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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회 제1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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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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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2월 27일(금)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4.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46분 개의)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2일부터 예산안 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과 특히 계속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소위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길었던 심의에 함께 참여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47분)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4항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재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고양 출신 명재성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재원 부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각 회계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53억 원을 감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33조 4,40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 의정부시에서 2024년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 불참 의사를 철회하고 사업 재개 의사를 통보하면서 24년 대비 도비조정금 추경 편성 요청에 따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8억 원을,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하수처리장 설치 67억 원,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 48억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12억 등 총 2,365억 원을 증액하였고 기본형 공익직불제 363억 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 122억 원, 기초연금 지급 78억 원 등 총 2,61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075억 원을 감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3조 8,453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 1,07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제출된 예산안 대비 138억 원을 증액하여 규모는 총 34조 7,398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조정내역으로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을 위한 운전면허 및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200억 원, 경기도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지원 50억 원,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50억 원 등 총 3,39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GH복합시설관 회의실 임차료 등 6건 8억 원이 GH복합관 사용 도의회 사전협의로, 사무공간 임차보증금 36억 원 또한 경기도와 사전협의로 배정 유보하도록 부대의견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천 덕평-매곡 도로 확포장 등 4건의 사업은 중앙투자심사 후 예산 집행을 하도록 부대의견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경기도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경기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억 원을 증액하여 총 3조 9,823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조정내역으로 소방안전특별회계 저상소방차 5대 도입 10억 원,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2억 원 등 총 40억 원을 증액하였고 소방안전특별회계 예탁금 38억 등 총 4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역개발기금 예탁금 168억 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20억 원을 증액하여 기금 예산안 규모는 총 3조 8,191억 원입니다. 주요 조정내역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20억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도금고 예치금 40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활성화 1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계획, 과정, 결과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결위에서 논쟁과 협의 과정 속에 합리적으로 예산을 심의하여 주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4건에 대한 경기도청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조정 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명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 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만 그동안 여러 위원들께서 세밀히 심사를 하였고 특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없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진영 위원 지금 추경만인 거죠?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박진영 위원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러면 추경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과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해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2025년도 예산안 조정내역 중 일부 부동의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중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신규 또는 증액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방재정법 제36조제1항 및 경기도의 예산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일부 사업은 불가피하게 부동의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의 사업목록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일부 부동의하신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러면 부동의하시니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의 부동의와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일단 저희가 정회를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회 전에 우리 박진영 위원님 신상발언 요청이 있었는데 신상발언 지금 하시죠.

박진영 위원 저는 추경에 대해서 얘기드리는 건 아니고요. 본예산에 대해서 얘기드리는데 소위원회 위원님들이 고생하신 건 알고 있긴 한데 중간중간에 자료를 좀 보여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도 의결을 해야 되면 의결해야 되는 내용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되는데 지금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방금 들어왔을 때 테이블에 본예산이 딱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할 시간조차 없는 이런 예산들을 과연 의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의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몇몇 상임위원장님께 요청을 받은 사항들이 있는데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제89조제3항에 보시면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결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지금 상임위원회에 혹시 동의를 다 얻었는지 궁금하고요.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없으면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절차 자체에 결함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거 의견으로 좀 남겨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지금 집행부의 부동의안에 대해서 잠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과 논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 요청을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경기도지사를 대신한 이희준 기획실장이 증액 부분에 대해 부동의를 하였지만 저희가 예산안조정소위 심사보고를 존중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가 있으십니까?

오준환 위원 추경…….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재청 있으십니까?

김재균 위원 추경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25년도 본예산을 하는 거예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한 번에 다 하는 겁니다.

김재균 위원 저는 동의 못 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4개로 했으니까 4개 하나하나 하자고요. 왜 그거를 뭉텅이로 다 하려고 그러세요? 의안 나온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러니까 이거 일단 부동의 여부를 물어보고 하나하나 의결을 하는 방향으로…….

김재균 위원 하나하나…….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지금 이거 부동의에 대한 의견을 묻는 거예요.

김재균 위원 부동의에 대해서 부동의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기조실장님이 얘기했잖아요.

김재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부동의…….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몇 가지 안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심의하겠다는 거예요, 서로 협의를 하겠다고.

김재균 위원 아니, 그러면 부동의 내용이 뭔지를, 협의 내용을 알아야 회의를 하든지 부동의를 하든지 우리도 저기를 할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부동의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조실장님이 설명하셨던 내용대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가 좀 필요하다. 그것 때문에 부동의를 결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저도 말씀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양당 간사님하고 저하고 회의를 통해서 그 내용은 제가 한두 가지는 들었는데 그거를 지금 제가 여기서 협의를 하겠다는 내용을 뭐,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업의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쪽 상임위하고 협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겠다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저희가 의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재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김재균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최소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지, 알아야지 동의를 하든지 부동의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동의하려면 동의하고 부동의하려면 부동의하라는 거는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왜 제가 그것을 여기서, 사실 이게 지금 방송에 다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해당 상임위하고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또 하게 되면 이게 길어지고 또 오늘 의결이 안 되면 법정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말씀을, 그래서 기조실장님한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기조실장님 또한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해서 정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부동의하지만 그것이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몇 가지밖에 안 됐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거기하고 협의해서 정리하겠다고 하시니까 저희도 나머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뜻을 여쭙는 거였죠.

김재균 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와 있는 예결위원님들이, 아까 정회할 때 그런 기본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그거를 했을 때 여기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동의를 할 것인가 부동의를 할 것인가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솔직히 본 위원도 모르겠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알고 계시는 건 위원장님하고 양 부위원장님만 알고 계시는데 다른 예결위원님들한테도 그 얘기를 정확히 해 주셔야지 동의를 하든지 부동의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러면 일단 우리 김재균 위원님의 발언이 있으니까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이희준 기조실장님께서 부동의 내용이 있었고 제가 회의규칙 관련 검토를 좀 봤더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게 89조더라고요.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예결위는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며 소관 상임위에 대한 삭감 세출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새 비목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결위에 통보되지 아니하면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내용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는 예산안 심의는 절차상 사전 예비심사 규정으로 일부 위원회의 부동의가 있어도 효력까지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또 2023년도 예시가 있는데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등 일부 부동의가 있었지만 의결하고 22년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도 똑같은 내용으로 부동의했지만 저희가 21년도에도 의결한 다수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용은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상임위 동의 여부는 기획재정위원회 1건에 대한 부동의가 왔고 그다음에 보건복지위원회 1건에 대한 부동의가 왔고 그다음에 건설교통위원회는 협의 중이라고 하고 미제출입니다. 도시환경위는 3건의 부동의가 왔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서, 그래서 저희는 이대로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의 심사보고를 존중해서 그 예산안으로 저희가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여쭙고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4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본예산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대한 집행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과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조정을 위해 늦은 밤 새벽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의ㆍ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은 1,400만 도민 모두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낭비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 재정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예결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과 내년도 본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예결위 위원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의논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에 담긴 사업들이 예산안 편성취지와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 출석위원(18명)

김근용김성수(안양1)김성수(하남2)김용성김일중김재균명재성박상현박진영오준환이상원이서영이영봉이채영임광현장윤정정동혁최병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식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 기록공무원

조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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