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4월 11일(금)
장 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 3.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6. 경기도 지능정보화 조례안
- 7. 경기도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조례안
- 8.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9. 경기도 스타트업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0. 경기도 광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11. 경기도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12.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안
- 13.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14. 업무협약 및 현안 보고
- -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원 의원 대표발의)(허원ㆍ김일중ㆍ박옥분ㆍ김재균ㆍ서현옥ㆍ문병근ㆍ서성란ㆍ이학수ㆍ김상곤ㆍ이영주ㆍ김영기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 2.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강태형ㆍ김성수(안양1)ㆍ김동영ㆍ이기환ㆍ이재영ㆍ김태형ㆍ최효숙ㆍ유종상ㆍ이은미ㆍ임창휘ㆍ이제영ㆍ심홍순ㆍ김철현ㆍ윤충식ㆍ김미숙ㆍ정승현ㆍ최만식ㆍ김용성ㆍ황세주 의원 발의)
- 3.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곤 의원 대표발의)(김상곤ㆍ김미숙ㆍ김태형ㆍ윤충식ㆍ이제영ㆍ전석훈ㆍ김재훈ㆍ김철현ㆍ심홍순ㆍ김철진ㆍ이기형ㆍ박명수ㆍ지미연ㆍ남경순ㆍ홍원길 의원 발의)
- 4.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훈 의원 대표발의)(전석훈ㆍ심홍순ㆍ황세주ㆍ이재영ㆍ김동영ㆍ최효숙ㆍ정동혁ㆍ오지훈ㆍ국중범ㆍ오석규 의원 발의)
- 5. 경기도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이제영ㆍ윤충식ㆍ최만식ㆍ김태형ㆍ김철현ㆍ이기형ㆍ전석훈ㆍ남경순ㆍ심홍순ㆍ한원찬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 6. 경기도 지능정보화 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태형ㆍ김철현ㆍ윤충식ㆍ김철진ㆍ심홍순ㆍ이제영ㆍ전석훈ㆍ김상곤ㆍ이기형ㆍ서현옥ㆍ남경순ㆍ한원찬 의원 발의)
- 7. 경기도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조례안(윤충식 의원 대표발의)(윤충식ㆍ이제영ㆍ심홍순ㆍ김미숙ㆍ서현옥ㆍ이석균ㆍ김완규ㆍ이용호ㆍ이한국ㆍ정경자ㆍ임광현ㆍ김선희ㆍ김재훈ㆍ김근용ㆍ김시용ㆍ이애형ㆍ김현석ㆍ김철현ㆍ김태형ㆍ이기형ㆍ남경순ㆍ한원찬ㆍ이재영 의원 발의)
- 8.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철현 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박명수ㆍ김태형ㆍ윤충식ㆍ이제영ㆍ김상곤ㆍ김재훈ㆍ심홍순ㆍ김철진ㆍ김미숙ㆍ이기형ㆍ전석훈ㆍ지미연ㆍ남경순ㆍ홍원길 의원 발의)
- 9. 경기도 스타트업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석훈 의원 대표발의)(전석훈ㆍ이제영ㆍ심홍순ㆍ김철현ㆍ김선희ㆍ황세주ㆍ이재영ㆍ김동영ㆍ최효숙ㆍ정동혁 의원 발의)
- 10. 경기도 광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철현 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이제영ㆍ김태형ㆍ윤충식ㆍ김상곤ㆍ김재훈ㆍ심홍순ㆍ김철진ㆍ김미숙ㆍ전석훈ㆍ박명수ㆍ지미연ㆍ남경순ㆍ홍원길 의원 발의)
- 11. 경기도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심홍순 의원 대표발의)(심홍순ㆍ이제영ㆍ전석훈ㆍ김철현ㆍ김태형ㆍ김선희ㆍ문병근ㆍ서성란ㆍ정경자ㆍ안계일ㆍ김재훈ㆍ이인애 의원 발의)
- 12.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안(김선희 의원 대표발의)(김선희ㆍ허 원ㆍ이인규ㆍ박명원ㆍ이인애ㆍ김옥순ㆍ김동희ㆍ김호겸ㆍ안명규ㆍ서성란ㆍ문병근ㆍ김동규ㆍ김창식ㆍ김태형ㆍ윤충식ㆍ이제영ㆍ김일중ㆍ이영주ㆍ심홍순ㆍ안계일ㆍ윤제영ㆍ조희선ㆍ김정호ㆍ임상오ㆍ윤성근ㆍ최승용ㆍ박명숙 의원 발의)
- 13.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남경순 의원 대표발의)(남경순ㆍ고은정ㆍ김미숙ㆍ김상곤ㆍ김선영ㆍ김재균ㆍ김철진ㆍ김철현ㆍ김태형ㆍ김태희ㆍ서현옥ㆍ심홍순ㆍ윤충식ㆍ이기형ㆍ이기환ㆍ이병숙ㆍ이상원ㆍ이영희ㆍ이용욱ㆍ이용호ㆍ이재영ㆍ이제영ㆍ이채영ㆍ전석훈ㆍ정하용ㆍ최병선ㆍ한원찬 의원 발의)
- 14. 업무협약 및 현안 보고
- -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10시14분 개의)
○ 위원장 이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 이제영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4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원 의원 대표발의)(허원ㆍ김일중ㆍ박옥분ㆍ김재균ㆍ서현옥ㆍ문병근ㆍ서성란ㆍ이학수ㆍ김상곤ㆍ이영주ㆍ김영기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10시15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허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의원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천 출신 허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환경이 일상화된 오늘날 정보 접근은 선택이 아닌 보편적 권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를 균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정보 형평성과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도내 일부 지역과 정보취약계층은 통신 인프라 접근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의 정보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관련 상위 법령을 취지로 반영한 공공와이파이 인프라를 확충하고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이어서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로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와 정보취약계층 보호, 이용편의성 개선, 보안 강화, 재원 확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는 공공와이파이의 설치 현황, 이용 수요, 품질 등 공공와이파이의 운영과 정책 객관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실태조사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도지사가 공공와이파이 설치 및 관리와 신규 서비스 개발 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과 보안강화를 위해 통합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아울러 제8조는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품질기준 수립, 정비 방안 마련, 품질진단 및 평가 절차 등을 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공공와이파이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시군 및 관련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조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허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서봉석입니다. 경기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4월 2일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일중ㆍ박옥분 의원 등 12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민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해 모든 도민에게 동등한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부터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25년 공공와이파이 예산을 전액 삭감함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지원했던 사업비를 시군이 떠안게 되었고 특히 시군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들의 경우 공공와이파이 유지ㆍ보수, 신규 설치 등을 자체사업으로 이어나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모든 도민에게 동등한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서비스의 품질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본 제정안의 시의성 및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의원님은 의원대기석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먼저 허원 의원님께 이렇게 시의적절한, 꼭 필요한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질문은 국장님한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저 질문하겠습니다. 내용이 이게 지금 보면 경기도 공공와이파이 정부에서 예산 지원했던 게 줄어지고 해서 이제 시군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와이파이를 공급한다는 그런 조례 제정 취지에 집행부도 동감하셔서 이게 별문제 없이 조례가 발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하나 건의하고 한번, 질문 겸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일단 공공와이파이도, 무선인터넷도 유선인터넷망에서 AP(Access Point)라고 하는 접속 포인트를 따놔서 공공이 있는 장소에다가 다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게 맞죠? 구조도라고 그러나? 설치도 그게 맞습니까, 국장님? 간단하게만. 답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아까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새 특히 뭐 AI 챗GPT 등 여러 가지 AI를 사용하면서 인터넷 사용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무선 와이파이의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는 건 다 주지하고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부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우리 경기도 행정망도 그렇고 유선에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선통신망,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특정 3개 통신사 정도가 유선통신망을 깔았고 그 유선통신망을 임대해서 공공에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대부분 일부 지자체를 빼놓고는 단일망 그중에서 이원화나 다원화가 안 돼 있고 특정 통신사가 구축한 인터넷망을 사용하고 있어요. 경기도도 그렇고. 작년에 사업 보고를 해 주셨을 때도 행정망 전용의 통신망을 구축을 하셨다고 하는데도 그때 제가 질문을 해 보니까 특정 통신사가 구축한 통신사 내부의 이중망을 구축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뭐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혜화동인가 어딘가요? KT 통신망 통신구 화재로 해 갖고 한번 인터넷 통신이 완전 다 다운된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 다른 통신회사는 다 인터넷에 통신하고 그래서 상거래나 모든 게 다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와이파이 구축하고 하는 건 좋은데 근본적으로 저는 경기도가 사용하는 통신망의 이원화 내지, 이중화 내지 다중화, 지금 뭐 3대 통신사가 있는데 뭐 A라는 데가 있으면 BㆍC하고까지 같이 해서 망을 좀 다양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인터넷을 사용하다가도 만약에 특정 통신사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끊어지면 그냥 경기도민이 인터넷 사용 다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와이파이? 그런 거를 대비해서 좀 필요하면 단기적으로 빨리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마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일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업 구조는 통신사들이 망을 깔아놓고 경기도가 아마 임대를 해서 망을 월 사용료라든지 연 사용료를 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구조가 되면 아마 조금만 더 재정을 투입하면 저희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행정정보나 도민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와이파이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좀 어떻게 국장님 생각, 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하는 망의 어떤 중요도 그리고 관련해서 이중화라든가 삼중화에 대한 그러한 절실한 필요도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행정망이라든가 행정에서 사용하는, 도민 서비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망들을 우선적으로 관련해서 이중화라든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재해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공공와이파이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시급성이라든가 우선순위 부분에서는 낮은 우선순위로 조금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주신 사항들을 감안해서, 예를 들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3사를 적절히 조합을 하는 그런 방법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특정 지역에서 통신 수요라든가 또 관련되는 서비스에 따라서 서비스 중단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와이파이와 연계되는 지역이 있다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조치 방안을 강구하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네. 국장님, 내년 예산서 사업계획서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포함돼서 올라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병 AI국 국장님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허원 의원 감사합니다.
2.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강태형ㆍ김성수(안양1)ㆍ김동영ㆍ이기환ㆍ이재영ㆍ김태형ㆍ최효숙ㆍ유종상ㆍ이은미ㆍ임창휘ㆍ이제영ㆍ심홍순ㆍ김철현ㆍ윤충식ㆍ김미숙ㆍ정승현ㆍ최만식ㆍ김용성ㆍ황세주 의원 발의)
(10시27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기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의원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이기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실내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데이터 편향,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개인정보 침해 등 사회적 문제가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교통, 금융 등 도민의 삶과 직접 연관된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인공지능의 잘못된 판단이나 편향된 결과로 인해 도민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인공지능 기술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행정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실태조사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인공지능 안전성 및 신뢰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인공지능 안전 교육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9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0조 위원회 기능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는 인공지능 사고 대응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2조에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여 주셔서 존경하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서봉석입니다.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3월 27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강태형ㆍ김성수 의원 등 20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인공지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됨에 따라 사회적 위험 요인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공지능 안전성 및 신뢰성 평가 등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 및 시의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의원님은 의원대기석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간단한 질문하겠습니다. 이기형 의원님, 조례 만들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9조에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번, 의원님이 답변을 하실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두셨는데 구성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보니까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7조에 인공지능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로 일단 대행을 넘겨놨고 나중에 이제, 기존 조례는, 인공지능 기본조례의 현행 조례는 이 위원회의 기본조례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인공지능 기본조례는 인공지능 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인공지능 심의위원회를 현행 조례는 경기도 빅데이터위원회에다가 대행할 수 있게끔 또 넘겨놨어요. 그런데 다행히 존경하는 전석훈 부위원장님께서 이따가 아마 개정안을 내주실 인공지능 기본조례에서는 이제 빅데이터가 없어지고 실질적으로 명칭이 바뀌고 위원회가 운영ㆍ구성될 수 있게 해 주셨는데 좀 아쉬운 거는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걸 자꾸만 대행하게끔 하는 거는 위원회 설치 목적 자체가 되지 않나. 좀 그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럴 거면 그쪽 위원회에서 다 업무를 하게끔 만들어 놓는 거지 조례를 또 특별히 제정하면서 위원회를 만들게끔 되어 있는데 대행하는 거는 좀 아닌가 싶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위원회 구성의 어려움 때문에 그러신 건지. 그런 건지 아마 그건 실무진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AI 기본조례에 의거해서 경기도 인공지능 위원회를 준비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임시 조치로 빅데이터위원회와 같은 기존에 설치된 조례에서 해당 역할을 임시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기존 조례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AI 기본조례가 이미 제정이 되어 있고 오늘 추가로 또 개정안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AI 위원회가 올해 상반기에는 출범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AI 위원회가 역할을 하게 되고 또 AI 위원회 내에 이미 AI 정책윤리를 담당하는 분과 그리고 AI 공공행정을 담당하는 혁신행정 분과 그리고 산업진흥을 담당하는 AI 융합산업 분과가 준비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AI 위원회가 잘 준비되면 관련되는 위원회가 위원회의 중복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면서 위원회의 활동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위원회 계획을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상의드리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AI 정책윤리를 담당하는 분과에서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와 관련되는 위원회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병 AI국 국장님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곤 의원 대표발의)(김상곤ㆍ김미숙ㆍ김태형ㆍ윤충식ㆍ이제영ㆍ전석훈ㆍ김재훈ㆍ김철현ㆍ심홍순ㆍ김철진ㆍ이기형ㆍ박명수ㆍ지미연ㆍ남경순ㆍ홍원길 의원 발의)
(10시35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상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곤 의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상곤입니다.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평택 출신 김상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입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되는 정의와 용어를 법률과 일치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혼동의 여지가 있거나 통일되지 않는 표현을 수정하여 일관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조례의 가독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관련 정책 추진 시 이해관계자 간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의와 용어를 법률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상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서봉석입니다.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3월 27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미숙ㆍ김태형 의원 등 15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법령의 제명과 정의, 인용조문 변경사항 등을 일괄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 제명, 정의, 인용조문 등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윤리 기반 마련 및 확산 등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시의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곤 의원님은 의원대기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병 AI국 국장님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훈 의원 대표발의)(전석훈ㆍ심홍순ㆍ황세주ㆍ이재영ㆍ김동영ㆍ최효숙ㆍ정동혁ㆍ오지훈ㆍ국중범ㆍ오석규 의원 발의)
(10시39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석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의원 존경하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전석훈 의원입니다.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정책 방향이 설정됐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경기도의 인공지능 기본조례 역시 상위법과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기술 및 정책 환경에 더욱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성이 절실해졌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 최신 동향을 반영했습니다. 상위법 제정에 따라 인공지능 관련 용어 정의를 인공지능기본법과 일치시켜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인공지능 산업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과 정책은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시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정책적 대응 속도를 높이고 계획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을 기회로 경기도가 능동적인 주체로서 미래를 기획하고 기술 발전의 혜택이 도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포용적인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부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전석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서봉석입니다.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4월 2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심홍순ㆍ황세주 의원 등 10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변화하는 인공지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인공지능 관련 용어 정의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상위법에 따르며 인공지능 정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자문을 위해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시의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석훈 의원님은 의원대기석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전석훈 부위원장님께서 조례 발의해 주셨는데요,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7조에 보면 ‘인공지능위원회’가 개정안에는 “자문하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전에는 “심의ㆍ자문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이거를 축소시키는 의미가 되는 것 같아서 이거를 “심의ㆍ자문”으로다가 개정하면 어떨까, 수정하면 어떨까 제안드려 봅니다.
○ 전석훈 의원 네, 좋습니다.
○ 서현옥 위원 네. 그것도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8조에 보면 위촉직 위원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위원회의 자율성이나 전문성, 책임성, 민주적인 이런 정당성을 고려해서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으로다가 운영하는 건 어떤지 한번 제안드려 봅니다.
○ 전석훈 의원 네, 좋습니다.
○ 서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서현옥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현옥 위원입니다.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정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위원회의 기능과 일부 조문의 정비가 필요하여 개정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전석훈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한 것에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서현옥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현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병 AI국장님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현옥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이제영ㆍ윤충식ㆍ최만식ㆍ김태형ㆍ김철현ㆍ이기형ㆍ전석훈ㆍ남경순ㆍ심홍순ㆍ한원찬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10시47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현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의원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서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피지컬 인공지능은 인공지능 기술이 로봇, 자율주행차, 드론 등 장치에 탑재되어 물리적인 환경에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거나 상호작용하는 기술로 최근 산업 및 사회 전반에 그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으며 산업과 사회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중요한 미래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경기도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육성 및 지원 목표, 사업계획과 예산 및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 수립ㆍ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을 했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는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서봉석입니다. 경기도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4월 2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이제영ㆍ윤충식 의원 등 12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을 적극 육성 및 지원하여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피지컬 인공지능시장은 2024년 25억 달러 규모에서 2034년 107억 5,0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균 성장률은 15.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제정조례안은 도내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경기도 차원의 전략적ㆍ체계적인 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법에 따라 용어를 체계적으로 통일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의원님은 의원대기석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훈 위원님.
○ 전석훈 위원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7조2항을 보면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진행하기 위해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전석훈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석훈 위원입니다. 경기도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정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서현옥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전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전석훈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석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석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조례안의 조문에 오기가 있어 위원장 권한으로 자구 수정하겠으니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병 AI국 국장님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전석훈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자,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전석훈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경기도 지능정보화 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태형ㆍ김철현ㆍ윤충식ㆍ김철진ㆍ심홍순ㆍ이제영ㆍ전석훈ㆍ김상곤ㆍ이기형ㆍ서현옥ㆍ남경순ㆍ한원찬 의원 발의)
(10시55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지능정보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의원 존경하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김미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경기도의 밝은 미래와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경기도 지능정보화 조례안의 제정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 활용은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와 효율적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수입니다. 이에 체계적인 지능정보화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하며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경기도의 지능정보화 노력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 지능정보화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경기도 정보화 조례는 현재 경기도의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과 지능정보화 기술 발전에 발맞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일부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지능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상위법으로 하여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경기도 지능정보화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체계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한 기틀 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사업 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역량 강화와 특히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단순히 기존의 경기도 정보화 조례를 대체하는 것을 넘어서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능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우리는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하고 도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기도가 지능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서봉석입니다. 경기도 지능정보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4월 2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태형ㆍ김철현 의원 등 13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능정보화를 촉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기존 경기도 정보화 조례를 폐지하고 경기도 지능정보화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과거 조례 운영 과정에서 누적된 개정과 해석상의 혼란으로 체계성과 명확성이 저하되어 근본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하여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능정보화 조례안)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의원님은 의원대기석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 위원님.
○ 김상곤 위원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경기도 지능정보화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심의와 함께 정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정조례안에…….
(전문위원실 직원, 김상곤 위원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그거는 이따가 있으니까.
○ 김상곤 위원 네.
○ 위원장 이제영 그 수정동의안은 이따가 별도로 안건을 하시면 되니까 지금 질의 때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지능정보화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상곤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곤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좀 빨랐네요. 안녕하십니까? 김상곤 위원입니다. 경기도 지능정보화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정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위원회 명칭과 부칙 경과조치 규정에 정비가 필요하여 제정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김미숙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지능정보화 조례안에 대한 김상곤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상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상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병 AI국장님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지능정보화 조례안에 대하여 김상곤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능정보화 조례안
7. 경기도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조례안(윤충식 의원 대표발의)(윤충식ㆍ이제영ㆍ심홍순ㆍ김미숙ㆍ서현옥ㆍ이석균ㆍ김완규ㆍ이용호ㆍ이한국ㆍ정경자ㆍ임광현ㆍ김선희ㆍ김재훈ㆍ김근용ㆍ김시용ㆍ이애형ㆍ김현석ㆍ김철현ㆍ김태형ㆍ이기형ㆍ남경순ㆍ한원찬ㆍ이재영 의원 발의)
(11시03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충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의원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포천 출신 윤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1806번 경기도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의 활용이 보편화되고 확대되는 한편 사이버공격, 랜섬웨어 감염,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보호와 관련한 위협 또한 함께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체계적인 정보보호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보호 관련 위협은 기업의 운영 중단, 재정적 손실, 고객 신뢰도 하락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인력과 자금,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보안에 취약해 사이버공격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나아가 이는 단순한 개별 기업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전반에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에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정책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이버 위협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더불어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경기도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현황, 관련 수요 및 피해 사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및 관련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는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참고하시어 깊이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서봉석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4월 2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이제영ㆍ심홍순 의원 등 23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사이버공격, 랜섬웨어 감염,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위협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 자금, 기술력 등의 부족으로 정보보호에 취약한바 경기도 차원에서 도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기업 경영 및 지역 경제 안정성에 기여하고자 선제적 대응을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시의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님은 의원대기석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이거는 윤충식 의원님보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례 내용 자체는 제가 뭐 크게 문제를 질문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명확히 하고자 질문을 드리는데 부칙에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비슷한 조례가 상위 법령이나 용어의 통일을 위해서 폐지가 되는 건 줄 알고 제가 지금 기존의 폐지되기 전에 현행 조례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봤더니 이게 그냥 폐지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존경하는 윤충식 의원이 제정하신 조례안은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해서 아마 중소기업의 정보보안을 하는 서비스에 주안점을 둔 건데 기존의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그러니까 이 집적밸리가 필요 없어져서 폐지를 하는 차원인지 아니면 여기에서도 이거를 폐지하면 안 되는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그 부분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사업의 과거 연혁을 잘 알고 계시는 담당 과장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AI데이터인프라과장 원금동 AI데이터인프라과장 원금동입니다.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사업 같은 경우는 16년부터 22년까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었고요. 22년 말에 기획조정실에서 사이버보안 집적밸리가 보안기업들에 대한 기업 지원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저희 벤처기업지원과 업무라는 쪽으로 의견이 조정돼서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그러면서 벤처기업과에서는 보안기업들도 전체적으로 소프트 벤처기업 지원이랑 맥락이 같다고 해서 보안밸리 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종료하다 보니까 이 업무가 종료되게 됐습니다. 그 보안밸리 집적 운영 사업의 일부분 쪽에서 저희 일반 기업들에 대한 정보보호 서비스 항목이 있었는데 따라서 그 항목도 일단 중지되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하면, 그런 차원이면 이 제정조례안의 부칙에 폐지시키는 게 아니라 폐지조례안을 별도로 집행부에서 발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그렇거든요. 이게 보면 조례가 내용이 좀 상충하고 내용이 꼭 필요한 조례가 여기에 지금 집적밸리 조성하는 조례로 돼 있는데 이거를 일방적으로 폐지를 시키고 중소기업 사이버보안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담기지 않는 조례가 지금 기존의 집적밸리 조례에 있거든요, 제 판단으로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부칙에 집어넣어서 그냥 폐지를 하기엔, 부칙에 들어갔을 때는 조례가 새로 제정되는 조례에 전부 다 반영이 됐을 때 부칙에 넣어서 폐지하는 걸로 갈음될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집적밸리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 부칙에 담겨서 윤충식 의원이 제정해 주신 이 조례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들이 제 생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폐지가 됐을 때는 좀 업무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건데 과장님은 “업무가 이관되고 뭐 하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폐지한다.”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해 주신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제가 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나요?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집적밸리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기존의 집적밸리 조례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이번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조례에 모두 담겨지냐 그 말씀을 여쭙는 거거든요.
○ AI데이터인프라과장 원금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안기업 지원에 대한 거는 담겨지지 않고 일반 기업들에 대한 보호 서비스에 대해서만 담겨지는 조례입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폐지를 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부칙에서. 집적밸리 조례를, 그쪽 조례를 개정하든지,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지원을 하는 건데 집적밸리 보안 관련 기업들은 기존의 조례에서 지원 내지 하고 있는 건데 이 조례가 폐지되면 그 지원사업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 AI데이터인프라과장 원금동 지원사업은 지금 실질적으로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벤처기업과에서 가져가면서 기존의 벤처기업 지원에 속한다고 해서 이 업무 자체는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정식으로 해 갖고 사문화를 시키든 그 업무가 없어져서 하는 건데 이거는 기존 조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조례가 제가 느끼기에는 서로 달라요. 다른 조례인데 이쪽 조례를 폐지해서 이쪽 조례에다가 이 기능을 전부 다 담았으면 제가 아무 소리도 안 드리는 건데 일부 기능이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조례의 목적이. 그럼 폐지시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무를 안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조례가 있음에도 업무를 안 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조례의 기능이 살아 있는데 이게 전부 없어지면 일부 기능이 없어지고 거기에 따른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잠깐만요. 한 가지, 지금 김태형 위원님의 질의는 여기 부칙에다가 조례 폐지하는 것을 넣었는데…….
○ 김태형 위원 그걸 빼주시면…….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일부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하려고 그러면 폐지조례안을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게 왜 폐지를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논의 사항을 해서 그거를 폐지할 거냐 안 할 거냐를 하는데 지금은 그게 다른 부서의 조례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죠?
○ AI데이터인프라과장 원금동 업무만 이관되고 조례는 이관이 안 됐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례는 이관이 안 됐어도 그러면 여기 이걸 부칙에다 넣어서 폐지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폐지 조례를 하거나 개정을 할 거냐는 좀 더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그거는 별도 안건으로 처리를 해야지 여기 부칙에다 넣어서 이것을 폐지하는 걸로 하면 그러면 별도 폐지조례안을 내지 않고 그냥 부칙에 의해서 폐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부칙 안 제2조는 삭제하고 그거는 나중에 폐지조례안을 하든지 개정조례안을 하든지 별도로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
○ AI데이터인프라과장 원금동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저기 할 때 별도 폐지조례안으로 준비해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그럼 윤충식 의원님, 여기 2조는 폐지해도 별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윤충식 의원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이 질문하신 취지를 알겠는데 저희가 이걸 접근하게 된 게 우리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가 있었는데 그 집적밸리 조성 사업이 일몰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 가지고 이 조례가 전체는 아니지만 이제 폐지돼야 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유효한 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냥 폐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살려야 될 부분들을 다시 여기 이번 조례로 살리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폐지를 시키는 거로 했는데 제가 좀 더 다양하게 검토를 못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는 살릴 부분이 이 부분만 살리면 되고 나머지는 폐지돼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대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부칙에다 넣게 된 게 기존에 있던 조례를 말씀하신 대로 폐지하고 이걸 또 새로 만들어도 되는데 그냥 그 내용을 일부 가져오는, 차용해 오는 거니까, 거기에 좀 플러스알파를 시키는 거지만. 그래 가지고 이렇게 그냥 부칙에 담았었던 그런 건데 이런 행정적 아니면 형식적 절차는 제가 좀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그래서 제2조는 이것은 지금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폐지하는 것은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하는 걸로 하고 잠시 정회를 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제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태형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김태형 위원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심의와 함께 정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부칙에서 폐지 조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제정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윤충식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김태형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태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병 AI국 국장님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형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조례안
8.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철현 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박명수ㆍ김태형ㆍ윤충식ㆍ이제영ㆍ김상곤ㆍ김재훈ㆍ심홍순ㆍ김철진ㆍ김미숙ㆍ이기형ㆍ전석훈ㆍ지미연ㆍ남경순ㆍ홍원길 의원 발의)
(11시28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철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의원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선배ㆍ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차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들이 융합되어 산업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경기도의 미래 경쟁력 확보는 물론 도내 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2024년 1월 세계경제포럼과의 협약을 통해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2024년 10월 센터가 개소되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 센터는 세계경제포럼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과 기술 혁신 정책을 공동 기획ㆍ실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집행위원회 설치 및 구성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집행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서봉석입니다.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3월 27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박명수ㆍ김태형 의원 등 15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첨단기술 발전에 따른 혁신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 전담기구로서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를 설립하고 운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기도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4차산업혁명센터의 설치를 통해 경기도가 세계적 수준의 민관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미래첨단산업 분야 이슈에 선제적ㆍ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대효과를 비롯하여 AIㆍ반도체ㆍ모빌리티 등 경기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미래첨단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향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하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 의원님은 의원대기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곤 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4차산업혁명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세계경제포럼AI혁신센터의 근거 조례로 보이는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조직도에 보니까 아직 세계경제포럼AI혁신센터로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그 센터명을 우리 이성호 국장님, 변경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은 아마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함께 고민을 해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변경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경제과학진흥원하고 논의해서 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이사회 때 변경이 가능한 거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조직 부서 명칭은 변경 가능합니다.
○ 김상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부위원장님.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이번에 우리 김철현 의원님께서 꼭 필요한 조례를 제정했다라는 거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큰 행사에도 그때 함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이거에 앞서서 같이 잘 협력해서 이 4차산업혁명에 나아가는 데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만드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 손을 들었고요. 오늘 보니까 뒤에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무도 질의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철현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경기도 스타트업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석훈 의원 대표발의)(전석훈ㆍ이제영ㆍ심홍순ㆍ김철현ㆍ김선희ㆍ황세주ㆍ이재영ㆍ김동영ㆍ최효숙ㆍ정동혁 의원 발의)
(11시35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스타트업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석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의원 존경하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전석훈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의 미래를 밝힐 스타트업의 역동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경기도 스타트업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혁신이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은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경제 지형을 바꾸고 미래 시장을 창출하는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 확대에 힘입어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며 역동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의 중심에 설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와 탄탄한 산업 기반,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이미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초기 스타트업이 겪는 자금난과 정보 부족 그리고 서로 연결되고 협력할 기회의 부족이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 또한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기도는 다양한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며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민간의 자율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정책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스타트업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바로 그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디 본 조례안의 취지와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긍정적인 검토와 원안 의결을 통해 경기도의 스타트업들이 세계를 향해 힘차게 비상할 수 있는 튼튼한 날개를 달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전석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서봉석입니다. 경기도 스타트업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4월 2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이제영ㆍ심홍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스타트업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및 성공적인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지난 2024년 2월 26일 경기도 스타트업 협의회 발대식을 통해 경기도 차원의 협의회가 출범한바, 경기도가 스타트업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생태계를 조성하며 공공-민간 간 정책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법 체계에서 통일과 조화를 위해서 이에 대한 정비와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스타트업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석훈 의원님은 의원대기석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경기도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해서 이 협의회 구성을 통하여 지원을 해 주시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 주신 우리 전석훈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서봉석 수석위원님의 검토의견에서도 나왔고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도 검토의견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협의회 구성 명칭에 대해서 위원, 회원, 임원 등 용어가 혼용되고 있고 또 조문 구조의 체계성ㆍ적합성을 확보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우리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전석훈 의원 네, 수정할 필요성은 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 김철현 위원 위원이나 회원, 임원 등의 용어를 이 조례안 전체의 규정 취지에 맞춰서 위원으로 통일을 하고 의장을 위원장으로 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스타트업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철현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철현 위원입니다. 경기도 스타트업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정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법 체계와의 조화를 위해 일부 조문의 정비가 필요하여 제정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전석훈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스타트업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김철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철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철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스타트업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철현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스타트업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경기도 광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철현 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이제영ㆍ김태형ㆍ윤충식ㆍ김상곤ㆍ김재훈ㆍ심홍순ㆍ김철진ㆍ김미숙ㆍ전석훈ㆍ박명수ㆍ지미연ㆍ남경순ㆍ홍원길 의원 발의)
(11시42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광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철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의원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양 출신 김철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광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광융합산업은 기술혁신의 속도가 빠르고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의 핵심산업입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첨단 디스플레이산업 확산에 따라 광기반 기술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19년 도내 광융합기업 간담회에서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 설치에 대해 수요가 높다는 결과를 확인하였고 이에 2020년 한국광기술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분원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경기광융합기업협의회가 출범하였고 회원사 수는 초기의 22개 사 대비 60개 사로 2.7배 이상 증가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에서는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시험인증체계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LED융합연구센터에서는 XR기기 부품모듈 시험제작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비공모사업인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 산업화 지원 기반 구축에도 선정되어 관련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광융합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근원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지원사업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실태조사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존경하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기도와 협약을 맺고 지원을 받고 있는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 현장방문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은 현재 안양에 소재하고 있으며 첨단광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과 기술지원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경기도의 미래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해 광기술연구의 최신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연구개발 성과 및 지원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융합센터 분원이죠? 그 안양에.
○ 김철현 의원 한국광기술연구원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네, 광기술연구원. 거기는 저희가 한번 위원회에서 빠른 시간 안에 현장 견학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서봉석입니다. 경기도 광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3월 27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이제영ㆍ김태형 의원 등 14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광융합 분야의 미래 유망기술을 개발하고 기존 기술의 고도화, 산업경쟁력 제고 등 경기도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광융합기업이 분포되어 있으며 한국광기술원 분원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광융합산업을 적극 육성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의 도입 및 활용 증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주요 광융합기술 및 산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첨단산업 구현을 위한 광융합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내 일자리 창출 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고려할 때 시의적절하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광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 의원님은 의원대기석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광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광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심홍순 의원 대표발의)(심홍순ㆍ이제영ㆍ전석훈ㆍ김철현ㆍ김태형ㆍ김선희ㆍ문병근ㆍ서성란ㆍ정경자ㆍ안계일ㆍ김재훈ㆍ이인애 의원 발의)
(11시48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심홍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의원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미래과학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국민의힘 심홍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2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과 정보기술 등을 융합하여 농업, 식품, 환경, 바이오소재 분야 등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으로 세계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그린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과 독립적인 지원체계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산업화, 인력 양성, 기업 육성 등에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차원에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기술개발, 벤처창업 촉진, 산업데이터 활용, 판로 지원 등 산업생태계 전반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창업지원, 산업데이터 활용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7조에서는 그린바이오제품 공동구매 촉진 및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발의 취지를 참고하시어 깊이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심홍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서봉석입니다.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4월 2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이제영ㆍ전석훈 의원 등 12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및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바이오 기반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그린바이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경기도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그린바이오산업은 신산업 분야로 전 세계적으로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가경제 발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성장ㆍ고부가가치 산업인 그린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대효과를 고려할 때 시의적절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 의원님은 의원대기석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2.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안(김선희 의원 대표발의)(김선희ㆍ허 원ㆍ이인규ㆍ박명원ㆍ이인애ㆍ김옥순ㆍ김동희ㆍ김호겸ㆍ안명규ㆍ서성란ㆍ문병근ㆍ김동규ㆍ김창식ㆍ김태형ㆍ윤충식ㆍ이제영ㆍ김일중ㆍ이영주ㆍ심홍순ㆍ안계일ㆍ윤제영ㆍ조희선ㆍ김정호ㆍ임상오ㆍ윤성근ㆍ최승용ㆍ박명숙 의원 발의)
(11시54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용인 출신 김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의 수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2026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적으로 1,180개의 로컬크리에이터가 선정되었으며 그중 경기도는 71개 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제주도 123개 사, 강원도 107개 사, 서울시 98개 사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24년 10월에 경기글로컬크리에이터 특화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관광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기획ㆍ제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로컬크리에이터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경기도 내에 지역 특성을 활용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부재하여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경기도 내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 및 지원하여 창업생태계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경기도 지역 특성을 활용한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를 경기도 지역의 고유한 역사, 문화, 자연자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자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경기도지사에게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의무를 부과하였고, 제4조에서는 경기도지사에게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의 발굴 및 육성과 창업생태계 조성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경기도기술기반로컬크리에이터정책위원회 설치, 제8조에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경기도 창업생태계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서봉석입니다.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3월 28일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허원ㆍ이인규 의원 등 27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 특성을 활용한 혁신과 창의적인 활동을 위한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함으로써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으며 지역 일자리 창출, 문화적 가치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경기도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의원님은 의원대기석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수정안은 할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유형진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형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형진 위원입니다.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정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사무위탁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여 제정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김선희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유형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형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형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유형진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안
13.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남경순 의원 대표발의)(남경순ㆍ고은정ㆍ김미숙ㆍ김상곤ㆍ김선영ㆍ김재균ㆍ김철진ㆍ김철현ㆍ김태형ㆍ김태희ㆍ서현옥ㆍ심홍순ㆍ윤충식ㆍ이기형ㆍ이기환ㆍ이병숙ㆍ이상원ㆍ이영희ㆍ이용욱ㆍ이용호ㆍ이재영ㆍ이제영ㆍ이채영ㆍ전석훈ㆍ정하용ㆍ최병선ㆍ한원찬 의원 발의)
(12시01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경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수원 출신 남경순 의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릴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양자역학의 원리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양자인공지능기술을 경기도의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한 것입니다.
양자인공지능은 기존 AI기술의 계산 성능한계를 극복하고 복잡한 문제를 비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EU, 일본, 캐나다 등 주요국은 양자기술과 AI 융합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연간 9억 달러, 1조 3,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며 중국은 누적 150억 달러, 22조 이상으로, EU 주요국은 국가별 20억에서 30억 유로, 약 3조 원에서 5조 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2035년까지 민ㆍ관 총 3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양자산업의 본격적인 산업화와 생태계 조성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여 양자AI기술의 실증, 사업화, 인력 양성을 도 차원에서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번 조례는 그 실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자인공지능기술과 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연구개발, 인력 양성, 창업, 클러스터 조성 등 9개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규정하였으며 보조금 지급과 사무위탁 법적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정책심의기구를 설치 및 정부, 지자체, 민간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양자인공지능산업은 경기도의 기술주권과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산업이자 기회의 산업입니다. 이번 조례안이 경기도를 대한민국 양자인공지능기술의 생태계의 핵심의 거점으로 성장시키는 첫 제도적인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이제영 남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수석전문위원 서봉석입니다.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4월 2일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고은정ㆍ김미숙 의원 등 27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5년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미래성장동력인 양자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함입니다. 현재 양자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2024년 15조 1,848억 원에서 2031년 58조 6,055억 원으로 연평균 21.3%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국내시장 규모는 2024년 1,568억 원에서 2031년 6,328억 원으로 연평균 22.1% 성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앙정부의 양자산업 육성정책 기조에 발맞춰 첨단산업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 양자기술의 파급력을 인지하고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양자인공지능산업을 육성ㆍ지원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시의성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이제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의원님은 의원대기석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님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돌아가셔도 되시겠습니다.
○ 남경순 의원 감사합니다.
14. 업무협약 및 현안 보고
-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12시08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업무협약 및 현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순으로 일괄보고 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병 AI국장님 나오셔서 AI국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AI국장 김기병 안녕하십니까? AI국장 김기병입니다. 평소 경기도정과 AI국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AI국 업무협약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국민연금 데이터 활용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협약 연장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2023년 3월 최초 체결되었으며 2년의 협약기간이 만료되어 2025년 3월에 추가로 2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13종의 데이터를 제공받아 인구, 소득, 교통, 산업 동향,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경기도는 사업장 가입자 현황, 평균소득월액 현황, 1인 가구 종합 현황 등 국민연금 데이터를 제공받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방안 도출, 관련 지표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공유하여 상호 간 교류ㆍ협력하는 내용입니다. 본 업무협약 연장으로 유용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경기도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AI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보고서(AI국)
○ 위원장 이제영 김기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균 국제협력국장님 나오셔서 국제협력국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평소 국제협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협력국 소관 업무협약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아 PBV 기반 미래모빌리티 생태계 조성 투자 및 업무협약 보고 건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기업인 기아는 기존 내연차 공정을 전동화 공정으로 사업을 변경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경기도 내에서 2조 2,000억 원을 투자하여 국내 최대규모로 연간 20만 대의 PBV 전기차 전용공장을 신설 투자 중에 있어 기아의 대규모 투자와 함께 경기도를 중심으로 미래 첨단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을 위해 지난 3월 6일 화성 기아 오토랜드에서 경기도ㆍ화성시ㆍ기아 간 투자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금회 투자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도는 미래 모빌리티산업의 혁신성장과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보고서(국제협력국)
○ 위원장 이제영 박근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미래성장산업국 업무협약 및 현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입니다. 연일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의 애로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제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협약 2건, 현안 2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협약 안건입니다. 바이오 분야 글로벌 컨벤션 육성 컨소시엄 업무협약입니다. 사후보고 건이 되는데요. 저희가 한국관광공사가 공모한 2025년 글로벌 K-컨벤션 육성사업에 저희 광교클러스터를 대표적인 바이오 국제회의 개최지로 육성하기 위해 수원컨벤션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제회의 행사 조성, 연사 초청, 회의 지원 등 그리고 마이스산업의 온ㆍ오프라인 홍보 그리고 기타 회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지난, 시기는 제가 정확히 날짜는 못 박지 못하겠습니다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월에 광교에서 양자 바이오 서밋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협약 안건입니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교육지원 업무협약입니다. 교육부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김포의 과학기술고등학교와 경기도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체결일은 2025년 3월 31일로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로 저희가 UAM 분야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서 경기도의 UAM 산업 발전을 기여하고자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아쉽게도 지난 교육청의 발표에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가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저희가 다음 해에도 이 협약이 계속해서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가 UAM 특성화고등학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팹리스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5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이며 공모는 4월 2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국비 총 299억 원 그다음에 지방비, 현물 해서 총 42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판교를 중심으로 팹리스 산업 육성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현옥 의원님께서 제정해 주신 경기도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 경기도와 성남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 현안보고로 산업부 공모사업 바이오나노산업 개방형 생태계 조성 촉진사업 참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4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5년이며 공모기간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국비 248억 원, 지방비 106억 원 등 해서 354억 원을 투자하여 스마트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사업화 통합지원 그리고 AI 기반 슬립테크 국제협력 실증지원 확산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사업은 국내외 인증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에 필요한 인증 그다음에 컨설팅 그리고 전시회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희 참여기관은 경기도와 화성시,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서울대학교병원 등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경기도의 참여가 타 시도의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건부 참여의사를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내 기업에 혜택이 있는 부분에 한해 조건부로 지원을 하도록 하고 말씀드린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를 화성시로 본사 이전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상적 사업에 대해서는 도내 기업에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도비 지원 검토액은 현재 31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 협약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 보고서(미래성장산업국)
○ 위원장 이제영 이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사전에 해당 위원님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고양시 심홍순입니다. 지금 우리 이성호 국장님께, 질의는 아니고요. 궁금해서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심홍순 위원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해서 지금 교육지원 업무협약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랑 이게 어디죠?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가 공립인가요, 아니면 사립인가요, 위원님? 공립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러면 지금 학교 명칭이 과학기술학교면 굳이 과학고등학교로 선정이 안 돼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개 학과에 5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데요. 그 학교가 UAM에 특성된 학과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UAM 쪽으로 방향을 정해서 4개 학과를 꾸려서 운영할 예정으로 저희 경기도와의 협약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학고등학교로 선정 안 된 이유는 혹시 아시나요? 우리 위원님, 혹시? 아니, 안타까워 가지고.
○ 이기형 위원 네. 부위원장님, 이건 과학고등학교로 선정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 심홍순 위원 아, 그런 거예요?
○ 이기형 위원 기존에 특성화고등학교가 있는데…….
○ 심홍순 위원 아니, 아까 국장님 말씀이 이제 과학고등학교 선정이 안 돼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셔서.
○ 이기형 위원 그런데 과학고등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과학기술고등학교나 특성화학교인데 이제 학과개편을 통해서 지금 새로운 산업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기존에 화학계열, 전기계열 갖고는 이게 지금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4개 학과 전부를 UAM 전문학과로 지금 개편을 추진하는 걸 교육부 사업으로 공모하기 위해서 각종 협약이나 또 아니면 우리 경기도 산하단체 그리고 경기도의회의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협약을 추진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 심홍순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국장님.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입니다.
○ 김미숙 위원 아, 우리 미래국장님. 김포에 지금 특성화고를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약을 맺은 겁니다.
○ 김미숙 위원 MOU, 그렇죠. 협약을 맺은 건데 저는 엄청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들이 거의 대부분 있잖아요. 인원수가 차 있지 않아서 “없어져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희 군포를, 김포가 아니고 군포를 예를 들자면 폴리텍고등학교가 있는데, 경기폴리텍고등학교가 있는데 인원수를 한, 정말 많이 채워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이런 학교들도 경기도교육청과 같이 조금 고민을 해서 지금처럼 뭐 UAM 꼭 그거 아니어도 여러 가지 산업들의 그런 인력들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 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술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교육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많이 던져 놓으면 교육청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교습, 교육청에도 요구를 할 건데 교습 방법 이런 것들도, 그 인력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교사들이 그거를 다 행할 수도 없고 그 과학기술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UAM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려면 그 교사들도 안 될 것이 있어서 외부에 그런 강사 지원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한 준비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인구가 많이 감소하면서 특성화고등학교가 정원도 채우지 못한 어려움도 있고 또 그리고 졸업을 해도 취업에 좀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가 반도체나 UAM, 여러 그런 첨단산업 분야로 해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차세대융기원하고 같이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런 차세대연구원의 연구원들과 함께 교육과정도 논의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교육이 뭔지, 실습이 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좋은 직업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미숙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들 각 지역의 특성화고등학교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는 저희 평택 지역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도 고등학생들의 취업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특성화고등학교 예전에 있던 말 그대로다가 자동차 관련 학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이제 친환경 차로 전환이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내연기관 차들에 대한 자동차과라든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과들이 전환이 되면서 친환경 차에 필요한 반도체라든가 이런 과로 전환이 돼야 되는 과정 속에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나노기술원에 현장 방문 갔을 때도 그 나노기술원에서 인력 양성을 위해서 어떤 특정 지역과 학생들하고 특성화고등학교하고 MOU 체결이라든가 지원하고자 하는 이런 과정들도 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물론 교육청이 아니지만 우리 미래성장국에서 좀 더 그런 학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신다면 우리 특성화고등학교라든가 이런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취업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교육부에서 지자체나 산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특성화고로 전환을 하면, 분야를 전환하면 35억에서 약 40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번엔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이거 이외에도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직접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첨단모빌리티 등 여러 가지 사업에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제가 조심스럽긴 한데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사업에 있어서도 특성화고등학교하고 협력하는 것들이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학이나 기업들과 함께 특성화고등학교의 아이들이 좋은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인력 양성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먼저 김포과학기술고와 경기도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교육 지원 업무협약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비롯 말씀을 하신 거는 이런 사업에 경기도가 더 많이 앞장섰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이 경기도의 적극행정의 모습이 아닌가, 지금 우리 경기도가 원하는, 산업계가 원하고 교육계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가 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경기도가 경기도 내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 지원, 업무 지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하는 위원 있음)
아, 김철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 김철진 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업무협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셔서 사실은 현재 1개 학교이지만 제가 지난번에 행감에서 내용 정립을 하면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들하고 직업 관련 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 연결하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RISE 사업 얘기했는데 RISE DX(Digital Transformation)라는 형태로 해서 특성화고등학교하고 우리의 공공기관들의 장점을 살려서 결합하는 형태의 모델을 한번 제시했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정책토론회에 이 의제를 가지고 후반기에 토론하려고 준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개별적인 것들도 해야 되지만 집단으로 하는 것, 여러 분야를 함께 고민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대표적으로 제가 안산인데 안산 지역은 직업 관련 혁신교육지구로 교육부로부터 지정이 됐거든요, 이번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특성화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TP의 로봇 관련된 것들을 집중으로 하면서 직업교육 혁신지구로 지정받아 가지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이런 제도가 정착이 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협약을 또 하고 있는데 이 관점을 단순 관점이 아니라 좀 크게 봐서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들을 결합하면서 특성화고등학교의 장점을 살리는 새로운 개념의 경기도형 RISE DX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제안을 했었던 내용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직업 관련 부서와 또 미래성장국 관련된 공공기관과 정책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참고로 드리고 함께 관심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위원님. 저희도 같이 참여하도록 하고요. 저희 산하 공공기관과도 얘기를 해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장님, 여기 우리 산업부 공모사업에서요, 이미 공모기간에 신청을 한 것 같고 아직 선정은 안 된 거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입니다. 3번에 있는 팹리스기업은 아직 신청이 된 것은 아니고요. 공모기간이 4월 21일까지여서 그 전에 저희가 공모에 응해서 신청할 예정입니다.
○ 김철현 위원 4번에 있는 바이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4번에 있는 사업은 3월 31일까지 공모기간이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 김철현 위원 그리고 밑에 있는 도비지원에 공모 참여를 위한 도비지원 검토액이 31억 8,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검토, 그러니까 도비 공모 참여를 위해서 이런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된 건지 그 여부를 좀.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방비 부담 의향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에는 확약서였는데 확약서 발급을 요즘 안 하고 있고 의향서로 제출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총사업비가 354억 원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248억 원 그리고 지방비가 106억 원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화성시하고 경기도하고 3 대 7로 부담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 31억 8,000만 원을 5년간 부담할 의향이 있다라고 저희가 의사 표시를 한 것입니다.
○ 김철현 위원 이 지방비는 그러면 화성하고 플러스 도비 이렇게 됐는데 화성이 7이고 우리 도비가 3이 되는 거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3입니다.
○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위원 박근균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PBV 기반의 모빌리티라고 적혀 있는데요. 일단 PBV 기반의 모빌리티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기아자동차에서 2023년 4월부터 기존의 휘발유 같은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차 기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이게 원래는 다른 시도로도 이전을 검토했었는데요. 저희가 좀 여러 가지 같이 해서 여기서 이제 전기차로 바꾸는, 그렇게 됐고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퍼포즈 빌트 비클(Purpose Built Vehicle) 그래서 전기차 기반인데 하나의 자동차를 만들면 그 안에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로 개조할 수 있고 뭐 그런 형태입니다.
○ 전석훈 위원 목적 기반의 모빌리티라면 이동식스토어도 전기차로 그 안에서 이제 공정이 이루어지고 레저용 카도 이제 공정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 전석훈 위원 그럼 여기서 경기도의 역할은 인허가 및 행정사항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말씀이신가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이게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아산국가산업단지입니다. 아산국가산업단지가 경기도에 3개 지구가 있고 저기 충남 쪽에 2개 지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정지구가 한 100만 평 되는데요. 경기도 쪽에 있는 게 총 600만 평 중에서 우정지구가 100만 평입니다. 그 안에 8만 8,000평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사실은 다른 지구는 다 준공이 됐는데요. 이거는 부분 준공 상태입니다. 왜냐면 진입도로가 화성시하고 기재부하고 이견이 있어서 준공이 안 돼서 2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투자유치를 하다 보면 저희 경기도만큼 이렇게 투자유치 기업이나 상대 입장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해 주는 데가 없어서 저희가 그런 거를 지원해서 가교 역할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능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전석훈 위원 여기서 글로벌 앵커기업의 투자 2조 2,000억 원 규모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로 들어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기아에서 2조 2,000억을 투자한다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기아가 투자하는 겁니다.
○ 전석훈 위원 아, 기아에서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그렇습니다.
○ 전석훈 위원 여기 기대효과 부분을 보면 지금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더 집중적으로 잘 분석이 돼서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사실 여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이게 이제 추세가 내연기관차에서 전동차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아 내부적으로는 이게 아마도 다른 시도로 이전을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전석훈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게 내연기관 자동차에 있던 노동자들이 이제 전기차 노동자로 하려면 숙련이 더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합니다. 이제 고부가가치 일자리는 맞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기아 쪽하고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좀 더 해서 지속적으로 생태계가 조성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경기도 내에 일반 카센터가 있잖아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 전석훈 위원 일반 카센터들이 굉장히 좀 어려울 것으로 이제 환경이 도래되고 있는데 전기차로의 전환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제 일반 카센터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고 그거를 위해서 경기도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노동자들부터 벌써 이제 내연기관을 하다가 하는데 이 전기차 제조공정은 상당히 위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숙련 노동자도 필요하고 말씀하신 카센터 어떤 산업 생태계에서 다 이런데 저희 국제국 혼자는 어려울 것 같고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관련 실국하고 노력해 나갈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전석훈 위원 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특성화고 문제입니다. 그러면 교육을 교육으로 해결해야 될 거냐, 저는 그 부분에 다른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저도 특성화고 가서 교장선생님하고 얘기를 해 보면 사실 어제오늘 고민한 게 아니에요, 어떤 과를. 학생들 모집이 안 되고 다른 학교하고 차별화해서 어떤 인기 있는 과를 만들 거냐를 결국에는 학교에서 이거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럼 교장선생님이나 소수의 몇몇 분의 교사분들이 경기도의 산업 생태계나 경제, 과학, 기술 이런 게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이분들이 한 부분의 전문성을 가질 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역량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조건에서 어떤 과를 신설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한계에 부닥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거를 누가 더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느냐, 저는 우리 이성호 국장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여기 경과원도 있고 차융원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산업하고 연계해서 교육을 어떻게 해서 이 인재를 만들어 쓸 거냐를 우리 쪽에서 판단하는 게 오히려 더 실효성이 있지 교육에서 판단해 갖고는 답을 만들어내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말은 쉽게 하지만 그럼 어떻게 판단할 거냐는 제가 볼 때 이거는 지금 용역비를 충분하게 세워서 용역을 한번 해 가지고 경기도의 특성화고와 그 지역의 산업이나 이런 것을 전부 비교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건지 큰 틀의 그림을 그려서 이 교육 쪽하고 협의를 해 갖고 해야만 이게 특성화고를 살리고 인재를 육성할 수가 있지 이거를 우리가 조금 협조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교육에다 맡겨 놓으면 제가 볼 때 이거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내년도에 여기에 대한 용역을 좀 해서 경기도 특성화고에 대한 분석, 산업에 대한 거 어떻게 연계하고 인재를 어떻게 만들 건지 고등학교 졸업 맞고 바로 활용해 쓸 건지 아니면 얘네들을 대학까지 보내서 더 고급 인력으로 해서 쓸 건지. 왜냐면 지금 산업 현장의 인력에 대한 수급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국가에서 할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경기도나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서 이걸 풀어 나가야지 국가가 나서서 이거 해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성호 국장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경기도의 산업 지형이라든지 첨단산업 분포 이런 거에 대한 전문성은 있고 그렇지만 일부 저희들도 정보는 갖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 경기도 내의 전체 특성화고 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는 사실상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력사업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교육청에도 연락을 드려서 한번 공동 기획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사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교육청이 주체가 되면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으로 교육을 해결하려고 하면, 이 사회의 복잡한 것을 교육에 다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상당히 많은 이해관계 때문에 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경기도가 주관이 돼서 그 용역을 세우되 교육청의 자료나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게 오히려 정말 경기도 특성화고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대신 이제 교육청 관계자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관계자분들하고는 제가 한번 시간을 마련해서 상호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걸로 이렇게 할 거고요. 내년도에는 제대로 된 용역을 좀 세워서 뭔가 경기도의 변화를 좀 만들기를 부탁드리고 그 준비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업무협약 및 현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미숙김상곤김철진김철현김태형서현옥심홍순유형진윤충식이기형
이제영전석훈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김선희남경순허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봉석
○ 출석공무원
ㆍAI국
국장 김기병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AI산업육성과장 이수재AI미래행정과장 박원열
AI데이터인프라과장 원금동
ㆍ국제협력국
국장 박근균투자진흥과장 유소정
ㆍ미래성장산업국
국장 이성호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
벤처스타트업과장 박양덕반도체산업과장 홍성호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정한규바이오산업과장 엄기만
○ 기록공무원
손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