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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5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25.07.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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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7월 16일(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김정호ㆍ오창준ㆍ오세풍ㆍ김시용ㆍ이은주ㆍ정경자ㆍ이상원ㆍ문병근ㆍ안계일ㆍ김현석ㆍ윤종영ㆍ조성환ㆍ이성호ㆍ이석균ㆍ박진영ㆍ이경혜ㆍ이채명 의원 발의)
2.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석균 의원 대표발의)(이석균ㆍ임상오ㆍ박명수ㆍ허원ㆍ방성환ㆍ김시용ㆍ이오수ㆍ문병근ㆍ윤성근ㆍ윤재영ㆍ이제영ㆍ오세풍ㆍ임광현ㆍ이병길ㆍ윤태길ㆍ김상곤ㆍ서광범ㆍ서성란ㆍ조성환ㆍ이경혜ㆍ오창준ㆍ이혜원ㆍ이채명ㆍ박진영ㆍ이성호 의원 발의)
○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8분 개의)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 오늘 위원회 회의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안건 하나하나가 도정 운영의 틀을 구성하는 중요한 제도이자 도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인 만큼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토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중요한 사안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단순히 조직의 틀을 바꾸는 문제를 넘어 우리 경기도의 행정이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조직 개편과 인사 문제는 본질적으로 집행부의 권한이지만 그 과정에서 의회의 심의와 견제 기능이 도민의 권익 보호라는 공적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 역시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논의의 출발점은 김동연 도지사의 인사권을 존중하되 조직 개편이 실제로 도민들에게 필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의회는 단순히 심사를 위한 기계적 통과가 아니라 행정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있는가, 조직 개편이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미래의 수요에 대응하는 방향인가, 무엇보다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 향상에 기여하는가라는 실질적 기준에 따라 철저히 심의할 것입니다. 오늘 심의가 경기도정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는 하나의 좋은 선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회의 본래 기능인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 그리고 책임 있는 동반자 역할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김정호ㆍ오창준ㆍ오세풍ㆍ김시용ㆍ이은주ㆍ정경자ㆍ이상원ㆍ문병근ㆍ안계일ㆍ김현석ㆍ윤종영ㆍ조성환ㆍ이성호ㆍ이석균ㆍ박진영ㆍ이경혜ㆍ이채명 의원 발의)

(11시21분)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혜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 출신 국민의힘 이혜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조례는 보훈 대상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훈의 가치와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별표 2 제1호를 개정하여 채권 매입 면제기관 및 단체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등록 시 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등록 대상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보훈의 가치와 사회적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기관ㆍ단체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단체를 추가하고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의무 면제 대상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포함하여 수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채권 면제에 따른 예상 채권 매출 감소액은 추산액 연간 약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11조의2제13호에 따라 경기도는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절차, 매입대상별 금액, 채권 등록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이 관계법령과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에 위반 사항이 없어 개정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동 개정에 따라 기금 수입이 감소하는 등 재정수반 요인이 있으나 기관ㆍ단체, 특수임무 부상자 등이 매년 경기도에 허가나 등록 신청, 용역ㆍ구매계약 체결 등을 할 때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 실적 등에 대한 자료나 채권 매입 면제 대상별 실적자료 현황이 부존재하여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안은 채권 매입 등 면제 대상에 일부 보훈단체 및 보훈 대상자를 확대하여 예우 및 지원 등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조성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논의하셔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만 기조실장님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기조실장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지금 우리 채권과 관련해서 이제 매입 면제 대상들이 있는 기관ㆍ단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경기도의 재정에 영향을 주게 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우리 보훈 대상자들을 면제했을 경우에 그 예산 재정이 어느 정도 감소되는지는 파악하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방금 수석전문위원도 한 번 언급은 하셨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 해당 단체가 채권의무가 발생, 채권 매입의무가 발생하는 계약 규모하고 이런 걸 확인해 보고 또 해당되는 분들이 연간, 그 대상자분들의 한 15% 정도가 신차를 구입한다는 가정하에 보니까 약 1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우리 경기도의 재정이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 돼서 아마 지금 다각도로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 이 채권 매입과 관련된 사안도 지금 검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신 분들에게 결국에는 약 10억 원 정도의 혜택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 금액은 뭐 크게 부담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다고 판단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생각이신데 오히려 더 다른 보상책이 있으면 더 찾아서 보상을 해 드리는 게 새 정부 기조에도 맞고 우리 국민적 정서에도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적극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석균 의원 대표발의)(이석균ㆍ임상오ㆍ박명수ㆍ허원ㆍ방성환ㆍ김시용ㆍ이오수ㆍ문병근ㆍ윤성근ㆍ윤재영ㆍ이제영ㆍ오세풍ㆍ임광현ㆍ이병길ㆍ윤태길ㆍ김상곤ㆍ서광범ㆍ서성란ㆍ조성환ㆍ이경혜ㆍ오창준ㆍ이혜원ㆍ이채명ㆍ박진영ㆍ이성호 의원 발의)

(11시29분)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석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도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의 운영 실적을 보면 매년 500건 이상의 주민제안이 접수됨에도 확정되는 사업은 약 10% 수준에 불과하고 예산요구액 대비 예산 반영 비율도 약 3%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제도가 형식적으로는 활성화되어 있으나 도민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도민들의 제도에 대한 신뢰와 체감도 또한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 개정안은 도민이 단순 참여를 넘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의 목적을 재정립하고 주민제안사업의 운영 기준을 체계화하는 한편 예산교육과 정보제공, 위원의 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참여 역량과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목적 조항을 개정해 단순한 참여 활성화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실질적 참여 보장, 재정 책임성 강화, 공공성 증진을 조례 운영의 핵심 가치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과 4항을 신설하여 도지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공모사업을 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명시하고 탈락사업 중 유사ㆍ반복제안은 재검토하여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거나 통합사업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한 예산교육, 홍보활동, 정보제공 의무를 규정하여 도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0조제3항을 신설하여 선정되지 않은 주민제안사업에 대해서는 탈락 사유를 상세히 제공하고 개선 및 재제안을 위한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1조2항을 신설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은 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 및 예산학교 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제안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형식적 절차를 넘어 도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발전하고 그 과정에서 정책결정의 정당성과 수용성은 물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고 주민과 행정 간의 신뢰가 강화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공성이 확산되고 재정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이 더욱 충실히 달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석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기준이 미흡하고 주민이 제안해 확정되는 사업과 예산이 미비함에 따라 평가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홍보 등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목적을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소극적 규정에서 도민이 예산 과정에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으로 목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4항은 도지사가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마련하고 탈락사업 중 유사ㆍ반복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통해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거나 통합사업으로 재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탈락사업 중 반복되거나 유사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함으로써 도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의2는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도 예산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예산과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 홍보 등을 통해 도민이 제안한 예산사업의 선정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제3항은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탈락 사유를 제공하고 재도전 기회 등을 지원하는 규정으로 도가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한 컨설팅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안 제21조제3항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에게 교육 및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도민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는 위원들 또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최근 4년간 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했던 것을 본다면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집행기관 의견 1건이 제출되었으며 도 예산담당관은 안 제6조제4항 후단 규정은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근거하여 탈락사업 중 유사ㆍ반복제안은 대부분 기추진 중인 중복사업으로 선정불가 사유에 해당되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서의견 조회를 통해 기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조례안 협의과정에서 수정하였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주민제안사업의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고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의 일반원칙에 위반 사항이 없어 개정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추가적으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목적을 위임 조례 범위 내에서 소극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넘어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해 도민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에 대한 교육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조성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채명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석균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주민들의 주민참여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의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참고로 주민참여예산연구회 회장을 맡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회의를 하면서 제안된 내용이 한 건이 있어서 우리 허승범 기조실장님께 간단하게 좀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앞서 우리 검토의견에서 나왔듯이 지금 현재 제6조에 유사ㆍ반복 제안 관련된 조문이 삭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저희 연구회에서 사실은 나온 부분인데요. 이제 문제점을 어떻게 지적을 했었냐면 유사ㆍ반복된 제안을 이렇게 제도적으로 허용할 경우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심사에 대한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좀 많이 저하될 수도 있다. 그리고 심사에 대한 실효성도 많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제안을 저에게도 해 주셨고요.

또 탈락된 유사ㆍ반복 제안을 지속 검토할 경우에는 실효성 있는 신규 제안자들의 그런 어떤 채택 비중이 감소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받아주다 보면 관행적으로 또는 조직적인 어떤 제안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공모제도의 형식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초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연구회 차원에서도 이런 제안을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더라도 우리 기조실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기조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균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다수 여러 번 반복적으로 제안하는 내용은 그만큼 주민들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러한 내용은 안 10조제3항 “도지사는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탈락사유를 제공하며 개선 및 재도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저희가 또 이런 게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조3항으로 이석균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의도는 충분히 구현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6조4항의 후단 “탈락사업 중” 이 부분은 존경하는 우리 이채명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참여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이렇게 상충되는, 물리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있어서 저희도 이런 부분은 당초 말씀드렸듯이 10조3항으로 충분히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6조4항의 후단은 조금 삭제 조정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채명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구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모두 한목소리를 좀 냈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이석균 의원님께서 한번 답변 주시고요. 아니면 차후에 혹시라도 좀 더 검토할 생각이 있으시면은 한번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균 의원 우리 존경하는 이채명 위원님,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고 이 조례 개정 검토 중에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좀 논의가 되고 사고를 하였습니다. 안 제6조4항을 보게 되면 탈락사업 중 유사ㆍ반복 제안은 재검토하여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거나 통합사업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허승범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반복ㆍ유사 제안이라는 부분들은 이러한 정책적 수요 혹은 주민ㆍ시민의 관점에서 필요한 예산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사업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이 부분들을 탈락을 하고 지금까지는 그 사유를 통보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탈락을 하고 난 다음에도 탈락 사유를 상세히 제공함과 동시에 그래도 수긍을 하지 못하는 예산 제안자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도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는 이 부분들을 모아서 차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거나 혹은 통합사업으로 구성을 해서 충분히 제안자에게 설명을 하고 통합으로 예산에 반영하게 되면 유사ㆍ중복 제안에 대해서 정체현상 혹은 적체현상이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 부분은 기안대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채명 위원 일단 존경하는 우리 이석균 의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기조실장님도 말씀드려 주셨습니다마는 추후에 이런 부분들은 일단 조례를 통과한 이후에 조정ㆍ검토 가능한지 여부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기조실장입니다. 제안해 주신 이석균 의원님 또 연구회 위원장님이신 이채명 위원님 등 여러 관련된 분들하고 더 논의를 해서 원래 뜻하셨던 그런 취지가 잘 구현되면서 동시에 기존 제도와의 충돌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께 제가 좀 여쭤볼게요.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의 사업 규모가 500억이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최대 500억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중에서 이제 민관협치형이 보니까 소통협치관과 청년기회과에 별도 운영되도록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렇게 배정을 타 실국에다가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민관협치형이 크게 두 가지 일반형하고 청년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청년의 정치 참여 또 예산 민주주의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적인 취지로 별도 30억 원 규모로 예산을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과 관련해서는 각종 민간단체이기는 하지만 공공적인 활동을 하시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또 그런 단체들이 평소에 공익활동과 관련해서 고민들이나 활동을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분들께도 일정 정도 영역을 확보해 주는 게 적절하다는 취지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제 유형을 그렇게 나눈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 부서를 우리 소관인 예산담당관에서 안 하고 해당 부서로 이렇게 이관한 그 사유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제가 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이렇게 일반과 청년에 배정을 했다는 건 거기에 상당한 의미가 있어서, 비중이 있어서 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우리 도정을 총괄하는 기조실에서 사실은 그런 부분도 일부 같이 컨트롤해 가지고 가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굳이 부서에 예산을 배정해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게 하면 그쪽 부서의 예산으로 이런 사업들을 실시해도 되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종적으로 대상 사업을 확정 짓는 것은 주민참여위원회에서 민관협치형도 다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과정을 살펴봐서 해당 부서 소통협치관이나 청년기회과에서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까지 전체를 담당하는 게 타당한지 아니면 저희 기조실 예산담당관에서 어떤 형태로든 조금 협업을 하는 게 타당한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타당한지는 한번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지금 각 시군에도 지역주민참여예산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리고 우리도 보면 지금 지역지원형 같은 경우에는 또 시군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 유사하거나 동일한 그런 패턴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 도의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도가 판단하고 우리 도 기조실에서 판단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 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도민의 입장으로 제안해서 더 적극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고민점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검토 한번 해 보시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차후에 깊이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알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합의가 되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 안건들이 더 있습니다만 중식과 또 안건들의 세부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허승범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58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서관 운영, 전국체육대회 준비 등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대통령령인 기구ㆍ정원 규정 개정에 따른 의회사무처 3급 기구 신설을 위해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조정내용입니다. 기존 도시주택실을 도시계획과 개발 분야로 나누어서 중점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시개발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10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서관 운영을 위해 경기도서관을 담당관으로 신설하고 2027년에 예정돼 있는 전국 체육대회 준비를 위해 전국체전추진단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구ㆍ정원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회사무처에 의정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원 조정내용입니다. 총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기구 조정 등에 따른 직급별ㆍ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 소방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직급 조정 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 조정입니다. 택지 및 신도시 개발 사무를 도시개발국으로,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운영 사무를 경기도서관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3쪽부터 25쪽까지 개정조례안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경기도서관 운영, 전국체전 준비, 도시개발사업 강화를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아울러 의회 숙원사업인 3급 직제 신설을 위한 것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적극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기구ㆍ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기존 도시주택실 사무 중 일부를 분리한 도시개발국의 신설과 금년 10월 개관 예정인 경기도서관, 2027년 개최될 제108회 전국체육대회를 위한 전담기구 신설 등을 통해 신규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의회사무처 의정국 신설로 의회기구의 중간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의 개정사항으로는 문화체육관광국 및 건설국 사무의 조정과 경기도특수대응단의 명칭 변경, 경기도축산진흥센터의 위치 변경이 포함되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총정원은 1만 6,252명으로 변동이 없으나 본청과 의회사무처는 본청의 국ㆍ담당관 신설 등과 관련한 3급 2명 증원, 의회사무처 3급 1명 증원 등에 따른 2~3급 직급과 5급 이하 직급 정원을 조정하고 소방직은 화성소방서장과 소방재난본부 팀장 직급 상향을 위한 정원 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직 5급 이상 직급 상한 비율을 소폭 늘리고 이에 따른 7급 비율을 감원하도록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또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개정안은 제1927호 개정안이 지난 384회 정례회 당시 본회의에서 미처리 계류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사무 조정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어 재제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신규 행정수요에 따른 기구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안 제8조, 안 제8조의2는 지난 1월 20일 현행 조례의 개정으로 도시주택실 내에 자산개발과가 신설되면서 도시주택실 하부조직이 11개 과에서 12개 과로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현 조직을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분야로 분리ㆍ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3조는 경기융합타운 내에 조성 중인 경기도 대표도서관이 지난 2월 28일 준공되어 오는 10월 중 개관됨에 따라 평생교육국 내 도서관정책과를 폐지하고 도서관정책과 내 4개 팀 정원을 이체 및 재편하여 경기도서관의 운영과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경기도서관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과 단위 기구의 신설 사항으로는 2027년 화성시에서 제108회 전국체육대회 개최가 확정됨에 따라 국가 행사의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 기존 문화체육관광국 내 전국체전TF팀 조직을 위해 확대ㆍ개편하여 전국체전추진단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회사무처 의정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1 중 의회사무처란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5월 20일 개정 공포되어 특별시 및 인구 800만 명 이상인 광역시나 도 의회사무처에 국 단위 기구의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의회사무처 내에 의정국 신설을 위한 3급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현행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제2조를 함께 개정하도록 하여 동 개정안을 통해 의정국 설치에 관한 근거를 함께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집행기관에서는 현행 정원 범위 내 기구를 조정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안은 기존 주택실을 도시주택실과 도시개발국으로 분리ㆍ신설하고 오는 10월 개관을 준비 중인 경기도서관의 운영 조직 신설 등 본청 및 의회사무처 기구의 신설ㆍ폐지ㆍ명칭 변경과 소방공무원의 정원 조정 수요를 반영한 것인데 이 중 의회사무처 의정국의 신설은 경기도의회가 오랜 기간 동안 제도 개선을 요구한 3급 직위 신설 사항이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반영된 것으로 사무처 내에 국장급 중간 관리조직을 설치하여 사무처장이 사무처 전반을 단독으로 총괄하며 겪는 업무 가중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통한 의정 지원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도서관의 경우 3급 담당관 기구로 신설될 계획인데 이에 대해 시행령 제6조제4항에서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법 제26조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가 지역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 서비스 강화 등을 위한 시책 수립 등 정책개발의 비중이 크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도서관 시설의 운영 기능까지 함께 수행해야 하는 만큼 이를 담당관 기구 단독으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사업소로 설치하여 하부조직의 도서관 정책개발을 위한 보좌기관을 두는 것이 담당관의 설치 목적에 더욱 부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조성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창준 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허승범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기조실장입니다.

오창준 위원 경기도서관장을 이제 개방직 3급으로 변경하는 거가 또 주요 안건 중의 하나인데 하나 좀 궁금한 게 개방직 3급으로 만약에 했을 경우에 도서관장으로 오시는 분의 조건 중에 뭐 사서직이나 혹시 이런 어떤 자격요건 같은 게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단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사서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오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3급 개방형직으로 오게 되면 학력 기준, 자격증 기준 그다음에 이제 경력 기준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학력 기준으로 하면 박사학위 소지자 같은 경우에는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이고 관련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경력으로 따진다고 하면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3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그 분야별로 이런 기준이 있고 이것 중의 하나를 충족하면 일단 임용은 가능한 조건입니다.

오창준 위원 다시 질문드리면 만약에 사서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그 박사학위 아까 말씀하신 4년 이상 근무나 그것만 만족해도 임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도서관법하고는 불부합됩니다. 도서관법에서는 급수나 개방형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서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에 한해서 되도록 돼 있는데 이제 현 상황에서 도서관 사서자격증을 가지신 분 중에서 적절한 분이 없어서 일부 자격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장으로 근무하시는 케이스가 다른 시도에 있습니다.

오창준 위원 어디가 그렇게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지금 제가 타 시도 대표도서관 중에 절반 정도는 사서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도서관장으로 임용돼서 근무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준 위원 근데 그게 좀 의문인 게 그러니까 사서, 도서관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지켜도 지금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어겨도 제재받거나 이런 부분이 없다는 지금 말씀이신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현실적으로 벌칙이나 제재수단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도서관 관련 법령은 비교적 최근에 그런 조항이 들어간 거고 도서관은 과거서부터 이렇게 운영돼 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존의 현실이 현행 법령을 못 따라가는 부분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준 위원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저희가 그렇게 처벌규정은 없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도서관법에 대한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저희가 그렇게 개방직에서 사서 자격이 없는 분을 모심으로써 저희 경기도도서관과 경기도가 얻는 그 편익이 더 큰가에 대한 그런 의문점이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런데 그거는 3급 개방직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3급 개방직으로 해도 거기서 도서관 사서자격증이 있는 분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박사 경력이나 이런 거는 3급과 관련된 일반적인 규정인 거고요. 도서관장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사서자격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창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만약에 무조건 3급 개방직을 뽑을 때 사서자격증이 있는 분으로 채용을 하시라라고 요구하면 그건 지켜질 수 있는 부분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저희 관련 부서에서 원칙적으로 사서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을 뽑을 계획입니다.

오창준 위원 뽑을 계획인데 없으면 아까 말씀하신 게, 먼저 말씀하신 게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신 부분이 저희가 듣기에는 없으면 일반직 뽑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뭐 만에 하나에 사서자격증을 가지신 분이기는 하지만 그분이 경기도서관을 운영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분이실 수도 있고 3급 상당의 경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미리 예단을 해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는 거는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 저희가 그동안 사서협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소통도 하고 간담회도 가졌기 때문에 가급적 사서자격증을 가지신 분을 뽑는 걸 기본원칙으로 그렇게 해당 부서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창준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의회사무처 조직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의회사무처에서 3급 자리 의정국장 신설과 더불어서 동시에 4급 이제 직제개편을 좀 요구를 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반영이 안 됐다라고 저희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의회사무처를 통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 요구하는 그 조직개편안을 좀 해서 수정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어떤 부분인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대통령령…….

오창준 위원 아마 조직 담당하시는 담당관님 계시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대통령령 기구ㆍ정원 규정이 개정되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3급 직제 의정국장이 신설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문위원 수가 기존 13개에서 4급 1명, 5급 1명이 추가되는 그런 형태로 전문위원이 자리가 2개가 증…….

오창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증원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 조직에 부서명칭 바꾸는 것부터 해서 시설 담당과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한 변경 요구가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조직과에.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라고 저희가 전달을 받아서.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지금 실무 담당자한테 전해 듣기로 지금 말씀하셨던 4급 이하 기구 직제개편은 지금 조례사항은 아니고 규칙사항…….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조례사항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키면 그 부분을 무조건 이렇게 해 주시겠다, 의회가 요청하는 대로 해 주실 수 있냐는 그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의견을.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거를 이렇게 결부 지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최대한 의회의 기구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하겠다고 답변드리는 게 오히려 잘못된 것 같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러면 일단 그 말씀까지 듣고 저는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오창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하면 이제 시행규칙, 조례가 개정되면 시행규칙을 수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거기에 그 조직의 세부 명칭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의회사무처의 담당관 편제가 시행규칙에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의회의 조직이니 의회에서 요청하는 대로 시행규칙을 수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명칭 변경과 관련된 거는 100% 의회사무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영 위원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경기도서관 조직개편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여러 번 저한테 설명을 주셔 가지고 좀 이해를 잘했는데 일단 궁금한 게 지금 주셨던 내용 중에 보니까 경기도 교육도서관 세 군데 있는데 여기는 다 관장님이 3급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박진영 위원 경기도 교육도서관이 지금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한 10개 내외 정도 되는데 그 산하에 있는 도서관들이 맞죠? 근데 그중에 세 분은 3급이시라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규모가 큰 중앙교육도서관, 과천교육도서관, 평생교육학습관 이렇게 세 군데가 3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3급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위원님들마다 의견이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도서관의 위상 때문에라도 3급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여쭤보는 건데 교육도서관에 3급이 세 분이신데 저희가 이번에 3급이 안 계시고 4급이 계시면 사실상 도서관 대 도서관, 기구 대 기구대로 어떤 업무협의를 할 때 상당 부분 직제의 차이 때문에 의견 조율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좀 찾아봤더니 국립중앙도서관 과장급 인사발령이 서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4급 맞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박진영 위원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중앙정부, 광역정부, 기초정부로 내려갈 때 대체로 이제 같은 과일 경우에 한 급 정도 차이 정도씩 나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박진영 위원 국립중앙도서관 과장님이 서기관이면 거기 부장님은 3급, 관장님은 최소 2급일 거라는 예상이 되긴 하는데 똑같이 이제 직제의 차이를 본다면 저희도 관장님이 최소한 3급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4급이면 국립중앙도서관에 지금 봐도 과가 몇 개지, 국립중앙도서관에만도 과가 15개가 되는데 15개에 계신 분들이 다 4급 분들이 다 과장님이신데 경기도도서관 대표도서관, 광역도서관이 중앙도서관하고 회의를 진행을 했을 때 급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의견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동의합니다.

박진영 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지금 자료를, 경기도에서 경기데이터드림에서 찾아본 데이터로 이게 17년 데이터 같긴 한데 좀 오래, 아웃데이트 됐다 쳐도 경기도 내에 있는 공공도서관이 323개예요. 어떻게, 맞을까요? 그 정도 이상이죠? 지금 경기도 내에 있는 지자체에 있는 도서관까지 포함하면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박진영 위원 경기도교육청이랑 비교를 자꾸 해서 죄송하긴 한데 이제 저희의 위상을 스스로 세워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10개인데 10개의 도서관을 관할해야 되는데 그중에 3급이신 분이 총 세 분이 계시고 물론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에 있는 도서관도 통합해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주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경기도에 있는 작은도서관도 경기도도서관에서 컨트롤을 하고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한 2,000개가 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과장님?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1,600여 개라고 합니다.

박진영 위원 3급 자체만 놓고 보면 좀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지금 경기도도서관이 경기도 공공도서관,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면 중앙정부랑에서 정책적인 조율의 차이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랑의 정책적인 조율의 차이를 생각하면 4급으로 경기도 대표도서관에 관장님을 놨을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좀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서 좀 그렇지만 말빨이 전혀 안 먹힐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조금 말씀 보태면 일부 시군 수원, 성남, 부천 같은 대도시는 이미 기초자치단체 도서관장이 4급 지위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저희는 3급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위원 그리고 도서관법에 따르면 광역도서관위원회 설치를 하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위원장은 부시장이나 부지사급 그리고 부위원장은 광역대표도서관의 장이 된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부시장님이나 부지사님들은 많이 바쁘시기 때문에 실질적인 회의는 경기도 광역대표도서관의 장이 진행하시게 될 텐데 실제로 장이 4급이시면 경기도 내에 있는 도서관의, 다른 이제 지자체 기초에 계신 도서관의 관장님들이 오셨을 때 아무래도 서로 간에 사이가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진행을 해야 되는 그 부위원장급이 직제가 똑같으면 정책적인 이야기들이나 방향들을 경기도에서 제시를 했을 때 요구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직제 간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진영 위원 일단 경기도가 대표도서관을 만든다라고 야심차게 시작을 했고 도서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었고 의회 쪽에서 동의를 구해야 되는 부분도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힘겨운 고비를 넘기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직제를 3급을 신설하는 것에도 힘겨운 고비를 넘기신 건 알고 있긴 하고 의회랑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 건 알고 있긴 한데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에서 만드는 도서관이라면 경기도도서관장이 최소한 중앙 단위의 도서관들과 어느 정도의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할 수 있고 경기도 내에 있는 관할해야 하는 도서관들과 어느 정도의 대등한 위치 또는 상향된 위치에서 대화를 해야 정책적인 방향을 이끌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3급 도서관 직위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가 지금 이걸 다시 못 열어서 그러는데 시행령에 따르면 도서관의 크기에 따라서 거기에 두어야 되는 사서 수 등에 대해 별표로 숫자들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계산하는 공식에 따르면 저희가 지금 도서관 설립하려고 하는 게 연면적이, 죄송합니다. 연면적이 2만 7,775㎡, 그냥 심플하게 2만 7,000 이 정도 볼 텐데 거기서 2만, 이거 그 사서 수 계산하는 공식이 총면적 - 3,300㎡ ÷ 330㎡이더라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나오는 인원이 꽤 많아요, 도서관법 시행령에 제정되어 있는 인원 자체가. 실제로 최종적으로 그 도서관법 시행령을 맞추려고 하면 저희가 지금 구성하는 경기도서관의 인력이 개관 후 79명인데 향후에 인원들이 계속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서분들이 스물여덟 분 이상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서분들하고 다른 행정 인력들, 시설관리 인력들 이렇게 하면 지속적으로 좀 확충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정원인력 여력이 사실 많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좀 내부 구조조정을 통해서 일부 보완을 하고요. 급한 대로 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시군에서 잠깐 파견받는다거나 아니면 시간선택임기제 형태로 이렇게 활용을 하거나 하고 장기적으로는 법령의 취지에 맞게 인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진영 위원 어차피 개관 후에 현재 인원보다 급격하게 인원들이 확장될 것 같은데 그럴 바에는, 지금 4급을 논의를 할 바에는 애초에 3급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정책적인 방향을 찾고 그 안에서 충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 이석균 위원입니다. 괜찮으시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조성환 네, 좋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죠. 우리 이석균 위원님이 때로는 이렇게 따뜻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셔서.

이석균 위원 저는 먼저 도서관장 개방형직위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직렬이 개방형으로 하시게 되면 직렬이 사서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아니면 복수직렬인 사서 + 행정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이제 개방형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직렬들은 의미가 없고요. 다 포함하게 됩니다. 일반 저희 내부 직원으로 했을 때, 일반행정직 직원으로 했을 때 그때 이제 사서직이냐 일반행정직이냐…….

이석균 위원 개방형은 직렬이 따로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일반직 포함해서 다 기준만 맞추면 별도의 직렬 필요 없이 폭넓게 대상으로 해서 선발을 하는 겁니다.

이석균 위원 그러면 지금 상위법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도서관법에는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라고 도서관법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서는 “도지사는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도내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이 사서직 중에서 임명되도록 노력한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상위법령은 강행규정이고 우리 조례에서는 임명되도록 노력한다. 이거 뭐 임의규정도 아니고 그냥 노력 정도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서관 법령은 원칙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고요. 조례는 조금 현실을 감안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도서관이나 도서관 업무가 확장되는 그런 속도에 맞춰서 사서직렬 공무원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서직을 도서관 업무에 배치하도록 하고 다만 이제 현실이 어려운 부분들을 어느 정도 고려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석균 위원 상위법령과의 위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원칙적으로 물리적으로 법문으로만 따지자면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꾸 그런 쪽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는 거고 그걸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별도 벌칙조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석균 위원 하여튼 상위법령에 대해서 위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불합치나 뭐 이런 부분들이 심히 좀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그러면 3급 개방형으로 하게 되면 우리 경기도도서관에 3급이면 국장급이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러면 조직도상의 과장들은 누가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여기는 이제 3급 담당관 형태로 해서 밑에 과장을 두지는 않고 밑에는 팀장으로만 두는 형태의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석균 위원 그러니까 담당관 조직이라고 하면 그냥 보좌기관 뭐 이런 쪽으로 3급은 있고 4급은 없고 5급은 있고, 뭐 이런 조직으로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이게 가능한 조직구조인가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볼 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가급적이면 중간에 과장급도 있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담당관 제도라는 게 그 밑에 기구를 그렇게 많이 안 두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제도 자체가 이제 담당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있고요. 추후에 저희가 업무량이 확대되는 걸 봐가면서 필요하다 그러면 추가로 과장을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우리 공무조직에서 국장님이 계시고 과장이 없고, 뭐 일시적인 공석이 아니라 아예 직제상의 과장이 없고 팀장들로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될지 의문하고 또 다른 외부에서 볼 때 이런 정상적인 조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담당관 조직이라 그래도. 국장이 있고 과장급이 없고 팀장급들로만 이렇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예전에도 사실 지금 저희 기조실 내에 정책기획관이 그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된 적은 있습니다. 그 밑에 현재 있는 기획담당관 없이 정책기획관이 바로 밑에 이제 5급 팀장으로 운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조금 낯설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는 있겠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업무량 증대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필요하면 과장급 직위나 이런 것들은 계속 충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어쨌든 그 부분들을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지 그게 정상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국장님 있는데 과장님이 없고 팀장님들만 계시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근데 불필요하게 꼭 일부러 과장을 만들 필요는 없는 상황이 아닌가도 생각됩니다. 지금 일단은 저희가 정원 여력도 없는 상태에서 현재 할 수 있는 한 출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석균 위원 실장님, 죄송한 얘기지만 실장님이 말씀한 논리대로라 그러면 우리 본청에서도 효율화를 위해서는 과장님급들이 없어도 되는 조직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연결이 되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담당관이라는 제도가 사실은 과장이 없이 운영될 수도 있는 그런 조직일 때 담당관을 많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기획관이라든가 일부 홍보기획관 이런 데도 밑에 그냥 팀장급들로만 해서 운영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네, 사례가 있기는 한데 그게 정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는 조직이 제대로 갖춰져야 되는데 그렇게 운영한 경험이 있다라는 사례를 얘기하신 거지 담당관이나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이렇게 중간 조직이 없이 가셔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 걸로 제가 들리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조금 유연성이 있는 조직이 담당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석균 위원 제가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한테 우리 도서관에서 사전보고를 하셨어요. 너무나 간곡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두 가지 당부사항을 좀 드렸었어요. 3급 관장이 오시게 되면 4급보다는 국제적인 감각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대외적인 신인도라든지 지위를 가지고 그렇게 활동하실 수 있기 때문에 3급이 필요하시다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일부는 저는 수긍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3급 관장, 4급이 아니라 3급 관장으로서 그 지위에 맞도록, 그 역할에 맞도록 할 수 있는 일들을 타임라인을 좀 맞춰서 제시를 해 주시고 특히 해외나 국제적인 우리 경기도도서관 위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 국제적인 일을 하겠다 하는 부분들도 같이 타임라인을 하셔서 먼저 제시는 하시지 마시고, 저희한테 주시지 마시고 조례 때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 주시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도서관에서 혹시 팀장님 나오신 분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담당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지금 과장님 있습니까? 과장님, 어디 계세요? 지난번 저희한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미래평생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박민경 네, 도서관정책과장 박민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금 3급 관장으로 임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의 해당 업무는 단기적으로 1~2년 이내에 개관 이후에 하실 일들이 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사람과 기술, 환경이 공존하는 그런 플랫폼 위주로 주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후환경도서관과 거기에 걸맞은 수상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린라이브러리어워드 수상이라고 하는 한국에는 없는 그런 수상 계획을 갖고 있고요. 국제적인 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도서관형 ESG 모델도 저희가 구축을 해서 전국화 모델을 가져가려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 도서관이 추구하는 바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AI 도서관이기 때문에 이 AI 도서관은 타 사례에서 볼 수 없는 전국 최초 프로그램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오시면 그런 일들이 아마 성과를 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외기관과의 협업 사례 이 부분은 지금도 국제협력과하고 같이 지금 연대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요. 대사관과 업무를 협력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매결연과 함께.

이석균 위원 네, 설명할 기회는 제가 충분히 드린 것 같고요. 국제도서관협회에도 가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 미래평생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박민경 네, 맞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거는 언제까지, 그런 타임라인이 안 나와 있어서.

○ 미래평생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박민경 국제도서관협회연맹은 사실상 바로 오시자마자 가입을 할 계획이 있고요. 너무나 단기적이고 당연한 일이라 저희가 보고를 좀 생략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근데 면접을 보실 때 3급이 되시든 4급이 되든 면접을 볼 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언제까지 하실 수 있느냐는 질문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면접 볼 때.

○ 미래평생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박민경 네, 맞습니다.

이석균 위원 근데 우리 계획이 어떤 건지, 언제까지 이런 것들을 과업 수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언제까지로 생각을 하세요?

○ 미래평생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박민경 국제도서관협회연맹 가입은 연내에, 개관 이후에 바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저희는 요구할 것이고요.

이석균 위원 그러니까 25년…….

○ 미래평생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박민경 12월 이내에.

이석균 위원 12월 이내에. 네.

○ 미래평생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박민경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1~2년 안에는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유치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오시면은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유치가 상당한, 경기도서관 개관하고 나서 내년부터 바로 또 추진해야 되는 그런 과제에 들어갔습니다.

이석균 위원 이거는 한 3년 정도 시간이 걸리시는 거고요?

○ 미래평생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박민경 네, 그렇긴 하지만 지금부터 준비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년부터는 그 업무도 추진해야 되는 과제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컨소시엄에도 참여를 하셔서 발언을 하시거나 하는 국제무대도 있기 때문에 3급 관장님으로서는 충분한 역량이 필요한 겁니다.

이석균 위원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지금 뭐 3급이냐 4급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는 부분들인데 지금 굳이 3급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부분들이 여기 국제도서관협회연맹의 그린라이브러리어워드 같은 경우에는 수상계획이 아니라 2027년 1월에 응모계획이에요. 그런데 응모를 하는데 수상을 한다라는 그런 당위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잖아요. 또 국제적으로 저거를 할 거고. 그래서 이거는 수상계획이 아니라 응모계획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를 관장님이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그 밑에 스텝 기관들이 좀 준비를 해서 하나요?

○ 미래평생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박민경 당연히 저희 팀장급 스텝들이 지금까지의 개관 준비사항부터 이루어낸 성과들을 모아서, 원래는 저희가 내년에 수상을 희망하고 있었으나 절차 시기를, 일정을 따져 보니까…….

이석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들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사실은 1~2년 내에 이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국제도서관협회연맹에 가입하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이렇게 인증을 받고 이런 부분들, 도서관에도 인증 절차들이, 국제적인 인증들도 있잖아요. 국내에서 하실 일들도 있으시고. 이런 타임라인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빠져 있고 수상을, 그린라이브러리어워드를 응모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계획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어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3급이, 4급이라도 하실 수는 있어요, 스텝 조직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고요.

또 아까 우리 실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담당관 조직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기형적인 형태의 조직이 되고 있어요. 이게 도서관이 스텝 조직이냐 실무 조직이냐 하는 부분들은 의견에 따라서 분분할 수는 있겠지만 도서관이 스텝 조직일 수는 저는 기본적으로 성립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도서관이 누구에 대한 스텝 조직이 될 수 있을까요? 지사님에 대한, 아니면 경기도서관은 경기도서관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꽉꽉 찬 직제를 가지고 부여된 미션들을 수행해내서 경기도라는 부분들을 선양하고 많은 시민들한테 이런 혁신적인 도서관을 제공해서 만족감을 높이는 부분들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벌써 시작부터 담당관이라는 스텝 조직이라는 걸로 가는데 이 스텝 조직이라는 이유가 본 개인적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3급을 하기 위해서 스텝 조직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다 이거 하신 거 좋아요. 뭐 3급도 좋고 4급도 좋은데 경기도도서관은 경기도도서관만의 아이덴티티와 목적, 미션을 가지고 경기도와 지사님이 아니라 경기도 도민을 위한 조직으로, 그렇게 꽉 차진 조직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일단은 이채명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이채명 위원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먼저 또 박진영 위원님께서도 3급 관장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정말 잘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석균 위원님께서도 방금 우리 경기도만의 아이덴티티에 맞게끔 일단은 경기도도서관이 앞으로 방향이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우리 도서관의 정체성과 전략적인 어떤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3대 비전을, 특히 기후환경 도서관하고 AI 도서관하고 사람 중심 도서관 이렇게 세 가지를 3대 비전으로 말씀을 주셨고 이제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국제적인 감각과 경영 리더십이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3급 관장님이 꼭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왜냐하면 대외협력이라든가 국제교류 그리고 유치활동 등을 제대로 이거를 수행을 맞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아까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 미래평생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박민경 도서관정책과장 박민경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3대 핵심 콘텐츠로 구성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기후환경 도서관으로서 전국 모델이 되고자 하는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AI 도서관 그리고 사람 중심의 도서관으로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랬을 때 지금 타 시도 광역 도서관 및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과 비교했을 때 직급, 조직 체계상 혹시 우리 경기도하고 어떤 불균형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 미래평생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박민경 광역 대표도서관으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4급으로 전체가 다 구성은 되어 있지만 전국 최대 규모의 경기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타 시도에서도 이 직급 상향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한국도서관협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그리고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제안을 주시고 요청하셨던 그런 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체부에서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우려스러워 하는 부분이 한계에 대한, 우리들이 가서 회의를 하거나 했을 때 그 위상적인 면에서 상당히, 교육청 산하 아까 3급 체제와 저희의 얘기와 조금 위계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경험을 좀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하고 저희 광역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시군의 그런 지자체하고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 이런 관계기관과의 협력이나 어떤 의논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채명 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내부 승진 구조나 기존 사무관 체제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그런 정책적인 한계에 대한 교육청의,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혹시 인식하고 있는지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 미래평생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박민경 한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중복된 어떤 그런 기능들이 조금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학교도서관을 통해서 협력을 구해야 되는데 회의시간에 3급이 앉아 계시고 저희는 이제 4급이 있다 보니까 교육청의 의사결정에 따라야 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사례로 말씀드리면 작은도서관에서 시행하는 아이돌봄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늘봄학교라고 하는 그 콘텐츠가 사실 조금 중복되는 유사한 행사 프로그램인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지금 시군 입장에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과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런 계획들이 일정 부분 겹쳤을 때 아무래도 교육청 쪽에 더 의존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채명 위원 지금 보면 현재, 앞서 우리 기조실장님도 말씀을 주셨고 과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현재 교육청 산하의 도서관 중에 일부가 지금 3급 구조를 갖추고 있고 하지만 우리 경기도도서관은 이에 비해서 좀 직급이 낮아서 조금 형평성의 문제가 그동안에 많이 제기돼 왔던 것 같고 그리고 앞서서 우리 해당 도서관의 중요성이라든가 뭐 규모라든가 이런 것 등 역할들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이번 조직개편안은 저는 단순한 직급 조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도서관의 정책의 외연을 좀 넓히기 위한 저는 전략적인 포석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뭐 우리 존경하는 이석균 위원님도 어찌 됐든 간에 의견을 많이 주셨고 또 그리고 우리 몇 명의,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하여튼 잘 고민하셔서 형평성에 맞는 그런 직급 조정이 저는 돼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박민경 감사합니다.

이채명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혜 위원 고양 출신 이경혜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조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느낀 것 하나는, 우리 이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관련해서 모두가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고민 하나는 지금 도시주택실도 있고 의회사무처도 있고 그리고 도서관장에 대한 3급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같이 하는 와중에도 도서관의 신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유난히 위원님들께서 많이 갖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별도로 그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몇 가지를 좀 쟁점을 가지고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도시주택실 같은 경우에도 분리를 하는 게 당연히 필요했던 시간들을 많이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분리를 하게 되는 과정에 저는 100% 동의가 되고 업무를 그렇게 분리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의회사무처는 그렇다면 그만큼의 분리가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고 가야 한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3급 신설이 의정국 3급 신설은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의회사무처 또한 분리되고 다시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잘 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우리에게는 같이 필요하다는 부분 기조실에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모두 저는 3급 신설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도서관장도 3급이 오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반대하는 논의는 아닙니다만 몇 가지로 좀 다시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지금 3급을 저희 직위 적격자가 부재하다는 이유로 외부에서 3급이 채용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방형이라는 것은 무조건 외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부랑 외부랑 다 같이 그 대상에 포함시켜서 선발을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이경혜 위원 그러면은 내부에서 3급으로 지금 편성을 다시 승진해서 올라가시는 분이 계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러니까 현재 사서직 공무원 중에는 3급으로 승진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경혜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바로 내부에서 그렇게 해서 올라가실 수 있는, 3급으로 바로 승진해서 가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신다면 꼭 개방형으로 해야 된다가 안 된다고 하면, 오늘 이 조례가 개방형으로 해서 3급 신설의 도서관장을 저희가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안 돼서 이 조례가 또 통과가 안 된다고 한다면 실장님께서는 그러면 3급이 아닌 4급으로라도 내부에서 우선 승진을 하고 우선 고려를 해서 도서관 사서를 채용을, 승진을 시키고 그 이후에 다시 3급에 가는 직제를 만들어 가는 조직 개편에 대한 고민도 해 보실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건 방침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현재 여건에서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기존의 도서관정책과에다가 경기도서관 운영하는 업무를 추가로 넣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 그 3급 담당관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혜 위원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느냐면요. 내부에서 모두가 외부 개방형으로 3급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 간에 동의가 다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개별 공무원분들의 다 이해관계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서직분들의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고 4급 고참분들, 곧 승진하실 수 있는 분들 이해관계가 다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진짜 이 조직, 경기도서관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 게 제일 바람직한지 그걸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추가로 그런 부분들, 직원들의 그런 니즈나 이런 걸 고려도 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거에 전적으로 좌지우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혜 위원 그렇다면 존경하는 이석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서관이 가지고 갈 아이덴티티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충분히 저희는 고려하고 그래서 3급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고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도 같이 응원을 하겠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그런 승진이 적체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갈등 없이 이 부분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공정하게 또 3급이 개방형으로 임용되더라도 어떻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 일들을 검증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방식을 취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개방형 직위로 경기도서관을 공모하게 되면 경기도, 저희 도청 내부직원 중에서 관심 있는 직원이나 사서분들이나 응모를 하실 수 있고 또 경기도 내에 있는 시군에 도서관을 운영했던 그런 공무원분들도 응모를 하실 수 있고 더 넓게는 전국적으로 도서관과 관련된 많은 전문가분들이 응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범위에서 저희 경기도서관이 갖고 있는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구현해내실 수 있는 분들을 공정하게 선발해서 능력 있는 분으로 관장을 모시고 출발하고 싶습니다.

이경혜 위원 네, 좋은 분 잘 모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굉장히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전 세계 최초, 전국의 최고, 경기도가 최고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경기도민들과 얼마나 내실 있게 얼마나 차분하게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경기도민들을 위한 도서관이 되어 줄 것인지가 가장 기본이다. 그것 외에 최첨단, 미래를 보는 것 그런 기능들이 그 역사적인 도서관 안에 함께하는 것들은 차후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기본을 절대 잊지 마시고 그 부분도 함께 잘 고민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적체되지 않는, 적체되는 승진에 관련돼서 여러 공무원분들의 갈등이 없게끔 이 일들을 공정하고 형평성 있고 투명하게 잘 관리되는 채로 직급 조직 개편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박상현 위원 부천시 오정구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아마 오늘 논의의 초점은 경기도서관인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이제 궁금해진 게 있어요. 이건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게 아니라 행정 조직상에 관련된 이슈를 보면, 먼저 저는 도서관장에 관련된 3급을 찬성합니다. 먼저 깔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도서관 즉, 책을 관리ㆍ대여ㆍ출납 그다음에 읽을 곳을 제공하고 문화에 관련된 단순 콘텐츠, 현재의 교보문고 형식이죠. 교보문고 형식이 책을 보고 거기에서 이제 문화를 즐기는 단순히 그런 현재의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이라고 한다면 저는 4급 상당의 직위를 지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서관에 관련해 추진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몇 가지 저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도서관에 관련된 콘텐츠를 보면 AI, 기후환경, 다문화 지원, 이 말은 뭐냐면 다른 타 실국 산하의 주요 과들이 추진하고 있는 콘텐츠를 함께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 여기에서는 실험적으로 실험실 형태로 정책을 검증하는 형태의 내용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관련된 경기도의 공공도서관인 경기도서관,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기중앙도서관을 선호하지만 이 경기도서관에 관련된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거죠.

그리고 경기도서관은 각 실국 산하의 단위 과들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서관 관장에 다른 타 실국의 4급에 해당하는 우리 과장님들과 동등한 직위를 부여하게 된다면 이게 과연 업무를 조정하는 그 과정에서 조정 권한이 있을까. 지금 다른 타 실국 과 단위의 과장님들 사이에서도 협업하는 사업들이 극히 드물고 있다고 해도 그 예산에 관련된 조정과 업무 조정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 상황을 우리 아이들이 함께 놀고 우리 경기도민들의 학부모도 놀고 그다음에 지금 남녀노소 함께 와서 즐겁게 놀아야 될 그리고 문화를 향유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이 공간에서 이런 경기도청에 관련된 타 실국과 그다음에 경기도서관과의 그런 마찰이 있을 경우 자칫 4급일 경우에는 타 실국 과의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주요 사업들이 귀속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같은 4급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양한 과들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과연 4급 관장님께서 이게 가능할까? 제 생각에는 절대 불가능하다. 현재 경기도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 실국 담당 과들과 부서에 관련된 업무 조율을 직접적으로 해 보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또는, 그건 개인적인 거죠. 박상현의 입장에서 도서관장님은 상징적으로라도 3급을 줘야 한다. 그래서 각 실국의 국장님들과 협의를 하면서 그 산하의 담당 과를 이끌어 가는 과장님들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도서관에 관련된 업무라고 한다면 담당 과라고 하더라도 경기도서관에 관련되면 배려하거나 양보를 좀 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할 텐데 그러려면 반드시 3급이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진영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을 다 못 드려 가지고 추가질의로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도시주택실장님은 오늘 못 오셨죠? 안 계신 것 같아서.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담당 지역정책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박진영 위원 아. 실장님한테 뭐 저기를 드리려고, 질책을 하거나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직제를 좀 보다가 너무 신기해 가지고. 지금 도시주택실은 12개 과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 과에서 가장 많은 데가 기후환경국인데 9개 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계산을 해 봤는데 12개 과에서 하루에 한 과에서 10분씩은 업무보고를 받으셔야겠죠? 매일매일 그래도 뭐가 진행되는지. 그럼 그것만 해도 2시간이에요. 그러고 나서 결재가 한 과에서 한 팀에, 5개 팀 정도로 보고 한 10분 정도는 결재하는 데 보셔야죠, 중요한 결재사항이니까. 보시고 하면 5 곱하기 12 하면 60개, 곱하기 10분 하면 이거만 10시간이네요. 이게 업무가 가능하셨나요? 저 역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업무가 가능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중앙이랑 회의를 해야 되면 실장님이 가셔야 되는 건수가 열두 가지 건수들이 있다라는 건데 열두 가지 건수로 중앙도 가셔야 되고 또 기초가 31개인데 31개 시군에서 한쪽에서 실장님을 뵙는 데 60분만 써도 한 달에 31개 시군을 다 보실 수가 없어요, 애초에. 구조 상태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무언가를 줄여야 된다는 건데 광역에서 기초랑 소통을 줄이든지 업무보고를 줄이든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결재를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하지 않든지 해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지금 오히려 이거를 도시개발국을 만들어 가지고 8개, 4개로 분리하는 게, 오히려 지금 이 12개 상황 자체가 비정상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데도 찾아봤어요.

지금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주택실, 도시공간본부, 균형발전본부 뭐 관련된 게 3개 정도가 있는데 균형발전본부에도 그런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그냥 얘기를 드린 건데 도시주택실, 도시공간본부 최소한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기초 단위도 봤는데 다른 시도 비슷하긴 한데 수원시 같은 경우를 봤는데 수원시는 아예 그냥 도시정책실, 도시개발국 딱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기초 단위로 내려가면 실제로 집행해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업무가 많아서 분리를 기존에 하긴 했겠지만 역으로 물어보면 경기도는 집행해야 될 일이 없나요? 경기도도 집행해야 될 일이 있으시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박진영 위원 그리고 집행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오히려 그거에 대한 실장님의 검토기간은 더 상당하시잖아요, 실제로 현장도 보셔야 되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맞습니다.

박진영 위원 제가 아까 업무 얘기했을 때 12개 과에 대해서 현장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상황이면 12개 과를 실장님 혼자서 현장 보고 업무보고받고 결재하고 중앙이랑 협업하고 기초랑 협업하는 것 자체가 기존에 어떻게 일을 해 오셨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사실은 실장님이 하루에 죄송하지만 지금 노동법 8시간을 지키셔야 되는 상황에서도 만약에 초과시간을 하루에 12시간씩 하신다 하시더라도 업무보고나 결재를 받기 위해서 과에서 실장님의 적절한 시간을 찾지 못하면 실장님이 12시간을 근무하시면 실장님이 시간 되실 때까지 과는 기다렸다가, 실장님이 5시든 6시든 본인이 시간 되신다 하면 그때까지 과장님, 팀장님, 담당 주무관님 모두 기다렸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조금 최근에 도시주택실장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무 로드가 과중해서 몸 상태도 좀 안 좋아지시고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진영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이런저런 이유를 떠나서 빨리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12개 과를 하나의 실장님이, 그러니까 직급의 문제가 아니라 한 분이 12개 과를 다 관할한다는 것 자체가 경기도의 도정이 무리해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계속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어쩌다 12개 과를 하나의 실에 몰아 놓으셨는지 이게 오히려 지금 역으로 궁금하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현 위원 네, 정승현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다 주셔서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고 또 제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쭉 의견 들어보니까 도시주택실을 분리해서 도시개발국 신설하는 부분 그리고 의회에 의정국 신설하는 부분 그리고 정원 조직의 조정에 있어서 소방직 조정하는 부분 그리고 상호 조정에 있어서도 변경ㆍ이관ㆍ폐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들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도시주택실 분리하는 것은 제가 지난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정말 늦었다. 정말 일찍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도 어쩌면 책임감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들이 이렇게 좁혀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생략을 하고요. 어쨌든 도서관 3급 담당관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수가 어쨌든 3급 신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또 도의 위상이나 어떤 규모보다는 좀 더 말 그대로 내실 있는 도서관 운영에 대한 중점, 그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위인설관(爲人設官)”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사람을 위한, 그러니까 자리를 위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자리를 만든다라는 거. 항간에 혹시 위인설관이 아니냐라는 그런 설도 들어보셨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일부 그런 말씀해 주시는 경우 있었습니다.

정승현 위원 다시 한번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내정해 놓고 사람을 위한 자리를 만든 건 절대로 아닌 거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사님 주재 관련 회의도 다 들어봤고 솔직히 100% 다 말씀드리면 절대 그런 일은 아닙니다.

정승현 위원 그런 확신이 있어야만이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거를 처리하기가 용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거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두 번째로 지금 도서관법 보면 광역 대표도서관의 업무내용을 쭉 보니까 굉장히 무게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대외적인 업무들이 또 굉장히 지금 무게가, 오히려 대외적인 업무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3급 담당관 체제는 저는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셨던 것처럼 내부승진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4급까지 있고 3급이 없고 2급 사무처장이 있다 보니까 4급 전문위원들 내지는 4급 과장들이 의회 내에서 더 이상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또한 조직 편제상 중간직급이 없는 조직 편제가 맞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간직급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그다음 직급으로 뛰어넘는다는 거 이것도 조직 편제상 놓고 보면 좀 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 4급 신설 얘기를 하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논의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3급 담당관제가 실시되면 중간에 4급 과장제를 운영하는 안도 적극적으로 한번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지금 5급 팀장들이 더 열심히 해서 4급 과장 내다보고 4급 과장들이 또 개방형 직위지만 어쨌든 내부공모 다 해서 응모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3급에 또 응모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검토,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3급 담당관 공모해서 뽑을 때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자리에 맞는, 정말 도서관법이나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자리에 맞는 사람을 반드시 뽑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앞서 제안설명하실 때도 말씀하셨고 답변 과정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지켜주셔야 된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박민경 팀장님, 아까 좋은 말씀 주셨는데 지금 4개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팀장님?

○ 미래평생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박민경 네, 도서관정책과장 박민경입니다.

정승현 위원 그렇죠?

○ 미래평생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박민경 네.

정승현 위원 거기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후환경 중심의 도서관 그리고 AI 중심의 도서관 그리고 사람 중심 도서관을 만드시겠다고 그런 당찬 포부를 내거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지금 4개 팀 가지고 이런 핵심사업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인적 구성들은 돼 있다라고 보신 건가요?

○ 미래평생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박민경 지금 현재 1개 팀에서 개관 준비를 도맡아 하고 있어서 팀원들이 정원외 인력까지 포함하면 17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지금 개관을 앞두고 내부직원들은 열심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공적인 개관을 위해서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기후환경 중심이나 AI 도서관 같은 경우는 단순한 사서직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전문성 있는 팀원들, 직원들로 구성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 미래평생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박민경 네.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전문성 있는 인적자원들이 현재 포진돼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 미래평생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박민경 말씀드리자면 저희 직원들 중에 전산직 2명이 지금 AI 도서관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후환경 관련해서는 환경직이라든가 이런 직렬은 저희가 확보는 못 했으나 건축시설 쪽으로 일단 점검을 계속했고요, 건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준비를 다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계속 고도화된 정책이나 도서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력도 충원이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정승현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박민경 네, 감사합니다.

정승현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전국체전 관련해서 체육진흥단 설치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럼 전국체전 이후에는 운영을 어떻게 하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전국체전이 끝난 다음에요?

정승현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그거는 이제 임시조직이기 때문에 전국체전 관련 업무가 마무리되면 폐지할 계획입니다.

정승현 위원 지금 자료 보니까 개최 이후에도 체전추진단을 축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네요?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그다음 연도에 청소년체전, 장애인체전 이렇게 계속 사실 연계, 하나의 패키지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27년도에 본체전 하고 나서 29년 상반기까지는 이 부서를 운영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하여튼 부서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만큼 정말 내실 있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전국 최대의 광역의회다운 그런 면모를 보일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유념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지금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석균 위원 추가질의보다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도 이 부분은 나눠져야 돼요. 그런 과중한 업무 부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나 또 업무의 세밀한 부분까지 가기에는 이 부분은 나눠져야 되는 거고요. 의정국도 마찬가지예요. 의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직원들이 또 하기 위해서는 의정국 국장 직제 신설해야 되는 게 맞죠. 나머지 전국체전추진단도 지난번 저희한테 따로 문체위에서 보고를 해 주셨어요, 문체국에서. 문제는 이제 경기도 도서관인데 저는 그냥 당부 말씀만 좀 드리고 발언을 마칠게요.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법과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3급을 하든 4급을 하든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서직렬과 관련되신 분이 꼭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중점적으로 보고 위상은 또 나중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여튼 3급이 되든 4급이 되든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당부를, 자격과 사서직렬에 맞는 분으로 당부를 좀 드리고요. 혹시 3급 담당관 혹은 뭐 그런 쪽으로 하시게 되면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기형적인 조직은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년 정기인사 이전에 4급 과장 한 개 자리라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해 주시고 이걸 또 뭐 제가 발언한다고 결정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또 우리 위원님들 혹은 우리 집행부와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 두 부분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언론에서 당이나 이거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두 가지를 좀 전향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집행부도 설명하고 설득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그래도 고생하신 만큼 의견이 조금씩은 좁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조금 더 논의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을 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함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안건 중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은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일 제2차 상임위에서는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박상현박진영오창준이경혜이석균이성호이채명이혜원정승현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허승범정책기획관 허남석

기획담당관 박현석예산담당관 김훈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ㆍ미래평생교육국

도서관정책과장 박민경

ㆍ평화협력국

국장 김태현평화협력과장 우병배

○ 기록공무원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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