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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9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6.04.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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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4월 22일(수)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3. 경기도 개발사업구역 데이터클러스터 조성 지원 조례안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시설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동의안
5.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철회 및 지역자산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6. 도시주택실 현안보고(1건)
- GH 정관 변경 및 2025년 운영실태 지도ㆍ점검 결과 보고
7. 도시개발국 현안보고(1건)
- 제3판교 TV 시스템반도체(팹리스) 클러스터 협약 결과 보고
8.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2건)
- 에너지기술공유대학 인력양성사업 재정지원 계획
- 유타주 해외경기정원 보수사업 기증협약(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조미자ㆍ이홍근ㆍ박재용ㆍ오지훈ㆍ김동영ㆍ황세주ㆍ김성수(안양1)ㆍ장대석ㆍ유종상ㆍ김옥순ㆍ임창휘ㆍ남종섭ㆍ조용호ㆍ이영봉 의원 발의)
2. 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3. 경기도 개발사업구역 데이터클러스터 조성 지원 조례안(임창휘 의원 대표발의)(임창휘ㆍ백현종ㆍ김시용ㆍ김태희ㆍ김옥순ㆍ김종배ㆍ문승호ㆍ김진명ㆍ최만식ㆍ김동영ㆍ남종섭ㆍ유호준ㆍ박재용ㆍ변재석 의원 발의)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시설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철회 및 지역자산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학수 의원 대표발의)(이학수ㆍ김상곤ㆍ김근용ㆍ김재균ㆍ윤성근ㆍ방성환ㆍ김시용ㆍ서광범ㆍ박명숙ㆍ문병근ㆍ이오수ㆍ유영일ㆍ김태형ㆍ윤재영ㆍ이영희ㆍ이호동 의원 발의)
6. 도시주택실 현안보고(1건)
- GH 정관 변경 및 2025년 운영실태 지도ㆍ점검 결과 보고
7. 도시개발국 현안보고(1건)
- 제3판교 TV 시스템반도체(팹리스) 클러스터 협약 결과 보고
8.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2건)
- 에너지기술공유대학 인력양성사업 재정지원 계획
- 유타주 해외경기정원 보수사업 기증협약(안)


(10시11분 개의)

○ 위원장 김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 후에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순으로 현안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조미자ㆍ이홍근ㆍ박재용ㆍ오지훈ㆍ김동영ㆍ황세주ㆍ김성수(안양1)ㆍ장대석ㆍ유종상ㆍ김옥순ㆍ임창휘ㆍ남종섭ㆍ조용호ㆍ이영봉 의원 발의)

(10시12분)

○ 위원장 김시용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공건설 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의원 존경하는 김시용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시흥 출신 김종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설 사업의 규모 확대와 사업 환경 변화에 따라 공공건설 기획 및 사전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건설사업의 품질 관리와 부실공사 예방 강화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건설서비스 적용대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사전검토 제외 대상 사업을 명확히 하는 한편 공공건설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공공건설지원센터의 후속 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공공건설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공공건설서비스 적용 대상 기준을 관계 법령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공건설기획 검토사항을 확대하고 심의 제외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8조의2에서는 공공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심의 결과 의결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공공건설지원센터의 기능에 사전검토 이행 사업에 대한 후속 점검을 포함하고 센터 업무 수행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종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김종배 의원님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또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님께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에 나가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하나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그 내용에 보면 공공건설심의위원회하고 공공건설지원센터가 있어요. 심의위원회는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이은선입니다. 지금 공공건설심의위원회는 비상설로, 조례에서도 비상설로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비상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럼 인력풀들이 있는 건가요? 거기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인력풀들은 공공건설기술위원회 그쪽에서 한 200명 정도 인력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김태희 위원 필요할 때 200명 중에 하고요?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센터는요?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센터도 지금 구성해서 센터에서 사전심사라든가 심의 업무를 이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공공건설지원센터가 있어요?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김태희 위원 그 현황을 한번 같이 좀 전해 주세요.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자료요?

김태희 위원 네. 공공건설지원센터의 운영 현황 그 부분이 있고요.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리고 조례의 개정 보면 그 사업 공사비인가요? 1억에서 2억으로 이렇게 상향을 시키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하게 되면?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우선 그 양으로 따지면은요. 1년에 약 한 476건 정도 사전검토를 했는데 1억에서 2억 사이 지금 그 해당되는 게 약 한 20% 정도 차지합니다.

김태희 위원 20% 정도?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김태희 위원 그럼 그거를 좀 줄일 수 있는 건가 보죠?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그렇습니다. 20% 정도가 이렇게 좀 생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생략을 좀, 간소화할 수 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김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이은선 도시개발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이은선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시용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10시19분)

○ 위원장 김시용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2항에서 발의 또는 제출된 조례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개정조례안은 5일, 제정조례안 및 전부제정조례안은 7일이 경과한 후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안건 상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월 20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개발사업구역 데이터클러스터 조성 지원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을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기도 개발사업구역 데이터클러스터 조성 지원 조례안(임창휘 의원 대표발의)(임창휘ㆍ백현종ㆍ김시용ㆍ김태희ㆍ김옥순ㆍ김종배ㆍ문승호ㆍ김진명ㆍ최만식ㆍ김동영ㆍ남종섭ㆍ유호준ㆍ박재용ㆍ변재석 의원 발의)

(10시20분)

○ 위원장 김시용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개발사업구역 데이터클러스터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창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의원 존경하는 김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임창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개발사업구역 데이터클러스터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디지털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기반시설은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기반시설이 되었습니다. 데이터클러스터는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집적시키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전력 등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만드는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시너지 창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주거와 업무 기능이 복합한 개발사업구역은 데이터기반시설의 배치의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도내 개발사업구역에 데이터기반시설의 집적과 데이터클러스터의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미래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산업 및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개발사업구역, 데이터기반시설, 데이터클러스터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데이터클러스터의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입지 및 공간 활용 방안, 유치 방안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시형공장 등 용지를 활용한 입지 선정과 기업 유치 등 데이터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사업시행자에게 효율적인 토지 이용 및 기반시설 연계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공간조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데이터클러스터 운영모델 발굴과 실증사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실시와 이에 필요한 예산을 시군 및 관계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가 미래지능정보사회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과 연계한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는 제도적 기틀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시용 임창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임창휘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일 위원 저는 집행부에 좀 궁금한데요. 임창휘 의원님 들어가시고요.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이은선입니다.

유영일 위원 국장님, 그럼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이나 수요나 이런 걸 고민을 좀 해본 적이 있나요?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지금 미리 저희 집행부 쪽에서 계획이나 수요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미리 알 수는 없고 민간 쪽에서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계획하거나 그런 건 없고 지금 현재 현황은 저희가 파악을 좀 해 봤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확인했는데 경기도 내 데이터센터는 지금 개별적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13개 시에 42개소 정도가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유영일 위원 사실은 이게 시에서도 사실은 필요하다 하더라도 유휴부지가 없는 곳도 많고 주변의 반대도 굉장히 좀 많이 하잖아요?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맞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런 현황은 잘 알고 계신 거죠?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봐도 이런 부분들이 또 개발사업구역 내에 조성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민원이 워낙 많이 발생하긴 하지만 앞으로 조금 더 이런 걸 고민을 해 주시고 계획에 대해서도 사실 명확하지는 않더라도 수요조사라도 각 시군하고 소통을 좀 하시면서 얼마나 또 유치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지금 개발계획 수립 후에 용지공급 시점에서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들어오게 되면은 오히려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개발계획 수립 후 용지공급 시점이 아니라 개발 계획 수립 시점에서 미리 관계기관 협의라든가 인프라라든가 관련 주민 여론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살펴 가지고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적절한 곳에 입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영일 위원 아무튼 준비해 주신 우리 임창휘 의원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유영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데이터센터의 특성이 보면 전력 수급이라든가 냉각시설 운영 등 이런 부분들이 주거중심 개발지역의 안전 및 정주 여건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기술적이나 공간적인 거리 기준이나 기능적 충돌 해소 가이드라인 같은 게 마련돼 있나요?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지금 현재 그런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데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개발계획 수립할 때, 그러니까 주거라든지 자족용지라든가 전체 공공주택지구라든지 아니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데이터센터에 대한 입지도 같이 고민을 해서 적절한 이격거리라든가 또는 피해방지시설이라든가 또는 관계기관 협의라든가 시군 협의 거쳐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그 입지를 결정하면 적정할 것 같습니다.

최승용 위원 그리고 지구계획을 통해서 용도 및 시설 배치가 확정되는 공공주택지구의 특성상을 보면 본 조례에 따르면 집적 유도가 실제 사업계획에 반영될 때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이나 법률적 제약 사항은 없나요? 그에 대한 대응책도 있고요?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지금 개별적으로 데이터센터가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시의 건축 허가가 나가거든요. 건축 허가가 나갈 때 해당 시군에서는 그 지역주민의 민원이라든가 여론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시군에서는 고민이 굉장히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까지 다 이렇게 조정을 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입주할 수 있게 같이 시군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용 위원 하여튼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최승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데이터센터라는 부분은 이제 많이 좀 보편화가 돼서 이해가 가는데요. 여기서 조례에 있는 데이터클러스터라는 부분은 법적인 용어인 건가요? 어디서 이렇게 출처가 있어요?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출처는 없고 저희가 하남……, 데이터클러스터라는 거는 저희 일반 저희가 용어를…….

임창휘 의원 네, 클러스터라는 단어는 연구ㆍ산업 분야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가령 집적이라고 하면 데이터센터를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모으는 게 집적의 콘셉트라고 하면 클러스터는 그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연구 기능 또 지금 현재 수도권에서는 데이터센터를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력이 필요한데요. 이렇듯 그 하나의 기능,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그와 연계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모아서 전체적인 경쟁력을 키운다는 콘셉트가 클러스터에 담겨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통상 산학연 클러스터나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데이터클러스터라는 거는 조례에, 법정에는 처음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출처는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먼저 선도적으로 경기도나 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준비하시는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비용추계에 보면 연구용역 타 지역 사례 유사 해서 했는데 저는 조례도 조례지만 제정 조례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나 아니면 해당되는 데이터클러스터 지역 선정을 이렇게 한다거나 저는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기구나 그런 역할들을 해야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조례 이후에 또 충분히 준비를 하시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거나 아니면 데이터클러스터 제1호 지역, 제2호 지역 이런 부분들을 집중 육성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담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은선 도시개발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이은선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시용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개발사업구역 데이터클러스터 조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개발사업구역 데이터클러스터 조성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시설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1분)

○ 위원장 김시용 의사일정 제4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시설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먼저 도민의 삶의 질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안건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시설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에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기여시설을 경기주택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여 GH의 재무구조 개선과 기부채납된 시설인 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현물출자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물출자 대상은 의정부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에 임대주택 233호로 기준 가격은 279억 7,000만 원이며 감정평가금액으로 출자 규모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본 출자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시용 손임성 도시주택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이게 출자를 지금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현물출자를.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예정에 있습니다.

최승용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세대수가 1,816세대예요. 그렇죠? 민간임대가 909세대고 분양에 674세대, 공공임대가 233세대 되는데 이게 하나의 단지로 돼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최승용 위원 그러면 그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상당히 관리에 문제가 클 건데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런데 민간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고 그 지구 전체를 방금 말씀한 대로 1,800세대를 짓는 거고 그중에 일반분양도 있을 거고 민간임대도 있을 거고 저희가 받는 것은 그중에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그걸…….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을 받는데…….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233세대 받아서 GH공사가 이제 관리를 할 겁니다.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데 관리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을 수 있는데 그것도 검토되셨냐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민간임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영구민간임대가 아니죠? 분양전환시킬 거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최승용 위원 그러면 관리 주체가 다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관리 주체가 달라지다 보면 시설 유지보수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관리비 책정에도 문제가 상당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민간임대에 900세대예요, 공공임대에 233세대예요? 그렇게 되면 관리비가 민간임대 909세대하고 공공임대 233세대하고 관리비가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 같은 게 인지되고 있나요?

제가 항상 얘기드렸듯이 임대아파트는 규모가 적고, 단지 규모라든가 평형이 적기 때문에 관리비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같은 단지에 900세대하고 233세대하고 같은 거 한다고 하면 관리비가 현격히 차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검토가 좀 되셨냐 여쭤보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알겠습니다. 그건 GH공사하고 상의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그 주체하고 저희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체에 대한 관리비 문제라든지 여러 동 간의 문제라든지 저희가 이제 그걸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한 용인 영덕지구도 있고 또 LH가 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좀 비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용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받는 것도 상당히 좋지만서도 이분들을 서민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에 역차별되는 부분들 이 부분은 반드시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또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비중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소외되는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떤 대안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꼼꼼하게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알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 관리하는 데하고 비교해 가지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부분까지 한번 경기주택도시공사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최승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우선 본 사업에 있어서 용도지역 상향이라는 게 원인이 됐는데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에서 2종으로 변경되는 것은 기존에 어느 정도 확정됐던 내용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불규칙한 어떤 변수로 인해서 수정된 사항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관련 규정상 그래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용도지역을, 어차피 공동주택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시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산식을 공공기여 기준을 만들어서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를 별도로 받고 또한 주택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일정 부분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공공주택에 대해서, 민간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지금 기부채납을 받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그런데 본 사업은 가장 큰 목적은 아마도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한 정책일 텐데요. 그다음이 민간에서 하는 게 더 좋은 것인가 아니면 공공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더 좋을 것인가에 대한 역할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 단계에서 임대주택의 어떤 절대적인 양으로만 본다고 하면은 본 사업은 임대주택과 그리고 분양주택사업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종 상향이든 이런 특별한 사업의 경우 공공의 기여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면 첫 번째로는 분양주택을 좀 줄이고 민간임대라 할지라도 임대주택을 늘리는 거를 먼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건 초창기 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민간에서 방금 본인들이 할 목적으로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검토할 때 이미 다 검토해서 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났고 그다음에 그런 또 나머지 절차에 의해서 이미 진행이 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지금 공사 착공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 착공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현물출자를, 공공기여를 지금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공공이 주도적으로 또 소유한 임대주택을 늘리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보고의 내용에 필요성을 보면 그러니까 민선8기의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력을 확보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GH가 소유한 자산의 규모를 키워서 부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면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에서 또 GH에서 운영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늘리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공공기여를 받는 건 아닌지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를 저희들이 산식을 만들어서 그걸 받고 또 주택으로 받으면서 그 주택을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임대주택을 GH공사에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거기에다 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주면서 현물출자를 통해서 줌으로써 자본금 증자를 통해서 공사채 발행해서 지금 3기 신도시라든지 하는 데 재무 건전성을 조금 더 높이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돼 가지고 현물출자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근데 그걸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효과여야 되지 주된 목적이 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장님.

김태희 위원 뭐 하나 확인만 좀 할게요. 현물출자가 한 280억 원 정도 되잖아요. 물론 GH 입장에서 큰돈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이 자료에 따르면 감정평가 후 출자규모를 확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감정평가는 누가 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279억이라고 해 놓은 것은 주변에 있는 그 비슷한 공동주택에 정부에서 발표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당 279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279억이라고 나왔는데 향후에 GH공사가, 저희가 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GH공사에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김태희 위원 GH가 자체 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김태희 위원 감정평가 의뢰해서 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김태희 위원 이게 지금 280억 원에서 현물출자가 되면 GH의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렇죠, 자본금입니다.

김태희 위원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금액이 현물출자 금액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올 거는 맞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현물출자의 금액은 감정평가 후의 금액으로 GH의 자산이 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맞아요? GH의 자산으로 어떻게 잡히는 거예요, 금액이?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대차대조표상 자산도 증가하고 자본도 증가하는 그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280억으로 되는 거예요, 감정평가 후의 금액으로 자산이 잡히는 거냐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서 최종 기부채납하는 금액이 확정되고요. 그 확정된 금액만큼에 대해서 경기도가 GH에 출자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희 위원 저는 오히려 의회의 이게 동의안이잖아요, 단순 보고가 아니라고 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물출자의 금액을 정확하게 GH의 자산으로 편입할 때 그 금액이 산정되고 하면 오히려 280억 원으로 의회에 보고하실 게 아니라 감정평가의 절차를 거쳐서 해당되는 금액을 의회에 보고하시고 의결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런데 절차가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최종적으로 해서 의회에 올리는 게 아니고 지금 절차상 이걸 한 다음에…….

김태희 위원 그게 맞아요? 그런 규정이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저희가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김태희 위원 통상 그렇게 해 오신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보고서 책자의 1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행안부에서 해석 기준을 보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출자ㆍ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 미리…….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과정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금액을.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승인하는 것으로 출자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해서는 지금 그걸 최종적으로 평가해서 의회에 올리기보다는 미리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로 행안부에서도 해석을 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최종 감정평가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번…….

김태희 위원 그건 좀 통상 관례적으로 어떻게 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미리 지금 도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지금 전에 북수원테크노밸리라든지 다 지금 미리 받고 그다음에 최종 감정평가가 확정이 되면 GH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그걸 처리를 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를 최종 받아서 의회에 올리는 게 맞지 않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김태희 위원 오히려 물론 이후에 의회에 추가 보고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물출자에 대한 부분은 이게 앞으로, 이게 뭐 한두 번을 한 게 아닐 거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그럼 의회에 어떻게 보면 한 번 보고 의결하지 뭐 두 번 세 번 하시겠냐고요. 그럼 오히려, 물론 시기적으로 이게 급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오히려 그런 시스템적으로 현물출자의 금액을 감정평가로 한 상태에서 의회에 어느 정도의 정확한 금액을 하시는 게 좀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행안부 질의했을 때 해석의 취지도 일단 출자동의안에 대해 출자를 하냐 안 하느냐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는 그런 뜻이지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까지 포함한 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관련 부서라든지 그동안에 했던 사례 그다음에 이걸 최종 감정평가까지 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좀 검토를 해서…….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 해석기준이라고도 넣으셨지만 “포함하는 것은 아님”이라는 게 포함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그렇죠? 이 조문의 취지는, 저는 그러면 오히려 의회에 제대로 정확한 보고와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면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소요기간이나 아니면 비용 발생 부담을 도가 할 거냐, 아니면 GH한테 넘겨 갔으니까 GH가 해라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의회에 현물출자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확한 금액들이 어느 정도 보고 의결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문제 제기예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그래서 한번, 또 현물출자는 우리 도시택실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도 한번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한번 규정을 살펴보시고 좀 더 효율적인 부분이 어떤 게 맞는지를 판단하셔서 앞으로는 GH에 현물출자할 경우에 하는 부분들을 검토 좀 해 봐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한번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GH도 좀 이런 부분을 같이 좀 고민을 한번 해 주셔서 그건 따로 이후에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오랜만에 상임위에 와 가지고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GH 사장님 나오셨고 경영기획처장님 나오셨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이민호 네.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전략사업처장님도 나오셨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이민호 전략사업처는…….

백현종 위원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오늘 현물출자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향후에 우리 상임위에서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일절 동의해 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영기획처랑 전략사업처 말씀을 왜 드렸냐면, GH 사장님 잠깐 나와 보실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용진입니다.

백현종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월 2일 날 GH 브리지 발표하셨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여기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10만 호를 공급하고 이러는데 여기에 보면 의회에 보고도 없고 동의도 없이 막 발표를 했더라고요. 10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매입임대형이나 전세임대형 같은 경우에 3만 호를 발표를 하셨어요, 의회에는 전혀 보고도 없었고. 그래서 집을 많이 짓겠다 이거는 동의를 하는데 31조의 이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건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이번에 중앙정부 행정안전부에…….

백현종 위원 행안부에서 3월 달에 각 공사로 내린 거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지침이 새로 개정돼서 시행됐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거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셨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지침의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 공식 보고드릴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백현종 위원 지금 이게 우리 사장님 임명되기 전서부터, 도시주택실장님도 임명되기 전서부터 우리가 전반기 때부터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GH에 힘을 실어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에서 건의를 해서 본회의장에서 GH를 위한 건의서도 채택을 하고 그랬어요. 이 31조에 대한 근거가 지금 행안부에서 3월 달에 지침을 각 공사로 내린 문서를 근거로 해 가지고 뽑았다라는 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지금 보고할 기회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3월 달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거 지금 한 달 넘게 이거를 보고할 기회가 없었다라는 건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이 지침에 따라 가지고 지방채 발행액이 완전히 틀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31조를…….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지방채 발행 금액 가능 금액…….

백현종 위원 네, 여기에 보시면, 가능이다라고 하셨는데 4월 2일 날 GH 브리지 이거 발표하신 내용 보면은요. 제가 우리 사장님 발표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김용진 GH 사장은 정부의 획기적인 제도 개선 지원으로 이제 31조 원이라는 든든한 실탄이 확보된 만큼”, 실탄이 확보됐다라고 발표를 하셨거든요. 이 31조를 이렇게 확정적으로, 도의회에 보고도 없이 그다음에 동의도 없이 이렇게 확정적으로 발표한 근거가 뭐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31조 원을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31조 원까지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이 확충되었다 그런 식…….

백현종 위원 확보된 만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여력이 확보됐다는.

백현종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여력이든 그거는 사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단어인 거고 이러한 중차대한 일을 우리 상임위가 지난 4년 동안 행안부도 설득을 하면서 이렇게 온 것들을 전혀 보고도 없이 언론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신 거예요. 31조 원의 재력이 실탄이 확보됐는데 뭐 앞으로 출자 동의안을 가져올 필요가 없는 거죠. 해드릴 이유도 없는 거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시주택실하고 GH에 어떤 힘을 실어드리려고 계속해 왔는데 이제 거의 관행적으로 올라오고 언론에 미리 막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31조 발표한 거, 가능치다라고 제가 양보를 할게요. 이 가능치에 대해 가지고 이거 뭐 300%를 적용한 건지 350%를 적용한 건지에 대한 내용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31조라고 여기서는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 모아놓고요, 기자들 모아놓고. 지금은 가능치다라고 한발 물러서셨는데 이 31조 원의 근거를 우리 상임위에 일단 보고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네, 그렇게 하겠고요.

백현종 위원 그렇게 하고서 논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제가 지금 약간 설명을 올릴까요?

백현종 위원 네, 짧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경기도의회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도와주신 그런 힘으로 이번에 중앙정부의, 행정안전부의 지방채 발행 운영 기준이 변경이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는 위원님들의 도움이 컸고요. 그리고 또 저는 부임하면서부터, 부임 초부터 이 문제에 계속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지방채 발행 운영 기준이라는 것을 3월 달에 행자부가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한 내용이고요.

백현종 위원 아니, 개정한 것을 여태까지 말씀이 하나도 없고 제가 질의를 하니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비금융부채 같은 거, 가장 아팠던 부분인 이런 부분들을 빼주면서 여력이 많이 생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당장 비금융부채를 포함해서 그것보다 더 넓게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백현종 위원 일단 31조에 대한 근거를 뽑아서 우리 상임위에, 저기 뭐야.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별도로.

백현종 위원 별도가 아니라 상임위에, 저한테 별도로 해서 될 건 아닌 거고 우리 상임위원 전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중장기 재무 추정치하고 그다음에 행안부의 새 지침을 가지고 31조가 확보됐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31조 원의 재원을 갖고 있는 GH에 건건이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출자 동의안을 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 지침 그거 변경된 거 우리 위원님들 다 공유할 수 있게 보고 다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1조라는 걸 추정치건 아니면 여기서는 단정적이었지만 그 31조 근거를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네. 일단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채 발행 기준 개정 내용과 거기에 따른 그 효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상세히 다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백현종 위원 그게 보고가 된 다음에 이게 올라왔어야 돼요, 이번에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자본금의 증액 문제는 여기서는 보니까 설명이…….

백현종 위원 그거 아까 말씀하신 거는 됐고요. 제가 다 알아들었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재정 건전성의 문제하고도 또 관계가 되니까요.

백현종 위원 그거는 제가 문제 제기를 해 왔던 거기 때문에.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그거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현종 위원 저는 하여튼 이 부분이 명쾌하게 보고가 되기 전까지는 일단 이 동의안은 앞으로는 모든 걸 다 보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제가 노파심에 하나 말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네.

백현종 위원 어차피 이거 우리 도민들이 다 보고 계시고 그러는데 물론 GH는 출자ㆍ출연기관은 아닙니다.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산하에 출연기관이 22개가 있고 출자기관이 2개가 있는데 이분들 임기가 6월 30일, 저희 의회도 6월 30일이면 다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달에 제가 대표가 되고 나서 굉장히 논쟁이 있었던 조례가 하나 있는데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가 그때 만들어졌고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개의 출자기관장은 6월 30일 날 임기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물론 GH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임기 두 달도 안 남으신 분들이 10만 호 발표를 한다든가 31조에 대한 재원을 얘기를 한다든가 물론 이 나머지 24개 기관도 다 마찬가지인데 제가 좀 자중을 하셨으면 하는 거고 GH는 공기업이니까 예외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국회에 법안 발의돼 있는 것도 보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지방공기업법에 단체장,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임명된 분들의 임기를 다 같이 끝내는 걸로 그렇게 법안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조례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굳이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도시주택실장님 다 들으셨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다 다시 해 주시는 걸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일단은 제가 GH 내부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오늘 6번 안건에 도시주택실 현안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걸로 일단 마치고, 위원장님 죄송한데 잠깐 정회하고 이 안건 어떻게 처리할지 좀 해 주실 수 있는지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그렇게 하세요.

백현종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백현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약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려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 위원 글쎄요. 뭐 그거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말씀이 없으셨고.

백현종 위원 죄송합니다. 바빠 가지고, 왔었어야 됐는데.

김태희 위원 다만 이제 그 현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거나 아니면 문제 제기를 하실 위원님들 일단은 저도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그 기사를 봐서 물론 저희가 선거 경선 기간 속에서 정책 발표라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좀 저희, 모르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다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받기 원하시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보고 내용은 준비는 해 주시고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다만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서 보고를 받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잘 알았고요. 하여튼 이 문제 건에 대해서 좀 상의를 해야 되니까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위원장님, 상의하기 전에 제가 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현물출자는 논의하시면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를 현물출자해 주는 게 아니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하면 어차피 공공 민간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그 짓는 걸 저희가 받았는데 저희가 직접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GH공사를 통해서, 현물출자를 통해서 자본금을 증자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고 만약에 GH공사에 안 간다면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LH에다 주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약간 뭐라고 그럴까, 직접 현물출자를 주는 거하고는 북수원테크노밸리라든지 그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알겠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시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GH가 며칠 전에 발표한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재정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GH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좀 협의는 했지만 의회에 사전 보고라든지 협의 과정에 충분히 못 했다는 점 집행부를 대신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어차피 예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반드시 의회와 소통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 사항 그다음에 발표할 때에도 의회하고 소통을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시용 위원님들, 이렇게 사과 제의가 들어왔는데 수용하시겠습니까?

김태희 위원 어쩔 수 없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어떻게, 우리 백현종 위원님?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임대주택이고 그래서 공고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죠. 시급성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가 주의 환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일단은 실장님께서 또 이렇게 대신, 집행부 대신해서 사과를 하셨고 그래서 그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시용 앞으로는 말이에요. 언론에 일방적 발표는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모든 것을 의회와 상의를 하고 또 상임위가 있잖아요. 상의해서 발표하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 위원장 김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을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시설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시설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5.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철회 및 지역자산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학수 의원 대표발의)(이학수ㆍ김상곤ㆍ김근용ㆍ김재균ㆍ윤성근ㆍ방성환ㆍ김시용ㆍ서광범ㆍ박명숙ㆍ문병근ㆍ이오수ㆍ유영일ㆍ김태형ㆍ윤재영ㆍ이영희ㆍ이호동 의원 발의)

(11시12분)

○ 위원장 김시용 의사일정 제5항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철회 및 지역자산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학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의원 존경하는 김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평택 출신 이학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694호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철회 및 지역자산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호는 경기남부권의 대표적인 수변 공간이자 평택시민의 오랜 기대와 노력이 담긴 소중한 지역자산입니다. 또한 관광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기반 확충을 이끌 핵심 거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는 2026년 1월 평택호 전체 만수면적의 약 20%에 달하는 대규모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자 모집 공고를 평택시 및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 추진은 평택호의 경관 훼손, 관광 기능 저하, 지역 경제 위축 등 여러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평택시가 오랜 기간 추진해 온 관광자원 개발 방향과도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될 경우 지역의 장기적 활용 계획과 주민 수용성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평택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철회와 평택호의 관광자산 가치 보전을 촉구하고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하여 평택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공고를 즉각 취소하고 해당 사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에 대하여 평택호가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세계적인 수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광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 대책 마련을 건의하며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촉구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시용 이학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이학수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께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일 위원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입니다. 집행부에 궁금한데요.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뭐 알고 있는 게 없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게 경기도하고 충남도가 같이 걸려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은 평택호 자체가 농식품부 소유고 농어촌관리공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법적이나 행정적인 절차는 농어촌공사가 도와 상의를 하고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인식은 하고 있었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인지만 했다는 얘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저희가 무슨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우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요.

유영일 위원 하여튼 법적으로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 이학수 의원님 나와 계시지만 지금 그쪽 평택시도 그렇고 각 의원님들도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기자회견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를 했다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아예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예를 들면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경기도에 일언반구도 없었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니,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는 얘기는 합니다.

유영일 위원 그냥 진행한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진행은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유영일 위원 그럼 우리 답변은 뭐였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우리는 뭐 내용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유영일 위원 알겠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생에너지의 확대라는 게 지금 이란 전쟁을 통해서도 필요하다라는 것은 인정이 되고 있는데 다만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계속 저희가 공식적은 아니더라도 전달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주민 수용성 의견 제시 딱 두 가지를 얘기를 하셨다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유영일 위원 그러면 지금 시끄러운 부분들은 인지를 하고 계셨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시끄러운 부분들은 주민들과의 관계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는 그냥 그것도 수수방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수수방관은 아니고 지난번에 시화호 때같이 민관협의회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할 때는 이게 광역 단위로 여러 시흥이나 안산이나 다 걸치면 경기도가 하는데 이거는 평택시 관할이라서 저희가 무슨 민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특별히 주어지지는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주민 동의와 주민 이익공유제 아니면 주민 수용성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라는 것들은 계속 전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역할은 그냥 그런 정도인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저희가 뭐…….

유영일 위원 적극적으로 한 건 없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행정적 행위를 한 건 없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요. 적극적으로 할 생각은 있었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가 행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유영일 위원 제가 계속 행정적인 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래서 계속 지금 주민 수용성 향상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들…….

유영일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이제 와서 좀 안타까운 거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공유를 처음부터 해줬으면 우리 의원들도 좀 인지를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 평택하고 얘기를 좀 해보든지 의원님들과 좀 논의를 해보든지 이런 절차가 조금 더 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유영일 위원 아니, 항상 뭐 그냥 진행하고 있다가 나중에 결국 문제가 되면 건의를 하거나 와서 조례를 만들거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중간에 놓쳐요. 우리 집행부 입장은 약간 미온적이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저희 관할이 아니어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또 똑같이 의원 입장으로 안타까움에 또 똑같은 말씀을 드려요. 그렇죠? 저 늘 얘기하는데 4년 동안 이랬던 것 같아요, 4년간. 저희도 11대 임기는 이제 두 달도 안 남았는데 4년 동안 똑같았던 것 같아요. 조금 아까도 마찬가지고.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담당자분들의 성향인 건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그때그때 오시는 수장의 성향인 건지. 그것도 모르겠지만 제가 국장님을 탓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이 시스템 자체가 좀 항상 문제가 있지 않나. 너무 이게 기운만 빼는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의원은 매일 똑같은 얘기하고 집행부도 똑같은 답변만 하고 “알겠습니다.” “아, 저희도.” “저희도.” “아, 그러게요.” “그러게요.” 이러다 또 끝나요. 이해되시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말하면서도 되게 민망해요. 이런 안타까운, 왜냐하면 이게 진짜 저희들도 솔직히 인지를 좀 했으면 아마 방법도 논의하고 저희도 집행부도 찾아가고 아니면 저희 상임위에서 단체로 평택 방문도 좀 해 보고 아마 그런 걸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이학수 의원님께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우리 평택에서는 관광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게 있나요, 원래 진행했던 게?

이학수 의원 네, 원래 평택호는 지금 40여 년간 관광단지를 계속 만들려고 하다가 이제 2,900억을 투자해서 관광단지 보상문제나 이런 걸 다 해서 지금 펜스를 쳐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앞바다에다가 태양광이 실질적으로 20%라고 하는데요. 이 크기가 지금 147만 평이고요. 그다음에 축구장 면적의 680개 크기입니다. 그리고 여의도 면적만한 크기를 평택호관광단지 내에다가 검은 패널로 덮으려고 해서 그럼 결론은 이 관광단지를 지금 한쪽에서는 조성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태양광 패널을 깐다고 하면 과연 이게 이치가 맞나. 그리고 지금 40여 년 동안 평택시민은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기다려 온 거를 지금 신재생에너지 명목하에 이렇게 한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요.

저는 신재생에너지나 RE100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위치나 지역을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영일 위원 사실 저도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봤는데요. 이 수치로만 보면 그냥 20% 그러면 ‘20%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냥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럼 80%라는 가용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20%라는 게 하게 되면 위치가 어디지?’라는 게 궁금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그럼 예를 들면 평택이나 우리 시민들하고 공유된 게 아무것도 없나요?

이학수 의원 네,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1월 19일 날 사업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하고는 11월ㆍ12월 정도에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고 하는데 어느 주민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평택항에다가 220만 평 태양광 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전부터 평택호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계속 그거를 찾고 조사하고 찾다 보니까 그 공고, 아산호 햇살 정책이라고 이렇게 공고가 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주민들조차도 아무도 몰랐다는 거, 주민들하고 어떤 설명이 있었다든가 뭐 이런 부분도 아예 없었던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 일단은…….

유영일 위원 그럼 말씀하신 대로 시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학수 의원 네, 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기자회견 하기 하루 전날이죠. 오후 5시쯤에 공문이 왔었는데 그 합의점을 얘기는 어느 정도 했었다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면은 시의 입장은 뭐예요?

이학수 의원 지금은 이제 시 입장은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면서 시의 입장도 반대, 시의회에서도 반대 성명서를 냈고요.

유영일 위원 그전에는요?

이학수 의원 그전에는 그냥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럼 시의 문제가 제일 심각한 거 아닌가요?

이학수 의원 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계속 집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평택시에 가서 또 집회를 했었고 그다음에 서명을 지금 3,700부 정도를 받아서 올린,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전달한 상태입니다.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면요. 의원님, 제가 우리 집행부한테 안타까운 점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의원님 말씀 들으면 평택시가 제일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이학수 의원 그런데 지금 일단은 저도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었었고.

유영일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나 평택시 집행부를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학수 의원 네, 다 만나봤습니다.

유영일 위원 담당은 뭐래요?

이학수 의원 담당은 맨 처음에 저희가 간담회를 할 때는 본인들도 몰랐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유영일 위원 뭐를요?

이학수 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걸 본인들도 몰랐었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어 갖고 전혀 거짓말로 드러났어요.

유영일 위원 평택시가 문제가 좀 있네요, 이 말씀만 들으면. 제가 봤을 때는 평택시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네요. 그분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싶네요.

이학수 의원 네.

유영일 위원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건의안 부분들이 뭐 얼마나 또 솔직히 중앙정부에 통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나 안타까운 부분들은 공감하면서 저희 어쨌든 상임위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수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시용 유영일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주민들의 어렵고 힘겨운 일들을 나서서 김학수 의원님께서 이렇게 건의안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학수 의원 이학수입니다.

임창휘 위원 아, 이학수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 건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부분과 조금은 생각이 다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여쭙고자 합니다. 우선 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비록 필요하다 할지라도 주민들의 수용성과 그리고 지방자치의 어떤 권한과 절차가 없이 진행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생각이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 차원에서는 경기도의 신재생에너지 이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 건의안이 혹시나 신재생으로 나아가는 경기도의 길이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한 또 절차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부분은 동의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를 좀 꺾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학수 의원 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신재생에너지나 RE100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저도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거예요. 40여 년 동안 관광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왔던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되고 하려고 하다가 안 되고 이런 과정이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거는 이 지역의 작은 현상이 아닙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평택호는 원래 농민들을 위한 방파제를 막으면서 그렇게 형성이 됐었고요.

또 하나가 이게 세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수질 오염입니다. 두 번째가 경관 훼손이고 세 번째가 관광단지 상실입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거기 147만 평에 깐다고 그러면 일단은 햇빛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질이 오염됩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고 제 지역구가 평택시의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 농사, 우리 슈퍼오닝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질 오염이 3등급이 지나고 4등급이 5등급이 되면 농사도 못 짓는 물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태양광을 깔았을 때는 실질적으로 햇빛이 안 들어서 문제가 되겠지만 또 두 번째는 지금 철새들이 거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뇨 같은 거나 청소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한강유역에서부터 모든 쓰레기들이 이쪽으로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쓰레기를 치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쓰레기를 감당을, 만약에 그 패널로 다 덮어버리고 나면 그게 어떻게 되겠냐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가 관광단지 안에다가 지금 다 개발하려고 그만큼의 평택시가 2,900억 원을 투자해서 보상 다 끝나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다가 태양광 패널 그만큼을 깐다고 하면 어느 누가 와서 그거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겠냐는 거죠. 이 평택호라는 거는 지금 이제 단순하게 어떤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평택시의 가장 관광 쪽이나 문화예술 쪽으로 아주 지금 앞으로의 미래 자산입니다. 그 미래 자산에다가 태양광을 한다면 앞으로 20년 동안 개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를 감당했을 때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신재생에너지나 우리 RE100을 누구나 지금 다 아시잖아요. 거기에 저해되는 게 아닙니다. 장소, 위치, 이런 거는 어디를 해야 되냐 문제예요.

지금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남양호에도 태양광을 또 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평택항에도 저번에 220만 평 태양광을 또 깔려고, 유휴수면구역에다가 또 220만 평을 깔려고 했습니다. 결론은 가장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휴식공간을 취해야 될 부분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창휘 위원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택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평택호 관광단지로서의 어떤 가능성 그리고 기대감이 크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 수상태양광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문제 또 입지적인 특성에서도 충분히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이학수 의원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검토가 필요하다, 주민 수용성이 필요하다는 이런 문제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부권에서 평택호관광단지에 한번 와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해양 레저라든가 관광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가운데에다가 태양광을 깐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와 또 배를 타고 가운데를 갔을 때는 그 천연적인 자원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다가 태양광을 깐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실질적으로 이게 평택시의, 왜 이게 예를 들어서 평택시의 허가가 필요하냐? 실질적으로 딱 하나입니다. 막구조물을 세워 갖고, 부표가 아닌 막구조물을 세워 갖고 한다 그러면 그건 평택시 허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부표로 한다고 그러면 평택시의 허가 없이 그냥 진행해도 됩니다. 그런데 결론은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이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떤 걸 막아내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혹시 기회되시면 도시 김시용 위원장님부터 한 분 오셔 갖고, 평택호를 오신 다음에 판단을 하시면 ‘와, 어떻게 여기다가 할 생각을 하지?’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질 겁니다.

임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 관련해서요. 발전사업 인허가권이 경기도에 있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없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이게 공유수면을 이렇게 활용하는, 사용하는 이거는 경기도에 있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닙니다. 중앙정부에 지금 전부, 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요. 전부 중앙정부 승인 사항입니다. 환경영향평가도 중앙정부에서 합니다.

김태희 위원 환경영향평가도고, 기후부죠, 그러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기후부에서 합니다.

김태희 위원 실제로 제가 봐도 이 발전사업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기후부일 거고 또 공유수면 활용 부분은 해수부일 것 같고 실질적으로 평택시 같은 경우는 개발 행위에 대한 이런 부분도 인허가일 것 같은데 경기도는 권한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권한 없습니다.

김태희 위원 하나도 없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희 위원 다만 제가 봤을 때는 기후부에서 환경영향평가하고 할 때 경기도나 평택시에 이에 대한 입장이나 의견수렴은 있을 것 같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의견조회는 합니다.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물론 여기 건의안의 주문에 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올해 1월 달에 지자체나 아니면 주민들 의견 없이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만 저는 좀 이게 지금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건의안으로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저도 도시환경위원회의 한 사람이지만, 물론 이 건의안을 제출하신 분도 동료 의원이시긴 하죠. 그런데 저는 어떤 특정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철회라는 표현이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이거 판단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이 건의안의 내용들이나, 저도 물론 이거 오기 전에 인터넷 기사도 봤어요. 주민분들의, 범대책위분들의 반대 서명도 있고 최근에 평택시도 반대 입장을 했고요. 시의회도 그런 입장을 하고 있고. 다만 이 사업을 보면 또 아산시인가요? 그쪽도 연결돼 있지만 아산시의 일부 의원분들은 찬성하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도의회에서의 하신다면 오히려 5분발언이나 아니면 도지사한테 하기도 좀 어렵죠, 이런 부분 도정질의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평택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하시는 부분이 어떻겠냐라는 부분을 건의를 내신 의원님한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저희도,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RE100나 탄소 절감이나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하시리라고 봐요. 그런데 물론 설치 위치라든가 아니면 이런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 협의 과정의 부족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하게 제도 개선이나 아니면 이런 거를 담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거 없이 이런 거를, 지금 뭐 70~80년대도 아니고요. 공공기관이 한국농어촌공사 정부기관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무리하게 하는 거는 저도 반대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물론 31개 시군의 한 곳이죠, 평택도요. 진행되는 특정 사업에 대해서 철회를 요구한다는 부분이, 물론 저도 현장을 모를 수 있는 체감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요. 해당 지역도 아니고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라든가 아니면 경기도의 역할을 더 주문한다거나, 물론 이 건의안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송 기간이 있죠. 국회라든가 정부요. 물론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만 저는 이 제목에서나 주문에서 수상태양광 부분의 사업이 어떤 형태로든 좀 더 변경이 될지 아니면 지역사회나 평택시하고 위치가 어떻게 되든 아니면 규모를 어떻게 하든 이런 거는 충분히 여지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와중에 저희가 특정 사업에서 철회라고 하는 부분에서 건의안은 공감이 안 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다듬어진다면 큰 틀에서는 건의안의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을 이게 도시환경위원회 입장인 거고 나중에 경기도의원 전체 입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만큼은 건의안을 제출하신 의원님께서 동감을 해 주신다면 좀 다듬어져서 하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이학수 의원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장님, 제가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시용 네, 발언하세요.

이학수 의원 지금 좀 전에 아산시하고 평택시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평택호하고요, 평택호 그리고 아산시에서는 아산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위치가 완전히 틀린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택호는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면이고요. 반대쪽에는 공장지대나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찬성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쪽에서는 관심이 아예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쪽은 이쪽에, 그러니까 우리 쪽을 보시면 평택하고 지금 섞여 있는데 우리 쪽을 보시면은 평택호관광단지 개발 쪽이고 반대쪽에는 공장지대나 아무것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의 관심이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권한이 없으면 권한이 있는 자에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양분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현역 의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럼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이런 건의문이라도 넣어서 우리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 그리고 그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이 건의문을 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네, 저도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이고요. 물론 다른 지역이어도 경기도에 같이 공감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의회가 그런 영역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장은 좀 더 정확히 아시리라고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해서 철회라는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수 의원 그럼 제가,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얘기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시용 네.

이학수 의원 지금 제가 왜 철회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업이라는 건 이렇게 철회라는 얘기가 아마 우리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저도 절대 반대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평택호의 지금 관광단지 내에서 이거는 우리 평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업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내에 이게 들어옴으로, 태양광 검은 패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평택호 자체가 무너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철회라는 얘기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문을 한다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평택호에 앞으로 우리 평택시가 만들어 갈 진짜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관광단지나 문화예술적인 부분 그리고 앞으로 평택이 2040년에 105만 인구로 지금 책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과연 평택에는 지금 평택항이나 삼성전자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과연 쉴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평택은 평택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거기서 찬성하는 몇몇의 사람들 중에, 500㎿라고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하루 사용하는 전력량이 36GW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5분, 7분 돌릴 수 있는 전력량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0분은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7분 정도면은 아마 그 500㎿ 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렇게 넓은 147만 평에 태양광을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전력량이 나오겠구나. 그러면은 신재생에너지로 인해서 삼성전자나 다른 어떤 데 다 가겠구나. 그런데 이 500㎿ 전력량이라는 건 아파트 한 동밖에 사용할 수 없는 양입니다. 그 점을 깊이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이학수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 이학수 의원님……. 발언해도 되나요?

○ 위원장 김시용 네.

백현종 위원 이학수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게 지금 경기도가 인허가에 권한이 없다라고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우리 이학수 의원님 이거 이미 2월 달에 5분발언 한번 하시지 않았었나요, 관련해서?

이학수 의원 그때 평택항에 220만 평 할 때 5분발언 했었습니다.

백현종 위원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이학수 의원 이거는 평택호는 1월 19일에 공고 난 거를 알고…….

백현종 위원 그 이후의 상황인 거고요?

이학수 의원 네, 그 이후의 상황입니다.

백현종 위원 그럼 여기에 뭐가 사업이 많이 있나 봐요. 우리 이학수 의원님이 평택항특위 하고 계시죠?

이학수 의원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현장을 몇 번 가봤었어요. 물론 태양광 때문에 갔던 건 아닌 건데 여기가 이제 평택항 복합항만 개발 꿈도 갖고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입지는 좋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경기도는 권한이 없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건의안을 국회라든가 해당 부처에 제출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학수 의원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것만 좀 제가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님께서 철회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혹시나 제가 의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계속 논의는 해 보겠지만 이 제목을 예를 들어서 철회 대신에 수상태양광 사업 원점 재검토 이 정도로 이렇게 바꾸면 크게 전체 틀에서 변동이 생기나요? 철회 대신에 원점 재검토라고 하면요.

이학수 의원 그거는 뭐 그렇게 차이는 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현종 위원 단어가 좀 문제 제기가 들어와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경기도에 그 권한이 없고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중앙 부처에 건의서를 내자 이게 핵심인 거죠?

이학수 의원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그럼 원점 재검토로 이 문구를 고치는 것도 큰 이상이 없겠는데? 이학수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학수 의원 일단은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우리 김시용 위원장님부터 위원님들 모두 계시지만 제가 명칭이라는 거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이 태양광에 대한 평택호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으면 전체적인 어떤 부분을 얘기했으면 이 철회라는 단어가 아마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첫 번째 이 평택호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평택호의 가치와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갈 이야기 그리고 경기도가 나서서 만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수상태양광은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업을 만들어가고 어떤 변경이 아니라 평택호 관광단지 내에 철회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지역자산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이거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어떤 분들이 바라봐도 31개 시군에 어떤 환경이 들어왔을 때 꼭 이게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업을 할 때 문제점이 됐을 때 일단은 주민들한테 주민 설명회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저는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자치단체 내에서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를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철회라고 한 것은 명칭, 평택호라는 명칭이고 이 수상태양광을 절대 반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명칭이 안 들어가는 경기도 내의 31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아마 그런 부분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다음 얘기, 지역자산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라는 거는 이게 31개 시군에 앞으로 어떤 걸 할 때 주민 동의를 꼭 그리고 주민 설명회를 또 지자체에서 나서서 같이 움직여 주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 위원 내용이 좀 길어지는데 죄송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충분한 논의 자리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도 뭐 GH 사업 중에 공공주택지구 조성할 때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하는 부분들, 물론 정부 발표에선가 있었지만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저 역시도 해당 지역이다 보니까 그러면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주민 토론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한 게 좀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에 대한 특정 사업에 대해서 철회, 아니 철회 여부에 대해서, 물론 이제 해당 의원님이시나 아니면 해당 지역이나 해당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실 때는 철회를 저는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봐요. 입장이 명확하시다고 하면. 다만 경기도의회에서 해당 소관 상임위이고 오히려 소관 상임위에서는 재생에너지의 촉진이나 이런 부분들, 물론 주민하고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위원회의 특성도 있고 저희 상임위에서만큼은 표현을 좀, 아까 백현종 위원님처럼 원점 재검토라는 표현도 하셨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재검토 이 정도 단어만 철회를 해 주신다면 저도 충분히 그런 입장이 괜찮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약 5분간 정회 후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시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바와 같이 “철회”를 “재검토”로 수정하는 등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5항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철회 및 지역자산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학수 의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의원 존경하는 도시환경 김시용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동료ㆍ선배 위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께 그 앞에 두 글자만 좀 넣어주시면 안 될까 싶은 게요. 원점 재검토라는 그 얘기가 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시용 답변하세요.

김태희 위원 의원님, 그냥 재검토로 협의를, 합의를 했고요. 앞으로 건의안이 상임위 통과되고 그다음에 본회의에 30날 통과되면 충분하게 평택시민분들이나 평택시 그리고 의원님들의 바람이 충분하게 저는 되리라 봅니다. 이걸 하실 때 첨부를 또 같이 해 주시면, 주민분들이 서명을 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면 충분하게 하지 않을까.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회의 특성도 좀 한 5%라도 배려를 해 주십시오. 그런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수 의원 저는 도시환경위원회에 99%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이학수 의원님 양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학수 의원 네.

○ 위원장 김시용 그러면 정회 중에 본 건의안 수정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철회 및 지역자산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철회 및 지역자산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학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학수 의원 감사합니다. 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 도시주택실 현안보고

- GH 정관 변경 및 2025년 운영실태 지도ㆍ점검 결과 보고

(12시01분)

○ 위원장 김시용 의사일정 제6항 도시주택실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 1건이고 GH 정관 변경 및 2025년 운영실태 지도ㆍ점검 결과 보고입니다. 손임성 주택실장님은 현안 1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정관 변경 및 2025년 운영실태 지도ㆍ점검 결과 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관 변경 보고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제33조에 따라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정관 변경은 2025년 정원 증원 협의 결과를 정관에 반영하였고 상법 등 상위 규정을 반영하여 이사회 운영 체계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1월 시행한 2025년 운영실태 지도ㆍ점검 결과 채용 공고 시 도 홈페이지 공고 누락, 병가 사용, 시차 출퇴근 등 복무 관리 미흡,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체결 지연 등 총 21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향후에 교육 및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서 유사한 지적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결과에 대한 세부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사전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현안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김시용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GH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1년을 하고서 이제 보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저희는 매년 초에 하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이제 GH가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하잖아요, 민간에게.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땅을 팔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토지를 매각하는 겁니다.

백현종 위원 그거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먼저 하려고 그러는데 경기도 전체 상황에서 GH가 매각해 가지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중도금 잔금 완료 안 된 토지들이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재고 자산들을…….

백현종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과거에 코로나 전에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많이들 샀어요. 계약을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건설 경기가 침체되고 코로나 이후에 많이 다운되면서 몇 년치씩 묶여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게 1개가 됐건 10개가 됐건 앞으로도 그런 일이 계속 발생을 할 텐데 쉽게 얘기해서 계약금을 지불하고 몇 년 동안 중도금을 지급 못 하는 토지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내용은?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백현종 위원 그 건에 대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GH 다 듣고 있겠죠? 그다음에 그 이유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다 GH 자산인데 중도금 잔금이 안 들어와요. 계속 묶여 있는 거죠. 원리 원칙대로 한다면, 계약서상으로 한다면 계약 다 파기하고 계약금은 GH 소유가 되는 거고 그 토지주들은 거의 이제 다 뺏기는 형태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양당 간에 저는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계약서대로 강제로 이행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이미 중도금을 못 내서 이자가 지연된 토지들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단 현황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대안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원칙적으로 처리할 것인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걸 방안을 찾아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거 제가 1년 넘게 말씀을 드려왔던 건데 뭐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말들은 계속 해결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해하셨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러니까 전체 미매각, 미분양 필지가 아니고 계약했는데 중도금도 냈는데 나중에 안 한다는 것.

백현종 위원 일단 그것만 좀 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래서 계약 중인 상황하고 만약에 이거에 대해…….

백현종 위원 그게 다 갖고 회수를 하면 결국 GH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대책 그 두 가지 정리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제가 이걸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최악의 경우에는 제가 양당 간에 결정을 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매입하신 분들이 아주 적절치는 않은 단어지만 지금 상황에서 나자빠지든 GH가 법적 책임을 지든 그거는 분명하게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GH 주사무소 이전, 본사 이전 건인데 지난번에 제가 우리 도시주택실장님한테 2월 달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나중에 한번 속기록 뒤져보세요. 제가 이거 구구절절 얘기를 안 할 테니까. 여러 가지 제가 얘기를 하고 우리 손임성 도시주택실장님이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서 제가 “네.” 하고 끝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고를 제대로 받거나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GH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그때 이 속기록을 요약을 좀 해 가지고 왔는데 김용진 사장님도 그랬고 우리 도시주택실장님도 그랬고 이거는 제가 거의 1년 넘게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떠한 해결책이나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의회에 분명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라고 끝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주사무소 이전 예산이 올해 얼마 잡혀 있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이전 비용 구체적인 것은…….

백현종 위원 GH에 누가 아는 분 답변 좀 해 주실래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6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GH공사에서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GH에 아는 분이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이민호 GH 경영기획처장 이민호입니다. 올해 주사무소 관련 예산은 10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10억 5,000만 원이요. 연구 용역비 4억 3,000만 원, 그렇죠? 균형개발부의 합숙소 보증금 6억 원 그다음에 GH이전추진단의 합숙소 이전 보증금 4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10억 5,000만 원. 다른 부분에 조금씩 또 예산이 있나 봐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이민호 아닙니다. 그 예산이 주사무소 이전을 대비한 예산입니다.

백현종 위원 이게 GH 주사무소 본사 이전을 위해서 GH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짠 것이 지금 현재 2026년도 예산서에 10.5억 원, 10억 5,000만 원이 잡혀 있다. 이게 지금 최종적인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이민호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속기록 한번 다시 찾아 가지고 오늘은 제가 이 정도만 할게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거 알고요. 보고는 제가 드린다고 했는데 담당 우리 공간전략과장이 그 이후에 보고를 제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드리지는 못했고 과장님이…….

백현종 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린 취지가 다 있어요. 그거 다시 한번 복기를 해 주시고 제가 과장님한테 뻔한 답변 들으려고 한 건 아닌 거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기록 내용 다 보시고 우리 실장님이 그때 답변하셨던 내용 그거에 준해서 다시 한번 저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시용 백현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도ㆍ점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운영실태 지도ㆍ점검 결과를 보면 유사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돼 있고 특히 9페이지부터는 개선 필요 세부내용을 보면 과연 문제 해결 의지가 충분한지가 좀 의문스러운데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 운영 실효성 및 직무 설계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린다면 지금 보면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용역을 하라고 지시를 한 거죠.

최승용 위원 그렇죠? 그런 거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개선 방안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최승용 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분들의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 방치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기간 동안에 운영 계획은 무엇인지 함께 답변 좀 부탁할게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저희가 아까 백현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매년 초에 점검을 해서 그걸 내년에 또 한 번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지금 하고도 있고 그래서 이걸 저렇게 제도 개선 방안을 냈으면 그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피크제 같은 경우는…….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용역을 지시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최승용 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냥 그대로 방치할 거예요, 결과 나올 때까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러니까 그건 GH공사에서 하면 그걸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다음 달이 됐든 2/4분기, 4/4분기 그때 한번 봐야 되겠죠. 이것 한 것에 대해서.

최승용 위원 그러면 GH 사장님 나와 계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네.

최승용 위원 사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방치하실 겁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지금도 현재 임금피크제 해당 인력에 대해서는 전문임기제 형식으로 전문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다 나은 대안을 마련하라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용 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도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인사의 핵심은 직무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그러면 사장님께서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경영진 차원에서 직접 고민하고 추진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왜 이런 지적 사항이 나오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제가 부임한 이후에 임금피크제에 관련해서는 임금피크제 시작하는 시점 이거를 노동조합하고 협의해서 더 단축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개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분들에 대한 직무 부여 문제, 직무 개발 문제 이게 있는데 현재도 나름대로는 각 부서에, 필요한 부서에 배치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을 하고 있지만 보다 더 효율적인 방안은 없는지 또 찾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용 위원 네. 그래서 용역 결과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진행해서 그 결과하고 또 용역 결과를 같이 해서 제대로 된 종합 개선책을 만드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병가 사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보면 지적을 받지 않아도 될 부분인데 받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죠. 그것도 보면, 개선책을 보면 서류를 통해서 적정성을 확인하겠다 이렇게 그 개선 방안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확인이 돼야 되는 사항들 아니겠어요? 왜 이런 것까지 지적을 받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제가 말씀 올릴까요?

최승용 위원 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일정 부분은 복무관리 소홀 문제도 있지만 좀 제도적인 문제도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가를 내게 되면 현행 규정상 진단서나 이런 것들을 첨부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중병이거나 또는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공무원인 경우에는 6일 이상 병가를 할 때 진단서를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도를 개선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철저히 복무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용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좀 해 주시고. 그러고 보니까 상당수가 출퇴근 지문 등록도 안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것을 지금까지 확인을 했죠, 출퇴근을?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항상 답변이 그래요. “철저히 하겠다. 확인하겠다.”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을 정확하게 이행 기한이라든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로드맵으로 만드셔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된 로드맵을 만들어서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네, 알겠습니다.

최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최승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지금 GH가 창립한 지 몇 년 됐죠, 사장님?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지금 28년째…….

김태희 위원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 좀 되는데 아까 자료나 아까 최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장 기본적인, 공공기관에도 계셨잖아요. 또 중앙정부에도 계셨고. 저는 그런 기준들이 좀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복무 실태, 이런 출퇴근 또 병가에 대한 서류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는 좀 나오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경기도 GH 위상에 맞게 기본적인 것들은 좀 끌어올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네.

김태희 위원 그리고 GH 재고자산 현황과 관련해서 한번 저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어요, 해당 부서에서. 재고자산이 택지 분야가 9개 정도 그리고 산업단지나 지방산단이 16개 그리고 주택 분야 5개 정도 해서 30개 정도의 재고자산 현황을 좀 받아봤습니다. 물론 신규 공급하고 미분양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되죠? 실장님, 내용 자료 보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여기 지금 표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 공급, 아까 말씀하신 대로 90필지에 대해서 한 9,000억 정도 그다음에 미분양은 524필지에 대해서 한 7,000억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한 총 1조 6,000억이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김태희 위원 그렇죠. 저는 이런 현황을 지금까지 항상 보면 재고자산 매각 이런 노력만 한 줄만 나오지, 저는 이런 재고자산 현황에 대해서요. 이게 물론 신규에 대한 부분이나 미분양에 대한 사업 지연의 문제나 저는 당연히 개별 경우들은 다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관리를 물론 GH 자체적으로도 하시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일정을 잡고 그에 대한 업무를 달성해 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리적으로 안 돼,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GH의 재고자산을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 갔을 때 자연스럽게 이걸로만 하는 건지 저는 좀 단기적인, 중장기적인 이런 부분들을 각 30개의 사업별로에 대한 관리감독을 물론 GH가 더 우선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재고자산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아무래도 건설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 그거에 따라서 실적이 오르고 내리고 할 수는 있겠지만 GH공사가 나름대로 지금 이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이 현황대로 아마 대책회의도 분기별로 하고 있을 겁니다, 주기적으로. 저희도 한번…….

김태희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GH 업무보고 자료에도…….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왜냐하면 이게 안 팔리면 GH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대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저번에 한 번 평택인가요? 외투단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적도 해 주셨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미매각된 부지에 대해서, 필지에 대해서 매각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만약 매각이 안 되면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김태희 위원 앞으로 GH 업무보고 자료에요, GH 재고자산 현황이라고 해서 저희 두 페이지 주신 거 이건 꼭 앞으로는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장님. GH의 재고자산 현황에 대한 자료를, 그 해당 자료는 항상 좀 넣어주세요, 이제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용진 위원님들께서 파악하기 쉽도록 잘 정리해서…….

김태희 위원 그래서 실제로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를 꼭 같이 의회 업무보고 하실 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변상금 부과 현황도 봤습니다. 최근 3년간 GH의 변상금 부과 부분에 있어서 하나 발견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한 4건 정도가 되고 5억 원 정도, 그러니까 농지법 위반, 지방세법 위반, 국유재산법 위반으로 해서 해당 지금 GH 물론 진행이 된 게 있고 완료가 되는 게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위반되지 않도록 행정 절차상 또 이게 해당 담당자도 이에 대한 변상금 조치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이게 나중에 소송까지도 가니까 그런 노력을 해당 부서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실태 지도ㆍ점검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현황만 21건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뭐 아시잖아요. 감사원이나 감사부서에서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21건 중에 어떤 건 시정 사항, 제도 개선 사항, 크게 해서는 징계에 대한 사항 이런 부분을 항상 자료에 넣어주세요, 그 현황표를요. 그런 게 빠져 있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도시주택실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7. 도시개발국 현안보고(1건)

- 제3판교 TV 시스템반도체(팹리스) 클러스터 협약 결과 보고

(12시21분)

○ 위원장 김시용 의사일정 제7항 도시개발국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 1건이고 제3판교 테크노밸리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협약 결과 보고입니다. 이은선 도시개발국장은 현안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이은선입니다.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 협약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되고 AI 등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설계 중심인 팹리스 산업의 중요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팹리스 분야 글로벌 점유율은 약 0.8%로 매우 취약한 분야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연구기관, 협회, 기업과 협력하여 제3판교를 팹리스 중심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금번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 근거입니다. 본 건은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도의회 의결 및 보고 규정에 따라 도의 재정적 의무 부담 등에 해당하지 않아 도의회에 사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협약개요입니다. 협약명은 제3판교 테크노밸리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으로 지난 3월 26일 판교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서 체결하였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팹리스협회, 반도체협회, 앵커기업인 에이직랜드, 캠트로닉스 총 9개 기관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약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두 번째는 참여 주체 간 네트워킹 강화를 통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 세 번째는 인재 양성 및 종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번 도의회 보고 후 협약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팹리스 중심 산업 생태계 구축 기반을 확보하여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관산학 협력체계를 통해서 3판교를 시스템반도체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실행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사업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현안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김시용 이은선 도시개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이은선 도시개발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가 더 활성화되고 의미 있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 팹리스라는 최근에 반도체 관련 산업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번의 이 협약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서 논의한다라는 그 논의의 협의체 구조를 만든다는 걸 넘어서서 조금은 실질적이고 명확한 목표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보고해 주신 내용들은 어떤 기관들이 어떻게 함께 모인다라는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이 협약 구조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구체적인 목표 같은 게 있으신가요?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우선은 3판교, 첫 번째는 3판교 반도체 클러스터 지구에 관련 업체라든가 연구기관이라든가 해당 관계 업체들을 먼저 효율적으로 이쪽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입주 용지 공급이 이루어져서 입주한 업체에 대한 어떤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산학연과의 협력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창휘 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또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테크노밸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또는 가장 효과적으로 공간을 공급하는 게 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이 팹리스라는 반도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또 다른 관점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도시개발국이 가지고 있는 목표도 기본적으로 달성을 하되 이 팹리스 산업에서 판교테크노밸리가 더 나은 경쟁력을 갖기 위한, 아마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각각의 이 구성에 들어와 있는 협회들 또 연구기관들도 원하는 목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시개발국 차원에서 초기에 구성할 때 그 목표를 실질적으로 구체화해 놓는 것이 향후에 이 업무협약이 갖는 의미, 특별한 효과,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이은선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협의체 구성을 하고 이렇게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도시개발국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8.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

- 에너지기술공유대학 인력양성사업 재정지원 계획

- 유타주 해외경기정원 보수사업 기증협약(안)

(12시27분)

○ 위원장 김시용 의사일정 제8항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 2건이고 첫 번째는 에너지기술공유대학 인력양성사업 재정지원 계획, 두 번째는 유타주 해외경기정원 보수사업 기증협약안 보고입니다.

차성수 기후에너지국장은 현안 2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공유대학 인력양성사업 재정지원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보고 자료 1쪽입니다. 에너지기술공유대학 인력양성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국가공모사업으로 지역대학-혁신기관-지자체-기업이 에너지 분야 연구수행에 대한 공유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에너지 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경기-인천 권역 컨소시엄 구축을 통해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시장 규모의 확대에 따른 기술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RE100 확대를 위한 에너지산업 분야 석ㆍ박사급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6년간 215억 원이며 국비는 80%에 해당하는 170억 원을 지원하고 지방비는 국비의 약 30%에 해당하는 45억 원을 매칭하여 부담해야 합니다. 지방비는 참여 대학 비율로 정하여 경기도는 5개 대학으로 6년간 총 32억, 인천시는 2개 대학으로 6년간 총 13억 원의 재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재생에너지 보급 이외에도 에너지 분야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RE100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유타주 해외경기정원 보수사업 기증협약 추진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보고 자료 5쪽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기도-유타주 간 친선 결연으로 93년에 유타주에 기조성된 한국정원을 보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정원의 보수사업 이후 기증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기증 협약을 체결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국제평화공원 내 한국정원을 보수하여 기증할 예정입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는 기증물인 정원의 법적 소유권 및 공공 관리의 권한을 가지며 이를 유지ㆍ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은 오는 5월 중 서면 협약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협약 추진 관련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타주 해외경기정원 보수사업 기증협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현안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김시용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에너지기술공유대학 인력양성사업 공모가 되신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4월 6일 날 선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협약이 안 돼서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게 한 번, 두 번째 도전?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두 번째 도전입니다.

김태희 위원 하여튼 너무 축하드립니다. 우선 더구나 어떤 사업보다 인력 양성ㆍ육성에 대한 부분, 사람에 대한 투자라는 점 그리고 이제 6년이라는 시간이고 자료에 보면 배출 인원이 학사, 석사, 박사 700여 명의…….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714명입니다.

김태희 위원 이게 경기도에 700여 명인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인천 포함이 아니라.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희 위원 저는 이게 6년이라는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참여 기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런 기후환경 파트에 연계된 업체들 풀을 더 확대하셔서 참여를 좀 넓혀주셨으면 나중에 인력들이 취업을 하거나 하는 데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리고 해외정원사업 관련해서요. 자료에 보면 정원의 법적 소유권이 이게 솔트레이크시티 그러니까 소유권은 우리가 아니네요.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이게 기증해서 관리, 유지ㆍ관리가 걸리기 때문에요.

김태희 위원 그럼 앞으로 유지ㆍ관리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부담하지 않습니다.

김태희 위원 없을 거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한인회에서 유타주하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김태희 위원 한인회에서. 근데 이게 나중에 이것도 한 30년 지난 건데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갔을 때 완전히 단순한 유지ㆍ관리가 아니라 이처럼 투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경기도가 또?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완전히 허물어서 국가의 위신에 영향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 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잘 협약서 내용을 더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희 위원 좀 아쉬운 게 저는 주요 현안이라고 했는데 현재 지역 현장에서는 중동사태 건으로 인해서 쓰레기봉투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현안사업은 주로 사업이나 이런 공모 부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저희 현안보고에 저희 위원님들한테나 저희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들이나, 물론 시군별로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아쉽더라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건 좀 놓쳐서 죄송합니다.

김태희 위원 물론 개별로 자원순환과장님께서 다니시면서 한 말씀을 듣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좀 그런 게 더 민생하고도 관련되고 또 이번에 물론 추경 일정이 예정이 되겠습니다만 사업 자료를 봤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도시주택 파트나 기존에 했던 사업이지 어떻게 보면 말이 지금 추경 때 중동사태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대응이라고 하지만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 상임위에는요. 저는 오히려 예를 들면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업체에 그런 쪽의 간담회 결과 뭔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쪽의 어떤 시설물에 대한 설비 지원을 일부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해야 저희들도 좀 보람을 느끼는 거 아닌가. 물론 예산에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뼈아프게 느끼고요. 초창기 때 저희가 그 봉투하고 관련해서 직접 지원하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겪는 시군을 경기도 봉투를 만들어서 좀 지원할 수도 없나 다각적으로 검토는 했었는데 그게 법적으로 지금 시군 사무로 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봉투 지원은 못 해도 시설 지원이나 이런 거는 좀 검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오히려 좀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혹시 국장님도 쓰레기봉투 사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사봤습니다.

김태희 위원 직접?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희 위원 저는 세 번 갔는데 못 샀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 요즘이요?

김태희 위원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요즘은 그냥 물건 살 때 한 봉투만 주더라고요.

김태희 위원 그래요? 그런 데도 있고요. 아니면 물량이 없어서 일주일 있다 다시 오라는 데도 있고 아니면 딱 한 장만, 저도 250원 주고 10ℓ짜리 한 번 사봤어요. 그런 현황이거든요. 물론 물량 수급에 대한 정부나 시군은 재고량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그런 현안들을 좀 갖고 해 주셔야 저희들도 좀 더 살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추경예산 할 때 그런 부분들은 현안 관련해서 같이 좀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런 현황도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저희가 잘 취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휘 위원님? 최승용 위원님 먼저 하세요.

최승용 위원 간단하게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해외 정원 기증협약은 참 동포들에게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구현하는 또 우리를 알리는 그런 참 좋은 취지인데 좀 궁금한 사항은 비영리 자원봉사단체인 유타한인회가 유지ㆍ관리 비용을 안정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유지ㆍ관리 비용은 근본적으로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하는 거고요. 한국정원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자발적인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한인회에서 나서서 하신다는 의미지 거기서 이렇게 무슨…….

최승용 위원 비용은 드리는 게 아니에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최승용 위원 비용은 그러면 시에서 하는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원래 기부채납이기 때문에요. 유지ㆍ관리에 대한 책임은 시에 있습니다.

최승용 위원 아, 그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최승용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보니까 유지ㆍ관리 비용 부분들이 있어서, 유지ㆍ관리에 대해 가지고는 한인회가 한다고 해서 보니까 이런 비용까지 한인회가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 한번 문의를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건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설치까지만.

최승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최승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또 에너지와 관련된 고급 인력을 배출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사업 목표와 필요성을 좀 연계해 보면 이게 그냥 고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석ㆍ박사 과정의 학생들한테 인건비 형식을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필요성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단일 기관에서 연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이걸 통합해서 연구하겠다라는 게 목표인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결합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인건비 지원하고요, 사업 융합을 했을 때 과제에 대한 지원이 다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융합 발굴을 좀 해야 되는 거는 대학 간에 그거는 협의를 해서, 이건 한국공학대가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인력양성 사업을 하면 인건비는 아니지만 학비 지원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창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직 공동의 연구 목표는 정해지지 않은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목표는 내부적으로는 다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로 재생에너지이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수소 이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인천 이런 데들은 풍력자원이 더 많으니까 그거는 학교 연구실 간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대학들이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조금 더 계속 진행해 나갈 것 같습니다.

임창휘 위원 저는 사실상 어떤 하나의 인력 또 전문가를 키워 나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가령 그 전문가가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해봐라라는 방식의 어떤 인건비의 지원도 유의미할 것 같고요. 또는 1개 기관, 1명의 전문가가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연구가 아니라고 하면 함께 할 수 있는 그 구조를 짜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한번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가령 총 수혜를 받는 인원수만 봐도 한 7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총예산인 215억 원을 환산해 보면 한 명당 한 3,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000만 원 지원이 어떻게 계산됐는지도 궁금하고 또 여기 보면은 사업 특화 지표에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인력들의 배치도 좀 너무 단순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연구의, 프로젝트의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을 하고 이 안에서 정말 전문가 또는 개별적인 연구, 공동의 연구를 또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역할을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이 만들어지면 이 프로그램에 들어온 학생들은 또 공학인증원에서 인증도 해 주면 어쨌든 재생에너지를 전문적으로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이라는 인증도 해 주기 때문에 취업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굉장히 잘 작용을 해서 장학금같이 교육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R&D 참여에 대한 인증 역할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인력 양성이나 배출을 하거나 아니면 기업에서 찾을 때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세밀하게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임창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및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시용김종배김태희백현종유영일임창휘최승용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학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ㆍ도시개발국

국장 이은선택지개발과장 양춘석

신도시기획과장 김수정

ㆍ도시주택실

실장 손임성공간전략과장 이명선

주택정책과장 김태수

ㆍ기후환경에너지국

국장 차성수기후환경정책과장 변상기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정원산업과장 이태선

○ 기타참석자

ㆍ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용진경영기획본부장 이종선

주택사업본부장 안상태경영기획처장 이민호

인사처장 안홍재재무처장 박재호

전략사업처장 박정희자산개발처장 백인철

도시지원처장 정운영주택기획처장 조원국

공공건축사업처장 이정언

○ 기록공무원

성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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