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12월 24일(수) 오후 4시
- 의사일정
- 1. 제2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2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5.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 6.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7.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8.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1건)
- 9.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10. 경기도의회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11.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안
- 13. 경기도 옴부즈만 선정 동의안
- 14.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 16.「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입법 촉구 건의안
- 17. 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조례안
- 18.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20.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 22.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경기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 25.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신축 민간투자대상사업(BTL) 동의안
- 26. 부천오정물류단지 내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 반대 촉구 결의안
- 27.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반대 및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 28.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ㆍ운영 조례안
- 30.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 5분자유발언(안승남ㆍ이동화ㆍ민경선ㆍ임채호 의원)
- ○ 신상발언(원욱희 의원)
- 1. 제2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2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 신상발언(양근서 의원)
- 3.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4.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5.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6.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7.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8.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1건)
- 9.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 10. 경기도의회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 11.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고윤석ㆍ김원기ㆍ윤재우ㆍ서형열ㆍ최춘식ㆍ민병숙ㆍ최호ㆍ김달수ㆍ김준연ㆍ김시용ㆍ박동현ㆍ김상돈ㆍ이정애ㆍ박근철ㆍ윤은숙ㆍ송순택ㆍ장전형ㆍ윤화섭ㆍ김미리ㆍ박옥분ㆍ안승남ㆍ김준현ㆍ안혜영ㆍ홍범표 의원 발의)
- 12.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배수문ㆍ나득수ㆍ박용수ㆍ조남혁ㆍ서진웅ㆍ조광희ㆍ김준현ㆍ김지환ㆍ김광성ㆍ고윤석ㆍ서영석ㆍ이상희ㆍ남종섭ㆍ박옥분ㆍ김진경ㆍ김상돈ㆍ민경선ㆍ염종현ㆍ장현국ㆍ박근철ㆍ김달수 의원 발의)
- 13. 경기도 옴부즈만 선정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4.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안)
- 15.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광주 의원 대표발의)(조광주ㆍ방성환ㆍ김길섭ㆍ안승남ㆍ송한준ㆍ김준현ㆍ장전형ㆍ권칠승ㆍ김지환ㆍ김달수ㆍ박용수ㆍ안혜영ㆍ박근철ㆍ김도헌ㆍ오세영ㆍ박옥분ㆍ윤재우ㆍ박창순ㆍ조재훈ㆍ김상돈ㆍ천영미ㆍ오완석ㆍ이재준ㆍ조광희ㆍ나득수ㆍ서영석ㆍ홍석우ㆍ김보라 의원 발의)
- 16.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입법 촉구 건의안(김준현 의원 대표발의)(김준현ㆍ조광희ㆍ김보라ㆍ서영석ㆍ김진경ㆍ남종섭ㆍ김준연ㆍ나득수ㆍ김상돈ㆍ오완석ㆍ김경자ㆍ민경선ㆍ송낙영ㆍ조승현ㆍ윤재우ㆍ김달수ㆍ김광성ㆍ박용수ㆍ고윤석ㆍ박근철ㆍ김도헌ㆍ박창순ㆍ박옥분ㆍ조남혁ㆍ안승남ㆍ최종환ㆍ안혜영ㆍ김지환ㆍ장전형ㆍ윤화섭ㆍ문경희ㆍ김영협ㆍ김성태ㆍ김영환ㆍ이재준ㆍ방성환ㆍ김길섭 의원 발의)
- 17. 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조례안(김준현 의원 대표발의)(김준현ㆍ박승원ㆍ박용수ㆍ박옥분ㆍ배수문ㆍ조광명ㆍ김광성ㆍ조승현ㆍ김유임ㆍ이정애ㆍ서형열ㆍ송영만ㆍ김치백ㆍ김미리ㆍ김원기ㆍ박동현ㆍ김지환ㆍ김상돈ㆍ송낙영ㆍ양근서ㆍ박근철ㆍ조남혁ㆍ나득수ㆍ서영석ㆍ서진웅ㆍ임채호ㆍ윤은숙ㆍ안승남ㆍ송순택ㆍ장전형ㆍ박창순ㆍ김보라ㆍ류재구ㆍ남종섭ㆍ진용복ㆍ이재준ㆍ오완석ㆍ김종석ㆍ이준희ㆍ조광희ㆍ조광주ㆍ김경자ㆍ김준연ㆍ최종환ㆍ안혜영ㆍ김도헌 의원 발의)
- 18.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김보라ㆍ조광주ㆍ서영석ㆍ김길섭ㆍ안승남ㆍ이동화ㆍ방성환ㆍ송한준ㆍ홍석우 의원 발의)
- 19.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영환ㆍ박승원ㆍ박옥분ㆍ최종환ㆍ서진웅ㆍ이준희ㆍ고윤석ㆍ배수문ㆍ김보라ㆍ김준현ㆍ박창순ㆍ오완석ㆍ김경자ㆍ김지환 의원 발의)
- 20.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임병택ㆍ배수문ㆍ안혜영ㆍ김호겸ㆍ장동일ㆍ이현호ㆍ최지용ㆍ박재순ㆍ오완석ㆍ조광희ㆍ김진경ㆍ남종섭ㆍ김준연ㆍ나득수ㆍ민경선ㆍ송낙영ㆍ김상돈ㆍ김경자ㆍ조승현ㆍ윤재우ㆍ송순택ㆍ김광성ㆍ김달수ㆍ고윤석ㆍ박용수ㆍ김치백ㆍ김도헌ㆍ박창순ㆍ박근철ㆍ안승남ㆍ박옥분ㆍ임채호ㆍ김지환ㆍ서형열ㆍ정대운ㆍ김미리ㆍ조남혁ㆍ진용복ㆍ박동현ㆍ김성태ㆍ윤화섭ㆍ조재훈ㆍ김원기 의원 발의)
- 21.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김경자 의원 대표발의)(김경자ㆍ원미정ㆍ안혜영ㆍ김준현ㆍ박순자ㆍ박근철ㆍ김광성ㆍ남종섭ㆍ조승현ㆍ김의범ㆍ김진경ㆍ김호겸ㆍ김준연ㆍ나득수ㆍ최종환ㆍ김상돈ㆍ윤재우ㆍ오완석ㆍ민경선ㆍ송낙영ㆍ서진웅ㆍ송순택ㆍ김달수ㆍ박용수ㆍ고윤석ㆍ박창순ㆍ김치백ㆍ김도헌ㆍ박옥분ㆍ조남혁ㆍ김영협ㆍ안승남ㆍ임채호ㆍ김지환ㆍ임병택ㆍ서형열ㆍ문경희ㆍ정대운ㆍ박승원ㆍ진용복ㆍ박동현ㆍ오세영ㆍ김효경ㆍ조광명ㆍ김성태ㆍ이정애ㆍ조재훈ㆍ장전형ㆍ조광주ㆍ천영미ㆍ김현삼ㆍ서영석 의원 발의)
- 22.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재구 의원 대표발의)(류재구ㆍ원미정ㆍ박순자ㆍ이정애ㆍ박근철ㆍ김경자ㆍ김광성ㆍ남종섭ㆍ김의범ㆍ염종현 의원 발의)
- 23.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안혜영ㆍ박용수ㆍ이준희ㆍ김유임ㆍ조승현ㆍ송영만ㆍ배수문ㆍ김원기ㆍ김지환ㆍ송낙영ㆍ박근철ㆍ김상돈ㆍ남종섭ㆍ김주성ㆍ이재준ㆍ서영석ㆍ김미리ㆍ서진웅ㆍ임채호ㆍ송순택ㆍ장전형 의원 발의)
- 24. 경기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김길섭ㆍ홍석우ㆍ오구환ㆍ박형덕ㆍ장동길ㆍ원대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승남ㆍ김의범ㆍ이태호ㆍ박광서ㆍ윤영창ㆍ권영천ㆍ윤광신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규창ㆍ이정훈ㆍ조재욱ㆍ이순희ㆍ김윤진ㆍ이영희ㆍ지미연ㆍ남경순ㆍ김광철ㆍ이동화ㆍ천동현ㆍ홍범표ㆍ원욱희ㆍ최호 의원 발의)
- 25.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신축 민간투자대상사업(BTL)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6. 부천오정물류단지 내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 반대 촉구 결의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김준현ㆍ안승남ㆍ홍석우ㆍ김길섭ㆍ박윤영ㆍ한이석ㆍ조창희ㆍ김종석ㆍ박광서ㆍ김보라ㆍ나득수ㆍ김호겸ㆍ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장동일ㆍ배수문 의원 발의)
- 27.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반대 및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김상돈ㆍ권영천ㆍ이재석ㆍ장현국ㆍ김종석ㆍ박용수ㆍ송영만ㆍ김지환ㆍ김달수ㆍ안승남ㆍ윤은숙ㆍ박창순ㆍ김경자ㆍ오완석ㆍ김준연ㆍ최종환ㆍ이준희ㆍ안혜영ㆍ김준현ㆍ박승원ㆍ서형열ㆍ박옥분ㆍ김유임ㆍ조승현ㆍ김원기ㆍ박동현ㆍ박근철ㆍ송낙영ㆍ남종섭ㆍ조남혁ㆍ나득수ㆍ김광성ㆍ진용복ㆍ이재준ㆍ서진웅ㆍ임채호 의원 발의)
- 28.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29. 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ㆍ운영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안혜영ㆍ임병택ㆍ김호겸ㆍ장동일ㆍ이현호ㆍ최지용ㆍ박재순ㆍ박근철ㆍ송낙영ㆍ안승남ㆍ조광주ㆍ진용복ㆍ남종섭ㆍ정대운ㆍ김준현ㆍ윤화섭ㆍ서형열ㆍ배수문ㆍ임두순ㆍ장현국ㆍ최재백ㆍ김지환ㆍ윤영창ㆍ김상돈ㆍ박용수ㆍ송영만ㆍ한길룡ㆍ이재석 의원 발의)
- 30.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민경선ㆍ박광서ㆍ송영만ㆍ김상돈ㆍ최재백ㆍ김지환ㆍ이재석ㆍ윤영창ㆍ한길룡ㆍ박용수ㆍ장현국ㆍ조광명ㆍ조광주ㆍ염종현 의원 발의)
(16시49분 개의)
○ 의장 강득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운영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조성두 의사팀장 조성두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2월 19일 배수문 의원 등 54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22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장에는 새누리당 박광서 의원님, 간사에 새정치민주연합 송낙영 의원님, 새누리당 권영천 의원님, 교육권신장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새누리당 명상욱 의원님, 간사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치백 의원님, 새누리당 권미나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12월 1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대표이사와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되어 관련 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해 드렸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보고사항
○ 5분자유발언(안승남ㆍ이동화ㆍ민경선ㆍ임채호 의원)
(16시51분)
○ 의장 강득구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승남 의원 등 네 분 의원께서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안승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의원 사랑하는 천이백육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는 구리시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안승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하여 2015년 당초예산 편성에서 도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 경기도에서 재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도비지원 전액 삭감하고 사업비 전액을 시군부담으로 전가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은 1998년 IMF 이후 대량으로 발생한 실업자 및 민간취업이 어려운 고령자 등 취업계층을 대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분야에서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17년 동안이나 시행해 오던 저소득층을 위한 대표적인 실업대책사업입니다. 그러나 IMF를 극복하였다고는 하지만 17년이 지난 현재에도 경기침체로 실업 등 경제적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고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경쟁률이 2.6 대 1에 달하며 연간 1만 2,0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함을 볼 때 공공근로사업은 여전히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취약계층에게는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생존수단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공공근로사업은 당초 국고보조금으로 시작하여 2005년부터는 한시적으로 신설된 분권교부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원해 오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그간 분권교부세 일부를 재원으로 매년 공공근로 전체사업의 20% 수준인 70억, 14년은 10%인 30억의 도비를 예산편성하여 시군에 지원하여 왔습니다. 2015년부터 이러한 분권교부세 폐지 및 재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도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예산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도비지원이 없는 사업비의 전부를 시군의 부담으로 할 경우 시군에서는 불가피하게 사업을 축소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보통교부세의 불교부단체인 성남, 수원, 고양, 용인, 화성, 과천 등 6개 시군에서는 특단의 대안이 없는 한 사업을 폐지해야 할 위기에 처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남경필 지사님!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경기도가 예산을 절감하고 따뜻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실업자 등에 공공일자리의 제공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역할은 도외시한 채 효율성만을 따져 예산을 편성한다면 모든 도민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경기도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께서 도민의 수장으로서 취약계층 도민의 마음과 형편을 누구보다 깊게 헤아려 주시는 마음으로 공공근로사업비에 대한 도비지원이 이번 본예산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내년도 추경 등을 통해서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기업의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해고된 실업자분들과 재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소득이 불안정한 일용근로자분들과 같은 취약계층과 그 가족분들이 일하며 보람을 찾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채 생계의 어려움으로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 말구유에 탄생하신 아기예수의 탄신의 의미를 되새기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안승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육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새누리당 이동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평택여자중학교 체육교사를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간 경기도교육청 직무감찰팀의 불법사찰 중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학생들에게 꿈과 열정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해 온 체육교사가 최근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평택여자중학교는 지난 1970년 하키팀을 창단한 이래 무려 40여 년간 전국의 강호를 물리치고 최고의 자리를 지켜왔으며 대한민국 여자하키를 이끌어온 국가대표 선수들을 무수히 배출한 전통의 여자하키 명문중학교로, 하키 명문으로 자리잡기까지는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해 온 수많은 하키감독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비인기종목인 하키감독으로서 선수충원도 쉽지 않고 학교와 학부모의 지원도 열악하여 사비를 들여가며 초등학생들 중에서 유능한 선수들을 스카우트하고 중도에 운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학생과 학부모를 찾아가 꾸준한 면담을 통하여 설득하는 등 안 보이는 곳에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학생들을 지도해 온 하키감독이 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노후된 하키부 승합차로 감독으로서 해야 하는 수많은 일들을 다 할 수 없어서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유류비를 처리하고 훈련이나 경기출전 현장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많은 일들을 처리하면서 제대로 출장결재를 받지 못하고 어린이들에게 식당 밥만 제공하는 것이 미안해서 집 밥을 지어 제공하기도 하였으나 영수증 처리를 잘못하여 악의가 아닌 미숙한 행정처리로 인해 직무감찰팀의 사찰을 받았고 결국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체육교사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을 하고 재심의 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에 자살을 선택한 체육교사는 교육자의 집안으로서 아버님은 교장으로 정년을 맞이하셨고 아들 또한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교사로 교육자 집안에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학생 지도를 위해 소임을 다한 이분을 누가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비리와 병폐가 있다면 척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무엇보다 원칙을 갖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감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직무감찰팀은 김상곤 교육감 시절 만들어져 도내 각 지역별로 감사반을 투입하여 관리자들의 부정행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교장이 없는 교장실에 들어가서 개인사물함을 뒤진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행동들이 과연 적법한 감찰활동인지 의문스러우며 적법하고 투명한 감찰활동으로 신뢰받는 감사활동이 필요함에도 무소불위의 행동으로 직무감찰팀의 활동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과 함께 인권침해 논란도 있었고 일선현장에서는 너무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던 사실이 있어서 실적을 위해 도를 넘는 감찰행위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교육현장의 열악한 환경을 제대로 알고 행정적 처리가 미숙하다고 하여 행정으로 판단함은 현장의 불가피성을 너무도 모르는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고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7년간 단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고 수수방관하다가 7일 동안 교사를 미행, 감시하면서 단 한 번의 경고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 교사에게 죄를 묻기 위해 몰이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이고 이는 명백한 직무감찰팀이 감찰이 아닌 사찰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직무감찰팀의 활동이 도를 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일선 현장에서 사명감으로 학생들의 지도를 맡고 있는 교직원의 인권침해가 없도록 사전예방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감사팀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직무감찰팀을 폐지하고 새로 도입한 ICT 감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기존의 적발 위주의 감사방식에서 벗어나 회계사고를 예방하는 새로운 감사방식으로 전환하여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사찰을 중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이동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건설교통위 소속 민경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교 신청사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도의회와 남경필 지사님께 간곡한 부탁과 약속을 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교 신청사 이전은 광교 주민과의 약속이자 도민께 드린 약속이기에 반드시 이전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난 우리 상임위원회 본예산 심의와 얼마 전 있었던 신청사 특별회계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드러난 황당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재원확보 계획과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해 이제는 남경필 지사께서 직접 분명한 대책마련과 약속을 해주셔야 할 때이기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본예산 심의 때 건설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사 이전을 위해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건축비와 토지매입비를 포함해 약 4,273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전체 면적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5만 9,000㎡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청사 건립 및 그에 따른 부수사업에 대한 규모는 얼마가 될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따르면 신청사 건립은 일반회계, 지방채, 공유재산 매각대금,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 그리고 이자수입 등 총 다섯 가지 재원으로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 중 가장 큰 재원은 공유재산 매각대금과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으로 총 11건의 공유재산을 팔아 약 3,834억 원을 마련하고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매년 350억씩 총 1,427억 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매각대금 계획과 관련하여 얼마 전 KBS 보도에서 나왔듯이 2017년 매각계획인 895억 원짜리 안산시 쓰레기매립장 부지에 대해 안산시는 전혀 살 계획도 없고 살 능력도 안 된다고 합니다. 2013년 딱 한 차례 이익배당금 423억 원을 줬던 도시공사로부터 매년 350억 원씩 4년간 이익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상대방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본부장의 구두약속만을 받고 세입으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집 한 채를 사도 이렇게는 안 할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공유재산 매각 제대로 안 되고 이익배당금 안 들어오면 결국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도, 매각하지 못한 공유재산 대금도, 못 받은 도시공사 이익배당금도 모두 도민의 혈세로 메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방채 발행 후 신청사 짓고 산하기관을 매각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은 허상일 수 있습니다. 과거 세종시 이전 때도 기존부지 매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도 안 팔린 기관부지가 44개나 되며 여기서 빗나간 예산만도 3조 3,508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신청사 이전할 거냐 말 거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지원대책을 지사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공유재산 매각대금과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에 대해 지사님께서 약속해 주십시오. 그에 대한 지사님의 약속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도의회 현청사 잔류에 대해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광교 신청사가 본청, 의회, 소방상황동을 포함해서 11만 1,139㎡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중 의회동을 제외할 경우 건축비 420억 원과 토지매입비 120억 원으로 540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 나온 언론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광교 신도시로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현재의 청사는 50% 이상 공실일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의원님들의 부족한 공간은 현청사에서 얼마든지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광교 시민들에게 약속한 신청사 이전은 이미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빚까지 얻어서 추진하는 마당에 다만 우리 의회라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금이나마 도민에게 할 얘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장님과 김현삼ㆍ이승철 양당대표님,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단 한 푼의 도비 혈세도 허투루 쓸 수가 없습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결코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의회를 이전할 것인지 현재 이곳에 남을 것인지 여부를 공론화하여 최소한 내년 1~2월 내에는 결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의회 이전보류에 대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열띤 토론과 합의를 도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발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서(민경선 의원)
○ 의장 강득구 민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임채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들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은 지난 9월 제290회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다시 발의한 조례안이 이번 292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것을 두고 많은 의원님과 여러 분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시고 크나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와 꾸준히 협의를 해왔고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12월 16일 292회 본회의 상정에 배제된 것은 새누리당 대표의 제안으로 본회의 전 의장님께서 양당 대표와의 협의로 상정을 보류했던 것입니다. 최소한 의총에서나 도시환경위원들에게 양해 정도는 구했어야 되지 않나 묻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유감을 표합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에 따라 경기도가 설치한 것이고 조성된 기금은 주택개량지원, 임대주택의 건설관리, 도 조례로 정하는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상위법에 근거하여 경기도는 도의 보통세 1,000분의 2 이내를 출연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으로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 시 사용한 비용 등을 보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정비기금은 꼭 필요한 것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성되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2012년 35억, 2013년 23억 그리고 2014년 50억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는 보통세의 1,00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으로써 당초 약속한 바 있는 1,000분의 2에 근접하여 조성할 의도가 없는 것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사업 등이 부진한 큰 원인은 부동산경기 침체와 분양가 하락으로 지구 주민들의 재정부담은 증가했고 이명박 정권의 보금자리주택을 수도권 중심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무분별한 지정으로 주택경기를 더욱 악화시켰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김문수 전 지사께서는 2011년 본회의장 발언에서 경기도 뉴타운정책 실패를 통감한다며 지구주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도에서 적극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재개발ㆍ뉴타운정책의 실패로 수많은 사람들의 자살과 가정의 파탄과 파산으로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서민과 노약자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자의보다는 관권과 가진 자들의 지역 유지들에게 설득당해 재개발ㆍ뉴타운사업의 덫에 걸려 진행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딱한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시공사들이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청구로 재산압류까지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경기도와 의회가 같이 나서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그동안 경기도가 처음으로 지원한 매몰비용은 지난 9월 구리시에서 8,600만 원이고 현재 13개 지역에서 매몰비용 산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진행 중인 13개 지역의 매몰비용으로 도비가 약 4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향후 장기적 경기침체를 예상한다면 최소한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 기금을 확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야 합니다. 향후 장기적 경기침체를 예상한다면 최소한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도 기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는 특별회계로 수천억의 기금을 확보하여 집행하고 있다 합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재정상의 이유로 기금조성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한때 재개발ㆍ뉴타운사업을 진행하면서 모두 다 쾌적한……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다고 믿고 정부나 경기도가 추진하는 정비사업에 동참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5분발언을 통해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다음 회기에 이 조례가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임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신상발언(원욱희 의원)
(17시15분)
○ 의장 강득구 다음은 원욱희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신청이 있어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욱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의원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여주 출신 원욱희 의원입니다.
우선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밤을 새워가며 열의를 갖고 심사를 해주신 류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쌀 시장개방, 한중FTA 등 어려운 농업현실을 외면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2015년도 농업예산을 보며 경기도 농정의 잘못된 방향을 뒤집어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ㆍ농촌은 농업인구 고령화와 가격상승, 농가부채 증가 등 영농여건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내년부터는 쌀시장 전면 개방과 한중FTA 협상체결로 농민들의 마음은 영농의 존폐를 결정할 정도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FTA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기후적으로 유사하여 지금도 쌀, 마늘, 고추 등 저가의 중국산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실정으로 농업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올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2015년에는 어느 곳보다도 취약한 농업시장 개방에 대응한 보호대책과 경쟁력을 높이는 예산을 담아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동안 경기도의 농업에 대한 정책은 무관심을 넘어서 홀대수준으로 2011년도 이후 농업예산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4.3%에서 3.0%까지 떨어지고 국비가 내시된 예산은 도비 단 한 푼도 보태지 못하고 시군에 떠넘기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시군의 농업부서에서는 도비가 전혀 지원 없는 농업보조금은 농업예산 폭탄이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로 도의 농축산정책에 대하여 불신의 여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제9대 도의회 개원 이후에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의 위원님들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또한 농촌현장방문을 통해서 농업의 열악한 현실을 보고 현장의 농어민 목소리를 청취하여 도정질문과 행정감사를 통해서 또 남경필 도지사님의 면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농업예산 확보에 지극히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2014년도 가뜩이나 적은 농정예산이 도예산 편성 전례가 없는 678억이나 큰 폭으로 삭감된 바가 있었고 2015년도에는 쌀시장 전면개방과 중국ㆍ호주ㆍ캐나다 등 자유무역협정 발효 등 굵직한 시장개방을 앞두고 있어 예산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러나 다시 한 번 기대에 좌절감을 주었습니다. 실망을 감출 수 없는 좌절감을 남기는 예산편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2015년 농업예산은 올 예산 4,133억보다 290억이 증가되었다고 하나 대부분은 FTA 피해보상 국비이고 기존 편성된 예산의 연장일 뿐 도 자체 사업이 거의 없는 3.0%의 실링 범위 내에서 맞춰진 초라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농업예산 실링의 부족으로 도비 1원도 매칭하지 못하고 시군으로 내려 보낸 사업이 자그마치 64개 사업에서 294억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농업환경은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 국비 중심의 예산편성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집행부의 경기농업의 미래 산업화 기반구축을 위한 자체사업 발굴에 적극적일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의 농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수리시설, 농로 확포장 등 농업기반 시설과 FTA 보완대책, 축사시설 농업환경개선 등 경쟁력 강화와 향후 대책에 꼭 필요한 예산 314억 원을 증액 조정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과정에서도 4분의 1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의 동료 위원들은 농업예산 사수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지난 12월 19일 삭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선 6기 농정철학은 무엇입니까? 위기의 농업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방향도 없고 특히 농업 관련 명시적 공약이 없어 경기도 농정은 지금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본 의원은 경기도 농정의 체질개선을 위하여 농업예산이 최소한 5% 이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안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농업은 우리 국민의 정신적 근간이 되어왔지만 식량 주권의 시대에 국가와 미래가 걸려 있는 성장산업이며 생존산업입니다. 한때 쌀 수출국……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었던 필리핀은 농업에 대한 무관심과 농업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지금은 매년 100만 t에서 200만 t의 쌀을 국제시장에서 조달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쌀 수입국이 되었습니다. 농업이 붕괴된 후 식량을 무기화하는 미래사회를 내다볼 때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국비에만 의존하는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경기농업 특성에 맞는 자체사업을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투자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남경필 도지사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은 개방된 농업시장의 경쟁력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농업예산 확대를 위하여 농업인과 함께 강력 투쟁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강득구 원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7시22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대로 12월 24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제2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7시23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2항 제2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 김달수 의원과 도시환경위원회 김규창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신상발언(양근서 의원)
(17시24분)
○ 의장 강득구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양근서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근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안산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양근서 의원입니다. 우선 이번 예산안 심사에 계수조정소위원장으로서 의사일정이 어떤 이유로든 지연된 데에 대해서 그리고 원욱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예산안을 충분히 100% 다 반영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신상발언을 통해서 그동안 5년 동안 경기도민 그리고 우리 공직자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들의 불편한 진실이었던 무상급식 예산안에 대해서 제 입장과 그리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차원에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이 시행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5년 동안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만 유일하게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도 무상급식 예산은 0원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최근 한겨레에서 보도한 내용에서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보면 서울 등 15개 시도에서는 평균 25%씩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무상급식 조례를 만들지도 않았고 또한 예산편성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 현재 시도별 무상급식 지원현황이 교육부에서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만 유일하게 무상급식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시도별 무상급식 대응현황이라고 하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역자치단체별로 평균 25%씩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마찬가지로 경기도만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은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근거로 지난 11월에 현재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56 대 44 비율로 부담하고 있는 무상급식비를 경기도에서 30% 부담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예산심의 직전인 12월 1일 대표단, 예결위원, 상임위원장 확대 연석회의를 열어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예산심의의 주요 전략목표로 설정했던 것입니다.
5페이지에 나와 있는 2015년 전국 무상급식 지원계획을 보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무상급식 예산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9대 의회는 새로 취임하신 남경필 지사와 함께 여야가 경기도 연정을 시작했습니다. 남경필 지사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경기도 연정을 위한 정책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무상급식의 안정적 지원과 제도화를 합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친환경 급식지원 사업을 무상급식 예산이라고 호칭하는 등 그동안 친환경 학교급식과 무상급식을 구분하지 않거나 또는 못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혼란과 갈등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친환경 급식예산은 7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은 당초 도비로 전액 부담해 오다 올해부터 50%를 시군 부담으로 증가시켰고 예산규모도 절반으로 줄여 올해는 도비기준 475억 원으로 2015년 예산안에도 동일하게 편성돼 있습니다. 친환경 급식지원 사업은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일반 농축산물 대신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을 급식재료로 공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성격과 편성 및 지원형태에 있어서 무상급식사업과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사업입니다. 친환경 급식지원 사업은 교육청에 전출하지 않고 시군을 통해 해당 농축산조합이나 축산농가 등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시도에서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그리고 10페이지의 각 자료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대표가 1차 협상을 통해 타결한 쟁점 합의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20%의 무상급식 부담액 1,408억 원을 편성하지 않고 교육청 협력사업 내에 학교교육급식지원비 237억, 학교시설개선지원 288억 원 등 모두 525억 원을 편성해 기존의 친환경 학교급식 475억 원과 합쳐서 총 1,000억 원을 편성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525억 원의 증액분은 교육청으로 전출하지 않고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직접 지원하는 등 경기도가 사용하는 예산으로 무상급식 예산으로 부르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오늘 양당 대표단이 최종 타결한 합의안은 학교교육급식 237억 원과 학교시설개선지원 288억 원은 각각 별도의 예산 목으로 편성해 전액 교육청으로 전출한다는 내용으로 1차 합의안에 비해 분명히 진일보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무상급식의 다른 이름인 학교교육급식 예산이 당당하게 독립된 예산 목으로 편성돼 교육청으로 전출된다는 점에서 2015년은 경기도의 무상급식 예산지원의 원년이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학교교육급식 지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편성된 무상급식 즉, 학교교육급식 예산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남경필 지사는 물론이고 여야가 협력해서 경기도 연정의 상호존중과 협력정신을 발휘해 무상급식 예산과 제도가 안정적으로 공고화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양근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4.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5.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6.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7.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7시30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재구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부천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재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도교육청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심도 있는 질의로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경기도 소관 2014년도 경기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변경 내시 등에 따른 조정으로 총 360억 원을 감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14조 5,355억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업은 하수처리장 확충 214억 원, 하수관거정비사업 112억 원 등 총 721억 원을 감액하고 증액사업은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39억 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32억 원, 교사 근무환경개선 29억 원 등 총 36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으로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6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3조 5,058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국비변경 내시 등에 따른 조정으로 2,457억 원을 감액 조정하고 5,521억 원을 증액 조정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14조 8,111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064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14조 8,1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여야 양당의 합의안을 반영하여 의결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 공공기관 출연금 중 사업예산에 해당되는 예산은 출연금이 아닌 보조금으로 편성 목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광암-마산 도로확포장사업 50억 원 등 총 110억 원을 감액하고 2015년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 110억 원을 증액해서 예산안 규모는 3조 3,138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G슈퍼맨펀드 출연금 50억 원 등 총 64억 원을 감액하고 재난관리기금 재해방지대책사업 정비 10억 원 등 총 4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기도교육청 소관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2조 4,905억 원 중 외국학교와의 교사교류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의 특별교부금 97억 원과 초등돌봄교실 시설구축 사업의 국고보조금 20억 원이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 교부돼서 중앙정부이전수입 8조 4,994억 원을 117억 원 증액한 8조 5,111억 원으로 조정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12조 5,022억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안 총 11조 7,160억 원 중 금융기관 차입금 8,172억 원을 73억 원 감액한 8,099억 원으로 조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525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1조 7,6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포천 왕방유치원 및 평택 안중유치원 시설비 67억 원, 예비비 14억 원 등 총 8건 113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안은 교육환경개선사업 86억 원, 사회적배려대상자 1인당 월 5만 원씩 지급되는 기숙형고 기숙사 사용료 1억 6,000만 원 신규 편성 등 총 6건, 305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12건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없이 부대의견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과정에서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창조학급은 당초 사업계획을 폐기하고 9시 등교 취지에 맞게 추진하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이행률 20% 이하 학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마련하며 교육실무직원 정액급식비를 3년 내 단계적으로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고 3년 내 단계적으로 교육실무직원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선을 폐지하며 누리과정 예산에 대하여 지방교육채가 아닌 추가 국고지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여 의결하였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단일안을 마련하여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류재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과 제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도지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지사는 좌석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남경필 도지사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도지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양근서 의원 등 17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90조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 수정동의안은 의원 17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양근서 의원 등 1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최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의원 평소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평택 출신 최호 의원입니다.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한 내용 중 일부 사업을 수정하여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경인교대 감정평가수수료 지급 6,261만 6,000원, 꿈의 교실 운영 지원 27억 원, 안산 단원고 장학금 지원사업 10억 원을 각각 신설하였고 일반회계 따복공동체 사업 5억 4,192만 7,000원, 빅파이사업 4억 5,485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예비비 9억 9,677만 7,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도 신청사 건립공사 210억 원을 감액하고 2015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 210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고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2015년도 경기도예산안이 예결위 심사안을 포함한 양근서 의원 등 열일곱 분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도지사의 동의여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15년 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양근서 의원 등 열일곱 분의 수정안을 포함하여 일부 항목 증액 등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지사는 좌석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남경필 도지사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도지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면 수정안이 발의된 경우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근서 의원 등 열일곱 분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표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1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도지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는 좌석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남경필 도지사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도지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경기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도지사 인사말씀은 교육청 예산안을 처리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과 제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의 교육감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감은 좌석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이재정 교육감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교육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양근서 의원 등 17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90조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 수정동의안은 의원 17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양근서 의원 등 1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양근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양근서 의원입니다.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이유는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한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경기도 전입금 지원사업을 수정하여 합리적인 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함입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 내용은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보고한 내용 중 세입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꿈의 교실 운영 지원 27억 원, 안산 단원고 장학금 지원사업 15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세출예산안은 꿈의 교실 운영 지원 27억 원, 안산 단원고 장학금 지원사업 15억 원을 각각 증액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에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득구 양근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 예산안의 예결심사를 포함한 양근서 의원 등 열일곱 분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교육감의 동의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교육감은 좌석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이재정 교육감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교육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양근서 의원 등 열일곱 분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결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표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83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경필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밤을 새워가며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류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투명한 세입여건과 법적ㆍ의무적 경비, 복지예산의 지속적 증가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협의하여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정책합의문에 따라 예산을 처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당초 집행부 예산안에는 없었지만 사회통합부지사께서 오셔서 생활임금,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급식ㆍ식자재 방사성물질 검사 등 연정 3대 조례제정 및 실행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은 경기도 역사상 여야의 신뢰ㆍ합의에 기인한 최초의 예산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 및 취약계층 지원,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 경기북부지역 경제 활성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알차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예산편성단계부터 도와 도의회가 함께 결의하여 예산을 짜도록 하여 도민들의 의견이 더욱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15년 새해 의원님들이 뜻하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남경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을 오랫동안 열정적으로 심의해 주신 류재구 예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특별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기도 교육의 위기상황을 인식하시고 합리적 예산을 만들기 위하여 애써 주신 점에 대해서 교육가족을 대표해서 특별한 사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으로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그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교육재정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교육의 규모에 걸맞지 않은 교부금 배분과 교원정원배정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번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과 심의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였지만 결국 6,405억 원을 편성하지 못한 채 큰 과제로 남기게 된 것은 이러한 경기 교육재정의 위기가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학생 수는 이미 전국 대비 26%를 넘어섰고 누리과정은 약 30만 명으로 27%나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4년도 보통교부금 기준으로 전국 39조 4,117억 원 중 경기도교육청은 21%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8조 2,635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기준 16개 타 시도 평균 736만 원보다 무려 182만 원이 적은 554만 원으로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이는 최상위 시도인 전라남도 학생 1인당 교육비 1,072만 원의 2분의 1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중요한 교육의 질적 지표인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2014년도 초등학교 기준 경기도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6개 타 시도 평균 17명보다 3.6명이나 많은 20.6명이나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통계수치만 보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 타 시도 학생들에 비해 현저하게 불리한 여건 속에서 교육을 받아 온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누적된 재정적 불이익은 교육격차의 확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기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이념이나 철학은 물론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경기도 학생과 경기도민 전체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 학생들이 타 시도 학생들보다 1인당 182만 원씩이나 교육비를 적게 받을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부는 경기도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강요해 왔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제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이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015년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 교직원, 모든 경기도민을 위해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 비판만 하지 않겠습니다.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은 저희의 이러한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경기도 교육재정 위기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도 차원의 공동대응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저는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 교육시민사회단체, 제 정파 등이 함께 협의하는 경기도 교육재정 위기 타개를 위한 범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 협의체를 통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경기교육재정이 대한민국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경기도의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협력을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연합정치의 실현으로 새로운 정치협력의 길을 연 경기도 남경필 지사님께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같이 호흡하며 대한민국 공교육의 변화를 앞장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회기기간 동안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과 끝까지 합리적 예산을 위해 애써주신 예결산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과 양근서 계수조정위원장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경기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 모두 바라시는 바를 꼭 이루시고 늘 건승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이재정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마무리를 잘해 주신 류재구 예결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예결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8.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1건)
(18시02분)
○ 의장 강득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각각 채택하여 보고드린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장의 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11건)
9.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0. 경기도의회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8시03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의회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본회의에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의회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안
경기도의회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안
11.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고윤석ㆍ김원기ㆍ윤재우ㆍ서형열ㆍ최춘식ㆍ민병숙ㆍ최호ㆍ김달수ㆍ김준연ㆍ김시용ㆍ박동현ㆍ김상돈ㆍ이정애ㆍ박근철ㆍ윤은숙ㆍ송순택ㆍ장전형ㆍ윤화섭ㆍ김미리ㆍ박옥분ㆍ안승남ㆍ김준현ㆍ안혜영ㆍ홍범표 의원 발의)
12.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배수문ㆍ나득수ㆍ박용수ㆍ조남혁ㆍ서진웅ㆍ조광희ㆍ김준현ㆍ김지환ㆍ김광성ㆍ고윤석ㆍ서영석ㆍ이상희ㆍ남종섭ㆍ박옥분ㆍ김진경ㆍ김상돈ㆍ민경선ㆍ염종현ㆍ장현국ㆍ박근철ㆍ김달수 의원 발의)
13. 경기도 옴부즈만 선정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안)
(18시04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옴부즈만 선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이현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이현호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이천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호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안, 경기도 옴부즈만 선정동의안,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함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창순 의원 등 25명이 제출한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 관련 규정을 모두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잘못된 규정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모법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자파로부터 어린이 보호를 위해 도내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고 기지국 설치 등을 제한하자는 내용으로, 복합건물에 있는 어린이집은 안심지대 지정요건을 보완하는 것 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옴부즈만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옴부즈만 후보자로 제출한 7명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제출한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옴부즈만의 자질과 노력 등에 대한 중간평가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4년 단임으로 되어 있는 옴부즈만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그밖에 오탈자 등 잘못 규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한 사항을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이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옴부즈만 선정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옴부즈만 선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5.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광주 의원 대표발의)(조광주ㆍ방성환ㆍ김길섭ㆍ안승남ㆍ송한준ㆍ김준현ㆍ장전형ㆍ권칠승ㆍ김지환ㆍ김달수ㆍ박용수ㆍ안혜영ㆍ박근철ㆍ김도헌ㆍ오세영ㆍ박옥분ㆍ윤재우ㆍ박창순ㆍ조재훈ㆍ김상돈ㆍ천영미ㆍ오완석ㆍ이재준ㆍ조광희ㆍ나득수ㆍ서영석ㆍ홍석우ㆍ김보라 의원 발의)
16.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입법 촉구 건의안(김준현 의원 대표발의)(김준현ㆍ조광희ㆍ김보라ㆍ서영석ㆍ김진경ㆍ남종섭ㆍ김준연ㆍ나득수ㆍ김상돈ㆍ오완석ㆍ김경자ㆍ민경선ㆍ송낙영ㆍ조승현ㆍ윤재우ㆍ김달수ㆍ김광성ㆍ박용수ㆍ고윤석ㆍ박근철ㆍ김도헌ㆍ박창순ㆍ박옥분ㆍ조남혁ㆍ안승남ㆍ최종환ㆍ안혜영ㆍ김지환ㆍ장전형ㆍ윤화섭ㆍ문경희ㆍ김영협ㆍ김성태ㆍ김영환ㆍ이재준ㆍ방성환ㆍ김길섭 의원 발의)
17. 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조례안(김준현 의원 대표발의)(김준현ㆍ박승원ㆍ박용수ㆍ박옥분ㆍ배수문ㆍ조광명ㆍ김광성ㆍ조승현ㆍ김유임ㆍ이정애ㆍ서형열ㆍ송영만ㆍ김치백ㆍ김미리ㆍ김원기ㆍ박동현ㆍ김지환ㆍ김상돈ㆍ송낙영ㆍ양근서ㆍ박근철ㆍ조남혁ㆍ나득수ㆍ서영석ㆍ서진웅ㆍ임채호ㆍ윤은숙ㆍ안승남ㆍ송순택ㆍ장전형ㆍ박창순ㆍ김보라ㆍ류재구ㆍ남종섭ㆍ진용복ㆍ이재준ㆍ오완석ㆍ김종석ㆍ이준희ㆍ조광희ㆍ조광주ㆍ김경자ㆍ김준연ㆍ최종환ㆍ안혜영ㆍ김도헌 의원 발의)
18.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김보라ㆍ조광주ㆍ서영석ㆍ김길섭ㆍ안승남ㆍ이동화ㆍ방성환ㆍ송한준ㆍ홍석우 의원 발의)
19.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영환ㆍ박승원ㆍ박옥분ㆍ최종환ㆍ서진웅ㆍ이준희ㆍ고윤석ㆍ배수문ㆍ김보라ㆍ김준현ㆍ박창순ㆍ오완석ㆍ김경자ㆍ김지환 의원 발의)
20.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임병택ㆍ배수문ㆍ안혜영ㆍ김호겸ㆍ장동일ㆍ이현호ㆍ최지용ㆍ박재순ㆍ오완석ㆍ조광희ㆍ김진경ㆍ남종섭ㆍ김준연ㆍ나득수ㆍ민경선ㆍ송낙영ㆍ김상돈ㆍ김경자ㆍ조승현ㆍ윤재우ㆍ송순택ㆍ김광성ㆍ김달수ㆍ고윤석ㆍ박용수ㆍ김치백ㆍ김도헌ㆍ박창순ㆍ박근철ㆍ안승남ㆍ박옥분ㆍ임채호ㆍ김지환ㆍ서형열ㆍ정대운ㆍ김미리ㆍ조남혁ㆍ진용복ㆍ박동현ㆍ김성태ㆍ윤화섭ㆍ조재훈ㆍ김원기 의원 발의)
(18시12분)
○ 의장 강득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입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준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학기술위원장대리 김준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포 출신 김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광주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노후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정비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편의 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입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동 건의안은 대기업의 사업 확장으로 제조업은 물론 전통적으로 중소상인이 영위해 오던 영세한 도매ㆍ소매업 등 각종 분야의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 건의코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경기도 내에 기반을 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극화 해소에 협력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경제의 지속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안 제3조에서 “협력하여야 한다.”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는 연구원에 대한 그동안의 행정사무감사 시 서울대학교 위탁조항이 특혜성이라는 지적과 융합연구의 도내 중소기업 확대와 대학ㆍ연구기관 등 인프라 활용과 연계로 인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추진의 필요 등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당초 공모 범위를 “도내 대학 등”에서 “관련 대학 등”으로 확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지역경제, 지역산업, 중소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경제 주체 간의 갈등 해소와 경제적ㆍ사회적 협력 모색과 이로 인한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변경명칭에 맞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적용대상을 기존 경기도 소속기관에서 경기도가 출자ㆍ출연한 산하기관으로 확대하여 적용함으로써 산하기관에도 무기계약직의 전환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드린 6건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또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는바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입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입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1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1.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김경자 의원 대표발의)(김경자ㆍ원미정ㆍ안혜영ㆍ김준현ㆍ박순자ㆍ박근철ㆍ김광성ㆍ남종섭ㆍ조승현ㆍ김의범ㆍ김진경ㆍ김호겸ㆍ김준연ㆍ나득수ㆍ최종환ㆍ김상돈ㆍ윤재우ㆍ오완석ㆍ민경선ㆍ송낙영ㆍ서진웅ㆍ송순택ㆍ김달수ㆍ박용수ㆍ고윤석ㆍ박창순ㆍ김치백ㆍ김도헌ㆍ박옥분ㆍ조남혁ㆍ김영협ㆍ안승남ㆍ임채호ㆍ김지환ㆍ임병택ㆍ서형열ㆍ문경희ㆍ정대운ㆍ박승원ㆍ진용복ㆍ박동현ㆍ오세영ㆍ김효경ㆍ조광명ㆍ김성태ㆍ이정애ㆍ조재훈ㆍ장전형ㆍ조광주ㆍ천영미ㆍ김현삼ㆍ서영석 의원 발의)
22.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재구 의원 대표발의)(류재구ㆍ원미정ㆍ박순자ㆍ이정애ㆍ박근철ㆍ김경자ㆍ김광성ㆍ남종섭ㆍ김의범ㆍ염종현 의원 발의)
23.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안혜영ㆍ박용수ㆍ이준희ㆍ김유임ㆍ조승현ㆍ송영만ㆍ배수문ㆍ김원기ㆍ김지환ㆍ송낙영ㆍ박근철ㆍ김상돈ㆍ남종섭ㆍ김주성ㆍ이재준ㆍ서영석ㆍ김미리ㆍ서진웅ㆍ임채호ㆍ송순택ㆍ장전형 의원 발의)
24. 경기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김길섭ㆍ홍석우ㆍ오구환ㆍ박형덕ㆍ장동길ㆍ원대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승남ㆍ김의범ㆍ이태호ㆍ박광서ㆍ윤영창ㆍ권영천ㆍ윤광신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규창ㆍ이정훈ㆍ조재욱ㆍ이순희ㆍ김윤진ㆍ이영희ㆍ지미연ㆍ남경순ㆍ김광철ㆍ이동화ㆍ천동현ㆍ홍범표ㆍ원욱희ㆍ최호 의원 발의)
25.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신축 민간투자대상사업(BTL)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8시21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신축 민간투자대상사업(BTL)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박근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장대리 박근철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박근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제292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위원회 김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위원회 류재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직업재활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도지사도 장애인 직업재활교육을 할 수 있고 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기도의 공공청사시설 등을 무상으로 대관ㆍ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양근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면밀한 시설점검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 주관기관은 편의시설에 대하여 국가표준법 등이 정하는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시설주에게 권장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시설점검요원으로 대상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종류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는 것으로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박재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과도한 음주로 인한 경기도민의 건강 침해와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과다한 음주의 위험성을 교육ㆍ홍보할 수 있고 절주에 대한 연구를 하는 단체 등에 지원근거와 건강 침해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정확한 용어 사용 등을 위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신축 민간투자대상사업(BTL) 동의안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의 민간투자사업은 지역거점 공공병원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업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용역에 따라 민간 참여에 대한 수익성과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하다고 판명되어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사업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축비를 선투자하고 정부와 경기도가 20년 동안 시설의 임대료를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본 동의안은 금번 회기에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되지 못할 경우 국가지원보조가 자동 소멸됨과 함께 도의 재정상태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천병원의 신축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임위에서는 도의 재정상황,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위해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신축 민간투자대상사업 동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감안하시어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박근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48명, 반대 33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2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79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신축 민간투자대상사업(BTL)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68명, 반대 6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신축 민간투자대상사업(BTL)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6. 부천오정물류단지 내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 반대 촉구 결의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김준현ㆍ안승남ㆍ홍석우ㆍ김길섭ㆍ박윤영ㆍ한이석ㆍ조창희ㆍ김종석ㆍ박광서ㆍ김보라ㆍ나득수ㆍ김호겸ㆍ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장동일ㆍ배수문 의원 발의)
27.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반대 및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김상돈ㆍ권영천ㆍ이재석ㆍ장현국ㆍ김종석ㆍ박용수ㆍ송영만ㆍ김지환ㆍ김달수ㆍ안승남ㆍ윤은숙ㆍ박창순ㆍ김경자ㆍ오완석ㆍ김준연ㆍ최종환ㆍ이준희ㆍ안혜영ㆍ김준현ㆍ박승원ㆍ서형열ㆍ박옥분ㆍ김유임ㆍ조승현ㆍ김원기ㆍ박동현ㆍ박근철ㆍ송낙영ㆍ남종섭ㆍ조남혁ㆍ나득수ㆍ김광성ㆍ진용복ㆍ이재준ㆍ서진웅ㆍ임채호 의원 발의)
28.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9. 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ㆍ운영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안혜영ㆍ임병택ㆍ김호겸ㆍ장동일ㆍ이현호ㆍ최지용ㆍ박재순ㆍ박근철ㆍ송낙영ㆍ안승남ㆍ조광주ㆍ진용복ㆍ남종섭ㆍ정대운ㆍ김준현ㆍ윤화섭ㆍ서형열ㆍ배수문ㆍ임두순ㆍ장현국ㆍ최재백ㆍ김지환ㆍ윤영창ㆍ김상돈ㆍ박용수ㆍ송영만ㆍ한길룡ㆍ이재석 의원 발의)
30.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민경선ㆍ박광서ㆍ송영만ㆍ김상돈ㆍ최재백ㆍ김지환ㆍ이재석ㆍ윤영창ㆍ한길룡ㆍ박용수ㆍ장현국ㆍ조광명ㆍ조광주ㆍ염종현 의원 발의)
(18시30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26항 부천오정물류단지 내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 반대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반대 및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ㆍ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광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박광서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광주 출신 박광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천오정물류단지 내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 반대 촉구 결의안은 무리한 공모절차 진행에 따른 특혜시비 및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 마련 부족 등결의내용에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반대 및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2010년부터 진행된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점을 개선하고자 운전면허 시험 강화 및 관계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건의내용이 충분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전체 의견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ㆍ운영 조례안은 단거리 차량통행을 줄이고 교통 및 보행 환경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친환경교통개선지구를 지정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표준 우선적용에 대한 의무조항을 권장으로 수정하고 점검요원의 전체 수 제한을 삭제하되 대상 이동편의시설의 이용자 유형별 장애인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박광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부천오정물류단지 내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 반대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천오정물류단지 내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 반대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반대 및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2명 중 찬성 65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반대 및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ㆍ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ㆍ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7명 중 찬성 7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정례회부터 이번 임시회까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남경필 도지사 그리고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갑오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일정 잘 마무리하시고 대망의 을미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294회 임시회는 2월 3일 개회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37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3.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8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남혁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91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용수
박윤영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승철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필구 이효경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남혁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반대의원(5명)
권미나 박옥분 윤광신 이현호 조광희
기권의원(2명)
원욱희 임두순
5.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7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승철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96명)
찬성의원(96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83명)
강득구 고윤석 권미나 김경자 김광성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근철 박순자 박용수 박윤영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준희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남혁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반대의원(8명)
민병숙 박광서 박옥분 오구환 원욱희 이정훈 조광희 한길룡
기권의원(1명)
윤광신
11.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5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반대의원(1명)
권미나
기권의원(2명)
민병숙 조재욱
12.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4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순희
13. 경기도 옴부즈만 선정 동의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5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용수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반대의원(2명)
권미나 최종환
기권의원(1명)
박옥분
14.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6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홍범표
반대의원(1명)
권미나
기권의원(1명)
최춘식
15.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7명)
강득구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석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순희 이승철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필구 이현호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보라 이정애
16.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입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81명)
강득구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순희 이승철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1명)
강득구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방성환
서영석 서진웅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순희 이승철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6명)
김철인 배수문 염동식 조광명 조승현 천영미
18.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5명)
강득구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순희 이승철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9.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3명)
강득구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윤태길 이승철 장동일
20.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3명)
강득구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방성환 서영석 서진웅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승철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배수문
21.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48명)
강득구 고윤석 김경자 김광성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민경선 박근철
박옥분 박용수 방성환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33명)
고오환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동규 김승남 김정영
남경순 명상욱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재순 염동식 오구환 원욱희 윤광신
윤태길 이동화 이순희 이승철 이영희 이재석 임두순 장동길 조창희 지미연
최호 최춘식 한길룡
기권의원(5명)
김치백 배수문 서진웅 안혜영 홍범표
22. 경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2명)
강득구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반대의원(1명)
최호
기권의원(4명)
고오환 이동화 이승철 이재석
23.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5명)
강득구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승철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희 조남혁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이현호 조광주
24. 경기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79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순희 이승철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반대의원(4명)
권미나 김성태 염동식 임채호
기권의원(3명)
김치백 남종섭 이동화
25.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신축 민간투자대상사업(BTL) 동의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68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석
김준현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명상욱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태길 이순희 이승철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희 조남혁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반대의원(6명)
김주성 김준연 김지환 윤재우 임채호 최호
기권의원(9명)
김광성 김치백 남종섭 민경선 박승원 이동화 이재준 조승현 조재훈
26. 부천오정물류단지 내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 반대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1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윤광신 윤재우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장현국 정대운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민병숙 이동화 정기열
27.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반대 및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65명)
강득구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김광성 김광철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정영 김종석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대운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홍범표
반대의원(1명)
임채호
기권의원(6명)
김보라 김준연 김철인 안혜영 조승현 조재훈
28.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5명)
강득구 고오환 곽미숙 권미나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장현국 정대운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승현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홍범표
반대의원(1명)
고윤석
기권의원(0명)
29. 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ㆍ운영 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6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김광성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장현국
정대운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광철
30.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5명)
강득구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두순 임채호 장동길
장현국 정대운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고오환 최호
○ 출석의원(120명)
강득구천동현고오환고윤석곽미숙권미나권영천권칠승김경자김광성
김광철김규창김길섭김달수김도헌김동규김보라김상돈김성태김승남
김시용김영협김원기김윤진김의범김정영김종석김주성김준연김준현
김지환김진경김철인김치백김현삼김호겸나득수남경순남종섭류재구
명상욱문경희민경선민병숙박광서박근철박동현박순자박승원박옥분
박용수박윤영박재순박창순박형덕방성환배수문서영석서진웅서형열
송낙영송순택송영만송한준안승남안혜영양근서염동식염종현오구환
오세영오완석원대식원미정원욱희윤광신윤재우윤태길이동화이상희
이순희이승철이영희이재석이재준이정애이정훈이준희이태호이필구
이현호이효경임두순임병택임채호장동길장동일장전형장현국정기열
정대운조광명조광주조광희조남혁조승현조재욱조재훈조창희지미연
진용복천영미최재백최종환최춘식최호한길룡한이석홍범표홍석우
○ 출석공무원(34명)
- 경기도(28명)
도지사 남경필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박수영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도시주택실장 하대성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교육협력국장 한배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농정해양국장 김익호철도국장 서상교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감사관 전본희
대변인 채성령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융복합도시정책관 유영봉안전기획관 오후석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건설본부장 김준태
ㆍ행정2부지사
축산산림국장 서상교건설국장 신동복
비상기획관 심경섭국제협력관 김경한
ㆍ사회통합부지사
사회통합부지사 이기우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환경국장 류광열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 경기도교육청(6명)
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류혜숙교육국장 문병선
지원국장 선계훈
ㆍ제2부교육감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