)

(11시13분)

○ 위원장 이영봉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산업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한국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의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파주 출신 이한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037번 산업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내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다양한 산업현장, 생산품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경기도 관광자원의 확충 및 신규 관광수요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산업관광이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다양한 산업현장, 생산품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방문자가 견학 또는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관광산업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도지사가 산업관광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도내 기업의 산업관광 참여 및 활성화를 위한 경영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 산업관광 육성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산업관광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한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산업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37번 경기도 산업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4월 5일 이한국 의원 등 2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내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다양한 산업현장, 생산품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경기도 관광자원의 확충 및 신규 관광수요 창출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최근 지역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자원과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관광시설이 주목받으면서 정형화된 관광지보다는 지역 특성을 관광 목적지의 결정 요인으로 고려하는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는바 그중 하나인 산업관광은 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산업자원, 생산현장 및 제품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광 형태입니다.

경기도에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관광공사 위탁사업으로 산업관광자원 활용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지원 등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24년 현재 산업관광 관련 지원사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산업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자원의 발굴 및 다각화 등을 통한 도내 지역관광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 형식과 체계,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산업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이영봉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자 위원 남양주 조미자입니다. 산업관광이라고 했을 때 보면 공간의 어떤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포함이 될 것 같은데, 맞죠, 과장님? 그건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공간이라기보다도 산업현장 그리고 생산품…….

조미자 위원 산업현장이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든가,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시설들이 지금은 약간 폐시설로 남아 있고 이런 곳들을 리모델링하고 이거를 관광자원화시킨다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그 부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광명동굴 같은 경우는 원래 채석장이었는데 거기를 관광지로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일반적인 기업현장들…….

조미자 위원 그렇죠. 산업사회가 변화가 되면서 예를 들어 전주의 팔복 시설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카세트테이프 공장이었던 곳이 다시 예술공간으로, 문화예술공간으로 다시 리모델링이 돼서 관광자원으로 지금 많은 사업의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으로 산업관광을 조금 특화시켜서 가보겠다 이런 내용이신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방금 말씀 올린 것처럼 그 부분도 포함하고요. 또 기존에 이미 있는 기업들, 기업들의 산업현장하고 거기의 생산품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관광상품으로 같이 개발해서 활성화시키자 그런 차원입니다.

조미자 위원 가보겠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이 있기는 한데 이 비용추계를 봤을 때 지금 국장님이 뒤쪽에 말씀하신 어떤 제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에 프로그램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은 되는데 새로운 개발 이런 거를 하려면 이 비용추계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예산이 적은 부분이어서 이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이라면 조금 적극적으로, 이게 관광산업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 저희들 안에서만 강조되는 느낌이 들고 지금 광명동굴 이야기하셨지만 지속적인 인풋이 돼야지 관광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꼭 지자체에서의 요구가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공간의 다시 재발견 또 재구성 이런 것들에도 집중하려면 이런 예산 부분이나 좀 적극적인 관광공사와의 연대 속에서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조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조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산업관광과 뒤에 음식관광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꺼번에 조례안이 형성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경기연구원에서 산업관광 육성 부분 중장기에 대한 연구 논문이 수차례에 걸쳐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 지원의 조례안을 토대로 한 그런 거하고도 연결이 있나요? 경기연구원에서 했던 이수진 연구원이 보고 자료 넣었던 게 있는데요, 올해 봄에. 맞나요? 그거랑도 연관이 좀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구 자체는 경기도 산업관광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이렇게 해서 연구가 됐고요. 그거와 별도로 동 조례안은 우리 산업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별도 조례로 제정이 검토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광현 위원 저는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기적절한 조례안의 발굴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 사전 이행으로 경기연구원을 통해서 관광산업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를 토대로 한 시기적절한 조례안에 전문성을 포함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런 현황과 그런 관련 근거 부분이 문체국에서 좀 더 우리 존경하는 이한국 의원님과 같이 이런 우수한 조례안을 절차와 관련 근거 또 이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기반을 갖고 있는 연구원을 통해서 준비한 바는 경기도가 산업관광이 동남아의 경기도가 아니라 세계 속의 산업관광이 육성되는 데 큰 단초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발굴하고 육성하셔서 경기도 산업관광이 세계 속의 경기도 산업관광의 인프라와 그런 웰니스의 개념이 꼭 자연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산업관광에서도 그것이 웰니스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더 세부적인 연구 절차가 있으면 더 발전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본 조례안의 여러 가지 상황을, 상당히 괜찮은 조례안이고 앞서 나갈 수 있는 큰 걸음을 이번 조례안에서 걷는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임광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관광 관련된 조례가 사실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에서 한 2년 가까이 상임위 하면서 굉장히 세분화되고 또 영역별로 다양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한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는 산업관광 육성 그다음에 이혜원 의원님이 발의하는 음식관광도 마찬가지지만 그동안에 있었던 야간관광, 웰니스, 워케이션, 다크투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어떤 시도보다도 선도적으로 상임위에서 조례가 많이 제정ㆍ개정돼서 나가고 있는데 현실적인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또 실천하고 예산이 담보된다면, 그야말로 행정에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 행정의 도움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는 조금 숙제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면 제가 대표발의했던 워케이션 관광 지원 조례가 2월 말에 본회의에 통과됐는데 또 한쪽에서는 제가 인지한 걸로 봐서는 경기도에서 어떤 준비 사항들은, 의회 통해서 특별히 아직 보고되지는 않았는데 의회 총무담당관실에서는 워케이션 우수조례 벤치마킹을 4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북 경주, 경북 문화관광과 이런 쪽으로 벤치마킹을 가고 있거든요. 혹시 국장님ㆍ과장님, 이런 내용들을 좀 이해하고 계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위원님, 문체국장 이종돈입니다. 벤치마킹 부분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사전에 인지는 못 했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발의해 주신 워케이션 관련해서 저희가 추경에도 당장 워케이션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반영하려고 작업 중에 있음을 말씀 올리고요.

김철진 위원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의회 내에서는 선두적으로 분야별로 관광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선도해 나가고 있는데 행정이 뒷받침이 안 되고 행정이 다른 쪽으로 벤치마킹 가고 경기도는 방관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발의되는 조례들에 대한 가치를 좀 담아서 경기도가 예산이든 정책이든 사업이든 운영이 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저희는 조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벤치마킹은 다른 데로 가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헛발질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철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산업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위원님,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산업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업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경기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박명숙ㆍ김규창ㆍ서광범ㆍ김정호ㆍ이애형ㆍ서성란ㆍ허원ㆍ유영두ㆍ양우식ㆍ이채영ㆍ김영기ㆍ김철진ㆍ이영봉ㆍ최승용ㆍ이경혜ㆍ황대호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11시28분)

○ 위원장 이영봉 오늘 마지막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혜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양평 출신 이혜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093번 경기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관광은 음식의 주요 생산자를 방문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음식을 먹거나 특산물의 생산지역, 지역 특성을 체험해 보는 등 음식의 경험과 관련된 관광을 일컫습니다.

지난해 한 조사에 따르면 여행객 10명 중 6명은 여행을 떠나고 싶은 이유로 음식을 꼽았습니다. 방문하고 싶은 음식관광지로는 국내의 경우 제주가 45.9%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과 여수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서울 외래 관광객을 대상으로 재방문 이유를 묻는 질문에도 음식을 최우선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처럼 음식은 관광객 경험에 대한 근본적인 요소 중의 하나로서 여행 트렌드를 주도하는 주요인으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계의 음식관광 시장 규모는 2023년에서 2027년간 우리 돈 174조 7,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도내 특화 음식이나 특산물 등 음식관광의 다양한 경험을 콘텐츠로 제작해 음식관광을 활성화하고 정체성 확립 등 로컬관광 명소화를 차별화하여 도내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을 관광ㆍ여행의 주된 목적 중 하나로 음식관광상품을 개발ㆍ육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홍보하는 산업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도지사가 음식관광 콘텐츠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는 음식관광 콘텐츠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음식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ㆍ지원 등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는 경기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자문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안 제10조는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혜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93번 경기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4월 5일 이혜원 의원 등 1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광ㆍ여행에서 음식 경험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도내 특화 음식을 맛보고 체험하는 등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콘텐츠를 제작ㆍ홍보하여 도내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하는 국내 여행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여행목적 및 활동 언급량의 1위는 음식관광으로 조사되었고 여행시장을 주도하는 MZ세대의 주요 소통채널인 SNS 기반의 여행 콘텐츠 공유를 통해 음식관광 시장의 동반 성장이 극대화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글로벌 리서치사 테크나비오(TechNavio)에 따르면 음식관광 시장규모는 최근 5개년간 1,262억 8,000만 달러가 확대될 전망이며 동 기간 17.45%의 연평균 복합성장률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의 제정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도의 특화 음식이나 특산물 등 지역별 차별화된 음식문화와 관광상품을 기획하고 홍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 형식과 체계,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이영봉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영 위원 국장님께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관해서요, 우리 도내에서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내세울 만한 어떤 특산물이나 아니면 지역이 있나요?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문체국장 이종돈입니다. 위원님, 여기 수원 같으면 수원 왕갈비 또 통닭거리 그쪽도 유명하고요. 우리 발의해 주신 의원님, 양평 같은 경우는 양평해장국 이런 것도 유명하고 가평의 잣막걸리 이런 음식도 유명하고요. 포천의 이동갈비 또 막걸리, 의정부 부대찌개거리도 있고요.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지역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음식물이 상품화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럼 우리 경기도 내에서 그게 대표적인 어떤 성공사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방금 말씀 올린 대로 그런, 예를 들면 의정부 부대찌개거리는 워낙 명소로 많은 분들이 음식도 먹고 그 거리 구경하고 그런 장소로 활성화되고요. 그런 부분이 관광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영 위원 그럼 그런 거는 현재 우리 도내에서 어떤 콘텐츠산업화하지 않아도 자력적으로 이렇게 발전된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자연 발생적으로 원래 그 장소마다 역사성이 있어서 그 역사성에 터 잡아서 음식이 또 발전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콘텐츠를 좀 더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그걸 관광과 연계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영 위원 이번에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요, 어떤 조례에 의해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획안 같은 거 한두 가지만이라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뭐 당장 아이디어 제가…….

윤재영 위원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우선 여기 조례안에도 포함이 돼 있지만 콘텐츠 개발 관련해서 전문가분들 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자문도 구하고 상품 개발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재영 위원 그러니까 조례안에 있는 것만 일단은 뭐 사업을 실행하겠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거 이외…….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아니, 이제 조례 터 잡아서 새로운 음식 콘텐츠, 음식관광 콘텐츠 개발하고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또 아니면 욕심내는 거는 타 지역에서 어떤 홍보가 돼 가지고, 콘텐츠산업화돼 가지고 진짜 그야말로 대표적인 어떤 특산품이나 아니면 음식물을 하는 것도 우리도 벤치마킹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경기도에서는. 이제 이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런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요.

또 한 가지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조례를 제정할 적에 뒷면에 적어도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의 금방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대표적인 특산품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연관돼 있는 음식물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나열을 해서 이렇게 첨부를 해 줬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 의원 저기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제가 부가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네.

이혜원 의원 음식관광 관련된 콘텐츠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음식과 관광 별도의 영역으로만 구분되어 있던 것을 음식관광이라는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단순한 먹거리, 음식 관련된 부분만이 그런 어떠한 산업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관광으로 해서 음식관광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매개체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솔직히 집행부와도 거의 1년여간 이 음식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걸 정리하는 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 콘텐츠산업에 대한 부분이 같이 연계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오늘 의결된 의안 내용 중 경미하고 명백한 오류에 대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돈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0…….

조미자 위원 추가로 한 말씀만 조금 간단하게, 이 조례와는 좀 관계가 없어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진행…….」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 위원장 이영봉 먼저 해 주셔야 되는데.

조미자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제가 못 봤나요? 그럼 산회를 선포하기 이전에 조미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자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진영 위원님이 문화자치 조례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셔서 오늘 꼭 당부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계획이요. 이게 31개 시군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데 이번에 경기도 자체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진행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직도 안 되고 있으면 시간적으로 꽤 지체가 되고 이전 같은 시간을 또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용역예산 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문체국장 이종돈입니다. 저희가 자체 과제로 직접 작업하면서 스타트를 하긴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좀 더 체계적이고 뭔가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경기연구원에 정책과제로 의뢰를 하든 아니면 용역비를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든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미자 위원 네, 그래서 추진계획 좀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조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상으로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 출석위원(16명)

이영봉황대호임광현김성수(안양1)김철진박진영유종상윤성근윤재영윤충식

이경혜이석균이한국이혜원조미자최승용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오준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종교협력과장 권문주

문화유산과장 황영선관광산업과장 박양덕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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