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12월 24일(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3.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4.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5.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2.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3.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4.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5.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2시30분 개의)
○ 위원장 류재구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2일부터 경기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도교육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위원장 류재구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근서 예산안계수조정 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양근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계수조정위원회 심사보고에 앞서 집행부가, 어쨌든 형식적으로라도 동의여부를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착석하는 시간까지만 잠깐 시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재구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추가경정예산안에 증감이 따로 없고……. 따로 없는데 집행부 의견을 묻는다는 말씀입니까?
(「증액 있습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증액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집행부 대기하고 있습니까?
(「네, 오실 겁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 박창순 위원 바로 들어오라고 하시죠.
○ 조재훈 위원 들어오세요, 실장님!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입장)
○ 위원장 류재구 먼저 보고 하시죠.
○ 소위원장 양근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양근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경기도의 예산안 등을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 내시 등에 따른 조정으로 총 360억 원을 감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14조 5,355억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업은 하수처리장 확충 214억 원, 하수관거정비사업 112억 원 등 총 721억 원을 감액하였고 증액사업은 장애인사회활동지원 39억 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32억 원, 교사 근무환경개선 29억 원 등 총 36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으로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6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3조 5,058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기도교육청 소관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2조 4,905억 원 중 외국학교와의 교사교류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에 특별교부금 97억 원과 초등돌봄교실시설 구축사업에 국고보조금 20억 원이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 교부되어 중앙정부이전수입 8조 4,994억 원을 117억 원 증액한 8조 5,111억 원으로 조정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12조 5,022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양근서 계수조정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소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만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심사를 실시했고 특히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한 계수조정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조정안 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경기도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해 경기도지사를 대신해서 황성태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 계수조정 결과
그럼 계속해서 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도착 안 하셨어요, 실장님이.」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도교육청 집행부에서 아직 안 오셨으므로 오실 때까지 약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은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해서 류혜숙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 계수조정 결과
본예산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분 동안만…….
○ 명상욱 위원 위원장님, 뭐 다른 정리할 내용이 있습니까?
○ 위원장 류재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냥 바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 명상욱 위원 지금 진행을 하시죠. 아니, 안건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양해하십시오.
○ 명상욱 위원 일단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서 하시죠. 아니, 저희가 지금 안건 상정을 14년도 추경하고 그다음에 15년도 안을 2개를 같이 상정해 놓은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뭐,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정회를 해도 하셔야지 갑자기 정회하자고 하시니까.
○ 위원장 류재구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추가경정예산안을 지금 심의했고요. 본예산 심의를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죄송한데 여러분들 식사하시라고 준비 지금 다 됐다고 해서 그 부분…….
(「식사 나중에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아니, 지금……. 다른 변동사항이 없는데 계속 할까요?
(「아니, 그냥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계속 하시죠, 그냥.」하는 위원 있음)
○ 소위원장 양근서 위원님들 식사도 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쟁점사업에 대한 최종 합의문이 직전에야 당도해서 그 부분을 계수조정 안에 최종 반영해야 되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동안 정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류재구 전체적인 사항에 큰 변동이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단지 부기상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 다 정리가 된 거니까 식사하시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2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재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도교육청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5.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위원장 류재구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양근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경기도의 예산안 등을 심사하였는바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에 대하여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소위원회에서는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상임위에서 감액된 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증액된 부분도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국비 변경 내시 등에 따른 조정으로 2,457억 원을 감액 조정하고 5,521억 원을 증액 조정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14조 8,111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064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14조 8,1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심의의 쟁점사항과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공공기관 출연금 중 사업예산에 해당되는 예산은 출연금이 아닌 보조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광암-마산 도로 확포장 50억 원 등 총 110억 원을 감액하고 2015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상환 110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3조 3,138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G슈퍼맨펀드 출연금 50억 원 등 총 64억 원을 감액하고 재난관리기금 재해방지대책 사업정비 10억 원 등 총 4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여야대표단 간에 최종 쟁점사항에 대해서 합의한 사항을 미처 계수조정 안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을 수정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전체 계수조정결과 자료 87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의 친환경학교교육급식지원은 “친환경”을 삭제하고 “학교교육급식지원”으로 예산항목을 편성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부대의견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은 전부 다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학교시설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부대의견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심사를 완료했음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경기도교육청 소관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2015년도 세입예산안 총 11조 7,160억 원 중 금융기관 차입금 8,172억 원을 73억 원 감액한 8,099억 원으로 조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525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1조 7,6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포천 왕방유치원 및 평택 안중유치원 시설비 67억 원, 예비비 14억 원 등 총 8건 113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안은 교육환경개선사업 86억 원, 사회적 배려 대상자 1인당 월 5만 원씩 지급되는 기숙형고 기숙사 사용료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6건 305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12건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없이 부대의견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본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조학급은 당초 사업계획을 폐기하고 9시 등교 취지에 맞게 추진하고 둘째,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이행률 20% 이하 학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마련하며 세 번째, 교육실무직원 정액급식비를 2016년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고 네 번째, 2016년 교육실무직원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선을 폐지하며 다섯 번째, 누리과정예산에 대하여 지방교육채가 아닌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이 부담하는 추가 국고지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입니다.
본 소위원회에서는 예결특위 회의와 교육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교육위원회안을 수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긴 시간 애쓰신 계수조정위원회의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양근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소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한두 가지 논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잠시 속기를 중지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중지해 주시고 마이크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05분 기록중지)
(13시21분 기록개시)
○ 위원장 류재구 그러면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만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세밀히 심사를 실시했고 소위원회 및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심도 있고 면밀한 계수조정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대표단에서 요구하신 내용은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토록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도교육청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안과 독도포럼 관련 문화재단 출연금 안을 포함해서 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경기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 김미리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제가 대답을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본예산 중에서 525억이 교육청으로 전출이 되면서 생기는 예산에 대해서 긴급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청에. 지금 저희가 받은 것은 조정검토안을 받았는데요. 물론 다 중차대한 그런 사업입니다만 얘기했었던 교육실무직원 장기근무가산금의 상한선 폐지하는 예산이 한 12억 1,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예산을 좀 변경해서 여기에 담아주실 것을 적극 주장하고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미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 대표단에서 의견을 조정했고 소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동의를 다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김미리 위원님, 지금 의결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사발언을 수용할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예결위 수정안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를 대신해서 황성태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동의합니다. 다만 세출예산 증액 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2015년도 재정여건과 그다음에 사업의 타당성, 증액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집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황 실장님, 발언대에 잠시 서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동의를 하시고 동의의 조건이 있으시다 그런 뜻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의 재정여건, 특히 세입이라든지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필요성이라든지 집행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보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위원 여러분, 지금 집행부가 저희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일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시 “재검토”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동의와 연계해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납득이 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예산을 정리하지 않으면, 지금 “일부”라고 하는 말의 규정을,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도 알 수가 없고, 그러면 예결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나중에 어떤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서 이 부분은 확실한 의사표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일부”라고 하는데 예산을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의회가 의결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추서를 달아서 “일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는 내용으로 답변을 그렇게 모호하게 하시면 이 문제에 대한 집행을 거부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으로 들리는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 중에는, 저희 집행부가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무려 32배나 증액된 이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총합 9억 6,000만 원을 편성한 거지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 집행부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집행부가 요구했던 이런 내용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 최호 위원 위원장님, 잠깐…….
○ 위원장 류재구 네, 말씀하세요. 자리에 잠깐 앉으시죠. 아, 여기 실장님께…….
○ 최호 위원 네. 실장님, 잠깐 나오세요. 실장님께서 아까 얘기했던 기획위의 3,000만 원을 9억 6,000으로 했다는 안은 분명히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삭제했습니다, 그 안을. 삭제했는데 그것을 확인하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 안은 당초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있어서 보류됐던 사업이 기획위원회 위원장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잘못 넘어갔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그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아예 소위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종안에 이게 들어가 있지 않은 건데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결위 소위에서 삭제됐던 내용입니다, 정확히…….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삭제는 됐습니다. 됐는데 예를 들자면 그렇게 많이 증액된 사업의 대표사례로서 제가 하나 말씀드린 겁니다. 최종적으로 삭제는 됐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 류재구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 부분의 동의여부를…….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동의라는 표시를 하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집행부가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안에 조정안을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지금 여기서 동의여부를 물었는데 거기다가 다른 추서를 붙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동의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재구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수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결위 계수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위원회 수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예결위 계수조정 결과
그러면 계속해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위원회 수정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은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해서 류혜숙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혜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증액 부분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다만 부대의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우리 계수조정소위에서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신 부대의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1항, 2항은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3항하고 4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실무직원 정액급식비 2016년 본예산에 전액 반영”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2016년부터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걸로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선을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폐지”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는 실은 비정규직연대 거기 대표단과 임금협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각종 수당을 신설하고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결위 차원에서 단정적으로 얘기를, 부대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저희 교육감, 집행부에게 좀 여지를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번 교육실무직원 정액급식비는 2016년부터 전액을 반영하도록 하되, 실은 “전액”이라는 것도 모호합니다. 그래서 덧붙이자면 지금 공무원 정액급식단가인 13만 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또 4번은 마찬가지로 2016년부터 실은 교육부에서 정한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 맞춰서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선을 폐지하도록 그렇게 허용해 주시기를 덧붙이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지금 이것은 증액 여부 동의 과정에서 부대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교육청 부대의견에 붙어 있는 조건이 한두 가지 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실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육실무직에 정액급식비가 정규직과 차등지원되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얘기하신 내용에 일리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미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차별 없는 급식 문제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부대의견에 지금 반영을 해놓으신 건데, 여러분 의견을 다시 또 듣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사실은 결정하신 사항이시지요?
○ 소위원장 양근서 네.
○ 위원장 류재구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의견 있으시면 의견을…….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이 질의는 제가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조재훈입니다. 제가 강하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2016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가요?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지만 이렇게 임금협상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협상력을 거의 다 잃게 되는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이행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2016년부터 이렇게 해주셔도 저희가 예산이 되는 한 아니면 올해같이 이렇게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도 저희가 수당을 신설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저희를 좀 믿어주시고, 그렇지만 여지를 좀 주셔야지 이렇게 임금협상을……. 이거는 임금협상 테이블에도 못 올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우리 집행부에게 허용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류혜숙 3번,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 김미리 위원 저도 의견 있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미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미리 위원 지금 협상력을 말씀하셨는데요. 단체협약 협상에 의한 협상력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단체협약이 몇 년 이루어지는 동안에 제대로 된 안을 가지고 나가보신 적이 없으시죠, 교육청에서. 그리고 꼭 지금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학교 비정규직, 그러니까 말이 학교 비정규직이지 무기계약직이라고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 이외의 많은 분들은요. 그런데 지금 급식비서부터 장기근무가산금까지 늘 너희는 비정규직으로 들어왔으니 차별을 감수하라는 의지만 있었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그러니까 동등한 학교 교직원으로서의 어떤 부분을 제대로 해준 건 사실 인정하건데 이번에 급식비 8만 원 책정된 것은 상당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늘 예산이 없다고 또는 협상력을 지금도 말씀하시지만 아무런 복안이나 과정도 없이 단체협상 자리에 나가면 뭐합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사항들이 현재에서 좀 더 이기적인 것을 발휘해서 내가 만족, 그러니까 괜찮은 수준인데 더 많이 받겠다 그러면 문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책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최소한 급식비 같은 경우도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먹는 게 다릅니까? 더군다나 올해는 8만 원으로 책정이 돼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다음에 16년도에, 그다음 해잖아요. 16년도에는 최대한으로 먹는 것만큼은 차별 없이, 차별이 수많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에 한해서 차별이 없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지의 반영이었고요.
그다음에 장기근무가산금은 경기도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덩어리가 커서 숫자도 많고 예산이 큰 것이지 실질적으로 다른 시도교육청 17개 시도 중에서 수많은 곳에서 이 장기근속가산금 상한선 폐지는 이미 많은 곳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보고 무리하게 막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16년부터 이 예산안에 대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지에 대해서 단체협상에 대한 협상력이나 그냥 단지 의지력만 갖고 있고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늘 들어왔던 답변들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 답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김미리 위원님! 예산편성권은 어디까지나 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문제를 촉구할 수는 있죠?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위원장 류재구 제가 다시 수정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실무직원 정액급식비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본예산에 전액 반영”이라고 한 글을 표기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그다음에 “2016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교육실무직원 장기근속가산금 상한선 폐지”라고 하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하신다는 의지가 정확하게 있으십니까?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단정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 저희가 실은 예산이라는 게 자주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주신 의견, 저희 다 잘 들었습니다. 많은 논의를 통해서 다 들었고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정액급식비 부분은 제외하고 그거는 차별화됐다는 건 누구나 인지하는 거고요. 장기근무가산금 관련해서도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교원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는 경력을 인정하는 추가가산금까지 다 예정돼 있고 내년 2015년도에도 일정 비율에 의해서 급여나 기타 모든 성과급 관련해서도 다 상향 조정이 돼 있죠, 예산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정규직에게 하는 것은 참 후하고 관례적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서 반대로 또 얘기한 것처럼 지금 “단계적으로 한다.” 그러면 부대 내용 자체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 아시죠, 실장님! 급식비는 물론 단계적으로 하는 게 경기도교육청의 자체적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장기근무가산금은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안으로 18년까지는 모든 상한선을 풀겠다는 것이고 그거를 지금 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오래 근무하신 분들에 대한, 사실 소수입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인원이. 그 소수에 대한, 그분들의 수고로움에 대한 것을 조금 인정을 해준다는 부분이 교육실무직원 전체에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라고 하면 계속 말씀드린 대로 넣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촉구를 저희 집행부한테 주신 걸로 알고 저희가 참고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류재구 네, 말씀하십시오.
○ 권미나 위원 지금 시간이 계속 지연되는데요. 소위에서 결정된 사항대로 그냥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 부분에 관한 집행부의 이의가 있기 때문에 논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십시오. 시간이 가더라도 논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안대로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다시 한 번 시켜보시죠.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예산편성권은 교육청에 있습니다. 우선 2016년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지금 올해 대비 183억 원이 추가로 듭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단정적으로 여기에서 못을 박아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어렵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터”라는 말만, 3번, 4번 넣어주시면 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계수조정소위대로의 안건을 그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3억이 아니고 138억입니다.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계수조정소위에서도 저희가 의견을 다 충분히 드렸고요. 저희는 이 안이 갑자기 변경돼서 나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실장님! 이렇게 “단계적으로”라고 하는 말은 기약 없는 일자라고 얘기하는 데는 동의하시잖아요. 그죠? 그냥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지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서 지금 “2016년”이라고 하는 일자를 못을 박았을 때 예산 반영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어려울 수 있단 얘기죠.
○ 위원장 류재구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기간을 그래도 못을 박는 것이, 지금 김미리 위원님 소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맞는 합당한 답변 아닐까요?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가 예결위 논의과정에서도 답변을 충분히 드렸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3년, 2016년부터 3년 이내에 13만 원 정액급식비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3년 이내라고 하는 것은요, 3년 동안은 똑같이, 최소한 밥값서부터, 모든 차별 다 차치하고 지금 밥값과 장기근무가산금에 대한 얘긴데 모든 것을 지금 교육실무직원들에게 해줄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의사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을 여기서 하기 어렵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정리하겠습니다. 요구를 해도 도저히 예산에 반영, 예산이 없으면 반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시한을 정확히 못 박고 “3년 내에 단계적으로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겠다.” 이렇게 부기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해주세요.
○ 위원장 류재구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두 가지, 지금 3항과 4항 교육청에서 이의를 달았던 두 부분은 “3년 내에 단계적으로”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류혜숙 3항, 4항 다 마찬가지?
○ 위원장 류재구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교육청에 할 얘기 있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죠.
○ 최호 위원 뭐, 일단 다른 것은 위원장님께서 다 진행하시니까요. 한 가지만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예산 288억이 시군을 통해서 집행되죠?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어떤…….
○ 최호 위원 친환경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이라고 해서 시군을 통해서 학교로 지원이 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세요?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지금 증액된 얘기하시나요?
(「아니, 기존에 있는 거요.」하는 위원 있음)
아, 기존에 농정국 예산 말씀하시죠? 네.
○ 최호 위원 네,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거요. 그거 한 가지만 제가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최호 위원 이게 이제 경기도에서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학생들한테 친환경농축산물을 먹이려고 하는 제도죠?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최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선 현장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이 잘 공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듣긴 들었는데 권고사항으로 최소한도 쌀만큼은, 사실 모든 급식의 주가 쌀 아닙니까? 쌀만큼은 각 교육청과 학교에 권고를 하셔서, 좀 강력한 권고가 필요합니다. 1차적으로 친환경쌀을 우선적으로 살 수 있도록, 유입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친환경쌀이 모자라면 그 이후에 G마크쌀을 공급하는 한이 있어도. 현재 친환경과 G마크쌀을 공급하죠? 그런데 가능하면 학생들이 아토피나 여러 가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면 최소한도 주식이라도, 쌀만이라도 친환경쌀이 공급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사실 이거 제가 위원장님한테 부대의견에 반드시 기입하려고 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권고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말씀하셔서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을 반드시, 각 일선 학교 또 일선 교육청에 반드시 권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권고한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자리하셔도 좋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 번만 발언기회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재구 잠깐만요. 발언대에 잠깐 서시죠.
(「그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얘기는 다 여러분께서 이의 없이 동의하셨으므로 제가 다시 한 번 김미리 위원님 생각과 제 생각을 접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많은 계약직들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고 교육재정 형편을 봐서 당장 16년에 전액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제가 정확한 일자를 못을 박으라고 말씀드렸고 교육청에서는 지금 약속한 대로 정확하게 시행하실 거죠?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위원장 류재구 김미리 위원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 김미리 위원 3년 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실장님 아실 거예요. 3년 내면 교육부에서도 모두가 해결되는 사안이라는 걸요. 특히 장기근속가산금에 대해서는요. 그렇죠?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교육부안대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3년 내에 시행하겠다라는 것은 결국은 급식비에 대한 것을 3년 내에 동등하게 하겠다라는 건데, 그렇죠. 이거를 똑같이 밥 먹는 것을 꼭 3년까지 끌고 가셔야 하겠습니까?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류혜숙 저희한테 좀 맡겨주십시오, 위원님. 저희가 충분히 답변드렸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저는 아무튼…….
○ 위원장 류재구 결정짓겠습니다. 또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시죠?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류혜숙 네.
○ 위원장 류재구 그러면 제가 조정안 낸 대로 부기하도록 넘기겠습니다.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위원회 수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결위 계수조정 결과
황성태 실장님! 발언대에 잠시 서 주십시오. 이번에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소외계층들에 대한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아동들을 교육하고 있는, 보호하거나 지도하고 있는 영아반 지원금 등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 류재구 따라서 지금 소외계층들에 대한 지원문제와 영아반 시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최소한 앞으로 추가경정예산 전까지 이 문제에 대한 지원계획을 좀 세우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특별전문위원실 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및 교육청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였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편성된 예산은 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기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교육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산회)
○ 출석위원(19명)
류재구양근서최호권미나김미리김승남김영협김정영명상욱박승원
박창순이태호장현국조광희조승현조재훈진용복최춘식홍석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문영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ㆍ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