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7월 15일(화)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
- 4.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적 단속 방식 개선 건의안
- 5. 외국인 주민 국제특급우편(EMS) 지원사업 협약 체결 보고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ㆍ서성란ㆍ장민수ㆍ정윤경ㆍ김정호ㆍ김영기ㆍ이애형ㆍ김진경ㆍ조용호ㆍ조희선ㆍ명재성ㆍ황세주ㆍ장한별ㆍ유경현 의원 발의)
- 2.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영 의원 대표발의)(김정영ㆍ김재훈ㆍ곽미숙ㆍ김민호ㆍ이인애ㆍ박세원ㆍ김진명ㆍ유호준ㆍ김동희ㆍ장민수ㆍ최민ㆍ최효숙ㆍ문형근ㆍ김정호ㆍ이오수ㆍ이서영ㆍ임광현ㆍ윤태길ㆍ윤종영ㆍ안명규ㆍ강웅철ㆍ이상원ㆍ김성수(하남2)ㆍ김일중ㆍ이영주ㆍ이용호ㆍ김근용ㆍ김현석ㆍ유형진ㆍ심홍순ㆍ안계일ㆍ김성남ㆍ김시용ㆍ임상오ㆍ김규창ㆍ허원ㆍ백현종ㆍ오석규ㆍ안광률ㆍ정윤경ㆍ이선구ㆍ최종현ㆍ조성환ㆍ김동규ㆍ정동혁 의원 발의)
- 3.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문형근 의원 대표발의)(문형근ㆍ김동희ㆍ김민호ㆍ장민수ㆍ박세원ㆍ김재훈ㆍ유호준ㆍ김진명ㆍ김정영ㆍ최효숙ㆍ이인애ㆍ김태희ㆍ이자형ㆍ안명규 의원 발의)
- 4.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적 단속 방식 개선 건의안(장민수 의원 대표 발의)(장민수ㆍ고은정ㆍ장한별ㆍ김동희ㆍ문형근ㆍ김진명ㆍ유호준ㆍ박세원ㆍ최민ㆍ김정영ㆍ김재훈 의원 발의)
- 5. 외국인 주민 국제특급우편(EMS) 지원사업 협약 체결 보고(이민사회국)
(14시31분 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문형근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 및 건의안 1건을 심사하고 현안보고 1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ㆍ서성란ㆍ장민수ㆍ정윤경ㆍ김정호ㆍ김영기ㆍ이애형ㆍ김진경ㆍ조용호ㆍ조희선ㆍ명재성ㆍ황세주ㆍ장한별ㆍ유경현 의원 발의)
(14시32분)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재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평택 출신 김재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법정전출금으로 추진하는 교육지원사업은 교육협력사업과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교육지원사업의 시행계획과 결과보고를 경기도 도지사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교육지원사업 중 교육협력사업의 결과보고는 경기도교육감이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협력사업은 교육 활성화와 창의인재 양성 등 교육과 학예 진흥을 위해 경기도 도교육청으로 전출되는 비법정전출금으로 실시하는 협력사업으로 도에서 전출하는 2023년도 예산금액이 360억에 이릅니다. 의회에서는 교육협력사업의 취지에 부합하고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 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교육협력사업의 시행 주체인 도교육청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상호 협력관계 또한 견고히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협력사업은 도교육청 고유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업이 아닌 만큼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보고 규정이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비법정전출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비법정전출금으로 추진되는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의회 검토 절차를 통해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제2항에서 경기도교육감이 교육협력사업의 예산안과 결산안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비법정전출금 사용의 투명성 강화와 교육협력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개정사항임을 고려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및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쪽 제안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현행 조례 제19조는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 시행 이전 사전보고와 사업 이후 결과보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보고에는 경기도지사가 교육지원사업 전체에 대하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면 사업 이후 결과보고에서는 경기도지사가 교육지원사업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되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교육협력사업의 추진실적은 경기도교육감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협력사업 시행 이전 사전보고 역시 사업을 실제로 집행하는 경기도교육감이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의회가 집행부서에 대한 견제ㆍ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4쪽 개별 조문 검토입니다. 안 제19조에서는 교육협력사업의 주체가 경기도교육청이므로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협력사업의 예산안과 결산안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입법정책담당관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감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침해 소지를 없애고자 경기도교육감이 예산안 및 결산안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시기를 예산안 및 결산안 심사 시에 보고하는 것으로 수정함이 타당해 보이며 입법정책담당관은 수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지방의회는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보고사항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협력사업을 집행하는 경기도교육감이 교육협력사업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의회의 견제ㆍ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보고 시기를 예산안 및 결산안 심사 시로 명확하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재균 의원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정책과장도 배석해 있으므로 필요한 부분은 지역교육정책과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최효숙 위원입니다. 제가 상반기 때 교육기획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때도 교육기획위원회랑 함께했던 게 교육협력, 이 사업이었거든요. 그때도 교육기획위원회에서도 이걸 좀 예산을 다뤄줬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해당되는 부분은 긴밀하게 교육협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퍼센티지가 있긴 하지만 주는 곳과 사용하는 권한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기만 하고 일단은 도는 권한이 없어지는 경우가 되고 그리고 거기 해당 지역에 어떤 곳을 선정하는 이런 내용을 보면 또 모든 권한이 도교육청으로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청은 해당 집행부에서 예산을 만들면 예산에 대한 것만 진행될 뿐이고 저희 의회는 승인 업무만 해 주는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전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위원장님으로 활동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분은 좀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걸 담으신 걸까요?
○ 김재균 의원 네, 지금 존경하는 최효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떠났지만 앞으로도 경기도의 여성가족평생교육위는 계속 갈 것이고 교육협력사업은 계속 지속되는데 기본적으로 예산이 가는 부분에서, 주는 부분에서도 어떻게 쓰여지는지의 방향성과 그다음에 결산은 정확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최효숙 위원 제가 이번에 교육기획위원회에 있었을 때는 교육협력기금에 대해서 크게 인지를, 당연히 그 예산을 도에서 일반, 얼마 정도 전출하면 전입된 거를 이제 교육청에서 받아 가지고 쓰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교육기획위원회에 있을 때는. 그런데 지금 제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보니까 예산은 당연한 게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의 검토의견에 보면 지금 의원님 보셨겠지만 예산안과 결산안 시기에 맞춰서 시의적절하게 이 해당되는 부분을 보고하게끔 하면 그 해당되는 예산이 다른, 어떤 좀 권력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을 거다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어요. 저는 거기에 좀 동의는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교육협력기금이 인조잔디도 있었고 그다음에 친환경 운동장 관련된 예산도 있고 예전에는 체육복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고 이번에는 좀 미뤄지긴 있었지만 대안학교 부분도 있었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근데 친환경 운동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협력사업들이 저희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위원들한테 예산안 하기 전에 먼저 보고가 되면 좀 과열될, 지역별 과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해당되는 부분은 검토의견에 근거해서 수정되는 것이 좀 맞아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실 생각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봅니다.
○ 김재균 의원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소위 말해서 집행기관이라고 그러고 저희 도의회는 감시와 견제기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산안 편성권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도민의 재산인 세금이 쓰여졌을 때는 투명성과 그다음에 효율성은 극대화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만약에 사전에 유출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결산 시에 그거를 보고받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투명성과 효율성의 제고 그리고 서로 소통의 부재에 있는 부분에서 소통이 좀 더 원활해졌을 때 좋은 생각과 계획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효숙 위원 그래서 1번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 해당 시군이나 이런 곳에서 친환경 운동장 관련된 거든지 아니면 교육, 우리 아이들 체육복 이렇게 관련된 거 뭐 무상급식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협력사업인 거잖아요, 비법정도 있고 법정도 있고. 그래서 그게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저희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던 위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종합 검토의견에서 보면 이 부분은 조금 의원님께 제가 건의드리는 바라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협력사업을 집행하는 경기도교육감이 교육협력사업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의회의 견제ㆍ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여기다가 써놓으셨고 맨 마지막 부분이 저랑 좀 이게 맞는, 이걸 어떻게 견제라는 거를 잘 선택을 해 가지고 해야 되나라는 판단에서 봤었을 때는 예산편성권, 이게 교육협력사업이 31개 시군에 고루 가게 되어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편중돼서 가게 될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집행하는 전권이 교육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 편성 이전에, 예산 편성되기 이전에 사전설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조금 과열될 조짐이 있어 보이는 거를 여기 뒤에 부대의견으로 검토의견에 써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편성권 침해 소지를 없애고자 보고 시기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안 및 결산안 심사 시로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이제 검토의견인데 저도 이것에 동의를 하는데 이 수정안을 제가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실 용의가 있으신지.
○ 김재균 의원 네, 동의합니다.
○ 최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하나는 교육청에 여쭤볼 거 하나는 발의의원님에게 여쭤볼 건데 교육청에 먼저 질문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지금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교육청에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지역교육정책과장 조병익 지역교육정책과장 조병익입니다.
○ 유호준 위원 현행 조례의 얘기예요. 현행 조례 제19조는 도지사가 추진실적과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결산 심사 회기 중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교육협력사업의 추진실적은 교육감이 보고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지역교육정책과장 조병익 네, 맞습니다.
○ 유호준 위원 교육협력사업의 추진실적은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보통 어떤 분들이 보고를 하죠?
○ 경기도교육청지역교육정책과장 조병익 올해 같은 경우는, 2025년 같은 경우는 2024년 사업을 진행한 4개 과 과장들이 이 자리에 와서 답변을 드렸고요. 단 교육협력사업 부분은 교육감이 보고한다라고 단서 조항이 붙은 이유는 보통 여기 도청 평생교육과에서 다 진행을 하고 답변을 하십니다만 교육협력사업 같은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용을 한 저희 부서에서 와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호준 위원 지금 의회의 불만은 돈은 경기도한테 받아가서 썼으면 지금은 얼마큼 썼다고 추진실적만 보고하면 되는 건데 돈을 주는 경기도는 이 돈을 어떻게 경기도교육청에서 쓸지 명확하게 답을 못한다라는 게 우리의 불만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쓸 사람이 의회에 나와서 어떻게 쓰겠다고 설명을 하는 게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그런 목적이잖아요, 이 예산을 구체적으로 잘 쓸 것인가.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이 도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는 답은 “아, 이거 교육청에서 쓸 건데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은 어련히 교육청에서 사업계획 보여주는 거 읊으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 구조는 분명하게 문제는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입법담당관실에서 말한 예산권에 대한 문제는 저도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마는 의회 예산심사권도 마찬가지로 교육감과 도지사의 예산편성권만큼이나 보장받아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 계속 의회에서는 불만을 얘기했는데 특별하게 개선이 없었고 지난해였나요? 연말에 예산안 의결 당시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교육청은 돈은 경기도에서 받아가면서 예산 심사에서는 적극적인 모습이 없다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 점 명확히 해 드리려고 하고요.
아까 당초에는 의원님에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만 더 집행부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사업이 아니, 지금 도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곤란하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는데요. 돈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이제 요구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식으로 집행을 하겠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 있게 경기도 평생교육과가 직접 사업하는 것만큼이나 내용을 잘 알고 계시나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아마도 사업 편성하면서 교육청과 협의는 하면서 이 사업을 상환하죠. 그런데 제가 미뤄 짐작을 해 보면 저희가 집행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또 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도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면 답변할 때 위원님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답변은 나오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유호준 위원 네, 그런데 예를 들자면 평생교육을 소관한 평생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가 돈을 지원을, 사업을 하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그러면 실제 집행은 거기서 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경기도 사업을 거기다 공공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 수준까지는 장담을 하세요, 그거 답변하는 만큼이나 충실히 답변할 수 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저희가 공공기관에다가, 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지 미래세대재단에다가 지원할 때 사업 규모가 출연금이라는 사업이 있고 공대행이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출연금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큰 틀만 알지 세부적인 사항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공대행으로 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공공기관에 내려보내 주기 때문에 웬만한 사항들은 저희가 공대행 사업들은 다 판단이 되죠. 다만 출연금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이 하는 이 사업은 출연금과 비슷한 느낌이라는 거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그 두 개를 구분하자면 아마도 출연금에 가깝다.
○ 유호준 위원 유형이?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유형이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유호준 위원 이제 의원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설명 다 들으셨는데 실제로 의원님께서 의원의 자리로 있을 때도 그렇게 느끼셨나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 김재균 의원 저도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떠났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여성가족위원회는 영원하게 갈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여기 계신 위원님도 거의 동질감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다면 뭔가는 개선방안이 나와야 되고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가, 방금 전에 최효숙 위원님께서 하신 수정 건의랑 유사한데 저는 거기서 조금 다르게 지금 예산안이 올라오기 전에도 어느 정도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집행부랑 의견 교환을 하잖아요. 그럼 보고의 주체가 꼭 교육감이 아니더라도 관련,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담당하는 과장이 나오거나 이러고 있는데 그 출석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만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최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더 보완, 같이 할 수 있다고도 보는데.
○ 김재균 의원 보통 우리가 어떤 조례안을 만들 때는 과장이 와서 보고한다, 국장이 와서 보고한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최고의 책임자를 지침 해 놓고 협의과정에서 국장님이 오시든 과장님이 오시든 담당 팀장님들이 같이 배석을 해 주든 하는데…….
○ 유호준 위원 저도 조례 안에 어떤 뭐 국장이나 그냥 이렇게 오라는 게 아니라 경기도교육감의 보고의무를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거든요.
○ 김재균 의원 근데 그렇게 가면 또 불합리하다 나올 겁니다.
○ 유호준 위원 어떤 점이…….
○ 김재균 의원 솔직히 도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이 하루도 쉴 날이 없고 잘 날이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바빠지기 때문에.
○ 유호준 위원 제 말은 교육감님이 직접 와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보고를 할 때 기존 조례를 보면 지원규모, 내용, 방법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 이렇게 요건이 있어요. 이 요건을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금 사업의 경우에는 돈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어디 쓰겠다라는 계획이 아니라 일단 돈을 주세요라는 게 지금 계획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사전 의견 교환이라든가 사전 보고를 하게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재균 의원 그런 부분은 꼭 법적으로 할 필요는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상임위원회 분들이 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거를 진행했던 부분이니까 관례대로 하는 게 더 융통성이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 유호준 위원 네, 관행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할 사항이 있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으로 할까요?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소관 실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석 미래평생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2.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영 의원 대표발의)(김정영ㆍ김재훈ㆍ곽미숙ㆍ김민호ㆍ이인애ㆍ박세원ㆍ김진명ㆍ유호준ㆍ김동희ㆍ장민수ㆍ최민ㆍ최효숙ㆍ문형근ㆍ김정호ㆍ이오수ㆍ이서영ㆍ임광현ㆍ윤태길ㆍ윤종영ㆍ안명규ㆍ강웅철ㆍ이상원ㆍ김성수(하남2)ㆍ김일중ㆍ이영주ㆍ이용호ㆍ김근용ㆍ김현석ㆍ유형진ㆍ심홍순ㆍ안계일ㆍ김성남ㆍ김시용ㆍ임상오ㆍ김규창ㆍ허원ㆍ백현종ㆍ오석규ㆍ안광률ㆍ정윤경ㆍ이선구ㆍ최종현ㆍ조성환ㆍ김동규ㆍ정동혁 의원 발의)
(15시03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정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의원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정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재훈 의원님 등 45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는 경기도민 중 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필수적이며,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경기도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제3항에서 청년참여기구의 구성원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청년 중 “공개”를 “시군별 청년 인구비율을 고려한 공개”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2항을 신설하여 청년지원센터를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에 각 1개씩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청년참여기구의 구성원은 시군별 인구비율을 고려한 모집방식을 통해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경기도 내 모든 청년들이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며 지역 간 청년정책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소외되는 청년 없이 균형적 분배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경기남부와 북부에 청년지원센터를 분리 설치함으로써 각 지역의 특성과 청년들의 구체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가능하고 이는 청년들이 체감하는 정책효과를 높이고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김정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및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쪽 제안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군별 청년 인구비율을 고려한 청년참여기구 구성원 모집을 통해 지역별 균형 있는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지원센터를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에 각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설치하여 청년들이 정책 정보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청년정책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3쪽 개별조문 검토입니다. 안 제15조제3항에서는 청년참여기구 구성원 모집 시 시군별 청년 인구비율을 고려하여 공개 모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경기도 시군별 청년 인구를 살펴보면 수원시는 경기도 전체 청년의 약 10%인 36만 4,720명이 거주하는 반면 청년이 가장 적은 연천군은 8,343명으로 그 격차가 43배에 달했습니다. 이에 청년참여기구 구성원 모집 시 시군별 청년 인구비율을 고려한 공개모집을 하도록 규정하여 인구가 많은 지역에 구성원이 편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별 균형 있는 청년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7조제2항에서는 청년지원센터를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에 각각 1개씩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의 청년 인구는 88만 7,404명으로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광역 지방자치단체보다 많은 청년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경기도 청년지원센터를 최소 경기남부와 북부 각 1개씩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경기남부권에 집중된 청년 지원 인프라를 확대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끝으로 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간 청년정책의 형평성과 접근성 제고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내용으로서 제안취지 및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청년 인구가 밀집된 지역과 소외될 수 있는 지역 모두를 고려한 정책 설계는 더 많은 청년에게 균등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경기도 전역의 청년 역량 강화와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청년지원센터의 신설에는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므로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정영 의원께서는 제안의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일단 집행부에 먼저 하나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현재 청년지원센터가 도에서 운영되고 있나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입니다. 이 청년 업무는 지금 중앙부처 국무총리실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국무총리실에서 저희한테 미래세대재단에 지정을 해서 지금 하나를 운영하고 있고 사업비를 한 1억 정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렇게 지금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된다라면 남부에 하나, 지금 미래세대재단이 사업지가 수원으로 되어 있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 유호준 위원 그럼 거기 하나 하면 북부에도 하나 해야 된다는 얘기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그렇습니다.
○ 유호준 위원 네, 잘 이해하고 있으신 게 맞고. 그러면 이제 의원님께 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경기북부 의원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어떤 법령에도 그리고 어떤 조례에도 경기남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남부고, 경기 어디서 어디까지가 북부라는 건 없어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대한 지원 조례안 이런 거에도 없고 법령에도 아직 접수된 의안은 있지만 통과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기남부는 어디고 경기북부가 어딘지 좀 더 명확히 해야지 이 논리가 좀 잘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입법하시는 분이 생각하시는 경기남부와 북부를 어떻게 분리되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정영 의원 네, 유호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지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6항에 그 관련 7 별표를 보면은 우리 경기도의 행정1부지사와 2부지사의 사무분장이 딱 이렇게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경기북부는 지금 현재 의정부에 있는 경기북부청사에서 관할을 하는데 거기에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이렇게 10개 시군으로 나눠져 있고 여기서 이제 경기도의 행정조직, 정책, 예산 집행, 공공기관 분포 등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공식처럼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분장에 맞게 분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호준 위원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저희가 조례나 법령을 해석할 때 명확하지 않은 것들은 입법자의 입법 의도를 우선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방금 김정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입법 의도를 집행부가 이 사업을 할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질문드렸고요. 이대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최효숙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 개정을 준비해 주신 김정영 의원님, 너무 시의적절한 조례 개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측의 예산비용 추계도 그렇게 크게 도에서 부담되지 않는 선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그리고 이 조례를 아마 바로 이제 국장님 되시고 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 조례 보면서 좀 궁금했었던 게 국가에서 맨 처음에 청년 그 해당되는 내용을 좀 살리려고 예산을 줄 때 개소를 딱 1개소만 설치하라고 한 거는 아니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딱 규정돼 있지는 않은데 저희 17개 시도가 다 하나씩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런데 이제 17개 시도라는 것에 근거하면 경기도는 17개 시도의 기준에 근거했었을 때는 몇 개를 합쳐놓은…….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뭐 인구 면으로 봤을 때는 전국 최대의 지자체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부에 하나, 북부 하나를 한다라고 해서 크게 이익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 최효숙 위원 제가…….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꼭 하나만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 최효숙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예결위 하면서 경제노동위도 좀 살펴보고 여러 가지 살펴봤었을 때 굉장히 큰 도시 중심이라든지 무엇인가 허브를 마련할 때 인프라 위주로 진행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외되어 있는 지역은 계속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 청년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어떤 인프라나 여러 가지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절하되는 기분을 같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좀 지역균등, 균형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굉장히 시의적절한 조례라는 생각이 들고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해당되는 부분이 조금 경기도에서 예산이 좀 든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 해당 지역의 퍼센티지를 잘 살펴서 배분이 잘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여기 맨 마지막에 검토 자료에도, 제가 궁금했던 부분인데 검토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정을 위해서 시도별에 꼭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해당 다른 인구 지역분포에 가장 막강하게 청년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1개로는 사실 너무 부족하고 미래평생교육국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도 수원시에만 막 집중되어 있으니까 다른 시가 혜택을 못 보는 경우도 있고 수원시만을 위한 경기도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청년의 기회에도 같이 시의적절하게 반영되고 균등하게 반영되면 좋겠다. 국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이 조례가 추진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라는 말씀 같이 전달하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알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한 바를 조금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 크게 보면 참여기구하고 분원이란 말이죠. 참여기구에서 시군별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인데 이게 아마 직접 운영하실 때는 지금도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배려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신청하는 인원이라든가 그리고 신청한다고 다 받아줄 수가 없을 거거든요. 어느 정도 열의를 좀 보이고 나름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지역을 우선으로 가게 되면 그게 좀 취지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각 시군별로 이미 운영되고 있는 청년협의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거기서, 각 기초단위 안에서 이런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이 과정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분들의 일부를 수용하는 방법을 써서, 특히나 취약지역이라든가 지원이 좀 저조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일정 정도의 TO를 검증된 분들로 그리고 또 현장에서 그런 활동을 했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통로로서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나,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이 조항을 해석하실 때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좋겠다고 좀 첨언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남부, 북부 각각 설치한다.” 이게 이 취지가 그냥 2개 설치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 이건 아닐 거예요. 여기서의 주요한 취지는 각 대상들이, 청년과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청년지원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는 미래세대재단에 더 잘 올 수 있을까, 문턱을 어떻게 하면 더 낮출 수 있을까 그리고 대상자인 청년과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 미래재단을 잘 이용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 저는 방점이 찍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남부 어디 그냥 하나 하고 뭐 북부에 어디 그냥 조금 아무 데나 하나 하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취지에 맞는 곳을 선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깊게 해 보셔야 된다라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하나하나 찍고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집행부에서 이걸 어떻게 실현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국장님.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존경하는 우리 장민수 위원님께서 아까 참여기구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31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하신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수원과 연천을 비교해 주셨는데 저희 지금 여주, 이천, 가평 세 군데는 아직도 그 참여기구에 인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민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시군에서 청년정책을 하고 있고 이런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검증된 분들이 우리 참여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 경기도의 청년 인구가 한 360만쯤 됩니다. 서울, 부산 다음에 네 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청년정책은 경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청년센터도 그래서 조례에다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남과 북에 하나는 설치하고 또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우리 존경하는 김정영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이렇게 담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남과 북에다 추가를 하고 더 3개, 4개 하겠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당장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오히려 권역별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청년공간, 센터 이런 것들을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 장민수 위원 네.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를 드리면 이게 실제 이거를 구현하려고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들에 맞닥뜨릴 겁니다. 예를 들면 부지를 어디로 선정하는지도 있겠지만 선정한 곳의 어디에 둬야 될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역세권이냐 아니면 번화가냐 또 신축이냐 임대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아마 나오실 텐데 이럴 때 있어서 제가 가장 바라는 점은 청년과 청소년들을 우선 대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역세권으로 하면 비싸겠죠. 그리고 더 넓고 더 쾌적한 곳으로 가면 비용이 좀 들겠죠. 근데 그 비용을 뛰어넘는 가치와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이 조례의 취지는 비싸면 이게 해당 안 된다 이런 취지가 아닐 거란 말이죠. 이런 접근성과 미래세대재단의 또 청년지원센터의 당사자인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올 수 있을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십사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더라도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알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최효숙 위원 저 한 가지만 더.
○ 위원장 문형근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저 국장님께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여기에서 지금 조례에 관련돼 가지고 장민수 위원님이 청소년, 청년 이랬는데 청소년도 포함되는 건가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입니다. 원래 용어상 청년과 청소년은 구분돼 있죠. 원래는 구분돼 있는데 다만 연령으로 봤었을 때는 청소년과 청년을 포함할 수 있는 교집합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마 이 조례의 취지를 보면 지금 엄연하게 청년과 청소년이 구분돼 있어서 청년으로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효숙 위원 청년이면 나이가, 연령이 딱 정해져…….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19살에서부터 39살.
○ 최효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교집합이 되어 있는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긴 한데 24살까지는 포함되네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19살에서부터 24살까지는 교집합이 돼 있어서…….
○ 최효숙 위원 그러면 이게 중앙에서 내려온 기구 설치 관련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거에 기준해서 이제 경기도가 조금 더 조정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여부인데 그러면 여기 중앙에서 청년의 나이와 경기도 청년의 나이가 좀 다르죠. 같나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조례에 맞췄습니다.
○ 최효숙 위원 조례에 맞췄나요? 그러면 중앙 청년 나이로 맞춘 건가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39살까지 다 전국적으로 통일돼 있습니다.
○ 최효숙 위원 전국적으로 통일돼 있어요? 시군마다 좀 다른 게 아니고?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아, 정정하겠습니다. 중앙은 34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최효숙 위원 네. 그럼 경기도 거로 맞추시는 거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39살.
○ 최효숙 위원 네. 그래서 이거 좀 궁금했던 게 중앙에서 중앙 청년 나이랑 그다음에 경기도 청년 나이랑 또 그러면 다른 17개 시도도 각자의 청년에 근거해서 조금씩 다르겠네요, 다른 시도도?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효숙 위원 이게 맞나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 최효숙 위원 여하튼 저희 관내는 39살로. 저번에 청년 조례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지원을 확대함에 있어서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39살이 별로 없다. 마흔이 넘어야 청년이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어서. 제가 이 조례가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게 어디 설치된 곳에 계속 집중하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밖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이게 설치되어 있는 반경 위주로 관심이 많은데 해당되는 기구들이 다 원래 그렇게 관심 있는 곳에 집중해 주고 인프라가 형성돼야지만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으니까 계속 그거에 대한 것만 찾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좀 관심이 국장님, 많이 필요해 보인다. 여기 지금 좋은 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말씀에서 다시 첨언드렸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청소년 기본법, 청년기본법, 아동법에 의해서 나이가 다 다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집합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중앙은 19세부터 34세까지 하는데 경기도는 정책에 따라서 19세부터 39세까지 하는 거 맞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그렇습니다.
○ 김재훈 위원 그래서 청소년이지만 사실은 청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아동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게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법마다, 기본법마다 좀 다르고 또 교집합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거고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지원 정책에 따라서 또 나이도 이렇게 정해 놓고 막 그랬더라고요.
○ 김재훈 위원 맞습니다. 농촌정책도 아까 말씀 주셨지만 그런 정책에 따라서 19세부터 34세가 대부분이지만 경기도에서는 정책에 따라서 19세부터 39세까지 하고 있는 거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그렇습니다.
○ 김재훈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니까 우리 검토의견의 하나가 이게 “도에서 임의로 설치할 수 없으나” 이런 검토의견 보셨죠, 여기 8페이지에 보면은.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 그럼 결국 도에서는 임의로 설치할 수 없는 거네요, 우리 조례가 통과돼도? 왜냐하면 이게 국무조정실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인가 보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저는, 그렇지 않아도 아까 오늘 아침에 우리 담당 팀장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국무조정실에서 지정하는 것은 하나일 것이고 저희가 지정하는 것은 또 별개죠. 그래서…….
○ 김재훈 위원 별개인데 협의가 돼야 되나 보죠, 국무조정실하고?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그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훈 위원 그렇지는 않은가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 김재훈 위원 여기 상위법의 내용에 나온 거 보면은…….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상위법에서 하는 것은 국무총리가 지정을 할 때 각 시도별로 하나씩을 지정하는 것이고 저희도 별도로 지정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 김재훈 위원 근데 여기 검토의견은 “도에서 임의로 설치할 수는 없으나 조례 개정 시 국무조정실에 적극 건의하여 경기북부에도 청년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이런 말이, 문구가 있거든요. 이 얘기는 제가 이렇게 추론해 본바 국무조정실하고 협의가 되어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명확하게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네, 알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이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가 북부, 남부, 서부, 동부 4개 권역으로 나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센터가 설립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설립될 때마다 국무조정실에다 우리가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는 좀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위원님,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제 말이 맞다, 틀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일단 국무조정실 쪽에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였습니다.
○ 김재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소관 실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석 미래평생국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위원님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없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문형근 위원장, 김동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문형근 의원 대표발의)(문형근ㆍ김동희ㆍ김민호ㆍ장민수ㆍ박세원ㆍ김재훈ㆍ유호준ㆍ김진명ㆍ김정영ㆍ최효숙ㆍ이인애ㆍ김태희ㆍ이자형ㆍ안명규 의원 발의)
(15시32분)
○ 부위원장 김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형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문형근 의원입니다.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경력단절, 일자리 접근의 어려움, 직무역량 개발의 제약 등 다양한 장벽이 존재합니다. 특히 여성인력개발은 고용정책의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여성인력개발과 관련된 정책 수립, 시행 및 평가 과정에서 전문성과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에 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협의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경기도의 여성인력개발 정책에 대해 자문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여성의 경력개발과 일ㆍ가정 양립, 창업 및 취업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목적은 경기도의 여성인력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으며 여성인력개발협의회의 정의를 명시함으로써 협의회의 개념을 명확히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는 여성일자리 및 취업ㆍ창업 정책 수립,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유관기관 간 협의ㆍ조정, 경력보유여성 교육훈련 지원 등 5개 항목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됐으며 여성인력개발 관련 공공기관, 전문가, 도의원 등으로 다양하게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의 임기, 위원장 직무, 회의 소집ㆍ의결 절차, 이해관계자 회피 조항 등 명확히 규정하여 협의회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11조 회의록, 의견청취, 수당,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나 관계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간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및 제21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상위법령과 정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여성인력의 개발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을 의무로 명시하였으며 자문기구 설치는 이러한 책무 이행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기대효과 측면에서도 경기도 여성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경력단절 예방 및 일자리 창출 등 여성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기반입니다. 함께 본 조례안의 여성인력개발협의회는 단순한 형식적 자문기구를 넘어 도정의 핵심 가치인 성평등 구현과 지역 일자리 창출 정책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추적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당초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문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문형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및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쪽 제안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ㆍ집행을 자문ㆍ심의하는 심의 기구로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사업과 연계하여 여성새일센터 등을 지원해 왔으나 여성인력 정책을 종합적으로 협의ㆍ조정할 상설 자문기구는 부재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여성인력개발 정책의 자문ㆍ심의 기구를 설치해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6쪽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여성인력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입법취지가 명확히 담겨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의 설치와 심의ㆍ자문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성일자리 및 취업ㆍ창업에 관한 정책 수립, 여성일자리 및 취업ㆍ창업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하여 구성 기관과 협의ㆍ조정, 여성유망직종 발굴 및 경력보유여성 등의 교육훈련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ㆍ자문으로 기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여성인력개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이라는 입법목적 및 여성인력의 개발과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시책, 계획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라는 정의와도 부합된다 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위원 정수와 구성 방식을 규정하였는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을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정책결정 과정의 민주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 일정 부분 성별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안에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는 방안과 효율성 측면에서 협의회의 자문 기능 및 직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위촉직 위원의 유형을 노사 전문가 등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지속적ㆍ계속적 참여가 필요한 전문가의 활용 측면에서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 구분, 회의록, 의견청취,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율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11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인력 정책을 종합적으로 협의ㆍ조정할 상설 자문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여성인력개발 정책의 자문ㆍ심의 기구를 설치해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김동희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문형근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 김재훈 위원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여성가족국장 윤영미입니다.
○ 김재훈 위원 지금 어마어마한 큰 협의체가 구성되는 것 같아요. 여성인력개발협의회가 운영됨에 있어서 이렇게 큰 많은 일들을 이게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전에는, 이 협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이런 결정들을 다 어디서 했었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정책 수립, 취업ㆍ창업 기본계획, 시행 수립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기존에 이런 일들은 다 누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저희가 별도의 위원회는 없었고요. 크게는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서. 그래서 그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 일자리 관련 여러 가지 취ㆍ창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넣어서 그렇게 이제는 큰 범위에서 운영하고 있었고요. 성평등 기본조례는 주로 성 주류화라든지 성별영향평가라든지 그런 쪽에만 많이 더 치중해서 하는 분야였기 때문에 제안해 주신 것처럼 좀 더 구체적이고 저희가 밀도 있게 촘촘하게 할 수 있는 전문 위원회를, 협의회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같이 협의했습니다.
○ 김재훈 위원 제가 그 내용은 알겠고요. 이렇게 큰 협의체, 협의회를 만들기 전에 이런 지금 협의회 논하는 얘기들을 어디선가는 다 논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성평등…….
○ 김재훈 위원 부서별로 다들 다르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든 부서가 다뤘던 것을 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 김재훈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볼 게 회의는 달랑 두 번 하네요, 보니까. 정기회의 한 번 하고 임시회의 한 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많은 것을 다루는 여성단체 협의회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두 번 해서 이게 다 결정될 수 있는 사항들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기본은 두 번으로 하고요. 또 안건이 생길 때마다 저희가 얼마든지 수시로 회의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김재훈 위원 내용이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큰 여성인력개발협의회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많은 일을 하게 됨에 있어서 회의를 두 번에 걸쳐서 해서 거기서 다 하겠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회의 수가 너무 적은 것 같고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바로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남성과 여성 비율을 10분의 6으로 맞추는 거 이런 거는 좀 시대에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세심하게 봐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회의는 7조에 보면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고 했으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안건 필요 시마다 적극적으로 개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이게 사실은 임시회의가 아니고 정기적으로 이런 거가 돼야 돼요. 여기 지금 말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걸 포함해서 이 협의회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려면, 거기 지금 공무원 한 분이 간사를 맡고 계시고 수당이라고는, 예산이라고는 회의수당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 큰 협의회가 만들어져서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함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알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호준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의원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5조 한번 보시면 1항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경기도의회 의원의 경우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이 조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보통 지금 경기도의원의 경우 위원의 임기를 재임기간으로 하려고 하면, 아래 2항에 보면 “위원장 및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조례를 제정했을 때 이거를 경기도의원의 재임기간에 대한 거는 항을 따로 빼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는 왜 1항에 같이 들어가는지 그거는 좀 어색하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제 실제 사례에 대입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경기도 성평등위원회 위원입니다. 그 위원으로 위촉될 당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이었어요. 그러면 작년에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에서 사임되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보임되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지금 “경기도의회 의원의 경우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 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걸로 봐야 되나요?
○ 문형근 의원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고요. 조례안의 성안 당시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 유호준 위원 일단 저는 유감인 게 이 조례에 저도 서명했는데 서명할 당시에 분명하게 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문제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성안 당시에 모르셨다고 하면 접수 전에는 아셨을 텐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문형근 의원 제가 놓친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위원의 임기를 유동적인 상임위원회 재임기간과 연동하는 것은 위원회 운영의 불안 정서를 높이고 전문성을 저해하는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하 단서 조항을 좀 삭제하고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유호준 위원 보통 제가 다른 조례 같은 거를 보면 의원의 경우에는 당연히 의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라는 것으로 보통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거를 마침 오늘 저희가 방금 바로 전에 청년 기본 조례를 해서 청년 기본 조례를 살펴보니까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고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향이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하나 이건 제안사항이에요. 지금 김재훈 위원님께서는 회의가 너무 적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는 바라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정책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데 청년 기본 조례도 연 1회 이상의 정기회의라고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회의를 몇 번 할 수 있는 거를, 제7조를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할 수 있고 청년 기본 조례 같은 경우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같이 병행하시는 건 어떤지. 어떻게 보면 회의라는 게 지금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정도면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도 함께 넣으면 어떨까.
○ 문형근 의원 그럼 위원 간에 3분의 1 이렇게 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아마 위원님들 전부 다 앞에 서류가 있으실 거라서 참고하시면 좋은데 김재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위원장에게 쏠려 있는 권한일 수도 있거든요. 위원장이 다른 사람 다 동의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해도 지금 조항에 따르면 위원장이 별로 동의 안 하면 안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이 과연 우리 위원회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다양한 사람들을 모시도록 해 놨는데 이 경우에는 그 다양한 사람들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열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지 않을까라는 것도 하나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거는 방금, 제가 사전에 미리 공유 드리지 못했는데요. 지금 4조 구성에 보면, 저희 4페이지인데 여성인력개발 관련 공공기관의 장이 지금 위촉 대상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집행부한테 여쭤보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 여성인력개발 관련 공공기관의 장이 경기도에는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여성인력개발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경기도로 말하면 경기도 일자리재단하고요. 중앙부처 같으면 고용정보원이라든지 그런…….
○ 유호준 위원 이게 조금 저는 모호했던 게 여성가족재단도 사실 여성인력개발 관련 활동들을 하고 일자리재단도 관련 활동을 하고 사실 조금 더 폭넓게 보면 복지재단이나 이런 곳들도 여성인력 관련 활동을 하거든요, 여성 종사자들 교육 이런 것도 따로 하니까. 그래서 이거가 조금 모호하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거를 받아서 집행을 하시는 과정에서 그 기관을 어떻게 정의하실 건지. 지금까지 되게 폭넓게 그냥 여성인력개발을 한다 그러면 여성인력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업을 영위하는 모든 교육기관, 모든 공공기관 다 되는 건지, 말씀하신 대로 국가 공공기관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기초 공공기관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광역 공공기관이 될 수 있는데 이거 다 불문하고 그냥 공공기관에 따르는 건지.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저희가 이 부분은 주로 공공기관과 관련돼서 광역이 됐든 또 중앙이 됐든 저희한테 관련된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자문해 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시각을 좀 바라봤습니다.
○ 유호준 위원 폭넓게 보신다는 얘기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 유호준 위원 혹시 이 조례 발의해 주신 대표님도 같은 뜻으로 준비하신 거죠?
○ 문형근 의원 네, 경기도 내에 인력개발 관련 공공기관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2항에 사업주 및 경제단체 대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급하게 법령정보에서 찾아봤는데 경제실 관련 조례에서도 사업주를 지금 구성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식으로 해 놓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 이유가 별도로 있으신지. 사업주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는 사업주도 다 상관없이 사업주면 다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 문형근 의원 사업주로 한 거는 광범위하게 이렇게 좀 조례에 넣었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근데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성 관련 뭐, 지금 제가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여성친화기업의 사업주라든가 이런 조건들이 좀 필요한데, 사업주면 전국에 개인사업자가 엄청 많거든요. 거의 천만 명 시대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럼 이 대상자가 된다? 그러면 이 협의회의 기능이 그만큼 사실 별로 전문성이 없어도 다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로 될 수 있어서…….
○ 문형근 의원 위원님 말씀대로 조건에 맞는 사업주로 이렇게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는 더 이상 없으므로 종결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율 또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10분이면 되겠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동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잠시 자리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부위원장, 문형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4.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적 단속 방식 개선 건의안(장민수 의원 대표발의)(장민수ㆍ고은정ㆍ장한별ㆍ김동희ㆍ문형근ㆍ김진명ㆍ유호준ㆍ박세원ㆍ최민ㆍ김정영ㆍ김재훈 의원 발의)
(16시15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적 단속 방식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장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장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문형근 의원님 등 열 분이 공동발의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단속 방식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자 지역경제의 동력인 이주민들이 과도한 단속 방식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민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불시방문 중심의 단속 방식은 반복적으로 인명 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경기도 파주의 한 제조업체에서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이주여성이 기계에 추락하여 발목이 절단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단속과정에서의 추락사, 교통사고 등 심각한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기구에서는 불법체류자라는 용어 대신 미등록체류자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현행 단속 방식이 신체의 자유와 절차적 정당성, 투명성 등 기본적인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속 정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에서는 불시방문 중심의 물리적 단속보다는 자진출국 유도 중심의 인권친화적 행정절차로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갖춘 미등록 이주민에게는 합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의 초점을 이주민 개인에게만 두는 방식에서 벗어나 불법고용을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고용 사업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균형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인권 담당 부서가 단속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무부가 제정한 출입국 사범 단속 및 보호 준칙의 이행실태를 외부에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미등록 이주민 단속 방식 개선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권 기준에 부응하기 위한 국가적 책무입니다. 이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가 다문화 사회로 성숙해 가는 흐름 속에서 보다 인권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마련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부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출입국 정책을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을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장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장민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적 단속 방식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주문, 제안이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3쪽 건의안 제출 배경입니다. 대한민국의 이주민은 약 200만 명이고 경기도에는 가장 많은 약 7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불법체류 외국인은 약 40만 명 정도로 정부는 불법체류 감축을 위해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과정에서 숨거나 도망치면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추락이나 심장마비, 교통사고뿐 아니라 강제 추방에 대한 두려움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단속을 피하다가 노상에서 동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불시방문 중심의 토끼몰이식 단속을 지양하고 단속 정책의 초점을 미등록 이주민 개인이 아닌 고용 사업주에게 두어 불법고용 단속을 강화하며 단속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 및 지방정부 인권 부서의 단속 참관을 제도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6쪽 미등록 이주민입니다. 본 건의안은 불법체류라는 용어가 이주민 전체에 대해 잠재적 범죄자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고 있다고 밝히면서 불법체류라는 용어 대신 미등록체류라는 용어를 쓸 것과 불법체류자가 아닌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용어를 쓸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불법체류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지난 1월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불법체류라는 용어의 사용은 이주민의 미등록 체류 상태 또는 체류 기간 도과 상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주어 우리 사회에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가져오므로 정부는 외국인 관련 법령 개정 시 해당 용어의 사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또한 공식 문서에서 불법체류자 또는 비슷한 용어의 사용을 금지하고 관련 법령과 규정에 남아 있는 이와 같은 용어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9조제1항제1호는 이러한 배경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는 용어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일반 형사범 또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주는 측면을 개선하고자 그 용어를 변경한 것으로 본 건의안 또한 같은 맥락에서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쪽 단속 방식의 개선입니다. 본 건의안은 불시방문 중심의 단속 방식은 반복적으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며 자진출국 유도 중심의 인권친화적 행정절차로 전환하고 단속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단속은 국가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 조치이지만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만큼 폭력적이고 위험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토끼몰이식 단속 방식을 지양하고 단속 집행과정에 시민사회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인권 담당 부서의 참관을 제도화하며 출입국 사범 단속 및 보호 준칙의 준수를 건의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의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단속이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건의하는 본 건의안은 제안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민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우리 존경하는 장민수 의원님, 너무 중요한 건의안을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실무적인 것들을 좀 여쭤볼게요. 이민사회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 건의안이 달성되려면 어떤 법령들이, 어떤 내용들이 좀 개정돼야 됩니까? 취지는 너무 필요하다고 보는데.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이 단속 방식이 법령에 규정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최민 위원 그러면 이 건의안을 관철시키려면 어떤 전략적인 접근을 고민했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일단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단속 방식이 관행적으로,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토끼몰이식 불시방문 단속 위주로 하는 그런 관행이 문제이지 법령에 뭐가 딱 정해져 있고 이런 건, 오히려 관련 준칙에 의하면 지금 이런 불시방문식의 단속은 사실은 그 준칙에 반하는 측면이 오히려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법무부가 스스로 정한 준칙도 좀 안 지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최민 위원 그래요? 그런 준칙들이 확인될 수 있나요? 확인되는 게 있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준칙은 이미 공개돼 있고 여기…….
○ 최민 위원 그 내용들이?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렇습니다.
○ 최민 위원 그거 한번 좀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러겠습니다.
○ 최민 위원 좀 실효성 있는 대안들로 국회든 아니면 정부에 전달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고민을 장민수 의원님과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알겠습니다.
○ 최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냥 단순한 거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셋째 단속과정에서 시민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가 참관을 해서 같이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단속과정에서 시민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가 참관해서 같이 단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게 지금 이제 단속 방식이 너무 폭력적이다 보니 적어도 이런 단속 방식의 관행이 좀 바뀔 때까지만이라도…….
○ 김재훈 위원 이게 참…….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참관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 김재훈 위원 저도 법사랑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에서 공무원들, 경찰들 같이들 이렇게 단속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야지 시행 효과가 좋거든요. 그건 맞는데 이 시민단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는 어떤 법적 권리는 전혀 없거든요. 민간인들이거든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맞습니다.
○ 김재훈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단속과정에 참여하고 한다는 거는 그분들의 안전이라든지 그분의 그런 것들도 관철시켜줘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 줘야 되는데 단순하게 시민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가 이걸 같이 단속을 한다 이런 말씀은, 여기에 예산은 수반되지 않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예산이 뭐 일부 사례비 조로요, 일부 수반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은 만약에 예산 부담이 된다면 일종의 자원봉사 개념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 한정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방법은 충분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재훈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범위가 확대되고 커지면 예산 수반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관여하지 않아야 되는 분들이 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관리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단속과정에 이것이 실효성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단속을 그렇게 하시려면 좀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물론입니다. 이게 그냥 신청한다고 아무나 이렇게 참여시킬 수는, 참관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참관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초적인 검증이나 이런 필터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적 단속 방식 개선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 선포합니다.(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적 단속 방식 개선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5. 외국인 주민 국제특급우편(EMS) 지원사업 협약 체결 보고(이민사회국)
(16시30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외국인 주민 국제특급우편 지원사업 협약 체결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안녕하십니까? 이민사회국장 김원규입니다. 지금부터 외국인 주민 국제특급우편(EMS) 지원사업 협약 체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도와 경인지방우정청은 2011년부터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국제특급우편요금 할인 협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 주민까지 대상을 확대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협약개요입니다. 경기도와 경인지방우정청은 2025년 6월 25일 수요일 서면협약으로 외국인 주민 국제특급우편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서에 도는 외국인 관련 단체 등의 사업 홍보를 지원하고 경인지방우정청은 도내 외국인 주민의 국제특급우편 요금을 10% 할인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원대상은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외국국적동포 등의 외국인 주민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해당 협약을 통해 경기도 외국인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본 사항은 의결 및 사전보고 대상 이외의 사항으로 사후보고드림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민사회국 협약 체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외국인 주민 국제특급우편(EMS) 지원사업 협약 체결 보고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김원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된 의안의 자구정리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곽미숙김동희김재훈김정영김진명문형근박세원유호준이인애장민수
최민최효숙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재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 출석공무원
- 경기도
ㆍ미래평생교육국
국장 오광석평생교육과장 홍성덕
ㆍ여성가족국
국장 윤영미고용평등과장 윤현옥
ㆍ이민사회국
국장 김원규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
이민사회지원과장 김성환
- 경기도교육청
ㆍ지역교육국
지역교육정책과장 조병익
○ 기록공무원
김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