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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제2차[폐회중] 혁신및지방분권강화특별위원회(2015.01.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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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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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폐회중)

혁신및지방분권강화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월 22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
2. 용역과제 방향 및 용역수행기관 선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2. 용역과제 방향 및 용역수행기관 선정의 건


(11시16분 개의)

○ 위원장 박승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위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오늘 평택항특위하고 일정이 겹쳐서 또 어제 저희 위원 중에 네 분이 그쪽에 자리를 참석하시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고 계신 분들 몇 분이 계신데 오시면 같이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 여러분들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업무보고의 건 그리고 용역과제 방향 및 용역수행기관 선정의 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11시17분)

○ 위원장 박승원 우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청식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관련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먼저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2015년도 1월 5일 자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경기도의회사무처장으로 보임을 받고 일하게 된 조청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지난해 12월 16일 자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토론회 그러니까 세미나 개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최초로 열리는 업무보고 과정이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업무보고에 이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용역과제에 대한 부분이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1월 5일 자로 와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첫 번째 위원회가 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별위원회여서 저 또한 굉장히 소감이 깊고 또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네 분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새해벽두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네 분의 위원님께서 한 해 동안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그런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본격적인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공무원들을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어저께 저녁 오후에 인사발령이 나서 공보담당관을 맡고 있던 한인교 과장께서 발령이 나고 새롭게 김동기 과장이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시 40분 현재로 해서 도의 인사발령 사령장이 교부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공보담당관은 다음번에 저희가 인사를 올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승삼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종호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철상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계환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보고말씀에 앞서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먼저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이 페이퍼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위원장님께 저희가 어떤 내용으로 보고할 건지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아마 작년에 세미나 이후에 또 세미나와 더불어서 오늘 한번 점검을 해야 될 사항이 크게 두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안전행정부, 지금은 행정자치부로 바뀌었지만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의회와 관련된 개선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10월 달이었고요. 거기에는 두 가지입니다. 상임위원회별로 2명 이내의 임기제 6급에서 7급의 정책자문위원을 도입하겠다는 것과 그다음에 의회사무처 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님께 돌려드리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발전위원회라는 곳에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라는 측면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서 저희 광역의회와 관련되는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시도의회 의장에게 의회소속 공무원 인사권을 부여하겠다는, 그래서 인사권 독립을 강화시켜주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과 더불어서 배부해 드린 페이퍼를 대상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의회제도 개선 혁신과 지방분권사항이 있지만 오늘은 의회제도 개선과 또 저희가 도의회사무처에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보필하고 또 혁신을 이루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의원후원회제도에 관한 것은 작년 12월 달에 세미나 워크숍과정에서 있었지만 광역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체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난해 혁신토론회 이후에 시도의장협의회를 통해서 행정자치부, 그러니까 지금은 행정자치부지만 옛날에 안전행정부를 통해 건의한 결과 금년 1월 7일 자 중앙선관위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이것은 후원회 허용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고 또 한 가지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방선거에서 비용이 상승할 거라는 그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은 영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특히 저희와 정치제도나 선거제도가 유사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도부현이라든지 시정촌까지 사실은 지방의회 의원분들에게 후원회 제도가 일상적이고 상시적으로 허용돼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은 지금 행정자치부나 그다음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움직임과 별도로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함과 동시에 조만간에 제가 보기에는 멀지 않은 기간 내에 제도적으로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공히 다 금년도 중에 사실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 허용을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은 의회직렬을 신설해 달라는 것과 두 번째는 전문위원 정수나 직급이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제정돼 있는 것을 각 시도의회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시는 바처럼 2011년과 12년에 걸쳐서 저희 경기도의회가 조례를 만들었고 그 조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진행이 된 결과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있었고요. 헌법소원심판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의회사무처의 인사권 독립이 불가하다는 쪽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인사권 독립의 형태는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든 아까 보고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안에는 각 시도의회 의장에게 의회인사권을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쪽을 참고해 주시면 지금은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시도의회 의장,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의회 의장의 권한은 집행부에 의회에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가 일반직공무원의 임용권을 갖고 있고 기타 직렬에 대한 것은 경기도의회사무처장이 갖도록 돼 있는 부분을 앞으로 경기도의회사무처장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직과 기타직렬에 대한 것은 경기도의회 의장에게 돌려주겠다는 게 행정자치부와 그다음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지방자치 전문위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단계적 전환하는 것도 사실은 지난해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제화 시켜서 의회직렬을 신설하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지방의회 인사권을 독립하는 부분들은 금년도 안에 정리될 것으로 봅니다.

4쪽입니다. 의원 보좌관제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의회직렬 신설이나 이런 부분들처럼 사실은 그동안에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다만 한 가지 개별보좌관제 도입은 좀 이르다는 게, 시기상조라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5쪽입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광역의회의 의회의정을 지원하는 정책자문위원을 금년도 내에 상임위원별로 2명씩 확보를 해 주겠다는 게 지금 계획입니다. 다만 각 시도의회 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종합 그러니까 풀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광역의회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보좌관제를 도입하자는 요구를 해왔고 앞으로 이런 건의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을 달리해서 6쪽입니다. 의회혁신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5개 담당관, 11개 수석실로 돼 있지만 사실은 의회혁신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마땅히 연구하고 또 의원님들을 보좌할 그런 체계를 못 갖췄다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와서 기본적으로 3월 달까지 여러 가지 의회사무처의 기능을 강화하고 또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기도의회가 소통과 화합의 중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또 의회사무처가 의원님들을 잘 보좌할 수 있도록 미래전략적인 조직진단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나름대로는 지방의회 7대 분권과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과제를 골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들, 또 한 가지는 정당ㆍ언론ㆍ대학들과의 네트워크 구축방안들, 그다음에 지금 연정이 사실은 집행부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예산이나 입법을 통해서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까지 포함해서 현안과제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의원님들에 대한 국내외여비 제도개선에 대한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겁니다. 아시는 바처럼 편도 60㎞ 이상일 경우 숙박 시에만 숙박비ㆍ식비와 함께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현행규정은, 그것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매우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행정자치부도 불합리한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하고 논의해서 행정자치부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해서 반드시 관철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의원님들 개인별 국외여비 1인당 연간 편성한도액이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 250만 원까지밖에 허용이 안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최소한도 집행부의 실국장 이상의 국외여비인 500만 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8쪽입니다. 그동안에 경기도의회가 지난 8대부터 9대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계속적으로 건의나 결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면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 있지 않아서 건의나 결의가 피드백이 돼서 사실은 의정활동에 도움이 안 되는 쪽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각 기관이 받았을 때 회신을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지금 법제화시키는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이전에라도 도의회 또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처럼 보내놓고 그냥 마구잡이로 기다리는 것들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촉구하고 재촉해서 반드시 그에 대한 답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께 피드백을 시켜드리는 그런 체계를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짧게 보고드렸지만 앞으로 저희가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별위원회에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금년도에 할 일이 많은 그런 해입니다. 특히나 어저께 대통령께 국민안전처, 행자부를 비롯한 8개 부처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아마 언론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각형 지자체,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의회 수장이 집행부의 장을 겸하도록 하는 방법을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하겠다는 게 지금 행정자치부의 어저께 주요한 업무보고 중의 하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에 의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측면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에 편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당초에 목표했던 수준은 아니겠지만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저희 의회사무처가 노력해서 하나하나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의회 제도개선 및 혁신활동 추진사항 보고)

○ 위원장 박승원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의회사무처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업무 담당관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처장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아니,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 위원장 박승원 괜찮으시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서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승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님.

○ 윤재우 위원 좀 전에 어제 날짜로 정부 8개 부처가 업무보고 했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의회 장이 집행부의 장이 되는 그런 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실 수 있는 게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그런데 지금 어저께 업무보고 내용은 대통령께 8개 부처가 종합적인 정부혁신 차원에서 발표한 건데 사실은 행정자치부도 그에 대한 깊은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에 불과하고 실제로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것들을 공론화시키고 또 방법론을 강구해 나갈 건지에 대한 것은 아직 확정지지 않았다고 제가 어저께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만간에 가시적인 모습이 나타나면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까 하고 여쭤본 건데 이게 파급력이 큰 거라.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지방자치의 근간을 건드리는 부분이라.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승원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길 위원님.

○ 장동길 위원 우리 위원회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먼저 291회 회의 때인가 각 시군별로 사무실 두는 문제가 있었죠, 조례에?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장동길 위원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무소 설치 건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했던 일은 입법담당관 쪽을 통해서 31개 시군을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지금 지역사무소의 형태를 갖고 있는, 지금 지역사무소를 설치하기 이전에 각 시군의회 청사의 일부공간을 확보해서 어떻게 지금 활용되고 있는지는 먼저 실태파악을 다 끝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예산확보를 14억 7,000만 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문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일부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보기에는 마치 이게 정말 사실에 왜곡되게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의 마치 선거의 장으로 활용하지 않겠냐는 일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 사무처에서는 그런 오해나 곡해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일단 기존에 지역 시군 쪽하고 얘기해서 그쪽에서 사무실 내로, 지역청사 내로 온전하게 둘 수 있는 부분은 그냥 두고요. 다만 청사 바깥쪽에 마련해서 하는 것들은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자문관 한 분과 여직원 한 분을 두고 실제로 의원님들이 와서 거기서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과 또 지역의 민원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는 이 부분을 설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을 어떻게 잘 하냐가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은 아시겠지만 선거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내용들은 충분히 의원님들이 편하게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과 그런 선거에 대한 우려를 피해가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절히 고려해서 우선적인 생각은 각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의 요구가 가장 많은 곳, 두 번째로는 활성화가 가장 빨리 될 수 있는 곳을 먼저 선택해서 먼저 오픈을 하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실제로 인원이 적고 그다음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곳은 조금 더 묵혔다가 그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해서 초기에 집행되고 있는 지역사무소들이 당초에 있었던 우려를 완전히 불식하고 정말로 의원님들이 그쪽 지역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단계적 방법들을 강구해서 바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 장동길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의원수가 만약에 많은 지역도 있고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그렇습니다.

○ 장동길 위원 편차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건지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31개 시군이 있는데 반 정도가 기존에 있었죠, 사무실이?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장동길 위원 그런데 저는 지역구가 광주인데 지금은 없는데…….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없습니다.

○ 장동길 위원 그런 부분도 어떻게 상의를 우리 시군별로, 시군에 같이 있는 의원들끼리 상의를 해야 되는지, 우리 사무처하고. 아니면 우리가 시장하고 상의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일단은 두 가지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역적으로 인원이 많은 지역이 있고 또 인원이 적은 지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이 많은 분들은, 그러니까 여러 의원들이 계신 곳은 그걸 배려해서 공간을 확보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 지역과 지역의원들의 숫자와 공간 가능한 활용을 충분히 저희가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시군과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협의가 필요 없도록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커버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활용처에 대한 문제를 아까 제가 실제로 나가서 다 점검이 끝났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점검을 끝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직접적으로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도의원님들이 직접 해당 시군의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또 시장ㆍ군수와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장동길 위원 한 가지만 더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말씀하십시오.

○ 장동길 위원 약간 좀 이상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시청에 사무실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를테면 실국장, 그러니까 간부공무원들이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약간 상전이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부정적이라고 내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저희 경기도 집행부에서요?

○ 장동길 위원 아니, 각 시군 간부공무원들이.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아, 시군의 간부공무원들이요.

○ 장동길 위원 그래서 가장 그 부분도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하기보다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그런데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부천에서도 구청장을 했고 파주에서도 부시장을 했었는데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실국장, 그러니까 국장님들 정도 되면 사실은 의원님들과의 관계가 거의 선배, 형님ㆍ동생 이런 관계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제가 파주에 있을 때 보면 도의원님들과 국장님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교호되는 모습들을 봤는데 제가 광주는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웃음)

○ 장동길 위원 여담인데요. 속기를 하는데. 저는 지역이 광주지만 성남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분당에서. 저 다닐 때만 해도 그때는 광주군이었습니다, 거기가. 광주군 돌마면 분당리, 지금은 분당신도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그러니까 광주 시내 쪽에 광주종고, 지금은 중앙고등학교라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거기서 많이 나왔잖아요, 광주종합고. 그래서 보니까 어떤 그런 학연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지만 우리 그쪽 지역의 박광서 의원도 같은 새누리당 식구지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상당히 불쾌하더라고요. 그걸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이해합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승원 질문 끝나셨나요?

○ 장동길 위원 네.

○ 위원장 박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근철 위원님.

○ 박근철 위원 조청식 처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되게 시원시원하시네요. 성격 되게 좋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대답하는 것이 결국은 일적인 것도 좀 그렇게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지금 사무처에서 주신 자료를 갖고 여기 안에 보면서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후원회제도에 대한 문제가 이게 아직까지는 진정성이 없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진전이 없습니다.

○ 박근철 위원 거의 없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건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건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방법이 없을 것 같고.

두 번째,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에 대한 문제를, 일단 처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저는 당연히 의회의 인사권은 의장님께 있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 박근철 위원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당연합니다.

○ 박근철 위원 저희 의원님들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들 입장은 어때요? 그런 얘기는 한번 들어보셨나요,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생각은?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그런데 이런 겁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민선자치는 94년부터 시작해서, 95년부터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지방의회는 91년부터 다시 30년 만에 단절기를 끝내고 시작됐는데 그 당시와 지금은 사실 집행부 공무원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굉장히 귀찮고 어려운 걸로 지방의회를 봤는데 지금은 당연하고 또 검토를 받아야 될 대의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 박근철 위원 단순논리예요. 우리가 단순논리로 봐도 의회사무처는 당연히 의회에 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당연합니다.

○ 박근철 위원 그래야 일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실 거고 그래야 그분들이 인정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맞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런 기본적인 논리에서 봐서도 이건 꼭 좀 우리 처장님이 계실 때 강력하게, 우리 안전행정인가요? 그쪽에서의 입장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 경기도가 그래도 우리나라의 4분의 1을 차지하는데 최대한의 서울보다는 먼저 적극성을 갖고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말이 맞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 문제는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보좌관제에 대한 문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의원 보좌관제 자체가 아직까지는 저희들만 요구하고 저희들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우리 위에 있는 국회에서도 이건 인정을 안 해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은데 현장에서 보는 우리 처장님의 입장은 어떠세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떠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이제 때가 됐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제 때가 됐다고 보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저희들은 때가 지났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할 정도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의원이 신의 존재다.” 그 신의 존재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는 모든 걸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예산의 문제도 파악이 정확히 돼야 되고 상임위 문제도 해야 되지만 그것 말고도 현장의 문제 또 지역의 문제, 모든 만능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누군가가 우리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할 정도로 신의 존재까지 갔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보좌관제가 필요한데 여하튼 보좌관제는 아직까지는 어렵다라고 보면, 제가 묻는 질문은 지금부터입니다. 정책연구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 과정이 지금 어디까지 돼 가고 있나요, 올해 예상은?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입법보조인력 말씀하시는 거죠?

○ 박근철 위원 네, 입법보조.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그분들이 지난번에 저희가 별정7급, 시간제 임기제 6급 상당은 이미 뽑아서 신원조회를 끝냈고 저희가 그분들을 맞이하기 위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공간 확보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상은 다음 주 월요일쯤, 월ㆍ화 중에 그분들이 직접 상임위원회 쪽으로 배속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들어오게 되면 교육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고 여기 의회운영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바로 착수해서 진행시킬 생각입니다.

○ 박근철 위원 제가 이제 묻는 건 거기까지는 저도,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데 앞으로 이 한 분 갖고 사실 운영이 될까요?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별보좌관제, 아까 위원님께서 때가 지났다는 말씀처럼 사실 굉장히 필요한, 시급한 과제인데 일단 지금 저희가 뽑아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한 분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해서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안에 열한 분의 추가인력을 지금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보고말씀 드린 것처럼 행정자치부에서, 그러면서 상반기 입법화를 시켜서 어쨌든 금년 안에 추가적으로 별도정원으로 해서 기존의 총액인건비가 아닌, 그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게 아닌 별도정원으로 해서 시도별로,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을 추가배치 해주는 걸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 박근철 위원 저희 위원회가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가 이 문제 같아요, 올해 제가 볼 때. 그래서 사무처에서, 우리 위원장님도 있고 의원님들 계시지만 이 부분을 갖고 공론화를 좀 시켜서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의원님들한테 제일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방향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분 갖고는 제가 볼 때는 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의회혁신TF팀에 대한 문제를, 제가 이게 정확한 내용 숙지가 잘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입장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은데.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이렇게 보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이게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기획부서가 있습니다. 그 기획이라는 게 종합적인 경기도정의 앞으로 마스터플랜 그다음에 또 현안과제 그다음에 지사의 공약사항 이런 부분들을 사실 갖고 전 각 실국들을 조정하고 협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도의회사무처는 사실은 총무기능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획기능이 빠져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기획기능을 좀 살려야 되겠다는 측면이고 이 기획기능 아래 사무처가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 잠깐 주신 것처럼 의회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펴라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획기능을 새로 만들어놓고 기존에 우리가 입법이라든지 예산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과연 얼마나 충실하게 설치목적에 맞춰서 의원님들을 보조하고 보좌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연정의 흐름 속에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의원님들께 서포트해드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어도 저희 경기도의회 측면뿐만 아니라 저희와 규모가 좀 비슷한 서울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광역의회는 도대체 어떤 현안들을 갖고 있는 건지 또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정책 화두를 던져지는 건지 그리고 또 그게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또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해외 각 지방의회 차원에서 어떤 부분들이 과연 이 시대에서 화두로 던져서 논의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던져서 단지 그냥 집행부에서 조례나 이런 것들을 던져서 여기서 받고 그냥 검토하는 수준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경기도의회의 의원님들께서 정책적인 과제를 발굴해 내시고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기능을 살려내겠다는 뜻입니다.

○ 박근철 위원 지금 듣는 입장에서는 되게 좋습니다, 필요한 것 같고. 단지 걱정 하나, 각 과별로 담당관님들하고의 소통도 필요하다. 분리가 돼서 이것이 목적이 되고 이것이 먼저가 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 부분에 좀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고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국내여비에 대한 문제를 좀, 저는 사실 초선이라서 잘 몰라요. 내용을 잘 모르고 기존에 8대, 9대 올라오면서 예산 그나마 50만 원 더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50인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봐도 도민을 위하는 길이 꼭 도민의 세금을 먼저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는 충분히 써야지 그 활용도나 도민들을 위한 삶의 질에 앞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현실적인 부분이 너무 열악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들어와 보니까 의원이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봐도 저희가 늘 느끼는 건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도개선을 한다라고 하는데 명확하게 어디까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렇게 뜬구름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올해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그래도 갖고 계시는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사실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지금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경기도 공무원, 경기도 지방의회 윤리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7대, 8대를 거쳐 오면서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여비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에 규정이 돼 있는데 문제는 저희 자체, 경기도의회가 갖고 있는 자체 윤리강령 조례를 조금 바꾸면 상당히 의원님들께서 어떤 특수목적이라든지 또 경기도지사나 경기도교육감이 같이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 또 해외에 가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같이 동반해서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예산은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빠르면 2월, 3월, 적어도 다음 달이나, 저희는 목표를 2월 달 의회로 보고 있는데, 2월 3일부터 개회되는. 그래서 그 회기 때 이 조례의 일부를 개정을 해내면 나름대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고맙습니다. 잘 들었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올해 꼭 필요한 부분들을 추진을 잘 하셔서 처장님을 우리 의원님들이 아주 감명 깊게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마지막에 아까 존경하는 장동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사무소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문제보다 현실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 지금 앞으로 낼 안이 31시군에 기준을 두고 인구수 비례하고 또 의원들에 비례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현실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인구수가 좀 적은 지역, 저희 지역이 의왕인데 의왕 지역의 인구가 16만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땅값이 비쌉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것들을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인구가 적다고 해서 여기는 예산을 좀 적게 주고 인구가 많다고 해서 더 주고 이런 부분이 돼서는 안 되고 현실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고 그걸 잘 조절해서 이왕 만들어지는 지역사무소가 진짜 도민들을 위해서 또 의원들이 자주 가서 도민들 민원도 받고 또 경기도의 일도 좀 풀어갈 수 있는 장소가 됐으면 저는 좋겠다. 그것 지금 예산 14억 7,000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 돈을 주셨으니까 최대한 활용을 잘 하셔서 의원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 사무처에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감사합니다.

○ 박근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승원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환 위원님.

○ 최종환 위원 파주에서 온 최종환입니다.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별위원회 2차 회의인 것 같은데요. 좀 늦게 와서 송구합니다. 원격지에 거주하다 보니까 출퇴근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 가지고 좀 늦게 와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총론적인 방향에서, 보고내용 중에서 추가적인 연구과제를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TF팀의 수행과제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두 번째 의제인 용역에 수렴되어서 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요지를 말씀드리면 의회 혁신 즉, 분권 강화뿐만 아니라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온, 운영되어 온 의회의 비효율성, 시대착오적 관행, 낡은 관습으로부터의 결별, 기득권의 포기 등 의회의 자성과 의원들의 혁신과제들이 수립되지 않으면 모든 제도개선 또는 혁신과제들이 도민들과 언론으로부터는 의회의 권한 강화, 예산이 상당 부분 수반되는 비용증대라는 비난의 화살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의 설치 취지에도 당연히 의회의 혁신, 모두에 말씀드린 이런 과제들을 의원 스스로가 발굴해 내고 혁신하기 위한 과제들을 공론화한다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의회의 혁신TF 또는 의회 용역과제에서 반영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듭니다.

일례로 국회에서도 발언석과 간부회의의 답변석을 보면 지금 경기도의회처럼 이렇게 전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 구조로써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의회사무처장님이 기립해서 답변하는 방식은 국회에서도 간부석에 그렇게 되어있지 않고 착석해서 답변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우리 도의회는 그냥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되고 있는 부분인데 서울특별시의회도 그렇게 하지 않고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고압적이고 권위적 의회운영의 한 징표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부분이 의원들의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면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격으로 그냥 아무도 문제제기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런 부분도 점검이 돼야 된다고 보고 국회에서도 국회 배지, 의회기를 한글전용으로 교체를 한 지가 작년 4월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그 누구도 의회 배지나 깃발을 한글로 바꾸자는 어떤 동향이나 징후 이런 부분이 전혀 없죠. 이런 권위주의, 한글전용이라는 부분을 시대적 흐름에 발맞춘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도의회 배지 자체가 서울특별시 의원의 배지인지, 경기도 의원 배지인지, 충청남도 의원의 배지인지, 경남도 의원 배지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어요. 즉 정체성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 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컬러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무궁화 문양에. 그죠? 이런 부분을 경기도만의 독특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간직한 문양을 새로 도안한다든지 특별히 한글로 한다든지 이런 것. 또한 국회에서는 의회선진화 이런 법을 제정했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최종환 위원 예산은 언제까지 해야 하고 법안은 숙려기간을 어떻게 두어서 직권상정을 방지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진통을 겪으면서 뼈를 깎는 선진화 방안들을 제출했던 것이죠. 과연 그렇다면 우리 도의회 운영에 있어서도 그러한 불합리한 요소들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발굴해내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수반되지 않으면, 지금 제출된 정도로만 한다면 의회 권한 강화, 예산낭비, 비효율성이라는 비난을 한 몸에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잠깐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자리에 착석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신년의 첫 번 보고에서 위원장님께 제가 서서 오늘 보고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최종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동감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저희가 오늘 회의주제가 사실 의회혁신과 지방분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짧고 간략하게 그동안에 중앙정부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보고된 내용을 중점으로 보고드렸고요. 최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기본조직 내 또는 TF를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지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안이 되는 대로 저희가 별도로 이 TF에 대해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TF 할 때 보고한다고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아니, 여기서 보고드린다고요.

○ 최종환 위원 지금 6쪽에 나와 있는 의회혁신TF팀은 사무처장님이 혁신적이고 계획적이고 열정적인 신임사무처장 직속으로 했을 때 그 활동결과가 상당히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근원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의회사무처 혁신TF 성격이 강한 것 같아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부분을 의회TF팀에서는 의원들의 권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선을 긋고 접근하지 않으려는 자기검열 의식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접근 안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본다면 의회혁신TF팀은 의회사무처 혁신TF팀의 기능으로 국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실효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승원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자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운영위원회 사무실 소등)

○ 박순자 위원 죄송합니다. 저도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가, 목소리가 안 좋은 관계로 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지방분권강화위원회가 생겼는데 저희가 지역에서도 사실 도의원, 시의원으로 활동하다 보면 시의원들보다는 시에서 도의원들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역할이 사실은 좀 미약해요.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른 의원님들 다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 도의원들이 사실 기본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권리부터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 특별위원회가 생긴 만큼 시작에 불과하지 말고 끝까지 정말 지방의원님들의 권리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더 좋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위원님,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승원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불 켤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문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 윤재우 위원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승원 네.

○ 윤재우 위원 짧게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좌관제 관련해서 5페이지에 안전행정부, 지금은 행정자치부죠. 작년에 정책자문위원 2명 이내, 위원회별로 2명 이내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경기도의회는 작년 연말에 6급 임기제 입법조사관인가요? 그거를 공모했고 이번에 또 조직개편안이 오고 그러지만 정원이 늘어서 14명을 7급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경기도는 이미 상임위별로 2명을 어떤 식으로든 하고 있는데 만약에 행정자치부에서 이게 통과가 돼 갖고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하면 기존에 우리는 행한 걸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2명을 더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좀 사실은…….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위원님 그 부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그 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집행부 쪽에서는 만약에 지금 기존에 이번 달 말부터 취업되는, 일을 하게 되는 열한 분 외에 추가로 지금 조직증원인력 안에 따라서 11명이 충원되면 각 상임위별로 2명씩이기 때문에 설령 행자부에서 입법화 과정을 통해서 입법전문위원 내지는 자문위원으로 해서 2명의 별도정원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기존과 상계되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겠다는 게 저쪽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입장이 좀 다른 게 그거는 우리가 기존의 인력들은 의정연구센터라는 틀 속에서 그 전에 우리가 운영하던 거를 제도적인 틀 안으로 끌어들여서 의원님들 보좌하는 거고 그거는 공식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별도정원으로 인정해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현재화된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입법화 과정에 대해서 그게 만약 떨어지게 되면 또 그 근처에 가면 반드시 논란이 되고 쟁점이 될 수 있는, 해석의 여지에 따라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분명히 쟁점이 됩니다.

○ 윤재우 위원 제가 작년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개발연구원의 의정지원센터 연구원들이 있어서 그래도 일을 수행하는 데 수월했는데 2명이고 다른 의원님들이 또 부여한 정책들도 있고 일도 있고 과업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작년 연말과 이번에 2명이 결국은 상임위별로 되지만 이 2명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집행부는 상계 입장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하면 기존하고 별로 달라지는 게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리의 입장들을 명확하게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승원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의견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답변하시면서 어떤 말씀하셨냐 하면 의회에 와보니까 총무기능만 있고 기획기능이 없다. 그래서 정책적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입법과 예산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좌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믿어도 되죠?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승원 이렇게 말씀을 자신 있게 해주신 분들이 그동안 많지 않아서, 어쨌든 굉장히 시원한 감을 느낍니다. 저희 의원들이 가장 의회사무처에 요구하는 부분도 이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에 대한 의전도 중요하지만 의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 분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TF팀 관련해서 1월 말까지 여기 설치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몇 명이 어떤 분이 참여하고 계신 거죠?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지금 사실은 저희가 안만 만들어 놓고 시작은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상은 제가 중심이 되고 각 담당관님들 그리고 거기서 한 분씩 정도, 한 다섯 분 내지 여섯 분 정도의 각 담당관별로 한 분씩 차출해서 별도로 운영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인사발령이 사실 연관이 되어 있어서 조금 딜레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과장급이 발령 났고 이번 달 26일 정도 되면 입법전문위원, 5급 사무관들에 대한 인사발령이 예정돼 있어서 속히 이번 달 말까지 완료 짓겠습니다.

○ 위원장 박승원 3월 말까지 운영하되 필요시 정원화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최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의 관행을 없애는 작업, 불합리한 요소들을 없애는 거 사전에 이런 것들이 우선시 돼야지만 의회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집어넣을 수 있으려면 이 TF팀 안에 자문위원 성격을 갖고 있는 외부의 전문가나 NGO나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셔야 최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점검해서 가셨으면 좋겠고.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승원 6쪽에 보면 수행과제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쭉 내용 정리해 놓은 것들 정리를 잘하셨는데 집중해서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연관해서 연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어쨌든 지난번에도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마는 연정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가 최초로 진행하는 것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 고민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예결산 상임위 일반화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자료에는 포함을 안 시켰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 안에서, 저희 특위에서 다뤄보겠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룰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승원 그것과 관련해서 의원들한테 의견을 묻는 설문내용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원들한테, 예결산 상임위 일반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의원들의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내용들 특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의견을 거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실 문제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이게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달리 실제로 현재 도의원들은 개인 사무실이 없습니다, 도청 내에.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의원들 개인 사무실화 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해 왔는데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취소했고 새로운 대안으로 각 지역에 어떤 도정협의회를 원활하게 해낼 수 있는 사무실을 만들자, 합동사무실이라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도청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있는 실국장님들이나 담당팀장, 과장들이 현안과 관련해서 의원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지역에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이게 다방이나 커피숍에서 만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들이 필요하고 의원들 개인 한 명 한 명 만나기보다는 전체 의원들 한곳에 모아서 설명도 필요하고 또 시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나 민원들을 연결하고 하는 그런 소통창구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승원 다만 장소에 관한 문제는 청내에 두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그것이 안 될 경우에 다른 대안을 찾더라도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내에도 가능하면 시군 청사나 아니면 각 시의 소방서 같은 경우 저희 도 산하기관이니까 거기에 잔여공실이 있으면 그걸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까지 고민하셔서 가능한 한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연말에, 작년 12월 달에 계획서가 안행위에서 나왔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 위원장 박승원 그 계획서 자료를 의원님한테 하나씩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긍정적인 요소 부분만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부정적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광역단위에 있는 구의회를 폐지한다든지 아니면 교육감을 임명제로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내용하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요소가 어떤 건지 자체적으로 분석하셔서 그것 좀 정리해서 다음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분야 관련해서는 아까 최종환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쭉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제로 해서 진행하되 연정과 관련된 거 그리고 의원후원회 구성안과 관련된 거 그리고 예결위 상임위화 하는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자체로 연구하고 분석하는 자료들을 생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관련돼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용역과제 방향 및 용역수행기관 선정의 건

(12시11분)

○ 위원장 박승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역과제 방향 및 수행기관 선정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5년 우리 위원회에서 추진하면 좋을 용역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올해 안에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내용 다 포함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10월, 11월 되면 행감이 진행되고 바빠지니까 그 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어떤 용역과제로 할 건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견 없으신가요? 참고로 오늘 저희가 보고를 받은 것은 의회 혁신,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위인데 오늘은 의회 혁신과 관련해서 사무처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저희가 지방분권과 관련돼서는 따로 해당부서에서 저희가 보고를 받을 것이고 오늘 그 부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따로 저희가 보고를 받도록 할 건데 그거 포함해서 의견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용역 주제나 용역 수행기관 선정과 관련해서는 양당 간사님이신 장동길 간사님하고 윤재우 간사님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용역 주제 및 용역 수행기관 선정에 대해서는 위원장 및 간사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사전에 조금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 나눴던 의회 혁신과제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또 저희가 성공적인 연정실현 방안 이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유급보좌관제나 또 경기도의 기본조례 관련돼서 의원행동강령과 관련해서 저희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도 수정도 좀 하고 예결산특위 상임위하는 부분, 지방의원후원회 구성하는 부분, 인사권독립 이런 영역으로 해서 의회 혁신방안들 좀 구체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중앙사무에 포괄적 지방이양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교육자치나 자치경찰, 지방재정 확충 방안, 사법자치 실현방안 이런 것들 저희들이 최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는 양당 간사님들하고 더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이것으로 회의 마쳐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두 번째 회의이긴 합니다마는 오늘 저희 특위에 첫 번째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눈 자리였습니다.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사무처장님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처와 함께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특위가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에 혁신과 분권을 위한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고요.

다음에 저희가 3월이나 4월 달 중에, 3~4월 중에 연찬회를 통해서 이런 용역과제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과제 한두 개 선정해서 같이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권과 관련된 부분도 해당 실국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 출석위원(7명)

박승원윤재우장동길김시용박근철박순자최종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 조청식총무담당관 박승삼의정담당관 이종호

입법정책담당관 이철상예산정책담당관 이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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