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4월 25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
- 2.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안
- 3.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의회 청사 출입ㆍ보안 규칙안
- 5. 경기도의회 청사운영 규칙안
- 6.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7.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9.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이오수 의원 대표발의)(이오수ㆍ김정영ㆍ조성환ㆍ양우식ㆍ김영기ㆍ김정호ㆍ안광률ㆍ오준환ㆍ이애형ㆍ이은주ㆍ이혜원ㆍ장민수ㆍ김성남ㆍ방성환ㆍ백현종ㆍ서광범ㆍ오세풍ㆍ오지훈ㆍ윤재영ㆍ이영주ㆍ이영희ㆍ이제영ㆍ임상오ㆍ임창휘ㆍ장대석ㆍ최만식ㆍ한원찬 의원 발의)
- 2.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ㆍ김정영ㆍ유종상ㆍ고준호ㆍ김판수ㆍ이재영ㆍ박진영ㆍ최민ㆍ이홍근ㆍ박세원ㆍ최효숙ㆍ정동혁ㆍ이석균ㆍ장대석ㆍ이병길ㆍ명재성ㆍ김옥순ㆍ김용성ㆍ박옥분ㆍ장민수ㆍ김동규ㆍ최만식ㆍ이채영ㆍ안광률ㆍ이용욱ㆍ이채명ㆍ김종배ㆍ김동희ㆍ이기형ㆍ국중범ㆍ황대호ㆍ김회철ㆍ황세주ㆍ김근용ㆍ김광민ㆍ임창휘ㆍ오지훈ㆍ김창식ㆍ서현옥ㆍ이기환ㆍ이영주ㆍ허원ㆍ김태희ㆍ양우식ㆍ김완규ㆍ김정호ㆍ최승용ㆍ김영기ㆍ문병근ㆍ남종섭 의원 발의)
- 3.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4. 경기도의회 청사 출입ㆍ보안 규칙안(위원회안)
- 5. 경기도의회 청사운영 규칙안(위원회안)
- 6.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위원회안)
- 7.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8.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 9.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19분 개의)
○ 위원장 김정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영 위원장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할 안건은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 등 9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이오수 의원 대표발의)(이오수ㆍ김정영ㆍ조성환ㆍ양우식ㆍ김영기ㆍ김정호ㆍ안광률ㆍ오준환ㆍ이애형ㆍ이은주ㆍ이혜원ㆍ장민수ㆍ김성남ㆍ방성환ㆍ백현종ㆍ서광범ㆍ오세풍ㆍ오지훈ㆍ윤재영ㆍ이영주ㆍ이영희ㆍ이제영ㆍ임상오ㆍ임창휘ㆍ장대석ㆍ최만식ㆍ한원찬 의원 발의)
(14시20분)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오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의원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수원 출신 이오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정영 위원장님을 포함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의 광역의회로서 진정한 지역 지방자치 구현을 통한 경기도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1,4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경기도의회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상징물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회 마스코트인 소원이의 활용을 촉진하여 의정 성과 홍보 및 도민에게 친숙한 의회 이미지 형성과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의회 문장 및 마스코트를 경기도의회 상징물로 규정하였으며 안 7조에서는 상징물을 활용한 홍보물품의 제작 등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는 상징물의 사용허가 및 변경 그리고 관계법령에 따른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0조에서는 상징물을 사용 시 작도법 및 색상, 매뉴얼 등의 사용 방법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11조에서는 상징물의 사용에 있어 위반이 있을 경우 관련 조치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는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와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경기도의회의 대외적인 위상 제고와 브랜드가치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이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영철 수석전문위원 배영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5일 이오수 의원님 등 스물일곱 분이 발의하여 2024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상징물의 사용허가 안 8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8조는 상징물에 대한 사용 신청과 허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의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경기도 소유의 모든 공유재산은 경기도지사가 관리ㆍ운영하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재산관리관은 도의회사무처장으로 경기도의회의 사용하는 행정재산을 관리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상징물로 규정한 안 제3조제2호 마스코트의 경우 2022년 7월 19일 저작권 등록을 완료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지식재산이고 안 제3조제1호 문장 역시 안 제6조 상징물에 관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경기도의회의 상징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에 속하여 동법 제43조의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으며 상징물의 허가, 사용 등과 관련한 사항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의장이 아닌 도지사의 권한이자 이를 위임받은 도의회사무처장의 권한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안 제8조 상징물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규정 중 “의장”으로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고 지방의회의 위상이 높아지는 등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공유재산 역시 의장의 권한으로 취득ㆍ처분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관한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10조와 11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안 제10조는 상징물의 사용 및 응용에 관한 방법을 규정한 것이며 안 제11조는 상징물의 사용 방법 및 사용허가, 사용료 등의 활용 방법을 올바르게 지키지 않을 경우의 사용허가 취소 및 지식재산 관계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허가와 관련한 취소 및 법적 조치에 관한 사항이므로 안 제8조와 동일하게 본문 등에 “의장”으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10페이지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징물의 홍보ㆍ확산을 위하여 경기도의회의 상징물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고 문장과 마스코트 등을 상징물로 지정하여 경기도의회의 고유한 이미지와 정체성을 마케팅화함으로써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 매체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경기도의회 마스코트인 소원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여 도민들에게 의회의 의정활동 및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
○ 위원장 김정영 배영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오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보충적인 답변 등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발언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이런 적절한 시기에 우리 이오수 의원님께서 상징물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책상 위에 보니까 다양한 우리 소원이의 제품을 가지고 오셨는데 너무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우리 담당 부서를 배정할 수 있나요? 그리고 배정한다면 구체적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면 우리 처장님께서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저희 경기도 소원이를 포함한 상징물에 대해서 이걸 좀 구입하고 싶다, 내가 내 돈을 내서라도 사고 싶다 하는 도민들도 많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오수 의원님께서 이 해당 조례를 만들어 주신다면 현재로서는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이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조례가 개정되고 그런다고 한다면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관련 부분들에 대한 관리감독들이 소홀히 되지 않고 더 상징물을 다양하게 해 나가면서 도민들에 또 직원들 모든 분들이 이걸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추가로 더 부탁의 말씀드리면 지난 행감 때도 소원이에 관련된 우리 위원들의 지적사항도 있었고 이걸 체계적으로 제품화해서 1층 경기마루라든가 우리 도민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에서 기념품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기 때 별명이 황소원 의원이었는데요. 소원이 탈도 많이 쓰고 했는데 이오수 의원님 오늘 소원이 탈 직접 쓰고 나오셨는데 어때요? 소감 한 말씀. 써보시니까 어때요?
○ 이오수 의원 다른 것보다도 소원이 관련해서는 제가 경기도의회에서 지역에서 많은 지역주민분들이 의회 견학을 많이 옵니다. 많이 오면서 본회의장도 견학하고 경기마루도 견학하지만 경기마루 내에 보면 소원이 인형이 있습니다. 그거 봤을 때는 주민분들이 봤을 때 너무 귀엽다, 역시. 소원이라는 그 이름도 말 그대로 너무 주민들한테 따뜻하게 와닿는다, 그래서 캐릭터도 너무 잘 만들어서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 열쇠고리라든지 다양하게 몇 종류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선물을 한번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경기도의회에서 소원이라는 게 있다는 자체에서도 상당한 자부심도 느끼고 이걸 가지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많이 가지고 또 이거를 구입처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구입해서 이거를 또 다른 데 선물도 한번 주고 싶다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소원이 탈 쓴 자체도 저도 농정당이지만 제가 이거를 옆에 인형을 구입해서 놓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됐지만 황대호 위원님께서 직접 제작을 해서 이렇게 또 이 조례안을 발표하는 데서 이렇게 써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깜찍하죠?
(웃 음)
○ 황대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이거 지금 우리 담당관 부서가 의사담당관인가요, 아니면 언론홍보담당관이신가요?
○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언론홍보담당관입니다.
○ 황대호 위원 우리 그때 행감 때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너무나 좋은 캐릭터이고 너무나 좋은 취지고 인기도 많은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업이 효율적으로 일어나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느냐. 그래서 사실 지금 저 굿즈를 하는 예산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게 얼마나 정말 체감에 많이 와닿고 아이들 청소년의회교실 견학하고 이럴 때 주고 이런 걸 떠나서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드리는 건 이게 사실 11대 의원 되기 전에요, 저희가 10대 때 이 소원이 캐릭터를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물론 그때 비용 자체가 굉장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 수용하기 힘든 금액이긴 한데 좀 다시 협의를 해서, 저는 그것만큼 홍보가 또 없다고 봐요. 이게 소원이 이모티콘 이오수 의원님께서는 못 써보셨지만 상당히 이런 걸 써봤다 하는 것에 대한 의원으로서의 자부심도 느낍니다. 다른 기초나 광역의회에서 아니, 어떻게 경기도에는 이런 것도 있냐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담당관님 이걸 한번 이제 이렇게 조례도 만들어지고 우리가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는 것만큼 예산에 대한 부담은 의회에서 하면 되고 그걸 좀 당장 6월이 아니더라도 당장 있는 추경이나 25년도 본예산에는 한번 담아봄직하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네, 위원님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리고 하여튼 우리 이오수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소원이가 좀 많이 홍보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 대표발의해 주신 이오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소원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10대 때도 많이 논의가 됐었고 또 11대 때도 논의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까지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기 사무처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저희 의장실 방문할 때 주로 지금 올해 사은품으로 나가는 게, 방문용품으로 나가는 게 뭐가 있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현재 가짓수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국외 나가거나 기관과 기관 간 교류할 때 주는 교환 선물 목록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일상적으로 또 의회를 방문하신 분들한테 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 해서 한 약,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자료가 지금 좀 기억이 안 나서. 숫자로는 한 15개에서 20가지로 했다가 그 와중에 그 정도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중범 위원 지역특산물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소원이를 활용한 방문 선물로 이렇게 해서 의회 방문 했을 때 선물로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2023년도에 소원이 인형을 2,500개 만들어서 SNS 이벤트, 경기마루, 소식지 경품 등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지금도 청소년의회에 방문했을 때 저는 그냥 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소원이 인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번에도 저희 청소년의회 방문할 때 보니까 그냥 보조배터리로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워요. 의회와 연관된 이런 홍보상품들이 좀 캐릭터들이 다양하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보면 도정 캐릭터 봉공이 같은 경우도 취약계층 자활기관 활성화를 위해서 기관 3곳에 저작권 무상사용 협약 해 가지고 쿠션이라든가 인형이라든가 머그컵 다양하게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자활사업 기관에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감면하거나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이게 저희 의회만 소유물로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춰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우리 이오수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사무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 안광률 위원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서 소유가 경기도지사에 있다고 그랬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 안광률 위원 그럼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인사권 독립이 됐고 의회가 독립된 기구로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의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이 소유권에 대한 걸 저희가 가져와야 되지 않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지금 현재로서는 인사권 독립만이 되어 있고 조직이나 예산권이 없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그럼으로 인해서 이것도 팔더라도 경기도 세입으로 이렇게 넣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로써 그게 가능한지 여부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일단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어쨌든 의회에서 뭐 하는 거를 전부 지금 지사한테 이걸 인정을 받고 해야 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물론 지방자치법 개정이 돼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사무처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3조제1호 “문장”과 관련하여 휘장이나 철인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 제7조 문장의 사용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안 제8조 및 제11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허가, 사용 등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고 별지서식 등을 신설 및 수정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한 사항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
이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ㆍ김정영ㆍ유종상ㆍ고준호ㆍ김판수ㆍ이재영ㆍ박진영ㆍ최민ㆍ이홍근ㆍ박세원ㆍ최효숙ㆍ정동혁ㆍ이석균ㆍ장대석ㆍ이병길ㆍ명재성ㆍ김옥순ㆍ김용성ㆍ박옥분ㆍ장민수ㆍ김동규ㆍ최만식ㆍ이채영ㆍ안광률ㆍ이용욱ㆍ이채명ㆍ김종배ㆍ김동희ㆍ이기형ㆍ국중범ㆍ황대호ㆍ김회철ㆍ황세주ㆍ김근용ㆍ김광민ㆍ임창휘ㆍ오지훈ㆍ김창식ㆍ서현옥ㆍ이기환ㆍ이영주ㆍ허원ㆍ김태희ㆍ양우식ㆍ김완규ㆍ김정호ㆍ최승용ㆍ김영기ㆍ문병근ㆍ남종섭 의원 발의)
(14시41분)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의원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조례 제정에 함께 참여해 주신 많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양당 대표의원님들과 그리고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양당 부위원장님들께서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정책수립 과정에서 경기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하고 또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민과의 소통은 물론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내외부의 소통의 기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전부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은 1988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33년만에 주민 주권의 실현과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의 권리를 대폭 확대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3년 경기도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한 경기도의회 소통역량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민과 경기도의원의 쌍방향 소통 요구는 높으나 소통을 위한 기반과 방법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내외부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참여민주주의를 보장하고 지방자치의 적극적인 실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민ㆍ경기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ㆍ경기도 내 시군 및 시군 의회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 경기도의회 내외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경기도의회 소통위원회를 설치, 구성, 운영하는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 소통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 경기도의회의 소통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는 경기도의회 소통 활성화 정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안 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김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영철 수석전문위원 배영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동영 의원님 등 50분이 2024년 4월 5일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4월 9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7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3항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의 문구 내의 “의장”은 “회의의 소집권자에 대한 위원회의 의장”의 의미가 아닌 안 제3조제1항에서 “의장”으로 사전에 약칭된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해석되어 제3항의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6번 경기도의회 소통 관련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입니다. 안 제10조는 의장이 본 조례안과 관련된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관리ㆍ집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고유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방의회는 조직 구성 권한이 없어서 의회 내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의회 내 소통 관련 업무는 의정정책담당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바 의장이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의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의회와 집행기관 그리고 도민과 도내 시군 및 시군 의회와 소통과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토록 하는 등 경기도의 핵심 정책 결정자 간 소통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그 목적과 취지는 매우 타당합니다. 다만 소통방안 연구, 위원회 지원, 소통 관련 업무를 추진할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향후 소통 활성화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예산 운용, 교육 및 홍보, 전담 직원 배치 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소통 주체 간 신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안)
○ 위원장 김정영 배영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동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보충적인 답변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발언은 앞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7조제3항 “의장”의 의미가 “회의 소집권자에 대한 위원회의 의장”이 아닌 사전에 약칭된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해석되어 제7조제3항의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10조 의장은 조직 구성의 권한이 없으므로 전담부서 “설치”를 “지정”으로 수정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한 사항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안
김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4시49분)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정례회 등 회기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신설하여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포함되도록 규정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의회 청사 출입ㆍ보안 규칙안(위원회안)
(14시50분)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청사 출입ㆍ보안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경기도청사와 분리하여 별도의 경기도의회 청사에 대한 방호 및 시설 대책을 마련하고자 청사의 경비와 방호를 위한 출입 및 보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청사 출입ㆍ보안 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4항 경기도의회 청사 출입ㆍ보안 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청사 출입ㆍ보안 규칙안
5. 경기도의회 청사운영 규칙안(위원회안)
(14시52분)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청사운영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경기도의회 청사관리 규정의 근거가 부재하여 대표의원실, 의원실 등 청사 공간 배정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효율적인 청사 관리ㆍ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청사운영 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청사운영 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청사운영 규칙안
6.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위원회안)
(14시54분)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교섭단체가 법상의 기구로 격상함에 따라 교섭단체의 입법 및 정책활동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섭단체 조례를 제정하여 교섭단체 운영의 효율화를 증진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4시55분)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구성ㆍ운영 조례의 제정으로 본 조례의 교섭단체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 제명을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로 개정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4시56분)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의장은 윤리특별자문위원회 및 경기도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회의의 자문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58분)
○ 위원장 김정영 의사일정 제9항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제375회 정례회 회기 기간은 2024년 6월 11일 화요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17일간이며 대집행부 질문,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사항으로는 2024년 6월 11일 화요일부터 6월 27일 목요일까지 총 17일간 회기 기간에 대해서만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한 사항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신상발언…….
○ 위원장 김정영 네.
(「산회한 다음에…….」하는 위원 있음)
○ 김정호 위원 한 다음에 할까요? 한 다음에 할게요.
○ 황대호 위원 신상발언하시고 해도 돼요.
○ 위원장 김정영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아니, 저 먼저 할게요.
○ 위원장 김정영 네.
○ 김정호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운영위원으로선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종석 사무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사무처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고 어쨌든 우리 운영위원님들 함께하는 동안 정말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운영위 잘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 중심으로 꼭 함께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고 저는 오늘부로 운영위원 자리를 떠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그동안 김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정영양우식조성환국중범김영기김정호안광률이애형이은주이혜원
장민수황대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김동영이오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영철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 김종석총무담당관 최서용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의사담당관 양성호
의정정책담당관 박호순
○ 기록공무원
강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