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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제2차[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2015.01.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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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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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월 26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윤리특별위원회 운영방향 안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윤리특별위원회 운영방향 안내


(09시49분 개의)

○ 위원장 최지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지용 위원장입니다. 오랜만에, 한 6개월여 만에 이렇게 뵈었는데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5년도 윤리특별위원회 운영방향 안내

○ 위원장 최지용 지난해 9월 제9대 경기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상설특별위원회로 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근래 대한항공 사례에서 보듯이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부 특권층의 일탈행위가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도의회 풍토의 조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도의원의 자격심사와 윤리강령을 위반한 의원에 대한 징계심사ㆍ의결을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지속적인 자정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관행과 제도를 바꿔 특권 없는 깨끗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윤리특위 활동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2월 도의원들의 특권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최초로 제정하였고 이를 통해 청렴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조례를 제정한 이후 부산광역시나 인천광역시 등 광역의회와 고양, 광명 등 기초의회까지 전국적으로 의원 행동강령 조례가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의원 행동강령 조례가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의원들의 투명성, 공정성을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 및 운영방향 등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전하식 전문위원은 요 며칠 전에 인사이동이 돼서 새로 부임을 해오셨는데 본인의 간단한 소개와 직원들 소개 후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직무대리 전하식 수석전문위원 전하식입니다. 저는 지난주 1월 22일 자로 인사발령이 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총괄담당사무관으로 있다가 특위의 수석전문위원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도의회 경험은 처음입니다만 저의 모자라는 부분, 직원들과 합쳐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특위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호상 지방행정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철희 교육행정사무관입니다.

(인 사)

박훈조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백현미 주무관입니다.

(인 사)

허광수 주무관입니다.

(인 사)

설영춘 주무관입니다.

(인 사)

최혜경 주무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저희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절차와 관련 법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징계요구서는 세 가지 경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소속 의원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작성해서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 의원 열 분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출된 징계요구서에 대해서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결사항은 징계의 종류를 정하고 그리고 징계를 안 하게 하는 경우에도 의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본회의에 다시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위원회 구성은 13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는 13명의 위원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서 윤리강령을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성실한 직무수행”, “청렴한 생활”, “품위유지”, “공익우선”, “인격존중”, “법령과 자치법규준수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윤리실천규범에서는 “투명성 확보”, “직권남용 금지”, “직무관련 금품 등의 취득금지와 거래제한”, “겸직금지”, “재산 등록과 신고”, “병역사항의 신고와 공개”, “기부행위 금지”, “영리행위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보면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모욕 등 발언의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의제 외 발언의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회의록의 배부와 공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그리고 “의원 윤리강령이나 회의규칙 등의 금지 또는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징계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데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그리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서 제명”을 할 수 있습니다.

5페이지부터는 개별 관련 조례라든가 법령을 쭉 저희가 참고로 해서 드렸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12조에서는 특별위원회 즉, 저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36조에서는 “의원의 의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83조에서는 “모욕 등 발언의 금지”, 86조에서는 “징계의 사유”, 87조에서는 “징계의 요구”, 6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8조에서는 “징계의 종류와 의결”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서는 43조에서 “의제 외 발언의 금지”, 62조에서는 “회의록의 배부와 공개”, 6쪽이 되겠습니다. 제105조에서는 “회의의 질서유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는 “청렴과 품위유지”, 19조에서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원님께서 활동하고 계시는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보면,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의 제3조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인원에 대해서 총 숫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13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은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위원회 임기는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른다고 해서 저희가 2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사유를 보시면 여섯 가지 경우를 규정해 놨는데 앞쪽에 제가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6조에 보면 “징계요구 및 회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의장은 징계요구가 있을 경우에 지체 없이 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 소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아니, 10쪽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 해당 위원회에 알려서 개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서 징계요구한 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조에서는 징계요구자와 징계대상자, 관계의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11조에서는 징계요구자와 징계대상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도록 하여 발언할 수도 있고 스스로 변명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한 서류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11쪽 제13조에 보시면 위원회의 위원은 징계심사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의 “징계의 의결과 알림”입니다. 징계가 끝난 후에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심사 보고를 접수한 경우에 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쳐서 의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의 종류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인 경우 문안을 작성하여 심사보고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인 경우 그 기간을 심사보고서에 명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명의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제명 이외의 다른 징계를 의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련 운영 규정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리특위 운영절차 및 관련 법규 안내

○ 위원장 최지용 전하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상기해서 지켜봐야 될 내용이 여기 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쉽게 감정에 복받친다든지 해서 상대 의원에게 어떤 모욕적인 그런 언행이나 의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걸 질의하다가 감정이 폭발하는 경우 이런 게 좀 우리가 자칫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게 한번 걸려들면 아주 머리 아픕니다. 또 이제 회의 운영하다가 의회 조직 속에서 의장이나 위원장 또 당 대표라든지 이런 데 조직체계에서 지시사항이나 이런 내용 중에 반기를 든다든지 말을 안 듣는 경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어쩌면 여러분들도 많이 느껴보셨겠지만 이번에도 그런 경우들이 간혹 비쳐져서 약간 위험수위가 넘는구나 하는 걸 저는 느꼈었어요.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해에 이런 내용을 한번 위원님들께 각인시켜 드리고자 이렇게 보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위원회 활동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최지용김호겸민병숙고윤석김경자김규창서형열임두순장전형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직무대리 전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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