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7월 15일(화)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석배정의 건
- 2.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 3. 경기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 4.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 5.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 6.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도내 프로 스포츠구단 다회용기 사용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 9.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 10. 취수 기능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법」 개정 촉구 건의안
- 11. 도시주택실 현안보고
- - 남양주왕숙2 학교복합시설 사업 기본협약 체결 보고
- -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무의 공기관 위탁 보고
- -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재검토 보고
- 12.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
- - 경기도 기후안전망 강화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 13.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현안보고
-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25년 추경 증액사업보고
- 심사된 안건
- 1. 의석배정의 건
- 2.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백현종 의원 대표발의)(백현종ㆍ김옥순ㆍ박명수ㆍ김시용ㆍ명재성ㆍ유종상ㆍ최승용ㆍ임창휘ㆍ김태희ㆍ오준환ㆍ김종배 의원 발의)
- 3. 경기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백현종ㆍ명재성ㆍ김옥순ㆍ최승용ㆍ김시용ㆍ김종배ㆍ임창휘ㆍ오준환ㆍ유종상ㆍ유영일ㆍ허원ㆍ임상오ㆍ윤성근ㆍ이영희ㆍ남종섭ㆍ장대석ㆍ국중범ㆍ이은미ㆍ강웅철ㆍ유경현ㆍ이영봉ㆍ안명규ㆍ유영두ㆍ이서영ㆍ이애형 의원 발의)
- 4.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 5.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유영일 의원 대표발의)(유영일ㆍ백현종ㆍ최승용ㆍ김종배ㆍ김영기ㆍ이은주ㆍ오세풍ㆍ오창준ㆍ박명원ㆍ이영주ㆍ윤재영ㆍ방성환ㆍ이제영ㆍ이애형ㆍ윤태길ㆍ김성수ㆍ김시용ㆍ명재성ㆍ김성남ㆍ안계일ㆍ김정영ㆍ심홍순ㆍ홍원길ㆍ이서영ㆍ김상곤ㆍ안명규ㆍ윤성근ㆍ이혜원ㆍ김규창ㆍ임상오ㆍ서광범ㆍ김선희 의원 발의)
- 6.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순 의원 대표발의)(김옥순ㆍ정윤경ㆍ최종현ㆍ남종섭ㆍ장민수ㆍ신미숙ㆍ강태형ㆍ최만식ㆍ황진희ㆍ김일중ㆍ김현석ㆍ김시용ㆍ김태희ㆍ백현종ㆍ박명수ㆍ명재성ㆍ유종상ㆍ최승용ㆍ임창휘ㆍ오준환 의원 발의)
- 7.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용 의원 대표발의)(김시용ㆍ백현종ㆍ유영일ㆍ김태희ㆍ이석균ㆍ윤재영ㆍ허원ㆍ윤성근ㆍ문병근ㆍ오세풍ㆍ윤종영ㆍ안명규ㆍ김상곤ㆍ이기환ㆍ황진희ㆍ윤태길ㆍ이제영ㆍ임광현ㆍ이병길ㆍ서광범ㆍ이학수ㆍ박옥분ㆍ김성남ㆍ김영기ㆍ박세원ㆍ김선희ㆍ최승용ㆍ이채영ㆍ박명숙ㆍ윤충식ㆍ임창휘ㆍ오준환ㆍ김옥순 의원 발의)
- 8. 도내 프로 스포츠구단 다회용기 사용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9.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옥순 의원 대표발의)(김옥순ㆍ김태희ㆍ정윤경ㆍ조성환ㆍ최민ㆍ장민수ㆍ오지훈ㆍ이인규ㆍ성기황ㆍ고은정ㆍ정동혁ㆍ김미숙ㆍ이홍근ㆍ김시용ㆍ이석균ㆍ이영봉ㆍ윤태길ㆍ김종배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 10. 취수 기능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법」 개정 촉구 건의안(박명수 의원 대표발의)(박명수ㆍ최승용ㆍ오준환ㆍ이학수ㆍ김옥순ㆍ김시용ㆍ서광범ㆍ김정호ㆍ문병근ㆍ김영기ㆍ김용성ㆍ박명숙ㆍ김종배ㆍ김태형ㆍ오석규ㆍ양운석ㆍ백현종ㆍ심홍순ㆍ이서영ㆍ안계일ㆍ김규창ㆍ윤재영ㆍ이제영ㆍ유영일ㆍ이혜원ㆍ김호겸ㆍ남경순ㆍ김상곤ㆍ유종상ㆍ곽미숙ㆍ김현석ㆍ이호동ㆍ이재영ㆍ김정영ㆍ최효숙ㆍ이한국ㆍ홍원길ㆍ명재성ㆍ이채영ㆍ윤성근ㆍ윤종영ㆍ정경자ㆍ김도훈ㆍ최종현ㆍ이오수ㆍ김선희ㆍ김성수(하남2)ㆍ임창휘 의원 발의)
- 11. 도시주택실 현안보고
- - 남양주왕숙2 학교복합시설 사업 기본협약 체결 보고
- -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무의 공기관 위탁 보고
- -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재검토 보고
- 12.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
- - 경기도 기후안전망 강화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 13.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현안보고
-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25년 추경 증액사업보고
(15시04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위원장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배정의 건,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심사 후에 도시주택실, 기후환경에너지국 순으로 현안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1. 의석배정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의석배정은 사전에 교섭단체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석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석배치도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백현종 의원 대표발의)(백현종ㆍ김옥순ㆍ박명수ㆍ김시용ㆍ명재성ㆍ유종상ㆍ최승용ㆍ임창휘ㆍ김태희ㆍ오준환ㆍ김종배 의원 발의)
(15시05분)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백현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현종 의원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백현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가 2월 17일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만들 때 같이 연계해서 준비했던 조례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에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 내에 도시형 공장 등 용지에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주택지구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3조에서는 공공주택지구의 도시형 공장 등 용지에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경기도공공주택지구기업유치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관여하는 자는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하도록 규정을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기업 및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위원이 아닌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기업유치에 기여한 개인, 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백현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4일 백현종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쪽 법적근거 및 타당성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내 도시형 공장 등 용지에 국내외 유망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되어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 주요내용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에서 경기도공공주택지구기업유치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주택지구에 도시형 공장 등 용지에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공급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하도록 정한 것은 공급대상자 선정과 유치 전략 수립과정에서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기업 간 형평성 문제와 민원 발생을 예방하려는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심의 또는 자문할 안건이 발생할 경우에 분야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또는 자문이 종료되면 해산하도록 정한 것은 안건별 특성에 따라 적합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이려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 기업 및 투자유치활동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위원이 아닌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첨단기술, 금융, 해외투자 유치 등 분야별 전문성을 보완하고 전문가의 분석과 조언을 통해 기업유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내 도시형 공장 등 용지에 유망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인데요. 우리 백현종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 집행부에 도움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임 위원장님이셔 가지고 또 질문을 어떻게 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창휘 위원님 없으세요? 질문이 가득하실 것 같은데.
○ 임창휘 위원 그럼 간단하게만…….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아, 역시.
(웃 음)
임창휘 위원님, 전임 위원장님에 대해서 많은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경기도의 다양한 택지개발사업들이 있고 그 안에 기업유치를 통해 가지고 도시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하는 취지에서 현재 제안해 주신 이 개정안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유치추천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민간의 다양한 어떤 에너지 또 제안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도에 이렇게 다양한 택지개발사업들이 있는데 물론 이 조례의 명칭상 공공주택지구만 적용되는 것 같은데요. 공공주택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택지개발들, 예를 들면 도시개발사업에서도 이런 기업유치와 관련된 위원회는 좀 확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또 제안해 주신 의원님의 의견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백현종 의원 일단은 저는 뭐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은 찬성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거를 이제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던 것은 뭐냐 하면 여기 나오는 대로 공공주택지구를 만들 때 대부분 보면 특히 LH 같은 경우가 할 때는 아파트 중심으로 이렇게 짓고 있고 자족시설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데 정부도 지금 보면 LH나 자족시설을 좀 줄이려고 하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시군에만 맡기게 되면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 지식산업센터 형태로 그냥 막무가내로 짓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업그레이드되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유행 따라서 자기네 산업지구를 만드는데 이거를 이제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다 바라보면서 전체적으로 판을 짜줄 수 있는, 시군은 자기네 것뿐이 못 챙기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경기도가 이제 법이 바뀌면서 경기도도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시군별로 그러니까 뭐 어디는 반도체, 어디는 영상밸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춤형으로 나갈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경기도가 주도권을 잡고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있고 지금 임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법률검토 조금,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조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했는데 법적으로 제약이 있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
○ 임창휘 위원 아마도 이 공공주택지구가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3기 신도시라는 굉장히 큰 사업의 모태이기도 하고요. 큰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정부 차원에서는 주택공급이라는 목표가 있지만 경기도 차원에서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산업을 유치함으로써 자족성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또 역할이 있을 겁니다. 저는 경기도에 좀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만들어 주신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에서 기업유치와 기업 경쟁력을 확대하는 산업 경쟁력을 확대해서 자족성을 확보하는 기반을 좀 닦아주시고 그 기반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경기도의 사업에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추가로 좀 검토드리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번에 인사발령이 나 가지고 과장님들 인사를 소개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하시면…….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지금 갑자기 일어나신 게 그것 때문에 일어나신 거예요? 뭐 관련해서 답변하신 게 아니라?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아니, 답변하기에 앞서 가지고 잠깐 과장님들, 이따 현안보고도 있지만…….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당황스럽게 만드시네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현안보고 하기 전에 과장님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의사일정 이런 부분들은 좀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협의가 됐어야지 좀 진행하다가, 일단은 그냥 이번 조례 건만 하고 하셔요. 이거 지금 조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 말씀, 조금 이따가 하시고 일단은 지금 더, 대표님 바쁘시거든요. 빨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례 하기 전에…….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저희 도시주택실 현안보고 하기 전에 잠깐 과장님들 인사를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니, 조금 이따가 해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조례 끝나고 인사하시죠, 자연스럽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감사합니다. 임창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조례에 보면 2조의 정의에 정확히 공공주택지구라고 하면서 공공주택 특별법 그다음에 이제 지침이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우리 백 의원님이 말한 대로 도시개발법이라든지 다른 타 법에 의해서 이걸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가지고, 이건 처음으로 제정되는 지원 조례안이니까 일단 여기에서 정의라든지 추천위원회가 다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관련 법을 검토해서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변경, 개정을 안 해도 되는 거고 만약에 그 개정될 사항이 있으면 다음번에 한번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또 추가질의하실 분, 또 명재성 위원님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 명재성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1분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네, 1분만 하시…….
○ 명재성 위원 질의가 아니고…….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백현종 의원님 잠깐 앉으시죠.
○ 명재성 위원 포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포상 조례에 의해서 이제 포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고양시 저도 공직 할 때 보면 이게 기업유치할 때 그 뭐냐, 예산이랄지 뭐 포상한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워 가지고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성과금 같은 경우에는 딱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쉽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업을 유치할 때 포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걸 하셔야지 기업유치가 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선언적인 게 아니고 정말로 유치했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30초 내에 끝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감사합니다.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이 근거 내에서 여기 보면 그 수당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참여 기업유치를 잘한 분들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기업유치에 더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명재성 위원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선언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업 하면 지표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실장님이 하셔야지 다음에도 공무원들이 그냥 의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알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더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해당 조례와 관련된 사항들은 우리 백현종 의원님께서 또 챙기시리라 볼 거고요.
그럼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의견 없으시다고 했고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백현종 의원님 바쁘시니까요. 얼른 또 대표단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3항 하기 전에 아까 실장님, 새로 인사 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7월 14일 자로 과장급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명된 우리 과장님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선 공간전략과장입니다. 이명선 공간전략과장님은 전임 택지개발과장이었다가 이번에 공간전략과장으로 인사이동 하게 됐습니다.
(인 사)
다음은 김희성 도시정책과장입니다. 김희성 도시정책과장은 도시정책과의 도시정책팀장, 주무팀장에 있다가 이번에 자체승진해 가지고 도시정책과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인 사)
다음은 강길순 건축정책과장입니다. 강길순 건축정책과장님은 전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과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도시주택실 건축정책과장으로 인사이동하게 됐습니다.
(인 사)
다음은 이상우 택지개발과장입니다. 이상우 택지개발과장은 건설국 하천과 하천계획팀장이었다가 이번에 승진해서 택지개발과장님으로 오게 됐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우리 새로운 과장님들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새로 오신 신임 과장님들 오늘 첫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실장님 중심으로 잘 또 보좌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과의 소통도 잘 살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3. 경기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백현종ㆍ명재성ㆍ김옥순ㆍ최승용ㆍ김시용ㆍ김종배ㆍ임창휘ㆍ오준환ㆍ유종상ㆍ유영일ㆍ허원ㆍ임상오ㆍ윤성근ㆍ이영희ㆍ남종섭ㆍ장대석ㆍ국중범ㆍ이은미ㆍ강웅철ㆍ유경현ㆍ이영봉ㆍ안명규ㆍ유영두ㆍ이서영ㆍ이애형 의원 발의)
(15시20분)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의원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 출신 김규창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도시환경위원님들 열 분과 총 26명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붕괴사고로 심각한 인명피해 및 주변지역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공사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는 도지사와 해체공사 관계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안전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본 조례가 공사현장의 안전 도모를 통해 도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김규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4일 김규창 의원 등 2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쪽 법적근거 및 타당성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건축물관리법 및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 주요내용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도지사와 해체공사 관계자 각각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요령 등을 작성ㆍ배포하고 해체공사 관계자는 현장안내표지판 등 임시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정한 것은 시설 사전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도지사에게 현장점검이나 기술자문을 요청할 수 있고 도지사는 시군 및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한 것은 주민참여형 감시체계를 통해 신속한 대응과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실현하려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제정안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지원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김규창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고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상 위원님.
○ 유종상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김규창 의원님, 정말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 좋은 조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주위에서 많이 보면 건물을 해체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분진, 소음, 특히나 석면 제거할 때 이것을 잘 절차대로 하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이 궁금증도 있고 특히나 소음이나 분진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교통이나 또 해체 작업할 때 많은 어려운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체계적으로 잘 절차 있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간다면 앞으로 해체작업이 많이 공교롭게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조례 지적해 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김규창 의원 네, 유종상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에 제일 유념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종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 이렇게까지 준비해 주셔 가지고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 감사드리고요,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하여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의장님.
4.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15시27분)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2에서 발의 또는 제출된 조례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개정조례안은 5일,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은 7일이 경과한 후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안건 상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7월 8일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및 7월 11일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2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및 제9항의 안건 상정을 위해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유영일 의원 대표발의)(유영일ㆍ백현종ㆍ최승용ㆍ김종배ㆍ김영기ㆍ이은주ㆍ오세풍ㆍ오창준ㆍ박명원ㆍ이영주ㆍ윤재영ㆍ방성환ㆍ이제영ㆍ이애형ㆍ윤태길ㆍ김성수ㆍ김시용ㆍ명재성ㆍ김성남ㆍ안계일ㆍ김정영ㆍ심홍순ㆍ홍원길ㆍ이서영ㆍ김상곤ㆍ안명규ㆍ윤성근ㆍ이혜원ㆍ김규창ㆍ임상오ㆍ서광범ㆍ김선희 의원 발의)
(15시29분)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일 의원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다양한 정책과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방 중심의 제도적 기반은 아직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을 하여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전세사기 예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하여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경기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임차인 보호 및 피해 예방사업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율적인 실천과제 이행을 통해서 예방 중심의 안전한 중개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경기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7조입니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참여한 중개사무소의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는 임차인 보호 및 전세피해 예방ㆍ대응을 위한 사업과 보장제도 연계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9조부터 12조까지는 불법행위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등의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13조부터 14조까지는 안전전세 관리단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해당 등록관청별로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16조에서는 등록관청 공무원과 관리단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필요한 경우에 직무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17조입니다. 관리단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성과가 우수한 조직이나 개인,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관리단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0조입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하여 등록관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전세사기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공인중개사협회를 중심으로 개업공인중개사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추진 중인 안전전세 관리단의 활동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유영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8일 유영일 의원 등 3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주민의 복지증진에 해당하는 사무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 주요내용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정한 것은 경기도 차원의 시책을 수립하고 안 제8조에서 도지사는 임차인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 전세사기 피해보장보험의 도입ㆍ운영 등을 추진하도록 정한 것은 경기도 차원에서의 전세사기 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서 도지사는 등록관청별로 안전전세 관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지역맞춤형 대응 및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전세사기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안 제10조에서 관리단은 전세사기 등 중개사고 의심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합동점검 참여 등의 현장활동을 지원하도록 정한 것은 전세사기 예방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에서 도지사는 등록관청별로 운영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지역 여건에 맞는 전세사기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광역적 차원에서의 조기 대응을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10쪽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에서 민간이 협력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도민의 재산권 보호 및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유영일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재성 위원님.
서로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지금 서로? 임창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선 전세사기에 관련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중개시장에서의 공인중개사들의 역할 그리고 안심전세라는 경기도만의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해 주신 것 그리고 또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조례까지 만들어 주신 유영일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심전세 공인중개사를 홍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청년들, 전세사기 피해를 많이 봤던 청년들이 “이 공인중개사는 전세사기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안심전세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을 공개하는 것을 담고 있는데요. 이 공개의 방식이 아무래도 청년들의 접근성이 높은 매체라든지 방식을 좀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의원님께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또 담당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유영일 의원 부서에서 먼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피해 대상이 청년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중개사사무소 공개를 처음에는 저희들이 네이버하고 같이 해서 네이버상에 표출시키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좀 부작용이, 그것이 표출되는 순간에 주변의 부동산 가치라든지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년들, 특히 대학교에 들어가는 초년생,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관심 있는 대학교하고 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교육을 할 계획에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타깃인 청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거기에 대한 홍보는 저희들이 주로 청년층이 좋아하는 SNS라든지 홍보담당관실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어서 이건 예방, 홍보하는 게 좀 중요하다, 인식을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주로 SNS 그런 걸 통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SNS에 홍보를 통해서 청년계층에서 이걸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정확한 것은 청년들이 집을 구할 때 검색엔진에서 안심전세가 노출되는 게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경기도민들이 사용하는 검색엔진에 노출되거나 거기서 검색이 되는 게 가장 확실할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안심전세 중개사무소가 있다고 해서 그 지역이 전세사기에 위기가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거고 오히려 안심전세를 해 주는 공인중개사가 있다고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공인중개사에 비해서 상대적인 경쟁력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게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긍정적인 캠페인과 같기 때문에 더 많은 공인중개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걸 열어놓는다면 저는 그냥 일반 검색포털에 공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다시 한번 네이버라든지 그런 검색업체하고 협의를 좀 해 보고요. 방금 제가 말한 약간의 부작용에 대해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또 뭐가 있는지 고민해 보고 지금 안전전세 프로젝트2.0인데 더 한 번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3.0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절차라든지 프로세스에 안심하고 이걸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실증 데이터, AI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거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발생됐을 때에는 저희가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났을 때 안전보험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듯이 보험까지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면 중간에 추진상황을 별도로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제9조 관리단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로 인한 여러 피해에 있어서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움직였고 또 안심전세도 주체적으로 이끌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관리단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경기도가 지금까지 해 왔던 노력에 더해서 민간에서의 공인중개사협회라든지 중개사분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되지 지금 하셨던 일을 관리단에 위탁하지 않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지금 구성하고 있는 관리단이 물론 향후의 지속성을 위해서 민간 협력이 중요하지만 경기도의 역할을 줄이는 게 아닐까 좀 고민도 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가 내부 규정으로 내부 방침을 받아 가지고 안전전세 관리단을 도, 시군 그다음에 공인중개사까지 포함해서, 민간전문가까지 협회 해서 한 1,070명 정도 해서 구성ㆍ운영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분들 고생하는데 어디 저희들이 수당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거에 대한 조례가, 지원에 대한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분들 고생하는 만큼 수당도 좀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됐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가 더 나아가서 공인중개사협회라든지 거기하고 같이 해서, 지금 2025년 올 6월 기준으로 공인중개사 참여율이 한 53%, 연말까지는 한 60% 목표로 같이 참여를 좀 독려를 하고 있고요. 방금 말한 대로 교육이라든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이 관리단을 구성ㆍ운영하면서 거기에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만들어지는 경기도의 안심전세 관리단이 기존의 전세사기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서 앞으로 경기도에서나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동산 사기와 관련된 위험성을 미리 체크하고 예방할 수 있는 민관이 정말 협력된 시스템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유영일 의원님과 실장님께서 더욱 노력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잘 알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유영일 의원 저도 그럼 의견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네, 유영일 의원님 더 말씀하실 사항…….
○ 유영일 의원 들어가시고요. 사실 저희 경기도가 전세사기에 대한 가장 큰 피해자들도 많고 또 오명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상임위 때부터 지속적인 노력을 했고 예방을 하겠다라고 해서 관리단도 나타나긴 했는데 이분들이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을 때도 소수 때문에 아까 다시 말씀드렸던 오명도 있었고 똑같이 피해를 보셨죠.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어렵다 보니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고 또 지금 현재 손을 내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큰 동기부여나 이걸 굳이 우리가 오명도 썼고 또 나서서 도와야 되나라는 사실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업종도 하시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조례안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우려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또 우리 집행부가 조금 그분들한테 도움을 더는 거냐라는 말씀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정말 예방이란 부분에 있어서 사실 과해도, 과해도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예산 지원이라든가 동기부여라든가 다양한 이런 자구책들을 더 마련하는 근거를 만들어서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씩 보태서 임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써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없으세요?
아까 임창휘 위원님 관련된 홍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소관 상임위가 아닙니다만 청년 쪽 담당 부서가 있는데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44개의 청년 담당하는 청년 공간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청년, 특히 임창휘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청년들을 좀 더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저는 좀 여기 담당 주무과장님이 어디 있으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토지정보과장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토지정보과입니까? 그러니까 그쪽, 뭐 부서는 분명히 다릅니다만 그런 홍보효과를 내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라든가 전세사기 예방 차원이라고 하면 저는 그런 협력관계를 좀, 경기도에 44곳의 청년 공간이 있거든요, 경기도가 지정한. 그런 부분 통해서도 홍보하는 부분들이 좀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제가 점심을 먹으러 갈 때 위원님들하고 가다가 한 아주머니께서 저희들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가 어디냐고 저희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신호등에서. 그렇게 해서 안내를 해 드렸는데 저희들도 피해를 보셨나 보구나라는 안타까움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영일 의원님께서 또 이런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명재성 위원님 뭐 없으신가요? 말씀 사항 있으시면, 명재성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제안합니다. 안 제7조에서 해당 조문의 내용이 명확해지도록 제목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그와 관련해서 혹시 유영일 의원님이나 아니면 실장님 혹시 내용 보고 받으셨나요? 갖고 계신가요, 자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보고 받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표현을 하려면 2조의 정의에…….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그러니까 제7조죠? 명재성 위원님, 7조?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중개사무소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더 명확히 표현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명재성 위원 중개사무소라고 명확하게 해 달라는 거죠?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네. 그리고 유영일 의원님 의견 어떠신가요?
○ 유영일 의원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수정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원님, 잠깐만. 기본 자세가 돼 있으시네요,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으로서.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하여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6.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순 의원 대표발의)(김옥순ㆍ정윤경ㆍ최종현ㆍ남종섭ㆍ장민수ㆍ신미숙ㆍ강태형ㆍ최만식ㆍ황진희ㆍ김일중ㆍ김현석ㆍ김시용ㆍ김태희ㆍ백현종ㆍ박명수ㆍ명재성ㆍ유종상ㆍ최승용ㆍ임창휘ㆍ오준환 의원 발의)
(15시47분)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순 의원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옥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우수단지를 선정ㆍ포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종사자의 고용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입주자와의 상호존중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성과가 우수한 공동주택단지를 착한아파트로 선정하여 인증동판과 표창을 수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착한아파트 선정을 위해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고 평가단에 참여한 전문가들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김옥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3일 김옥순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쪽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고용안정 및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우수단지 선정 및 포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입주자 등은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쪽 주요내용별 검토 의견입니다. 안 제9조에서 도지사는 매년 공동주택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착한아파트를 선정하고 인증동판과 표창을 수여하도록 정한 것은 상호 신뢰 및 배려 중심의 주거문화 확산을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며, 안 제10조에서 도지사는 착한아파트 선정을 위해 민간 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한 것은 정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착한아파트를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요. 김옥순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공동주택 관리는 입주자 대표라든지 관리 주체한테 위임되어 있어서 많은 관심을 못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경비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도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거나 또는 정량적으로 수량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평가하기 쉽지만 사실 근무의 환경, 여건 그리고 그분들이 존중받고 노동 환경에 있는지를 평가하는 어떤 정성적인 부분은 이 평가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나 담당 부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입니다. 방금 임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단지가 좀 다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모범 상생 관리 단지 그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일단은 단지를 규모별로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500세대 미만, 500~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고 1차 평가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서 그룹별로 시군 자체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고 그걸 경기도에서 추천을 받으면 저희가 이제 2차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평가 항목을 지금 안은 고용안정 30점, 인권보호 21점, 상생활동 17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근무환경 32점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그룹별로 대상을 선정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이러한 근무환경을 평가함에 있어서 정성적인 부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체적인 공동주택의 관리에 있어서 전체적인 노동환경의 개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평가 시스템을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 도입 취지가 관리 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사회적 이슈가 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만큼 그런 관리종사자들 대우가, 인식이 바뀌는 그런 문화 인식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평가 절차라든지 평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저희가 사실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조사하고 감사하고 처벌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는데 그러한 방식을 넘어서서 긍정적인 변화와 의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조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평가에 있어서도 의미 있게 정성적인 부분이 잘 판단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명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이게 조례안 10페이지에 보면 2025년도 착한아파트 선정 사업개요해 가지고 그전에도 계속 평가를 한 모양이죠? 조례에 보면.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입니다. 2024년 10월 달에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때도 착한아파트였나요? 여기 보니까 25년도에도 착한아파트 해 가지고 지금 조례를 바꾸는데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착한아파트 선정해 가지고 2024년도에 있어서…….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맞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내부 방침을 받아 가지고 계획으로 받은 거고 앞으로는 조례가 됐으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선정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명재성 위원 그때도 선정을 했지만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그냥 선정만 한 거고 이번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그런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부방침으로 한 거고…….
○ 명재성 위원 자체적으로 한 거고 그러면 그때는 평가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었어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때도 마찬가지로 평가위원회…….
○ 명재성 위원 하는데 그때는 그러면 임의적으로 선정한 건가요? 2024년 때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우리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구성…….
○ 명재성 위원 내부적으로 하고 그때는 민간 전문가는 없었고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전문가들, 관련된 전문가들 구성해 가지고.
○ 명재성 위원 그때도 민간 전문가가 있었어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민간 전문가들…….
○ 명재성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자체적으로 선정을 했지만 이번에는 확실한 근거를 하기 위해서 조례로 한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그러니까 그때는 내부 방침에 의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금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생긴…….
○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게 그때 2024년도는 자체적으로 선정했지만 방법은 똑같은데 금년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그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더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24년도에는 위원 두 분이, 자료상에 두 분이 한 거를 좀 더 인원을 늘렸다는 거죠? 늘린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2024년도에 했던 것은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 공동주택과장 홍일영 공동주택과장 홍일영입니다. 작년에 선정할 때는 민간위원 4명으로 위촉이 된 위원 중에서 2명의 위원이 현장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그러니까 4명의 위원이었는데 두 분이 현장을 가시고 두 분은 불참을 하셨나 보죠?
○ 공동주택과장 홍일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인원은 이제 5명인데, 여기 지금 조례에 따르면 매년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조례에는.
○ 공동주택과장 홍일영 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근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처음 했잖아요.
○ 공동주택과장 홍일영 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그럼 매년 이게 가능하세요? 실제로.
○ 공동주택과장 홍일영 네, 매년 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 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그러니까 조례에도 매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모든 주택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는 데만 하는 거죠? 공동주택.
○ 공동주택과장 홍일영 네, 우선 시군에서 1차 평가해서 규모별 1위 선정된 단지를 도에 추천을 하게 됩니다. 추천된 단지를 대상으로 도에서 평가를 해서 3개 단지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원래 명칭이 착한아파트예요?
○ 공동주택과장 홍일영 네,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 착한아파트로 명명을 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유종상 위원님, 잠깐 의결을 해야 돼서. 잠깐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 공동주택과장 홍일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혹시 더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입니다.
○ 김종배 위원 지금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기 조례안에는 만들어져 있는데 실제로 뭐 사업하는 게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12페이지에 보면 “이런 사업들을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1번부터 7번까지 돼 있어요. 혹시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사업하고 있는 게 혹시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인 이슈도 되고 그래서 필로티를 활용해서 경비원을 포함해 가지고 관리종사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를 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 건의를 저희들이 했고 지금 그걸 통해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돼 가지고 휴게 설치가 허용이 되고, 그 필로티를 활용한 거. 그다음에 경비원 휴게실에 에어컨 설치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노동권익과에서 하는 지원사업 관련돼 가지고는 이런 휴게시설 인식 개선 지원되는 사항들이 있고 그래서 이 처우개선을 계속 지속적으로 여기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저희들도 관련 규정에 따라 할 거고 또 추가적인 그런 게 있으면 찾아 가지고 발굴해서 하고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임창희 위원님하고 최승용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 가지고 관리규약 준칙이라든지 이런 걸 개정을 통해 가지고 관리종사자를 위한 처우개선 노력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우리 주택실에서도 조례들이 개정이 되고 또 조례안이 만들어질 적에 기존에 돼 있던 조례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하여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7.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용 의원 대표발의)(김시용ㆍ백현종ㆍ유영일ㆍ김태희ㆍ이석균ㆍ윤재영ㆍ허원ㆍ윤성근ㆍ문병근ㆍ오세풍ㆍ윤종영ㆍ안명규ㆍ김상곤ㆍ이기환ㆍ황진희ㆍ윤태길ㆍ이제영ㆍ임광현ㆍ이병길ㆍ서광범ㆍ이학수ㆍ박옥분ㆍ김성남ㆍ김영기ㆍ박세원ㆍ김선희ㆍ최승용ㆍ이채영ㆍ박명숙ㆍ윤충식ㆍ임창휘ㆍ오준환ㆍ김옥순 의원 발의)
(16시00분)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시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의원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포 출신 김시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방범 등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노후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사업에 포함하여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기존 취약 거주시설 정의에 안전이 취약한 거주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제7호를 신설하여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개선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김시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1일 김시용 의원 등 3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쪽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방범 등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노후주택에 대해 방범창 등 안전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거생활 환경 개선에 해당하는 자치사무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쪽 주요내용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6조에서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추가한 것은 소규모 노후주택의 실질적인 재난 대응력을 높여 주거 취약계층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노후주택의 주거 안전 수준을 강화하여 재난과 범죄 위협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이고요. 김시용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조례가 충분히, 안전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김시용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잠시만요. 갑자기 또 질의가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진행이 또 당황이 됐네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하여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주택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지금 도시주택실이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4시 5분 정도인데요. 한 4시 15분, 저희가 1시간 반 정도 했으니까요.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도내 프로 스포츠구단 다회용기 사용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의사일정 제8항 도내 프로 스포츠구단 다회용기 사용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57호 도내 프로 스포츠구단 다회용기 사용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스포츠경기장 내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경기장으로서의 전환을 통해 폐기물을 감축하고자 올해 하반기부터 농구ㆍ배구 경기장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도내 프로축구단 전 경기장에 푸드트럭을 포함한 모든 식음료점에 다회용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에 도내 18개 프로 스포츠구단과 경기도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순환경제사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내 프로 스포츠구단 다회용기 사용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도내 프로 스포츠구단 다회용기 사용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7월 10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제출 근거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경기도와 도내 프로 스포츠구단이 스포츠경기장 내ㆍ외부 식당 등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3쪽 타당성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제9조에서 도지사는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13조에서 일회용품 사용 억제 등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협약 체결에 있어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스포츠경기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확산시켜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정책적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우리 차성수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는 관계로 제가 잠깐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확인차 문의드리는데요. 지난 회기 때 저희가 다회용기 사용 관련해서 위탁 동의안 했고 관련해서 예산도 했지 않았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추경.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그래서 당시에 한 회기 때 이게 적절하냐에 대한 논란도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다회용기 사용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이 와서 좀 저희가 이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 지금의 동의안하고 전하고 무슨 차이인지 확인, 말씀해 주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추경에서 했던 거는요, 10개 구단이었고요. 10개 구단에 대한 추경예산이 확보된 거고 여기 협약은 전 구단으로 협약이 없었기 때문에 전 구단하고 협약을 맺는 겁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전 구단.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지금 보면 18개 구단이잖아요. 축구, 야구, 농구, 배구가 18개인데 지난번에는 그 18개 중에 10개가 포함돼 있었던 거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10개에 대한 추경만 올라갔었고요.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그런데 이게 자료에 보면 26년 내년에 2개 구단 승격 시에 또 2개 더 추가하게 되면 그 2개도 또 추가 동의안을 올리실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거는 협약을 다시 하게 되면, 만약 새로 생기면 그 부분은 별도로 또 협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그런데 협약을 하시는 거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시긴 한데요. 의회에 업무협약 관련해서 동의안하고 보고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예산과 관련된 거는 이게 구단들한테 집행되는 게 아니라 이 다회용기를 이용하는 걸 업체한테 민간위탁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정 지원 부분은 다회용기 위탁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여기는 실질적으로 이 스포츠단하고는 이런 부분들은 같이 사용한다 정도인 건데 왜 이게 동의안이냐는 거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지금 추경으로 올라갈 때는 그때 10월 달에 하기 때문에 도비 100% 10개를 한 것이고요. 지금 이거는 국비를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국비가 되면 도비 매칭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쨌든 도비 예산이 들어가야 돼서 이런 도비 예산이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면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도비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국비 100%는 아니었나 보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게 50 대 50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아, 5 대 5 상황.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래서 만약 국비가 예산 책정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이거는 협약만 맺고 집행이 안 되는 거고요. 만약 국비가 확보되면 그거는 매칭이니까 그냥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그럼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은 내년에 어떻게 됩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거는 그거에 해당되는 부분만 해서 줄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했고요.
그럼 추가 더 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동의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도내 프로 스포츠구단 다회용기 사용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도내 프로 스포츠구단 다회용기 사용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9.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옥순 의원 대표발의)(김옥순ㆍ김태희ㆍ정윤경ㆍ조성환ㆍ최민ㆍ장민수ㆍ오지훈ㆍ이인규ㆍ성기황ㆍ고은정ㆍ정동혁ㆍ김미숙ㆍ이홍근ㆍ김시용ㆍ이석균ㆍ이영봉ㆍ윤태길ㆍ김종배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16시26분)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김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순 의원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옥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자연과의 접촉을 통한 비약물적 치유활동이 주목받으면서 정원이 단순한 감상공간을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치유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정신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치유활동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정원치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도민이 일상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사회적 유대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가 정원치유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정원치유 활성화를 위하여 치유정원 조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치유정원을 조성하고 지방정원, 민간정원 등을 정원치유 활동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정원치유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시군, 복지ㆍ교육ㆍ의료기관 및 정원치유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정원치유 활동의 효과성 평가를 위해 정량적ㆍ정성적 평가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김옥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10일 김옥순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산림청이 수립한 제2차 정원진흥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경기도 차원의 정원치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 주요내용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치유정원 조성 및 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경기도 정원치유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한 것은 정원치유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치유정원을 조성하고 지방정원 및 민간정원 등을 정원치유 활동장소로 활용하도록 정한 것은 정원치유 활동장소의 다양화를 통해 도민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정원치유 활성화를 위하여 정원치유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맞춤형 치유 활동성 등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정한 것은 비약물적 치료 효과의 제공으로 사회복지비용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조치로 판단되며 정원치유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비용을 지원하도록 정한 것은 정원치유 사업 참여를 유도하려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7쪽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자연과의 접촉을 통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인데요. 김옥순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김종배 의원님께서 민간정원 지원 조례를 발의하셨고 이제는 정원치유까지 조례를 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할까요? 하나 간단한 건데요. 여기 보니까 예산 비용추계를 봤을 때 한 곳당 5억 원으로 해 가지고 3곳을 해서 50% 해 가지고 7억 5,000 정도가 있고요. 또 치유정원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부분인데 그러면 치유 프로그램 부분도 조성 선정된 지역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별개로 기존의 정원들이 있는 곳들을 활용해서 치유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시는 건가요? 김옥순 의원님 아니면 집행부,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또 그런 논의가 있으신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정원산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네, 그러시죠.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산업과장 이정수 정원산업과장 이정수입니다. 그거는 조성되는 곳 외에 기존에 있는 곳도 적당한 곳은 하는 걸로 계획된 겁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그렇습니까? 저는 앞으로 정원치유까지 나가는 거는 되게 한 걸음, 저희가 단순한 정원 조성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거는 사업비가 조금 비중이 신규에 대한 조성을 하는 부분이면 실제 하드웨어를 조성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조례 제목을 보면 치유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부각이 되고 중점으로 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 예산 비용 비중을 기존의 공간을 활용하더라도 최대한 그런 정원치유 프로그램이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게 더 큰 의미가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의견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원산업과장 이정수 기존에 있는 정원, 그러니까 새롭게 치유정원을 조성하기보다는 기존에 조성된 정원에 어떤 보완 성격으로 가는 것이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는 정례화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개발하고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선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기존의 정원을 갖고 치유정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치유 프로그램과 전문인력 양성하시겠다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왕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하시게 되면 좀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필요하시면 연구용역 통해서 통상 정원하고 그런 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선진사례나 아니면 국내의 그런 부분들을 연구개발을 통해서 키워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원산업과장 이정수 네,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네, 그런 부분 하고요.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하여 차성수 국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되게 빨리 말씀하시네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러면 저희가 또 부서가 바뀌고 해서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는데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4시 37분 정도 되는데요. 4시 45분까지, 저기는 지금 35분인가요? 네,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10. 취수 기능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법」 개정 촉구 건의안(박명수 의원 대표발의)(박명수ㆍ최승용ㆍ오준환ㆍ이학수ㆍ김옥순ㆍ김시용ㆍ서광범ㆍ김정호ㆍ문병근ㆍ김영기ㆍ김용성ㆍ박명숙ㆍ김종배ㆍ김태형ㆍ오석규ㆍ양운석ㆍ백현종ㆍ심홍순ㆍ이서영ㆍ안계일ㆍ김규창ㆍ윤재영ㆍ이제영ㆍ유영일ㆍ이혜원ㆍ김호겸ㆍ남경순ㆍ김상곤ㆍ유종상ㆍ곽미숙ㆍ김현석ㆍ이호동ㆍ이재영ㆍ김정영ㆍ최효숙ㆍ이한국ㆍ홍원길ㆍ명재성ㆍ이채영ㆍ윤성근ㆍ윤종영ㆍ정경자ㆍ김도훈ㆍ최종현ㆍ이오수ㆍ김선희ㆍ김성수(하남2)ㆍ임창휘 의원 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취수 기능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박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의원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성 출신 박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48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취수 기능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수도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이미 취수 기능을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재산권 침해와 공장 설립 제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개 이상의 시군 행정구역에 걸쳐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됐을 경우 복수의 이해당사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변경 신청은 해당 보호구역 관리가 위임된 단일 지자체장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재산권은 침해당하면서도 의견 개진 권한조차 없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성과 평택에 걸쳐 있는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은 당초 평택 시민의 식수 공급을 위해 지정되었으나 광역 상수도의 확충으로 취수 기능이 축소됐고 2027년 7월 SK하이닉스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반도체 처리수 방류 예정으로 사실상 식수원으로서의 기능은 상실될 예정입니다만 취수장이 평택시에 위치해 있어 안성시는 의견을 개진할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상수원 기능이 상실되거나 변경된 경우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수도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취수 기능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25년 7월 1일 박명수 의원 등 4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상 상수원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 신청은 취수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수도사업자인 시장ㆍ군수만 하도록 되어 있어 상수원보호구역에 속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불합리한 구역의 조정 등 변경을 요청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번 건의안은 상수원 기능이 상실되거나 변경된 경우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도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수도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입지규제 합리화를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관련해서요,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인데요. 박명수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자원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위원님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창휘 위원님 없으세요? 다른 위원님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문위원실이나 아니면 해당 소관 부서에서 연락이, 이메일이 갔다고는 했고 실질적으로 의사 안건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다고 하면 본인들 소관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참석을 해서 이에 대한 부분들을 각 의원님들이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한 건의안이, 개인 의원님에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임위에서 의결이 되면 그만큼 이런 부분은 국회나 정부나 아니면 소관 경기도에도 제출이 되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논의 구조나 확인사항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요. 이 부분은 전문위원실 다시 한번, 이런 기본이 좀 충실히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저도 처음에 이거를 봤을 때요. 실질적으로 제가 안성이나 평택 현황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만 안성 지역에 박명수 의원님이 이런 건의안을 내시기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오죽 의원님들에, 제가 봤을 때는 해당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이게 전달이 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수자원본부가 지금 와 있으면 그러면 안성과 평택이 물론 관할하는, 겹쳐 있지만 관할이 지정된 곳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2개의 지자체가 서로 간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수자원본부가 나서서 그거에 대한 조정을 하고 이런 부분에 해야 되는 노력을 수자원본부가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걸 질문하고 싶었어요. 박명수 의원님이 이렇게 노력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게 그러면 법적으로 수도법에 대한 부분을 개정해야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저희 건의안이 올라가고 나서 수자원본부도 역시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전문위원님, 이 부분은요. 저희가 지금 박명수 의원님한테 질문하기도 좀 한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두 지역, 두 지자체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동안 수자원본부가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 혹시 박명수 의원님, 내용 아시나요, 그런 부분들?
○ 박명수 의원 네, 이게 그러니까……. 잠깐만요.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네.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박명수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택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정이 된 건데 이게 그러니까 혜택은 평택 사람들이 보고 있고 상류지역인 안성은 제한이 돼 있어 가지고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개인적인 사생활도 피해를 보지만 공장 입지가 안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많이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국토건설부에 상임위에 이 수도법이 개정되는 게 상정이 돼 있어서 빨리 촉구 결의안을 내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의원님, 혹시 국토부입니까, 환경부입니까?
○ 박명수 의원 아, 국토부입니다, 국토부. 국토부에서 수도법을 개정하는 거죠.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그럼 여기 이송기관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부……. 그거는 확인 한번 해서요. 그러니까 같이 관련이 됐다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송기관은 환경부하고 환경노동위원회, 수자원본부만 돼 있는데 그거는 관련된 부분 다시 전문위원실에서 확인해 주셔서 국토부도 관여된 거면 같이 해 주시든가. 환경부 소관이라고 하면,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거는 전문위원실 단위에서.
○ 박명수 의원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국토부는 아니고요. 환경.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네, 그거는 다시 한번.
다만 지금 수자원본부가, 저는 제안인데요. 지금 속기록 한 내용하고 수자원본부가 출발조차도 안 했다는 부분을 자기들이 인지를 해서 현재 지금 이 영상을 본부장이나 해당 소관 담당자들이 보고 있다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못하면 영상까지 같이 첨부해 가지고 속기록하고 그다음에 동영상 부분을 해서 이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그에 대한 답변이나 관련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특히 박명수 의원님한테 더 보고를 해 주시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성과 평택 지자체 사이에 발생된 이 사안에 대해서 수자원본부가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 그 경과를 같이 근거를 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위원회 차원에서 건의안을 내지만 수자원본부도 환경부에 직접 가셔 가지고, 방문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요청을, 그리고 필요하다면 환경노동위원회에 경기지역 의원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 하셔 가지고 그에 대한 결과까지 해서, 오늘 오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보고를 꼭 해 주시라고 요청을 드려 주세요.
그 두 가지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박명수 의원 결의안은 채택을 해 주시고 사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알겠습니다. 수자원본부가 하겠습니다만 당연하게 위원님들이 좀 지역 문제 해결을 해서, 더구나 법까지 개정된 사항이니까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건의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취수 기능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취수 기능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4시 48분인데요. 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도시주택실 현안보고
- 남양주왕숙2 학교복합시설 사업 기본협약 체결 보고
-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무의 공기관 위탁 보고
-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재검토 보고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다음은 보고 사항인데요. 우선 의사일정 제11항 도시주택실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총 3건이고요. 첫 번째는 남양주왕숙2 학교복합시설 사업 기본협약 체결 보고, 두 번째는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무의 공기관 위탁 보고, 세 번째는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재검토입니다.
우리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현안 3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주택실 현안보고는 총 3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안건인 남양주왕숙2 학교복합시설 사업 기본협약 체결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남양주왕숙2 신도시에 학교와 공원이 연결되는 공동복합시설을 계획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유하는 커뮤니티 중심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협약이 되겠습니다.
협약 대상자는 경기도ㆍ남양주시ㆍ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ㆍ경기주택도시공사입니다. 경기도는 협약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및 조정 역할, 정책 기반 마련 등을 지원하고 사업 시행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기획, 설계, 시공 등 총괄 업무를 담당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및 교육청과 협력해서 교육에서 여가까지 하나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현안보고 건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무의 공기관 위탁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안전 하우징은 고령자의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GH공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2026년부터 3년간 GH공사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고령자를 위한 주택 개조를 지원해서 안전한 주거공간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 2년 동안 사업 만족도조사 결과 응답 가구의 96% 이상이 만족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본 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현안보고 건입니다.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재검토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은 2018년도에 수립되었으며 주거기본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책여건 변화와 주거실태 등을 반영하여서 기존 계획에 대한 재검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은 2024년 6월부터 경기연구원에서 수행 중이며 도내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024년 12월과 2025년 5월, 총 2회에 걸쳐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수정계획안을 마련하였기에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드립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본 연구용역의 책임자인 경기연구원 박기덕 연구위원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그럼 지금 세 번째 건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신다는 건가요? 세 번째 건이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마지막 안건인 2030 주택종합계획 재검토 용역을 하는 GRI 책임연구원이기 때문에 좀 자세한 내용은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그럼 저희가 지금 여기 현안보고 이 자료로 받은 내용인 거죠? 이걸 갖고 설명하신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세 번째 안건, 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네, 세 번째 안건에 대해서. 근데 지난번에 이거를 주셨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배부해 드린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지금 설명하실 분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하셔요, 아니면 더 짧은 요약된 자료로 하시나요?
(「이 자료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 자료를. 위원님들은 그러니까 이 자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연구원연구위원 박기덕 소개 받은 경기연구원 박기덕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파란색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실장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주거기본법에 따라 그리고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에 따라서 10년마다 주거종합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 5년마다 재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은 경기도 종합계획 그리고 31개 시군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 재생에 관련된 계획들과 같이 연계해서 주거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에 담긴 내용은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기존에 세웠던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및 평가 그리고 현재의 현황과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과 방향 그리고 추진과제와 실행방안들을 수정하고 기존 계획을 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8쪽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과정에 대한 자문회의와 주거실태조사 그리고 착수보고 등등에 관한 내용들이 있고요.
다음 10페이지, 11페이지에 보시면 추진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이 세웠던 계획에서 공공임대주택을 2030년까지 62만 호를 계획했었는데요. 현재 중간단계에서 한 44.7% 정도로 지금 계획이 순항하고 있고요. 하지만 경기도 자체적으로 40%까지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중앙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계획들 방향을 맞춰봤을 때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정책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입니다. 2017년에 세웠던 계획들과 우측에 2030년에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계획들이 있는데요. 다른 수치들은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3분의 2 정도 하단 쪽에 보시면 주거비 부담 항목이 있습니다. 2017년에는 22.4 정도로 있었고 저희가 목표로 하던 건 18%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득 대비 주거비를 얼마 정도 내고 있냐라는 건데요. 18%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소득 대비해서 주거비가 워낙 많이 올라서 28.4%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13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하단부에,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14페이지 현황과 이슈 부분입니다. 주거실태조사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2만 표본을 대상으로, 국토부 8,000 표본 그리고 경기도에서 1만 2,000 표본을 해서 동시에 실행 중이었고 주거실태조사 전국이 있는 문항을 기본으로 해서 경기도 추가 질문을 일부 더했습니다. 내용에는 현재 실행 중인 지분적립형이 얼마나 정책 선호도에서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과 경기도 내에서 이사 계획이 있는 가구 그리고 어느 정도 금액을 부담했을 때 이사를 하겠느냐라는 내용 추가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 주거실태조사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2017년에 비해서. 그러나 주거비 부담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던 부분이 조금 급증을 하였고요. 그 근저에는 신혼부부들에 대해서 대출액을 많이 받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분적립형에 대해서는 이 주거실태조사가 작년에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정책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최근에 많이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인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주거 양극화라는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가 점유율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세나 월세 같은 것들이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8페이지 물리적인 정주 여건은 기본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9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층, 중산층 포함해서 주거비 비중이 매우 높고 주거비 부담 증가 폭도 2017년 대비해서 매우 증가를 하였습니다.
20페이지의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액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21페이지에도 기존에 공공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좀 많이 높았었는데 최근에 실시한 주거실태조사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한 주거 선호도가 좀 떨어졌고 현금에 대한, 현금 지원에 대한 부분, 월세 지원이라든가 전세자금 대출 지원의 부분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22쪽하고 23쪽은 주거 수요가 어느 정도 변화를 했는지 그리고 주택시장에 대한 수급 전망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 보시면 각각의 방법론에 따라서 추정을 하였는데 최대 69.3만 호에서 97만 호 사이 정도로 수급, 주택 수요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황들을 바탕으로 해서 28쪽에 새로 수정된 비전과 목표를 세웠는데요. 수정된 비전이라고 한다면 ‘경기도민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더 나은 주거 생활’로 했고요. 목표 세 가지는 주거비 부담 완화 그리고 두 번째,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지원 그리고 세 번째, 주거환경에 대한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29페이지는 현재의 현황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 주거 여건들, 우리가 어떤, 경기도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주택이 지역적으로 불균형하다, 기존 시가지 문제들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열악한 주거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주거비 부담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각 계층에 대한,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ㆍ장애인ㆍ아동 가구의 수요에 대한 문제들을 지적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과제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했는데요. 32페이지 보시면 기존의 추진성과와 추진예산, 추가예산 그리고 중앙정부와 도의 방향성 그리고 현재까지 이뤄놓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 이렇게 다섯 가지로 평가지표를 구성해서 기존의 전략들을 조금 수정하고 어떤 걸 유지하고 어떤 것은 조정할 것인지 이렇게 수정 절차를 거쳤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공공임대주택 기본적인 것들은 뼈대는 그대로 두고요. 변경된 과제의 2번을 보시면 경기도 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률을 좀 현실 가능하게 LH가 공급하는 것 전체 대비해서 한 20% 정도는 저희 광역에서 좀 주도해서 공급해야겠다 이러한 목표로 수정하였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은 뼈대들은 그대로 두고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추진과제들을 수정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짧게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혹시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세 가지 다 하신 거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도시주택실 현안보고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질의 답변 시간 전에요, 이 2030에 대한 재검토 보고가 저희들 자료에 보면 최종 보고가 끝난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아닙니다. 최종 보고는 8월 달에 끝날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거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의견을 들을 수가 있어서 의견을 주시면 그거 해서 7월 25일 정도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승인이 떨어지면 8월 달에 용역기간이 완료되기 때문에 8월 달에 최종 용역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저는 글쎄요, 이쪽에 관례가 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착수보고가 24년 7월, 중간보고가 25년 2월 그다음에 주거정책심의위 자문을 5월 달에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2030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경기연구원에서 해 주시기는 했는데 오히려 중간보고나 우선 최종보고 전에 그런 자리가 있을 때 저희 상임위원실에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실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절히 활용을 잘 하셔서 위원님들 중에 관심 있거나 하신 분들을 좀 같이 이렇게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같은 자리에서 참 어떻게 보면 논의하고 깊이 있게 다가서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은데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착수보고회가 작년 7월 달에 있었고 전문가 자문도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듯이 2회에 걸쳐서 했고 그다음에 실태조사도 4월 달에 했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상임위에다가 보고를 드리면서 의견도 듣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좀 놓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그러니까 이거는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좀, 이거 사업비가 거의 5억 7,000이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5억 7,000만 원.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 자료 말고 원 데이터 자료 또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그건 압축한 거고 본 보고서가…….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그러니까 이것도 압축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사전에 이걸 보고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나 상임위에 그런 자리가 있었어야 좀 더 내용이 가미가 되고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좀 그런 의미가 더 있을 것 같거든요. 좀 그건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유념해서 집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거종합계획이 됐든 이런 장기 도에서 추진하는 계획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상임위에 보고해서 의견을 듣는 그런 기회도 만들고 안타깝지만 지금은 좀, 최종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원 보고서 그다음에 로우데이터 이런 것도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그거는 좀 요청을 드리고요.
일단 우선 세 가지 보고하셨는데요.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3건에 대해 망라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보고해 주신 학교복합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복합시설 학교공간을 주민과 학생들이 같이 복합으로 함께 사용한다라는 콘셉트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목적에 의해서 복합화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학교라 하면 온건히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동의를 했었는데 이 복합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 이 정책을,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목적이 무엇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시설이 주로 체육시설 그거 관련해서 그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 이런 공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교에는 체육시설을 포함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뭐 교육돌봄센터라든지 그걸로 해서 복합적인 공간 개념으로 해서 복합화 사업을 교육부에서도 공모를 받아 가지고 공모사업을 선정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7월 달에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이유가 이미 협약은 체결했고 7월 달에 곧 지금 의회 보고 끝나면 교육부에다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를 추진하면서 공간은 좀 협소하고 그런 공간을 지역주민들하고 교육시설이 함께 어우러진 그런 공간을 만든다는 취지이고 특히 요즘에 커뮤니티공간 활성화를 하는 취지에서 주로 학교부지 옆에 있는 공원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남양주는 좀 그런 차별화된 특성이 있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그러니까 학교복합시설을 만든다라는 이 아이디어는 긍정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 또 우려하고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령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동선과 시간이 학생들의 학업을 방해할 수도 있고 지금 본 계획을 보면 공원 안에 초ㆍ중ㆍ고가 함께 있는데 이 초ㆍ중ㆍ고가 함께 있을 때의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도 조사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명확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것이 공간이 부족해서 만드는 거라면 사실 100%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 복합시설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우리의 사회적 가치와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야 될 부분들을 명확히 정해놓고 그에 대한 부분들에 좀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번 공모 복합화시설 그거의 목표는 학교와 공원이 연결되는 공동 복합시설을 계획하면서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어떤 공유하는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해서 학생들에게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체육시설을 제공해 주고 지역주민들한테는 커뮤니티공간을 활성화해 주는데 그게 바로 학교하고 옆에 있는 공원부지에서 하도록 할 계획이고 위원님이 염려해 주셨듯이 거기에 대한 관리주체라든지 나중에 예산이라든지 각 기관별로 역할 분담 뭐 이런 걸 이 협약을 통해서 해 가지고 지금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고 싶었던 게 그 부분인데 역할 분담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도 지역에서 보면 학교의 체육시설을 아이들의 방과 후에 지역주민들과 공유하는 제안을 할 때 보면 역시 학교공간에 대한 책임이 교장선생님한테 있다 보니까 그 협의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아마 복합시설도 향후에 교육청과 학교가 우선적인 권한과 역할을 할 텐데 그에 있어서 경기도가 또는 주민들이 어떠한 역할을 할지에 대한 고민도 담겨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래서 염려하다시피 그게 동탄신도시에 복합화시설을 옛날에 한 사례가 있었고 그 사례에서 보면 복합시설을 그런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는데 나중에 보면 운영하는 학교 측에서는 방금 학생들의 안전문제를 통해서 통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공유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공유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이건 사전에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남양주시, 경기도 그다음에 관련된 이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GH공사 이렇게 사전에 그런 문제점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짚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저는 경기도와 GH가 아마 더 좋은 복합공간을 만들 거라는 신뢰가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이 공간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저는 어쨌든 아이들의 학업과 또 아이들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안전과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로 그런 부분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새로운 어떤 보험 형식도 있을 거고. 그래서 곧 경기도가 공간을 만드는 걸 넘어서서 학교와 지역주민들이 공존, 공유할 수 있는 이 공간에 대한 시스템 체계도 같이 고민해 주셔서 이 사례가 좀 더 경기도에 좋은 사례로 남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계획단계부터 주민들이 이렇게 이용하는 동선이 있을 거고 학생들이 또 이용하는 동선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학교 측에서 염려하는 범죄에 대한 예방 뭐 그런, 우리가 지금 건축정책과에서 하는 범죄예방 셉테드 디자인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이왕 하는 거 좀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위원님, 뭐 다른 건은 없으시고요? 또 이따 하실 건가요?
○ 임창휘 위원 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다른 위원님 더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승용 위원님?
○ 최승용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없으세요?
그럼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왕숙 관련해서요. 지금 GH도 와 계신데 GH 협약서에 보시면, 3페이지입니다. GH는 학교복합시설을 포함한 공공, 잠깐만요. 제4조인데요. 제4조3항에 보면 학교복합시설 건립에 소요되는 재원 중에 별도의 지원비를 제외한 재원은 GH에서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럼 GH에서 마련되는 부분이 여기 시설 중에 어떤 거를 GH가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재원을 투입하는 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GH공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네, GH에서 답변하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남양주왕숙사업단장 손종걸 GH 남양주왕숙사업단장입니다. 저희가 왕숙신도시 사업에 참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 근린공원 내에 투입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재원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LH가 80%를 부담하고요. 저희가 20% 부담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전에도 보면 GH 자꾸 자료 내실 때 좀 사업비를 명시해 주시라고 요청을 전에도 한번 드렸던 것 같거든요. 지금 자료에 사업비가 없잖아요,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남양주왕숙사업단장 손종걸 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전체 사업비하고 그중에서 도나 아니면 GH의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이 아예 명시가 돼 있지 않은데.
○ 경기주택도시공사남양주왕숙사업단장 손종걸 사전에 좀 말씀드려야 될 게 이 기본협약은 사실 학교복합시설에 관련해서 교육부하고 같이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사전 기본협약 체결이라서…….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그러니까 이 협약에다 넣는 게 아니라 기초자료.
○ 경기주택도시공사남양주왕숙사업단장 손종걸 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이거 대외협력 부서에서 좀 챙겨주세요. 앞으로 의회에 각종 현안 보고나 하실 때 최소한의 사업 총사업비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넣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그럼 실질적으로 GH가 이 시설 여기 보면 생존수영장, 다함께돌봄센터, 실내체육관, 도서관 이런 게 있고 학교복합시설 관련해서 어떤 걸 GH가 하시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GH공사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네.
○ 경기주택도시공사남양주왕숙사업단장 손종걸 남양주왕숙사업단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설 전부를 다 저희가…….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다 하시는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남양주왕숙사업단장 손종걸 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그 자료 다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남양주왕숙 관련해서 학교복합시설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기초 현황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남양주왕숙사업단장 손종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제출해 주시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남양주왕숙사업단장 손종걸 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하나 또 궁금한 사항이 여기 지금 5페이지에 보면 공유시설 및 현황도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는 실내체육관 공유, 중학교는 운동장 공유, 고등학교는 테니스장 공유인데 이 학교 안에, 지금 학교가 3개가 있잖아요. 지금 이 학교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하시나요, 다?
○ 경기주택도시공사남양주왕숙사업단장 손종걸 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근데 이거는 교육청이 합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남양주왕숙사업단장 손종걸 저희가 이제 통합 설계를 해서 시공까지 하고요.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시공까지 다 하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남양주왕숙사업단장 손종걸 네. 이제 나중에 운영은 교육청으로 넘겨서…….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넘기는 거고.
○ 경기주택도시공사남양주왕숙사업단장 손종걸 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실질적으로 그러면 GH가 다 건립을 하는 거네요? 학교까지 다.
○ 경기주택도시공사남양주왕숙사업단장 손종걸 현재는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요.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할 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남양주왕숙사업단장 손종걸 네, 통합 설계.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계획이?
○ 경기주택도시공사남양주왕숙사업단장 손종걸 네, 맞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그러면 실질적으로 3개 학교에 운동장은 중학교에 하나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3개 다 있는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남양주왕숙사업단장 손종걸 3개 다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근데 여기서 운동장 공유는 뭐예요? 시민들하고 공유한다?
○ 경기주택도시공사남양주왕숙사업단장 손종걸 네, 맞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학교별로 다 운동장이 있다라는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남양주왕숙사업단장 손종걸 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그거는 됐고. 왜냐하면 저는 3개 학교가 운동장 하나를 공유하는 줄 알았어요, 자료상에. 그건 아니라는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남양주왕숙사업단장 손종걸 네, 각각의 운동장은 다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다 있다는 거. 저희가 지역에도 2개 학교가 운동장을 하는데 진짜 불편함이 엄청 커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아니라는 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남양주왕숙사업단장 손종걸 네, 맞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그거는 확인했고요. 그러면 공원 복합커뮤니티라는 거, 지금 지도에 보면 공원 복합커뮤니티가 있고요. 복합커뮤니티 공공시설이라고 있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남양주왕숙사업단장 손종걸 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이것도 다 그러면 GH가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남양주왕숙사업단장 손종걸 네, 맞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이런 부분들 다?
○ 경기주택도시공사남양주왕숙사업단장 손종걸 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일단 우선은 관련된 사업 금액들을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남양주왕숙사업단장 손종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30 관련해서인데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지금 요약본 된 거, 재검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저도 이 파란 자료도 다 봤는데 현 2030 계획에서 기존의 목표를 어떤 상태를 보고 다시 재계획을 설정하셨어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 제출해 주신 거 보면 당초계획과 수행계획이라고 해서 어디는 증가를 하고 어디는 축소하고 이런 게 자료에는 있어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근데 실질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진 않아요, 이 요약본에는. 실질적으로 제가 봐도. 지금 보고하신 분도 좀 그렇게 했는데 이건 제가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5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였을 때 현재 저는 진단을 하셨으리라 봐요. 진단을 했을 때 원래 당초계획의 목표 예를 들어서 여기 항목에 보면 지금 26개 항목을 여기서 자료를, 경기연구원에서 정리하신 거예요, 이 자료?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죠. 26개의 항목 중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단을 하셨으리라 보면 단적인 예가, 예를 드는 겁니다. 10번에 보면 장애인가구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중에 10.1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공급 600호가 목표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계획을 다시 세우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 수준에서 경기도에 예를 들어 각종 지원을 하겠다는 목표를 얼마큼 달성하셨는지에 대한 표를 한쪽에 해 주세요, 한쪽에.
지금 여기 보면 아동그룹홈 같은 경우도 꽤 목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지금까지 제가 본 적이 제대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현재 실태를 한번 같이 표로, 경기연구원에서 자료 만드시죠? 그거를 현재 경기도 실태를 한번 숫자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5번에 아동 주거 지원이나 6번 대학생, 8번 고령가구…….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비교표를 만들어서 당초에 이런 계획을 해 놨는데…….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외국인노동자 이런 부분들을 보기 편하게 현재 실태를 데이터로 넣어주셔서 따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알겠습니다. 압축해서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숫자라든지 데이터 같은 게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 별도로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네, 그걸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중에 하나가, 혹시 GH도 이 자료를 보셨을까요? 주택공급 2030.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안상태 아직 못 봤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혹시 이런 거 할 때 GH에서 합류 안 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이건 우리 내부에서 한 건데 GH공사하고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협의를 했나요?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저는 좀 아쉬운데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공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아니, 어떻게 보면 몇 차례의 사전, 착공 아니, 중간보고, 경기연구원 하실 때 GH 왔나요, 경기연구원?
○ 경기연구원연구위원 박기덕 GH에서 도에 보고된 자료를 저희가 도 측에서 전달받아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그러니까 착수보고하고 중간보고하고 할 때 GH도 같이 참여했냐고요?
○ 경기연구원연구위원 박기덕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왜요?
○ 경기연구원연구위원 박기덕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는 주거종합계획에서 가는 거고 그 아래 하단에 있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이건 좀 요청을 드릴게요. 이거 5억 7,000, 거의 6억 원에 가까운 사업을 하시면서, 2030 주거종합계획을 세우시면서 물론 해당 부서가 하십니다만 의회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같이 하시는 부분도 좀 그렇고 실질적으로 GH가 그 중추적 역할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의견들을 같이 좀 교환하시고 이런 작업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현황 데이터, 로우데이터 같은 것은 GH공사를 통해서 받아 가지고 작업은 했는데 이 중간중간에 방금 자문회의라든지 그거 할 때 GH공사는 참여를 좀 안 한 것 같고 주로 주택산업연구원이라든지 관련 연구원들하고는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을 추진하는 GH공사가 여기 보면 몇 개 분야별로도 GH공사가 실제 사업하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따가 끝나고서라도 자료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저는 최종보고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의견수렴도 할 필요가 있고요. 단적인 예로요, 여기 25번에 보면, 아니, 25번이 아니라 20번의 번호 보면, GH 자료 갖고 계세요? 없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기에 보면 이게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계획한 게 뭐냐 하면 경제성을 확보한 모듈러 주택 공급 1만 8,500호인가요, 1.85만 호? 혹시 GH 이거 아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안상태 저희가 3기 신도시 포함해서…….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근데 같이 하신 거예요, 내용을?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안상태 3기 신도시에 대해 경기도와 같이 모듈러 주택에 대한 공급 로드맵을 선점 전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그거를 좀 제안하신 겁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안상태 그 사항은 협의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그거는 알고 있고요.
또 하나만 더 해 볼게요. 그리고 25번 항에 보면 행복마을 관리소를 지역 돌봄 등 커뮤니티 활성화 기능을 갖추도록 기능 강화ㆍ설치 확대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행복마을. 이 건은 경기연구원 쪽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이거 부서가 여기가 아니잖아요. 도시주택실 아니죠, 행복마을은? 이거는 주민자치 관련된 쪽이거든요. 혹시 그런 협의가 다 된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행복마을 관리소도 우리…….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예를 들면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관계직원을 향하여) 도의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했죠?
○ 경기연구원연구위원 박기덕 네, 도 내부에 있는 실과 이야기가 된…….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그런 부분 됐고요?
○ 경기연구원연구위원 박기덕 네, 다 된…….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하여튼 제가 몇 가지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의회하고의 의견수렴하고요. 또 다른 공공기관과 다르게 GH하고 이런 부분들을 중간중간에 좀 같이 의견수렴과 잘 원활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 제출하실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맞습니다. 최종 판단은 국토부에…….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그런 부분들 더 완성도를 높여주시고, 과장님도 그렇게 좀 부탁드려요.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지 않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도시주택실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30분인데요, 한 5분 동안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
- 경기도 기후안전망 강화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안건 상정인데요. 의사일정 제12항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총 1건이고요. 경기도 기후안전망 강화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입니다. 차성수 기후환경국장님은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경기도 기후안전망 강화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되는 격차를 해소하고 도민 기후복지 실현을 위해 경기도-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함께 기후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을 통해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로부터 사업비 10억 원을 기부받아 2025년부터 27년까지 3년간 도내 취약계층 600여 가구에 폭염ㆍ한파 대비 냉난방기를 설치 지원할 계획으로 본 협약에 따른 추가적인 도비 부담은 없습니다.
협약은 지난 7월 8일 도청에서 도지사, 협의회 의장, 진흥원 원장이 직접 만나 체결하였으며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경기도 기후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업무협약의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경기도 기후안전망 강화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민간과 이렇게 좋은 협약을 이끌어내 주신 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저는 좀 나눠서 보고 싶은데요.
어떤 일정 금액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기후 취약계층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기금을 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요.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별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민간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기금을 예를 들면 환경국에서 어떤 일, 아, 기후국. 기후국에서 일정한 기금을 만들어서 그냥 액수를 넣고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또 의회랑 논의한 그 방법에 대해서 투자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10억이라는 금액과 함께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도 민간에서 지정을 한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손해보험협회에서 이런 사업에 썼으면 좋겠다라고 한 게 취약계층에 냉난방기를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여기에 추진하게 된 겁니다.
○ 임창휘 위원 물론 취약계층에 냉난방 시설을 보급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취약계층한테, 그러니까 기후 취약계층한테 사실 더 필요한 사업도 있을 텐데 꼭 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한 거는 민간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절실한 또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이 더 유의미하다라고 협의를 거쳤던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협의보다는 아마 여기가 보험협회니까 그런 것이 가장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보통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게 기후보험하고 연동되면서 아, 이런 사업을 사회공헌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촉발된 게 기후보험을 하니까 보험을 하는 협회에서 그러면 우리도 취약계층들한테 좀 도울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냉난방기를 설치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폭염하고 한랭 질환이 보험의 주 내용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 임창휘 위원 근데 이거는 좀 질문드리기 죄송하긴 하지만 10억이라는 금액으로 경기도에 있는 기후 취약계층한테 냉난방을 다 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600여 가구만 지금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임창휘 위원 어떻게 보면 소수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러한 선정의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좀 나쁘게 바라보면은 그냥 홍보성 아니면 또는 선전성의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 부분은 사실은 기부를 하는 쪽에서 어떤 생각이나 의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부를 받는 입장에서는 뭐 이래라저래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계속 진행이 되면 저희가 아, 이런 게 훨씬 더 저희가 해 보니까 도움이 되더라고 한번 의견을 표현해서 조율하는 거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아무래도 이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경기도의 가장 큰 전문가는 기후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사업이 무언지도 사실 기후국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부를 해 주는 것, 민간에 기부를 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고 더 확대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들고 또 그러한 기금이 더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기후국에서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또 어떠한 방식으로 이 시스템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사회공헌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손해보험협회에서도 사회공헌사업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더 늘릴 생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확약한 건 아니지만. 그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좀 제시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뭐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사업 관련해서 봤거든요. 여기서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라는 게 좀 생소하게 들리는데요. 언론의 보도 보면 지난번에 저희가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사업을 도입한 경기도가 19개 보험사로 이루어진 협의회”라고 나와 있어요, 언론에.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그러면 이 협의회 자체가, 19개가 다 우리 기후보험사업을 같이 함께 동참하고 있는 곳인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정확히 말하면 손해보험협회가 있고요.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그러니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손해보험협회에…….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사회공헌협의회는 뭐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손해보험협회에 사회공헌협의회가 또 같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손해보험협회장하고 손해보험 사회공헌협회장이 같이 겸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이 사업을 위해서 사회공헌협의회라는 걸 만든 건 아닌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 그건 아닙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기존에 있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원래 있는 겁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근데 조금 이제……. 글쎄요, 뭐 그렇게만 보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게 기후보험 하고 있는, 물론 이제 선정이 된 보험 연합일 것 같은데 거기서 이렇게 또 기후……. 이게 금품 기부를 하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현물로 하는 거죠? 이분들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현물로.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현금이 아니라.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현물입니다. 냉난방기를 하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이런 부분들에서 혹시 도가 요청을 하신 겁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죄송합니다. 현금을 해서 그거를 구입하는…….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현물로 지원하는 거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현금으로 하면 진흥원에서 그거를 이제 냉난방기를 사서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런데 여기는 떨어져……. 어떤 경쟁이 붙으면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다 들어와 있는 데이기 때문에요.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이 당사자의 보험회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물론 이제 더 취지에 맞게 기부를 하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경기도로부터 어떻게 위탁인가요? 뭐죠? 기후보험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공모를 통해서 연합회가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이런 부분을 한다는 게, 그런 부분들은 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 이해충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네. 그런 부분 좀 검토해 보셨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러니까 하는 데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요, 손해보험협회는 다 모여 있고요. 그중에서 공모를 하면 그 안에서 또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언론에 19개 나온 곳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기후보험 하는 곳이 다예요? 아니면 달라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3개 업체니까요, 19개 중에.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19개 중에 3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혹여나, 좀 우려되는 부분들을 짚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점이었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했고요. 그런 부분은 어떤 특정 업체가 그런 이해관계나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여기는 손해보험이 다 들어와 있는 데이기 때문에.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네, 뭐 하여튼 뜻깊은 취지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취약계층 600가구에 대한 부분들에 지원한다는 게 너무 감사드릴 부분은 감사드리고 또 이에 대해서 이 대상자 선정을 진흥원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최대한 선정을 잘 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무작위인 거잖아요, 그 대상에 대해 있어서는요? 시군 통해서.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시군 통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어떻게 보면 타깃을 좀 더, 물론 사회적취약계층이라고만 돼 있습니다만 기존에 우리 사업들이 있으시잖아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그렇죠? 도비를 하거나 국비를 하거나. 그러면 그거랑 좀 차이가, 다른 건 없는 건가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기존의 사업은 에어컨만 지원하는 거고요. 이번 이 사업은 냉난방 같이 할 수 있는 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난방까지 같이?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기존 거는 에어컨만인데.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맞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해서는 최근에요, 자료를 하나만 요청할게요. 기후보험 실시한 지 꽤 됐잖아요. 언론 자료들도 봤는데 최근에 폭염 기간에 사망자도 발생했고 또 온열 환자도 나왔는데요. 그거에 대한 조금, 어느 정도 집행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자료를, 기후보험 관련해서요. 초기단계이긴 합니다만 그걸 한번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이해충돌은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잘 관리하시는 걸로. 속기록 남습니다, 국장님.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현안보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25년 추경 증액사업보고
(17시53분)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바로 이어서요. 제13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2025년 추경 증액사업보고의 건인데요. 김혜애 원장님께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안녕하십니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간략히 하라고 하셔서 저희 진흥원 간부소개나 이런 건 생략하고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25년 추경 증액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신규 및 증액사업 보고입니다. 출연금 사업은 신규 2개 사업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후국 외 위수탁사업으로 DMZ 일원 생태환경 모니터링 및 생태교육 사업을 8,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신규사업은 경기 어린이 환경박람회 참여 및 지원을 위한 경기 어린이 환경박람회 사업 그리고 도민의 기후감수성 향상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자발적 실천을 유도하는 서부권 기후행동 지원사업입니다. 증액사업은 DMZ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생태 모니터링과 토론회 등을 진행하는 DMZ 일원 생태환경 모니터링 및 생태교육 사업입니다.
사업별로 내용에 대해서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어린이 환경 박람회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2억 5,000만 원으로 경기도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경기 어린이 환경박람회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박람회 주제는 기후위기 대응으로 어린이가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입니다. 어린이 정책 홍보캠페인 우수작품 시상 및 체험활동을 진행할 예정이고 환경 체험존, 환경 전시존, 환경 공연존으로 체험과 전시 분야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의 환경 감수성을 기르고 지속가능한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가족친화적 사업 추진을 통해 도와 진흥원의 호감도와 인지도가 향상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3쪽 서부권 기후행동 지원사업입니다. 교육, 토론, 전시, 축제 등 다양한 실천 활동을 통해 도민이 주도적으로 기후환경 문제를 학습하고 토론, 공유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향상과 기후정책 공감대를 높이고자 합니다. 도비 2억 원의 사업비로 고양, 김포, 파주 등 경기 서부지역 도민을 대상으로 기후행동 실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크게 기후교육, 기후토론, 기후전시, 기후축제 등 분야로 진행할 계획이며 도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공감하는 도민 체감형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진흥원은 본 사업을 서부지역에서 우선 시행하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추후 경기도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31개 시군 경기도민의 실천 의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4쪽 DMZ 일원 생태환경 모니터링 및 생태교육 사업입니다. 증액사업입니다. 도민과 함께 국가 4대 핵심 축의 하나인 DMZ 일원에서 우수생태자원 모니터링과 생태교육 및 참여형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100만 원을 증액해 도비 총 2억 원으로 경기도민, 도내 해설사와 지역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증액에 따른 추가 내용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현장체험형 생태교육,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DMZ 생태 토론회 등입니다. 이를 통해 DMZ 생태보전 및 생물다양성 보전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중심 생태 보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진흥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운영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25년 추경 증액사업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앞서서요. 지금 저희들 의회에서 이게 추경 증액사업이라고 올라와서 좀 생소했거든요. 물론 금방 현안, 사업 내용에 대한 보고는 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지금 신규 2건과 증액 건에 대해서 사업비가 한 5억 8,100만 원 정도, 아니군요. 5억 3,100만 원 되는데 이게 왜 지금 올라오게 됐는지 그 경과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청 좀 드릴게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예결위에서 반영이 되어서…….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지난 1회 추경 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추경 예결위에서 반영이 되어서 온 사업이고요. 저희랑 소통을 했습니다. 어린이 환경박람회 같은 경우는 올해 5월에 수원에서 한 번 진행을 한 바가 있는데 이거를 북부에도 좀 균형적으로 진행하자고 제안이 돼서 저희가 진행하겠다고 해서 편성된 사업이고요. 그리고 서부권 기후행동 지원사업은 저희가 시민 환경교육이나 현장체험형 이런 교육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부권ㆍ동부권ㆍ북부ㆍ남부 좀 돌아가면서 진행하자라고 제안이 되어서 진흥원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DMZ 증액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은 전문가들 해설이나 주로 거기에 의존하고 있어서 지역 도민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확대하고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선 추경을 한다라는 거는 그 시기에 굉장히 긴급하거나 필요한 사업이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이 교육사업들이 그렇게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의문은 있지만 일단 증액이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질문은 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두 번째 서부권 기후행동 지원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행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토론, 전시, 축제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기후행동에 있어서.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시민들이……. 저희가 기후행동 기회소득으로 지금 139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분들이 오프라인 현장에서 좀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지구의 날 행사랑 또 환경 행사를 했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 임창휘 위원 저희가 기후행동 기회소득이라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고 그와 연결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본 프로그램은 그 플랫폼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기후행동이라는 그 큰 광의의 목적으로 지원하는 게 적절할까요? 아니면 명칭을 보다 명확하게 그냥 교육사업이라든지 토론사업으로 정해 내리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서부권 기후행동 지원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걸 꼭 기후행동 기회소득이랑 연동을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서 기후행동이라는 의미는 시민들이 단지 교육받고 인식만 변화하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자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기후행동이라고 붙였는데요. 그거는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변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임창휘 위원 왜냐하면 최종 목적을 어떤 기후행동을 이루겠다에 맞춰져서 토론도 하고 전시도 하는 거면 이해가 되는데 각각의 사업들과 전체 기후행동이라는 게 유기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각각의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사업들 간의 어떤 관계성으로 인해서 기후행동이라는 것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 증거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 임창휘 위원 두 번째는 대상 지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부권이라고 지금 정의가 되어 있는데 서부권이 예를 들면 기후행동에서 취약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요만큼만 더 노력을 하면 더 많은 효과가 날 수 있다라든지 그러한 좀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서부권이라고 딱 지정한 거는 오히려 조금 도민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기존에 이런 관련 행사 사업들이 주로 경기남부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져서 사실은 크게 보면 북부 쪽이 좀 소외됐다는 지적들이 많았었던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도민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의 척도를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가입자 비율을 보니까 전체 남부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가 서부더라고요. 서부권 그다음에 동부ㆍ북부 이렇게 가입자 순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일단 서부권을 좀 잡아서 먼저 해 보고 그다음에 동부ㆍ북부로 가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 임창휘 위원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남부와 북부로 크게 나누는 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하면은 경기도의 남부와 북부라는 어떤 기준으로 북부에 더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여길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서부권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31개 시군 중에서 3개 시군 즉 10%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인구수 대비는 좀 떠나서요. 그렇게 특정해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듭니다. 왜냐하면 북부권이라고 정의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한 15개 시군이 적용 대상이 될 텐데 미리 선정하기 전부터 3개 시군만 하는 건 좀 문제성이 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후행동에 있어서는 모든 시군에서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령 진흥원이 기준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더 많이 가입돼 있을수록 가중치를 주겠다 또는 더 많은 교육을 원하는 시군에 또 의사가 있는 곳에 더 가중치를 주겠다라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 한정된 시군에서 하겠다라는 거는 공정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추가적으로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한계 때문에 전체 31개 시군으로 흩어버리면 예산이 너무 작아져서 좀 순차적으로 하자라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다시 고려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국장님, 그거 관련해서 한번. 국장님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이게 물론 저희, 저도 뭐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물론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했던 증감액 사업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물론 예결위에서도 예결위원님들의 고유 권한도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여기 세 가지 사업이 다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 다뤄진 내용도 아니고 물론 이제 집행부가 준비해, 저희도 좀 어느 정도 알아요. 저희도 모르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좀 예결위에서 요청된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큰 틀에서는 어떤 어린이들이나 뭐 기후행동 지원이라든가 DMZ 일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하게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할수록 더 확대할수록 그것에 대해 공감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지속성에 대한 이런 부분도 좀 불투명하고요. 물론 이제 어떤 사업이야 신규, 기존 사업 중에 추가로 증액 이렇게 증액하는 것도 드문 케이스거든요, 이런 사업 꼭지가 올라오는 게.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의회 의원으로서는 좀, 저도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만 물론 이게 필요해서 요청하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이거 보고 요청 왔을 때 좀 흔쾌히 이런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는 저도 좀 동의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어렵게 어렵게 여야 간에 또 아니면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하는 과정 속에서 결과물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만 아까 임창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서부권 기후행동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사업 방식이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순수하게 기후행동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공고를 하겠다라고 해서 더 열정과 열의가 있고 관심도가 높은 부분이 있을 때 우선순위를 해서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거나, 물론 이제 예산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을 때는 어떤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또 그만큼 그거에 대한 정책 지원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만 좀 이 사업의 설계 과정이 저는 임창휘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지속적으로 갈 것 같지도 않고, 왜냐하면 이 사업의 형태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사업을 했을 때 성과보고도 또 하셔야 되고요. 이런 점에서 좀 더 많은, 이왕 이렇게 된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시고요.
국장님도 예결위에서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충분한 입장을, 뭐 이 사업을 하냐 마냐인 게 아니라 이왕 하게 되면 어떻게 좀 제대로 설계를 돼 가게끔 하는 형태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거거든요. 그 점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걸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집행부에서 안을 올려서 상임위하고 논의를 할 때는 저희가 가장 중요하고 한다고 생각을 해서 상임위에 올리고 상임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또 예결위로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빠른 시간에 그 내용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어쨌든 취지에 말씀하신 대로 이 정해진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어차피 결과에 대한 집행과 그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또 저희가 져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그러면 어린이 환경 박람회는 아까 원장님은 5월 달에 수원에서 하셨다고 했는데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그러면 이거는 올해 처음 한 겁니까, 아니면 몇 회를 한 겁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제가 이전에 한 행사는 지금 잘 알고 있지 못…….
(「매년 행사…….」하는 관계직원 있음)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1회예요? 수원에서 한 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매년 하는 행사라고 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매년 해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그거는 항상 수원에서 했나요?
(「주로.」하는 관계직원 있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주로 아마 수원에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맞아요, 담당?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저는 어떻게 보면 경기지역의 어린이들한테 이런 환경 박람회를 물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그만한 장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수원에서 했으니까 이런 좋은 행사를 좀 다른 곳에서 해야지 않겠냐라고 해서 또 북부에서 이렇게 요청이 된 거잖아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맞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저는 그러면 이 사업만큼,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면 좀 계속 앞으로 1년에 2회를 하시든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시려고 하면 이런, 왜 어느 지역만 한다고 하면 특정에 좀 이용하는 지역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저는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 보신다면 내년 사업을 하실 때도 좀, 이게 뭐 올해만 특별히 예결위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린이 이런 환경 박람회는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위원님.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또 서부권 부분은 앞으로 서부권 하셨으면 아까 말한 동부ㆍ북부ㆍ남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또 다른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이거 일회성으로 끝나고 단발성으로 끝날 사업이라고 하면 굳이 저는 이게 적절하냐. 이렇게 할 바엔 차라리 여기도 경기도에 지속가능한 협의회 같은 데도 엄연히 있잖아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저는 무슨 또 차이인지는 모르겠어요. 엄연하게 그런 진흥원뿐 아니라 지속가능협의회가 있음에도 차라리 그러면 거기다 예산 더 투입하셔 가지고, 거긴 31개 시군에 또 협의체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좀 더 사업비나 사업을 불려주시는 게 낫지 저는 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런 점은 사업 평가에 있어서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이왕 할 거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개 기관은 퇴장하셔도 되고요. 국장님 더 보고하실 게 있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닙니다. 저희가 마지막인 것 같아서.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아, 마지막이긴 합니다만. 지금 뒤에 수자원본부 쪽에서 뭐 잠깐 좀 요청, 일단 퇴장하시고요. 잠깐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를 나누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속기는 아닙니다, 지금.
(18시12분 기록중지)
(18시21분 기록계속)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희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네,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의 체계와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시용김옥순김종배김태희명재성박명수백현종오준환유영일유종상
임창휘최승용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규창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손임성공간전략과장 이명선
도시정책과장 김희성토지정보과장 김용재
주택정책과장 이은선건축정책과장 강길순
공동주택과장 홍일영도시재생과장 김태수
택지개발과장 이상우신도시기획과장 김수정
ㆍ기후환경에너지국
국장 차성수기후환경정책과장 변상기
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자원순환과장 이용균
정원산업과장 이정수
ㆍ수자원본부
본부장 윤덕희
○ 기타참석자
ㆍ경기주택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 안상태남양주왕숙사업단장 손종걸
ㆍ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김혜애경영본부장 홍석인
기후에너지본부장 심재성환경본부장 김준현
○ 기록공무원
박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