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4월 14일(월)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석 배정의 건
- 2. 경기도 지역대학과 초ㆍ중ㆍ고등학교 간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
- 3.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 11.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업무협약」 보고
- 심사된 안건
- 1. 의석 배정의 건
- 2. 경기도 지역대학과 초ㆍ중ㆍ고등학교 간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ㆍ김동희ㆍ김종배ㆍ김미숙ㆍ정승현ㆍ김동영ㆍ김선영ㆍ이용욱ㆍ남종섭ㆍ임광현ㆍ국중범ㆍ조용호ㆍ장대석ㆍ이병숙ㆍ이재영ㆍ남경순ㆍ정윤경ㆍ최종현ㆍ조성환ㆍ이채명ㆍ김옥순ㆍ김동규ㆍ박진영ㆍ이기환ㆍ이용호ㆍ최병선ㆍ정하용ㆍ최민ㆍ장민수ㆍ박세원ㆍ문형근ㆍ최효숙ㆍ김정영 의원 발의)
- 3.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민 의원 대표발의)(최민ㆍ박세원ㆍ장민수ㆍ김재훈ㆍ유호준ㆍ김동희ㆍ최효숙ㆍ김정영ㆍ문형근ㆍ김민호 의원 발의)
- 4.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훈 의원 대표발의)(김재훈ㆍ이채명ㆍ김옥순ㆍ장민수ㆍ문형근ㆍ김철현ㆍ오세풍ㆍ박재용ㆍ이인애ㆍ심홍순 의원 발의)
- 5.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김동희ㆍ장대석ㆍ황세주ㆍ유종상ㆍ오석규ㆍ김성수(안양1)ㆍ김창식ㆍ이기형ㆍ김태형ㆍ김철진 의원 발의)
- 6.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애 의원 대표발의)(이인애ㆍ김재훈ㆍ박세원ㆍ김정영ㆍ문형근ㆍ김동희ㆍ장민수ㆍ이서영ㆍ홍원길ㆍ서광범ㆍ김완규ㆍ심홍순ㆍ이택수ㆍ이호동ㆍ김일중 의원 발의)
- 7.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애 의원 대표발의)(이인애ㆍ김재훈ㆍ박세원ㆍ김정영ㆍ문형근ㆍ김동희ㆍ장민수ㆍ이서영ㆍ홍원길ㆍ서광범ㆍ김완규ㆍ심홍순ㆍ이택수ㆍ이호동ㆍ김일중 의원 발의)
- 8.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9.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0.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곽미숙 의원 대표발의)(곽미숙ㆍ김재훈ㆍ김상곤ㆍ김민호ㆍ정하용ㆍ김영민ㆍ이성호ㆍ이영희ㆍ안계일ㆍ김성남ㆍ남경순ㆍ지미연ㆍ윤태길ㆍ최효숙ㆍ박세원ㆍ문형근 의원 발의)
- 11.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민수 의원 대표발의)(장민수ㆍ김재훈ㆍ박세원ㆍ최민ㆍ김정영ㆍ이영주ㆍ정동혁ㆍ이자형ㆍ문승호ㆍ장한별ㆍ김태희ㆍ김동희 의원 발의)
- 12.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업무협약」 보고
(10시34분 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383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문형근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진행하기에 앞서 지난 4월 2일 재보궐선거 시 성남 제6선거구에서 당선되신 김진명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청소년 수련 관련 분야에서 다년간 활동을 해 오신 전문가이십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환영합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소감 등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명 위원 안녕하십니까? 앉아서 해도 되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반갑습니다. 지난 4월 2일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진다고 했던 분당 판교에서 당선된 김진명입니다. 제가 외부에 나가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책 저자랑 이름이 같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위원장님께서 품위 있는 정치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하여튼 저도 처음이니까 맨날 피감으로만 있다가 이렇게 또 하는 부분들이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그동안 살아온 궤적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잘 배우고 또 잘 소통하고 그러한 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많은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석 배정의 건과 조례안 10건, 건의안 1건을 심사하고 현안보고 1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의석 배정의 건
(10시37분)
○ 위원장 문형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4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임위 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의석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석 배정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석에서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는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과 선수ㆍ성명 순으로, 왼쪽에는 국민의힘 부위원장과 선수ㆍ성명 순으로 하였으며 왼쪽 끝으로 무소속 박세원 위원님 의석을 배정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대학과 초ㆍ중ㆍ고등학교 간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유호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다산ㆍ양정 유호준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되었던 의안번호 1726번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금일 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해당 의안은 청년들의 능력 개발 등을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의안이므로 저희 상임위가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것이 뭇 도민들로 하여금 저희가 청년들의 능력 개발 등에 무관심하거나 다른 의제에 비해 후순위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의안이 문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김동희ㆍ김민호 양당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재훈, 김정영, 박세원, 이인애, 장민수, 최효숙 의원님 등 저희 상임위 위원의 과반이 넘는 아홉 분이 공동발의자에 포함되어 있기에 더더욱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청년들의 그런 우려와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에 해당 의안의 미상정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위원장님께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8일 정담회 시 유호준 위원님도 계셨죠? 이자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숙의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상임위 위원님의 의견이 있어서 이번 상임위 회의에서 상정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때 같이 계셨지 않았어요?
○ 유호준 위원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다른 청년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도민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어떻게 이런 내용을 안 할 수 있냐.”라고 말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게 불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산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저는 따로 설명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청년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회의에서 한 번 설명을 하면 저희 위원회가 받을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안 할 수 있고 특히 이 의안이 저희 위원회 과반의 위원이 서명을 한, 공동발의를 한 의안이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안드렸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 지역대학과 초ㆍ중ㆍ고등학교 간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ㆍ김동희ㆍ김종배ㆍ김미숙ㆍ정승현ㆍ김동영ㆍ김선영ㆍ이용욱ㆍ남종섭ㆍ임광현ㆍ국중범ㆍ조용호ㆍ장대석ㆍ이병숙ㆍ이재영ㆍ남경순ㆍ정윤경ㆍ최종현ㆍ조성환ㆍ이채명ㆍ김옥순ㆍ김동규ㆍ박진영ㆍ이기환ㆍ이용호ㆍ최병선ㆍ정하용ㆍ최민ㆍ장민수ㆍ박세원ㆍ문형근ㆍ최효숙ㆍ김정영 의원 발의)
(10시41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대학과 초ㆍ중ㆍ고등학교 간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재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평택 출신 김재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지역대학과 초ㆍ중ㆍ고등학교 간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체계는 각 학교급별로 밀도 있는 교육과정이 이루어져 있지만 학교급 간 연계와 협력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학생들은 진학이나 학년 전환 과정에서 진로탐색이나 학습설계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학습동기 저하와 진로설계의 공백,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교육부 진로교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21%, 중학생의 41%, 고등학생의 26%가 희망 직업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모든 학교급 간의 체계적이고 수준별로 접근 가능한 진로탐색 기회는 부족하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교사 중심의 교과수업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역량에 맞는 다양한 진로와 직업 세계를 안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교사들 또한 교육 외의 직업 경험이 부족해 학생 주도의 진로탐색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대학은 다양한 학습 분야의 교수진과 실험ㆍ실습시설 그리고 대외 협력 인프라를 갖춘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진로교육에 필요한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초중고 학생들이 지역대학의 진로탐색력 교육 프로그램을 발달 단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역대학의 인재 육성 기능을 회복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진로ㆍ진학ㆍ체험교육, 학습 보완과 교양 함양, 정서 안정 등 교육 연계 강화 및 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과 초중고 간 협력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협력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경기도지역대학상생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에서는 협력사업의 평가 및 환류를 통해 협력사업이 고도화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는 협력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5조의 조문 제목 “교육대학상생발전위원회”가 “지역교육협력사업위원회”로 오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논의드린 바와 같이 해당 내용의 수정안을 수정안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학생이 중심이 되어 진로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대학의 기능 회복과 공공적 기능을 확대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김재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지역대학과 초ㆍ중ㆍ고등학교 간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및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쪽 제안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학령인구 감소 및 특정 지역 집중화로 인해 경기도 내 지역대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역시 입시 위주의 교육과 획일적이고 경직된 교육과정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재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단절된 교육체계를 넘어서 초ㆍ중ㆍ고등학교와 지역대학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 5쪽 개별 조문 검토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역대학과 초ㆍ중ㆍ고등학교 간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심의기구로서 역할이 적절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명칭을 안 제5조의 제목에서는 “지역대학협력사업위원회”라고 하였는데 안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역대학상생발전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르면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존속기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대학 교수, 학교 교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전문성과 대표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나 위촉직 위원의 경우 기관별 인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정 기관 위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위원 구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내 지역대학과 초ㆍ중ㆍ고등학교 간 상호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교육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협력사업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서는 교육부ㆍ경기도교육청 및 각 교육기관과의 협의, 관련 예산 확보,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체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5조1항 위원회의 명칭과 안 제5조2항 위원회 존속기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집행부에서는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금번 조례 제정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대학과 초ㆍ중ㆍ고등학교 간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재균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발의해 주신 김재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사소한 거 하나 집행부에 질문 좀 하고 시작해도 될까요?
○ 김재균 의원 네.
○ 유호준 위원 집행부에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 현행 제시된 조례 제6조에 도지사가 어떤 어떤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 유호준 위원 3에 보면 도 소재 대학에 소속된 교수로서 소속 대학의 총장ㆍ학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런데 두 가지 질문인데 하나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 사립대학총장협의회 경기지역 부회장도 있고 아니면 이게 제가 기사를 보니까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에 우리 또 다녀오신 적이 있더라고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 유호준 위원 그럼 여기서 추천을 하는 게 더 권위가 살지 않을까 싶은데.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운영의 묘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다만 지금 경인지역총장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0여 개 대학이 아마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 또 제외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도내 대학은 72개 대학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도의원님들 위원회로 이렇게 해 줄 때도 명시될 때는 도의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 운영을 할 때는 도의회에 추천을 의뢰해서 추천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관련 그 기관의 총장협의회라든지 그렇게 운영의 묘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계속 확인을 했을 텐데 지금 어떤 거는 경기도교육감이 교사를, 경기도 교사도 경기도교육감 소속일 거 아니에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 유호준 위원 그럼 경기도교육감이 추천하는 교사고 어디서는 그냥 교육감이랑 상관없이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게 다 조금 미스매치가 있더라고요. 저는 차라리 총장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사립대학총장협의회도 괜찮고 국장님께서 다녀가셨던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도 괜찮고 여기서 추천하는 것이 이 위원회의 권위를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말씀하신 대로 경기지역에 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이 학교를 했으면 다른 학교는 그럼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이런 고민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 아예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게, 저는 조례의 역할 중에 집행부에게 자율권을 많이 주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자기가 친한 사람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어디 추천받아서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더 권위를 살리고 우리가 행정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저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는 의원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질의응답하는 거 아마 들으셨을 텐데 따라서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경기도교육감이 추천하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변경을 하고 이 뒤에 있는 “도 소재 대학에 소속된 교수” 이것도 “도 소재 대학에 소속된 교수로서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 또는 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 추천을 한 사람” 이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이신가요?
○ 김재균 의원 그거는 위원을 위촉할 때 어떻게 보면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제5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6조 구성은 경기도 지역위원회를 또 구성하게 돼 있지만 제5조에 보면 각 31개 시군에서 지역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정책적인 거는 도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제5조에서 31개 시군의 위원회가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운용의 묘를 살리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유호준 위원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씀하신 대로 시군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럼 도에서 더 권위가 있는 위원회 구성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말씀하신 운용의 묘를 살려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용할 수는 있다라고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운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도지사님께서 본인이 그냥 친한 교수 임명하면 돼요, 지금 이대로라면. 거의 그런 느낌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권위를 가져서 시군에 있는 상생위원회에 그 정도로 우리가 권위 있게 자문을 하고 심의를 할 수 있는가? 저는 그 의문이 좀 들어서 가능하면, 지금 저희도 경기도의회 의원을 추천할 때도 말씀하신 대로 의장의 추천을 받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경기도교육감이 추천하는 교사”가 있는 것처럼 교수도 관련 단체에서 추천을 받는 게 훨씬 더 이 위원회의 권위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고, 특히나 저는 의회의 역할은 집행하는 데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조례로써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운용의 묘 같은 경우는 그거는 우리가 제안은 할 수 있지만 강요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례에 그걸 명시해 놓으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같은 이유라면 “경기도교육감이 추천하는 교사”는 그러면 왜 들어가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 논리라면 “경기도교육감이 추천하는 교사”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라고 하면 되거든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게 하나…….
○ 유호준 위원 제 질문이 안 끝났으니까요, 그리고 질문을 지금 의원님한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추천하는 교사”가 있을 거면 2번도 “경기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이 맞는 거고 마찬가지로 경기도교육감이 추천을 하는 것을 할 거면 저도 같은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 총장협의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추천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2번과 4번은 뭔가 좀 미스매치가 있거든요. 둘 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인데 교사는 교육감이 추천해야 되고 공무원은 그렇게 따로 명시를 하지 않으면, 저는 이거는 좀 교정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재균 의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도 충분하게 했지만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그리고 “경기도교육감이 추천하는 교사” 이 부분에서는 아마 위원을 선정할 때는 경기도교육청이나 교육청에서도 또 산하기관인 교육지원청과도 아마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협의하고 또 소속인 우리, 아마 이게 담당이 되면 평생교육국으로 가서 소관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하면서 운영위를 구성하면 큰 하자는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 유호준 위원 정말 큰 하자는 아닌데 저는 의회에서 의안을 만들고 심의ㆍ의결할 때는 그게 의회의 최선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의결을 하는데 지금 조금만 보더라도 공무원은 그냥 도지사가 임명하게 하고 교사는 교육감이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두 가지가 격이 안 맞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똑같이 맞춰서 “경기도교육감이 추천하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든가 아니면 차라리 뒤의 내용도 그냥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로 하든가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 김재균 의원 그거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끼리 협의할 때 충분하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교육청에 지역교육협력 지역위원회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 김재균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조금 기능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유사하지 않습니까?
○ 김재균 의원 네, 조금 유사하긴 하지만 거기는 지역대학이 없습니다. 거기는 초중고하고 지방자치하고의 협의체고 여기는 지금 지방대학을 넣되 지방대학하고 초중고, 왜 그러냐 하면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교육부 소관입니다. 그리고 초ㆍ중ㆍ고등학교서부터, 유치원서부터 하면 경기도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이 안 되는 부분을 연계시켜 주려고 발의한…….
○ 김정영 위원 그 위원회 취지가 지역의 대학 이런 곳과 협력하고 협조하라는 취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재균 의원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는 저도 제 지역에서 교육지원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대학교까지의 확대성은 안 갖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거기 위원회에 보면 지역의 교수님들도 많이 참여를 하시던데?
○ 김재균 의원 지금 제 지역의 편례로 봐서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참석을 안 하고 있거든요.
○ 김정영 위원 저희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관내 대학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아이들이 찾아가는 대학 이렇게 가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교육청하고도 혹시 한번 협력, 검토 이런 것들을 해 보셨는지?
○ 김재균 의원 교육청하고는 실질적으로 협의는 안 해 봤고 조례를 발표하고 막말로 저희가 공시를 했을 때 교육청에서 의견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아무래도 교육에 관한 부분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게 좀 더, 그쪽에서 보완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제가 취지나 이런 목적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아마 수정발의가 될 것 같은데 보면 “경기도지사는 31개 시군에 각 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이렇게 또 추가 수정하실, 우리가 사전에 협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러면 도에서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또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 김재균 의원 상위법에 지원을 해 준다면 위원회를 각 지자체에다가도 둘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건 그 기초자치단체장의 저거잖아요. 그렇죠?
○ 김재균 의원 그렇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 조례로써 발의가 된다고 그러면 지방정부에서도 또 나름대로 발의해 가지고 같이 갈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의 위원회를 둬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저희가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상황이, 예산이 생긴다면, 지방자치에서도 같이 대응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조례가 우리 경기도도 지역교육협력사업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렇죠? 경기도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 각 31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에 또 교육협력사업위원회를 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맞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게 이해됩니다.
○ 김정영 위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수정하려고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따른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부담해야 될까요?
○ 김재균 의원 그 예산의 부분은 아까 사전협의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에서 많은 부담을 해 주시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지자체와 협력사업으로써 퍼센티지의 대응사업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이 위원회가 구성됐을 때는 정책적인 부분이고 31개 시군 지자체에서 위원회가 생겼을 때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될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는 실질적으로 이게 기능을 발휘하려면, 아시잖아요. 각 지역의 대학과 연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보다는 사실 기초자치단체의 협력위원회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재균 의원 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교육청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있어요. 저도 의정부에서 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되레 이렇게 위원회가 더 많아짐에 따라서 조금 행정이 비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보강을 하면 될 텐데 이렇게까지 하면, 아무래도 교육은 또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게 맞으니까. 물론 경기도에서도 여기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좀 더 좋긴 하겠으나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기운영되는 위원회지 않나.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견을 준 것 같은데요, 국장님?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추가로 수정안으로 제출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저희가 의견을 충분히 드리지는 못했는데 지금 이걸 검토해 보건대 “도지사는 31개 시군에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사실 이 주체가 도지사가 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는 31개 시군에 본 위원회가 설치되도록 지원하거나 노력을 할 수는 있어도 운영 주체가 시군이라면 이 부분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원하게 되면 비용추계도 좀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런 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지금까지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 김정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재균 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셨는데요. 우리 보면 경기도가 많은 대학들이 있고 이 많은 대학들하고 이렇게 긴밀히, 잘나가는 대학이라고 하죠? 거기는 뭐 큰 문제가 없지만 나머지 대학들은 저희가 긴밀히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좀 지적이 있었는데 위원회 구성이요.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이라 하면,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은 직렬이 여러 직렬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행정직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얘기하는 교사 있죠. 이렇게 교사도 있고. 이분들 교사가 국가직이지만 소속은 경기도교육청 소속이거든요. 그다음에 “경기도교육감이 추천하는 교사” 이게 두 단어가, 2번하고 4번이 2번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혹시 이거를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교사”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든가 공무원이라는 개념이, 교사도 어차피 공무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좀 명확히 교사를 의무적으로 넣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건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공무원으로 하면 일반행정직만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교사가 꼭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이렇게 분리해 놓은 건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김재균 의원 큰 의미로 봤을 때는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꼭 참여를 해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위원회에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4항에 “경기도교육감이 추천하는 교사”를 집어넣은 겁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2번의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여기는 행정직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 김재균 의원 그렇죠, 거의 행정직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15명 이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행정직만 놓든지 교사랑 행정직 둘 다 들어가자는 취지니까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행정직 1 그다음에 교사 이렇게, 좀 어렵겠나? 어쨌든 취지는 그거네요. 그러니까 행정직도 넣고 교사도 넣겠다는 거를 두 개로 분리해 놓은 거네요?
○ 김재균 의원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 취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2번, 4번으로 분리를 해야 되냐, 병합을 해야 되는 거는, 그런데 또 병합을 하면 교육감이 몰아서 행정직만 줄 수도 있고 교사도 줄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겠네요.
○ 김재균 의원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네, 그렇게 해서 분리한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31개 시군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건데 우리 31개 시군에 대학이 다 있나요, 지금?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다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이거는 일단 대학이 없는데 딱 31개 시군을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없는 지자체는 어떻게 해요, 대학이 없는 데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31개 시군을 의무적으로 해라 이건 좀 무리인 것 같고, 의원님.
○ 김재균 의원 만약에 그 지역에서 대학이 없다 그러면 자기네가 기본적으로 옆의 시군에 있는 대학을 선정해 가지고 협력했을 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거를 명시적으로는 31개 시군에 이렇게 해라. 그런데 저도 예전에 교육위원 해 보고 여기 해 봤는데 교육지원청이랑 과연 시군이랑 대학 관련해서, 교육지원청은 안 하려고 할 거예요. 대학이 자기네 주 업무가 아닌데 이걸 왜 합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은 안 하려고 하고 결국은 시군이랑, 그래서 여기서 교육지원청한테 뭐 해라 이거는 일이 더 늘어나는 거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시군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아까 우리 강현석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하는 거니까 이거를 하겠다고 적극적인 시군은 좀 경기도에서 밀어주고. 그렇죠, 국장님?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안 한다고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유도리 있게 그렇게 권고사항으로 하고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적극적인 지자체에. 그건 어떻습니까, 의원님?
○ 김재균 의원 네, 하나의 또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세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 박세원 위원 잠시 정회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위원장 문형근 토론 종결한 다음에 정회할 겁니다.
○ 박세원 위원 네.
○ 위원장 문형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는 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쳐 위원회안이 제안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좌석에 배부된 수정된 안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요구합니다. 이 수정안을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유호준 위원 질문 있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 유호준 위원 보면 지금 추가된 것 중에 “도지사는 도내 시군에 1항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지사가 시군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가 있나요?
○ 박세원 위원 조례잖아요, 이 조례.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어쨌든 여기 시군은 별도의 행정기구잖아요. 도지사가 시군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고요.
(「그럴 수 있지.」하는 위원 있음)
가능한 거예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냐고요.
○ 박세원 위원 아니, 도지사가 하면 하는 거지, 소속이 경기도인데.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관련 근거를 여쭤봤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궁금한 거죠, “가능하다.”가 아니라.
○ 박세원 위원 근거는 이 조례고.
○ 유호준 위원 아, 이걸로만? 별도로 필요 없이?
○ 김민호 위원 각 시군도 경기도예요.
○ 위원장 문형근 답변되셨어요?
○ 유호준 위원 아니, 답변을 해 주신 분이 없으셔 가지고.
○ 김민호 위원 각 시군도 경기도니까 이 조례를 근거로…….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 토론의 순서가 있으니까 거기서 토론…….
○ 김민호 위원 각 시군도 경기도니까 이 조례를 근거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죠.
○ 유호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아까랑 같은 이유인데요.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은 그냥 도지사가 위촉을 하고 교사는 경기도교육감이 추천하도록 하는 거는…….
○ 박세원 위원 둘 다 교육감이 추천하는 거지.
○ 유호준 위원 그러면 앞의 것도 경기도교육감이 추천하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바꾸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의사…….
○ 유호준 위원 제가 앞서서 건의드렸던 게 지금 위원회안으로 선택하는 게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건데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은 도지사가 위촉을 하고 교사는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는 것이 과연 격에 맞냐. 저는 이게 정합성을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앞의 게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이면 뒤의 4번도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아니면 반대로 경기도교육감이 추천하는 교사를 4번으로 뒀으면 경기도교육감이 추천하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거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 제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의규칙, 위원회안으로도 포함됐으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유호준 위원 얘기가 일리가 있으니까…….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 잠깐, 잠시 정회를 해서…….
○ 김정영 위원 정회할 필요 없어요.
○ 박세원 위원 여기서 그냥 정리하시죠.
○ 위원장 문형근 정리하자고요?
○ 박세원 위원 네.
○ 김정영 위원 네,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문형근 네.
○ 김정영 위원 유호준 위원님 그 문구 수정이 일리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시죠. 2번은 경기도, 그러니까 경기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지방공무원 그다음에 4번은 똑같이 경기도교육감이 추천하는 교사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세원 위원 네, 그렇게 정리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 김정영 위원 유호준 위원, 맞죠?
○ 유호준 위원 네,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교육청…….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 우리 김정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대로 수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대학과 초ㆍ중ㆍ고등학교 간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대학과 초ㆍ중ㆍ고등학교 간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민 의원 대표발의)(최민ㆍ박세원ㆍ장민수ㆍ김재훈ㆍ유호준ㆍ김동희ㆍ최효숙ㆍ김정영ㆍ문형근ㆍ김민호 의원 발의)
(11시27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민 의원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광명 출신 최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전부개정 취지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멘토링 운영 및 지원사업을 통해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인 경기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청년들이 잠재력을 발휘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년 지원에 긍정적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지역 간 평생교육 기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그동안 대상이 대학생 지원에 국한되어 적용 범위가 제한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조례를 근거로 추진해 온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이 경기도 내 유사 사업과 중복으로 일몰됨에 따라 멘토링 사업 운영에 있어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현행 조례를 청년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정비하고 청년으로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여 경기도 청년 멘토링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으로 전부개정함에 따라 멘토링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속가능한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전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청년 멘토링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어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와 3조를 통해 청년 멘토링 활성화를 위한 청년 및 청년 멘토링의 정의를 신설하고 적용 대상을 청년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 안 제4조에서는 청년 멘토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청년 멘토링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청년 멘토링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이어 안 제7조에서는 청년 멘토링 사업의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규정들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서 청년 멘토링 사업에 따른 활동 수행 중 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 가입과 필요시 일정한 보험료 등의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처럼 본 조례안에서는 현행 조례를 청년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정비하고 청년으로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여 경기도 청년 멘토링 운영과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본 조례안에 관한 관련 법규와 필요한 입법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각종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전문가와 멘토링에 따른 청년 지원 정책을 통해 경기도 청년의 성장을 도모하고 청년들이 학습, 진로, 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최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3쪽 제안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청년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전부개정하여 청년으로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멘토링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5쪽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체 8개 조문으로 구성된 현행 조례를 10개 조문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는 현행 조례의 “지역 간 평생교육 기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라는 목적이 삭제되고 조례의 대상을 청년으로 명확히 한 것으로 현행 조례를 청년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에 적합하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7쪽입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청년”, “멘토링”, “멘토”, “멘티”, “청년 멘토링”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자치법규에 외국어나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은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반면 본 조례안은 사용하는 주요 용어가 모두 외래어라는 점에서 안 제2조 정의를 통해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8쪽입니다. 안 제4조 지원사업에서는 도지사가 청년 멘토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6조 재정지원을 신설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한 만큼 사업비용 지원 규정의 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쪽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도지사가 멘토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청년 멘토링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그 봉사활동 경력을 인정하거나 활동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의 표현이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입니다.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청년 멘토링 사업의 평가에 대한 내용을, 제2항에서는 포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평가와 포상은 서로 다른 내용이므로 각 항을 각 조로 분리하여 각 조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청년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정비해 경기도 청년 멘토링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으로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 취지 및 필요성은 타당하며 조례안의 개정 형식이나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별 조문 검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별 조문에서 체계 자구 정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민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에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에 앞서 소관 실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석 미래평생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없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훈 의원 대표발의)(김재훈ㆍ이채명ㆍ김옥순ㆍ장민수ㆍ문형근ㆍ김철현ㆍ오세풍ㆍ박재용ㆍ이인애ㆍ심홍순 의원 발의)
(11시38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재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양 출신 김재훈 의원입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보호종료 대상이 된 아동들의 의사와 여건을 고려하여 보호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호조치가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보호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현행 조례의 보호 연장 및 재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일관된 집행과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자립준비청년의 보호 연장 및 재보호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고 의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자립준비청년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8조에서는 의료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자립준비청년이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아동복지법 제16조3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의사와 여건을 고려하여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9조의2를 신설하여 보호조치 종료가 된 자립준비청년이 다시 보호를 희망할 경우 아동복지법 제16조의4에 따라 재보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 이후에도 주거 불안, 학업 지속, 경제적 자립의 미비, 정신적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독립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연령에 일률적으로 보호를 종료할 경우 이들은 제도적 단절 속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실제로 많은 보호종료청년이 취약한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빈곤과 고립 상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기간 연장 및 재보호조치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충분한 시간과 지원 속에서 자립 역량을 키우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 지원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신체적ㆍ정신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충분한 자립 역량을 갖춘 후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을 기대합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김재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및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쪽 제안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제도의 미비로 인해 보호조치 종료 후 자립 기반 미흡 상태에서 발생하는 빈곤 등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고자 의료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보호기간 연장 및 재보호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복지와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 3쪽 개별 조문 검토입니다. 안 제8조제8호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사업에 의료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아동복지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사회적 자립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의료 지원 사업은 사회보장제도에 해당되므로 집행부서는 사업 추진 이전에 반드시 관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보호조치 중인 아동의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존 보호조치 연장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보호대상아동이 실질적으로 자립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일관성이 유지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9조의2에서는 2024년 2월에 신설된 아동복지법 제16조의4 재보호조치 규정에 따라 보호종료 또는 퇴소한 사람이 25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를 희망하는 경우 보호조치를 다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보호종료 또는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은 재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자립 실패로 인한 사회적 문제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의료 지원 사업의 신설과 보호기간 연장 및 재보호의 명문화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삶의 질과 자립 역량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재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에 앞서 소관 실국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김동희ㆍ장대석ㆍ황세주ㆍ유종상ㆍ오석규ㆍ김성수(안양1)ㆍ김창식ㆍ이기형ㆍ김태형ㆍ김철진 의원 발의)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호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유호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이자 역사적ㆍ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녔던 공간입니다. 그러나 경기여성의 삶과 역사는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의 역할과 기여 또한 대부분 누구의 딸에서 누구의 아내로 그다음에는 누구의 엄마로 기억되며 온전히 조명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성주류화 달성을 위해 경기여성사의 연구 및 활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경기여성사의 연구와 활용은 단순한 학술적 연구를 넘어 도민의 문화적 이해를 높이고 경기도 여성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경기도민이 경기도 여성의 역사적 기여를 인식하고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주요 입법취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경기여성사의 연구 및 활용 지원을 위한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경기여성 및 경기여성사의 범위를 정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여성사 연구의 기본방향과 범위를 설정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제2조 정의 부분에서 연구의 주제인 경기여성사에는 포괄적인 용어로 연구 범위를 보다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반대로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경기여성은 다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등 연구를 지원하는 조례인 만큼 정의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에 대한 정책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여성사의 체계적인 연구 및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경기여성사 연구, 보존, 활용,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연구센터를 지정하고 주요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을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서 연구센터의 운영과 사업 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연구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센터 사무를 민간 및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이를 통해 경기여성사 연구가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연구 및 활용에 있어서 경기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경기도지사가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고요. 제9조에서는 도내 시군 및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경기여성사 연구와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누구의 딸로 태어나 누구의 아내가 되고 결국은 누구의 엄마로 기록되었던 경기도 여성들이 걸어왔던 길을 조명하고 그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작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기도 여성의 역사적 기여를 제대로 평가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유호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3쪽 제안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여성의 삶과 역사를 연구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문화적 이해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경기여성사의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을 위한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5쪽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우선 제명입니다. 조례 제명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이를 강제하는 법적 근거는 없으나 자치법규의 제명은 자치법규마다 고유한 것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동일한 제명의 조례와 혼동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조례의 제명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7쪽입니다. 안 제2조제1호의 정의에 따라 경기여성사를 정의할 경우 경기여성사 연구는 경기여성의 삶의 역사를 통해 경기여성이 경기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역사서술 연구를 의미하게 되므로 여성사에 대한 연구가 아닌 여성사 역사서술에 대한 연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타 지자체와 같이 “연구” 또는 “여성사 연구” 등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쪽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가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여성사연구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연구센터가 수행해야 할 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제1항의 경우 문장에 조사가 빠져 있어 정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안 제5조제1항제3호는 연구센터 지정 가능 기관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정의하고 있는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설 연구기관은 같은 법 제25조의 연구기관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괄호로 규정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조문을 명시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가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제2항은 도지사가 제5조에 따라 연구센터로 지정된 기관을 “지정 연구센터”로 약칭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미 안 제5조에서 경기여성사연구센터를 “연구센터”로 약칭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약칭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으며 안 제6조에서 연구센터와 지정 연구센터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연구센터로 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12쪽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경기여성사센터의 운영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5조에서 경기여성사연구센터를 “연구센터”로 약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에서는 안 제5조에 따라 연구센터로 지정된 기관을 “지정 연구센터”로 약칭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안 제7조에서는 “경기여성사센터”로 명명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1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 여성의 주체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 취지 및 필요성은 타당하며 조례안의 제정 형식이나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별 조문 검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별 조문에서 체계 자구 정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유호준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명 위원 김진명입니다. 우선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조례의 제명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경기도 여성사가 아니고 경기여성사로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그러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리고 초반에 정의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썼다고 그랬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그러한 이유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호준 의원 좋은 의견이십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법규의 제명은 자치법규마다 고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기도 여성사와 경기여성사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여성사라고 하면 경기도가 설치된 이후의 역사 특히 경기도라는 지정학적 제한에 근거한 여성사 연구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경기여성사라고 한다면 시기를 불문하고 경기지역 여성의 통사적 관점 그러니까 여성의 삶을 매개로 한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관련해서 역사 관계해서 책을 좀 찾아봤는데요. 역사는 결국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용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에 속한 역사가와 사료에 담겨 있는 과거사의 상호작용이 곧 역사라고 해석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 경기도에 사는 여성이냐 경기도에서 살아간 여성이냐 이런 맥락이 아니라 경기를 매개로 한 여성들의 삶이라고 하면 저는 경기여성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관점에서 경기도라고 한다면 그 지정학적 한계에 너무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던 것보다 우리의 연구, 제가 이제 입법 의도의 취지에 맞춰서 한다면 경기여성사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관점에서는 어쨌든 입법 취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단순하게 경기도라는 이 지역적 한계에서 일어난 역사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를 매개로 한 여성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는 저는 경기도 여성사보다는 경기여성사가 더 옳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 김진명 위원 네.
○ 위원장 문형근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에 앞서 소관 실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미 여성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오탈자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을 해 주시고 하는 게 좋다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 박세원 위원 아니, 이게 수정안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해서 수정할 거 수정하고 다시 하는 게…….
○ 위원장 문형근 수정안, 오타 부분을?
○ 박세원 위원 네.
○ 위원장 문형근 그럼 오타 부분 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5분 정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쳐 위원회안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애 의원 대표발의)(이인애ㆍ김재훈ㆍ박세원ㆍ김정영ㆍ문형근ㆍ김동희ㆍ장민수ㆍ이서영ㆍ홍원길ㆍ서광범ㆍ김완규ㆍ심홍순ㆍ이택수ㆍ이호동ㆍ김일중 의원 발의)
(14시25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인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의원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인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재훈 의원님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민 중 가정폭력피해자와 동반 가족 구성원의 안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여 그들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피해자 의사의 존중 의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대상을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시설의 장”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가정폭력피해자의 불필요하거나 원치 않는 보호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보호비용 부담 주체의 명확화를 통해 보호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보다 효과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이인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쪽 제안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 데 있어 보호시설의 장이 피해자 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보호를 할 수 없도록 의사의 존중 의무를 신설하고 기존 조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인용하여 피해자 의사의 존중 의무를 본 조례에 신설한 것으로 필요성 및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3쪽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존 단서 조문 중 “업무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업무 일부를 수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수정함으로써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안 제4조의2에서는 보호시설의 장은 피해자 등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제4조의 보호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상위법 제9조를 본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존 본문의 자구를 수정하여 도지사가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무엇을 지원할 것인지 조문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끝으로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피해자 의사의 존중 의무를 규정하고 기존 조문을 정비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해당 조례 개정은 타당하며 법률 위반 등의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인애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이번에 발의하신 조례가 관련 법이라든가 현행 질서와는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다만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걸 한번 전달드리고자 이 자리를 빌려 설명을 해 보고자 합니다.
2023년에 국민의힘 이태규 국회의원께서 가정 내 폭행은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의 입법 취지는 이랬습니다. 가정 폭력죄 중 폭행과 존속 폭행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이었습니다. 물론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보복범죄의 공포로 인해서 처벌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결국 반의사불벌죄로 가해자들은 처벌받지 않아 재범 위험성이 뒤따른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오늘 올라온 조례는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들의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거랑 일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다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말 원가정으로 돌아가거나 했을 때 다시 폭행이라든가 가정폭력을 겪을 수 있다라는 그 공포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변화들의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것을 경기도의회에서 누군가는 기록에 남겨야 된다고 생각해서 발언을 얻어서 설명드린 거고요. 별다른 질의사항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견이 있다라는 것을 도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을 좀 얹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에 앞서 소관 실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애 의원 대표발의)(이인애ㆍ김재훈ㆍ박세원ㆍ김정영ㆍ문형근ㆍ김동희ㆍ장민수ㆍ이서영ㆍ홍원길ㆍ서광범ㆍ김완규ㆍ심홍순ㆍ이택수ㆍ이호동ㆍ김일중 의원 발의)
(14시34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인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의원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인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정영 의원님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는 저출산ㆍ고령화의 심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 증대 등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여 경기도민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기업 등에 가족친화적인 직장 환경 조성을 지원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등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이인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쪽 제안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에 따라 추진 중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평가를 통해 사업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 발견 및 개선을 통해 향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그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3쪽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6조의2에서는 도지사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 조례 제6조에서 추진 중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사업의 정책 효과분석 및 개선을 통해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신설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며 법률 위반 등의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인애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의결에 앞서 소관 실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42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안녕하십니까? 이민사회국장 김원규입니다. 항상 도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767호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외국인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능을 신설되는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로 이관하고 타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어 운영되지 않는 외국인인권증진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외국인주민 정책 기본계획 수립 주기와 병행하고자 5년으로 변경하고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운영 근거 신설에 따라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근거 조항과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타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어 운영되지 않는 외국인인권증진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1767호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및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쪽 제안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외국인 인권 보호ㆍ증진 업무를 통합 수행하도록 기존 외국인 인권지원센터의 기능을 흡수ㆍ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원 체계를 재편하고 타 위원회와 역할이 중복되어 실질적으로 가동되지 않았던 외국인인권증진위원회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마련된 것으로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정책을 장기적ㆍ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변화된 정책 변화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개선 조치로써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3쪽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이주민 실태조사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제2항제5호에서는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역 플랫폼 기능의 종합지원센터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설치ㆍ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중복된 사항을 동 조례에서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7조제3항에서는 외국인 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는데 그동안 기본계획의 2년 주기 수립은 계획의 실효성 확보 및 장기적 과제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실제 유사 분야의 다른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으므로 단기계획 수립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하여 보다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기존의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에 관한 규정을 일괄 삭제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외국인 인권지원센터의 기능에 생활ㆍ전문 상담, 통역 등 다양한 민원 지원과 네트워크 연계 강화 등 수요자 중심의 종합 맞춤 지원을 위한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로 일원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다만 현행 센터 관련 조항의 삭제는 중복 규정 정리 및 기능 통합과 대체라는 정책 취지에 부합되도록 현행 외국인 인권지원센터의 기능을 외국인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2조부터 16조까지는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위원회로 정책 결정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기존의 경기도 외국인인권증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동 위원회는 유사 기능의 다른 위원회와 역할이 중복되고 실제 운영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실제로 경기도에는 경기도 인권 기본조례에 따른 인권위원회 등 다양한 인권 관련 위원회들이 존재하여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가동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위원회 조항 삭제에 따라 외국인 인권 시책에 대한 심의ㆍ자문 창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으나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위원회의 기능에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 지원 체계를 현실 여건에 맞게 재편하고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외국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이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안의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와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위원회 기능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원규 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공직자가 답변을 해도 되나 사전에 동의를 얻으신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와 의견이 있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민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부위원장 김민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의안번호 1768호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외국인주민의 정착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외국인주민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외국인주민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합법적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아동권리협약에 준하여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한 미등록 아동 등에 대한 지원 기회를 열어주고자 함입니다. 또한 외국인주민 정책 기본계획 수립 근거와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이민사회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 의안번호 1768호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및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쪽 제안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기본권을 보장받으며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외국인주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외국인주민 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적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3쪽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2조제2호에서는 외국인주민의 정의를 명확하게 한 것으로 현행 조례의 외국인주민의 정의에서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제한적이고 모호한 표현을 삭제하여 법률적 명확성을 확보하고 정책 대상의 포괄성을 확대한 것으로 타당하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재한외국인 정의에 보다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정의에서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이라는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거주 사실만으로 외국인주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지원 대상 및 예산이 확대되는 사항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외국인주민 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외국인주민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외국인주민 정책의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추진 시기,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 단위로 한 것은 상위법령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법적 문제는 없으며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외국인주민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정부 계획과 연계한 경기도 계획 수립이 필요하므로 수립 시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에서는 현행 5조에서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있는데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할 경우 아동, 재난ㆍ사고 피해자 등 지원이 필요한 대상까지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해 단서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서 상위법령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규정을 둘 경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해당 조항은 미등록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 가능성을 열어두어 출입국관리법과의 충돌 여지가 있으므로 미등록 외국인이라도 응급 상황이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단서 삭제보다는 예외 규정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는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경기도 외국인인권증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운영 중인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위원회로 기능을 일원화하여 새로운 역할에 맞게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12조의2에서는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외국인주민의 기본권 보호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시설 마련의 근거를 확보하고 또한 종합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을 생활ㆍ법률ㆍ노동ㆍ의료상담 등으로 명시하여 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를 경기도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면서 외국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기능이 미포함돼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 정책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구체적인 정책적 지원 기반 마련을 한 것으로 법적 타당성, 정책적 적합성, 행정적 실효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지역사회 통합과 외국인주민의 실질적 지원이라는 목표 달성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 제8조와 안 제12조의2의 기능에 외국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민호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원규 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유호준 위원입니다. 지금 미등록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 말고 다른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조례, 경기도가 만든 조례상의 지원 근거는 확인하기 어렵고요. 지금 예를 들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이랄지 이런 법률에 따른 지원은 가능합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 언제부터,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HIV 감염인 관련해서는 미등록 외국인도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경기도의회에서 계속 건의했고 경기도에서도 법무부에 건의했던 미등록 아동들에 대한 교육, 정주 여건 지원해 주는, 정주 여건 보장해 주는 제도가 3년 연장됐잖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 유호준 위원 그런 거를 감안하면 지금 저희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게 미등록 외국인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현행 상위법령과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뭐 법률가이기도 하시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게 재외동포 아니, 재한외국인 기본법을 보면 재한외국인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그러니까 지원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재한외국인에 합법적 체류자격을 가진 자라고 하는 요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돌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단정적으로 상위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약간 좀 애매한 구석은 있습니다.
○ 유호준 위원 지금 우리가 UN 인종차별 금지, 인종차별 관련 협약 비준했었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물론입니다.
○ 유호준 위원 언제 했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아, 인종차별 금지 협약이요?
○ 유호준 위원 인종차별 철폐 협약 언제쯤 했었죠, 그걸? 확실한 건 20세기였던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20세기에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관련해서 나왔던 것이 한국에 국제이민, 국제결혼들 시작하면서 IMF 이전에도 관련된 문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UN 아동권리협약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런 거에 따라서 지금 이거를 제외하는 것이 저는 시의적절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볼 거 있는데 이 내용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 외국인 인권 지원,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존에 지원하고 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사항 중에서 시대에 안 맞는 게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검토는 별로 없었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조금, 그 어떤 내용이 시대에 안 맞는지 조금 말씀…….
○ 유호준 위원 예를 들자면 지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언어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은 지금 상대적으로는 비중이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게 너무 큰 부분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언어교육은 한국어 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 유호준 위원 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런데 한국어 교육은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갈수록 더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 유호준 위원 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이 여기서 말하는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같은 경우 경기도가 관련해서 했던 사업들이 있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경기도가 주최가 돼서 문화ㆍ체육행사를 한 거는 기억에는 없습니다. 올해는 잡혀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됐고요.
○ 유호준 위원 올해 저도 기억을 합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올해 처음 이제 하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 유호준 위원 지금 이게 예를 들어 고충ㆍ생활ㆍ법률 및 취업 등의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당연히 생활편의 제공이나 응급 구호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좋은데 지금 예를 들어 5번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이런 내용들이 이게 자칫하면 행정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업상 필요라고 하면 이게 저는 다른 조례에 근거해서 해도 되는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주민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사업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당장 오늘은 아니더라도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적절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호준 위원 그리고 이거를 담당해서 하려면 우리가 센터를 따로 지정해서 하는데 거기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인지도 사실 좀 명확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적절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호준 위원 이 정도로 저는 질의응답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국장님, 요즘 세계 정세나 이런 거 보면 인도주의라는 말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우리 한 10년 전, 20년 전에 이런 게 상당히 많았는데 요즘에 세계가 자국주의로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그렇죠. 인도주의라는 말이 좀 많이 사라졌죠, 우리 언론이나 뉴스나 행정이나 모든 데에서.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저 좀 안타깝고요. 지금 지원 대상에서 이게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은 제외한다.”에서 이거를 포함시키려고 한 게 인도주의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까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찾아보니까 1970몇 년도에 가입했더라고요, UN에. 그래서 매년 보고서도 내고 그러는데.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인도주의적으로 이 조례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 박세원 위원 또 하나 궁금한 점이 단서를 달아서 재해, 질병 등 긴급, 재해하고 질병 등으로 인하여 한 성인이나 영유아의 기본권 보장 지원 차원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결국은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으신 분들일 거 아니에요, 일부?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 사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게 갑자기 궁금해서요. 이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신고를 하나요, 다시…….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등록자는 사실 공개적으로 노출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행정청이 그들의 존재를 상시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박세원 위원 아니, 예를 들어 이렇게 이 조례로 인해서 지원을 해 주다 보면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청이?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 박세원 위원 그거 알게 되면 그거 어떻게 해야 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국경 관리 차원에서 출입국 외국인사무소나 이런 데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 박세원 위원 그래서 나 이게 궁금한 게 과연 아이들이나 어쨌든 미등록 외국인, 불법체류 같은 내용인가요? 불법체류랑 미등록이랑 좀 다른…….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같은 내용이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불법체류 외국인을 행정청에서 알았을 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은 알고도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이게 지금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공무원의 통지 의무가 예외되는 경우가 많이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성범죄 피해자가 신고한 경우에 그 성범죄 피해자가 불법체류자임이 확인되어도 경찰관도 통지 의무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 박세원 위원 근데 예를 들어 영유아 질병으로, 영유아에 대해서 이렇게 구호를 위해서 했어요. 그럼 이것도 면제되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영유아 같은 경우에 국제인권 아동권리협약상 추방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거 나 왜냐하면 공무원분들이 다치실까 봐.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물론입니다.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 박세원 위원 재해나 질병으로, 우리가 뭐 재해로 인해서 보통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들을 치료하고 구호를 해 줬어요. 그럼 이분들은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근데 지금 그런 경우에, 재해나 질병의 경우에 지금 현행 비자 제도에 의해도 G1 비자라고 해 가지고 임시적 지위를…….
○ 박세원 위원 신고는 해야 되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아니, 그러니까 비자가 나오기 때문에 신고의 대상이 아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 박세원 위원 그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서 제가 걱정하는 게 이게 괜히 공무원분들이 고발당하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받는 거는 발생할 경우는 없다는 거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세원 위원 아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혹시 이 조례…….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자세하게, 우리 변호사님이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알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거 좀 더 자세하게 해서, 디테일하게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통보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부규칙이나 이런 걸로.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이미 통보의무 면제 조항이 있긴 있거든요.
○ 박세원 위원 그거에 대해서 면제 조항이 있고 없고를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내부규칙을 좀 만드셔서, 상위법에 의거해서.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거는 그렇게 해 주시지 않으면 선의로 했는데 이게 좀 안 좋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알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쳐서 위원회안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곽미숙 의원 대표발의)(곽미숙ㆍ김재훈ㆍ김상곤ㆍ김민호ㆍ정하용ㆍ김영민ㆍ이성호ㆍ이영희ㆍ안계일ㆍ김성남ㆍ남경순ㆍ지미연ㆍ윤태길ㆍ최효숙ㆍ박세원ㆍ문형근 의원 발의)
(15시14분)
○ 부위원장 김민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곽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미숙 의원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고양 출신 곽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문형근 의원님 등 16명이 공동발의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의회는 지역의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의 실효성 있는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그야말로 지역소멸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지방의 많은 기초단체들은 청년들의 유출과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로 인해 산업이 위축되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악순환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구조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산업적 특성과 인력 수요를 고려하여 외국인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본래의 취지 자체는 매우 타당하고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에는 여전히 많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먼저 비자 발급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신청 요건이 높아 실질적인 접근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적용 대상 업종이 제한적이며 체류기간 역시 짧아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다 보니 지방정부가 지역별 수요나 현실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정부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는 먼저 현재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의 범위를 보다 폭넓게 확대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나아가 기존의 한정된 업종 중심에서 벗어나 돌봄, 관광, 의료, 교육 등 각 지역이 가진 특화산업 전반으로 비자 활용 대상을 다양화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의 학업과 취업을 연계한 체류자격 신설 등도 중장기적으로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달 초인 4월 2일 법무부가 발표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이 실질적인 제도 전환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산업과 인력 수요를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산하의 기초지자체 및 외국인 지원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더욱 체계적인 정책 실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광역형 지역특화 비자 제도가 단순한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법제화로 이어지도록 제도화를 촉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정책 수립과 평가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참여가 제도화되어야만 현장 중심의 정책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외국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지역경제의 재도약이라는 목표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의 개선은 단순히 외국인 인력의 수급이라는 단일한 과제를 넘어 지방의 미래를 살리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열쇠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유치와 정착 정책의 실질적인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곽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곽미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주문, 제안이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쪽 건의안 제출 배경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특정 산업군에 국한되어 있어 지역별 특수성과 다양한 산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또한 체류기간이 짧아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인 기준 적용으로 지역별 상황과 수요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며 높은 신청 요건은 외국인 유입의 실질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현행 제도가 제한된 업종과 경직된 운영 방식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권한 이양을 통한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현재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제한적이며 비자 유형과 활용 대상이 특정 산업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건의안은 이를 돌봄, 관광, 의료 등 지역 특화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지역 내 학업과 취업 연계 등 체류자격을 다양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체계에서 체류자격의 신설 및 변경을 위해서는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고 비자 유형 다양화는 국가 이민정책 전반과 연계되는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건의안은 2024년 12월 법무부가 발표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의 제도화 및 확대를 촉구하고 있는데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비자 제도를 설계하고 실질적 운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권한 이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의 제도화는 행정적 조치로 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체류자격 관리는 국가 안보와 주권 행사의 영역으로 권한 이양 시 국가 전체의 이민정책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설 협의체를 구축하여 정책 수립과 평가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참여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설 협의체 구축은 법률 개정 없이도 행정적 조치를 통해 실현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협의체를 통해 법무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수요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의안은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방소멸 위기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령 개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력이 필요한 만큼 본 건의안은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 부위원장 김민호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곽미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호준 위원 위원장님, 혹시 자료 지금 요구해 봐도 되나요, 나중에 받더라도? 회의 중 자료요구.
○ 부위원장 김민호 네, 요구하십시오.
○ 유호준 위원 김원규 국장님, 혹시 지금, 이 건의안에 있는 내용 제가 읽어드릴게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과 인력 수요를 통합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라는 내용이 있는데 갖추고 있습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이민사회국만 가지고는 조금 쉽지 않고요.
○ 유호준 위원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협력을, 타 실국과 협업을 해서…….
○ 유호준 위원 가능할 것 같으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좀 기본적인 분석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럼 혹시 이거 관련해서 따로 뭐 기본계획을 잡아놓은 게 있다라든가, 그러니까 지역 산업에서의 인력 수요 계획 같은 거 전혀 없거나, 아마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렇습니다. 아직 이민국 차원에서는 준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유호준 위원 필요는 할 거라고 보이기도 하고 만약에 혹시 경제실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 데이터가 있으면 한 번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없으면 “없음”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알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질문 몇 가지 좀 드려보려고 해요. 지금 내용을 아무래도 준비하신 분에 비해서 제가 이해를 좀 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비자 제도의 확대라고 하는 거는, 비자 유형 및 활용 대상을 다양화하라는 게 예를 들어 지금은 업종 제한이 좀 세잖아요. 업종 제한을 완화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들어가 계신 거죠?
○ 곽미숙 의원 완화도 완화지만 폭을 좀 넓히자는 차원입니다.
○ 유호준 위원 네, 그러니까 업종 확대.
○ 곽미숙 의원 네.
○ 유호준 위원 업종 확대하고 완화하는 거고. 그러면 활용 대상은 이제 업종이라고 하고 비자 유형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의미하시는 거예요?
○ 곽미숙 의원 그러니까 지금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께서도 파악하셨듯이 법무부에서 지역특화형 비자에 대해서 계획안들을 발표했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비자는 법무부에서 컨트롤을 하는, 컨트롤타워가 법무부입니다. 그런데 지역특화형은 말 그대로 지역이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느냐, 그러니까 경기도 안의 31개 시군 안에서도 각 지역마다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 컨트롤타워를 법무부에서 경기도로 이관을 시켜 달라는 얘기고요.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대한 것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들을 충분히 반영한 지역특화형 비자를 만들고 컨트롤타워를 경기도로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일부 이양하는 맥락에서의 의견이신 거죠?
○ 곽미숙 의원 네.
○ 유호준 위원 네, 궁금한 거 잘 이해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11.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민수 의원 대표발의)(장민수ㆍ김재훈ㆍ박세원ㆍ최민ㆍ김정영ㆍ이영주ㆍ정동혁ㆍ이자형ㆍ문승호ㆍ장한별ㆍ김태희ㆍ김동희 의원 발의)
(15시29분)
○ 부위원장 김민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장민수 의원입니다.
청년공간은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능력 개발, 고용 확대 등 청년정책의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공간의 기능은 시대적 흐름과 청년 수요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청년공간의 기능을 재정의하고 보다 구체적인 역할을 명시하여 청년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청년공간이 실질적인 정책 실행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조례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와 정의 규정 일치, 기능의 명확화 및 재구성, 안전 관리 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개정으로는 안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청년공간의 정의를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5호의 청년시설과 연계되도록 수정하여 법체계 간 정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청년공간의 기능을 청년정책 및 활동 관련 정보 안내 및 홍보, 지역 청년단체 및 시설과의 협력체계 구축, 청년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청년활동에 필요한 공간서비스 제공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청년공간이 보다 청년 참여와 자립을 지원하는 중심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청년공간의 안전한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안전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청년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성장 지원을 위한 실질적 거점이자 청년정책을 구현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따라서 청년공간의 기능과 운영 방향을 명확히 하고 제도적 기반을 정비함으로써 그 역할과 효과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들이 보다 쉽게 정책 정보를 접하고 다양한 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청년공간이 경기도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합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장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장민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및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쪽 제안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공간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경기도 내 청년공간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또한 도지사에게 청년공간의 안전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 4쪽 개별 조문의 검토입니다. 안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청년공간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의 공간 제공 위주의 운영에서 벗어나 청년정책 관련 정보 제공, 지역 청년단체 및 시설 간의 협력체계 구축,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청년공간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는 도지사가 청년공간의 안전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 실태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간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공간의 역할을 단순한 공간 제공에서 나아가 청년정책 지원 및 청년활동 활성화의 종합적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기능과 역할을 제시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청년공간에 대하여 도지사의 관리ㆍ감독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운영상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민호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민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소관 실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의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업무협약」 보고
(15시36분)
○ 부위원장 김민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업무협약」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애쓰시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현안보고서 평생교육이용권 업무협약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업무협약은 교육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농협은행,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특수교육원 간의 업무협약으로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은 2018년부터 교육부 주관으로 추진해 오다 올해부터 추진 주체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었습니다. 본 업무협약은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각 협약기관의 협력사항과 이용권 지급 및 사용에 관한 건으로 우리 도는 평생교육이용권 운영을 위한 이용자 모집과 선정, 사업 집행 관리 등 운영 전반에서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협약의 효력은 체결일부터 올해 사업종료일까지이며 별도 의사 표시가 없으면 1년간 자동 연장됩니다. 협약의 세부내용은 보고서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업무협약」 보고
○ 부위원장 김민호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강현석 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호준 위원 국장님, 두 번째 페이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일반 성인은 뭡니까? 기준이 뭐예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일반 성인이요?
○ 유호준 위원 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저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한이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청년은 일반 성인이 아닌 거예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청년을 특화대상으로 해서 청년 경우에는 어떤 제한, 그러니까 저소득이라든지 그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성인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됩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소득층은 일반 성인이 아니고 노인도 일반 성인이 아니고 청년도 일반 성인이 아니고 장애인도 일반 성인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냥 해당 없는 성인이 맞지 않아요? 일반적이고 일반적이지 않고는 누가 기준을 나눠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이 부분은 큰 카테고리로, 저희도 처음에 그 갈래를 칠 때, 갈래를 구분할 때 명확하게, 중첩적으로 포함되는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그 외 대상 중에서 청년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을 별도로 구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입니다.
○ 유호준 위원 지금 뭐라고 정의했냐면 “한모양이나 마찬가지의 상태, 특별하지 아니하고 평범한 수준 또는 그런 사람들.” 굳이 저는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일반 성인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성인이 일반 성인인 거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러면 여기 어떻게 차등으로 부여되나요, 포인트가?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 대상만, 그러니까 저소득 생활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그런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만이 35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지금 평생교육이용권 아래 보면 향후계획에 기초ㆍ차상위ㆍ장애인 그다음에 지역특화, 디지털, 노인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일반 성인은 그걸 언제 접수해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지금 몇 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 유호준 위원 안건 13 첫 페이지 같은데.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첫 페이지요?
○ 유호준 위원 네, 제일 하단의 향후계획.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 유호준 위원 지금 일반 성인은 언제 접수하는 거예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일반 같은 경우는 처음에 4월 24일부터 접수를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 유호준 위원 기초ㆍ차상위ㆍ장애인이 아니라? 문서가 잘못 나온 건가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 부분을 일반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유호준 위원 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 나머지에, 그러니까 거기가 일반이고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 주셨던 청년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디지털이라든지 그거는 별도로 후반부에 6월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 유호준 위원 아, 6월부터 한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 유호준 위원 여기서 말하는 지역특화는 또 뭐예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하면서 지역별로 어떤 분야를 특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재량을 준 거고요, 그걸 저희 같은 경우는 청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러면 청년들 같은 경우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지역특화에는 청년이라고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러면 1인당 35만 원?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 유호준 위원 그러면 청년이면 다 하는 거예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대상이 됩니다.
○ 유호준 위원 경제 여건이, 저도 가능한 거네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청년 저희가 19세에서 39세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뭐 따로 기준을 두거나 아무것도 그냥, 그러면 대상이 경기도민 약 2만 7,000명인데 선착순인가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추첨으로 합니다.
○ 유호준 위원 추첨으로?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 유호준 위원 빡세겠네요. 그러면 추첨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지금 보고에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점이 생각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거 만약에 추첨이라고 안 알려주셨으면 지역에 돌아가 가지고 “이런 거 한대요. 다 신청하세요.”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추첨해서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는지가. 그런데 그 점이 안 들어가 있어서 안 물어봤으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계신 분들 한 절반은 지역에 가서 시민들을 만나면서 홍보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중요한 정보다,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는지.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욱 홍보하겠고요. 다만 이 사업은 저희가 청년 역량강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경우에서 비슷한 사례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예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다른 사업 있잖아요. 다른 사업 받은 분들이랑 중복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거?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중복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유호준 위원 중복 지원 안 했었는지 어떻게 확인하시게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저희가…….
○ 유호준 위원 데이터로?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데이터로, 네.
○ 유호준 위원 그러면 중복 지원이 안 된다는 것도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이게 지금 업무협약을 보고하는 건데 그러면 물론 업무협약 뒤에 있는 내용이, 업무협약서 내용을 보고하는 건 좋은데 이걸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질문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정보가 너무나도 많이 나와서 뭐,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한글을 못 읽어서 이거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오셔서 이거 거의 순서대로 설명하시는 정도라면 저희도 알 텐데 필요한 거는 저희가 도민들을 대신해서 이 내용을 물어보고 또 집행부를 대신해서 도민들한테 전달하는 역할들을 하잖아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맞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기에 이 보고서는 너무 내용이 빈약해서 이대로만 들고 갔다가는 도민들이, 보통 저는 이거 그냥 스캔해 가지고 이런 거 있으니까 주변의 청년들이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에 드렸을 텐데 이걸로는 너무 정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이게 또 날짜가 엄청 많이 남은 것도 아니고 당장 4월 14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그럼 그 전까지 홍보물이면 홍보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설명회면 사업설명회 이런 걸 한번 의회에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고 특히 의회에 공유해 주는 게 아니라 유관기관들에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장애인분들한테는 장애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이미지라든가 단어로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저도 적극적으로 주변에 홍보 좀 해 보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감사합니다.
○ 유호준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곽미숙 위원 고양 출신 곽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거 우리 이제 이렇게 해서 바우처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바우처를 지급받은 해당 수혜자들이 어딘가에 가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 평생교육이용권을 어디 가서 사용하면 되나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게 지난해 거를 교육부에서 실시했을 때는, 전국에 한 600여 개의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 등록된 교육기관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가 나갑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도 추가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 곽미숙 위원 교육기관에?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다 완료가 되면 같이 포함해서 홍보해 드릴 예정입니다.
○ 곽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 가서 사용해야 될지 그 사용처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들이나 수혜자들 같은 경우는 이 바우처를 추첨이라고 하니까 추첨을 통해서 해당 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요처들은 본인들이 그 수요처로 지정이 되기를 바라잖아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맞습니다.
○ 곽미숙 위원 그런데 그 수요처로 지정되는 것에 대한 홍보가 많이 안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떤 특수한 과목 그다음에 강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데 그 해당 기관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사용을 못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수요처로 등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도 홍보를 좀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더 홍보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곽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게 평생교육이용권 업무협약이잖아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게 보고 건이에요, 동의 건이에요? 이게 업무협약이면 동의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고로 끝나나요, 우리 전문위원실?
○ 부위원장 김민호 보고죠, 보고.
(「이건 보고잖아, 보고. 포함된 거야. 의결권은 아니잖아.」하는 위원 있음)
○ 박세원 위원 아니, MOU랑 비슷하잖아, 이게. 그런데 이거 동의…….
○ 곽미숙 위원 MOU 했다고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 박세원 위원 아니지. 보고를 하고……. 아니, 동의를 받아야지, MOU는.
○ 김정영 위원 보고는 동의가 아니지 않아?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고사항인지 동의사항인지. 제가 알기로는 업무협약이면……. 보고예요? 동의사항은, 나중에 한번 다시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 MOU 같은데, 기관 간의 업무협약. 이거는 동의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사항이면…….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재정 수반이 되거나 그랬을 때는 의결을 받고요.
○ 박세원 위원 재정 수반되잖아, 도비 9% 들어가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이거는 예산은 이미 공포가 됐기 때문에 이것만…….
○ 박세원 위원 그래도……. 어쨌든 보고사항이라는 거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전문위원실도 보고사항이 맞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목적에 이거 좀 헷갈린다고 해야 되나? “저소득층, 노인, 청년, 장애인, 일반 성인에게 평생교육 참여기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일반 성인도 참여가 가능한 겁니까, 지금 이 사업이?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저소득층에 한한 일반 성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네? 저소득층 일반 성인 이게 어떤 뜻이죠? 저는 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제외한 나머지 노인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소득을 구분하지 않는데요, 일반의 나머지에 대해서는 소득을 구분해서 지원 자격이…….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면 정리를 하면 저소득층 되는 거잖아요. 노인 되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 박세원 위원 청년 되고 그다음에 장애인 되고. 여기 콤마 하셨어요, 보고서에.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콤마 하고 일반 성인이에요. 그럼 일반 성인이라 하면 저소득층, 노인, 청년, 장애인 빼고 나머지 일반 성인들도 가능한 건지 안 가능한 건지 제가 이해를 못 해 가지고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저소득층에 해당이 되는데 그 제외된 것 중에서 특화된 거는 디지털 그 부분은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저소득층, 노인, 청년, 장애인 중에 일반 성인에게 주겠다 그 내용인가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장애인은 별도로 있고요. 별도로…….
○ 박세원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문서가 목적이 읽어보시면 “저소득층, 노인, 청년, 장애인, 일반 성인에게”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국장님. 저희 보고문서에.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일반 성인은 지금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게 관리가 좀 복잡해서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일반 이용권 중에서 저소득층만 되는 거고요, 성인 중에서 모든 걸 다 쓸 수 있는 그런 분야는 디지털 이용권 분야입니다.
○ 박세원 위원 아, 일반 성인은 되는데 그게 될 수 있는 분야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디지털 이용권 분야입니다.
○ 박세원 위원 디지털 이용권이라는 건 영상 강의 이런 걸 말씀하시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디지털 관련된 그런 교육만 별도…….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일반 성인도 되는 거네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일부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일부 있다는 건데 뭐 크게 차지하지는 않는다 그 말씀이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1차 접수 “기초ㆍ차상위ㆍ장애인” 그다음에 2차 접수 “지역특화, 디지털, 노인” 이거 되게 문서를 어렵게 이번에 하셨어요. 이거 무슨 뜻이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이게 이제…….
○ 박세원 위원 목적에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처음으로…….
○ 박세원 위원 청년은 어디다 해야 돼요, 그러면?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올해부터 처음으로 교육부에서 실시하다가 지방으로 넘겨주면서 시스템이 굉장히 좀 불완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ㆍ차상위ㆍ장애인 이 분야만 먼저…….
○ 박세원 위원 청년은 어디다 해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대상으로 하고 청년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디지털은 6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 박세원 위원 근데 여기 평생이용권 우리 보고한 거에는 없어요, 청년, 노인이. 아니, 청년이 없어요, 청년이.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지역특화가 청년입니다.
○ 박세원 위원 말 되게 어렵게……. 그럼 지역특화라는 게 왜 청년으로 안 하고 지역특화로 하신 거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어떻게 보면 교육부에서 지역특화 분야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면서 자율성 있는 분야가 주어졌는데 그 분야를 노인으로 할 수도 있고 청년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랬는데 경기도는 청년을 선택한 겁니다.
○ 박세원 위원 아, 그러면 이게 각 광역마다 틀린데 경기도는 청년으로 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맞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럼 결국은 저소득층, 노인, 청년, 장애인 다 되는 건데 청년 쪽에 좀 특화를 하겠다 뭐 그 내용이네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맞습니다.
○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되게 어렵습니다, 이 내용이. 이거 모집할 때도 이렇게 하시면 혼란이 많을 것 같아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저희도 교육부에 협의를 하면서 처음에서 계속 늘어나 가지고 이게 단순화시키는 작업…….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집공고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혼란이 많을 것 같다 그 말씀드리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알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또 하나 이게 NH채움카드만 포인트를 지급, 이 NH채움카드가 있어야지 이게 지금 가능한 거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만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 박세원 위원 왜 그렇게 하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이게 교육부에서 하면서 거기만 협약 대상으로 선정을 해 놓은 겁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채움카드 없는 사람은 이거 신청 못 하네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래서 채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신불자나 채움카드가 발급 안 되시는 분들은 참여를 못 하겠네요, 결국은?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이건 체크카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벗어날 수…….
○ 박세원 위원 체크카드도 신용에 문제 있으면 발급 안 해 주지 않나요? 해 주나, 다?
○ 문형근 위원 그거는 상관없지, 현금카드…….
○ 박세원 위원 아니, 체크카드도 안 해 주지. 아니, 체크카드는 제가 알기로는 직불카드 빼놓고 체크카드는 그건 저기가 들어가잖아요. 신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잘못 알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체크카드랑 신용카드는 들어가고 순수 현금카드도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체크카드 이거는 저기기 때문에, 자기 돈을 써도 저기하는 거기 때문에 신용망을, 전산망을 타는 거잖아요. 무슨 밴드인가, 그 무슨 대신 해 주는 데 있잖아요. 그 전산망을 타기 때문에 이거는 신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제가 잘못 알 수도 있는데 신용 들어갈 것 같아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 부분은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잠깐만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거 빼놓곤 신용조회 없이 가능하다 그러네요. 그래도 어쨌든 왜 농협만 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이렇게 농협만 하라고 지정을 한 겁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이미 그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선정 권한을 준 게 아니고…….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결국적으로 일만 교육부에서 이리로 넘긴 거네요, 지금 보니까. 교육부에서 하던 일을 경기도로 넘긴 거네요. 다 정해 놓고 이렇게 하라. 그리고 하나 유도리를 준 건 지역특화 요거 하나 유도리 주고 나머지는 다 일을 넘긴 것 같은데요, 지금 경기도로.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여하튼 그래도 경기도민 2만 7,000여 명이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 박세원 위원 예전에도 했을 거 아니에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작년에는 1만 1,000명 정도 했습니다.
○ 박세원 위원 했을 거고 이거 대행을 어디서 합니까, 우리 경기도에선?
(「평생교육.」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진흥원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음에 하실 때는요, 은행은 이게 뭐 전산시스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전산시스템 때문에 이게 지금 그렇게 농협만 하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죽을 때까지 농협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더 아시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이거는 교육부랑 얘기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체크카드 말고도. 요즘에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아요. 그러니까 뭐 전자화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해야지 농협만 이렇게 딱 찍어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 할 때는 이거 좀 건의를 하십시오.
여러 가지, N사 페이, K사 페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더 쉽게 할 수 있는 게, 굳이 카드 안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굳이 카드를 만들어서 해라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곽미숙김동희김민호김재훈김정영김진명문형근박세원유호준이인애
장민수최민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재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 출석공무원
ㆍ미래평생교육국
국장 강현석평생교육과장 홍성덕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ㆍ여성가족국
국장 윤영미여성정책과장 김진효
아동돌봄과장 권문주고용평등과장 윤현옥
ㆍ이민사회국
국장 김원규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이민사회지원과장 이문환
○ 기록공무원
이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