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7월 16일(수)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소방훈련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경기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
- 3.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 6.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안
- 7. 경기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소방훈련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미 의원 대표발의)(이은미ㆍ강웅철ㆍ남종섭ㆍ이영봉ㆍ장대석ㆍ김규창ㆍ임상오ㆍ윤성근ㆍ국중범ㆍ이영희ㆍ유경현ㆍ안계일 의원 발의)
- 2. 경기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유경현 의원 대표발의)(유경현ㆍ임상오ㆍ윤성근ㆍ장대석ㆍ이영봉ㆍ이은미ㆍ강웅철ㆍ남종섭ㆍ김규창ㆍ국중범ㆍ이영희ㆍ안계일 의원 발의)
- 3.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강웅철ㆍ남종섭ㆍ이영봉ㆍ장대석ㆍ김규창ㆍ임상오ㆍ윤성근ㆍ이영희ㆍ이은미ㆍ유경현ㆍ안계일 의원 발의)
- 4.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근 의원 대표발의)(윤성근ㆍ임상오ㆍ강웅철ㆍ유경현ㆍ이영봉ㆍ남종섭ㆍ이은미ㆍ서성란ㆍ이석균ㆍ이영희ㆍ안계일 의원 발의)
- 5. 경기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임상오ㆍ윤성근ㆍ유경현ㆍ이은미ㆍ강웅철ㆍ안계일ㆍ이영희ㆍ장대석ㆍ이영봉 의원 발의)
- 6.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임상오ㆍ윤성근ㆍ유경현ㆍ남종섭ㆍ장대석ㆍ이은미ㆍ강웅철ㆍ이영희ㆍ안계일ㆍ김규창ㆍ국중범ㆍ이용욱 의원 발의)
- 7. 경기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지원 조례안(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혜ㆍ조성환ㆍ이혜원ㆍ박진영ㆍ오창준ㆍ이성호ㆍ이채명ㆍ정승현ㆍ정윤경ㆍ최종현ㆍ이용욱ㆍ전자영ㆍ명재성ㆍ고은정ㆍ조용호ㆍ이병숙ㆍ정동혁ㆍ이재영ㆍ장한별ㆍ유경현ㆍ이은미ㆍ장대석ㆍ안계일ㆍ김선영ㆍ장윤정ㆍ이홍근ㆍ국중범ㆍ이영봉ㆍ이한국ㆍ김규창ㆍ임상오ㆍ윤성근ㆍ신미숙ㆍ조미자 의원 발의)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상오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소방훈련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소방훈련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미 의원 대표발의)(이은미ㆍ강웅철ㆍ남종섭ㆍ이영봉ㆍ장대석ㆍ김규창ㆍ임상오ㆍ윤성근ㆍ국중범ㆍ이영희ㆍ유경현ㆍ안계일 의원 발의)
(10시08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소방훈련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은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남종섭 의원ㆍ강웅철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소방훈련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시설 관계인의 초기 대응 미비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다중이용시설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훈련 및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공공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조례의 적용 대상 및 도지사와 관계인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소방훈련 및 교육지원계획의 주요 내용들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예산 지원의 근거와 관계인 또는 기관에 대한 포상 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재난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의 대응능력 제고를 통해 보다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소방훈련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4일 이은미 의원 등 12명이 발의하여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에게 소방훈련과 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 포상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최근 화재의 주요 원인이 관계인의 부주의에서 비롯되고 있어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의 소방안전 역량을 높이고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아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은미 의원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소방훈련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소방훈련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소방은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2. 경기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유경현 의원 대표발의)(유경현ㆍ임상오ㆍ윤성근ㆍ장대석ㆍ이영봉ㆍ이은미ㆍ강웅철ㆍ남종섭ㆍ김규창ㆍ국중범ㆍ이영희ㆍ안계일 의원 발의)
(10시14분)
○ 위원장 임상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경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유경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윤성근 의원ㆍ장대석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경기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이 증가하고 있고 체납자의 회피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징수업무의 난이도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조례는 지난 연도 도세에만 포상금 지급을 한정하고 있어 실제로 세입 증대에 기여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보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세외수입과 제도 개선 등 세입 전반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액 체납액 분납 및 현년도 징수자에 대해서도 포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포상금 지급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지급 제외 대상과 지급 기준, 지급 한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신청방법 및 포상금 지급 결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대한 규정을 하였고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포상금 환수 및 지급대장 관리에 관한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도세 및 세외수입의 실효성 있는 징수와 조기 징수를 유도하고 성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통해 경기도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게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유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4일 유경현 의원 등 12명이 발의하여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세입 전망이 어려운 가운데 도 세입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지능화되고 고도화된 조세회피행위 증가로 인해 체납 징수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 및 민간인의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능동적 세입 확보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포상금 지급 확대로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세입 증대 및 재정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도 세외수입과 새로운 세원 발굴 노력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을 신설하고 포상금 기준과 한도를 확대하고 기존 제도를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유경현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강웅철ㆍ남종섭ㆍ이영봉ㆍ장대석ㆍ김규창ㆍ임상오ㆍ윤성근ㆍ이영희ㆍ이은미ㆍ유경현ㆍ안계일 의원 발의)
(10시20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국중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국중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임상오 의원ㆍ유경현 의원ㆍ이은미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기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행사 및 공모전 개최, 기부자에 대한 예우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3항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행사와 공모전 개최 그리고 참여자에 대한 홍보물품과 시상금 제공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에서는 기부자에 대한 기부증서 발급 및 주요 행사 초청,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속적인 기부 참여를 유도하고 기부문화를 확산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고향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지역 발전으로 연결하는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부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국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4일 국중범 의원 등 12명이 발의하여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인별 기부금 연간 상한액을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행사 및 공모전 시행, 기부자 예우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법에 따라 기부는 주소지 외 지역에만 가능하여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도민으로부터 직접 기부를 받을 수 없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실적 개선과 기부 참여 확대를 위한 운영방안이 필요하며 본 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국중범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임상오 위원장, 유경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유경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근 의원 대표발의)(윤성근ㆍ임상오ㆍ강웅철ㆍ유경현ㆍ이영봉ㆍ남종섭ㆍ이은미ㆍ서성란ㆍ이석균ㆍ이영희ㆍ안계일 의원 발의)
(10시26분)
○ 부위원장 유경현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의원 존경하는 유경현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평택 출신 윤성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강웅철 의원ㆍ이은미 의원ㆍ안계일 의원님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최근 여름철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해 옥외에서 개최되는 체육행사 중 온열질환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1,000명 이상 규모의 체육행사에 대해 도 차원의 사전점검이나 개최 중지 권고 등 적극적인 개입 근거가 미비하여 경기도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체육행사에 한해 적용 대상을 500명 이상으로 확대함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가능케 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1항제3호에서는 적용 범위에서 체육행사를 별도로 하고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체육행사로 신설하였고 안 제9조제2항, 제3항제1호에서는 현행 조례의 오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경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경기도의 옥외행사 안전관리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원안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윤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4일 윤성근 의원 등 11명이 발의하여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체육행사에 경기도가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해 옥외에서 개최되는 체육행사 중 다수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여 행사가 중도 취소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옥외행사 안전관리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현행 법령 및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도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유경현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성근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히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5. 경기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임상오ㆍ윤성근ㆍ유경현ㆍ이은미ㆍ강웅철ㆍ안계일ㆍ이영희ㆍ장대석ㆍ이영봉 의원 발의)
(10시31분)
○ 부위원장 유경현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남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의원 존경하는 유경현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남종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임상오 위원장님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한반도 전역에서 규모 3 이상의 지진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인구 밀집도가 높고 주요 도시 기반시설이 집중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공시설물 중 일부와 민간 건축물의 상당수가 내진설계 없이 건축되어 있어 지진에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진방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지진방재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ㆍ대응ㆍ교육ㆍ콘텐츠 개발ㆍ시나리오 수립 등 다양한 실천적 지진방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사업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등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였습니다. 지진은 단 한 번의 발생만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지역사회 전반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재난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제도적 기반을 사전에 갖춘다면 그 피해를 충분히 줄이고 사회적ㆍ심리적 충격 또한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이라는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동시에 보장하려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남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4일 남종섭 의원 등 10명이 발의하여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진 예방과 대응ㆍ교육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최근까지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파주ㆍ여주ㆍ연천 등지에서 총 8건 발생해 경기도 내에 지진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취약지반 지역이 주거ㆍ산업 등 밀집 지역과 하천, 인근 평야 지대에 분포하고 있어 경기도 지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진방재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안전한 지진 안전지대로 보기 어려우며 지진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도민 보호를 위해 지진방재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경기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방재 정책 수립 및 체계적 대응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유경현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남종섭 의원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6.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임상오ㆍ윤성근ㆍ유경현ㆍ남종섭ㆍ장대석ㆍ이은미ㆍ강웅철ㆍ이영희ㆍ안계일ㆍ김규창ㆍ국중범ㆍ이용욱 의원 발의)
(10시37분)
○ 부위원장 유경현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영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의원 존경하는 유경현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 이영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임상오 위원장님 등 13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재난은 더 이상 일시적 재해나 사고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리셀 공장 화재, 세월호 참사 등 사회재난과 기후위기 속에서 빈발하는 자연재난은 단순한 물리적 피해를 넘어 피해자 삶의 기반을, 인간으로서 존엄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사회재난 대응은 구조와 복구에 집중되었고 그 과정에서 재난피해자의 인권은 후순위로 밀려왔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피해자의 회복과 존엄을 중심으로 둔 새로운 재난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서 피해자의 인권과 인간다운 회복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는 재난피해자의 권리를 여덟 가지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로서 피해자의 신속한 구조, 정보 접근, 사생활 보호, 차별 금지, 애도와 추모, 참여권, 배상, 보상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지사의 책무를 구체화하여 재난대응 전 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우선해야 함을 명시하고 도지사가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정까지 고려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조항을 통해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에 피해자 인권보장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민관 협력, 재난약자 보호, 차별 금지 등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재난피해자인권보장위원회 설치를 통해 관련 시책과 제도 개선, 인권교육 등 다양한 사안을 심의ㆍ자문하는 기구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재난피해자 대상 정보 제공, 인권교육의 의무화, 재난대응 기관과 협력 구축, 도와 시군 간의 협력 및 예산 지원 조항 등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함께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재난의 인간적 차원과 회복의 공정성을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이 조례는 피해자 중심, 인권 중심의 재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며 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 그리고 인간 존엄을 실현하는 지방정부로 나아가기 위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피해자를 단순한 구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재난 이후 일상 회복까지 동행하는 포용적 행정의 실현을 위해 본 조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이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4일 이영봉 의원 등 13명이 발의하여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재난대응 및 복구과정에서 재난피해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난피해자의 권리,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와 운영, 인권교육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에서 재난피해에 대한 지원은 재난피해자의 권리이고 재난피해자는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있으며 국가는 재난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피해자의 인권에 기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재난피해자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명시하고 재난대응계획 수립 시 재난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안전망 강화와 건강한 지역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유경현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영봉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7. 경기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지원 조례안(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혜ㆍ조성환ㆍ이혜원ㆍ박진영ㆍ오창준ㆍ이성호ㆍ이채명ㆍ정승현ㆍ정윤경ㆍ최종현ㆍ이용욱ㆍ전자영ㆍ명재성ㆍ고은정ㆍ조용호ㆍ이병숙ㆍ정동혁ㆍ이재영ㆍ장한별ㆍ유경현ㆍ이은미ㆍ장대석ㆍ안계일ㆍ김선영ㆍ장윤정ㆍ이홍근ㆍ국중범ㆍ이영봉ㆍ이한국ㆍ김규창ㆍ임상오ㆍ윤성근ㆍ신미숙ㆍ조미자 의원 발의)
(10시45분)
○ 부위원장 유경현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경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의원 존경하는 유경현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고양 출신 이경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교통흐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역에서는 일률적으로 낮은 속도제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기본적인 보행자 안전에는 기여하고 있으나 시간대나 도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속도제한은 오히려 교통흐름을 저해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제안 조례안은 시간제 속도제한 시스템을 통해 실제 도로교통 이용 여건을 반영하여 보행 안전과 교통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공익 가치를 조화롭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그럼 주요 제정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적용 대상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여 향후 집행과정에서 혼선을 방지하고 조례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정책 수립과 추진 의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시간제 속도제한의 운영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4조에서는 제한속도 조정이 필요한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본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도심, 학교, 복지시설 주변 등 다양한 유형의 도로환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5조에서는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의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운영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과 지역여건 반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6조에서는 가변형 전광판, LED 속도표지판 등 시간대별 속도조절이 가능한 시스템 설치에 대한 행정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안 제7조에서는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기계적 속도제한을 넘어서 보행자 중심의 안전환경 구축이 병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안 제8조에서는 제한속도 조정 절차의 구체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 자문을 통한 객관적 검토 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여덟째, 안 제9조에서는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과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주민 대상 홍보활동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홉째, 안 제10조에서는 정책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운영과 환류 체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교통약자 보호라는 공공성과 교통흐름 개선이라는 실용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지역주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현실적 교통안전 정책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간제 속도제한 시스템을 제도화함으로써 전국적인 정책 확산과 교통안전문화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이경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7일 이경혜 의원 등 34명이 발의하여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의 일률적인 제한속도 적용을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지원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과 교통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간제 속도제한 및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운영 지원, 안전시설 보완, 협의ㆍ자문 지원, 정보제공과 홍보, 효과 평가 개선사항입니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현재는 경찰청에서 배포한 업무편람에 따라 각 시군이 경찰서장에 위탁해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 제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영역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이 시행되도록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유경현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경혜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속도제한 관련돼서, 심야 속도제한 관련돼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제가 강경량 자치경찰위원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 조례가 시행된다라면 이 30㎞ 제한이 어느 범위까지 변동이 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자면 지금 밤 10시에서 새벽 6시까지는 사고 건수가 거의 없는데 사고 발생 건수 내지는 사망자 수가 없다라는 부분은 어쨌든 지금 이 시간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또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고 그 시간에 워낙 왕래하는 사람이 없어서 두 가지 요인들이 같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은 30㎞ 내지는 40㎞, 50㎞로 제한되어 있는 게, 특히 30㎞ 이 부분이 바뀌는 거잖아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 장대석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 바뀔지 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좀 하고 계신가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률적으로 24시간 학생들 안전지역에서 30㎞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을 야간하고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 이전 야간 시간대의 속도를 상향하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현재 경기남부지역에는 6개 지역에서 50㎞로 상향해서, 6개 지역 중에도 2개 지역은 20시부터 08시까지 상향해 주고 또 4개 지역은 21시부터 07시까지 상향해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부분이 지난번에 헌법소원에도, 이게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해서 헌법소원도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이 조례의 취지에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 하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교통안전심의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좀 있고 그러다 보면 시민 불편들도 해소되는 측면도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더 드리면 아까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예를 들자면 이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모든 곳에 다 심의가 되는 건가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간제 속도 상향을 하려면 경찰청에 세부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들이 과속단속카메라도 있고 보행안전시설도 있고 3년간 사망사고가 하나도 없어야 되고 또 스쿨존 지역의 100m 이내에 교통사고가 7건 이하가 돼야 되고. 일단 경찰청 세부 기준은 그런 자세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시간제 속도 상향제를 실시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러면은 이게 일률적으로 다 50으로 늘어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구역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어디는 40이 될 수도 있고 50이 될 수도 있고 다 이렇게 심의 회의 속에서 결정이 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 가능하고요.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고 현재 경기남부 관내에 6개의 속도 상향제는 전부 50㎞로 야간 시간대에 상향하는 걸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저도 이제 이 심의가, 이게 속도제한이 풀린다고 하면 혹시나 너무 과속을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걸 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장대석 위원이 질문한 것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속도제한 지원 조례안이잖아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 이영희 위원 허가, 청장은, 도지사ㆍ시장한테 없잖아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 이영희 위원 경찰청장한테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그렇습니다.
○ 이영희 위원 지금 이게 2021년도 3050 정책에 의해서 계속 추진되다가 이 정책이 된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이 엄청 불만이 많습니다. 8차선 도로에 30㎞ 제한을 두고 시간제한 운영도 해 달라 그러면 안 해 줘요. 지금까지 5년 동안 주민의견을 수렴하신다 말씀은 하시잖아요. 실질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고가 안 나야 된다.” 뭐 어떤 규칙은 있지만 사용하는 도로에서 8차선 도로에 30㎞를 해 버리면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거기가 사고도 안 나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있는데, 50m에 있어요. 거긴 또 사유지라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도 못 해. 유치원 하나 때문에. 그 8차선 도로 한 500m가 교통체증에 그렇게 시달리고 있거든요. 이 속도제한 조례는 제한 조례잖아요. 이거를 시장ㆍ도지사……. 모든 정책을 시행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이런 설치 구역은 시장한테 권한이 있어요. 이런 보호하는 목적은 시장한테 권한이 있지만 제한 구역을 만들어 놓고, 원해서 만들어 놓은 시장한테 권한을 줘야 됩니다, 도지사한테. 교통심의위에 올라가는 데 몇 년 걸리고 내려오는 데 몇 년 걸리고. 지금 다행히 가스차ㆍ전기차가 늘어나서 다행이지 그 신호 대기하고 천천히 가는데 환경오염은 또 얼마나 됩니까? 환경오염되죠, 시간 늦죠, 교통체증되죠.
이 조례안은 참 좋은 조례안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를 시행하기에 앞서 설치든 권장이든 해제든 권한을 낮춰주든가. 그게 여러분들이, 남부자치경찰 업무, 임무입니다. 이렇게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시행을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조례안을 보면 다 권장하고 설치하고. 지금 신호표지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다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30, 50 속도를 상향하든가 제한을 하든가 이 방법을 강구하셔야죠. 여기 제가 안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재정적 근거 마련 여기 보면 기존에 있는 홍보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속도제한을 풀어주는 게 중요한 거지.
모든 뭐 경기도에서, 존경하는 이경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는 저도 공감하지만 실질적인 내부적으로 들어갈 사항은 여러분들 남부자치경찰, 자치경찰. 여기서 지금 안 보면요,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여기 지금 사무를 지원한다는데 무슨 사무를 지원합니까? 여기 지금 비용추계 첨부 자료에 보면 사무를 지원한다고 하셨어요. 무슨 사무를 지원하세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도로교통법상에 속도를 제한하거나 상향하거나 규제하는 권한이 경찰청장하고 경찰서장에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하기 위해서는, 상향하기 위해서는 권한이 경찰서장하고 남부경찰청장한테 있는데 그분들도 하고 싶어 하는, 지금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보면 2,773개소의 스쿨존이 있는데 그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4차선 도로나 육교가 있거나 한 64개소 이 지역에 대해서는 40㎞, 50㎞ 이렇게 좀 변경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생활들의 불편들이 해소될 수 있는 토요일ㆍ일요일이랄지 심야 시간대랄지 이런 부분까지 규제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민 불편이 있는데 지원한다는 의미는 아까 그런 어떤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니까…….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요. 똑같은 말이 지금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에 관한 운영 사무만 보시는 거지 실질적인 결정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 연결고리를 틀어주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임무 아닙니까? 사무만 보시면, 뭐 누구는 사무 못 봅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차원에서도 경찰서장과 시도 경찰청장들이 이런 시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검토의견 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시장ㆍ군수가 이거 뭐 시간제 제한 운영은 규정할 수 없으나, 여기를 또 풀어주면서 지방자치법에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판단합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도 검토의견 하셨어요. 그러면 그 지원에 관한 사항도 지금 제가 질문드리면 똑같은 답변일 거라고요. 그렇죠? 그럼 지원에 관한 사항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국가경찰의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사무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거는 교통시설이든 약자 보호든 자치경찰에서 하는 업무는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교통정책심의위원이든 경찰청장님이든 인허를 하고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이거예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그게 이제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를 통해서 건의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지금 입법예고된 게 있어요. 여기 3페이지 보면 여러분들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 운영 및 연구 용역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 이영희 위원 이거 내용 아세요? 어떤 내용인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그건 좀, 정확한 내용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이게 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대 속도제한 시범 운영 및 연구 용역과 간담회를 거쳐 본격 시행을 발표하였고 교통안전표지 설치 관련 업무 편람을 개정 배포하였다. 2023년 6월입니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요. 이거는 경기도든 전국이든 경찰청 업무, 사무 업무가 국회에 계류돼 있는 거는 교통약자 보호든 속도제한이든 여러분들이 나서서 이걸 빨리 처리해 줘야 되는 게 임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유념해서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의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강웅철국중범남종섭안계일유경현윤성근이영봉이영희이은미임상오
장대석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경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 출석공무원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김재병재난대응과장 고문수
ㆍ자치행정국
국장 조병래자치행정과장 김도형
조세정의과장 노승호
ㆍ안전관리실
실장 이종돈안전기획과장 박근태
사회재난과장 한동욱자연재난과장 추대운
ㆍ인권담당관 최현정
ㆍ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강경량남부기획조정과장 민주식
ㆍ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상로북부기획조정과장 이우정
○ 기록공무원
박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