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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2025.11.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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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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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7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14일(금)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20시52분 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1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 위원장 고은정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감사 일정 추가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11월 18일 감사 대상 기관에 경제실 소상공인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추가하는 것으로 세부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하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입니다. 그러면 18일 날 원포인트를 함에 있어서 소상공인과에 대한 감사 의뢰를 위원장님께 그때 결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8일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정하용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들은 상임위원님들과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0시54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고은정김선영김재균남경순이상원이용호이재영정하용최병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종신

○ 기록공무원

안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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