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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3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5.04.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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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4월 10일(목)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2. 경기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에너지기술공유대학 인력양성사업 재정지원 계획
4.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안
5.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 및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
6. 사전현안보고
- 기후환경에너지국(4건)


심사된 안건
1.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2. 경기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환 의원 대표발의)(이기환ㆍ김옥순ㆍ김미숙ㆍ박진영ㆍ김태형ㆍ오지훈ㆍ김철진ㆍ박옥분ㆍ김영희ㆍ문형근ㆍ조용호ㆍ장대석ㆍ김용성ㆍ김동영ㆍ이은미ㆍ김종배ㆍ임창휘ㆍ백현종ㆍ유영일ㆍ명재성ㆍ유종상ㆍ김시용 의원 발의)
3. 에너지기술공유대학 인력양성사업 재정지원 계획(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 및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백현종 의원 대표발의)(백현종ㆍ임창휘ㆍ김옥순ㆍ김종배ㆍ김태희ㆍ유영일ㆍ유종상ㆍ명재성ㆍ양우식ㆍ김용성 의원 발의)
6. 사전현안보고
- 기후환경에너지국(4건)


(10시34분 개의)

○ 위원장 백현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건의안 등 심사 후에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 4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지금 서면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이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안건은 2번 안건을 위해서 연동된 안건입니다. 1번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10시35분)

○ 위원장 백현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2에서 발의 또는 제출된 조례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개정조례안은 5일,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은 7일이 경과한 후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통해 안건 상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월 3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2에 따라 경기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안건 상정과 오늘 처리를 위해서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1항 안건과 연동된 2항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경기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환 의원 대표발의)(이기환ㆍ김옥순ㆍ김미숙ㆍ박진영ㆍ김태형ㆍ오지훈ㆍ김철진ㆍ박옥분ㆍ김영희ㆍ문형근ㆍ조용호ㆍ장대석ㆍ김용성ㆍ김동영ㆍ이은미ㆍ김종배ㆍ임창휘ㆍ백현종ㆍ유영일ㆍ명재성ㆍ유종상ㆍ김시용 의원 발의)

(10시37분)

○ 위원장 백현종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이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의원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안산 출신 이기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공중화장실 등은 국가 문화의 척도이자 도민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공간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한 시설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공중화장실에서의 도촬, 성추행 등의 범죄와 강도,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의 연간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내 공중화장실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도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특히 시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범죄 예방을 위한 비상벨, CCTV와 같은 필수안전시설 설치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를 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를 통하여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편의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5조를 통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안 제6조를 통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재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등의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지난 6월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비상벨 미설치, 고장, 오작동 등 관리 부실로 인해 긴급상황에서 제 역할을 못 하고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239건의 구체적인 부적합 사례의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리시어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이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 가지고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의원님, 잠깐 거기 앉아 계시고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1일 이기환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도지사는 관할 구역안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경기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정한 것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유지ㆍ관리실태 현황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해 지원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 도지사는 중앙정부, 시군, 경기남부ㆍ경기북부경찰청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관련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정안은 도민의 생활밀착형 공공시설인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편의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시군이 추진하는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민의 일상편의 증진 및 공공복지 향상이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백현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기환 의원님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원래 안행위 활동하시면서 또 몇 년 전서부터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오늘 또 이렇게 조례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질의 답변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환 의원님 수고스럽더라도 거기 나오셔 가지고, 단상으로 나오셔 가지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던 방식으로 일단 거수로 신청하고 발언 시간에 특별하게 제한은 두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이기환 의원님, 이 조례 만드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우리 시설 개보수 등 환경개선사업이 어느 부서인가요?

이기환 의원 우리 수자원…….

김옥순 위원 수자원본부에서 환경 문제까지 다 다루나요?

이기환 의원 네.

김옥순 위원 또 그리고 비상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가 있는데 CCTV는 어디에다 설치를 할 건가요?

이기환 의원 CCTV는 밖에서, 안에서 벨을 누르게 되면 연동이 돼서 경찰서나 관제센터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김옥순 위원 그러면 CCTV하고 비상벨하고 연동이 된다는 건가요?

이기환 의원 네.

김옥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비상벨은 어디하고 연계가 돼 있나요? 경찰서와 연계가 돼 있나요, 소방서와 연계가 돼 있나요?

이기환 의원 지금은 경찰 관제센터에서 보통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설치된 곳도 사실 미작동되거나 고장난 부분들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리고 편의ㆍ위생용품 지원사업은 이게 보건복지부 소관 아닌가요? 이 3개를 다 우리 수자원본부 소관 아니잖아요.

이기환 의원 지금 관리 자체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체계 관리는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수자원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이기환 의원 네. 근데 지자체에 이관돼서 지자체에서 하고는 있으나, 지자체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관리가 약간 소홀한 부분도 지적이 되고 해서 또 여러 가지 아직 비상벨 설치도, 지자체마다 분석을 했습니다만 아직 한 30% 정도밖에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연차적으로 비상벨하고 CCTV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지금 CCTV를 새로 설치하는 데 대한 예산은 별도 예산이 아마 추가적으로 돼야 될 텐데 수자원본부에서는 이런 예산까지 다 지금 감안하고 계신, 갖고 있는지요?

이기환 의원 그래서 조례에 보면 경기도에서 1억 7,100만 원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70% 부담이 있어서 1년에 한 5억 6,000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걸로 생각됩니다.

김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용 위원 안전을 위해서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수자원본부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설치 주체가 어디에다가 둔 거죠? 수자원본부에서 설치했나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지금 현재 시장ㆍ군수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 예산 지원을 해 준 바가 있고요.

최승용 위원 그래서 지금 각 기초지자체에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죠?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있는 경우도 있고…….

최승용 위원 그러면 상수도 요금이라든가 하수도 요금 기초지자체로부터 징수되나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최승용 위원 지자체에서 그 요금을 받아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그쪽에서 다 시장ㆍ군수가 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최승용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수자원본부가 징수를 하냐고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아, 아닙니다.

최승용 위원 아니죠?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최승용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수자원본부가 상수도, 하수도도 지원 다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상수도…….

최승용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기초지자체에서 안전 문제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해야 되는 거지 수자원본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나요? 물 다 대줘, 하수처리까지 다 해 줘.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안전까지 수자원본부에서 해야 되나요? 기초지자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워낙 법에는 지금 시장ㆍ군수 업무로 돼 있고요. 저희는 관리나 점검 정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점검하고 하는 것도 다 좋은 거 맞아요, 도민을 위해서. 그런데 설치 주체도 기초지자체고 거기에 소요되는 상수도나 하수도도 기초, 그거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본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관리의 안전 문제까지를 수자원본부가 해야 되는 거냐, 저는 그게 기초지자체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위원님 말씀도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5년간 21년서부터 25년까지 지원을 하는…….

최승용 위원 아니, 지원은 해 왔는데.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한 결과 그래도 저희가 관심을 가졌을 때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 개소 수가 매년 증가를 했고 저희가 일정하게 지원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관심도가 높아진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련 법이 23년에 제정되면서 의무화되면서부터 좀 더 시군의 의무가 더 강하게 된 사항이지만 시군별로 형평성이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비상벨 설치사업이 좀 더 활발하게 시군에서 형평성을 갖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승용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비상벨 문제만이 아니라 CCTV 설치라든가 개보수, 환경사업이라든가 뭐 위생용품 지원까지를 전부 다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가 과연 수자원본부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초지자체가 해야 되는 건지 이제는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 오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준환 위원 고양시 오준환 위원입니다. 저는 수자원본부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보고받을 때 수자원본부에서는 지금 존경하는 이기환 의원님의 이 조례를 동의를 하셨다고 이렇게 저희는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예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로 비상벨 설치 예산도 끝이 나지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오준환 위원 그러면 그거를 연장하는 거를 그거에 대해서 저희 소관 위원회하고 한 번도 상의도 없으셨고 보고받은 바도 없는데 이거를 이렇게 본인들 마음대로 비상벨뿐만 아니라 지금 존경하는 최승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편의용품, 위생용품 그리고 CCTV, 비상벨, 화장실 개보수, 환경개선사업 본인들의 권한을 너무 많이 넘어가는 이런 일을 본인들 스스로 하겠다고 나서시는 이유가 뭡니까? 본인들이 계획을 하고 계셨던 일인가요? 이게 도대체 본인들이 이 예산이나 이런 것이 너무 많이 수반되는데 제가 보기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구리에만 해도 800여 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800여 개의 CCTV를 전부 설치하고 지금 이 많은 여기서 나와 있는 물품들, 용품들, 개보수, 화장실이 얼마나 고칠 게 많은지 혹시 아시나요? 실태조사를 해 보셨나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저희가 매년 점검을 나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비상벨이 설치돼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오준환 위원 아니, 원장님. 본부장님, 지금 비상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조례를 보셨어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오준환 위원 그러면 어떻게 계속 비상벨 얘기만 하세요? 비상벨 말고 비상벨은 이제 여기 이 조례로 보면 비상벨은 10%도 안 돼요. 나머지 것들이 너무 커졌어요. 모든 공중화장실은 수자원본부에서 한다. 거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조례는. 한번 읽어보셨어요? 여기 보면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 개보수 등 환경개선사업, 비상벨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등 범죄예방 사업, 편의ㆍ위생용품 지원 사업. 아니, 여기 “등” 자도 이렇게 많이 넣어 놓으셔서 이 내용만 보면 이제 경기도에 있는 모든 공중화장실은 수자원본부에서 관리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 이 조례를 수자원본부 그렇게 인력도 많으시고 이걸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되는가 본인들이 생각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해 보고 가능하니까 동의한다고 말씀하셨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아니, 저희가 동의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저희가 그간 사업을 했었고 또 이 조례로…….

오준환 위원 아니, 잠깐만요. 비상벨은 했었죠. 나머지 지금 여기 이렇게 제가 쭉 읽어드린 거에 대해서 했습니까? 여쭤보겠습니다. 했습니까? 비상벨 말고 여기서 지금 이 조례에서…….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비상벨에 대해서만 했었습니다.

오준환 위원 이 조례에서 비상벨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조례 안에는 비상벨은 단지 10% 정도뿐이 안 돼요. 그렇다고 그러면 나머지 90%를 아직 손도 안 댄 수자원본부에서 이 10%를 하겠다고 하면서 90%를 어떻게 할 건가 계획도 없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대책이 있냐고요. 나머지 이 편의시설 그리고 시설 개보수 등 환경개선사업 하면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이게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사전에 예산 파트랑 의견을,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의견조율을 했을 때는 올해 정도 예산 범위 안에서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희도 사실 사전에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오준환 위원 아니, 그러면 올해 정도의 예산이라 함은 비상벨만이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물론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의무대상인 비상벨은 75% 정도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시군별로 매년, 자기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매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준환 위원 지금 그리고 잠시 전에 존경하는 이기환 의원님께서 사전에 저희한테 말씀하실 때 비상벨이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동을 안 한, 오작동돼서 사고가 난 사례를 너무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수자원본부가 질 건가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저희가 당연히 책임을 다 질 수는 없고요.

오준환 위원 아니, 그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본인들의 역할이고 본인들의 책임이다. 그런데 책임은 질 수가 없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아니, 조례에 저희가 책임이 있다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시군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함으로써 화장실의 안전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조례가 되는 것이고요.

오준환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조례가 의안이 돼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오준환 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러면 본인들은 책임이 없고 일부 지원만 할 뿐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아니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준환 위원 아니,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 조례안에 수자원본부가 동의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비상벨마저도 본인들 책임하에 운영되고 관리되고 유지보수 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공중화장실 전체를 책임지는 조례에 수자원본부가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있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기환 의원님이 주신 이 조례 너무 좋고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수자원본부가 할 수 있는 것만 수자원본부가 할 수 있다고 그래야지 이걸 어떻게 수자원본부가 하겠다고 지금 동의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냐고요? 지금 비상벨 예산도 올해로써 끝나고 예산팀에다 물어봤더니 올해 정도의 예산은 계속 지속적으로 줄 수 있다. 그 얘기는 비상벨 하는 거를, 시군에다 지원하는 비상벨에 대한 그것만은 계속해서 연장해서 하실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비상벨은, 여기 글자 수도 비상벨은 세 글자예요. 여기 엄청 많은 게 써져 있다고요, 위에, 뒤에.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물론 예산이 세워진 것도 아니고 26년 예산이 세워진 거니까 앞으로도 이 예산이 계속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그 보장을 위해서 예산계에서 말한 것은 아니겠지만요. 그게 비상벨 정도의 예산이라는 거지 비상벨을 계속 설치하라는 것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뜻은 아니어서.

오준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비상벨 지금 설치하는 정도의 예산은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예산 가지고 어떻게, 비상벨하고 CCTV는 가격이 달라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오준환 위원 그리고 화장실 한번 손대면 집에 화장실도 500만 원, 600만 원 요만한 조그마한 가정용 화장실도 그렇게 되는 거를, 구리시에만 해도 1,000개 정도 되는 화장실을 고쳐줘야 된다는 일을 어떻게 수자원본부장님이 그거에 동의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수자원본부 예산 다 들여야 될 것 같은데?

○ 위원장 백현종 마무리 질의와 마무리 답변 좀 해 주시죠.

오준환 위원 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수자원본부의 이 공중화장실 비상벨 지원 사업에 대한 거는 수자원본부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것은 한번 심도 깊은 논의가 그리고 적정한 위원회 소관 업무를 맡을 부서가 다시 한번 고려돼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외람된 말씀이지만 구리시의 공중화장실은…….

○ 위원장 백현종 100개, 100개.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100개로 되어 있고요. 설치 의무 대상 수는 36개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러니까 한 1,000개 되는 데도 있고. 지금 그 수치를 갖고 논쟁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근데 법에 공중화장실로 정의되어 있는 화장실 수가…….

○ 위원장 백현종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조례를 통해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안전이나 쾌적함이나 어떤 편의시설 제공 이런 부분들은 진짜 더 저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를 준비하시는 과정이나 또 화장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범죄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을 이기환 의원님께서 챙겨주시는 부분들에 되게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작년에 저도 기억하기로는 행정감사를 도시환경위에서 하면서 그때 수자원본부에도 이 비상벨에 대한, 이게 이제 작동에 대한 문제나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경찰 쪽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왜 이 사업이 수자원본부에 수질총량과, 이걸 왜 하냐라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게 화장실에 물을 공급하는 상하수 관계 때문에 그게 여기에 된 것 같다라고 또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비상벨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경찰과 업무가 되는 자치행정 쪽 부서라든가 아니면은 기초 시군이 담당해서 했을 때 답변을 하셨던 게 이 사업이 확인해 봤을 때는 2025년 올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군에 이양을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이 1차적으로 안 되시니까, 물론 이제 이기환 의원님께서는 다른 소관 상임위원이시고. 이런 부분이 왔을 때 저희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납득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질문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자료에 비상벨 설치 현황이나 뭐 이런 거를 보면 지금 전체 공중화장실이 1만 6,000개인데 비상벨 설치된 게 6,000개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수자원본부가 직접 비상벨 현황 점검하나요? 시군이 하는 거 취합하는 거 6,000개를 다 해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아니요. 다는 안 하지만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6,000개를 다 해요? 같이 하면 다 해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다는 안 합니다.

김태희 위원 그렇잖아요. 그럼 몇 개나 실제로 같이 가셨어요? 진짜로 같이 가신 게 몇 개나 되시냐고.

(수자원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작년에 70개소 갔습니다.

김태희 위원 아이고, 70개면 실질적으로 그게 하시는 건가요? 오히려 시군에서 하는 부분들을 해서 다 취합은 돼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시군은 1년에 두 번 점검을 하게끔 돼 있고요.

김태희 위원 그래서 시군은 다 하죠?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수자원본부가 70개 한다고 하는 게 이게 맞나요? 이게 1%도 아니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수자원본부가 이 사업을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상임위에서 됐었던 거잖아요. 저는 이 조례는 여기도 자료 보면 광역 단위에서 세종시 그다음에 강원도, 경북, 제주, 광역 단위에서 한다는 자료들은 있어요. 저는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봐요. 대신 업무에 있어서 수자원본부 수질총량과에서 이 비상벨도 그렇고요. 이 사업들을 계속하느냐라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다만 조례가 또 저희 도시위원회에 지금 와버렸잖아요. 저는 그런 점, 예산도 예산이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교통정리가 사실 안 된 거 아닌가 싶어요. 전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위원님.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이거 관련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오수ㆍ분뇨 관련 법이 환경부 법에 있던 것을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행안부로 바뀌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부서나 아니면 저희 쪽에서 하거나 어디서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시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환경부서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관성이 많은 부서가 수자원본부여서 07년도서부터 계속 이 업무를 수자원본부에서 해 왔고 저희가 이것을 다른 부서에다가 넘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앞으로도 계속 저희 쪽에서 하게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물론 5년간 공중화장실 비상벨에 대한 지원 예산을 했지만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할 거라면 공중화장실에 대한 개선을 위해 조금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된다면 나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의미로 저희는 강하게 거절을 못 했고요.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를 저희가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간 5년 동안 지원을 함으로써 시군별로도, 물론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있어서 시군에서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든 안 해 주든 시장ㆍ군수가 비상벨이나 아니면 시설개선이나 지금 나와 있는 편의시설ㆍ편의용품 제공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관련법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저희 조례에 들어가 있든 안 들어가 있든 시장ㆍ군수가 하게끔 되어 있지만 활성화 차원이나 또 최근에는 범죄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조례로 지정되어서 저희가 할 수 있다면 더 좀 화장실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에서 이 조례에 이렇게 동의 아닌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신 거고 제가 한 두 가지만 궁금한 걸 좀 물어볼게요. 오히려 뒤에 누구죠?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조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그전서부터 계속 논의돼 왔던 게 과연 수자원본부가 이거를 해야 되느냐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거였잖아요, 계속.

그래서 지금 제가 궁금한 게 6조의 보조금 지원 같은 경우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보통 매칭 3 대 7로 갔는데 여기에 보면 편의ㆍ위생용품 그다음에 편의와 안전용품 이런 것들 이게 보건복지 쪽 예산이 될 수 있는데 나중에 이 조례가 실현이 됐을 때 수자원본부에 이 예산을 책정할 수가 있어요? 절차상으로나 행정적으로.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저희 쪽에서 예산 수립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러니까 명확하게.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근데…….

○ 위원장 백현종 과장님이 이거 많이 했었잖아요. 과장님이 옆에 앉아 가지고 마이크 켜고 답변하세요, 그냥. 계속 실무 담당하셨었으니까.

○ 비점관리팀장 이영우 네, 비점관리팀장 이영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 편의ㆍ위생용품 지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 쪽이 아니냐, 여성 쪽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 공중화장실 법률 시행령에 보면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에 시장ㆍ군수 아니, 설치 기준에 보면 편의용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 위원장 백현종 아니, 그러니까 시장ㆍ군수 얘기는 빼고 수자원본부 예산으로 책정할 수 있냐 이거죠.

○ 비점관리팀장 이영우 다만 저희가 고민되는 거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조그맣지만 모여지면 많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는, 사업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를 좀 고민하고 정한 다음에…….

○ 위원장 백현종 뭐 한계는 있지만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다?

○ 비점관리팀장 이영우 네, 근거는 있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다음에 하나 또 그전에 이게 그래서 어느 부서, 공중화장실 업무를 어느 부서 내지는 국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논의한 적 있었죠?

○ 비점관리팀장 이영우 네.

○ 위원장 백현종 그거 구체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난 거예요? 어디 어디 모였고 어떻게 결론이 났었나요? 이게 뭐 수자원본부가 하기 싫어서 우리가 하기 싫어서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 비점관리팀장 이영우 네.

○ 위원장 백현종 이게 상황이 좀 업무가 애매하게 여러 개가 또 부서가 겹치는 상황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 비점관리팀장 이영우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시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환경부서에서 하고 중앙 같은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업무를 예전에 환경부에서 하다가 이제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 위원장 백현종 경기도에서 논의됐던 거.

○ 비점관리팀장 이영우 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나온 거는 사무분장으로 했을 때는 2007년도 수자원본부로 1개 과에서 수자원본부 3개 과로 됐을 때의 업무분장을 보니까 그 당시부터 공중화장실에 대한 업무가 저희 수자원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공중화장실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단순히 오수처리 문제가 아니고 이게…….

○ 위원장 백현종 안전 뭐 이런 전체적인 거를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 비점관리팀장 이영우 네. 맨 처음에는 안전까지도 안 들어가고 쭉 오수처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가 이제 안전도 들어가고 편의용품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도 들어가고 영유아 편의시설도 들어가고 점점점 많아졌는데 이게 많아졌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일일이 찢어줄 수는 없고 어차피 도에서는 한 군데 부서에서…….

○ 위원장 백현종 어디선가는 맡아서 해야 된다.

○ 비점관리팀장 이영우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하나만 마지막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지금은 관할이 수자원본부인데 나중에 이런 여러 문제 때문에 다른 실국이나 이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어 그러면 이 조례 그대로 살아서 거기로 가면 되는 건가요?

○ 비점관리팀장 이영우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일단 알겠습니다. 또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김태희 위원 아니,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 질문한 것 중에 답변을 잘 안 하신 게 작년에 행정감사 때 “이 소관 업무가 맞냐? 그럼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 내에 다른 부서랑 협의해라.” 했는데 협의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 이후에? 그냥 있어요, 없어요? 없죠?

○ 비점관리팀장 이영우 저희가 공문으로 협의는 안 했고요. 여성비전센터나 이런 데하고는 좀 얘기를 해 봤는데…….

김태희 위원 여성비전센터가 부서예요?

○ 비점관리팀장 이영우 거기가 이제 불법촬영 관련해서 조례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 내 불법촬영은 또 여성비전센터에서…….

김태희 위원 아니, 그 센터가 권한이 있습니까? 그 센터를 담당하는 총괄 부서가, 거기랑 이야기를 하든가 해야지 센터랑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 비점관리팀장 이영우 저희가 이제…….

김태희 위원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그거에 대한 부분이 없으니까, 지금 2007년 이야기만 하시니까. 저희 질문의 요지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한 내용이 없으시잖아요.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지금 의회에서도 이런 좋은 조례가 올라와도 정리가 안 되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저는 이 부분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저희가 타 과하고의 혹은 타 부서하고의 협의는 안 했지만 조사는…….

김태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하신다고 했다니까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결론 비슷하게 해서 보고를 한번 드렸었긴 했습니다, 위원장님께. 그래서 “상황이 이렇고 지금 17개 광역 시도에도 이러이러한 부서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업무를 타 부서한테 뭐 “이거 너네가 할래?”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못 했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때 행감 이후에 저한테 얘기한 게 그래서 논의를 했는데 결론은 수자원본부가 해야 되는 걸로 결론이 났다라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그랬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저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고.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저희가 조사만 했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근데 지금 조금 다른 상황이에요, 김태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일단은 그 건은 여기서 정리하고 나중에 그거는 협의를 하든, 이게 왜냐하면 깔끔하게 앞으로라도 이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정리가 한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계속 추진을 하세요, 그때 행감 때 나왔던 얘기.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본부장님, 그 부분은요 분명히 행감 때 요청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셨다고 했죠?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김태희 위원 정식으로 공문의 형태로 하셔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대충하지 마시고.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다시 보고해 주세요, 그 경과. 어느 어느 기관이 했고 같이 논의한 내용 그리고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야기 나왔던 내용 충실하게 해서 진행해 주세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일 부위원장님.

유영일 위원 안양 평촌의 유영일입니다. 지금 우리 비상벨 보급률이 얼마나 돼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지금 의무대상으로 했을 때는 75.4% 정도 됩니다.

유영일 위원 75.4%요. 언제까지 완료될 것 같아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이게 작년 대비 보니까 한 1% 늘었더라고요, 의무대상으로는요.

유영일 위원 몇 %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개소수는 실제로 뭐 한 매년 300~400개씩 느는데.

유영일 위원 전체 개소로 따지면 몇 %?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전체로 따지면 한 39%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의무대상 중에 설치된 거로 따지면 75% 정도 됩니다.

유영일 위원 그게 얼마큼 걸린 거죠?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그게 저희가 5년간 자료를 모아보니 당초 의무대상 법 생기기 전에는 26.5%였다가 법이 생기면서 37.6% 그다음에 24년도에 38.5%로 되어 있습니다. 아, 전체 설치율은 그렇고요. 의무설치율은…….

유영일 위원 제가 그거를 간단하게 지금 왜 예를 들었냐면요.

○ 위원장 백현종 잠시만요, 죄송한데 이기환 의원님, 너무 오래 서 계시는 거 같은데 앉아서 답변하시죠.

유영일 위원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아니, 지금 계속 질문이 본부장한테만 가 가지고 죄송합니다, 서 계시게 해 가지고.

유영일 위원 제가 단편적으로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희가 사업본부에서 지금까지는 비상벨 사업을 했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유영일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시설 개보수, 환경개선, 비상벨 및 CCTV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 편의 위생용품,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등등이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유영일 위원 그냥 언뜻 봐도 이게 안행위, 도환위, 여가위, 보건복지 다 믹싱이에요. 따지자면.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유영일 위원 그러면 우리 수자원본부가 맡으려면 그냥 시쳇말로 얘기하면 공중화장실 관리부서를 만들어야 돼요, 관리과를. 만들어서 예산 세워서 사실은 저희 전체가 지금 보니까 1만 6,130개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다 관리하셔야 돼요. 가능하시겠어요?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바람은. 정말 이대로 할 거라면은 지금 비상벨 하나도 관리가 안 되는데 전체를 다 하겠다. 도민을 위해선 너무 좋은 거죠. 저는 이거 생겼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을 주세요. 공식의견이든 개인의견이든.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가능, 사실은 가능해서도 안 되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유영일 위원 잠깐만요. “가능해서도 안 되고”는 뭔 말이죠?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이게 워낙 법에 시장ㆍ군수 의무로 되어 있고요. 되어 있는 것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일부 지원을 하겠다는 의도이고요.

유영일 위원 그러면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여기까지만 봐주시면 되는데…….

유영일 위원 그럼 본부장님!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이걸 조례를 함으로써…….

유영일 위원 본부장님!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유영일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굳이 하지 마세요. 희망고문입니다. 도의원인 저도 도민의 한 명으로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굳이 해도 안 되고, 어렵습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네? 이 조례를 뭐 하러 그럼 찬성을 하시고 뭐 하러 만들어 왔어요? 그럼 이기환 의원님은 뭐가 되고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전부 책임을 지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유영일 위원 제가 언제 전부 책임을 지라고 그랬어요? 만들어서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서를. 아니에요? 속기록 다시 한번 볼까요? “다 책임지세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공중화장실에 별도의 과를 만들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책임지라고 말을 했냐고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이게 법에 시장ㆍ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영일 위원 답변하세요. 제가 책임지라고 그랬냐고요, 처음에?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영일 위원 아니, 이해를……. 그렇게 말을 했냐고 물었죠. 이해를 했냐고 그랬어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닌…….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해를 해요, 내가 말을 달리했는데. 지금 말장난을 해요, 저하고?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아니요, 제가 잘못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유영일 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타도 하시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니까 본부장님도 그렇게 좀 생각도 들고 힘드신 건 이해를 하는데요. 질의를 하면 답변을 잘 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유영일 위원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하려면 부서가 만들어지는 게 맞다고요. 이거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가능합니까?

지금 안양시만 보더라도요, 공중화장실로 분류가 된 개방화장실을 저희가 많이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양시 같은 경우는 거의 100%에 가깝게 많은 분들이 개방화장실을 쓰고 있어요. 안양시에서 지원하는 게요, 휴지ㆍ세제ㆍ비누ㆍ락스 같은 등등등이에요. 이런 정도만 해도 굉장히 관리도 힘들어요, 솔직한 말씀으로. 거기에 대해서 화장실 개선사업? 그런 건 더 어렵습니다. 왜? 지자체에 예산이 없어요. 그럼 우리 도에서 여기 보면은 전부 또는 일부거든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이게 그냥 만들어 갖고 저희가 이 정도만 보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 31개 시군 현황도 파악하고 예산이 얼마 들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럼 비율로 따지자면 전부가 아니라고 하면 7 대 3으로 할 건지 5 대 5로 할 건지, 그럼 얘네가 정말 할 의사가 있는지 그 정도가 현실인 거예요. 그냥 조금만 지원해서 티만 내 가지고 이 정도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좋아는 지겠죠. 제가 봤을 땐 그게 더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뭐 본부장님한테 이런저런 질타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알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저는 어차피 할 거면 확실히 하고 아니다라고 하면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영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서 잠깐 정회하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깐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우리 상임위 위원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오늘 통과시키기는 좀 쉽지 않다.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회의과정에서 우리 수자원본부에 제가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상황인 거거든요. 관계부서 협의도 저는 다 제대로 정식 절차를 거쳐서 한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적극적으로 공식적으로 논의 한번 하세요. 작년 행감 때 얘기를 한 건데 그걸 여태까지 안 하고 뭐 다 협의를 해서 다시 수자원본부가 하기로 한 것처럼 그렇게 저한테 보고를 하면 제가 그렇게 믿고 일을 하지 집행부에서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제가 그걸 의심을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협의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타 광역지자체 있죠. 기본적으로 한 네 군데 있는데 거기 다 스크린하셔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거 조례 만들었어 그러면 예산도 해야 되고 인력도 필요하고 그런데 만들어놓고 나중에 “힘들어서 못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타 지자체 사례도 다 확인을 해 가지고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나 그거 밑그림 그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수자원본부에서 도저히 못 할 것 같다 그러면 관계부서 협의해서 제대로 얘기를 해 가지고 다른 실국으로 이관을 시키든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게 조례를 또 만들어 주셨고 이기환 의원님이, 저도 이거 이렇게 보면서 지금 현재 꼭 필요한 조례다 그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다 우리 집행부에서 담아서 진행을 하기에는 힘든 상황이라서 보완을 좀 하고 대책을 만들어서 그 논의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기환 의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실 수 있죠?

이기환 의원 네.

○ 위원장 백현종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경기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 종결 시간에 얘기, 질의 답변 시간에 얘기도 많이 나왔고 정회까지 하고 그래서 의견을 충분히 나눴기 때문에 추가 논의는, 제가 지금 기본적인 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토론 시간은 별도로 갖지 않고 오늘 제2항 경기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는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2번 안건은 보류를 하겠습니다.(경기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기환 의원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37분인데 오늘 의회에 또 일정이 있고 해서 정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회 일정들 다 마치고, 오늘 행사도 있고 그래서 마치고 14시 30분에, 중식 다 하시고 일정 다 소화하고 14시 30분에 개의를 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오늘 회의는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의사일정 2항까지 진행을 했고요. 오후에 의사일정 3항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에너지기술공유대학 인력양성사업 재정지원 계획(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3항 에너지기술공유대학 인력양성사업 재정지원 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경기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8조에는 민간이 도에 신청하고 도의 재정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제안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모신청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안은 지역에너지산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에너지기술공유대학 인력양성사업 재정지원 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이라서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인데 일단은 질의 답변을 위해서 우리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와 주시고요. 개요를 좀 설명하고 그다음에 질의응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공유대학 인력양성사업 재정지원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기술공유대학 인력양성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국가 공모사업으로 지역대학, 혁신기관, 지자체, 기업이 에너지 분야 연구수행에 대한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에너지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경기ㆍ인천권역 컨소시엄 구축을 통해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시장 규모 확대에 따른 기술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RE100 확대를 위한 에너지산업 분야 석박사급 고급 인재양성을 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6년간 221억 원이며 국비는 70%에 해당하는 170억 원을 지원하고 지방비는 국비의 30%에 해당하는 51억 원을 매칭하여 부담하여야 합니다. 지방비는 참여 대학 비율로 정하여 경기도는 5개 대학으로 6년간 총 34억, 인천시는 2개 대학으로 6년간 총 17억 원의 재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재생에너지 보급 이외에도 에너지 분야 인력양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RE100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에너지기술공유대학 인력양성사업 재정지원 계획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백현종 차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쳤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죠.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에너지라든지 환경 분야에서 여러 지식 인력을 위한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인력양성사업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환경국 차원에서 이러한 인력양성에 지원하는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대학에다가 직접적으로 하고 인력양성사업은 없습니다.

임창휘 위원 그러면 대학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다른 방식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대학을 하지는 않고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환경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임창휘 위원 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임창휘 위원 그러면 이번에 특별하게 대학과 함께 인력양성 과정에 예산을 투입하고 진행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이제 산업부에서 공모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광역 시도별로 하는 게 아니라 광역별로 묶어서 1기 때는 2개 권역에서 했습니다. 경상남ㆍ북, 부산 뭐 이렇게 뭉쳐서 했는데 이번에 또 4개가 참여를 해 가지고 2기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학으로서는 대학원을 만들고 직접적으로 육성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인력양성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경기도가 같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기, 지역이 같이 참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를 해서 경기도 지역의 5개 대학들이 인력양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임창휘 위원 그러면 산자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이 인력양성은 어떤 대학 중심의 석박사 과정을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석박사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임창휘 위원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향후에 에너지 관련된 인력들을 경기도에서 활용하거나 아니면 또 경기도에 있는 여러 기업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임창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석박사 과정이 끝난 분들이 기업이나 경기도에서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 부분은 이제 대학만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나 인천시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수요기업하고 연계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산업단지공단의 경기도 부분이고요. 인천에서는 TP가 같이 참여를 해서 석박사가 육성된 다음에 기업하고도 연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창휘 위원 저는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대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를 들면 산학연이 같이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학교의 어떤 학문적인 부분과 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질적인 경험 또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공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이 그냥 학교 안에서 아니면 뭐 5년이든 3년이든 그런 단기간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장기간으로 연결되려면 결국에는 그 인력들이 경기도나 또 경기도 내 기업들로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유심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예전에 인력양성사업들이 대학교만 하다 보니까 인력양성은 해 놓고 배출은 다 다른 데 가서 일하고 있어 가지고 문제 지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행되는 거는 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그 단위들도 같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는 좀 이전보다는, 단순히 석박사만 그냥 육성하는 게 아니라 수요기업들하고 연결하는 부분들도 원활히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창휘 위원 네. 이 프로젝트가 산자부에서 시작됐지만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프로그램들로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인력들이 어떻게 더 확장된 일들을 펼쳐나가는지도 저희 위원회랑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선정이 되면 그 진행상황이나 프로그램,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좀 아이디어를 많이 받아서 학교에 전달하고 또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요점 정리하면은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각 시도의 학교와 시도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래서 거기서 지금 선정이 돼야 되는 거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위원장 백현종 선정이 되면 국비 170억 원이 지원되는 거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시도하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위원장 백현종 그거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경기도와 의회에서 이걸 오늘 보고를 승인해 주면 이거를 또 근거로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서류가 들어간 거에 또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좀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지자체가 반드시 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 위원장 백현종 네. 지자체가 일종의 보증이라는 단어는 좀 그런데 보장을 해서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 그렇게 해야 공모심사를 할 때 좀 더 유리한 조건이 되는 거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경기도의 거점 대학들이 같이 경기도와 한다 이런 모양으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알겠습니다.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 이게 공모하는 분야가 여러 군데일 거 아니에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명재성 위원 그중에서 이게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건 신재생에너지 분야입니다.

명재성 위원 신재생에너지 분야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1기 때 예를 들어서 경남 쪽에 있던 거는 원자력 이렇게 들어갔었거든요.

명재성 위원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하는데 한 분야를 지금 신청하는 거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명재성 위원 이게 보면은 배점 점수 할 적에 컨소시엄을 하는 거하고 그때, 컨소시엄 하는 경우에는 유리할 거고, 가점이 되는 거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자체에서 예산 확약서를 써줘야만이 그것도 가점이 되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확약을 쓰면 좋은데 의회에서 확약은 승인을 받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참여하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점이 안 되는 거고 공문상으로 도의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공모에 되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야만이 실질적으로 가점이 되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확약을 하는 게 가장 큰 가점이고요.

명재성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어쨌든 다른 모든 공모사업 자체가 보니까 컨소시엄으로 하면 여러 가지 차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점이 붙은 거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우리가 공모에 됐을 경우에는 예산을 부담하겠다고 확약을 해 줘야만이 그게 가점으로 인정된 걸로 보더라고 보니까, 보통.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가장 큰 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래서 이게 된 다음에 우리가 의회에서 오늘, 참 애매하네. 보고사항이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 위원 보고사항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해 준다고 그러면 도에서 아마 확약을 공문으로 해 줘야만이 그걸로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래도 의향서라도 내면 어쨌든, 이게 일정이 2월에 공모가 나오는 바람에 4월에 좀, 4월 말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의회 일정 때문에 좀 어려운데 어쨌든 추진하겠다는 의향을 보여주면.

명재성 위원 의향 할 때 거기에서 좀 가점이 붙을 수 있도록 한번 거기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공문 보낼 때 확실하게 가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 부분은 계속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대응에 대해서 인력양성 참 좋은 계획 같은데요. 우리가 참여하는 대학이 여러 대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간에, 대학 간에 좀 차이도 많고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이 꽤 복잡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인프라 구성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거는 지금 신청을 하는 게 대학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경기도에 있는 5개 대학들은 각 대학별로 특성 있는 걸로 분야를 좀 나눠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유종상 위원 그런데 각 대학이라도 서로 간에 교수진이나 학생 수준의 차이에 따라 많은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래서 학교들이 보통 공모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맞춰서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게끔 영역별로 다 전문화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요.

유종상 위원 그런데 저희 도에서 이렇게 앞으로 계속 재정을 지원하다가 이게 실적이 안 나고 그러면 재정이 빠지고 나면 앞으로 연계성이나 계속 갈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을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6년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일단 해 가지고 되고 지원이 확정되면 6년간 계속해서 학교하고 얘기해 나가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게 6년간 어쨌든 지속가능하게 석박사들을 쭉 배출할 수 있게끔 가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종상 위원 근데 특히나 이게 좀 생소하고 학생들에게도 인지도가 좀 낮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처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무슨 자원 특성화대학원 뭐 이런 식으로 쭉 학교에다가 어떤 주제별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은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학원을 특성화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만약 선정이 되면 학교 안에서는 또 빠르게, 왜냐하면 지원이 들어간다는 걸 학생들이 요즘은 정보를 빨리 입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 알려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도 학교 안에서는.

유종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유종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문의사항이 있고 확인사항이 좀 있는데요. 여기 4월 말에 산자부 발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신청한 지역은 몇 군데나 돼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권역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개 권역 정도가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김태희 위원 어디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전남권에서 하나 했고요. 강원, 강원권은 서울의 일부를 또 포함을 해서 하나 들어왔고 대구ㆍ경북권, 경기ㆍ인천 이렇게 네 군데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김태희 위원 지금 보니까 주관기관이 3월에 한국공학대학교? 저도 이게 어디에 있나 검색해 보니까 시흥에 있더라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시흥에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시흥에 있는데 지금 여기 신청기관에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하는 거잖아요, 인천하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학교를 한 5곳 정도 같이 지역 대학을 엮으셨고 지역 혁신기관으로는 우리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를 했지 않았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희 위원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가 학교가 2개 그리고 인천테크노파크를 했는데 꼭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를 한 이유가 있나요, 지역 혁신기관으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거는 주관하는 학교에서 주로 뽑는데 이제 산업단지공단이 워낙 경기도에 공단이 많고 연계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김태희 위원 이 지역이 시흥에 있나요, 산단공 거기도?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시화ㆍ반월산업단지 쪽에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학교가 신청을, 권한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좀 저는 아쉬운 부분은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테크노파크가 있고요. 또 이게 신재생에너지 분야라고 한다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산하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같은 기관이 있잖아요. 오히려 저는, 물론 4개 지역 함께 경쟁을 하는 상황이라면 지역 혁신기관으로 우리 경기도의 공공기관으로서 혹시 그런 부분들은 검토하신 적은 없으셨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거는 사실은 경기도가 주관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가 주관을 하다 보니까요.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학교를 할 때 그래도 그런 제안과 의견도 주실 수 있는, 왜냐하면 이왕 신청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아쉬움이 들어서 그래요. 지금 접수부터 하는 거라.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래서 저희가 다른 기관들을 더 알아봐서 막 이렇게 해 주고 뭐 이럴 만한 상황은 아니었고요. 근데 공학대학에서 산단하고 기술수요 이슈하고 맞추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컨소시엄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저희가 인력풀이 충분히 산단공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김태희 위원 또 왜냐하면 이게 221억 예산 중에 지방비, 저희 도가 부담할 수 있는 게 34억이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34억, 네.

김태희 위원 3억 4,000, 3,400만 원이 아니라 34억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물론 한국공학대학교가 산자부에 대한 공고를 보고 산단공하고 함께 준비를 하시더라도 이게 막 선정이 되면 34억 원의 예산을 경기도가 투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그만큼 예산 투입을 하는 만큼, 물론 이 지역들도 경기도에 포함이 됩니다만 그런 부분을 함께 같이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나중에 이런 재생에너지에 대한 고급 인재, 인력 부분들을 양성하는 데 경기도도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희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산학연하고 연계를 한다면 경기도로서는 경기도에 있는 공공기관들하고 어떻게 연결을 더 시켜서, 물론 그게 많으면 또 장점이 있고 단점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같이, 그냥 명의만 빌려주시는 게 아니시라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예산이 들어갑니다.

김태희 위원 예산이 30억 원의 예산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자료 올라온 것도 이게 벌써 신청은 됐고 나름대로 도의회를 거쳐서 이런 걸 추가로 또 보완서류에 이만큼 더 경기도의 뒷받침을 받는 거라는 부분을 제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 의회에도 요청을 하셨다면 저는 오히려 이 사업이 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는 부분이 좀 아쉬워서 그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태희 위원 이게 또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기후환경국에서 한국공학대학교나 산업단지공단에 제안을 해 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꼭 그 기관이, 경기테크노파크나 환경에너지진흥원이 예산의 부분에 투입을 한다거나 인력 부분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심사하는 기준의 입장에서는 그런 협력기관들이 같이 함께하는 것만 해도 많은 배점이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실질적인 협력을 어떻게 하는지는 또 다른 배점이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좀 경기도가 이왕 예산 하시는 거 지금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한번 같이 하셔서 좀 더 풍성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학교의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돈이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만큼 충분히 좀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김태희 위원 참고로요, 저희는 안산시인데 ERICA 한양대학교가 있어요. 한양대학교가 오히려 안산시의 해당 산업부서보다 더 빠른 정보가 있고 그에 대한 공모를 하고 그에 대한 교수님들이 워낙 있어서 프러포즈는 더 잘해요. 근데 문제는 가점을 받으려고 안산시장의 도장이 있냐 없냐가 더 큰 거예요. 예를 들면 시에서 1억 원의 예산, 2억 원의 예산을 확답이라 하는 형태라도 하기 위해서 대학교 교수님이, 대외협력 담당 교수님이 2~3일간 기다려요. 그 도장 받으려고. 그런 노력을 학교들이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경기도의 34억의 예산 작은 돈 아니니까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물론 준비를 미리 한 학교들이 더 고민을 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런 부분들의 역발상이 좀 필요하고요. 기회가 되면 4월 말에 공모결과 산업통상자원부면 저는 그냥 결과만을 기다리기보단 좀 더 산자부에 경기도도 채널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런 노력도 해 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올 것 같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네, 요청과 부탁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하셨다면. 이상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되고 나면 아마 세부사항이 다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요. 돈이 도에서 들어갈 때, 들어가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또 협의를 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에너지기술공유대학 인력양성사업 재정지원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 정리가 된 겁니다, 국장님. 근데 지금 4개 권역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거기에 우리가 또 이렇게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왕 이렇게 도전한 거니까 공모사업에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의견 그다음에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등등 해 가지고 하여튼 꼭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09분)

○ 위원장 백현종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계속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계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36호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후격차 개념 정립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되는 사회적ㆍ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 기후위기 대응 및 도민의 기후복지 실현을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기후격차, 기후격차 취약계층, 기후건강 피해, 기후복지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도지사의 책무, 기후격차 실태조사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 등의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저소득층 등의 기후복지 실현을 위한 에너지, 건강, 주거, 교통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농촌ㆍ어촌ㆍ산촌 지역의 기후변화 피해 방지와 농어민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사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는 모든 도민의 기후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유관기관 협력 등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차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31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에서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기본계획의 수립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평가체계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에서 도지사가 경영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정한 것은 기후위기에 대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나 제1항제6호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위한 컨설팅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기후격차 해소와 직접적인 연관이 낮아 이를 제외하는 것이 적정하고 안 제7조는 중소기업의 기후테크 보급 및 적용 지원을 위하여 기후테크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나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조례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당 내용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2조에서 도지사가 기후건강 피해 예방ㆍ회복을 위해 기후보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려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나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정안은 취약계층 보호와 기후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기후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조례 운용의 효율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백현종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토의견서에도 그런 의견이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또 수정의견을 내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질의응답을 다 듣고 그다음에 이 조례에 대한 수정안이라든가 의견 이런 것들은 또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응답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점점 기후위기가 커지면서 기후격차도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으로서 조례를 검토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몇 가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조례에는 기후 취약에 대한 계층,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 있고요. 또 기업이나 산업과 같은 어떤 경제 분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기후위기로 인한 도시, 어떤 일정 지역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노후된 도시에 보시면은 노후 건축물이 있는 또는 오래된 재난에 대비할 수 없는 사회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도시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이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지역도 기후 취약지역이라든지 특별지구로 지정해서 어느 정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말씀해 주신 대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통 계층별로 하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지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지역이라든지 지구 이런 거는 좀 타당하게 검토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또 같이 모여서 계신 경우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이 법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경기도에도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있긴 하지만 아직 그 역할이 이 조례에 담긴 내용들을 추진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될 텐데요.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중간지원조직을 만든다 하더라도, 역량을 키운다 하더라도 민간의 거버넌스 구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현재 탄소중립위원회 안에서는 지역시민이라든지 전문가 또 경기도가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기후격차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노동자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또는 그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이나 기업도 좀 참여를 해서 이 기후격차를 줄이는 노력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 예가 UN에서 보면은 Job for the Carbon이라고 해서 카본으로 인해서 변화하는 직업에 대해서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좀 더 쉽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이걸 좀 어떻게 보면은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는 것이 또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비슷한 콘셉트로 트랜지션 맵(transition map)이라고 해서 어떻게 이 기후전환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생기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도 저희 이 조례에 5개년 계획이 있는데 조금 더 명확한 계획들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 생겨나는 것에 대한 전환을 얼마나 빠르게 또 잘 맞추느냐에 따라서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이 기후 취약계층이 잘 적응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조직으로서 경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혹시 국장님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이번 기본조례를 하는 취지도 사실은 기후위기에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이게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취약하신 분들은 정보도 적고 무슨 대처할 수 있는 수단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조직 단위를 새로 또 무슨 어떤 위원회든지 뭐 이런 걸 만드는 것에 대한 것들도 논란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게 반영될 수 있는 틀이 있는지를 좀 고민해 가지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네. 이와 관련된 업무들을 지금 현재 탄소중립지원센터라든지 또는 환경국에서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해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 두 축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자원을 어떻게 하면 리소스를 거기다 투입하고 이런 대응하는 부분도 있지만 적응에 취약한 취약계층들이 어떻게 여기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두 가지 축으로 해서 저희가 준비를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 경기도는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미국의 저스티스40 이니셔티브(Justice40 Initiative)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으로 만들어낸 예산의 40%를 이와 같은 여러 기후 취약 부분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냥 명목상의 기후대응기금을 만드는 걸 넘어서서 매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또는 그 이상의 것, 어쩌면 신재생에너지, 경기도에서 지금 잘 추진하고 있는 RE100과 연결해 가지고 이 기금을 더 확장하고 또 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사실은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기금을 키우는 거는 여러 가지로 좀 쉽지는 않은 걸 잘 아실 것 같은데 사실 가장 국제적으로 관심이 가는 거는 탄소에 관련된, 탄소를 배출하는 데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금으로 낼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확보된 내용들을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이 되었든 전환이 되었든 이런 부분들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고민을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위원회에서 만들어 주셔 가지고 기후대응기금도 만들었지만 그 예산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거에 턱없이 부족하게 지금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회성으로 이렇게 소진할 수 있는,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소진을 그냥 해버릴 수는 없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그거를 계속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 기금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을 해 가지고 특히 취약계층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기후 취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 사람에 대한 부분 또 기업에 대한 부분 또 그와 함께 노후한 시설이라든지 노후된 도심에 대한 도시주택실과 연계되어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지역적인 개발전략도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큰 업무를 할 수 있는 조직에 대한 체계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다양한 필요한 프로그램을 발굴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진행을 못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탄소세와 관련된 얘기도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도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이 다양한 일들을 어떻게 잘 처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종상 위원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우리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좋은 조례를 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번에 전국적으로 산불이 심하게 났지 않습니까? 산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지역인데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 조례안에 좀 포함이 되면 이런 고민은 안 해 보셨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산불은 지금 산불 대응 체계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다 하면 약간 중복성의 이슈가 있어서.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경상도 지역, 영남 지역에 일어난 산불하고 경기도가 약간 패턴이 다른 게 경기도는 특히 사실 산 쪽에 계신 분들, 좀 어려운 분들이 또 산 쪽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서부터 발화해 가지고 산불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산불을 보호한다라는, 산불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다는 의미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고민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유종상 위원 우리 경기도도 연천이나 포천 쪽은 꽤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이 안 나야 되겠지만 또 날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래서 임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잘해서 불이 났을 때 취약하신 분들이 빨리 대피할 수 있고 그쪽에서 발화하지 않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유종상 위원 그런데 이제 빨리 대피를 할 수도 있지만 피해가 워낙 커지면 복구도 늦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고통도 따르고 또 그것도 기후하고도 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지금 건조가 계속 길어지니까.

유종상 위원 그렇죠. 이 조례에서 잘 고민을 한번 좀 해 봤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 부분은 저희가 산불과 관련된 대응이나 이런 체계 그런 것들이 같이 있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추가로 필요하면 빈 부분을 찾아서 저희가 개정하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종상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게 기후교육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우리 보면 저번에 한번,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조례 중에 경기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있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런데 이거하고 좀 유사한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환경 조례 11조에 보면 “도지사는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감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해서 환경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 및 연구활동.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도지사는 학교, 어린이집 등 기후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사실은 여기도 보면 기후ㆍ환경ㆍ생태 이거하고 지금 유사한 내용의 조례가 좀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검토를 안 했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간단한데 이제 약간 교육의 목적이나 대상 자체가 예전에 환경교육은 전통적인 생태나 환경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강화돼서 만들어졌던 내용이고요. 특별히 이 조례는 취약계층을 어떻게 하면 보호하고 그다음 대응하느냐…….

명재성 위원 아니, 그 앞에까지는 맞아요. 근데 교육 부분은 조례 부분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 어린이집 등 기후 담당 교원의 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은 이 환경교육 조례에 보면 “교육감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협의 없이 그냥 교원에 대해서도 바로 지원할 수 있나요? 이게 내용이 좀 약간 상충된 것 같아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냥 이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이제 기후 관련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선언적으로 넣은 조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명재성 위원 아니, 선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다른 조례하고 비교를 해야지 그냥 선언적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예산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환경에 관한 우리 조례가 있는데, 그 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거하고 그냥 선언적이다 하면 안 맞잖아요. 이런 부분은 조례를 만들 때 그 교육 부분이면 똑같은 조문을,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의 조례는 교육감과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고 여기는 그냥 지원하는 걸로 돼 있으면, 우리가 학교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협의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조례를 만들었고 여기는 그냥 그런 내용으로 돼 있으면 안 맞잖아요. 이거 아니, 조례가 있는데 똑같은 선언적으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앞에 쪽은 이해하지만 교육 부문은 별도 조례가 있어서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검토를 같이 기후교육에 대해서, 아니, 과에서 조례를 관리하면서 2개를 비교를 안 하면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성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냥 검토만 하고 어떻게 하는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니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이게 지금 아직 오늘은 의결을 안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그전까지라도 비교 검토해 가지고, 이게 조례는 상충이 되면 안 돼요. 이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 이해를 했습니다.

명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재정 수반 요인이 이제 쭉 조례에 맞는 다섯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 안 제5조, 안 제6조부터 10조, 안 제11조부터 14조, 안 제15조부터 17조, 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이 다섯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재정이 수반되는데 이게 이번에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해서 비용추계를 안 한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맞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온 게 아니라서요.

김종배 위원 그렇죠? 앞으로 사업계획은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확정되면 세부적인 계획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때는 예산을 어떻게 비용을 추계합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 5년 계획도 세우도록 돼 있고요. 개별적인 사업이 나오면 그때부터 의회에다가 저희가 승인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고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김종배 위원 그리고 비용추계서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 당장…….

김종배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예정…….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때 가면 당연히 비용추계서를 해야죠.

김종배 위원 하여튼 고생 많았고요. 앞으로 잘 되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없으신 거죠. 더 이상의 질의응답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수정을 좀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임창휘 위원님이 아까 그 의견을 좀 주셨죠?

임창휘 위원 네.

○ 위원장 백현종 그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명재성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 아까 환경교육 부분 중첩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중첩된 부분이 나오거든요, 분명히. 그 부분은 같이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임창휘 위원님도 수정을 좀 제안하실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검토를 한번 해 보자라는 의견도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잠시만 정회해 가지고 나가서 의견 조율해 가지고 정리를 좀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내용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같이 얘기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집행부하고.

○ 위원장 백현종 네, 일단 정회하고. 잠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그거 수정된 내용 문서로 된 거 다 배포해 주시고요.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수정 의견도 있고 그래서 지금 잠깐 정회를 하고 의견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회의 질의응답 시간에 임창휘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명재성 위원님도 또 수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냥 한 분이 정리해서 하시죠. 그러면 임창휘 위원님이 그 수정 내용의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임창휘 위원입니다.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제안합니다. 안 제5조에서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정한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의 지속성 확보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 내용을 구체화하고 기본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이행평가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며 기후격차에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 가운데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역량 강화 지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낮은 사업은 제외하도록 하는 등 조례 운영의 효율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일부 조문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휘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정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혹시 질의 또 추가적으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하여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단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논의도 했고 수정 제안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의결을 진행해야 되는데 의회의 사정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도 또 있으실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양해를 좀 부탁드리는 게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좀 요청을 드리고 그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의견은 제가 충분히 받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거 의결을 최종적으로 하기 전에 의견이 있으신, 본인 생각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김태희 위원 어제도 도시주택실 관련된 조례나 의결 사항을 논의했었는데요.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의회 여야 간에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집행부의 안건에 대해서는 좀 의결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의 방침을 좀, 민주당은 아닙니다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 방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민주당 위원님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의결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동수인 상황이다 보니까 위원님들 간에 또 상임위원회에 함께하는 협력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제 민주당 위원님들이 사전협의도 했었고 다만 민생과 관련된 그런 조례나 현안들에 대해서는 좀 더 다뤄야 되지 않겠냐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드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후환경국 쪽의 지금 해당 조례도 김동연 지사가 조금 더 기후에 대한 부분이나 또 도에서도 최근에 기후의 부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지난 회기 때 이 조례가 올라왔었습니다만 함께 좀 보완되는 과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민주당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이게 조례가 의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집행부 관계자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위원장님도 참 어려운 결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은 없으시고요? 김태희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 저도 수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부탁드리는 게 일단 보류를 좀 해 주셨으면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 이런 것들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그래서 그런 부분 아직 시간은 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류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제가 좀 오늘 양해를 구하고 보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태희 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님 의견도 많이 좀 들었고요. 다만 저희가 혹여나 이제 주말도 있고 여야 간에 어떤 타협점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15일이 마지막 본회의이긴 한데요. 그날 아침에라도, 저희는 일정은 다 비워는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행부도 미리 사전 안내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뭐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감사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양당 간에 그리고 지도부와 우리 집행부 간에, 그러니까 도지사님이죠. 하고 잘 얘기가 돼서 이번 회기 중으로, 우리 상임위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저도 의견을 지도부에 적극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태희 위원님이 이제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대표 자격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드렸고 오늘도 드렸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동의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안건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를 심사 보류하도록 하는 데 동의해 주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 안건 상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건의안을 내는 거라서 사회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 및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백현종 의원 대표발의)(백현종ㆍ임창휘ㆍ김옥순ㆍ김종배ㆍ김태희ㆍ유영일ㆍ유종상ㆍ명재성ㆍ양우식ㆍ김용성 의원 발의)

(15시48분)

○ 부위원장 김태희 의사일정 제5항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 및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백현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의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 출신 백현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 및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배달문화의 확산으로 이륜자동차 운행이 급증함에 따라 이륜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야간시간대에는 수면장애, 스트레스 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소음관련 민원은 22년 2,450건에서 2023년 4,391건으로 약 1.79배,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소음허용기준이 높아 단속 및 규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허용기준은 최대 105㏈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주거지역의 생활소음기준인 주간 65㏈, 야간 60㏈을 크게 상회합니다. 특히 배달용 이륜자동차가 주로 운행하는 곳이 주거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의 소음기준은 지금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이륜자동차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저감시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드리게 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재작년이죠. 2023년도에 전국 최초로 이륜자동차 소음저감에 관련된 조례를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만들게 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견인하는 과정이거든요. 업무도 많이 지휘를 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현장에도 경기도도 많이 나가 보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상위법인 시행령이 소음기준치가 너무 높게 책정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를 지금 얻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시행령을 개정해서 조금 더 강화시켜 달라라는 취지이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안을 좀 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또 환경부라든가 상급 기관에 좀 더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 좀 알아주시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희 백현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 및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25년 2월 3일 백현종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륜자동차는 이동 편의성으로 근거리 생활물류 운송수단으로 활용되어 배달문화 확산에 따라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행 이륜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은 배기소음 100㏈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철도변의 소음보다 높은 수준이며 유럽, 일본, 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소음허용기준은 상대적으로 높아 소음기준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환경부는 2022년 30년 동안 유지된 소음허용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 선행 규제 시행 후 재검토 권고에 따라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을 강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온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김태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백현종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백현종 의원 혹시 질의가 없으시면 참고로 마침 어제 우리 경기도 과장님이 환경부에 좀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짤막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어떤가 그러는데 괜찮겠습니까? 어제 간담회를 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지고요.

○ 부위원장 김태희 네, 어떤 취지의 자리였는지 그런 부분도 말씀을 좀 위원님들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입니다. 어제 도시환경위원장님이 조례 제정에 의해서 이 건의안 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간 소음관리 종합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환경부를 직접 방문해서 저희 관리계획에 대한 종합설명을 드리고 소음기준이 지금 105㏈에서 95㏈, ㏄별로 지금 3단계, 3개 기종으로 해서 95㏈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요. 환경부에서도 지금 소음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소음단속이 2023년 6월 달에 개정이 돼서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단속 결과를 좀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강화할 부분은 강화하자고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참고로 소음단속을 하는 인원에 대한 단속을 지금 오토바이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근무를 하다 보니까 위험수당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행안부 위험수당 항목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의견이 오면 그런 얘기도 같이 드렸는데 환경부에서도 그런 부분이 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저희가 참고로 5월 달에 소음 없는 날 일제단속 기간을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31개 시군 일제단속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으로부터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좀 정온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좀 더 그런 노력들의 모습들을 말씀해 주셨네요. 관련해서 질의응답이나 의견, 건의문 형태인데요. 이게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백현종 의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하고 계시고 있네요. 관련해서 말씀, 의견 있으신가요? 박명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 박명수 위원입니다.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 및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제안을 합니다. 건의안 이송기관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경기도 관계 기관인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국회 교통위원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이송될 수 있도록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태희 다 마치셨습니까?

박명수 위원 네.

○ 부위원장 김태희 그럼 박명수 위원님께서 현재는 이송기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경기도 이렇게 3곳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송기관을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오토바이는 환경부에 대한 단속뿐 아니라 오토바이를 제조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관리감독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산업자원부나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국회 같이 포함하자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백현종 의원님 의견 어떠신가요?

백현종 의원 적극 동의하고요.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제안을 해 주신 박명수 위원님께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희 동의해 주셨고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종상 위원님 질의 있으시겠습니다.

유종상 위원 한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토바이가 정기, 자동차는 매년 1년씩 정기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토바이는 260㏄ 이하만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100㏄나 125㏄ 이런 저소형들도 튜닝을 했을 경우에 상당히 시끄럽고 야간에는 더더욱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가 낮을수록 지금 정기검진을 안 하는데 매년 ㏄가 낮은 것도 정기검사를 하면 튜닝을 했다거나 이런 것을 다 새로 고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낮추는 법안을 조례가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백현종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지금 집행부하고도 그런 부분을 얘기해 왔었었거든요. 그래서 정기점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는 부분은 적극 고려를 하고 있고…….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하실 거 있으신가요?

그러면 하여튼 집행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종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논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종상 위원 그리고 또 단속도 주간에는 좀 덜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소리가 들려도. 특히 야간 새벽 때나 또 도심보다는 비도심이 훨씬 더 소리가 세게 들리고 그러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잘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현종 의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희 유종상 위원님께서요. 오토바이의 ㏄가 낮은 기종에 대해서도 좀 검사에 대한 부분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단속의 권한 이런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건의문과는 다른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종 의원 네.

○ 부위원장 김태희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수정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5항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 및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정온한 주거환경 조성 및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김태희 부위원장, 백현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백현종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6개의 안건이 있는데 5개까지 진행을 했고 마지막 6개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사전현안보고 4건이 있는데 이거 이제 지금 의결사항은 다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현안보고는 잠시 정회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사전현안보고

- 기후환경에너지국(4건)

○ 위원장 백현종 의사일정 제6항,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입니다. 현안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국 현안사항 사전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4건 일괄로 다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보완사항과 24년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계획의 24년 추진상황 점검 결과입니다. 온실가스 감축대책 189개 과제 중 24년도 이행 목표를 달성한 과제는 154개, 정상추진 27개, 지연 8개입니다. 실적이 미흡하여 지연으로 평가된 8개 과제에 대해서는 수요 발굴을 통해 25년 이행실적을 개선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24년 감축목표인 409만 4,000t 대비 이행실적 410만 6,000t으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기본계획 보완 결과입니다. 4대 핵심전략 15개의 대표과제를 구성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운영비 등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전체 세부과제의 재원 투자계획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계획 과제와 예산 사업명을 병행 표기하고 매칭 목록을 공개하여 투명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것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 사업」금융기관 업무협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민간 영역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 예산 약 22억 원을 사업자에게 융자지원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제2도금고가 국민은행에서 하나은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하나은행과 새로 협약을 체결한 내용입니다. 경기도는 초기 비용 부담이 큰 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융자지원으로 더 많은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진입하고 태양광 발전을 통한 에너지 전환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 사업」금융기관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사업인 2025년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경기도 계통 유연성 확보를 위한 공유형 ESS 구축 및 가상상계거래 정산 실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와 고양시, 한국전력공사가 공동 추진하고 있는 공유형 ESS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전력계통 안정화가 필요한 지역에 4㎽h 규모의 ESS를 설치하고 가상상계거래를 위한 플랫폼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효율화 및 전력계통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선정일로부터 금년 12월까지이며 계획 사업비는 33억 원으로 이 중 6%인 1억 9,800만 원을 도비로 지원할 예정으로 2025년도 3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여 현재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4월 18일 최종 발표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공모 신청 일정에 따라 사전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부득이 사후보고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대설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 성립전 예산편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폭설로 피해가 막심한 도내 6개 시에 대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였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해복구계획 확정에 따라 환경부에서 지난 3월 25일 폐기물 처리를 위한 국고보조금 150억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피해가 막심한 시군 재원 확보와 신속한 정비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45조제2호에 따라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교부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사전현안보고서(4건)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백현종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4건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전현안보고 첫 번째가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4년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에너지 융자지원 사업」을 위한 금융기관 업무협약 보고가 있었고, 세 번째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생태계 활성화 추진계획, 25년도 지역 생태계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이렇게 세 번째가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50억 원의 성립전 예산, 대설피해 복구를 위한 재해복구비 성립전 예산편성 보고 4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건 일괄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응답도 4건에 대해서 통합 일괄적으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4건 중에서 자유롭게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잠깐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좀 하나 드릴게요. 이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운영 조례도 만들었었고. 그러면 올해, 지난해까지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었거든요. 물론 우리 환경부서들은 잘 하고 있는데 그 외의 부서들이 못 따라오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서 세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보완이나 준비되는 부분들이 좀 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근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전산상으로 처리가 아직도 안 되고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그 해당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결산 쪽에 추가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지금도 엑셀작업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지금…….

○ 위원장 백현종 그럼 시스템은 언제쯤, 환경부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니요, 지방재정법 관련되기 때문에요. 그게 아마 행안부…….

○ 위원장 백현종 행안부에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위원장 백현종 어쨌든 시스템은 정부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만들어야 됩니다, 네.

○ 위원장 백현종 그게 행안부인 거고. 그러면 그거는 언제쯤 가능하게 될 것 같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 그게 법이 계속 논의되면서 통과가 안 돼 가지고요. 그래서 개정안은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아직 통과가 안 돼 가지고요.

○ 위원장 백현종 그것도 참 희한한 일이네요. 중앙부서에서는 자기네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러고 그걸 믿고 또 지역에서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만들어져 있고 그러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국회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일단 알겠습니다. 아직은 그러면 언제쯤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거네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될 텐데 저희는 빨리 올해 안에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일단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좀 질의드렸습니다.

자, 4개 현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김종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2024년도 점검 결과 1페이지에 보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다고 지금 나왔는데 그중에서 5개 부분에서 지금 수송 부분이 세부과제가 68개고 소요예산이 44억인데 이게 감축목표 대비 좀 줄었다는 얘기죠, 실적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렇죠? 그 뒤에 보니까 7페이지에 보니까 수송 부분이 쫙 나와 있네요. 실적이, 성과가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좀 이렇게 미흡했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수송 부분은, 이 부분은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이거를 담당하는 우리, 저희가 취합을 해 가지고 수송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저도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좀 파악을…….

김종배 위원 과장님.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러면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내용 잘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 탄소중립정책팀장 이정호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정책팀장 이정호입니다. 저희 수송 부분은 일부 전기차나 수소자동차 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가 실적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전기버스?

○ 탄소중립정책팀장 이정호 전기나 수소자동차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일부 수요가 좀, 그러니까 이게 구매 수요가 좀 부족해서요. 그게 집행률이 좀 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종배 위원 올해는 어떻게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금년도는?

○ 탄소중립정책팀장 이정호 네. 그래서 올해는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하여튼 잘 챙겨서 올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임창휘 위원 네.

○ 위원장 백현종 질의하십시오.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우선 첫 번째 사전현황 보고해 주신 점검 및 보완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보완ㆍ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도민들께 공개를 하는 자료들인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이게 7월 31일 날 공개적으로 다 취합이 되면 홈페이지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임창휘 위원 그럼 홈페이지에 올라갈 때는 지금 저희한테 보고된 이 형식대로 올라가나요, 아니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올라갈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정리돼서 올라갑니다.

임창휘 위원 아, 보고서 형태로. 그러면은 일단 저희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굉장히 적합하게 되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24년도 저희 실적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실적은 이제 거기에 모호한 부분이 있고 정량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정량적인 부분은 다 모아 가지고 그 정량대로 비교를 하고요. 정량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은 또 따로 추려서 하는데 등급을 나눕니다. 그래 가지고 각각에 따라서 달성, 정상 추진, 지연, 미달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등급을 내는데 이게 환경부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걸 평가해 가지고 공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창휘 위원 네. 첫 번째는 저희가 계획 세웠던 거에 과연 얼마만큼 그 성과를, 실적을 냈느냐. 그게 정성적인 부분이든 정량적인 부분이든 명확히 보여야지만 우리가 내년도에 또는 앞으로 어떤 거에 더 집중해야 되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지가 좀 보일 것 같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근데 이게 어려운 부분이 명쾌하게 정량적으로 딱 나오면 아주 심플할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고 이게 국가하고 광역하고 기초가 다 연동돼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과연 누구의 문제인가도 약간 좀 모호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최대한 명쾌하게 하려고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그래도 상당히 구체적이다는 표현을 많이 듣는데 다른 데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라는 데들도 있고 막 그래서…….

임창휘 위원 세 번째 질문이 사실 그 부분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큰 인사이트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어떻게 수정해야 될 것인가인데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5페이지에 미달성(지연) 세부과제에 대한 조치계획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 수준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시는지 또는 향후에 이 부족한 또는 지연된 것에 대한 또 다른 어떤 고민이라든지 또 저희 위원회랑 공유할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드실 생각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중앙정부하고 지금 연동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거는 우리가 노력하는 데 한계점이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도가 좀 더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 게 뭔가를 최대한 발굴을 해 가지고 이거는 도가 행동을 통해, 실천을 통해서 하자 이런 부분들은 같이 위원회하고 공유를 해 가지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중앙정부 핑계만 대면서 우리는 빠져나가는 식으로 가서는 발전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최대한 정확하게 좀 발라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네, 그래서 보고해 주신 것처럼 또는 이게 도민들께 공개가 된다면은 24년도에는 이러한 부족한 과제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인지하게 될 것이니까 그 인지를 넘어서 가지고 향후에 저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정성적으로, 그러니까 정책과 사업이 정성적인 관점에서 가치를 향해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정량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탄소를 줄였는지 또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정량적인 부분도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약간 국경 간에 지금 탄소조정제도도 그렇고 약간 논란이 있는 게 이게 정확히 우리가 실측을 해 가지고 딱 답을 내는 게 아니라 사실 통계적 접근이 많이 있거든요. 인원당 얼마, 차 대수당 얼마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해라라고 계속 이슈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명확하게 하도록 노력을 해서 그런 일환으로 플랫폼도 만들고 위성도 띄워서 실측을 하려고 노력하는 일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한번 문의 좀 드리려고요. 17쪽에 보면은 전기요금 제로아파트 조성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전기제로아파트는 전체 아파트의 전기값 제로는 어렵고요. 지금으로서는 공용전기 부분을 제로화하려고 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거는 GH나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하려고 하고 참여를 하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있으면 저희가 그거를 과제 발굴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최승용 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아파트만 중심입니까, 아니면 분양아파트도 같이 하려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일단은 GH가 직접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움직여서. 그 부분을 하는데 저희는 공모 같은 것들을 마련해서 일반아파트들도 하려고 합니다.

최승용 위원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는 일반아파트, 분양아파트도 하고 현재는 GH 중심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궁극적으로는 일반아파트를 타깃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승용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다수가 모르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래서 아직 그게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대대적으로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지금 저희는 공모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해서 시범사업 개념으로 조금…….

최승용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임대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시범사업 계획하는 거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거를 계획하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승용 위원 앞으로는 이제 예산 확보를 해서 늘려나갈 예정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최승용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마치신 건가요, 질의?

최승용 위원 네.

○ 위원장 백현종 최승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많이 다뤄왔던 거라서 현안보고 이 정도로 마치고 질의응답 답변도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고사항이라서 의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과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두 또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끝까지 자리 지키면서 회의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시용김옥순김종배김태희명재성박명수백현종오준환유영일유종상

임창휘최승용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기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ㆍ기후환경에너지국

국장 차성수기후환경정책과장 변상기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에너지관리과장 최종일

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자원순환과장 이용균

ㆍ수자원본부장 윤덕희

○ 기록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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