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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2024.04.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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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4월 17일(수)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석 배정의 건
2.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4. 경기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5.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6.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조례안
7.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3년 하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보고


심사된 안건
1. 의석 배정의 건
2.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3. 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문형근 의원 대표발의)(문형근ㆍ김창식ㆍ이상원ㆍ윤종영ㆍ정동혁ㆍ박세원ㆍ전자영ㆍ김시용ㆍ안계일ㆍ이기환ㆍ유경현ㆍ이영희ㆍ남종섭ㆍ조용호ㆍ고은정ㆍ김진경ㆍ최종현ㆍ조성환ㆍ이채명ㆍ김동영ㆍ장대석ㆍ박진영ㆍ김미숙 의원 발의)
4. 경기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박명숙 의원 대표발의)(박명숙ㆍ김창식ㆍ이상원ㆍ윤종영ㆍ정동혁ㆍ전자영ㆍ문형근ㆍ김시용ㆍ안계일ㆍ이기환ㆍ유경현ㆍ서성란ㆍ유영일ㆍ김규창ㆍ남경순ㆍ심홍순ㆍ이서영ㆍ김완규ㆍ조희선ㆍ문병근ㆍ김성남ㆍ허원ㆍ이제영ㆍ방성환ㆍ윤태길ㆍ유영두ㆍ김영기ㆍ윤성근ㆍ김상곤ㆍ박명수ㆍ김판수ㆍ이홍근 의원 발의)
5.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서영 의원 대표발의)(이서영ㆍ이제영ㆍ안계일ㆍ국중범ㆍ전석훈ㆍ최만식ㆍ이채명ㆍ이채영ㆍ김정호ㆍ이기환ㆍ김시용ㆍ박명숙ㆍ김호겸 의원 발의)
6.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조례안(이홍근 의원 대표발의)(이홍근ㆍ유경현ㆍ문형근ㆍ김창식ㆍ전자영ㆍ김호겸ㆍ안계일ㆍ이기환ㆍ고은정ㆍ윤종영ㆍ김시용 의원 발의)
7.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ㆍ이상원ㆍ문형근ㆍ윤종영ㆍ정동혁ㆍ전자영ㆍ박세원ㆍ김시용ㆍ안계일ㆍ이기환ㆍ김동영ㆍ명재성ㆍ이인규ㆍ유경현ㆍ김철진ㆍ이병숙ㆍ조미자ㆍ이경혜ㆍ유종상ㆍ김종배ㆍ최종현ㆍ이영봉ㆍ김재균ㆍ김옥순ㆍ정승현ㆍ조성환ㆍ김판수ㆍ김용성ㆍ이애형ㆍ김호겸ㆍ이채명ㆍ장대석 의원 발의)
9.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ㆍ이상원ㆍ문형근ㆍ윤종영ㆍ정동혁ㆍ전자영ㆍ박세원ㆍ김시용ㆍ안계일ㆍ이기환ㆍ김동영ㆍ명재성ㆍ이인규ㆍ유경현ㆍ김철진ㆍ이병숙ㆍ이경혜ㆍ유종상ㆍ김종배ㆍ김재균ㆍ최종현ㆍ이영봉ㆍ김옥순ㆍ이홍근ㆍ조용호ㆍ남종섭ㆍ정윤경ㆍ이채명ㆍ김정호ㆍ조희선 의원 발의)
10. 2023년 하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보고


(10시14분 개의)

○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안계일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4월 10일 보궐선거로 당선되신 김영희 의원님께서 4월 16일 자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새롭게 선임되신 김영희 위원님께서 처음 참석하시는 회의인 만큼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기초의원을 8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의회에 처음 와보니까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가르쳐주시고요. 가르쳐주면 또 잘 배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김영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석 배정의 건, 조례안 8건, 경기도 금고 운용보고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을 처리한 후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안건 심사 및 보고의 건은 질의 답변까지 우선 진행한 후 정회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한 다음 개별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석 배정의 건

(10시17분)

○ 위원장 안계일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선임되신 김영희 위원님의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와 같이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2.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 위원장 안계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후위기 등으로 재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복구 현장에 투입되는 군 장병들이 아무런 안전대책 없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이 전무한 상태로 실질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전국 최초로 재난복구 현장에 투입되는 군 장병의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군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물론 재난 현장에 보면 조금 재난 현장이 심할수록 군 장병들이 많이 투입되는 것을 현장에서도 보고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군 장병들이 젊은 청년들이고 여러 가지 조직 기강에 있어서도 그런 재난복구에 있어서 효율성도 많이 기여하지만 어찌 보면 군 생활에 있어서 군인의 본 목적은 국가를 지키고 수호하는 그런 게 첫째 임무라고 하겠지만 이거는 국민들을 위해서 재난 현장에 투입하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가 없이 어찌 보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군복을 착용하고 그렇게 땀을 정말 비 오듯이 쏟으면서 재난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군 장병을 위해서 이런 조례가 마련된다는 것은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아무튼 보통 보면 재난 현장이 발생하면 군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그러면 군에다가 요청을 하는가요? 군에다가 협조 요청을 하는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도 현장 파악…….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으로 조금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을 경우에는 군 장병을 투입해서 복구를, 투입을 해서 사회 혼란을 조기에 마무리한다 이런 측면에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군 장병들을 너무 이렇게 무분별하게 여태까지 불러왔던 그런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기환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지금은 새롭게 보완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전에는 사실 어떤 재난복구 현장에서 마무리된 상태에서 군부대 부대장님한테 감사 이런, 도에서 그런 게 있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저희 쪽에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도정에 협조했던 분들한테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위문금을 우선적으로 배분을 해 주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장병 위문 같은 경우도 우선적으로 저희 할 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물론 군대에서 다른 어떤 사고 시 보험이라든가, 군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도에서 그런, 예를 들어서 사고 발생 시 도에서 이렇게 뭐 좀 지급해 주거나 그런 일이 있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아시겠지만 다행히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서 입대하는 장병들 같은 경우는 지난 민선7기부터 군 장병 보험을 저희가 들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쪽은 어쨌든 간에 사각이 없는데요. 경기도에 장병들이 제일 많이 배치가 되다 보니까 타 시도에서 와서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의 사각지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조금 다행이기는 하지만 여지껏 그런 사회재난복구에 대해서 군 장병들이 많이 투입되고 그랬었는데 때마침 실장님께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발의한 계기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에 좀 안타까운 해병대 채 상병 희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장병들에 대해서 너무 보호조치가 소홀한 것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만큼은 복무하는 군 장병에 대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관에서 최대한도로 보호를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조례안을 위원님들께 요청하게 됐고 다행히 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다 협조해 주셔서 위원회안으로 발의해 주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이번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도지사를 대신하여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안으로 진짜 필요한 부분을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아마 예산 관련한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좀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추경이 만약에 빠르게 된다고 그러면 우기 전에 추경을 통해서 바로 시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만약에 추경이 하반기로 미뤄진다면 조금 이 시기가 뒤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해 본 게 저희 자원봉사 예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법적인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자원봉사는 의무인 사람에 대해서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도 투입할 때 군 장병에 대해서 투입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저희는 만약에 지금 추경이 미뤄지게 된다면 예비비를 예산담당관실하고 긍정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네. 윤성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의거 집행부의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문형근 의원 대표발의)(문형근ㆍ김창식ㆍ이상원ㆍ윤종영ㆍ정동혁ㆍ박세원ㆍ전자영ㆍ김시용ㆍ안계일ㆍ이기환ㆍ유경현ㆍ이영희ㆍ남종섭ㆍ조용호ㆍ고은정ㆍ김진경ㆍ최종현ㆍ조성환ㆍ이채명ㆍ김동영ㆍ장대석ㆍ박진영ㆍ김미숙 의원 발의)

(10시26분)

○ 위원장 안계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문형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근 의원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문형근입니다. 본 의원과 김창식 의원, 이상원 의원, 윤종영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의 전통시장은 많은 상인과 소비자가 모여 활기찬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오래된 건물과 밀집된 인구로 인해 화재 위험이 높고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전통시장의 화재는 상인들과 주변 주민들에게 큰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시장의 상인들로 구성된 자율소방대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자율소방대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는 자율소방대 구성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안 7조 및 8조는 자율소방대 지원 등과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경기도 내 전통시장의 소방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 제정안을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안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문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5일 문형근 의원님 등 23명이 제출하여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역량을 높이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자율소방대 구성ㆍ등록에 관한 사항, 자율소방대 지원내용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내용과 형식에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구성해 상시적인 화재예방 활동을 수행하여 인근 주민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 위원장 안계일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문형근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물론 전통시장의 화재예방을 위해서 좋은 조례안이라고 보고요. 본 위원도 사인을 했습니다. 사인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소방서에는 의용소방대가 있고, 남녀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전통시장의 자율소방대는 거기서 상인들로 이렇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뽑을…….

문형근 의원 네, 그렇습니다. 상인들로 자율적으로 해서 그렇게 좀…….

이기환 위원 상인 중에 자율적으로?

문형근 의원 네. 구성이 지금은 안 돼 있어서 이제 조례안을 발의해서 물품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기환 위원 보면 인원을 최소 5명에서 최대 38명으로 해 놨는데 이렇게 규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형근 의원 최소한 그래도 5명은 돼야 되고 인원이 많을수록 좋죠.

이기환 위원 기본에 예방 차원에서 지금 보면 물품 지급이 있어요. 조끼, 모자, 손전등, 방한장갑 등등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본인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전통상점을 운영하면서 이분이 자율로 봉사를 하겠다 해서 대원이 되면 예를 들어서 하루 1회 이상을 전통시장을 순회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화재감지기 등등을 해서 이렇게 내구연한을 점검한다든지, 물론 소방서에서 하겠지만 자체적으로 자율소방대원이니까. 거기에 따른 하는 일들은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안은? 안을 갖고 계신가요?

문형근 의원 보면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관리가 좀 미비한 시행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도에서 이런 부분을 지원도 해 주고 또 의용소방대나 일부의 소방서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또 공유를 하면 더 화재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앉으세요. 앉아 계십시오. 앉아서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뭐 의용소방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전통시장 내에 자율소방대가 있게 되면, 물론 이분들이 소방에 지식이 있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이기환 위원 거기에 대한 그것은 우리 소방서에서 자율소방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상인들 자율적으로 예방활동이나 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초동대응을 잘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런 걸 잘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라든가 또 물품 지원이 필요해서 조례안에 맞게 저희가 이걸 좀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이기환 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상위 부서에서, 소방서에서, 119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전통시장이 있는 그런 자율소방대에는 더욱 충분히 관심을 갖고 교육 내지 서로 소통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관계가 유지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 여기 보면 우리 이기환 위원님께서 우려 사항을 얘기한 것처럼 교육 부분에 있어서 자율소방대원들의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보면 여기 화기취급 감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에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상인들이 이제 구성원이 자율소방대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좀 미비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조례안에는 구체적으로 교육을 월 1회라든가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눠서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이런 내용도 포함됐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으로 한번 질의해 보는데요.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이 교육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좀 뭐랄까 우왕좌왕할 수도 있고, 그렇죠? 화재 시라든가 초기대응에 있어서 서로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일률적이지가 않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교육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형근 의원 네, 그 교육에……. 본부장님, 말씀하실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교육이라든가 이런 훈련 이 부분은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시행계획을 세우면서 주기라든가 횟수라든가 방법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시행할 계획이고요. 지금도 추진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상인들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경기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박명숙 의원 대표발의)(박명숙ㆍ김창식ㆍ이상원ㆍ윤종영ㆍ정동혁ㆍ전자영ㆍ문형근ㆍ김시용ㆍ안계일ㆍ이기환ㆍ유경현ㆍ서성란ㆍ유영일ㆍ김규창ㆍ남경순ㆍ심홍순ㆍ이서영ㆍ김완규ㆍ조희선ㆍ문병근ㆍ김성남ㆍ허원ㆍ이제영ㆍ방성환ㆍ윤태길ㆍ유영두ㆍ김영기ㆍ윤성근ㆍ김상곤ㆍ박명수ㆍ김판수ㆍ이홍근 의원 발의)

(10시37분)

○ 위원장 안계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의원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양평 출신 박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창식 의원, 이상원 의원, 윤종영 의원 등 3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체적 장애, 언어 등의 요인으로 인해 119구급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구급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정의 그리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1항에서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와 관련해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의료장비의 확충과 필요한 구급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고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외국인 또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의 119구급 신고 및 상담 등을 위해 수어 통역과 다국어 통역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제2항과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구급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함께 필요시 전문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구급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고, 안 제6조에서는 구급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해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119구급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장애 또는 언어 등의 요인으로 인해 119구급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고자 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5일 박명숙 의원 등 32명이 제출하여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구급 상황 발생 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임산부, 영유아, 청각ㆍ언어 등 장애인,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 구성원 등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의료장비 확충,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을 위한 수어와 다국어 통역 지원 등 적절한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 조례 형식과 내용에 위법사항은 없으며 안전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119구급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도민의 안전 강화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안계일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명숙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서영 의원 대표발의)(이서영ㆍ이제영ㆍ안계일ㆍ국중범ㆍ전석훈ㆍ최만식ㆍ이채명ㆍ이채영ㆍ김정호ㆍ이기환ㆍ김시용ㆍ박명숙ㆍ김호겸 의원 발의)

(10시43분)

○ 위원장 안계일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의원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기환 의원, 김시용 의원, 박명숙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확보ㆍ투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인력이 부족할 경우 빈자리를 대신한 소방공무원의 피로가 가중되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화재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어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소방공무원 사이에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에 노출될 것으로 의심되는 소방공무원을 감염병 감염 판정 전까지 조기에 격리ㆍ관찰할 수 있는 감염관찰실을 설치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정의 그리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고, 안 제4조1항에서는 소방청사의 여건에 따라 감염관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필요에 따라 감염관찰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본 조례안 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감염병 확산으로 소방 현장에서 소방활동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유관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는 감염관찰실 설치와 관련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소방공무원 사이에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여 안정적인 소방력의 운영과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5일 이서영 의원 등 열세 분이 제출하여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감염병으로 인한 소방인력의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 의심자 등과 접촉한 소방공무원의 감염 판정 시까지 격리ㆍ관찰하는 감염관찰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소방공무원 간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감염관찰실이 필요하지만 상위법령에 따른 필수 시설이 아니고 소방관청의 공간 부족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휴게실이나 대기실이 임시관찰실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방업무 특수성으로 대체인력의 확보 및 투입이 어려움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소방인력의 운영을 위해 감염관찰실 설치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한 도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안계일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서영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6.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조례안(이홍근 의원 대표발의)(이홍근ㆍ유경현ㆍ문형근ㆍ김창식ㆍ전자영ㆍ김호겸ㆍ안계일ㆍ이기환ㆍ고은정ㆍ윤종영ㆍ김시용 의원 발의)

(10시49분)

○ 위원장 안계일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의원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 안전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이홍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화재 발생 시 다량의 소방용수가 필요한 공장, 창고 등 소방대상물의 화재 빈도는 전국 최상위입니다. 반면 도내 소화전 1개당 소방대상물 수는 25.5개로 시도 평균인 13개의 2배에 달하여 매우 부족한 수준으로 화재취약지구 등 경기도 지역별 특색에 맞는 소방용수시설의 지속적인 보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화재취약지역 내 화재 발생 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소방용수시설 설치를 보강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손실 등을 미리 방지하며 소방용수시설 유지ㆍ관리와 일상의 화재 예방에 대한 도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를 통해 도지사로 하여금 소방용수시설 설치나 유지ㆍ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를 통해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시군 소방용수시설 설치사업을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안 제9조를 통해 시군 소화전 관리를 위해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제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5일 이홍근 의원 등 11명이 제출하여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화재취약지역 등에 균등한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방진압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소방용수시설의 보강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도내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시군의 소방용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시군의 소화전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 조례 형식과 내용에 위법사항은 없으며 원활한 안정적인 소방용수 공급체계를 마련하여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지며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9조에서 수도법 제45조에 따른 소화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안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시군 관리 소화전을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설치하거나 시군에서 사업주체가 되어 설치한 소화전으로 정의하고 있어 해당 용어를 통일하여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조문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조례안)


○ 위원장 안계일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홍근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홍근 의원님, 좋은 조례안 감사드리고요. 본부장님, 이게 지금 비용추계가 내용을 보니까 소방용수시설 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비용추계를 하지 않았다고 돼 있는데 이거 무슨 의미인가요? 나 이거 이해가 안 돼서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우리가 소방용수시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소화전인데요. 소화전 1개소당 보통 한 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올해도 시군하고 5 대 5 매칭으로 해서 51억, 한 850개소 증설을 하고 한 51억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요. 비용이 제가 보기에는 꽤 들어가는 사업일 것 같은데, 이 사업이.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시군 같은 경우는, 도비는 지금 올해가 25억 들어가고요.

박세원 위원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시군 같은 경우에는 각 시군마다 하면 그렇게 큰돈은 아닙니다. 절반 부담…….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25억이면 이게 지금 비용추계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25억이나 들어가는 건데? 이게 더 들어갈 것 같은데, 향후. 왜 이거를 비용추계를 안 하죠? 우리 비용추계가 얼마 이상부터 하게 돼 있어요?

○ 정책지원팀장 임희연 비용추계 연간 1억 원 이상일 때 추계하게 되어 있고요.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거 25억 들어가는 건데.

○ 정책지원팀장 임희연 저희 지금 비용추계상 34억이 소요되는 걸로 추계되었고 5년간 167억 원으로 추계되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계획 수립을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용역이나 외부 위탁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로 추계하지 않는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그리고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를 할 때 시군에서…….

박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지금 1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소방서의 기본사업에 돼 있다고 기본 비용추계를 안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25억, 앞으로 이게, 저는 이게 당연히 비용추계가 나올……. 왜냐하면 소방용수시설 설치 이게 25억이 아니고 상당히 더 들어갈 사업인데 비용추계를 정확히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이거 지금 뭘 어떻게 한 건지 한번 물어, 저기 하는 거거든요.

○ 정책지원팀장 임희연 위원님, 조례안의 11페이지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 같거든요.

박세원 위원 네, 비용추계서요.

○ 정책지원팀장 임희연 안 5조는 저희가 종합계획 수립은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에서 제외한다는 의미고요. 12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저희가 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해서 연간 34억이 소요되고 5년간 167억 원 소요한다고 추계하였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결국은 한 160억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이게? 추계 결과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5년 동안 그 정도 들어갑니다.

박세원 위원 이거면 돼요, 이거 160억이면?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지금 현재 저희 5개년 계획 부족분을 소방서에 다 파악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될지. 그래서 그 파악한 내용에 따라서 추산한 겁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현재 저거는 돼 있는 거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파악이 돼 있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전체 다 파악이 돼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경기도에.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전체적으로 다 파악이 됐습니다.

박세원 위원 파악이 돼 있고 이 조례로 해서 하면 5년에 160억이면 이 취약지역에 대해서 용수는 문제없다는 그 내용인가요, 지금?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지금 현재 저희가 500에서 한 1㎞ 정도 이내의 소방대상물로부터 그 이내에 소화전이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라는 기준을 세워서 파악한 수치입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이 160억이 도비인가요, 아니면 이게…….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절반씩 할 겁니다, 시군하고.

박세원 위원 그럼 80억이네요, 80억. 5년에.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를 더 세워주면 뭐 2년도 될 수 있고 이러네요. 이 금액상으로 보면,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사업은 좀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5년으로 잡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걸?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건데, 화재는 생명과 관련된 건데 이거 굳이 5년으로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이 좀 많이 공단이라든가 일반 도시개발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그렇게 활성화돼서 한꺼번에 어디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확 세우는 것보다는…….

박세원 위원 아니, 파악이 돼 있다며요, 지금. 취약지역이.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박세원 위원 취약지역이 파악이 돼 있으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 이거 빨리 마무리하는 게 낫지.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그러니까 건설하는 거하고 맞춰서 갈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박세원 위원 근데 5년은 너무 긴 것 같아요, 제 생각엔. 파악이 돼 있다고, 정확히 맞으면. 그래서 이거는 파악이 돼 있고 이 조례가 근거가 되면 160억, 80억을 빨리 투입해서 1년, 2년에 끝내야 되는 사업이 맞는 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그 부분은 만약에 시군에서, 저희 도 재정도 그렇고 시군에서도 재정 투입을 빨리 할 수 있다라고 보면 그거는 좀 당길 수도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서 어쨌든 소방서에서 진짜 취약계층이 정리가 돼 있고, 취약지역이.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5년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나중에 그때 예산할 때 제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있게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게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이홍근 의원님, 이렇게 좋은 조례 제정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입법예고가 4월 2일서부터 8일까지 했었는데요. 그게 관련 부서라든가 우리 정책지원단에서의 의견이 전혀 여기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의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기본적으로…….

박명숙 위원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충분하게 이거를 진행하기까지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선 현장의 목소리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고요. 소방용수가, 불이 났는데 불을 끌 용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소방서에서의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소방 당국에서는 전체적인 내용 파악이 돼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세우는 것들은 일단 일차적으로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많은 의견들을 들어봤었고요. 아마도 준비하는 것들은 한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의 의견들에서는 충분히 사전에 조율이 됐기 때문에, 사전 조율 때문에 아마도 여기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숙 위원 아, 사전에 미리 조율이 됐으니까 기재 안 됐다 하더라도 입법예고 기간에 없더라도 여기서는 “의견 없음” 그렇게 받아놓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위원장 안계일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는 나가 주셔도 좋습니다. 이홍근 의원님께서도 나가 계셔도 되겠습니다.


7.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3분)

○ 위원장 안계일 제7항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능식 안전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능식 안전관리실장 김능식입니다. 의안번호 1110번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재난유형 추가, 도대책본부 운영 개선 등을 통해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2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에서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사태 선포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3조의2에서는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를 반영하여 기존 사회재난담당관, 자연재난담당관, 수습복구담당관으로 다원화되어 있던 담당관을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으로 일원화하고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부서의 장은 지원기능을 수행토록 하여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안 5조 사무의 전결 사항에서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전결 사항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8조는 재난 발생에 따른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상황판단회의를 재난수습 주관부서와 재난 부서가 함께 개최하도록 하고 자연재난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권한을 담당 팀장까지 확대하는 등 상황에 따라 신속한 조치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대책본부회의 구성에서 사용하는 의장, 부의장, 위원 등의 용어를 도대책본부에서 사용하는 본부장, 차장, 실국장 등의 용어로 통일성 있게 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와 제19조에서는 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및 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권한을 행안부 참고 조례에 따라 도대책본부장에서 도지사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신다면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안전한 경기도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김능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5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 위기관리 매뉴얼, 경기도 조직개편 관련 사항 등을 반영하여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시 재난의 유형별로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을 담당관으로 일원화하고 지원관을 신설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주관부서의 장이 총괄조정관과 담당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시 서면심의, 재난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기금 관련 실국장의 위원 선임, 실무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 조례 형식과 내용에 위법사항은 없으며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재난안전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안계일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능식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실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 안전관리실장 김능식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박세원 위원 1월 1일 자면 한 4개월 되셨네요. 이게 집행부 발의 조례죠? 집행부에서 지금 하신 조례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김능식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전에 어디 계셨어요, 혹시? 여기 오시기 전에.

○ 안전관리실장 김능식 저는 복지국장을 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복지국장 하실 때 집행부에서 이렇게 발의하면 그냥 위원들한테 아무 개별 설명하지 않고 상임위에 올렸나요, 조례를? 복지국장 하실 때?

○ 안전관리실장 김능식 저희가 의견 조회는 했지만 아마 위원님들도 시기적으로 좀 바쁘신 면이 있어서 그랬던, 놓친 것 같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놓친 게 아니고요. 내가 매번 얘기하는데 또 얘기해요. 이런 집행부 조례 이렇게 두꺼운 걸 가지고 위원들한테 개별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올려서 뭐 어쩌자는 거죠? 제가 이거 첫 페이지부터 해서 몇 페이지야, 80, 90페이지까지 일일이 한번 물어볼까요, 여기서? 실장님, 지금 여기서 한번 1페이지부터 다 물어볼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90페이지까지?

○ 안전관리실장 김능식 소상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입법예고나 이런 부서 협의 등등을 거치는 절차는 있기는 한데 그건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제가요, 저도 이제 6년 하는데요. 저보다 더 오래 하셨겠지만 집행부 조례를 설명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저도 이 안행위에 와서 처음 봐요. 누구누구 설명했어요, 이거 조례? 담당 과장님.

○ 안전관리실장 김능식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재난과장이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박세원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누구누구랑 이거, 어느 위원하고 이거 협의하셨나.

○ 사회재난과장 배동현 사회재난과장 배동현입니다. 위원님께는 보고드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도 내부적으로는 의견 조회를 거쳤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내부 의견 말고요.

○ 사회재난과장 배동현 위원님께는 설명드리지 못했는데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앉으세요. 앉으세요. 안전실 계속 얘기하는 게요, 위원들하고 좀 소통을 하자, 소통을 하자. 그때 예산 때도 그래서 지금 안전실 예산 많이 깎여 있죠? 그거 알고 계시죠?

○ 안전관리실장 김능식 네.

박세원 위원 6개인가. 신규 그거 설명 안 해 가지고. 근데 뭐 변하는 게 없어요. 이거 또 그래요. 소통 좀 하십시오.

○ 안전관리실장 김능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원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는 면이 있고요. 앞으로 좀 주의를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능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8.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ㆍ이상원ㆍ문형근ㆍ윤종영ㆍ정동혁ㆍ전자영ㆍ박세원ㆍ김시용ㆍ안계일ㆍ이기환ㆍ김동영ㆍ명재성ㆍ이인규ㆍ유경현ㆍ김철진ㆍ이병숙ㆍ조미자ㆍ이경혜ㆍ유종상ㆍ김종배ㆍ최종현ㆍ이영봉ㆍ김재균ㆍ김옥순ㆍ정승현ㆍ조성환ㆍ김판수ㆍ김용성ㆍ이애형ㆍ김호겸ㆍ이채명ㆍ장대석 의원 발의)

9.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ㆍ이상원ㆍ문형근ㆍ윤종영ㆍ정동혁ㆍ전자영ㆍ박세원ㆍ김시용ㆍ안계일ㆍ이기환ㆍ김동영ㆍ명재성ㆍ이인규ㆍ유경현ㆍ김철진ㆍ이병숙ㆍ이경혜ㆍ유종상ㆍ김종배ㆍ김재균ㆍ최종현ㆍ이영봉ㆍ김옥순ㆍ이홍근ㆍ조용호ㆍ남종섭ㆍ정윤경ㆍ이채명ㆍ김정호ㆍ조희선 의원 발의)

(11시12분)

○ 위원장 안계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창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의원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상원 의원, 문형근 의원, 윤종영 의원 등 3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그리고 본 의원과 이상원 의원, 문형근 의원, 윤종영 의원 등 3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최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또는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되는 추세임에도 세제지원이 비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져 도내 기업의 신규 투자유치의 어려움과 기업 유출까지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의2제1항을 신설하여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100분의 25를 추가로 경감하고, 안 제7조의2제2항을 신설하여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기업이 공장을 신설ㆍ증설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100분의 25를 추가로 경감하며, 안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국내복귀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100분의 50을 추가로 경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서류송달 방법에 대한 일반우편 적용 기준금액은 조례에서 20여 년간 동일 수준으로 그리고 1매당 30만 원 미만의 소액 고지서의 경우에만 일반우편을 발송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일반우편 적용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세정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1항을 개정하여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에 대하여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1매당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을 통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최대 감면 허용률을 반영함으로써 국내복귀기업의 도내 유치를 유인하고 도내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며,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의 비용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효율적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본 개정안들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김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4월 5일 김창식 의원 등 32명이 제출하여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의 납세고지를 위한 서류송달 방식 중 일반우편의 송달 기준세액을 기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 조례 형식과 내용에 위법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을 통해 매년 평균 290만여 건의 고지서와 독촉장의 송달을 위한 연간 60억 원의 징수비용을 절감하고 세정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여전히 납세고지를 위한 서류의 송달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으므로 납세자를 대상으로 스마트고지서 신청을 유도하는 등 기존 우편 방식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류송달로 인한 비용 절감 및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5일 김창식 의원 등 30명이 제출하여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또는 창업하는 기업과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최대 감면 허용률을 반영하여 추가적인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는 기업이 취득하거나 기업이 공장을 신설ㆍ증설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추가로 경감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국내복귀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100분의 50을 추가 경감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 조례 형식과 내용에 위법사항은 없으며 도내 복귀기업을 유치하고 기회발전특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안계일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창식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 실장님께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징세로 인한 평균 290만 건에 대한 고지서 독촉장이 발부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1건 독촉장 송달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등기우표는 2,500원이고요. 일반우표는 430원입니다.

이기환 위원 지금 보면 45만 원 미만일 경우만, 조례가 개정이 되면 45만 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렇습니다, 네.

이기환 위원 지금 모든 행정이 종이 페이퍼를 쓰지 않는 그런 행정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물론 어떤 조례나 법으로 규정돼 있어서 이런 징세 우편물을 꼭 보내야 된다라고 돼 있다라면,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전자우편이라든지 문자라든지 그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건에 2,500원이면 상당한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투여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그래서 2017년도부터 휴대폰으로도 일부가 신청을 받아서 가능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부분은 우편에 의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계속 스마트하게 이 제도를 바꿔 나가고 유도해 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환 위원 지금 징세를 해야 되는데 개인 개인에 대한 정보가 없나요? 휴대전화로.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있는데 어쨌든 신청을 받아야 되거든요. 본인이 희망을 하셔야 돼요. 본인 희망을 받아서 휴대폰으로 스마트하게 받겠다 이런 절차들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현재 비율이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아예 어떤 조례나 법으로 꼭 우편물 송달해야 된다 이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 전자우편이나 문자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현재 법에는 송달을 하게 돼 있거든요. 어떤 직접 송달하든지 아니면 우편을 통해서 가든지 이렇게 돼 있어서 일단 송달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스마트하게 가야 되는 거는 지금 저희가 환경이나 자원의 부분 측면에서 반드시 그 비율을 높여 나가야 되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물론 실국에서는 노력은 하시겠지만 지금 현실에 맞는 또 환경에 맞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우선 보기에는 위의 상급부서에서부터 실천을 해야만이 시군으로 하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이기환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도에서부터 솔선수범해서 그 방법을 찾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 2023년 하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보고

(11시25분)

○ 위원장 안계일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하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금고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다양한 정책과 고견을 제시하시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 금고 운용보고에 앞서 농협은행과 국민은행 경기도청 지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협은행 이수원 지점장입니다.

(인 사)

국민은행 엄석민 지점장입니다.

(인 사)

도 금고 운용보고는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금고은행에 예치한 회계별 자금운용 상황과 경영지표 확인을 통해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대하여 상ㆍ하반기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보고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1금고인 농협과 제2금고인 국민은행의 금고 운용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하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금고 운용 일반현황입니다. 도 금고의 약정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4년간이며 농협은행은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 등 20개 기금을, 국민은행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와 재해구호기금 등 7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자금 및 이자수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금고 잔액은 총 2조 9,271억 원으로 일반회계 4,018억 원, 특별회계 1,665억 원, 기금 2조 3,588억 원입니다. 이자수입은 총 1,160억 원으로 일반회계 302억 원, 특별회계 77억 원, 기금 781억 원입니다. 금고 이자율은 공금예금은 고정금리로 농협은행과 국민은행 모두 0.66%입니다. 정기예금금리와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금고은행별 금리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회계별 자금 현황입니다. 농협은행에 총 2조 189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는 4,018억 원, 기금은 1조 6,171억 원입니다.

이어서 4쪽입니다. 국민은행에는 총 9,082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1,665억 원, 기금은 7,417억 원입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의 예치금액과 이자수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금고은행의 수익성, 건전성 등 경영지표와 자본의 적정성 및 신용평가등급 등은 유인물 5쪽부터 9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금고은행의 주요 지표와 경영실적을 확인한 결과 두 금고은행의 경영실적이 양호하고 신용등급도 투자적격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금고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지표 중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면 수익성은 농협은행이 당기순이익 1조 7,783억 원이 발생하였고 국민은행은 3조 12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전성 관련하여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농협은행 0.37%, 국민은행 0.31%로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우수 등급인 1.5% 이하로 모두 건전성이 양호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농협은행 118.58%, 국민은행 104.51%로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기준의 양호 등급인 95% 이상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BIS 자기자본 비율은 농협은행 18.30%, 국민은행 18.08%로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경영지도비율인 8%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신용등급은 장기와 단기 신용등급에서 농협은행과 국민은행 모두 투자적격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 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은 재무구조가 건실하게 운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하반기 금고 운용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내실 있는 금고 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하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보고


○ 위원장 안계일 정구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구원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 자리에는 경기도 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농협과 국민은행 관계자분들이 함께하셨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 금고 건전성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현실을 보면 우리 금고가 하는 역할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일부 그런 은행을 이용해서 일반 도민들이라든지 이분들이 높은 이자로 인해서 상당히 가계에 부담이 되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매스컴에서 미국발 금리 인하가 되냐 안 되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내에도 영향이 미칠 것 같아서 늘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과연 금리 인하가 돼야만이 도민들이라든지 국민들의 가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금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를 사실 내려줘야지만이 전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의장인 파월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아직 6월 정도 도 안 되고 아마 9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금리도 아마 변동될 것 같고요. 저도 우리 재정 상황을 위해서 하루빨리 금리가 안정되길 바라고는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또 하나는 정말 지역에서 가계 운영에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다 아는 내용들이지만 예전에 예를 들어서 이자를 매월 50만 원씩 지급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거의 2배, 3배 가까운, 50만 원 내던 분들이 150만 원, 200만 원 가까이 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가계가 안정돼야만이 경제도 살아난다고 보고요. 그래서 물론 그러다 보니까 가계의 안정을 위해서 각 금고에서는 좀 어떤 기한, 상환을 이자만,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그런 일도 있을 테고 그러다 보면 가계의 안정을 위해서 조금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금고에서.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말씀 그 부분은 저보다는 농협은행과 우리 국민은행에서 직접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지점장들께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네, 답변 한번 해 주시죠.

○ NH농협은행경기도청출장소장 이수원 농협은행 지점장 이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협은행에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금리 인하나 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서민을 위해서 저희가 금리 인하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해서 농협은행 전 차원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각종 금리 인하 대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어느 정도 도민을 위해서 지원되는지 여부는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만약에 자료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자료를 서면으로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 위원 네. 그리고 물론 거기에 따른 자료를 한번 더 주시면 좋겠고요.

○ NH농협은행경기도청출장소장 이수원 네.

이기환 위원 또한 뭔가 서민복지 이런 것에 대해서 농협에서는 선도적으로 조금, 작년에도 매년 해 오셨을 텐데 올해는 좀 어떻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 NH농협은행경기도청출장소장 이수원 올해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200억 출연을 이미 해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사회공헌기금도 지금 현재 경기도와 협의해서 한 1억 2,000, 2억 정도는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안행위 위원님들과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보시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금고가 어려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높은 이자로 인해서 사실 금고가 많은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해보다 지금 현재 고금리 시대에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물론 계속 해 오셨지만 더욱더 좀. 그때 저금리 시대에도 했었는데 고금리 시대니까 조금 더 폭넓게 다방면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NH농협은행경기도청출장소장 이수원 알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고금리로 인해서 수익이 많이 창출됐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4대 시중은행, 5대 시중은행이 2조 원 정도의 서민을 위한 대출을 금리 인하 대책을 세워서 지금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 위원 네. 우리 국민은행 지점장님.

○ KB국민은행경기도청출장소장 엄석민 국민은행 경기도청점 점장 엄석민입니다. 일단 저희 은행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방금 이수원 지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은행 전체적으로 한 2조 정도 재원을 마련해서 이자 감면하는 것은 참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은행 내부적으로 포커스는 소상공인하고 그다음에 현재 신용등급이 낮은 분, 높은 상태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일시적인 위험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낮은 분들을 선별해서 지금 지원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소상공인은 코로나라든가 이런 어려움을 겪은, 그런 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다가 아직 회복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현재 지원은 하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저도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신용등급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자 감면하는 부분은 아마 저희 본점 리스크 차원에서, 리스크 대책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정확한 안이 나온 후에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이자율이 국민은행하고 농협하고 봤을 때 국민은행의 이자율이 높은 거죠? 변동금리 정기예금.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정기예금 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국민은행이 약간 높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게 지금 우리 경기도 금고가 농협하고 국민은행인데 일반회계는 농협에 있고 특별회계는 국민은행에 있는데 기금은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기금도 나눠져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이 기금을 27개 기금 중에서 농협과, 이게 보니까 조례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나눠서 이렇게 금고 하게 돼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윤종영 위원 이 기금을 이렇게 농협하고 국민은행하고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이게 뭐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하나요, 아니면 임의대로 그냥 하는 건가요? 언제부터 이렇게 20개, 7개로 나눠졌는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게 금고를 할 때 저희가 사업성기금은 시군 연관되고 사업성기금, 융자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1금고에서 관리를 하고요. 적립성기금 그다음에 도 직접사용 기금은 2금고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약정 시 성격, 운영에 따라서 그렇게 고려하여서 조정하였습니다.

윤종영 위원 이게 지금 금고 지정이 약정기간이 다 돼서 내년도에 다시 금고 지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올해 해 가지고 내년에 계약을…….

윤종영 위원 4년 동안의 실적과 성과도 쭉 보고 금고 지정을 하기 위한 조건을 또 보겠죠. 보는데 이자율도 좀 보겠고 사업의 건전성 같은 것도 좀 보겠고 할 건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자율이 좀 더 높은 데다가 예치를 더 시켜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단순한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금고 지정할 때, 계약을 맺을 때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경쟁입찰로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수의계약은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위원님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두 분 정도.

윤종영 위원 약정서 있잖아요, 약정서 이렇게. 그 약정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약정서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약정서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그거를 기금 27개에 대해서 왜 농협과 국민은행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업성기금…….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사업성기금과 적립성기금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윤종영 위원 그거 저 하나 정리된 거 있으면 한번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것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리고 어차피 후반기에 자세하게 보고를 할 것 같은데 금고 지정과 관련된 업무보고 계획되어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절차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저희가 게시를 해야 되거든요.

윤종영 위원 그런 부분이 저도 궁금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도 다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얘기한 것도 이렇게 좀 보여주시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후반기에 이거 약정 지정을 위한 절차라든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프로세스와…….

윤종영 위원 업무보고 계획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동 안건에 대하여 유경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유경현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수정안 제안설명하겠습니다.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안 제2조에서 “시군 관리 소화전”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관리대상을 명확히 하고 조문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안 제9조1항의 수도법 제45조에 따른 “소화전”을 “시군 관리 소화전”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유경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안계일이상원문형근김시용김영희김창식박명숙박세원유경현윤종영

이기환이서영전자영정동혁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홍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 출석공무원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윤성진군협력담당관 홍원표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조선호화재예방과장 박태원

재난대응과장 길영관구조구급과장 전용호

ㆍ안전관리실

실장 김능식사회재난과장 배동현

ㆍ자치행정국

국장 정구원세정과장 최원삼

○ 기타참석자

ㆍNH농협은행 경기도청출장소장 이수원

ㆍKB국민은행 경기도청출장소장 엄석민

○ 기록공무원

이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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