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4월 17일(수)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석 배정의 건
- 2.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
- - 「2024년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사업 업무 협약」 보고
- 3.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안
- 11. 경기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안
- 12. 경기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5.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
- -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
- - 「신재생에너지 대출이자 지원사업 금융기관 업무협약(안)」 보고
- 17. 도시주택실 현안보고
- - 2023년 경기주택도시공사 운영실태 지도ㆍ점검 결과 보고
- 심사된 안건
- 1. 의석 배정의 건
- 2.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
- - 「2024년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사업 업무 협약」 보고
- 3.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선구 의원 대표발의)(이선구ㆍ백현종ㆍ김태형ㆍ유호준ㆍ김상곤ㆍ유영일ㆍ박명수ㆍ임창휘ㆍ성기황ㆍ이택수ㆍ명재성 의원 발의)
- 4.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현종 의원 대표발의)(백현종ㆍ유호준ㆍ김상곤ㆍ유영일ㆍ김태형ㆍ오준환ㆍ이채명ㆍ이택수ㆍ윤재영ㆍ이서영ㆍ박명수ㆍ양우식ㆍ김호겸ㆍ윤태길ㆍ이혜원ㆍ문병근ㆍ김규창ㆍ방성환ㆍ임창휘ㆍ유영두ㆍ이선구ㆍ명재성ㆍ김용성ㆍ성기황 의원 발의)
- 5.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이석균ㆍ정경자ㆍ이선구ㆍ박재용ㆍ이기형ㆍ김옥순ㆍ김미숙ㆍ김동희ㆍ박옥분 의원 발의)
- 6.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용 의원 대표발의)(최승용ㆍ유영일ㆍ김상곤ㆍ백현종ㆍ문병근ㆍ박명수ㆍ유영두ㆍ이택수ㆍ방성환ㆍ홍원길ㆍ박진영ㆍ윤성근ㆍ안명규ㆍ박명숙ㆍ심홍순ㆍ김재훈ㆍ윤재영ㆍ임상오ㆍ임광현ㆍ이영희ㆍ한원찬ㆍ서성란ㆍ김근용ㆍ이학수ㆍ이오수ㆍ서광범ㆍ최효숙 의원 발의)
- 7.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8.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9.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0.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안(명재성 의원 대표발의)(명재성ㆍ유영일ㆍ김용성ㆍ김상곤ㆍ성기황ㆍ최민ㆍ이택수ㆍ유영두ㆍ김태형ㆍ장대석ㆍ고은정ㆍ조미자ㆍ이경혜ㆍ이병숙ㆍ김창식ㆍ김철진ㆍ이인규ㆍ이선구ㆍ박세원 의원 발의)
- 11. 경기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안(박명수 의원 대표발의)(박명수ㆍ성기황ㆍ유영일ㆍ명재성ㆍ유호준ㆍ이택수ㆍ임창휘ㆍ문병근ㆍ이선구ㆍ김상곤ㆍ유영두ㆍ백현종ㆍ김용성ㆍ김태형ㆍ심홍순ㆍ허원ㆍ이인애ㆍ황세주ㆍ이제영ㆍ곽미숙ㆍ지미연ㆍ윤성근ㆍ최승용ㆍ김영기ㆍ김완규ㆍ안명규ㆍ김철현ㆍ임상오ㆍ김성남ㆍ윤재영 의원 발의)
- 12. 경기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명재성ㆍ유영일ㆍ김상곤ㆍ성기황ㆍ문병근ㆍ이자형ㆍ유경현ㆍ최민ㆍ장한별 의원 발의)
- 13.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임창휘ㆍ박명수ㆍ안명규ㆍ김철진ㆍ김옥순ㆍ이용욱ㆍ박재용ㆍ김미숙ㆍ오지훈ㆍ김상곤 의원 발의)
- 14.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이기형ㆍ김옥순ㆍ김미숙ㆍ김동희ㆍ박옥분ㆍ고은정ㆍ조성환ㆍ이영희ㆍ유경현ㆍ김성수(안양1)ㆍ이기환ㆍ유종상ㆍ성기황ㆍ국중범ㆍ서현옥ㆍ최만식ㆍ김용성 의원 발의)(계속)
- 15.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택수 의원 대표발의)(이택수ㆍ오준환ㆍ명재성ㆍ성기황ㆍ임창휘ㆍ김상곤ㆍ심홍순ㆍ김민호ㆍ윤태길ㆍ유영일ㆍ김태형ㆍ유영두ㆍ윤성근ㆍ임광현ㆍ김철현 의원 발의)
- 16.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
- -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
- - 「신재생에너지 대출이자 지원사업 금융기관 업무협약(안)」 보고
- 17. 도시주택실 현안보고
- - 2023년 경기주택도시공사 운영실태 지도ㆍ점검 결과 보고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유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유영일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바쁘신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모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의 의석 배정의 건과 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의ㆍ의결하고 현안보고 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요.
1. 의석 배정의 건
(10시03분)
○ 위원장 유영일 우선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에 대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 배정의 건은 지난 4월 10일 보궐선거에서 우리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은미 위원님께서 제374회 임시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석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말투가.
(웃 음)
(「없다고요.」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거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이은미 위원님, 인사말씀 한번 해 주시죠.
(「의석 배정을 먼저 하고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바꿔야 돼요.」하는 위원 있음)
어디죠?
(「가나다순이라서.」하는 위원 있음)
임창휘 위원님, 눈치껏 바꾸셨어야죠.
(웃 음)
위원님, 인사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 이은미 위원 어제부터 의회에 입성한 이은미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안건이 많아서 짧게 해주셨군요. 고맙습니다.
2.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
- 「2024년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사업 업무 협약」 보고
(10시04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2024년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사업 업무 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협약 체결 건인 2024년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사업 업무 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 숨터 조성사업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열악한 실내환경을 친환경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과 상임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번 협약사항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도내 기업에서 생산한 친환경제품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에게 건강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은 4월 예정이며 금년 말까지 경기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동나비엔 등 4개 사가 함께할 예정입니다.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맑은 숨터 조성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건강 취약계층의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사업 업무 협약」 보고서
○ 위원장 유영일 차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입니다. 차성수 환경에너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님.
○ 문병근 위원 국장님, 문병근 위원입니다. 이 사업비가 5억이에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문병근 위원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비 더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이 있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증액을 하려면 추경에서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문병근 위원 이거 도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군에 이렇게 내려보내 가지고 하는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도에서 직접사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기부도 받아서 4개 사에서 기부를 해서…….
○ 문병근 위원 내용을 봐서 알겠는데요. 기부받아 가지고, 기부받은 거는 도로 받을 거 아니에요? 시군으로 받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이게 도비 100% 사업입니다.
○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도비 100% 사업이고 이거를 그러면 도에서 직접 집행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집행도 도에서 직접 합니다.
○ 문병근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5억 가지고 경기도 내 몇 군데나 가능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한 군데당 보통 4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니까요.
○ 문병근 위원 그런데 보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등 이렇게 나와 제시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거 한, 사업비를 확대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말씀하신 대로 아까 한 400만 원 정도니까 한 100개소 정도를 생각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여력이 있으면 더 확대를 할 텐데요. 예산에 관련해서는 추경이나 이런 때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논의된 바로는 지금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시설에 대한 게 여러 가지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꼭 이렇게 맑은 숨터뿐만 아니라 이거를 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사방에서 막 부분적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어디는 공기청정기가 너무 많이 있어서 쓰지도 못하고 막 이런 데들도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통합적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슈는 좀 있었습니다.
○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 내 전체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이나 이걸 파악하면 수천 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한 1만 8,000개가 조금 넘는 것 같더라고요.
○ 문병근 위원 그거를 예를 들어서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뭐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짧게 지금 현 지사 임기 내에 지원해서 끝낼 수 있는 정책을 펼치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이제 처음…….
○ 문병근 위원 5억이 아니라 한 50억 정도 세워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이게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계속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 문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딴 얘기 하지 말고요, 지금.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이게 예산이 5억 가지고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네?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 세우는 것도 국장님 능력이에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검토해 가지고 좋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원에 많으신가 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현종 위원님.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라 의견 하나만 좀 드릴게요.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협약서에 보면 이제 민간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있습니다.
○ 백현종 위원 이제 눈에 띄는 업체가 하나 있어서 그냥 참조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KCC글라스 여주 공장 있죠? 여기가 이제 TMS 측정을 하는 곳이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런데 이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제가 지적을 했던 업체거든요. 기억나시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때 저기 뭐야, 그러니까 초과배출을 계속 하고 그냥 부담금만 계속 내왔던 업체예요. 그 이후로는 잘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기업인데 그런 대기오염에 대한 방지는 하지 않고 배출초과 부담금만 계속 부담을 했어요. 그게 아마 더 싸게 먹혔을 수도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업체인 거고 이후로 잘한다라고 했으니까 그걸 참조해서 이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국에서도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우려하시는 거는 이제 그린워싱 같은 거를 또 하려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니까 저희도 잘 그거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왜냐하면 이런 좋은 계획에 같이 들어와 있는데 또다시 문제가 불거진다거나 그러면 우리 경기도도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니까 이런 부분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성 위원님.
○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이게 맑은 숨터가 지정돼 있는 데가 있죠, 지금?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현재는 지정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평가위원회가 대상지를…….
○ 명재성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것은 새로 조성하는 사업이고 기존에 맑은 숨터로 지금 지정돼 갖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 이미 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 명재성 위원 관리돼 있는 데가 한 몇 군데 정도 되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2,135개소입니다.
○ 명재성 위원 그거 지도 점검을 시군에서 하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시군에서도 하고 저희도 주기적으로…….
○ 명재성 위원 그런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실제로 맑은 숨터 같은 경우 해놓고 뭐 다른 지도가 점검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도 개선사항 때문에 계속 점검은 하는데 어쨌든 저희 수치로는 한 18% 이상 환경개선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런데 지금 맑은 숨터하고 무더위 쉼터하고 중복지정돼 있는, 무더위 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전 쪽에서 하는 거고 맑은 숨터는 지금 환경 쪽에서 하는 건데 중복지정돼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중복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 명재성 위원 지금 특히 경로당 같은 데 보면 시군에서 예산 세워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에어컨이 한 10년 넘어 가지고 가동도 안 되는 데도 있고 이게 실제 경로당도 맑은 숨터로 지정돼 있으면 그거 같이 협조를 해서 이게 공기청정기뿐만 아니고 같이 연계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 실태 파악을 한번 해보시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래서 이거를 아마 복지 관련해서 취약시설은 아마 통합관리를 좀 디자인을 해서 여러 가지를, 여기는 벽지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 명재성 위원 그런데 실제 벽지도 중요하지만 지금 벌써 이번 주에도 한 20몇 도 되니까 더워서 지금 반팔 입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경로당은 거의 맑은 숨터나 무더위 쉼터로 지정이 돼 있는데 기준에 보면 보통 한 10년 이내의 것은 고장 나도 고쳐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합관리 하셔 가지고 같이 연계가 돼야 돼요. 현장 나가면 예산 때문에 거의 방치되는 경우가 많고 무더위, 뭐 맑은 숨터다 하면서 청정기랄지 그런 게 점검하는 것도 시군에서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시설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부분에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지금 하는 거 이건 취약시설이지만 기존 시설이 더 열악하거든요. 그걸 한번 복지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통합돼 있는 부분은 실제로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성기황 위원님.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우선 이 업체들을 보니까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인 것 같아요. 맞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 성기황 위원 그러면 여기 공사를 하고 하면 그 비용은 그 업체에서 부담하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여기는 그냥 기부를 하는 개념입니다.
○ 성기황 위원 공사비, 시설비까지 다, 인건비까지 다 부담한다는 얘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부담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아마 기부금 처리를 해주고 이런 식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성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두 위원님.
○ 유영두 위원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서 체크하고 싶은 건 실은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었는데 거기에 어떤 전수조사를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에어컨의 어떤 A/S부터 시작해서 어떤 노후관계 그런 거 파악된 게 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유지관리, 전체를 다 파악한 것은……. 그래서 그게 저희가 전수를 하는 건 아니고요.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시군구에서 하는데 경기도에서도 같이 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신청받아서…….
○ 유영두 위원 2016년도부터 사업을 했고 이게 도에서 시작한 건 2016년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도에서 개입한 것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100%는…….
○ 유영두 위원 100% 아닌데 그러면 제가 여쭤본 거는 일단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노후관계, 여기 또 이제 보면 지금 오염도가 평균 18.6% 해서 124% 달성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나갔을 때, 시군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나갔을 때 거기에 파악한 거, 어떤 예를 들어서 벽지고 뭐고 거기서 다 파악된 게 조사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후환경에서 1년에 몇 군데를 간다, 여기 보면 지금 2,000개가 넘어요. 2,135개소인데 어디를 지정해서 전반기ㆍ하반기라든가 나눠서 하고 있는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 대체 그게 정말로 어르신들이 만족하고 있는지 그거를 경기도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왜냐하면 그래야만 상급기관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는 걸 시군구에서 알아야 됩니다. 느껴야 돼요. 그리고 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어르신 하우징사업도 연결돼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뭐가 빠졌냐면 거기에 어르신들의 화장실 및 그런 데에 어떤 사각지대가 있어요. 발판이라든가 또 손잡이라든가 그런 게 과연 설치가 돼 있는지라도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일체 안 나와 있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건 아마 복지 쪽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 유영두 위원 복지 쪽에서 하는데 일단 맑은 숨 여기 안에 보면 일단은 그게 돼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주시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돼 있는 게 한 3년 동안 경기도에서 어떤 파악을 했고 뭘 했는지 그 자료 저한테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 저희가 정기검사식으로 전체를 하지는 않습니다.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요. 전체를 못 할 거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게 점검사항에 대해서…….
○ 유영두 위원 3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3년 동안에 어떻게 경기도에서 어떻게 체크를 했고 뭘 관리했는지 그거를 좀 저한테 자료 보내주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유지관리를 강조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더 보강해 가지고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에 또 이어서요. 예를 들면 공기정화기라든지 청정기 같은 경우는 일회성으로 그냥 설치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지금 이 사업은 설치를 해 주는 사업이고요. 또 유지관리는 별도의 사업으로 또 진행이 되는 부분…….
○ 위원장 유영일 별도의 사업은 그럼 이거랑 이어지는 게 있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거는 지금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설치를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유지관리를 위해서 교체를 해주거나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 위원장 유영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필터 교환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설치만 해놓고 그냥 방치해 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더군다나, 모르겠어요. 약간 젊은 층이나 다른 계층들은 본인들이 갈 수도 있겠지만 어르신 같은 경우는 설치해 놓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시스템을 구축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해준다고 그러면 의미가 있을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러니까 공기질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컨설팅 같은 형식으로 하고 하지 전체를 일률적으로 이렇게 바꿔주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 가지고…….
○ 위원장 유영일 설치되는 곳에 대해서는 그 대안을 마련하시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또 계신가요? 문병근 위원님.
○ 문병근 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별로 이렇게 배분해서 지정을 했나요? 어떻게 하죠? 맑은 숨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러니까 평가위원회를 해서요.
○ 문병근 위원 평가위원회에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취약계층시설을 중심으로 했는데 너무 한곳에 쏠리면 안 되니까요. 31개 시군에 적정하게 맞춰질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에서…….
○ 문병근 위원 지금 기존에 지정된 데 데이터 있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문병근 위원 지역별로. 그 데이터 좀 주시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문병근 위원 앞으로 할 거는 그럼 평가위원회에서 지정을…….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현장실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4월에는 현장실사를 쭉 하고 해서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그러면 그 신청한 리스트들이 있어요? 신청된 리스트.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신청 리스트는 아직, 지금 현장실사가 쭉 진행되고 있어서.
○ 문병근 위원 아니, 신청이 돼 있어야 가서 현장실사를 하는 거지.
(관계공무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죄송합니다. 시군에서 추천하는 거는 631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자료 좀 저한테 별도로 주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또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사업 업무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3.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선구 의원 대표발의)(이선구ㆍ백현종ㆍ김태형ㆍ유호준ㆍ김상곤ㆍ유영일ㆍ박명수ㆍ임창휘ㆍ성기황ㆍ이택수ㆍ명재성 의원 발의)
(10시20분)
○ 위원장 유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선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선구 의원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부천 출신 이선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수요조사를 통하고 구체적인 지원계획 수립과 집수리 지원대상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제도의 정비를 통해 소규모 노후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이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로 변경되었으며 안 제2조에서 소규모 노후주택 취약 거주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지원범위에 30세대 미만 소규모 노후공동주택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소규모 노후주택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의 대상을 정하고 지원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집수리 지원사업 자문단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5일 이선구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이 유사한 성격의 지원사업임에도 이원화되어 추진되고 있으므로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현행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마목의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사무로 운영되었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도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별 검토입니다.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한 것은 이원화되어 추진 중인 노후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하여 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목적과 부합되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에서 소규모주택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정의한 것은 조례 적용대상 및 목적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노후주택 적용기준과 관련하여 단독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주택으로, 공동주택은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 각각 정의한 것은 주택유형에 따라 노후도 기준을 달리 적용했던 기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개정된 조례의 적용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 집수리 지원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에서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변경하고 지원계획 수립내용에서 집수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단독주택 관리이력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삭제하고 집수리 지원사업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목표, 사업비 지원계획 및 재정확보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계획의 간소화를 유도하고 매년 수립하여 사업 추진 여건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원사업의 효율성 및 실행력 향상이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 대상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 것은 지원사업의 대상 및 범위, 소요예산 등에 대한 객관적인 예측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기대되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지원대상에 소규모 공동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지원대상인 가로등ㆍ보안등ㆍ옥상 등 부대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 복리시설, 석축ㆍ옹벽ㆍ절개지 등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시설, 조경시설 등을 포함한 것으로 각각의 사업에 적용되었던 지원대상을 통합하여 확대함으로써 열악하고 노후된 주택의 개보수를 통해 쾌적한 주거공간의 조성으로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이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 도지사가 지원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대상에서 단독주택 관리이력제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것은 주택에 대한 집수리 정보를 누적하여 주택품질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공공이 사유재산인 개별주택의 집수리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근거가 없는 현 상황에서 제도 운용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일원화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근거를 마련하고 집수리 지원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유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이선구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으신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유영두 위원님.
○ 유영두 위원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이거 조례가 너무 잘돼 있어서요. 이게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것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선구 의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유영일 네.
○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도시재생과장 김태수입니다.
○ 유영두 위원 우리 김선구 의원님, 편하게 앉아 계시고요.
(「이선구 의원.」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선구 의원님. 우리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제가 이거 조례안을 보면서 조례안의 주된 내용이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예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20년이 된 단독주택 등등 또 15년 경과된 30세대 미만 아파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지원사업을 보면 지원사업도 대단히 방대해요. 지붕ㆍ외벽부터 등등 무지 많습니다, 조경사업. 그렇죠, 과장님?
○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네, 그렇습니다.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사업이 얼마죠?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호당 1,200만 원입니다.
○ 유영두 위원 네, 호당 1,200만 원이죠?
○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네.
○ 유영두 위원 그래서 제가 뭘 했냐 하면 여기에 지금 우리 경기도 건하고 서울시 거를 제가 다시 뽑았어요. 서울시에도 안심 집수리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똑같아요. 경기도도 집수리 지원사업 동의서가 있고 또 임대기간 상생협약서가 있고 서울시도 집수리 보조 지원 동의서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경기도는, 이거 아마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경기도는 기존 세입자 4년 이상 거주로 협약서가 돼 있고요,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서울 거 자꾸 비교를 할게요. 서울 거는 약정기간 4년간 세입자 임대료 인상 제한 및 거주기간 보장, 상당히 자세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세입자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4년간 임대료 인상 제한, 서울시는. 기간 만료 전 협약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원금 반환 확약 등 등등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물론 보면 지원결정 취소가 돼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 세입자 4년 이상 거주로 돼 있고 1,200만 원 이게 지원이 되면 여기가 노후된 이런 기본주택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 돈을 해서 예를 들어서 외장 방수를 한다. 방수사업을 하면 다음 세입자가 바뀌면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올립니다. 그거를 보장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없고 여기 우리 임대기간 상생협약서하고 서울시의 상생협약서 보면 우리는 전체 계약일로부터 최소 4년으로 돼 있는데 서울시는 안 그래요. 집수리를 하는 시점부터 4년이에요, 체결시점이. 그때부터 4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경기도는 임차일이 6개월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6개월밖에 사용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는 무조건 그 시간부터, 집수리 시간부터 4년 이거 보장돼야 된다는 걸 확실하게 협약서에 명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나가면, 4년 안에 나가게 되면 그 나머지 기간은 양수인에게 무조건 승계한다고 돼 있어요. 이런 게 차이점이 크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이거를 서울시 걸 좀 참고를 하셔서 경기도도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이해하고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서울시 사례하고 기타 다른 지자체까지 다 참고하고 위원님하고 많이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네, 꼭 다시 한번 그렇게 부탁드려서 최대한으로 그분들한테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저 개인적으로 따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네, 감사합니다.
○ 유영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주거취약계층 또 주거복지 또 마을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거 집수리 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번 개정의 목적에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집수리 지원사업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공공에서, 원래 개인의 집은 개인이 고쳐야 되는데 공공에서 고쳐야 될 근거가 한 세 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첫 번째는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 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일 거고요.
두 번째는 아마 소규모 공동주택이 대상이 될 텐데 자체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아마 기본적인 경제적으로는 개선하지 않는 공용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통해서 입주민들 전체의 공공복리를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통 마을 같은 데에 노후주택이 있다 보면 마을 전체가 슬럼화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러한 노후주택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마을의 경관이라든지 마을의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개선하는 그런, 크게 한 세 가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 집수리 지원 조례도 그에 맞춰서, 이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에 맞춰서 조례가 개정돼야 될 텐데요. 제가 금번 조례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집수리 지원사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행정적인 편의에 따라서 쉬운 집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정말 우리가 도와야 될 취약계층이 아니라 또는 정말 마을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슬럼화 만드는 그런 주택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편한 주택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단독주택보다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2개의 사업, 단독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아마 30세대 이하니까 빌라들이 많을 텐데 이 범위를 일원화하는 것은 법적취지라든지 행정을 위해서도 맞지만 적어도 이 대상에 대한 지원금액이라든지 범위는 조금은 나눠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방금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공감이 됩니다. 기본적 법 목적에 지역이 슬럼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단독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포션을 유지하면서 끌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딱 정한 건 없었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해오던 그 비율들을 감안해서 사업하기 편한 공동주택으로 치우치지 않게 형평성 맞게 기준을 정하고 그걸 유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을 하면서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저희가 가장 필요한 단독주택보다는 결국에는 가장 사업을 하기 편한 공동주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목적에 합당할 수 있게 비율을 나눠서 어렵더라도 필요한 사업을 먼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더 추가해서 현재 지원대상이 여러 가지로 확대가 됐는데요. 지원대상 중에서도 아마 긴급보수가 필요한 지역 또 부대시설, 복리시설이 모두가 다 지원이 필요하지만 집수리 지원사업이, 특히 경기도 지원사업이 목적하는 그 지원사업의 대상도 일정 부분은 비율을 나눠놔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역시 또 가장 쉬운 지원사업에만 이 사업예산이 사용되고 실제로 가장 필요한 계층과 집들은 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세심하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성 위원님.
○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저도 임창휘 위원님 말씀한 것에 동의하고요. 보통 단독주택 신청할 때 미달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제기된 것 같고. 지금 공동주택 승강기하고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한 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노후 승강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공동주택이 한 200건 그다음에 단독주택이 한 500건 정도 그 비율이 있었습니다.
○ 명재성 위원 금년에 지금, 공동주택 19페이지 보면 사업비 나온 게 있잖아요. 조례 19페이지. 총사업비 중에서 노후 승강기 교체하는 비율하고 그다음에 비의무대상 중에서 공용시설 보수비용하고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지원비율은 대규모까지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물어보시는 건가요?
○ 명재성 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조례에서 보면 단독주택은 20년 이상 그다음에…….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소규모 공동주택은 15년.
○ 명재성 위원 소규모는 15년 되는데 여기 보면 의무대상 같은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ㆍ지역난방식인 150 이상 공동주택이고 나머지는 비의무대상 하면서 공용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해 주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럼 우리 조례는 30세대 이하니까 이만큼은 빠져나가고 나머지 30세대에서 150, 비의무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죠. 그거는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 명재성 위원 노후 승강기가 없는 시설, 비의무대상 시설에 대해서도 30세대 미만은 이 조례에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그 사이에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30세대 이상인 것은…….
○ 명재성 위원 비의무대상도 계속…….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다 포함해서 그쪽으로.
○ 명재성 위원 그걸 할 때 원래 5년마다 계속 계획을 수립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매년으로 바꿨잖아요, 여기 지금 조례에.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명재성 위원 그런데 그게 업무 추진하는 데 크게, 5년 단위에서 매년 단위로 하면 업무 집중도나 그게 크게 문제는 없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진행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군에서는 장기적인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생각을 하면서 진행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명재성 위원 집수리 지원계획 수립주기가 5년에서 매년으로 바뀌면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용역 없이 그냥 자체계획 수립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시군에서 신청받아서 하는데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정리하면서 내년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 명재성 위원 매년 수립하는 데 업무 부담은 없다 이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명재성 위원 이걸 우리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이 30세대 이하는 구분을 해서 지금 현재 조례에 포함하고 나머지 승강기가 없고 그 사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누수가 안 되도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 명재성 위원 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잘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우리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동의합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유영일 고맙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현종 의원 대표발의)(백현종ㆍ유호준ㆍ김상곤ㆍ유영일ㆍ김태형ㆍ오준환ㆍ이채명ㆍ이택수ㆍ윤재영ㆍ이서영ㆍ박명수ㆍ양우식ㆍ김호겸ㆍ윤태길ㆍ이혜원ㆍ문병근ㆍ김규창ㆍ방성환ㆍ임창휘ㆍ유영두ㆍ이선구ㆍ명재성ㆍ김용성ㆍ성기황 의원 발의)
(10시42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백현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백현종 의원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리시 출신 백현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미청산 조합의 주기적인 현황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조합 해산 및 청산을 유도하여 청산금 미지급, 지속적인 경비의 지출 등으로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강력합니다. 안 제32조제2항을 신설하여 시장ㆍ군수는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추진실적을 매 반기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백현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5일 백현종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제111조에서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추진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2조제2항을 신설하여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추진실적을 매 반기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정한 것은 시장ㆍ군수에게 미해산 또는 미청산 조합에 대해 주기적인 실태점검 및 자료 제출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공의 관리ㆍ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조합의 신속한 해산 및 청산을 독려하고 해당 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 고의적인 청산절차 지연으로 인한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산인이 청산절차를 고의로 지연시켜 장기간 임금을 수령하거나 유보금을 횡령하는 등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의 적극적인 관리ㆍ감독으로 조합의 체계적인 해산 및 청산을 유도하여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유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백현종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 답변 시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우리 집행부의 도움을 받거나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 백현종 의원 없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본인이 답하셔도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이석균ㆍ정경자ㆍ이선구ㆍ박재용ㆍ이기형ㆍ김옥순ㆍ김미숙ㆍ김동희ㆍ박옥분 의원 발의)
(10시47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유호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유호준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유호준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이유는 공공건축전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6조제3항에서 건축위원회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에 공공건축전문위원회를 포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5일 유호준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공공건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건축법 제4조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위원회에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별 검토입니다. 안 제6조제3항에서 건축위원회에 공공건축전문위원회를 추가한 것은 공공이 추진하는 공공건축사업의 설계지침서,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등 건축기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전문위원회 사전 심의ㆍ자문을 통해 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의 품격을 향상시키고자 현재 운영 중인 공공건축전문위원회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 및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공건축사업의 건축기획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기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유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유호준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 답변 시에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님.
○ 백현종 위원 조례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그런데 이거 지금 개정안 올라온 거 보니까 발의연월일이 2월 5일인데 지금 4월 달이고 그리고 2월 달에 우리가 회기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이거 관련된 개정안이 그때도 한 번 올라왔던 것 같은데 이게 2월 달에 개정안이 올라왔다가 오늘 4월 회기 때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게 하나 단순하게 궁금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 유호준 의원 의안 상정에 관한 사항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간사단, 부위원장님들 협의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더 이상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용 의원 대표발의)(최승용ㆍ유영일ㆍ김상곤ㆍ백현종ㆍ문병근ㆍ박명수ㆍ유영두ㆍ이택수ㆍ방성환ㆍ홍원길ㆍ박진영ㆍ윤성근ㆍ안명규ㆍ박명숙ㆍ심홍순ㆍ김재훈ㆍ윤재영ㆍ임상오ㆍ임광현ㆍ이영희ㆍ한원찬ㆍ서성란ㆍ김근용ㆍ이학수ㆍ이오수ㆍ서광범ㆍ최효숙 의원 발의)
(10시51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승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의원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승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040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경기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동주택지원센터를 지정 또는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를 신설하여 경기도 도지사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수행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를 경기도 공동주택지원센터로 지정하거나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민원상담 및 교육, 관리규약 제ㆍ개정 지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지원, 공동체 활성화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지원, 공동주택 관리 관련 정책수립 지원 등을 지원센터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도지사가 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최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5일 최승용 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하거나 설치ㆍ운영하도록 정한 것으로 도민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상위법령의 위반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별 검토입니다. 안 제8조제1항에서 도지사가 공동주택 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하거나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방자치사무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도 가능한 것으로 도민들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민원상담 및 관리규약 제ㆍ개정의 지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지원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제2항은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민원상담 및 교육, 관리규약 제정ㆍ개정의 지원 등 법 제8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지원, 공동주택 관리 관련 정책수립 지원 등에 관한 업무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정한 것으로 법 제86조의2제2항에서 센터의 업무에 대해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제3항에서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지원센터의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서 도지사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공동주택 관리기관의 전문성과 관리 사례 등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기반으로 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도민들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 또는 설립ㆍ운영을 위한 제도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체계화를 통해 입주민들의 거주만족도 향상이 기대되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유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최승용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질의 답변 시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유호준 위원님.
○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입니다. 혹시 이거 같이 보고 계시나요? 가지고 계신가요?
○ 최승용 의원 없습니다.
○ 유호준 위원 안 계시죠? 혹시 한 부 좀 전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위원장 유영일 있으시면 한 부 갖다 드리세요.
(전문위원실 직원, 최승용 의원에게 자료 전달)
○ 유호준 위원 혹시 8페이지 한번 같이 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 최승용 의원 네.
○ 유호준 위원 지금 보시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관련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지역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내주신 조례안을 보면 이걸 또 규칙으로 사실 많이 위임하게 넣고 있더라고요. 제 의견은 어떠하냐면 적어도 조례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를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서 명확히 함이 필요한데 지금은 사실상 너무 많은 것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포괄 위임되어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 검토의견에 대해서 혹시 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최승용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지금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과 관련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공동주택과장님, 아,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작년 말에 법이 개정돼서 4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방향을 명확히 정하지는 못하였고 주거종합계획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용역과정에 과업내용의 일부를 넣어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정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이제 조례로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정했을 때 유연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같이 보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유호준 위원 여기 보시면 8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거나 수시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규칙 등 하위 자치법규로 재위임할 수 있을 것인바”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일 수도 있긴 하지만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센터가 담당하게 될 업무가. 동의하시나요? 수시로 이게 바뀔 수 있다고 보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마 저는 위원님의 말씀이 이런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이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경기도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함부로 손대기보다는 그 위에 조례 위계로 묵직하게 정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 유호준 위원 관련된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데 의회의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조례로 하면 동의를 구해야 되지만 사실 규칙으로 정하면 애매하잖아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사실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규모까지 하면 80%가량에 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시는데 오히려 더 강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위계까지 할 건지인 것 같은데요. 일단 제 생각에는 조례로 정해놓고 필요로 하면 그 규칙사항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조례를 추가로 정하면 되니까 상의하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유호준 위원 제 생각은 다르지만 틀린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발의하실 때 시군에 지금 보면 법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 공동주택 뭐 해서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광역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시군도 포함하잖아요? 경기도 내 시군에서 이거 관련해서 지정한 곳이 있나요?
○ 최승용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 지자체하고 광역하고는 지금 다른 부분이고요. 지금 법에 정하는, 법에서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광역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기초를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과 내에 센터를 이제 몇 군데 운영하는 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과에서 하는 부분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부분들이지 지금 여기서 법에서 같이 이렇게 포괄적인 업무는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었던 부분에서 이제 규칙의 얘기인데 물론 상위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서 정하고 그 아래에 세부적인 사항 부분들, 운영에 관한 묘미라든가 이런 걸 살리기 위해서 규칙을 얘기하는 부분들이지 그냥 집행부에서 규칙에 의해 가지고 상위의 조례를 회피하고 하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유호준 위원 의원님의 의견이 우리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의 의견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요. 하나는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지만 지방자치법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도 이제 지방자치단체고 시군구도 지방자치단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는 기초단체장도 저는 포함이 된다고 보고 있고 이게 우리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점검하고 싶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김포시 한 군데가 이거를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데 이 법 86조1항에 따른 업무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지원의 경우 경기도에서 별도로 공동주택지원센터를 둘 때보다 시군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업무에 따르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이나 공동주택 관련 정책수립 같은 경우는 광역이 더 잘할 수 있다고 보지만 86조1항에 따른 업무 같은 경우는 저는 대부분의 사항들이 기초에서 주민 밀접하게 행정을 함으로써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의견에 대한 의원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 최승용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호준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기초 지자체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공동주택이 현재는 보면 안전진단 정도는 하고 있고요. 지금 관리가 상당히 부재했기 때문에 사각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입주민들한테 관리비로써는 전체를 하기는 사실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나 기초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광역에서도 이걸, 광역에서 하고 또 나아가서는 지금 김포에서도 과 내에 센터가 있고 수원에서도 지금 센터를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차별해서 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유호준 위원 공동주택관리법 86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그거에 없어서 제가 이거를 한번 읽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지원기구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냐, 민원상담 및 교육,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의 지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지원, 장기수선계획의 수립ㆍ조정 지원 또는 공사ㆍ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기술 지원, 공동주택 관리상태 진단 및 지원,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동주택의 조사ㆍ검사 및 분쟁조정의 지원,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ㆍ연구 그다음에 이제 국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이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업무는 저는 기초에서 할 때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추계서를 보면 1년에 19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나오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거의 5년에 100억 단위 사업이거든요. 이제 100억 단위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같은 비용으로 했을 때 경기도에서 직접 이거 센터를 두는 것보다 경기도에서 시군이 그 업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일 수도 있고 지도감독 관련된 업무 강화일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별도로 두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고요.
하나는 더,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아직도 이거 어떻게 할지 정해지지도 않은 내용인 거잖아요. 협의 중이다. 그럼 그거를 가져와서 저희한테 보고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이 지원센터가 어떤 업무를 수행할지도 모르는데 단순하게 규칙으로 위임이 됐으니까 “우리 규칙으로 위임한다고 해주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규칙대로 할 거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고자 하니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업무 중에 어떤 거는 조례로 지정하고 어떤 거는 규칙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견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저는 이런 업무들은 과감하게 시군이 하도록 하고 경기도는 지원, 여기 보면 공동주택 관리 관련 정책수립 지원 이런 내용들에 초점을 맞춰서 같은 돈이라면 기본계획 수립이나 분쟁조정 관련 연구용역 등의 사업을 통해서 시군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경기도가 직접 행정하는 기관이기보다는 시군이 직접 행정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이게 제 의견이니까요. 제 의견 진술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부터는 5분씩 발언하고 그다음에 추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창휘 위원님.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우선 경기도의 공동주택 비율이 78%가 넘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걸 또 지원할 수 있는 기구까지 조례로 개정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호준 위원님께서는 광역에서 기초를 바라보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는 반대로 중앙을 바라보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중앙에서는 공동주택관리센터, 지원센터가 LH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만약에 지원기구를 운영한다고 하면 몇 가지 실효성 있는 질문에 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담당부서에서 답변이 가능하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중앙에서 지원기구를 통해 가지고 공동주택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거 경기도에 수요가 너무 많더라.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이 지원기구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라든지 그런 데이터가 있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경기도가 가장 선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난번에 아시는 바와 같이 무량판 관리감독에 대한 것도 굉장히 저희들이 잘해서 오히려 LH보다도 더 잘해낸 모양새도 있고. 방금 질문은 또 이제 그런 수요가 많느냐 했을 때 이제 민원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질문도 보면 상담건수가 1만 5,000건 이렇게 달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볼 때 뭐 나아갈 방향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 임창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중앙센터에서 하기에는 업무가 좀 과다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가장 공동주택이 많은 경기도에 공동주택 관리 관련된 서비스가, 공공의 서비스가 부족해서 광역 경기도에 지원기구가 있어야 된다라는 논리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특성이 있다고 하면 이게 전국단위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을 다루다 보면 분명 경기도나 또 유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단위의 공동주택의 특수성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경기도에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될 그런 특수성이 있을까요?
○ 최승용 의원 제가 먼저 답변드리고 실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중앙에는 중앙지원센터가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국에 공동주택이 1,441만 호나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그것을 다 커버한다는 데는 무리가 사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88.3%나 차지합니다. 그렇죠? 그중에 78%가 이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앙에서 세심하게 할 수 없는 부분, 특히 그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광역에서 필요하다. 그리고 광역에서 포괄적인 부분들을 하고 그리고 그 세심한 부분들은 이제 기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동안에 공동주택 관리를 26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에서 하는 것보다도 또 중앙에서 전체를 다 커버할 수가 어렵기 때문에, 또한 앞으로는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 관리가 시설관리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초저출산,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고 초고령화 세대가 깊어진다고 한다면 이제는 공동주택이 주거복지를 아우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들까지 다 커버하기 위해 가지고는 경기도, 전국에서 가장 공동주택이 많은 경기도 광역단체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추가로 매우 동의하면서, 최승용 의원님의 말씀에. 경기도는 아마 중앙이 갖지 못하는 수요를, 중앙에서 찾지 못하는 수요, 정책수요를 우리가 먼저 빨리 찾아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방금 최승용 의원님이 주거복지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예를 들면 노령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 이게 아파트단지가 실버타운 역할을 해야 될 수도 있고 필요하면 병원 역할을 해야 될 수도 있고 AIP라든가 다양한 일들을 중앙은 좀 멀어서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선도하면서 이러한 정책을 법을 만들어내자라는 그러한 길 찾는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많이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또 우리 경기도 지역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처럼 대규모로 그리고 약간 균질성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정책을 찾아내 해야 될 미션도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함에 있어서는 그 관리에 대한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우선 한 말씀만 드리면 공동주택 관리를 주거복지의 영역까지 확장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드리며 담당부서에서도 현재 저희 광역과 또 기초의 역할을 명확히 하면서 경기도만의 지원기구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재성 위원님.
○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입니다. 실장님, 지금 공동주택 업무 시군하고 도하고 업무영역이 어떻게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시군은 직접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하고 우리는 그걸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지금 민원이나 분쟁은 거의 시군에서 일어나는 거고 도에서는 어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상급기관으로서 조정하거나 아니면 정책적인 지원을 하거나 제도를 만들거나…….
○ 명재성 위원 그런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시군의 구청에서 거의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하는 거고 요즘은 팀까지 생겨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17억 얼마가 지금 LH에서, 중앙에서 하는 걸 그대로 적용해서 지금 이거 비용 산정을 하는 건가요? 센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LH에서 산정한 내용을 저희들이 갖다 쓴 겁니다.
○ 명재성 위원 지금 주요내용 보면 아까도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이 쭉 읽어드렸지만, 86조1항에 대해서. 민원상담, 제정 지원 그다음에 구성ㆍ운영 그다음에 진단ㆍ지원 이런 내용인데 실제로 이게 교육이나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표준모델이 정해진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교육 같은 건 저희들이 이미 하고는 있…….
○ 명재성 위원 도에서 하고 시군에서 하고 지금 86조에 한 사항은 거의 다 지금 진행되는 거고 사실은 관리상태 진단ㆍ지원 그다음에 분쟁조정 같은 경우가 지금 이게 우리 센터에서 하는 걸로 그런 게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실제 유호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우선 시군에서 그게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이게 나머지 교육이랄지 그런 상황은 가져다가 활용하면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센터 비용을 크게 들이면서 할 필요가 있나, 좀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실질적으로 현 상황에서. 공동주택 할 때 지금 거의 모든 게 입찰이나 대수선 이런 관계에서 금액 가지고 지금 분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게 관리사무소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우리 관공서 같은 데는 수의계약이 2,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올라갔다 하더라고. 그 세부적인 것 때문에 입주자하고 그다음에 관리소하고 주민들하고 관계가 돼 있는 거지 나머지 그런 분쟁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 할 때, 저도 유호준 위원같이 똑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먼저 키워주고 이걸 좀 도 단위로 확대하는 게 낫지 않냐. 다른 광역에서도 지금 여기 센터 설치한 데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광주광역시, 법 개정이 작년 말에 됐고 올해 4월에 발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올해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할 거고 현재는 광역시는 광주광역시 그리고 시군에서는 김포시가 조직 내에 어떻게 보면 팀 하나나 이 정도가 지원센터다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과가 이미 센터를 아주 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 명재성 위원 지금 현재 공동주택과에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하면서 교육이랄지 다른 큰 줄기의 계획 수립할 때 하는 거고 많은 분쟁이나 그런 조정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거의 한 80, 거의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잖아요, 큰 거 빼놓고는.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가 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광역보다는 저는 기초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한 지원을 우리 도에서 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다른 견해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 명재성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추가로, 방금 하신 말씀 다 공감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센터를 만드는 데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아까 유호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정리도 잘 안 됐는데 급하게 이거 할 필요 있느냐라는 말에도 공감도 하기도 하고요. 급한 건 아니지만 하긴 해야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왜 그러냐 하면 공동주택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는 지금 우리 공무원 수 동결을 해놓은 상태여서 행정업무 예를 들면 주거복지과를 만들고 싶기도 하고 다른 행정수요들이 많은데 공동주택과가 하는 업무들은 보면 상당히 루틴한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 업무는 센터로 하향해 내려주고 차라리 그거를 주거복지 기능을 더 강화시키는, 주거복지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잖아요, 전세피해라든가. 이런 상황들로 역할을 돌려서 쓰는 기능을 해 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기도 하고요. 아무튼 공동주택 관리의 기능은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 명재성 위원 센터의 기능이 지금 원래 쭉 보면 지원기구나 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육이나 그런 똑같은 부분에 보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편중돼서 이게 이 부분은 나중에 조정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분야 그 부분을 해줘야지 똑같은 교육이나 상담 그런 부분은 국가적으로 어느 공동체든 똑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축소를 하고 정말로 이게 필요한 전담이나 상담이나 진단 그게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승용 의원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유영일 네, 그럼 짧게 답변만 주십시오.
○ 최승용 의원 지금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공동주택의 민원 부분들이 생활 관련 민원도 있지만서도 이제는 AI라든가 이런 기술발달로 인해서 새로운 민원까지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얘기를 해 주셨듯이 기초 지자체에서 각 기초 지자체가 이러한 센터를 운영한다고 한다면 그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광역 지자체에서 이 부분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조례 부분은 서울시, 인천 그리고 광주광역시 그리고 대다수의 지금 이제 광역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을 하고 있고 현재 충남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유호준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들에서도 규칙 부분으로 위임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도 경기도청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맞습니까?
그래서 그 용역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또 과에서, 분산돼 있는 과에서 하는 부분들, 기초에서 있는 부분들을 다 하나에 엮는 어떤 그런 용역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형 위원님 먼저 좀 짧게 하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님, 양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계속 이어서 명재성 위원님에 이어서 비용추계 관련해서 실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 앉아계셔도 될 것 같고 실장님 그냥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되는 게 비용추계서 내용은 도내 유사사업이 없어서 정부와 LH 준용해서 비용추계를 작성했고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그런 내용이 비용추계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왔는데 이제 예산설계서라고 이제 여기가 소위 말해서 표가 붙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보면 일단 첫 번째, 이 표가 표가 아니고 그림이 삽입이 된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비용추계서 하면 도표가 삽입돼서 하는 건데 이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표를 이미지화시켜서 이미지가 삽입이 됐고 제가 보기에도 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게 제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중간에 인건비 같은 데 보면 공동주택 관리지원기구는 해당이 없는 거, 이 중앙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여기서 중앙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국토부…….
○ 김태형 위원 근데 그거를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요? 제가 이게 쓸데없는 생각이나 오지랖이 넓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LH가 맞는 것 같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렇죠? 그럼 우리 비용추계에 안 잡혀야 되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좀…….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이 표가 예산정책담당관실의 ○○○ 주무관이 와야 되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김태형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합리적 의심은 기존에 했던 거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비용추계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이게 이런 식으로 1년에 19억하고 5년에 100억을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비용에 대한 신빙성이 있고 확신할 수 있어서, 이거 존경하는 의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이 되겠지만 이 표를 보면 공동주택 지원기구는 인정이 돼요. 우리가 이제 어차피 센터를 만들어서 이걸 쓰는데 중앙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인건비가 경기도 재정으로 나간다? 이거는 원점부터 논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의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이 되겠지만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실장님,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답변을 하시고 의원님 말씀 들을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거는 아마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시간에 한계가 있어서 그냥 기존에 있던 자료를 참고해서 쓴 것 같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게 비용추계가 잘못된 거니까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대로, 말씀드리면 또 인건비가 센터에 열아홉 분이 필요하고 분쟁조정위 사무국에 아홉 분이 필요해서 토털 스물여덟 분이 필요하다는 이게 전제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재검토가 이런 면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주거종합계획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이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이제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는데 예산정책담당관실의 담당관이나 이거를 작성한 주무관님을 통해서 별도의 추가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를 할 수 없다고 차라리 첨부해서 문서를 보내든지 하고 이거를 봤을 때는 언뜻 그냥 차용해서 갖다 집어넣은 것밖에라고, 제 생각이 잘못되길 바라지만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서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의원님 말씀 좀 들을게요.
○ 최승용 의원 제가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작년에 제가 4월 달에 5분발언을 통해서 공동주택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공동주택과에서 필요성은 분명히 전부 다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범위까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까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걸로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조례를 그럼 먼저 개정하자 했을 때에 우리 과장이 하시는 얘기가 조례에 담을 내용까지 용역을 해서 그 결과물로 해서 조례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미뤄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의 어떤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과에서 임의적으로 예시를 해 놓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지금 현재……. 우리 공동주택과장님, 현재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까?
○ 공동주택과장 박종근 주거종합계획 용역 하고 있다는…….
○ 최승용 의원 그래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원래 작년에 용역을 하려고 했다가 또 예산에도 반영하기로 했었는데 근거자료,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고 용역 들어가겠다 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진행된 사항이고요. 그 용역에 따라 가지고…….
(타임 벨 울림)
○ 위원장 유영일 네, 말씀하시죠.
○ 최승용 의원 그 용역 연구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센터를 만들 것인가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용역 착수보고가 있을 거고 또 중간보고가 있을 거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다시 아마 상정돼서 센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실장님한테 제가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려고 그런 거는 앞서서 다 나와버렸어요. 예산추계서 같은 경우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게 올라와 있고 이거는 지금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의 예산인 거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거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지원센터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맞지 않아서 일단 담당자가 와서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의견을 하나 드릴 게 이게 법이 작년 10월 달에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유예기간을 6개월을 준 거고. 보통 우리가 그 법이 바뀔 때 6개월 내지는 1년 유예기간을 두는 이유가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집행부가 준비했어야 될 걸 놓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충분히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법이 10월 24일 날 바뀌었죠, 작년. 2023년, 작년 10월 달인데 그때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명확하게 “조례로 정한다.”라고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건 지방자치 업무잖아요. 그럼 6개월 동안 우리가 준비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놓친 것 같아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의견은 이거 하나 드리고 질의는 뭘 드리냐면 보통 우리가 조례 개정안 또는 제정안 논의를 할 때 보면 상위법이 바뀌어서 조례를 개정 또는 제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역에 시스템이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법이 바뀌어서 할 수 없이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조례를 만들 때 저는 집행부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실제 그 조례를 가지고서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의원들이야 조례 만들고 그 이후로 그냥 실질 업무에 투입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지금 개정안이 실행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담보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냐 이거죠, 집행부에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지금 만들…….
○ 백현종 위원 만들어졌어, 오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정하고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방향은 맞다고 보거든요. 다만 돈이 얼마냐 또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규모는 어떻게 할 거냐…….
○ 백현종 위원 일단 틀만 잡는 거니까 추후 계속 논의는 해갈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에 질문하신 말 중에서 우리가 놓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법이 확정이 안 되니까 예산편성도 안 되고 어떤 다음 스텝을 못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작년 말 예산에 이것도 준비하는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랬는데 예산부서에서는…….
○ 백현종 위원 예산은 안 잡혀 있는 거잖아요, 지금?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안 세워준 거죠,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왜냐하면 법이 확정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시간 딜레이가 되는 건데 이번에 조례에서 “설치할 수 있다.”라는 말을 주시면 우리가 더 세게 연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 백현종 위원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거 질의를 드리면 아까 용역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용역이 공동주택 전반에 관한 용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똑 떼어서 용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주거종합계획 용역이 6억짜리가 정비하는 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 백현종 위원 큰 거네요, 6억이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 안에 이 과업을 넣어서, 예산편성을 못 받으니까 거기에 끼워 넣어서…….
○ 백현종 위원 과업지시서에 이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추가로 넣겠다라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들어가 있습니다.
○ 백현종 위원 들어가 있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백현종 위원 그러면 그 결과보고서는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6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에 나오니까…….
○ 백현종 위원 내년 6월이요. 그러면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 과정에 협의하면서 갈 겁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이거 공동주택 관리 지금 우리 센터에 관한 것도 내년 6월쯤 나온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한 1년 후에.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최종안은.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일단 조례가 만들어지되 실효는 1년 후 정도, 그러니까 실행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 것은 내년 6월쯤 가능하다 이것인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죠.
○ 백현종 위원 지금은 근거라도 있어야 이것저것 준비를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거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이 지원 조례 관련해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용성 위원 실장님, 지금 현재 23년 7월 18일 날 이게 개정돼 있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위원회가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집합건물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분쟁조정위원회 우리 경기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그거랑 이거랑은 좀 다른 건데 분쟁조정위 예산은 별도로 없답니다.
○ 김용성 위원 별도 없죠? 특별하게 수당이나 회의수당 관련한 사항밖에 없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용성 위원 이 관련한 모든 사항이 여기에 설치해서 또 분쟁조정위 운영ㆍ사무 처리한다고 해서 예산추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5억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자세하게 관련한 사항을 검토하고 우리 실장님이나 담당자님께서 이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예산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명확하게 해서 와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한 말씀…….
○ 김용성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일단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설치하는 것 자체는 공감한다는 의견을 주시면 그걸 기반으로 연구를 해서 그거를 보고하면서 규모라든가 예산지출내역 방향들을 위원님들과 같이 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이니까 이 조례 자체는 잘못된 거는 좀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이 자체의 회의자료에 비용추계서도 빼고 하셨어야죠. 이거를 보고 어느 정도 경기도의 예산이 투입되는지를 알고 이걸 만들지 안 만들지를 결정하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 내역은 약간 문제가 좀 있는데 참고하라고만 한 걸로 이해됩니다.
○ 김용성 위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잠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바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비용추계 재검토 등을 위하여 다음 회기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심사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095번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의 신청자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관리지원 자문 등 신청대상에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추가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자문 신청서식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5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무관리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 신청자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에서 관리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의 신청대상자에 공동주택 관리소장을 포함하는 것은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서 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지원 자문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에 법 제64조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추가한 것은 제2조에서 관리지원 자문범위를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관리행정, 회계관리, 장기수선, 근로자 관리, 안전관리 등으로 정하고 있고 법 제64조에서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업무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ㆍ수령ㆍ지출,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였고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 신청자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사항은 없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유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님.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는데요, 실장님. 이게 기존에 우리 조례가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태형 위원 자문단 이 조례의 입법취지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계나 관리나 인사관리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혹시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도가 자문을 통해서 경기도민의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고 공동주택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걸 하는 그런 좋은 기능에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시행이 잘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신청대상을 확대시킨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신청자.
○ 김태형 위원 신청자,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지금 기존의 조례에 보면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2명 정도의 대표, 사업주체가 하는 거는 별도로 빼고 현재는 입주자대표회의랑 또 기존의 입주자 등의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번에 관리소장을 추가시키는 건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보면 공동주택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다 그렇게 돼 있고 이번 조례안에서는 64조의1에 따라서 관리사무소장이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태형 위원 근데 이미 64조에 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이게 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배치하여야 한다, 관리소장을.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거기서 64조는 그거에 따라서가 아니라 거기서 정의하는 자, 관리소장. 관리소장이라는 자가 어떠한 자인가를 정하는 근거가 64조에 있다는 뜻입니다.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64조가, 관리소장의 정의를, 지정하는 근거가 64조에 있다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래서 그 지정은 여기 나오는 게 64조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을 하고 이제 사업시행자가 주재를 하고 기타 주택관리업자나 임대사업자 등이 필요하면 하고 하는 그런 게 돼 있는데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소장을 지정하는 그런 경우로 아마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러면 저는 이게 중복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닌가 싶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문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법 64조의1항을 적용시킨 관리소장이 한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는 것과 관리소장이 보는 관리에 대한 앵글은 다르다고 봅니다.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기존의 조항에서 2항에 입주자 등의 10인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 이건 관리소장도 아니고 입대의 회의도 아니고 별다른 게 일반 입주자들도 10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이제 3명의 주체가 각각 신청을 할 수 있게 조례가 개정되면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태형 위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표현을 완곡하게 하면 서로 바라보는 문제가 생기고 좀 더 세밀하게 하면 분쟁 같은 것도 많이 있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됐을 때 세 종류의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자문 신청을 했어요. 그럼 우리도 할 거야, 우리도 할 거야. 어차피 결과는 똑같다고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럼 아직 세부적인 건 없는데 신청은 한 공동주택에서 한 사람만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론적으로는 세 종류의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자문 신청을?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세 종류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죠.
○ 김태형 위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결과는 똑같아야 될 것이고.
○ 김태형 위원 결과는 똑같아야 될 거고. 근데 신청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다 서로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관리소장하고 입주자대표와의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견제나 감시를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고 일반 입주민들의 또 기존의 입대의가 너무 관리소장하고, 표현이 좀 그러는데 관리소장하고 관리주체하고 소위 결탁 같은 걸 해서 우리 아파트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니까 한번 제대로 자문을 받아보자. 그래서 결과는 동일하다는 전제가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오히려 더 이게 혼란스러울 것 같은 제 생각이 좀 들어서. 기존에 저는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관리소장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는 것을 이 조례에서는 인정을 하는 상황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입주자대표 10명 이상이 했을 경우에는 “아, 그래.” 입대의하고 일반 입주자하고는 갈등이 있을 수가 있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배치하여야 한다 해서 지정한 관리소장이 별도로 자문을 또 한다, 일반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문 신청을 할 때도 관리소장 통해서 “자문 신청 좀 해 주세요.”라고 할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조례에서 자문을 할 게 아니라 분쟁하는 쪽에서 그 영역을 좀 포함을 시켜, 분쟁 조정하는 쪽에서 영역을 포함시켜야 될 것 같은데 조례에 담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만 듣고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저는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어둠이라고 볼 때 이것이 관리 자문을 해 주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촛불이 1개든 2개든 3개든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대표회의와 사무소장의 갈등이 있거나 생각이 다른 경우가 있을 때 관리소장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은 더 밝히는 데는 도움이 될 뿐이지 손해 볼 것은 없는 거 아니냐, 이 사회를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감사합니다. 답변. 촛불에 대한 답변은 예상치 못했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종 위원님.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이거 개정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뭔가요? 이게 지금 질의 답변 과정에서 나왔는데 공동주택,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관리사무소하고 손발이 잘 맞는 데도 있고 갈등관계도 있고 심지어는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서로 간에. 그다음에 주민들 간에도 파가 나눠져서 갈등이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더 뭐가 복잡해지고 갈등이 더 심화되는 경우도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방향이고요. 실질적으로 숫자적으로도 한번 말씀드려 보면 이렇게 실험적으로도 해 봤던 시범운영을 작년 6월부터 8월간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것도 받아봤더니 실제로 많이 들어왔어요, 숫자가 늘고. 그거는 좋은 현상이라고 이해됩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럼 숫자만 늘어난 거 말고 그게 예를 들어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만족도도 좋았습니다.
○ 백현종 위원 입주민들도?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신청인이 만족도가 높은 게 아니라 실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입주민 설문조사를 했더니 90% 만족…….
○ 백현종 위원 주민들도?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백현종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님.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던 사항 중에서 관리소장까지 확대한다고 했던 부분이 조금 저도 생각에 어차피 아파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은 관리소장이잖아요.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고 그걸 관리하게끔 관리소장한테 위임을 해서 해 왔는데 지금 이 관리지원 자문단까지 여기다가 굳이 이렇게 포함시켜서, 그러면 공동주택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지원단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아파트에 여러 가지 회계, 행정,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자문단에도 관리소장을 한다는 게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법적ㆍ회계적인 원칙이 무엇인가라고 만약에 입대의하고 관리소장하고 이견이 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그러면 관리소장은 이런 말을 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경기도가 운영하는 관리자문 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요청을 해서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지 한번 우리가 자문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 김용성 위원 우리 관리소장은 주로 거의 한 2년 정도 이렇게 재임하고 또 다른 데로 이동하고 이렇게 계속하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오래 하기도 하고 기본을 2년으로 하고요.
○ 김용성 위원 특별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정도 하고 또 이주하고 또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있었을 때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또 관리 자문단도 선임해야 되고 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또 계속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좀 이게 뭐 특별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마 좋은 효과가 거의 확인이 됐거든요. 작년에 실험도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약 입대의에서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소장님이 그냥 신청하세요.” 이렇게 진행될 확률이 90% 이상 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용성 위원 공동주택에 문제가 없고 원활한 주민들 간의 소통이 제대로 잘될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은미 위원 네,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의 이은미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안산에 지금 한 아파트가 이런 경우에 딱 맞는 경우가 지금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갈등이 좀 있는…….
○ 이은미 위원 네,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에 있어서 너무 심하게 부과가 되고 있고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 간에 오래된 이런 카르텔이 형성이 되어서 비대위를 조성해서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굉장히 심하게. 그래서 동 주민들이 많이 거기에 대해 호응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사는 아파트가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지원 자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작년에…….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신청을 했고…….
○ 이은미 위원 네, 그런 경험도 있으시다 하니까 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좋습니다.
○ 이은미 위원 감사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해서 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토론을 하셨는데요. 특별한 이견 없이…….
○ 문병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제가 먼저 말하고 하시죠. 이견 없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시행을 해 보니 결과도 좋았다. 그래서 더 하고 싶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를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결을 한 이후로 또 우리 문병근 위원님의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데이터…….
○ 위원장 유영일 괜찮으십니까?
○ 문병근 위원 네.
○ 위원장 유영일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 의견 혹시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8항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점심 맛있게 하셨습니까?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의안번호 1096번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감사 요청을 위한 입주자 등의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경기도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을 준비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여성가족 업무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요. 둘째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도지사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에서 10분의 2 이상으로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5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요청하기 위한 동의 요건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별 검토입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 양성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 것을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성가족 업무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도록 변경한 것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회 특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를 직접 운영하는 실ㆍ과는 여성가족 업무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도록 정한 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8조에서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등 도지사에게 감사를 요청할 때 입주자 등의 동의율을 10분의 3 이상에서 10분의 2 이상으로 변경한 것은 법 제93조에서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감사 요청을 위한 입주자 등의 동의 요건을 완화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사 요청을 위한 입주자 등의 동의율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가 기대되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유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인데요.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님.
○ 김태형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현행 지금 감사단 운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게 지금 풀단으로 해서 이렇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10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해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구성을 하는 거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김태형 위원 거기 나와 있는데 현재 100명 다 감사단이 구성되어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
○ 김태형 위원 현원이? 100명이 그중에 현재…….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잠깐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100명 그대로, 네.
○ 김태형 위원 현재 성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40%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여성이 40%.
○ 김태형 위원 40% 이상?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 60%까지 맞춰 부득이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제가 성별로 따지면 질문이 좀, 이해하세요. 그냥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40% 이상의 여성비율이 됐을 때 직능을 대표한다고 그러니까 전문직종은 어느 정도까지도 통계가 있나요? 다 다양하게 그냥 똑같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14개 분야가 있는데 분야별로도 그 비율이 맞춰졌느냐 그 말씀이시죠?
○ 김태형 위원 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분야별까지는 최대한 맞추려고 하는데 다 완비는 못 하였다고 말씀을…….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거 아마 저 포함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현재 감사반이 어떻게 구성돼 있으며 성별하고 각각의 분야를 대표하는 그게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휘 위원님.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본 조례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오늘만 해도 공동주택 관리 관련된 조례를 세 가지를 다뤘습니다. 어쩌면 공동주택 관리에 관련된 저희 도민들의 요구사항도 많아지고 또 경기도에서 좀 더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의 법도 보면 공동주택관리법 산하에 자문, 감리 그리고 자문기구와 분쟁과 관련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경기도에 있는 지금 주택 관리 관련된 조례들도 아마 각각의 목적에 맞게, 시기에 맞게 제정이 됐을 것 같은데 이걸 통합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감사 조례만 봐도 감사의 내용과 자문의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 바로 전에 저희가 심의를 했던 자문단 관련해서도 자문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좀 큰 도전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19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9항입니다.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계삼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의안번호 1098번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는 이유는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소규모주택 정비 통합심의대상을 확대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폐지ㆍ변경을 통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구역지정 요건과 관리계획 주민 제안 절차를 마련하여 경기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대상을 건축,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경관, 교통, 재해, 교육환경평가도 포함하도록 하여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1개 이상 통합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는 주민의 관리계획 수립 제안에, 공공시행자의 경우와 주민의 관리계획 수립 제안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5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별 검토입니다. 안 제3조제6항에서 도로가 폐지되거나 노선이 변경되어 도로 없는 땅 등 막다른 도로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도로 폭이 6m 미만의 도로인 경우, 도로가 폐지되거나 노선이 변경되어 대체할 수 있는 우회도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건축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정한 것은 영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서 기존 현행도로의 폐지 또는 노선 변경에 의해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되더라도 인근 지역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이 확보되면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추진되도록 유도하여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의2는 법 27조제1항 단서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에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ㆍ변경, 법적 상한용적률 또는 법적 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통합심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소규모주택사업이 인근 지역에 미치는 경관, 교육환경, 재해영향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통합심의를 통해 심의기간을 단축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등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의 도시재생위원회 통합심의 대신에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하여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한 것은 관련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고 심의 종료 시 자동 해산하도록 변경한 것은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의3부터 제13조의7까지는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등의 사전검토, 회의운영,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1조의2는 서로 연접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주민합의체 등을 통합하여 구성하거나 설립하기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통합시행 사업구역 위치도 및 현황사진, 사업방식 및 사업시행자, 지적현황도 및 소유자현황,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임대주택 공급 및 활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ㆍ고지하도록 정한 것으로 영 40조의2제3항에서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계획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영 40조의2제4항에서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각각의 시행구역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에게 통합시행구역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폐지하거나 노선을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는 관리계획의 변경수립 제안을 받은 경우 제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비기반시설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리계획 변경수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알리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통합시행구역 제안 후 통합시행을 위한 주민합의체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사항은 법 제22조 또는 제23조의 절차와 방법을 준용하도록 변경한 것은 동의 요건을 포함하여 통합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구분하여 제시한 것으로 추진절차 및 소요기간에 대한 예측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1조의2제3항을 신설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공공시행자가 단독으로 통합시행을 하는 경우 주민설명회 및 동의서 걷기, 계획 입안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토지주택공사 등 전문성을 갖춘 공공시행자가 조합 구성 없이 단독으로 통합시행을 하는 경우 조합원들 간의 갈등 및 이권개입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및 비리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공공시행자의 단독시행을 독려하려는 것으로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공공성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1조의3제1항은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제5호에서 소규모주택 정비관리계획 수립내용을 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반지하 주택현황, 주택 및 상가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거나 운영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한 것으로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와 환기ㆍ채광ㆍ습기 등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 및 범죄에 취약한 지하층 주택이 밀집된 주거지역의 계획적 정비를 촉진하고 구역 내 실거주 확인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2항은 주민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해당지역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와 법 제50조에 따른 정비지원기구 또는 법 제53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상담을 받아 주민설명회 또는 주민공람을 거친 후 주민의견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정한 것으로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에서 관리계획 수립의 제안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위임된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통해 관리계획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주민동의,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30조의2에서 사업시행자가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주택 비율을 100분의 17로 정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100분의 10으로 정한 것은 법 제48조제5항에서 100분의 20 미만의 범위에서 도 조례로 위임된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정한 것으로 관리지역에서 공공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수용ㆍ사용권의 발생 등 주민들이 기피할 우려가 있으나 공익성 확보를 전제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민간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통합시행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차등을 두어 공공시행을 장려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31조의2제1항에서 시장ㆍ군수 등이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일부를 종전 용도지역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자의 지정, 주민합의체의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 고시를 한 경우에는 통합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정한 것은 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일부를 종전 용도지역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의 통합심의 여부는 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현행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공시행자 중심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추진을 독려하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이 기대되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유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이계삼 실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님.
○ 김태형 위원 김태형입니다. 식사 잘하셨죠, 실장님도? 나머지 간부님도 다 식사하셨죠? 전 질의는 아니고요. 제안 혹은 건의를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시장ㆍ군수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고 경기도에서 경기주택도시 GH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근데 이제 조례가 이게 조례 제명이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이렇게 왔는데 조례 개정안을 좀 보면 일단 예를 들어서 신설되는 게 안 30조의2에서 특례, 나중에 아마 그 임대주택 비율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실 거니까 제가 얘기를 안 드릴 거고요. 페이지 20페이지를 놓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나머지, 저기 위에도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용어가 어떻게 돼 있냐면 “토지주택공사등” 이렇게 아마 상위법에 돼 있어서 그걸 갖다 그대로 차용을 한 것 같은데 실장님, 제 생각은 토지주택공사등에 우리 GH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거를 주어가 토지주택공사로 말고 경기주택도시공사등으로 바뀌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경기도 조례인데 이게 상위법에 정합, 똑같은 것 차용했다 그러면 좀, 그러니까 토지주택공사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계속하는 걸로 경기도의 정비 조례에서 계속 언급이 되는 게 특별한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지금 토지주택공사라고 되어 있는 걸 일괄적으로 다 경기주택도시공사로 바꾸는 게 어떤 문제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국어 문법상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렇죠? 법적으로도 상위법도 위배되는 건 아니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경기…….
○ 김태형 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알겠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태형 위원 경기도가 사업시행자가 돼 갖고 하는 경우, GH가 사업시행자가 하는 경우를 그거를 상정해서 만든 게 이 조례안이고 조례 개정안인데 내용은 계속 LH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상위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상위법에서 하던 걸…….
○ 김태형 위원 상위법에 있었던 걸 그대로 차용해서, 제가 제안 내지 건의를 드리는 건데 아마 위원님들하고도 의견을 나눠봐야겠지만 경기도의회에서 또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했을 때는 경기도 상황에 맡겨서 법적이나 아니면 문구나 그런 문제가 없으면 적용을 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최종판단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한 다음에 결정, 일단 제안을 말씀을 드렸고 실장님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1차적으로는 답변을 해 주신 거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검토 한번 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위원장 유영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문병근 위원 지금 조례가 기존 조례가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문병근 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그 위원회, 지금 위원회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게 비상설이기 때문에, 통합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 문병근 위원 네, 통합심의위원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여러 풀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비상설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확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도시재생위원회는 25명이 있는 거고요.
○ 문병근 위원 25명.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지금 여기서 쟁점이 되고 있는 통합심의위원회는, 통합으로 심의하는 위원회는 비상설로.
○ 문병근 위원 주로 이제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있는 사람들을…….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스물다섯 분이 있으십니다.
○ 문병근 위원 스물다섯 명, 그중에서 그러면 그때그때 해 가지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분들을 필요에 따라서 소집해서 같이 심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 문병근 위원 그리고 지금 신설한 내용에 보면 21쪽, 제30조에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법 해서 임대비율을 달리 뒀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문병근 위원 달리 둔 이유는 지금 이 조례상 문구상으로만 보면 민간사업자들한테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악의적으로 분석을 하면 민간사업자는 들어오지 말고 그냥 우리 공공기업에서 하겠다 이런 쪽으로도 보이고. 왜 이렇게 차등을 두고 했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저도 이것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의문을 갖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해당 근원은 이 모법 소규모주택 정비법 제43조에 용적률을 추가용적을 받는 경우에 그 반은 민간이 할 때는 50%, 공공이 할 때는 30% 임대주택을 지어라라고 해서 차등적으로 의무를 부여하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요. 그럼 그 모법은 또 왜 그렇게 하였을까, 같은 이유로 질문을 던지고 이제 확인해 본 결과 공공은 그것 말고도 공공이 자발적으로 그 지역사회 인프라를 더 깐다든가 토지를 보상하고 또는 이전비를 지급한다든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운영비도 더 많이 지급하게 되는 그러한 선의의 기관으로 봐서 많은 재량을 준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은 30%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30% 이상 하라는 뜻인 것처럼 방금 17%, 10% 이것도 이 10%도 최소한의 조항이지 공공은 다른 역할을 하면서도 필요하면 더 키워나갈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공공에게 재량을 준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그러한 정신을 따랐습니다.
○ 문병근 위원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사례를 보면 민간이 하든 공공이 하든 공공기관 기부채납 하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SOC사업이라든가 그 외 기타 이 하는 것들이 민간사업자들이 공공보다 덜 한다고는 안 보여지고 지금까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행이 돼 왔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거는, 글쎄요. 일반 개발사업에서는 공공은 필요하다면 또 하게 되는 경우가 제 경험상으로는 많았는데요. 또 위원님이 본 경험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는 맥락에는…….
○ 문병근 위원 그렇죠. 오히려 민간사업자들이 공공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게 기부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소위 볼멘소리들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런 임대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일반분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줄어든다고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좀 조정할 수 있는 여백이 없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거는 우리 위원회, 이건 조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민간이나 공공이나 100분의 10으로 하자라고 균질하게 하자고 하면 할 수도 있는 사안이고요. 이것은 사회적인 또는 정치적인 결단의 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는 이런, 집행부에서는 일단 이렇게 봤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10 대 10으로 가고 있거든요. 서울시는 10 대 10으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병근 위원 그러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잠깐만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그래도 판단에 도움이 되시라고. 최근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정비사업은 굉장한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비가 악화되고 금융비용도 올라가다 보니까 굉장한 혼란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민간들이 특히나 또 민ㆍ민 간의 갈등도 많이 발생해서 혼선에 빠져 있거든요.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공공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공공을 믿고 따라와주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비사업에서 추진위원회들 간의 경합이 있고 공공도 거기와 같이 경합을 하게 되는데 공공은 너무 선한 역할만 하다 보니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식으로 매도당해서 그 공공의 역할이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공공을 좀 키워주고 싶다는 마음도 여기에 반영돼 있다 하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실장님 뜻은 알겠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거기까지만…….
○ 문병근 위원 이거 가지고 계속 논란거리 할 사안은 아니고. 지금 분양률……. 임대율. 임대율을 서울처럼 이렇게 10 대 10으로 한다든가 이럴 여지는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럼요.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거를 처리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또…….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죠.
○ 문병근 위원 또 바꿔야 된다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우리 입법부인 우리 의회의 뜻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 문병근 위원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임창휘 위원님.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경기도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이 소규모주택 정비 지원 조례의 목표는 크게는 경기도 내에 정비사업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조금 예민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행주체가 공공에서 좀 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임대주택의 의무비율은 조금 더 세심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공공시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으로 시행했을 때 주민들뿐만 아니라 또 공익적인 목적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의무를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판단을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에서 이 부분을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 정비사업이라든지 개발사업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확보한다는 목표가 있는데 공공에서 하면 그 의무를 배제해 주겠다라는 거는 공공에서 말하는 어떤 일관된 목표성에서 좀 어긋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서울시 사례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어도 임대주택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적어도 이 정도 기준은 충족해야 된다는 것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일관된 기준을 적용받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아까 통합심의라든지 구역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인허가 그리고 또 검토하는 단계에서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단계에서 공공이 가지고 있는 어떤 책임감과 또 역할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 인허가 부분에서의 혜택을 더 준다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행정의 운영을 통해서 혜택을 주면 되지 굳이 수치적인 것까지 도움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임창휘 위원 수치 중에서도 예를 들면 용적률을 상향한다, 그건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운영하는, 인허가 과정에서…….
○ 임창휘 위원 네, 인허가 과정에서 공공이 시행하면 민간보다 더 용적률을 상향해 준다든지, 왜냐하면 그에 따른 공공의 역할을 할 거라는 저희가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임대주택에 대한 의무기준을 낮춘다는 거는 조금 더 민감할 수 있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저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한번 이야기 같이 논의하면서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주택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안(명재성 의원 대표발의)(명재성ㆍ유영일ㆍ김용성ㆍ김상곤ㆍ성기황ㆍ최민ㆍ이택수ㆍ유영두ㆍ김태형ㆍ장대석ㆍ고은정ㆍ조미자ㆍ이경혜ㆍ이병숙ㆍ김창식ㆍ김철진ㆍ이인규ㆍ이선구ㆍ박세원 의원 발의)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10항입니다.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명재성 의원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명재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책이나 기업의 사업활동 등으로 초래된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지역통합 및 경기도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6조에서 제7조까지는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의 선제적 예방 및 조정을 위한 갈등관리계획의 수립 및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1조까지는 환경피해갈등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갈등 분야별로 갈등조정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 갈등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환경갈등조정실무협의회가 갈등사항에 대하여 조정ㆍ합의된 결과문을 작성하여 이해당사자 간에 작성된 합의문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여 갈등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명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5일 명재성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ㆍ조정 조례안은 공공정책, 기업의 사업활동 및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발생한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함으로써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환경피해를 입은 도민을 보호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자치사무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별 검토입니다. 안 제2조에서 환경피해를 공공정책, 기업의 사회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등으로 인한 건강상ㆍ재산상ㆍ정신상의 피해로 정의한 것은 이와 관련된 환경분쟁조정법에서 사업활동 및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한 환경피해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본 조례에서는 공공정책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포함하여 최근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피해 및 갈등유형을 반영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에서 경기도 내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경기도민, 단체 등 간에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환경피해에 대하여 이해당사자에 해당하는 2개 이상의 시군이 모두 조정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도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시군이 갈등조정 지원을 요청한 경우, 국가ㆍ경기도 이외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으로 발생한 환경피해로 인하여 도내의 해당 시군이 갈등조정 지원을 요청한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정한 것은 환경피해의 공간적 범위, 이해관계자 등의 범위 및 갈등조정신청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조례 운용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례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 환경피해로 인한 예방 및 조정을 위하여 갈등관리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갈등영향분석 실시에 관한 사항, 경기도 환경피해갈등관리위원회 및 환경피해 갈등조정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갈등조정 사례분석 및 갈등조정 성과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경기도 환경피해 갈등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정한 것은 도내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및 이해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정한 것은 공공정책 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갈등유형 및 갈등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갈등예방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환경피해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범위와 영향을 명확히 하여 갈등조정 및 중재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2항에서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갈등영향분석서에 갈등의 발생 및 해결가능성, 갈등의 예방과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축적된 전문기관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분석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갈등영향분석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영향분석 목적을 명확히 하고 갈등의 예방 및 조정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환경피해로 인한 이해당사자 등의 갈등 예방 및 조정을 위하여 환경피해갈등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2조는 환경피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갈등유형별로 환경피해 갈등조정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환경피해 이해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환경피해의 범위와 영향을 명확히 하여 갈등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신속히 마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4조에서 협의회는 갈등 사안에 대하여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ㆍ합의된 결과문을 작성하고 도지사는 합의결과문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정한 것은 협의회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협의한 결과문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작성된 사회적 약속으로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윤리적ㆍ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적 관계 유지를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정안은 환경피해의 유형이 점차 다양화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또한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갈등을 예방하고 유발된 갈등은 신속히 해소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이해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안)
○ 위원장 유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명재성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 답변 시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직접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님.
○ 문병근 위원 명재성 의원님, 수원의 문병근입니다.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환경분쟁조정이라고 하면 중앙에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여기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소음 문제라든지 정신적인 부분, 환경 부분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악취 뭐 나열해 놓으셨는데 이게 중앙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하고 역할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 명재성 의원 문병근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에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환경분쟁으로 인해서 소음이나 악취 그래서 금액을 조정하는 거고 현재 경기도에서 최근 5년 동안 35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내용 보면 공사장 소음 문제랄지 층간 문제 그래서 금액을 조정해서 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고 또 경기도 갈등예방ㆍ해결에 관한 조례는 기획조정실에 있는데 이 부분은 주로 사례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만 예를 들자 그러면 난지물재생센터라든지 그 인근에 마포소각장 문제라든지 이게 관리를 하는 거지 직접 조정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갈등조정위원회에서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47건을 지금 사례관리하는 사항이고 지금 제가 조정한 것은 환경피해로 인해서 갈등, 정부 공공정책이랄지 기업 간에 일어난 환경분쟁이랄지 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조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하고 좀 성격이 틀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시군에서 요청한 경우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요. 이해당사자들이 요청하면 안 해 주는 거예요?
○ 명재성 의원 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금액 조정하는 거고 이번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집단 당사자 간에 그런 환경분쟁이 발생했을 때 주로 신청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리얼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느 지역에 아파트를 시행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얘기하면서 주로 시청 앞에 와서 데모를 한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시에서 예를 들어서 요구를 안 하면 그 단체들이 요구해도 조정이 가능하냐는 거죠.
○ 명재성 의원 주로 그러니까 사업시행하다가, 아니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났을 적에 이게 조정을 해 달라고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갈등조정을 좀 하는 거고.
○ 문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갈등조정을 하는데 시군의 요청이 아니고 이해당사자 간의 요청이 있어도 처리가 가능하냐는 거죠.
○ 명재성 의원 이해당사자가 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죠, 조례에 보면.
○ 문병근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해당사자 간의 내용은 안 들어 있는데.
○ 명재성 의원 공고 신청서에 보면 이게 뭐 시군이 꼭 하라는 게 아니고 신청자 대표자가 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 거지 꼭……. 그러니까 2개…….
○ 문병근 위원 박래혁 과장님.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입니다.
○ 문병근 위원 답변해 보세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제가 담당 과장도 아니고 사실은 저희 조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인지하고 있지 못해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분쟁이 일어나면 다양한 분쟁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갈등관리위원회나 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는 건 시군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체는. 그래서 갈등 자는 당연히…….
○ 문병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해당사자 간이 아니고 시군에서 요청을 해야만 이게 중재가 가능한데 만약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시군에서 요청을 안 하면 중재에 개입할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현 조례상으로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현 조례상으로는 시군이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이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런데 아마 조례를 만드실 때 취지는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해버리면 너무 건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아마 시군 조정을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 명재성 의원 원래 조례를 만들 때 보면 예를 들어서 광역소각장을 짓는다면 2개 시군에 겹쳐 있을 경우에 이해관계가 첨예했을 때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갈등조정위원회가 필요하고 아까 제가 고양시 사례를 말씀드린 것 같이 고양시 내에 예를 들어서 난지물재생센터라든지 광역화장장이 있어 가지고 서울시하고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이게 주민들하고 상당히 갈등이 있을 때 그런 조정을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한 거고 사실 개인 당사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워낙 첨예하고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명 의원님, 제가 다시 한번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도 소각장 문제 가지고 주민과 행정기관하고 굉장히 대립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용연한이 법적으로는 끝났는데 소각장에 운영위원인가요? 11명, 그 사람들하고 다시 시에서 계약해 가지고 지금 대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영통구 쪽의 주민들이 굉장히 환경피해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대수선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도 현재 지금 강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은 내가 봤을 때 시군에서는 절대 도에다가 이 분쟁조정 요청 안 하죠. 그런 부분 이해당사자 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이 중재를 요청해도 개입할 수 있는, 이런 현안문제 같은 것들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우리 조례에다 담아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명재성 의원 일단 그 부분은 공공정책에 의한 걸로 먼저 해놓고 나중에 정말로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한번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종 위원님.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일단 환경 관련해서 특별히 또 이렇게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질의응답 시간이지만 의견을 좀 드릴게요, 우리 집행부에다가. 지금 오늘 올라온 조례는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죠? 2013년도인가에 만들어진 거. 한 10년 됐죠. 그런데 여기에 오늘 올라온 조례안은 환경 부분만 떼어서 올라온 거고 내용은 거의 비슷한 걸로 보여요.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백현종 위원 거기에도, 기존에 있던 경기도 갈등예방 관련 조례에 보면 도지사의 책무, 갈등영향분석 그다음에 갈등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을 다 두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실태점검도 하도록 돼 있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기도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한참 후인 2019년도에 공공갈등 관리 기본계획이라는 걸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 백현종 위원 오늘은 딱 환경이라는 걸 집어 가지고 환경 부분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게 기본계획이 나온 이후에 실제로 갈등영향분석을 했다라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있었나요, 이런 사례가? 어떤 사안을 놓고. 사업을 할 때 갈등영향분석을 하는 게 이거잖아요. 어떤 사업 들어갈 때 이게 갈등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그걸 분석을 해서 예방을 하는 차원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또 환경 갈등 해서 환경 부분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실제로 갈등이 발생을 하면 그때는 늦는 거잖아요.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게 예방 차원인 건데 여태까지 예방 차원에서 갈등영향분석은 못 들어봤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나중에 발생한 다음에 관리, 협의 붙이는 거 그런 것들은 뭐 가끔 있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당부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기왕 이게 오늘 조례가 통과돼서 실행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는 건데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과거에 총리실, 지금 국무조정실이죠. 거기에서 갈등조정ㆍ협의를 해 주는 팀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고속도로를 낸다라고 했을 때 국토부에서는 밀어붙이려고 하고 지나가는 AㆍBㆍC 시가 이렇게 있을 때 A시에서는 반대를 하고 C시에서는 찬성을 하고 한쪽에서는 못 하게 하고 그러면 그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과거에 총리실에서 전문교수들한테 위탁을 줘서 테이블에 앉히는 그런 작업들을 했거든요. 일단 갈등이라는 건 테이블에 앉으면 해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한 테이블에 앉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갈등조정ㆍ협의 테이블에 앉아봐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왕 만들 거면 여태까지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기존에 있었던 거 10년, 11년 정도 된 거죠, 2013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 이후로 제가 볼 때는 조금 유명무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왕 “환경”자를 넣어서 환경 갈등 예방 이게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거 사업하실 때 영향분석 계속하셔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지금 여기 비용추계서 보니까 갈등영향분석 1회당 한 5,000만 원씩 잡아놓은 것 같은데 그게 5,000만 원 갖고도 안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국제공항 할 때 제가 그걸 계속 주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용역하는 부분에서 과업지시서 나갈 때 보면 그런 내용이 계속 빠져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서, 제가 오늘 제안드리는 게 어떤 큰 사업이 진행될 때 시군 간에 그다음에 정부랑 이거 붙었을 때, 갈등 붙었을 때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왕 오늘 만드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미연에 방지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지자체 간에 또는 기초 지자체하고 경기도하고 갈등이 발생되면 조례 위반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예방을 못 한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아마 인터넷 뒤져보면 요즘 교수님들이나 학교에서 갈등관리 전문위원들도 배출해내고 그런 시스템들이 많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시장이 많이 열려 있어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향후에는 경기도 내에서는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게 당부 좀 드릴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다음에 계속 이렇게 형식적으로, 좋은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현이 안 되는 게 문제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입니다. 한 가지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만약에 경기도가 이 갈등의 주체가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위원회 구성에 당연직 위원으로 국장님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국장님이 제척이 되는지 혹시 의원님,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명재성 의원 유호준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하셨는데요. 환경피해 갈등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보면 15명 이내로 구성돼 있고 당연직 위원은 기후환경국장님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전문가나 민간인이 구성되는데 경기도가 주체가 된다면 국장님이 당연히 제척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러면 13조로 넘어와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도지사는 1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수용여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지사는 신청인은 아니겠지만 피신청인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신청인인 도지사가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게 저는 일반적으로는 좀 보기가 안 좋다고 보여지는데 관련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예 이 통지하는 주체를 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든지가 1번이고 안 된다면 도지사가 통지를 받는, 통지받는 건 아니지만 당사자가 되었을 때는 위원장이 통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으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견 어떠신가요?
○ 명재성 의원 방금 유호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통상 다른 기관에 통지를 할 때는 기관장 명의로 하는 것이 조정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도지사가 통지하게끔 돼 있는데 도지사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도인 경우에는 위원장님이 통지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유호준 위원 네, 그리고…….
○ 명재성 의원 이걸 수정해서 가결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 유호준 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8조를 다 같이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례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보시면 조 있고 항 있고 그다음에 1, 4, 5, 2, 3, 6 이 순서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자구 수정의 문제인 거죠? 잘못되어 있는 거죠? 지금 오타죠? 입력을 오타한 거죠? 편집 과정에서 오류이죠? 이거 5페이지입니다. 8조에 있는 내용이고 단순 오류 같아서 이거는 수정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걸 굳이 제가 꺼낸 이유는 이거 보면 환경피해갈등관리위원회에서 이거를 조정신청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어떤 것을 수용하고 어떤 걸 수용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이 혹시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이 8조2항 순서 바뀐 것은 조정하면 되는 문제 같은데 어쨌든 그 위원회가 가진 권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은 수용하고 어떤 것은 수용하지 않을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조항에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기준을 따로 정한다든가 아니면 있어야 돼서 단순하게 그 위원들의 임의적인 판단으로만 하기에는 논란이 계속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명재성 의원 이게 심의ㆍ자문하는 건데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거든요. 이게 강행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했을 경우에 수용 여부는 받은 데서 판단을 하는 거고 이게 최대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자문, 이 사항을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심의했을 때는 되도록이면 수용하지만 그걸 수용 안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갈등조정위원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어떤 갈등조정을 신청을 했어요. 그 신청 자체를 불수용할지 수용할지를 결정을 보니까 8조2항에 따라서 환경피해갈등관리위원회가 그거를 하도록 하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거는 수용을 하고 어떤 거는 불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기준이 지금은 없고 단순하게 여기 위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읽혀지는데 그렇게 두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기준은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거나…….
○ 명재성 의원 그게 갈등요인이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지표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사실은 갈등조정위원회가 여러 가지 전문가 그룹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지 이 자체를 정형화된 표준화를 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유호준 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백현종 위원 오타 얘기 나온 김에 오타 하나만 더 지적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유영일 또 오타가 있나요?
○ 백현종 위원 아니, 이게 어차피 다 기록에 남는 거라서.
○ 위원장 유영일 네, 말씀해 주세요.
○ 백현종 위원 16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서의 맨 윗부분에 갈등영향분석 실시 해서 안 제5조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제7조가 맞는 것 같거든요. 그 앞에 4페이지로 가면 5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고 7조가 갈등영향분석 실시라서 16페이지에 안 제5조를 제7조로 고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유호준 위원 정회하고 논의하시죠.
○ 백현종 위원 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되었듯이 안 제8조 관련된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우리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좋은 조례안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백현종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갈등관리계획이나 갈등영향분석을 해야 되고 이 조례가 지금 갈등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이 환경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시행이 되면 바로 여기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 계획이나 영향분석이나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실무조정위원회도 없기 때문에 구성이 안 돼 있어서 할 수 없다라고 답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3개월간의 시행 유예 부칙상의 조항을 좀 주시면 어떨까, 그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유영일 3개월 유예면 괜찮으시겠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3개월이면 저희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 이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런 거를 좀 주시면…….
○ 위원장 유영일 지금은 이 8조 관련된 자구 수정뿐인데 이거는 지금 아예 새로 다시 수정안을 또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 그런가요? 그 부분을 좀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좀 준비도 하고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유영일 그럼 다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럼 잠시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문병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하시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제안합니다. 이 조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문병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 유호준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의가 있으신 거예요?
○ 유호준 위원 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의사진행발언이요? 말씀하세요.
○ 유호준 위원 유인물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저희는 보고 있지만 이 방송 보고 있는 도민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유인물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문병근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문병근 위원 수정내용 사항은 현행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인데 개정안은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 3개월 안에 대해서는 아까 차성수 국장님도 미리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다 도민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안
11. 경기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안(박명수 의원 대표발의)(박명수ㆍ성기황ㆍ유영일ㆍ명재성ㆍ유호준ㆍ이택수ㆍ임창휘ㆍ문병근ㆍ이선구ㆍ김상곤ㆍ유영두ㆍ백현종ㆍ김용성ㆍ김태형ㆍ심홍순ㆍ허원ㆍ이인애ㆍ황세주ㆍ이제영ㆍ곽미숙ㆍ지미연ㆍ윤성근ㆍ최승용ㆍ김영기ㆍ김완규ㆍ안명규ㆍ김철현ㆍ임상오ㆍ김성남ㆍ윤재영 의원 발의)
(15시54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11항입니다. 경기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박명수 의원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성 출신 박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유해 외래성 생물이 급격하게 확산하여 생태계를 교란하고 주민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효과적인 제거를 촉진하여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및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에 참여하는 도민, 기업ㆍ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등을 도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박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5일 박명수 의원 등 3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경기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안은 생물다양성 감소 및 생태계 기능 저하 등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근거법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별 검토입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해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현황 및 실태조사, 퇴치ㆍ방제 계획,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거ㆍ처리ㆍ재활용 방안 및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ㆍ방제 기술 개발 등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정한 것은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통해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2항에서 추진계획이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자연환경조사계획 및 생물다양성전략 등 관련 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로 수립하지 않도록 정한 것은 관련 계획의 중복 수립을 지양하여 사업별 연계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제3항에서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시행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생태계교란 생물 및 제거 기술 등에 관한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을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활동, 제거를 위한 행사 및 대회 등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사업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제2항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거ㆍ처리ㆍ활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정한 것은 주변 환경이나 도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제1항에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사업에 대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비 교부를 신청하도록 정한 것은 재정 지원을 통해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제2항에서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도록 정한 것은 중복수혜를 방지하여 사업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도민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하도록 정한 것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 활동에 도민들의 협조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를 위하여 시군, 관련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도록 정한 것은 효율적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정안은 생물다양성 감소 및 생태계 기능 저하 등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생태계 안정성 유지, 생물다양성 보호, 생태계 기능 회복 등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안)
○ 위원장 유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인데요. 박명수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우리 실무진에서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직접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인데요. 그럼 거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곤 위원님.
○ 김상곤 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생태계 생물 제거작업에 지원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협회나 이런 데다가 지원하는 금액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게 있나요?
○ 박명수 의원 정해진 건 없고요. 도에서 시군에다가 사업비를 배정하면 시군에서 각종 단체라든가 이런 데 맡겨 가지고 제거작업을 하는 거죠.
○ 김상곤 위원 그럼 아직 얼마큼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없는 거네요?
○ 박명수 의원 현재는 국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시군비도 지원이 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서 제거를 해야지, 이게 번식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 김상곤 위원 혹시 생태계 쪽에 있는 제거해야 될 대상의 생물들은 어떤 거가 가능한가요?
○ 박명수 의원 여러 가지 수종이 있는데요. 양서류, 파충류, 어류, 곤충류부터 해서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가시박이라든가 돼지풀 및 여러 가지 31개 종이 있습니다.
○ 김상곤 위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 유호준 위원 혹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 관련된 질문이라 집행부에 문의해도 되겠습니까?
○ 박명수 의원 네, 그렇게 하시죠.
○ 유호준 위원 지금 아마 안 가지고 계실 텐데 저희가 비용추계서가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준 게 있는데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으로 기추진 중에 있어 추가적인 재정수반요인이 없어 비용추계 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관련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 19억 정도로 되어 있고요. 5 대 5로 되어 있습니다, 도하고 시군하고.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19억 중에…….
(관계공무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 개별설명)
도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가 있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국비하고 시군비. 죄송합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러면 이 조례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신 거죠, 의원님께서는? 도비도 이제 편성이 되어야 한다?
○ 박명수 의원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제거를 해야지,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 번식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된다는 얘기죠.
○ 유호준 위원 지속적으로 비용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얼마큼 들어갈지는 우리 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비용추계를 안 해도 된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 이 사업을 생각을 하실 때 시범사업이든 했을 때 예산을 짠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로 예상이 될 것 같나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도비가 얼마나 추가로 편성될 것처럼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계획이 있으신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요?
○ 유호준 위원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 추가적으로 예산보다는 이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시군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 유호준 위원 예산보다는 지도감독 강화를 포인트로 두시겠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조례를 근거로 해서…….
○ 박명수 의원 예산도 계속 투입이 돼야 되고 도비도 지원이 돼야 돼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예산을 이제 맞춰서…….
○ 유호준 위원 의원님께서는 예산과 도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거죠?
○ 박명수 의원 네.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저도 입법취지로 보고 내용으로 봤을 때도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의원님의 입장처럼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내용 중에도 예산과 행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예산이 얼마큼 들까 확인했는데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 점은 저는 우리 의회 절차에 조금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제 내용 관련해서 하나만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도지사는, 6조입니다.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에 참여하는 경기도민, 기업ㆍ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 의견은 뭐냐 하면 기업 같은 경우는 CSR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활동에 대해서 관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꼭 필요한가, 비용이 지금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슬프게도 환경국장님 입장은 비용에 대해서 좀 난감해 하시는데 예산이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초기에는. 그러면 이 비용을 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하기보다는 저는 기업을 제외시키고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 박명수 의원 기업에다 꼭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기업은 홍보 차원에서 이러한 제거사업 그러니까 생태계교란 사업을 제거하는 데 홍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직접 이거를 제거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홍보 차원에서.
○ 유호준 위원 기업이 이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사업을 홍보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기업을 홍보해 주는?
○ 박명수 의원 그렇죠. 이제 행사 같은 거 할 때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 유호준 위원 근데 그 내용은 행정적인 지원으로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조항은 사업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거지, 그러면 행정적인 지원으로 포함해서 홍보를 지원하면 몰라도 비용에 대한 얘기라면 저는 기업은 자체적으로 비용을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비용이 넉넉히 있어서 우리가 단순하게 민간단체 및 기관을 하고 필요하다면 이 일을 정말 잘할 수 있는 기업에게도 위임하는 것도 좋다고는 보고 있으나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 미루어 보건대, 그리고 우리가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우리 의회에서 판단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안 들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라면 조금 더 집중적으로 기업은 빼고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만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게 어떻겠냐는 게 제 의견이고요. 어찌 됐든 제 의견이니까 한번 이거에 대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명수 의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업도 이제 뭐 빼도 큰 문제는 없지만 기업에서 이제 홍보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유호준 위원 이의 있습니다. 혹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홍보 관련해서 좀 의견을 더 듣고 싶은데 혹시 정회하고 의견 좀 들을 수 있을까요?
○ 위원장 유영일 홍보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더 듣고 싶으신 거죠?
○ 유호준 위원 일단 기업의 홍보라는 의미가 생태계 제거사업에 동참하는 기업을 홍보를 해주는 건지 아니면 생태계교란종 생물 제거를 하는 그 회사를 홍보해 주는 건지 이 규정이 좀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나와 있는 규정에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지금 사업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물 확산 방지 및 제거에 참여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 활동에 대해서 홍보만 하는 것만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조금 불명확한 것 같아서 한번 논의를 더 해 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국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용어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히…….
○ 위원장 유영일 현재 국장님에 대한 생각만 답변 주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는 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의견 없으신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위원장 유영일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해서도 지금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 유호준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 유호준 위원 이의 있습니다. 저는 기업이 삭제돼야 된다고 의견을 냈고요. 그 안에 대해서 저는 위원님들 간에 토의를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여기서 그냥 정리를 하시죠.
○ 유호준 위원 여기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유호준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한 분씩 말씀을 주세요.
○ 문병근 위원 유호준 위원님, 지금 우리 박명수 의원님하고 금방 얘기를 했는데 이제 기업을 참여하게 하는 이유는 이제 조례 발의자 취지는 이런 거예요. 스폰 겸 그 사업에 함께 같이 참여하면서 그 기업도 홍보도 하고 지역에서는 시골, 도심지는 이게 참 맞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농촌지역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큰 대기업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지역에서 소규모사업을 하는 업체들을 기업으로 표현을 한 것 같고요. 그 기업이 예를 들어서 인력을 같이 회사원들을, 회사원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스폰 형태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기업 참여를 유도하면서 홍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라고만 말씀하시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셨던 것 같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공감대가 형성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자리에 앉자마자 내가 박명수 의원님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기업을 홍보가 아니라 기업에서 함께 참여해서 스폰 형태로 그걸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이게 보니까 동식물 관련해 가지고 이게 하루아침에 정리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황소개구리만 보더라도 98년도에 지정이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 사업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게 동물도 그렇고 식물까지 하면 뭐 한 60몇 개 종이, 63개 종 정도 되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다 한다고 볼 수도 없고 장기적으로 긴 안목을 보고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고.
또 이게 이제 지자체 예산, 이게 국비가 지원이 되나요, 국장님?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문병근 위원 근데 국비 지원되는데 도비는 왜 안 주는 거예요? 도비도 줘야지. 그래서 이거를 원활하게 이게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의 책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또 다른 의견 주실 분 계십니까? 아니, 유호준 위원님에 대한 다른 의견이요. 홍보에 대한 부분.
○ 유호준 위원 홍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부분…….
○ 문병근 위원 홍보라고 표현을 해서 그런 것이지 사실은 홍보가 아니에요.
(「기업을 빼라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유영일 기업을 삭제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잠시 정회하시죠.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께서 기업에 지원하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도지사를 대신해서 차성수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경기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안
12. 경기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명재성ㆍ유영일ㆍ김상곤ㆍ성기황ㆍ문병근ㆍ이자형ㆍ유경현ㆍ최민ㆍ장한별 의원 발의)
(16시22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12항입니다. 경기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김용성 의원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김용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산업단지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6조를 신설하여 노후산업단지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2에서는 노후산업단지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고효율에너지설비 설치사업, 에너지효율 개선 진단 및 컨설팅과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사업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김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5일 김용성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경기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준공 후 오랜 기간이 경과되어 노후된 산업단지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다른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입법취지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별 검토입니다. 안 제6조에서 도지사가 산업단지별 특성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그에 따른 시설 설치비용ㆍ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협력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하되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한 것은 일반산업단지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낮은 노후산업단지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의2에서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후산업단지의 고효율에너지설비 설치사업,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진단 및 컨설팅,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정한 것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제도 등 전 세계적인 탄소규제 변화에 대응하고자 에너지연료 연소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높은 노후산업단지의 에너지원을 신ㆍ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에너지효율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함으로써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후산업단지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김용성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유호준 위원님.
○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 유호준입니다. 제6조의 내용에 보면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협력사업에도 종합적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이해했을 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협력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건데 일부 의견에서는 또 대기업의 에너지 전환에도 경기도가 지원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의 입법취지를 좀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사업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대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사업에 지원할 일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건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용성 의원 유호준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 관련한 사업 제6조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두 번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관련해서 협력하는 사업을 할 때 지원하는 것이지 대기업 단독으로 진행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관련된 사업에는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유호준 위원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지사를 대신해서 차성수 국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임창휘ㆍ박명수ㆍ안명규ㆍ김철진ㆍ김옥순ㆍ이용욱ㆍ박재용ㆍ김미숙ㆍ오지훈ㆍ김상곤 의원 발의)
(16시29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13항입니다.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유호준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유호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적극적인 운영과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5항에서는 제출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에 대해 필요한 경우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만 의안 제출 이후에 진행된 의견청취 과정에서 보다 입법취지를 명확하게 하고자 필요한 경우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6조제1항에서는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제1호에서는 운영위원회 자문사항에 전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성과 평가를 위한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5일 유호준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근거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별 검토입니다. 안 제5조제5항을 신설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를 제출받은 경기도의회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극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지방의회는 예산의 심의ㆍ확정 및 결산의 승인을 의결하여야 하므로 경기도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경기도의 재정 운용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출된 예ㆍ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50조 조항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고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기보다는 예ㆍ결산서에 대한 의회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도록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현행의 임의규정을 “둔다.”는 강행규정으로 변경한 것은 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예산제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사회단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제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같은 항 제1호에서 운영위원회의 자문사항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성과 평가를 위한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것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과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정량적ㆍ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예산제를 활용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측정함으로써 예산제 운영의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이미 제출된 예ㆍ결산서에 대해 의회가 보완을 요청하도록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유호준 의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님.
○ 김태형 위원 국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냥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원래 조례가 작년 18일 날, 작년 7월경에 제정이 됐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제정이 됐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예산이 편성돼서 의회에 보고가 됐나요? 올해 예산에 포함이 돼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김태형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현행 조례가 기존의 조례는 그냥 “제출한다.”만 되어 있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김태형 위원 “제출한다.”만 돼 있고 유호준 의원도 얘기하셨고 수석전문위원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산 심사과정에서의 심사를 통해서 적절하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이 편성됐는지 판단하게끔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논의과정을 저희 상임위에서도 거쳤고 예결위에서도 거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게 처음에 조례가 제정될 때도 저희가 좀 많은 의아점,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보통의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이나 각종 예산, 인지 예산제를 만드는 것은 상위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맞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게 관련 개정인데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에 인지 예산제 같은 것을 편성하기 위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온실가스인지 예산제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나요, 없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럼 근거가 없으니까 소위 말해서 집행부에서 쓰는 예산편성의 관련 시스템, e호조라고 하고 있죠. e호조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인지예산 관련 카테고리 항목만 있어서 되고 있는 거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항목은 전혀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겠지만 우리 도민들도 과정을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예산편성된 이후에, 어떤 항목들은 편성하기 이전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으로 편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 실질적으로 편성된 이후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제 표현이 좀 거친데 짜맞추기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으로 넣어놓는 경우가 없다고는 못 하시겠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짜맞추기는 좀 그런데…….
○ 김태형 위원 짜맞추기는 표현이 과했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수작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시스템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 김태형 위원 시스템상에서 전혀 안 돼 있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거를 제가 또 표현이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고 좀 무례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보여주시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이 되실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려서 그런 상황에서 존경하는 유호준 의원께서 처음에는 조례 개정안을 냈을 때 “보완해야 한다.”를 다행히 지금 본인께서도 스스로 수정을 하셔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거는, 먼저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유호준 의원한테도 여쭤봐야 될 텐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산을, 특히 본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제출하는 시한이 지방재정법도 있고 조례에도 다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되어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러면 그거를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의회에 넘겨받은 이후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예산서ㆍ결산서에 대해서 이걸 심의를 하든지 평가를 하든지 검토를 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김태형 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라는 게 현재는 예산심사 기간하고 결산심사 과정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맞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렇죠.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이 제대로 평가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해서 자료를 다시 요청을 하더라도 예산편성이 다시 편성된, 잘 알다시피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만 있는 거니까 저희는 심사해서 삭감만 할 수 있는 거고. 현행 이런 과제에서 자료제출 요청을 한다는 건 좀 이게 지방재정법의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상태여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그랬는데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나. 어떤 자료를 요청하는 건지.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경기도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도의회라고 할 수 있는 건 일단 1차적으로 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을 전 위원회 전 부서가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렇죠. 그럼 모든 상임위원회가 이거를 제출받은 이후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됐고 집행될 계획이니 그걸 다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현행은 좀 그렇겠지만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정도만 논의가 되지 않나. 자료는 제출이 되겠지만 적정한지 안 한지 평가는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지나가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정안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가 되더라도 똑같은 반복이 되는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우려를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성과 평가를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하셨나요? 운영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되어 있지 않습니다.
○ 김태형 위원 되어 있지 않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김태형 위원 그럼 이것도 말하면 지금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거 만들고 운영위원회를 설치 안 했을 때에 처벌 규정이 없는 거죠, 상위법에서 근거가 없으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없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근데 “둘 수 있다.”인데 지금 “둔다.”로 바꾸는 거고.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말씀하십시오.
○ 김태형 위원 “둔다.”로 한다이고 특히 또 이런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평가 및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개발한다는 것은 만약에 상위법에서 지표나 뭐가 개발되었을 때는 오히려 이게 월권에 대한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국장님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 세 가지를 짚어주셨는데요. 저희도 사실은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에서도 검토를 해 주셨는데 자료제출 요구는 예ㆍ결산 심사에서 지금 당연히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다시 강조하는 거는 좀 반복적인 표현인 것 같고요. 보완을 요구하는 거는 예산서를 보완 요구하는 게 얼마나…….
○ 김태형 위원 그건 안 되는 거고요, 불가능한 거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큰 건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예산서 보완은…….
○ 김태형 위원 그거는 의회의 권한이 아닙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거는 조금 현재 시스템하고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e호조에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수작업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 운영위원회 설치를 하는 것이 사실은 설치를 근거로 하면 그냥 형식적인 설치만 되지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지방재정법이나 법 체계가 좀 완성이 되고 진행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표 개발 부분도 이제 위원회에서 이게 지표가 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여기서 뭐가 구체적으로 지표다라고 되어 있는 근거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실가스인지 예산제 관련된 조례를 그때 찬성을 했을 때는 방향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옳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준비를 또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경기연구원에서 지금 실무반을 운영해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도적 완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완성된 상태로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바뀌어도 현실적으로 완전한 가동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제 질문 마치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호준 의원께서도 지금 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바와 같이 유명무실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시행하는 것은 원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정치하는 사람, 저희들 같은 의원들 포함해서 지방재정법을 개정 내지 할 수 있는 국회의 어떻게 보면 업무태만이고 입법 불비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맞습니다.
○ 김태형 위원 지금 다른 법에서는 하게끔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지방재정법에 안 돼 있으니까 제 생각이지만 건의를 드리는 게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안을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다른 법에 의해서는 시행하게 돼 있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을 하루빨리 개정을 하라는 건의안을 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는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건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솔직히 존경하는 유호준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개정안을 내주셨는데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보니까 이번 회기에서 다루는 것은 저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유호준 의원 저한테 질문하신다고 해서 제가 답을 준비한 게 있어 가지고, 방금.
○ 김태형 위원 국장님한테 한 거예요.
○ 유호준 의원 저한테는 따로 질문하시는 게 아니셨나요?
○ 위원장 유영일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종 위원님.
○ 백현종 위원 집행부의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다 좋은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이거 조례를 처음 제정할 때 그때 우려점 얘기가 있었잖아요. 시스템 정비가 안 돼 있는데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이걸 실행을 할 수 있겠냐라고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보류됐다가 나중에,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보류됐다가 나중에 이제 통과가 됐죠. 그렇죠?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다 좋은데 2023년도 예산을 우리가 심사를 할 때 지금 이 조례만큼의 예산 수립을 할 때 그게 반영이 됐나요? 어떻게 보세요, 평가를?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 그 부…….
○ 백현종 위원 이건 제가 뭐 따지거나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으니까요.
○ 백현종 위원 한번 서로 평가를 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현재는 e호조 시스템에서 이게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수작업으로 다 발라내고 경기연구원에서 실무반이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라는 가닥은 잡고 있어서 의미는 있는데 원래 취지대로 이렇게 완성도 있게 가기에는 시스템적으로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 백현종 위원 이게 냉철하게 얘기를 하면은 지난번에 2024년도 예산심사를 할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책정하면 안 되는 상황으로 저는 보거든요, 이 조례대로 따지면. 각 부서가 예산을 책정할 때 이렇게 온실가스감축인지를 적용해서 했느냐 저는 고개가 갸웃해지거든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12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면 이 조례에 따라서, 이 시스템에 따라서 다 각 상임위별로 예산심의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그런 아쉬운 부분이 남는 거고. 그럼 최소한 올해 예산심사를 할 때 이거 우리 환경국이 일단은 주도를 해야 될 텐데 지침서를 만들 수가 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가이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
○ 백현종 위원 아니, 그거 지난번에 그 책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때…….
○ 백현종 위원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줘 보실래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환경국만 이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짜는 건 아니잖아요. 경기도에 있는 모든 집행부와 예하 기관이 여기에 다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까 e호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시스템이 완비가 안 돼 있는 상태지만 경기도는 이걸 하겠다라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실무 지침서가 나와야 되잖아요. 경기도의 집행부와 예하 기관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지침서 그게 올해는 나와서 2025년도 예산 책정할 때 쓸 수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위원님, 일부 부족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실무자들 그러니까 경기도의 전체 실국을 교육하기 위한 지침서는 돼 있고 그걸 가지고 전체 실국의 예산 담당자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교육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요. 문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원래 목적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게 온실가스가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이걸 줄이는 방안을 찾거나 아니면 너무 이게 온실가스가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사업량을 증가시키거나 이러면 예산을 스스로 줄이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 내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실이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까 김태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예산이…….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서가 나왔을 때 경기도 전체 부서에서 실전에 적용시킬 수 있냐 이 말씀이죠.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연구원이 거의 작업을 하고 있고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해도 그 부분이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 백현종 위원 이렇게 강행규정을 두고 그러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제가 솔직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가능하겠는가.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저는 좀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 백현종 위원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이기형ㆍ김옥순ㆍ김미숙ㆍ김동희ㆍ박옥분ㆍ고은정ㆍ조성환ㆍ이영희ㆍ유경현ㆍ김성수(안양1)ㆍ이기환ㆍ유종상ㆍ성기황ㆍ국중범ㆍ서현옥ㆍ최만식ㆍ김용성 의원 발의)(계속)
(17시07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14항입니다.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유호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안 해도 되는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유호준 의원 하면 되나요?
○ 위원장 유영일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안건 상정을 했었죠. 제가 좀 피곤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은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373회 임시회 때 2차 상임위 회의에서 그때 당시에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고 보류되었던 안건인데요. 저희가 4월 12일 날 개최되었던 토론회를 통해서 전문가와 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도지사께서 제출 예정인 전부개정안과 병합 심의를 위해서 보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혹시 그럼 추가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호준 의원님,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됩니까?
○ 유호준 의원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생하셨습니다.
15.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택수 의원 대표발의)(이택수ㆍ오준환ㆍ명재성ㆍ성기황ㆍ임창휘ㆍ김상곤ㆍ심홍순ㆍ김민호ㆍ윤태길ㆍ유영일ㆍ김태형ㆍ유영두ㆍ윤성근ㆍ임광현ㆍ김철현 의원 발의)
(17시09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15항입니다.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택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이택수 의원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양 출신 이택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도민 홍보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민들의 인식전환을 위해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자원순환경제 활성화 및 농축수산 분야의 저탄소 구조 전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3항 및 안 제10조1항에서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도민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경기도 기후위원회로 변경하되 법 제22조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임을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8조2항에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성과를 효과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매년 정성적ㆍ정량적으로 점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 및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4항1호에 당연직 위원인 실국장의 명칭을 조직 개편에 따른 기구 조정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5항에서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제7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존속기한을 2028년 4월 23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6조2를 신설하여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순환이용을 우선 고려하여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순환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도민,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이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6조3을 신설하여 도지사는 농업, 축산, 수산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저탄소 구조 전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5조4항 및 5항을 신설하여 산업의 녹색전환을 위해 필요한 관련 기술개발, 창업, 판로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 기관, 단체, 도민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5일 이택수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 제안이유 및 2.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자원순환ㆍ농축수산 등 온실가스 감축 부문별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별 검토입니다. 안 제8조제2항에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성과를 매년 정성적ㆍ정량적으로 점검하고 환경부장관과 도의회에 보고하는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것은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전문가의 검토과정을 통해 완결성을 높임으로써 성과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제1항에서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경기도 기후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은 도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마련된 명칭으로 법 제22조에 따라 경기도 기후위원회를 설치한다라고 정함으로써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임을 명확히 하였으나 상위법과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법제처는 법령에서 정한 명칭과 형태로 조직ㆍ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제4항제1호에서 당연직 위원인 실국장 명칭을 변경한 것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실국 신설 및 명칭 변경 등 기구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제5항에서 위촉 위원을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정한 것은 연임 횟수를 제한하여 서로 다른 시각과 견해를 갖고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사안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 및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제7항에서 위원회 존속기한을 2028년 4월 23일까지로 명시한 것은 위원회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한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6조2는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순환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시책에 도민,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정한 것으로 폐기물 발생량 증가 및 매립지 고갈 등의 문제로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순환경제 달성을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므로 이를 독려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6조3은 농업, 축산, 수산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구조 전환을 위한 시책 발굴에 노력하도록 정한 것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농축수산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배출량의 3.4% 정도이나 대표적인 기후 민감 부문으로 농작물 재배, 가축분뇨 자원순환 확대, 조업 및 양식 과정 등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자 저탄소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기후위기 시대의 식량안보 강화 및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35조제4항 및 제5항은 산업의 녹색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기술개발, 창업, 판로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해당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 기관, 단체, 도민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신설한 것으로 녹색성장의 핵심동력인 녹색산업ㆍ녹색기술을 체계적ㆍ효과적으로 지원하여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해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순환경제 활성화, 농축수산 부문의 저탄소 구조 전환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부문별 이행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이택수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 답변 시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가 직접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유호준 위원님.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호준입니다. 우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경기도 기후위원회로 네이밍 명칭 공모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건 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위원회 명칭을 정하는 권한은 어디에 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방자치의 취지에도 그렇고 우리가 정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법률 검토도 했고요. 이미 3개 광역시도에서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유호준 위원 제 의견은 그걸 바꾸는 권한은 누가 해야 되나요?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도에서…….
○ 유호준 위원 이거 네이밍 공모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에 업무보고라는 게 있잖아요? 업무보고에서 이거 명칭 변경 추진하겠다고 밝히신 적 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가 일단은…….
○ 유호준 위원 있나요, 없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없습니다.
○ 유호준 위원 없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 보고도 안 하고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거를 일단 네이밍 공모를 받아온 뒤 “도민들의 의견이 이거니까 이대로 바꿔야 돼.”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런데 다른 명칭 공모도요, 그게 정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공모를 해 가지고 정해진 사례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받아본 다음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라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순서로 저희는 이해를 했고요.
○ 유호준 위원 제가 이해하는 순서는 위원회 명칭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거나 의회에서 관련 공모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그러면 과연 집행부에서 언제 이거 위원회 바꾸겠다고 의사를 표한 적이 있냐 하니까 2022년 11월에 제가 도정질문이라는 걸 했습니다, 11월 4일 날. 그때 지사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정확한 텍스트를 그대로 읽어드리긴 좀 그렇고 어떤 맥락이었냐면 “그런 것도 고민은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언급이 다예요. 그 이후에 어느 순간 갑자기, 저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이니까 갑자기 명칭 공모 포스터가 딱 올라오고 그대로 진행하고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 먼저 도민들에게 이거를 바꾸겠다고, 바꾸려고 한다고 홍보한 다음에 의회에게 사후 결재하는 이런 방식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 가능하다면 제가 이해하는 순서는 “우리 이거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명칭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십사”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이게 저는 순서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진행을 할 건데요. “이름을 바꾸겠습니다.”라고만 보고하는 게 되게 그게 의회 보고의 형식이나 내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쭉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조례를 바꾸면서 진행하는 걸로 저희들 이해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게 국가 단위의 협조도 중요하죠. 광역단위, 광역 간의 협조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건 31개 시군 간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31개 시군 중에서 위원회 이름을 별도로 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 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직 구성이 안 된 데들도 많기 때문에요.
○ 유호준 위원 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특별히 없습니다.
○ 유호준 위원 다른 데는 다 똑같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만 기후위원회로 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실은. 그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통일되어 있을 때 저는 그 협력의 기능을 더 크게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전 지역구가 남양주입니다. 남양주에 이 위원회가 생긴다고 하면 우리는 가서 “거기 기후위원회에 누가 있어요?”라고 물어보는 것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저도 위원인데 거기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이 누구예요?” 물어보는 거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통일성이 저는 중요하다. 특히 이렇게 시군과의 협력, 국가와의 협력도 중요한 상황에서 굳이 경기도만 이름을 변경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되냐. 그리고 이름을 바꿔서 얻는 실익이 무엇이 있느냐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거는 사실은 시군이 바꿀 수도 있고요. 새로 만드는데 기후위원회라고 시군에서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려본다면 중앙에서 지금 부여하고 있는 거는 “기본계획 내라.”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자치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에 너무 협소하게 부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도에서 우리는 더 많은 기능으로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유호준 위원 제가 그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질문 하나 하고 이제 이번 질의 마쳐야 되겠는데요.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기후위원회로 변경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실익이 생기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러면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좀 더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유호준 위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것으로는 명확하지 않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일반인들이 너무나 명칭에 대해서 좀 길고 거부감이 좀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어서, 그거를 항상 하는 사람들은 익숙한데 일반인들은 뭐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데들이 많아서.
○ 유호준 위원 제 의견은 충분히 이 이름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 유호준 위원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휘 위원님.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탄소중립과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명칭에서부터 또 사업의 영역까지, 산업 전반까지 또 고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명칭에 관련돼서 상징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유호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의 어떤 절차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꼭 인지해 주시고.
저는 그러면 네이밍 공모전을 한 이유를 좀 묻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아까 말씀해 주신 건 너무 길고 도민들 입장에서는 직관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이유일 것 같은데 그래도 위원회 차원에서 네이밍을 공모할 정도면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을 텐데요. 어떠한 문제의식으로 진행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 위원들이나 아니면 위원장님도, 우리 이택수 의원님이 위원이시기 때문에 이걸 발의를 하신 거고요. 그때 논의에서는 이게 내용이 좀 도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 도가 좀 차별화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들을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논의가 있어서 그러면 공모해 보자, 그다음에 공모된 것 중에 한번 또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진행된 상황입니다.
○ 임창휘 위원 그러면 이 공모에 한 어느 정도 도민들이 참여를 했고 그때 나왔던 어떤 의견들 중에서 기후위원회는 어느 정도 비중으로 선정이 된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것은 실무가 진행된 우리 정책과장이 답변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저희가 공모를 한 결과 한 400건 정도가 접수가 됐고요. 그 400건 접수된 것 중에 1차로 400건 중에 6개 정도를 저희가 추렸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 1차로 추렸고요. 그다음에 2차로 브랜드나 이런 거 하는, 홍보나 이런 거 하는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회의를 해서 3개를 추렸습니다. 그 3개에 기후위원회가 하나 있었고 탄소제로위원회, 1.5℃위원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최종적으로 저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분들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그 투표한 것 중에 1등이 기후위원회였습니다.
○ 임창휘 위원 400건이 들어와서 그중에 3개를 추리고 결정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하신 거라고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 임창휘 위원 도민들이 직접 하신 거 아니고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중에서 위원님들이 뽑으신 겁니다.
○ 임창휘 위원 저는 물론 사전절차도 유호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모를 담당 집행부에서 했다고 하면 세부적인 내용을 또 저희 위원회랑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도민들의 참여율이라든지 선정방식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명칭에 대해 훨씬 더 합당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아까 문제제기를 하신 것처럼 이것은, 이 명칭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도민들이 얼마나 이걸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 그다음에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결정했다는 방식은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좀 더 저희 위원회랑 합리적으로 소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그 절차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좀 해 주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가 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조례안을 올리기 위해서 준비과정으로 이해를 했는데…….
○ 위원장 유영일 그렇죠. 전이냐 후냐의 차이이기는 한데 또 위원님들 생각은 그렇게 못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으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저희가 잘못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 위원장 유영일 그리고 또 임창휘 위원님도 아마 공모를 했었을 건데, 알려주셨으면. 아쉽습니다. 유호준 위원도 하셨을 텐데.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 유호준 위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돼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거를 투표를 했죠? 방식은 어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투표했죠?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온라인상으로 투표를 하셨습니다.
○ 유호준 위원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카카오톡에서 투표하셨잖아요? 3개 안으로 해서.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거를 저는 위원회에서 결정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 위원회에 소속돼서 거의 아마, 지금도 서면심사를 하나 해야 되는데 제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방법도 다양하게 있는데 카카오톡으로 투표해 놓고서는 이게 우리가 위원회에서 결정했다라고 표현하기는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음부터 만약에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게 있으면 최소한 서면심사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리고 추가로 또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순환경제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왔어요, 드디어. 순환경제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가 안 돼 있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저는 이 정의를 좀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기본법이 있습니다, 이 조례의 기본법. 기본법에는 순환경제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이것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원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의원님이랑 국장님한테. 순환경제 활성화 내용은 되게 동의하는데 순환경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조례에 안 되어 있어요, 지금.
○ 이택수 의원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소속의 탄소중립위원을 했고요. 유호준 위원께서는 민주당 소속으로 탄소중립위원을 같이 했습니다. 그 위원회에 저는 굉장히 열심히 참여를 했고 또 우리 도지사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직접 도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5월 17일 날, 작년 5월 17일 기후위원회로 결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1년이 지나도록 이 조례를 바꾸지 못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 제가 조금 직무유기를 했다는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죄송한데요.
기본적인 시각은 그렇습니다. 기후위기라는 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거기를 위해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좀 바꾸려고 했고요. 그리고 광주광역시에서는 이미 기후위원회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용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순환경제를 포함해 가지고, 순환경제는 자원순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탄소중립, 탄소제로를 만든다고 해서 기후위기가 극복되는 게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조례에 좀 실효성 있는 내용들 다 근거를 넣자 해서 이 순환경제도 넣고요. 일자리 창출 이런 것도 넣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농축수산 분야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언뜻 봐서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하고 우리 도시환경의 발전 또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시고 좀 오늘 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일단 제가 의견을 드리자면 광주광역시는 조례 이름 자체가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말씀하신 대로 직관, 도민들이 더 친근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우리도 조례 이름부터 제명부터 바꾸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광주광역시는 기후위원회가 아니에요, 또.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유호준 위원 네, 기후위기대응위원회죠. 그러니까 다 달라요, 지금. 근데 다 다르게 가는 게 맞냐, 통일돼서 가는 게 맞냐는 차이에서 저는 통일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국장님 생각이 다르신 거예요. 그럼 이건 다르다고 저는 인정하고 넘어가고.
다음에 또 순환경제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답을 안 해 주셨거든요. 순환경제에 대한 정의가 조례에 안 돼 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순환경제는 최근에 법령이 바뀌면서, 순환경제로. 우리 조례도 순환경제에 관한 조례가 지금…….
○ 유호준 위원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의들이 나와 있어서 순환경제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이미 법령이나 조례에 되어 있다라고 보고 아마…….
○ 유호준 위원 이 조례에 되어 있나요, 아니면 다른 조례 어디에 되어 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 조례는 아니고 이미 순환경제가 뭐라는 거가 다른 조례에서도 정의들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굳이 반복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경기도 조례에 순환경제에 대해 정의 내린 데가 어디 있냐고요. 제가 자원순환기본 조례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없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게 지금 조례 개정이 들어가면서 상위법에 대한 그걸 그대로 차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유호준 위원 네. 지금 없습니다, 일단은. 제가 자치법규에서 내용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순환, 내용 정말 좋은데 순환경제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지금 다른 조례에도 순환경제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거는 순환경제법에 따라서 지금 순환경제 조례를 바껴……. 이번에 바꾸,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바뀌면 정의가 거기에서 되게 돼 있습니다.
○ 유호준 위원 순서가 이게 먼저 바뀌는 거죠, 지금? 이거 바꿀 때 그럼 여기에 순환경제에 대한 정의가 추가되지 않으면 당장 그 텀이 발생하죠. 그 텀에…….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순환경제법이, 법에서 순환경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 유호준 위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순환경제 활성화에 대한 내용으로 하면서 순환경제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저는 이 정의를 우리 조례에 차용해서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는 순환경제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 중복성을 굳이 해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면…….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저는 순서에 대한 문제인데 이번 회기 때 그 조례가 개정되나요? 다음 회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다음 회기입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럼 그 회기 두 달 사이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거는 법이 있기 때문에…….
○ 유호준 위원 법이 있기 때문에 상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순환경제에 대한 법이 거기서 순환경제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이미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거 그 정의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거든요, 조례에서.
○ 유호준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서 정의가 상위법에 있는 정의를 인용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들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러니까 이미 순환경제에 대한 법이 바뀌고 그거에 대한 조례가 지금 개정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미 법에 의해 따라 바뀌고 있는 거를 굳이 지금 여기서 하는 게 중복성이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 유호준 위원 저는 그래서 이 내용을 저는 이 조례에 순환경제에 대한 정의가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혹시 이 조례 준비하시면서 농업ㆍ농촌에 관련된 다른 지원 조례가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농업ㆍ농, 제가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에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과 많이 중복을 하는데 사실 조례에 중복하지만 저희 조례가 훨씬 더 우선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따라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저는 그런 고민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다른 조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저는 검토의견이나 아니면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혹시 검토가 있었는지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면 기존에 있었던 경기도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 내용도 일부 이제 개정이 필요하다거나 혹은 그 조례에 규정하는 것보다 더 이상의 것을 우리가 규정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있는 것은 좀 축소된다거나 그런 맥락이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진행한 게 있는지?
○ 이택수 의원 그쪽 조례하고 여기 상충되는 내용이 아니고…….
○ 유호준 위원 아, 상충된 건 아닙니다.
○ 이택수 의원 그리고 이번 조례는 그야말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조례 또 상징적이나 추상적인 말보다는 좀 더 일하는 조례를 만들자 하는 취지에서 구체적으로 총망라한 내용이에요.
○ 유호준 위원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조례 5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냐 없냐를 보는데 기준이 조금 다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기본 조례가 이게 더 우선하다고 보는데 또 그 조례 입장에서는 상충하는 건 아니지만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잘못됐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것 관련해서 검토하신 내용이 있는지?
○ 이택수 의원 검토야 많이 했지만 하여튼 지금 여기서 무슨 수정안을 제안하시는 거예요?
○ 유호준 위원 아니, 검토내용을 공유받고 싶다고요. 그건 알려주셔야…….
○ 이택수 의원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 유호준 위원 자료가 아니라 검토를 하셨다면 알려주시면 되는 것…….
○ 이택수 의원 네,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아니, 조례는 이번에 상정됐는데 다음에 알려주시면 안 되죠.
○ 이택수 의원 아니,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그 내용은 우리 집행부를 통해서 다음에 자세히 알려드리겠다니까요.
○ 유호준 위원 검토하신 거죠?
○ 이택수 의원 오늘 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만 좀 질문해 주시면…….
○ 유호준 위원 검토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영역인 게 이 조례는 다른 것보다는 우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면 다른 조례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한 내용이 검토의견서에도 없고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검토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서 혹시 입법을 제안하신 대표의원님께서 검토하신 게 있는지 여쭤보는 거고 없으면 따로 다른 것 요청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말씀해 주시면.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위원님, 26조의3에 보면 도지사는 농축수산 등의 탄소 중립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구조 전환시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 일단 선언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다른 조례랑 부딪치거나 충돌되거나 할 것 자체가 사실은 그냥 문맥상으로 봐도 별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했고 이게 농업 관련된 부서랑 이런 부서들이랑 같이 다 공유된 내용이어서 그런 부분에 크게 우려하실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유호준 위원 그거, 저는 좀 표현이 차이가 있는 게 이거 집행부 발의 조례 아니죠? 그러면 검토하신 의견들을 전달하셨어요? 전달받은 검토의견에는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저도 내용 확인했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다른 농업 관련된 얘기에는 검토의견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 위원장 유영일 이제 마무리 좀 해 주시죠.
○ 유호준 위원 이제 저는 그래서 그것만 짚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유호준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유호준 위원입니다.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제안합니다. 안 제10조에서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경기도 기후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은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또 우리 이택수 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이택수 의원 저는 기후국장이 탄생할 정도로 이름이 바뀌는 측면에서 기후위원회로 바꿀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그 수정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감사합니다. 그럼 정회 중에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께서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 의견은 말씀을 드렸는데 상위법과의 정합성은 이미 사례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택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16.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
-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
- 「신재생에너지 대출이자 지원사업 금융기관 업무협약(안)」 보고
(17시54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16항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성수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22년 3월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9월 도정 전반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인 'Switch The 경기'를 마련하였으며 과제를 구체화하고 도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정계획인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은 ‘지구의 열기를 끄다, 지속가능성을 켜다.’라는 'Switch The 경기' 비전으로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혁신성장, 공공선도, 미래기회, 도민참여, 기후격차 해소, 5대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대책으로 6대 분야, 22개 추진전략, 159개 세부사업과 기후위기 대응기반 강화대책으로 8대 분야, 21개 추진전략, 51개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실행을 통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39조 2,000억 규모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순히 계획수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획 이행과정을 평가ㆍ진단ㆍ환류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의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상곤 위원님.
○ 김상곤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탄소흡수원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경기도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보면 탄소흡수원이 유지된다고 하는데 국가에서도 흡수원이 감소되는 목표를 내었기에 목표량을 좀 높게 잡은 것 아닌가 염려가 되고요. 향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시행예정인 라이다를 이용한 탄소량 예측 등을 활용해서 향후 기본계획 수정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저희가 또 정밀하게 흡수원을 잘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아무튼 흡수원 위주로 목표를 설정한 것은 경기도가 적극행정으로 탄소흡수원 확대를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보겠습니다. 흡수원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말씀 주신 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의 유호준입니다. 제가 이거 위원회 하면서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 굳이 따로 또 드리는 이유는 위원회가 비공개회의였어서 공개석상에서 이걸 확인 좀 받고자 합니다. 지금 감축목표를, 같이 보고 계시죠? 여기 5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축목표를 2018년에 4만 5,934t에서 2030년까지 2만 5,945t까지 43.5%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고 24년, 25년, 26년, 27년 정량적인 목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24, 제가 작년 행감 때 질문했을 때 우리가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있냐라고 질문드렸을 때 아직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럼 이제 이거를 만든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드러내시는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지금 탄소흡수원이나 해 가지고 라이다로 전부…….
○ 유호준 위원 하고 있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할 거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아마 다 계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근데 지금 올해 말까지 감축량 비교는 이제 2018년 기준이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유호준 위원 그럼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40% 감축하겠다는 발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어릴 때 방학 할 때 세웠던 계획서 같은, 딱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열심히 밥을 먹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독서하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탄소흡수원을 얼마큼 확보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유의미한 탄소흡수원 확보계획을 보지 못했고요. 추가로, 지금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지금 주요사업 하는 추진 정책 중에. 그거에 따른 구조조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배출을 얼마큼, 공적ㆍ공공부문에서라도 배출을 얼마큼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구체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는 게 탄소흡수원을 어떻게 더 많이 확보할 것이냐. 단순하게 우리가 라이다로 찾겠다가 아니라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렇죠. 라이다로 확인…….
○ 유호준 위원 확인하는 거고, 라이다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현재 하는 거지 감축계획하고는 좀 다른…….
○ 유호준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탄소흡수원 확보계획 먼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러니까 수송 부문도 있고 교통 부문, 교통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건축 부문도 있고…….
○ 유호준 위원 그건 탄소흡수원 배출을 줄이는 계획이고 탄소흡수원을 늘리는 계획.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탄소흡수원 늘리는 건 어쨌든 산림 부문 쪽에서 주로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 유호준 위원 목표가 얼마큼 돼 있죠?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산림을 확보 더 한다는 얘기시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유호준 위원 그거 말고는 이제 실제로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경기도의 산림이 얼마나 획기적으로 늘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 될 것 같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배출량을 줄이는 것도 핵심인데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기존에 발표했던 다양한 배출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거 구조조정 계획이 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배출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요?
○ 유호준 위원 네, 배출을 많이 하는 사업들이 이미 예상되는 게 많아 보여요. 그거 구조조정할 거냐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거는 세부적인 과제들을 전부 다 우리 경기연구원에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 유호준 위원 네, 경기연구원에서 답을 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경기연구원에서 파악해 주신 내용을 조금 더 하는 게 디테일하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 경기연구원기후환경연구실장 고재경 경기연구원 고재경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배출량 전망에 반영이 될 겁니다. 국가는 2018년이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이고 줄어드는 추세고 대부분의 지역이 인구가 감소하면서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경기도는 2018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 안에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경기도가 40% 감축목표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배출사업에 대한 어떤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수반되지 않으면 우리가 목표는 수립했지만 목표달성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배출량 증가에 반영이 됐고 그래서 경기도는 2018년 배출량 대비는 40%이지만 전망치 대비해서는 44%를 줄여야 됩니다. 그만큼 감축이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감축이 어렵다라는 얘기에 저도 동의하고 말씀하신 것 다 동의해요. 그러니까 핵심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국제공항 건설한다고 해요. 이거 건설하면서 배출되는 탄소에 대해서 전망에는 다 들어가 있나요, 지금?
○ 경기연구원기후환경연구실장 고재경 아마 그 부분까지는 조금 저희가 전망치를 이전 추세를 보고 그다음에 전망을 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개발사업별로 전망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행평가를 하고 저희가 5년마다 연동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배출량 전망치하고 그다음에 감축량의 갭을 채우는 그런 계획들은 계속 수정보완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유호준 위원 될 것으로 추정되는, 특정 사안만을 놓고 계산해 놓지 않았다라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죠?
○ 경기연구원기후환경연구실장 고재경 네, 맞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이래요. 모든 계획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면서 40%는 감축하겠대요. 놀 건 다 놀면서 성적 좋게 받겠다는 얘기밖에 안 들려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 수송계획도 좋고 다 지금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부문에 대해서 감축하는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내용 너무 좋습니다. 정말 잘 만드셨어요, 이 기본계획. 근데 왜 공공에서 하고 싶어 하는, 특히 도정에서 하고 싶어 하는 사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은 전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민간에게는 “뭐 전환하면 지원금 줄게.” 뭐 한다면서 왜 공공에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안 하냐, 이 지적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마무리 발언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지구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숙제를 내줬어요. 풀기 위한, 이제 우리 이렇게 풀겠습니다라고 이미 계획을 방학계획 수립하면서 수립을 했는데 이대로 실천할지도 모르겠고 이대로 실천, 이것만 실천하고 감축계획은 그대로 세우면서 공공부문을 늘릴 수도 있겠다. 저는 김동연 지사의 그 어떤 정책도, 특히 개발정책에 관련해서는 탄소배출량 줄어드는 계획은 없습니다. 탄소흡수원, 김동연 지사 도정 4년에 저는 공공부문에서 과연 얼마큼 탄소가 줄어들 것이냐? 저는 획기적이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의견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에 남겨서 추후에 이 문제를 꼭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연구원기후환경연구실장 고재경 하나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경기도는 사실 개발압력이 높고 개발사업으로 인한 배출량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시도와 다르게 개발사업총량제 그다음에 탄소중립 개발사업 가이드라인 이런 개발단계에서 탄소중립을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들은 포함이 되어 있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잘 작동을 한다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배출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아니면 배출사업을 안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 안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유호준 위원 답이 온 만큼 제가 짧게 정리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 유호준 위원 기후변화영향평가를 꼭 해야 합니다. 우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에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얼마큼의 탄소배출을 하고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성 있게 저는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고 있고요. 그것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함께 가서 저는 어려워 보이는 숙제를 달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휘 위원님.
○ 임창휘 위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느냐고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아마 특히나 경기도는 그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에 대한 좋은 계획을 수립해 주신 것에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기본계획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이루어지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도민들께서도 의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계획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 어느 정도인가. 예를 들면 방금 전에 유호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경기도는 개발압력도 높고 벌써 예정되어 있는 개발사업도 많습니다.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경기공항도 있고요.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탄소가 배출량이 증가할 거란 게 어느 정도 예상도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 사업들을 없애지는 못할 겁니다. 도민들의 필요성과 요구가 또 있기 때문에 이 중간 단계에서의 적정한 대안들을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사업들이 추진되더라도 탄소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기도의 해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해법들이 기본계획에도 반영돼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이 기본법, 기본계획이 경기도의 수많은 개발사업들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을 만큼의 위상이 있는가, 이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기본계획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사실 방향과 전략을 정하는 내용이고 그게 시행계획이나 이런 구체적인 단위로 들어가면서 그것들을 통제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형식적으로 보면 이 결정을 할 때 모든 실국에서 당연직으로 참여해서 또 같이 하셨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각각의 사정이 있고 그러니까 속도가 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라는 툴을 가지고 저희가 강력하게 좀 해 나갈 수 있고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탄소중립이라든지 이걸 실현하는 데는 사실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갑니다. 이게 국가재정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엄청난 재정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향적으로 예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실현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도에서는 재정을 하나도 투입하지 않으면서 계획만 세워서 이걸 달성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적으로 조금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하려면 많은 사업과 예산들을 동반해서 좀 이루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임창휘 위원 일단 기본계획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 높아져야 되겠고 재정도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재정만으로도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앞으로 경기도에 만들어지는 3기 신도시에 탄소중립을 위해서 재정을 투입한다고 가정하면 너무나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도시 안에서 탄소중립도시로 전환할 수 있는 경기도의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도시 안에 우리가 대부분 건물만을 생각하지만 도로를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문화체육시설을 만드는 거는 점점 우리 사회가 발전해 나가면서 추가된 부분이거든요. 저는 앞으로 경기도에서 만들어지는 3기 신도시 또 새로운 도시개발사업 안에 탄소중립이라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 기본계획이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래서 저희도 말씀을 드렸지만 탄소총량제라든지 이런 게 개발에서 꼭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게 저희 국을 넘어서서 도 차원 아니면 국가적인 지원도 사실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원해 주셨으면 저희도 힘 있게 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그래서 그 전부터 계속 환경국에 요청드리고 있는 내용이지만 탄소중립과 관련된 재정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라 경기도의 업무 전반에 대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이끄는 컨트롤타워로서의 환경국 역할을 해야 되고 저희가 지금 수립한 이 기본계획도 그냥 한 부서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 내용 그다음에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 강력한 의지와 실행력을 가진 계획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종 위원님.
○ 백현종 위원 간단하게 의견 하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거 두 건 보고하시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백현종 위원 그 표지에 보시면,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 대해서, 보고 형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하고 지금 금융기관 업무협약 사전보고하고 표지 보면 확 틀리죠, 지금.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백현종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오늘만 보고 쓰는 자료가 아니라 나중에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월하고 어느 위원회 건지하고 그다음에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보고한 자료라는 게 표지에 명시가 돼야겠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백현종 위원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는 또 이런 것들이 자료를 보는 분들이 또 계시고 의원들도 볼 때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페이지에, 하나만 더 제안을 드리면 우리가 행정용어 쓸 때 쉽게 풀어서 쓰고 정부에서도 그런 지침이나 이렇게 주잖아요.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시면 초기투자금 대비 33.3배에 달하는 레버리지 효과의 실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단어는 안 쓰는 게 맞죠? 레버리지 효과.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경기도에서 해석을 해서 표시를 해줘야지 이 레버리지……. 이거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설명을 아직 안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건 다음번에…….
○ 백현종 위원 그럼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참조해 주십시오. 2개 다 같이 하는 줄 알았는데. 하여튼 이런 용어는 안 쓰는 걸로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미리 말씀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에 대한 첫 번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대출이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신재생에너지 대출이자 지원사업 금융기관 협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0㎾ 이상 중ㆍ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대출이자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민간 영역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유도하고자 신재생에너지 대출이자 지원을 올해 신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 예산 10억 원을 기반으로 은행자본과 협력하여 33배 규모의 융자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 4월 11일 적합한 금융기관 선정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의결과에 따라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3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경기도는 초기비용부담이 큰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으로 더 많은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진입하고 태양광 발전을 통한 에너지 전환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대출이자 지원사업 금융기관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대출이자 지원사업 금융기관 업무협약(안)」 보고서
○ 위원장 유영일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차성수 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김태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김태형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시고요. 사업 자체에 제가 반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몇 가지 확인 좀 하면서 건의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나 좀. 일단 300㎾ 이상 발전사업자들이 태양광 발전을 했을 때 발생하는 금융비용의 이자 부분을 지원한다는 사업이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맞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래서 금융기관하고 선정을 해 협약을 통해서 했고 서류 같은 거는 금융기관의 내부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주시게 되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니요,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전을 몇 프로를 하겠다라는 걸 주고요.
○ 김태형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발전사업자 이자 지원을, 이자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신청서가 통일됐냐, 3개 은행별로 다르냐 그 말씀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이자 지원을 했을 때 현재는 각 은행별로 서류 양식이 다른데 이거를 통일해서 했었어야지 혼선이 없게 될 것 같고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줘야지 이게 업무 처리를 할 거거든요. 어떻게 그건 설명…….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거는 3개 은행에다가 모두 동일한 형식의 가이드라인을 주어서 그렇게 해서…….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게 지금 태양광 발전만 해당하는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지금 요청이 들어올 그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근데 지금 이게 보면 여기에 협약서 자체에는 그냥 지원대상은, 2조 지원대상 전기사업법 7조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라 하면 아시다시피 여기 태양광, 조력, 풍력 많이 들어갈 텐데, 연료전지 발전까지도 들어갈 텐데 이 협약에 따르면 협약서만 놓고 보면 경기도가 가이드라인을 태양광으로 주면 나머지 이론적으로, 그냥 현실성은 떨어졌다고 보는데 조력이나 풍력발전소로 해서 300㎾ 이상의 발전사업을 하겠다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주나요, 안 주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대형사업 발전, 현재로서는 태양광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심인데 이게 지금 협약에 태양광이라는 명시를 못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줄 계획이세요, 안 줄 거예요? 금융기관 가이드라인에,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태양광만 줄 수 있게끔 내리시겠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가이드라인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시장조사를 해서 결정된 사업인데 이게 보면 이 지원대상에 전기사업법 7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중에서 태양광 사업자만 하면 이 협약 자체가 좀 너무 광범위하게 신재생에너지 대출, 저 같은 사람이 이거 나중에 소송이나 뭘로 나는 이거 조력, 풍력 해갖고 발전사업 연료전지까지 해서 하겠는데 왜 경기도는 태양광만 이자 지원해 주고 나는 이자 지원 안 해 주냐 해서 소송 걸면 경기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틀릴 수도 있는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거는 이제 은행과 경기도 간의 협약이기 때문에요.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협약 자체가 의회에는 이게 신재생에너지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라고 보고를 해놓고 협약서에도 태양광이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경기도가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수도 있다는 논리도 형성될 것 같아요, 제 주장은. 보편타당하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이자 차액을 지원해 준다는 뜻으로 다 될 텐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태양광 발전사업자 300㎾ 이상 한 사람은 주겠다는 것, 결론적으로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 김태형 위원 특혜성은 없으시겠지만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면 그 가이드라인을 은행에서 어떻게 취급하고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지 위원회에 공유 좀, 자료제출 말고 그냥 공유 부탁드려도 될까요, 국장님?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협약이 광범위하게 되고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동의해 주신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사업 자체는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국장님.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원래 RE100 사업을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으로 바꾸신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닙니다. 기본계획은 법정계획으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법정계획은 이렇게 제출을 하고 실제 지금 사업 진행하는 여러 가지 안들은 RE100 관련…….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RE100은 그 일부입니다. 그 기본계획에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효율화부터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부가 RE100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문병근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이 보고서에 보니까 RE100이라는 거는 거의 용어를 잘 안 썼어요. 근데 지금 5페이지에 보니까 온실가스 감축대책 해 가지고 RE100 사업내용이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태형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은행 금리 적용해 주는 거 이거를 태양광으로 한정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내용에 지금 보면 제가 전체적으로 보고서를 한번 봤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제안한 내용은 전혀 의견들이 반영이 안 되고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사례 안을 얘기한다면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및 철도망 확충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출퇴근시간대 증차, 철도망 구축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통합교통플랫폼 운영. 이게 과연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탄소절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안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저는 차라리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전개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 지난번에 예산 주셨지만 걷기, 자전거 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보상하는 프로그램도 따로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정책 안들에 그런 것을 계획해 놓는 게 낫지 그거 뭐……. 제가 그거 봐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여기에 과연 포함이 됐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하고 시행계획이 구축될 때 주로 그런 부분들을 다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태양광 생산하는 사업은 극히 여기 지금 보고서 보면 물량이 없어요. 생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기본계획에서요?
○ 문병근 위원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기본계획은 전체를 다 다루기 때문에요.
○ 문병근 위원 아니, 전체를 다 다루는데 기본계획에서 태양광 발전 생산에 대한 거를 다루지 않고 하시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설비에 대한 부분들이…….
○ 문병근 위원 아니, 글쎄 전체적으로 지금 여쭤보는 거야.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 설비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발전 부분에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 문병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휘 위원님.
○ 임창휘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서에 보면 적용금리가 연 3%로 되어 있는데요. 2항에 보면, 고금리의 상황에서 금리 3%로 지원하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2항에 보면 만약에 고금리가 아니라 저금리로 전환이 돼서 3%대 이하다 그러면, 만약에 2.5%다라고 하면 2.5%만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취지인 고금리에 대한 사업자의 지원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 저금리로 됐을 때는 이자 지원을 하지 않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물론 사실 2%대 금리로 갈 확률이 적기는 하지만 2%대로 내려가면 사업자가 부담해도 충분히 가능한 이자인데 2%대로 떨어져도 3%를 적용받아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게 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아예 이자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자가 좀 높은 상황에서 의미가 있는데 더 떨어지면 거의 0%가 될지도 모른다. 이론적으로…….
○ 임창휘 위원 네, 3% 이하로 내려가면 0%가 되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금리가 그렇게 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지금 예측치에 대한 것들을 반영해서 한 거기 때문에 갑자기 금리가 확 떨어지지는 않아서 아마 금리가 계속 하향하거나 그러면 그걸 조정을 좀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임창휘 위원 물론 확률적으로 낮지만 구조적으로 예를 들어 3% 이내라면 사업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이자이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꼭 공공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예 그건 예외로 하고요. 3% 이상의 고금리라든지 4% 이상의 고금리일 때 지원을 하는 걸로 수정을 하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기준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거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금리가 5%, 대출금리는 5% 이상 막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는데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 이해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에 대한 모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20분 회의중지)
(18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도시주택실 현안보고
- 2023년 경기주택도시공사 운영실태 지도ㆍ점검 결과 보고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17항입니다. 도시주택실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늦은 시간까지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일곱 번째 안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2023년 경기주택도시공사 운영실태 지도ㆍ점검 결과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본 보고는 지난 1월 공사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지도ㆍ점검한 후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3조에 따라 보고드리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점검 결과 크게 잘한 점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신속하게 설치ㆍ운영하여 전세피해자의 피해가 그리고 지원이, 피해가 최소화되고 지원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적기 대응하였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민 안전을 위한 무량판구조 아파트의 구조설계 및 시공품질 적정성을 확보하여 LH와 달리 신뢰를 확보하였다는 점입니다.
개선 및 보완할 점으로는 첫째, 주요정책 결정에 도와의 협의가 미흡했다는 점, 두 번째 주요사업에 대해서 도의회와의 소통도 미흡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사업이 종료한 이후에 GH의 장기 비전은 어떠한지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청렴도가 21년도, 22년도 3등급에서 23년도 4등급으로 하락하였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경기주택도시공사 운영실태 지도ㆍ점검 결과 보고서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시면 조금만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일단 내용을 좀, 일단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누구누구 참석했는지 실장님이 소개 좀 해 주시죠. 도시주택실은 누구누구 오셨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은 저를 비롯…….
○ 김태형 위원 실장님하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시재생추진단장.
○ 김태형 위원 단장님하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택지개발과장.
○ 김태형 위원 택지개발과장님하고 팀장님들도 오셨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태형 위원 팀장님하고 또 담당하시는 주무관님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총 여섯 분이 오신 거고 GH는 지금 세 분 오셨네요. 내용을 좀 보면 기간/점검이 1월 3일부터 1월 16일 날 택지개발과장 등 열한 분이 투입되셔서 예산, 회계, 복무 등 기타 등등 운영 실태 전반 점검을 하셨다 그래서 오늘 보고해 주신 것은 정말 고맙고 감사드리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지도ㆍ점검 결과 보고가 저희한테 처음 하는 겁니까? GH하고 공유가 된 건가요? 실장님.
1월 16일 날 지도ㆍ점검이라고 했던 게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계획이나 뭐 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적 효력이나 뭐가 발생했던 지도ㆍ점검 계획이면 GH하고 공유가 되고 이게 조치계획하고 지금 시간이 흘렀으니까 어떻게 반영이 됐다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냥 “하겠음.”, “안내”, “했다.”, “했다.” 그러는데 1월 달이 끝나고 지금까지는 또 지도ㆍ점검은 안 했죠, 한 번도?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지도ㆍ점검 그냥 협의 중이고요.
○ 김태형 위원 네, 협의 중이고 GH 내부에다가는 이게 내용이 다 공유가 된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뭐 그렇죠.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지금 GH 누구누구 오셨죠? 대외협력처장님하고 경영기획처장님하고 우리 대외협력처의…….
(「정비사업처장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정비사업처장님하고 세 분이 오셨는데 이게 지도ㆍ점검이니 뭐가 발생했으면 감사부서도 같이 와서 이거를 공유했었어야 되는데 참석하지 않고 제가 원하고 바람직한 거는 도시주택실장이 참석을 하시는데 사장께서도 같이 참석을 하셔서 의회에 대해서 제가 존중까지는 아니지만 의회에다 공식 보고를 하고 GH 관련된 사안인데 사장이 참석 안 하고 감사 담당자들이, 감사부서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 안 한 거는 심한 유감을 표명하고요, 실장님.
이제 주요점검 결과는 잘한 점, 못한 점 해서 그냥 다른 건 다 빼고 한 가지 해서 제가 별건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면 잘한 점을 전세피해 적기 대응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도시주택실에서 경기도주거복지센터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라고 요청이 돼서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GH가 자발적으로 한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같이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서로 상의하면서…….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서로 자화자찬하신 겁니까? 제가 표현이 좀 심해서 미안한데. 아니, 잘한 점이라고 했을 때 저희한테, 의회에 보고했을 때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판단이 됐었어야 되는데. 도시주택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GH가 생각을 해서 “전세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우리가 설치해야 될까요? 설치하겠습니다.” 해서 도시주택실과 상의를 해서 했던 게 잘한 점이라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건 분명히 관련 상임위원회도 알고 제가 민주당의 관련 TF 위원장이어서 알고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주택실에서, 표현이 좀 너무 심합니다. 죄송하지만 떠밀려서 만들었어요. 주거복지센터 내에, 정말로 잘한 점이라고 판단이 들면 GH의 자체 재정으로 별도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한 건데 이게 어떻게 잘한 점이라고 보고를 해 주신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유감이고요. 동의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 말씀 이해가, 그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제가 또 생각하기에 GH도 나름 노력을 한 것들이…….
○ 김태형 위원 아는데 이게 대표적인 잘한 점이라고 하시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는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로 가야 된다는 생각 말씀을 드린 거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김태형 위원 동의를 구하는 건 아니고요. 또 하나는 말씀을 드릴게요. 1월 달이 끝나고 2월 달 회기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사업비가 조 단위가 늘어났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일단 그냥 일견 보기에는 20% 이상 늘어나서 이게 또 타당성 조사 다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막 공방이 되고 했더니 GH는 그게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관련해서 자료가 있냐 했더니 우리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께서 그거를 지적해서 자료 제출을 한 게 그때서야 부랴부랴 회계법인하고 계약을 맺어서 사업비 재산정 검토, 정확한 용역은 모르는데 용역을 통해서 보고서를 갖다줬어요. 그거에 따라 보면 15.39%인가 얼마가 돼서 그렇게 해서 됐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세부 사항은 모르는데 대략 물가상승률은 제외하고 하다 보니까…….
○ 김태형 위원 물가 디플레이트 따지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 공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지도감독, 관리감독을 보고하는 자리에 왔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19년에 용인 플랫폼 사업비가 5조, 6조 그 언저리였다가 8조 가까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여러, 저를 포함한, 백현종 위원님을 포함한 사람들이 지적을 했고 그래서 다시 저희가 답변을 받은 게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내려온 게 주로 보상비용 등이 들어가서 총사업비 자체는 15점 몇 % 이내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가 필요 없다.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GH가 자체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좀 찾아보고 우리가 다시 검토해 본 결과를 따져보면 2019년에 저희한테 제출한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에는 총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용지비에 토지 지장물 보상비 및 취득세, 부담금 등이 들어 있다를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는데 23년 2월 보고 시에는 이 부담금이 조성비에 포함돼서 들어왔어요. 그건 제 주장이라고 그랬지만 살펴보면 이건 정확한 근거가 있는 거니까 실장님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조성비에 포함된 이유가 뭐냐 그래서 GH의 해당 부서는 답변을 받은 거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최초 사업 계획 시 광역교통 및 상하수도 건설의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부담금으로 용지비에 편성됐고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광역교통 및 상하수도 건설이 필요함에 따라서 조성비로 편성해야 된다는 것으로 재산정한 게 올바르다.” 지평원에서 유선으로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데 이런 사업을, 조 단위로 움직이는 사업을 유선으로 그렇게 확인하는 게 개인적으로 실장님, 저는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소리고 앞으로 계속 짚을 건데 실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GH의 공식 답변입니다. 이건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하고 회계법인에서 용역을 통해서 나온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이런 답변을 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부담금을 용지비로 볼 거냐, 조성비로 볼 거냐…….
○ 김태형 위원 그 판단을 유선으로 하는 게 가능하냐.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당연히 부담금으로 봐야 될 것인데 그 판단을 처음에 잘못했다는 것이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태형 위원 그리고 이걸 판단을 유선으로 해서 지평원에서 그렇게 해 주는 게, 그럼 말로 해서 “우리가 이거 서류 올렸는데 이거 해서 평가했을 때 숫자 다시 바꿔 주세요.” 해도 지평원에서 그렇게 합니까? 한다는 말이 합리적으로, 저는 이게 합리적 의심이 가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니, 전화로 물을 필요도 없는 사안이어서.
○ 김태형 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 김태형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태형 위원 지도ㆍ관리감독 더 앞으로 철저히 하실 거죠,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오늘 태도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GH는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본인들 입맛에 맞게 유선으로 확인했는데 처음부터 잘못된 게 유선으로 확인했었는데도 잘못된 게 없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GH의 존재 자체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업무를 하면 경기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GH가 필요한 게 아니라 GH 사업 확장, 자기 입맛대로 사업비 늘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는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 지금 말씀드린, 실장님,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님이 동의를 해 주신다는 거, 제가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가 지적한 이 용인 플랫폼시티 비용 사업비 산정 관련해서 이런 지적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도시주택실 통해서 다시 한번 정밀지도나 검사를 통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실장님, 그럼 공식적으로 자료 그리고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세부적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필요하면 더한 조치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종 위원님.
○ 백현종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이름도 거론이 많이 돼서 하나만 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게 운영, 그러니까 2023년 경기주택도시공사 운영실태 지도ㆍ점검 결과 보고잖아요. 그래서 GH 분도 와 계시고. 이게 올해 처음 실시한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 백현종 위원 저도 처음 이런 거를 접하는 거라서 좀 생소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운영실태 지도ㆍ점검을 하는 것은 또 근거가 있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우리 조례에.
○ 백현종 위원 그래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에 따라서 진행이 된 거죠. 이게 신설이 된 거고요, 올해. 김태형 의원님이 개정하신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발의하신…….
○ 백현종 위원 일단은 주의 환기 차원에서 제가 이걸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3조 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2항은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경우 관련 사항을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보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3항에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사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 다 강제조항이지 않습니까?
지금 용인 플랫폼시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자료요청도 했고 받고 그랬는데 오늘은 더 이상 추가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GH도 또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제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김태형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 주고 다 보고받을 수 있고 보고를 명할 수 있고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사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례 읽어드렸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알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리고 하나 단순하게 궁금한 것 좀 하나 질의드릴게요. 2페이지에 개선할 사항에 보면 “주요정책 결정사항은 도와 협의 후 추진” 그리고 괄호 안에 “GH 이전계획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GH 이전계획이 지금 광교 신사옥 이전을 얘기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부.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구리시에 주사무소 이전 이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도하고 협의가 좀 안 됐기 때문에 개선할 사항이다라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이것도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는 질의 추가로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별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백현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성 위원님.
○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이거 간단하게, 이게 지금 조치계획은 작년에 한 번 하고 나서 두 번째 하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처음 한 겁니다.
○ 명재성 위원 아니, 조례하기 전에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한 번, 그때 당시에 한 번 했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명재성 위원 그리고 이거 두 번째인데 조치계획은 지금 GH에서 받은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명재성 위원 나중에 이게 인사상, 행정상 조치사항은 별도로 받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거는 아직 정리된 건 아닙니다.
○ 명재성 위원 그런데 이게 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겠다 하고 나중에 감사부서나 예를 들어서 보통 감사하고 나면 행정상 조치, 인사상 조치, 신분상 조치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 받지 말고 다시 한번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더 디테일하게 정교하게 그리고 필요하면 저희들은 이게 감사는 아니고 점검이지 않습니까? 인사상 조치를 전제로 하는 감사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부서를 통해서 특정감사나…….
○ 명재성 위원 아니, 이게 그게 아니고 이렇게 통보를 하면 GH에서 아마 자체감사를 한다든지 조치사항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다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시공사 자체감사를 시키거나…….
○ 명재성 위원 이 조치사항을 해서 조치계획을 했는데 “노력하겠음.”, “인사상 하겠음.” 이렇게 나왔는데 하여튼 그런 사항을 주의를, 부서에 수의계악을 잘못했다든지 일상감사를 잘못했다 그러면 내부감사 규정에 의해서 해당되는 부서나 아니면 담당자한테 행정상 주의사항 그다음에 신분상 조치사항을 아마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 사항까지 한번 나중에 체크를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도시공사 감사를 통하든가 도 감사부서를 통하든가는 지금 판단 중에 있거든요.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대답을 좀 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도시주택실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유영일김상곤김용성김태형명재성문병근박명수백현종성기황유영두
유호준이선구이은미임창휘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이택수최승용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이계삼도시재생추진단장 정종국
건축디자인과장 이은선공동주택과장 박종근
도시재생과장 김태수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ㆍ기후환경에너지국
국장 차성수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자원순환과장 서진석
○ 기타참석자
ㆍ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장 고재경
ㆍ경기주택도시공사
경영기획처장 정운영대외협력처장 이원구
도시공간정비사업처장 류정호
○ 기록공무원
박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