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4월 14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3.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4. 경기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 5.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7.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8.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기도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10. 경기도의회사무처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1.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지방의원 위상 제고 및 인사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개선 촉구 건의안
- 13. 경기도의회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 14. 경기도의회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안
- 심사된 안건
- 1.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재용 의원 대표발의)(박재용ㆍ이인규ㆍ최종현ㆍ조미자ㆍ박진영ㆍ이성호ㆍ강웅철ㆍ이기환ㆍ이채영ㆍ김용성ㆍ황세주ㆍ최만식ㆍ지미연ㆍ윤태길ㆍ이선구ㆍ성기황 의원 발의)
- 3.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ㆍ신미숙ㆍ박옥분ㆍ이채영ㆍ문승호ㆍ이서영ㆍ이제영ㆍ김태희ㆍ장윤정ㆍ이용욱ㆍ정경자 의원 발의)
- 4. 경기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이은주ㆍ문승호ㆍ이자형ㆍ김근용ㆍ이서영ㆍ장한별ㆍ김회철ㆍ김영기ㆍ오세풍ㆍ전자영ㆍ김일중 의원 발의)
- 5.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자형 의원 대표발의)(이자형ㆍ김옥순ㆍ심홍순ㆍ한원찬ㆍ윤태길ㆍ김일중ㆍ남종섭ㆍ장한별ㆍ김미리ㆍ이은주ㆍ안광률ㆍ김선희ㆍ김회철ㆍ정하용ㆍ오창준ㆍ김동규ㆍ정동혁ㆍ장민수ㆍ조성환 의원 발의)
- 6.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자형 의원 대표발의)(이자형ㆍ심홍순ㆍ김옥순ㆍ윤태길ㆍ한원찬ㆍ김일중ㆍ남종섭ㆍ장한별ㆍ김미리ㆍ이은주ㆍ안광률ㆍ김선희ㆍ김회철ㆍ정하용ㆍ오창준ㆍ김동규ㆍ정동혁ㆍ장민수ㆍ조성환 의원 발의)
- 7.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김태희 의원 대표발의)(김태희ㆍ이용욱ㆍ문승호ㆍ장한별ㆍ유경현ㆍ오지훈ㆍ이진형ㆍ전석훈ㆍ오석규ㆍ박상현ㆍ이자형ㆍ장민수ㆍ임창휘ㆍ정윤경ㆍ이채명ㆍ고은정ㆍ이은주ㆍ오창준ㆍ이혜원ㆍ양우식ㆍ이홍근ㆍ이상원ㆍ유영일ㆍ김동규ㆍ전자영ㆍ최민ㆍ이경혜ㆍ명재성ㆍ변재석ㆍ정동혁ㆍ최종현ㆍ김정호 의원 발의)
- 8.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혜ㆍ이재영ㆍ명재성ㆍ이채명ㆍ성기황ㆍ김창식ㆍ이기형ㆍ김태형ㆍ박세원ㆍ이진형ㆍ조미자ㆍ임광현ㆍ신미숙ㆍ유경현ㆍ박상현ㆍ고은정 의원 발의)
- 9. 경기도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양우식 의원 대표발의)(양우식ㆍ김정호ㆍ이은주ㆍ이혜원ㆍ오창준ㆍ김태희ㆍ이용욱ㆍ이애형ㆍ오세풍ㆍ이성호 의원 발의)
- 10. 경기도의회사무처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 11.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12. 지방의원 위상 제고 및 인사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개선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 13. 경기도의회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위원회안)
- 14. 경기도의회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안(위원회안)
(17시05분 개의)
○ 위원장 양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및 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7시06분)
○ 위원장 양우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제384회 정례회 회기 기간은 2025년 6월 10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18일간이며 대집행부 질문,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의 안건 심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1항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2.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재용 의원 대표발의)(박재용ㆍ이인규ㆍ최종현ㆍ조미자ㆍ박진영ㆍ이성호ㆍ강웅철ㆍ이기환ㆍ이채영ㆍ김용성ㆍ황세주ㆍ최만식ㆍ지미연ㆍ윤태길ㆍ이선구ㆍ성기황 의원 발의)
3.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ㆍ신미숙ㆍ박옥분ㆍ이채영ㆍ문승호ㆍ이서영ㆍ이제영ㆍ김태희ㆍ장윤정ㆍ이용욱ㆍ정경자 의원 발의)
(17시07분)
○ 위원장 양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이민재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박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본회의 시 국민의례를 실시할 경우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글자막 및 수어 통역이 포함된 방송물을 송출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입법의 취지와 목적이 타당하고 상위법령 위반 등의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을 통하여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본회의 개최 시 국민의례를 실시하므로 개정 조문을 개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4조 다음 제4조의2로 신설하는 것이 조문 체계상 적절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집행부의 정책과 예산의 실제 반영 여부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11대 의원의 제정 및 전부개정조례에 한해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구성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분석하기 때문에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양우식 이민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우리 사무처를 대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3항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경기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이은주ㆍ문승호ㆍ이자형ㆍ김근용ㆍ이서영ㆍ장한별ㆍ김회철ㆍ김영기ㆍ오세풍ㆍ전자영ㆍ김일중 의원 발의)
5.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자형 의원 대표발의)(이자형ㆍ김옥순ㆍ심홍순ㆍ한원찬ㆍ윤태길ㆍ김일중ㆍ남종섭ㆍ장한별ㆍ김미리ㆍ이은주ㆍ안광률ㆍ김선희ㆍ김회철ㆍ정하용ㆍ오창준ㆍ김동규ㆍ정동혁ㆍ장민수ㆍ조성환 의원 발의)
6.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자형 의원 대표발의)(이자형ㆍ심홍순ㆍ김옥순ㆍ윤태길ㆍ한원찬ㆍ김일중ㆍ남종섭ㆍ장한별ㆍ김미리ㆍ이은주ㆍ안광률ㆍ김선희ㆍ김회철ㆍ정하용ㆍ오창준ㆍ김동규ㆍ정동혁ㆍ장민수ㆍ조성환 의원 발의)
7.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김태희 의원 대표발의)(김태희ㆍ이용욱ㆍ문승호ㆍ장한별ㆍ유경현ㆍ오지훈ㆍ이진형ㆍ전석훈ㆍ오석규ㆍ박상현ㆍ이자형ㆍ장민수ㆍ임창휘ㆍ정윤경ㆍ이채명ㆍ고은정ㆍ이은주ㆍ오창준ㆍ이혜원ㆍ양우식ㆍ이홍근ㆍ이상원ㆍ유영일ㆍ김동규ㆍ전자영ㆍ최민ㆍ이경혜ㆍ명재성ㆍ변재석ㆍ정동혁ㆍ최종현ㆍ김정호 의원 발의)
8.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혜ㆍ이재영ㆍ명재성ㆍ이채명ㆍ성기황ㆍ김창식ㆍ이기형ㆍ김태형ㆍ박세원ㆍ이진형ㆍ조미자ㆍ임광현ㆍ신미숙ㆍ유경현ㆍ박상현ㆍ고은정 의원 발의)
9. 경기도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양우식 의원 대표발의)(양우식ㆍ김정호ㆍ이은주ㆍ이혜원ㆍ오창준ㆍ김태희ㆍ이용욱ㆍ이애형ㆍ오세풍ㆍ이성호 의원 발의)
(17시11분)
○ 위원장 양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조례ㆍ규칙심사소위원회 이홍근 위원님 나오셔서 조례ㆍ규칙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홍근 위원 조례ㆍ규칙심사소위원회 이홍근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금일 회의를 개최하여 경기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경기도의회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자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연구단체 소속 의원 전원이 해산에 동의할 경우 연구단체 등록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수정의견이 있어 연구용역비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사항을 규칙을 통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자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연구단체 조기 해산 시 등록취소를 위한 세부사항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 수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태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정책지원관 제도 신설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임용ㆍ배치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지원관의 임용과 근무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르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경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사담당관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 총무담당관에서 담당한 표창 업무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포상은 인사담당관 소관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제13조제2항과 제3항의 위원들 정원을 6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우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경기도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 친선결연 등을 통해 긴밀한 협력과 친선 공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류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우식 위원장, 이은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은주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정을 다해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소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소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0. 경기도의회사무처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7시17분)
○ 부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의회사무처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의장 궐위 시 의장의 직무대리 순서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사무처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본 개정규칙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의회사무처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7시18분)
○ 부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확대하고 현행 3개 분과에 인사행정 분과를 신설하여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일부개정조례안
12. 지방의원 위상 제고 및 인사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개선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7시20분)
○ 부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의원 위상 제고 및 인사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행 인사시스템상 지방의원을 공무직 관리영역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지방의원 인사정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시스템 내에 지방의원의 관리영역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지방의원 위상 제고 및 인사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개선 촉구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본 건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의원 위상 제고 및 인사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개선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의원 위상 제고 및 인사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개선 촉구 건의안
13. 경기도의회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위원회안)
(17시22분)
○ 부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의회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8개 조례안의 인용 조례와 조문 등의 불일치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의회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14. 경기도의회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안(위원회안)
(17시23분)
○ 부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의회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6개 규칙의 인용 조례와 조문 등의 불일치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본 개정규칙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의회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동규양우식오창준유영일이경혜이상원이용욱이은주이혜원이홍근
전자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임채호총무담당관 박호순
인사담당관 양성호의사담당관 김부용
의정정책담당관 김정희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의정지원담당관 이창희
○ 기록공무원
이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