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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4.04.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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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4월 16일(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제2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계속)
2. 2024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3. 2025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4.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및 운영ㆍ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신속한 수해 복구 사업 시행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12.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
13. 시흥 거북섬 마리나 항만 관리ㆍ운영 신규사업 보고
- 경기평택항만공사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제2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4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3. 2025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및 운영ㆍ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허원ㆍ오준환ㆍ이기형ㆍ이홍근ㆍ양운석ㆍ오석규ㆍ강웅철ㆍ최종현ㆍ이영봉ㆍ조성환ㆍ김재균ㆍ김진경ㆍ박옥분ㆍ이기환ㆍ김옥순ㆍ문형근 의원 발의)
6.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웅철 의원 대표발의)(강웅철ㆍ이기형ㆍ김종배ㆍ김동영ㆍ한원찬ㆍ김영민ㆍ윤종영ㆍ이한국ㆍ이영주ㆍ김상곤ㆍ박명수ㆍ서광범ㆍ이학수ㆍ고준호ㆍ이성호ㆍ양운석ㆍ이홍근ㆍ김동희ㆍ허원ㆍ유형진ㆍ오준환ㆍ오석규 의원 발의)
7.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김동영ㆍ전석훈ㆍ명재성ㆍ남종섭ㆍ문형근ㆍ이홍근ㆍ신미숙ㆍ박세원ㆍ최종현ㆍ오석규ㆍ김재균ㆍ장대석 의원 발의)
8. 경기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허원 의원 대표발의)(허원ㆍ김호겸ㆍ최승용ㆍ김정호ㆍ서성란ㆍ김일중ㆍ정하용ㆍ한원찬ㆍ김동영ㆍ김종배 의원 발의)
9.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홍근 의원 대표발의)(이홍근ㆍ김종배ㆍ오석규ㆍ유형진ㆍ김동영ㆍ오준환ㆍ김영민ㆍ강웅철ㆍ김동희ㆍ양운석ㆍ허원ㆍ이영주ㆍ이기형 의원 발의)
10.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홍근 의원 대표발의)(이홍근ㆍ김동영ㆍ김종배ㆍ허원ㆍ박세원ㆍ고은정ㆍ이영주ㆍ이오수ㆍ이기형ㆍ성기황ㆍ오석규ㆍ유형진ㆍ김판수ㆍ전자영ㆍ안광률 의원 발의)
11. 신속한 수해 복구 사업 시행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오석규 의원 대표발의)(오석규ㆍ김종배ㆍ한원찬ㆍ이영희ㆍ김영민ㆍ박재용ㆍ유경현ㆍ김태희ㆍ전자영ㆍ이용욱ㆍ김철진ㆍ이인규ㆍ명재성ㆍ조미자ㆍ김옥순ㆍ전석훈ㆍ최효숙ㆍ이경혜ㆍ김선영ㆍ박진영ㆍ장한별ㆍ문승호ㆍ최민 의원 발의)
12.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경기도지사 제출)
13. 시흥 거북섬 마리나 항만 관리ㆍ운영 신규사업 보고
- 경기평택항만공사


(14시26분 개의)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등 지역 활동을 무사히 마치시고 건교위원님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는 천천히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도의회 의견청취 4건과 조례 제정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5건, 건의안 1건, 동의안 1건, 보고 1건입니다. 세부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방청석에는 천지일보 이성애 기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1. 경기도 제2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4시27분)

○ 위원장 김종배 그럼 안건 상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373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시 상정된 후 보류되었던 경기도 제2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제2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 한두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는 일단 요금 자체가 보통 인상되죠, 인하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이홍근 위원 그런데 인상될 때 한 4년, 3년 막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5년까지 걸리기도 하고…….

○ 교통국장 김상수 보통 4~5년 주기입니다.

이홍근 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버스나 다른 요금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금 적어도 2년 이내에는 한 번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갑자기 팍 올라버리면 서로 충격도 좀 많아지는 것 같고 택시업계는 택시업계대로 좀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들이 조금 인상 주기나 이런 것들이 약간 짧아져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홍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국토부 요금 조정 징수 규정이 있습니다. 조정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는 2년마다 연구용역을 통해서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4~5년 주기로 해서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년마다 검토를 해서 급격한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네, 그다음에 경기도 DRT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이홍근 위원 DRT에도 이게 택시가 연계돼서 같이 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똑버스 탈 때 똑타 앱에서도 이게 약간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호출이 가능한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현재 올해 1월서부터 똑타 앱에서, 플랫폼에서 택시도 지금 연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서 저희가 조금 고도화 작업을, 다시 개선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 택시업계도 좀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홍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환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안 수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이니까 진짜 의견 하나 드리려고요. 요즘 신문지상에서 자꾸 보면 방송에서도 보이는 택시를 고령운전자들이, 굉장히 고령운전자들이 제가 개인택시 타 본 경우에 90살 되시는 분도 운전하고 계신 개인택시 기사님이 제 개인적으로도 있었는데 다 개개인이 다르겠지만 적당히 고령운전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도 좀 신경을 배려해 주셨으면 해서 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 저도 고령화 관련해서 안 그래도 말씀을 좀 하고 싶었는데 우리 오준환 위원님께서 잘 해 주신 것 같고요. 면허시험장, 아니, 면허 취득 관련해서 시험 보러 가는 장소가 지금 경기도 도내에 없죠?

○ 교통국장 김상수 택시운전 자격증 면허 말씀하시나요?

오석규 위원 네.

○ 교통국장 김상수 도내 한국교통안전공단.

오석규 위원 그러면 개인택시 면허 취득 관련해서 경북 상주인가 거기에 면허시험장이 있는 것 같던데요.

○ 교통국장 김상수 TS교통안전공단이 화성에 있고요. 분원이 상주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성에서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런데 어쨌든 거기 지금 인원들이 뭐죠, 시험 접수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서 거기에 뭐죠? 드루킹이나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그거를 TO를 잡아서 그거를 다시 이렇게 피(p)로 받아서 이렇게 면허시험 관련된 거를, 시험을 보는 것 자체를 지금 피를 붙여 가지고 판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 들으신 건 있으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아니요, 저 들은 바 없습니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만큼 지금 아마 특정 기관의 면허시험 인력 관련된 부분들이 다 몰려서 그런지 그거를 하여튼 시스템으로 해서 이렇게,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벌크로 잡아놓고 그거를 피로 판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니까 하여튼 그거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리고 개인택시 양도 상속 관련된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1차에 추진했는데 보니까 성과에는 안 들어와 있는 거 보니까 아직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까지도. 그런데 보니까 2차에는 빠져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거 지속적으로 보시는 문제면 이것도 2차에 같이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리고 고령화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앱에 대한 반응 속도나 앱에 대한 택시호출 관련된 앱, 애플리케이션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령자들이 반응 속도라든지 기기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무래도 젊은 분들에 비해서는 좀 처진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교육으로 해결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 자체 시스템 개발이나 이걸 요구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던데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자체 택시 콜 애플리케이션이 있잖아요. 수원택시 제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택시교통과장 김성환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그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오석규 위원 네, 그래서 그거 활용도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실제로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그렇게 애플리케이션을 같이 이렇게 만들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수수료율이나 이런 거 또는 큰 대형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카카오나 이런 쪽의 시장 지배력이나 관련해서 조금의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어때요, 수원 같은 경우는요?

○ 택시교통과장 김성환 지금 그렇게 자세하게 제가 확인은 좀 못 해 봤거든요.

오석규 위원 그러세요?

○ 택시교통과장 김성환 지금 쓰고 있다는 그 내용 정도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혹시나 나중에 이게 좀 활용도에서 이렇게 가능성이 있거나 도민들한테 더 편익이 가거나 하면 종국에는 마스(MaaS)나 이런 종합 교통플랫폼 안에 그걸 고려, 검토 또 하는 걸로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면 지자체가 현재 운용 사례를 좀 더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그러니까 더 확대하실 건지 아니면 기존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에서 어떤 식으로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실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교통국장 김상수 말씀하신 대로 수원시 사례를 좀 보고요. 저희가 31개 시군에 도 정책으로 확대시킬지 그걸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수원 관련해서는 이참에 우리 택시과장님 한번 공부하시면서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김동영 위원 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 안녕하세요? 오남 도의원 김동영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 총량제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김동영 위원 그렇죠? 지금 보면 그런데 우리 법인택시들 같은 경우는, 일반 법인택시들의 기사, 운수종사자 같은 경우는 제일 희망이 그거 아니겠어요? 좀 더 더 일반 개인택시를 모는 것.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 면허를 따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도가 그동안 양적으로 굉장히 팽창되고 있잖아요, 인구가. 그런데 그 수요를 많이 못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남양주 같은 경우도 특히 인구수에 비해서 택시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지 않냐라는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리고 이런 면에서 계속 법인택시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개인택시에 대한 면허를 좀 늘려주면 어떻겠냐라는 부분도 요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법인택시에서 계속해서 고연령층으로 나이, 계속해서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일반 개인면허 택시를 하나 받기 위해서 그동안 사고 없이 무사고로 운행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이십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저희도 이 총량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국토부에 개선 건의도 했었습니다. 그동안 총량제의 산정 기준이 실차율이라든지 가동률이라든지, 그 가동률 조사할 때마다 수시로 편차가 좀 크게 발생하는 바람에 위원님 말씀하신 급격한 인구가 는다든지 증가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게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 국토부에 건의했고 다음 5차인가요, 총량제 계획 나올 때는 일정 부분 국토부에서 전향적으로 인구에 대한 인구 기반의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걸로 지금 검토 중인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보시면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우리 남양주도 보면 왕숙지구가 생기고 진접2지구가 생긴다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는 인구가 얼마겠어요? 적어도 여기에 선거구 하나가 더 생기는 상황입니다. 즉 그 정도로 한 20만 명이 더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 남양주에서 총량제에 묶여서 택시 증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기를 이용하는 우리 철도라든가, 아, 지하철이라든가 버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미약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택시라든가 이런 부분인 건데 이걸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서울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앞으로도 증가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경기도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국토부하고 협상을 하면서 그런 총량제에서 좀 더 더 많은 쿼터를 확보하는 게 어떨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지금 보니까 택시에 대한 수익성 관련해 가지고 여러 분들께서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에 대해서 여기 현재 타 시도 지원 기준에 보면, 우리 경기도는 1만 원 미만이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더 이상 전액 지원하는 인천, 대전, 세종, 그다음에 1만 5,000원 미만 울산, 제주 여기에 비해서는 경기도가 좀 약하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이걸 운행하시고 있는 종사자들이 느끼는 체감은 매우 더 낮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거를 좀 더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을까요?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수수료, 통신료 부분, 카드결제 수수료하고 카드단말기 통신료 부분이 있는데 카드결제 수수료는 저희가 1만 원 이하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조금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단말기 통신료를 저희가 지금 80% 지원하고 있는데요. 100%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전액관리제 관련해서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 사업자의 90%가 반대, 종사자의 64.7%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김동영 위원 반대의견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를, 이걸 지금 보면 우리 도의 입장은 국토부의 지침에 무조건 따르겠다라는 입장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지난번에 공청회 갔을 때에도 좀 더 더 우리들이 경기도에서 만나보고 토론하고 의견청취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 얼마나 지금 택시종사자라든가 아니면 사업체들과 혹시 공청회 하거나 간담회를 하거나 이런 실적들은 있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완전월급제, 택시업계에서 이것은 오랜 숙원이면서도 참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행법상 올해 8월부터 완전월급제를 시행을 해야 되는 지금 강행규정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운수사업자나 종사자 입장에서는 완전월급제에 대한 반대의견이 굉장히 좀 강한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저희가 공청회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서울시에서 조사한 자료에도 그렇고 저희 도에서도 조합이나 운수업체 면담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많이 좀 파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사실 국토부의 입장을 계속해서, 국토부에 의지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국토부의 이 완전월급제 8월 시행에 대비해서 미리 국토부의 어떤 개선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계속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럼 여쭤볼게요. 여기에 사업자는 간접비 부담 증가, 불성실 근로 증가에 대한 이유 등으로 인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종사자들은 높은 기준금 그리고 간접비 증가한다는 것 때문에 이걸 반대하고 있어요, 전액관리제.

○ 교통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네.

김동영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을 때 이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결방안은 우리는 없는 거예요, 경기도 자체적으로?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자체만의 해결방안, 경기도 택시업계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법규상의 완전월급제 시행하는 규정이 있어서 국토부 차원에서의 어떤 법령 개정이나 어떤 별도의 지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영 위원 경기도 자체만의, 자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국장님께서라든가 아니면 담당자들께서 판단하고 계시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방안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모색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건 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높은 기준금리, 기준금이 이제 높아질 거다, 종사자들은. 그다음에 간접비가 증가한다. 그러면 간접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 간접비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그 간접비는 뭔지 파악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거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은 뭔지, 사업자 같은 경우는 불성실 근로자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우려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해결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신 게 있냐 여쭤보는 거예요.

○ 교통국장 김상수 구체적인 어떤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월급제로 되면서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4대보험이라든지 부가적으로 파생되는 추가비용이 발생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성실 근로 그리고 운수종사자 입장에서는 성실 근로를 했을 때 가져갔던 실질소득보다 완전월급제를 함으로써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그런 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 도 자체만의 어떤 해결방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동영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아직까지 경기도의 의지라든가 해결 의지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거고 계속해서 의견 충돌이 있더라도 해결방안들을, 조금 더 접점들을 만들어내는 방안들을 경기도에서도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 가장 굉장히 원론적인 말씀밖에 못 하시는 것 같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거는 담당 과에서 아니면 여기 우리 사업주라든가 아니면 사업자와 종사자들과의 이런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소홀히 하신 게 아닌가. 의견청취를 좀 더 더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하죠. 의사일정 제1항의 의결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4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3. 2025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45분)

○ 위원장 김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수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김상수입니다. 경기도 교통정책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김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도지사가 부담금 징수액의 증감 등으로 사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당해 연도 6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국토교통부 제출 전에 도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광역철도 신안산선은 공정률을 고려해 조정된 도 분담금을 반영했고 수인선 사업의 보상비 도비 분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되어 국고가 보조되는 성남-복정 광역BRT 사업은 사용계획 수립 이후 확정된 국비 보조액에 맞춰 도비 분담액을 다시 산정했으며, 광역도로인 태릉-구리IC 확장공사는 국비 보조 확정에 따라 도비 분담액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의정부역 환승센터 사업은 사업 보류에 따라 도비 분담액을 전액 삭감했으며, 성남 운중동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 균특회계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 추진되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상 7개 분야, 11개 사업, 1,223억 원이 7개 분야, 11개 사업, 697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어서 2025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도지사가 부담금 사용계획을 수립해 전년도 4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국토교통부 제출 전에 도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주요내용은 국비가 지원되는 광역철도, 광역도로, 환승센터, 광역BRT 사업의 도 분담금과 파주 LCD산업단지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서 도에서 추진 중인 갈현-축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사업부서에서 선정한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초지역 및 세류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구리 사노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성남-광주 도로 확포장공사 등 4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7개 분야, 9개 사업, 504억 원의 2025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은 향후 사용계획 수립과 변경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상수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2024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과 2025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안건은 2024년 4월 5일 도지사가 제출하였으며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상수 교통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4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3 및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안의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법적 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대상사업 전수조사는 2024년 1월 14일부터 3월 5일 종료하였고 조사 결과 당초 11개 사업 부담금 1,223억 1,500만 원에서 11개 사업 부담금 696억 9,100만 원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유는 국비 확정에 따른 변경 3개 사업, 사업 보류에 따른 변경 1개 사업, 보상비 1개 사업, 추진 현황에 따른 변경 1개 사업입니다. 변경사업 중 국비 확정에 따른 사업들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나 전액 삭감된 의정부역 환승센터는 해당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확보방안과 의정부시의 사업 추진에 대한 향후계획을 토대로 부담금 사용계획 반영이 필요해 보이며 신안산선 복선전철의 경우처럼 공사 지연에 따른 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되어 수도권 서남부 도민들의 출퇴근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주체인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잦은 사업 변경은 예기치 못한 추가 비용과 사업 지연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부담금 사용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2025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 역시 이전 안건과 마찬가지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에 대한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5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은 7개 분야, 9개 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금 약 504억 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 그리고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라 사용처가 명확히 규정된 사항으로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의 경우 지난해 3월 회부되었던 24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서 24년 준공 완료되는 것으로 명시된 바 있는데 이번에 제출된 25년 계획안에는 28년까지 약 965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사업 내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25년 총사업비 중 지방비의 부담금과 일반 비율이 변경된 사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공사 공정률에 따라 부담금이 매년 변경되고 있어 조속한 공사 추진을 위해 사업주체인 국토교통부 및 민간투자사업자와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갈현-축현 도로 확포장공사는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가 증가된 데 반해 총사업비가 감소된 사유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이며 2024년 변경안으로 제출된 신규사업인 태릉-구리IC 광역도로 확장공사가 25년 계획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유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4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2025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위원장 김종배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상수 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오석규입니다. 지금 의정부역 환승센터 건립사업 관련해서 전액 저기, 저기 뭐죠? 전액 다 반납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업 보류의 이유로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예타 결과값이 좀 낮게 나와서 사업 보류가 되고 이렇게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제가 관련 기사들 보니까 작년에 대광위에서 환승시설만 지원하기로 해서 그 외 주차장 부지나 원래 계획했던 거하고는 사업이 많이 달라지는 바람에 시 부담도 늘어나고 해서 또 그게 시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하고 같이 맞물려서, 그러니까 내용은 많이 나오는데 가장 정확한 게 어떤 걸로 봐야 됩니까? BC 값이 안 나와서 이거를 지금 보류하고 지원, 그러니까 보류를 하게 된 건지, 지자체가 결정을 하게 된 건지 아니면 당초 환승센터 계획에서 사업 범위나 사업 단위 자체가 많이 바뀐 걸로 지금 되어 있어서 보니까 대광위에서 그렇게 지원하는 지원 자체를요. 그러다 보니까 시 재정부담이 한 237억 정도 예상했다가 지금 한 522억까지, 이것도 작년 기사인데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오석규 위원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보니까 도비도 현재 예산을 수립했다가 전액 감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일단은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세한 사항은 우리 철도운영과장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했는데 BC가 0.34로 굉장히 낮게 나왔고요, 첫 번째 이유가. 두 번째가 시 재정이 악화되면서 그렇게 지금 사업이 추진이 어렵게 된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방대혁 철도운영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방대혁 철도운영과장입니다. 의정부 환승센터 건립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BC가 안 나왔고 그다음에 시 재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보다 보면 당초에 의정부시가 계획했던 사업비보다 2배가량의 사업비가 더 증가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의정부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중앙에서 확인한 사업하고의 어떤 이견으로 인해서 당초 사업비가 480억이었는데 실제적으로 확인을 해보니 약 700억 정도, 8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돼서 이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투융자, 500억 이상은 투융자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결국 투융자 심사를 받다 보니 투융자 심사에서 타당성 조사를 다른 중앙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BC가 0.34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 그에 따라서 또 다른, 시에서 재정의 어려움에 따라서 이걸 그러면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한번 변경을 해보자 해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당해 연도에 수립했던, 세웠던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걸로, 이 계획은 향후에 시에서의 어떤 복합계획이라든지 의정부 앞쪽, 의정부 앞쪽에 있는 데 복합계획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실제적으로 의정부시에서 TF팀을 전체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 종합발전계획하고 연계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게 되면 다시 또 도비도 지원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면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 이게 보니까 500억이 초과되기 때문에 또다시 BC나 이렇게 지금 그걸 다시 또 조사가 들어갔다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과장님?

○ 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방대혁 네,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근데 이게 중앙투자심사에서는 어쨌든 최초 이게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들은 받은 상황이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방대혁 네, 그걸 최초 계획 수립상 사전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은 시에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이게 기투자가 지방비가 보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방대혁 네, 200억 정도 되죠.

오석규 위원 214억 정도 나오는데 이게 지금 기투자가 어느 정도 됐다는 얘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방대혁 214억은 토지비용입니다. 그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반환공여지잖아요?

오석규 위원 네.

○ 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방대혁 반환공여지에 따른 의정부시로 반환돼 있던 토지 매가에 있는 것을 그대로 넣어 있는 투자 비용은 그 비용입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면 이거 향후에 어떻게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최초 시가 보는 입장이나 그다음에 대광위, 중앙정부에서 지금 보는 사업의 범위하고도 안 맞은 상황이고 또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500억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경제성 확인을 했는데 BC도 낮게 나왔고 또 거기다가 재정 상황도 안 좋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지자체가 결정을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도 입장은 어떻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방대혁 일단 의정부시에서 지금 현재 의정부 환승센터 부지를 포함한 그 앞 부지에 있는 것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일단 의정부시의 종합수립 발전방안이 완료되면 그걸 가지고 추후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면 기존에 환승센터와 관련된 게 아예 사업 자체가 많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 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방대혁 기본 환승센터 사업은 약간의 변경은 있는 걸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는데요. 기본 사업 계획에서 많이 변모하지는 않을 걸로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아니,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시가 재정상황이 그렇게 될 수가 없고 이게 보면 시 분담금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도비나 국도비가 굉장히 작아요. 국비 지원이 최초 예상했던 게 143억에서 58억으로 확 줄었고 도비도 100억에서 40억으로 확 줄었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시 분담으로 지금 500억이 넘는데 이거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일부만 수정해서 원래대로 갈 것 같다고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방대혁 복합환승센터로 가게 되면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민자사업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그러므로 산업 타당성이 나오게 되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글쎄요. 지금 이미 의정부역 자체가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 철도항만물류국철도운영과장 방대혁 그럼 위원님, 이 건은 별도 의정부시하고 저기하고 추가적으로 협의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고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환 위원 사실 이 건과 약간 별개인데요. 김상수 국장님 계셔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하나 여쭤봅니다.

식사 트램이요. 식사 트램이 1,500억이었다가 공사비가 늘어나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예타를 들어가야 된다, 만다 이래서 지금 지역에서 굉장히 시끄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공부하셔서 누군가가 저에게 설명해 줄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준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제2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 제시안과 같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교통국장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제2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경기도 제2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별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수정 또는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수정 또는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4.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및 운영ㆍ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32분)

○ 위원장 김종배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및 운영ㆍ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수 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교통국장 김상수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및 운영ㆍ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및 운영ㆍ관리사업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위하여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및 운영ㆍ관리사업은 전철 1회용 무임승차권 발급의 불편함 해소 및 환승할인 혜택 제공을 통해 이용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농협은행에 위탁하여 비예산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적인 기술 및 인프라를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24년 제1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재수탁 적정으로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및 운영ㆍ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동의해 주신다면 민간기관이 보유한 경험과 전문지식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및 운영ㆍ관리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상수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및 운영ㆍ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24년 4월 5일 제출하여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출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교통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6조와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따른 사회적약자의 운임감면사업 시행을 위해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으로 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사무적정성 심의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대상사업은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실행위에 해당되며 이중발급 및 카드발급시스템 관련 등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로서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는 사무로 판단되며 도시와 농촌이 혼재된 경기도의 특성상 도민의 접근편의성을 고려하여 대상기관을 선정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결과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으로 인해 금액기준이 없어지면서 동의안으로 처리하여야 할 사무에 대해 실무상 착오로 인해 동의절차 추진이 다소 늦어진 면이 있어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및 운영ㆍ관리사업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김종배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상수 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이기형 위원 2009년부터 지금 사업을 수탁을 해 왔고 계속 재계약을 해 오시고 중간에 공모절차는 없었던 거죠?

○ 교통국장 김상수 첫 번째, 2009년도에 1기 때 공모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인 2015년도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농협은행만 응모를 했었습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농협은행만 공모한 겁니까, 아니면 따로 이제 그 이후에 제안이나 들어온 데가 없었던 겁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첫 번째 하고, 첫 번째 1기 때는 2순위로 신한은행이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농협은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3기 때인 2015년도에 다시 공모를 했을 때는 농협은행만 들어와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재위탁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게 동의안이 지금 시기가 늦은 거죠. 원래 이거 위탁기간이 지금 초과가 된 거 아닙니까, 기간상으로?

○ 교통국장 김상수 그건 위원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사무위탁 조례에 보면 1억 원 미만은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것에서 제외가 됐었는데 23년 작년 3월 달에 조례가 개정이 된 것을 저희가 실수로 그것을 놓친 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그거는 치유하면 될 일 같은데요. 지금 그러면 잔여기간 동안에는 그냥 추가되는 기간, 위탁ㆍ수탁기간 외에는 그 기간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저희가 지금 위탁기간 일시연장조치를 했습니다. 24년 4월 1일부터 6월까지, 24년 6월 30일까지 일시연장조치를 통하고 그 이후서부터 재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지금 신용카드 형태나 직불ㆍ현금카드 형태로 발급이 되는 거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와 일반 현금카드 그리고 단순카드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지금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결과도 읽어보고 집행부의 동의안 내용도 읽어봤는데 아무래도 농협이 선정되고 나서 그거에 따른 농협의 점포가 지금 지역마다 많기 때문에 유리한 면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게 좀 어필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맞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데 지금 혹시 점포가 많다고 그래서, 검토를 해보셨나요? 점포가 많다고 그래서 꼭 그 점포와 거래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는 도농복합도이면서 일단 도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저희가 우대용카드가 65세 이상 노령자와 그다음에 장애인들에 대해서 카드 발급하는 거라서 일단 접근성 부분을 가장 먼저 고려를 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접근성이 좋다고 그러면 해당 금융기관의 카드발급 사용액이 가장 많아야 되는데 작년도 기준으로 제가 국민일보를 한번 기사를 봤습니다. 23년 12월 24일 자 기사인데 거기에 카드사별 신용판매 취급액 순위가 나와 있어요. 1ㆍ2ㆍ3ㆍ4위에 농협카드가 없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런 금융 카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1위부터 보면 신한, 현대, 삼성, KB가 1ㆍ2ㆍ3ㆍ4위 순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농협이 많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순위에 들어야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전혀 다른 금융회사 카드사들이 1ㆍ2ㆍ3ㆍ4위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게 점포 수와 무관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용카드사의 고객 수라든지 점유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약 182만 명 정도가 저희 우대용 G-Pass카드를 발급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약 한 80% 정도가 단순무임카드, 단순하게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용카드는 약 4%만 발급하셨고요. 현금카드는 18%, 체크카드는 1% 이렇게 받으셨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신용카드 점유율이나 발급률하고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들의 어떤 우대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한 접근성하고는 좀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기형 위원 이제 지금 NH농협에 재위탁을 갖다가 하는 거 하고자 해서 동의안을 올리셨는데 이게 복수의 카드사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도민의 이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복수의 카드사를 해도, 제안을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 공모하셨잖아요. 이쯤 되면 한 번쯤 공모를 할 때가 된 거예요. 시장상황이 변하고 카드사마다 점유율이 다르고 그리고 요즘에 오프라인 점포를 갖다가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65세 이상이면 다 해당사항이 있어서, 제가 봤어요. G-Pass 발급건수를 갖다 평가의견에 주신 거 보면 181만 1,695건이에요. 이게 카드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점유율을 갖다가 점할 수 있는 건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공모를 한번 해 주지 않는 게 좀 이상하고 그리고 다른 금융사에도 기회를 열어줘서 꼭 농협뿐만 아니라 다른 점포에 인접해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이거 지금 우리가 한 군데만 이렇게 해 주면 계속 농협을 찾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협에는 저희가 비예산으로 해서 농협 자체예산으로, 저희가 추산하기에는 한 20억 이상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이기형 위원 국장님,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농협이나 이 카드사가 비예산으로 한다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자료에 있잖아요. 181만 1,000명이 고객이란 말이에요. 181만 1,000명의 고객을 갖다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이거 사업비가 드는데 이거는 농협이 다 부담한다, 특정 카드사가 부담한다고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시장독점적인 지위를 갖다가 이미 여기서 취득을 했어요, 2009년부터. 그런데 이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재계약 자체를 갖다가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도민편의 제공을 위해서 한번 이 사안에서 공모를 할 필요가 있다, 이쯤 되면. 농협이 월등히 잘했다고 그러면 농협은 그냥 이걸 갖다 하게 놔두고 또 다른 카드사가 진출해서 도민편익을 위해서 서비스할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 독점적인 구조로 갈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81만 명의 카드고객은 카드사나 금융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엄청난 시장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재계약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모를 2009년부터 공모 두 번 하신 거예요. 처음에 한 번 하고 2015년에 하셨다고 그랬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15년도에 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재계약으로 벌써 세 번째, 네 번째 넘어가는 거예요. 9년 동안 또 독점적 지위를 가졌단 말이에요. 여기 농협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공모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이 발급건수 보면 시장점유율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독점적 지위는 항상 문제를 갖다가 야기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따로 한번 논의를 하시고 맨 마지막에 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주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배 위원장, 허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허원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우리 강웅철 위원님.

강웅철 위원 용인 출신 강웅철 위원입니다. 이거 추가적으로 좀 하나 여쭤볼게요. 위탁기간이 일시연장 협의가 된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법적근거로 해서 일시연장이 됐죠?

○ 교통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응관리 저희 도 자체 매뉴얼에 의해서 민간위탁 추진 중에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1회에 한해서 90일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을 일시연장 가능하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6월 말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 일시사유라는 게, 그렇죠? 어떤 사고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를 일시사유라고 얘기를 하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강웅철 위원 기간이 연장된 것을 착각을 해서 지나거나 이랬을 때는 일시사유가 되나요, 그 해당사항이?

○ 교통국장 김상수 불가피한 사유 등인데요.

강웅철 위원 아니,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조례 개정사항이 23년도 3월 6일 날 개정이 됐는데 그걸 파악을 못 했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강웅철 위원 그런데 그건 불가피한 사항은 아니죠.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걸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개정이 된 걸 갖다가 숙지를 안 해 가지고 지나가, 그러면 이런 일은 앞으로도 빈번하게 발생할 수가 있는데 불가피한 사항이라는 거는 그런 게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조항을 들이댈 수 있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실수했고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법을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도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그러려면 우리부터 지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위탁기간이 일시연장 협의가 된 상태를 의회에 보고하셨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지 않았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의회 동의를 왜 받을까요? 동의 없이 부동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으라는 거죠. 그랬으면 이 조례를 잘 숙지를 못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또 일시연장을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행위 아닌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런데 조례 자체도 숙지를 안 하고 그다음에 의회 보고도 안 하고 그러면 동의안 자체가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저희가…….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두 가지가 잘못이 아니잖아요. 하나를 잘못했더라도 하나 잘못했으면 다음이라도 바로잡아야 되는데 일시간 연장하는 것도 의회 동의 없이, 그렇죠? 보고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1년 이따, 2년 이따 하셔도 우리 할 말 없네. 이 조례가 개정이 됐다는 걸 인지 못 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넘어서서 또다시 이거를 일시연장 협의를 하는데 이 자체도 의회 보고 없이 가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모순이잖아요. 몇 년 있다가도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 위원회에서도 경각심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이면 의회의 동의가 본 위원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시연장도 임의대로 집행부가 하고, 그렇죠? 하나의 잘못은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연속적인 잘못을 또 해대면, 한다는 건 좀 곤란한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및 운영ㆍ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허원ㆍ오준환ㆍ이기형ㆍ이홍근ㆍ양운석ㆍ오석규ㆍ강웅철ㆍ최종현ㆍ이영봉ㆍ조성환ㆍ김재균ㆍ김진경ㆍ박옥분ㆍ이기환ㆍ김옥순ㆍ문형근 의원 발의)

(15시49분)

○ 부위원장 허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시흥 출신 김종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인해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적합한 이동편의시설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는 노인, 장애인 및 기타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보행 보조기구 제공, 보행로 및 교통시설 개선,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이동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수원과 용인시만이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내 교통약자분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시군별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시군별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 지원 및 교육을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 및 제4조에 경기도 및 시군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를 정의하고 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도지사가 시군센터의 운영을 평가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개선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시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제2항에 시군센터 설치 시 필요한 사업 및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제4항제6호 및 제7호에 경기도센터 업무에 이동편의시설 관련 실무자 교육 및 홍보를 통해 효과성을 파악하고 필요시 표준매뉴얼을 제작하거나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조제4항제8호에 경기도센터가 시군센터의 운영ㆍ업무ㆍ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24년 4월 5일 발의하셨으며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종배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성 점검을 지원하는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에 대한 도내 시군별 설치ㆍ운영을 확대 및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19개 시군이 있으나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곳은 수원과 용인 2곳뿐입니다. 또한 2015년 경기도센터 개소 이후 현재까지 매년 점검실적은 증가하고 있으나 사전점검 대상지역의 56%가 남양주, 의정부, 안산, 안성 등 일부 지자체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시군센터 설치 확대 등을 통해 이동편의시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사회 진입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시설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른 것으로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허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종배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김상수 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준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네.

오준환 위원 지금 4번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및 운영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요. 이거 보류해 가지고 다음번 회기로 넘기는 건가요, 아니면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건가요? 이거 지금 동의를 해 주든 비동의를 해 주든 해 줘야 집행부도 일을 할 텐데 보류라고 해 놓으면 진짜 말 그대로 보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공모를 들어갈 수 있게 기회를 주시려고 그래도 비동의라도 해 주고, 재공모를 해 갖고 와서 그 결과를 보고 동의를 받더라도. 그리고 지금 지나간 거 미리 보고 안 한 거를 따져서 보류를 시키기에는, 그러니까 동의를 해 주든 비동의를 해 주든 해 주셔야 일이 진행되지 보류는 좀, 이건 좀…….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 잠깐…….

(「이 안건을 처리한 다음에……. 」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아, 지금 김종배 위원장님 거 아직도 안 했나요?

(「이미 보류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할 수 없고 26일 원포인트를 열든지 6월에 다시 하든지 이렇게…….」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일단 저거 하시고 정회를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 부위원장 허원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의견이 있으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4시 10분에 개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6.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웅철 의원 대표발의)(강웅철ㆍ이기형ㆍ김종배ㆍ김동영ㆍ한원찬ㆍ김영민ㆍ윤종영ㆍ이한국ㆍ이영주ㆍ김상곤ㆍ박명수ㆍ서광범ㆍ이학수ㆍ고준호ㆍ이성호ㆍ양운석ㆍ이홍근ㆍ김동희ㆍ허원ㆍ유형진ㆍ오준환ㆍ오석규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종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웅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의원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웅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해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경기도건설본부 기술자문위원회의 전문가를 활용해 건설공사 품질관리 관련 자문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제1호는 지방자치법과 주택법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10조제7항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할 경우 경기도건설본부 기술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상위법 개정이 5년, 10년이 다 되어감에도 자치법규가 정비되지 못했다는 점에 본 의원은 심히 유감을 표현합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조례 해석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강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강웅철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며 지난 24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강웅철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인용사항을 변경함으로써 조례의 법 적합성을 높이고 상위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술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지방자치법과 주택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된 상위법령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제10조제7항은 상위법령에서 근거가 되는 기술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도의 상황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종배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강웅철 의원님의 답변과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본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김동영ㆍ전석훈ㆍ명재성ㆍ남종섭ㆍ문형근ㆍ이홍근ㆍ신미숙ㆍ박세원ㆍ최종현ㆍ오석규ㆍ김재균ㆍ장대석 의원 발의)

(16시17분)

○ 위원장 김종배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기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의원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건설교통위원회 김포 출신 이기형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 공종, 금액, 하도급률 등 하도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서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지역건설업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율 및 자재 사용 비율 등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확실한 기여를 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2호에 관급공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실적을 공표해야 하는 대상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의2에 도지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도와 소속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에 대해 지역건설산업체가 참여한 도급 및 하도급 비율과 금액, 지역건설산업체가 납품한 자재 사용 비율과 금액, 건설공사 주소지 소재 기초지자체에 위치한 지역업체가 참여한 하도급 및 납품 자재 비율과 금액을 매년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더불어 도정 운영의 투명성과 우리 도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진정성을 격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침체된 지역건설시장에 지역건설산업들이 회복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로 우리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기를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기형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지난 24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이기형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ㆍ공단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에 대해 지역건설산업체가 참여한 공동도급을 포함한 도급과 하도급 비율과 금액, 지역건설산업체가 납품한 자재 사용 비율과 금액을 매년 공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과 취지는 충분히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9쪽과 10쪽의 참고자료를 확인하시면 본 개정안과 유사 조항을 먼저 도입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자료를 공표해 오고 있는 2020년부터 23년 9월까지 해당 지표가 소폭이나마 꾸준히 상승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자료 공표와 지역건설업체 참여 비율 증가가 반드시 인과성을 가진다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지역건설산업체 관급공사 참여 현황이라는 새로운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한다는 것만으로도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의 제공이 더 많은 지역업체가 적극적으로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종배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앞서 정선우 건설국장은 중앙부처 내년도 예산 관련 회의 참석으로 인해 불참함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이기형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허원 의원 대표발의)(허원ㆍ김호겸ㆍ최승용ㆍ김정호ㆍ서성란ㆍ김일중ㆍ정하용ㆍ한원찬ㆍ김동영ㆍ김종배 의원 발의)

(16시23분)

○ 위원장 김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허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의원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천 출신 허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도 점용공사장에서 보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보도 주변에 공사 자재, 폐기물 등을 보도에 방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침해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도민의 보행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광주 남구 봉선배수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서는 보행자가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가로지르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LH가 시행하는 성남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안전펜스가 인도를 덮쳐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광주 풍암동 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에서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공사현장에서의 보행안전 관리 부재로 인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도 점용 건설공사장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경기도민의 보행안전을 보장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보도 점용공사의 적용범위와 예외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중 보도 점용공사장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사나 가스관, 전력ㆍ통신 공사 등으로 인해 보도 점용하는 경우 도지사는 시행 주체인 시장ㆍ군수와 도로 점용 허가권자에게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6조의 보도 점용공사장에서 보행자 안내 및 교통약자의 통행을 돕는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는 안전모, 교통신호봉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행안전도우미는 공사장 주변을 지나는 도민의 안전에 큰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도민들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도 발주 공사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사업장에도 보행안전도우미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허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경기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2024년 4월 5일 발의하였으며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허원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도를 점용한 공사를 하는 경우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며 상위법 위반 등 내용과 형식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3쪽입니다. 보행안전도우미와 관련해 공사현장 유도자, 신호수, 보행안전지도사 등과 중복된 우려로 새로운 입법 수요가 필요한 조례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하였습니다. 다만, 각각의 규정을 면밀히 살펴본바 규정하고 있는 목적이나 역할, 배치 기준 등이 본 조례와 상이하여 공사현장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직접 돕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점검ㆍ조성하는 보행전담자 역할로서 조례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토보고 5쪽 하단 안 제3조에서는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 점용공사이면서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예외로 명시하고자 한 것으로서 명확한 표현을 위해 조례안 제3조제1호에 대한 일부 수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단순히 보행을 유도하고 동행하는 수준을 넘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환경 개선에 노력하는 근거를 만든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종배 고태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허원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홍근 의원 대표발의)(이홍근ㆍ김종배ㆍ오석규ㆍ유형진ㆍ김동영ㆍ오준환ㆍ김영민ㆍ강웅철ㆍ김동희ㆍ양운석ㆍ허원ㆍ이영주ㆍ이기형 의원 발의)

(16시30분)

○ 위원장 김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홍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의원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이홍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도로점용료 납부기한을 미루어 낼 수 있도록 하고 점용료 반환 행정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경기도 차원에서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점용료 산정 기준을 명시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3항을 신설하여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도로점용료 납부기한을 미루어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7항 및 제8항을 신설하여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할 때 행정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별표 1은 점용 지상 시설물에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등을 포함하여 관련 설비에 대한 점용기준 및 점용료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24년 4월 5일 발의하였으며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이홍근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도로점용료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명시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이나 조례 정비 외 새로 추가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4쪽입니다. 안 별표 1의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제1호에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을 지상 시설물로 추가하고 점용기준과 점용료를 상위법에 따라 감경 조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경기도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종배 고태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이홍근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홍근 의원 대표발의)(이홍근ㆍ김동영ㆍ김종배ㆍ허원ㆍ박세원ㆍ고은정ㆍ이영주ㆍ이오수ㆍ이기형ㆍ성기황ㆍ오석규ㆍ유형진ㆍ김판수ㆍ전자영ㆍ안광률 의원 발의)

(16시34분)

○ 위원장 김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홍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의원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이홍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도급사의 하도급사에 대한 대금 지불 약속 이행각서 성격을 갖고 있는 건설기계 임대료 및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서는 발주자가 건설기계 임대료 및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발주자, 원도급사, 하도급사에서 계약 수반사항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 지급 합의서 작성 시 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서 노무비 지급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만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가 신용불량 등으로 본인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건설공사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부서와 발주기관이 지도ㆍ점검하도록 하고 체불임금 등에 대한 신고로 체불이 해소될 경우 그 신고자를 포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과 제14조2항의 신설은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 지급 합의 시 또는 수급사를 거치지 않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하도급사에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 및 하도급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 지급 합의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등록하도록 안 제5조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제6항은 신용불량 등으로 본인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와 증빙서류 등을 확인한 후에는 타인계좌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2에 관급공사 현장 내에서만큼은 불법하도급,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부서 또는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도록 하고 안 제22조제3항에 체불임금 등에 대한 신고로 그 체불이 해소될 경우에는 신고자를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김정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네.

김정영 위원 사전에 저희가 협의했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그냥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 위원장 김종배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서면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이홍근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신속한 수해 복구 사업 시행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오석규 의원 대표발의)(오석규ㆍ김종배ㆍ한원찬ㆍ이영희ㆍ김영민ㆍ박재용ㆍ유경현ㆍ김태희ㆍ전자영ㆍ이용욱ㆍ김철진ㆍ이인규ㆍ명재성ㆍ조미자ㆍ김옥순ㆍ전석훈ㆍ최효숙ㆍ이경혜ㆍ김선영ㆍ박진영ㆍ장한별ㆍ문승호ㆍ최민 의원 발의)

(16시38분)

○ 위원장 김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신속한 수해 복구 사업 시행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석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의원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 오석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신속한 수해 복구 사업 시행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특히 집중호우 등으로 하천 수해 피해에 대한 조속한 복구 사업이 요구되나 현재 피해 발생에서 복구 사업 착수 시까지는 각종 행정절차 등의 이행을 이유로 1년에서 1년 6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절차 중 하천의 재해영향에 관한 사항은 국가 또는 시도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되고 있는데도 행안부 사전심의를 거쳐야 함에 따라 복구 공사 발주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구 사업에 대한 사업비 교부 전 도ㆍ시군에서는 예비비 선사용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재해복구 “사전심의”를 “사전협의”로 변경 등을 통해 착수 시까지 약 4개월에서 8개월가량 행정절차 소요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하천의 재해영향에 관한 사항은 국가 또는 지역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도 검토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수해 복구 사업의 시행을 위해 국가 또는 시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이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의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가 아닌 “사전협의”로 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개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해도 좋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신속한 수해 복구 사업 시행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오석규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신속한 수해 복구 사업 시행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속한 수해 복구 사업 시행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김종배 다음 일정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철도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및 수립배경, 기본계획안 주요내용,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 및 수립배경입니다.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2020년 12월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하였고 2021년 10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경기도에서 2022년 6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올해 3월 13일과 14일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금년 6월 중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도시철도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 승인 신청 전 도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 기본계획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서울시 9호선과 직결하여 강동구 강일지구부터 하남시 미사지구, 남양주시 다산지금지구ㆍ왕숙2지구ㆍ왕숙지구ㆍ진접2지구까지 연결하는 철도사업입니다. 총연장은 17.59㎞로 정거장 8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를 계획하였으며 사업비는 2조 8,240억 원으로 남양주 왕숙ㆍ왕숙2지구 사업시행자 및 서울시ㆍGHㆍLH가 사업비를 부담할 예정입니다. 차량기지는 경검수 차량기지를 종점부인 남양주시 진접2지구 지하에 신설하고 중검수는 한국철도공사 문산차량기지에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운행계획은 6량, 8편성으로 서울시 구간과 직결 운행하며 첨두시간대 일 35회 편도 기준, 비첨두시간대 일 93회 편도 운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운행시격은 첨두시 7분, 비첨두시 10분으로 계획하였으며 BC는 0.61로 분석되었습니다.

계속해서 4쪽 관계 법령입니다. 도시철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와 국토교통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 등에 따라 노선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6월 국토교통부로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하고 2024년 하반기 중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설계발주하여 2026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본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정리하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수립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


그럼 의견청취 건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서를 지금 배부해 드린 대로 건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동영 위원 의견 하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이 9호선이 굉장히 오래 걸렸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일정보다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영 위원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주민들께서?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김동영 위원 그런데 여전히 사업의 진행 속도가 느린 것 같고 또 알아보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남양주 내에.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김동영 위원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종합해서 남양주시와 좀 더 한 번 합의를, 협의를 계속해서 진행해 가면서 그런 이견들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에 대한 내용들을 좀 처리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냥 무시하고 이러는 것보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남양주시랑 충분히 소통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제가 두 가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알겠습니다. 남양주시 공식적인 의견도 한번 물어보고요. 또 사업비 관련된 부분이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하게 해 주십시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알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그 내용 제가 조금 이거 해당 노선 관련해서 저도 조금 공부를 했는데요. 지금 진접2지구가 최종 종착 지역이죠, 종착역이고?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맞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리고 거기에 차고지 들어가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경검수 차량기지가 지하에 신설되게 됩니다.

오석규 위원 혹시 그냥 이게 뭐, 지금 여기 의견청취 건하고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혹시 이렇게 향후에, 지금 31년도 개통 해서 공사기간 되어 있던데 혹여라도 사업의 주체나 차고지 부분이나 이런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혹여나 이거 나중에 연장 관련된 게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서 그게 논의가 되거나 해서 연장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도 나중에 혹시 한번 좀 볼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도 좀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진접에서 더 나아가는 연장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연장 부분이 되려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상위 계획에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국가망 반영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연장하기 위해서는 연장에 대한 타당성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국토부에 건의해서 국가망에 반영되게 되면 추진되는 사항인데요. 현시점에서는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추후에 운영하고 나서 수요를 보면서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어쨌든 그런데 지금 차량 차고지 지하에 하는 부분까지 다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또 연장해서 하려면 사업비부터 해서 쉽지는 않아 보여서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쉬운 부분 아닙니다.

오석규 위원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제시안과 같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동영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한 민원들과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민뿐만이 아니라 최종적인 남양주 시민들과의 그런 협의와 이런 부분들을 조속히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집어넣었으면, 첨가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국장님, 우리 김동영 위원님 말씀 들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 위원장 김종배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으니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박재영 철도항만국장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


13. 시흥 거북섬 마리나 항만 관리ㆍ운영 신규사업 보고

- 경기평택항만공사

(16시53분)

○ 위원장 김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시흥 거북섬 마리나 항만 관리ㆍ운영 신규사업 보고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안녕하십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김석구입니다. 공사와 평택항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사 신규사업인 시흥 거북섬 마리나 항만 관리ㆍ운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목적 및 사업현황, 그간 진행사항, 조직 및 인력, 주요사업 내용,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추진목적 및 사업현황입니다. 시흥 거북섬 마리나는 시흥시가 경기도 그리고 해양수산부와 함께 시화호 거북섬에 총사업비 336억 원 중 도비 50억이 투입된 총 90선석의 계류시설과 300m가량의 경관브릿지, 3층 규모의 클럽하우스를 갖춘 마리나 시설입니다. 클럽하우스는 2026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우리 공사는 경기도 유일의 해양ㆍ항만 전문공기업으로 경기도의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해양관광 활성화 견인 역할을 수행하고 화성 제부 마리나항에 이어 시흥 거북섬 마리나항을 연계한 해양레저 분야 신사업 추진으로 경기바다 해양레저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자 시흥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그간 진행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지난 2월 5일 시흥시와 해양레저 활성화와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후 마리나 등 해양레저산업과 해양관광 육성을 위한 상호 간 협력을 위해 제부 마리나와 거북섬 마리나 사업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2월 8일 시흥시의 위탁 가능여부 요청에 따라 신규사업 계획의 경기도 승인 신청 전 도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2월 23일 사전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4월 9일 공사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4월 16일 금일 의회 보고 후 경기도 승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직 및 인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칭 거북섬마리나팀을 신설하여 행정 4명, 보안 4명, 미화 1명 도합 총 9명으로 인력을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4쪽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리나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관리ㆍ운영 규정 및 운영 매뉴얼 그리고 마리나 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마리나 시설 및 선박 안전사고 예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체계, 환경오염 방지대책, 인명사고 대응 등 긴급상황 발생 대비하여 관계기관과 비상연계망을 구축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보안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마리나 홍보마케팅 기반 마련을 위해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장기적으로 해양레저 저변확대와 관광산업 연계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경기도와 조직 및 정원 협의, 시흥시와 위수탁 협약을 4월 중으로 체결하고 6월 초 사전운영팀을 투입하여 7월 초에 임시 개장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흥 거북섬 마리나 항만 관리ㆍ운영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흥 거북섬 마리나 항만 관리ㆍ운영」 신규사업 보고


○ 위원장 김종배 김석구 항만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시흥 거북섬 마리나 항만 관리ㆍ운영 신규사업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종배이기형허원강웅철김동영김동희김정영오석규오준환이영주

이홍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 출석공무원

ㆍ교통국

국장 김상수광역교통정책과장 엄기만

버스정책과장 윤태완택시교통과장 김성환

ㆍ건설국

건설정책과장 이명선건설안전기술과장 김완신

도로안전과장 양춘석하천과장 박성식

ㆍ철도항만물류국

국장 박재영철도운영과장 방대혁

철도건설과장 고붕로

ㆍ건설본부

본부장 황학용도로건설과장 유병수

○ 기타참석자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김석구

○ 기록공무원

예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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