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4월 14일(월)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교통법규 위반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
- 2. 경기도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 3. 경기도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안
- 4. 경기도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 5.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 8.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교통법규 위반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임상오ㆍ안계일ㆍ윤성근ㆍ이은미ㆍ강웅철ㆍ이영희ㆍ장대석ㆍ남종섭ㆍ유경현ㆍ김동영ㆍ이기형ㆍ이재영ㆍ오세풍ㆍ이제영ㆍ명재성ㆍ백현종ㆍ임창휘ㆍ김태희ㆍ성기황ㆍ김선영ㆍ박명수ㆍ김시용ㆍ지미연ㆍ황세주ㆍ김성수(안양1)ㆍ이애형ㆍ문병근ㆍ김영희ㆍ서현옥ㆍ이용욱ㆍ김동규ㆍ박진영ㆍ장민수ㆍ고은정ㆍ전자영 의원 발의)
- 2. 경기도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임상오ㆍ유경현ㆍ남종섭ㆍ국중범ㆍ이은미ㆍ김동희ㆍ김미숙ㆍ서현옥ㆍ이동현ㆍ이기환ㆍ황세주ㆍ김태형 의원 발의)
- 3. 경기도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안(안계일 의원 대표발의)(안계일ㆍ임상오ㆍ윤성근ㆍ유경현ㆍ강웅철ㆍ국중범ㆍ김규창ㆍ이영봉ㆍ이영희ㆍ이은미ㆍ장대석ㆍ고은정ㆍ김영민ㆍ김재훈ㆍ김정영ㆍ김정호ㆍ남경순ㆍ서성란ㆍ오창준ㆍ윤태길ㆍ이기환ㆍ이병길ㆍ이병숙ㆍ이영주ㆍ이오수ㆍ이인애ㆍ이채영ㆍ이한국ㆍ이호동ㆍ임광현 의원 발의)
- 4. 경기도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김영희 의원 대표발의)(김영희ㆍ문형근ㆍ이채명ㆍ유경현ㆍ조용호ㆍ이선구ㆍ이은미ㆍ성기황ㆍ이기환ㆍ박세원ㆍ고은정ㆍ이영봉ㆍ김규창ㆍ박명숙ㆍ안계일 의원 발의)
- 5.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임상오ㆍ윤성근ㆍ유경현ㆍ이은미ㆍ이영희ㆍ이영봉ㆍ강웅철ㆍ장대석ㆍ안계일ㆍ유영두ㆍ정윤경ㆍ최종현ㆍ이용욱ㆍ이인규ㆍ박재용ㆍ신미숙ㆍ안광률 의원 발의)
- 6.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혜ㆍ조미자ㆍ고은정ㆍ남종섭ㆍ전자영ㆍ최종현ㆍ이병숙ㆍ신미숙ㆍ박진영ㆍ조성환 의원 발의)
- 7. 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정동혁ㆍ조미자ㆍ남종섭ㆍ유경현ㆍ명재성ㆍ전자영ㆍ조성환ㆍ장윤정ㆍ김옥순ㆍ박상현ㆍ신미숙ㆍ정경자ㆍ윤성근ㆍ이진형 의원 발의)
- 8.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9분 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상오입니다.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철 공사장 터널 붕괴사고로 아직 1명의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사히 구조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교통법규 위반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법규 위반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임상오ㆍ안계일ㆍ윤성근ㆍ이은미ㆍ강웅철ㆍ이영희ㆍ장대석ㆍ남종섭ㆍ유경현ㆍ김동영ㆍ이기형ㆍ이재영ㆍ오세풍ㆍ이제영ㆍ명재성ㆍ백현종ㆍ임창휘ㆍ김태희ㆍ성기황ㆍ김선영ㆍ박명수ㆍ김시용ㆍ지미연ㆍ황세주ㆍ김성수(안양1)ㆍ이애형ㆍ문병근ㆍ김영희ㆍ서현옥ㆍ이용욱ㆍ김동규ㆍ박진영ㆍ장민수ㆍ고은정ㆍ전자영 의원 발의)
(11시31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항 교통법규 위반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영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영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임상오 위원장님 등 36명이 공동발의한 교통법규 위반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교통법규 위반 무인단속장비로 인한 과태료 수입이 국고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도민의 교통안전과는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 전역에 약 5,500여 대의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이 장비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에 드는 비용을 경기도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반면 단속을 통해 징수된 과태료 수입은 전액 중앙정부의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교통안전정책에는 실질적인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과태료 수입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촉구하는 내용을 건의안에 담았습니다. 이 건의안은 단순한 재정 분배의 문제가 아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교통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절실한 요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이 건의안의 취지에 깊이 공감해 주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교통법규 위반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
이영봉 의원께서는 발의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해당 질의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직위, 성명을 밝혀주시고 소관 부서장에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교통법규 위반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
2. 경기도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임상오ㆍ유경현ㆍ남종섭ㆍ국중범ㆍ이은미ㆍ김동희ㆍ김미숙ㆍ서현옥ㆍ이동현ㆍ이기환ㆍ황세주ㆍ김태형 의원 발의)
(11시35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대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장대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반려견과 산책 활동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반려견 순찰대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안전망 구축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치안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인구밀집지역과 다양한 생활권을 포괄하고 있는 만큼 주민 중심의 치안 활동 모델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반려견 순찰대 활동을 제도화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반려견 순찰대의 정의, 활동 내용, 경비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견 순찰대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반려견 보호자와 반려견이 함께 지역을 순찰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는 물론 지역주민 간 유대감 형성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장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한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안(안계일 의원 대표발의)(안계일ㆍ임상오ㆍ윤성근ㆍ유경현ㆍ강웅철ㆍ국중범ㆍ김규창ㆍ이영봉ㆍ이영희ㆍ이은미ㆍ장대석ㆍ고은정ㆍ김영민ㆍ김재훈ㆍ김정영ㆍ김정호ㆍ남경순ㆍ서성란ㆍ오창준ㆍ윤태길ㆍ이기환ㆍ이병길ㆍ이병숙ㆍ이영주ㆍ이오수ㆍ이인애ㆍ이채영ㆍ이한국ㆍ이호동ㆍ임광현 의원 발의)
(11시38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안계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성남 출신 안계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임상오 위원장님, 윤성근 의원님, 유경현 의원님, 강웅철 의원님 등 30여 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 119신고 중 주취자 관련 신고는 연간 약 20만 건으로 이 중 상당수는 경찰이 직접 보호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경찰력의 비효율적인 낭비를 초래하며 치안유지와 긴급신고 대응 등 경찰 본연의 업무에 공백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에서 단순 귀가 조치된 주취자가 교통사고나 동사 등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주취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으나 경기도에는 이를 수용할 시설이 없어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주취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주취자를 주취 해소 시까지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전담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을 통해 주취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며 경찰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주취자 및 주취자 보호시설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폭력ㆍ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기본원칙을 설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여 관련 시책 수립 및 예산 확보를 의무화하였고, 제5조에서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정책의 체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단순히 주취자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 도민의 안전과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경찰력이 치안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데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안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한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계일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해당 질의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직위, 성명을 밝혀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안
자치경찰위원님들은 퇴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기도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김영희 의원 대표발의)(김영희ㆍ문형근ㆍ이채명ㆍ유경현ㆍ조용호ㆍ이선구ㆍ이은미ㆍ성기황ㆍ이기환ㆍ박세원ㆍ고은정ㆍ이영봉ㆍ김규창ㆍ박명숙ㆍ안계일 의원 발의)
(11시45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전국적으로 컨테이너 화재가 2,118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중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는 625건으로 전국의 약 30%를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화재로 9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었는데 이는 전국 사망자의 56%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가설건축물은 간단한 신고절차만으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위험에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수용 인원에 따라 적절한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때 소화기나 화재경보기 등 기본적인 소방용품의 구비 및 설치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3조에 경기도지사가 가설건축물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고 둘째, 안 제4조에는 가설건축물 설치 신고 시 기본적인 소방용품 구비 안내 및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에는 지원대상 및 신청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가설건축물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30일 김영희 의원 등 15명이 발의하여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에서 지속적인 화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관할 소방관서장의 건축허가 협의 절차가 없어 화재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가설건축물에 대한 화재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가설건축물 신고 시 소방용품 구비 및 설치를 안내하고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소방용품을 지원하며 신청절차와 우선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가설건축물 화재예방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는 폭넓게 인정됩니다. 다만 조문의 형식을 정비하고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해 타 조례 등에 의한 이중수급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실태조사의 범위, 시기 등을 정비하기 위한 일부 조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임상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영희 의원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해당 질의 위원님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 성명을 밝혀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웅철 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발의자께 이거 제정이니까 아마 의미가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거의 제정 목적은 뭐죠?
○ 김영희 의원 네, 가설건축물 제정 목적은 지금 가설건축물이 샌드위치판넬이나 합판 등의 주요 경량자재로 지어져 화재 시 급격한 연소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화재에 대한 취약점으로 또 특히 초기대응 실패 시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무척 크고요. 또 일례로 화성 씨랜드 화재 참사에서도 이러한 가설건축물의 화재 취약성이 크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였고요. 특히 요즘은 외국인 노동자나 독거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이 가설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크게 우려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 강웅철 위원 그러시면 여기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김영희 의원 네, 지원 대상은 취약계층이나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기거하는 부분. 독거노인이나 그런 부분들을 우선으로 지원 대상을 정했습니다.
○ 강웅철 위원 여기 화재안전취약자 같은 경우에는 제2조(정의)에 보게 되면 정의가 돼 있죠, 법률 시행령으로요.
○ 김영희 의원 네.
○ 강웅철 위원 그럼 외국인 근로자는 어디에 정의가 돼 있죠?
○ 김영희 의원 외국인 근로자는 취약계층으로 저희가 정의를 하였습니다.
○ 강웅철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2조(정의)를 보게 되면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가설건축물은 법적으로 뭐고 소방용품은 뭐고 화재안전취약자는 뭐고 이랬을 때 지금 지원 대상이 가설건축물의 화재안전취약자하고 외국인 근로자라고 그랬으면 정의에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 김영희 의원 네.
○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걸 제가, 왜? 이 조례라는 건 법이기 때문에 법적인 해석을 하는 거지 추상적인 보통명사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외국인 근로자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 김영희 의원 네, 여기에서는 화재안전취약자로 저희는 정의를 하였습니다.
○ 강웅철 위원 이 화재안전취약자를 보게 되면요. 자, 그러면 화재안전취약자의 범위를 한번 불러주실래요?
○ 김영희 의원 잠깐만요.
○ 위원장 임상오 그 담당…….
○ 김영희 의원 화재…….
○ 강웅철 위원 아니, 아니에요. 발의자한테 질문드리는 겁니다.
○ 김영희 의원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은 기초생활보장법의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장애인복지 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 한부모가족, 노인복지, 다문화가족, 그 밖에 화재안전에 취약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 강웅철 위원 그렇죠. 화재의 예방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1항에 나와 있죠?
○ 김영희 의원 네.
○ 강웅철 위원 그런데 지금 발의자께서는 화재안전취약자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포함이 돼 있죠? 그런데 별도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또 표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어떤 법적 근거가 있으신지 제가 묻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포함돼 있으면 외국인 근로자는 빼셔야 되는 거예요.
○ 김영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 강웅철 위원 그럼 외국인 근로자라고 넣으신 이유가 뭔가요?
○ 김영희 의원 여기 외국인 근로자는 “그 밖에”로 돼서 “그 밖에 화재안전에 취약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했기 때문에 “그 밖에”로 저희가 외국인을 넣었습니다.
○ 강웅철 위원 근데 이제 수급자에 포함이 됐다는 얘기죠?
○ 김영희 의원 네.
○ 강웅철 위원 우리가 근로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자라는 거는 노동을 제공함으로 해서 하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얘기를 하죠?
○ 김영희 의원 네.
○ 강웅철 위원 우리가 뭐 공직자라든가 아니면 회사원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하필 외국인 근로자를 넣으신 이유는 뭐예요?
○ 김영희 의원 외국인 근로자는 일반 공장이나……. 공장 지역에 어쨌든 주거하는 근로자분들이 많이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일반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거를 하지만, 어쨌든 취약계층에 들어가지만 “그 밖에”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넣게 되었습니다, 노동자로서.
○ 강웅철 위원 이게 노동자라 그러면 외국인도 있지만 자국인도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검은 머리 한국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냐 하면 원정출산을 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그런데 그분들은 금융권이니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럼 노동자면 똑같은 노동자지 외국인 노동자 따로 있고 한국인 노동자가 따로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안 하거든요. 슈퍼맨이 한국에 와서 노동하면 소화기를 받을 수가 있고 마당쇠는 죽도록 일하는데 소화기를 못 받아요. 좀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가 수급자에 포함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김영희 의원 그러니까 그 밖에, 본 의원은 그 밖에 화재안전에 취약하다고 소방관서장님이 이제 소방서에서 나갔을 때 인정을 해 주시는 것에서 지급이 되는 거죠.
○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발언하실 때 수급자에 노동자도 포함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김영희 의원 포함이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계시…….
○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급자도 노동자에 포함이 됩니다.
○ 김영희 의원 네. 지금 이건 소방을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소방의 안전에 대한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자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 강웅철 위원 저기요, 여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요. 지금 딱 화재안전취약자하고, 그렇죠? 소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거 그건 상위법이고 우리 조례에서는 법에 따라서 그 내용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위법에 따라서 화재안전취약자라고만 하면 됩니다. 왜?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내용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외국인 근로자는 필요가, 노동자는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닌가요? 아니, 24조1항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는 필요가 없는 거죠?
○ 김영희 의원 네.
○ 강웅철 위원 맞죠?
○ 김영희 의원 외국인 노동자가…….
○ 강웅철 위원 아니, 포함이 돼 있으니까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그거가 빠져야 되겠죠, 외국인 근로자가요, 노동자, 근로자가. 그렇죠?
자, 우리 여기 보게 되면요.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검토해 보셨나요?
○ 김영희 의원 네, 봤습니다.
○ 강웅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화재안전취약자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와 이 조례의 차이점이 뭔가요?
○ 김영희 의원 본 위원이 조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더 이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설, 일반 거기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재난 안전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고 본 의원은 이 컨테이너에 대한 사고들은 계속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 강웅철 위원 자, 이게 강화인지 아닌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수급자라든가 아니면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가설건축물에 살고 있든 옥탑방에 살고 있든 반지하에 살고 있든 기존의 조례 가지고 지원 못 합니까? 본 위원이 해석할 때는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야 될까요, 앞으로? 기존의 조례에 다 포함이 돼 있는데 “경기도 반지하 화재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경기도 옥탑방 화재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요? 법은 광의의 뜻이 있고 협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광의의 뜻으로 만들어져 있는 조례가 있는데 그 안에 세부적인 항목을 반지하, 가설건축물, 지금 가설건축물에 사시는 분들 뭐 지원 안 하나요, 경기도가?
○ 김영희 의원 안 하고 있습니다. 화재에 대한 소방기구나 이런 건 안 하고 있어요.
○ 강웅철 위원 우리가 수급자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 김영희 의원 수급자 가설건축물에 계신 분들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게 좀…….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소방관계자분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수급자면 가설건축물이든 옥탑방이든 반지하든 아니면 딴 주거환경이든 다 지원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안 하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소방본부장 김재병입니다. 사실 기초수급자라면 우리 소방 자체적으로 소방용품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 강웅철 위원 있죠? 그러니까 어떤 주거환경에 관계없이?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 강웅철 위원 자, 다 됐다는데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시는지 나 이해가 안 갑니다.
○ 김영희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사고가 나서, 되어 있다면……. 지금 이런 안전에 대한 사고가 계속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설건축물에 대한 위험성을 요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거를 지었고요. 지금 가설건축물 자체가 어쨌든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가설건축물에 기거하는 분들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 강웅철 위원 아니, 소방서 측에서도요, 주거환경에 관계없이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엔 다 지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안전취약계층이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수급자라든가 이래서 조금 소득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포함된 거는 주거의 형태는 관여 없이 지금 소방서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도 어떻게 보면 주거의 한 형태지 가설건축물이 별도의 형태가 아니거든요. 근데 현재 소방서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발의자께서는…….
○ 김영희 의원 아니, 주거의 목적도 있지만, 가설건축물이 주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걸 발의했고 가설건축물이 주거의 목적도 있지만 사무용이라든가 지금 관공……. 민간 기동대라든가 큰 고가 밑에라든가 이런 데도 사실 이런 부분이 전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 소방에 대한 안전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소방서장님이 가서 봤을 때 위험의 요지가 있으면 이 부분은 화재에 대한 필요성을 요하고 이 부분을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 강웅철 위원 그래서 저희가 바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 김영희 의원 네.
○ 강웅철 위원 그리고 거기에는 가설건축물, 옥탑방, 반지하 다 포함이 돼 있어요.
○ 김영희 의원 근데 안전취약계층으로 해서는 지금 되어 있지가 않아서 가보시면 알지만…….
○ 강웅철 위원 그 수급자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게.
○ 김영희 의원 수급자뿐만 아니라 가설건축물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강웅철 위원 가설건축물에 사는 수급자가 있을 때는 지원을 해 준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본부장님, 가설건축물에 사는 수급자가 있으면 우리가 지원해 주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 김영희 의원 아니, 가설건축물뿐만 아니라 소방서장이 갔을 때 안전에 위험이 있을 때는 지원을 해 준다고 말씀을, 그 조항이 저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폭넓게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 강웅철 위원 아니, 폭넓게 해석이 아니라 법이라는 건 법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수급자는 가설건축물에 살 수도 있고 옥탑방에 살 수도 있고 반지하에 살 수도 있는데 그거 다 가설건축물도 우리 소방서장님께서, 본부장님께서 지원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옥탑방 조례 따로 만들어야 되고 반지하 따로 만들어야 되고.
○ 김영희 의원 옥탑방 같은 경우에 주택법에 의해서 소방안전시설이 되어 있죠. 되어 있지만 지금 이 부분은 가설건축물이…….
○ 강웅철 위원 단독주택의 옥탑방에 왜 소방안전시설이 돼 있습니까.
○ 김영희 의원 소방시설이, 소방에 대한 부분이 주택에 의해서 되어 있지만 가설건축물은 사실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취약하기 때문에 소방서장님이 나가셨을 때 위험하고, 사무실용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부분 말씀을, 조례를 만들었는데…….
○ 위원장 임상오 강웅철 위원님…….
○ 강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네, 어쨌든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금 전 서두에 우리 김영희 의원께서 위원들의 의견에 수정안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찌 됐든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 김영희 의원 네.
○ 위원장 임상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유경현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김영희 의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영희 의원 네.
○ 유경현 위원 가설건축물 화재예방을 통해 도민의 소방안전과 그리고 여러모로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강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 언급한 것과 같이 안 제5조 따라서 이제 도지사가 신청을 받아 지원할 때 화재안전취약자의 경우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가 기존 조례와 일부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은 타당해 보입니다. 이중수급을 걱정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중수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희 의원 네, 인정합니다.
○ 유경현 위원 그리고 제6조 실태조사의 경우 제2항에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1회 신고 현황을 통보하기보다는 필요시 수시로 신고 현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당 문구를 삭제하면 집행부에서 사업 수행이 좀 더 용이할 거라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희 의원 네, 인정합니다.
○ 유경현 위원 실태조사는 제5조에 따른 신청지원과 제7조에 따른 우선지원을 위해 모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태조사가 건설 건축물 업무의 관련 부서인 도 건축정책과가 적극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되 도에서 직접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시군은 삭제하면 조례의 완결성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삭제해도 될까요?
○ 김영희 의원 네, 인정합니다.
○ 유경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일단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화재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가 통칭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아래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조례들이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개별 조례 만들 때 좀 검토를 하시죠, 담당 부서에서도?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강웅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다 통틀어 가지고 개별 조례를 만들게 되면 너무 조례가 남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 검토할 때는 그런 거를 좀 검토해 주시고 오늘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이라는 거는 지금 화재사고라든가 위험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봐요. 더군다나 무허가일 경우에는 우리가 대책 없이, 그렇다고 뭐 수급자만 가면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고 있고 위험성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등록되지 않은 많은 가설건축물들을 소방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실제로 뭐 화재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하나 가지고 이거 하기에는 좀 부족한 듯 싶으니까 아마 김영희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모양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제가 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우리 소방의 입장에서 보면 크게 보면 대물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마다 전부 다 소방대상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방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소방용품을 배치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소방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시설이 좀 미비한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 주택도, 주택은 소방대상물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소방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부분이 들어가면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가설건축물 화재예방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어떠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지 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다 일일이 나열하거나 규정을 한다 하면 이것도 또 하나의 중복된 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서 아까 외국인 근로자라고 지칭을 했는데 거기는 지금 법 시행령에는 빠져 있어요, 그 부분이. 빠져 있는데 우리 김영희 의원님께서는 그거를 조례에다가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수정을 해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영희 의원님. 의원님!
○ 김영희 의원 네. 외국인.
○ 남종섭 위원 그게 법에서 지금……. 네, 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누구, 누구, 누구 어떻게 하라고 이미 대상자가 지정이 돼 있는데 이거를 그냥 통칭해 가지고 “취약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그래 가지고 다 거기도 명칭을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집어넣게 되면 아까 강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좀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저도 한 말씀 드려 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필요하다라는 거는 본 위원은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재난본부장님, 제가 질문드릴게요. 이게 소방재난 소관 업무니까 지금 재난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가설건축물은요, 이거를 소방재난본부에 호소해서 조례에 의해서 움직일 게 아니에요. 구청, 시군청 건축과하고 같이 움직여야 될 사항이거든요. 임시 가설건축물 지금 정상적으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돼요. 그거 2년마다 한 번씩 2만 원인가 한 번 내요. 그럼 2년에 한 번 다시 허가 내주고, 내주고 연장, 연장 해 준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임시숙소, 임시사무실 ‘임시’가 나오잖아요. 화재 났을 때 예방 차원에서 이 조례가 발의된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27만 개의 가설건축물이 있고, 그건 좋다 이거죠. 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하는 예산 수요조차 이렇게 27만 개인데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취할 거고 또 재난본부에서는 소요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재난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맞습니다.
○ 이영희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 이영희 위원 하나하나 행정부와 소방재난본부가 협조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맞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이 말을 명심해 주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알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수정은 수정대로” 이 부분을 안건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5.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임상오ㆍ윤성근ㆍ유경현ㆍ이은미ㆍ이영희ㆍ이영봉ㆍ강웅철ㆍ장대석ㆍ안계일ㆍ유영두ㆍ정윤경ㆍ최종현ㆍ이용욱ㆍ이인규ㆍ박재용ㆍ신미숙ㆍ안광률 의원 발의)
(12시27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남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남종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성근 의원님 등 18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세제 지원을 지속하고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공동체 붕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시각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적용기간이 2025년 6월 30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시각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인구감소지역, 특히 접경지역의 주거 안정과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의 규정을 반영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25% 추가로 경감하는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취득세를 감면받은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 또는 증여하는 경우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의 규정이 적용되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 시점을 부칙에 제시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물론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의 회복과 공동체 유지를 위한 적극적 대응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남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한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남종섭 의원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해당 질의 위원님의 동의를 얻어 직위, 성명을 밝혀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혜ㆍ조미자ㆍ고은정ㆍ남종섭ㆍ전자영ㆍ최종현ㆍ이병숙ㆍ신미숙ㆍ박진영ㆍ조성환 의원 발의)
(12시30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경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고양 출신 이경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에게 일정 기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시술 전후의 신체적 부담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 있는 지원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난임치료 시술과 연계한 안정휴가 및 심리적 회복을 위한 상담휴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건강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20조제4항의 안정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즉, 난임치료시술휴가와 연계하여 시술일 후 4일 이내에 2일간의 안정휴가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제4항제4호를 신설하여 난임치료에 따른 심리적 회복과 상담 지원을 위해 연간 2일 별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심리적 안정도 고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여성공무원들의 실질적인 건강권을 보장하고 보다 안정적인 치료와 회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장을 넘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공직사회 내 모델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경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한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경혜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해당 질의 위원님의 동의를 얻어 직위, 성명을 밝혀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써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 이경혜 의원 고맙습니다.
7. 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정동혁ㆍ조미자ㆍ남종섭ㆍ유경현ㆍ명재성ㆍ전자영ㆍ조성환ㆍ장윤정ㆍ김옥순ㆍ박상현ㆍ신미숙ㆍ정경자ㆍ윤성근ㆍ이진형 의원 발의)
(12시34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황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수원 출신 황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705번 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인 동시에 을사늑약 120년으로 우리 역사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관련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36년 동안 이어진 식민통치시기 우리 선조들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근래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이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 제국주의 행태에 긍정적인 역사관을 보유한 다양한 인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올해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을 비추어 볼 때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역사왜곡을 하고 있으며 강제징용, 위안부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자행했으나 지금까지도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도내에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4조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의 제한을 받는 적용대상 기관을 규정하여 경기도 내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안 제4조에 따른 기관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노출 및 소지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이를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도내 시군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지양하는 문화 조성을 위하여 문화행사,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고 경기도교육청, 도내 시군,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황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황대호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해당 질의 위원님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 성명을 밝혀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네, 용인 이영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려 볼게요. 자문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문위원회 구성.
○ 황대호 의원 네, 자문위원회 구성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 기구자문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라서 관련 전문가라든가 도의회 그다음에 관련 유관기관의 협력 관계자들을 추천받게 돼 있습니다. 여기 제8조의 자문위원회 구성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인원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님.
○ 황대호 의원 (자치행정국장을 향하여) 보통 우리가 정원…….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 이영희 위원 네, 국장님이 답변…….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자치행정국장 김상수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도 위촉직으로는 도 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도의원 그다음에 관련 전문가를 위촉할 예정이고요. 위원장 1명에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11명?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 이영희 위원 도의원은 한 분인가요, 두 분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지금 현재는 그 인원수까지는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 이영희 위원 대부분 다 7인 아니면 9인인데 11명으로 구성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 이영희 위원 참고 좀 할 거고요. 자, 좋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를 털려고 저도 이거 많은 관심을 가졌던 위원인데 먼저 좋은 발상을 하셨네요.
지금 안 제2조1호 보니까 국한돼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군사기와 조형물 이렇게 디자인으로 돼 있고 군사기와 조형물에 욱일기ㆍ일장기 등 구체화시켰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우리가 일제시대의 잔혹한 아픔을 끊고 아직까지 가슴 잡는 그런 거는 제가 인정하고 조례 발의안에 동의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소방 제복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하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역사예요, 역사. 역사를 하나 문의하는 과정에서 거기도, 우리도 소방서든 뭐, 우리 군복은 아니고요. 소방수 제복에 대해서, 제복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약간 그게, 옛날에 황궁수복 연찬회도 열었고 거기에 보면 일장기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니까 문화 이런 쪽의 캠페인 쪽으로 나가다 보면 제가 하는 게 제한을 받을까 봐, 의원님 조례에.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황대호 의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 취지는 정말 잘 알고요. 사실 그 범주에 접전, 저촉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실 그 해당 당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그러니까 제복이라는 개념이 지금 여기서 생각하는 일본 제국주의를 저는 상징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렇죠. 여기도 군복이 들어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 황대호 의원 네. 아니, 근데 그 취지는 우리 소방직이나 그 관련 분들의 처우라든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지 똑같은 제복이라는 범주 때문에 그것을 제한하거나 그런 영역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게 쓸데없이 어떤 역동적인 활동이라든가 반일감정을 고취하는 그런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위원님께서 추진하시는 그런 사업은 존중받아 마땅하고요. 여기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변천사를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딱 들어와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사항은 여기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 조례에?
○ 황대호 의원 네, 맞습니다.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황대호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님.
○ 위원장 임상오 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8.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42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8항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상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건 심의에 힘써 주시는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47호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금년 3월 6일 포천 군 오폭사고와 관련하여 3월 8일 자로 포천시 이동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4항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의 재산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면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면동의안의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의 재산으로서 이번 군 오폭으로 인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입니다. 감면 대상 세목은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포천시 이동면 소재 건축물에 부과되는 2025년 귀속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사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이며 본 감면동의안이 의결되면 전액 면제받게 됩니다. 참고로 시군세의 경우 감면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5년 귀속 재산세와 2025년 귀속 자동차세를 면제하게 되며 이에 대한 감면동의안은 포천시의회 의결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상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한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검토보고서(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상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질의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질의 위원님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 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 포천시 이동면의 전투기 오폭사고와 관련된 전체 피해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해 재산은 지금 현재 접수내역은 차량 12건, 건축물 204건입니다.
○ 장대석 위원 204건.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장대석 위원 지방세 감면 예상 규모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면 예상액은 피해 건축물 204건에 부과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153만 원 내외입니다.
○ 장대석 위원 자동차세도 포함되죠? 자동차세ㆍ재산세는 포함이 안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는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거나 말소, 등기ㆍ등록, 신축ㆍ개축하는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서 감면으로 현재 감면 예상은 어렵고요. 포천시 자동차세 감면은 12대 280만 원, 재산세는 204건에 505만 원 정도 감면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지금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 이 군 오폭사고 말고 이후에 자연재해라든가 다른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대상 건물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같이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이거는 이 건만 적용이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이것은 이 건만이고요. 뭐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인한 경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든지 그러면 별도의 감면을 하게 됩니다.
○ 장대석 위원 이번 1747호 건은 포천의 군 오폭사고에 의한 이것만 딱 되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의 자구 정리와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강웅철국중범남종섭안계일유경현윤성근이영봉이영희이은미임상오
장대석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김영희이경혜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김상수총무과장 최홍규
ㆍ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ㆍ북부소방재난본부장 강대훈
ㆍ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강경량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 박정웅
ㆍ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상로북부자치경찰협력과장 최윤덕
○ 기록공무원
김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