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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회 제2차 본회의(2024.04.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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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4월 26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
2.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안
3.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의회 청사 출입ㆍ보안 규칙안
5. 경기도의회 청사운영 규칙안
6.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경기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10.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1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참가 (민간)위탁 동의안
14. 경기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5.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7.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23.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
24.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25.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경기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
28.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30. 경기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31.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32.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조례안
33.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경기도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37. 경기도 문화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38.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9.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기도 조례 문화재 용어 일괄정비조례안
41.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2. 경기도 산업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3. 경기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4. 경기도 농어업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5.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8.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경기도 산림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경기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바다향기수목원 전기차 충전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52.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54.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7.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시흥, 평택, 여주)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
58.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9.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60. 경기도 제2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61. 2024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62. 2025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63.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6. 경기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67.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신속한 수해 복구 사업 시행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70.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
71.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및 운영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72.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3.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4.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5.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6.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7.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8.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안
79. 경기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안
80. 경기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1.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2.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4. 경기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
85.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86.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7.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88.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9.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0.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1.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92.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3. 경기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94.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5.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6.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7.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8.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99.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0.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안계일ㆍ유호준ㆍ임광현ㆍ이병숙ㆍ이학수ㆍ김동규ㆍ김재훈ㆍ김동희 의원)
1.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이오수 의원 대표발의)(이오수ㆍ김정영ㆍ조성환ㆍ양우식ㆍ김영기ㆍ김정호ㆍ안광률ㆍ오준환ㆍ이애형ㆍ이은주ㆍ이혜원ㆍ장민수ㆍ김성남ㆍ방성환ㆍ백현종ㆍ서광범ㆍ오세풍ㆍ오지훈ㆍ윤재영ㆍ이영주ㆍ이영희ㆍ이제영ㆍ임상오ㆍ임창휘ㆍ장대석ㆍ최만식ㆍ한원찬 의원 발의)
2.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ㆍ김정영ㆍ유종상ㆍ고준호ㆍ김판수ㆍ이재영ㆍ박진영ㆍ최민ㆍ이홍근ㆍ박세원ㆍ최효숙ㆍ정동혁ㆍ이석균ㆍ장대석ㆍ이병길ㆍ명재성ㆍ김옥순ㆍ김용성ㆍ박옥분ㆍ장민수ㆍ김동규ㆍ최만식ㆍ이채영ㆍ안광률ㆍ이용욱ㆍ이채명ㆍ김종배ㆍ김동희ㆍ이기형ㆍ국중범ㆍ황대호ㆍ김회철ㆍ황세주ㆍ김근용ㆍ김광민ㆍ임창휘ㆍ오지훈ㆍ김창식ㆍ서현옥ㆍ이기환ㆍ이영주ㆍ허원ㆍ김태희ㆍ양우식ㆍ김완규ㆍ김정호ㆍ최승용ㆍ김영기ㆍ문병근ㆍ남종섭 의원 발의)
3.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기도의회 청사 출입ㆍ보안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기도의회 청사운영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경기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ㆍ김태희ㆍ이병숙ㆍ신미숙ㆍ이용욱ㆍ김철진ㆍ이인규ㆍ조미자ㆍ김창식ㆍ이기환ㆍ명재성ㆍ최종현ㆍ장윤정ㆍ박옥분ㆍ이자형 의원 발의)
10.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최민 의원 대표발의)(최민ㆍ장민수ㆍ이자형ㆍ유호준ㆍ박재용ㆍ문승호ㆍ장한별ㆍ박진영ㆍ이채명ㆍ이병숙ㆍ지미연ㆍ김근용ㆍ정경자ㆍ박상현ㆍ최병선 의원 발의)
1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3.「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참가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 경기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민 의원 대표발의)(최민ㆍ장민수ㆍ이자형ㆍ유호준ㆍ박재용ㆍ문승호ㆍ장한별ㆍ박진영ㆍ이채명ㆍ이병숙ㆍ지미연ㆍ김근용ㆍ정경자ㆍ정승현ㆍ박상현ㆍ최병선 의원 발의)
16.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미숙 의원 대표발의)(신미숙ㆍ고은정ㆍ김완규ㆍ김도훈ㆍ이성호ㆍ김선영ㆍ이재영ㆍ남경순ㆍ김태희ㆍ홍원길ㆍ이용욱ㆍ이용호ㆍ장민수ㆍ이홍근ㆍ최종현ㆍ남종섭ㆍ박세원ㆍ이기형ㆍ문형근ㆍ박진영ㆍ조성환ㆍ이병숙ㆍ이채명ㆍ조미자ㆍ김옥순 의원 발의)
17.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희 의원 대표발의)(김태희ㆍ고은정ㆍ신미숙ㆍ이재영ㆍ홍원길ㆍ김규창ㆍ김도훈ㆍ이용욱ㆍ남경순ㆍ이용호ㆍ장민수 의원 발의)
18.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훈 의원 대표발의)(김도훈ㆍ이성호ㆍ고은정ㆍ이용욱ㆍ김완규ㆍ남경순ㆍ이애형ㆍ문병근ㆍ한원찬ㆍ김호겸ㆍ이호동ㆍ이오수 의원 발의)
19.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이재영ㆍ김창식ㆍ김동영ㆍ이기형ㆍ오석규ㆍ이기환ㆍ정동혁ㆍ이용욱ㆍ김태희ㆍ신미숙ㆍ김선영ㆍ고은정ㆍ문형근ㆍ최만식ㆍ국중범ㆍ김성수(안양1)ㆍ김미숙ㆍ김동희ㆍ김완규ㆍ장민수ㆍ남경순ㆍ김규창ㆍ전석훈ㆍ홍원길 의원 발의)
20.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이용욱ㆍ남경순ㆍ고은정ㆍ이성호ㆍ이용호ㆍ홍원길ㆍ장민수ㆍ김도훈ㆍ김완규 의원 발의)
21.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ㆍ서현옥ㆍ이용욱ㆍ장민수ㆍ남경순ㆍ김규창ㆍ신미숙ㆍ김태희ㆍ이재영ㆍ이홍근ㆍ조용호ㆍ박세원ㆍ황진희ㆍ장윤정ㆍ명재성ㆍ전석훈ㆍ안광률ㆍ유경현ㆍ이혜원ㆍ이은주ㆍ변재석ㆍ조성환ㆍ임창휘ㆍ김회철ㆍ이경혜ㆍ황세주 의원 발의)
22.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ㆍ신미숙ㆍ남경순ㆍ김도훈ㆍ이용욱ㆍ김규창ㆍ이용호ㆍ홍원길ㆍ서현옥ㆍ장민수ㆍ김용성ㆍ남종섭ㆍ조용호ㆍ박세원ㆍ김재균ㆍ장윤정ㆍ명재성ㆍ이홍근ㆍ전석훈ㆍ안광률ㆍ유경현ㆍ변재석ㆍ조성환ㆍ임창휘ㆍ김회철ㆍ이경혜ㆍ황세주 의원 발의)
23.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ㆍ고은정ㆍ남경순ㆍ장민수ㆍ서현옥ㆍ김도훈ㆍ김선영ㆍ김규창ㆍ김완규ㆍ이기형ㆍ김동영ㆍ홍원길ㆍ신미숙ㆍ이재영ㆍ이용호 의원 발의)
24.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김선영 의원 대표발의)(김선영ㆍ김도훈ㆍ서현옥ㆍ신미숙ㆍ홍원길ㆍ고은정ㆍ이성호ㆍ이재영ㆍ김태희ㆍ김규창ㆍ이용욱ㆍ이용호ㆍ남경순ㆍ장민수ㆍ허원ㆍ황세주ㆍ황진희ㆍ김동영ㆍ이경혜ㆍ오석규ㆍ전석훈ㆍ최효숙ㆍ장대석ㆍ유경현ㆍ박진영ㆍ장한별ㆍ문승호ㆍ최민ㆍ전자영ㆍ박상현ㆍ이기환ㆍ명재성ㆍ이인규ㆍ김철진ㆍ김미숙ㆍ최만식ㆍ임창휘ㆍ정윤경 의원 발의)
25.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형 의원 대표발의)(강태형ㆍ고은정ㆍ김선영ㆍ서현옥ㆍ이재영ㆍ이기형ㆍ김동영ㆍ양운석ㆍ장대석ㆍ최만식ㆍ이선구ㆍ김태형ㆍ국중범ㆍ장민수ㆍ정윤경ㆍ문형근ㆍ이기환ㆍ정동혁ㆍ김미숙ㆍ이은주(화성7)ㆍ이병숙ㆍ이채명ㆍ정승현ㆍ김성수(안양1)ㆍ유종상ㆍ이경혜ㆍ조미자 의원 발의)
26.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원 의원 대표발의)(허원ㆍ김현석ㆍ정경자ㆍ이호동ㆍ오준환ㆍ이제영ㆍ홍원길ㆍ김시용ㆍ이오수ㆍ방성환ㆍ오창준ㆍ김정호ㆍ이혜원ㆍ이애형ㆍ서성란ㆍ김규창ㆍ이기형 의원 발의)
27. 경기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경제노동위원장 제안)
28.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안)
29. 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문형근 의원 대표발의)(문형근ㆍ김창식ㆍ이상원ㆍ윤종영ㆍ정동혁ㆍ박세원ㆍ전자영ㆍ김시용ㆍ안계일ㆍ이기환ㆍ유경현ㆍ이영희ㆍ남종섭ㆍ조용호ㆍ고은정ㆍ김진경ㆍ최종현ㆍ조성환ㆍ이채명ㆍ김동영ㆍ장대석ㆍ박진영ㆍ김미숙 의원 발의)
30. 경기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박명숙 의원 대표발의)(박명숙ㆍ김창식ㆍ이상원ㆍ윤종영ㆍ정동혁ㆍ전자영ㆍ문형근ㆍ김시용ㆍ안계일ㆍ이기환ㆍ유경현ㆍ서성란ㆍ유영일ㆍ김규창ㆍ남경순ㆍ심홍순ㆍ이서영ㆍ김완규ㆍ조희선ㆍ문병근ㆍ김성남ㆍ허원ㆍ이제영ㆍ방성환ㆍ윤태길ㆍ유영두ㆍ김영기ㆍ윤성근ㆍ김상곤ㆍ박명수ㆍ김판수ㆍ이홍근 의원 발의)
31.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서영 의원 대표발의)(이서영ㆍ이제영ㆍ안계일ㆍ국중범ㆍ전석훈ㆍ최만식ㆍ이채명ㆍ이채영ㆍ김정호ㆍ이기환ㆍ김시용ㆍ박명숙ㆍ김호겸 의원 발의)
32.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조례안(이홍근 의원 대표발의)(이홍근ㆍ유경현ㆍ문형근ㆍ김창식ㆍ전자영ㆍ김호겸ㆍ안계일ㆍ이기환ㆍ고은정ㆍ윤종영ㆍ김시용 의원 발의)
33.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4.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ㆍ이상원ㆍ문형근ㆍ윤종영ㆍ정동혁ㆍ전자영ㆍ박세원ㆍ김시용ㆍ안계일ㆍ이기환ㆍ김동영ㆍ명재성ㆍ이인규ㆍ유경현ㆍ김철진ㆍ이병숙ㆍ조미자ㆍ이경혜ㆍ유종상ㆍ김종배ㆍ최종현ㆍ이영봉ㆍ김재균ㆍ김옥순ㆍ정승현ㆍ조성환ㆍ김판수ㆍ김용성ㆍ이애형ㆍ김호겸ㆍ이채명ㆍ장대석 의원 발의)
35.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ㆍ이상원ㆍ문형근ㆍ윤종영ㆍ정동혁ㆍ전자영ㆍ박세원ㆍ김시용ㆍ안계일ㆍ이기환ㆍ김동영ㆍ명재성ㆍ이인규ㆍ유경현ㆍ김철진ㆍ이병숙ㆍ이경혜ㆍ유종상ㆍ김종배ㆍ김재균ㆍ최종현ㆍ이영봉ㆍ김옥순ㆍ이홍근ㆍ조용호ㆍ남종섭ㆍ정윤경ㆍ이채명ㆍ김정호ㆍ조희선 의원 발의)
36. 경기도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임광현ㆍ이한국ㆍ윤종영ㆍ양우식ㆍ김성남ㆍ안명규ㆍ이영주ㆍ이석균ㆍ백현종ㆍ정경자ㆍ김정호ㆍ오창준ㆍ이애형ㆍ서성란ㆍ허원ㆍ유영두ㆍ박명숙ㆍ이영봉ㆍ김철진ㆍ최승용ㆍ이경혜ㆍ이혜원ㆍ황대호 의원 발의)
37. 경기도 문화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김철진ㆍ최승용ㆍ이경혜ㆍ이혜원ㆍ황대호ㆍ김성수(안양1)ㆍ유종상ㆍ남종섭ㆍ김동영 의원 발의)
38.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성수(안양1) 의원 대표발의)(김성수(안양1)ㆍ이영봉ㆍ최승용ㆍ이경혜ㆍ이혜원ㆍ황대호ㆍ장민수ㆍ성기황ㆍ김미숙ㆍ최효숙ㆍ이채명ㆍ문형근ㆍ유종상ㆍ남종섭 의원 발의)
39.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종상 의원 대표발의)(유종상ㆍ이영봉ㆍ조미자ㆍ김성수(안양1)ㆍ이경혜ㆍ윤성근ㆍ박진영ㆍ임광현ㆍ박옥분ㆍ신미숙ㆍ이병숙ㆍ명재성ㆍ이인규ㆍ김철진ㆍ이홍근ㆍ최민ㆍ박상현 의원 발의)
40.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기도 조례 문화재 용어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1.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오준환 의원 대표발의)(오준환ㆍ명재성ㆍ김동영ㆍ김종배ㆍ김동희ㆍ이한국ㆍ박명원ㆍ임상오ㆍ이채영ㆍ김시용ㆍ이애형ㆍ서광범ㆍ이혜원ㆍ이오수ㆍ박명숙ㆍ김규창ㆍ윤충식ㆍ김호겸ㆍ김영기ㆍ안명규ㆍ김정호ㆍ박재용ㆍ정동혁ㆍ유영일ㆍ이경혜ㆍ임광현ㆍ윤성근ㆍ김성수(안양1)ㆍ이영봉ㆍ윤태길ㆍ오석규ㆍ김영민ㆍ강웅철ㆍ이기형ㆍ조미자ㆍ윤재영ㆍ황대호 의원 발의)
42. 경기도 산업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ㆍ이영봉ㆍ김철진ㆍ최승용ㆍ이경혜ㆍ이혜원ㆍ윤충식ㆍ김정호ㆍ서성란ㆍ허원ㆍ유영두ㆍ박명숙ㆍ이애형ㆍ안명규ㆍ양우식ㆍ정경자ㆍ오준환ㆍ윤종영ㆍ임상오ㆍ김성남ㆍ이영주ㆍ최병선 의원 발의)
43. 경기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박명숙ㆍ김규창ㆍ서광범ㆍ김정호ㆍ이애형ㆍ서성란ㆍ허원ㆍ유영두ㆍ양우식ㆍ이채영ㆍ김영기ㆍ김철진ㆍ이영봉ㆍ최승용ㆍ이경혜ㆍ황대호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44. 경기도 농어업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김성남ㆍ장대석ㆍ강태형ㆍ서광범ㆍ이오수ㆍ최만식ㆍ김규창ㆍ김동영ㆍ김시용ㆍ김호겸ㆍ박명숙ㆍ백현종ㆍ안명규ㆍ유영두ㆍ윤태길ㆍ이애형ㆍ장한별ㆍ최승용ㆍ한원찬ㆍ홍원길 의원 발의)
45.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형 의원 대표발의)(강태형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남종섭ㆍ박명원ㆍ이오수ㆍ최만식ㆍ전자영ㆍ김정호ㆍ양우식ㆍ이애형ㆍ이채영 의원 발의)
46.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강태형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최만식ㆍ김정호ㆍ이애형ㆍ이채영ㆍ전자영 의원 발의)
47.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이오수ㆍ임상오ㆍ최만식ㆍ서성란ㆍ김영민ㆍ김근용ㆍ황세주ㆍ한원찬ㆍ강웅철ㆍ이한국ㆍ김호겸ㆍ백현종ㆍ윤재영ㆍ심홍순ㆍ조희선ㆍ최승용ㆍ윤성근ㆍ이학수 의원 발의)
48.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김창식ㆍ유호준ㆍ정윤경ㆍ김동영ㆍ김미리ㆍ이석균ㆍ조미자ㆍ이은주ㆍ장한별ㆍ김옥순ㆍ한원찬 의원 발의)
49. 경기도 산림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김성남ㆍ방성환ㆍ강태형ㆍ남종섭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최만식ㆍ김정호ㆍ이애형ㆍ이채영ㆍ전자영 의원 발의)
50. 경기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상오 의원 대표발의)(임상오ㆍ방성환ㆍ남종섭ㆍ서광범ㆍ유영두ㆍ윤재영ㆍ안계일ㆍ허원ㆍ윤성근ㆍ이혜원ㆍ서성란ㆍ박진영ㆍ김용성ㆍ문병근ㆍ오석규ㆍ한원찬 의원 발의)
51. 바다향기수목원 전기차 충전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2.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안계일ㆍ문형근ㆍ이상원ㆍ김시용ㆍ박명숙ㆍ이기환ㆍ김창식ㆍ유경현ㆍ정동혁ㆍ이서영ㆍ전자영ㆍ이선구ㆍ허원ㆍ이제영ㆍ이용호ㆍ윤성근ㆍ이석균 의원 발의)
53.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인애 의원 대표발의)(이인애ㆍ남종섭ㆍ이병숙ㆍ이오수ㆍ최종현ㆍ황세주ㆍ박재용ㆍ김재훈ㆍ김현석ㆍ김미숙 의원 발의)
54.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용 의원 대표발의)(박재용ㆍ최종현ㆍ황세주ㆍ김재훈ㆍ남종섭ㆍ이인규ㆍ오석규ㆍ이영봉ㆍ조미자ㆍ김동영ㆍ임상오 의원 발의)
55.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6.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황세주 의원 대표발의)(황세주ㆍ최종현ㆍ박재용ㆍ김재훈ㆍ이인애ㆍ김동영ㆍ이기환ㆍ이재영ㆍ전석훈ㆍ최효숙ㆍ오지훈 의원 발의)
57.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시흥, 평택, 여주)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8.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9.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박세원 의원 대표발의)(박세원ㆍ남종섭ㆍ박재용ㆍ황세주ㆍ최종현ㆍ박옥분ㆍ김재훈ㆍ김미숙ㆍ김동규ㆍ유경현ㆍ정동혁ㆍ전자영ㆍ김창식ㆍ김시용ㆍ윤종영ㆍ문형근ㆍ안계일 의원 발의)
60. 경기도 제2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61. 2024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62. 2025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63.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허원ㆍ오준환ㆍ이기형ㆍ이홍근ㆍ양운석ㆍ오석규ㆍ강웅철ㆍ최종현ㆍ이영봉ㆍ조성환ㆍ김재균ㆍ김진경ㆍ박옥분ㆍ이기환ㆍ김옥순ㆍ문형근 의원 발의)
64.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웅철 의원 대표발의)(강웅철ㆍ이기형ㆍ김종배ㆍ김동영ㆍ한원찬ㆍ김영민ㆍ윤종영ㆍ이한국ㆍ이영주ㆍ김상곤ㆍ박명수ㆍ서광범ㆍ이학수ㆍ고준호ㆍ이성호ㆍ양운석ㆍ이홍근ㆍ김동희ㆍ허원ㆍ유형진ㆍ오준환ㆍ오석규 의원 발의)
65.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김동영ㆍ전석훈ㆍ명재성ㆍ남종섭ㆍ문형근ㆍ이홍근ㆍ신미숙ㆍ박세원ㆍ최종현ㆍ오석규ㆍ김재균ㆍ장대석 의원 발의)
66. 경기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허원 의원 대표발의)(허원ㆍ김호겸ㆍ최승용ㆍ김정호ㆍ서성란ㆍ김일중ㆍ정하용ㆍ한원찬ㆍ김동영ㆍ김종배 의원 발의)
67.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홍근 의원 대표발의)(이홍근ㆍ김종배ㆍ오석규ㆍ유형진ㆍ김동영ㆍ오준환ㆍ김영민ㆍ강웅철ㆍ김동희ㆍ양운석ㆍ허원ㆍ이영주ㆍ이기형 의원 발의)
68.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홍근 의원 대표발의)(이홍근ㆍ김동영ㆍ김종배ㆍ허원ㆍ박세원ㆍ고은정ㆍ이영주ㆍ이오수ㆍ이기형ㆍ성기황ㆍ오석규ㆍ유형진ㆍ김판수ㆍ전자영ㆍ안광률 의원 발의)
69. 신속한 수해 복구 사업 시행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오석규 의원 대표발의)(오석규ㆍ김종배ㆍ한원찬ㆍ이영희ㆍ김영민ㆍ박재용ㆍ유경현ㆍ김태희ㆍ전자영ㆍ이용욱ㆍ김철진ㆍ이인규ㆍ명재성ㆍ조미자ㆍ김옥순ㆍ전석훈ㆍ최효숙ㆍ이경혜ㆍ김선영ㆍ박진영ㆍ장한별ㆍ문승호ㆍ최민 의원 발의)
70.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경기도지사 제출)
71.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및 운영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2.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선구 의원 대표발의)(이선구ㆍ백현종ㆍ김태형ㆍ유호준ㆍ김상곤ㆍ유영일ㆍ박명수ㆍ임창휘ㆍ성기황ㆍ이택수ㆍ명재성 의원 발의)
73.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현종 의원 대표발의)(백현종ㆍ유호준ㆍ김상곤ㆍ유영일ㆍ김태형ㆍ오준환ㆍ이채명ㆍ이택수ㆍ윤재영ㆍ이서영ㆍ박명수ㆍ양우식ㆍ김호겸ㆍ윤태길ㆍ이혜원ㆍ문병근ㆍ김규창ㆍ방성환ㆍ임창휘ㆍ유영두ㆍ이선구ㆍ명재성ㆍ김용성ㆍ성기황 의원 발의)
74.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이석균ㆍ정경자ㆍ이선구ㆍ박재용ㆍ이기형ㆍ김옥순ㆍ김미숙ㆍ김동희ㆍ박옥분 의원 발의)
75.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6.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7.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8.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안(명재성 의원 대표발의)(명재성ㆍ유영일ㆍ김용성ㆍ김상곤ㆍ성기황ㆍ최민ㆍ이택수ㆍ유영두ㆍ김태형ㆍ장대석ㆍ고은정ㆍ조미자ㆍ이경혜ㆍ이병숙ㆍ김창식ㆍ김철진ㆍ이인규ㆍ이선구ㆍ박세원 의원 발의)
79. 경기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안(박명수 의원 대표발의)(박명수ㆍ성기황ㆍ유영일ㆍ명재성ㆍ유호준ㆍ이택수ㆍ임창휘ㆍ문병근ㆍ이선구ㆍ김상곤ㆍ유영두ㆍ백현종ㆍ김용성ㆍ김태형ㆍ심홍순ㆍ허원ㆍ이인애ㆍ황세주ㆍ이제영ㆍ곽미숙ㆍ지미연ㆍ윤성근ㆍ최승용ㆍ김영기ㆍ김완규ㆍ안명규ㆍ김철현ㆍ임상오ㆍ김성남ㆍ윤재영 의원 발의)
80. 경기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명재성ㆍ유영일ㆍ김상곤ㆍ성기황ㆍ문병근ㆍ이자형ㆍ유경현ㆍ최민ㆍ장한별 의원 발의)
81.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택수 의원 대표발의)(이택수ㆍ오준환ㆍ명재성ㆍ성기황ㆍ임창휘ㆍ김상곤ㆍ심홍순ㆍ김민호ㆍ윤태길ㆍ유영일ㆍ김태형ㆍ유영두ㆍ윤성근ㆍ임광현ㆍ김철현 의원 발의)
82.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김진경ㆍ장민수ㆍ조용호ㆍ김용성ㆍ서현옥ㆍ김성수(안양1)ㆍ정승현ㆍ최만식ㆍ김태형ㆍ김미숙ㆍ문형근ㆍ방성환ㆍ이서영ㆍ이제영ㆍ전석훈 의원 발의)
8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84. 경기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장윤정 의원 대표발의)(장윤정ㆍ황진희ㆍ정동혁ㆍ장민수ㆍ이인규ㆍ최효숙ㆍ조성환ㆍ오지훈ㆍ변재석ㆍ전석훈ㆍ장한별ㆍ황대호 의원 발의)
85.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이인규 의원 대표발의)(이인규ㆍ문병근ㆍ황진희ㆍ오세풍ㆍ박재용ㆍ최효숙ㆍ오지훈ㆍ이재영ㆍ전석훈ㆍ김동영ㆍ황세주ㆍ이호동ㆍ오창준 의원 발의)
86.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규 의원 대표발의)(이인규ㆍ황진희ㆍ오세풍ㆍ박재용ㆍ최효숙ㆍ오지훈ㆍ이재영ㆍ전석훈ㆍ김동영ㆍ황세주ㆍ이호동ㆍ오창준 의원 발의)
87.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오창준 의원 대표발의)(오창준ㆍ최효숙ㆍ이호동ㆍ이인규ㆍ오세풍ㆍ오지훈ㆍ박명숙ㆍ유영두ㆍ이혜원ㆍ서성란ㆍ방성환ㆍ허원ㆍ김영기ㆍ이오수ㆍ양우식ㆍ김정호 의원 발의)
88.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89.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90.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91.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이인규ㆍ최효숙ㆍ박상현ㆍ이재영ㆍ오창준ㆍ오지훈ㆍ변재석ㆍ이호동ㆍ유경현ㆍ김광민ㆍ장윤정ㆍ김호겸 의원 발의)
92.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승호 의원 대표발의)(문승호ㆍ김광민ㆍ정하용ㆍ김일중ㆍ한원찬ㆍ장한별ㆍ이자형ㆍ심홍순ㆍ고준호ㆍ윤태길ㆍ김미리 의원 발의)
93. 경기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심홍순 의원 대표발의)(심홍순ㆍ이자형ㆍ문승호ㆍ김옥순ㆍ김선희ㆍ김일중ㆍ장한별ㆍ김현석ㆍ김미리ㆍ이은주(구리2)ㆍ윤태길ㆍ한원찬ㆍ오준환ㆍ이인애ㆍ안명규ㆍ김성남ㆍ박명숙ㆍ김영기ㆍ서정현ㆍ이혜원ㆍ조희선ㆍ김호겸ㆍ허원ㆍ김완규ㆍ오세풍ㆍ이기인ㆍ안계일ㆍ남경순ㆍ윤재영ㆍ임상오ㆍ이홍근ㆍ황진희ㆍ김광민ㆍ이애형ㆍ유영일ㆍ박명원ㆍ박명수ㆍ김규창ㆍ최승용ㆍ이한국ㆍ유영두ㆍ정경자ㆍ정하용ㆍ김회철ㆍ안광률 의원 발의)
94.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풍 의원 대표발의)(오세풍ㆍ이학수ㆍ양우식ㆍ윤충식ㆍ박명숙ㆍ이한국ㆍ최승용ㆍ이혜원ㆍ이은주ㆍ이호동ㆍ오창준ㆍ안계일ㆍ유영일ㆍ문병근ㆍ김호겸ㆍ서광범ㆍ이영희ㆍ김선희ㆍ김근용ㆍ오준환 의원 발의)
95.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장한별ㆍ문승호ㆍ이자형ㆍ김옥순ㆍ김미리ㆍ유호준ㆍ김성수(안양1)ㆍ문형근ㆍ이선구ㆍ서현옥 의원 발의)
96.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원찬 의원 대표발의)(한원찬ㆍ김현석ㆍ이은주ㆍ장한별ㆍ김회철ㆍ김옥순ㆍ김도훈ㆍ이오수ㆍ이애형ㆍ문병근ㆍ이호동 의원 발의)
97.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김현석ㆍ이은주ㆍ장한별ㆍ김회철ㆍ김옥순ㆍ김미리ㆍ남종섭ㆍ전자영ㆍ황대호 의원 발의)
98.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김옥순 의원 대표발의)(김옥순ㆍ문승호ㆍ장한별ㆍ고준호ㆍ심홍순ㆍ정하용ㆍ이자형ㆍ김일중ㆍ서광범ㆍ김회철ㆍ윤태길ㆍ김광민ㆍ김미리ㆍ김미숙ㆍ황세주ㆍ이병숙ㆍ명재성ㆍ서현옥ㆍ성기황ㆍ조성환ㆍ이인규ㆍ전자영ㆍ임창휘ㆍ유경현ㆍ유호준ㆍ장윤정ㆍ오지훈ㆍ이영봉ㆍ김동영ㆍ조미자ㆍ김창식 의원 발의)
99.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한별 의원 대표발의)(장한별ㆍ방성환ㆍ김시용ㆍ임상오ㆍ김영기ㆍ오석규ㆍ김회철ㆍ조용호ㆍ박세원ㆍ최종현ㆍ이기형ㆍ전자영ㆍ박상현ㆍ이자형ㆍ박진영ㆍ문승호ㆍ최민ㆍ유경현ㆍ최효숙ㆍ장민수ㆍ김태희ㆍ변재석ㆍ김일중ㆍ황세주ㆍ김호겸ㆍ이은주ㆍ김미리ㆍ김옥순ㆍ남종섭 의원 발의)
100.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개의)

○ 의장 염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재훈 의원님 소개로 오신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조은숙 사무국장님 등 열아홉 분, 경기교사노조 김희정 님을 비롯한 열 분, 안양 동안구에서 초등학생 자녀 두 분과 함께 오신 김숙영 님 등 총 서른두 분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계십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불참공무원 등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및 불참공무원 명단


○ 5분자유발언(안계일ㆍ유호준ㆍ임광현ㆍ이병숙ㆍ이학수ㆍ김동규ㆍ김재훈ㆍ김동희 의원)

(10시08분)

○ 의장 염종현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일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안계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남 출신 안계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한국남동발전에서 현대화 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주민들의 동의 없이 추진하려는 분당복합화력발전소 증설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분당신도시 주택가와 담 하나 사이를 두고 위치해 있는 분당복합화력발전소는 1993년부터 지금까지 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해 난방열과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2023년 5월경 내구연한 30년이 다 된 분당복합화력발전소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무산되었습니다. 분당복합화력발전소 현대화 사업은 주민들이 알고 있던 단순 노후 설비 교체가 아닌 발전 용량을 기존 922㎿에서 1,014㎿로 확장하려는 증설 계획이었습니다.

주변 지역주민들은 현대화 사업 반대의견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남동발전은 주민들과의 어떠한 대화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주민들은 본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호소하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반대 집회와 침묵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분당복합화력발전소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불과 200~300m 사이에 주민들의 거주지역이 있습니다. 사진처럼 내 집 앞 발전소 굴뚝에서는 매일 질소산화물과 초미세먼지인 대기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민들은 지난 30여 년 동안 제대로 창문도 열지 못하고 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과 건강상의 피해를 감내해 왔습니다. 특히 이러한 환경오염은 어린이와 노약자에게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구나 증설 공사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먼지와 그리고 교통 및 안전 문제들은 분명히 인근 지역주민들의 일상에 큰 불편과 위험을 초래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과 위험을 감안할 때 일방적으로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분당복합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RE100 정책에 따른 재생가능한 전력 사용을 100% 끌어올리려는 목표와 근본적인 충돌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분당복합화력발전소 증설은 주민들의 건강 악화와 탄소중립에 역행하며 다음과 같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첫째, 발전소 증설이 주민들의 건강과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겨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모든 검토과정과 결정사항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환경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액화천연가스 발전소 증설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에너지를 탐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전소의 지속적인 운영과 증설 계획이 실행된다면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먼지, 교통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주민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겪는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분당발전소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지난 30여 년 동안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하고 살아왔습니다. 또다시 그들에게 다가올 30년을 희생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코 공정하거나 합리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제라도 경기도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는 분당복합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을 더 이상 희생의 대상이 아닌 경기도의 미래를 선도하는 변화의 중심, 기회의 분당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안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의원 오늘 오후 2시부터 경기도 통합청사 인근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 회복, 탈시설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촉구 등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장애인들의 집회가 진행됩니다.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부디 그저 우리의 불편함을 강조하기보다는 도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일할 것을 약속한 공직자답게 무엇을 요구하고 왜 저렇게 거리로 나서는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드리며 오늘 5분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1,4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의회 공직자 여러분들과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양주 다산양정 출신 유호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합계출산율 0.65의 시대, 행복하지 않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며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는 아이들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이들이 불행한 시대에 아이들을 낳고 싶지 않다는 많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며 과학고 신설을 비롯한 잘못된 정책의 수정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중학생 중 3%, 고등학생 중 2.3%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자해 시도까지 감안한다면 수치는 이보다 높을 것입니다. 3%면 거의 한 반에 한 명꼴로 우리 아이들이 자살을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마무리된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며 아이들의 표정을보았는데요. 웃으며 등교를 하는 아이들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웬만한 직장인들보다 무표정하고 힘겨워 보이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로 부끄럽고 안타까웠습니다.

생물학자인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는 사람은 바보라며 지금 대한민국의 저출생 현상은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 매우 당연한 진화적 적응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줄 수 없다면 개체 수 조절을 하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매우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2019년에 실시한 조사에서 18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 38%가 출산을 계획할 경우 기후변화를 고려해야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수많은 생물이 절멸 위기에 놓여있는 현실에서 인류도 그 예외는 아닙니다.

중학생 아이들이 한 반에 한 명꼴로 자살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여러 시군에서 과학고를 비롯한 특목고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에 과학고 4개 이상 추가 지정이 타당하다는 연구용역 결과로 이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 연구용역은 임태희 교육감의 친인척이 근무했던 대학교에서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이 드러나며 언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은 과학고 추가 설립 추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2022년 발표한 경쟁교육 고통지표 설문조사에 따르면 특목고, 자사고 등 특권학교의 학생 중 자해나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 봤다는 응답이 30%가 넘었습니다. 30%가 넘는 아이들이 자해나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 봤다는 말입니다. 학업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불안, 우울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47.3%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이 중 특목고와 자사고 등 특권학교 학생들이 64%를 차지하며 일반고 학생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학생자살사망사안 보고서를 보면요, 일반고의 자살자 비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과는 달리 특목고ㆍ자율고의 자살 학생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학업과 진로 관련 스트레스를 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과학고 신설 추진 발표는 그 자체로 경기도의 아이들을 더 불행한 교육, 학업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불안, 우울감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가겠다는 선언입니다.

임태희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보면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함께했던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임태희 교육감께서 MB정부 대통령실장 재임 기간 동안 경쟁과 서열 위주의 교육정책을 강요했고 마치 오비이락처럼 그 시절 청소년 자살시도율은 최고 5.8%를 기록했고 카이스트에서는 학생들이 연이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이던 그 당시 일제고사 실시 등을 거부하면서 저항을 했었고요. 경기도의원인 지금은 우리 아이들을 2011년의 카이스트 구성원들처럼 더 불행하고 우울하며 불안하게 만들고 더 많은 아이들이 자살을 생각하고 시도하게 만들 그런 경기교육의 퇴행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이 또한 저항하고 반대하고자 합니다.

이미 실패한 MB식 경쟁ㆍ서열화 교육은 2011년 카이스트의 수많은 구성원들의 죽음 앞에서 멈췄어야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거꾸로 가는 것은 연어로 충분합니다.

특목고에 가려면 이제는 중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건강과 행복을 얘기하며 주52시간 근무가 정착했는데 특목고를 준비하는 아이들은 주52시간이 아니라 주69시간 이상의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허리가 휘고 아이들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과학고 신설은 정말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합계출산율 0.65의 시대입니다. 맨날 청년들에게 아이를 낳으라 얘기하는데 정작 그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 그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만드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이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그리고 우울에 시달리지 않게, 한 반에 한 명꼴로 아이들이 자살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과학고 신설과 같은 경쟁교육 심화시키는 시도 이제는 멈추고 아이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전면 고교평준화 도입 등 경쟁교육 완화하는 교육평준화 정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변화를 저를 비롯한 이 본회의장에 있는 동료 공직자분들이 함께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 수)

○ 의장 염종현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치시면 안 됩니다.

유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광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가평 출신 국민의힘 임광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북부권 신규교원 발령의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최근 3년간 신규교원 배치현황에 따르면 올해 초등 및 중등 신규교원 2,384명 중 약 40%인 942명이 경기북부권 학교에 배치되어 지역 간 교원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경기 외곽 지역으로 신규교원 발령이 집중되면서 발령 지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대부분의 신규교원이 전보 가능한 시점인 2년이 되면 다른 시군으로 이동하고 그들이 떠난 자리는 또다시 경력이 짧은 교원으로 채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력교원의 지역별 전보 선호도에도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부에서 남부로 전보를 희망하는 교원에 비해 남부에서 북부로 전보를 희망하는 교원은 상대적으로 적어 경기북부권에서 근무를 기피하는 경력교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신규교원이 곧 떠날 것이라는 불신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우리 자원의 불균등한 배분은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한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신규교원 편중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원 인사 제도의 가산점을 조정해야 합니다. 지역별 현실에 맞게 가산점을 조정하여 신규교원이 고르게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지역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 구분 임용제도의 확대와 경력교원의 지역 유입 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연천이나 포천 지역처럼 경기북부의 다른 시군에서도 지역 구분 임용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교원들이 교원 전문성 측면에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우수한 경력교원 유치를 통해 안정적인 교원 수급 정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규교원이 경기북부권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보유 관사 543개소에 2,054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관사 입주를 기다리는 직원은 약 688명에 달하며 입주 대기율은 약 34%입니다. 특히 가평군의 경우 교직원 관사 대기인원이 약 34명에 이르며 관사를 배정받지 못한 교원들은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장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경기도교육청은 교직원 관사를 최대 400실까지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임태희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1월 26일 가평북중학교 내 교직원 관사를 방문하여 교원들의 주거 불편사항을 청취하셨습니다. 교육감님, 현장에서 살펴보신 경기북부 교원의 노후화된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신규 관사의 확대와 관사 입주 대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신규 임용된 교원들도 첫 발령지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주거 여건이 보장된 제도적 개선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태희 교육감님, 교원은 학생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 자원입니다. 좋은 교원을 학교에 균형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교육에서 소외된 경기북부지역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교원 인사정책 개선과 관사 확충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의 5분발언이 경기북부권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균등한 기회 제공에 기여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임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수원의 경기도의원 이병숙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그리고 도교육청의 최근 3년간 연가 사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확인한 결과 50% 전후밖에 안 됩니다. 2023년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국가공무원 연가 사용률은 67%입니다. 경기도 공직자들이 사용한 연가일수는 너무 적습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연가를 너무 많이 부여하고 있는 걸까요? 경기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인구수 대비 공무원 수가 너무 적습니다. 업무량도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도 모르고 제가 철없이 무슨 휴가 타령이나 하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또 다른 이유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직되고 딱딱한 상명하복식 조직문화가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공직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휴가제도 역시 상시적이고 편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유연근무제도도 취지대로 자유롭게 이용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업무의 효율성이 생기고 휴식으로 인한 창의성도 고취됩니다. 이러한 휴가 문화가 정착되면 공직자들의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어서 긍정적이고 활력 있는 공직문화가 조성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 미션이 실현될까요? 간부공무원 여러분! 젊은 세대가 공직사회에 많이 입문해서 조직구성원이 많이 변화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문화는 여전히 80년대, 90년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다양한 휴가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계신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에게 스스로 인색하게 굴고 계신 건 아닐까요?

젊은 세대가 쉽게 휴가를 쓰겠다고 나서지 못하는 것이 유연하지 못한 틀에 박힌 조직문화 때문이 아닌지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실행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 소위 워라밸을 중요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기업에서도 무한휴가제 또 1년 이상의 장기휴가제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까지 줍니다. 민간기업도 휴식을 통한 창의성과 업무 효율성 증진에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는 이 사기업의 무한휴가제 또 1년 이상의 장기휴가제에 견줄만한 휴가제도가 없고 단지 연가밖에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운영 중인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르면 연가는 11일부터 최대 21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가 당겨쓰기, 연가저축제도, 최대 25일까지 사용 가능한 장기재직휴가도 있습니다. 사기업 못지않게 다양한 휴가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위직 공무원들이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혹시 간부공무원들이 먼저 나서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는 아닐까요? 물론 간부공무원 여러분은 늘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자유롭게 사용해라 하고 권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마 자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겠죠. 이제는 권유만으로는 안 됩니다. 간부공무원들께서 솔선수범해서 휴가를 가셔야 됩니다. 간부공무원 먼저 파격적으로 써보십시오. 간부공무원 먼저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는 모습이 보이면 이게 일상으로 자리 잡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위공무원들이 연가 사용에 있어서 눈치 보지 않는 문화가 정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염종현 의장님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 그리고 임태희 교육감님! 간부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과감한 연가 사용을 여러분이 먼저 독려해 주십시오. 자유롭게 장기재직휴가도 가게 해 주시고 유연근무제도도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경기도 공직사회에 일과 생활의 균형이 충분한 휴식이 만들어질 겁니다. 일ㆍ생활의 균형과 충분한 휴식은 공무원 여러분들의 창의성을 샘솟게 하고 업무 효율성도 높일 것이 분명합니다. 창의성과 업무 효율성 향상으로 창출되는 성과는 도민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로 돌아가겠죠?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이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웃 음)

다음은 이학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학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공지능시대, 에듀테크 기반을 통한 경기도 미래교육 방향 및 교육의 새로운 가치 제공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에듀테크는 교육과 기술의 합성어로 교육분야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등 대표되는 기술을 연결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미래의 변화와 교육의 혁명을 이끌 수 있는 차세대 교육입니다.

몇 해 전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하였고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삶의 변화가 생기면서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에서도 디지털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대량 학습 체제가 가능한 교육방식으로 교실의 모습이 변화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수ㆍ학습은 멈추지 않고 미래교육에 연결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스마트 단말기 활용과 AI 디지털 교과서 등을 통해 자신의 역량과 속도에 맞는 개인 맞춤 학습이 가능한 시대가 온 겁니다. 이렇게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의 변화 요구가 증가하면서 교육현장에서는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학습 도구와 학습 방안이 발전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학생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해지면서 인공지능 기술 기반을 이용한 에듀테크의 활용과 교육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에듀테크는 동일한 지식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교육이 아닌 학생 맞춤형 커리큘럼과 콘텐츠를 제공하여 개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가능하게 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교육환경을 변화시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등의 교육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의 도구입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에듀테크 활용을 통한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이 진행되어 가고 있으므로 인공지능시대, 에듀테크 기반을 통한 경기도 미래교육 방향 및 교육의 새로운 가치 제공을 위해 본 의원이 지난 2월 16일 개최한 바 있는 교실의 변화, 에듀테크로 꿈꾸는 미래교육 토론회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교육감님께 세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원의 역량강화 지원 방안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5년 미만의 신규 교사들의 에듀테크 활용 경험은 총인원의 절반가량인 약 51.4%이며 전체 교사의 22.5%가 에듀테크 교육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사의 역량 강화가 공교육 혁신의 핵심이며 AI 역량을 갖춘 교사 양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고경력 교사 및 신입 교사 등을 구분하여 생애주기에 맞는 지원체계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스마트 단말기 활용 활성화 등에 필요한 학교 환경 개선과 콘텐츠 지원을 위해 더 많은 힘을 보태 주십시오. 무선 인터넷 속도 등 스마트 단말기 활용에 필요한 환경과 교수ㆍ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모두 갖추어졌을 때 학생과 교사의 불편이 최소화되고 교육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셋째, 에듀테크 활성화를 위하여 수업사례 발굴과 확산 방안 마련을 통해 지속적인 보완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공교육에 필요한 스마트 단말기나 기술 보급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에듀테크 활용을 위해 교육의 새로운 가치 제공에 앞장서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 이상 이 세 가지 제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교육에서 완전한 에듀테크 시대가 열리려면 다양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게 환경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듀테크의 활성화는 우리 경기미래교육을 다양하고 창의적인 생각이 넘쳐나는 교실로 만들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교육의 혁신으로 이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듀테크 기반을 통해 효과적 학습과 교육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경기학생의 밝은 미래를 1,400만 경기도민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이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의원 존경하는 1,400만 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한 신안산선 가칭 경기가든역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정책제안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는 현재 사용이 종료된 안산시화쓰레기매립지가 있습니다. 해당 쓰레기매립지는 1987년부터 1992년까지 안산, 수원, 안양, 광명, 과천, 시흥, 의왕, 군포 등 8개 시의 생활쓰레기를 매립하였습니다. 1994년 12월 매립지가 사용종료된 이후 1995년 4월 환경부로부터 부지 사용종료 승인을 받은 뒤 해당 매립지는 2015년까지 20년 동안의 안정화 기간을 거쳤습니다. 30년 동안 안산시화쓰레기매립지 주변 안산시민, 특히 사동과 본오동 주민들께서는 악취와 해충이 들끓는 환경문제로 정말 많은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렇게 2024년, 사용종료된 지 30년 만에 안산시화쓰레기매립지를 안산을 넘어 경기도 정원문화와 정원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경기정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13만 6,000평에 달하는 광활한 땅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과 같은 사전 사업을 포함하여 1,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통해 지상 2층 규모의 경기정원지원센터와 6개의 테마공간을 갖춘 경기정원이 조성됩니다. 경기도 정원조성과에서 진행한 사업 관련 용역에 따르면 경기정원은 조성 이후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경기정원이 계획대로 2026년에 준공된다면 경기도에는 13만 6,000평의 경기정원 그리고 10만 평의 안산갈대습지공원, 14만 3,000평의 화성 비봉습지공원을 합치면 순천만국가정원보다 넓은 약 38만 평의 대규모 정원단지가 조성됩니다. 또한 정원조성과에서는 경기정원 운영을 시작한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가정원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의 교통수단 부족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기정원으로 향하는 대중교통 수단이 현저히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지역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안산시에서는 경기정원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신안산선 연장안에 가칭 자이역과 경기가든역의 신설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월 6일 경기도에서는 신안산선을 화성을 거쳐 대부도까지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 서부 도로ㆍ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계획안에는 1,000억 원의 예산과 국내 최대규모의 정원단지를 조성하게 되는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경기정원을 지나지 않고 화성으로 연장하는 내용만 담겨 있을 뿐입니다. 안산시에서는 경기정원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추가적인 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건의했고 경기가든역이야말로 연 200만 관광객의 가장 중요한 관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본 의원은 경기도 철도항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 만나 경기도 중점사업 중 하나인 경기정원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가칭 경기가든역의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경기도로부터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신규사업 건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역지자체에서는 신규사업 건의에 있어 반드시 기초지자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을 건의할 것이며 시군 간에 의견이 있는 노선은 중재안을 마련한 단일노선으로 건의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동연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계획된 신안산선 안산-화성 연장안에 안산시의 숙원이며 화성시에서도 이견이 없는 자이역의 신설을 확정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둘째, 경기정원의 성공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해당 자이역에서 가칭 경기가든역까지 연장하는 지선 신설 내용을 담은 경기도의 확정조정안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에 반영하여 주십시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경기정원으로 가기 위해 지선을 만드는 것이 경제적으로 쓸모가 있느냐고. 제가 제안드리는 지선안은 단순히 경기가든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인천발 KTX 노선과 함께 선로를 공유하는 수인분당선에 연결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정원에 경기도민만이 아닌 전국 타 시도의 시민들께서 더 쉽게 접근하여 경기정원에 성공적인 보탬이 될 것입니다. 경기가든역을 신설한다면 인천발 KTX 노선과 수인분당선 철도로부터 직선으로 약 600m 거리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철도는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약 2㎞ 정도의 지선 연장을 반영한다면 안산과 화성시민을 비롯한 경기서남부의 도민들께서 신안산선을 이용하여 인천발 KTX 어천역으로 향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김동연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안을 바탕으로 경기도가 더 주도적으로 경기도안을 구축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안을 바탕으로 안산시, 화성시와 대화하여 경기도 역점사업인 경기정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경기서남부 도민들에게 최대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재훈 의원입니다.

저는 긴 시간 사회복지 활동가로서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사회복지 봉사를 하면서 반드시 풀어야 할 장애인복지관 이용 장애인 급식비 지원 현실화 및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 이용 장애인의 급식비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발언 준비를 위해 경기도 내 39개 장애인복지관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하루 평균 4,317명이 이용하고 급식 운영 장애인복지관 35개소 중 19개소만 장애인 급식비에 대해 전액 또는 일부 감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나머지 16개소는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자부담으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와 시군의 운영 경비 지원으로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어르신들에게 무료 점심 급식이 제공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차별이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이번 조사로 장애인복지관의 가장 큰 해결 과제로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식재료비 불안정 등으로 인한 안정적인 급식비 보조를 최우선으로 희망했습니다. 현재 복지관의 사정은 경제난 등으로 후원금 모금이 어렵고 이와 함께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식단은 부실하기 짝이 없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시군은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와 관련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결식과 영양 불균형을 지켜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적극적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 대책 마련안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경기도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는 시군 장애인복지관 시설 운영 조례에 전체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내용을 추가하여 안정적 급식 제공을 위한 추진 근거 마련 협조를 요청하여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현재 일괄적으로 복지관에 7,000만 원씩의 예산을 편성하여 한도 내에서 자율적인 급식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별도로 식비만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돈이 없어서 결식하는 장애인에게 손길을 내밀고 함께 가야 합니다. 식재료 물가 폭등으로 인한 장애인 결식 위험 등의 현실을 직시하여 경기도는 수수방관만 하지 말고 장애인복지관 이용 장애인 급식비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 처우개선이 시급합니다. 동일 노동에는 동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복지단체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제4조에 경기도지사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육성 및 운영을 위한 지원과 장애인복지단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 노력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도 장애인복지사업과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사업 및 회계 평가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체 종사자는 다른 시설 종사자와 비교했을 때 처우개선비ㆍ특수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사회복지사 경력도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차별적 처우는 경기도의 우수한 사회복지 및 단체 종사자들이 다른 광역시로의 이직을 가속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즉, 동일 공간 내 위탁사업과 경기도지원 사업 서비스 간의 처우 불평등 개선을 통해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이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불평등한 처우를 개선하여 주길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첫째,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고 둘째, 종사자들의 장기근속 유도로 전문성 제고 및 사회복지서비스 발전 도모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 해결을 통해 동일한 업무에 대해서 같은 대우라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사회복지사와 단체 종사자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모든 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서비스의 미래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향상은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경기도가 장애인복지관 이용 장애인급식비 지원 현실화 및 장애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김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건설교통위원회 부천 출신 김동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서비스의 이용불편 실태를 지적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서비스가 시행되었고 올해 7월부터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특별교통수단을 관내외 전면 배차 시행을 예정에 두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오랜 염원인 교통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생활양식을 고려하지 않은 운영으로 인하여 이용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특별교통수단의 배차시간 지연 문제입니다. 배차시간의 지연은 비효율적 운영과 운전원 부족이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차량으로 광역이동 배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배차방식은 차량이 관외로 나가게 되면 출발지점으로 회차하게 되어 공차로 운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배차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운영방법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먼저 목적지가 같은 경우 합승을 허가해야 합니다. 또한 차고지에서 출발하는 차량보다 이용자 주변에 있는 차량을 우선적으로 배차하고 회차 차량의 경로와 목적지 주변 지역까지 배차 접수를 받아 공차율을 줄여야 합니다. 경기도는 2025년 차량 1대당 운전원 1.5명까지 확보할 계획에 있지만 장애계에서는 최소 2.5명의 운전원 확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정상적 운행을 위해 충분한 운전원 확보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를 이용자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장애인 가구의 소유 차량은 관련법상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만 특별교통수단은 감면대상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이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장애인 이용자가 통행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행료 납부 문제는 운전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거주지에 따른 차별도 발생합니다. 이미 안산, 용인, 평택 등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는 통행료를 지원하고 있어 거주지에 따른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3월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 지침을 발표해서 특별교통수단의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해당 내용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의 적극적 검토를 요구합니다.

셋째, 시군의 과도한 운영비 부담 문제입니다. 지금 광역이동서비스는 이용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이용등록만 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경기도는 서울, 인천에 비해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운용되어 서울, 인천과 인접한 일부 시군은 서울, 인천의 이용자 증가로 운영의 어려움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부천시도 서울, 인천시민의 이용 증가로 인해 정작 혜택을 누려야 할 부천시의 교통약자는 배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60억에 달하는 예산을 부담하고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운영비 부담률 30%를 50%까지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동연 지사님!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로 우리 사회의 도덕성과 성숙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는 그들 앞에서 도덕적이고 성숙한 사회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들이 오래도록 외친 이동권 보장 잘 되고 있습니까?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차별받기 때문에 장애인이 됩니다. 장애인이 자유롭게 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이용불편 개선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김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안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는 총 100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부터 위원회별로 순차적으로 표결하고 마지막으로 본회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이오수 의원 대표발의)(이오수ㆍ김정영ㆍ조성환ㆍ양우식ㆍ김영기ㆍ김정호ㆍ안광률ㆍ오준환ㆍ이애형ㆍ이은주ㆍ이혜원ㆍ장민수ㆍ김성남ㆍ방성환ㆍ백현종ㆍ서광범ㆍ오세풍ㆍ오지훈ㆍ윤재영ㆍ이영주ㆍ이영희ㆍ이제영ㆍ임상오ㆍ임창휘ㆍ장대석ㆍ최만식ㆍ한원찬 의원 발의)

2.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ㆍ김정영ㆍ유종상ㆍ고준호ㆍ김판수ㆍ이재영ㆍ박진영ㆍ최민ㆍ이홍근ㆍ박세원ㆍ최효숙ㆍ정동혁ㆍ이석균ㆍ장대석ㆍ이병길ㆍ명재성ㆍ김옥순ㆍ김용성ㆍ박옥분ㆍ장민수ㆍ김동규ㆍ최만식ㆍ이채영ㆍ안광률ㆍ이용욱ㆍ이채명ㆍ김종배ㆍ김동희ㆍ이기형ㆍ국중범ㆍ황대호ㆍ김회철ㆍ황세주ㆍ김근용ㆍ김광민ㆍ임창휘ㆍ오지훈ㆍ김창식ㆍ서현옥ㆍ이기환ㆍ이영주ㆍ허원ㆍ김태희ㆍ양우식ㆍ김완규ㆍ김정호ㆍ최승용ㆍ김영기ㆍ문병근ㆍ남종섭 의원 발의)

3.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기도의회 청사 출입ㆍ보안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기도의회 청사운영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00분)

○ 의장 염종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은주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구리 출신 이은주 의원입니다.

제374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오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은 경기도의회의 상징물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문장 및 마스코트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동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의 내외부 소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적극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산하기관 인사청문 및 퇴직공무원 취업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및 신설하고자 위원회안으로 제안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의회 출입ㆍ보안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경기도청사와 별도의 경기도의회 청사에 대한 방호 및 시설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청사의 경비와 방호를 위한 출입 및 보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위원회안으로 제안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의회 청사운영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경기도의회 청사관리 규정의 근거가 부재하여 대표의원실, 의원실 등 청사 공간 배정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효율적인 청사 관리ㆍ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위원회안으로 제안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교섭단체가 법상의 기구로 격상함에 따라 교섭단체의 입법 및 정책활동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교섭단체 운영의 효율화를 증진하고자 위원회안으로 제안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제정으로 교섭단체와 관련된 내용을 모두 삭제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안으로 제안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및 경기도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안으로 제안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청사 출입ㆍ보안 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청사 출입ㆍ보안 규칙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청사운영 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청사운영 규칙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 경기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ㆍ김태희ㆍ이병숙ㆍ신미숙ㆍ이용욱ㆍ김철진ㆍ이인규ㆍ조미자ㆍ김창식ㆍ이기환ㆍ명재성ㆍ최종현ㆍ장윤정ㆍ박옥분ㆍ이자형 의원 발의)

10.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최민 의원 대표발의)(최민ㆍ장민수ㆍ이자형ㆍ유호준ㆍ박재용ㆍ문승호ㆍ장한별ㆍ박진영ㆍ이채명ㆍ이병숙ㆍ지미연ㆍ김근용ㆍ정경자ㆍ박상현ㆍ최병선 의원 발의)

1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 경기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민 의원 대표발의)(최민ㆍ장민수ㆍ이자형ㆍ유호준ㆍ박재용ㆍ문승호ㆍ장한별ㆍ박진영ㆍ이채명ㆍ이병숙ㆍ지미연ㆍ김근용ㆍ정경자ㆍ정승현ㆍ박상현ㆍ최병선 의원 발의)

(11시11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최민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민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기획재정위원회가 심사한 7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정부 및 각종 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사업효과 등을 검토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8조의 공모사업 사전보고 및 추진현황 관리 보고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조문을 명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률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소방서 1개 서 운영으로 발생하는 소방업무의 과부하를 완화하고 적시성 있는 소방 대응으로 도민 안전을 강화하고자 용인시 수지구와 기흥구를 관할하는 용인서부소방서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사업과 동물원의 허가와 관련된 시군의 신규위임사무 2건과 상위법률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다수의 단순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지사가 제출한「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참가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년 10월에서 11월 중 강원도 춘천에서 개최될 예정인 2024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여하는 경기도 전시관의 운영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6ㆍ25 납북자법에 근거하여 통일부에서 설치한 정부 소속 위원회가 지난 2017년 활동종료를 선언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경기도 실무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와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를 본 조례와 통합하여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위원회와 경기도 DMZ 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평화누리길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최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4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참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5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6.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미숙 의원 대표발의)(신미숙ㆍ고은정ㆍ김완규ㆍ김도훈ㆍ이성호ㆍ김선영ㆍ이재영ㆍ남경순ㆍ김태희ㆍ홍원길ㆍ이용욱ㆍ이용호ㆍ장민수ㆍ이홍근ㆍ최종현ㆍ남종섭ㆍ박세원ㆍ이기형ㆍ문형근ㆍ박진영ㆍ조성환ㆍ이병숙ㆍ이채명ㆍ조미자ㆍ김옥순 의원 발의)

17.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희 의원 대표발의)(김태희ㆍ고은정ㆍ신미숙ㆍ이재영ㆍ홍원길ㆍ김규창ㆍ김도훈ㆍ이용욱ㆍ남경순ㆍ이용호ㆍ장민수 의원 발의)

18.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훈 의원 대표발의)(김도훈ㆍ이성호ㆍ고은정ㆍ이용욱ㆍ김완규ㆍ남경순ㆍ이애형ㆍ문병근ㆍ한원찬ㆍ김호겸ㆍ이호동ㆍ이오수 의원 발의)

19.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이재영ㆍ김창식ㆍ김동영ㆍ이기형ㆍ오석규ㆍ이기환ㆍ정동혁ㆍ이용욱ㆍ김태희ㆍ신미숙ㆍ김선영ㆍ고은정ㆍ문형근ㆍ최만식ㆍ국중범ㆍ김성수(안양1)ㆍ김미숙ㆍ김동희ㆍ김완규ㆍ장민수ㆍ남경순ㆍ김규창ㆍ전석훈ㆍ홍원길 의원 발의)

20.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이용욱ㆍ남경순ㆍ고은정ㆍ이성호ㆍ이용호ㆍ홍원길ㆍ장민수ㆍ김도훈ㆍ김완규 의원 발의)

21.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ㆍ서현옥ㆍ이용욱ㆍ장민수ㆍ남경순ㆍ김규창ㆍ신미숙ㆍ김태희ㆍ이재영ㆍ이홍근ㆍ조용호ㆍ박세원ㆍ황진희ㆍ장윤정ㆍ명재성ㆍ전석훈ㆍ안광률ㆍ유경현ㆍ이혜원ㆍ이은주ㆍ변재석ㆍ조성환ㆍ임창휘ㆍ김회철ㆍ이경혜ㆍ황세주 의원 발의)

22.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ㆍ신미숙ㆍ남경순ㆍ김도훈ㆍ이용욱ㆍ김규창ㆍ이용호ㆍ홍원길ㆍ서현옥ㆍ장민수ㆍ김용성ㆍ남종섭ㆍ조용호ㆍ박세원ㆍ김재균ㆍ장윤정ㆍ명재성ㆍ이홍근ㆍ전석훈ㆍ안광률ㆍ유경현ㆍ변재석ㆍ조성환ㆍ임창휘ㆍ김회철ㆍ이경혜ㆍ황세주 의원 발의)

23.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ㆍ고은정ㆍ남경순ㆍ장민수ㆍ서현옥ㆍ김도훈ㆍ김선영ㆍ김규창ㆍ김완규ㆍ이기형ㆍ김동영ㆍ홍원길ㆍ신미숙ㆍ이재영ㆍ이용호 의원 발의)

24.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김선영 의원 대표발의)(김선영ㆍ김도훈ㆍ서현옥ㆍ신미숙ㆍ홍원길ㆍ고은정ㆍ이성호ㆍ이재영ㆍ김태희ㆍ김규창ㆍ이용욱ㆍ이용호ㆍ남경순ㆍ장민수ㆍ허원ㆍ황세주ㆍ황진희ㆍ김동영ㆍ이경혜ㆍ오석규ㆍ전석훈ㆍ최효숙ㆍ장대석ㆍ유경현ㆍ박진영ㆍ장한별ㆍ문승호ㆍ최민ㆍ전자영ㆍ박상현ㆍ이기환ㆍ명재성ㆍ이인규ㆍ김철진ㆍ김미숙ㆍ최만식ㆍ임창휘ㆍ정윤경 의원 발의)

25.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형 의원 대표발의)(강태형ㆍ고은정ㆍ김선영ㆍ서현옥ㆍ이재영ㆍ이기형ㆍ김동영ㆍ양운석ㆍ장대석ㆍ최만식ㆍ이선구ㆍ김태형ㆍ국중범ㆍ장민수ㆍ정윤경ㆍ문형근ㆍ이기환ㆍ정동혁ㆍ김미숙ㆍ이은주(화성7)ㆍ이병숙ㆍ이채명ㆍ정승현ㆍ김성수(안양1)ㆍ유종상ㆍ이경혜ㆍ조미자 의원 발의)

26.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원 의원 대표발의)(허원ㆍ김현석ㆍ정경자ㆍ이호동ㆍ오준환ㆍ이제영ㆍ홍원길ㆍ김시용ㆍ이오수ㆍ방성환ㆍ오창준ㆍ김정호ㆍ이혜원ㆍ이애형ㆍ서성란ㆍ김규창ㆍ이기형 의원 발의)

27. 경기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경제노동위원장 제안)

(11시20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경기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까지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위원장대리 이성호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용인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74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9건은 제정 및 개정의 타당성과 시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은 실태조사 목적에 대한 해석상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표현을 명확히 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기존 조항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도내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안으로 제안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이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4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3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4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9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7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경기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7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8.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안)

29. 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문형근 의원 대표발의)(문형근ㆍ김창식ㆍ이상원ㆍ윤종영ㆍ정동혁ㆍ박세원ㆍ전자영ㆍ김시용ㆍ안계일ㆍ이기환ㆍ유경현ㆍ이영희ㆍ남종섭ㆍ조용호ㆍ고은정ㆍ김진경ㆍ최종현ㆍ조성환ㆍ이채명ㆍ김동영ㆍ장대석ㆍ박진영ㆍ김미숙 의원 발의)

30. 경기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박명숙 의원 대표발의)(박명숙ㆍ김창식ㆍ이상원ㆍ윤종영ㆍ정동혁ㆍ전자영ㆍ문형근ㆍ김시용ㆍ안계일ㆍ이기환ㆍ유경현ㆍ서성란ㆍ유영일ㆍ김규창ㆍ남경순ㆍ심홍순ㆍ이서영ㆍ김완규ㆍ조희선ㆍ문병근ㆍ김성남ㆍ허원ㆍ이제영ㆍ방성환ㆍ윤태길ㆍ유영두ㆍ김영기ㆍ윤성근ㆍ김상곤ㆍ박명수ㆍ김판수ㆍ이홍근 의원 발의)

31.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서영 의원 대표발의)(이서영ㆍ이제영ㆍ안계일ㆍ국중범ㆍ전석훈ㆍ최만식ㆍ이채명ㆍ이채영ㆍ김정호ㆍ이기환ㆍ김시용ㆍ박명숙ㆍ김호겸 의원 발의)

32.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조례안(이홍근 의원 대표발의)(이홍근ㆍ유경현ㆍ문형근ㆍ김창식ㆍ전자영ㆍ김호겸ㆍ안계일ㆍ이기환ㆍ고은정ㆍ윤종영ㆍ김시용 의원 발의)

33.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면

34.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ㆍ이상원ㆍ문형근ㆍ윤종영ㆍ정동혁ㆍ전자영ㆍ박세원ㆍ김시용ㆍ안계일ㆍ이기환ㆍ김동영ㆍ명재성ㆍ이인규ㆍ유경현ㆍ김철진ㆍ이병숙ㆍ조미자ㆍ이경혜ㆍ유종상ㆍ김종배ㆍ최종현ㆍ이영봉ㆍ김재균ㆍ김옥순ㆍ정승현ㆍ조성환ㆍ김판수ㆍ김용성ㆍ이애형ㆍ김호겸ㆍ이채명ㆍ장대석 의원 발의)

35.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ㆍ이상원ㆍ문형근ㆍ윤종영ㆍ정동혁ㆍ전자영ㆍ박세원ㆍ김시용ㆍ안계일ㆍ이기환ㆍ김동영ㆍ명재성ㆍ이인규ㆍ유경현ㆍ김철진ㆍ이병숙ㆍ이경혜ㆍ유종상ㆍ김종배ㆍ김재균ㆍ최종현ㆍ이영봉ㆍ김옥순ㆍ이홍근ㆍ조용호ㆍ남종섭ㆍ정윤경ㆍ이채명ㆍ김정호ㆍ조희선 의원 발의)

(11시33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대리 이서영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서영 의원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 내 재난재해 발생 시 피해복구를 위해 투입되는 군 장병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안전교육 실시, 상해보험 가입 등 안전대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형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은 경기도 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전통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자율소방대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119구급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 영유아, 청각ㆍ언어 등 장애인, 외국인 등에 대한 전문장비 확충, 수어ㆍ다국어 통역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소방공무원 간의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의심자 등과 접촉한 소방공무원을 감염 판정 시까지 격리ㆍ관찰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소방공무원을 보호하고 소방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조례안은 지역별 특성과 소방환경 변화에 맞는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와 보강을 위해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 실태조사, 종합계획 수립, 설치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관리 대상 소화전을 명확히 하여 조문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안 제9조제1항에서 “수도법 제45조에 따른 소화전”을 “시군 관리 소화전”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위기관리 매뉴얼 변경사항, 경기도 조직개편 관련 사항 등을 반영하여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징세비용 절감과 세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납세고지서와 독촉장 송달 시 일반우편 적용 기준 금액을 고지서 1매당 세액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취득세 최대 감면 허용률을 반영하여 국내복귀기업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또는 창업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100분의 25를 추가 감면하는 것으로 국내복귀기업의 도내 유치를 유인하고 기회발전특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3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5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3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3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5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4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6. 경기도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임광현ㆍ이한국ㆍ윤종영ㆍ양우식ㆍ김성남ㆍ안명규ㆍ이영주ㆍ이석균ㆍ백현종ㆍ정경자ㆍ김정호ㆍ오창준ㆍ이애형ㆍ서성란ㆍ허원ㆍ유영두ㆍ박명숙ㆍ이영봉ㆍ김철진ㆍ최승용ㆍ이경혜ㆍ이혜원ㆍ황대호 의원 발의)

37. 경기도 문화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김철진ㆍ최승용ㆍ이경혜ㆍ이혜원ㆍ황대호ㆍ김성수(안양1)ㆍ유종상ㆍ남종섭ㆍ김동영 의원 발의)

38.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성수(안양1) 의원 대표발의)(김성수(안양1)ㆍ이영봉ㆍ최승용ㆍ이경혜ㆍ이혜원ㆍ황대호ㆍ장민수ㆍ성기황ㆍ김미숙ㆍ최효숙ㆍ이채명ㆍ문형근ㆍ유종상ㆍ남종섭 의원 발의)

39.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종상 의원 대표발의)(유종상ㆍ이영봉ㆍ조미자ㆍ김성수(안양1)ㆍ이경혜ㆍ윤성근ㆍ박진영ㆍ임광현ㆍ박옥분ㆍ신미숙ㆍ이병숙ㆍ명재성ㆍ이인규ㆍ김철진ㆍ이홍근ㆍ최민ㆍ박상현 의원 발의)

40.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기도 조례 문화재 용어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1.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오준환 의원 대표발의)(오준환ㆍ명재성ㆍ김동영ㆍ김종배ㆍ김동희ㆍ이한국ㆍ박명원ㆍ임상오ㆍ이채영ㆍ김시용ㆍ이애형ㆍ서광범ㆍ이혜원ㆍ이오수ㆍ박명숙ㆍ김규창ㆍ윤충식ㆍ김호겸ㆍ김영기ㆍ안명규ㆍ김정호ㆍ박재용ㆍ정동혁ㆍ유영일ㆍ이경혜ㆍ임광현ㆍ윤성근ㆍ김성수(안양1)ㆍ이영봉ㆍ윤태길ㆍ오석규ㆍ김영민ㆍ강웅철ㆍ이기형ㆍ조미자ㆍ윤재영ㆍ황대호 의원 발의)

42. 경기도 산업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ㆍ이영봉ㆍ김철진ㆍ최승용ㆍ이경혜ㆍ이혜원ㆍ윤충식ㆍ김정호ㆍ서성란ㆍ허원ㆍ유영두ㆍ박명숙ㆍ이애형ㆍ안명규ㆍ양우식ㆍ정경자ㆍ오준환ㆍ윤종영ㆍ임상오ㆍ김성남ㆍ이영주ㆍ최병선 의원 발의)

43. 경기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박명숙ㆍ김규창ㆍ서광범ㆍ김정호ㆍ이애형ㆍ서성란ㆍ허원ㆍ유영두ㆍ양우식ㆍ이채영ㆍ김영기ㆍ김철진ㆍ이영봉ㆍ최승용ㆍ이경혜ㆍ황대호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11시44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유종상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입니다. 제374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광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우수한 종교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종교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도내 종교와 관련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31개 시군에 산재해 있는 종교문화유산을 보존ㆍ활용하고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지역 관광 및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개정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문화유산교육 진흥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문화재 교육의 목적과 개념을 규정하고 문화재 교육 진흥계획 및 실태조사, 문화재 교육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경기도 문화재 교육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김성수 의원이 제출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이 조례의 제명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문화유산의 멸실 방지, 현황 및 관리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문화유산 화재 등 방지를 위하여 소방관서, 경찰관서 등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전부개정안으로 상위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호 의무와 역할, 기능 및 문화재 보호를 위한 세부규정을 정비하고 이를 통해 향토문화와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체제를 도입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을 지정하는 한편 공공기관 등에 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무형유산의 창업, 제작, 유통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을 긴급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전승공예 및 무형유산의 전승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안건은 경기도지사가 대표발의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기도 조례 문화재 용어 일괄정비조례안입니다. 본 일괄정비조례안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경기도 조례의 문화재 관련 용어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 경기도 경관 조례의 개정부터 안 제34조 경기도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에 관한 조례의 개정까지 총 34건의 조례들을 일괄 개정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안건은 오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경기도의 문화관광정책 수립, 문화관광사업 개발 등에 대하여 자문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문화관광정책의 비전 및 중장기 발전 전략 등에 관한 자문 및 정책 협의를 통해 도내 문화관광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한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경기도 내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다양한 산업현장ㆍ생산품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경기도 관광자원의 확충 및 신규 관광수요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제정안으로 산업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자원의 발굴 및 다각화 등을 통한 도내 지역관광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광ㆍ여행에서 음식 경험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도내 특화 음식을 맛보고 체험하는 등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콘텐츠로 제작ㆍ홍보하여 도내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도의 특화 음식이나 특산물 등 지역별 차별화된 음식문화와 관광상품을 기획하고 홍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유종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 문화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기도 조례 문화재 용어 일괄정비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기도 조례 문화재 용어 일괄정비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 산업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3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업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연 도지사께서 4ㆍ27 판문점 선언 6주년 기념식 참석 및 한반도평화를위한공동사업추진위 발족을 위해 부득이 이석하게 되었음을 정중히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세계 곳곳에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작금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김동연 도지사의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도지사 퇴장)


44. 경기도 농어업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김성남ㆍ장대석ㆍ강태형ㆍ서광범ㆍ이오수ㆍ최만식ㆍ김규창ㆍ김동영ㆍ김시용ㆍ김호겸ㆍ박명숙ㆍ백현종ㆍ안명규ㆍ유영두ㆍ윤태길ㆍ이애형ㆍ장한별ㆍ최승용ㆍ한원찬ㆍ홍원길 의원 발의)

45.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형 의원 대표발의)(강태형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남종섭ㆍ박명원ㆍ이오수ㆍ최만식ㆍ전자영ㆍ김정호ㆍ양우식ㆍ이애형ㆍ이채영 의원 발의)

46.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강태형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최만식ㆍ김정호ㆍ이애형ㆍ이채영ㆍ전자영 의원 발의)

47.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이오수ㆍ임상오ㆍ최만식ㆍ서성란ㆍ김영민ㆍ김근용ㆍ황세주ㆍ한원찬ㆍ강웅철ㆍ이한국ㆍ김호겸ㆍ백현종ㆍ윤재영ㆍ심홍순ㆍ조희선ㆍ최승용ㆍ윤성근ㆍ이학수 의원 발의)

48.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김창식ㆍ유호준ㆍ정윤경ㆍ김동영ㆍ김미리ㆍ이석균ㆍ조미자ㆍ이은주ㆍ장한별ㆍ김옥순ㆍ한원찬 의원 발의)

49. 경기도 산림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김성남ㆍ방성환ㆍ강태형ㆍ남종섭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최만식ㆍ김정호ㆍ이애형ㆍ이채영ㆍ전자영 의원 발의)

50. 경기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상오 의원 대표발의)(임상오ㆍ방성환ㆍ남종섭ㆍ서광범ㆍ유영두ㆍ윤재영ㆍ안계일ㆍ허원ㆍ윤성근ㆍ이혜원ㆍ서성란ㆍ박진영ㆍ김용성ㆍ문병근ㆍ오석규ㆍ한원찬 의원 발의)

51. 바다향기수목원 전기차 충전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59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4항 경기도 농어업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1항 바다향기수목원 전기차 충전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위원장대리 임상오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동두천 출신 임상오 의원입니다.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농어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의 원활한 인력 수급과 지원을 통해 농어업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만 안 제6조에서 지원사업으로 외국인 근로자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금리ㆍ고물가로 인한 농가 경영의 불안정과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촌 소멸 문제가 대두되어 청년농어업인을 중점으로 하는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종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급식은 경기도 관련부서 외에 시군, 공급업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므로 식재료가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만큼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광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토종농작물은 지속가능한 미래농업과 생물다양성을 위해 지켜야 하는 소중한 자원으로 경기도의 풍토에 맞는 토종농작물을 육성하기 위한 책무, 종합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토종농작물의 체계적 보존ㆍ육성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태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개물림 사고에 대한 대비책 마련 및 맹견에 대한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조례안입니다. 다만 안 제25조에서 수수료 감면 관련된 부분은 시군의 상황을 고려하여 삭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림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산림 면적의 73%가 사유림에 해당하여 그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사유림에 대한 산림경영 정책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산림보호구역 내의 행위 제한에 따른 보상 근거 마련을 통해 산림의 공익기능과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이 강조됨에 따라 경기도가 보유한 도유림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탄소흡수 증진을 위한 시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유림의 탄소흡수 증진과 산림탄소상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바다향기수목원 전기차 충전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바다향기수목원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기관에 대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다향기수목원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 추진방향, 절차적 타당성과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8건의 안건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염종현 임상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4항 경기도 농어업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어업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7항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9항 경기도 산림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림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0항 경기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1항 바다향기수목원 전기차 충전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다향기수목원 전기차 충전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2.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안계일ㆍ문형근ㆍ이상원ㆍ김시용ㆍ박명숙ㆍ이기환ㆍ김창식ㆍ유경현ㆍ정동혁ㆍ이서영ㆍ전자영ㆍ이선구ㆍ허원ㆍ이제영ㆍ이용호ㆍ윤성근ㆍ이석균 의원 발의)

53.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인애 의원 대표발의)(이인애ㆍ남종섭ㆍ이병숙ㆍ이오수ㆍ최종현ㆍ황세주ㆍ박재용ㆍ김재훈ㆍ김현석ㆍ김미숙 의원 발의)

54.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용 의원 대표발의)(박재용ㆍ최종현ㆍ황세주ㆍ김재훈ㆍ남종섭ㆍ이인규ㆍ오석규ㆍ이영봉ㆍ조미자ㆍ김동영ㆍ임상오 의원 발의)

55.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6.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황세주 의원 대표발의)(황세주ㆍ최종현ㆍ박재용ㆍ김재훈ㆍ이인애ㆍ김동영ㆍ이기환ㆍ이재영ㆍ전석훈ㆍ최효숙ㆍ오지훈 의원 발의)

57.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시흥, 평택, 여주)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8.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9.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박세원 의원 대표발의)(박세원ㆍ남종섭ㆍ박재용ㆍ황세주ㆍ최종현ㆍ박옥분ㆍ김재훈ㆍ김미숙ㆍ김동규ㆍ유경현ㆍ정동혁ㆍ전자영ㆍ김창식ㆍ김시용ㆍ윤종영ㆍ문형근ㆍ안계일 의원 발의)

(12시11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2항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9항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장대리 박재용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재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이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심사결과 센터 운영위원회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황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시흥, 평택, 여주)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안 심사결과 민간위탁 가능한 사무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안 심사결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제출된 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 차원에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내용과 제명을 일치시키고 상위법령 시행 이후부터 조례가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박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2항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3항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4항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5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6항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7항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시흥, 평택, 여주)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시흥, 평택, 여주)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8항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9항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0. 경기도 제2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61. 2024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62. 2025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63.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허원ㆍ오준환ㆍ이기형ㆍ이홍근ㆍ양운석ㆍ오석규ㆍ강웅철ㆍ최종현ㆍ이영봉ㆍ조성환ㆍ김재균ㆍ김진경ㆍ박옥분ㆍ이기환ㆍ김옥순ㆍ문형근 의원 발의)

64.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웅철 의원 대표발의)(강웅철ㆍ이기형ㆍ김종배ㆍ김동영ㆍ한원찬ㆍ김영민ㆍ윤종영ㆍ이한국ㆍ이영주ㆍ김상곤ㆍ박명수ㆍ서광범ㆍ이학수ㆍ고준호ㆍ이성호ㆍ양운석ㆍ이홍근ㆍ김동희ㆍ허원ㆍ유형진ㆍ오준환ㆍ오석규 의원 발의)

65.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김동영ㆍ전석훈ㆍ명재성ㆍ남종섭ㆍ문형근ㆍ이홍근ㆍ신미숙ㆍ박세원ㆍ최종현ㆍ오석규ㆍ김재균ㆍ장대석 의원 발의)

66. 경기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허원 의원 대표발의)(허원ㆍ김호겸ㆍ최승용ㆍ김정호ㆍ서성란ㆍ김일중ㆍ정하용ㆍ한원찬ㆍ김동영ㆍ김종배 의원 발의)

67.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홍근 의원 대표발의)(이홍근ㆍ김종배ㆍ오석규ㆍ유형진ㆍ김동영ㆍ오준환ㆍ김영민ㆍ강웅철ㆍ김동희ㆍ양운석ㆍ허원ㆍ이영주ㆍ이기형 의원 발의)

68.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홍근 의원 대표발의)(이홍근ㆍ김동영ㆍ김종배ㆍ허원ㆍ박세원ㆍ고은정ㆍ이영주ㆍ이오수ㆍ이기형ㆍ성기황ㆍ오석규ㆍ유형진ㆍ김판수ㆍ전자영ㆍ안광률 의원 발의)

69. 신속한 수해 복구 사업 시행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오석규 의원 대표발의)(오석규ㆍ김종배ㆍ한원찬ㆍ이영희ㆍ김영민ㆍ박재용ㆍ유경현ㆍ김태희ㆍ전자영ㆍ이용욱ㆍ김철진ㆍ이인규ㆍ명재성ㆍ조미자ㆍ김옥순ㆍ전석훈ㆍ최효숙ㆍ이경혜ㆍ김선영ㆍ박진영ㆍ장한별ㆍ문승호ㆍ최민 의원 발의)

70.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경기도지사 제출)

71.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및 운영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21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0항 경기도 제2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부터 의사일정 제71항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및 운영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이영주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양주 출신 이영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제2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은 국토교통부가 제2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함에 따라 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급격한 요금 인상 방지를 위한 택시요금 인상주기 조정 및 고령운전자 운행 택시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전액관리제 관련 노사 반대의견에 대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과 2025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김종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시군별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당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강웅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건설본부 기술자문위원회의 전문가 자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이기형 의원님이 대표발의안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본 조례안이 새로운 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업체가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허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도 점용공사장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보행환경 개선과 도민의 안전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중적 의미로 해석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문구를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이홍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재난 시 도로점용료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과 점용료 반환 사유 발생 시 행정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이홍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과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 방지 및 기본생활 보호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오석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신속한 수해 복구 사업 시행을 위한 「자연재해대책 시행령」 개정 건의안은 수해복구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기능이 중복된 행정안전부 사전심의 절차 간소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요구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입니다. 본 안건은 남양주 왕숙ㆍ왕숙2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적극 추진을 당부하고 남양주시 등과 협의를 통해 민원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및 운영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발급하는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하여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결과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이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0항 경기도 제2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제2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2024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2항 2025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3항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3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4항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5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3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6항 경기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3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7항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3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8항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4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9항 신속한 수해 복구 사업 시행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속한 수해 복구 사업 시행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0항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4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1항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및 운영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5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및 운영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2.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선구 의원 대표발의)(이선구ㆍ백현종ㆍ김태형ㆍ유호준ㆍ김상곤ㆍ유영일ㆍ박명수ㆍ임창휘ㆍ성기황ㆍ이택수ㆍ명재성 의원 발의)

73.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현종 의원 대표발의)(백현종ㆍ유호준ㆍ김상곤ㆍ유영일ㆍ김태형ㆍ오준환ㆍ이채명ㆍ이택수ㆍ윤재영ㆍ이서영ㆍ박명수ㆍ양우식ㆍ김호겸ㆍ윤태길ㆍ이혜원ㆍ문병근ㆍ김규창ㆍ방성환ㆍ임창휘ㆍ유영두ㆍ이선구ㆍ명재성ㆍ김용성ㆍ성기황 의원 발의)

74.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이석균ㆍ정경자ㆍ이선구ㆍ박재용ㆍ이기형ㆍ김옥순ㆍ김미숙ㆍ김동희ㆍ박옥분 의원 발의)

75.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6.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7.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8.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안(명재성 의원 대표발의)(명재성ㆍ유영일ㆍ김용성ㆍ김상곤ㆍ성기황ㆍ최민ㆍ이택수ㆍ유영두ㆍ김태형ㆍ장대석ㆍ고은정ㆍ조미자ㆍ이경혜ㆍ이병숙ㆍ김창식ㆍ김철진ㆍ이인규ㆍ이선구ㆍ박세원 의원 발의)

79. 경기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안(박명수 의원 대표발의)(박명수ㆍ성기황ㆍ유영일ㆍ명재성ㆍ유호준ㆍ이택수ㆍ임창휘ㆍ문병근ㆍ이선구ㆍ김상곤ㆍ유영두ㆍ백현종ㆍ김용성ㆍ김태형ㆍ심홍순ㆍ허원ㆍ이인애ㆍ황세주ㆍ이제영ㆍ곽미숙ㆍ지미연ㆍ윤성근ㆍ최승용ㆍ김영기ㆍ김완규ㆍ안명규ㆍ김철현ㆍ임상오ㆍ김성남ㆍ윤재영 의원 발의)

80. 경기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명재성ㆍ유영일ㆍ김상곤ㆍ성기황ㆍ문병근ㆍ이자형ㆍ유경현ㆍ최민ㆍ장한별 의원 발의)

81.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택수 의원 대표발의)(이택수ㆍ오준환ㆍ명재성ㆍ성기황ㆍ임창휘ㆍ김상곤ㆍ심홍순ㆍ김민호ㆍ윤태길ㆍ유영일ㆍ김태형ㆍ유영두ㆍ윤성근ㆍ임광현ㆍ김철현 의원 발의)

(12시37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2항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1항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유영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유영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광주 출신 유영두 의원입니다.

이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선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하여 추진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백현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해산ㆍ미청산 조합에 대해 공공이 적극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 해산 및 청산을 유도하여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 등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호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공공건축전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 신청대상자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을 위한 입주자 동의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규모주택정비 촉진을 위한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및 정비사업 초기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시행자 중심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을 독려하고 활성화를 유도하여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안은 환경피해 유형이 점차 다양화되고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역 간 이해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였으나 조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조례가 시행되도록 부칙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 박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안은 생태계 균형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산업단지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산업단지의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택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경기도 기후위원회”로 변경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원순환체제 구축 및 농축수산 분야의 이행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경기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나 위원회 명칭 변경은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유영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2항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7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3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4항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6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5항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6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6항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9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7항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8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8항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100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9항 경기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101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0항 경기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101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1항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9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82.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김진경ㆍ장민수ㆍ조용호ㆍ김용성ㆍ서현옥ㆍ김성수(안양1)ㆍ정승현ㆍ최만식ㆍ김태형ㆍ김미숙ㆍ문형근ㆍ방성환ㆍ이서영ㆍ이제영ㆍ전석훈 의원 발의)

(12시50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2항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대리 이애형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이애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중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에 정책 당사자인 학교 밖 청소년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받도록 개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된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이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2항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101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8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84. 경기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장윤정 의원 대표발의)(장윤정ㆍ황진희ㆍ정동혁ㆍ장민수ㆍ이인규ㆍ최효숙ㆍ조성환ㆍ오지훈ㆍ변재석ㆍ전석훈ㆍ장한별ㆍ황대호 의원 발의)

85.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이인규 의원 대표발의)(이인규ㆍ문병근ㆍ황진희ㆍ오세풍ㆍ박재용ㆍ최효숙ㆍ오지훈ㆍ이재영ㆍ전석훈ㆍ김동영ㆍ황세주ㆍ이호동ㆍ오창준 의원 발의)

86.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규 의원 대표발의)(이인규ㆍ황진희ㆍ오세풍ㆍ박재용ㆍ최효숙ㆍ오지훈ㆍ이재영ㆍ전석훈ㆍ김동영ㆍ황세주ㆍ이호동ㆍ오창준 의원 발의)

87.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오창준 의원 대표발의)(오창준ㆍ최효숙ㆍ이호동ㆍ이인규ㆍ오세풍ㆍ오지훈ㆍ박명숙ㆍ유영두ㆍ이혜원ㆍ서성란ㆍ방성환ㆍ허원ㆍ김영기ㆍ이오수ㆍ양우식ㆍ김정호 의원 발의)

88.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89.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90.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91.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이인규ㆍ최효숙ㆍ박상현ㆍ이재영ㆍ오창준ㆍ오지훈ㆍ변재석ㆍ이호동ㆍ유경현ㆍ김광민ㆍ장윤정ㆍ김호겸 의원 발의)

92.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승호 의원 대표발의)(문승호ㆍ김광민ㆍ정하용ㆍ김일중ㆍ한원찬ㆍ장한별ㆍ이자형ㆍ심홍순ㆍ고준호ㆍ윤태길ㆍ김미리 의원 발의)

93. 경기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심홍순 의원 대표발의)(심홍순ㆍ이자형ㆍ문승호ㆍ김옥순ㆍ김선희ㆍ김일중ㆍ장한별ㆍ김현석ㆍ김미리ㆍ이은주(구리2)ㆍ윤태길ㆍ한원찬ㆍ오준환ㆍ이인애ㆍ안명규ㆍ김성남ㆍ박명숙ㆍ김영기ㆍ서정현ㆍ이혜원ㆍ조희선ㆍ김호겸ㆍ허원ㆍ김완규ㆍ오세풍ㆍ이기인ㆍ안계일ㆍ남경순ㆍ윤재영ㆍ임상오ㆍ이홍근ㆍ황진희ㆍ김광민ㆍ이애형ㆍ유영일ㆍ박명원ㆍ박명수ㆍ김규창ㆍ최승용ㆍ이한국ㆍ유영두ㆍ정경자ㆍ정하용ㆍ김회철ㆍ안광률 의원 발의)

(12시53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3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93항 경기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까지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획위원장대리 오세풍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포 출신 오세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각 1건의 동의안과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학생의 적정한 학교 배치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등 신설 15개 교, 학교시설 증ㆍ개축 및 리모델링 12개 교, 관리계획 변경 8개 교 등 35건의 취득을 담고 있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장윤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에게 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상담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인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과 원만한 학교생활을 위해 경계선지능 학생 선별을 위한 진단검사 및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가족에게 가족상담, 부모교육, 특수교육지원센터 연계 등 가족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2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오창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교원 편의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가 17개 시도교육청에 소속 장애인 공무원 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를 통ㆍ폐합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1만 4,950명에서 1만 4,836명으로 114명 감원하는 것으로 시설관리직 정원과 현원차 최소화를 위해 결원 정원을 감원하고 국가정책 및 신설학교 설립에 따른 교육행정 수요를 반영하고 학교 등 현장 배치를 강화한 것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16민주시민교육원이 생명안전교육을 중시하는 미래지향적 공간으로 거듭나고자 기관 명칭을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진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은 학부모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학부모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에 앞서 2023년 4월부터 7월까지 위원회 정책연구용역으로 초ㆍ중ㆍ고 자녀 성장 단계별 부모교육 시스템 구축 연구를 추진하고 같은 해 9월 도의회, 교육청, 학부모,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조례 제정을 신중히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부모교육의 계획 수립과 학부모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관한 역할 강화와 올바른 자녀교육관 형성에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문승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시설물 예약시스템 구축ㆍ운영과 공동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학교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 시설물의 개방실적 공표 주기를 반기에서 연 1회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홍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학교의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지원하고자 학교장이 추진할 수 있는 기념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의결을 존중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오세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3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6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경기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100명으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100명으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6항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100명으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8명으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9명으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7명으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0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88명, 반대 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1항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6명으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100명으로 의사일정 제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경기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7명으로 의사일정 제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4.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풍 의원 대표발의)(오세풍ㆍ이학수ㆍ양우식ㆍ윤충식ㆍ박명숙ㆍ이한국ㆍ최승용ㆍ이혜원ㆍ이은주ㆍ이호동ㆍ오창준ㆍ안계일ㆍ유영일ㆍ문병근ㆍ김호겸ㆍ서광범ㆍ이영희ㆍ김선희ㆍ김근용ㆍ오준환 의원 발의)

95.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장한별ㆍ문승호ㆍ이자형ㆍ김옥순ㆍ김미리ㆍ유호준ㆍ김성수(안양1)ㆍ문형근ㆍ이선구ㆍ서현옥 의원 발의)

96.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원찬 의원 대표발의)(한원찬ㆍ김현석ㆍ이은주ㆍ장한별ㆍ김회철ㆍ김옥순ㆍ김도훈ㆍ이오수ㆍ이애형ㆍ문병근ㆍ이호동 의원 발의)

97.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김현석ㆍ이은주ㆍ장한별ㆍ김회철ㆍ김옥순ㆍ김미리ㆍ남종섭ㆍ전자영ㆍ황대호 의원 발의)

98.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김옥순 의원 대표발의)(김옥순ㆍ문승호ㆍ장한별ㆍ고준호ㆍ심홍순ㆍ정하용ㆍ이자형ㆍ김일중ㆍ서광범ㆍ김회철ㆍ윤태길ㆍ김광민ㆍ김미리ㆍ김미숙ㆍ황세주ㆍ이병숙ㆍ명재성ㆍ서현옥ㆍ성기황ㆍ조성환ㆍ이인규ㆍ전자영ㆍ임창휘ㆍ유경현ㆍ유호준ㆍ장윤정ㆍ오지훈ㆍ이영봉ㆍ김동영ㆍ조미자ㆍ김창식 의원 발의)

99.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한별 의원 대표발의)(장한별ㆍ방성환ㆍ김시용ㆍ임상오ㆍ김영기ㆍ오석규ㆍ김회철ㆍ조용호ㆍ박세원ㆍ최종현ㆍ이기형ㆍ전자영ㆍ박상현ㆍ이자형ㆍ박진영ㆍ문승호ㆍ최민ㆍ유경현ㆍ최효숙ㆍ장민수ㆍ김태희ㆍ변재석ㆍ김일중ㆍ황세주ㆍ김호겸ㆍ이은주ㆍ김미리ㆍ김옥순ㆍ남종섭 의원 발의)

(13시07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4항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9항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행정위원장대리 이자형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자형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제25조제19항제1호의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한원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온 교통안전 자원봉사활동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법제처 관련 규정에 맞도록 약칭을 삭제하고 해석상 혼란을 줄 수 있는 “초등학교”의 용어를 “학교”로 자구를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안광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심의위원회의 기금 관리ㆍ운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면회의 개최를 의무화하는 한편 인력운영비 및 사업비 지출 등 중요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김옥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을 통해 급식종사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학교급식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조리실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일부 조문의 제명과 내용, 학교 내 다른 공간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조문을 변경ㆍ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장한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이자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4항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으로 의사일정 제9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4명으로 의사일정 제9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6명으로 의사일정 제9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100명으로 의사일정 제9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10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9항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101명으로 의사일정 제9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00.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3시15분)

○ 의장 염종현 오늘의 마지막 안건입니다. 본회의 소관 의사일정 제100항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요청이 있어 상임위원회 위원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0항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10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와 집행부 여러분! 임태희 교육감과 집행부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75회 정례회는 6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결산의 승인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2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일중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재영 윤충식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선구 이성호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진형 이채영

이한국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병선 한원찬 홍원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5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일중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재영 윤충식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선구 이성호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진형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병선 한원찬 홍원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2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재영 윤충식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진형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병선 한원찬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경기도의회 청사 출입ㆍ보안 규칙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4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윤재영 윤충식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진형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병선 한원찬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1명)

유호준

기권의원(0명)

5. 경기도의회 청사운영 규칙안

재석의원(96명)

찬성의원(95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용성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윤재영 윤충식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병선 한원찬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유호준

6.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96명)

찬성의원(96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용성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재영 윤충식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병선 한원찬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6명)

찬성의원(96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용성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재영 윤충식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병선 한원찬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4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용성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재영 윤충식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병선 한원찬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철현

9. 경기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2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용성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재영 윤충식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선구 이성호

이애형 이영봉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한원찬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3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용성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재영 윤충식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한원찬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4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용성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윤재영 윤충식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선구

이성호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한원찬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4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용성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재영 윤충식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선구

이성호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한원찬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3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용성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재영 윤충식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경기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2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용성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재영 윤충식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5.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5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용성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재영 윤충식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선구 이성호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한원찬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5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재영

윤충식 이기형 이병숙 이서영 이선구 이성호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조미자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병선 한원찬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6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재영 윤충식 이기형 이병숙 이서영 이선구 이성호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조미자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병선 한원찬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2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충식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선구 이성호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승현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종현 한원찬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9.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4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선구 이성호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승현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종현

한원찬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3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충식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선구 이성호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승현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종현 한원찬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1.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4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선구

이성호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승현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병선 최종현

한원찬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2.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1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충식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선구 이성호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승현 조미자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종현 한원찬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3.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90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선구 이성호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승현 조미자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종현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4.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1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선구 이성호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승현 조미자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종현 한원찬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재용

25.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2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선구 이성호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조미자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종현 한원찬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6.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7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선구 이성호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조미자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종현 한원찬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7. 경기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7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선구 이성호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장대석

장민수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종현 한원찬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8.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3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근용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용성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충식 이기형 이기환 이서영 이선구 이성호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한별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종현 한원찬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9. 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5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근용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용성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충식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종현 한원찬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0. 경기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3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근용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용성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충식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종현 한원찬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1.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3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근용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용성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충식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종현 한원찬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2.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2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충식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3.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5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근용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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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4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근용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서광범 

35.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4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근용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종현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6. 경기도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2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7. 경기도 문화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5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8.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8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9.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9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훈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0.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기도 조례 문화재 용어 일괄정비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2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훈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1.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9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훈 김진경 김철진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충식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윤성근 

42. 경기도 산업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3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훈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종현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3. 경기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2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훈 김진경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종현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4. 경기도 농어업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3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용성 김재훈 김진경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종현 한원찬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5.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4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용성 김재훈 김진경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6.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6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용성 김재훈 김진경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7.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6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용성 김재훈 김진경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8.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7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용성 김재훈 김진경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9. 경기도 산림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7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 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용성 김재훈 김진경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0. 경기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4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용성 김재훈 김진경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1. 바다향기수목원 전기차 충전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4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용성 김재훈 김진경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1명)

윤성근 

기권의원(0명)

52.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80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용성 김재훈 김진경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윤재영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3.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3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용성 김재훈 김진경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안명규 염종현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4.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4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용성 김재훈 김진경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진형 이채명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5.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6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용성 김재훈 김진경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6.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7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용성 김재훈 김진경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7.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시흥, 평택, 여주)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6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용성 김재훈 김진경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8.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3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용성 김재훈 김진경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9.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2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용성 김재훈 김진경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한별 전석훈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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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명)

60. 경기도 제2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6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재훈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유경현 유영일 유호준 윤재영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한국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병선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1. 2024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8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재훈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재영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한국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병선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2. 2025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2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재훈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재영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병선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3.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3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재훈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재영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병선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4.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2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재훈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재영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병선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5.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3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재훈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재영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병선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6. 경기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3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재훈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재영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병선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7.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3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재훈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재영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병선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8.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4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재훈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재영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병선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9. 신속한 수해 복구 사업 시행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2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재훈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재영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병선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0.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4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재훈 김진경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재영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병선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1.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및 운영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5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재훈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재영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병선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2.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7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희 김옥순 김완규 김재훈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신미숙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3.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6명)

찬성의원(95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희 김옥순 김완규 김재훈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종섭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신미숙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최만식 

74.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6명)

찬성의원(96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희 김옥순 김완규 김재훈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신미숙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5.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6명)

찬성의원(96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희

김옥순 김완규 김재훈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신미숙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6.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9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희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재훈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신미숙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7.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98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희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재훈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신미숙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8.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100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희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재훈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9. 경기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101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희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재훈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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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경기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101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희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재훈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허원 홍원길

황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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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9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희

김옥순 김완규 김재훈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허원 황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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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101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희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재훈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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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96명)

찬성의원(96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희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재훈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변재석 서광범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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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경기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100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희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재훈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5.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100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희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재훈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6.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100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희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재훈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7.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98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희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재훈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8.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9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희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재훈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미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9.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7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희 김성수民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재훈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0.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88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미숙 김선희 김성수民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재훈 김철현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8명)

김동희 김철진 김태형 박옥분 박진영 이기형 장대석 최만식 

기권의원(3명)

김진경 안광률 정동혁 

91.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6명)

찬성의원(96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희 김성수民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재훈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이기형 이기환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2.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100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희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재훈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3. 경기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7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희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재훈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동혁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4.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2명)

강태형 고은정 김규창 김근용 김동희 김미숙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희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재훈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이기환 

이병숙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동혁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5.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4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동희 김미숙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희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재훈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이기환 이병숙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동혁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6.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6명)

찬성의원(96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희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재훈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이기환 이병숙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동혁 정윤경 조미자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7.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100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희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재훈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동혁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8.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100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희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재훈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동혁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학수 

99.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101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재훈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동혁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0.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재석의원(103명)

찬성의원(102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희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재훈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미 이은주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진형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임광현


○ 출석의원(143명)

염종현남경순김판수강웅철강태형고은정고준호국중범김규창김근용

김도훈김동규김동영김동희김미숙김선영김선희김성남김성수(안양1)김성수(하남2)

김시용김영기김영민김영희김옥순김완규김용성김일중김재균김재훈

김정영김정호김종배김진경김창식김철진김철현김태형김태희김현석

김호겸김회철남종섭명재성문병근문승호문형근박명수박명숙박명원

박상현박세원박옥분박재용박진영방성환백현종변재석서광범서성란

서현옥성기황신미숙심홍순안계일안광률안명규양우식오석규오세풍

오지훈오창준유경현유영두유영일유종상유형진유호준윤성근윤재영

윤충식윤태길이경혜이기형이기환이동현이병길이병숙이서영이석균

이선구이성호이애형이영봉이영주이영희이오수이용욱이은미이은주

이인규이인애이자형이재영이제영이진형이채명이채영이택수이학수

이한국이혜원이홍근임광현임상오임창휘장대석장민수장윤정장한별

전석훈전자영정경자정동혁정승현정윤경정하용조미자조성환조용호

조희선지미연최만식최민최병선최승용최종현한원찬허원홍원길

황대호황세주황진희

○ 청가의원(4명)

김광민김미리김상곤양운석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김종석의사담당관 양성호

○ 출석공무원(41명)

- 경기도(29명)

ㆍ도지사

도지사 김동연

ㆍ홍보기획관 이원일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오병권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안전관리실장 김능식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복지국장 허승범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평생교육국장 박근균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정책기획관 최혜민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오후석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노동국장 금철완건설국장 정선우

교통국장 김상수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강현석

ㆍ경제부지사

경제부지사 김현곤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ㆍ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ㆍ출장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 경기도교육청(12명)

ㆍ교육감 임태희

ㆍ홍보기획관 이길호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교육행정국장 정수호교육협력국장 한근수

감사관 정진민정책기획관 서혜정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김송미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융합교육국장 고아영인재개발국장 홍정표

○ 기록공무원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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