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7월 16일(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
- 3.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25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5. 2026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6. 경기도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무의 위수탁 계약 내용 변경 동의 요구안
- 7.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 8.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화물자동차 불법 주박차 근절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 10.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병근 의원 대표발의)(문병근ㆍ이용호ㆍ박상현ㆍ서성란ㆍ허원ㆍ박옥분ㆍ강태형ㆍ강웅철ㆍ김철진ㆍ이애형 의원 발의)
- 2.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김영민 의원 대표발의)(김영민ㆍ강웅철ㆍ서성란ㆍ박명숙ㆍ안명규ㆍ허원ㆍ문병근ㆍ강태형ㆍ이홍근ㆍ김성수(안양1)ㆍ성복임ㆍ김동영ㆍ박옥분 의원 발의)
- 3.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4. 2025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 5. 2026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 6. 경기도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무의 위수탁 계약 내용 변경 동의 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 7.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 8.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ㆍ이용호ㆍ백현종ㆍ이인규ㆍ김시용ㆍ오준환ㆍ유영두ㆍ이채영ㆍ김규창ㆍ김상곤ㆍ김완규ㆍ윤태길ㆍ박명숙ㆍ양운석ㆍ이홍근ㆍ서성란ㆍ김성수(안양1)ㆍ김동희 의원 발의)
- 9. 화물자동차 불법 주박차 근절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 10.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3시32분 개의)
○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허원입니다.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안건은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4건, 의견청취 3건, 건의안 1건, 동의안 2건으로 총 10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병근 의원 대표발의)(문병근ㆍ이용호ㆍ박상현ㆍ서성란ㆍ허원ㆍ박옥분ㆍ강태형ㆍ강웅철ㆍ김철진ㆍ이애형 의원 발의)
○ 위원장 허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병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수원 출신 문병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시대, 자율주행 기술이 불러온 자동차 산업의 혁신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에 대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ㆍ정비 그리고 검사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안전 운행과 차량 고장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적 차원에서 자동차 무상점검 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3호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ㆍ정비와 검사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조에 제5호를 신설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자동차 정비조합 또는 협회가 실시하는 자동차 무상점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의 개정으로 미래 모빌리티 시대 급변하는 자동차 생태계에 자동차정비업계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 환경을 갖추어 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하는 도민의 이용 편의가 증진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자동차 사전점검을 통한 차량 적시 정비는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문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양춘석입니다.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문병근 의원님 등 열 분 의원님이 2025년 6월 4일 발의하였으며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문병근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 자동차산업 시장에서 오토파일럿 기능을 이용한 고속도로 및 연속류 도로를 주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이미 상용화되었으며 고속도로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한 장거리 고속 화물 운송,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 레벨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일상 속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에 대한 사전점검은 고장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정비의 일환으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자동차 생태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적시 정비를 통해 안전한 자동차 주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사전점검을 지원하려는 본 조례안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경기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자동차정비업계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도내 일자리 창출, 도민의 교통편의 및 안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문병근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김광덕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사전 토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문병근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2.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김영민 의원 대표발의)(김영민ㆍ강웅철ㆍ서성란ㆍ박명숙ㆍ안명규ㆍ허원ㆍ문병근ㆍ강태형ㆍ이홍근ㆍ김성수(안양1)ㆍ성복임ㆍ김동영ㆍ박옥분 의원 발의)
(13시39분)
○ 위원장 허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용인 출신 김영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노선버스 운수종사자는 2025년 4월 말 기준 2만 2,195명으로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행을 위해 필요한 인원 약 2만 8,000여 명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4년도부터 경기도는 도민의 교통편의를 보장하고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완성되는 2027년까지 약 5,700여 명의 운수종사자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고질적인 노선버스 인력난을 해소하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운수종사자 양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 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근로현황, 인력 구성, 연간수요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에 1종 대형면허 취득 지원, 양성 교육, 양성 홍보 등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도지사로 하여금 운수종사자 양성기관을 지정ㆍ고시하고 사업 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안 제8조에 운수종사자 양성기관의 사업비 집행, 교육 운영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 시군, 연수기관,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제출된 조례안 제5조제1항에 다른 조항을 인용한 문구에 오기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므로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에 근거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수종사자 양성으로 운행할 버스가 없기 때문이 아닌 버스를 운전할 사람이 부족하여 내 집 앞 버스가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김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양춘석입니다.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영민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2025년 7월 7일 발의하였으며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영민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국회는 법 일부개정을 통해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부에 직권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하였고 본 조례안은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존하고 있는 기존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방식에서 탈피하여 도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운수종사자 양성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기관을 지정ㆍ고시하여 운수종사자 양성 촉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 전반에 만연한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입법조치일 뿐만 아니라 특히 1일 2교대제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인적 동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5조제1항에서 인용 조항의 단순 오기가 발견되어 이에 대한 수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영민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김광덕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김영민 의원님의 의지와 뜻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그런데요. 우리 건교위에서 버스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양성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들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번 나왔지 않습니까? 국장님, 혹시라도 아니면 다른 분이 좀 얘기를 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지금 보면 40억의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렇죠? 내년도. 도비 50%, 시비 20%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비와 시비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음에도 버스 운수종사자들이, 우리가 양성해 놓은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6개월도 안 돼서 그냥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과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물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건 있는지 한번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광덕 교통국장 김광덕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이 가고 지금 양성기관, 교육기관에서 양성하면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할 시 저희들이 업체 연수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업체에다가 최대 한 120만 원 그다음에 교육생에게는 생계지원비로 해서 최대 한 1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 예산이 저희들 올해 예산이 40억인데 도비 50% 그다음에 시군비 50%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우려한 부분은 6개월 이내에 갔을 때는 일단은 저희들이 투입한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하는 걸 조건을 먼저 저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다음에 저희들이 공공관리제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의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지금 6개월이라고 그랬는데 6개월이라는 부분은 좀 너무 짧지 않나요? 어느 한 사람이 취득을 하고 나서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취업을 해 가지고 운행을 할 때도 한 6개월 정도 하고 나서 그냥 다른 데로 간다는 거는 조금 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 이런 부분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김광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려하신 부분도 저도 이제 6개월 이상인데 우리가 6개월 하면서 지원금이 최대 100시간이다 보니까 한 12.5일 정도가 기간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6개월 돼 있는 부분은 한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다고 그러시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좀 더 실효성 있게 뭐 꼭 1년을 안 해도 좀 이렇게 연장되면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한번 충분하게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우리가 충분히 이 조례에 대한 공감을 하고 저 역시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준공영제가, 공공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운수종사자가 필요하고 나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임금에 대한 협상이라든가 단계적으로 인상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양성한 운수종사자들이 그냥 마음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도, 이런 것도 약간 우리가 하나의 대책을 마련해 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 좀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광덕 네, 존경하는 김동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서성란 위원님.
○ 서성란 위원 먼저 이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김영민 의원님을 비롯해 모든 의원님들 깊이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 역시 이번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또 조례안의 주요 취지가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공공 교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서 제도적인 것들을 마련하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데 다만 인력 양성에 국한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근로 조건을 해 주는 사후관리나 처우개선 등 정책적인 고려 또한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 여성 운수종사자들 경우에 이렇게 근무 특성상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보다 세밀하고 또 촘촘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새로 오신 국장님, 현재 경기도 내 여성 운수종사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여기에 기반한 정책 추진 현황은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광덕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4년도 공공관리제 시행 이후에 어떤 급여나 복지 수준으로 처우가 개선돼 가지고 서울, 인천 등지에서 종사자가 경기도로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그 부분도 별도로 저희들이 나중에 또 파악을 해 가지고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성 및 한부모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연수 지원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생은 최대 120만 원인데 이분들께는 최대 180만 원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 3년간 여성 운수종사자 한 140여 명이 양성교육을 수료한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5월 달에 마을버스 현장에서 여성 운수종사자들 실질적인 애로사항들을 좀 들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격증 취득 과정이나 정보 부족 또 교육비 부족, 여전히 여성들이 근무하기에는 근무 조건들이 미흡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여성 종사자들, 종사하는 4만 명 중에 여성 운수종사자는 여전히 3% 정도로 미미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뒷받침하는 것들이 어려운 점들이 있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한번 제안을 드린다면 이 조례의 시행과 함께 여성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양성 지원도 확대하시고 채용이나 앞으로 전 단계 접근성, 교육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성들에게 좀 열려 있는 이런 근로환경들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 교통국장 김광덕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런 부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또 근로자가 그런 애로사항이 안 되게끔 근로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성란 위원님.
○ 서성란 위원 저 수정 발의 제가 말씀……. 위원장님, 그냥 하면 돼요?
○ 위원장 허원 네.
○ 서성란 위원 국민의힘 의왕 출신 서성란 위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영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시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발의된 조례안에 오기가 있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른 의안의 정리를 요청드립니다. 안 제5조1항 중에 제4조2항2호로 사용되어야 할 문구가 제4조1항2호로 오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용 조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나 안 제5조1항으로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태조사는 명백히 4조2항2호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내용상 오류가 아니라 오기라고 판단되므로 수정안을 통한 수정을 할 필요까지는 없고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의안의 정리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심사보고서에서 의안의 정리 방식으로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허원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성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의된 조례안에 오기가 있었으므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른 의안의 정리를 요청받겠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동의가 있어 의안 정리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의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표결 없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를 적용하여 안 제5조1항 중 제4조1항제2호를 제4조2항제2호로 의안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김영민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3.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3시57분)
○ 위원장 허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덕 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광덕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김광덕입니다.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태완 광역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천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관행 버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택시교통과장은 7월 18일 발령 예정으로 현재는 공석입니다.
유병석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납부 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 수행 시 일원화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자료 관리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 현재의 도금고 직접 납부하는 방식에서 가상계좌 등을 통해 시군 금고를 거쳐 도금고에 자동으로 불입하게 되는 방식으로 시스템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통해 납부자에게 다양한 납부 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김광덕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양춘석입니다.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25년 3월 28일 제출하였으며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광덕 교통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계좌로 직접 입금이 가능한 간이고지서를 시군 담당자가 발급하면 사업시행자가 직접 입금하고 이를 도에서 엑셀 파일로 관리해 오고 있었으나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서는 부과기록 관리, 체납관리, 카드결제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간편납부 기능까지 추가되어 도의 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납부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구축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부담금 징수ㆍ관리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사무체계 개선을 도모하기에 앞서 조례를 현 실태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그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부칙 규정에서 시행일을 2025년 7월 31일로 명기하였으나 의안의 이송 및 공포 절차, 시군 홍보 과정 등을 고려하면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광덕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분……. 네, 박옥분 위원님.
○ 박옥분 위원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수정 제안을 좀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허원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 나서…….
○ 박옥분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 위원장 허원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의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 제안을 좀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부칙 규정에서 정한 시행일에, 내용상의 문제는 없고요. 시행일이 의안의 이송, 자치단체장의 공포 그리고 시행 절차 변경에 대한 시군 홍보 등의 제반 절차를 고려하면 다소 촉박하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부칙에 정한 시행일 2025년 7월 31일을 2025년 9월 1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박옥분 위원님께서 수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의 수정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옥분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의 수정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 2025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04분)
○ 위원장 허원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광덕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광덕 교통국장 김광덕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도지사가 부담금 징수액의 증감 등으로 사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당해 연도 6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국토교통부 제출 전에 도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신규 2건, 조정 2건 총 4개 사업으로 광역철도 신안산선은 2025년 4월 11일 발생한 광명 구간 붕괴 사고에 따른 사업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도비 분담액을 감액 조정하였고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은 확정된 국비 분담액 비율에 맞춰 도비 분담액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되어 국고가 보조되는 성남-복정 광역 BRT 사업의 경우 사용계획 수립 이후 변경된 국비 보조액에 맞춰 도 분담금을 조정하였으며 개선대책사업인 지방도 363호선 확포장공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보상비 집행이 가능함에 따라 부담금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인 7개 분야 9개 사업 504억 원이 7개 분야 11개 사업 420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어서 2026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도지사가 부담금 사용계획을 수립해 전년도 4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국토교통부 제출 전에 도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주요내용은 국비 보조로 의무재원부담이 발생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광역철도 5개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된 광역 BRT 1개 사업에 대한 도 분담금을 반영하여 총 2개 분야 6개 사업 562억 원을 활용한 2026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은 향후 사용계획 수립과 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김광덕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양춘석입니다. 2025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7월 10일 도지사가 제출하였으며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광덕 교통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3 및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안에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대상 사업 전수조사는 2025년 1월 6일부터 2025년 2월 7일까지 이루어졌고 조사결과 당초 9개 사업 부담금 503억 5,100만 원에서 11개 사업 부담금 419억 5,100만 원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유는 공사구간 사고 발생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인한 매칭 재산정 1개 사업, 국비 변경 또는 확정에 따른 변경 2개 사업, 사업 추진 현황을 고려한 보상비 반영 1개 사업입니다.
변경 사업 중 국비 확정에 따른 사업들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나 신안산선 복선전철 광명 구간 사고 발생으로 인한 25년 부담금 사용계획에 대한 감액 변경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반면 지방도 363호선 야동-금승 확포장공사와 같이 이미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전 절차에 착수한 사업은 미리 이전 연도에 제출하는 차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반영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꼼꼼한 사업 관리를 통한 재원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도의 재원 부족으로 도에서 분담하여야 하는 분담금 조달을 위해 지방채 발행, 지역개발기금 사용 등의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이는바 도는 전반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광덕 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25년도 4월 11일에 광명 구간 사고 난 거 있잖아요. 이게 아직 조사 중인가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지금 현재 위에서 조사가 올 9월 10일 정도, 9월 중순 전후에 아마 조사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 김영민 위원 뭐 아직은 자료 나온 건 없고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그렇습니다.
○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토론 및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읽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관련 부담금 사용계획은 사고 관련 후속처리 및 공사 재개 현황 등을 고려하되 추후에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것.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의 경우 사업 주체인 성남시와 협의를 통하여 변경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한 사업 추진을 통해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지방도 363호선 확포장 공사와 같이 이미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전 절차에 착수한 사업은 미리 이전 연도에 제출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반영하는 꼼꼼한 사업 관리가 필요함. 이렇게 의견 제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덕 교통국장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김광덕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허원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의견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방금 의결한 안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2025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견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5. 2026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14분)
○ 위원장 허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광덕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허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2026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앞서 김광덕 교통국장께서 해 주셨으므로 바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양춘석입니다. 2026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경기도지사가 2025년 3월 28일 제출하였으며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교통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 및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에 대한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배분과 사용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제11조의6에 따라 사용처가 명확히 규정된 사항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복선전철 사업의 구운역 추가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역 신설 승인 조건으로 수원시에 추가사업비 918억 원을 전액 부담케 하여 국가철도공단과 위수탁 협약 완료 후 실시설계 중에 있고 총사업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구운역 신설 시 열차 상ㆍ하행 운행시간이 각각 1분씩 증가하여 효율성 저하 등에 대한 후속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광역급행철도 GTX-A 사업은 서울 중심부인 삼성역 구간의 경우 지하 심도 50m 이상의 대심도 공사로 난이도가 높고 지하공간에서 서울지하철 2호선 및 9호선과 환승 연결 등으로 공사 복잡성이 증가하는 등 공사 지연 문제에 대한 대책 및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은 개발계획 수립기간 소요, 실시설계 지연으로 당초 사업기간이 연장된 상황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시설의 원활한 공급 및 이용자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면밀한 사업 추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광덕 교통국장으로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토론 및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읽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역급행철도 GTX-A 삼성-동탄 사업은 서울 중심부 대심도 공사 등으로 공사 지연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은 실시설계 지연으로 당초 사업기간이 연장된 상황으로 면밀한 사업 추진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라고 의견 제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덕 교통국장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김광덕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허원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방금 의결한 안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2026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견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6. 경기도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무의 위수탁 계약 내용 변경 동의 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33분)
○ 위원장 허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무의 위수탁 계약 내용 변경 동의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김광덕 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광덕 교통국장 김광덕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위수탁 계약 변경 동의 요구안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경기도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위수탁 계약 변경입니다. 공공기관 위탁 사업의 기존 사무 중요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경기교통공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인 경기도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위수탁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The 경기패스 어르신 교통비 지원 확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은 지하철 무임 기능이 있는 G-Pass카드의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시행 예정이며 경기교통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해 온 경기도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기반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사업명 변경과 지원대상 확대입니다. 사업명은 “경기도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서 “The 경기패스 어린이ㆍ청소년 및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에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위수탁 계약 변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은 향후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김광덕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양춘석입니다. 경기도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무의 위수탁 계약 내용 변경 동의 요구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7월 10일 도지사가 제출하였으며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광덕 교통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및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제3조제1항제11호를 근거로 하여 도내 70세 이상의 어르신의 이동권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경기교통공사와 위수탁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안으로 제출된 건으로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 집행부는 금년 5월 13일에서 19일까지 7일간 그리고 7월 4일에서 8일까지 5일간 총 2회에 걸쳐 시군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범사업 시행지를 이천시, 동두천시, 양평군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The 경기패스 체계로 더 많은 이용자 유인효과가 발생할 것이며 환급 상한액 차등조건으로 인해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 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공공서비스 강화 추세에 발맞춰 어르신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번 시범사업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도내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현재의 플랫폼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교통비 지원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어 새로운 플랫폼 개발이 필요해질 것인데 이를 위한 구축비용, 유지보수비용 및 위탁수수료 등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인바 집행부는 예산 확보 가능 여부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운전면허 발급자 정보와 G-Pass카드 발급자 정보,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운영 플랫폼 간의 개인정보 공유방안 마련을 통해 원스톱 교통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광덕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국장님, 저는 이제 건교위에서 지금 3년째인데 이것과 비슷한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 김동희 의원님께서 어르신들에 대한 교통비 지원 사업을 하자고 그랬을 때 그때 도의 입장은, 집행부의 입장은 불가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한 1~2년 만에 입장이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 교통국장 김광덕 부위원장님, 그 자세한 내용은 지금 계신 우리 광역교통과장님께서 좀 답변해 드려도, 그렇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네.
○ 광역교통정책과장 윤태완 광역교통정책과장 윤태완입니다. 김동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노인 교통비 지원에 대한 조례 그것도 한번 검토가 된 적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노인 교통비 지원에 관해서는 사실상 조금 집행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24년도 5월서부터 K-패스를 기반으로 한 경기패스를 출시해서 하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지금 전철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G-Pass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경기패스 가입률이 극히 저조하고 실질적으로 노인에 대한 교통비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경기패스가 전체적으로 어린이ㆍ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한테 교통비 환급 사업을 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노인에 대한 환급 사업이 사실은 지금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쯤에는 노인에 대한 교통비 지원 사업을 조금 검토해야 될 때가 됐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 김동영 위원 불과 1~2년 전과는 너무나도 사뭇 다른 태도에 저도 놀라운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경기패스에 대한 가입률이 너무 낮다. 이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대상층은 노인층이다라고 이렇게 타깃층 해서 지금 갑작스럽게 갖고 올라온 게 아닌가. 지금 뭐냐 하면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에요. 주는 정말로 우리가 노인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교통에 대한 약자로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갑자기 경기패스를 어떻게 하면 확대할까 하니까 거기에서 놓친 타깃층이 고연령층이다라고 해서 이걸로 지금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왜 2년 전에는 틀리고 지금은 맞나요?
○ 광역교통정책과장 윤태완 2년 전에는 경기패스를 출시하기 전이었고요. 그때 제 기억으로 추산한 예산이 노인 교통비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1,000억 원이 넘었던 걸로, 800억대인가 뭐 그 정도 되었던 걸로 기억이 나서 The 경기패스하고 노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을 동시적으로 하기에는 좀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3개 시군을 시범사업을 하고 있죠? 70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수 3만 명 미만의 시군을 우선 검토 후 선정 완료해 가지고 이천, 동두천, 양평 이렇게 세 군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만 지금 66억이라고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 광역교통정책과장 윤태완 시범사업이 금년 4/4분기 10월 달서부터 26년도는 한 해…….
○ 김동영 위원 까지 추계가 지금 이거라는 거죠?
○ 광역교통정책과장 윤태완 네, 그래서 66억이 필요한 겁니다.
○ 김동영 위원 그러면 경기패스를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을, 지금 이제 시범사업이니까. 이걸 확대했을 때의 예산 그리고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온 수수료 이것까지 다 포함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광역교통정책과장 윤태완 지금 G-Pass카드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의 평균 환급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31개 시군 전체를 해 보니까 약 1,450억 정도, 1,500억이 조금 못 되는 금액의 예산이 지금 필요한 것으로 저희는 추계를 했습니다. 그런 데다가 장기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고 또 노인 인구가 지금 한 150만 명 정도 되는데 그것이 더 늘어나면 예산은 그것보다 훨씬 많이 들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김동희 의원님이 하셨을 때는 약 1,0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1년에서 2년 정도 지난 후에 다시 해 보려고 하니까 1,500억 이상이, 지금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확대 시행했을 경우에는 1,500억이 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미 1~2년 전부터 시행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요? 조금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표합니다. 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돼요.
○ 광역교통정책과장 윤태완 저희가 The 경기패스를 출시하면서 좀 간과했던 것이 어르신분들은 G-Pass카드라는 걸 이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도 경기패스에 가입을 하셔서 20% 정도의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 보니까 대상 인원의 약 1.2%밖에 가입을 안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G-Pass카드를 그냥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달리 운영이 된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 김동영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그럼 자료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G-Pass카드와 K-패스 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가 사업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목표하고 현재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에 대한 부분 평가서 한번 좀 보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현금으로 지급하실 거죠?
○ 광역교통정책과장 윤태완 지금 계획상은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누군가에게. 그리고 다시 돌려드리는 건데, 사용액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부분보다도 우리 어르신들도 충분히 지역에서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로, 지금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다시 지역화폐로 변환했잖아요?
○ 광역교통정책과장 윤태완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셔 갖고 올 상반기에 전체 지역화폐로, 어린이ㆍ청소년은 지역화폐로 전액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왜 또 어르신들은 갑자기 현금으로 그렇게 하고 있나요? 뭐냐 하면 정책들이 한꺼번에 갈 때 같이 동일하게 가야 정책의 효율성도 있고 동일한 이 정책에 대한 성과라든가 성패도 한번 평가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데이터를 마련할 수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현금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또 어떤 논란이 생기고 차별화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이왕에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화폐로 좀 더 확대 발행해서 지역상권들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김광덕 부위원장님, 교통국장 김광덕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저희 지역화폐가 일반발행하고 정책발행인데 정책발행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데이터가 보면 어르신들 오프라인으로 해 가지고 지금 많이 하고 있고 70세 고령자에 대해서는 온라인이 극히 한 2%, 전체 총 결제가 저희들이 발행기준을 따질 때 2024년 발행이 한 4조 3,000억 원 정도가 발행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지금 한 게 한 2%밖에, 지역화폐 결제가 어르신들이 결제한 게 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도 지역화폐 담당 사업자하고 하면서 되게 이제 어렵다, 그 부분에서 온라인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오프라인 좀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뭐 지역화폐 주면 당연히 지금 현재 전 국민 소비쿠폰뿐 아니고도 지역화폐 모든 부분에서 정책발행이나 일반발행이 지역화폐로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좋은 부분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도 고민 좀 해서 한번 그렇게 생각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교통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민 위원님.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이거를 보는데 아까 우리 업무보고 때 어르신 지원사업 그거랑 이거랑 지금 관련이 있는 거죠?
○ 교통국장 김광덕 네,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린이ㆍ청소년 주는, 경기교통공사에 위탁을 주는데 이 부분을 The 경기패스로 해서 어린이ㆍ청소년 그다음에 어르신 시범사업으로 해서 교통공사에다가 위탁 주는 변경안을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 김영민 위원 제가 지금 이걸 처음에 봤는데 저는 이해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요는 지금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위탁을 해서 줬던 건데 근데 지금 어르신들을 주려다 보니까 지금 청소년에다가 어르신 자를 하나 더 넣어 갖고 이게 글자가 바뀌니까 또 계약도 다시 해야 되고 그럼 하나 의문,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증감이 되는 게 있나요?
○ 교통국장 김광덕 그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위탁을 줄 때는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안에 대해서 당초하고 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올려 가지고…….
○ 김영민 위원 아니, 증감. 예산 증감…….
○ 교통국장 김광덕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66억은 저희들이 올해 시범사업 하면서 2025년 3개월 할 때 13억 그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55억 해 가지고 66억 원이 되는 겁니다.
○ 김영민 위원 아니, 작년에 25년도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25년도 예산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증액된 예산이 있냐고요.
○ 교통국장 김광덕 그거는 저희들이 위탁을 줄 때 위탁 비용이 일부…….
○ 김영민 위원 아니, 어르신 지원사업을 하면서 증액된 게 있냐고요, 본예산에서. 지금 이 서류상에는 없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추경 때 했습니까?
○ 교통국장 김광덕 아닙니다. 이 부분은 The 경기패스 안에 그 예산 안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쓰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 잡을 때 이거 The 경기패스 잡을 때 올해 예산을 잡은 건데.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그 예산을 어르신 걸로 또 돌렸으면 작년에 예산을 잘못 잡은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예산이 남아서 쓰시는 거예요?
○ 교통국장 김광덕 이 부분도 저희들이 추경 때 한 100억, 한 140억이나 조금 증액이 좀 된 부분은 있습니다.
○ 김영민 위원 아니, 제가 금방 물어봤잖아요. 추경 때 했냐고. 증감이 있냐고.
○ 교통국장 김광덕 저희는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이 부분 가지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 김영민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거 The 경기패스 잡을 때 청소년 지원금 잡을 때가 얼마였었어요, 25년도 예산이? 말씀해 주세요.
○ 교통국장 김광덕 그거는 우리 담당 과장님 좀 말씀.
○ 광역교통정책과장 윤태완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사업은 예산이 따로 있고요.
○ 김영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요.
○ 광역교통정책과장 윤태완 그거는 현재 480억입니다.
○ 김영민 위원 그래서 지금 그걸 갖고 이거랑 같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광역교통정책과장 윤태완 아닙니다.
○ 김영민 위원 아니, 여기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뭘 또 아니에요?
○ 광역교통정책과장 윤태완 어린이 교통비 사업 플랫폼을 같이 쓰겠다는 거고요.
○ 김영민 위원 아니,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 어떤 거,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작년에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The 경기패스를 갖고 어린이 지원사업도 같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예산 증감이 있냐고.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100억을 잡았다는 거는 9월 달에 추경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 광역교통정책과장 윤태완 다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he 경기패스 예산이 본예산 세울 때 121억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ㆍ청소년 지원사업이 420억이 있다가 1추 때 480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The 경기패스 예산 121억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확대한다고 해서 그때 101억을 더 증액했습니다.
○ 김영민 위원 여기다 101억을 또 했다고요?
○ 광역교통정책과장 윤태완 네. 그러면 220…….
○ 김영민 위원 아니, 222억.
○ 광역교통정책과장 윤태완 네.
○ 김영민 위원 222억.
○ 광역교통정책과장 윤태완 네, 그 정도…….
○ 김영민 위원 222억에다가 480억이면 이거 합치면 한 700억 되는 거잖아요. 이걸 갖고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광역교통정책과장 윤태완 아니, 그래서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사업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 김영민 위원 아니, 이거랑…….
○ 광역교통정책과장 윤태완 The 경기패스 예산에서 노인 교통비는 따로 거기서 뗄 겁니다. 떼는 겁니다.
○ 김영민 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무위탁을 줬으니까 이것도 거기다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 광역교통정책과장 윤태완 맞습니다. 네.
○ 김영민 위원 그러니까 어렵다고. 따로따로 하셨어야지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 광역교통정책과장 윤태완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어르신 교통비 사업 예산을 따로 분리를 할 거고요, 지금은 경기패스 예산 아까 있는 223억 그 예산을 가지고 노인 교통비 지원사업 13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럼 아까 업무보고 한 거랑 이거랑은 다른 내용이잖아요. 왜 자꾸 같은 내용이라고 그래요?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이거 지금…….
○ 광역교통정책과장 윤태완 업무보고는 어르신…….
○ 김영민 위원 업무보고는 틀린 거고 이거는 사무위탁만 하는 거고. 그렇죠?
○ 광역교통정책과장 윤태완 네.
○ 김영민 위원 그리고 이제 이 사무위탁하는 데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무위탁을 여기다 하나를 더 넣어서 같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광역교통정책과장 윤태완 맞습니다.
○ 교통국장 김광덕 네, 맞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그러시고 자꾸. 자꾸 그러시니까 우리도 헷갈려요. 내가 이거를 물어볼까 말까. 이거를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랑 이거랑은 사업이 틀린 거고 사무위탁만 하난데. 그러니까 이거 하나, 교통비 지원 사무위탁 또 경기패스 어린이, 어르신 지원을 따로 할 거를 한 번에 묶어서 사무위탁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광역교통정책과장 윤태완 맞습니다.
○ 교통국장 김광덕 네, 맞습니다.
○ 김영민 위원 쉽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김광덕 죄송합니다, 좀 착오가.
○ 위원장 허원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토론 및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무의 위수탁 계약 내용 변경 동의 요구안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읽겠습니다. 본 동의 요구안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반영한다는 조건하에 경기도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무 위수탁 계약 내용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조건.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대상자와 The 경기패스 환급 대상 선정 기준이 상이하여 별도로 접수ㆍ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절차가 필요한바 이 과정에서 시군 담당 공무원의 업무 과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G-Pass 외 교통카드 등록을 통한 교통비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환급 및 도비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위한 본 사업의 예산 및 플랫폼 구축ㆍ유지관리비, 카드사 위탁수수료 등의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의견 제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덕 교통국장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김광덕 네, 여하튼 그 부분은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지원방안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한번 좀 검토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어쨌든 본, 우리 의견대로 최대한 존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안건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무의 위수탁 계약 내용 변경 동의 요구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방금 의결한 안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경기도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사무의 위수탁 계약 내용 변경 동의 요구안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7.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57분)
○ 위원장 허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광덕 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광덕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김광덕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도 시내버스 요금은 2019년 9월 28일에 조정된 것으로 2019년도에 인상 시행 후 6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도에 서울ㆍ인천의 시내버스 요금이 동시 인상되었을 때도 도는 도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내버스 요금을 동결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의 시내버스 요금 동결 기조에 따라 버스업계에서는 그동안 경영난 악화를 지속 호소하여 왔고 2023년 12월 21일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시내버스 요금조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버스조합의 건의 자료에 대한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방안 검증연구를 실시한 결과 요금조정 타당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을 마련하여 오늘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현황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경기도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 후 수도권 교통카드 시스템 개선 등 제반사항 이행 후 요금조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개요와 9쪽 버스조합 요금조정 건의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 도에서 추진한 요금조정 타당성 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요금조정 검토 기준입니다. 버스조합의 요금조정 신청 건의안에 대한 객관적인 회계 검증을 실시하고 2019년 요금 인상 이후 물가ㆍ임금 상승 등 요금조정 요인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 등을 감안하여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운송수지 분석을 하였습니다. 시나리오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쪽 요금조정 검토 결과입니다. 운송수지 분석 기간은 요금조정 시점을 전후하여 2년씩 4개년을 분석하였습니다. 운송수지 추정 결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시나리오별 운송수지는 표와 같으며 3,736억 원에서 5,421억 원 적자로 추정됩니다. 요금인상 요인은 일반형은 370원에서 435원, 좌석형은 801원에서 980원, 직행좌석은 2,665원에서 2,680원, 순환형은 2,932원에서 2,982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11쪽 요금조정안입니다.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그렇지 않은 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대중교통 요금의 급격한 인상보다는 도민 부담을 고려하여 검증연구에서는 과거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인상 수준 등을 고려해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대안1은 교통카드 일반 성인 기준으로 일반형ㆍ좌석형 각 200원, 직행좌석형ㆍ순환형 각 400원 인상안입니다. 대안2는 일반형ㆍ좌석형 각 300원, 직행좌석형ㆍ순환형 각 500원 인상안입니다. 현금요금은 교통카드 요금 대비 200원 이내에서 상향 조정하였고 청소년, 어린이, 조조할인을 포함한 전체 요금조정안은 17쪽과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직행좌석형의 경우 대광위 노선의 요금조정 권한은 대광위 위원장에게 있어 직행좌석형의 인상 요금 및 시기는 대광위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12쪽 임금 인상 시 요금 운송수지 및 재정지원 변동추이입니다. 현재 요금 수준이 유지된다면 운송수지는 4개년 3,736억 원으로 추정되며 3조 5,301억 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대안1로 인상하게 되면 운송수지는 4개년 2,250억 원으로 동결 대비 1,486억 원의 운송수지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재정지원은 3조 3,665억 원으로 동결 대비 1,636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대안2로 인상하게 된다면 운송수지는 4개년 1,532억 원으로 동결 대비 2,204억 원의 운송수지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재정지원은 3조 2,970억 원으로 동결 대비 2,331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3쪽 검증연구 주요 결과와 15쪽 요금조정안에 따른 도민 서비스 향상 방안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결과입니다. 지난 7월 1일 버스정책위원회 재적위원 31명 중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결과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해 대안1로 심의ㆍ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시내버스 요금인상은 서민경제에 민감한 사항이긴 하나 현재 버스업계의 적자 누적, 재정상황, 요금인상 주기를 고려하면 대안2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타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청회 결과입니다. 별도로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개최한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 공청회는 도민, 도의원님, 시민단체, 버스업계 관계자, 전문가, 시군 담당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공청회의 주요 의견은 시내버스 요금인상 필요성은 참석자 모두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버스업계는 300원 인상, 소비자 단체에서는 인상 폭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하여 주신 7명 토론자분들의 주요 의견과 질의응답 내용, 온라인 의견은 유인물 2쪽부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 향후 소비자정책심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김광덕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양춘석입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7월 10일 도지사가 제출하였으며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광덕 교통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제8조 및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훈령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 요령에서는 시내버스 운임조정을 매 2년마다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지난 2019년 9월 시내버스 요금 인상 이후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물가안정 등을 감안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버스 요금을 동결하여 왔습니다. 그 사이 최저임금과 유가 및 물가 등 소비자 물가는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버스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적자운영에 따른 경영난을 호소하여 왔으며 이에 도와 시군의 재정부담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이번 요금조정 검토는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버스업계에서는 6년 만의 인상인 만큼 큰 폭의 요금 인상을 요청하였으나 도 집행부는 일반 시내버스 요금 기준 200원을 인상하는 대안1과 300원을 인상하는 대안2를 제시하였습니다. 경기도는 과거 버스 요금조정 시에도 인상이 100원에서 200원 사이에 이루어져 왔고 한 번에 300원을 인상할 경우 조정률이 20%를 넘게 되어 도민들이 느끼게 되는 버스 요금이 상당하리라 예상됩니다. 또한 이 경우 전국에서 가장 비싼 요금체계를 가지는 것이 되어 선택에 신중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요금이 인상될 경우 버스업계에서는 합의한 서비스 개선사항 이행 여부를 철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최선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광덕 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이거 의견청취안 20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개최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31명 중에 19명이 참석했다는 거죠?
○ 교통국장 김광덕 네, 교통국장 김광덕입니다. 저희 7월 1일 날에 각 분과위원회 해서 총 19명이 참석해서 나온 안입니다.
○ 김영민 위원 이게 회의할 때 일시나 장소나 이거 회의 왜 하는지 알려드리는 거죠?
○ 교통국장 김광덕 네, 맞습니다.
○ 김영민 위원 이때 회의 주제가 뭐였었어요?
○ 교통국장 김광덕 그때는 저희들이 버스정책 위에서 시내버스 요금조정안에 대한 분과위원별로 의견하고 그다음에 노선하고 이런 요금조정안까지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 김영민 위원 6월 13일 날은 7명 중에 4명 참석한 거예요?
○ 교통국장 김광덕 이거는 분과위원회 한 겁니다, 네.
○ 김영민 위원 7명 중에 4명, 70%가 안 되는 거네요, 참석률이. 임금 인상하는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 교통국장 김광덕 이 분과위원회는 요금조정안에 대한 분과위원회입니다. 7월 1일에 한 거는 분과위원회 전체, 요금조정안에 대한 전체 버스정책위원회입니다.
○ 김영민 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걸 하는데 보면 60%, 70%도 안 되는데 그러면 위원회 구성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이 주제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
○ 교통국장 김광덕 이거는 저희 버스정책위원회에서는 이 안이 이렇게 나온 거를 보고하면서, 분과위에서 보고하면서 전체 했는데…….
○ 김영민 위원 의견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의견 듣고 거기서 각계 대학교수 그다음에 다른 위원회도 이제 들으면서 이 부분이 불가피하게 인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분과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또 그런 내용을, 어떻게 6월 13일 날 했던 거 그런 소개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 김영민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늘 하는 얘기인데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그런데 사실은 이건 유명무실한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6년 만에 버스요금 인상하는 건데 31명 중에 열아홉 명 참석하고 7명 중에 4명 참석하면 6년 만에 한 번 임금 인상하는데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뭐. 그중에 몇 명, 몇 분은 또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참석 못 했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가 매년 그 쓸데없는 위원회에 관심이 없고 그런 거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 뭐 관심이 없으면 관심 있는 분을 좀 찾아서 이렇게 해서 우리 교통국에 꼭 필요한 위원회를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래도 31명에 한 25명, 7명 중에 한 6명, 5명은 참석을 해야지, 6년 만에 임금 인상하는데. 그 정도 관심은 있어야 위원회로서의 자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지금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광덕 네, 김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앞으로, 원래 위원회 부분은 정책위원회는 참석을 했는데 개인별로 피치 못한 그런 사정이 있고 이래서 저희 앞으로 할 때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면서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그쪽에 전달해서 꼭 참석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참석률을 좀 높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김광덕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성복임 위원 군포 출신 성복임 위원입니다. 요금 인상을 한 지 6년 만에 인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 적자 폭이 크고 하다면 인상을 해야 하는데 저는 지금 시내버스 하면 왜 고질적인 민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책으로 요금 인상시켜주면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 근데 사실은 그 요금 인상시켜준다고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인상 안 시켜준다고 서비스의 질이 향상 안 되고 지금 이것은 아니거든요. 서비스의 질은 항상 기본으로 기본 수준을 가줘야 하는데 그것은 항상 얘기할 때마다 대책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사실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어느 때는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아서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운전자의 난폭한 언어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지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특히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분들이 있으면 또 무정차 통과해 버리고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뭐 어떻게 이것을 교육이라든지 사업주와 계속 소통이라든지 또 근로하는 노동자 단체들과의 지속적인 어떤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페널티 아니면 인센티브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런 거를 좀 해결해 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근본적인 고민이나 이런 것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 이렇게 매번 올리듯이 올린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김광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꼭 요금이 인상됐다고 해서 그 회사 서비스가 친절이 되고 무정차 안 한 부분은 무정차, 뭐 이렇게 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단지 저희들이 이 부분 말고도 요금이 인상 안 돼도 난폭 운전이나 이런 부분은 근절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관리제도 하면서 서비스 개선을 또 해서 저희들 다각도로 노력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 꼭,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주요 내용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외에 하여튼 뭐 저희들 요금 인상을 하면서 문제점이나 각종 대책에 관한 부분도 저희들이 속속들이 파악해서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성복임 위원 네,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일단 사실관계 하나만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9페이지 있거든요. 9페이지 보게 되면 운송수지와 관련해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판단하는 운송수지하고, 그게 거기는 9,400억 정도가 어쨌든 운송수지 적자가 난다고 얘기한 거죠? 이 금액하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 보게 되면 거기에는 동결했을 경우에 3,700억 정도가 적자 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게 맞는 건가요?
○ 교통국장 김광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합에서 2023년도 12월 24일 제출할 때 검증 안 되면서 좀 차이가, 저희들 검증하는 용역하고 좀 차이가 발생이 됐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왜 차이가 났냐고요.
○ 교통국장 김광덕 그러니까 그분들…….
○ 이홍근 위원 이를테면 운송사업조합에서 이거 얘기하실 때, 우리가 적자가 얼마다라고 얘기할 때 거기서도 그냥 뭐 굴려 가지고 뽑기해 가지고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계산했을 거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광덕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 가동 대수,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가동 대수를 버스운송조합에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2022년도의 가동 대수를 가지고 따져서 2023년도에 BMS 변환을 반영해서 그렇게 차이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수입에 운전원 대당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는 한 2.7명 계산된 거고 저희들은 운전직 대당 인원을 1점…….
○ 이홍근 위원 그 말씀은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는 하지도 않은 일을 갖다 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한 거지 않습니까? 일단 그 말씀을 요약해서 이해하면 그거 아닌가요? 그 자체가 맞나요? 그다음에 차이가 해도 너무 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 교통국장 김광덕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가가 있습니다.
○ 이홍근 위원 아니,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식의 차이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버스를 봉으로 보냐 아니면 뭐로 보냐 이런 것 같은데요. 혹시 임금 인상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 교통국장 김광덕 지금 저희는 공공관리제하고 민영제를 하고 있는데 민영제 부분이 저희들이 보전해 줘야 하는 적자가 발생이 되면서 그래서 적자 폭을 줄이고 이런 부분도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 이홍근 위원 기본적으로 경영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하니까 이 부분도 개선하고 이걸 통해서 지원되는 금액들을 줄여보자라고 하는 거죠?
○ 교통국장 김광덕 네, 그렇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런데 1년에 도대체 국ㆍ도ㆍ시비 다 합쳐 가지고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교통국장 김광덕 그건 제가…….
○ 이홍근 위원 잘 모르시죠?
○ 교통국장 김광덕 네, 그렇습니다.
○ 이홍근 위원 1조 2,000억 가까이 됩니다, 제 계산으로는. 그건 내 계산이 아니라 자료들 다 자료 요청해서 확인한 결과거든요. 1년에 1조 2,000억이에요.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볼게요. 적자가 났을 때, 회사가 적자 났을 때 어떡하게 됩니까? 이를테면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 물론 여기서는 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적자가 났을 때 어떻게 운영합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자구노력이 원칙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어디를 봐도 자구노력에 대한 건 없습니다. 뒤에 있는 게 업계에서 서비스 개선 일부 하겠다고 하는 것 외에는 자구노력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 교통국장 김광덕 저희들이 버스업계는 자구 부분이 저희들 자산 매각이나 안 그러면 사재 투입, 금융기관 대출 등을…….
○ 이홍근 위원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 교통국장 김광덕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 이홍근 위원 아니, 그렇게 계산하시면 답이 안, 그렇게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국장님이 지금 주신 거는, 죄송스럽지만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쪽지 주신 거잖아요, 답변서. 모범 답안 주신 거잖아요. 그 모범 답안 자체는 뭐냐 하면 지금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체가 주신 거는 교통당국의 인식이라는 거예요, 현재 상태에. 누차 얘기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국장님, 일반 기업에서 만약에 부채 비율이 한 250%, 200% 넘어간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망해야죠?
○ 교통국장 김광덕 파산.
○ 이홍근 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그 회사가 매년 판공비는 올라갑니다. 그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회사는 수익이 날 때요, 수익이 날 때 나는 수익보다 단기차입금에 따라서, 단기차입금을 과도하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자비용도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어떡합니까? 단기차입금이 너무 많아. 근데 부채 비율도 250%, 300% 됩니다. 거기다 그것도 대부분 단기차입금이 많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근데 판공비는 올라가. 그런데 판공비 안에서는 임원들의 급여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인건비를 보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두세 배씩 막 어느 해인가는.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정리가 안 됩니까, 도대체?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전기버스 많이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구입하고. 저상 전기버스 하면.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계산을 해 봤었어요, 버스와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건 아시죠? 자료 요청해서 쭉 보니까 가관이던데요. 1차적으로 내부거래 못 하게 했어요, 환경부가. 그러니까 나중에, 얼마 전에 뭐라고 했냐면 직원분이 내부거래와 관련해서 얘기하니까 그거는 안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환경부가 지침을 바꿨어요. 만약에 특수관계인이 수입 자동차 같은 거를 수입상을 할 경우에는 1년에, 2년에 한 대밖에 납품 못 하는 걸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잘 모르시죠? 어쨌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납품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까지는 다 내부거래했어요. 근데 중국 차가 싼 것 같죠? 전혀 안 쌉니다. 오히려 현대차랑, 뭐 현대차보다 더 비싼 경우도 많아요. 거기다가 가격이 옵션마다 다르겠지만 한 5,000만 원 차이가 막 나고 이러거든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물론 자료 달라면 안 줍니다, 계약서 달라니까 안 주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구노력할 게 너무 많아요.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잘 못 해요.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막 이렇거든요. 많이 개선된다고 하지만 아직도 멀었어요. 전혀 안 그렇거든요.
그리고 국장님 얼마나 가실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공공에서 투명성도 확보가 안 되고 이런 사업들을 계속 유지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제발 좀 자구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조조정이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 손자, 며느리 다 취업시키고 근무도 안 하는데 돈 주고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저도 알 정도면 여기서는 많이 아실 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차 팔고 부품 팔고 서로 주고받고 하고 이러는데 검증도 못 하고. 최소한 이 정도는 해결하고서 그다음에 돈 달라고, 보조금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임금 인상도 이런 게 전제가 되면서 같이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김광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 자구노력이 먼저 우선되고 또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 이홍근 위원 저 철저하게 이거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다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무제표 몇 개 분석했는지 말씀드릴까요? 업계들 상황이 어떤지. 전문가까지 포함해서 분석해 봤었어요. 왜 그런 거 나만큼도 안 하십니까, 도대체 일을? 아니, 의원만큼도 공부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관리부서에서? 왜 문제의식이 없으십니까, 도대체? 이거 내가 몇 번 얘기했습니까, 버스 문제 관련해서? 비슷한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2년 반 계신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시죠?
○ 광역교통정책과장 윤태완 광역교통정책과장 윤태완입니다. 네, 제가…….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왜 잘 안 됩니까?
○ 광역교통정책과장 윤태완 제 기억으로…….
○ 이홍근 위원 아니, 준공영제가 되면 버스 서비스 좋아진다면서요. 그런데 전혀 안 그렇거든요. 왜 도대체 노선을 정리 안 합니까? 한 회사가 준공영제 노선이에요. 가지 노선이 3개 있어요. 한 달에 200명도 안 타요. 하루에 한 명도 안 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명, 0명 타고 막 이런 노선인데 준공영제예요. 필수 노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노선 만들어 가지고 준공영제로 만들어 버려요. 같은 회사에서도 중복 노선이 있고 다른 경쟁업체하고도 중복 노선이 막 같이 가요. 비일비재하게 많거든요. 이거 다 돈 아닙니까? 왜 이런 게 정리가 안 됩니까, 도대체? 제가 그 도면 하나 보여드려요, 어떤 상태인지? 이게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이거 해결 안 되면, 이거 가지고서도 적어도 몇백억, 몇천억은 아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만 잘 정리해도.
○ 위원장 허원 이홍근 위원님, 너무 좀……. 짧게 좀 해 주세요.
○ 이홍근 위원 갑갑해서 그래요. 자료 보면 얘기하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최근에 제가 노선 자료 요청한 거 아시죠? 버스 준공영제 노선에 대해서 쭉 확인해 봤었어요. 노선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지도에서 요즘에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노선도를 확인해 봤는데 중복이 너무 심해요, 업체별로. 요즘에는 앱에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림들이. 똑같은 노선이에요, 거의.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똑같은 노선을 갖다가 별도로 노선 수라고 가지 노선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 다 지원해 주고, 100%. 아니, 한 명 타는 버스가 1년, 하루에 네 번 다니는데 0명이에요. 그거 공기 채로 나르는 거예요. 공기가 승객입니까? 이런 노선들이 있는 상태에서 무슨 업체한테 이걸 돈 퍼주고 하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준공영제가 누구를 위한 준공영제입니까, 이게? 저랑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오늘 다 얘기할 수 없는 상태니까. 자료는 많이 보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얘기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 출신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감사합니다.
○ 안명규 위원 아마 이홍근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 저도 이제 이런 거를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워낙 이홍근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으니까. 사실 이 재정지원 추계할 때 여기다가 이건 어떤 어떤 근거로 해서 추계를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안을 달아줬으면 저희들이 좀 보기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리고.
어쨌거나 이 버스요금에 대한 부분 향후 일정을 보면 이제 저희 도의회 의견청취하고 그리고 국장님,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받는 거죠? 저희 의견청취 끝나면.
○ 교통국장 김광덕 네, 저희 버스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다음에 공청회 개최했고 공청회 나온 거를 오늘 보고드리면서, 오늘 도의회 버스요금조정 계획안을 보고드리면서 또 의회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한 7월 30일 말경에 소비자정책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상정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심의라는 건 말 그대로 이 안을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요금을 저희들이 대안을 했을 때 오늘 나온 거하고 전반적인 걸 가지고 저희들이 제출하면 거기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그 내용의 결과를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안명규 위원 그게 이제 7월 말 정도 할 예정이라는 거죠?
○ 교통국장 김광덕 네, 맞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러면 바로 그다음에는 이제 도지사한테 이 부분을 보고하시는 건가요,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을?
○ 교통국장 김광덕 네, 요금이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결정이 나면 그 부분을 이제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는 걸로…….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요금 인상에 대한 시기는 언제 정합니까?
○ 교통국장 김광덕 시기는 이제 2026년도 1월부터 하는 걸로 일단…….
○ 안명규 위원 2026년 1월부터?
○ 교통국장 김광덕 아, 제가 죄송합니다. 이제 9월, 그 날짜는 정확지 않은데요. 9월…….
○ 안명규 위원 9월 달 결정되면 바로?
○ 교통국장 김광덕 네, 9월 중으로 돼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어쨌거나 이러한 결과에 대한 부분을 결국은 그게 시기가 결정이 되면 어쨌든 도에서 시군으로 또 통보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광덕 네, 맞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게 결정이 되는 시기에 대한 부분은 결정이 된 날로부터 언제 해야 된다 아니면 좀 천천히 갈 수도 있나요?
○ 교통국장 김광덕 그 부분은 저희 시기하고 요금 내용 의견청취라든가 인상 결정이라든가 이거는 따로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맞추고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은 공감하지만 이런 인상에 대한 부분에서 질적인 부분, 서비스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인상에 대한 시기를 좀 더 고민하셔서 그러한 회사 내의 자구대책도 좀 받아보고 그리고 서비스 질 개선에 대한 부분도 좀 받아보고 해서 시기를 조정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뭐 그런 얘기에 동의하시나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그거 좋은 의견인데 저희 지난번에 공청회 때 소비자 쪽에서 그런 관계 전문가분들이 인상 시기를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하는 부분은 별도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아무튼 그런 시기를 조정하면서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회사에 대한 자구책도 좀 받아보시고 또 버스가 이 정도 인상이 됐을 때 이런 이런 진짜 눈에 보이는 서비스가 나와야 되지 않냐. 그런 안도 다 받아서 그리고 이제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 교통국장 김광덕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뭐 좋은 의견 주시면 그런 내용도 저희들 같이 해서 내용을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강태형 위원입니다. 짧게 좀 물을게요. 지금 이홍근 위원님 또 안명규 위원님이 버스 운송수지에 대한 적자 부분 또 앞으로 향후 일정, 버스요금이 결정돼서 향후 추진 일정들, 또 우리 성복임 위원님 같은 경우는 핵심 민원들에 대한 지적들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거는 의견서를 듣고 우리가 의견을 모아야 될 게 요금 인상 부분이에요, 1안, 2안. 1안이 지금 13.8%, 200원, 지금 1,450원에서 200원 인상된, 시내버스 요금 기준으로 해요. 그럴 경우 1,450원에서 200원 인상되면 1,650원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13.8% 인상안이 1안이고 2안이 300원 인상된 경우, 그러니까 1,450원에서 300원 인상돼서 1,750원 됐을 경우 이게 지금 몇 % 인상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아까 200원일 경우는 13.8%가 인상되는 거고.
○ 교통국장 김광덕 300원일 때는 한 20.7% 정도, 거의 21%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버스조합 신청한 거 보면 거기는 말할 것 없이 상당한, 이거보다 더 많이 인상되는 금액들을 버스조합 신청 안으로 요구를 했는데, 버스조합이 요구를 했는데 그런 거는 좀 차치하고라도, 그런 경우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만약에 1안, 2안 20.7% 인상됐을 때 경기도민, 지역의 시군의 시군민들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김광덕 저희들도 이제 대안1이…….
○ 강태형 위원 잘 말씀하세요.
○ 교통국장 김광덕 대안1ㆍ2가 있는데 저희가 분석하는 부분은 이제, 저도 1안이 좋다, 2안이 좋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결정에서…….
○ 강태형 위원 제가 물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일단 20% 이상, 20.7% 이상 이렇게 숫자로 보면 300원이라는 게 극히 미미해 보일 것 같은데 버스요금은 공공재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엄청 큰 인상이거든요. 그럴 경우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걸 대답해 주세요.
○ 교통국장 김광덕 제 생각은 지금 300원 했을 때는 전국에서는 가장 높은 인상률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거고 200원일 때는 아마, 저희들도 다른 타 시도 보니까 200원 할 때는 전라북도하고 경상남도가 아마 동일한 수준으로 가는 부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어찌 됐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원 차이지만 이거에 대한, 도민들의 공공재에 대한 체감률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에 대한 인식들을 잘 시키고 결정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묻겠습니다. 집행부 입장은 1안이에요, 2안이에요? 이렇게 묻는, 아까 제가 운송수지니 핵심 민원이니 서비스 질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지난 행감 때 저도 서울시 KBS뉴스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도 하고 그랬었는데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들, 자구 노력에 대한 여러 가지 서울시 노력들에 대해서도 누누이 설명하고 그랬었는데 경기도 집행부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에요? 1안이에요, 2안이에요? 버스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안도 있고 또 추후에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겠지만 국장님,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 교통국장 김광덕 뭐 저 개인적인 저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 좋은 의견을 다 듣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올려서 그 내용에서 높은 것 같은…….
○ 강태형 위원 어떤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냐고 물은 거예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에 이런 1안, 2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맞습니다.
○ 강태형 위원 이렇게 상임위원회에만 의견을 구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 버스 자구 노력이라든지 버스 준공영제, 공공운영제에 대한 노력들 누누이 위원님들이,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매번 얘기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한테만 이렇게 부담을 주실 거예요? 올해도 또 버스운송자협회에서 데몬스트레이션(demonstration) 한다고, 데모한다고 하루 스트라이크(strike) 일으키면, 파업하겠다고 하면 그날 새벽까지 쫓아와서 저희한테 매달리고 그럴 거예요? 자꾸 이렇게 도민을 대신한 의원들한테 부담을 주지 마요. 선택을 해 봐요. 어떤 걸 결정하시겠어요, 집행부는?
○ 교통국장 김광덕 저는 뭐 생각은 이제 최소한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해서 대안…….
○ 강태형 위원 아니,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1안은 200원 올리는 거고, 13.8%를 올리는 거고 2안은 20.7%, 300원 올려서 1,750원 하자는 거예요. 그럼 집행부 의견은 뭐냐고요?
○ 교통국장 김광덕 대안1로 좋다는 의견…….
○ 강태형 위원 200원으로?
○ 교통국장 김광덕 네.
○ 강태형 위원 그런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 교통국장 김광덕 그런데 전국에서 이제 300…….
○ 강태형 위원 짧게 한번 요약해서 해 주세요.
○ 교통국장 김광덕 300원 했을 때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상률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부담이 많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 강태형 위원 6년 만에 인상하고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했을 때 300원을 올렸을 때, 20.7%를 올렸을 때는 도민들의 공공재로서의 버스요금에 대한 인식이나 부담이 엄청 클 거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 교통국장 김광덕 네, 맞습니다.
○ 강태형 위원 집행부의 의견이죠?
○ 교통국장 김광덕 네.
○ 강태형 위원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저희에게 의견을 구하세요. 그런데 저는, 본 위원 입장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입장은 아니고. 사실 200원, 300원, 100원 차이니까 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본 위원이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300원, 20.7% 올려서 전국 광역에서 최고 비싼 버스요금을 내는 경기도라고 하면 이것은 반드시 도민들로부터 저항도 크고 부담도 큽니다. 실제 도민들에게 부담을 많이 드리는 겁니다. 저도 버스를 직접 타고 다니고 있지만 100원이라는 게 일반 서민들한테는 큰 요금 차이입니다. 그 인식하실 필요가 집행부는 있고요. 이런 과정을 반드시 앞으로 추진 일정에 잘 반영하셔서 마지막 최종 결정을 도출해 내고요. 특히 다시 더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운송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버스회사의 자구 노력에 대한 부가 사항은 반드시 달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 강태형 위원 아니, 자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람은 아닌데 국장님, 자꾸 부연설명이 기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도가 도민에게 부담을 주면서, 집행부가 부담을 주면서 버스요금 100원 적게 올리는 걸 선택을 하면서 왜 그런 버스운송회사에 대한 자구 노력에 대해서는 강하게 못 하느냐 이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올 12월 달에 또 새벽에 불려 가지 마시고요. 위원들 새벽까지 노동조합, 버스회사로부터 임금에 대한 것 때문에 또 밤새우고 기다리게 하지 말고요,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버스요금도 그런 방법의 하나의 단초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 교통국장 김광덕 네, 위원님,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인천, 수도권에서 2개 시는 허가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버스노선.
○ 교통국장 김광덕 각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원 시에서 갖고 있죠. 우리 경기도는 누가 갖고 있어요?
○ 교통국장 김광덕 시군 시장ㆍ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원 시장ㆍ군수가 갖고 있는 그 허가권을 언제 환수할 겁니까? 그래야지만 이 버스 공영제, 준공영제든 요금 인상이든 임금체계든 모든 부분들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31개 시군이 각자 허가권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노선권을 다 갖고 있는데, 노선이 다 겹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버스 공영제를, 준공영제를 하면서 노선이 다 겹치는 부분들을 어떻게 쳐내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거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으세요? 물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으세요? 국장님.
○ 교통국장 김광덕 뭐 노선을 환수하는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답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 위원장 허원 지금 그럼 버스 준공영제로 가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시가 갖고 있듯이 경기도가 이제 그 허가권을 환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모든 부분들을 제대로 정비해서 버스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 교통국장 김광덕 내용은 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는 됩니다. 되는데 허가권 환수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아니, 어렵죠?
○ 교통국장 김광덕 네.
○ 위원장 허원 어렵기 때문에 계속 꼬이는 거예요, 이게요. 다 꼬이는 거지, 다 꼬이지. 지금 현재 버스기사 양성을 해서 6개월을 해도 임금체계가 수도권하고 경기도하고 얼마나 차이 납니까? 우리 아시는 분, 국장님 모르시면 과장님, 얼마나 차이가 나요?
○ 광역교통정책과장 윤태완 과거에 한 100만 원 정도 차이 났었는데 공공관리제 하면서 그 격차 폭을 지금 계속 줄여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원 줄여는 가고 있지만 그러면 기사들이 여기 경기도에 있으려고 그래요, 수도권으로 가려고 그러겠어요? 자기 요구조건 채우려면 돈 더 받는 데 가야죠. 그게 생리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 노선이 겹쳐 가지고 돈이 더 새는 부분들, 그럼 그 노선이 겹치는 부분들을 도에서 줄일 수 있어요? 딱 잘라서 이건 안 된다, 된다 딱딱 할 수 있으세요?
○ 교통국장 김광덕 그건 지금 입장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부분은 저희도 아까 계속 말씀드린, 중복 노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도 한번, 중복이 어떻게 중복되는지 한번 이제부터 좀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러다 보니까 버스회사들은 나름대로 다 울고 있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은 계속 집행부에 잘못된 부분을 따지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6년 만에 버스요금 인상이 되는 거예요. 전에 서울시가 2023년도에 요금 인상을 하면서 1,500원이 되면서 역전을 한 부분이지 전부 다 경기도가 요금은 거리상 더 많이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데이터에서 다 보듯이.
○ 교통국장 김광덕 네.
○ 위원장 허원 그렇다 하면 2년에 한 번씩 요금조정을 해야 되는데 2년에 한 번씩 100원씩만 올린다고 그래도 300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진짜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게 뭔지를 지켜보시고 도민을 위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 정책에 대해서 돈을 얼마나 꼬라박아야 되는지, 돈을 얼마나 집어넣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경기도 재정 있으세요?
○ 교통국장 김광덕 좀 많이 어렵습니다.
○ 위원장 허원 어려운 부분을 그걸 어떻게 해서 이걸 재정을 200원 내리고 100원, 아주 받지 마세요, 그러면. 그렇게 도민을 위한다고 그러면 하나도 안 받는 게 맞지. 도가 능력이 되면 그렇게 하셔야죠. 도가 능력이 안 되면서 국장님은 1안, 2안 그렇게 막 편하게 얘기하시면 그게 되겠습니까, 서로 간에?
아니, 여기서 그 자료를 보면 공청회 했을 때도 7명 중에서 4명은 300원이라고 그러고 3명은 그냥 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더만. 그럼 다수의 의견이 요금 인상을 많이 올려야 된다, 300원으로 올려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인데도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그럼 집행부에서 예산을 앞으로 200원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버스회사가 요구하는 돈 다 주세요. 다 주시고 우리한테 거치지 마시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 가지고 얼마 필요한지 다 해서 올려서 정리하세요. 자꾸 우리하고 부딪히게 하지 마시고.
임금협상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이 다 겹쳐서 그런 부분이에요, 허가제 이 문제 때문에. 정확하게 버스 준공영제 가기 위한 단초가 굉장히 경기도는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틀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좀 틀립니다.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허원 완전히 틀리죠, 완전히 틀리죠. 31개 시군에서 지금 우리 경기도에 허가권을 반납한 시군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광덕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 허가권을 반납하려는 의지나 이런 분들 있으세요?
○ 교통국장 김광덕 저희들도 지금 이제 공공관리제 하면서 노선입찰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인데 따로 뭐 저희들이 반납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없는 걸로…….
○ 위원장 허원 이게 결국에는요, 계속 이렇게 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계속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 확실하게 도가 31개 시군의 버스 허가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거기다 어떤 걸 보상을 하더라도 보상을 하고 나서 그걸 받아내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계속 어려울 거예요. 동의하세요?
○ 교통국장 김광덕 네, 위원장님 말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원 이 부분은 진짜 제가 걱정됩니다. 걱정돼요. 이게 지금 돈도 없지, 요금인상은 또 적게 올리자고 하지, 우리 의원님들은 또 도민을 대표해서 도민들에게 부담은 또 안 가게 해야 되지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노동자들하고 사업주들은 조금이라도 먹고는 살게 해 줘야지.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좀 더 전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 제시인데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3시 47분이니까 4시 5분까지 정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토론 및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읽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속적인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버스업계의 경영난 호소에 공감하며 2019년 9월 이후 6년간 요금조정이 없었던 만큼 요금조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급격히 큰 폭으로 요금을 인상할 경우 이는 도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버스비와 같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요금제는 그 인상에 따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경영난을 호소하여 온 버스계의 고충도 외면하기는 어려운 바입니다. 그동안 적자 상태의 버스업계에 대한 지원과 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도와 시군이 부담해 온 재정 지원 또한 한계에 봉착했다고 판단됩니다. 2020년 6월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2025년 소비자물가지수 116.35로 5년간 약 16.3%가 상승하였으며 동기간 공공서비스 물가지수는 약 9.2% 상승하였음.
이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안 1과 대안 2를 절충하여 250원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함. 추후에는 국토부 훈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토하되 수도권의 특성을 감안하여 서울, 인천과 인상 시기를 맞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금번 요금인상과 관련하여 버스업계에서는 중복노선 문제해결 등 노선 운영 효율화 및 경영 투명성 확보, 버스업체 경영 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며 합의한 서비스 개선 이행 사항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임. 도 집행부는 경기도의 버스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며 버스업체의 이행 사항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통해 이를 운송사업자 평가에 반영할 것임. 소수의 의견은 버스요금 인상폭 최소화 의견도 있었음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의견 제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덕 교통국장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김광덕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허원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의견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방금 의결한 안건에 대해 위원회의 의견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의견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8.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ㆍ이용호ㆍ백현종ㆍ이인규ㆍ김시용ㆍ오준환ㆍ유영두ㆍ이채영ㆍ김규창ㆍ김상곤ㆍ김완규ㆍ윤태길ㆍ박명숙ㆍ양운석ㆍ이홍근ㆍ서성란ㆍ김성수(안양1)ㆍ김동희 의원 발의)
(16시43분)
○ 위원장 허원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명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파주 출신 안명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철도사업의 규모와 복잡성이 확대되고 특히 민자사업 등 정책판단이 중요한 사안들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체계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3항에 기존의 철도정책 자문위원회와 철도건설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합하여 경기도 철도자문위원회로 명칭 및 구조를 일원화하고, 안 제11조1항 위원회의 자문 대상에 철도사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 수립과 민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또 안 제11조2를 신설하여 위원회 내에 철도정책자문 분과위원회와 철도건설기술자문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ㆍ정책 분야와 기술 분야 자문을 구분하여 철도사업 전반의 의사결정 품질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1항에서는 기존 위원회가 통합됨에 따라 위원 정수를 현행 30명에서 150명 이내로 변경하고, 안 19조2항을 신설하여 철도건설기술자문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의 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4항에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30년 6월 30일까지로 설정하여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자문 기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조례 전반에 걸쳐 약칭, 띄어쓰기 등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정책과 기술 양 측면에서 전문성이 보장된 자문체계가 구축되어 철도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전반적인 품질과 타당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자사업 등의 복잡한 사안에 대해 정책적 판단, 외부 전문성을 접목함으로써 도민 신뢰도와 사업의 추진력이 제고될 것입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안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양춘석입니다.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안명규 의원님 등 열여덟 분 의원님께서 2025년 7월 7일 발의하였으며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안명규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3항, 안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는 그동안 경기도 철도정책 자문위원회와 철도건설 기술자문위원회로 나뉘어 운영하던 각각의 위원회를 경기도 철도자문위원회로 통합 및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추가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철도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의 자문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통폐합하되 자문 안건 특성별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려는 것은 위원회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제1항은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3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하되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성가족 업무담당 부서와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 통합으로 위원 정수를 변경하려는 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철도정책 및 건설기술 분야는 그 특성상 여성 전문가 부족으로 인한 위원 위촉의 어려움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고려해서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9조제2항은 철도건설기술자문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일반적인 위원회 참석수당이 아닌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별표 2의 수당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한 것으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철도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참여 유도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그에 합당한 수당 지급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철도사업의 전문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행 각각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경기도 철도자문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 건설기술 분야 자문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수당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자문체계 구축과 적정한 수당 지급으로 우수한 전문가 참여 유도를 통한 자문품질 향상 등 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통해 도가 추진하는 철도사업의 신뢰성과 전문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양춘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안명규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안명규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9. 화물자동차 불법 주박차 근절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6시51분)
○ 위원장 허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물자동차 불법 주박차 문제 근절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화물자동차 불법 주박차 문제로 인해 보행 불편, 안전 위협 등 도내 시군에 지속적으로 각종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박차 문제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가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국비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고, 두 번째 화물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상위법령 개정이 요구되며, 셋째 불법 주박차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사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논의하여 화물자동차 불법 주박차 문제 근절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마련하였고 본 안건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건의안의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물자동차 불법 주박차 문제 근절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민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허원 김영민 위원님이 동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영 위원 찬성합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께서도 찬성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의거 김영민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김동영 위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물자동차 불법 주박차 문제 근절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화물자동차 불법 주박차 근절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0.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54분)
○ 위원장 허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입니다. 평소 철도항만물류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을 위하여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2월 국토교통부에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으로 안산선이 선정되어 사업 시행 전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사업 구역에 시유지가 66% 포함되어 있고 부지 개발계획 수립 시 개별 법령에 따른 도시계획의 수립 등이 필요함에 따라 개발 절차의 효율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용역에 안산시가 참여하도록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와 안산시가 종합계약을 통한 공동집행방식 도입과 그에 따른 협의체 구성, 대표기관 선정, 용역의 시행방식, 용역비 분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표기관은 경기도지사로 용역비의 분담 비율은 경기도 50, 안산시 50이며 도시계획 부분은 공동 추진하나 사업 기본방향, 재무적 타당성 등의 주요 과업은 경기도가 소관하였습니다. 그 밖에 경기도와 안산시 간 이견에 따른 합의가 어려울 경우는 최종적으로 경기도가 결정하도록 하여 도가 용역을 주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산선 지하화가 선도사업으로 지정된 만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양춘석입니다.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11일 도지사가 제출하여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기범 철도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선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1차 선도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안산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안산시의 참여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아 협약을 체결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2호 예산의 심의ㆍ확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동의안 제출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의 전반적인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동의안 제4조의 제목과 같은 조 제1항의 문구를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어 검토보고서에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동의안 제6조제2항제3호에서 공통된 부분에 대한 집행 책임은 공동으로, 공통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관련기관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업무분장으로 인한 관련기관 간 갈등 발생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실무협의회 운영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강태형 위원님.
○ 강태형 위원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동의안에 대해서 안 물을 수가 없네요, 안산 출신이니까. 사실은 안산의 신도시하고 구도시가, 철도로 인해서 나눠졌던 그 도시가 이 안산선 지하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도시의 모습으로 어떻게 변할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안산선 지하화 사업이 선도사업, 우선사업자 선정이 됐죠? 전국에 다섯 군데 중에 한 군데가 된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세 군데, 전국 3개…….
○ 강태형 위원 세 군데 중에…….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한 군데입니다.
○ 강태형 위원 세 군데 중에서. 부산, 대전, 안산 이렇게 세 군데 중에서 선도사업자, 우선사업자가 선정이 된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맞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로 인해서 종합개발계획은 면제가 되고, 제외가 된 거고?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맞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거에 따라서 경기도가 사업 주체가 된 거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경기도가 수립하고 사업 시행…….
○ 강태형 위원 그러니까. 사업 주체가 된 거예요. 철도종합계획이 제외가 됐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된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아, 네, 맞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 주체가 경기도가 되고 부서는 철도국이 된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맞습니다.
○ 강태형 위원 지금 사업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그러니까 기본계획 말고 이제 전체 총사업비는 한 1조 7,0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한 1조 7,111억 정도 아마 비용추계가 대략 그렇게 규모로 나와 있는데 사업비가.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사업기간은…….
○ 강태형 위원 10년에서 11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 기본계획 수립하는 단계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 수립 용역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이 얼마나 돼요? 용역부터 시작해서…….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기본계획, 그러니까 국토부 심의까지 완료하려고 하면 저희가 목표로 한 27년 하반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러니까 거의 한 2년 정도…….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2년 가까이. 네, 맞습니다.
○ 강태형 위원 기본계획만 2년이 소요되고 전체 총사업은 10년에서 11년 정도 될 거라고 지금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예상을 하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맞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중에 지금 용역비는 20억 중에 도가 얼마입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도가 10억 그리고 안산시가 10억 부담하게…….
○ 강태형 위원 안산시는 아직 추경을 안 해서 10억은 어떻게 안산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된 겁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다음 달 8월에 시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 강태형 위원 8월 안에 안산시 추경에 의해서 10억이…….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추경도 하고 저희 지금 동의안 올린 것처럼 시의회 협약 동의를 거쳐서 8월 이후에 추진할 수 있는 걸로 지금 합의하고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20억 가지고 충분합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20억이면 기본계획 할 수 있을 걸로…….
○ 강태형 위원 최초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30억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20억으로 줄었어요. 축소됐어요, 예산이. 가능한지.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저희 생각에는 20억으로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이 용역에 대한 진행과정도 좀 투명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는 안산의 도의원으로서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1조 7,111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고 길게는 11년 정도 사업기간이 소요되는 그 사업에 지금 동의안에 내용도 나와 있지만 안산시가 현물투자로 토지를 66% 하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맞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게 비용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66% 현물투자를 하는데 저 공부 안 하고 있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좀 준비를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알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저기 걱정이 되는 게 이거예요. 건교위에 있는 안산 출신의 도의원으로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안산시가 현물투자 66%를 하는데 이게 교차 회계잖아요, 교차 보전하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맞습니다.
○ 강태형 위원 3개 사업을 어느 곳, 부산이든 대전이든 사업이 많이 나든 이 수익이 많이 나든 적게 나든 그럴 경우 많이 나는 쪽에서 적게 나는 쪽에 보전을 하잖아요, 교차 회계, 교차 보전하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아,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각각 3개 아까 말씀해 주신 말씀드린 3개 사업 간에 교차 보전이 이루어지는 구조는 아니고요. 한 사업…….
○ 강태형 위원 국토부에서 최초에 우선사업자, 선도사업자 승인하면서 그런 조건을 달아서 본 위원은 승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교차 회계 보전, 교차 보전.
(철도항만물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교차 보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 국장님.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위원님.
○ 강태형 위원 본 위원 얘기가 맞을 거예요. 회계처리를 교차 보전해서 어느 곳이 수익이 나든 적게 나든 그쪽에 수익이 많이 나는 쪽에서 수익이 없는 쪽에 지원을 하는 그런 체계일 것 같고요. 더 걱정되는 건 이거예요. 지금 여기 안산시와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산시의 사업용역에 대한 사업 주체를 같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맞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법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현물투자로 부동산 66%를 안산시가 냈지만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이 권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국회에서 이 현물투자 안산시가 안산시의 땅을 66% 투자를 해 주지만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통과를 시켜주지 않으면 권한이 없어요. 사업에 대한 안산시와 시민을 대신한 권리와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맞습니다.
○ 강태형 위원 우선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왜? 국토교통부가 지금 사업 종합개발계획을 하는 주체가 아니고 경기도가 기본계획을 세워서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해결하고 다음 내용을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들은 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저희가 기존에도 철도지하화 국토부 주관으로 하는 TF에서도 건의를 했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법령 개정을 TF에서도 건의를 했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시가 66%나 되는 토지를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실제 개발사업에는 직접 참여할 수 없는 법이 돼 있기 때문에 안산시민과 그리고 시를 위해서 지자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법령 과정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국토교통부와는 좀 소통하고 있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TF……. 최근에는…….
○ 강태형 위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라든지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수시로 저희가 TF 형식으로 국토부 회의도 참석하고 있고요.
○ 강태형 위원 국토교통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지자체 참여…….
○ 강태형 위원 국회 특별법, 최초에 이걸 발표할 때 국토교통부가 선도사업 3곳을 선정할 때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부가로 설명을 했어요, 덧붙여서. 그렇게 했던 국토교통부하고는 경기도가 사업 주체인데 어떻게 소통하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국토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안산시에서 또 필요하다면 재정 분담도 하겠다고 문서도 갔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지자체 참여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 강태형 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가 진행되고 있냐고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안산시민을 대신해서.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지자체 참여하는, 사업시행자에 지자체가 참여하도록 법령 개정을 경기도가 국토부에 건의를 했고요. 국토부에서 그렇게…….
○ 강태형 위원 건의를 한 상태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건의해서 국토부에서 참여시키겠다고 보도자료까지도 배포된 상태입니다.
○ 강태형 위원 그럼 언제 정도 이런 가시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법령 개정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뭐 시기를…….
(철도항만물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국토부하고 저희가 시기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 확정될 때까지 한 2년 정도 걸리는데 그 기본계획 마무리되기 전까지 법령 개정하는 걸로 국토부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2년 안에?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2년 안에.
○ 강태형 위원 그래요. 어쨌든 잘 소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좀 해결하고 갔으면 좋겠고요.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전체 20억 중에 도비 10억, 시비 안산시 10억이지만 8월에 안산시는 추경을 통해서 또 통과시켜서 용역비를 통과시키겠지만 하나 거기에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안산시민들은 10년에서 11년, 1조 7,000억 정도 규모 거기에다가 초지 역세권이 4조억 원이 넘어요. 4조억이 넘는 초지역세권까지 같이 개발이 맞물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5조 원대가 넘는 안산시 그 주변에 그 작은, 큰 땅이라면 큰 땅일 수 있는 작은 땅이라면 작은 땅일 수 있는 일부 지역에 5조 원의 국책사업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가 안산선 지하화의 사업 주체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초지 역세권까지 4조 원대, 이거 1조 7,000억 그래서 거의 6조에 가까운 이런 국책사업을 할 때 경기도가 안산선 지하화 사업의 주체인데 어떤 걸 해야겠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일단 위원님 아시겠지만 공간 구조가 거의 재편되다시피 이 일대 지역이 많이 바뀔 걸로 저희가 생각이 들어서요. 상부 활용계획이라든지 도입 기능이라든지 아까 뭐 주거라든지 아니면 상업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철저하게 시하고 소통하면서 계획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한 가지예요. 시민들에 대한 이런 공론화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돼요, 안산시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거는 짧게 마지막 결론 삼아 말씀드립니다. 안산의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아니라 안산 5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중차대한 사업이거든요. 단순히 지자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근시안적으로 아파트 단지 짓고 끝내겠다는 이런 거에 용역이 맞춰지고 개발계획이 기본계획이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아파트 지을 것 같으면 6조 원대 규모의 안산시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이게 중요한 사업이에요, 안산시로서는. 그런 사업들을 근시안적으로 10년, 20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50년, 100년도 아닌 그런 비전을 경기도가 용역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안산시의 미래 50년, 100년을 내다본 그런 기본계획들이 수립될 수 있도록 안산시민들과 시민사회, 정치권 이런 분들과 반드시 공론화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단순히 안산시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와 소통하는 게 아니라 많은 의견들을 담고 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도 안산시에서 10억 주고 경기도에서도 10억을 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무슨 말씀인지…….
○ 강태형 위원 안산 도의원으로서 안산선 지하화 사업이 1조 7,000억 정도 되는 사업이 선정이 되고 이런 것들은 국토교통부가 우선사업자, 선도사업자로 선정해 준 것은 아주 환영하고 반길 일이지만 걱정도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용역에 의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고 시민들이 바라는, 안산시민들이 염원하는 방향으로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아서예요. 그거를 경기도가 경기도 철도국이 잘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 강태형 위원 제가 단순히 그냥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안산시민을 대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네, 알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의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님.
○ 강태형 위원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는 관련기관의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조 제목과 내용이 합당하게 서술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4조 제목을 “관련기관협의체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운영한다.”를 “구성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강태형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강태형 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강태형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강태형김동영김성수(안양1)김영민문병근박명숙박옥분서성란성복임안명규
양운석이영주이홍근허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 출석공무원
ㆍ교통국
국장 김광덕광역교통정책과장 윤태완
버스정책과장 김종천버스관리과장 이관행
교통정보과장 유병석
ㆍ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 기록공무원
안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