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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4.04.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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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4월 17일(수)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시흥, 평택, 여주)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
7.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안계일ㆍ문형근ㆍ이상원ㆍ김시용ㆍ박명숙ㆍ이기환ㆍ김창식ㆍ유경현ㆍ정동혁ㆍ이서영ㆍ전자영ㆍ이선구ㆍ허원ㆍ이제영ㆍ이용호ㆍ윤성근ㆍ이석균 의원 발의)
2.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인애 의원 대표발의)(이인애ㆍ남종섭ㆍ이병숙ㆍ이오수ㆍ최종현ㆍ황세주ㆍ박재용ㆍ김재훈ㆍ김현석ㆍ김미숙 의원 발의)
3.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용 의원 대표발의)(박재용ㆍ최종현ㆍ황세주ㆍ김재훈ㆍ남종섭ㆍ이인규ㆍ오석규ㆍ이영봉ㆍ조미자ㆍ김동영ㆍ임상오 의원 발의)
4.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황세주 의원 대표발의)(황세주ㆍ최종현ㆍ박재용ㆍ김재훈ㆍ이인애ㆍ김동영ㆍ이기환ㆍ이재영ㆍ전석훈ㆍ최효숙ㆍ오지훈 의원 발의)
6.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시흥, 평택, 여주)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박세원 의원 대표발의)(박세원ㆍ남종섭ㆍ박재용ㆍ황세주ㆍ최종현ㆍ박옥분ㆍ김재훈ㆍ김미숙ㆍ김동규ㆍ유경현ㆍ정동혁ㆍ전자영ㆍ김창식ㆍ김시용ㆍ윤종영ㆍ문형근ㆍ안계일 의원 발의)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최종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국민의힘 이택수 위원님께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로 오셨습니다. 이택수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이 잠시 있겠습니다. 위원님.

이택수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 정발산동, 중산동, 일산2동 출신의 이택수 도의원입니다. 저는 원래 전공은 경제학을 했고 도시공학을 했었는데요. 제가 살면서 보건과 복지의 중요성은 늘 느끼고 있고요. 두 번의 선거 때도 공약을 주로 많이 내세웠던 분야인데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아이들의 보건과 우리 실버세대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격려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최종현 이택수 위원님, 보건복지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상임위 회의에서는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소관 조례안 6건 및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안계일ㆍ문형근ㆍ이상원ㆍ김시용ㆍ박명숙ㆍ이기환ㆍ김창식ㆍ유경현ㆍ정동혁ㆍ이서영ㆍ전자영ㆍ이선구ㆍ허원ㆍ이제영ㆍ이용호ㆍ윤성근ㆍ이석균 의원 발의)

(10시10분)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천 출신 윤종영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제가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님과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조를 드리지 못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과 안계일 의원, 문형근 의원, 이상원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보훈단체 예산지원에 대한 내용 중 지원범위에 있어 시설건립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해석 등에 관한 논란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판단기준을 세움과 동시에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지원에 있어 도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시설물 중 면제의 범위를 대관료에도 적용하여 본행사에 대한 추진 장려 및 공훈 선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포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보훈업무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포상을 시행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조성 분위기를 유도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서는 보훈단체 예산지원 범위 확대를 위해 시설건립 등을 건축법을 근거로 들어 보다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 명시하였고 안 7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 범위 중 도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대관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상위법인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 선양 및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윤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근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윤종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문형근 의원님 등 18명의 공동발의로 2023년 12월 6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2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윤종영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은 2023년 11월 말 기준 19만 6,055명으로 전국 83만 2,236명 대비 약 23.6%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 정부는 2023년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기본계획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 및 공헌 등에 합당한 예우지원의 강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단체 예산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고 공공시설 등 시설 이용의 복지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지원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판단됩니다.

조례의 법체계 및 상위법규 위배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법체계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설건립 등 예산지원 범위 구체화 및 시설 이용지원 범위 확대에 대한 개정으로 조례의 체계 및 내용 측면에서 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입법예고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된 것으로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 등 예우지원에 기여한다는 점으로 그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윤종영 의원님께 하셔도 되고요. 해당 상임위 복지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윤종영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복지국장님께 이거는 질의라기보다 안내를 좀 드리고 싶어 갖고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작년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지방으로 갔을 때 그 지방의 공원에서 국가보훈유공자, 월남참전용사 보훈자격증명서를 제출했음에도 일선에서는, 공원에서는 할인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혼선이 있는데 경기도에서만큼은 공원에서 국가보훈 지원 대상자들이 이런 유공자증을 제출했을 때 어떤 그러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와 시행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허승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훌륭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복지국장님께 이 조례의 내용과 직접 연관은 없지만 우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예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들으셨습니까? 제가 국가유공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작년도에 토론회를 개최했어요. 그 토론의 내용이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윤종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이 조례안에는 경기도 시설에 대해서 모든 감면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는데 사실은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각자의 시 조례가 있어요. 거기 보면 시 조례로 그 시의 국가보훈대상자들을 감면하고 예우하는 것들이 개별로 다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게 통합이 돼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에 사시는 6ㆍ25참전용사가 화성시에 가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적용을 못 받아요.

제가 토론회를 한 이유가 그래서 31개 시군, 경기도에서는 하나의 신분증으로 모든 시 시설뿐만 아니라 도 시설까지 다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이것을 고민해 보자 해 가지고 같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혹시?

○ 복지국장 허승범 죄송합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근본적인 것은 해결책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하는 것이 시에 통합성을 기해 가지고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일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이 부분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이후에 우리 국장님, 기존에 토론회 했던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 차원에서 일원화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해 보도록 하시죠.

○ 복지국장 허승범 네, 말씀 주신 거 잘 확인해 보고 보훈대상자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시설물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해 주신 이거 개정안에 대한 의원님의 좋은 생각이신데 제가 질문드릴 것은 국장님, 이거 우리 시군당 지금 저희가 1인당 지급액이 동일한지. 이게 상이한 경우가 좀 있죠?

○ 복지국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각자 조례를 갖고 계셔서 보훈수당과 관련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저희 도도 별도로 지급을 합니까?

○ 복지국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얼마 정도 지급하시죠?

○ 복지국장 허승범 저희는 연 4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이게 지금 5ㆍ18유공자 생활지원금 경우는 1인당 월 한 10만 원 정도 해 주고 있죠?

○ 복지국장 허승범 제가 개별적인 거는 조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이게 작게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 복지국장 허승범 다시 한번만 말씀…….

김성수(하남2) 위원 보훈처는 연 40이잖아요. 그러니까 작게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 복지국장 허승범 아, 금액이 적은 이유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수(하남2) 위원 네.

○ 복지국장 허승범 아마 보훈대상자분들한테는 부족하게 많이 느끼시겠는데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작년에도 지사님께서도 도정질의 때 한 번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지속적으로 조금 지원은, 증액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본 위원은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예결위 할 때도 이거 부분에서 저희가 상향을 시킨 적이 있는데 사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6ㆍ25참전용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월남참전용사가 있은 후에 그다음에 5ㆍ18 자유민주주의가 있었던 건데 그 전에 계신 분들의 처우개선은 현저하게 지금 5ㆍ18보다 좀 낮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분들이 돌아가시는 비율이 몇 프로나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6ㆍ25참전용사가?

○ 복지국장 허승범 정확히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저희가 볼 때 해마다 6ㆍ25참전용사는 돌아가시는 분이 현저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먼저 돌아가시기,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전에 대우를 지금 5ㆍ18유공자 이상급으로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경기도도.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다른 광역단체보다 낮다는 건 알고 계시죠?

○ 복지국장 허승범 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기도가 사실 자치단체 중에 1등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처우개선도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허승범 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하여튼 앞으로 그것 좀 많이 신경 써서 좀 더 상향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허승범 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영 의원 네, 감사합니다.


2.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인애 의원 대표발의)(이인애ㆍ남종섭ㆍ이병숙ㆍ이오수ㆍ최종현ㆍ황세주ㆍ박재용ㆍ김재훈ㆍ김현석ㆍ김미숙 의원 발의)

(10시23분)

○ 위원장 최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인애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인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 자원을 투자하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이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 이용대상이 주로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에 대한 관리 및 이용자의 사업 만족도 제고 방안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사업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안정을 촉진하며 사회적 문제의 해결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수요 증가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품질의 개선과 제공 인력 일자리 만족도 향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지정 및 효율적 운영으로 경기도민의 사회서비스 이용 확대를 통한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역사회서비스의 활성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우선적으로 대응하고 복지 불균형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정책 개발과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인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남종섭 의원님 등 10명의 공동발의로 2024년 4월 5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인애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조례 제정 취지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전통적 가족기능 약화와 1인 가구 증가, 고령사회 진입, 베이비부머세대 급증, 고독사 및 청년실업 증가 등 다양한 원인으로 우리 사회의 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복지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와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을 파악하여 지역 특성과 주민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자체적으로 발굴해 집행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서비스 품질 및 제공 인력 일자리 만족도 향상을 통하여 경기도민의 사회서비스 이용 확대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와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시행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 및 라목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과 노인, 아동, 장애인,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본 제정안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등 관련 입법 절차도 적법하게 이행한 점에서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애 의원님과 복지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택수 위원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지역사회서비스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느낌이 있고 그것에 대한 투자사업까지 운영을 하는 조례를 만든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의문점이 많아요. 그래서 내용을 사업을 보면 크게 정책개발 사업, 기획 및 개발 사업 운영ㆍ지원이라든가 교육훈련ㆍ자격 이런 것들은 이제 지원 서비스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이렇게 찾아보면 지역서비스 투자사업 해 가지고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아동ㆍ청소년 정서 발달 지원 서비스 또 심리지원 서비스,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장애인ㆍ노인 돌봄 여행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털 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정신건강 토털 케어 서비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서비스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건지 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복지국장께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대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허승범 조례 안에 담겨져 있던 정책개발 등의 내용은 최종적으로 아까 언급하셨던 심리 서비스 이런 게 전달되기 이전의 과정을 조금 조례에 담아놓은 거고요. 실제 우리 도민들께서 이용하시는 서비스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심리상담이라든가 또 재활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역에 각 지역별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심리상담이라든가 재활치료라든가 이런 제공하는 기관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을 선정해서 그런 서비스 이용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노인, 아동 이런 분들을 시군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군에서 국도비, 시군비 합쳐서 1년에 어느 정도 쓰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을 하면 도민들께서는 그 바우처 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해당 기관에서 결제를 하면 그게 국도비로 지원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앞으로 향후 이게 전국적으로 처음 이루어지는 조례라고 하셨나요?

○ 복지국장 허승범 네, 조례 자체로는 저희가 중앙부처 법령이라든가 지침은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 도 단위에서 관련된 제도화하는 조례는 이번에 이인애 의원님께서 처음 마련해 주셔서 처음 제정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인데 또 앞으로 디벨롭을 하겠지만 담당 국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하고 예산 확보를 해 주셔야 이게 의미가 있지 않나 싶고요. 특히 저는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사회서비스원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일하는 조례 또 지원, 일을, 투자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많이 보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허승범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센터장이 지금 계시죠? 저희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센터장님한테 사업 전체적인 보고를 이택수 위원님께 따로 좀 하시라고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복지국장 허승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용 의원 대표발의)(박재용ㆍ최종현ㆍ황세주ㆍ김재훈ㆍ남종섭ㆍ이인규ㆍ오석규ㆍ이영봉ㆍ조미자ㆍ김동영ㆍ임상오 의원 발의)

(10시33분)

○ 위원장 최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의원 우선 제가 조례 제안설명하기 이전에 오늘 양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임플란트 수술 중에 있어서 제안설명할 때 발음이 부정확하고 불편함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위원장님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질 높은 돌봄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를 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 주기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주기와 일치하지 않아 정책 시차가 발생하고 장기요양요원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도지사가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요양요원 당사자의 요구가 세부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관련하여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여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 간의 시차 발생을 방지하고 도지사가 세부 시행계획 수립 시 도 센터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관련하여 경기도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11조와 관련하여 센터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장기요양요원 및 기관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재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11명의 공동발의로 2024년 4월 5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박재용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조례 개정 취지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장기요양요원은 돌봄 필수인력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 등의 일상생활을 돕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며 복지현장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은 사회적 효를 실천하며 고령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임금과 고용불안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장기요양요원과 장기요양기관이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장기요양 처우개선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과 장기요양요원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제5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상위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등 관련 입법 절차도 적법하게 이행한 점에서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박재용 의원님과 복지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가 이뤄진 바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재훈 위원님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위원 김재훈 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5조제3호 및 제11조제1항에 대한 수정 의견입니다. 제5조제3호의 돌봄노동은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조례 제명에 맞게 장기요양요원으로 수정하여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11조제1항 도 센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을 현행 규정대로 수정하여 운영의 자율성 부여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재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재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용 의원 감사합니다.


4.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1분)

○ 위원장 최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승범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허승범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허승범입니다. 평소 도민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92호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자립 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제3장의 명칭을 보칙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위촉직 보궐위원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360도 돌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맞춤돌봄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가족돌봄을 추가해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허승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근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발의하고 2024년 4월 5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허승범 복지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조례 개정 취지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정은 돌봄 부담으로 인한 가족의 위기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특히 도전적 행동이 심하고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일수록 돌봄 제공자를 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주 보호자의 심리적 소진 예방ㆍ심신 회복을 위한 통합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법 제29조의3 신설에 따라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으로 발달장애인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맞춤돌봄을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4조 신설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을 추가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발달장애인 지원법 제4조는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본 개정안은 상위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등 관련 입법 절차도 적법하게 이행한 점에서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범 국장님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 주세요, 앉아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비용추계서를 살펴봤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관련해서 2024년 추계 예산이 9억 3,000인데요.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 210가구에 9개월 동안 40만 원씩 지원해서 7억 5,600만 원이 지원된다는데 이 210가구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죠?

○ 복지국장 허승범 지금 현재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이 다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도 있고 저희도 시행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기 조금 어려운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이 필요한 가정들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족돌봄이 있고 통합돌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조례에서 개정하는 내용이 가족돌봄과 통합돌봄 이외에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든 이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사업내용이 세 가지예요. 가족돌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전체의 최중증 가구가 210가구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선발 기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210가구를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지.

○ 복지국장 허승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이게 명확한 법적인 요건이 있는 게 아니라서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는 조금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발달장애인의 한 5%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6만 명 정도 발달장애인이 계신데 한 5% 정도 치면 한 3,000명 정도를 최중증 발달장애인으로 봅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주위에 참 많은 최중증 장애인,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들이 있는데 여기서 초기사업으로 2024년도의 계획이 210가구만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넓혀가려는 계획인지 아니면은, 이후 사업이 보니까 5년도 예산이 변하지를 않아요. 향후 5개년도도 210가구만 해 가지고 지원한다는 계획인지. 혹시 답변이 준비가 안 됐으면…….

○ 복지국장 허승범 아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네.

○ 복지국장 허승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발달장애인들 가족돌봄보다는 시설이나 전문기관에서 케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방향입니다, 가급적 가족들이 직접 돌보지 않으시게. 근데 여건상 어쩔 수 없이 가족이 돌볼 수밖에 없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가족돌봄사업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월 40만 원 정도 그분들은 그 케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저비용을 넣은 거고요. 가급적 앞으로 확대를 할 건데 확대를 하는 방향도 가족들이 돌보는 것보다는 시설이나 전문가들이 돌보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네, 좋은 방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최중증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데가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최중증이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시설에서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돌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정책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210가구에 대한 기준을 제가 물어봤는데 향후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가족돌봄에 반대되는 개념이 혹은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 통합돌봄이잖아요. 통합돌봄의 어떤 새로운 사업 구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통합돌봄이 하고 있는 시설이나 제도나 체계 그 안에서 하겠다는 것인가요?

○ 복지국장 허승범 정부도 그렇고 저희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관련돼서 지금 새롭게 제도를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4시간 케어. 지금까지 24시간 동안 발달장애인을 케어한 그런 정책은 없었거든요. 주말은 제외하기는 하겠지만 낮에는 전문시설에서 계속 케어를 하고 야간에는 별도의 숙소를 마련해서 그래서 주중에는 24시간 다 케어를 하고 주말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이런 형태의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인 1, 발달장애인 1명에 전문지원사가 1명씩 붙어서 일대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지금 새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래서 생활시설 지원,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요. 그런 형태도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통합돌봄이라는 게 중증장애인이 예를 들어서 보호자가 연로하시거나 돌아가셔 버리면 결국은 우리 사회나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 형태 중의 하나가 다세대나 연립 같은 어떤 공동생활시설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 사회복지사나 전문인력이 상주를 하면서 24시간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형태의 통합돌봄, 생활지원돌봄을 저는 통합돌봄의 한 형태라고 생각하고 아울러서 그런 사업을 해 보겠다고 저희한테 업무보고할 때 했던 것 같은데요. 혹시 기억나지 않으…….

○ 복지국장 허승범 근데 명칭이 돌봄사업이 많아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통합돌봄이라고 지금 명명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4시간케어, 일대일케어 이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거는 장애인자립주택, 자립홈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장애인 정책 자립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68호, 새로이 신규로 68호를 할 계획, 새로 설치할 계획이고요,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조례안을 하다 보니까, 심의하다 보니까 비용추계서가 있고 비용추계서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1차 보고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을 물어봤습니다. 저 역시 당연히 이 조례가 갖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100% 찬성입니다. 구상하는 이 사업내용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와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허승범 주로 거주시설 중심으로…….

김동규 위원 네, 그렇습니다.

○ 복지국장 허승범 네,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아울러서 가족지원사업의 210가구, 수요에 비해서 공급하고 너무 불일치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허승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네.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황세주 의원 대표발의)(황세주ㆍ최종현ㆍ박재용ㆍ김재훈ㆍ이인애ㆍ김동영ㆍ이기환ㆍ이재영ㆍ전석훈ㆍ최효숙ㆍ오지훈 의원 발의)

○ 위원장 최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황세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주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황세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재훈 부위원장님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가 경험했던 코로나19 장기화 사태, 의료파업 등의 사례에서 경험했듯이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부분의 보건의료는 상호 협력하면서 발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등은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을 뿐 민간과 상호 협업해서 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충분하게 마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공과 민간 부분의 보건의료가 상호 협업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주요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보건의료발전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위원회 회의, 분과위원회, 위원 해촉 사항,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공공과 민간 부분의 보건의료 협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기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황세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 등 총 11명의 공동발의로 2024년 4월 5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황세주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데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위원회 설치는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경기도가 지난해 2032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위원회 설치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도 확인됩니다. 따라서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설치를 통해 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겠다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황세주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본 제정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는 자문기관의 성격을 가진 위원회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체계적인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법제처의 의견과 조례안 입안에 관한 연구도서들을 참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황세주 의원님과 보건건강국 소관이므로 보건건강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애 위원입니다.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너무 잘 만들어 주셨고요. 제가 3조의 내용을 보니까 공동위원장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공동위원장이라는 부분이 약간 생소하기는 한데 내용을 잘 살펴보면 공공이랑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 1명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의료 발전을 위해서 소통하자는 취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동위원장이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구성하신 데에 대해서는 혹시 황세주 의원님이 어떤 의도가 있으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황세주 의원 어쨌든 지금 있는 위원회에서는 다 공공 부분의 위원회만 있어요. 그런데 민간을 포함해서 발전위원회 발족을 지금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민간의 목소리를 많이 담고자 이렇게 공동위원장을 선임했고요. 위원장에 있어서 회의 세칙으로 정해서 회의 진행에 있어서는 혼선이 없도록 회의 세칙에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인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를 잘 구성을 해서 이 부분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 정말 필요한 그런 이야기들도 공공이 잘 소통을 해서 좋은 의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가 이루어진바 김동규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경기도의 보건정책을 발전시키고 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례를 발의해 주신 황세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내용을 담아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동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김동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황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시흥, 평택, 여주)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9분)

○ 위원장 최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시흥, 평택, 여주)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영철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시흥, 평택, 여주)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사무 등 시흥, 평택, 여주 3건의 민간위탁 계약이 각각 2024년 6월 9일, 8월 15일, 12월 9일 만료되어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제4항과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현재 수탁기관인 의료법인 풍산의료재단, 의료법인 백송의료재단, 의료법인 안은의료재단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와 제15조의3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원 운영에 대한 위탁으로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을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으로 운영비 지원 없이 수탁기관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둘째, 국고보조사업인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에 대한 위탁으로 치매환자 지원프로그램을 수탁기관에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시흥, 평택, 여주) 운영사무 등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동의해 주신다면 민간기관이 보유한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여 도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유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시흥, 평택, 여주)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24년 4월 5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4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영철 보건건강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5쪽의 주요 검토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출 배경 및 절차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 여부와 함께 동일 기관과의 재계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르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종료일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일부 병원은 그 기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시흥병원의 경우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기한이 4월 10일인데 의회 회기 일정상 기한 내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 2월 제373회 임시회까지 제출 및 처리가 완료됐어야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은 노인에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의학지식과 함께 치매 등 노인성 질병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해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동일 수탁자와의 재계약까지 포함하고 있는 안으로 일부 병원의 경우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기한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은 의학적 지식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제출된 운영평가 최종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세 병원은 비교적 우수한 성과를 보였으나 일부 미흡한 영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재계약을 통해 사업을 계속 운영할 경우 운영평가 최종 결과보고서에서 제시된 지적사항들은 향후 개선이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시흥, 평택, 여주)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준호 위원 반갑습니다. 고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검토보고서 보시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관련돼서 종료일 60일 전까지잖아요. 그렇죠?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일 안 하신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난 의회 때 했어야 되는데 조금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의회 일정을 잘못 계산하여서 잘못한 부분입니다.

고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정 잘못한 것 자체가 일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준비는 다 돼 있던 상황인데 하여튼…….

고준호 위원 아니, 준비는 다 돼 있지만 조례에 그렇게 적시가 돼 있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조례 일정을 못 맞췄습니다. 맞습니다.

고준호 위원 왜 못 맞추신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왜 못 맞추셨냐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고준호 위원 잘못하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고준호 위원 여기 수탁법인에 보면 풍산의료재단, 백송의료재단, 안은의료재단이 지금 재계약 대상자가 된 것 같은데 노인 전문 의사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고준호 위원 노인전문병원은 일반병원과 어떤 차별성이 좀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종별로 보면 요양병원이고 종합병원이 아닌 요양병원으로서 수가체계도 다르고 이게 처음에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20년 전에, 30년 전에 요양병원ㆍ노인전문병원이란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 이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맨 처음에 신설될 때 당시에 보통 민간에서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건축비의 일부를 제공하면서 수탁을 주는 것으로 그런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런데 노인전문병원인데 여주병원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도 있고 소아청소년과도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고준호 위원 이게 노인전문병원이에요, 이게? 여쭤보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지금 소아과의사들이든가 산부인과의사들이 대부분 다 많은 부분이 나이가 드시면서 노인전문병원에 가서 근무를 하고 계신 게 지금 의료 현실입니다.

고준호 위원 이게 지금 경기도립공공병원과 차이점이 뭐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도립 공공 경기도의료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준호 위원 네, 맞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경기도의료원은 저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고…….

고준호 위원 그건 알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 도립노인전문병원은 저희가 병원을 도지사가 건립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성격이 완전히 차이가 나고 또 운영방식에서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운영비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고 의료원은 지금 저희가 적자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해 나가고 있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근데 지금 사무위탁 조례에 보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라고 돼 있는데 경기도립병원과의 차이점이 뭔 거예요? 특수한 전문지식? 제가 얘기하는 거는 경기도립이라는 말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고준호 위원 재산상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면 경기도립이 들어가 있으면 지금 여기도 보면 평가점수 여기 나와 있는 거 한번 봐보세요. 기준치에 못 미치는 병원들이 좀 있거든요. 이거는 이유가 뭐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20년도, 22년도 보고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가 있던 시기여서 전체적으로 병원의 운영이 많이 어려웠고 그 전체적인 점수가 좀 잘 나오기가 어려웠던 건 현실입니다. 그런데 22년도에 여주병원에서 점수가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주병원 전체적으로 경영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 심했던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리고 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보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라고 돼 있거든요. 그 능률성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공공과 민간의 차이를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에서 잘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능률성에서는, 공공성은 우리 경기도의료원이 더 공공성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능률성은 이렇게 위탁 주는 부분이 능률성을 우선해서 주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왜냐하면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이다라는 명칭 아래 지금 위탁사무를 주는 건데 지금 경기도립공공병원에서도 경기도의료원에서도 보면 노인 진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위탁사무만 전체 다 줄 것이 아니라 시범운영으로 해서 하나 정도는 공공성을 띠어서 운영을 하면 좀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어떻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주ㆍ용인병원에 대해서 수탁을 재수탁을 함에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점수가 안 나왔고 그래서 수탁공고를 다시 내서 경기도의료원이 수탁받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 재단에서 소송이 제기되어서 대법원에 가서 저희가 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또 치매관리법에서 지금 만들어진 요건 사항이 재산을 출연했고 어느 정도 일을 했기 때문에 아주 그거 하지 않는 이상은 그 법인에서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구속하고 있는 상황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그 법인의 재수탁을 결정하는 거고 또 재수탁을 한다고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점수가 안 나오면 또 그런 똑같은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고준호 위원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은 노인에 특화된 의료서비스라고 얘기했는데 특화된 의료서비스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정부 차원에서 요양병원이 만들어졌던 내용이 지금 돌봄의료 이야기도 나오면서 이게 요양병원이 요양시설, 재택 그리고 종합병원의 의료체계가 지금은 깔끔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요양병원 내에서의 기능 서비스는 저희 공립 요양병원들이 다른 민간보다 더 잘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우리 김동연 지사께서 보건이나 의료에 대한 관심이 저는 첫 번째 없다라고 보고 이것도 위수탁만 줄 것이 아니라 뭔가 어떤 초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이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의료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의료의 질은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은 저희가 공공성은 있지만 의료서비스 내용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오히려 환자분들이 떨어지지만 공립, 우리 도립으로 운영되는, 위탁되는 병원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꽤 높은 것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경영도 괜찮게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별로 별도의 운영비 지원 없이도 잘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고준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다 이게 재정 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거의 나태한 경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데들이 많아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국장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병원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질에 맞게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지역에 맞게끔 또 특성에 맞게끔 또 재산 자체가 어차피 도지사 재산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운영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뭐 어떤 기준으로 자부하시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소비자 만족도가, 환자 만족도가 여기에 입원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다른 노인병원에, 민간병원에는 병상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가격이 저렴한 부분도 아니지만 대기자가 있다는 것 자체로서 만족할 수 있지 않느냐고 기대를 합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전동의 60일 전 제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도 사실 준비는 돼 있었다, 일정을 맞추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결론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을 놓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국장님은 아니다라고 말씀 주실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연초에 이 3개 병원 위탁이 있고 일정을 맞춘다고 부서에서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그걸 정확하게 맞추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잘못했음을 인정합니다.

고준호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우리 수탁 줄 때 노인전문병원이 특화돼 있는 병원이 없어요, 그렇죠? 평가기준 뭐예요, 그러면? 재계약하거나 신규로 만약에 저거 신청받아서 할 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평가는 말대로 의료서비스라든가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책임운영 또 전체적인 환자 만족도 또 재난에 관련된 그런 안전성에 대해서 다 같이 지표를 보고 있고요. 또 선정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 의회가 추천하고 도와 같이 한 위원이 가서 현장평가를 실시하면서 그 점수가 나가게 되고 점수가 미달할 때는 그 수탁이 안 되고 다시 재공고로 해서 행정절차는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고준호 위원 저는 지금 노인전문병원만의 뭔가 다른 매뉴얼과 평가기준이 있냐라는 거를 여쭙는 거고, 그러면 말만 노인전문병원이지 그냥 병원인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치매에 특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준호 위원 치매 하나만 더 추가된 겁니까, 그러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치매 기능이 다른 병원에 비해서 치매 환자를 입원해서 봐줄 수 있는 유일한 병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치매 기능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노인전문병원이다, 아니다 가늠자가 치매라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치매입니다. 그래서 법에도 치매관리법에서 이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조례 관련돼서 운영이 되는데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단순 기이 준비는 돼 있었다 이건 잘못된 거고요.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우리 고준호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질문을 좀 해 보는데요. 우리 동의안 설명서 5페이지에요. 중앙부처에서 운영평가 결과표를 봤어요. 여주병원 같은 경우는 평균 미달이거든요. 이게 근데 옆의 4페이지를 보면 경기도 자체에서 운영평가한 결과는 같은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점수에 차이가 있어요. 이건 어떤 기준에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분명히 이거 경기도에서 하는 운영평가는 현장을 방문해서 평가를 한 결과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는 여전히 하위권이기는 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점수가 아무래도 점수 부분보다는 등수가 상대평가로 보셔야 될 부분이 크고요. 물론 어느 정도 기준치는 80.2로 23년도에 나왔다고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상대평가로 봐주시면 시흥은 89.5인데 여주는 80.2로 이게 구간이 10점이나 차이가, 우리 구간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고, 중앙의 평가에서도 중앙은 공공보건의료 계획서 내는 거를 또 보면서 주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어쨌든 지표를 보면 위험한 게 양질의 의료와 책임운영이 거의 하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위탁기간을 지금 5년으로 할 건데 이 여주병원 같은 경우는 위탁경영을 계속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 평가가 주는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냥 형식상 하는 건 아니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여주병원 평가가 어차피 올해 12월 9일이 만료되고 그 전에 재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하게 되고 그때까지 모든 내용을 종합 판단해서 같이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어쨌든 좀 현장을 면밀하게 살펴봐서, 왜 이렇게 평가가 적은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보완을 하셔야 되는 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평가를 만약에 재수탁을 다른 데를 주고자 한다면 저희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거기서 점수가 미달이 되고 그러면 다시 재공고를 해서 다시 기관을 다시 공개모집으로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가 맞다 틀리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제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하고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 끝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정말 이 노인병원에, 노인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진료과목이 산부인과, 청소년과는 아무래도 좀 누가 봐도 매칭이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혹시 여기 계신 의사선생님들의 연령대가 몇 살인지 알 수 있을까요? 퇴직…….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무래도 제가 지금 여주병원 원장께서 산부인과 의사 전문의로 알고 있는데 연령이 꽤 많은 걸로…….

황세주 위원 꽤가 얼마 정도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한 65세 정도 이상으로 조금 봐지고요. 하여튼 이것이 지금 여기 도립노인전문병원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의료계의 현실이 지금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60 가까이 되고 50세만 넘어도 노인병원에 가서 일을 하는 게 지금 의료체계가 잘못돼 있는 걸 반영해 주는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황세주 위원 글쎄 말이에요. 제가 봐도 좀 뭐가 언밸런스한 느낌이 드는 건데요. 근데 이 진료과목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소아청소년과 의사 주치의가 노인을 본다? 약간 안 맞거든요. 그리고 국장님도 의사 출신이라 아시겠지만 전문의가 다른데 제대로 된 진료가 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형식상의 그냥 명수를 채우기 위한 그거밖에 안 보여서 이거 진료과목에 관한 것도 좀 도가 관심을 가져서 적절한 과를 배치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거는 필수적으로 내과, 신경과 의사가 배치되도록 최소 숫자는 맞추고, 그러니까 산부인과, 소아과 정도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1명 미만으로 그렇게 배치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아니, 치매환자를 보고 계신 그런 환자들이 주인데 소아청소년과가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가 본다는 건 환자를 기만하는 행위인 것 같기도 해서 조심스럽게 의견을 보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당황했고요. 애들 보던 의사가 갑자기 노인을 보고 있다는 게 이게 의료계에서 지금 애들 보는 의사도 모자란다고 그런 판에 의료계에 전체적인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이 부분은 병원하고 상의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끝으로 운영평가 관련해서는 정말 한번 도가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거 평가가 객관성을 띨 수 있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동두천병원, 동두천노인병원 그다음에 용인노인병원이 저평가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위탁을 하려다가 소송에서 다 졌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맞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졌고요. 제가 10대 때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다른 기관이 저평가 받아서 저희가 소송을 하면 이깁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저희가 이길 가능성은 많지가 않고요.

○ 위원장 최종현 그러니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그런데 현실은 오히려 광주시의 시립노인병원 2개소가 1개는 전남대병원과 1개는 민간법인에서 위탁 운영되던 부분을 그 두 기관이 오히려 운영을 못 하겠다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어디서 운영할 데가 없어서 오히려 운영주체를 찾지 못해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노인병원들이 인건비 상승이든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적자가 맞추기가, 경영을 수지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현재 여주가 우리 입장에서는 여주와 용인병원이 적자에 가까운 상황이고, 경영이 위험한 상황이고, 저번에 용인에 갔을 때도 오히려 그 재단에서 하는 말은 병원장이 직원들 월급을 못 줘서 돈을 빌려서 조금 지원해 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판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웬만큼만 잘해 주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저희가 반납받아서 직접 운영하게 되면은 우리 용인정신병원이 우리가 운영비 지원 없이 잘하다가 저희가 운영하면서 1년 예산이 물론 기능이 달라지긴 했지만 50억씩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어쨌든 공공성을 강조하는 게 저희 경기도의 입장이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은 30년 후에는 저희가 소송에서 이깁니까, 30년 딱 지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먼저 10대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30년 지나면 그쪽에는 소송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마 그 전에 그 법인에서 반납을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반납을 할 것 같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반납을 한 걸 우리는 또 그걸 운영비를 더 주는지. 지금 다른 데는 운영비를 주는 방법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희가 뭐라고 딱히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노인전문병원이 독립채산제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그 병원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그 병원 자체의 자금 운용에 대해서도 사실 표면적인 거 보지만 세부적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좀 있는데. 그래서 우리 김동규 부위원장님께서도 우리 11대 초반에도 병원 문제를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심도 있게 들여다봐서 앞으로 공공성을 확대하는 데 적자가 필요하면 저희가 부담을 해야죠. 하지만 그 병원에 대해서 저희가 인스펙션(inspection)이라든가 좀 자세히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라고요. 또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손 들면 경기도가 전향적으로 위탁을 해 볼 수 있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시흥, 평택, 여주)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시흥, 평택, 여주)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6항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시흥, 평택, 여주)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시흥, 평택, 여주)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


7.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3분)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영철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감염병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을 통해 향후 팬데믹 발생 대비 민간 전문가를 폭넓게 확보하여 민간위탁 전환으로 새로운 차원의 대응역량을 구축하고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상급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건입니다.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민간위탁 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전반에 대한 위탁으로 감염병 발생 감시와 분석 업무, 현장 역학조사 지원 업무,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교육과 훈련 업무, 지역사회 감염병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과 운영 업무 그리고 그 밖에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ㆍ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경기도와 질병관리청의 요청에 따른 지원 업무 등을 수탁기관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동의해 주신다면 위탁사무가 더욱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더 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유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24년 4월 5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4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영철 보건건강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의 주요 검토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출 배경 및 절차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제출 근거 및 절차 등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사무는 감염병 발생 및 분석 등에 대한 특수한 지식과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해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연혁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었으며 경기도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이 극심해지던 2020년 10월부터 감염병관리지원단을 경기도 직제에 편입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유행이 종료되어 질병관리본부 지침의 감염병 위기 시에 해당하지 않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제출된 안으로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습니다. 본 동의안을 통해 기존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의 모든 업무가 민간위탁 되는 것은 아니며 현 감염병분석팀에서 담당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들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다만 본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경기도 조직개편도 이루어져야 원활한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애 위원 이인애 위원입니다. 저희가 사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체계화됐었잖아요,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그런데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이전처럼 축소되지 않길,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네트워크가 되게 잘 돼 있는 상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염병 관리하면서 사실 지역 병원과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잘 체계화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쨌든 민간위탁 되면서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해 왔던 그런 부분들이 잘 전달이 돼서, 사실 경기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소통체계를 만들어 내는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놨던 그 체계가 민간위탁 될 때에도 잘 전달됐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특히 동북부, 서북부 관련해서는 또 그쪽과의 소통도 어쨌든 잘 진행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위탁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잘 고려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당초 코로나가 아주 심한 시기에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행정 조직화해서 행정의 효율성 추진을 두고자 도 직제에 넣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점은 전문가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더 있고 공조직으로의 편입이 쉽지가 않았고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질병청 지침에 의하면 예방의학전문의든가 감염내과전문의 정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행히 코로나가 심할 때 예방의학전문의를 단장으로 모셔서 운영을 해 왔는데 그분의 사직에 따라서 더 이상 채용이 어려웠고 그걸 행정직 공무원으로 운영을 해 왔던 게 현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오히려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면 전문인력의 확보는 더 수월할 것으로 봐지고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도가 수탁기관하고 조금 더 촘촘하게 같이 회의를 하면서, 같이 참여하면서 더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애 위원 왜냐하면 사실 이러한 감염병은 언제 또 생길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사실은 이게 질병 감염병지원단이 코로나 때 민간위탁 돼서 다시 직영으로, 처음으로 직영으로 왔던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코로나 시기에 2020년 10월에 저희 도 직제로 들어왔다가 지금 이제 다시 위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는 기관은 대부분 다 대학병원에서 수탁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저희 말고는 전남에서만 직영을 운영하면서 예방의학전문의 등을 비상근 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황세주 위원 지난번 2009년 신종플루 때는 어떻게 운영이 됐었나요, 경기도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황세주 위원 신종플루, 2009년도 감염병이 왔을 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2009년 신종플루 때는…….

황세주 위원 그때도 그냥 민간위탁 해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요. 신종플루 때는 이게 기구가…….

황세주 위원 이런 게 없었나요, 아예?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없었고요. 저희 경기도가 처음으로 질병청과 협력해서 2014년도에 경기도감염병관리본부라고 분당서울대병원에 위탁해서 저희가 처음 만들어졌고 그때 메르스가 발생, 15년도 메르스 발생 시에 여기서 큰 도움을 주었던 게 사실이고 그 이후로 질병청에서도 모든 시도에 필요하다고 해서 17개 시도가 감염병관리지원단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황세주 위원 지금 주신 자료 7페이지를 보면 직영과 위탁이 분석돼 있는데요. 지금 서울이 직영이 돼 있고요, 보신 자료에. 경기도 현재 공석인가요, 지원단장님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현재는 공석입니다.

황세주 위원 공석. 언제부터 공석이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행정직 과장을 인사발령 냈었는데 행정직 과장이 사퇴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공석입니다.

황세주 위원 제가 얘기를 좀 물어보고 싶은 건 지금 경기도는 어쨌든 전국 최대의 지자체인 경기도가 이 민간위탁을 하는 게 맞는지가 좀 의구심이 들고요. 계속 직영으로 해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보면, 여기에 기대효과를 보면 도에서 해야지 이런 기대효과가 나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면 분명히 남부권으로 배치를 할 텐데 만약에 다시 또 감염병이 닥치게 되면 어떻게 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도가 운영을 하는 게 신속한 대응이 되지 않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도가 들어와서, 우리 도가 직제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더 운영에 어려움이 생겼던 게 이 부분은 도가 그 당시에 상징성은 있었지만 오히려 잘못한 정책이라고 봐집니다.

황세주 위원 어떤 정책이 잘못됐다고 봤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러니까 단장이, 처음 들어오면서부터 단장이 없이 공석으로 한 1년 가까이 있다가 겨우 단장을 모셨고요. 그리고 직원들도 많은 부분이 오히려 전문가가 수탁기관에서 있던 사람들이 많은 부분이 떨어져 나갔고, 공조직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이런 전문연구기관이 갖고 있는 민간조직으로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이 저희가 같은 공조직으로 들어오면 이 부서는 지원부서입니다. 감염병 관리를 행정 능력으로 하는 부서는 감염병관리과가 있고 질병정책과가 있고, 이 부분은 지원부서인데 지원부서가 같은 행정조직의 과조직으로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서포트가 되지 않고 이 자체가 관료화가 되는 좋지 않은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원부서는 저희가 필요할 때 더 잘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황세주 위원 이번에 코로나사태 때 감염병지원단이 한 역할이 저는 있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현장에도 제가 또 있었기도 했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네. 관료적인 그런 형식으로는 제가 느끼지를 못했던 것 같은데 되게 안 좋게 평가를 하시네요, 국장님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역학조사관을 교육시키고 하는 부분이 거기에 초기에 감염병, 그러니까 우선 2020년도를 이야기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감염병관리지원단이 단장님으로 계신 분이 큰 도움을 주셨고 또 지금 안성병원장으로 계신 임승관 선생님이 도의 코로나추진대응단장으로 오셔 가지고 큰 도움을 줘서 그 두 개의 헤드가 잘 같이 맞추어서 움직이면서 적절하게 잘 대응했다고 봐집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인력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많은 인력들이 지금 공조직에 있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황세주 위원 지금 어쨌든 세계적으로 5년마다 바이러스가 온다고 예고하고 있는데 내년도가 2025년도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때도 또 만약에 닥치게 되면 어떻게 준비를 하실 건가요, 경기도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탁해서 잘 운영을 해야죠.

황세주 위원 어떻게 운영하실 건데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탁을 기관에서…….

황세주 위원 민간위탁 해서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민간위탁 해서 더 잘 운영할 수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뭐 잘 운영은 할 수 있겠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타 시도도…….

황세주 위원 그런데 도가 운영하는 것보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타 시도도 민간위탁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확신을 하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확신합니다.

황세주 위원 진짜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진짜로. 이거는 저희가 분명히 2020년도에 도 직제화된 건 제 개인적인 가치에서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봐집니다.

황세주 위원 분명히 이게 민간위탁 하면 제가 보기에는 경기는 분당서울대에서 받을 것 같기는 한데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분당서울대병원도 처음에 이거 2014년도 4월 달에 제가 질병청하고 같이 시범사업을 하면서 분당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몇 군데를 다 방문해서 수탁기관을 찾아서 겨우 전문가를 만들어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문가를 계속해서 관리ㆍ양성을 하고 이게 몇 년이 걸려서라도 그 풀을 키워놔야 대응이 되는데 공무원 공조직에서는 전문가가 양성이 안 됩니다. 그렇게 키울 수가 없어요. 그 전문가가 계속해서 키워놓은 인력이 병원에 있던 게 우리가 공조직으로 하면서 또 반 이상이 다 이탈되고 나갔어요.

황세주 위원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국장님.

(웃 음)

뜻을 알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위탁예산 3억 3,000으로 그만한 국장님이 품어내는 그걸 다 받아들일지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러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도비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한 10억 정도 사업비가 나가야 됩니다.

황세주 위원 어쨌든 국장님이 그렇게 확신을 하시니 한번 믿어보죠, 뭐.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감사합니다.

황세주 위원 그리고 끝으로 제가 이거는 지난 얘기긴 한데 여주병원 잠깐, 우리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이,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건데요. 여주병원을 한번 살펴봤어요, 진료과 과목을. 소아과, 산부인과 없어요. 진료과 과목에 보니까 신경과, 내과, 재활의학과, 일반외과, 호스피스, 한의학 이렇게만 지금 진료과가 홈페이지에 표시가 돼 있거든요. 이게 틀린 건지 아니면 우리 조사한 이 자료가 틀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두 개가 다 맞습니다.

황세주 위원 뭐가 맞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소아과전문의라 하더라도 내과 진료를 할 수가 있는 게 현재 의료법체계에서는 가능합니다.

황세주 위원 여기 내과 전공의라고 써 있는데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전문의라고 안 돼 있겠죠. 내과 진료과목으로 그냥 내과가 있었겠죠.

황세주 위원 그러면 이건 환자, 일반시민들, 도민들을 속이는 행위 아닌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우리 개원가에서 볼 수 있는…….

황세주 위원 이걸 내가 봤을 때는 다 내과라고 돼 있는데, 당뇨병 및 고혈압을 했다고 하시는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소아과의원들도…….

황세주 위원 소아과는 아닐 거 아니에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제가 또 그거 정확하게 내과를…… .

황세주 위원 그러면 지난 얘기니까 이거 확인해 봐 주시고 따로 알려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따로 한번 보고드리고요.

황세주 위원 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여주병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 있게 위원님과 같이 보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네, 이거는 좀 확인해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항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수고하셨습니다.


8.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박세원 의원 대표발의)(박세원ㆍ남종섭ㆍ박재용ㆍ황세주ㆍ최종현ㆍ박옥분ㆍ김재훈ㆍ김미숙ㆍ김동규ㆍ유경현ㆍ정동혁ㆍ전자영ㆍ김창식ㆍ김시용ㆍ윤종영ㆍ문형근ㆍ안계일 의원 발의)

(11시49분)

○ 위원장 최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박세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재용 의원, 황세주 의원 등 17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최근 마약사범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에 능숙한 젊은 층의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10대 마약사범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식품에는 마약김밥, 마약치킨, 마약떡볶이 등 마약이란 용어가 광고 등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는 상황으로 식품의 명칭 등에 마약이란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마약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친화적으로 비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마약류 용어가 상품 명칭과 홍보 등에 남용되면서 마약이 불법적인 유해 약품이라는 인식을 저해하는바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차원에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 정책 집행 과정에서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가 무분별하게 오남용되지 않도록 조치 및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마약류 용어 사용 식품의 홍보물 및 용기ㆍ포장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마약류 용어가 상품 명칭과 홍보 등에 남용되는 것을 막고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본 제정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옵건대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세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남종섭 의원님 등 17명의 공동발의로 2023년 3월 3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3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박세원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조례 제정 취지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마약은 특정 직업군뿐만 아니라 회사원, 학생, 주부 등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로 파고들고 있어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10대와 20대를 비롯한 청년층의 마약사범이 증가 추세임에도 김밥, 떡볶이, 짬뽕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각종 음식물에서 마약이라는 용어가 별다른 경각심 없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점은 우려할 상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식품명에 무분별한 마약 관련 용어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사회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공동체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조례 제정 취지와 이유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마약이라는 용어가 식품 광고용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점은 아동과 청소년 등에게 마약에 대한 이미지를 호도해 자칫 마약을 친근하고 긍정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는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마약류 남용 예방 등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 본 제정안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는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을 개선하기 위한 도지사의 조치, 권고, 지침 마련, 관련 사업 추진 등이 도내 사업자들의 영업에 제약을 줄 소지가 있으므로 종합적이고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세원 의원님과 보건건강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택수 위원 굉장히 신선하고 의미 있는 조례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드는데요. 어느 분이 말씀…….

박세원 의원 이게 조례가 1년 전에 올라왔던 조례고요. 이게 아마 그동안 법체계가 없어서 보류됐다가 지금 이게 계속 사회적 문제가 돼서 식약처에서 이걸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이번에 조례가 다시 상정된 것 같고요.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그때 많은 언론들이 많은 뉴스에서, 지금 보면 청소년들이, 마약사범들이 마약 유통도 하고 흡입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 중의 하나가 마약에 대해서 너무 경시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그래서 그걸 좀 제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거를 보고 동감을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고요. 이게 강제조항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꾸 우리가 사회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나 이렇게 해서 마약류가 이게 저희 성인들은 괜찮지만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들한테는 ‘저게 좀 안 좋은 거구나.’ 이런 인식이 될 수 있게 해 주기 위한 조례라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부랴부랴 작년에, 24년 3월에 이 법을 만든 거고요.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택수 위원 말씀 잘 알아듣겠는데요. 그런데 저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지사가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ㆍ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도 책무가 들어가 있고 개선계획 수립ㆍ시행도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너무 기본적인 방향만 있고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이걸 잘못 뭐랄까, 마약이라는 용어가 잘못 사용되고 있는 사례를 실태를 조사ㆍ감독을 한다든가 시정조치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어떤 강행규정이나 처벌규정이 불가능한 얘기인지 그걸 집행부에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가 지난해 발의될 때 저희도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마약류로 사용되는 상호명을 다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한 62개 정도가 담아 있고 계속해서 시에서, 지금 현재 법률상으로는 강제적으로는 이걸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시에서도 권고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점 줄여나가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해 나가고 있고 이거는 조례에서 강제력은 없다고 하지만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관심을, 시의 공무원 또 사회의 관심을 끌어내서 마약에 대한 금기를 확실하게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이택수 위원 그래서 차제에 예를 들어서 마약김밥을 가장 흔히 쓰고 있는데요. 그게 아예 홍보에도 많이 이용이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뭔가 제재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그런 어떤 구체적인 처벌규정이라든가 강행규정이 마련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하여튼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예전에 대법원 판례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저희가 신규로는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신규 개설 때는 늘어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조금 더 오히려 마약이라는 용어가 혐오라는 말이, 혐오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8항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우리 박재용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마약에 관련해서 정신건강뿐 아니라 치매 예방을 위해서 경각심을 심어주는 조례를 해 주신 박세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명과 제7조 등에 대한 수정의견입니다. 조례안 제명은 식품 등 특정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이라는 포괄적 의미로 인식됩니다. 반면 조례안 개별 조문은 식품 등의 마약류 용어 오남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어서 조례안 제명과 조문의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해 제명 수정이 필요합니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라는 표현은 도내 음식업 등 사업자들의 영업에 제약을 줄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권고”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제7조와 관련한 식품 표시ㆍ광고법의 개정 조문 시행일에 맞춰 부칙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재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므로 박재용 위원님의 동의안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박재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박재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박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최종현김재훈김동규고준호김미숙김성수(하남2)박옥분박재용이인애이택수

황세주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박세원윤종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국장 허승범복지정책과장 남상은

복지사업과장 박근태노인복지과장 이은숙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ㆍ보건건강국

국장 유영철보건의료과장 유권수

공공의료과장 고병수식품안전과장 인치권

○ 기록공무원

이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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