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4월 23일(화)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2.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5.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 간 협력협약 체결 동의안
- 6.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 9.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
- 10.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 11. 경기도 다문화사회정책 기본조례안
- 12.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경기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
- 15.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
- - 경제투자실, 미래성장산업국, 노동국, 사회적경제국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미숙 의원 대표발의)(신미숙ㆍ고은정ㆍ김완규ㆍ김도훈ㆍ이성호ㆍ김선영ㆍ이재영ㆍ남경순ㆍ김태희ㆍ홍원길ㆍ이용욱ㆍ이용호ㆍ장민수ㆍ이홍근ㆍ최종현ㆍ남종섭ㆍ박세원ㆍ이기형ㆍ문형근ㆍ박진영ㆍ조성환ㆍ이병숙ㆍ이채명ㆍ조미자ㆍ김옥순 의원 발의)
- 3.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훈 의원 대표발의)(김도훈ㆍ이성호ㆍ고은정ㆍ이용욱ㆍ김완규ㆍ남경순ㆍ이애형ㆍ문병근ㆍ한원찬ㆍ김호겸ㆍ이호동ㆍ이오수 의원 발의)
- 2.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희 의원 대표발의)(김태희ㆍ고은정ㆍ신미숙ㆍ이재영ㆍ홍원길ㆍ김규창ㆍ김도훈ㆍ이용욱ㆍ남경순ㆍ이용호ㆍ장민수 의원 발의)
- 4.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이재영ㆍ김창식ㆍ김동영ㆍ이기형ㆍ오석규ㆍ이기환ㆍ정동혁ㆍ이용욱ㆍ김태희ㆍ신미숙ㆍ김선영ㆍ고은정ㆍ문형근ㆍ최만식ㆍ국중범ㆍ김성수(안양1)ㆍ김미숙ㆍ김동희ㆍ김완규ㆍ장민수ㆍ남경순ㆍ김규창ㆍ전석훈ㆍ홍원길 의원 발의)
- 5.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 간 협력협약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6.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이용욱ㆍ남경순ㆍ고은정ㆍ이성호ㆍ이용호ㆍ홍원길ㆍ장민수ㆍ김도훈ㆍ김완규 의원 발의)
- 7.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ㆍ서현옥ㆍ이용욱ㆍ장민수ㆍ남경순ㆍ김규창ㆍ신미숙ㆍ김태희ㆍ이재영ㆍ이홍근ㆍ조용호ㆍ박세원ㆍ황진희ㆍ장윤정ㆍ명재성ㆍ전석훈ㆍ안광률ㆍ유경현ㆍ이혜원ㆍ이은주ㆍ변재석ㆍ조성환ㆍ임창휘ㆍ김회철ㆍ이경혜ㆍ황세주 의원 발의)
- 8.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ㆍ신미숙ㆍ남경순ㆍ김도훈ㆍ이용욱ㆍ김규창ㆍ이용호ㆍ홍원길ㆍ서현옥ㆍ장민수ㆍ김용성ㆍ남종섭ㆍ조용호ㆍ박세원ㆍ김재균ㆍ장윤정ㆍ명재성ㆍ이홍근ㆍ전석훈ㆍ안광률ㆍ유경현ㆍ변재석ㆍ조성환ㆍ임창휘ㆍ김회철ㆍ이경혜ㆍ황세주 의원 발의)
- 9.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ㆍ고은정ㆍ남경순ㆍ장민수ㆍ서현옥ㆍ김도훈ㆍ김선영ㆍ김규창ㆍ김완규ㆍ이기형ㆍ김동영ㆍ홍원길ㆍ신미숙ㆍ이재영ㆍ이용호 의원 발의)
- 10.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김선영 의원 대표발의)(김선영ㆍ김도훈ㆍ서현옥ㆍ신미숙ㆍ홍원길ㆍ고은정ㆍ이성호ㆍ이재영ㆍ김태희ㆍ김규창ㆍ이용욱ㆍ이용호ㆍ남경순ㆍ장민수ㆍ허원ㆍ황세주ㆍ황진희ㆍ김동영ㆍ이경혜ㆍ오석규ㆍ전석훈ㆍ최효숙ㆍ장대석ㆍ유경현ㆍ박진영ㆍ장한별ㆍ문승호ㆍ최민ㆍ전자영ㆍ박상현ㆍ이기환ㆍ명재성ㆍ이인규ㆍ김철진ㆍ김미숙ㆍ최만식ㆍ임창휘ㆍ정윤경 의원 발의)
- 11. 경기도 다문화사회정책 기본조례안(이호동 의원 대표발의)(이호동ㆍ이혜원ㆍ오세풍ㆍ안계일ㆍ오창준ㆍ유영일ㆍ윤충식ㆍ최승용ㆍ이학수ㆍ서광범ㆍ박명숙ㆍ이영희ㆍ김정호ㆍ정경자ㆍ이한국ㆍ오준환ㆍ허원ㆍ이제영ㆍ김시용ㆍ방성환ㆍ이오수ㆍ김현석ㆍ서성란ㆍ안명규 의원 발의)
- 12.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형 의원 대표발의)(강태형ㆍ고은정ㆍ김선영ㆍ서현옥ㆍ이재영ㆍ이기형ㆍ김동영ㆍ양운석ㆍ장대석ㆍ최만식ㆍ이선구ㆍ김태형ㆍ국중범ㆍ장민수ㆍ정윤경ㆍ문형근ㆍ이기환ㆍ정동혁ㆍ김미숙ㆍ이은주(화성7)ㆍ이병숙ㆍ이채명ㆍ정승현ㆍ김성수(안양1)ㆍ유종상ㆍ이경혜ㆍ조미자 의원 발의)
- 13.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원 의원 대표발의)(허원ㆍ김현석ㆍ정경자ㆍ이호동ㆍ오준환ㆍ이제영ㆍ홍원길ㆍ김시용ㆍ이오수ㆍ방성환ㆍ오창준ㆍ김정호ㆍ이혜원ㆍ이애형ㆍ서성란ㆍ김규창ㆍ이기형 의원 발의)
- 14. 경기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위원회안)
- 15.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
- - 경제투자실, 미래성장산업국, 노동국, 사회적경제국
(13시40분 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14항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14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15항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 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미숙 의원 대표발의)(신미숙ㆍ고은정ㆍ김완규ㆍ김도훈ㆍ이성호ㆍ김선영ㆍ이재영ㆍ남경순ㆍ김태희ㆍ홍원길ㆍ이용욱ㆍ이용호ㆍ장민수ㆍ이홍근ㆍ최종현ㆍ남종섭ㆍ박세원ㆍ이기형ㆍ문형근ㆍ박진영ㆍ조성환ㆍ이병숙ㆍ이채명ㆍ조미자ㆍ김옥순 의원 발의)
(13시41분)
○ 위원장 김완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미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신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제373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현재 경기도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대응 마련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 수립을 촉구하였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으로 인해 2028년까지 23%의 일자리가 바뀌고 전체적으로 1,400만 개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가져올 산업구조 및 일자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진 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제4호를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재생시키는 일자리 및 산업구조 전환 등에 따른 고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일자리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협약 체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는 미래 일자리 전환을 위한 지원 제도 마련에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뜻을 같이하여 공동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신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4월 5일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고은정ㆍ김완규 의원 등 25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입니다. 시대적 과제인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고탄소 관련 산업과 지역에 관련된 노동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육성하고 지원하려 한다는 점에서 필요성과 시의성이 높은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의원님은 의원 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삼 경제투자실 실장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훈 의원 대표발의)(김도훈ㆍ이성호ㆍ고은정ㆍ이용욱ㆍ김완규ㆍ남경순ㆍ이애형ㆍ문병근ㆍ한원찬ㆍ김호겸ㆍ이호동ㆍ이오수 의원 발의)
(13시47분)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도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김도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지역화폐 운영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운영대행사는 지역화폐 운영 현황을 매월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지사가 운영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운영대행사 이름, 대표자 및 주주에 관한 사항, 재무제표, 그 밖에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공동운영대행사에 관한 정보를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침체된 경기 부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마련했던 추가 소비지원금 지급 규정을 정비하여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추후 발생가능한 각종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와 지역경제 침체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보취약계층이 디지털 정보 격차로 인하여 지역화폐를 이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도지사의 책무에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투명한 지역화폐 운영과 함께 경기도민의 지역화폐 이용 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4월 5일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이성호ㆍ고은정 의원 등 12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에 대한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려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과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화폐 관리ㆍ감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입법이라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의원님은 의원 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희 의원 대표발의)(김태희ㆍ고은정ㆍ신미숙ㆍ이재영ㆍ홍원길ㆍ김규창ㆍ김도훈ㆍ이용욱ㆍ남경순ㆍ이용호ㆍ장민수 의원 발의)
(13시52분)
○ 위원장 김완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태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김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전국 자자체에서는 청년의 나이 기준을 상향하며 청년 지원 정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청년 나이가 지역마다 다르게 돼 있어 지원자격이 불공정하고 역차별을 준다는 점에서 논란과 혼란을 발생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동료 의원이신 김도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경기도 청년 나이를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에 청년은 34세까지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행정감사와 업무보고에서도 지적과 개선이 요청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청년의 나이를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하는 것인데요.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서 청년 기준이 달라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좀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금융을 지원하는 통일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4월 5일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고은정ㆍ신미숙 의원 등 11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와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의하는 청년의 연령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혼선을 방지하고 통일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청년의 연령 기준을 일원화하려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의하는 청년은 저출산ㆍ고령화 심화 추세와 청년들의 사회진출 지연 등 타 지역 지자체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개정된 바 있으며 주요 경제활동 및 금융 수요계층이 30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상의 청년 연령을 현 34세에서 39세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의원님은 의원 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이재영ㆍ김창식ㆍ김동영ㆍ이기형ㆍ오석규ㆍ이기환ㆍ정동혁ㆍ이용욱ㆍ김태희ㆍ신미숙ㆍ김선영ㆍ고은정ㆍ문형근ㆍ최만식ㆍ국중범ㆍ김성수(안양1)ㆍ김미숙ㆍ김동희ㆍ김완규ㆍ장민수ㆍ남경순ㆍ김규창ㆍ전석훈ㆍ홍원길 의원 발의)
(13시57분)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현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서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첨단미래 핵심산업인 이차전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제도적 지원근거 마련을 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이차전지산업의 시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5조 및 6조에는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육성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및 8조에는 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의 종류와 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 수행기관 또는 기업 등의 유치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차전지는 모빌리티, 에너지저장장치, 소형 IT기기에 활용되는 등 차세대 핵심산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이차전지산업을 육성할 제도적 기반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서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4월 5일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이재영ㆍ이용욱 의원 등 25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첨단미래 핵심산업인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입니다. 정부가 이차전지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며 지속적ㆍ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도가 핵심소재의 개발 및 생산기술의 확보에서부터 이차전지의 제조, 사용 후 배터리의 재활용 등 순환이용 생태계에 이르는 전 산업주기를 아우르기 위해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이라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의원님, 의원 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완규 위원장, 고은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 간 협력협약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03분)
○ 부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 간 협력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입니다. 평소 저희 미래성장산업국의 제반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금부터 이번 제374회 임시회에 제출한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 간 협력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유인물 1쪽과 2쪽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AI로 대표되는 기술혁명의 대변화는 산업 전반에 커다란 기회와 동시에 위기를 내포하고 있어 다양한 민관협력을 통한 적극적ㆍ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1971년에 설립된 세계경제포럼은 인류의 당면과제와 세계 경제 주요 이슈에 대해 민관협력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는 비영리 국제기구로서 세계 경제와 첨단기술에 대한 세계 최고의 싱크탱크이자 네트워킹 기구입니다. 매년 1,000여 개의 다국적 기업들과 대기업들이 각각 수억 원, 많게는 8억 원 이상 회원비를 납부하면서 회원사로 가입하고 있고 세계경제포럼의 최신 지식ㆍ정보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역할과 위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급변하는 기술혁명의 시대에 최신 기술과 시장에 대한 정보력과 광범위한 네트워크, 이에 기반한 민첩한 대응능력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그러나 대기업과는 달리 도내 스타트업이나 중소ㆍ중견기업들은 보유 자원과 인력의 한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경기도는 세계경제포럼 4차산업혁명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첨단 정보와 글로벌 네트워크가 부족한 도내 스타트업 및 중소ㆍ중견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경기도를 세계적인 혁신 거점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금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과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고 경기도 내에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관련한 내용은 지난 2월 제373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와 관련 성공적인 센터 설립을 위해 세계경제포럼과 보다 진전된 협력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해 위원님들의 동의와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체결 개요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번 협력협약의 체결 시점은 금년 2/4분기 또는 3/4분기를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세부안은 양측이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협약안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입니다. 가속화하는 기술진보의 시대를 맞아 AI 및 머신러닝,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양자기술, 드론(미래항공), 정밀의학, 기후기술 등 다양한 기술혁명 분야에서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커뮤니티와 지식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지역기반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협력 분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식 및 정보 공유, 정책연구, 민관학 협력(네트워크) 촉진, 총회ㆍ교류회 등 참여, 센터 간 상호 인력 교류 등이 될 것입니다. 재정 관련 사항으로 센터 설립 시 100만 불의 연회비를 네트워킹 기여금으로 세계경제포럼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협약은 3년간 유효하되 연장 가능하며 협약기간 중 종료 희망 시 6개월 전 사전 서면통지 후 종료 가능합니다.
센터 설립안입니다. 영문 명칭으로 가칭 Korea AI Innovation Centre for Human & Earth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센터의 중점 분야로서는 AI 기술혁신에 기반을 둔 스타트업, 스마트 매뉴팩처링, 기후변화 대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센터 중 최초로 스타트업을 중점 분야로 운영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 세계경제포럼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설립시기는 금년 3/4분기 또는 4/4분기를 고려하고 있으며 설립장소는 판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센터 조직은 신속한 사업 안착 및 예산 절감을 위해 일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인력은 센터장 및 일부 전문인력은 외부 채용하되 일부 경과원 인력 및 타 기관 파견 인력이 같이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센터 설치 시 연회비 납부 및 운영비를 위한 재원이 필요하며 금년 추경 편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첫째, 세계경제포럼의 방대한 지식ㆍ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입니다. 글로벌 최신 기술 트렌드 및 정보를 획득하여 우리 기업들에 확산하고 도전적 과제에 대해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한편 혁신적 기술에 대한 활용 극대화 및 규범화 논의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네트워킹 창구가 되겠습니다. 세계경제포럼 및 각 지역별 센터가 주최하는 각종 교류 행사에 도내 기업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유망기술에 대해서 센터 간 기술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센터 간 장단기 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세계적 스타트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잠재력이 큰 스타트업을 조사ㆍ선정해서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20년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글, 트위터, 에어비앤비, 슬랙 등 다수의 기업이 이 프로그램을 거쳐갔습니다. 이러한 세계경제포럼의 프로그램을 도내 스타트업 대상으로 따로 신설해서 경기도에서 세계적 스타트업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센터의 설립을 통해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스타트업과 중소ㆍ중견기업들이 성공의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미래첨단기술과 산업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세계적인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출드린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 간 협력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 간 협력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4월 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월 15일 세계경제포럼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차산업혁명센터의 경기도 내 설치를 추진하기로 한바 센터 설립을 위해 세계경제포럼과 협력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4차산업혁명센터는 4차산업혁명 실증을 위한 정책수립기구로 전 세계 12개국 15개 센터가 참여하는 글로벌 공동 프로젝트로서 경기도가 세계적 수준의 민관 거버넌스에 참여함에 따라 미래첨단산업 분야 이슈에 선제적ㆍ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3년간의 협약기간 동안 매년 최대 200만 불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센터 설립의 기대효과 및 투입 예산 대비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 간 협력협약 체결 동의안)
○ 부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대 국장님은 발언대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MOU 체결하는 거와 아니면 거기에 또 예산이 수반되는 거와 이런 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사전에 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예산이 수반되는 MOU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MOU는 체결했고 거기에 대한 그거를 우리한테 동의해 달라고 지금 동의서를 낸 것이잖아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MOU 같은 경우 구속력이 있냐 없냐 일단 크게 작용하고요. 두 번째, 거기에 또 예산이 수반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요건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지금 하시는 절차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지난번 2월 회기 때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내부자료를 많이 찾아봤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수반되는, 이거는 MOU는 아닙니다마는 협약이기 때문에 사전동의를 받아야 되겠다, 이게 확실한 절차다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고 동의를 구하는 이런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1월 16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도지사께서 15일 오후 3시에 스위스 다보스 콘그레스 센터에서 보르게 브렌데 세계경제포럼 이사장과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라고 그렇게 보도자료를 내신 건 알고 계시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또 그거에 보면 “6년 전에 클라우스 슈밥 회장을 만나”, 6년 전에요.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을 논의했는데 경기도지사가 되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개인적인 거에서 도지사가 돼서 이걸 수행하려고 그러는지 지사님에게도 묻고 싶고 그동안 경기도민들한테 약속 지킨 것은 과연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거는 국장님께서 답변할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존경하는 노동위 위원님들께서도 다 이걸 보셨을 거예요. 모든 자료도 보고 했는데 연간 이게 200만 불이에요. 200만 불이면 100만 불에 한 14억, 13억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네트워킹 기여금이 100만 불, 운영비가 100만 불이에요, 인건비하고 사업비까지. 그래서 이게 200만 불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의 28억이 매년, 3년간 하고서 또 연장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세수가 없어서, 워낙은 4월에 우리가 추경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 해마다 그냥 여기다가 돈을, 왜 예산을 주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해서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 제가 저번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세계 1위인데 혹시 삼성하고 MOU 체결이라든지 협약이라든지 맺은 게 있냐고 그랬더니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우리 세계에서 1등 가는 그 반도체하고도 협약을 못 하는데 여기같이 1년에 28억씩 갖다 주는 게 옳은가에 대한 그런 거를 반문하고 싶다 이거죠.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금액의 다과, 특히 1년에 한 20억 이상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혈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취지로 저희도 사실은 이 제안을 올리면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혈세를 낭비하는 형식적인 어떤 센터가 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필요성을 느낀 게 올해 AI를 통해서 사실은 본격적으로 가시화가 됐지만 기술변화가 너무 빠른 상황입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길게 설명, 위원님들이 다 초단위로 변하고 있잖아요.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했던 것도 그런 분야인데 그거하고는 지금 틀린 말씀을 하시는 거야,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야. 왜냐면 동의를 먼저 구하고 이거를 협약을 맺든지 해야지. 왜,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협약 맺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게 절차가 틀려지잖아요. 우리가 MOU 맺든 협약 맺든 그거는 사전에 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의회에서 이거는 1년에 30억씩, 거의 28억씩 들어가는 거를 사전에 동의 없이 지금 동의서 해 갖고 협약은 이미 했고 당신 개인적으로 6년 전에 말씀하신 거를 지금 개인적인 걸 하려고 그러는 것밖에 더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 우리 반도체에 대한 그런 협약 맺은 게 있냐니까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거 말씀드린 것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계경제포럼은 이게 민간단체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일명 부자놀이라는 별칭과 함께 상위 1% 행사로 불림, 권위적이고 행사적인 진행, 일부 기업들에게 고액의 참가비를 강요한다.” 또 우리나라 기업은 14개의 기업이 있는데 거기는 8억에서 9억을 낸다고 얘기하셨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많이 내는 데가 그렇습니다.
○ 남경순 위원 운영비하고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8억인가요, 아니면 포럼에다 내는 게 8억에서 9억인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연회비만 8억에서 9억입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연회비 내는데 우리는 운영비하고 그것까지 왜 내는 거예요, 인건비까지?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운영비는 저희가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운영비는 별도로 추산을 저희가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1년에 한 10억 또는 100만 불 정도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저희가 추산해서 운영비는 지금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 남경순 위원 100억이, 저기가 아니죠. 100억 불이면 14억, 거의 13억 8,000몇백만 원인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 실체도 없고 기술 담론 따라서 세계경제포럼과 함께 4차산업혁명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시의적절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WEF 네트워킹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옳은가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동의서를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따져가면서 과연 이거 30억을 투자해 갖고 우리가 뭐를 얻을 건지에 대한 그런 거를 논의를 해 갖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지 이거를 우리 뭐 해 주고 안 해 주고를 떠나서 이거 전체적인 틀에서 다시 한번 하고요.
이게 또 한 가지는 19년도에 카이스트에서, 한국기술원에서 4차혁명센터에 관련해서 한 게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런데 정부 주도로 했던 센터가 현재는 해산된 상황은 아시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 남경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경기도가 주도해서 센터를 설립하는지에 대해 적절한지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또 한 가지, 협약서에 관련, WEF에 관련 협의는 어디서 진행했는지. 어디서 진행했어요, 그거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저희 국에서 진행했고요.
○ 남경순 위원 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저희 국에서 했습니다. 제가 내용을 좀…….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에서라는 건 여기 미래성장국에서 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했다는 거예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우리 미래성장국에서 했고요.
○ 남경순 위원 그런데 거기서 외국인, 경제포럼에서도 왔어요, 그분들이?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이메일로 왔다 갔다 하고요. 따로 저희가 줌 회의를 몇 번 했었습니다. 영상회의를 몇 번 하고…….
○ 남경순 위원 아, 줌 회의를 하고 그분들이 직접 오고 우리도 간 건 아니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그 이후로는 가진 않았고 저희가 줌 회의를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씩 이렇게 계속해 왔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협약서 관련해서 보면 WEF와 협의회,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지금 제가 여쭤봤고 실제 협약 체결 시 WEF 위주의, 거기 위주로 일방적으로 협약서에 문구 같은 게 들어 있어요. 그것도 또 재검토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아까는 도지사의 개인적인 협약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센터 설립해서 WEF 협력 관련해서 정부하고 혹시 검토한 거는 있어요? 검토하신 것 있으시냐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중앙정부하고요?
○ 남경순 위원 네, 중앙정부하고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기야 중앙에서도 없앤 거를 또 뭐 협의하겠어요?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따로 얘기를 못 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무슨 득실이 있는지에 대한 그거를 좀 나열해 보세요. 여기 협약을 체결하면 무슨 이득이 있는지에 대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데 같이 쭉쭉쭉 나열한 것에 대한 그거는 나열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이득은 없는 거예요. 돈 28억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남경순 위원 그리고 또 설립에 대한 당위성이라든지 효과에 대한 그런 것도 전체적인 분석도 없어요. 그리고 협약, CA, Collaboration Agreement에 대한 법적 효력은 있는 건지.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체결을 하기 전에 지금 보고를 드리고 여기서 동의를 구하는 이유가 체결하기 전에 이게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고를 올리고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설명을 해도 저희는, 제가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고 또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바로 동의를 해 줘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안 받고 협약을 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그래서 아직 협약은 체결하지를 않았고요. 1월 달에 그거를 좀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 남경순 위원 맨 처음에는 5월이라고 그랬습니다. 5월에 센터를 하겠다고 지사님께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건.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민간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사실은 스피드를 굉장히 중요히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빨리 좀 추진하자 이런 맥락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목표로 삼았던 건데…….
○ 남경순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다보스포럼 간다는 거, 이 계획이 한두 달에 된 게 아니잖아요. 작년 가을부터 된 거잖아요. 거기하고 컨펌하고 그러면 계획이 다 섰으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렇게 한 번, 회의할 때 한 번이라도 보고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던 거잖아요. 보고는 하나도 없고 예산에 대한 이렇게 30억씩 투자하는 거는 그냥 우리 도민의 혈세, 도민……. 경제위가 뭐예요? 우리 경기도민을 잘 살게 하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머리를 짜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한 건데 아무 한 것도 없이 이렇게 돼 갖고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부족하지만 한 2월 달에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그 사이에 저희가 또 사업방향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빨리 해서 하면 5월까지 했는데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공감대를 얻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저희가 한 10월 정도까지 내부적으로 좀 일정을 늦추더라도 제대로 한번 해 보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이번에 동의안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6월 달에 올리시면 되잖아요. 다 절차를 밟고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하세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셔? 어차피 10월 달에 하신다면, 하반기에 하신다면.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그런데 제가 역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한 10월 정도까지 한다고 가정하면 그전에 예산을 하는 세션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세션과, 예산 세션과 이 동의안을 같이 올리는 세션을 같이 올리는 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예산 올리는 세션 전에 이 동의안을 올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죄송한데…….
○ 남경순 위원 지금 동의안을 해 주신다고 가정하시는 거예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 남경순 위원 동의안을 해 주신다고 가정하시는 거냐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동의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작업 가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때 아마 서명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참 답답하시네요. 아무튼 이거에 대한 거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혹시 지금 남경순 위원님 정회 요청하셨는데요. 그냥 바로 정회를 하실래요, 아니면 다른…….
○ 남경순 위원 위원님들 말씀하시고요.
○ 부위원장 고은정 질의하실 분들이 계시니까 일단 질의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좀 고민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 부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김태희 위원님 손 드신 건가요?
○ 김태희 위원 저는 아까 의사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질문을 더 받고 한다는…….
○ 부위원장 고은정 그러면 의사진행 관련해서는…….
○ 김태희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고 하시는 게…….」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정회에 앞서서 다른 쪽의 위원님들, 기회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질문과 확인 사항들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이 협약에 대한 부분 보고를 해 주셨고 그 당시에 상임위에서 업무제휴 협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의회 의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문제제기를 했었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래서 그것에 발맞춰서 일단 행정절차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제대로 방향을 잡아주신 건 감사를 드리고요.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물론 국장님께서 전에 공직에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쪽에서 오셔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이 부분은 해당 실국의 부서에서 실기를 좀 하셨다고 봐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해당 과에서 과장님 계시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기본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물론 총괄에 있어서는 실국장님이시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너무 실기하셨고 소홀하셨다는 점에서 사과하셔야 된다고 봐요. 국장님 어떠세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사실은 절차적으로 저희가 좀 미흡하게 이렇게 느끼신 점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도 있지만 제가 사실 잘못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불편하신 게 있다 그러면 제가 대표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 김태희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기억하기로는 절차상의 부분하고 또 예산 방안 마련하는 데 있어서 물론 그 당시에 확정된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과정상 추경 편성에서 그런 항목으로, 예산 항목으로 해서 갖고 가셔야지 막 이렇게 예산을 모아서 하시는 방식은 아니다라는 걸 지적을 했었고요.
일단 큰 틀에서는 그런 점에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래서 조금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자리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내용적인 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더라도 물론 가장 첫 번째가 100만 불의 예산만 해도, 회비죠. 실질적으로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1년에 한 25억, 4년이면 솔직히 한 100억이잖아요. 100억 원의 예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에도 보면 그것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만큼 투입할 가치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저희 위원님들한테 공감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부서에서 제시하신 부분에 있어서 보면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이라든가 글로벌 네트워킹 그다음에 세계적 스타트업 육성 이런 분야를 기대효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은 좀 더 구체화가 필요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기업들, 한국에 있는 대기업들을 돕고자 하는 건 큰 건, 그 방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주로 중소기업 부분 그리고 경기지역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여러, 저희 같은 경우 테크노밸리도 있고 또 판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잘못하다가는 너무 좀 학술적인 부분으로서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좀 더 구체화된 게 있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위원님 말씀하신 포인트가 저희가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이게 사실 100만 불, 적은 돈들이 아닌데 대기업들은 지금…….
○ 김태희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해 주실래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전 세계 한 1,000개의 기업들이 가입하고 있고요. 우리 국내기업도 한 10몇 개, 14개 정도 가입해 있는데 1개의 유니콘기업을 빼고는 전부 다 대기업이더라고요. 5대 기업, 10대 기업 이런 기업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중소나 스타트업이나 중견은 하나도 가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가입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부담이 워낙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우리 경기도에 벤처기업 인증받은 업체가 한 1만 2,000개 되고요. 기술기반 스타트업이 한 7만 개 정도 되고요. 중소기업으로 다 확산하면 한 20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상이 바뀔수록 정보하고 네트워크가 중요한데 그 사람들은 여기서 소외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저희의 목적은 내부적으로 연구하고 그다음에 보고서 쓰고 이럴 거면 사실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도 사실은 저희가 벤처기업협회라든가 중소기업중앙회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좀 끼워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설립을 할 때 회원비도 좀 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어떤 협회는 작년에 적자를 보고 어떤 협회는 작년에 보니까 정부 사업 한 50억, 60억 받아서 하는 형편이라 이게 어렵다, 그렇지만 이런 게 꼭 있었으면 좋겠다, 나중에 되면 개별 기업으로라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겠다 했고요. 저희가 자료를 분석하면 일반적으로 아니면은 일부는 무료로 공개하고요, 일부는 또 멤버십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한 발 더 나간다 그러면 대학들도, 경기도의 대학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걸 첫째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지금 보니까 세계의 현황들을 또 자료도 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경제 쪽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그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다만 아까 말했던 멤버십 그런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운영비와 연회비와 관련해서는 좀 많은 예산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보에 대한 유료, 무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셔서 일정 부분에 상응하는 비용 부담을 좀 분산을 시킨다면 오히려 좀 더 튼실하게 이 센터가 하는 역할을 잘 하지 않겠나라는 점을 의견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좀 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이나 기대효과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제시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도에서. 그래야 좀 더 설득력 있고 또 이런 사업이 안정적으로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일단 연회비는 그렇다 쳐요. 일단은 기본적인 금액이 있는데 운영비가 지금 거의 100만 불에서, 그래도 이 비용에 대해서는 물론 다음에 추경을 6월 아니면 9월에 예정을 하고 계신데 비용에 대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저는 예를 들면 여기 센터 운영될 때 인원이 몇 명 또 급여 수는 어느 정도 또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할 때 어떤 사업을 해서 이런 사업비 그런 건 내역이 좀 있습니까, 100만 불에 대한?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사실 개략적인 어떤 구조는 제 생각으로 갖고 있는데요. 한번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구체적으로 그거는 예산 작업할 때 조금 숫자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외부에서 전문인력 뽑는 거는 한 5인 이내로 뽑고요. 나머지는 우리 경과원, 융기원, 경기연구원 그다음에 벤처기업협회라든가 이런 협회에서 참여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비용을, 그러니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파견인력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들어가는 비용은 사무실 운영비용, 일부 사업비 이렇게 돼서 1년에 한 10억 정도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하반기 한 10월, 9월 달에 한다고 했을 때 올해 운영비는 한 5억 이내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래서 저희가 좀 아쉬운 게 그런 운영비와 관련해서 가안이라도 이런 부분이 제시됐어야 좀 더 예산 수반에 있어서, 그건 나중에 추경 때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그 명칭에 대한 부분이에요. 물론 자료에 보면 가칭입니다만 Korea AI Innovation Centre for Human & Earth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세계에 있는 곳들의 명을 보면 물론 이 정도 사업이면 저는 국가가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된다고 봐요, 이 정도 사업의 규모라면. 근데 그나마 경기도에서 김동연 지사가 또 경제 영역에 있어서 좀 더 선도적으로 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시게 된다면 좀 더 네이밍의 명칭에서 저는 코리아도 좋지만 경기라는 부분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이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도 샌프란시스코가 좀 있고 또 인도의 텔랑가나인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수하게 도비로 100%를 한다면 저는 경기라는 부분을 어떻게든지 담아내면 좋지 않겠나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 코리아라는 말을 먼저 쓴 게…….
○ 김태희 위원 코리아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해외랑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 경기에 대한 어떤 인지도가 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리아는 많이 아는데, 대표적으로 아는데 그런 측면에서 고민했습니다.
○ 김태희 위원 하여튼 그런 제안과 함께 같이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정 부위원장, 김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완규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더 이상……. 아,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우선 국장님한테는 유감을 좀 표하면 저희가 동의안이라는 게 1,400만 경기도민의 예산을 수행하기 전에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을 상황입니다. 저희가 신문지상에서 먼저 이걸 알게 되면 저희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다시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제가 유념을 해서…….
○ 신미숙 위원 예산을 수반하든 안 하든 간에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동의안을 얻게 되는 건 향후에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사전에 물밑에서 과나 국에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시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약간 벽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럼 논의할 때 얼마든지 저희한테 사전에 알릴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걱정되는 것들은 회비 부분과 운영비 부분입니다. 뭉뚱그려서 딱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금액의 산정기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차후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말씀한 대로 외부기관 몇 명, 내부기관 몇 명 하지만 벌써 작년에 지사님 방문하시고, 다보스포럼에 가시고 기간이 상당하면 그거에 대한 예상 추계도 좀 더 정확하게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 신미숙 위원 저는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다보스포럼에 참가한 그 의미들을 대기업은 변화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맞춰서 운영하시겠지만 중소기업 이하 수많은 기업들은 R&D 관련 연구, 미래산업에 대비하기 위한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들도 점점 더 홍보해 가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그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다시 한번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정부가 나서서 해야지 될 일들 자체를 우리 경기도지사님께서 나름 또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하는 과정인데 이게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절차 준수와 또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좀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위원장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 간 협력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 간 협력협약 체결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 간 협력협약 체결 동의안
6.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이용욱ㆍ남경순ㆍ고은정ㆍ이성호ㆍ이용호ㆍ홍원길ㆍ장민수ㆍ김도훈ㆍ김완규 의원 발의)
(14시55분)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규창 의원님이 일정상 부재중이신 관계로 공동발의하신 홍원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포 출신 홍원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유경제 활성화의 전제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자원 공동 활용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례는 다양한 공유경제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 관련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사업의 확장성과 체계성을 갖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구성원 간의 적극적인 나눔을 이끌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7조의2를 통해 공유경제 촉진 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제11조4항을 통해 공유경제촉진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게 하였으며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를 통해 공유경제 촉진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공유경제는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입니다. 이웃과 지역과의 소통이 줄어드는 현 사회구조 속에서 인간관계의 회복과 멈추지 않는 대량소비사회로 인해 피폐해진 환경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본 건의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홍원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4월 5일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이용욱ㆍ남경순 의원 등 10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유경제 촉진 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고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의 비상설 운영,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경제의 작동 원리인 자원의 재분배, 협력적 생활방식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공유경제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현행 조례에서 미비한 점을 보완할 수 있겠으며 공유경제촉진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원길 의원님, 의원 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규창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같이 발의하신 홍원길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저는 집행부한테 잠깐 질문드리려고요. 과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입니다.
○ 신미숙 위원 현재 2024년도 현황을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신 거죠, 이건?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기업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엑셀러레이팅과 관련된 운영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게 지금 몇 년 차 사업인 거죠? 처음이에요, 24년도가?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아닙니다. 지금 현재 20년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전에도 공유경제는 있었죠?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네, 맞습니다.
○ 신미숙 위원 대표적으로 예전에는 아나바다 했지만 요즘에는 당근마켓, 특정한 브랜드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런데 공유경제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왕 만들어진 조례가 있는데 공유경제라고 쓰고 실제로는 사업의 내용이나 보면 사실 그냥 경연대회 하고 업체 발굴하는 거거든요. 활성화 조례인데 이거 이외에 다른 부분이 향후에 계획된 게 있나요?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지금 코로나 이후에 좀 공유경제와 관련된 산업환경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면 방식이었다가 코로나 때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된 부분이 있고 이후 그 과정 속에서 산업이 좀 감소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여기 지금 조례상에서도 위원회보다는 전문가와 관련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들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산업 방향이나 혹은 또 지역에서의 활성화 방안들을 전문가들과 같이 협의해서 방향들을 설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위원회도 있습니까, 여기?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네, 공유촉진위원회가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말씀한 대로 공유경제가 물품을 넘어서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과 기술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어서요. 그 공유경제를 이왕이면 산업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도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담당 부서에 문의할 텐데요. 최근 2년간의 개최실적이 전무했네요?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위원회 말씀하시는…….
○ 김태희 위원 네, 위원회요.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네.
○ 김태희 위원 근데 어때요? 왜 이렇게, 좀 어렵습니까?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원장이 경제부지사님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좀 산업 방향들이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사회적경제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비상설 형태의 전문가 회의들을 좀 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지금 위원회를 촉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개최실적 18년도에 보면 국제포럼 추진 계획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유단체ㆍ기업 지정 및 지원방안 연구안이 있었는데 이것도 당시에 못 했던 겁니까? 그냥 안으로서만 끝났어요?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지금 공유와 관련된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좀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이 당시에 계획하고 연구까지 다 끝났어요?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네, 끝났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근데 자료에는 이렇게 안으로만 돼 있네요.
(사회적경제육성과장, 자료 확인 중)
확인했습니까, 아니면…….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20년도 1월 30일에 있었던…….
○ 김태희 위원 18년도 말씀드립니다.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아, 18년도요. 국제 추진 계획안은 수립이 됐었고요. 관련해서 국제포럼까지는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지금 이게 자료 출처가 사회적경제국이에요, 자료 출처가.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네, 맞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안이라고 제출하면 안 되죠.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그러니까 안은 수립이 됐는데 이제 실행과 관련된 부분이, 그 부분을 담보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 당시에도 이게 보니까 회의 개최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초창기나 지금 안으로서만 자꾸 끝나지 제대로 진전을 잘 못 시킨 것 같은데요, 부서에서도.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챙겨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책임성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좀 더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런 부분들 안으로서만 해서, 지금 자료에도 이렇게 안으로만 나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네, 알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안은, 이런 건 빼셔야지. 실질적으로 추진경과가 아니잖아요. 물론 안만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도 실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하신 거 실적 위주로.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사회혁신경제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니 위원님들 양해 바랍니다. 김하나 사회혁신경제과장님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ㆍ서현옥ㆍ이용욱ㆍ장민수ㆍ남경순ㆍ김규창ㆍ신미숙ㆍ김태희ㆍ이재영ㆍ이홍근ㆍ조용호ㆍ박세원ㆍ황진희ㆍ장윤정ㆍ명재성ㆍ전석훈ㆍ안광률ㆍ유경현ㆍ이혜원ㆍ이은주ㆍ변재석ㆍ조성환ㆍ임창휘ㆍ김회철ㆍ이경혜ㆍ황세주 의원 발의)
(15시07분)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은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고은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에 기존하는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정책대상이 중장년으로 같고 조례의 지원사업 내용 또한 유사하거나 중복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베이비부머 지원사업의 대상연령이 각각 다른 점과 사업 수혜자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체계적인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주요 내용을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함하여 통합 운영하며 중장년의 범위를 정비하는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중장년의 연령을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중장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중장년 교육, 사회공헌활동 지원, 취업 및 창업,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 가족생활 지원 및 인생 재설계 관련 상담 서비스를 포함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중장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중장년의 능력개발ㆍ향상을 위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능력개발 훈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청년과 노인의 중간 낀 세대인 중장년이 공공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고 중장년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중장년의 재도약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4월 5일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서현옥ㆍ이용욱 의원 등 26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원대상과 내용이 유사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주요 내용을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함하여 통합 운영하려는 내용의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는 모두 중장년을 5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하나 본 조례안에서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규정하여 청년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가는 중간 시기에 있는 도민들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연령 맞춤형 조례로서 노동시장의 변화 및 소득ㆍ고용의 불안정성 확대에 대응하여 중장년층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재도약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의원님은 의원 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선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지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한 건데 나이 변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계획을 하는데 1년마다 계획서를 내게 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한 이유를 잠깐 설명 듣고 싶습니다.
○ 고은정 의원 신미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동안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또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연령이 50세에서 65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조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사실 세대별, 연령별 우리 조례에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 조례는 9세에서 24세, 청년은 19세에서 39세, 중장년은 50세에서 64세, 노인은 65세 이상. 그런데 조례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의 지원대상의 세대별에서 40대 지원 규정이 부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청년은 39세까지 했지만, 40대가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40대 중반이 되면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퇴사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합하면서 기존에 50세에서 65세 미만까지 하다 보니 40대에 대한 연령은 어느 축에도 지원대상에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보면 40대도 중장년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연령을 확대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조례에서 매년 1년간 하여야 한다는 기존 조례에서도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같이 가져온 사항입니다.
○ 신미숙 위원 네. 과에다가 잠깐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고은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나이에 포괄적인 부분을 담는 건 좋은데 포괄적이다 보면 세부적으로는, 그러니까 40살하고 65세는 굉장히 큰 차이가 존재하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메꾸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 베이비부머기회과장 남경아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이번에 베이비부머기회과장으로 온 남경아라고 합니다. 제가 4월 4일 자로 임용이 돼서 와서 이 조례안을 살펴봤고요. 연령과 관련해서는 중장년으로 볼 것이냐, 베이비부머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조금 제외되는 연령이 있고 더 포괄되는 연령이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교집합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40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나라의 퇴직 연령이 통상적으로 46세 전후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일선 현장에 가보면 40대 중반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동안 조례에서 이 40대를 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40대까지 포괄하게 된다면 조기 퇴직자들이나 아니면 미리 은퇴를 준비하는 이런 연령층까지 포괄할 수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 의미의 조례 개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조례가 지금 개정이 아니, 만들어진 게 아니고 2개의 조례를 통폐합해서 만들어서 기존에 사업했던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40살하고 65세는 태어난 시기도 다르고 그다음에 퇴직 후에 부양해야 될 여러 부분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에 통폐합할 때는 실제로는 그래서 조례에 담지 못하는 세부적인 내용 때문에 저희가 세대를 구분하는 조례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청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통폐합해 가지고 40세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을 어떻게 다 포괄하면서도 나눌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를 여쭤본 겁니다.
○ 베이비부머기회과장 남경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과에서 직접 진행하거나 공공재단하고 하는 많은 사업 중에는 연령이 굉장히 일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경력 전환이나 취업과 관련된 것들은 50에서 64 정도의, 40대까지 포괄하는 사업도 이미 있었고요. 사회공헌형이나 사회참여 사업 같은 경우는 40대보다는 60대, 60대 후반까지 조금 더 포괄해서 현재도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의 상당수는 40에서 69까지 사업별로 특성이나 성격에 맞춰서 조금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서 연령별 특성과 욕구에 맞게 맞춤형 사업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기존에 있는 사업 좀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 베이비부머기회과장 남경아 네.
○ 신미숙 위원 그다음에 조례 후에, 조례 하면서 논의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조례 만들어지고 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계획된 게 있으면 그것도 현황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베이비부머기회과장 남경아 네.
○ 신미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담당 부서 잠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건 경제실 쪽 소관이었고요. 그렇죠? 그냥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복지국 소관이었는데 이게 조직개편하면서 이렇게 중복에 대한 부분이 논의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중장년 지원사업은 자료가 6개예요. 한 60억 정도 예산이에요. 근데 일자리 지원사업은 8개에 95억 원의 사업이에요, 연간. 그러면 실질적으로 연간 2개 조례에 따른 사업비가 155억인데 물론 조례에 대한 중복성 통합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이 관련된 사업들도 제가 봤을 때는 세부적인 사항은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만 중복되는 부분은 없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부서가 하나로 통합됐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다이어트가 필요할 것 같고 물론 이제 사각지역에 있었던 40대가 좀 더 포함됐습니다만 혹시 그런 부분까지 부서에서 비교분석과 대안도 한번 도출해 본 게 있습니까?
○ 베이비부머기회과장 남경아 제가 아직 한 달이 채 안 됐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부는 이렇게 2개의 부서가 합쳐지면서 사업을 재편하기는 했으나 약간 중복되는 사업들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좀 유사한 사업들을 약간 통합해서 조금 규모를 키우는 방향으로 올해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다시 한번 면밀히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지금 이 14개 사업 150억 원의 사업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 준비를 슬슬 하셔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 베이비부머기회과장 남경아 네, 맞습니다.
○ 김태희 위원 14개 사업을 다 총괄하시는 거잖아요, 베이비부머과가?
○ 베이비부머기회과장 남경아 네.
○ 김태희 위원 물론 이제 통합되면서 또 다른 사업, 신규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14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위탁하는 데도 있으리라고 보고 직접 하시는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조례는 조례지만 저희가 6월 회기 시작하기 전에 이 2개의 14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비교하셔서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 물론 신규도 있겠습니다만 그걸 한번 같이 꼭 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베이비부머기회과장 남경아 네, 알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하나 사회혁신경제과장님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위원장님,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ㆍ신미숙ㆍ남경순ㆍ김도훈ㆍ이용욱ㆍ김규창ㆍ이용호ㆍ홍원길ㆍ서현옥ㆍ장민수ㆍ김용성ㆍ남종섭ㆍ조용호ㆍ박세원ㆍ김재균ㆍ장윤정ㆍ명재성ㆍ이홍근ㆍ전석훈ㆍ안광률ㆍ유경현ㆍ변재석ㆍ조성환ㆍ임창휘ㆍ김회철ㆍ이경혜ㆍ황세주 의원 발의)
(15시21분)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은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고은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마을공동체 등에서 정당한 보상 없이 자발적으로 아동돌봄 활동에 참여하며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는 도민에게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돌봄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지속적인 돌봄 활동의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사회가 함께 키우는 돌봄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지급신청, 중지,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지원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지속적인 돌봄 활동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돌봄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4월 5일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서현옥ㆍ이용욱 의원님 등 27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자발적으로 아동돌봄 활동에 참여하며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는 도민에게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돌봄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지속적인 돌봄 활동의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사회가 함께 키우는 돌봄 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진 제정조례안입니다.
아동돌봄공동체 등은 활동에 상응하는 보상이 별도 없어 참여자의 선의와 자발성에만 의존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돌봄 환경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은 동기부여 및 돌봄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현재 체육인 기회소득, 농어민 기회소득과 함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진행 중에 있는바 추후 협의결과에 따라 명확한 지급대상과 기준을 정립하고 지원계획을 반영함으로써 지역사회 돌봄 문화 확산 및 기회소득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의원님은 의원 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보면 지난 본예산 때도 많은 논란이 좀 됐었고 예결위에서도 쟁점이 됐던 걸로 아는데요. 그럼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의 결과가 회신이 왔습니까? 그 부서…….
○ 고은정 의원 아니요, 아직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차에 걸쳐서 보완이 이루어졌고요. 1차 면접 끝나고 4월 26일에 2차 면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언제쯤 결과가 통보될 예정일까요?
○ 고은정 의원 일단은 5월 중으로 통보가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전문위원 1명이 경기도의 기회소득 관련 3개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개별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물론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정부 부처의 그런 의견과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종결과를 저희가 공문으로 받고 나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그러면 체육인 기회소득, 물론 다른 부서겠습니다만 농어민 기회소득, 체육인 기회소득도 아직 그런 통보가 안 됐습니까?
○ 고은정 의원 네, 통보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사회보장협의회를 거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의회에서 작년 연말 본예산에서 예산이 6억 1,500이 됐고요. 그게 예결위에서 하면서 조건부 절차적인 부분을 이행하라 해서 이 조례 부분도 지급의 방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를 밟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5월에 사회보장심의회를 거치고 해서 6월에 하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돌봄수요가 가장 많은 시기가 방학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하고 6월에 해서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도 있어서 일단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례 제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부분을 먼저 하고 있다는 부분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근데 이와 관련해서는 올해 본예산도 다 세워져 있고요.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월 20만 원씩이요?
○ 고은정 의원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 김태희 위원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까?
○ 고은정 의원 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조례 통과되고 나서 집행할 계획인가요, 도에서는? 계획을 언제 집행하실 건데요, 도에서?
○ 공동체지원과장 홍성호 공동체지원과장 홍성호입니다. 저희 집행은 조례가 제정이 되고 사회보장협의가 승인이 되면 그때 집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혹시 그게 예결위에서 그런 조건부로 예산이 통과된 거예요?
○ 공동체지원과장 홍성호 사전절차 이행해서 진행하는 걸로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당시 예결위에서 조례 통과 그리고 보건복지부 협의결과 통보 이 두 가지를 조건부로 했었냐고요.
○ 공동체지원과장 홍성호 아닙니다. 사회보장협의 건입니다.
○ 김태희 위원 사회보장협의에 대한 결과 하고 나서 집행하도록 하는 게 예결위 부대의견이에요?
○ 공동체지원과장 홍성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복지부하고 지금 의견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복지부에서는 이 사업의 필요성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게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 복지부에서도 이 사업이 필요…….
○ 김태희 위원 죄송한데요, 저도 그런 논의는 하는 거 아니고요. 저는 절차상의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 공동체지원과장 홍성호 네, 알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게 사업이 필요하냐 아니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예산 다 반영돼 있잖아요.
○ 공동체지원과장 홍성호 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일단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보건복지부 협의가 나오고 나서야 집행할 계획인 건가요, 도에서는?
○ 공동체지원과장 홍성호 네, 저희가 근데 사전준비는 해놓되…….
○ 김태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은 언제 하실 거냐고.
○ 공동체지원과장 홍성호 집행은 협의가 끝난 다음에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계획이 어떠냐,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 공동체지원과장 홍성호 7월 달에 실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7월부터요?
○ 공동체지원과장 홍성호 네.
○ 김태희 위원 소급해서 드립니까, 아니면 7월부터 합니까?
○ 공동체지원과장 홍성호 아닙니다. 소급하는 건 아니고요. 7월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다.
○ 김태희 위원 7월부터 시행이면 6월 달에 조례 통과돼도 되겠네요?
○ 공동체지원과장 홍성호 아닙니다. 아까도 의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전절차가 저희가 홍보부터 해서 모집 그다음에 모집되면 각 공동체시스템을 또 설치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저희가 한 두 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6월 달에 통과가 되면 저희가 7월 달 방학에 맞춰서 시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 김태희 위원 타 부서이기는 합니다마는 체육인ㆍ농어민 기회소득 조례는 다 통과된 겁니까,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
○ 공동체지원과장 홍성호 체육인은 통과가 됐고요. 농어민 기회소득은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상임위원회에서요?
○ 공동체지원과장 홍성호 네.
○ 김태희 위원 일단은 7월 달 정도 계획을, 집행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 공동체지원과장 홍성호 네.
○ 김태희 위원 보건복지부 협의 부분도 잘 순탄하게 되고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 공동체지원과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 김태희 위원 바뀌는 거 아니죠?
○ 공동체지원과장 홍성호 아닙니다.
○ 김태희 위원 공문으로 받는 거랑 또 구두로 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 공동체지원과장 홍성호 지금 절차는 진행적으로 잘 되고 있고요. 복지부에서도 저희 아동돌봄 활동 기회수당에 대해서 이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활동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실행하는 방법 면에서 의논을 하고 있는 면이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기회소득 중에서 저희 거를 먼저 통보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일단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그런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의결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은 사례라고 보거든요. 이런 게 좀 과도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저는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공동체지원과장 홍성호 위원님, 요청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 달에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하려면 이번 회기에 조례를 처리해 주셔야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부의 의견이나 이런 진행절차는 지금 복지부하고 의견이 잘 맞아가고 있고 방법 면에서만 의논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5월 중에는 이게 통과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일단 복지부 협의결과 그거 되면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 공동체지원과장 홍성호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저는 과장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질의랄 거라기보다 아까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적인 순서가 뒤틀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앞으로 이런 식의 업무진행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 먼저 세우고 조례 발의하고 그러고 나서 또 협의가 되는 거잖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협의를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절차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좀 전에 우리 미래성장국의 동의안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민하게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사실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동체지원과장 홍성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고요.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이 조례 6월 달에 통과되면 시간이 한 두 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너무 촉박하다고 말씀하신 부분, 지금 현재 아동돌봄공동체는 있지 않나요?
○ 공동체지원과장 홍성호 지금 기존의 사업에 참여, 그러니까 이 기회수당 말고 기존에 저희가 지원하던 아동돌봄공동체는 저희가 지원했던 것이 60여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거는 시설비, 처음에 시설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3년간 6,000만 원, 1년에 2,000만 원 정도의 운영비를 주는 부분…….
○ 공동체지원과장 홍성호 네, 프로그램비.
○ 신미숙 위원 사업비를 주는 걸로 돼 있는 거고요.
○ 공동체지원과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 신미숙 위원 아동돌봄공동체, 아동돌봄에 관계되는 것들은 되게 여러 개 분야가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 공동체지원과장 홍성호 네.
○ 신미숙 위원 그중에서 도가 지금 현재 아동돌봄공동체의 기회소득을, 그러니까 10명 미만의 어떤 공동체 운영하는 부분에서 운영자분들한테 일정 금액을 드리겠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 공동체지원과장 홍성호 아동돌봄 활동을 하시는, 이게 월 30시간 실적을 저희가 받거든요. 그래서 30시간 이상 활동하시는 주 활동자분들한테 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 신미숙 위원 이게 아까 좀 전에 보건복지부하고 논의를 하고 계시는데 돌봄의 형태가 아예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시다는 건가요?
○ 공동체지원과장 홍성호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된 게 공적 돌봄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요즘에 늘봄학교도 해서 공적 돌봄 정책을 많이 더 늘려가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면에서는 초등 대상으로 본다면 한 40만 명이 돌봄을 희망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돌봄이 이루어…….
○ 신미숙 위원 과장님, 만 12세 이하 돌봄에서 10명 미만의 소규모로 주변에 계신 분들이 돌봄 형태를 띠고 일정 부분 시설 보완을 해서 아동을 돌보잖아요. 그렇죠?
○ 공동체지원과장 홍성호 네.
○ 신미숙 위원 10인 미만이라는 것은 주변의 수요가 그 이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게 충족이 안 되면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5,000만 원 투자를 한 부분들도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예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운영비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받으시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아동돌봄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한 70개, 69개인가요,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추가로 더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 공동체지원과장 홍성호 네, 맞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 부분이 좀 되게, 이게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 알다시피 아이들은 줄고 있고 물론 돌봄의 사각지대가 한 20% 이상 있기 때문에 이런 류의 돌봄공동체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한계 부분이 월 20만 원, 조금씩 드린 것 같고 실제로는 이게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부딪힐 것 같은 부분이어 가지고.
○ 공동체지원과장 홍성호 저희가 현장에서 아동돌봄공동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다양하게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보상 없이 본인들의 주변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본인의 시간을 아껴가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저희도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월 20만 원의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만 원을 들여서 이분들이 이런 걸 계속 유지하실까라고 의문을 갖고 한번 현장에 가서 말씀을,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분들은 금액이 크고 작고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이렇게 본인들의 활동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해 주고 지원을 해 준다면 그거에 더 힘이 나고 더 활동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 고은정 의원 위원님, 참고로 제가 조금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서 69개소가 하고 있는데 이건 위원님 아시다시피 2025년에 일몰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했던 부분들이 지속가능성에 담보가 안 되고 이분들이 계속 자원봉사의 어떤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더 하고 싶어도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수요조사를 지금 69개 현장에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했더니 57개소가 이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통해서 참여를 하고 그리고 마을에서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역을 본인들의 어떤 사회적 가치가 작지만 인정되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부분을 또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건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요. 저는 첫 번째로는 처음에 투자를 도도 합니다, 그렇죠? 1억이 넘는 금액들을 도가 하고요. 현재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2024년도 한 5년 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향후에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정당한 대가와 시설 보완과 주변의 수요 파악들이 돼서 저는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시스템이 한번 만들어지면 20만 원 그 비용도 개인한테는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조성해야 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죠. 이게 몇 년 사업을 하려고 조성 투자를 할까요? 실제로는 그거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사업을 계획했을 때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제도권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확대를 하시든지 말씀한 대로 초기에 이런 사업을, 공동체 사업을 만드실 때 공유경제과에서, 공동체지원과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 공동체지원과장 홍성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호 위원 이성호 위원입니다. 저는 사각지대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게 기회소득이라는 수단을 사용한다는 것이 지금 검토보고서 4페이지 보시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보상하는 소득보장이 기회소득의 정의인데 지금 예술인ㆍ장애인ㆍ체육인ㆍ농업인 다 이렇게 일부 직업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도에서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회소득 자체가 약간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고 지금 지적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직업 선정에 대해서 기준도 없고 다른 직업에 비해서 왜 이 직업들만 기회소득을 줘야 하는 건지 본질적으로 차별적 측면이 있다는 게 지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수단 말고, 그리고 이건 또 돌봄사업을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소득을 보장하는 간접적 지원인데 4쪽 밑에 보시면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나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 조례 이런 조례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 사업에 직접 지원을 하는 방식에 의해서도 인건비나 이런 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더 합당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 공동체지원과장 홍성호 위원님, 지금 기존에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 조례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아동돌봄공동체는 비영리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 이성호 위원 제 얘기는 그거를 대상을 확대하면 되잖아요, 개정해 가지고.
○ 공동체지원과장 홍성호 저희가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하는 것은 특정적으로 아동돌봄 기존에 하고 있는 공동체만 갖고 이게 소화를 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돌봄이 다양하거든요. 다양하고 어디에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하면 신속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소규모의 마을에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아동돌봄에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을 저희가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성호 위원 하여튼 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굳이 기회소득이라는 간접적 수단 말고 좀 그 사업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 고은정 의원 위원님 제안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어떤 돌봄의 영역들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제도적 한계점이 있는 부분에 있어 이 부분은 약간 어떤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나 돌봄공동체 활성화 조례에 조금 상호보완적인 그런 부분을 확대시키더라도 지역적 특성과 어떤 인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각지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조금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부분이 큰 틀에서 맞지만 상호보완적인 협력적 관계의 어떤 조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렇지만 사실 이미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사회보장, 아까 우리 이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적인 부분으로 하면 사회보장협의회 거치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금 수립돼 있고 하다 보니 이게 아동돌봄 기회소득 같은 경우는 현금 지급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되기 때문에 근거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사항적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경기도가 돌봄 조성 기능 지원을 위한 10인 이상이었고 또 기회소득은 5인 이상입니다. 숫자적인 부분이 또 다르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큰 틀로 다 담기에 부족하고 또 이미 기회소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개별 조례를 제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네, 저도 취지는 공감하는데 이거를 임시적으로 해야지 장기적으로는 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하나 사회혁신경제과장님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 고은정 의원 감사합니다.
9.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ㆍ고은정ㆍ남경순ㆍ장민수ㆍ서현옥ㆍ김도훈ㆍ김선영ㆍ김규창ㆍ김완규ㆍ이기형ㆍ김동영ㆍ홍원길ㆍ신미숙ㆍ이재영ㆍ이용호 의원 발의)
(15시46분)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용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이용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2024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E-9 도입 규모를 16만 5,000명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2023년 12만 명 대비 37.5%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2024년 2월 28일 고용노동부는 광역자치단체와 외국인력 도입 및 체류 지원 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외국인력 고용 관리 및 체류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계획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주거, 교육ㆍ훈련, 산업안전, 임금체불 예방 등 체류 지원을 위한 나름의 방안을 찾고 협업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동시에 외국인노동자도 가장 많은 지자체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회피 업종에 대한 내국인노동자 기피 현상 등에 따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는 언어, 문화, 법률적인 이해 부족, 사회적인 인식 등으로 인해 취약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외국인노동자의 증가 및 지역사회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이 강화되는 현실에서 경기도 노동국 외국인정책과는 외국인노동자를 외국인주민이라는 큰 틀에 담아 지원하는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만을 운영하여 보다 세밀한 정책 지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고 불공정한 노동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사업주와 외국인노동자 간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정부, 시군, 도내 외국인노동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노동환경 개선과 사업주와 외국인노동자 간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 외국인노동자의 지역사회 적응 및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조례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4월 5일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남경순ㆍ고은정 의원님 등 15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외국인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및 사업주와 외국인노동자 간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제정조례를 통해 우리 노동시장에서 그 규모와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그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긍정적 의미가 있으므로 제정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의원님은 의원 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이 조례가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이긴 해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외국인노동자 지원에 대한 사무가 지방자치사무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게 상위법과 관계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욱 의원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8일에 유사 사례가 있고요. 강릉시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범위 내에서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외국인고용법 등 상위법령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어서 상위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우선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이용욱 의원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우리 이재영 위원님께서 상위법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확인은 했고요. 다만 이 외국인 지원 조례가 사실 우리 경기도에 상당히 많은 종류의 지원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추후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통합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전에 저희 6조2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도지사는 사용자와 외국인노동자 간의 고용관계, 고용상 문제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일단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구만으로 보게 되면 사측과 어떻게 됐든 노사 간에, 사측에 좀 문제가 있어서 실태조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단어가 표기가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도지사는 사용자와 외국인노동자 간의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제반사항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문구로 수정 발의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용욱 의원님 의견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욱 의원 존경하는 김도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에도 있듯이 사업주와 외국인노동자 간의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도훈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 조문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그 조례 발의의 취지에 맞춰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반사항을 고려한 그런 실태조사로 수정을 하더라도 조례 발의의 취지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동의합니다.
○ 김도훈 위원 네, 감사합니다. 사실 외국인 지원 조례가 경기도에 많이 있지만 자국민을 우선으로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부도 같은 의견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측에 대한, 자국민이 됐든 하여튼 우리 외국인이 됐든 사측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위원장님께 수정 발의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 제8조에 보면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올해 70억 원의 예산, 전국 44개소의 센터를 문을 닫게 만드는 그런, 하게 됐는데 그러면 혹시 조례 발의자분이나 아니면 도에서는 현재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를 신규로 개소나 준비까지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 이용욱 의원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정부가 기존에 운영하던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와 관련된 예산 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한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외국인노동자 지원과 관련해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좀 역할을 재조정하는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백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저희가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는 기존에 정부에서 하던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역할을 대체하는 기능을 하지만 정부에서 하는 것만큼 하기도 사실은 예산적 제약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는 추가적으로 어떤 형식과 규모로 할지는 좀 향후 고민은 해 봐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있어서 이 인권지원센터에다가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역할을 일부 위임할 수도, 저희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에 보면 시설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위탁을 하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를 별도로 설립ㆍ지원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김태희 위원 담당 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노동국장입니다.
○ 김태희 위원 정부에서 44개소 축소ㆍ폐지했는데요. 그럼 경기도는 그중에 몇 곳입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전국적으로 44개소인데요.
○ 김태희 위원 마이크 좀 앞쪽으로 해 주세요.
○ 노동국장 금철완 전국적으로 44개소인데 저희가 의정부에 원래 광역센터 개념이 하나 있었고요. 거기에 따르는 지소 개념으로 11곳이 있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지소가 11곳이 있었다고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44개소에 지소가 11개 포함된 겁니까, 그 부분?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맞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44곳 중에 경기도는 의정부 인권지원센터가 주된 거점이고…….
○ 노동국장 금철완 포함해서 11개소였고요.
○ 김태희 위원 포함해서 11개.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4분의 1 정도가 경기도 거군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외국인주민 자체가 그리고 노동자도 경기도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 지소 개념 11곳은 저희가 기존에 민간이나 그런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한 곳입니까, 아니면 도가 자체적으로 이런 운영…….
○ 노동국장 금철완 도에서 자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민간에 대한 지원 형태로 운영되던 상황이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시군과 협력을 해서 11곳?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 11곳에 대한 현황을 좀 하나 자료를 주시고요, 11곳 부분.
○ 노동국장 금철완 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도에서는, 물론 이 조례를 통해서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안산에 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있긴 있잖아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도에서 직접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 김태희 위원 저희도 지역에서 안산에서도 찾아뵙고는 했는데 그 외에 추가 지원센터 개소까지 염두를 하고 계신 건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지금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요?
○ 노동국장 금철완 물론 거기에 저희가 노동자에 대한 상담도 같이 넣을 생각입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외국인종합지원센터가 건물 짓고, 아니면 누가 위탁해서 형태로?
○ 노동국장 금철완 위탁 형태…….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위원회에 잠시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위탁 형태로 갈지, 저희는 구상하기로는 민간에다 위탁 플러스 행정이 직접 운영하는 것, 하이브리드 형태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어떻게 보면 안산의 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경기서남부지역이고요. 기존의 의정부지역 같은 경우는 북부권이잖아요. 저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물론 정부에서 지원이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만 북부지역 외국인에 대한 지원 부분들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또 얼마나 도에서 이 부분을 챙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조례가 된다면 기존 조례로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는 판단은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구체화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노동국장 금철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잠시 나오셔 가지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노동국장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지금 이용욱 의원이 제안한 그 내용에 보면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김태희 위원이 이야기를 한 사항인데 지금 인권센터 있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있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인권센터하고 지원센터하고의 관계점에 있어서 하는 업무가 틀린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인권센터에서 물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상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 교류라든지 인권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한국어 교육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인권센터에서 하는 일과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 자체가 중첩이 된다고 그러면, 소관 업무의 동일성을 따진다고 치면 이걸 합치는 것도 가능하지 않아요?
○ 노동국장 금철완 저는 합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일단 경기도에서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또 센터가 설치ㆍ운영이 된다고 치면 경기도 안에서의 지원센터가 범위를 좀 키우고 그 안에 인권센터를 집어넣고 또 쉼터 조례가 뒤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 관리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센터 나름대로 업무가 다 달리 시작되고 끝내고 그러면 이거 실태조사하라고 수정발의안을 올리고 그러는데 이거 제반사항 실태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다 기관마다 실태조사해 가지고 누가 이거 정리하고 누가 관리하고 누가 이걸 확인을 하느냐 이거예요. 조사를 했으면 조사에 대한 결과 부분에 대한 합당한 시스템의 점검 그리고 결과물에 대한 점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시스템 관리 측면을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강조하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간담회 시 논의한바 김도훈 위원님께서 수정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김도훈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김도훈 위원입니다.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안 제6조제2항의 해석상 혼돈을 막고자 “도지사는 사용자와 외국인노동자 간의 고용관계, 고용상 문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를 “도지사는 사용자와 외국인노동자 간의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도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철완 노동국장님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
10.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김선영 의원 대표발의)(김선영ㆍ김도훈ㆍ서현옥ㆍ신미숙ㆍ홍원길ㆍ고은정ㆍ이성호ㆍ이재영ㆍ김태희ㆍ김규창ㆍ이용욱ㆍ이용호ㆍ남경순ㆍ장민수ㆍ허원ㆍ황세주ㆍ황진희ㆍ김동영ㆍ이경혜ㆍ오석규ㆍ전석훈ㆍ최효숙ㆍ장대석ㆍ유경현ㆍ박진영ㆍ장한별ㆍ문승호ㆍ최민ㆍ전자영ㆍ박상현ㆍ이기환ㆍ명재성ㆍ이인규ㆍ김철진ㆍ김미숙ㆍ최만식ㆍ임창휘ㆍ정윤경 의원 발의)
(16시40분)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의 고용기회를 보장하고 3D업종과 같이 내국인이 기피하는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입니다. 올해도 중앙정부는 빈 일자리와 현장 수요를 이유로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 규모를 16만 5,0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작년 대비 37.5%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대한민국의 필요 때문에 외국인노동자 도입 규모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외국인노동자 처우 문제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내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 폐업이나 휴업과 같이 본인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외국인노동자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외국인노동자 쉼터의 정의와 외국인노동자 쉼터의 기능으로 임시 거주 생활공간 제공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직접 외국인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시군 및 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갑작스럽게 생긴 일자리 공백으로 갈 곳을 잃은 외국인노동자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원활히 취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조례안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4월 5일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규창ㆍ김태희 의원님 등 38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외국인노동자 쉼터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진 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제정조례를 통해 도내 외국인노동자 쉼터를 보다 적극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노동자들의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외국인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와줌으로써 도내 산업체 인력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긍정적 의의가 있으므로 제정의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의원님은 의원 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질의보다는 저희가 이 안건에 대해서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와 쉼터 조례 때문에 어저께부터 이게 문자폭탄이 말도 못 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뭐 “여기 의회에서 가르쳐 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의원님들이 여기서 심의해서 조례안 올린 거를 위원님들이 논의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전화를 해서, 전화도 하고 문자로 밤늦게까지 하고 오늘 또 아침 새벽부터 계속하고 그래서 제가 다 차단을 해 놨긴 했지만, 조금 아까까지도 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의회를,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니 의회에서도 누가 가르쳐줬는지 어떻게 발본색원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왜냐하면 대표발의한 이용욱 의원님께서 이거 하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게 신분보장도 되지도 않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조례 발의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조례를 수반하면서 예산이 수반되고 정책에 입안하는 거지 우리가 우리 개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든 우리 의회든 그런 것을 좀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나름 다 독립기관이라 의원님들이 할 의무도 있고 의원의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거를 좀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님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국장님.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노동국장입니다.
○ 이성호 위원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김선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내용은 없고요. 일단은 아까 존경하는 이용욱 의원님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의 7조1항1호를 보시면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쉼터 지원사업은 이 노동환경 개선 사업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그래서 이게 개별적인 어떤 지원 내용을 모두 다 조례로 만들면 이거는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런 지원에 관한 내용은 사실은 시행계획이나 노동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계획 내용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쉼터 지원사업도. 쉼터 지원뿐만 아니라 노동환경 개선 사업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존경하는 이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 이성호 위원 근데 왜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죠, 지금은?
○ 노동국장 금철완 지금 현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에 관련된 각 부서 실국별로 나눠져 있고 또 노동자,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정 이렇게 계속 나눠져 있다 보니까 각 담당하는 실국도 다르고 또 새로운 업무들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조례들이 계속적으로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 이성호 위원 추후에 이걸 칸막이 같은 걸 좀 없애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럼?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외국인 관련돼 가지고는 앞으로 외국인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총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 이성호 위원 그래서 각종 개별적인 사업을 다 조례를 만들면 이거는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추후에 개선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저희가 고민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 건의사항 같은 걸로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존경하는 김선영 의원님께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 발의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노동을 대표하는 의원님이시고 여기에 또 경기도 전체 노동국장님도 계시고요. 지금 존경하는 이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국인에 대한 조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합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 이런 통합관리에 대한 걸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존경하는 김선영 의원님께서 노동자를 대표해서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 자국민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는 사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계신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집행부도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당부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노동국장님.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노동국장입니다.
○ 김태희 위원 이번에 외국인노동자나 노동 관련 조례들이 몇 개 올라왔어요. 그런데 조례안의 검토의견, 부서의견 이렇게 보면, 혹시 이런 것까지 다 보고받으시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당연합니다.
○ 김태희 위원 결재까지 하시는 건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결재는 아니지만 제 검토 맡고 최종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아까 바로 전에 했던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 외국인정책팀에서 검토의견을 했고요. 이번에 외국인노동자 쉼터 같은 경우도 외국인인권팀에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조금 독특한 게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물론 집행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건 저는 좋다고는 보는데 검토사유, 의견을 보면 좀 과한 표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조례 보면 검토사유, 의견이에요. “현재 외국인노동자 쉼터 직접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없다. 시군 보조사업으로 추진 시 시군의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된다. 시군의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시 참여 의사를 조사한 이후에 조례 제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 있다. 제정조례의 지원사업도 기존 조례와 유사하여 별도 조례 신설 필요성ㆍ실익 크지 않다. 필요한 지원사업 기존 조례의 개정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시군의 재정부담 가중될 것을 감안해서 조례 신설 신중히 검토.”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확인 다 하셨었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 김태희 위원 차라리 그냥 도의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시군의 재정으로 한다고 하고 도는 슬쩍 빠지시고.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의견서는요.
○ 노동국장 금철완 존경하는 김선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제6조 재정지원을 보면 “시군 및 단체들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러한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 김태희 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 그런 취지라면 시군이 의무부담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이거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임의적 규정에 대해서 도가 차라리 그냥 “도의 재정부담” 이렇게 가셔야지 저는 시군한테 넘기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검토의견을 내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2021년도에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한 번 시군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런 의견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적시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렇다면 검토사유, 의견에 있어요. “시군의 외국인노동자 지원사업 참여 의사를 조사한 이후에” 최근에 했었네요, 저희 들어오기 전에?
○ 노동국장 금철완 그러니까 21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 김태희 위원 그때는 수요를 희망한 곳이 몇 곳이 있었습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없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없었어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조사를 21년도에 하고 나서 한 3년여가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게 필요할 거다 이렇게 행정적으로는 판단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도의 재정부담 가중될 소지는 있어요, 없어요?
○ 노동국장 금철완 물론 저희가 지금 100% 민경보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재정부담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저는 부서에서 더 현실적으로 그리고 더 솔직하게 하시려면 제대로 이런 검토의견서 내셨으면 좋겠어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시군 대신, 담당 부서는 좀 주의해 주세요. 차라리 솔직하게 도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거라고 그렇게 표현하셔야지 지금 현재 시군에 대한 수요 확인도 하지도 않은 상태고 이런 적절하지 않은 이 자료들, 되게 의회 입장에서 좋지는 않았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며칠 뒤에 도에서도 이민청 관련해서 정책포럼 하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목요일 날 예정돼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저도 그중에 토론자의 한 사람이기는 합니다만 물론 외국인주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영역하고 좀 다를 수도 있다고 봐요. 단기체류나 장기체류는 다른 부분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도 차원에서는 기존에 조례가 없다든가 이런 사례가 없다라고도 하시겠습니다만 또 생각의 전환을 해 보게 되면 물론 큰 틀에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의 여러 항이나 이런 쪽으로 조문이 삽입돼서 좀 더 보완되는 것도 적절하다고 봅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에서 수도권, 외국인에 대한 주민이나 이주노동자라든가 결과적으로 또 더 나가서 이민청 유치나 이런 부분을 하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물론 조례가 한두 개 더 늘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지원하는 방안들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타 지역보다는 앞서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조례가 추가로 하나 더 있다고 해서, 아니면 기존 통합 조례에 물론 보완이 되면 조례 정비상으로 나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형식적인 부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노동국 관련된 조례 총 몇 개나 돼요?
○ 노동국장 금철완 지금 외국인 관련된 조례가 6개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외국인 6개입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네.
○ 김태희 위원 저는 그런 점에서, 물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서의 검토의견도 있었잖아요. 그럼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위원실과 협조, 해당 의원님하고 협조 아니면 요청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저희가 의원님 뵙고 담당 과장이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담당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바로 전에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해당 부서의 과장님이시죠?
○ 외국인정책과장 강희중 외국인정책과장 강희중입니다. 네.
○ 김태희 위원 그런 의견을 제시 직접 하셨어요?
○ 외국인정책과장 강희중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 김태희 위원 직접 해당 찾아가서 하셨습니까?
○ 외국인정책과장 강희중 네.
○ 김태희 위원 이 검토의견 과장님도 같이 보셨죠?
○ 외국인정책과장 강희중 네, 같이 검토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외국인정책과장 강희중 그게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태희 위원 저는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을 아까도 외국인정책팀에서 한 부분들도, “단기체류 한정된 지자체 지원은 신중한”이라는 부분도 결국은 그래도 그럼에도 현재 경기지역의 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노동자, 근로자들 같이 채용해서 단기든 장기든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외국인정책과장 강희중 네,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저는 그게 딱 두부 자르듯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근로의 형태에 있어서 장기가 됐든 단기가 됐든 국내 기업의, 경기지역의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형태든지 되는 거잖아요. 저는 물론 아까 아침부터 연락 오게 되고 문자 오게 되고, 참고로 지난번에도 외국인 보육료 지원 관련해서 저희들도 문자에 대한 거나 받아보긴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도에서만큼은 좀 더 앞서가셔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좀 이런 검토의견들은 이게 시기적절한가에 맞지를 않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을 경기지역의 외국인정책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외국인정책과장 강희중 네, 알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여기 보면 현재 11개소인가요? 외국인 쉼터에 대한 사업비도 한 곳당 1,000만 원 이내 급식비 이런 것도 있는데요.
○ 외국인정책과장 강희중 네, 금년에 7개소 했습니다.
○ 김태희 위원 네, 이런 부분 있는데 이 부분들 다 민간단체들인가요?
○ 외국인정책과장 강희중 네, 다 민간단체입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하거나 이럴 계획은 아예 없었습니까?
○ 외국인정책과장 강희중 도에서 직접 외국인 쉼터를 운영하지는 않고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한번 시범사업으로 운영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 외국인정책과장 강희중 그 사업이 2021년서부터 지금 하는 사업이고…….
○ 김태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접 운영하는 부분요. 그런 모델을 만들 필요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몇 년 전인가요, 포천지역에서 동남아 노동자분이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시다 돌아가셨잖아요.
○ 외국인정책과장 강희중 네,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 이후로 제가 알기로는 각 시군에서 경기도 조례가 통과가 돼서 몇 곳에서 같이 협력모델로 해 가지고 외국인노동자 기숙사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외국인정책과장 강희중 네.
○ 김태희 위원 몇 곳 있죠?
○ 외국인정책과장 강희중 네,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것도 경기도 노동국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농업파트인가요?
○ 외국인정책과장 강희중 네, 그건 농업정책과에서 합니다.
○ 김태희 위원 저는 그게 하나의 사례가 된다고도 봐요. 그렇게 형태를 했잖아요.
○ 외국인정책과장 강희중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외국인복지센터가 경기도에 11군데가 있어서 그쪽에서 주로 하고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 별도로 또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쉼터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 김태희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경기지역의 농업인 그런 사례도 처음에는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의원님도 그런 문자와 그다음에 전화 연락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받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시군들에서 협력사업으로 해서 외국인 기숙사까지도 만들어 내는 모델들을 저는 이왕 이런 상황이면, 앞으로 경기도에서도 이민청을 통해서 유치할 정도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이런 모델들을 저는 타 16개 시도보다는 훨씬 더 앞서가시는 모습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무려 44곳의 센터 비용을 아예 없앴잖아요. 그러면 김동연 지사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큰 정책을 갖고 가시는 거를 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 외국인정책과장 강희중 네, 앞으로 외국인정책 하는 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검토의견서 잘 좀 검토하시고, 물론 현실적인 답변 필요합니다만 좀 더 폭넓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경순 위원님, 문자메시지 받으신 거 그 내용 일부분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받은 게 없어서.
○ 남경순 위원 저는 말도 못 하게 왔어요.
○ 위원장 김완규 그러니까.
○ 남경순 위원 잠깐만요. 해 드릴게. 아까 다 지우기는 했는데. 이게 이제…….
○ 위원장 김완규 마이크 켜고 해 주십시오.
○ 남경순 위원 여러 가지 읽어드릴까요? 이거는 다문화 건데 다문화 것도 해 드려요?
○ 위원장 김완규 아니요, 아니요.
○ 남경순 위원 여기만. 잠깐만요.
○ 위원장 김완규 외국인노동자에 관련한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이게 10시 49분에 온 건데요. “현재 통계적으로 외국인노동자에게는 단연 이슬람문화권이 최대 다수이고 우리나라는 아직 통일의 과업도 이루지 못한 것에 의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감정적인 접근으로 그러한 틈이 더 열리지 않도록 법안 개정 시에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고요. 또 하나는 “존경하는 의원님, 경기도에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조례가 이미 너무 많으니 더 이상은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늘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더 해요?
○ 위원장 김완규 됐습니다.
○ 남경순 위원 또 계속 많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우리 경기도 도민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바라보는 외국인노동자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을 넘어서서 우리가 또 해야지 될 의정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철완 노동국장님,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입니다.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11. 경기도 다문화사회정책 기본조례안(이호동 의원 대표발의)(이호동ㆍ이혜원ㆍ오세풍ㆍ안계일ㆍ오창준ㆍ유영일ㆍ윤충식ㆍ최승용ㆍ이학수ㆍ서광범ㆍ박명숙ㆍ이영희ㆍ김정호ㆍ정경자ㆍ이한국ㆍ오준환ㆍ허원ㆍ이제영ㆍ김시용ㆍ방성환ㆍ이오수ㆍ김현석ㆍ서성란ㆍ안명규 의원 발의)
(17시07분)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다문화사회정책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호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동 의원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국민의힘 수원 출신 이호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다문화사회정책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수가 2019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고 있는 반면 체류 외국인의 수는 잠시 주춤하다가 최근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5%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의 인구수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25%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나 체류 외국인의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은 33%가량에 이르고 있고 이러한 수치는 앞으로 높아질 추세여서 다문화사회 전반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 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문화사회 기본계획 수립, 다문화사회정책 시행, 다문화사회정책위원회 설치, 다문화사회인지 예산제도 도입, 다문화사회 영향평가 실시 등을 통하여 경기도정 전 분야에 걸쳐 다문화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하고자 기본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 다문화사회정책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다문화사회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 다문화사회인지 예산제도와 다문화사회 영향평가 실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 다문화사회정책에 대한 심의기구로 다문화사회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 대상,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문화사회교육 프로그램 실시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현행 경기도 다문화가족 또는 외국인 관련 조례들은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외국인주민 등 대상별 또는 외국인 인권, 외국인 투자 등 분야별 조례로 다문화가족 또는 외국인주민을 공존의 파트너가 아닌 지원의 대상으로 타자화하는 조례가 다수입니다. 다문화사회 초기에는 한국사회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사회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988년 올림픽 개최, 해외여행의 자유화와 외국인근로자 유입으로 인한 다문화 역사가 한 세대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다문화 3세대가 본격화되고 있고 국가별ㆍ민족별 다문화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어 다문화사회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성가족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의 다문화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비전을 고민하고 어떻게 다문화 구성원과 함께 공존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의 시작은 바로 경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 조례안 준비 및 발의 과정에서 집행부의 충분한 동의와 지지를 얻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자치단체 차원에서 다문화사회의 비전과 정책을 담은 첫 조례가 되기를 바라며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 다문화사회정책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2월 5일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정경자ㆍ오세풍 의원님 등 24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다문화사회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대비하고 도민과 외국인주민이 공존하는 사회를 구축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으로 내용적 타당성과 시의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등 기존하는 조례의 제정 취지 및 목적과 유사하며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 및 위원회의 내용에 있어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소관 부서가 제2부지사 소속 외국인정책과인 경우 안 제9조제2항에 따른 다문화사회정책위원회 위원장을 행정2부지사로, 제3항의 당연직 위원을 노동국장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다문화사회정책 기본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동 의원님은 의원 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김태희 위원, 거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 김태희 위원입니다. 해당 의원님께서 발의 조례 설명하실 때 집행부의 충분한 협의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름의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라는 부분하고요.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여러 외국인 지원 조례에 대한 중복과 유사성에 대한 부분, 저는 본 의원님 의견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해당 소관도 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발언의 기회를 같이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호동 의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선 집행부와 협의는 했었지만 지금 개별적으로 제정되어 있는 조례들은 대부분 다 대상을 정한 다음에 지원하는 조례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당초에 예정했던 부분은 아까 제가 회의도 계속 듣고 있었는데 지금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경기도가 이 부분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의가 어느 법령을 찾아봐도 없고 그리고 광역지자체 어디에도 다문화사회의 기본조례안을 제정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경기도정의 전반을 설계하는 기획조정실이 소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제 의지였습니다마는 지금 집행부와 협의과정에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외국인정책과가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의견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긍을 했습니다. 수긍을 했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조례들과 중복된다라는 지점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길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복지국에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위로 올라가 보면 중앙정부에서는 여가부 사업을 주로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노동국에 있는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라든지 아까 전에 심의가 이루어졌던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라든지 혹은 쉼터 조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노동국에서 소관하고 있고 그 위로 중앙정부로 올라가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의 관점에서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이 한국에서 일을 하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실직을 한 상황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봐서 현행 있는 그 사업 조례랑은 전혀 맥락과 궤를 달리하는 조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고요. 잠시만, 서현옥 위원님부터 먼저 할게요.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어쨌든 의원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런 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또 이런 조례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면 조례안에 대표발의하신 이호동 의원님과 또 함께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을 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급하게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거. 이유가 있으셨나요?
○ 이호동 의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초에는 기획조정실 소관의 정책기획관에서 이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소관 조정과정에서 지금 경노위로 배정이 되었지만 그런 부분에 이유가 조금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소관 부서가 외국인정책과임에 비춰볼 때 다문화사회정책위원회가 노동국하고 약간 이렇게 분리되는 이런 부분의 관계는 조금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이호동 의원 동의합니다. 당초에 행정1부지사와 그다음에 기조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둔 것도 사실 그러한 연유에서 시작이 된 거였고요. 그래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서현옥 위원 네, 기조실장에서 노동국장으로다가 수정할 것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이호동 의원 네.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존경하는 우리 서현옥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러면 이제 수정 발의를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지금 수정 발의하시는 건가요?
○ 이호동 의원 수정을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 거…….
○ 김도훈 위원 왜냐하면 이 조례안 저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외국인정책과가 행정2부지사 소속이니까 안 제9조2항에 따른 다문화사회정책위원회 위원장을 행정1부지사에서 행정2부지사로, 그다음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에서 노동국장으로 수정하여서 수정 발의하시는 걸로 여기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죠?
○ 이호동 의원 저는 동의하는데 이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야 되는 거…….
○ 김도훈 위원 서현옥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를 한번 해 주시는 것도…….
○ 서현옥 위원 네, 이거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 김도훈 위원 네, 그러면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고요. 고은정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집행부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노동국장입니다.
○ 고은정 위원 일단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조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들에 있어서 그 위원회를 따로 구성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 노동국 외국인정책과에서 이걸 다 할 수 있는 사업일까요? 집행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존경하는 이호동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지만 사실은 이게 전 부서에 관련된 업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동국에서만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규정하신 대로 인지 예산제도 그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래서요, 이게 지금 사실 인구정책과, 3개 부서들이 다 협력적으로 기본조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는 다문화사회정책에 대한 큰 틀에서의 어떤 대비해야 되는 부분에는 공감하지만 이 부분에서 실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 부서 간에 이게 좀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사실 저희 상임위로 오는 과정 속에서도 이게 기조실 쪽으로 잡혀 있다가 결국은 노동국에 어쨌든 외국인정책 관련해서로 지금 넘어왔잖아요. 업무 효율성에 있어서 지금 분과위원회도 구성되고 하는데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는 위원회를 이렇게 구성을 다시 또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진짜 위원회…….
○ 고은정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위원회에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위원회가 지금 인구정책 조례에 따라서 인구정책위원회가 있고요, 다문화가족 조례에 따라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 있고요, 저희가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서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에서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다문화사회정책이라는 것은 사회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저희 외국인정책과에서 단순하게 그 사업 하나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 고은정 위원 네. 그러면 어쨌든 이 조례에 있어서는 따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위원회에서, 여기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를 12조에서 또 제안해 주셨거든요. 지금 다른 위원회에 대한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되어 있어요?
○ 노동국장 금철완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적 의견 수렴을 통해서 체계적인 정책 수렴을 한다는 취지에는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근데 이미 외국인주민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고요. 또 다문화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별도 설치 필요성은 딱히 없어 보입니다.
○ 고은정 위원 그래서 일단은 위원회 구성 현황을 제가 미리 요청을 했었는데 좀 보고요. 따로 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건지 그다음에 분과위원회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님들의 여러 분분한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잠시 정회하고 논의한 후에 다시 상정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그렇게 하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끝에 경기도 다문화사회정책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다문화사회정책 기본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다문화사회정책 기본조례안
수고하셨어요.
12.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형 의원 대표발의)(강태형ㆍ고은정ㆍ김선영ㆍ서현옥ㆍ이재영ㆍ이기형ㆍ김동영ㆍ양운석ㆍ장대석ㆍ최만식ㆍ이선구ㆍ김태형ㆍ국중범ㆍ장민수ㆍ정윤경ㆍ문형근ㆍ이기환ㆍ정동혁ㆍ김미숙ㆍ이은주(화성7)ㆍ이병숙ㆍ이채명ㆍ정승현ㆍ김성수(안양1)ㆍ유종상ㆍ이경혜ㆍ조미자 의원 발의)
(17시54분)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태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의원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 의원이 준비한 입법은 사실 4년 전에 입법예고를 하고 경노위에 심사를 올렸었는데 그 심사 논의조차 못 했던 내용을 4년 만에 이렇게 입법을 재추진해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번에, 지난 회기에 심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강태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주요 내용은 경기도 공무직원의 대외직명제와 임의규정이지만 직급체계를 마련하고 장기근속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대외직명제는 공무직원에게 업무 분야별 특성을 감안한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직무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광주광역시, 목포시, 순천시, 안동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훈령이나 예규를 통해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급체계 및 장기근속자에 대한 우대정책은 공무직원의 고용환경 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공무직원들도 경기도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한 직장에서 평생을 누구누구 선생님, 누구누구 씨 또는 아예 호칭 없이 불리는 공무직원들의 차별적 처우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참다운 한 사람으로서, 참다운 한 직장인으로서 공무직원의 사기진작 및 권익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2월 6일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고은정ㆍ김선영 의원 등 27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3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공무직원의 대외직명제ㆍ직급체계 마련 및 장기근속자 우대정책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경기도가 출자ㆍ출연한 산하기관에서도 충실히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경기도 공무직원의 근로의욕 고취 및 권리보장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진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공무직원의 대외직명제ㆍ직급체계 마련, 장기근속자 우대정책 관련 제도가 마련되면 공무직 고용환경 개선과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개정의 타당성과 시의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공무직원은 신분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근로자로서 대외직명 선정ㆍ부여와 직급체계 정비는 노사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원활한 합의를 위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형 의원님은 의원 대기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우선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강태형 의원님께 노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 조례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3조의 적용범위를 보게 되면 여기에 “경기도 본청, 소속기관, 의회사무처, 경기도가 출자ㆍ출연한 산하기관에 적용한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신설에 관한 내용들이 일단은 중복되는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 강태형 의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혹시 PPT 준비된 거 있으면 산하기관 한번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어떤 자료냐면요, 경기도 산하기관 공무직,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해서 그 현황입니다. 현황에 보면 대부분 이렇게 28개 기관에 직급이 경기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에 의해서 가급에서 마급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같은 경우는 시설운영직 직원 및 운영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1급에서 7급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도자재단 공무직 42명 또 특히 경기도 일자리를 주관하는 일자리 주무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 같은 경우는 단일직급으로, 거의 83명 정도가 그냥 단일직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다른 산하기관과 비교했을 때 아직도 28개 기관 중에서 운영 내규라든지 운영지침, 인사지침에 의해서 구분해서 나눌 수 있는데, 구분을 해서 직급을 분류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한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 규정에도 있지만 임의규정으로,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3항을 이렇게 넣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도훈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존의 조례 적용범위에 출자ㆍ출연기관이 일단은 적용이 돼 있다는 게 조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본 위원도 공공기관 관련해서 정원 관리 규정에 대해서 수정하기를 원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지난 회기 때 질의를 했었고요. 그 문제로 인해서 공공기관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직원을 늘려서 원활한 업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17개 시도에 유일하게 경기도만 정원 관리 규정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침해를 받고 있다고 판단한 게 제 의견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기관에서 처음에 창립할 때부터 수십 년간 같이 있던 공무원들, 그 당시 때 그쪽에서 공채로 들어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20년을 넘게 근무를 서고 있는데 팀장이에요. 그런데 외부에서 이렇게 공무직으로 들어와서 계신 분은 1급, 2급. 이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심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정원 관리 규정과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에 대한 것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권리보호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또 존경하는 남경순 부의장님께서 일정이 있으셔서 급하게 자리를 저기 하셨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셔서 말씀을 좀 해 달라고, 꼭 말씀을 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를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강태형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에 근속기간이 20년이 된 공무직원이 있습니다. 제가 부의장실에 있으면서 공무직원들의 근무개선과 복지를 위하여 노동국장을 통해서도 공무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논의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 장기근속자에 대한 우대정책은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며 공무직원들도 공무원들과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공무직원의 직급체계 마련과 장기근속자에 대한 우대정책 도입을 찬성하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경순 부의장님께서 특별히 전달하신 거니까요.
○ 강태형 의원 감사드립니다.
○ 김도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문의가,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지금 조례 발의한 의원님께서는 장기근속 우대정책 도입에 대한 부분, 구체적으로 나열은 돼 있지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 장기근속자 우대제도 도입을 하고 있다. 그게 장기근속 특별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근로기준법상의 노사협의나 공무직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 이전에 이걸 발의를 한 번 하신 적이 있으셨다고 했고 그럼 현재 이와 관련해서 조금 진전된 사항이나 그런 게 좀 있는 게 있습니까? 알고 계신 범위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강태형 의원 분명한 것은 공무원과 공무직은 구분이 공무직은 민간입니다, 법적 영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장기 우대에 따른 혜택들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4년 전에 제가 입법을 추진했을 당시와는 다르게 다른 붙임 자료 한번 보시면, 붙임 자료 이렇게들 보시면, 대외직명제 관련 운영 규정이나 여러 가지 붙임 자료 줬던 자료들 보면 직명제부터 해서 포상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에 대해서 타 광역시도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국가에서도 좀 나서서 국가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잠정적으로 협의과정에서 논의가 되다가 지금 멈춰 있는데요. 그런 과정들의 협의가 국가 차원에서 잘 이루어지고 또 광역단체나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일들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경과가 나오면 조금 더 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답보상태이고 아직도 답답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 김태희 위원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노동국장입니다.
○ 김태희 위원 여기 신설 조문에 보면 1항 같은 경우는 “공무직원 대외직명제를 운영해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이 돼 있고 2항에는 “장기근속 우대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물론 조례가 어떻게 보면 선언적일 수도 있지만, 임의규정 같은 경우. 근데 의무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노동국에서 소관이시면 이게 그러면 노사협의라든가 공무직원의 동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거나 계획된 게 있습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대외직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6월 달에 조사를 공무직원 대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거기 설문내용이 이건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1만 4,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답변에 113명이 참여를 했고요. 낮은 참여율로 해서 통일된 호칭 선정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주지하다시피 공무직원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노사의 합의에 의해서 대외직명이라든지 이런 걸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임의규정으로 저희가 규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 김태희 위원 1항에 대해서요? “공무직원 대외직명제를 운영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동의를 통해서 저희가 직명을 부여하는 걸로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장기재직자에 대한 우대제도는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장기재직휴가 제도를 부여하고 있는데…….
○ 김태희 위원 현재도 하고 있습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하고 달리 열흘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협의를 통해서 15일로 늘렸습니다.
○ 김태희 위원 벌써 개정을 했어요, 개선을?
○ 노동국장 금철완 네, 협의를 해서 이번에 단체협약을 통해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 강태형 의원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네, 의원님, 관련해서.
○ 강태형 의원 노동국장님이신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 강태형 의원 본 의원이 4년 전에 입법을 추진할 때는 단일직급 단일급여에 의해서 이 자체 논의조차도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난 지금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저의 안건을 심사해 주는 자체는 이미…….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PPT 혹시 준비돼 있으면 다른 것 좀 한번 보여줄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특별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특별시에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직종별로 구분ㆍ관리한다.” 그래서 일반종사원, 시설정비원, 환경정비원, 도로보수원,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대민종사원.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광주광역시 전남. 행정보조원,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울산광역시는 실무관이라는 지칭으로, 아까 좀 전에 사전조사했던 그런 서베이했던 것도 말씀하셨지만 주무관이 아니더라도 실무관으로 해야겠다는 그 취지에서 울산광역시는 이미 실무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 지금 춘천시, 청주시, 제가 많은 자료 지금 PPT 보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똑같은 사람으로서 차별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평생 20년, 30년 근무하면서 김 씨, 이 씨 아니면 김 선생, 이 선생 아니면 호칭조차 없이 불렸다가 직장을 그만둔다면 국장님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른 타 광역시도는 이러한 법적 근거나 상위법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렇게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타 광역시도나 서울시, 광주광역시, 타 지자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시대의 흐름과 또 사람에 대한 존중, 인권에 대한 존중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경기도가 되기 위해서, 사람존중 또 인격에 대한 존중, 인권의 존중에 대한 근간이 되는 경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무슨 돈이 들어갑니까? 임의규정으로 한다는 건 집행부의 의지가 외려 의원들의 생각보다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노사합의 하라는 거예요. 합의해서 직명제를 부여하라는 거지 어디 집행부 일방적으로, 아니면 경기도 공무원노조나 아니면 공무직노조의 얘기만 듣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합의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거에 따른 합리적인 대외직명제를 부여하라는 거죠. 그 역할이 김동연 지사님을 비롯한 노동을 주관하는 실국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태희 위원 아까 의원님 말씀은 물론 저희도 이 설문조사 결과 자료는 봤어요. 여기에 보면 기본적으로는 필요성의 공감에 대한 부분은 절반 이상이 나온 게 있고 다만 이제 통일된 호칭에 대해서는 공무관, 주무관, 실무관, 여러 몇 가지 선호도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노사협의를 통해서 공무직원의 동의나 이런 절차를 말씀하신 차원에서 임의규정보다는 좀 강행규정으로 가야 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의견이신 거죠?
○ 강태형 의원 강행규정으로 해야 집행부의 노력이 경기도 지금 현재 전체, 이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짧게. 도청과 의회, 소방에 1,461명이고요. 산하기관에 1,550명, 공무직에 관련된 전체 인원이 3,011명입니다.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이분들의 인간으로서의 인간존중에 대한, 인권에 대한, 사람으로서의 존중에 대한 가치는 경기도가 담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강행규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3번 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 조례안에도 담겨 있지만…….
○ 김태희 위원 네, 삭제할 수도 있는…….
○ 강태형 의원 그거는 수정안을 내서 삭제를 할 수도 있고, 이미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내용은 입법을 4년째 지금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는 강행규정이 아니면 집행부의 실천의지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 김태희 위원 4년 전에도 상정됐다가 안 된 겁니까?
○ 강태형 의원 아니, 심사 자체도 논의가 안 됐습니다.
○ 김태희 위원 심사 자체가 아예 안 됐습니까?
○ 강태형 의원 입법예고만 하고 종료가 됐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말씀 잘 들었고요. 김선영 위원님 끝으로 이렇게 정회 좀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김선영 위원님 발표하십시오.
○ 김선영 위원 공무직원 권리보호를 위해서 애써 주신 우리 강태형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당히 마음고생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동국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노동국장입니다.
○ 김선영 위원 조례 내용의 대외직명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대외직명제 부여도 저희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단지 공무직원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일단은 이 공무직원에 대한 적용범위가 경기도 그다음에 공공기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적용대상이 있는데요. 적용범위가 본청, 소속기관, 의회사무처, 경기도 출자ㆍ출연 산하기관. 다시 말씀드리면 노사가 교섭을 한다고 그러면 국장님이 교섭상대예요. 사용주입니다, 경기도 공무직의. 맞습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제가 아니고요, 노동정책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 김선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동국입니다. 주무국장이십니다, 주무과는 어떻든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다 같이 느끼는 부분이에요. 공무직 전환되는 부분이 무기계약직이 전환되고 국가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쪽의 얘기를 들으면 이쪽 게 맞을 것 같고 또 이쪽 다른 편에서 얘기를 들으면 또 그쪽 얘기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흔들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열심히 공부해서 임용고시 봐서 경기도 공무원이 되신 분들이 있고 반면에 그냥 또 무기계약직으로 계시다가 공무직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다 뭐 이런 것보다는 차이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국에 계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동일임금 동일노동에 대한 부분을 동일임금을 주고 처우를 차별하지 말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같은 부서에서 출발 당시의 상황은 좀 틀리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비슷해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떤 데는 보면 공무직이라고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그런 부분들을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같이 동료애를 느낀다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는 단체교섭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데 “근거가 없어서 단체교섭 그런 거는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공공기관 자료를 조사해 본 바로는요, 이미 직급체제나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가 먼저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가 입법예고되고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동일노동에 대해서 동일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저는 대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노동에 대해서는 다른 임금이 적용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일단 저희가 공무직원을 차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무직원들의 대외직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사도 했었고요. 통일된 의견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했고. 그런데 이게 통일된 의견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참여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런데 뭐든지, 어쨌든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장점이 뭡니까? 각각의 개인이 처해 있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요, 자기가 거기에 해당될 때는 반대고요, 거기에 해당되면 찬성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수가 원하는 부분들로 가는 거죠. 그중에 이익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1,500명에 대한 부분, 3,000명이죠. 3,000명이 넘는 인원이 다 똑같이 적용받을 수는 없는데 그 피해를, 손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실천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공공기관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근한 예로 지금 우리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이 계속 얘기했었던 부분들이 공무직 처우개선이에요. 30년을 근무해도 연봉으로 800만 원밖에 인상이 안 돼요. 그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 계산해 달라고 그렇게 울고 부르짖는데, 당사자들도 또 의회에서, 경노위에서도. 귀 막고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라고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의회에다 줘야 되는데 얘기만 듣고 “알았습니다.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뭐 이게 답변이 끝이에요. 지금 2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이 부족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대안이 없어요. 그건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계속, 여기 우리 경노위 위원들 중에서 내가 볼 때 70%는 계속 그 말씀을 했을 거예요. 안 되는 이유는 좀 왜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우리 행정이 아무리 늦는다고 치더라도 정치는 그 느린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게 하는 게 나는 정치라고 보거든요. 그게 우리 의회의 기능이라고요. 우리는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왜 안 된다라고 피드백이 안 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소리를 냅니다. 이거하고 똑같이 공공기관에서는 일정 부분 준비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생겨요. 왜냐하면 노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같아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청은 경기도 공무원하고 경기도하고는 태생이 조금 틀리다 보니까 소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부분이 늦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역할 이제는, 지금 벌써 5년, 6년 돼 가는 건가요? 처음 얘기 나오면서.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저는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발의해 주신 우리 강태형 의원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에 대한 부분 받는 것보다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간담회 시 논의한바 김선영 위원님께서 수정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선영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선영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안 제6조의2제1항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사항이므로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며 본 조례 3조에 따르면 이미 경기도가 출연ㆍ출자한 산하기관에 해당 조례를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안 6조의2제3항 신설은 입법 경제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선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철완 노동국장님,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태형 의원 위원장님, 잠깐 짧게만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말씀을 드리고 가서 죄송하고요.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저의 입법에 대해서 많은 애를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4년 만에 통과된 그 의미를 살려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고 집행부는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강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원 의원 대표발의)(허원ㆍ김현석ㆍ정경자ㆍ이호동ㆍ오준환ㆍ이제영ㆍ홍원길ㆍ김시용ㆍ이오수ㆍ방성환ㆍ오창준ㆍ김정호ㆍ이혜원ㆍ이애형ㆍ서성란ㆍ김규창ㆍ이기형 의원 발의)
(18시37분)
○ 위원장 김완규 다음 의사일정은 제13항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허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의원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 경제노동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천 출신 허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노동자들은 노동환경 속에서 피로가 지나치게 축적되어 발생하는 과로사로 인한 건강 문제가 발생해도 법제 규정이 미비하고 법률적인 지원시스템이 부재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 정책 수립ㆍ시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과로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과로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관내 노동자의 과로사 예방에 대한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6호에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으로 발생하는 과로사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제6호와 안 제9조제9호에는 노동자들의 과로사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과로사 예방 추진계획과 교육, 심리상담, 노동환경 지원 등 과로사 예방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는 과로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과로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긴 근무시간과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과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로로 인한 문제들은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심각한 건강 문제와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과로사 예방 정책은 사실상 정부의 방치하에 사업주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존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로사 예방은 우리 사회의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경기도 내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로사 예방을 위한 첫걸음이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허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2월 5일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현석ㆍ정경자 의원님 등 17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상 과중한 피로로 인해 발생하는 과로사 예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법령상의 과로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상과 요양의 인정기준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고 협소하나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 과로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장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의원님은 의원 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 안건은, 김도훈 위원님.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신 허원 의원님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철완 국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노동국장입니다.
○ 김도훈 위원 23년도에 산업재해 관련해서 과로사 건수가 어느 정도 되죠? 작년 기준으로 하면. 대략적으로만 얘기해 주십시오.
○ 노동국장 금철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통계를 보면 전국적으로는 1,349명이고요. 경기도에서는 243명이 되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러면 243명이면 전체 근로자 수의 한 몇 % 정도를…….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감정노동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67만 명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약 1%…….
○ 김도훈 위원 1%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1%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 김도훈 위원 그리고 저희 개정안에 보게 되면 2조 “과로사란” 해서 “업무상의 과중한”, 그런데 이 업무상의 과중한이라는 게 사실 약간 모호한 단어잖아요. 그런데 이 업무상의 과중한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건지 좀 궁금합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일단은 저희가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환 등 장해를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행령에 따르면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심장질환,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런데 “업무상의 과중한”이면 과로한 업무를 진행했다거나 아니면 업무시간 외에 또 추가적인 근무를 진행했다거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과중한 업무상의 “과중한”을 신체적ㆍ정신적인 걸 어떻게 기준을 정할지가 저는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사실.
○ 노동국장 금철완 이게 산재보상보험법의 별표3에는 “업무상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로 인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래서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기존 질병의 악화” 그렇게 되면 사실 감정노동자가 됐든 어떤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측이나 이런 데서는 기존 질병에 대한 거를 고려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또 고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저도 공무원 입부를 하면서 건강진단서를 첨부했었거든요. 그중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게 고혈압 이런 것들이 규정돼 있었는데 이거는 사측에서 요구할 수 있는 자료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러한 질병을 가진 분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 김도훈 위원 좀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9조9호에 보게 되면 교육, 심리상담, 노동환경 지원 등 과로사 예방을 위한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 계획에 대한 세분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사업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사실 본질적인 게 어떻게 변형이 될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용추계서에 보게 되면 비용추계 전제에서 안 9조제9호 해서 여기 내용에 산업재해 안전보건교육하고 VR체험교육 해서 연간 100회, 1회당 2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 VR하고 산업재해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러면 이 비용추계서는 어떻게…….
○ 노동국장 금철완 추가적으로 저희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교육에서 이 100회라는 게 추가가 된 횟수라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제9조9호에 노동안전과에서 실시 중인 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사업을 준용하여 연간 500시간, 시간당 7만 5,000원 지급하고 이것도 기존 거에서 실시 중인데 확대가 된 거예요, 아니면……. 확대가 얼마나 된 거죠?
○ 노동국장 금철완 지금 교육, 상담들이 2025년도에는 1억 5,000만 원 정도가 확보가 된 상황인데요. 이게 확대를 한다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으로 저희가 1,000명 이상 하는 걸로 계획상으로는 잡혀 있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리고 9조제9호 뒤쪽에 10페이지 보게 되면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경기도 일생활균형 지원, 안전보건관리 지원, 노동권익센터 지원 이게 지금 다 우리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래서 이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이왕 할 것 같으면 아예 예산을 확대 편성을 해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감정노동자 산재 예방 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에 조금 더 확대 개편해서 과로사까지 포함해서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네, 명확한 기준과 그다음에 세부계획 잘 세우셔서 예산을 확대 편성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또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꼭 같이 공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철완 노동국장님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노동국장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허원 의원 김완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 경기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위원회안)
(18시50분)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고은정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김도훈 위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내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정조례안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의 근거를 두어 외국인 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이후 중앙부처 협의를 위해 제반 역량평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시군의 예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근거를 두는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위원회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안에 대한 제안설명 또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 의견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감사합니다. 이번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는 경기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과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의 재정지원에 있어서 우리 경제노동 상임위 위원님들의 노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특별법에 따라 세제 감면 등 각종 혜택과 더불어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복합용지 추가로 개발 규제 완화 등으로 해당 지역의 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 특별법 개정으로 기존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뿐만 아니라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 첨단기술 제품 투자기업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중첩된 규제로 발전 동력을 얻지 못한 경기북부지역과 시대적 흐름에 못 미치는 산업구조를 가지는 기타 경기지역을 모두 포함하여 해당 지역의 자생력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서 본 조례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등에 적극 이루어지는 부분을 각 위원님들과 그리고 관계부처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의 위원회안 채택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기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
15.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
- 경제투자실, 미래성장산업국, 노동국, 사회적경제국
(18시54분)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관련하여 경제투자실 소관 6건, 미래성장산업국 2건, 사회적경제국 및 노동국 각 1건에 대한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가 있겠으며 진행방식은 건별로 소관 실국장님 보고 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기 R&D 혁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안에 대해 박승삼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실장 박승삼입니다. 자료 3쪽 경기 R&D 혁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입니다. 정부 R&D 예산이 줄었거나 연구개발자금이 필요한 R&D 혁신 중소기업에 특별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부서를 설치하고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에게 3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합니다. 보증기간은 8년, 이차보전 3% 등 R&D 기업의 안정적 연구개발 수행을 지원하여 경기도 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경제투자실(총괄))
○ 위원장 김완규 박승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업무협약서 5페이지에 보면 제6조에 지원규모가 300억 원 돼 있는데요. 이거는 그러면 다음 추경 때 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획이?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중소기업육성기금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 없이 당초 올해 1조 6,000억 원 중에 1,000억 원을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도록 특별자금으로 빼놨고 그중에 300억 원을 쓰는 것입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그 외 추가적인 행정절차나 이런 것은 의회 차원에서 있지는 않고 집행부 차원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기금에서?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캘리포니아주 우호협력 양해각서안에 대해 박승삼 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자료 8쪽 경기도와 캘리포니아주 우호협력 양해각서 체결입니다. 경기도는 캘리포니아주와 2010년 우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된 바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양해각서를 체결해 교류협력을 다시 추진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첨단산업의 중심지입니다. 두 지역의 무역과 투자, 기후변화, 인적 교류협력으로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난 7월 1일 부임한 이후로 7월 달에 바로 캘리포니아주만큼은, 미 서부의 가장 중심지인 캘리포니아주는 협약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경주했고 지금 성사단계에 이르른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경제투자실(총괄))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애리조나주 우호협력 양해각서에 대해 박승삼 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자료 15쪽 경기도-애리조나주 우호협력 양해각서 체결입니다. 경기도와 애리조나주가 새롭게 교류를 추진합니다. 애리조나주지사님부터 경기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난해 9월 22일 애리조나주지사님이 방한해서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이제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스타트업, IT 등 첨단산업 분야와 청년 교육ㆍ훈련, 문화체육, 기후위기 대응 분야의 교류협력을 추진합니다. 애리조나주는 미국에서 경제성장률이 여섯 번째로 높은 주이고 경기도와 함께 지금 중점 추진 산업이 똑같습니다, 반도체ㆍ전기차 배터리. 서로 공감대가 많은 지역이고 함께 협력을 모색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어서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경제투자실(총괄))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세계경제포럼 아시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선영 위원 거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거랑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다만 애리조나주도…….
○ 김선영 위원 아니, 어떻든 계속 지금 오전에 받으면서 4차혁명센터하고 교류하면서 애리조나주나 아까 말씀하셨던 캘리포니아도 다 그쪽에 지금 센터가 있는 데 아닌가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게 있는 것이고 캘리포니아주, 애리조나주 각각 교류협력의 가치가 높은 것이 주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 김선영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족친화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계획에 대해 박승삼 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자료 19쪽 가족친화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계획입니다. 경기도 집행부는 경기도의회와 함께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가장 뜨겁고 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에 가족친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가족친화기업에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족친화기업에 기업당 2억 원 한도, 2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공급합니다. 융자기간은 3년이고 이차보전비용 약 3억 원은 이미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활용합니다. 5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경제투자실(총괄))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지금 가족친화기업의 기준이 어떤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여성가족국에서 심사해서 인증하는데요. 유연근무제도 실행 여부, 노동자 또는 노동자의 배우자 출산 지원, 노동환경 개선 노력 등 가족친화제도 실행 점수 70점과 최고경영층 관심 10점 그리고 기업의 안정성 10점, 노동자 만족도 10∼15점 정도를 평가해서 신규 인증은 상대평가로 상위 50등 기업까지 선발ㆍ인증하고 재인증은 절대평가로 65점 이상인 경우에는 재인증 기업으로 선발합니다.
○ 신미숙 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에는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가정친화기업이?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154개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현재 154개의 가정친화기업이 있는데 업체당 2억 원씩이면, 200억이면 100개를 지원하는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아, 자료가 틀렸네. 제가 연도별 인증 현황을 봤는데 현재 인증이 유효한 게 174개고요. 그리고 그동안 584개 기업에 인증을 줬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러면 말씀한 대로 600개 정도 있는 건가요? 이거 신청주의인가요, 신청?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신청하면 저희가 심사 인증합니다. 근데 여태까지 중소기업에 한해서 584개 사를 인증했고 그리고 인증 유효는 174개 기업이 인증이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인증하고 3년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 신미숙 위원 그럼 말씀한 데는 174개인가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현재는 인증이 유효한 건 174개입니다.
○ 신미숙 위원 재인증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174개.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 신미숙 위원 174개가 지금 현재 지원규모 안에 들어 있는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그래서 업체당 2억 원 이내. 그렇습니다.
○ 신미숙 위원 지금 앞에 말씀하신 기준은 기업이라면 지켜야 될 기본적인 구조인가요, 아니면 정량평가인가요, 아니면 정성평가인가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정량하고 정성이 같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정량이 훨씬 더 많은데요. 여성가족국에서 인증하게 되면…….
○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신청주의인데…….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신청주의.
○ 신미숙 위원 신청,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이 어떤 이유로든 홍보를 못 받아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친화기업이 안 되는 건데 신청한 기업 중에서 기업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기본적인 정량이 있잖아요. 그 정량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말씀한 대로 가정친화기업에 어떤 정성평가가 더 많이 들어있는 건지에 대해서.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정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정량이. 정량이 훨씬 더 많고 재무 부문은 적고 비재무 부문에서 정량과 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연근무, 출산휴가 그다음에 출산에 대한 지원, 양육 지원 등 이런 것들이 검토돼서 일단 여성가족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여성가족국에 나중에 좀……. 여성가족국은 신청 들어온 기업을 심사해서 가정친화기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명만 하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근데 기존에는 인증만 했었는데 지금 저출생TF가 도내에서 운영이 되면서 이 가족친화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가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 신미숙 위원 실장님, 제가 질문드린 거는 요즘에 자금난이 경색돼 있어서 굉장히 모든 중소기업들이 자금이 지금 힘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여성가족과는 기업을 주로 다루는 과가 아니다 보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저는 되게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진짜 수만 개의 기업이 있거든요. 그중에 174개면 1%도 아니고 0.0몇 %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청주의면 결국 그 홍보 방법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맞는 말씀입니다.
○ 신미숙 위원 그리고 실이 지금 수많은 기업에 관계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경제실이 아닌 선정은 거기서 하고 돈은 저희가 만들고, 그거에 대한 미스매치가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는지. 지금 그리고 이건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자금난 플러스 이자를 이차적으로 해 주는 거거든요. 상당히 혜택도 크고, 요즘 같은 상황에. 한 번 더 그거 체크 좀 해 주세요, 나중에.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저희가 체크해서 검토보고드리고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해당 부서에서 우리가 금액 한도를 지어주면 자기들이 직접 하는데 어쨌든 첫해에 그냥 우리가, 자금 지원은 우리가 하고 인증은 여성가족국에서 하는 형태로 이원화되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는 인증 얘기한 게 아니고 진짜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됐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홍보가 돼서 기업들이 알고 있는 상황인지가 궁금합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그거는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신미숙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요. 가족친화기업 인증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하고 선정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교류 양해각서 업무협약에 대한 부분 별도로 한번 업무보고를 부탁드립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국비 예산편성 계획에 대해 박승삼 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2024년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국비사업 예산편성 계획입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사업은 국비ㆍ도비ㆍ시비 매칭하는 사업이고 올해 발행규모는 8,263억 원이고 사업예산은 587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국비는 174억 원이 내시되어 저희에게 왔고 저희가 올해 이번 달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다음 달에 교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인구감소지역인 가평ㆍ연천은 10% 할인율을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은 7%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5월에는 교부되어서 국비사업으로 지역화폐가 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경제투자실(총괄))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자료 22페이지 보면 그 도표 밑에 보면 국비 미신청 3개가 있어요. 의정부ㆍ오산ㆍ이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현재 사실은 지금 시군에서도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도비사업은 하면서 국비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의 3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일단 도비사업은 도와의 협력 때문에 진행은 하지만 국비사업 부분까지 하기에는 재정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저희가 뭐 강제하거나 강요하기는 어려운 시군의 자율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럼 세 곳은 지역화폐에 대한 할인이 아예 없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저희가 지역화폐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국비사업은 국가가 주도하고 국비ㆍ도비ㆍ시군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도비사업은 도가 주도하고 도비ㆍ시군비 매칭하는 사업인데 도비사업은 이 3개 시군은 하고요. 국비사업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하기에는 재정이 너무 어렵다는 시장님들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다음에 불교부, 성남ㆍ화성 같은 경우는 교부하지 않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재정자립도가 일정 수준을 넘기 때문에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입니다.
○ 김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김태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불교부단체 미지원에 대해서 그전에는 국비ㆍ도비ㆍ시비가 합쳐져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국비 예산편성에서 제외됐던 이유는 단지 불교부단체라는 이유 때문인가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 내려온 것에 대한 성립전예산 편성해서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국비에 매칭하는 도비는 다음에 있을 추경 때에 매칭해서 내려주고 일단 국비만 먼저 내려주는 겁니다.
○ 신미숙 위원 국비만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 신미숙 위원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돼서 나중에 추가로 이거는 담당자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방금 김태희 위원 질의 과정에서 국비 미신청 의정부, 오산, 이천은 도비 사업만 하고 국비 사업은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 고은정 위원 그럼 혹시 국비 사업은 하고 도비 사업은 안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고양시는 국비 사업은 하고 도비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러면 최근에 고양시가 도에서 17억을, 추경을 하면서 17억이 편성돼서 내려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떤 부분인 거죠? 도비 신청을 제가…….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바로 이겁니다, 17억 5,900만 원.
○ 고은정 위원 국비 사업인 거죠, 국비 내시분에 대한 부분?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이게 의회 보고하고 저희가 다음 달에 교부할 예정인 이 17억이 그 17억입니다.
○ 고은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하고 본 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주식회사 위탁수수료 상향 추진계획에 대해 박승삼 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자료 23쪽 경기도주식회사 위탁수수료 상향 추진계획입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적자가 계속되어 2026년에는 자본금을 소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이지만 공익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윤을 창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익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존경하옵는 위원님들이 다 기억하시고 계시겠지만 지난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때 이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었고 집행부에서는 상반기에 TF를 제가 주도해서 격주로 진행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촉구하셨던 근본적인 검토들을 지금 하고 있고 다만 여러 가지 재정이나 인력을 수반하는 복잡한 문제와 민감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6월까지는 좀 조심스럽고 그다음에 대외비를 유지하면서 좀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있고 정말 근본적인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안의 경우에는 다만 공익사업 수행과 기관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기업육성과에서 위탁한 사업에 대하여 위탁수수료율을 6%에서 8%로 높여 자본잠식을 일부 해소하고 2억 원 정도를 증액하고자 하는, 크지는 않은 한 2억 원이나마 현금을 올해 안에 벌충할 수 있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경기도주식회사가 크지 않은 거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금 캐시플로우 문제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건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노동위원회 업무협약과 현안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경제투자실(총괄))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주식회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예산을 하면서 계속 뜨거운 감자였는데요. 지금 일부적으로 수수료율을 해 봤자 이게 2억 원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되네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 김선영 위원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지금 계속 TFT를 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자본잠식이 어떻든 50% 정도 된 것 아닙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건 결론적으로 자본을 충당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충당금을 줄 수밖에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 김선영 위원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도 다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 TF에서 다 논의가 되면 차후에 보고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 TFT를 오래 유지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방법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요. 다 알고 있는 거죠, 공공이.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아니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는, 우리끼리 봐도. 그런데 이제…….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아닙니다.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부분을 계속 유지해서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잖아요, 고민되는 부분이?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 김선영 위원 결론적으로 돈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결론은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아니, 아닙니다. 신규사업도 있고요. 하여튼 지금까지 격주로 3차에 걸친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격주는 변호사 그다음에 회계사, 노무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심각하게 계속 검토해서 좀 더 나은 대안을 내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복수의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 정말 만족할 만한, 가능한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지금 실장님이 TF팀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신다면 어떻든 주식회사지만 우리가 공공성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든 간에 경기도로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실질적으로 경기도주식회사를 상대하는 우리 일반도민들도 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호 위원 23페이지 보시면 셋째 줄에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도의 지원을 자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민간, 그러니까 공기관 위탁사업이 많지 않고 자체사업으로 다 진행되고 재정이 어렵다고 우리가 특별지원하는 것이 없잖아요, GH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다만 여기가 상법상 주식회사인데도 불구하고 98%가 공기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상법상 주식회사면 정말 자체적으로 다 수입을 충당하고 자체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원을 그래도 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 이성호 위원 상법상 주식회사라면 처음에 만든 취지가 자율성을 주고 그냥 공기관과는 다르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행정감사도 안 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맞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그런데 여기 도의 지원을 자제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동안은 위탁수수료율을 6%에서 8%까지 올리는 그런 특별한 지원을 사실 자제해 왔다는 뜻인데 표현상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쓰지 못한 점 좀 양해드립니다.
○ 이성호 위원 이건 표현만 봐도 아직 여전히 전혀 어떤 개선의 여지가 많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이윤을 추구하는 상법상 영리기업이지만 공공성 때문에 이윤추구를 최소화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그래서 사실은…….
○ 이성호 위원 변명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러니까 잘못된 구조와 잘못된 사업, 잘못된 매칭입니다.
○ 이성호 위원 일부러 이윤추구를 안 한 겁니까, 지금?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저도 사실은 이게 선배들의 숙제로 넘겨져 왔고 또 위원님들이 촉구하는 만큼 제대로 된…….
○ 이성호 위원 아니, 지금 경영정상화를 하신다면서 상법상 영리기업이지만 공공성 때문에 이윤추구를 일부러 안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게 다 모순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공기관 위탁사업이 98%인 곳을 상법상 주식회사로 계속 유지한 것도 사실 저는 문제라고…….
○ 이성호 위원 처음에 그럼 그렇게 만들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중간에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그거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그러니까 의존적인 사업 구조를 자생적 구조로 전환을 시킬 방법을 그걸 이제 하고 계신 거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 이성호 위원 하여튼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구조적인 변화까지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 본 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자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에 대해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입니다. 평소 저희 미래성장산업국의 제반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이번 제374회 임시회에 제출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협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 양자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에 대한 사전보고입니다. 오는 4월 30일에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 성균관대학교, 캐나다 워털루대학교 4개 기관은 양자기술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장비ㆍ시설 이용 등을 비롯하여 양자산업 발전 협력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남경순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글로벌 협력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자기술은 미래 첨단산업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 핵심 기술로서 도내 양자 생태계 조성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경기도가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미래성장산업국(총괄))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용인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에 대해서 김현대 국장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유인물 10쪽 용인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에 대한 사후보고입니다.
지난 4월 17일에 경기도와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용인시, 평택시, 삼성전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8개 기관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용인 국가산단 사업지구의 22%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 승인지역 규제권역에 해당되어 있는 상황에서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 등 8개 기관이 정부, 광역, 기초 등 초광역적으로 협력하여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과 관련 보완조치 추진에 대승적으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평택시 생활용수 공급, 평택호 수질개선, 용인 국가산단 산업방류수 처리, 평택시 복합개발사업 지원,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육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용인 국가산단의 추진이 본격화되었으며 또한 용인ㆍ평택 등 지역 간 40년 이상의 첨예한 갈등이 해결됨으로써 지역발전, 규제개선, 깨끗한 상수원 공급의 일석삼조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용인 국가산단 계획승인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6년 하반기 착공, 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용인 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과 적기 투자를 위해 신속한 인허가 협의, 규제 해소, 갈등 중재 등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협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미래성장산업국(총괄))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협약은 잘 끝난 걸로 보고 있고 그동안 평택시에서도 여러 가지 용인과 또 안성과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분분했었지만 이번에 용인 반도체단지 때문에 어쨌든 일부를 해제하는 걸로다가 얘기가 처음에 있었다가 나중에는 다 평택시에서 크게 전체적으로 해지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라든가 협약 내용을 좀 보긴 했어요. 그런데 시민단체, 환경단체 또 평택시민들의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들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국장님?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런 부분들 좀 더 꼼꼼하게 챙기셔서 앞으로도 이게 산업으로 또 평택호 수질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은 또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해야 되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도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서 평택시에 그런 해제해 주는 조건을 제시한 만큼 여러 가지로다가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말씀하신 대로 평택시에서 사실 어려운 상황에서 용단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높게 생각을 하고요. 원래 의도했던 아까 말씀드린 지역발전, 규제개선 그다음에 깨끗한 상수원 공급 이 세 가지 목표가 다 계속 충족될 수 있도록,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산업방류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이라든가 환경단체에서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수질검사에 대한 것도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까지도 꼼꼼히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그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태국 노동부 간 협의의사록 체결에 대해 금철완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태국 간 협의의사록 체결에 대해 사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최근 국내 저출생ㆍ고령화 등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외국인근로자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태국은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사증면제 국가로 단기비자 입국 후 불법체류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입니다. 태국 노동자 불법체류 방지 및 국내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기도-태국 노동부 간 교류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협의의사록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결 개요입니다. 2024년 3월 14일 오전 10시 경기도 서희홀에서 경기도지사와 태국 노동부장관이 협의의사록을 서명하였습니다. 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본 사항은 의결 및 사전보고 대상 이외의 사항으로 사후보고드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의사록에는 양 기관은 상호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의 이해관계를 위해 노력하며 경기도에서는 태국인 고용 확대를 위한 비자 전환을 추진하고 고용허가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며 태국 노동부에서는 태국인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합법적인 인력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협약 체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노동국)
○ 위원장 김완규 금철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협의의사록 ROD란 게 참 생소하긴 한데요. 이게 앞으로 태국하고의 어떤 협약이나 이런 걸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준비단계인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ROD라고 하는 게 좀 생소하긴 한데요. 이게 양자 간에 모여서 논의한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록이 맞다는 것을 서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태국 같은 경우에는 MOU나 LOI를 체결하려고 하면 태국 외교부나 검찰청에 대해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하게 형식을 일단 취한 것이고요. 추후적으로는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럼 이후에 태국하고 어떤 다른 협약이나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 노동국장 금철완 지금 사실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태국은 유일하게 동남아에서 비자면제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비자로 들어와서 불법체류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해결하고 확실하게 법적으로 태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비자 전환을 추진하는 그런 상황으로 법적인, ROD보다는 좀 위의 단계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이후에 태국하고 어떤 협약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냐고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향후에는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 김태희 위원 어떤 내용인데요, 그건요?
○ 노동국장 금철완 ROD는 사실 논의한 내용을 그냥 서명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낮은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그 높은 단계에는 어떤 내용을 하실 계획을, 언제쯤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냐고요.
○ 노동국장 금철완 뭐 계획은 딱히 지금 언제 하겠다는 계획은 없지만 향후 태국과의 논의를 통해서 더 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 김태희 위원 하여튼 보니까 협의의사록은 이후에 어떤 걸 더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통상 들어요. 그런데 아까 미래성장산업국 같은 경우도 의회에 재정 수반되는 이런 부분들을 체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 실기하고 결국은 그런 행정절차를 누락시키고 이런 게 있었는데요. 이후에 어떤 더 나은 단계의 협약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실기하시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위원회에 사전보고드리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협의의사록이 뒤에 첨부돼 있거든요. 기초적인 게 협의의사록에 내용이 담겨 있는 건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희 경기도와 태국 노동부를 대표해서 노동부장관이 서로 회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이렇게 회의했다.”라는 서명으로 이해하면 되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디스커션에 대한 레코드입니다.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저희 쪽에서는 결국 노동부장관이기 때문에 좀 전에 국장님 설명한 대로 일자리 관계되는 것 그다음에 태국인의 여러 가지 불법체류 관련해서 그런 쪽으로 서로 협력하는 건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게 저희가 지금 질문드리는 거는 의회의 업무 안에 들어와 있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단계가 아닌 기초 회의록을 저희가 보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동의안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는 것은 예산심의라든지 아니면 구속력을 갖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지 서로 되게 중요한 시간에 특별하게, 이 자체로는 실제 여기도 써 있듯이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돼 있습니다. 서로 책임질 부분은 없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거든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맞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래서…….
○ 노동국장 금철완 가장 낮은 단계가 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기본적으로 가장 낮은 단계라도 경기도지사가 사인한 거면 국에서는 그다음에 어떤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태국 대사관의 노무관하고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저희도 태국 불법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에 지금 5만 명이 있습니다. 지금 태국인들이요. 그런데 그중에서 노동자로 들어와 있는 비자를 갖고 계시는 분이 1만 5,000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굉장히 난감한 입장이거든요. 태국 노동부에서 그거를 좀 관리를 해 주고 저희는 대신에 합법적으로 들어온 태국인들에 대해서는 비자 전환을 통해서 조금 더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그런 상호협력 방안이 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태국이 저희도 굉장히 많이 가는 나라 중에 하나여서 태국이라는 나라가 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보면 저희가 지금 굉장히 여러 군데서 고용에 부재가 생겨서 곤란한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노동국의 발 빠른, 뒤에 계획들이 있으면 예산을 통해서 실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계획들을 상의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대해 김하나 사회혁신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입니다. 현재 사회적경제국장은 공석이며 개방형직위로 채용절차를 진행 중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제가 국장 업무 대행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경제국 소관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건을 보고드립니다. 본 업무협약은 2024년도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체결하는 사안입니다. 업무협약 전에 사전보고를 드려야 하나 특례보증 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해서 업무협약을 3월에 체결하고 사후보고드립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입니다. 체결기관은 경기도, 경기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4곳입니다. 기관별 역할은 경기도는 협약 총괄하고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재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 재단은 특례보증을 추진하고 은행에 이차보전금을 정산 지급하며 은행은 특례보증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신속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후관리 규정을 명시화해서 협약기관은 특례보증 수혜 기업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도와 재단은 사업장 휴폐업, 타 시도 이전, 자격 상실 여부 등을 전수조사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촘촘한 지원 그리고 혁신성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선도해 나갈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과 성장을 위해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사회적경제국)
○ 위원장 김완규 김하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협약배경에요, 별표 표시요. “이차보전금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통합(구, 육성기금)됨에 따라 은행협약 추진”이라고 했는데 잠깐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저희가 이차보전금을 작년도 23년도까지는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출연하는 형태로 했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이 G-money 시스템을 쓰게 되는데 거기서 사회적경제기금이 분리해서 나감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 24년도부터는 사회혁신경제과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이차보전금을 직접 출연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사회적경제기금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 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네, 출연예산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출연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에는 경제실 지역금융과에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그걸 이체를 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그냥 출연금을 직접, 저희가 받은 예산을 직접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다는 의미입니다.
○ 김태희 위원 아, 직접 받으셔 가지고요.
○ 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도 안 계시고 또 보니까 새로 과장님들도 많이 오셔서 오늘 처음 뵙는 분도 있어서 약간 당황했습니다. 오시면 상임위인데 소통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네, 유의하겠습니다, 위원님.
○ 신미숙 위원 보증조건에 잠깐 보면요, 보증료율이 있어요. 이 보증료율 0.5%는 경기신보에 지급하는 건가요?
○ 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경기신보가 특례보증을 할 때 기업으로부터 보증료를 받습니다. 근데 그 보증료를 받을 때 그 요율을 0.5%라고 저희가 고정으로 지정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 신미숙 위원 0.5%가 일반적인 수준인가요, 아니면 타당한가요? 적은가요, 높은가요?
○ 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저희가 일반적으로 중앙에 있는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재단이나 그리고 경기신보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1%를 보증료로 받고 있는데 다만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그거를 0.5% 내지 0.75%까지 해서 보증료를 인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중소기업육성자금,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기금하고 비교했을 때는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 신미숙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다른 걸로도 취합할 건데요. 공공이 지급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공이 지급하는 비용들의 보증료율하고 민간도 대출을 받으려면 다 보증료를 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거에 비교하면 공공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제가 대출을 받으려고 어떤 보증료를 쓰면 생각보다 0.2%, 0.3%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공공이 아까 말한 대로 1% 그런 비율들이 되게 비싼 편에 들어가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저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대출을 해 주는 기관들은 대부분 자금력이 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밑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율도 이차보전을 해 준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거에 비교해서 보증료율이 비싸면, 만약에 1억 원을 대출받으면 꽤 큰 금액을 보증료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서 가능하면 민간이 부담해야 될 금액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다른 데도 제가 확인해 봤는데 다른 데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공공이 대출하는 곳보다는. 그래서 우선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차후에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다고 저희가 사실 신보한테 요구하는 것 중에 갚지 못하는 비율이 일반 시중보다 되게 높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회적비용의 일정 부분이기도 하겠죠. 그거에 역행이긴 하지만 좀 더 잘 갚는 그런 기업들한테는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네. 위원님, 사려 깊게 그렇게 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정책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비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3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김완규고은정김규창김도훈김선영김태희남경순서현옥신미숙이성호
이용욱이재영전석훈홍원길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강태형이호동허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 출석공무원
ㆍ경제투자실
실장 박승삼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동욱
지역금융과장 김광덕기업육성과장 배진기
국제경제협력과장 김효환
ㆍ미래성장산업국
국장 김현대디지털혁신과장 김태근
반도체산업과장 송은실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정한규
ㆍ사회적경제국
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베이비부머기회과장 남경아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공동체지원과장 홍성호
ㆍ노동국
국장 금철완노동정책과장 김정일
노동안전과장 민주식외국인정책과장 강희중
ㆍ경기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최원용개발과장 이훈
○ 기록공무원
이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