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9월 10일(수)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안정적 시행 촉구 건의안
- 3.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2026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5. 비영리법인 등 종사자 교육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
- 6.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
- 7. 경기도 노인인권 보호체계 구축사업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
- 8. 2026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 9. 경기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0. 경기남부 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 상담센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1. 경기북부 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 상담센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 12.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운영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 13. 경기도 생활숙박업 시설 및 설비기준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회안)
- 2.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안정적 시행 촉구 건의안(지미연 의원 대표발의)(지미연ㆍ정경자ㆍ박재용ㆍ김용성ㆍ이선구ㆍ황세주ㆍ윤태길ㆍ이병길ㆍ최만식ㆍ김완규ㆍ강웅철ㆍ이성호ㆍ정하용ㆍ이인규ㆍ김영민ㆍ김태형ㆍ박명수ㆍ이영주ㆍ이애형ㆍ안계일 의원 발의)
- 3.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정경자ㆍ최만식ㆍ이선구ㆍ윤태길ㆍ이병숙ㆍ임창휘ㆍ김옥순ㆍ김철진ㆍ김미숙ㆍ김성수(안양1)ㆍ김진명ㆍ최종현ㆍ신미숙ㆍ이용욱ㆍ이영봉ㆍ서현옥ㆍ김태형ㆍ이기형ㆍ장대석ㆍ유종상ㆍ명재성ㆍ김태희ㆍ이동현ㆍ고준호ㆍ박재용ㆍ지미연ㆍ황세주ㆍ이병길ㆍ김완규ㆍ김동규 의원 발의)
- 4. 2026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5. 비영리법인 등 종사자 교육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6.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7. 경기도 노인인권 보호체계 구축사업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8. 2026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9. 경기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0. 경기남부 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 상담센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1. 경기북부 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 상담센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2.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운영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20분 개의)
○ 위원장 이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상임위는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후 복지국과 보건건강국 소관 건의안 1건, 조례안 2건, 동의안 9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회안)
(10시22분)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로 도정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추진하며 감사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증인 채택 등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배부하여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위원님들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안정적 시행 촉구 건의안(지미연 의원 대표발의)(지미연ㆍ정경자ㆍ박재용ㆍ김용성ㆍ이선구ㆍ황세주ㆍ윤태길ㆍ이병길ㆍ최만식ㆍ김완규ㆍ강웅철ㆍ이성호ㆍ정하용ㆍ이인규ㆍ김영민ㆍ김태형ㆍ박명수ㆍ이영주ㆍ이애형ㆍ안계일 의원 발의)
(10시23분)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2항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안정적 시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미연 의원님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안정적 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의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지미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경자 의원님 등 20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안정적 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6년 3월 27일부터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보건ㆍ의료ㆍ요양ㆍ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이 불과 7개월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전담인력 확보, 예산 반영, 시설 마련이 미흡한 지자체가 많아 시행 초기부터 혼란이 우려됩니다.
돌봄통합지원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국가가 지원체계 구축, 가족ㆍ보호자 지원, 인프라 확충 등 필요한 행정ㆍ재정 지원을 해야 함을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준비가 부족하고 일선 현장의 여건도 열악하지만 법률은 분명히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간극을 해소하고 도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과 운영비를 조속히 확보하고 지자체에 지원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신규 법정 사무 증가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여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도민에게 차질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인력ㆍ시설ㆍ재정 소요를 전수조사해 정부에 건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돌봄통합지원법의 안정적 시행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이며 나아가 안정적인 돌봄체계 구축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지금부터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안정적 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미연 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2025년 8월 26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8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지미연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돌봄통합지원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돌봄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으나 다수 지자체에서 인력 확보, 재정 지원, 인프라 조성이 늦어지고 있어 법 시행 초기부터 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건의안은 첫째, 중앙정부가 돌봄통합지원법 제4조와 제28조에 근거하여 지자체의 시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담인력과 운영비를 적극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신규 법정 사무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 셋째,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인력ㆍ시설ㆍ재정 수요를 올해 안에 전수조사하여 정부의 구체적 지원요구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법적 측면에서 보면 돌봄통합지원법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ㆍ행정 지원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과 정원기준 규정에도 신규 법정 사무에 따른 조직과 인력 확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법률적 정당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적 필요성도 큽니다. 경기도는 고령 인구와 1인 가구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제도의 안정적 시행이 지역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특히 현장에서는 돌봄 전문부서 설치와 읍면동 단위의 복지 전담인력 확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건의안은 돌봄통합지원법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조직 지원 대책을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요청하는 합리적 제안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가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안정적 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 어떠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해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미연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과 보건건강국 소관이므로 보건건강국장께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안정적 시행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안정적 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안정적 시행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안정적 시행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정경자ㆍ최만식ㆍ이선구ㆍ윤태길ㆍ이병숙ㆍ임창휘ㆍ김옥순ㆍ김철진ㆍ김미숙ㆍ김성수(안양1)ㆍ김진명ㆍ최종현ㆍ신미숙ㆍ이용욱ㆍ이영봉ㆍ서현옥ㆍ김태형ㆍ이기형ㆍ장대석ㆍ유종상ㆍ명재성ㆍ김태희ㆍ이동현ㆍ고준호ㆍ박재용ㆍ지미연ㆍ황세주ㆍ이병길ㆍ김완규ㆍ김동규 의원 발의)
(10시31분)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성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의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김용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올해 1월 3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유산ㆍ사산 극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난임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으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여 시술 실패ㆍ중단으로 인한 불안감을 줄이고 심리ㆍ경제적 보호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제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와 제3호에는 유산과 사산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에는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의 적용범위를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부로 하고 난자 동결 지원은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도내 20세 이상의 여성까지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과 이에 따른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는 지원자격의 상실, 수령 거부, 중복 지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중지와 함께 지원금 환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는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도내 시군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용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지미연 의원님 등 31명의 공동발의로 2025년 8월 26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8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용성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현재 모자보건 제도는 관련 법령과 정책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과 더불어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을 신규 추가하여 난임과 유산ㆍ사산을 경험하는 자에게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여 도민의 보건 증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한정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령과 정책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 도모 및 보건 증진을 지향하는 입법목적, 난임 및 유산ㆍ사산 극복이 필요한 인적 적용 범위, 관련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에 대한 명시 등과 유산ㆍ사산을 포함한 제명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있는바 이는 난임 및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법체계의 일관성 및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으로 출산 도모 및 도민의 보건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등 조례 입안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소관사무의 원칙, 법령우위의 원칙 등 조례 입안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체계의 정립성, 해석의 명확성 등 법의 일반원칙을 준수하고 있는바 개정에는 법리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건강국 소관이므로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6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신청합니다.
김훈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훈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선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해련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호미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의안번호 2122번 2026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입니다. 2026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예정 금액은 경기복지재단 119억 4,600만 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83억 600만 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후 출연금 예산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8쪽까지 경기복지재단 출연계획입니다. 경기복지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그리고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2007년도에 설립한 출연기관입니다. 2026년 경기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 규모는 총 119억 4,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연구에 11억 3,900만 원, 사회복지종사자 교육훈련에 1억 2,800만 원, 지역복지 사업에 25억 7,200만 원, 북부센터 운영에 1억 8,700만 원, 서민금융복지에 4억 2,900만 원, 윤리인권경영을 위한 감사 업무에 4,200만 원, 기획 및 홍보, 인건비 등 기본 경상경비에 75억 8,4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부터 15쪽까지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출연계획입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2020년 1월에 설립한 출연기관입니다. 2026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출연금 규모는 국고보조금 5억 원을 포함하여 총 83억 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비 38억 5,800만 원, 기획ㆍ홍보 등 지원 기반 구축에 3억 1,300만 원, 소속시설 지원에 4억 1,400만 원, 민간지원사업에 7,000만 원, 종합재가센터 지원에 12억 2,600만 원, 복지정보안내도우미에 5억 원, 수탁시설 및 사업 지원에 2,500만 원, 경로당 스마트 환경조성에 19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훈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25년 8월 26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8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 의결 전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복지재단 출연은 사회정책지원연구, 돌봄통합지원단 등 정책개발연구,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교육훈련,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등 사업을 위함으로 이는 양질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바 출연은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출연은 종합재가센터의 서비스 제공, 경로당 스마트 환경조성, 사회복지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등 사회서비스 지원의 기반구축 등 사업을 위함으로 이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 등 도민의 복지증진 실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출연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에 본 동의안 출연계획은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적합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동의안은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 출연사업은 제도의 효율성과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이호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복지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제가 검토보고를 보다 보니까 경로당 스마트 환경조성 사업 관련한 부분 제가…….
○ 위원장 이선구 마이크를 좀 가까이…….
○ 복지국장 김훈 네.
○ 김완규 위원 국장님한테 바로 해도 될지 모르겠네.
○ 복지국장 김훈 제가 알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제가 보고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회서비스원장이 보고드리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지금 7월 집행액에 대한 부분이 0.8%밖에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줄 수 있나요?
○ 복지국장 김훈 경로당 스마트 환경조성 사업 자체가 올해 예산이 100억 원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3월에 접수받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이 늦어지면서 집행률이 좀 낮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1차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8월에 사업 선정을 했고 22억에 대해 선정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고 사전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전체 사업비 100억 원 중에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내부적으로 집행 상황이 좀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번 2회 추경에 40억 원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 김완규 위원 지금 현재 7월 달의 집행률 자체가 0.8%면 이 스마트 환경조성 사업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에어컨하고 TV하고 또 기타 뭐죠? 여러 가지 중에 지금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에어컨 설치기간이 벌써 다 지났어요. 지금 이제 설치한다고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제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은 하겠지만 지금은 스마트 사업 자체의 집행률도 부족,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또 2026년도 예산내역을 보니까 지금 19억으로 그냥 대폭 줄었더라고요.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러면 19억에 대한 집행규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대충?
○ 복지국장 김훈 전반적으로 사실은 지금 그 19억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금액을 줄여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리고 복지정보안내도우미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죠, 서비스원에?
○ 복지국장 김훈 네.
○ 김완규 위원 그게 94.2%의 집행률이 있어요. 100% 가까운 거예요, 7월 달 안에 현재요.
○ 복지국장 김훈 네, 그 사업은 유난히 집행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런데 이게 삭감이 3억 8,200을 삭감했어요. 2026년도 예산 편성에. 그 이유가 뭐예요?
○ 복지국장 김훈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거기 세부내역까지는, 죄송하지만 사회서비스원장으로부터.
○ 김완규 위원 네, 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의회에서 제안해 주시고 성과가 좋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로당 사업과 다르게 집행률이 높고 낮은 차이는 저희들이 위탁하고 운영하고 있는 그 기관으로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집행률은 좀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삭감된 사유는 사실 다른 사유보다는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괄적인 공공기관 예산 삭감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절하다 보니까 좀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일단 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 재정 확보가 힘들다라고 하는데 이 지원 기반 구축 사업의 지금 집행률이 29.5%로 낮아요. 그런데 2026년도 거를 이렇게 쭉 보니까 지원 기반 구축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2025년도에는 9억 2,000……. 아니지, 9,250만 원이고 지금은 증가한 폭이 2억 2,025만 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편차가 크게 나는 이유가 뭡니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설명을 드리자면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겉으로 볼 때는 예산이 2억 이상 증액된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 올 초에 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체예산, 기존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책정되었던 예산들을 활용할 수 없게끔 되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한 6억 2,500만 원 정도 재분배해서 사용했던 예산들이 예산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그 사업을 진행했던 것들이 26년도에는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그 예산을 기타 사항에서 본예산으로 확보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상에 증액된 것처럼 비쳐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예산이 증액된 상황은 아닙니다.
○ 김완규 위원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거는 숫자상으로, 금액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항목 변화…….
○ 김완규 위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기획ㆍ홍보비 자체가 왜 5,800만 원이 갑자기 1억 5,895만 원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원 기반 구축 사업 항목 안에 이 부분만 왜 유독 이렇게 올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증감사유 부분에 정책홍보하고 연구용역 등 증액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홍보 비용이 증액돼 있는 거 아니냐. 그냥 알아서 이렇게 올려주신 건가?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저희가 원래 지난해에 정책홍보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올해 삭감이 전체가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통합돌봄에 관련된 정책 상황이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군과 함께 하기 위한 사업비가 좀 반영이 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완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 한번 확인만 할게요.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 이게 사업 일몰이 됐던데 이유가 어떻게 된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이용빈입니다. 이게 원래 사업을 처음 기획할 단계에서 2025년까지로 규정을 했던 것인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내년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 그런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사실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이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 정책이 입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건들 때문에 2026년에는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는데요. 사업이 일몰된 것으로 이렇게 사유를 우리 직원들이 이걸 기록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조금 드리기가,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단에 혁신기획실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우리 허인철 실장한테 답변을 좀 추가로 드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혁신기획실장직무대리 허인철 경기복지재단 혁신기획실장 직무대리 허인철입니다. 포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재단에서 세울 때 5년 기한으로 세웠고 이게 내년 기한이 돼 갖고 협의할 때 이렇게 올린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내년도 예산 조정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요청하시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조정 가능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걸 어떻게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고 또 프로그램의 한 축인데…….
○ 경기복지재단혁신기획실장직무대리 허인철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이걸 사업 일몰을 시켜버리니까 아예 이 예산을 반영을 안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 경기복지재단혁신기획실장직무대리 허인철 네, 이게 정책실에서 본인들은 이제 본인들 계획에 따라 가긴 하는 거고요. 정책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조정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 김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준호 위원 반갑습니다. 고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 고준호 위원 국장님, 직전에는 예산담당관으로서 예산을 다루셨고 또 복지국에 와서는 이제 복지 사안을 쭉 국장님으로서 보셨을 텐데요.
○ 복지국장 김훈 네.
○ 고준호 위원 예산 측면 그리고 또 복지국에 있을 때 실효성 측면에서 두 가지를 좀 여쭐까 합니다. 우리 공공기관은 왜 있는 거죠?
○ 복지국장 김훈 공공기관은 경기도에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공공기관을 설립해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또 다른 측면은 뭐가 있을까요?
○ 복지국장 김훈 실질적으로 사실은 역할 자체가 좀 다르, 접근성 자체도 사실은 저희가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보다 더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업무는 그렇게 공공기관을 설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또 다른 측면은 전체 도민으로 봤을 때 민간영역에서 잘하지 못하는 것을 공공기관을 설립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역할 그리고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복지국장 김훈 네, 맞습니다.
○ 고준호 위원 자, 그러면 우리 복지재단이 있고 사회서비스원이 있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고준호 위원 사회서비스원은 언제 어떤 방식에 의해서 왜 설립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 복지국장 김훈 사회서비스는 법률에 의해 가지고 2020년에 세워졌고요. 복지재단 같은 경우도 2007년에 세워졌습니다.
○ 고준호 위원 우선 사회서비스원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일자리 확충 그다음에 사회서비스 공적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설립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이 잘하지 못하는 영역 그리고 민간이 하기 어려운 영역을 대신해야 되는데 만약에 민간이 잘하고 있는 영역에서 사회서비스원이 그 민간영역보다 못한다고 하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김훈 일단은 그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서 역할 조정이나 비중 축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출연계획 동의안을 의회에 물었을 때 그전 사전에 그거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으셨습니까, 그러면?
○ 복지국장 김훈 내부적으로 이전부터 고준호 부위원장님께서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을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고요. 저도 내부 고민을 한 사항입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쭈면 민간이 절대 할 수 없는 공공의 영역이 사회서비스원에 존재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복지국장 김훈 특별히 구체적으로 그 사업까지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고준호 위원 명확하게 구분하기 쉽지 않다.
○ 복지국장 김훈 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민간이 못하는 영역을 공공이 대신해야 되는데 민간이 잘하는 데 공공이 그것을 못 따라가요. 그거에 대해서…….
○ 복지국장 김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고준호 위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면…….
○ 복지국장 김훈 일부 사례에서는, 모든 영역에서는 아니더라도 공적인 영역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민간영역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는 거죠. 구체적으로 동의안을 낼 때는 그거에 대한 검토가 뒷받침이 됐어야 되고 아까 말씀 주신 거에 찾아볼 수 없어서 추가적으로 지금 여쭙는 겁니다.
○ 복지국장 김훈 현재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요양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민간영역이 훨씬 더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남양주센터 요양보호사 3명 배치 맞죠?
○ 복지국장 김훈 네.
○ 고준호 위원 법정기준 위반 아닌가요?
○ 복지국장 김훈 어떤 법정 기관…….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남양주센터 요양보호사가 총정원이 몇 명이에요?
○ 복지국장 김훈 원래는 당초 지침상으로는 설립할 때는 15명이었는데 현재는 지금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민간보다 못하는데 앞으로 이게 더 나아질 개연성이 좀 있어요?
○ 복지국장 김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문제성을 인식해서요, 지금 복지재단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조만간 결론을 내고 기능 전환 등 포함해서 좀 정리한 다음에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 기능 전환을 한다는 거는 이게 지금 답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론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왜 있어야 되지가 지금 질문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더 여쭈면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환원 계획 관련돼서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 복지국장 김훈 저희 소관 업무,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복지국 소관 자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요.
○ 고준호 위원 사회서비스원에서 지금 환원을 하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 김훈 업무를 하고는 있지만 소관 업무 자체는…….
○ 고준호 위원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출연계획 동의안을 지금 우리 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복지국장 김훈 기능이 같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시군에 전환할 계획입니다.
○ 고준호 위원 시군에 전환을 할 계획이다라는 거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유가. 그러니까 사회복지 서비스원의 업무였었던 거예요.
○ 복지국장 김훈 이게 부위원장님, 지금 사회서비스원 설립한 자체가 5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시행착오도 겪고 하면서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고준호 위원 아니, 이해가 아니라 지금 출연계획 동의안인 건데 만약에 복지국장님이 아니고 예산담당관에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검토 안 하시겠어요? 실효성 측면에서, 재정이 나가는데.
○ 복지국장 김훈 큰 틀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어떤 큰 틀이요?
○ 복지국장 김훈 역할 자체가 실질적으로 사실은 공익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출연이 적당하다고…….
○ 고준호 위원 공익적 역할이 민간에서 영역을 못 할 때 공익이 필요한 건데 민간이 공익적인 영역보다 더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떤 재정을 쏟아부어서 필요하냐 안 하냐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 복지국장 김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 고준호 위원 어떤 차이요?
○ 복지국장 김훈 예를 들어 지금 재가복지센터도 사실은 일정 부분 민간에서는 요양사업만 하고 있지만 일부 공적인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별점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 고준호 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센터 관련돼서도 노인인력개발원과 기능 중복 지적 계속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단순 홍보안내 기능이 연 10억 정도 돈이 투입될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그런 기능에 있어서의 재정을 투입하는 게 저는 맞는지도 좀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이 자생의 역할을 어느 정도 좀 해야 되는데 재정만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부분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없습니다.
○ 고준호 위원 이유는 뭘까요?
○ 복지국장 김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2024년부터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출연금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증가가 지금 안 됐거든요. 근데 감액 사유 보니까 복지정보안내도우미 그리고 스마트 경로당, 이거 사업 안 할 거 아니잖아요.
○ 복지국장 김훈 저희가 스마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100억 원에서 19억 원으로 좀 금액을 줄였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감액해서 출연금 줄여도 나중에 의원 증액분으로 분명히 올라올 것이고 그러면서 어차피 이 사업할 수 있으니까 이건 감액해도 된다라는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되고, 저는 그렇습니다. 출연금이 정해져 있는데 이 시기가 끝나서 통과가 되고 의회에서 증액분으로 운영이 되면 결국은 출연금이 업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같이 집어넣어서 출연금 동의안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복지국장 김훈 저희 입장은 사실은 경기도 전체가 복지국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 큰 틀에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고준호 위원 저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복지재단도 좀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 복지국장 김훈 어떤 부분에…….
○ 고준호 위원 정책적인 복지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운영해야 되는데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많죠?
○ 복지국장 김훈 지금 연구기관의 한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경제연구원뿐만 아니라 복지재단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조금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중앙부처의 공공기관 운영도 그렇고 늘 김동연 지사 얘기하는 것처럼 경기도형만의 공공기관 완성을 위해서 직제를 좀 다양성을 갖게 한다든지 어떤 근로자를 정규직화해서 정책의 질을 높인다든지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을 폐쇄했던 이유가 왜인지, 그 모든 것들을 녹여서 출연계획 동의안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세수 1조 2,000억 원 이상 빵꾸 났다고 들었어요.
○ 복지국장 김훈 현재 지금 2회 추경 기준으로 한 8,000억 정도 지방세액 감소됐습니다.
○ 고준호 위원 민생회복지원금 또 대출받아서 갚아야 되는 지금 구조 속에 있는 건데 지금 각 실국 사업마다 20%씩 감액하라고 했는데 이것조차도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가 전혀 없었고 또 의회 증액분이 앞으로 나올 사안에 대해서만 지금 감액을 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저는 공공의 영역은 민간보다 잘할 수 있는 출연이 정당하다고 보고요. 그런데도 성과도 없고 운영도 좀 비효율적이고 심지어 조례에 의해서 사회서비스원은 기부금도 받아야 되는데 수입도 0원이라면 그건 공공 책임을 하겠다는 기관이 아니라 예산만 소비하는 명분형 조직이다. 더 이상 출연금 증액을 전제로 한 조직 유지는 좀 어렵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조건부 동의 내지는 우리 부서에서 적극 검토를 하시고 나서 다시 출연 동의안을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 복지국장 김훈 복지국장으로 말씀드리면 이 출연계획 자체가 사실은 좀 저희가 그동안 성과나 그런 부분이 미흡할 수는 있지만 복지위원회에서 가결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점차 개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이거는 지금 해마다 도돌이표인데요. 늘상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그럼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특히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설립 5년 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현재 지속적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 고준호 위원 지금 전체 재정의 인건비가 한 70%에서 한 80% 정도 돼요. 수가수입은 제가 볼 때 한 4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면 이 존립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고민해 보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통폐합에 대해서 기능 보강을 어떻게 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에 대해서 어떻게 탄탄하게 할지 그리고 경기도형으로 어떻게 할지, 김동연 지사 달달버스 하는데 한번 이 달달버스에서 검토해 보라고 해서 달리면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거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지속적인 보완인 건데 그럼 출연계획 동의안이 지금 이게 되냐 이거예요. 이거에 대한 검토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재정을 아끼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면 그거에 대한 심도 깊은 숙고의 시간을 가진 어떤 자료가 있으면 제가 그도 그럴 만하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넘어가기 형식의 페이퍼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복지국장 김훈 부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재단하고 사회서비스원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위원장님,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류ㆍ감액 또는 조건부 동의까지도 검토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출연계획서 동의안 샅샅이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동의안에 적시한 것처럼 출연계획은 예산 편성 승인 전에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다만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승인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게 맞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그건 구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존경하는 우리 고준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예산서를 통해 가지고 출연을 할 때 시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 제출 시 구체적인 사업과 같이 해서 제출했을 때 심의해 주시면 되고요. 이 내용은 현재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있는 과정 예산을 저희가 다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 김동규 위원 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승인을 받고자 하는 각 항목의 사업들의 증액 및 감액 내용들을 보면 우려가 좀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사업으로 보면 특히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이 거의 90억 가까이 삭감되는 이런 부분들은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실질적으로 의회의 예산 출연에 대한 금액으로 승인을 받을 때 이런 부분들은 의회의 의견을 조금 더 경청을 해 가지고 반영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김동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경자 위원 복지재단 출연계획안을 봤는데요, 지금 복지재단은 우리가 말 그대로 복지정책을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도 그렇고 많은 힘을 싣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의 방향성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정책연구개발에서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 이게 아예 사업이 일몰이 됐네요, 사업비가.
○ 복지국장 김훈 네.
○ 정경자 위원 이거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확한 답변이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 복지국장 김훈 죄송하지만 복지재단 대표이사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네. 복지정책 포럼에 제가 더 추가하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복지재단의 방향성과도 맞고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정책을 어떻게 보면 발굴하고 해야 된다면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도의회와도 협업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아예 이것도 삭감도 아니고 일몰했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되면 이 복지정책의 동향과 또 현안분석 등 이런 전체적인 연구라는 큰 틀에 있어서 조금은 좀, 약간은 사업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정책이라는 면에 있어서 조금 더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이용빈입니다.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요. 아까 앞서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2026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 정경자 위원 그런데 그 선거 기간은 몇 개월이에요. 1월부터 3월까지도 시간이 있고요. 선거 끝나고도 시간이 많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보충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우리 실장 권한대행께 부탁을 드렸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재검토를 해서, 사실은 저도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은 굉장히 유용한 정책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사업 일몰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파악해서 다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네. 경기복지재단의 방향성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또 일몰되는 사업이 한 개가 또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지역복지 생태계 조성, 이거 대표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이 지역복지 생태계 조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이 부분이 전액 일몰이 됐거든요. 여기 작년에 예산은 얼마였나요? 지금 저희 자료에는 없어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작년 예산이 9,950만 원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 일몰이 된 그 현황을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좀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고준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정립을 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복지재단은 이 복지정책, 경기도형 복지정책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끌고 가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정말 단지 숫자, 예산이라는 그 면에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의 도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정책이 어떤 게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 대비 효율성을 따지는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큰 틀에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사회서비스원 원장님께도 말씀드릴게요. 저는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이 복지정보안내도우미라는 이름이 좀 그래서 그렇긴 한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부분인 거잖아요. 지역민들한테 복지정보를 제공해 주는 부분하고 또 하나에는 노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그 두 가지 큰 틀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이 사업인데요. 저는 이 사업이 정말 도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니까 25년 7월까지 출연금 집행률이 94.2%, 거의 다 집행이 된 거예요, 7월까지. 그렇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그렇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집행률도 이렇게 높은 수준이라면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삭감이 됐네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안혜영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경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업의 효과가 지금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저희들이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산 편성상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생각되어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 시에 많은 관심과 예산 증액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존경하는 고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작년 예산에서도 우리가 이 예산을 또 증액을 시켜 드렸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맞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걸 우선은 출연 거기서 삭감을 시켜놓고 나중에 의회에서 또 증액을 시켜 주실 거야라는 그런 식의 약간의 안일한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동의안이고 뭐고 이게 구체적인 게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저희가 또 의회랑 협의하겠지만, 심의를 보고 하겠지만 그럼 아예 처음부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증폭이 왔다 갔다 하면 여기에 관계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 예산이 삭감되면 우리 사업이 계속 안 되는 거야?’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한테 동의안을 올리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하실 때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된다는 얘기를 서두에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 안 했는데 앉아서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질의 답변을 했는데 일부 위원님들은 보완해서 잘 하라 뭐 이렇게 이런 질문과 답변이 있었는데 고준호 위원께서는 보류를 하든지 이 기구를 감액? 기구를 없애든지 통폐합하든지 그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 고준호 위원 의사진행발언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선구 네.
○ 고준호 위원 오늘 출연계획 동의안의 내용을 보면 도민들에게 필요한 정책토론회라든지 또 도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스마트 경로당 이것들이 다 삭감이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떤 검토가 명확하지 않았다. 인건비는 상승됐는데 출연금은 줄었거나 그대로고.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숙고의 시간에 어떤 동의 절차가 좀 있어야 되지 않냐 내지는 좀 수정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도 될까요?
○ 위원장 이선구 네, 말씀하십시오.
○ 김동규 위원 고준호 부위원장님의 의견에 100% 동의를 합니다. 사업 내용은 저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부분으로 사실은 서술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시작된 사업도 있고 또 의회에서 확대를 하라고 했던 사업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 의회의 상임위원회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은 사업 내용을 승인하기보다는 출자ㆍ출연한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승인을 해 주는 것이고 마지막에 금액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행자부의 유권해석까지 첨부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예산을 가지고 심의할 때 여기에 구속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결하기 전에 우리 복지국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출연계획을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하고 소통하는 이 절차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예산은 승인을 하고……. 아니, 출연계획은 승인을 하고 그리고 부기로, 고준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부기로 첨부를 시켜서 이후에 강제적으로 하기 전에 의회에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 내지 별도로 소통하는 이런 부분들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잘 들었습니다. 또…….
두 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출연계획 동의안은 통과를 시키고 세부 예산안에 대한 것은 예산안 제출할 당시에 보완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자라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또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어떠십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준호 위원 의견은 어떠세요?
(고준호 위원, 고개를 끄덕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은 오늘 통과시키되 세부 예산은 예산 제출 시에 사전에 위원회와 협의된 내용을 올리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예산안 제출 전에 상임위와 합의된 내용을 복지국장께서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한다는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5. 비영리법인 등 종사자 교육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7분)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5항 비영리법인 등 종사자 교육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비영리법인 등 종사자 교육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훈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123번 비영리법인 등 종사자 교육 사무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비영리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민간단체 종사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통한 법인 관리 운영의 전문성ㆍ공공성 제고를 위해 경기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5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수탁기관인 경기복지재단과의 재계약에 대해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법인 관련 법규 및 지도점검 수검사례, 재무ㆍ회계규칙, 인사ㆍ노무, 세무ㆍ회계 등 종사자 교육 6회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사업비는 2020년 예산안 기준으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총 1,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비영리법인 등 종사자 교육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에 대해 동의해 주신다면 도내 비영리법인 종사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훈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비영리법인 등 종사자 교육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25년 8월 26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8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 복지국장이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도내 비영리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민간단체 종사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사업을 경기복지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사무는 자치사무로서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7조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접수행에 비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특히 경기복지재단은 2018년도부터 동 사업을 수행하며 법인 운영 교육에 관한 경험과 인프라를 축적하였고 전문인력을 통해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교육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탁기관으로서의 적정성을 충족합니다.
위탁 범위는 법인 실무, 재무ㆍ회계, 인사ㆍ노무, 세무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연 6회 실시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예산은 2026년 기준 1,200만 원으로 도비 100%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규모가 크지 않고 사업의 성격상 소액ㆍ집중형 프로그램으로 운영에 적합한 편입니다.
기존 사업 성과를 보면 교육 횟수와 교육 인원 모두 목표 달성이 가능하고 만족도 또한 기준치를 충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향후에는 북부권 순회 교육, 비대면 교육 병행 등을 통해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직무ㆍ숙련도별 맞춤형 교육 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 교육 횟수 중심의 지표에서 벗어나 법인 운영의 적법성 확보, 재무ㆍ회계 관리의 투명성 제고 등 질적 성과지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계약방식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용역계약에 해당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계약의 투명성과 공개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 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위탁은 법적 근거와 정책 필요성, 기관의 적정성 측면에서 타당하며 위에서 언급한 개선과제를 반영한다면 재위탁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동의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비영리법인 등 종사자 교육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복지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대표이사께 질의하겠습니다.해마다 216명인가요? 교육이요. 종사자 교육 수강생이.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 지미연 위원 216명? 해마다? 자료 3페이지. 해마다 216명만 하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비영리법인 그동안 교육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 지미연 위원 네, 지금 그거 동의안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3페이지에 있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관련해서 그 실무자한테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 지미연 위원 네.
○ 경기복지재단경영지원팀장 윤송희 경영지원팀장 윤송희입니다.
○ 지미연 위원 해마다 216명인가요?
○ 경기복지재단경영지원팀장 윤송희 네, 비슷한 수준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런 이유는 뭘까요?
○ 경기복지재단경영지원팀장 윤송희 저희가 도에서 수탁받는 예산이 일정하게 1,000만 원씩 진행이 되어 왔고요. 그리고…….
○ 지미연 위원 예산에 맞췄다?
○ 경기복지재단경영지원팀장 윤송희 아니요, 예산에 맞춰졌다기보다 현장의 수요가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현장의 목소리는 더 요구가 많은데 주어지는 돈이 1,2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맞추신 건지, 아니면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지금 보면 2018년도부터 계속 이어진 사업이거든요.
○ 경기복지재단경영지원팀장 윤송희 지금 본 교육 같은 경우는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는 계속…….
○ 지미연 위원 만족도는 저도 설문조사하게 되면 굳이 점수는 낮게 안 줍니다. 왜? 고생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의회에서 이걸 동의를 하고 했을 때는 좀 면밀하게 보고 싶은 거예요. 기존의 관행대로 했던 거에서, 습관화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게 되면 이런 복지시설에 있는 재무ㆍ회계규칙이 또 미싱당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교육은 교육대로 하고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 216명만 필요하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검토보고 안에도 나오잖아요. 북부지역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그 얘기는 자꾸만 현실을 도외시하고 예산에 맞춰가고 있는 행정이라 이거죠. 그러면 우리한테 승인받기 전에 이번에는 동부, 남부, 북부, 동부권, 서부권 나눠서 어디를 중점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경기복지재단경영지원팀장 윤송희 네.
○ 지미연 위원 그저 하던 대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제는 벗어나야 되고 그 부분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심의 전까지 이 부분 또한 세부적으로 계획서를 명확하게 가지고 오세요. 지금까지 저는 최소한 3년간 216명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공지를 때려서 216명을 맞췄는지를 알고 싶으니까 최근 3년간 자료 제출하시고 26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추진할 것인가. 이렇게 막연하게 하던 대로 하는 거 아닌 새로운 비전을 담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 경기복지재단경영지원팀장 윤송희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완규 위원님.
○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재단 대표님께 제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3년마다 지금 위탁 그걸 받는 거죠? 3년마다 위탁을 받는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 김완규 위원 이번에 2026년부터 또 재위탁이 이루어지는데 그 위탁의,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지금 현재까지는 오프라인 교육으로만 계속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러면 원거리 지역 종사자의 참여 기회를 더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완규 위원 원거리 종사자 교육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나 계획이 있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말씀 주신 것처럼 원거리 지역, 특히 북부지역의 사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비대면 교육을 좀 계속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나 북부청에서,현재 지난 성과도 보면 북부청에서 대면교육 한 것도 한 33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올해 예산, 사업 예산이 얼마 됐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1,0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이 돼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1,200만 원 예산은 지금 내년도 200만 원 더 올린 건가요? 200만 원 가지고 지금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고 또 권역별 북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별 순회교육도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 김완규 위원 이게 가능해요, 200만 원 가지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부분들이 너무 피상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저희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 주신 그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네, 이상으로 질문은 마치고요. 저는 이번 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되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채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냅니다. 원거리 종사자 교육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어야지 된다고 저는 보고 위탁 계획이 실행된 후에 6개월 이내에 수립계획을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는 조건을 좀 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비영리법인 등 종사자 교육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비영리법인 등 종사자 교육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는데 방금 전에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보완하여 주십시오. 보완하는 걸로 하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보완하는 걸로 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비영리법인 등 종사자 교육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비영리법인 등 종사자 교육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6.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42분)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훈 복지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장기요양병원지원센터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훈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124번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장기요양요원의 인권보호 및 역량강화를 위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5년 12월 10일 자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수탁기관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의 재계약에 대해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권익 향상,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직무향상교육 등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요원의 취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사업비는 2026년 예산안 기준으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총 6억 3,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에 대해 동의해 주신다면 수탁기관이 보유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효율적ㆍ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구 위원장, 고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준호 김훈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25년 8월 26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8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복지국장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7조에 따른 도의회 동의 대상에 해당하며 위탁사무명, 근거, 내용, 시설 개요, 기간, 예산, 적정성 검토 등 제출서류가 구비되어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 및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제8조, 제9조에 근거한 자치사무로서 공공기관 위탁이 가능한 범주에 해당됩니다.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ㆍ건강 관리ㆍ역량 강화ㆍ상담 등은 전문성과 연속성이 요구되며 직접 수행 시 인력ㆍ예산의 비효율이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고령사회의 심화로 돌봄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광역 차원의 표준 교육ㆍ상담 체계와 권역별 연계망을 통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의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수탁기관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으로 도가 설립한 공공기관이며 그간 센터 운영 경험과 사회서비스 분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 위탁 수행 과정에서 교육ㆍ상담ㆍ인식 개선ㆍ협력사업이 목표 대비 초과 달성하는 등 정량ㆍ정성 성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재위탁 시 사업 연속성과 파급효과가 기대됩니다.
위탁 범위는 권익 향상, 건강 증진, 역량 강화 교육, 취업정보 제공ㆍ상담, 권익침해 상담 및 조치 등으로 법정 기능과 합치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2월 11일부터 2028년 12월 10일까지 3년으로 조례 기준에 부합합니다. 교육사업ㆍ상담사업ㆍ인식 개선ㆍ지원ㆍ협력사업 모두 목표를 상회하는 성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현장 맞춤형 교재, 직종별 특화교육, 다채널 상담, 캠페인ㆍ공모전 등은 효과적인 접근으로 평가됩니다.
사회서비스원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8조의 우선 위탁 근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의 수의계약 요건 해석에는 넓은 해석과 좁은 해석이 병존합니다.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의계약 적용 가능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선행하고 필요시 개별 조례의 사업별 우선 위탁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법적 근거, 정책 필요성, 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기존 성과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질적 성과지표 보완,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 구축, 광역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등을 조건으로 재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의계약 적용 여부는 유권해석을 거쳐 확정하되 필요시 관련 조례 정비를 병행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고준호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복지국장이 답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수의계약 가능한 겁니까?
○ 복지국장 김훈 저희도 내부적으로 법률적…….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도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지금 수의계약 자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내부적인 유권해석 받으신 거예요?
○ 복지국장 김훈 법률자문을 변호사로부터 받았습니다.
○ 지미연 위원 금액이 큰데요?
○ 복지국장 김훈 금액에 상관없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성 및 공익성이 우선이 돼야 되겠다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어디에 소속돼 있습니까? 사회서비스원에 소속돼 있는 기관인가요?
○ 복지국장 김훈 경기도 기관인데 바로 위탁을 해서 사회서비스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장기요양요원들을 위한 여러 가지 것 중에 그중에 직무를 위한 교육 역량 강화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교육ㆍ상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의 원래 임무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런 분들의 처우개선을 해야 되는 게 책무이기도 하거든요.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위탁할 수도 있지만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 우리가 흔히 그런 분들을 종사자 및 장기요양요원이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장기요양요원을 교육하는 이 센터를 사회서비스원의 한 소속 기관으로 두면 위탁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을까요?
○ 복지국장 김훈 위원님 지적도 공감하지만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정원이나 그런 부분까지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 김동규 위원 아니, 유권해석이나 이런 데를 보면, 유권해석을 보면 저는 이게 물론 행정자치부나 이런 데에 받아봐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위탁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 복지국장 김훈 저희가 사실은 직접사업에 대한 직영체제로 운영했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다른 안건에서 상임위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정원 변동이나 역할이 바뀌었을 때 그 부분을 저희가 안고 가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담이 있다고 해서 유권해석상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법이나 령에 의해서 이 사무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위탁사무가 아닌 걸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안을 다시 심사숙고해 봐야 될 것 같은데…….
○ 복지국장 김훈 그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이 제안을 해 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법률이나 령에 의하면 이것은 수의계약 줄 수 있는 범위를 우리가 편한 대로 해석을 해 가지고 받을 뿐이지 정확하게 받으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 자체를 사회서비스원이 할 수 있도록 요양지원센터 자체를 사회서비스원의 한 기관으로 소속시키는 이 방법, 마치 사회서비스원인가요? 노인일자리센터가 서비스원 안에 현재 존재하죠? 노인일자리센터가.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아닙니다. 똑같이 위수탁 받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똑같이 위탁사업입니다.
○ 김동규 위원 그 역시 위수탁사업입니까?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직영하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안혜영입니다. 지금 저희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 중에 직영시설은 재가센터 두 곳만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럼 이 기회에 한꺼번에 좀 검토를 하시죠.
○ 복지국장 김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소속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예 이런 논란에…….
○ 복지국장 김훈 다만 정원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양주 재가복지센터도 그렇고 재가복지센터 역할이 바뀌면서 정원 문제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위수탁에 대한 부분이니까 운영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겠지만 사실은 장기요양요원센터가 북부에 있는 관계로 해 가지고 남부에 있으면 교육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이미 다른 사항에서 지적됐고.
○ 복지국장 김훈 네, 알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두 번째, 광역센터에서 역할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시군의 센터가 현재 또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 관계 또 앞으로 그럼 시군에서의 센터를 계속 지어나가고 설립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입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시군에 4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전 시군에 골고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양지원센터가 설립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가 얼마 전에 표준 조례안 포함해서 시군에 설치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센터를 운영하면서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교육을 시키실 때 발생하는 일일 경비 지원 이 부분은 이미 장기요양요원들의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알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유연성 있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이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위원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어서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국비랑 매칭인 거잖아요.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정경자 위원 국비가 내려오니까 도비가 매칭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몇 년째인 거예요?
○ 복지국장 김훈 2021년도부터…….
○ 정경자 위원 그렇죠. 저희 지금 경기도 내에 장기요양요원이 약 어느 정도 됩니까?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 복지국장 김훈 현재 16만 명이요.
○ 정경자 위원 그렇죠. 되게 많습니다.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금 우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광역에서 하는 거 아시죠? 의정부에 1개밖에 없다는…….
○ 복지국장 김훈 네, 1개하고 시군에 4개소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근데 시군 4개소는, 거기서 봤을 때 이천은 솔직히 말하면 복지관에 그냥 직원 한 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는 말할 수가 없는 조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러면 광역에서 1개예요. 직원은 5명이에요. 근데 지금 국비가 6,200만 원밖에 안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도비가 90% 매칭을 해도 지금 소요 예산이 6억 3,000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6년째 이렇게 되는 거죠?
○ 복지국장 김훈 네, 실질적으로 국비는 지금 정액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도비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근데 지금 6억 3,000이 이게 계속 몇 년째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최소한 광역 하나다 보니까 역할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야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최소한의 인원이 필요한데 지금 직원은 5명이에요. 직원 5명 가지고 그 광역의 16만 명을 다 케어해야 된다는 게 이건 너무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제가 그래서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성중 부지사님도 만나 뵙고,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나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시군이, 그러니까 도의 입장이 광역이 아니라 시군 단위로 만들어지기를 원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가 시군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마중물을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도 얘기하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지금 봐 보세요. 6억 3,000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인력을 넣어야 되는데 솔직히 5명도 부족한데 그 최소한의 인력으로 인건비가 3억 7,000이 들어가요. 다요. 사업비는 겨우 1억 7,000밖에 안 돼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예산이 너무 작다 보니까 최소한의 인원을 충족은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거죠. 시군에다가 뭘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광역은 만약에 진짜 남부 쪽은 솔직히 말하면 의정부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교통 불편해서라도. 그렇다면 거점형을 생각해 봤는데 우리 경기도의 궁극의 목적은 거점도 아니고 어차피, 저희 남양주시만 해도 장기요양요원이 1만 명이 넘어요. 그렇다면 각 지역별, 시군별로 요양요원지원센터가 있어야 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이제는 그냥 국비가 내려오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이런 관습적인 방법으로 공기관위탁 동의안 올리고 그냥 사업비 편성하고 이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계시다면 이분들을 위한 경기도가, 우리가 항상 경기도가 돌봄에 대해서는 진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봄의 대상자들뿐만 아니라 돌봄을 하고 있는 이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는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시군이 31개 시군 중에 겨우 4개입니다. 조례도 지금 보면,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도 소통을 했지만 조례가 열두 곳이 지금 요양요원지원센터에 대한 근거 조례는 있어요. 나머지는 없어요, 또. 그래서 이런 요양요원지원센터에 대한 근거 조례를 시군 단위로 좀 공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소통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기도 차원에서 이런 것을 시군 단위에서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마중물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국장님하고 또 과장님하고 실질적으로 얘기를 좀 소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표준 조례안은 9월 초에 저희가 시군에 통보했고요. 시군에 조례를 좀 빨리 제정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환경이 열악합니다. 지금 표준 매뉴얼도 없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에서도 광역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정경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공기관위탁 동의안 총 페이지가 지금 몇 페이지예요?
○ 복지국장 김훈 5페이지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다섯 페이지죠?
○ 복지국장 김훈 네.
○ 부위원장 고준호 제가 이 동의안을 좀 검토하면서 서울시의회 거를 찾아봤거든요. 몇 페이지인지 아세요?
○ 복지국장 김훈 죄송하지만 확인하지 못해 가지고요.
○ 부위원장 고준호 140페이지입니다. 의미 없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이 동의안이 왜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수치화ㆍ데이터화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경기도는 이 동의안에 다섯 페이지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봤을 때는 이게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어요.
○ 복지국장 김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지금 동의안 같은 경우 국비로 내려오는 거는 의회가 거수기가 돼서 무조건 동의해야 되는 겁니까?
○ 복지국장 김훈 아, 그건 아닙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그런데 왜 이런 자료가 이렇게 좀 불충분하죠?
○ 복지국장 김훈 자료 부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적어봤는데 “병행해서 검토할 사안이다.” “내부 검토 추후 하겠다.”라는 거면 적절하게 검토가 이루어지고 의회에 보고하고 설득 과정을 거쳐서 이 안건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복지국장 김훈 좀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개선ㆍ보완하고요.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는 충분하게 사실 동의안을 검토해서 안건으로 상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그러니까 저는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도 마찬가지고 국장님 이제 승진하고 오셔서 정식적으로 지금 의회에서의 어떤 논의ㆍ승인 과정을 거치는데 기본적으로 자료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를 좀 거수기 역할을 만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심히 굉장히 불쾌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의회의 동일 자료를 한번 좀 검토해 보셔서 거기에 준하는, 경기도의회도 왜 이게 동의안이 경기도 차원에서 필요한지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마다 자료를 좀 주시고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정회에 대해 이견 없으십니까? 몇 분 정도 정회를 하면 될까요?
○ 지미연 위원 5분.
○ 부위원장 고준호 그러면 5분, 그러니까 5분 뒤,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고준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집행부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위탁과 관련해서 법제처 의견 제시와 같이 사회서비스원법의 우선위탁 규정만으로는 수의계약의 적법성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계약 집행 전에 다음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ㆍ3호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행안부 및 법제처 유권해석 또는 이에 준하는 공식 법률자문을 확보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것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및 경기복지재단과의 수의계약을 전제로 할 경우 해당 사업을 사회서비스원 등에 위탁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개별 조례 제정 초안을 마련하고 그 초안을 의회와 사전에 조율하여 절차적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조례 개정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공개경쟁입찰 원칙에 따라 추진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위 조치의 로드맵, 조례 개정 일정, 계약 방식, 위험 관리 및 분쟁 예방 대책, 대회 설명 계획을 2025년 10월 15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공공성, 전문성,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한 위탁에는 동의하되 수의계약의 적법성과 절차적 투명성은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집행부의 신속하고도 성실한 후속 조치를 요청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10월 15일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그래서 통과는 시키되 김동규 위원님께서 준엄한 부기에 따라서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 요청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7. 경기도 노인인권 보호체계 구축사업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21분)
○ 부위원장 고준호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노인인권 보호체계 구축사업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훈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노인인권 보호체계 구축사업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훈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125번 경기도 노인인권 보호체계 구축사업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노인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 노인인권 보호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5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수탁기관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의 재계약에 대해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 간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 및 과업 수행, 노인보호전문기관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노인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콘텐츠 개발ㆍ운영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사업비는 2026년 예산안 기준으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총 1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노인인권 보호체계 구축사업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에 대해 동의해 주신다면 수탁기관이 보유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노인인권 보호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김훈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노인인권 보호체계 구축사업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25년 8월 26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8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복지국장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로 제출서류와 소요예산, 적정성 검토 등이 구비되어 특별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무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3조ㆍ제13조 등에 근거한 자치사무로 보이며 공공기관 위탁 대상 사무에 해당합니다. 노인학대 대응ㆍ예방, 인권 인식 제고, 법률ㆍ심리 지원 등은 전문성과 연속성이 요구됩니다. 직접수행 시 인력ㆍ예산 비효율이 커 공공기관 위탁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최근 학대사건 대응 수요와 인권보호 요구가 증가하는 만큼 광역 차원의 통합 네트워크와 표준화된 매뉴얼ㆍ교육체계 확립이 필요합니다.
수탁기관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으로 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경험과 공공성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 위탁기간 동안 AI 모니터링 도입, 인식개선 교육, 민관 협력 행사, 법률자문 등 정량ㆍ정성 성과가 확인됩니다. 재위탁 시 사업의 연속성과 확장성이 기대됩니다.
위탁범위는 도내 네트워크 구축, 역량강화, 법률지원, 예방콘텐츠, 조사ㆍ통계 및 정책 제안 등으로 사업목적과 부합합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조례상 기간 기준에 부합합니다.
사회서비스원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8조는 우선위탁 근거를 두고 있으나 지방계약법령상 수의계약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는 넓은 해석과 좁은 해석이 병존합니다.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의계약 적용 가능성에 대한 법제ㆍ계약 전문기관의 유권해석을 선행하고 필요시 개별 조례에 사업별 우선위탁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소관ㆍ법적 근거, 정책 필요성, 수탁기관의 전문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수의계약 적용에 관한 법률 해석 논점이 존재하므로 유권해석을 거쳐 계약방식을 확정하고 질적 성과지표 반영 및 데이터 기반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노인인권 보호체계 구축사업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고준호 이호준 수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복지국장이 답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길 위원 이병길 위원입니다. 현재 성과지표가 교육 인원과 또 행사 개최 수 이런 양적 성과에만 치중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학대는 사실 사각지대가 굉장히 심하죠. 왜냐하면 노인학대는 거의 가정폭력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발굴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학대가 재학대, 또 재학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 노인들을 정말 다시 정신 교육이나 보호 차원에서 보호를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방안이 무엇인지 복지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복지국장 김훈 위원님 지적처럼 그 부분에 공감하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성인식 개선 사업 등 그런 부분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노인인식 개선 사업이나 노인인권 보호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확대ㆍ개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네. 다음은 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얼마 전에 작년인가? 금년이구나. 금년 초에 우리 남양주에 경기동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이제 설립이 됐는데 지금 현황을 좀 알고 싶은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의 숫자가 어느 정도 지금 확보가 돼 있는지 또 이런 유관기관, 경찰서나 이런 행정기관하고 이렇게 유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실태를 좀 잠깐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안혜영입니다. 존경하는 이병길 위원님을 비롯해서 보건복지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응원 덕분에 이번에 노인학대율이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경기도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하나 추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국도비 매칭이 아닌 순수 도비로 확보를 할 수 있었고요.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5개로 운영되고 있었던 시군을 조정해서 재배치함으로써 북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업은 연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그 해당되는 5개 시군과의 협업과 경찰, 연관되어 있는 기관들과는 계속 MOU나 실무적인 회의를 거쳐서 협업을 해 나가고 있고요. 방금 말씀 주셨던 노인학대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AI 든든지키미라는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재학대 예방에 대한 실효성을 거두고 있습니다. 아직 성과를 내기에 미비할 수 있으나 작년에 100명 정도 지원했던 것을 지금 150명으로 확대했고 후반기부터 150명으로 확대됐던 것을 내년 26년도에는 1월 달부터 연속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재학대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병길 위원 우리 지역에 경기동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립되니까 지역 어르신들이 저한테까지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또 많은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님하고 직원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동북부에 지금 현재 거기를 상담하거나 다녀가셨거나 접수되신 분들이 거의 한 250여 명 정도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피해를 보는 어르신들, 인권 유린당하는 어르신들의 숫자는 정말 수천 명이 될 수도 있고 수만 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더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해 줄 필요성을 제가 느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면에서 함께 노력한다면 어르신들의 인권이 그래도 유린 안 당하고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원장님의 생각 어떠십니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저희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고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의 신고도 있겠지만 주변의 의무신고자분들이나 주변의 신고로 인해서 밝혀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교육이나 인식개선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을 내년 사업에 잘 반영해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병길 위원 초고령화 시대에 이제 진입을 해서 국민의 20% 이상이 노인들입니다. 노인의 인권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효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함께 노력을 해서 어르신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고 보호를 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병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이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노인인권 보호체계 구축사업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노인인권 보호체계 구축사업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노인인권 보호체계 구축사업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노인인권 보호체계 구축사업 운영 공기관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러면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2026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남부 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 상담센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북부 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 상담센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운영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운영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서면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이 답변해야 하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소관 과장이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통으로 해도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네?
(「일괄 상정…….」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상정은 일괄로 했는데 질의는 알아서 그 전체 중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2026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세 번째 보면 정보화사업 지원이 있어요. 169억 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정보화사업 지원 이 내용이 이게 당장 시급한 사항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첫 번째 항목에 의료원 본부 인건비 및 운영비 관련해서 본부 직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이 39억 8,000이거든요. 맞죠? 과장님.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엄원자 의료자원과장 엄원자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 김용성 위원 그런데 지금 39억 8,000만 원인데 인건비도, 현재 운영비도 못 주고 있는 실정 아닌가요, 지금 현재도?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엄원자 네, 맞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런데 지금 세 번째 항목 제가 이거 딱 보자마자 정보화사업 지원 관련해서 이렇게 경기도의료원 병원정보시스템 통합 구축을 운영, 이 부분은 중장기적인 과제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년 26년도에 169억을 들여서 해야 될 그 사항인가요? 인건비 뭐 이런 부분을 더 충족해서 경기도의료원에 이런 거를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엄원자 위원님 말씀대로 단기,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구축 비용이 소요되기는 하나 중장기적으로는 적자 해소나 또 병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죄송하지만 자세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료원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의료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의료원장 이필수입니다. 우리 김용성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거에 답변하겠습니다. 정보화사업이 데이터 기반한 경영 관리라든가 분석에 필요한 것은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그 6개 병원의 병원 장비를 통합 운영하는 데 필요하기는 할 것 같아서 이 자체 하는 사업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엄원자 과장님하고 생각이 같은 게 지금 당장 이게 사실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인건비 문제도 해결되고 그런 게 있어서 조금 더 논의를 계속 더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랑.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여러 가지 인건비 문제가 대두되고 이렇게 있는데 26년도를 봤을 때는 39억 8,000만 원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병원정보시스템 통합 구축을 내년에 당장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의료원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게끔, 더 이상 인건비 관련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 관련해서 조금 더 논의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엄원자 네, 알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황세주 위원님.
○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운영비를 보면 프로그램 구입비가 있어요. 전체 4억 1,000에서 2억 7,000만 원 정도의 구입비가 들어가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 하는 주된 업무는 뭘까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누가 설명할까요?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이종익 건강증진과장 이종익입니다. 황세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덴티아이경기라고 이건 업무용 전산시스템인데요. 보건소, 학교 그리고 의료기관, 학생 또 학부모 연결해서 학생 구강의료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체계 구축하고 또 종이 없는, 종이 문서 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검진 데이터 관리하고 진료비 청구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 황세주 위원 진료비 청구를 이 프로그램에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이종익 네.
○ 황세주 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까요?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이종익 의료기관, 그러니까 치과병원에서요, 검진학생을 등록하고 검진결과를 입력하고 거기 프로그램에다 입력을 하면 저희 보건소에서 청구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보건소에서 청구를 받은 금액은 각 치과별로 진료비를 부담하는 거죠?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이종익 보통 저희 보건소, 학교 그리고 병원까지 해서 5,011개 기관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사용 안 한다고 하면 그 진료비의 형태는 어떻게 혹시 대안을 삼는다면.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이종익 위원님, 아날로그로 예전에 수작업하는 것처럼 엑셀이나 그런 걸로 작업해서 저희한테 보건소로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 황세주 위원 네.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그리 없겠네요?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이종익 그거에 대한 거는요, 지금 7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학교에서도 하지만 학부모도 많이 사용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갑자기 아날로그식으로 바꾸면…….
○ 황세주 위원 제일 문제점은 뭘까요? 이 프로그램을 만약에 폐지한다고 하면.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이종익 우선 7년 동안 사용해 왔으니까 사용하시는 분들 학교나 학생들, 학부모들의 혼란이 야기가 될 수가 있고요, 병원이나. 7년 동안 사용한 걸 갑자기 안 하고 옛날 방법 아날로그를 한다 그러면. 그리고 경기도 어디에서든 병원에서도 하면 그게 해당 보건소에서 진료비를 줬는데 중복으로 되는 경우, 수원에 있는 학생이 성남에서도 치과 진료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평택에 가서도 받게 되면 그게 중복 지급되는 게 좀 누락이 될 수가 있어요. 중복으로 나갈 염려도 좀 있고.
○ 황세주 위원 중복으로 나갈 우려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치과주치의사업을 하는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우리 4학년 아이들 학생들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그렇죠?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이종익 네, 맞습니다.
○ 황세주 위원 영구치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홍보를 잘해서 우리 지금 98%가 되긴 하는데 이 프로그램 때문에 아이들이 검진을 다 잘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프로그램의 홍보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홍보를 잘해서 지금 98%까지 됐는데 검진 잘 하면 될 것 같고 문제점은 이제 행정력의 이 진료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만 잘 고민해 주신다고 하면 이 프로그램을 굳이 이용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이종익 여기에 프로그램 구입비가 좀 비싸다고 생각을 저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탁사업에 프로그램 사업비가 빠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혼란이 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아마 단가를 한번 조정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단가를 노력해서 줄일 수가 있었어요?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이종익 제가 한 번을 만나봤는데요. 업체 측에서는 좀 반대가 심한데 전체 사용하는 것 중에서 저희가 사용하지 않은 것들은 좀 빼고 그런 방법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뭐 물론 효과는 있었겠죠. 그런데 주된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어쨌든 우리 본연의 취지는 4학년 아이들이 구강검진을 잘 받을 수 있게끔만 하면 되는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비싼 프로그램 값을 주면서 이거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어차피 이것에 대한 동의안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다음 행정감사나 그때 본예산 세울 때 다시 한번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 안까지 이거에 대한 대안을 좀 한 번만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동의안은 당연히 우리 아이들의 치과검진은 반드시 받아야 될 것 같고 이게 검진 차원에서만 가는 게 아니라 1인당 4만 원이 넘더라고요. 4만 4,000원, 그렇죠?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검진을 받으러 갈 때 치과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검진을, 치아 건강을 위해서 진료를 잘 성의껏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이종익 참고로 진료나 상담할 때 좀 불성의한 치과병원 같은 거는 저희가 보건소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고 교육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이종익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황세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상자 수가 왜 진료가 100%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수검률이?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이종익 건강증진과장 이종익입니다.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학생들 전입ㆍ전출 문제도 있고, 4학년. 그리고 부모랑 보통 많이 가는데 부모랑 같이 안 가는 학생들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 본래의 취지하고 어긋나잖아요.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이종익 보통 저희…….
○ 지미연 위원 그러면 뭐 관리하기 쉬운 사람만 하겠다는 얘기고 이 비싼 돈 들여 가지고 시스템 써 가지고 장단점이 별로 이렇게 눈에 보이지가 않네요. 100%를 해야죠, 100%를.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근래적으로 계속 92%만 넘어가면 된다, 평균 수검률이.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이종익 100%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죠.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이종익 그리고 보통 우리 건강검진하면, 건강검진 다 받으실 텐데 건강검진하면 한 20% 간신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 건강검진하고 이건 다릅니다. 주치의입니다, 명색이.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이종익 그래서 90%…….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의료원장님, 이거 수탁 주셨잖아요, 위탁 받으셔 가지고.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 지미연 위원 왜 이렇게 검진율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학교라든가 학부모라든가 의료 의원급들이 홍보는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홍보가 조금 아직까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런데 이게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 지미연 위원 만성적으로 해 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위원님께…….
○ 지미연 위원 피드백 없이.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그렇죠. 그래서…….
○ 지미연 위원 업자가 달라는 돈 다 주고 하면서.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아까 황세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2024년 대비해 2025년에 관리비를 약간 그때 깎은 걸로 기억은 납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높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되면 이것도 단가 협상을 해 가지고 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요.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100%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예산 심의 전까지 자료 제출하세요. 이거 건강과장님.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이종익 네.
○ 지미연 위원 이거 보건소 50개하고 같이 합니까?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이종익 보건소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50개 보건소랑 하고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이종익 네.
○ 지미연 위원 보건소에서 그동안 받은 자료, 2년간. 23년도, 24년도 받은 자료 그다음에 현재까지 이거, 보건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나올 거예요. 제가 본 위원이 하나하나 이제는 열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분명히 여기는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똑같은 프로그램 6년 전, 7년 전에 했던 프로그램 그대로면 프로그램 구입비라는 말이 맞지가 않아요. 언어도단이에요, 이거는. 세금이 누구 집 애 이름도 아니고 그렇게. 그렇죠? 예산 심의까지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이종익 네,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안 계시니까 보건의료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남부 권역 난임ㆍ임산부 여기 위탁 동의안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경기북부하고 남부하고의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 관리하는 부분까지도 한번 짚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상담인력이 경기남부가 몇 명 정도 되죠?
○ 보건건강국보건의료정책과장 성현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성현숙입니다. 죄송한데 그 소관 과장이 건강증진과라서 소관 과장한테 답변…….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이종익 건강증진과장 이종익입니다. 남부하고 북부는요, 상담센터 인력이 5명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5명씩이요?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이종익 네.
○ 김완규 위원 지금 여기 남부 쪽에 3명으로 돼 있지 않나요, 상담인력이? 5명이에요?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이종익 아, 상담사만이요?
○ 김완규 위원 네. 지금 현재 검토보고서에 보면 상담 수요 급증에 비해서 인력 규모가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이제 보강을 해야지 되겠다라는 그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하고 경기북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평균 상담 대기일이 한 30일에 달한다고 되어 있어요, 남부 쪽이. 그리고 경기북부가 10일 그리고 서울이 16일, 보통 두세 배가 많다는 건데 이거는 제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도한 상담 대기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2026년도의 예산 편성에 상담사 1명을 더 보강해야지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번 빨리 확인을 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지금 남부가 상담 수요에 비해서 인력 보강이 필요한데 인력 보강 없이 지금 내년도 사무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이종익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남부에 9,200만 원 정도 예산을 더 증액해서 요구를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
○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 예산이 인력 충당 예산이에요?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이종익 상담 예산입니다.
○ 김완규 위원 상담 예산.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이종익 상담이나 프로그램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 김완규 위원 프로그램 운영이에요, 상담 인력 보강…….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이종익 인력 보강은 아니고요.
○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요. 인력 보강 내가 물어보는데 이거 프로그램 예산을 자꾸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이종익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할 때 그 상담사가 1명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같이 운영을 하면서 상담…….
○ 김완규 위원 같이 운영하는 걸로 해서 지금 된다, 보강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이종익 네, 맞습니다.
○ 김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10항하고 남부 권역ㆍ북부 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 상담센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시죠?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이종익 네.
○ 박재용 위원 남부가 몇 개 시군을 관할하죠?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이종익 건강증진과장 이종익입니다. 남부는 21개 시군입니다.
○ 박재용 위원 북부는 10개 시군이네요.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이종익 10개 시군입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남부가 2억 4,200이에요. 국비 50%, 도비 50% 그다음에 설치ㆍ운영비가 8,700만 원이고요, 남부가. 북부는 2억 4,200, 국비 50, 도비 50%는 똑같은데 9,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남부가 21개 시군으로 인구 범위도 넓고 또 그 대신에 북부는 시군이 10개 시군이지만 교통이라든가 또 이러한 접근성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장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산이 북부가 더 많은 이유가 뭐죠?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이종익 올해 2025년도에 처음으로 북부에 시범적으로 난임부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그거를 남부에 그만큼 또 추가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하고, 이게 경기도 특화거든요. 부부가 난임부부 두 분이 오셔 가지고 상담도 하시고 치료도 받으시고 행사도 하시고 그런 내용입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러니까 북부가 더 많은 이유가…….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이종익 그걸 특화로,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북부만 먼저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 박재용 위원 북부만 했고 그다음에 남부는?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이종익 내년부터 같이 이제 합니다, 북부ㆍ남부.
○ 박재용 위원 내년에 예산이 포함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이종익 네, 올렸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런데 올린 상황이 이거 8,700이에요?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이종익 올린 금액은요, 그 금액 포함해서 총…….
○ 박재용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북부가 9,500으로, 9,500만 원의 예산인데 남부는 8,700만 원으로 작다라는 얘기예요.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이종익 네, 맞습니다.
○ 박재용 위원 왜냐하면 남부는 인구가 21개 시군 관할이고 인구도 1,000만 명이나 되는 인구에 대한 사업 수행에 비해서 북부보다는 예산이 적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적은 이유를 좀 말씀해 달라는 얘기죠. 반대로 북부가 왜 더 많게 책정이 됐는지.
또 하나는 만족도가, 북부에는 7페이지에 이용자 만족도가 평균 97.6점으로 목표 대비 107%를 달성했다고 나왔는데 남부는 만족도에 대한 조사 내용이 없어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자료에 대한 준비라든가 취합이 통일성이 있고 균일성이 있지 않고 좀 제각각인 그런 짜맞춤에 대한, 급조하는 그런 내용으로밖에 지금 자료 준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부와 북부라고 하면 똑같은 사업이고 똑같은 심리상담센터 운영인데 어느 쪽에서는 이용 만족도 조사가 있고 어느 쪽에서는 이용 만족도 조사가 없고 또 어느 쪽에서는 인구 분포라든가 사업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 예산이 균등하거나 좀 더 적거나 또 이러한 형평성에 맞게 이런 게 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에 대한 편성도 좀 불균형하게 짜여져 있다라고 보거든요.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이종익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 있도록, 예산 운영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본예산 제출 전까지 위원회와 합의해서 그 내용을 좀 다듬어서 보고하는 것을 전제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남부 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 상담센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남부 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남부 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 상담센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북부 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북부 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 상담센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북부 권역 난임ㆍ임산부심리 상담센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운영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에 아까 의료원처럼 본예산 제출 전까지 위원회와 논의하여 정리된 안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초등생 치과주치의사업 운영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운영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5시02분)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은 금일 상정하지 않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동 안건은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오늘 의결된 의안 내용 중 경미하고 명백한 오류에 대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고준호김동규김완규김용성박재용윤태길이병길이선구정경자지미연
최만식황세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국장 김훈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노인복지과장 호미자
ㆍ보건건강국
국장 유영철보건의료정책과장 성현숙
의료자원과장 엄원자건강증진과장 이종익
○ 기타참석자
ㆍ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이용빈혁신기획실장직무대리 허인철
ㆍ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ㆍ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 기록공무원
손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