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9회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4월 21일(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석 배정의 건
- 2. 경기도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
- 3.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 4.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6. 경기도 시ㆍ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26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8. 2027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9. 교통국 현안보고(4건)
- - 국토부 K-패스와 지자체 어르신 교통카드 연계 업무협약(MOU) 체결
- - 2025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표준운송원가
- - 2025년 경기도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 - 경기도 공공관리제 안전운행 지원사업 업무협약
- 10. 철도항만물류국 현안보고(2건)
- -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
- -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비 부담 업무협약서 사전보고
- 11. 경기도건설본부 현안보고(1건)
- -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 심사된 안건
- 1. 의석 배정의 건
- 2. 경기도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윤태길ㆍ윤종영ㆍ유형진ㆍ김성수(하남2)ㆍ윤충식ㆍ임광현ㆍ이한국ㆍ심홍순ㆍ서광범ㆍ김완규ㆍ정경자ㆍ허원ㆍ김현석ㆍ이서영ㆍ서성란 의원 발의)
- 3.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허원ㆍ박재용ㆍ임상오ㆍ김정영ㆍ윤종영ㆍ이인애ㆍ이오수ㆍ김현석ㆍ이서영ㆍ서성란 의원 발의)
- 4.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윤태길ㆍ윤종영ㆍ유형진ㆍ김성수(하남2)ㆍ윤충식ㆍ임광현ㆍ이한국ㆍ심홍순ㆍ서광범ㆍ김완규ㆍ정경자ㆍ허원ㆍ김현석ㆍ서성란 의원 발의)
- 5. 경기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위원회안)
- 6. 경기도 시ㆍ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성란 의원 대표발의)(서성란ㆍ강태형ㆍ문병근ㆍ안명규ㆍ김시용ㆍ백현종ㆍ이영주ㆍ허원ㆍ김현석ㆍ이서영 의원 발의)
- 7. 2026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 8. 2027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 9. 교통국 현안보고(4건)
- - 국토부 K-패스와 지자체 어르신 교통카드 연계 업무협약(MOU) 체결
- - 2025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표준운송원가
- - 2025년 경기도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 - 경기도 공공관리제 안전운행 지원사업 업무협약
- 10. 철도항만물류국 현안보고(2건)
- -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
- -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비 부담 업무협약서 사전보고
- 11. 경기도건설본부 현안보고(1건)
- -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14시20분 개의)
○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의석 배정의 건과 조례안 3건, 위원회안 1건, 건의안 1건, 의견청취안 2건을 심사하고 현안보고 7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의석 배정의 건
(14시21분)
○ 위원장 허원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89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에 따라 기이 배부해 드린 의석 배정안과 같이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석배치도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윤태길ㆍ윤종영ㆍ유형진ㆍ김성수(하남2)ㆍ윤충식ㆍ임광현ㆍ이한국ㆍ심홍순ㆍ서광범ㆍ김완규ㆍ정경자ㆍ허원ㆍ김현석ㆍ이서영ㆍ서성란 의원 발의)
(14시22분)
○ 위원장 허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양주 출신 이영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청소년ㆍ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정기어 구조의 이른바 픽시 자전거 이용이 확산되고 있으며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한 상태로 운행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처벌이나 관리 규정이 없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 등 선제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픽시 자전거 이용 현황과 안전사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에 안전교육, 법규 안내, 청소년 대상 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 사업 추진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우선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등과 협력하여 홍보와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정부, 시군, 경찰,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 특히 청소년 중심의 사고를 예방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교통안전 정책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이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한태우입니다. 경기도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영주 의원님 등 열여섯 분 의원님이 2026년 4월 10일 발의하였으며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이영주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안전사고 위험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자 실태조사, 안전사고 예방 사업 추진, 우선관리구역 지정 등 실효성 있는 픽시 자전거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픽시 자전거는 특히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하나의 문화이자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유행이 빠르게 번지고 있는 만큼 안전 문제와 사회적 우려도 함께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금지가 아니라 개성은 존중하되 인식 개선을 통하여 공공 영역에서 제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입법 조치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이영주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배성호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 김동영 위원 예산집계 관련해 가지고 비용추계 이게 지금 미대상이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이용 실태조사와 함께 같이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픽시 자전거 이것도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5년에 한 번씩 그냥 실태조사하는 걸로 하실 계획이신지, 그래서 비용이 포함이 안 되는 건지.
두 번째는 5개년 계획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비용은 얼마인지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배성호 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 중에 있고 연말까지 수립 계획이고 현재 예산은 4억 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이번에 픽시 자전거 관련된 조례 제정이 될 것을 예상하는 만큼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만약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5개년 계획에 픽시 자전거에 대한 현황 실태와 현황 조사와 함께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교육시켜 나갈 것인지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문병근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허원 네, 문병근 위원님.
○ 문병근 위원 이거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이기는 한데 이 조례안 내용에 보면 예방 사업이라 해 가지고 포괄적인 내용만 있지 이게 뭐 예방을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또 7조에 보면 협력체계 구축 해 가지고 도지사, 도내 시군, 경기남ㆍ북부경찰청, 자치위원회, 경기교육청 협력체계 구축만 있지 얘들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이거 가능하겠어요, 이게?
○ 건설국장 배성호 일단 이번에 근거를 만들어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말씀하신 부분들 충실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고정된 기어를 가진 자전거에서 제동장치까지 떼는 게 문제인데 제동장치를 가급적 떼지 않도록 계도하고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저희도 좀 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태 파악부터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애들을 파악해 보면 중2ㆍ3, 고1 딱 여기서 합니다. 고3이나 중1학년까지는 감히 엄두를 못 내요. 그런데 그거를 소위 자전차 수리점 가서 걔네들이 탈부착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임의로 다 해요. 그런 애들을 어떻게 계도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이거 보면 예방을 뭐 학교, 안전구역을 학교 주변으로 선정을 해 놓으셨는데, 조례안에서는. 애들이 학교로 타고 다니는 게 이건데 거기다 안전구역 정해져 가지고 그러면 단속 같은 것도 같이 포함해서 하겠다는 건가, 취지가?
○ 건설국장 배성호 이게 입법 동향이 국회에서 아마 픽시 자전거를 금지하는 법안이 지금 법사위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단속을 해서 말씀하신 금지라든가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이제 법사위에서 법이 제정되고 그러면 그게 간단하죠, 사실. 그러니까 법이 제정되기 전에 조례가 선행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건설국장 배성호 네,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충실히 좀 준비하고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영주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3.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허원ㆍ박재용ㆍ임상오ㆍ김정영ㆍ윤종영ㆍ이인애ㆍ이오수ㆍ김현석ㆍ이서영ㆍ서성란 의원 발의)
(14시33분)
○ 위원장 허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양주 출신 이영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디자인과 속도감을 이유로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 이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전거는 구조적으로 속도 제어가 어렵고 제동거리가 길어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교통안전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내리막 구간에서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그 위험성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도로교통법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정의와 운행제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도로에서 운행되더라도 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에서 픽시 자전거를 운전한 학생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경찰의 판단이 있었고 해당 학생의 학부모에 대해서도 방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내사 종결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더 나아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가 제작ㆍ판매ㆍ유통 단계에서도 아무런 규제 없이 시장에 공급되고 있으며 온라인 및 중고거래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청소년 이용까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에서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에도 신속히 처리되지 못하면서 입법 공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와 정부에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와 관련하여 조속히 법령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도로 운행 금지와 단속 및 처벌 기준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고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 제조ㆍ수입ㆍ판매 등 유통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보호자 책임, 안전교육 의무화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는 단순한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을 포함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입니다. 이제는 제도 부재를 넘어 법과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이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한태우입니다.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 이영주 의원님 등 열한 분 의원님이 2026년 4월 10일 발의하였으며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문에 대해서는 이영주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최근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이 확산되면서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경기도를 비롯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 및 시행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에는 법적 근거 및 규제가 부족한 상황으로 국회와 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촉구하는 것으로 필요성 및 타당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본 건의안의 촉구 내용이 조속한 입법 공백 해소와 정책 마련으로 이어져 국민들이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이영주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배성호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영주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4.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윤태길ㆍ윤종영ㆍ유형진ㆍ김성수(하남2)ㆍ윤충식ㆍ임광현ㆍ이한국ㆍ심홍순ㆍ서광범ㆍ김완규ㆍ정경자ㆍ허원ㆍ김현석ㆍ서성란 의원 발의)
(14시40분)
○ 위원장 허원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양주 출신 이영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준이 보완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공공사업 심의 특성상 전문성과 연속성이 중요함에도 현행 조례는 위원 임기와 연임 제한이 엄격하여 심의의 안정성 운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위원 임기 및 연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역량평가를 도입하여 심의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함께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안 제5조와 안 제10조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정수를 각각 확대하고 안 제6조에서 분과위원의 임기를 1년 이내 범위에서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역량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연임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위원의 제척 기준에 대하여 상위법령과 정합성을 도모하고 안 제21조 개정과 별표를 삭제하여 심의 및 입찰 관련 비리행위 감점기준을 훈령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향후 훈령 개정 시 조례 개정이 반복적으로 수반되지 않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건설기술 심의체계의 전문성, 공정성 및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위원 수급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여 연임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참여 기반을 마련하여 대규모 공공사업 심의의 품질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건설행정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10조제3항1호 및 제3호에서 상위법령을 인용하면서 “법 시행령”을 “법”으로 잘못 기재하여 수정이 필요하므로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이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한태우입니다.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영주 의원님 등 열다섯 분 의원님이 2026년 4월 14일 발의하였으며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이영주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2026년 2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이영주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배성호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병근 위원님.
○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거 지금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안건의 비중이 높아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축적과 지속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개정이유에서 설명하신 거 맞죠?
○ 건설국장 배성호 그렇습니다, 네.
○ 문병근 위원 제가 24년도 말에 우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들 전체 명부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건설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이었고 현재 풀이 250명으로 돼 있는 거죠?
○ 건설국장 배성호 그렇습니다.
○ 문병근 위원 그런데 기술 강화라든가 책임성이라든가 전문성에 대해서 부족한가요? 현재 임명돼 있는 인원 중에 부족한 거예요?
○ 건설국장 배성호 뭐 특별히…….
○ 문병근 위원 그런데 이 인원을 더 늘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문성이나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인원을 더 늘리겠다고 하는 거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 건설국장 배성호 지금 건설기술분과보다는 설계심의분과가 현재 250명 중에 70명인데 설계심의분과의 수요가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풀을 좀 늘려서 많은 인원들이,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 문병근 위원 아니, 그러면 봐봐요. 지금 70명이라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른 분과에다가 인원을 많이 배정해 놓은 거예요?
○ 건설국장 배성호 건설기술분과가 180명이고요, 설계심의분과가 70명 해서 현재 250명입니다.
○ 문병근 위원 설계심의?
○ 건설국장 배성호 네, 그렇습니다.
○ 문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250명 중에서 처음에 임명할 때 당시에 배분을 잘해서 임명했어야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숫자만 늘린다고 전문성 되고 책임감 강해지고 정형화되는 거예요?
○ 건설국장 배성호 이게 구성이, 숫자의 구성이 아마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됐는데요. 그래서 설계심의분과에 어쨌든 좀 풀을 늘려서 전문성을 보강하자는 취지로 이제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도 맞춰서 좀 늘리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 문병근 위원 상위법령이 이렇게 300명으로 제정이 돼 있어요?
○ 건설국장 배성호 네, 이번에 상위법령 시행령에서도 250명에서 300명으로 늘어나서 저희도 이제 그 추세에 맞춰서 좀 늘리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문병근 위원 그리고 이거 연임 임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정한다고 돼 있는데 기존에는 어떻게 돼 있죠, 이게?
○ 건설국장 배성호 기존에는 1년으로 한다고 돼 있었는데 이게 중간에 위원을 임명하는 경우에 임기를 일치시킨다거나 이럴 필요성이 있을 때 임기를 꼭 1년으로 하면 그게 일치가 안 되는 면이 있어서, 어떤 경우는 6개월, 8개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한다.” 원래는 1년이었습니다. 그렇게 바꾸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연임 여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해서 과거에는 1년이었는데 최대 3년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250명이 매년 교체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중에 상당수 공정성과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은 3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다면 위원 수를 늘리더라도 그 풀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고 상당수 위원님들은 또 계속 가실 수가 있어서 상호보완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문병근 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거수)
○ 위원장 허원 네, 김동영 위원님.
○ 김동영 위원 그러면 그 임기 관련해서 1년으로 하다 보니까 임기가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임기를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떻게 보면 임기의 권한을 위원장한테 주는 거네요?
○ 건설국장 배성호 네, 그렇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을 갖다가 다른 방식으로 풀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이 아니라 만약에 한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뀜으로써 대체, 다른 사람이 들어올 경우에 이 사람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잔여 임기로 하면 되는 것이고.
○ 건설국장 배성호 맞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리고 임기에 대한 연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르게 정하면 되는 건데 굳이 그 방식을 어떻게 보면 위원장에게 임기의 권한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 위원들은, 임기 있는 위원들은 나머지 잔여 임기로 한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그 임기에 대한 불일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단서조항 내용들도 좀 바뀌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배성호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하고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그 예외적인 사례가 현재 250명에서 50명을 추가로 늘려서 300명을 만드는 경우에 50명을 추가로 받아야 되는데 그 50명을 예를 들어서 지금 6월에 임명을 한다 그러면 임기가 원래 1월부터 12월이었는데 그 50명 인원에 대해서는 잔여 임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6개월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위원이 교체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말씀대로 연결해서 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서 아마 상위법령에서도 그 부분을 좀 반영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동영 위원 신규로 이렇게 새로 50명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임기가 새로 시작할 때 그때에 맞춰서 300명으로 정수를 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거는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떤 안건 심의나 이런 부분도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없는데 굳이 먼저 50명을 임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럴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방안을 조금 합리적으로 방식을 해 나가면 오히려 더 복잡해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배성호 네,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 원래 심의 건수가 보통 한 10건 안쪽인데 올해는 12건이고 기술형 입찰 턴키 심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여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을 좀 시급하게 추가를 해야 되는 수요도 또 일부 있어서 그게 올해 50명 부분을 내년 1월에 임명하기에는 조금 아마 늦지 않나, 조금 실무적인 어려움이 현재 있습니다.
(허원 위원장, 문병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문병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성란 위원님.
○ 서성란 위원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의 정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왕 출신 서성란 위원입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오기가 있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른 의안의 정리를 요청드립니다.
제안된 조례안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3호 중 인용 조항을 기재하면서 “법 시행령”을 “법”으로 단순 오기하였습니다. 이는 수정안을 통한 수정을 할 필요까지는 없는 문구의 정리에 해당되므로 안 제10조제3항제1호 중 “법 제9조제1항1호”를 “법 시행령 제9조제1항1호”로,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9조제6항”을 “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으로 수정하는 것을 심의보고서에서 의안의 정리를 통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성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의된 조례안에 오기가 있으므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른 의안의 정리를 요청받겠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동의가 있어 의안의 정리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를 적용하여 안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3호 중 “법”을 “법 시행령”으로 의안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영주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5. 경기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위원회안)
(14시56분)
○ 부위원장 문병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관리청은 마을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소관 도로의 일정 구간을 마을 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2025년 1월 31일 개정되어 2025년 8월 1일 시행되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에 마을주민 보호구간의 지정 기준, 절차 및 보호조치 등 핵심적 사항이 신설되어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이 2025년 8월 1일 폐지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져 조례 정비 차원에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의해 김동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박명숙 위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6. 경기도 시ㆍ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성란 의원 대표발의)(서성란ㆍ강태형ㆍ문병근ㆍ안명규ㆍ김시용ㆍ백현종ㆍ이영주ㆍ허원ㆍ김현석ㆍ이서영 의원 발의)
(14시58분)
○ 부위원장 문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시ㆍ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성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의원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 그리고…….
○ 부위원장 문병근 서성란 의원님!
○ 서성란 의원 네?
○ 부위원장 문병근 위원장하고 인사 나누고 하시죠.
(인 사)
○ 서성란 의원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의왕 출신 서성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시ㆍ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교통공간 가운데 하나가 버스정류소인데 버스를 기다리고 환승하는 동안 누구나 이용하는 공간이고 24시간 열려 있어 접근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항, 철도 등 일부 시설에만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를 규정하고 있을 뿐 시내의 정류소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설치 시설 상당수가 건물 내부에 있어 운영시간 외에는 접근이 어렵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심정지는 예고 없이 발생하고 몇 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시작되는 만큼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버스정류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응급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제1항은 정류소 지원사업의 목적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문구를 보완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정비와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 개정을 통한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이용편의 증진까지 그 목적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1항제4호를 신설하여 정류소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특정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도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버스정류소는 도민의 이동이 시작되고 머무는 일상의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응급상황에 대비한 안전 기반을 갖추는 일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위급한 순간 한 번의 신속한 대응은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서성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한태우입니다. 경기도 시ㆍ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서성란 의원님 등 열 분 의원님이 2026년 4월 14일 발의하였으며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서성란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상황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이용의 시공간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버스정류소에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예산 집행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생활밀착형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입법 필요성 및 정책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문병근 한태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서성란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윤태완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거 지금 설치 대상이 경기도 내 시내버스정류장 개소 전부를 대상으로 설치하고 주요 부품 교체주기별로 도래하는 기간의 유지관리비를 산정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 교통국장 윤태완 네.
○ 김동영 위원 총 몇 개죠?
○ 교통국장 윤태완 경기도 내 버스가 한 3만 8,000곳 정도 됩니다.
○ 김동영 위원 비용추계를 보니까 4만이에요? 4만 3,028개소, 그렇죠?
○ 교통국장 윤태완 그거는 서울에 있는 일부 정류소가 포함된 것 같고요.
○ 김동영 위원 3만 7,406개소?
○ 교통국장 윤태완 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3만 8,000곳 정도 됩니다.
○ 김동영 위원 3만 8,000곳에 전부 다 설치하겠다. 그러면 이게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들이 들어가나요, 여기에? 이거 심장제세동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거기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지.
○ 교통국장 윤태완 기본적으로 제세동기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원공급장치가 들어가야 되고요.
○ 김동영 위원 그렇죠?
○ 교통국장 윤태완 네.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전체 3만 7,406개소의 버스정류소가 매우 다양하잖아요. 스마트정류소도 있고 앞이 터진 버스정류소도 있고 그냥 버스정류소 깃발만 있는 이런 버스정류소들이 있어요. 3만 7,406개소가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부 다 그건가요? 그렇게 다 모두 포함한 거죠? 아니면…….
○ 교통국장 윤태완 네, 모두 포함된 숫자입니다.
○ 김동영 위원 그런데 그 버스정류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도 들어가야 되고 이걸 거치할 수 있는 것도 설치를 만들어야 되고 스마트정류소 같은 경우는 어쩌면 공간을 어느 정도 비치해 가지고 할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 공간들은 설치하기가 좀 부적절하지 않을까요?
○ 교통국장 윤태완 사실은 서성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발의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이 설치에 대한 거는 결국은 뭐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3만 8,000개 정도 되는 버스정류소에 꼭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객 수가 많은 데라든가 또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공기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든가 뭐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동영 위원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즉 지금 우리가 주로 볼 수 있는 게 지하철 같은 곳에는 이게 돼 있잖아요?
○ 교통국장 윤태완 네.
○ 김동영 위원 그리고 일례로 저도 우리 민주당 정책위에서 고민을 했을 때 과거에 우리 생활환경 주변에다가 이걸 설치하자라고 해서 많은 곳을 찾다가 안 되면 편의점에다가 설치하자라고 했는데 그마만큼 이거는 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즉 뭐냐 하면 설치를 해서 하는데 관리되지 않고 있으면 언젠가는 항상 도난당하거나 분실당하거나 파손당하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지거든요. 지금도 비용추계를 보면 그냥 부품 도래기 50, 뭐 부품 도래기 해 가지고 2026년ㆍ27년에 설치 부품 교체주기 28년, 바로 1년 뒤에 하고 그리고 또 2년 뒤인 30년ㆍ31년에 한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나온 게 56억이에요. 그렇죠?
○ 교통국장 윤태완 560억.
○ 김동영 위원 네, 주요 부품 도래기가 56억이죠?
○ 교통국장 윤태완 네.
○ 김동영 위원 56억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관리되지 않는데 이게 그냥 무사히 있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설치를 했는데 우리가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이거는 예산의 낭비가 들어간다라는 부분이 충분히 비판을 받을 것 같고.
또 하나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스마트정류소 내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것밖에 없는데 그게 일단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런데 스마트버스정류소는 여전히 설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곳에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윤태완 네.
○ 김동영 위원 그런 부분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건 어떻게 보면 선언적으로 굉장히 좋은 의미이기는 하나 상당히 지금 비용추계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잘못 예측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더 많은 예산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 교통국장 윤태완 지금 저도 예산추계에 대해서 봤는데요. 전체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뭐 5년간에 한 600억, 700억 정도 드는 걸로 이렇게 저는 봤는데 이거는 이제 전체에 설치했다는 가정하에 한 것이고요.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었을 때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해야 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쉘터라든가 그다음에 1만 명 이상 뭐 이렇게 다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류소라든가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집중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동영 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들에 대한 비용추계 자체가 매우 잘못됐다는 거고 이런 비용추계가 잘못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좀 이걸 주로 담당하고 고민하셨던 교통국에서 실질적으로 조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교통국의 입장이 뭐였죠? 교통국의 입장은 “이의 없음”이었죠. 그렇죠?
○ 교통국장 윤태완 네.
○ 김동영 위원 “이의 없음”이라고 나왔는데, “의견 없음”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교통국에서 이거에 대해서 심도 깊게 고민하거나 논의해 본 정황이 제가 볼 때는 안 보여요.
○ 교통국장 윤태완 저희도 이 조례안에 대한 취지에 이견이 없다는 것이고요. 저희도 만약에 조례가 통과돼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면 3만 8,000곳을 다 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정말로 필요한 곳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로 제세동기를 설치할 수 없는, 전원도 안 들어가는 그런 곳까지 다 설치는 불가능한 것이고요. 저희는 광역버스라든가 대형 쉘터라든가 뭐 이런 거 위주로 해서 부분적으로 설치를 하려는 실무적인 검토는 있었습니다.
○ 김동영 위원 이 내용은 우리가 상당히 필요한 내용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내용들을 모든 버스정류소에 설치한다라는 이런 부분으로 비용추계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누가 이런 내용을 심도 깊게 보지 않고 자세히 보지 않고서는 ‘아, 정말 모든 버스정류장에 다 설치하겠구나.’라고 이렇게 우리 도민들은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기준을 삼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 교통국장 윤태완 네, 알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병근 부위원장, 허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시ㆍ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시ㆍ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서성란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7. 2026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13분)
○ 위원장 허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윤태완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윤태완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윤태완입니다. 2026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도지사가 부담금 징수액의 증감 등으로 사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당해 연도 6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국토교통부 제출 전에 도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국비 변경에 따른 감액 4개 사업, 사업비 투자계획 변경에 따른 전체 감액 2개 사업, 당초 계획에는 없었으나 추가된 5개 사업 등 총 11개 사업으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성남-복정 광역BRT 등 4개 사업은 국비 변경에 따라 변경된 국비 분담금 비율에 맞춰 도비 분담액을 감액하였고 GTX-A 삼성-동탄, GTX-B 인천대입구에서 용산, 상봉에서 마석 광역철도 2개 사업은 사업비 투자계획이 변경되어 올해 도비 분담액을 전체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기수립한 26년 사용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광역철도 신안산선의 경우 25년 4월 11일 발생한 광명 구간 붕괴사고로 미반영하였던 25년 분담액 중 일부를 전체 사업 공정률을 고려하여 추가 반영하였으며 국비가 확정된 평택역, 구일역 환승센터 2개 사업과 사업비 추진현황상 보상비 집행이 요구되는 야동-금승 도로확포장, 갈현-축현 도로확포장 개선사업 2개 사업에 대하여 부담금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인 2개 분야 6개 사업 562억 원이 4개 분야 9개 사업 567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6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은 금회 수립하는 사용계획 변경안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윤태완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한태우입니다. 2026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4월 9일 도지사가 제출하였으며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윤태완 교통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3 및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안에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법적 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대상 사업 전수조사는 2026년 1월 6일부터 시작하여 2월 6일 종료하였고 조사결과 당초 6개 사업 부담금 561억 9,400만 원에서 9개 사업 부담금 567억 4,600만 원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유는 국비 변경 또는 확정에 따른 변경 7건, 사업 추진현황을 고려한 보상비 반영 2개 사업입니다. 변경사업 중 국비 확정에 따른 사업들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나 지방도 359호선 갈현-축현 도로확포장공사, 지방도 363호선 야동-금승 도로확포장공사와 같이 이미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으로 선정되어 진행되어 오고 있는 사업 중 2026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미반영되어 이번과 같이 변경안에 신규로 반영된 사업의 경우 추후에는 예산편성 및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태완 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없이 2026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8. 2027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19분)
○ 위원장 허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7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윤태완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윤태완 교통국장 윤태완입니다. 27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도지사가 부담금 사용계획을 수립해 전년도 4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국토교통부 제출 전에 도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주요내용은 국비 보조로 의무재원부담이 발생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광역철도 6개 사업과 광역철도 환승센터 3개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계획에 반영된 광역BRT 1개 사업과 광역교통시설인 버스공영차고지 1개 사업, 사업 추진 현황상 보상비 집행이 필요한 광역교통개선대책 3개 사업에 대해 도 분담금을 반영하여 총 5개 분야 14개 사업 822억 원을 활용한 27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7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은 금회 수립하는 사용계획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한태우입니다. 2027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지사가 2026년 4월 9일 제출하였으며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교통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 및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에 대한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배분과 사용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제11조의6에 따라 사용처가 명확히 규정된 사항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태완 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7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없이 2027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7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할까요?
(「계속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진행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진행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교통국 현안보고(4건)
- 국토부 K-패스와 지자체 어르신 교통카드 연계 업무협약(MOU) 체결
- 2025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표준운송원가
- 2025년 경기도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 경기도 공공관리제 안전운행 지원사업 업무협약
(15시27분)
○ 위원장 허원 다음 의사일정은 제9항 교통국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 4건으로 국토부 K-패스와 지자체 어르신 교통카드 연계 업무협약(MOU) 체결, 2025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표준운송원가, 2025년 경기도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경기도 공공관리제 안전운행 지원사업 업무협약 보고입니다. 윤태완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윤태완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윤태완입니다. 평소 경기도 교통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국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국토부 K-패스와 지자체 어르신 교통카드 연계 업무협약 체결입니다. 본 협약은 K-패스 모두의카드와 지자체 어르신 교통카드를 연계하여 카드 이원화로 인한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추진하였습니다. 협약은 26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를 포함한 7개 광역 지자체가 참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제도 운영 총괄 및 법령 정비, 국비 지원을 담당하고 경기도는 카드 연계 추진 및 주민 홍보를 담당하게 됩니다. 향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 시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5쪽 25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표준운송원가입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실제 투입된 운송비용을 활용하여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25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전직 인건비와 연료비는 25년 기준으로 현행화하였으며 기타 경비 및 관리비, 차고지 비용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운송원가는 공공관리제 정산 및 재정지원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7쪽 25년 경기도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입니다. 민영제 시내버스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도내 민영제 시내버스업체 61개 사를 대상으로 경영 및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였으며 대당 지원액 기준은 최고 2만 1,778원, 최저 128원이며 평균 지원액은 9,261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120억 원 규모의 경영개선지원금을 26년 5월 중 업체에 차등 집행할 예정입니다. 업체별 세부 평가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참고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3쪽 경기도 공공관리제 안전운행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입니다. 본 협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운행기록을 경기도 공공관리제 안전운행 지원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지원하고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은 26년 4월 10일 경기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공공관리제 안전운행 시스템 개발 및 시범사업을 통해 운수종사자별 급출발ㆍ급정거 등 위험운전요인을 분석하여 시내버스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업체별, 노선별, 차량별 연료 소모량을 분석하여 공공관리제 서비스 평가에 반영하는 등 재정 절감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주요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교통국 현안보고(4건)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윤태완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태완 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교통국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철도항만물류국 현안보고(2건)
-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
-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비 부담 업무협약서 사전보고
(15시32분)
○ 위원장 허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철도항만물류국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 2건으로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과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비 부담 업무협약서 사전보고입니다. 추대운 철도항만물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추대운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추대운입니다. 철도항만물류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결과입니다. 지난 3월 6일 국토교통부, 경기도, 안산시, 국가철도공단 등 8개 기관이 함께 체결하였으며 제도 개선과 전문성 활용 및 행정절차 지원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목적입니다. 기관 간 협조 및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어서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비 부담 업무협약 체결 계획입니다. 협약은 경기도, 양주시, 포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4개 기관이 체결할 예정이며 도봉산-옥정의 104정거장에서 옥정-포천의 201정거장까지 직결 구간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금 산출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담금은 2,752억 원으로 직결 구간 201정거장 및 기존 차량기지 증설 사업에 사용됩니다. 금년 7월에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항만물류국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철도항만물류국 현안보고(2건)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추대운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추대운 철도항만물류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철도항만물류국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경기도건설본부 현안보고(1건)
-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15시35분)
○ 위원장 허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건설본부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 1건으로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입니다. 박재영 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박재영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박재영입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과 SOC 확충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내용은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보고사항으로 지방도 321호선 공도-양성 도로확포장공사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확정금으로 예비비 8,500만 원을 집행한 내역입니다.
본 건은 2010년 1월 최초 도로구역 결정고시 이후 2014년 보상 완료한 토지의 손해배상 건으로 2016년 사업이 분할되어 1공구 공사는 2020년 12월에 착공하였고 2공구 공사는 올해 타당성 평가 후 재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본부는 당초 협의 취득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였음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는 환매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이자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예비비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환매권 상실 및 손해배상 소송 재발 방지를 위하여 2024년 3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환매권 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경기도건설본부 현안보고(1건)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박재영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재영 건설본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건설본부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동영김성수(안양1)문병근박명숙박옥분서성란성복임안명규이영주이홍근
허원
○ 청가위원(2명)
강태형양운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우
○ 출석공무원
ㆍ건설국
국장 배성호건설안전기술과장 이은철
도로안전과장 표명규
ㆍ교통국
국장 윤태완광역교통정책과장 이관행
버스관리과장 유충호
ㆍ철도항만물류국
국장 추대운철도정책과장 고태호
철도건설과장 박영신철도운영과장 이철규
ㆍ건설본부장 박재영
○ 기록공무원
박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