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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3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2025.04.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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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4월 14일(월)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 시ㆍ군별 차등보조율 적용 촉구 건의안
2.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
5. 경기도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 조례안
7.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산불 예방 및 조기 진화를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
10. 경기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 시ㆍ군별 차등보조율 적용 촉구 건의안(김성남 의원 대표발의)(김성남ㆍ서광범ㆍ방성환ㆍ이오수ㆍ김창식ㆍ이영봉ㆍ명재성ㆍ이한국ㆍ이인규ㆍ임상오ㆍ윤종영ㆍ김미리 의원 발의)
2.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오수 의원 대표발의)(이오수ㆍ서광범ㆍ김성남ㆍ윤종영ㆍ김창식ㆍ최종현ㆍ염종현ㆍ이동현ㆍ안계일ㆍ박상현ㆍ윤성근ㆍ임상오ㆍ문병근ㆍ서성란ㆍ정경자ㆍ이영주ㆍ유영일ㆍ김일중ㆍ김철현ㆍ오세풍ㆍ방성환ㆍ김영기ㆍ허원ㆍ김선희ㆍ이학수ㆍ홍원길ㆍ이석균ㆍ김성수(하남2)ㆍ이상원ㆍ김현석 의원 발의)
3.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이은주ㆍ최승용ㆍ오창준ㆍ이혜원ㆍ강웅철ㆍ이성호ㆍ염종현ㆍ김옥순ㆍ이오수ㆍ임상오ㆍ서광범ㆍ방성환ㆍ김미리ㆍ김창식 의원 발의)
4.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방성환ㆍ서광범ㆍ이오수ㆍ김성남ㆍ윤종영ㆍ김창식ㆍ염종현ㆍ최종현ㆍ장민수ㆍ남종섭ㆍ이용욱ㆍ박재용ㆍ이인규ㆍ신미숙ㆍ안광률ㆍ이병숙ㆍ이채명ㆍ조성환ㆍ고은정ㆍ이경혜 의원 발의)
5. 경기도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명원 의원 대표발의)(박명원ㆍ방성환ㆍ김재균ㆍ김근용ㆍ정윤경ㆍ염종현ㆍ최종현ㆍ김정호ㆍ이애형ㆍ김영기ㆍ윤종영ㆍ김미리 의원 발의)
6.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 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김성남ㆍ김창식ㆍ명재성ㆍ방성환ㆍ서광범ㆍ윤종영ㆍ이영봉ㆍ이오수ㆍ이은주ㆍ이인규ㆍ이한국ㆍ임상오ㆍ정윤경ㆍ최승용ㆍ최종현 의원 발의)
7.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ㆍ이오수ㆍ김창식ㆍ방성환ㆍ이영봉ㆍ명재성ㆍ이한국ㆍ이인규ㆍ임상오ㆍ윤종영ㆍ김미리ㆍ서성란ㆍ이병길ㆍ이제영ㆍ안계일ㆍ오창준ㆍ백현종ㆍ유영일 의원 발의)
8.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성란 의원 대표발의)(서성란ㆍ백현종ㆍ이은주ㆍ안계일ㆍ이병길ㆍ김영기ㆍ이제영ㆍ방성환ㆍ오창준ㆍ조희선ㆍ유영일ㆍ윤태길ㆍ김정호ㆍ이학수ㆍ허원ㆍ문병근ㆍ박옥분ㆍ윤종영ㆍ이오수ㆍ김성남ㆍ서광범ㆍ최종현ㆍ정윤경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9. 산불 예방 및 조기 진화를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ㆍ이동현ㆍ조미자ㆍ조용호ㆍ정윤경ㆍ김동영ㆍ유호준ㆍ황세주ㆍ명재성ㆍ이용욱ㆍ안명규ㆍ오세풍ㆍ김용성ㆍ이채명ㆍ이영봉ㆍ문형근ㆍ방성환ㆍ이오수 의원 발의)
10. 경기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방성환ㆍ서광범ㆍ최종현ㆍ정윤경ㆍ김성남ㆍ이영봉ㆍ명재성ㆍ이한국ㆍ이인규ㆍ임상오ㆍ윤종영ㆍ김창식ㆍ김미리ㆍ김영희ㆍ이오수 의원 발의)


(10시22분 개의)

○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위원회 위원장 방성환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우리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봄철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까지 더해져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경기도의회 또한 농어민들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경기농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건의안과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 시ㆍ군별 차등보조율 적용 촉구 건의안(김성남 의원 대표발의)(김성남ㆍ서광범ㆍ방성환ㆍ이오수ㆍ김창식ㆍ이영봉ㆍ명재성ㆍ이한국ㆍ이인규ㆍ임상오ㆍ윤종영ㆍ김미리 의원 발의)

(10시24분)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 시ㆍ군별 차등보조율 적용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성남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의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 출신 김성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 시ㆍ군별 차등보조율 적용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의안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은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모든 시군에 동일한 5 대 5 부담 비율을 적용함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사업 추진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조례에 따라 시군별 재정 여건에 맞춰 보조율 조정이 가능하므로 재정력이 약한 시군의 부담을 완화하여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 추진 시 시군별 재정력을 고려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시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추가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서광범 의원님이 경기도는 최근 농업 분야 보조율을 기존 50%에서 70%까지 상향 조정하며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농어업 경영 환경 악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이러한 정책 흐름에 부합하려면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에도 실질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경기도의 기회소득 사업처럼 전국 각 지자체에서도 농어민을 위한 수당 및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농촌 고령화, 인구 감소,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응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에 일정 부분 국비 보조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소중한 농어업 분야의 적극적인 지원 및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시ㆍ군별 차등보조율 적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 추진 시에 시군별 재정력 격차를 고려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시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추가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농어촌 위기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농어민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며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도비 50%를 기준보조율로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용인, 화성, 남양주 등 24개 시군에서 사업에 참여 중입니다. 한편 2022년 경기도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는 37.4%로 경기도 재정자립도에 비해 18.3%p 낮으며 특히 동두천, 연천, 포천, 여주 등은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보다 낮은 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현행 50%의 도비 보조에도 불구하고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 참여 자체를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지역별로 농어민 간 복지 불균형을 야기하고 아울러 지역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금년 3월 농어업 분야 기준보조율을 7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개정되어 예산 편성 시 기준보조율 상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은 농어업을 통해 식량안보 등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농어민에 대한 정당한 보장으로 바람직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에서도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조율 상향 조정 등 적극적인 재원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방성환 최서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성남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박종민 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 105만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선배 의원님, 저 잘 몰라서 말씀 여쭙는 건데요. 기회소득의 적용 범위가 농어민 소득에 첨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도의원님 작품 같은데 이게 적용 범위가 시군별로 다르죠? 제가 지역민한테 질문을 받고 잠깐 버벅거린 게 있거든요. 이게 시군에 따라서 다른 게 화성 같은 데는 청년에게만 주고 어느 시군은 장애자에만 혜택을 주고 또 농어민에게 그냥,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곁들여서 더 주는 게 있고 그런 31개 시군에는 균일되게 동일하게 지급하지 않고 소 단체장 여하에 따라서 행정력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주고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김성남 의원 농어민 기회소득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명원 위원 네.

김성남 의원 근데 지금 장애인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는 어느 부분이죠? 농어민 장애자인가요?

박명원 위원 그렇다고 들었어요.

김성남 의원 그런 건 없는데 우리…….

박명원 위원 체육인한테 주고…….

김성남 의원 그러면 아니,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설명해 주셔도 될까요?

박명원 위원 네, 그래도 될 거 같아요. 그게 궁금해서.

김성남 의원 장애인이 글쎄…….

○ 위원장 방성환 박종민 국장님 답변하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박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한 두 가지 정도 같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우선 이 기회소득에서 보시면 우리 경기도가 전체 6개의 기회소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소득에는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 기회소득도 있고 예술인, 체육인도 있고요. 기후행동 기회소득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회소득들은 시군에서 조례도 있고 해야 되니까요, 그 시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어업 기회소득도 사실은 31개 시군 중에서 올해 24개 시군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농어민 기회소득만 본다면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원대상이 농어민인 건 맞습니다, 시군이 다 맞고. 다만 농민 중에서 특히 청년농업인이나 귀농농업인 그리고 친환경농업인에 대해서는 다른 농업인보다 더 지원을 많이 해서 차등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명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우리 박종민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종 세트 있잖아요, 기회소득 중에. 기존에 줬던 해당 기본소득이 기회소득으로 바뀌었고 도지사님이 새로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는 게 이제 친환경농업, 귀농인, 청년농업인 이분들한테 따로 15만 원씩 주는 걸 새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서광범 위원 그래서 여주시 같은 경우는 여기 뒤에 자료도 보면 재정자립도가 21%, 20.95%거든요. 어려우니까 좀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보조 비율을 제가 조례를 통과시켜서 농업 부분만큼은 70% 줄 수 있게 조례를 통과시켰잖아요. 근거는 마련한 건데 예산의 부분에서 과연 이 3종 세트만 차등보조율을 적용 안 하고 만약 전부 다 적용하게 되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갈까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올해의 기준으로 한다면 24개 시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5 대 5인데 만약에 차등보조율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 보조를 만약에 50%로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여주 같은 데는 도비 지원이 70%까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부 또 재정력이 좋은 데는 30%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바꿨을 때는 약 27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고요.

서광범 위원 27억?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27억 정도 소요가 되고 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어려운 시군에서는 좀 재정적인 여유가 생기는 데, 도움을 받는데 또 반면에 기존에 7개 시군은 약 90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광범 위원 그거를 다른 해당 시군과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난관이 적용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차등보조율 말고 그 3종 세트만 도비를 70%로 일괄 적용했을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느냐 그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하고 귀농하고 그다음에 친환경만 했을 때는 도비 추가 부담액이 93억으로 저희가 계산돼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럼 그렇게 큰 비용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93억이면 큰 비용입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ㆍ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 시ㆍ군별 차등보조율 적용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 시ㆍ군별 차등보조율 적용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 시ㆍ군별 차등보조율 적용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김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오수 의원 대표발의)(이오수ㆍ서광범ㆍ김성남ㆍ윤종영ㆍ김창식ㆍ최종현ㆍ염종현ㆍ이동현ㆍ안계일ㆍ박상현ㆍ윤성근ㆍ임상오ㆍ문병근ㆍ서성란ㆍ정경자ㆍ이영주ㆍ유영일ㆍ김일중ㆍ김철현ㆍ오세풍ㆍ방성환ㆍ김영기ㆍ허원ㆍ김선희ㆍ이학수ㆍ홍원길ㆍ이석균ㆍ김성수(하남2)ㆍ이상원ㆍ김현석 의원 발의)

(10시37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오수 의원님 나오셨습니까?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오수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수 의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이오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방성환 위원장님을 포함한 서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김치산업은 단순한 전통음식 산업을 넘어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미래 전략사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산 김치의 대량 수입, 일본식 기무치 등 외국산 김치와의 경쟁 속에서 우리 고유의 김치를 어떻게 보호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과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인의 식탁에 올라가는 우리 김치가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단순한 보존을 넘어 창조적 진흥이 필요합니다. 전통 김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김치 개발, 상품화, 세계화를 통해 김치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김치산업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으로 규정하고 존속기한을 2년으로 정하여 위원회의 실무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에서는 김치의 품질 향상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평회 및 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상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2에서는 우수 김치 사용을 촉진하고 경기도산 농산물 사용을 장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김치산업의 질적 성장과 함께 도내 농산물 소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개정 필요성입니다. 경기도는 작년부터 “나만의 김치를 알려라”라는 행사를 통해 시군별 특색 있는 김치 경연대회를 실시하고 김치 담그기 체험 행사를 통해 김치문화 저변 확대와 김치 소비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김치는 전통적이고 필수적인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소비량 감소와 재룟값 인상 등으로 김치산업이 위축되고 특히 중국산 김치의 시장 점유율 증가 등으로 국내 김치산업 기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김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정 등을 신설하여 김치산업의 육성 및 진흥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에서 경기도 김치산업 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하고 존속기한을 2년으로 명시한 것은 위원회의 책임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조례의 위원회 설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괄 부서와 협의 미흡 등으로 지금까지 위원회가 설치되지 못하였던 점이 있었습니다. 동 개정안에 따른 위원회 설치 운영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안 제10조에서 품평회와 경연대회의 개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김치 생산자의 의욕을 고취함으로써 품질 향상 유도와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안 제11조에서 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특히 김치재료로 경기도 농수산물 사용 장려 규정은 경기도 생산자와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김치는 우리나라 식문화의 원천이자 가장 세계화된 식품으로 김치산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품평회 및 경연대회 등 재정 수반 요인이 있으나 이미 시행 중인 사업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비용추계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방성환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이오수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박종민 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김치 종주국인 우리나라에서 또 특히 경기도에서 김치산업 육성에 대한 진흥 조례는 아주 필수적인 조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오수 의원님께 질문 좀 할게요. 조례의 문구 중에 “둔다”를 “두어야 한다”로 바꿨더라고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잠깐만, 어디냐면 제5조 제목에. 제5조 제목 밑에 쭉 보니까 “경기도 김치산업 진흥위원회”로, “둔다”를 “두어야 한다”로 바꿨어요.

이오수 의원 이게 강행 규정으로…….

정윤경 위원 “둔다”보다 “두어야 한다”가 더 강행인가요? “둔다”는 그냥 무조건 두는 거잖아요, 딱 정해진 거고. 그런데 “두어야 한다”는 무슨, 이게 더 약해지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약화시키려고 이걸 쓰신 건지. 그래서…….

이오수 의원 “두어야 한다” 필히 두어야 한다는 더 강한…….

정윤경 위원 꼭 두어야 한다는…….

이오수 의원 네, 꼭 두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윤경 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의문스러워 가지고 여쭙고요.

그다음에 10조의2항을 신설하시면서, “품평회 등”으로 10조 제목을 바꾸시면서 12조의 제목 “포상 등”을 “협력체계”로 바꿨잖아요?

이오수 의원 네.

정윤경 위원 그런데 그럼 포상 자체는 김치 경연대회에서, 여기서 “품평회 및 경연대회의 수상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가 이게 이제 뭐 포상까지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대회에 관련된 때만 포상할 수 있게끔 이게 바꾼 건가요? 포상 자체가 다 없어져 버린 거죠?

이오수 의원 13조에 그 내용이 다 있을 건데요.

정윤경 위원 “시행규칙”을 “우수사례 발굴 등”으로 하고, “발굴하여 포상할 수가 있다.”가 여기 있으니까 아예 포상을 바꾸신 거군요, “시행규칙”을 “우수사례 발굴”로 바꾸시면서?

이오수 의원 네.

정윤경 위원 그것 두 가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체계상 “둔다”하고 “두어야 두어야 한다”로 일치시킨 것들 아니에요, 다? 조례 전체적인 체계에서 필수 강행규정은 둔다의 의미가 아니라 국어 어법상 두어야 한다 등으로 정비과정에서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개혁신당 김미리 도의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거 하나만 좀 여쭤보려고요.

7조3항에 교육계획 등을 “규칙으로” 되어 있었었는데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로 바꿨는데요. 의원님께서 무슨, 왜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굳이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것으로 했을까요?

이오수 의원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미리 위원 네, 괜찮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지금 별도로 규칙이 없어서요. 저희가 규칙은 어차피 도지사가 만드는 거니까…….

김미리 위원 규칙은 만드시면 되는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도지사가 만드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표현의 문제입니다.

김미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조례인데, 법이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김미리 위원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굳이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로 한 이유를 모르겠어서. 오히려 “규칙으로 정한다”가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구속력도 있고 그런데 굳이 “도지사가 따로”로 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아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칙으로 정한다”가 더 안정적일 수 있는데 이 사안에 따라서는 규칙 사항도 있을 수 있고 또 나머지 더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 지침이나 뭐 이런 걸로 정할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했다라고…….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지침도 규칙으로 바꿔야지 되는 게 조례를 강행하는 이유인데 이미 조례에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왜 다시 하향해서 도지사가 하게끔, 이거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거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행정을 하다 보면 또 그 규칙보다 더 세부적인 부분이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기관 지정 이렇게 할 때요.

김미리 위원 규칙이 있어도…….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거보다 더 세부적인…….

김미리 위원 또 그보다 디테일한 거는 국장님 말씀처럼 지침으로 나갈 수 있죠. 그런데 그 디테일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미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까지도 모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로 바꾸는 건 그렇다 그러면 모든 조례의 “도지사가 정한다”는 다 지침형으로 나가는 거고 “규칙으로 한다”는 세밀한 지침 사항이 안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규칙으로 정하고도 결국은 현장으로 나갈 때는 다 지침으로 나갑니다. 규칙 몇 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몇 항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납득이 안 가서 왜 그랬는지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답변이 너무 미약해서. 이 부분은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될 사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위원님 말씀이…….

김미리 위원 오히려 강제력이 지금 더 좋게, 아까도 “둔다”와 “두어야 한다”의 차이처럼 더 강행규정으로 하기 위하여 의원님 준비하신 것 같은데 왜 이거는 더 하향해서 간 것으로 문구를 했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저희 행정하는 부분에서의 부분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것 같습니다.

김미리 위원 네, 그러니까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래서 굳이, 필요하시면 수정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김미리 위원 저는 위원장님, 의원님 제안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굳이 “도지사가 따로”로 정하지 않고 원래 있던 대로 “규칙으로 정한다”를 그냥 현존하는 걸로 살리는 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강행적ㆍ의무적 규정으로 가는 게 더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수정하여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오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오수 의원님, 동일한 문제로 기존의 13조 시행규칙 조항이 삭제가 된 거죠?

이오수 의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지금 시행규칙 13조, 기존에 그 포괄규정이 삭제가 돼 있고 지금 교육훈련이 “규칙으로 한다”를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예요. 지금 김미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규칙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인 따로 정하는 부분을 시행규칙이 있었는데 그걸 삭제하셨으니까 지금 김미리 위원님 말씀도 수긍이 되는 면이 있어요.

이오수 의원 네.

○ 위원장 방성환 이거 다른 질의 받으시고 그다음에 수정안을 어떻게 할 건지 하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님 안 하신다는 표시죠? 그럼 추가질의 없으시면 이건 정회로 논의할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추가질의 받아도 되겠죠? 수정안으로 해서.

이오수 의원 네, 수정…….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입법 제정자이신 이오수 의원님께서 명확하게 어느 조항 어디를 어떻게 수정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조하고 같이 합해서.

이오수 의원 지금 현재 13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그럼 14조로 해 가지고 추가로 해서 그렇게 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그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약간 일반법적인 규정이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13조를 삭제하지 마시고…….

이오수 의원 14조로 추가해서…….

○ 위원장 방성환 13조를 14조로 그대로 두시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또 도지사 말고 개별적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걸 강조할 필요가 있으니까 7조의 교육훈련을 그냥 “시행규칙으로 한다” 그거는 약간 특별규정 식으로 해서 그렇게 맞추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디는 도지사, 어디는 시행규칙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 규정, 저 규정에 시행규칙은 일반법하고 특별법처럼 이렇게. 그렇게 하신다는 의미죠?

이오수 의원 네.

○ 위원장 방성환 네. 김미리 위원님 되셨나요?

김미리 위원 네.

○ 위원장 방성환 다른 위원도 되시면 그러면 이거 수정안에 대한 부분으로 일단 잠시 정회는 안 하고요.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분만.

이오수 의원 네.

(방성환 위원장, 자료 확인 중)

○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본 위원장의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 7조의 “규칙으로 정한다”를 개정으로 교육훈련의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는 부분을 그냥 기존의 조례대로 하고요, 7조는. 그다음에 13조의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개정안에서는 삭제하였으나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고 조를 바꿔서 14조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위원장이 수정 동의한 사항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한 위원이 있으므로 이거는 그러면 수정안대로 지금 심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ㆍ표결 순서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박종민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수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아까 갑자기 물어봐서 당황하셨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더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그렇습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 수정안이죠. 수정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이은주ㆍ최승용ㆍ오창준ㆍ이혜원ㆍ강웅철ㆍ이성호ㆍ염종현ㆍ김옥순ㆍ이오수ㆍ임상오ㆍ서광범ㆍ방성환ㆍ김미리ㆍ김창식 의원 발의)

(10시56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윤종영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의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최북단 연천 출신 윤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국제 무역환경이 급변하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무역질서의 변화는 우리나라 농어업에도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수산물수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12월 5일을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로 지정하여 농수산물 수출인의 자긍심과 농수산물 수출에 대한 경기도민의 관심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1항에서는 농수산물수출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제4호에서는 농수산물 수출장려를 위한 기념식 및 부수행사 개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제1항에서는 농수산물 수출인의 자긍심과 수출에 대한 경기도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로 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2항에서는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을 전후하여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 기념식 및 부수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나라 농업에도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보다 신속하게 농수산물수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농수산물 수출인의 자긍심과 수출에 대한 경기도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개정 필요성입니다.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농수산식품 수출이 활성화됨에 따라 경기도 농수산식품의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경기도는 2007년부터 경기도 농식품 수출탑 시상식을 추진하여 농수산물 수출인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해외시장에서의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무역의 날에 맞춰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을 지정하고 기념식 등 행사 실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1항 농수산물수출기본계획의 수립을 매년 수립토록 한 것은 시의적절한 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수출 진흥 추진을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안 제9조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을 매년 12월 5일로 규정하여 농어업인의 동기부여를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을 지정하여 농수산물 수출의 판로 확보 및 수익 증대 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을 전제하여 올해 6,000만 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방성환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윤종영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은 박종민 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김미리입니다. 의원님 혹시 무역의 날인 12월 5일을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로 정한 이유가, 지금 물론 검토의견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큰 범주 안에 수출인의 날도 무역이라는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하신 건지, 만약에 이렇다면 수출인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무역의 날 행사와 별도로 수출인의 날 기념행사를 하게 될 텐데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신다면 굳이 무역의 날에 함께해야 할 의미가 있을까요?

윤종영 의원 존경하는 우리 김미리 위원 질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세계 무역의 날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여러 가지 산업 업종별로 무역의 날 행사를 할 테고 그와 관련해서 농업 분야를 또 같이 할 텐데 일단은 행정에 중복되는 부분, 그러니까 좀 단순화하고 뭐 이렇게 이중성으로 하지 않도록 집중을 할 수 있게 했고 무역의 날을 함으로써 농업 분야도 세부 준비를 하면서 무역의 날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얻고 또 농업 분야도 그와 별도로 해 버리면 또 이중 행정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전체적인 큰 카테고리 속에서 특정 분야에 조금 구체화시키자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달은 잡혔지만 무역의 날 행사에 수출인을 독려하고 장려하기 위한 한 꼭짓점을 만들기 위해서 하신 거라는 말씀으로, 맞죠?

윤종영 의원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ㆍ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박종민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 상정하기 전에 국장님은 앉으셔서 답변해도 될 것 같아요. 앉으셔서 하시죠.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앉으셔서 답변해 주세요.


4.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방성환ㆍ서광범ㆍ이오수ㆍ김성남ㆍ윤종영ㆍ김창식ㆍ염종현ㆍ최종현ㆍ장민수ㆍ남종섭ㆍ이용욱ㆍ박재용ㆍ이인규ㆍ신미숙ㆍ안광률ㆍ이병숙ㆍ이채명ㆍ조성환ㆍ고은정ㆍ이경혜 의원 발의)

(11시06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정윤경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정윤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방성환 위원장님을 포함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자연재해가 반복되며 농어업인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 폭우, 가뭄, 한파, 병충해 등으로 인한 피해는 농어업인의 생계와 지역경제에 직격탄이 되고 있으며 복구비의 부족으로 지원의 한계로 인한 민원 발생과 피해가 장기화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의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피해가 발생한 농가 및 어가의 지원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복구비 등 지원의 제외사항과 환수조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끝났습니까?

정윤경 의원 네.

○ 위원장 방성환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정 필요성입니다. 작년 11월 경기도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지난 폭설은 보통의 눈보다 3배나 무거운 습설로 적설하중을 견디지 못해 축사, 시설하우스 등 농ㆍ축산 시설 피해를 야기하였고 강풍과 풍랑으로 수산물 증식ㆍ양식 시설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7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농어업시설을 대상으로 철거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농어업재해 발생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날 피해 복구비 등 지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농어업인이 안심하고 생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6조는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규정으로 피해규모 파악,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마련 등 효율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합니다. 다음 안 제7조는 농어업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복구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재해농어민 생계 안정과 향후 원활한 농산물의 생산과 공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실무적으로는 농어업재해 복구 지원 매뉴얼 마련 등 신속한 지원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안 제9조는 지원금에 대한 환수조치 규정으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식량안보와 농어업의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비 지원 등을 규정하여 농어가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도모하고 농어민의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조례안과 관련하여 복구비 등 지원에 따른 재정 수반 요인은 있으나 이미 시행 중인 사업에 예산이 포함되어 별도의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방성환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정윤경 의원님께 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은 박종민 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 105만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의장님께 여쭙는 게 아니고 이번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그렇지 않아도 바쁘실 텐데 국장님한테 여쭈는 관계거든요. 이건 좀 외람된 거겠지만 지난번 조례안도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국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과정이 있죠? 대동소이한 건데 먹고사는 문제라 발언을 하게 됐는데요. 인건비 관계가 있어요. 지원을 해서 농민이 노동력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노령화는 돼 있지만 그거에 대한 사항을 일단 적용을 잘 안 시켜 가지고 분쟁 소지가 있어서 저희 지역구에서 건의해 온 바가 있거든요. 산출 근거랄까 또 농민은 참여하는 수혜 혜택, 대금에 왜 관여가 안 되는지, 그건 일반 무슨 인력 회사나 이런 데서 사업자 등 이렇게 공개, 뭐 10% 공제하면서까지 해서 그런 절차가 꼭 필요한 건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으시면 다시 바로잡아주시고 알려주시면 지역에 내려가서 좀 도움이 될까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두서없이 드려서 혼돈이 오실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해서 농민은 왜 참여해서 본인도 그렇고 안 되는지, 이상입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첫 대설 피해 때 다른 때와 다르게 철거비를 긴급 편성해서 지원을 했었고요. 그 철거비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 대체로 보통 보면 객관적인 증명을 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는 인건비를 법인이랄지 회사 뭐 이런 데에 증명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위원님들 걱정하신 바와 같이 굳이 본인이 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증명이 되면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서 그분이 주변에 있는 분 중에서 들어가는 인건비를 증명해내면 철거비 지원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위원 최근 들어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많은 우리 농작물의 피해가 굉장히 우려가 되고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우박이 내리고 눈도 내리고 그래서 이번 또 과수원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냉해 피해를 입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 지금 산불로 인해서 양봉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봤고 또한 과수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또 농어민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 주신 존경하는 정윤경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조례로 인해서 우리 농어민들이 여기에 있듯이 제외되는 농가들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안 계시면 정윤경 의원님 제가 질의 한번 드릴게요.

정윤경 의원 네.

○ 위원장 방성환 이번에 우리가 1년 내내 보면 4월 달은 냉해고 그다음에 폭우고 폭설이고 또 여러 가지 농업의 재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제정 조례예요, 굉장히 귀한. 그러면 기존에 농업재해에 대해서는 복구비 등 지원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지금 제정 조례니까.

정윤경 의원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하기 위해서 집행부하고 또 전문가 그리고 농민 대상으로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지금과 같은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소득 기준이나, 그러니까 나라에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그 금액 단위 밑에 있는 농가들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이번에 있었던 것을 경기도가 특별히 저걸 해서 예산을 마련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든지 생각만 있다면 도민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근거 자료를 마련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거를 농민이라고 어떻게 지정하냐 그랬더니 법상 연수입이 120만 원이 되는 사람은 무조건 다 농민으로, 농어민으로 한다는 게 법상 있습니다, 문항이. 그래서 저희도 그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낮은 기준을, 어디다 기준을 둘 것이냐 해서 3년 이상 농업을 지었다든가, 농사에, 어업에 종사했다든가 이런 것도 고민했다가 또 소득 금액을 얼마 정도로 해야 될까 고민도 했다가 집행부하고 얘기 중에서 일단 농민이라 하면, 농어민이라 하면 120만 원의 수입, 그러니까 수입률이 있으면 그것을 농민ㆍ어민으로 지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까 조금 전에 박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 보면 이 120만 원이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그분들한테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아주 작은 농가를, 농어업을 운영하던 사람들도 이렇게 소규모의 피해자들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근거 자료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감사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제정 조례인데 지금 5조에 지원대상을 명시해 주셨잖아요, 1호, 2호로. 그런데 저희가 농어업재해로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7조에 복구비 등 지원에 보면 거기 3호나 4호에 보면 생계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 부분은 간접피해에 대한 부분도 지원대상, 복구비 등 지원에는 하셨는데 지금 5조에는 직접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을 했는데 본 위원은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직접피해는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포섭이 되고 오히려 도에서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는 어느 정도의 간접피해까지 이런 생계비 지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부분도 좀 포섭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직접피해가 발생한 건데 직간접피해 이렇게 포섭 범위를 좀 넓히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죠.

정윤경 의원 그게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난이나 생계에 꼭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위주로 지금 잡은 거기 때문에 포괄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7조의 복구비 지원에는 되게 직접ㆍ간접 지원 등이 다 포함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원대상에는 직접으로 돼 있으니까 오히려 7조를 이렇게 해석할 때 또 농민들이 피해 본 부분이 되게 ‘직접피해 아니야, 안 돼.’ 이렇게 될 우려가 좀 있어 가지고요.

정윤경 의원 그거는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어서 그것까지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

○ 위원장 방성환 너무 광범위하다?

정윤경 의원 네.

○ 위원장 방성환 광범위하고 7조에서는 그냥 그 한정된 부분에 생계비 지원이라든가 간접적인 부분까지도 해당하는 7조로 포섭하신다는 거죠?

정윤경 의원 네.

○ 위원장 방성환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ㆍ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박종민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경기도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명원 의원 대표발의)(박명원ㆍ방성환ㆍ김재균ㆍ김근용ㆍ정윤경ㆍ염종현ㆍ최종현ㆍ김정호ㆍ이애형ㆍ김영기ㆍ윤종영ㆍ김미리 의원 발의)

(11시41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참 재미있는 조례가 상정이 됐습니다. 재미있는 게 아니라 필수적인 조례가 상정됐어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박명원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의원 사랑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105만 화성 출신의 박명원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은 경기도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저를 포함한 열두 분의 귀한 의원님들이 대표발의한 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필수품을 지원하여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382회 회기 때 담석수술 관계로 제안설명 부재, 불출석했기 때문에 재상정드리는 바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끄시고 가시죠.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경기도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정 필요성입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생활필수품 공급과 해상운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풍도, 육도, 국화도, 입파도의 4개 섬입니다. 한편 해운법 시행규칙에서는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이미 추진 중인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법령의 위임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쪽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는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4조제2항은 재난 등으로 여객선, 어선 등 출항이 어려울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생활필수품과 함께 식료품, 위생용품 등의 운송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섬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6조는 동 사업 추진 시 도지사와 운송사업자 간 공급협약 체결을 통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과 그 밖의 공급협약에 포함될 세부사항 등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한 것으로 적절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섬 지역 주민은 육지-도서 간 해상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육지주민에 비해 10~20%의 높은 기초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도 섬 지역 주민의 연료비 부담 완화 등 생활안정과 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재정수반 요인이 있으나 이미 시행 중인 사업에 예산이 포함되어 별도의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방성환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박명원 의원님께 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은 박종민 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좀 하시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ㆍ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박종민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박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원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고맙습니다. 사랑하시는 방성환 위원장이라고 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6.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 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김성남ㆍ김창식ㆍ명재성ㆍ방성환ㆍ서광범ㆍ윤종영ㆍ이영봉ㆍ이오수ㆍ이은주ㆍ이인규ㆍ이한국ㆍ임상오ㆍ정윤경ㆍ최승용ㆍ최종현 의원 발의)

(11시28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미리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의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김미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방성환 위원장님을 포함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2022년부터 관내 바다를 경기바다로 명명하여 황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깨끗하고 가까운 해양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도민이 경기바다 브랜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기바다 브랜드의 가치 제고와 경기도 해양관광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경기바다 브랜드의 체계적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 마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 마련을 뒷받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경기바다 브랜드상징물 관리, 홍보 콘텐츠 제작, 해양관광자원 활용 기반 구축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해양관광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경기바다 브랜드 가치 확산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시행과 세부 추진, 공모방법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브랜드 확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경기바다 인지도 향상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기바다 브랜드는 도내 해양관광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핵심 자산으로 이를 통한 긍정적 이미지 확산은 경기도의 미래 해양관광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 조례안이 경기바다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활용, 홍보하여 경기도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정 필요성입니다. 황해는 바닷물이 누런 빛을 띄고 있어 깨끗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역사적, 문화적, 환경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황해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을 위해 경기바다라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경기바다 관광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기반조성 사업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브랜드 가치를 구축하는 것은 이용객의 신뢰를 강화하며 독점적 사용권을 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바다 브랜드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경기바다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가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는 용어 정의 규정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명확한 해석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서 “경기바다 브랜드”라는 용어는 핵심적인 용어이며 지속적으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의가 없어 이를 정의하는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는 경기바다 브랜드 가치 향상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근거와 방법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한 것으로 바람직합니다. 끝으로 안 제8조에서 경기바다가 가지는 가치를 보존하고자 경기바다 인지도 향상 및 해양환경 보호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규정한 것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는 섬, 항구, 마리나 시설 등 다양한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해양레저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레저관광은 향후 고성장이 예상되는 5대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통한 경기바다 브랜드의 활용 및 홍보 강화는 경기바다 인지도의 향상과 해양관광 분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홍보 콘텐츠 제작 사업 등 재정수반 요인이 있으나 이미 시행 중인 사업에 예산이 포함되어 별도의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방성환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김미리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은 박종민 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이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언급했듯이 본 조례안에서 경기바다 브랜드가 계속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제2조에서 정의가 없어 어떠한 의미인지 정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표발의해 주신 우리 김미리 의원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의원 사전에 말씀이 있으셔서 이미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창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 조상 같은 대선배님한테 여쭙겠습니다. 105만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부연해서 브랜드랄까, 집행부에 여쭙고 싶습니다. 사견도 좀 곁들여 포함이 됐는데 이동현 선배 의원님한테 항복 차원에서 완패했다고 자인하고 시인하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누이 전반기 때부터 부르짖던 국가 예산 만억, 1조 브랜드 사업이 거북섬으로 낙점을 받으셨기 때문에 화성지역 출신으로서는 완패했다는, 역부족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국항으로서 제부도ㆍ전곡항 980억을 지원받게 된 것을 위안으로 삼겠습니다. 구체적인 심판 보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집행부의 말씀 좀 듣겠습니다, 국장님.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최근에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명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도시와 해양을 복합적으로 개발해서 관광에 활성화하자는 그런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거의 1조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8,000억은 민자고 2,000억이 재정을 투입하는데요. 저희 경기도에서는 우리 화성과 그다음에 시흥에서 신청을 했었고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을 통해서 심의한 결과 박명원 위원님께는 좀 아쉬우시겠습니다마는 다른 시흥의 거북섬 지역이 최종적으로 선정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도의 여러 가지 정책과 개선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 6월 달에 최종적으로 전국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화성에서도 열심히 하셨고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 외에도 화성에 국항이랄지 이런 것을 준비하면서 화성에도 충분히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원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안 계시지만. 선배님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수 위원 먼저 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김미리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경기바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이 경기바다에 대해서 홍보물이 이렇게 뜨는 거를, 영상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봤는데 저희들이 경기도 내에서는 축산, 농어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알려져 있는데 현재 수산업 관련해서는 도민분들이 많이 알지는 못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통해 가지고 그런 걸 좀 접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자긍심도 느끼고 지역에 참 이렇게, 경기바다가 참 이렇게 깨끗한 곳이구나 많이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는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저희들이 그거를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경기바다 관련해 가지고 캐릭터라든지 이런 걸 좀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우리 궁평항이나 제부도 뭐 여러 가지 항들이 있지만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캐릭터를 산업화시켜 가지고 우수한 경기바다에 대해서 좀 알릴 수 있는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요.

그리고 경기도 내에 우리, 저번에도 항상 제가 말씀했듯이 경기도 서해안 화성 쪽에 김이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지구 온난화 과정을 거쳐 가지고 화성에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산이 더 높아질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우리 경기도 바다에서도 김이 생산되는 곳이다 이런 것도 좀 넣어 가지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김미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우리 김미리 의원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왜 브랜드에…….

김미리 의원 경기바다를 브랜드로 알고 있는 도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경기도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경기바다다라고 알고 있는데 경기도 차원에서는 상징물이 있더라고요, 21년도에 제작됐던. 근데 제가 봐도 되게 딱딱해요. 그냥 우리들끼리만 아는 상징물. 그런데 캐릭터화해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면, 우리 경기도 소원이처럼 그렇게 아기자기하게 해서 다가갈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바로 저도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했고요.

지금 그 이외의 사업적인 내용으로는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명쾌하게 답변을 주신다면 더 좋을 듯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종민 국장님.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김미리 의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고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경기바다라는 브랜드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실 저희가 지금 BI는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고쳐 나가기로 하고요. 특히 제안해 주신 대로 캐릭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하는 그런 사업과 행사에서 또 굿즈도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활용해서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랄지 이런 데 엘리베이터 광고 이런 걸 통해서 하고 또 특히 우리 경기도에서만 나는 그런 여러 가지 수산물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종민 국장님, 충분한 설명되셨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의원님, 지금 수정안을 아까 김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요. 2조의3호를 신설하신다는 거죠? 지금 조례 제명이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홍보 활성화 방안이니까 경기바다 브랜드를 신설하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눠드렸는데 6조에 그래서 같이 별표 규정을 정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례 수정안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마지막으로 정비 차원에서 경기바다에 대한 브랜드를 정의 규정해 주셨으니까 그거를 설명해 주시는 거로, 그 내용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자께서 경기바다 브랜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의원 아까 경기바다가 그냥 도민들은 경기도에 인접해 있는 바다, 해양이다라고만 하고 있던 걸 이미 우리 경기도에서 브랜드화해서 활용을 하고 있던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조례안을 만들어서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정의에서 경기바다는 있었지만 경기바다 브랜드가 없어서 지금 경기바다 브랜드란 경기도지사가 경기바다를 활용한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및 효율적 홍보 등을 위하여 섬과 바다, 바닷물의 움직임 등을 형상화하여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상표로서 그 모양과 의미는 별표와 같다라고 그래서 표 안에 별도로 다 담겨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1년도에 이미 제작된, 출원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경기바다에 브랜드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번 수정안에 제안 주신 것에 제가 동의한 것이고요. 아울러 또 우리 이오수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캐릭터도 만들어라라는 것을 아예 그냥 명문화해서 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 우리 담당국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김미리 의원님, 잠시 한 5분간 정회하면서 문구를, 지금 말씀하신 게 하나가 이오수 위원이 질의한 게 추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김미리 위원 캐릭터 하자라는 거요?

○ 위원장 방성환 네, 아예 문구에 그냥 집어…….

김미리 위원 그거는 그냥 사업 내용에 제안해 주시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별표에 있거든요, 이 부분이. 여기가 이제 별표 뒤에 있으니까 그럼 별표에 있는 걸로 포함해서 아까 여기 수정 내용에도 그렇게 들어 있으니까요.

김미리 위원 네.

○ 위원장 방성환 그 의미는 별표와 같다. 그 의미로 이오수 위원님 건 정비하면 되겠죠?

김미리 위원 네.

○ 위원장 방성환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2조2호를 3호로 해서 제2호에 경기바다 브랜드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요. 3조와 6조를 정비하는 것으로 미리 배부해 드린 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김미리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수정 동의한 사항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은 토론ㆍ표결 순서입니다. 수정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돼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박종민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수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김미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ㆍ이오수ㆍ김창식ㆍ방성환ㆍ이영봉ㆍ명재성ㆍ이한국ㆍ이인규ㆍ임상오ㆍ윤종영ㆍ김미리ㆍ서성란ㆍ이병길ㆍ이제영ㆍ안계일ㆍ오창준ㆍ백현종ㆍ유영일 의원 발의)

(11시47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서광범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의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 토종 출신 서광범 위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안전한 농수산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풍토에 적합하고 병해충 및 환경변화에서 생존율이 뛰어난 토종농작물의 보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토종종자를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 2019년에 토종종자은행을 설립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토종농작물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토종농작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토종종자의 체계적인 보존과 육성을 도모하고자 매년 4월 26일을 경기도 토종농작물의 날로 지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제1항에 매년 4월 26일을 경기도 토종농작물의 날로 지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에서는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토종농작물의 날에 맞춰 행사 및 홍보 활동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토종농작물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유전자원으로서 식량ㆍ종자 주권 확보 및 생물다양성 보존 등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자원입니다.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개정 필요성입니다. 토종농작물은 우리의 고유한 유전자원으로서 식량 주권 및 생물다양성 보존 등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중요한 자원이며 지역 풍토에 적합하여 생존율이 뛰어나 토종농작물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토종농작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토종종자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자 매년 4월 26일을 경기도 토종농작물의 날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쪽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8조는 경기도 토종농작물의 날을 지정하고 관련 행사 및 홍보를 추진함으로써 토종농작물 발굴 및 보존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하고 경기도 토종농작물에 대한 경기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바람직합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수준의 식물 유전자원 보유국으로 토종유전자원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국내외에 중복 보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식량 공급뿐만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 내려오는 토종농작물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워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조례안의 시행으로 경기도 토종농작물의 날 기념행사 추진을 전제하여 내년 8,000만 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3억 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방성환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서광범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은 박종민 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 105만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전문가님, 사랑하는 무궁화 꽃도 토종이죠? 씨앗…….

서광범 의원 네, 고조선 때부터 재배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박명원 위원 하여튼 열정을 다 하셔서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격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ㆍ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박종민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서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는 안 하고요. 지금 이제 동물복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말산업 육성 조례니까. 농산생명과학 국장님ㆍ과장님들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청해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성란 의원 대표발의)(서성란ㆍ백현종ㆍ이은주ㆍ안계일ㆍ이병길ㆍ김영기ㆍ이제영ㆍ방성환ㆍ오창준ㆍ조희선ㆍ유영일ㆍ윤태길ㆍ김정호ㆍ이학수ㆍ허원ㆍ문병근ㆍ박옥분ㆍ윤종영ㆍ이오수ㆍ김성남ㆍ서광범ㆍ최종현ㆍ정윤경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11시56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서성란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 의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 농정해양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의왕 출신 서성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에코팜랜드 조성을 계기로 도내 말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련 시설과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말산업 정책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문화ㆍ역사적 가치를 포함한 산업 전반의 인식 개선과 문화 확산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 강화와 민관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말산업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부터 제6조의4까지는 말산업 발전 위원회의 구성ㆍ운영부터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역할과 함께 위원회의 구성, 위촉 및 임기, 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밀히 함으로써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어서 안 제7조는 유소년 승마장 전문인력 양성 등 기존에 산재된 지원 근거를 통합 정비하여 도지사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범위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도내 사단법인의 말산업 육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산업의 실효성을 동시에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서는 군마 레클리스를 포함한 말 관련 기념행사, 축제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말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조명하고 말 문화 확산과 사회적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안 제14조는 도민과 관계 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말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말산업을 여가ㆍ문화산업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서는 말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대학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경기도 말산업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는 개정으로서 이를 통해 도내 말산업이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서성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개정 필요성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말산업 분야의 다각화를 위해 승마 등 말 문화 조성 여건을 마련하고 말산업의 추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제3차 말산업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에서도 어린이 말 체험, 유소년 승마단 운영 등 지속가능한 말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익목적 실현을 위해 미활용마 용도 다양화, 말산업 관계자 간 정보교류 및 교육 등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군마 레클리스에 대한 기념식을 통해 말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경기도 말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쪽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6조부터 제6조의4까지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조례상 명시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향후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안 제8조에서는 말산업 육성 추진을 위해 경기도 내 사단법인에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민간 참여를 통한 전문성 활용 및 행정능률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안 제13조에서는 군마 레클리스 관련 기념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말산업 저변 확대 및 말 관련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말산업의 추가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말문화 조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합니다. 한편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경기도 말 거래 시장 개설 및 운영을 위한 지원비를 전제하여 올해 6,300만 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7억 1,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방성환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성란 의원님께 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은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 105만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샬롬! 의원님 이전에 목사님, 영적으로 담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먹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저희 상임위 소관인데 참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지금 8조의 말산업 육성 추진에서 보면 신설된 4항이요.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여기까지는 법적 문구이겠죠. 도내 사단법인이, 말산업 육성 추진을 하는 데에 도내 사단법인이 들어갔어요. 5항에 보면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들어갔는데 그 안에 충분히 담아갈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경기도 수많은 조례안에 재단법인, 사단법인들 또는 다른 단체명으로 참여하는 많은 기관, 단체들이 다른 사업에 다른 참여 기관으로서 사단법인도 포함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도내 사단법인을 담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단법인뿐만이 아니라 관련 단체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굳이 사단법인만을 지목해서 여기에 담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성란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말산업 육성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여기에 시행하도록, 지원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도 이미 우리 말산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도내의 모든 사업들에도 사단법인들이 많이 관여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도내 사단법인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도 5항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안에 그게 포함되기 때문에 더 넓게 넓은 시야로 바라봤을 때 충분히 함께할 수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단체들 중에서도 도내 사단법인으로 제한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4항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데 굳이 넣은 이유를 여쭙는 겁니다.

서성란 의원 저는 더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산업 육성 사업 사단법인을 좀…….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원하시는 거예요?

서성란 의원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말산업의 육성, 앞으로 더 활성화되는 데에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넣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된 부분이었습니다.

김미리 위원 이 사단법인이 안 들어가면 말산업 육성이 안 됩니까?

서성란 의원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김미리 위원 저는 8조에 이 4항은 원래의 안대로 삭제하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원님,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산업에 사단법인을 넣은 이유는 그 시설이나 재정 지원이나 회원 관리 등이 사단법인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게 현출이 안 되다 보니까 기타로 들어가서, 그 특정하고 싶은 그런 의도인 거예요? 검토보고서나 여기 보니까 그렇던데.

김미리 위원 이 모든 조례에 그러면 위원장님이 대답하실 건가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설명이었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 질의에 연계된 겁니다. 도내에 사단법인이 몇 개나 있나요? 말산업 관련해서.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8조4항의 사단법인 문제인데 사단법인은 사실 저희가 정확히 몇 개라고 파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상당히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많아요? 꽤 많아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신 거잖아요. 사단법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신 거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도 봤습니다. 봤고 했는데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사단법인이 아니어도 각 단체에서 할 수 있지만 아까 검토보고에서 지적해 주시고 검토한 대로 여러 가지 체계상이나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이렇게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데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꼭 사단법인이 아니어도 된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중앙회에 사단법인을 두고 각 시도에 특정한 이런 단체는 아니지만 그 밑에 지회식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데보다는 으레 도내에서 활동하는 데가 사업을 더 확실히 하지 않을까 그런 또 장점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아니, 그건 맞는 말인데 이렇게 김미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세세하게 다른 모든 조례에다 다 이렇게, 그러면 앞으로 사단법인을 다 집어넣어야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그냥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하게 가서 그냥 사단법인을 못 하게 한 게 아니라 사단법인도 그 속에 다 들어 있었는데, 그렇죠? 민간단체예요, 그냥 민간단체. 그렇잖아요? 민간단체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사단법인은요. 민간영역이잖아요. 아닌가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사단법인은 민간단체보다는 상위인 경기도나 아니면 농림수산부나 이런 데에서 거기서 일정한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정윤경 위원 아니, 어쨌든 그걸 설립할 때 민간인이 설립하는 거잖아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로 봐야 되는 거죠. 모든 미술협회도 사단법인이고 다 민간단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이 조례에서, 그러니까 집행부가 이거를 뭐랄까 동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아니, 제가 지금 동의 여부는 말씀 안 드렸고요.

정윤경 위원 그럼 동의해요, 지금?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저희가 보고 왔다는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거는 제가 여기서 뭐 말씀을 드릴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정윤경 위원 아니, 조례를 만드는데 무슨 국장이 그렇게 말을 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조례 제정하는데.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전반적으로 여기서 논의해 주시는 대로 저는 위원님들의 모든 걸 존중하고 따를 겁니다.

정윤경 위원 일단 위원장님, 제 생각도 처음에 이 사단법인이 딱 찍혀서 들어왔을 때 조금 약간의 문제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안 하시면 저도 지적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김미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조례안에 이것이 다 포함돼 있는데 그냥 사단법인을 딱 여기서 추정을 하면 앞으로 모든 조례에 사단법인을 하겠다고 다 집어넣겠다고 그러면 그걸 반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위원님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에 충분한 시간을 거쳐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4호에서 규정된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도내 사단법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한 사항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ㆍ표결 순서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이강영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수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고맙습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서성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부 자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자구 수정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기후환경국인데요. 오늘 국장님이 도시환경위원회하고 겹치셔 가지고 이태선 과장님이 대신 오셨죠? 그렇습니다. 잠시 정비할 시간 드리고. 빠른 스피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9. 산불 예방 및 조기 진화를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ㆍ이동현ㆍ조미자ㆍ조용호ㆍ정윤경ㆍ김동영ㆍ유호준ㆍ황세주ㆍ명재성ㆍ이용욱ㆍ안명규ㆍ오세풍ㆍ김용성ㆍ이채명ㆍ이영봉ㆍ문형근ㆍ방성환ㆍ이오수 의원 발의)

(12시37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산불 방지 강화 및 조기 진화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창식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의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 별내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방성환 위원장님을 포함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산불 예방 및 조기 진화를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급하게 준비한 본 안건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경남과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30여 명이 사망하고 1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지역 역시 최근 화성, 양평, 용인 등에서 연이어 산불이 발생하는 등 산불 위험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산불의 절반 이상이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예방과 조기 진화를 위한 지원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제도에도 허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내화수림대는 산림 면적 0.01%에 불과하며 산불 진화 헬기 운영도 국비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산불 예방, 훈련, 진화를 담당하는 인력은 5명이지만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으며 31개 시군 산불 전담인력은 대부분 1명에 유지하는 수준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단기 계약의 낮은 보수로 전문성 확보가 어려우며 산불 진화 현장 지휘체계 또한 산림청과 소방청 간 혼선으로 신속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에 내화수림대 확대, 헬기 운영 국비 지원, 진화대 처우 개선 등 지자체의 전담인력 증원, 산불 진화 현장 지휘체계 개편 등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산불은 이제 일상이 된 재난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17개 시도 중 산불 발생 건수가 1위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출입 제한, 내화수림대 부족 등 구조적 한계로 인해 피해 규모가 커질 우려가 큽니다. 부디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산불 예방 및 조기 진화를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산불 예방 및 조기 진화를 위해 내화수림대 조성 사업 확대 지원, 산불 진화 헬리콥터 운영비 보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고용 보장 및 처우 개선, 산불 진화 지휘체계 개선 등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6ㆍ25 전쟁 등으로 황폐해진 산림을 복원하면서 기름 성분이 많은 침엽수를 중심으로 식재하였고 세월에 따라 과밀화되면서 산불에 취약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에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는 활엽수종을 식재하여 내화수림대를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만 이는 1㏊당 1,500만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기에 정부 차원의 내화수림대 조성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산불 진화 헬리콥터 운영비 보조 관련 의견입니다. 산불은 아주 작은 불씨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그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마다 자체 예산으로 산불 진화 헬리콥터와 임차 계약을 통해 산불 초기 진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보호법의 국비 지원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불 진화 헬리콥터 운영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은 국가적 재난으로 현행 법령에 따른 산불 진화 헬리콥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정부의 지원 논의가 시급합니다.

다음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처우 개선 및 인력 확충 관련 의견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산불 예방 및 진화 활동, 산불 방지 업무 보조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입니다. 그러나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취업취약계층의 소득 보조 등을 위한 정부 주도 직접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단기 계약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안정적 고용 등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고온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등 신속한 초기대응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진화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산불 진화 인력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보고서 6쪽 산불 진화 지휘체계 개선 관련 의견입니다. 산불 규모에 따라 산불 대응 지휘체계가 달라 산불 현장에서 판단 및 실행의 혼선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불 대응 과정에서의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기관별로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산불 대응체계를 명확히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전국 산불 건수 중 31%가 경기도에서 발생하였고 불법소각, 입산자 실화 등 사람의 고의과실로 인한 인재로 전국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인 경기도의 산불 예방 및 효율적 대응체계 마련은 매우 시급하고도 중대한 과제입니다.

본 건의안은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 사태를 반성하며 산불 예방 및 관련 지원을 촉구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하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방성환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김창식 의원님께 해 주시되 이태선 과장에게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까 차성수 국장님은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참석을 사유로 상임위 일정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본 위원회에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 105만 특례시 화성 출신의 박명원입니다. 산불을 포함해서 공장 건축 등 전국, 화성의 불 횟수가 1위예요. 전국 1등을 했다는 말씀이죠. 수치스럽다는 말씀이, 무섭고 심각합니다. 촉구 건의안 김창식 부위원장님, 선배님 적극 동의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ㆍ표결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돼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산불 방지 강화 및 조기 진화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불 방지 강화 및 조기 진화 지원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산불 예방 및 조기 진화를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0. 경기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방성환ㆍ서광범ㆍ최종현ㆍ정윤경ㆍ김성남ㆍ이영봉ㆍ명재성ㆍ이한국ㆍ이인규ㆍ임상오ㆍ윤종영ㆍ김창식ㆍ김미리ㆍ김영희ㆍ이오수 의원 발의)

(12시47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염종현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사전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경기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개정 필요성입니다. 평균수명 증가로 장애인, 고령자 등 보행 약자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보행 약자가 수목원 내에서 전동 이동 수단 사용을 허용, 관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9조는 수목원 퇴장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예외사유로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전동 이동 수단 이용을 추가하여 이들의 관람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목원 내 퇴장 조치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보행 약자의 이동권을 명시한 것으로 적절합니다. 한편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라 수목원 주차료 수입으로 금년 세입 증가액은 1억 800만 원이며 향후 5년간 9억 7,2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방성환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는 염종현 의원님께 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은 이태선 과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 의장님, 4성 장군을 모시게 돼서 만년 초짜, 시작은 저희 자당은 국힘인데 63명이 출발을 했었어요. 여기 와 뵙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저 건강하시고 가정의 평안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종현 의장님 한 말씀 하시죠?

염종현 의원 먼저 조례안에 함께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박명원 위원님께서 격려 말씀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관련 조례에 대해서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위원님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훌륭한 자리 만들어 주신 염종현 전 의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ㆍ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이태선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앉아 계세요. 끝낼게요.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의안 및 조례안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이나 당부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향후 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미리김성남김창식박명원방성환서광범염종현윤종영이오수정윤경

최종현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서성란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 출석공무원

ㆍ농수산생명과학국

국장 박종민농업정책과장 이문무

농식품유통과장 배소영친환경농업과장 정인웅

해양수산과장 김종배

ㆍ종자관리소장 황인순

ㆍ축산동물복지국

국장 이강영축산정책과장 신종광

ㆍ축산진흥센터소장 이양수

ㆍ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녹지과장 이태선

○ 기록공무원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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