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4월 8일(화)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공항 연계 환승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2. 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 3.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공항 연계 환승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동혁 의원 대표발의)(정동혁ㆍ이학수ㆍ이진형ㆍ윤재영ㆍ오석규ㆍ이한국ㆍ홍원길ㆍ유영두ㆍ이혜원ㆍ조미자ㆍ오지훈ㆍ황대호ㆍ변재석ㆍ명재성ㆍ이경혜ㆍ고은정 의원 발의)
- 2. 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위원회안)
- 3.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훈 의원 대표발의)(김도훈ㆍ남경순ㆍ최병선ㆍ유형진ㆍ김성수(하남2)ㆍ이상원ㆍ조용호ㆍ유영두ㆍ이진형ㆍ황대호 의원 발의)
- 4.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형 의원 대표발의)(이진형ㆍ남종섭ㆍ장윤정ㆍ최종현ㆍ조희선ㆍ김미숙ㆍ문병근ㆍ이애형ㆍ홍원길ㆍ이은미ㆍ김영기ㆍ이채명ㆍ박세원ㆍ고은정ㆍ조성환ㆍ김도훈ㆍ황대호 의원 발의)
(14시05분 개의)
○ 위원장 황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황대호입니다. 먼저 지역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할 안건은 경기도 공항 연계 환승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입니다. 세부 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공항 연계 환승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동혁 의원 대표발의)(정동혁ㆍ이학수ㆍ이진형ㆍ윤재영ㆍ오석규ㆍ이한국ㆍ홍원길ㆍ유영두ㆍ이혜원ㆍ조미자ㆍ오지훈ㆍ황대호ㆍ변재석ㆍ명재성ㆍ이경혜ㆍ고은정 의원 발의)
(14시06분)
○ 위원장 황대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항 연계 환승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동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혁 의원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고양 출신 정동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701번 경기도 공항 연계 환승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인천국제공항 등 공항을 경유하는 외국인 환승객의 관광 수요를 지리적으로 가까운 경기도로 유도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 및 경제 기반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도지사가 환승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환승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6조는 환승관광전략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환승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외 마케팅 등 홍보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정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황영주입니다. 경기도 공항 연계 환승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01호 동 제정 조례안은 2025년 2월 6일 정동혁 의원 등 16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인천국제공항 등 공항을 경유하는 환승객을 대상으로 도내 관광자원과 연계한 환승관광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환승관광 기본계획 수립, 전략지구 지정사업 추진, 홍보 및 위탁ㆍ포상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최근 분초사회 등 시간 효율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와 코로나19 이후 재개된 환승관광 수요가 맞물리면서 환승 대기시간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도내 환승관광을 제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등 정부 정책 기조와도 부합하며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및 관련 법령과의 체계적 정합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환승관광전략지구 지정, 환승관광 상품개발 등은 인천ㆍ김포공항과 인접한 경기 서북ㆍ서남권 등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민ㆍ관 협력모델 정립, 재원 확보 방안, 지역 맞춤형 실행계획이 병행된다면 실효성 높은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황대호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경기도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혁 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항 연계 환승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항 연계 환승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항 연계 환승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위원회안)
(14시11분)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2에 따라 위원회에 발의 또는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위원회에 회부된 후 5일이 경과하고 의사일정으로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안건 상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제383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 일정이 다소 당초보다 조기 조정되어 4월 3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경기도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 상정을 위한 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훈 의원 대표발의)(김도훈ㆍ남경순ㆍ최병선ㆍ유형진ㆍ김성수(하남2)ㆍ이상원ㆍ조용호ㆍ유영두ㆍ이진형ㆍ황대호 의원 발의)
(14시12분)
○ 위원장 황대호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도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의원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808번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수원화성, 남한산성 등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산의 활용은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세계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계유산의 활용과 문화ㆍ관광산업과의 연계에 있어서는 지원이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세계유산의 보존은 물론 이를 문화ㆍ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제3호는 도지사가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도민 참여를 위한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사업에 세계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및 디지털 콘텐츠 개발ㆍ운영, 도민 참여 지원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제4호는 세계유산지구에서 지역 특색을 반영한 관광상품의 개발과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협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김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황영주입니다.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08호 동 개정조례안은 2025년 4월 2일 김도훈 의원 등 10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세계유산 보존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활용 영역을 실질적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특히 도민 참여 확대와 디지털 콘텐츠 기반 활용은 유네스코가 강조하는 세계유산의 지속 가능한 향유라는 국제적 방향성과도 부합합니다. 또한 국가유산청이 추진 중인 세계유산축전, 국가유산 미디어아트와 같은 공모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경기도 역시 세계유산 활용사업의 폭을 넓히고 실질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황대호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박래혁 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형 의원 대표발의)(이진형ㆍ남종섭ㆍ장윤정ㆍ최종현ㆍ조희선ㆍ김미숙ㆍ문병근ㆍ이애형ㆍ홍원길ㆍ이은미ㆍ김영기ㆍ이채명ㆍ박세원ㆍ고은정ㆍ조성환ㆍ김도훈ㆍ황대호 의원 발의)
(14시17분)
○ 위원장 황대호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진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형 의원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화성 출신 이진형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807번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시행된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의 결과 신청자격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가 다소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소외된 체육인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체육인 지원 및 체육 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다목을 신설하여 체육인의 정의에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등에 선수로 참가한 사람들 중에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추가하였고 안 제8조제2호를 신설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대상 확대에 따라 신청서류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황영주입니다.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07호 동 개정조례안은 2025년 4월 2일 이진형 의원 등 17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5년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경기도는 2024년 제정된 현행 조례를 기반으로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도내 체육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체육활동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신청자격을 보다 포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더욱 확산하고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위배, 형식 및 체계 등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황대호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래혁 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래혁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도훈오석규오지훈유영두윤재영이진형이학수이한국정동혁조미자
조용호홍원길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영주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체육진흥과장 최흥락
문화유산과장 황영선관광산업과장 장향정
○ 기록공무원
김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